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2월 1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2016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ㆍ경관녹지과)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경관녹지과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창진  건설과장 정창진입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첫 번째로 도로점용료 체납자에 대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기간 내 독촉 및 압류 등 행정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1년 이내 체납자 체납독촉고지서 발송을 통한  납부 독려를 2016년 6월까지 하겠으며 상ㆍ하반기 특별 정리기간을 세무과와 협조 운영토록 하여 체납액 해소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과속방지턱 규격이 적정 높이보다 높은 것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12월 23일 현장 확인을 하였습니다.
  먼저 학익동 엑슬루타워 정문 앞에 설치된 시설물은 확인한 결과 과속방지턱이 아니고 고원식 횡단보도로서 과속방지의 기능과 횡단보도의 기능을 동시에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이 부분은 경찰청에 설치 협의내용 확인 후 협의내용과 상이할 경우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안도서관 인근에 과속방지턱이 변형되고 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 통행이 불편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6년 4월까지 철거 후 재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 사항과 14쪽 불법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 건에 대해서 매년 연중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연중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액은 14억 5,000만원이며 2월까지 현장조사 및 설계 완료하고 11월 중에 노면 정비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보행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역시 연중 지속사업으로서 사업예산은 12억 2,000만원이며 보고 드릴 사항은 수봉공 원 내 어린이 보행자 통로조성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 5,000만원이며 2월말까지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3월중 착공해서 6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쪽 노후 하수도 정비 및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용화사 및 용현시장 하수암거 정비공사로서 사업비는 16억이며 특별교부세로 12월에 저희들한테 배정된 사업으로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월중 설계 완료하고 6월 중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8쪽 관내 일원 하수구조물 정비공사입니다.
  연중 지속적인 사업으로 2월 중 공사 착공하고 12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9쪽 관내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총 사업예산은 7억 5,000만원이며 2월 중 공사 착공하여 침수예상 지역 등 주요사업은 우기 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친환경 고효율 도로점용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남구 관내 간선도로 주변이며 총 사업비는 1억입니다.
  지금까지 올해 사업을 시행하고 나면 약 10%정도 나트륨 등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은 2018년까지 전수 교체할 예정입니다.
  21쪽 용일초등학교 후문 지중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용일초등학교 후문 인주대로 238번길이며 사업규모는 125m에 폭은 1.5m입니다. 사업비는 3억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말에 지중화사업 협약서 체결 및 지자체부담금 50%를 납부했습니다.
  올 3월 중에 한전, 통신사 지중화사업 완료 후 표층보강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입니다.
  22쪽입니다.
  가로등ㆍ보안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3,180만원이며 3월 중에 공사발주해서 6월까지 공사 착공 및 준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지적사항 첫 번째 보시면 도로점용 체납액 50만원 이상 금액이 많다. 체납이 많다는 말씀이죠?
○건설과장 정창진  결손처분 되는 금액 중에 50만원 이상 되는 건수가 많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위원 배상록  도로점용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도로점용 허가를 받으면 후불인가요? 점용허가를 받을 때
○건설과장 정창진  일반적으로 건축공사는 선불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외에 자재 적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도로점용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체납돼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자재를 쌓으면서 점용 허가를 받는다든지 그것도 자재 쌓을 때 기간을 계산하고 허가 내줄 것 아니겠어요. 그것도 후불로 하지 말고 선불로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정창진  그런 부분 99% 이상 완납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 불법으로 도로점용하고 있는 부분이거나 이런 부분 되겠습니다. 아니면 구거지 점용했을 때 점용자들이 체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사부분에 대해서 99% 이상 징수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자재를 점용해 쌓는다든지 그 외에는 불법이잖아요. 단속대상이지 점용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정창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로 인해서 자재 적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받고 있고요. 선불로 기간 따져서 전부 징수완료 99.9% 이상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구거점용이라든가 국공유지 점용이라든가 이런 도로점용 그러니까 건물로 점유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안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불법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 있지 않습니까? 도로에 정말 이것은 아니다 할 정도로 불법 노점상들이 많이 장사하고 있거든요. 도로에 보면 특히 과일가게가 심각하게 도로를 차지하고 있어요. 보행이 불편할 정도로 그 분들이 그렇게 도로점용 하고 있거든요. 저도 사진 몇 번 찍어서 그전에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생계가 있고 그 사람들도, 단속을 강하게 하면  말썽도 많고 그대로 둘 수도 없고 그것보다 다른 도로에 대낮에도 과자 뭐라 그럽니까? 천막 쳐놓고 하는 것을 포장 쳐놓고. 그것을 애초에 단속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하나 생겨서 자꾸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하면 단속하기 어려워지거든요. 이랬을 때 보기 안타깝거든요. 본 위원도 다니면서 보면 지역을 순회하다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단속을 안 할 수도 없고 하면 문제가 생기고 시장 주변 같은 데는 더 하거든요. 그런데는 과장님 복안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단속해야 합니까?
