제21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2월 3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5. 인천광역시남구 노점상단속 및 적치물정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 노점상단속 및 적치물정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남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환경보전과장 윤경자입다.
인천광역시남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에 따라 『인천광역시남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을 불합리하게 규제하거나 법령과 조례와의 관계를 부적절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조례와 법률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해당 조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제5조 공공건축물 석면조사에서 법률상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계획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중복조항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사항과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계획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 것같은데 여러 위원님들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다 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7분)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환경보전과장 윤경자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에 따라 『인천광역시남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일부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불합리하게 규제하거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명시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에서 관련법령 명칭변경에 따라 『소음ㆍ진동 규제법』을 『소음ㆍ진동 관리법』으로 명칭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제10조 특정장비의 사용제한에서 상위법에서 규제하고 있지 않은 내용을 조례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제11조 특정공사 사전신고 제외대상 관리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제13조 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개선명령에서 상위법 과 어긋나는 조례 일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제14조 사업자의 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관리 자율참여에서 「소음ㆍ진동 관리법」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조례 내용 일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계획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제명 변경과 상위법에 위반된 불합리한 규제조항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이 제정사항 변동사항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전에 조례 만들 때 잘못 만든 건가?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상위법과 어긋나는 부분 규제 있잖아요. 조례에서 맞지 않는 사항이므로
○위원장 이한형 그 때는 법률적인 것을 검토 안 하고 법을 통과시킨 건가요? 법에 없는 규제인데 남구에서 사항들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 안 하고 법률이 바뀌어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명칭이 바뀐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 특정장비 사용 10조에서 그런 것은 저희가 공사 시작 전에 공사사업장의 신고를 받게 돼 있습니다. 5일 이상 공사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규제를 한 건 이번에 시간제약을 두었어요. 시간제약이 상위법에서 규제가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항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시간사항 우리가 자율적으로 못 하는 건가?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위반 적발이 있을 때 우리가 규제 할 수 있는데 위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대상이라 해서 시간제약 두는 것은 규제에 어긋난다
○위원장 이한형 신고할 때부터 그런 것 하지 않고 위반시에 시간을 정해서 할 수 있고. 네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거의 법제처랑 우리가 상위법에 대해서 규제사항을 강화한 부분인데,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상위법이 변경된 사항이 있어서 개정을 한다는데요. 대체적으로 보니까 단속이 완화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맞죠?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조례에 있어서 강하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상위법 때문에 할 수 없다 하는 사항이지만 얘기할 것은 얘기하고 보완 대책을 해야 할 것은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요. 보면 시간을 규제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10조에 공사장마다 동절기도 마찬가지지만 하절기에 새벽 6시부터 나와서 공사를 시작한다고요.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아침에 잠을 자야 하는데 소음진동 발생하니까 민원을 계속 제기 하고 이 민원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화시켰을 때 단속을 한다든지 소음 발생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은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나가서 소음 측정을 합니다. 그분들이 4차까지 저희가 나갔을 때 행정처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 규제를 많이 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제도 개선했고요. 일단 구두로 그런 사항 주지를 시켰습니다.
○위원 이봉락 계도만 해서 그 사람들이 말을 듣겠어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저희가 민원발생이 자주 발생하면 계속 나가서 측정하면 위반을 계속 하니까 준수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 조례를 상위법 때문에 했다 하더라도 우리 청에서는 소음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민원이 발생된 데는 단속을 강화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공사가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 판단되는 데는 수시로 나가보시고 민원이 발생되면 즉시 출동해서 민원 제기되는 거에 소음 발생했다고 신고 하면 공사 다 끝난 다음 나와서 뭐 했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무 소용 없다는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이것은 조금 잘못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정면으로 배치가 된다든지 이래야 상위법을 우리가 따라주어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소음ㆍ진동 규제법」을 「소음ㆍ진동 관리법」으로 명칭을 바꾸면 우리가 규제할 수 있나요? 현장에 시끄럽다 고 하지 말라고만 하지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규제도 하고 관리도 하고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위원 배상록 아니죠. 틀리죠. 규제법하고 관리법하고 엄연히 다르죠.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규제도 주면서 관리도 같이 병행해서
○위원 배상록 지금 건축현장에 민원이 요즘 상당히 우리 눈에 띄게 줄어있나요? 민원이 많이 없어졌다고 보세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2015년도에 많이 증가됐습니다. 공사현장이 많이 발생해서
○위원 배상록 규제를 해서 소음ㆍ진동 규제를 해서 관리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규제를 해야 한다니까요. 또 한 가지는 시간규제를 안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밤 12시까지 해도 과에서 나가서 단속할 근거가 없다는 거죠?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소음기준을 초과했을 때만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야간에 몇 데시벨이죠?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70데시벨입니다.