○건설과장 정창진  지금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공감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일가게 부분도 말씀하신대로 강하게 단속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강하게 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계속 하루만 지나면 나오는 실정이고 저희들이 단속을 하긴 하지만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현장 단속인원이 한 명입니다. 용역은 2월부터 하게 돼 있고요. 참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은 강하게 하고 과태료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과태료 부과할 수도 없는 실정이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시장 부분은 작년말에 신기남부시장쪽에 9건의 과태료 부과한 적이 있고 석바위시장도 금년 2월에 부과할 예정입니다. 최대한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단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주안역 바로 앞에 버스정류장 밑에 보면 인도에 사람이 두 사람 겨우 피해갈 정도로 내놓고 하고 있거든요. 주안역 북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인가요? 과일가게들이 문제가 많아요. 한쪽으로만 본인들 가게 앞에서 나오면 되는데 반대에서 점용해서 양쪽 다 자판기를 설치하거든요. 너무 문제가 있는데 단속도 그 전에 몇 번 해 본 모양이에요. 싸움하고 보통 반발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나가서 단속반들이 그분들하고 멱살 잡고 싸울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설득해서 가게 앞에 놓게끔 가게에서 나오는 것은 이해해 줄 테니까 반대편에는 점용을 안 했으면 좋다든지 설득을 과태료 단속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설득을 했으면 어떻나 생각이거든요.
○건설과장 정창진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노점단속 2월부터 두 개 반이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정창진  현재는 민간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의회에 승인을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후에 2월부터
○위원 배상록  그 전에 아시안게임 있을 때 두 개 반인가 늘려서 했지만 앞으로 한 개 반이 하는 거죠?
○건설과장 정창진  그렇습니다. 공무원 한 개 반하고 민간용역 단속반 한 개 반 해서 두 개 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공무원들이 근무 안 하고 계속 순찰 돌 수 없고 용역 맡은 분들이 해야 한다 말이에요. 그분들도 싸움 싫어서 싸움 안 하려고 할 거에요. 여러 가지로 애로가 많거든요. 단속 보훈단체에서 하고 있죠?
○건설과장 정창진  아닙니다.  지금은 용역 계약을 위해서 입찰 할 예정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 전에 지침사항이 보훈단체 우선으로 한다고 해서 청장님이 지침사항이 있었지 않나요?
○건설과장 정창진  지침은 없고요. 다만 보훈단체라든가 장애인단체라든가 군경유가족이라든가 모든 단체들한테 입찰을 하면서 우선권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약부서에서 최대한 신경 써서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분들이 하고 계시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지적하기 뭐해요. 지역 영세상인들이 불법노점상을 벌이고 달아나고 하는데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할 수 없고 본 위원이 생각해 본 문제인데 단속보다 계몽쪽으로 설득하는 게 최고 단속반이 누구든지 그쪽에 선정될 것 아니겠어요. 선정이 되면 그 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무조건 과태료 부과가 문제가 아니고 과태료 해도 과태료 내고 합니다. 그것보다 설득을 해서 원만하게 보행에 지장 없게 설득하는 게 오히려 낫다 보고 있거든요. 단속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고 설득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정창진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보행시설물 정비유지관리 이번에 새로 한 게 수봉공원 내 어린이보행자 통로조성사업인데 어떤 방식으로 어느 부분들 하시는 거에요? 전체를 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정창진  용정초등학교 상부 언덕측에서 망배단 올라가는 연장 75m 정도 되고요. 공사방식에 대해서는 용역을 발주해서 충분히 협의 후에 조성할 계획인데 기본적인 계획은 앞에 있는 휀스를 뒤로 후퇴를 시키고 내부에 2m에서 2.5m 정도 보행자 통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가급적 수목은 손을 대지 않는 선에서 할 계획인데 정 위험한 수목이나 지장되는 수목은 안쪽으로 이식도 할 계획이고요. 충분히 검토해서 후에 용역결과 나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위원 이봉락  건의를 하는 것이 오후에라도 현장방문을 하고 브리핑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의회 끝나고 나서 비 회기때 현장방문 하는 것으로 그래서 지침할 것 지침하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용역결과 나오기 전에 의견을 전달하려고 하니까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그렇게 추진하시죠.
○건설과장 정창진  용역이 어느 정도 시행이 돼서 기본적인 측량이라든가 끝나면 별도로. 결과 이전에 기본적으로 측량 이런 게 끝난 상태에서 조성할 때 별도로
○위원 이봉락  그 전에 가서 용역에 포함시키게
○건설과장 정창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20쪽 친환경 고효율 도로점용 정비사업. 100개소에 1억원 예산 잡혀있어요. 교체하게 되면 등 박스랑 등을 교체하는 비용인 건가요?
○건설과장 정창진  등기구와 등을 전수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정채훈  개당 100만원 잡혀있거든요.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건설과장 정창진  예.
○위원 정채훈  2015년도에 200개소 1억 4,000만원을 잡아 놓으셨길래 그 때랑 비용이 올라서 그런 건지 다른 사유가 있는 건지 해서
○건설과장 정창진  개략적으로 잡아놓은 수량 부분이고요. 충분히 변동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정채훈  이것 할 때 일반 LED로 하는 게 아니라 위에 태양광판을 부착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비용이 많이 소요될까요?
○건설과장 정창진  태양광으로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고 유지 관리하는데 굉장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어떤 점이 어렵나요?
○건설과장 정창진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검토한 다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다른 지자체 사례들 보면 LED나 이런 것 교체하는 작년도 2015년도 대부분 태양광판 두 장씩 붙여서 설치했더라고요. 예산이 초기에는 많이 드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지비를 보면 내는 전기세 대비해서 훨씬 더 효율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까지 효율이 정확히 높은지 안 높은지 수치로 나오지 않았지만 예측하는 데이터는 그렇게 해서 지자체 이름을 거론하기 그렇지만 경기도에 있는 어느 지역 같은 경우 그런 식으로 해서 다 교체했다 하더라고요. 그것은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21쪽 용현초등학교 후문 지중화사업 있잖아요. 혹시 남구는 지중화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거나 이럴 계획은 있나요?
○건설과장 정창진  한전하고 협의해서 계속 지중화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한전에서 저희들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면 그 사업비의 50%를 저희들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구 재정이 뒷받침이 되지 않아서 힘들게 어렵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석바위 카페골목쪽에 선정은 돼 있는데 소요예산이 거의 10억 이상이 투입되니까  
○위원 정채훈  전체예산 10억의 5억 정도
○건설과장 정창진  저희가 부담할 부분이 약 10억 이상 나오기 때문에 계속 한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소요예산 문제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 정채훈  지중화 된 지역들이 여기 말고 어디 있나요?
○건설과장 정창진  주안카페골목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신성쇼핑쪽부터 보행환경조성사업으로 해서  2년 전에 사업 했고요. 인하대 후문 맞은 편 상가쪽에도 지중화사업을 시행한 적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지중화가 되면 100% 도로에 있는 전신주가 다 없어지는 건가요?