○위원 배상록 60데시벨로 계속 망치하면 규제 못 하는 것 아니겠어요. 소음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가능하다고 하면 만약 본 위원이 건축한다면 60데시벨 정도로 밤새 두둘겨 일 해도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잠 잘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거에요. 저녁에 규제를 밤에 수면을 취해야 하는데 시간제한도 없고 사업장에 촉구하는 그러면 현장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실 것 아니에요. 데시벨 규제 소음 초과 안 돼 관계 없다 하면 옆에 사는 사람은 살 수 있냐는 거죠. 뭐가 상위법에 맞춰야 한다는 것하고 전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시간적 내용은 조례에서 정하는 것은 저희가 시간을 정확하게 이 시간에 대한 것을 정비하는 내용이거든요.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봤는데 이렇게 하면 전혀 현장 가서 단속할 수 없어요. 상위법하고 완전히 정면 배치가 되어야 하는 거에요. 근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법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지역에 건축민원이 얼마나 문제 많습니까? 그렇게 강하게 해도 주민들하고 건축업자하고 서로가 시간제한 합의가 안 되거든요. 지금도 아침에 일요일날 늦게 해 주고 해서 조정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조정도 하는데 환경보전과에서 이것을 없애버리고 완화시켜주면 어떻게 단속하겠어요? 건축과하고 상의해 보셨나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이것은 특정장비 대상 신고대상에서 조례에서 제정했기 때문에요. 동절기나 시간제한 그것만 저희가 하고, 다른 것은 공사현장 나갔을 때는 주변에 밤이라든가 야간에 계속 하지 말라고
○위원 배상록 무슨 근거로 그분들한테 제재할 수 있나요?
(생활환경담당 「법령 명칭 바뀐 것은 환경부에서 「소음ㆍ진동 규제법」에서 「소음ㆍ진동 관리법」으로 명칭만 변경됐기 때문에 내용은 변경된 게 없습니다. 공사장에 대해서 사전에 이공사장은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 사전에 공사시간은 조정할 수 없습니다. 시간대별로 소음 규제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소음 측정해서 만약 초과되면 작업시간 조정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 시간대는 작업하지 말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작업시간을 조정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라고 말함)
○위원 배상록 어느 법에 근거를 해서
(생활환경담당 「소음ㆍ진동 관리법에 시간대별로 소음 규제 기준이 있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배상록 소음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규제하냐고요.
(생활환경담당 「한 번이라도 초과되면 작업시간 조정을 해서 몇 시대는 작업 하지 말고 주간에만 작업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이한형 팀장님과 과장님이 저도 이걸 전문위원님한테 받았는데 시행규칙에 있네요. 자료를 배상록 위원님한테 갖다 드리세요. 위원님들한테도
○위원 배상록 그렇다면 남구에서 정면배치 되지 않는 것도 그러면 상위법 가지고 다 하지 구 조례가 왜 필요하냐 우리 구에 맞게 고칠 것은 고치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생활환경담당 「조례 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법령에 위배되게 조례를 제정해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위임이 됐다하면 구 자체에 맞게 조례를 정해서 할 수 있는데 위임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를 정해서 하는 것은 규제에 어긋난다 해서 정비를 하게 된 겁니다」라고 말함)
○위원 배상록 이 문제는 조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의논을 이런 법을 만들기 전에 같이 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지역의 민원이 그치지 않아요. 이런 문제는 만약 법에 없는 것 가지고 그분들한테 규제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지역에 문제가 있으면 구는 구대로 만들어서 정면배치가 되지 않으면 할 수 있다고 본다니까요.