○건설과장 정창진  전신주는 다 없어지고요 다만 일부 통신주는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지중화 하게 되면 미관은 깨끗해지는 것은 맞는데 다른 것은 어떤가요? 대부분 선로공사 할 때 도로를 많이 굴착하잖아요. 지중화 하므로 인해서 굴착이 많이 일어나지 않나요?
○건설과장 정창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공으로 띄웠을 때보다는 굴착하는 경우 있는데 그것은 소규모 굴착이 될 뿐이지 시간이 흘러 몇 십년 후에는 다시 교체할 때 대규모가 될지 몰라도 현재는 인입관로라 해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작은 부분이 가끔 있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위원 정채훈  계획은 계속 단계적으로 있으신데 예산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부의장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지중화사업 전액 국비로 한전하고 할 수 있지 않나요?
○건설과장 정창진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요 한전 자체에 지침이 있고 국토부하고 서로간에 얘기된 부분 있어서 지금은 50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한전하고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비도 예산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정창진  그 부분은 시에 요청은 하는데 시 재정도 마찬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50대 50이면 50%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액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도 문서상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게 해 보자고요. 이 지역은 상업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니까 국회의원님한테 부탁하든지 해서 주안에 38억 전액 국비로 한 것 아니겠어요?
○건설과장 정창진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교부세 신청할 때 신청할 예정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것은 특별한 지역에 선정해서 국비로 하든지 우리 구비로는 신성에서 카페거리도 본 위원이 그때 예산을 보니까 거의 40억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하려고 계속 요구를 본 위원도 하고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국비가 안 내려와 구비가 만약에 투입되면 굉장히 힘든 사업이에요. 국비로 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해서 최선을 다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위원 이봉락  용일초등학교 후문 국비가 지원된 것 아닙니까? 부의장님 얘기는 용일초등학교 얘기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에요.
○위원장 이한형  5대 5인데 배상록 부의장님은 전액을 요구하시는 거고, 과장님 힘써주시고 국장님 특히 시랑 교류해 주십시오.
○위원 이봉락  국회의원이 노력을 해서 국비 따오고 한전에서 50% 지원해서 용일초등학교 후문 지중화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맞죠?
○건설과장 정창진  용일초등학교 후문 지중화사업은 이미 예산이 100% 확보된 사업이고요.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부분은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한 구간에 연결되는 석바위 카페거리 일부 구간입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선정은 됐는데 사업비 때문에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지난 번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었는데 석바위 천우약국 옆 골목 도로 있잖아요 포장하는 것.
○건설과장 정창진  시행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시장 내 통로랑 다? 미끄럼방지도 하신다고
○위원장 이한형  석바위시장 미끄럼방지 곳곳에 하고 천우약국 석암상가번영회인가 그래요. 전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
○건설과장 정창진  시장 내에 포장할 계획은 없고요.
○위원장 이한형  그건 경제지원과.
○건설과장 정창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6월 이전에 완료할 겁니다.
○위원장 이한형  천우약국은 건설과고, 시장은 경제지원과고요.
○위원 양정희  그래요? 지금 13쪽 보시면 건설기계 단속방법. 지금도 세 번 나가면 처음에 얼마 이런 식으로 단속은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정창진  그렇습니다.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요.
○위원 양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영호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은 없어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축과는 현재 정원 31명 중 2명 감원 상태입니다.
  지난해 건축과에서 각종 인허가 등 처리한 건수는 약 3,100여 건 되겠습니다.
  소관 위원회는 법에 따라 운영하는 건축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있으며 민간위탁현황은 건축사 대행 점검 등 2건입니다.
  29쪽 주요현안사업 13건 중에서 주요 사항 4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 위반건축물 예방 및 관리입니다.