(생활환경담당 「위임돼 있으면 구 실정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 있는데 위임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법령에 위배되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함)
○위원 배상록 과장님, 조례 개정을 일부 개정을 한다고 하는데도 전과 같이 아무 차질이 없다고 보고 계시나요?
(생활환경담당 「네」라고 말함)
○위원 배상록 없는 거에요? 그분들을 우리가 규제할 것 지금처럼 할 수 있다 보고 계세요?
(생활환경담당 「그것은 시간대별로 나가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 없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배상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사항들은 좀 전 이봉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례에 시간을 둬서 하면 업자들사항에 대한 부분들이 명시해서 주민들 민원 해결이 원활히 잘 되겠다는 충정 어린 마음으로 이해하시고 법률사항이 상위법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강제 규제하는 부분들도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법을 통과시켜주는 이유는 시행규칙에 시간대 생활ㆍ진동 규제 기준에 의해서 시간대별로 법이 더 강화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민원사항 하시는데 조례 하더라도 혹시 주민들이 완화시켜주는 게 아니고 시행규칙에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라고 민원인들한테는 앞으로도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얘기 해 주시라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처리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33분)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창생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도시창생과장 신호식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사업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단순한 표현ㆍ자구의 변경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1조 중 도시계획위원회의 목적 인용조항 수정과 안 제3조 제2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된 위원장의 임명 규정 위배 소지에 따라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를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제4항 위원회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를 위원장에게 표결권 외에 재차 결정권을 주는 것은 일인일표 원칙에 어긋난다는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계획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과 상위법에 위반된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창생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조2항에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를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로 한다. 같은 조 제5항 중 “등의 규정에 의거 구도시계획위원회”를 “등에 따라 구도시계획위원회”로 한다. 문자 수정인가요? “등의 규정에 의거”를 “등에 따라”로 바꾸는 거에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일부 자구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라고 돼 있는데 시행령에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조에서는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3조에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를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했을 때 우려되는 사항이 없습니까? 왜 꼭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시행령에 돼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시행령 고치면 될 것 아닙니까?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상위법에
○위원 이봉락 상위법 시행령에?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것하고 6조에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이것을 삭제시켰잖아요. 이랬을 때 도시계획위원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남구에서 추진하는 모든 도시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구청에 계획대로 해야 될 여건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랬을 때 도시계획위원들이 의견에 따라 많이 추진하는데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이 사항은 가부동수일 경우 투표를 할 경우에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한테 다시 결정권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일인일표 원칙에 어긋난다 위원장한테 두 표를 주게 되는
○위원 이봉락 두 표가 아니잖아요. 한 번 투표하고 가부동수일 경우 하는 거지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5대 5가 나왔을 때 위원장한테 가결을 할 거냐 말 거냐를 다시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도시계획 위원인데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도시계획위원들 중에서 거기에 대해 지식이 해박한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만 우리 지역 실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거주지가 서울에서 사시고 이런 분들은 남구 지역의 주거형편이라든지 도시의 발전방향이라든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이런 것을 이해를 못 하시고 오로지 도시계획 본래의 목적만 수행하면 된다고 고집 피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정하는데 있어서 본 위원이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개정해 놓으면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이것은 3항에 과반수 이상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삭제를 해도 큰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봉락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한형 삭제만 해요? 개선방향은 없어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3항에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 항에.
○위원장 이한형 가부 동수가 됐을 경우 이 조항에 대해서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부결되는 겁니다. 5대 5가 됐을 때 부결되는 겁니다.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우리가 가부동수를 할 때 위원장님도 한 표를 행사하시거든요.
○위원장 이한형 그렇죠. 근데 민주주의절차에 대해 5대 5가 나왔을 경우 가부동수인데 위원장이 가결되어야 합니다 하면 이 사람한테 두 표를 준다는 것 아니에요. 민주주의 절차에 어긋나는 건데 의장한테도 권한을 주어야지
(이봉락 위원「잠깐 정회 요청 합니다」라고 말함)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법제처에서 권고 사항으로 내려온 겁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것 꼭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이봉락 위원님이 정회 요청이 있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1시 03분)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민간위탁운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영 안녕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영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원순환, 생태환경 및 기후변화 등에 대한 체험교육의 장으로 현재 건립 중인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에 대해서 건립 후에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가진 적합한 민간기관을 공개 경쟁을 통해 선정하여서 위탁 운영토록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유익한 주민편익시설이 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 290번길 7에 위치한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운영 전반이며 위탁 예정기간은 2016년 8월 1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본 위탁운영을 통해서 민간조직의 전문성 활용 및 창의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시민들에게 보다 다가가는 체험교육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위탁사무현황 그리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자원순환, 생태환경 및 기후변화에 대한 체험교육을 진행하기 위하여 금년에 건립되는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의 운영방식에 대한 동의안으로, 에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11조3항 보면 위탁관리. 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기간 만료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돼 있거든요. 이것은 만료돼서 계속 하면 계속 그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거에요? 세부적인 사항들은 어디 지침사항들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시행규칙에 넣을 거고요. 시행규칙사항에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조례 15조에 보면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3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 분들에게 계속 위탁운영을 맡길 건지 안 할 건지 전반적인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평가해서 할 겁니다. 좀더 시행규칙상에 그런 것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아직까지 시행규칙 나온 것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기간만료 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해 버리니까 너무 광범위하고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기간을 연장할 것인가 부분도 명확하지 않은, 시행규칙을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위탁범위는 상호간의 별도 협약을 체결한다 5항에 보면,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으로 체계적으로 잡힌 게 있나요ㆍ 시행규칙에 만들 건가요ㆍ○자원순환과장 이영 시행규칙보다도 현재 위탁한다 하면 위탁운영 전반에 대한 것을 하는 거고요 크게 보면, 세부적으로 제안설명에 보면 위탁의 범위가 있습니다. 관리ㆍ운영 및 예ㆍ결산 수립과 보고, 업사이클 강의실, 체험장 및 전시장 운영, 해설사 운영, 운영위원회 운영 지원, 녹색상품 판매 에코샵과 공정무역 카페 운영 등등 해서 일단 위탁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혹시 하다보면 이 위탁의 범위 외에 다른 것들이 있게 될 경우 별도로 운영위원회에서 통해서 하고 그 위에도 보고를 하고 위탁범위를 줄이든 늘리든 그 때 가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김익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에코센터 관리할 전문적인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영 지금 저희가 많다 적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한데요. 공개경쟁모집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천에서도 환경관련 전문가라든가 그런 분들 나름대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할 때 위탁 운영을 만약 공고를 내게 되면 여러 군데서 응모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익선 보통 위탁업체 하는 것이 특정한 사람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만큼은 정에 끌린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전문성을 가진 분이 채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에코센터 동의안 통과되면 규칙 제정하시고 위탁기관 공고해서 접수 받고 하는데 재원조달 방법에 지금은 구비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국ㆍ시비를 받기 위해서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을 받아서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받는다 하셨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는 구에서 하는 건가요? 위탁 받으신 위탁기관에서 이런 것을 진행하나요? 교육센터 지정하는 것은
○자원순환과장 이영 저희 구에서 지원합니다. 인천시에서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요. 민간위탁에서 한다 하더라도 저희 구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들 시라든가 중앙부처에서 해야 될 것은 저희 구에서 지원합니다.
○위원 정채훈 위탁기관 선정 되기 전에 미리 신청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현재 신청 할 수 없고요. 시에서 나름대로 내려오는 게 있게 되면 지침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할 수 없습니다.
○위원 정채훈 올해 같은 경우 구비로 16년도 구비로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2016년도에 준비해서 2017년도부터는 이것을 센터 지정해서 예산을 받을 수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센터지정 하게 되면 예산 어느 정도 받나요? 전액을 받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아니고요. 교육지정이 되게 되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수익을 갖게 되는 겁니다.
○위원 정채훈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예산 범위가 틀려질 수 있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그렇습니다.
○위원 정채훈 보니까 인천에 정보진흥센터인가 시민공원에 지은 것? 시민공원에 하나 지은 것 거기 같은 경우 조례 제정이 안 돼서 두 달간 오픈을 못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 과장님, 팀장님들이 준비 잘 하셔서 준공하기 전에 절차에 맞게 가는 것 같아서 좋고요. 위탁 기관 선정하실 때 잘 할 수 있는 분들로 심사하셔서 이것 하시면 운영위원회 구성 안 된 거죠? 언제 구성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민간위탁동의안 끝나면 곧바로 운영위원회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구 의회에서 세 분의 구 의원께서 참여하실 예정입니다. 저희가 구에 보내면 사무국에서 추천 받아서 저희한테 보내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이분들이 위탁기관 할 때 수탁기관 결정할 때 프로그램 이런 것도 제출하시죠?
○자원순환과장 이영 그렇습니다.
○위원 정채훈 어떤 것 하시겠다 내용들 그것 나오게 되면 그것도 하나 자료로 부탁드리겠고요. 일정에 맞게끔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에코센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위탁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계약기간이 3년이네요. 3년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본 위원 판단에는 짧은 것 아닌가 위탁 받으신 분이 소신을 가지고 계획을 짜서 운영하려면 5년 정도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판단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영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조례에 보면 3년으로 정해져 있고요. 기간은 연장 할 수 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년을 해 보고요. 이분들이 잘 하신다든가 계속할 필요가 있다 싶으면 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연장 할 수 있고요.
○위원 이봉락 길은 열려있다 이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영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도별 비용추계도 해서 자체수입 사항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사항인데 세외수입사항에 대해서 늘면서 지방세도 거기에 상황 돼서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계를 하신 것 같아요. 2017년도 3,000만원 정도 세외수입으로 잡는데 추정치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나오는 거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임대수입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위탁교육을 받았을 때 교육지정 위탁 지정을 받았을 때에 대한 것 거기에서 프로그램 운영했을 때 들어오는 수입 이런 것들을 일단 추계를 한 겁니다.
○위원장 이한형 3,000만원밖에 안 돼요? 가상치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운영하시면서 잘 하시라는 의미로 에코센터를 할 때 가장 우려했던 좀 전에 정채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비 확보라든가 계속 3억 정도 운영비가 드는 사업이에요. 세외수입부분을 어떻게 하면 늘려서 지방세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는가를 고민하시라는 의미에서 간단히 질문 드린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여러 위원님들 이 부분들은 민간위탁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해서 원활하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남구 노점상단속 및 적치물정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1시 16분)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노점상단속 및 적치물정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창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창진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노점상단속 및 적치물정비에 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상 노점상 및 불법적치물을 정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명은 2016년 노점상 단속 및 적치물 정비 용역으로서 용역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의 범위는 도로상 노점상 단속 및 적치물 정비 내용으로서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인천광역시남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노점상단속 및 적치물정비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위탁사무 현황,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매년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노점상 단속 및 적치물 정비에 관한 동의안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도 보면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전단계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고 민원도 많고 하니까 이 부분들도 원안가결 하는데 동의하시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노점상단속 및 적치물정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2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이한형 김순옥 배상록 이봉락 박향초 김익선 정채훈 양정희○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19인 사회경제복지국장최광환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도시개발사업추진단유기영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이승숙 기초생활보장과장김복순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가정정책과장김미선 경제지원과장조재성 환경보전과장윤경자 위생과장김홍주 자원순환과장이영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희순 경관녹지과장김영호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박화영 교통행정과장유호근 교통민원과장정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