  위반건축물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적극 강화해 나가는 한편 위반사항 발생시 적극적인 자진정비 및 엄중한 행정조치로 재발생을 억제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위반건축물은 약 1600건이고 이번에 추가로 위반여부 확인이 필요한 항측 2,952건이 추가로 시로부터 전달되어 금년에 업무량이 크게 늘어날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과에서는 위반건축물 조치만이 능사가 아닌 예방에 역점을 두고 적극적인 홍보활동 등을 전개해 나가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구비 750만원입니다.
  33쪽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조적조 건축물 1만 8,282개 동 중에서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약 2,000여 만원을 투입 560여 개소에 대하여 남구건축사회와 협약을 체결 육안에 의한 외관 및 주요 구조부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할 예정입니다.
  점검실시 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D/E급 위험 건축물은 특정 관리대상 시설로 지정 및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40쪽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아파트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여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단지 내 주차장, 놀이터, 녹지관리 등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 공고를 받고 있으며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4월 중 대상 단지를 최종 선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 특수시책 49쪽 건축백일장 행사입니다.
  유치원, 초ㆍ중학생들이 팀을 구성하여 주어진 주제에 맞게 건축 모형을 만들어 봄으로 써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는 건축문화제 행사입니다. 매년 문학경기장에서 행사를 개최하여 왔으나 금년도에는 숭의목공예마을 목공예작품 만들기와 연계한 방안을 검토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건축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구비 500여 만원입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직급별 사항에서 증가하다 보니까 결원이 2명이됐어요. 어떤 내용이죠?
○건축과장 최영호  지난 금요일 날짜로 결원 3명인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건축과 업무 이래서 되겠어요?
○건축과장 최영호  5년째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한 명은 군대 가있고 한 명은 사직하고 한 명은 육아휴직해서 3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국장님, 여기에 대처할 방법은 없나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기획실이나 총무과 인사팀하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 행정 같은 경우 대체인력을 쓸 수 있습니다. 시간제라든지 기간제를. 그런데 기술직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이라든지 휴직을 들어갔을 때 전문 안 되기 때문에 시간제라든지 쓸 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행정직들이 도와주고 기간제 쓰다가 사람들 복귀해서 하면 그렇게 해야지 건축과 업무 위반 건축물 단속만 해도 인력도 달리는데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맞습니다. 건설과도 3명이 결원이고 건축과도 3명이 결원입니다. 가장 바쁜 부서들이 결원이 많습니다. 인원들을 정원 외로 뽑아놓으면 되지 않겠느냐 건의도 드리는데
○위원장 이한형  어디서 하는 거죠?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총무과에서 하는 거죠. 정원 외로 인원을 더 뽑는 것은. 근데 임금총액제 때문에 불가하다는 거에요. 복직을 하면 과원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것은 기획조정실하고 총무과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그쪽에서도 대안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기획조정실장님이나 총무과장님 부를까요? 왜냐하면 건축과, 건설과는 민원과 직접.... 다른데 과 사항은 몰라도 건설과, 건축과는 결원이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계속 누적되고 대책도 없고 의회 차원에서도 기획조정실이나 그런 부분들 있으면 같이 상의하셔서 행정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국장님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김익선 위원입니다.
  학익동에 유신연립이라고 아시죠?
○건축과장 최영호  위치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33쪽 보니까 안전점검 해 준다고 돼 있으니까 유신연립이 가서 보시면 주먹으로 때려도 집이 무너질 정도로 노후화 해 있어요. 주민들도 계속 안전진단을 해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쁘시지만 학익2동 주민센터에서 시장쪽으로 내려가는 골목 좌측에 유신연립이 있어요. 가서 주위를 돌아보시고 안전진단을 확실하게 받으셔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이 사업은 인천에서 남구가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물론 정밀안전진단까지 아니어도 남구 건축사 어울림회라고 60여 분이 계세요. 2,000만원 적은 돈인데 들여서 재능기부겸 해서 위험하고 오래 된 건축물 점검을 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해 나가보자 이런 차원에서 시작했고요. 다음 주 2월 16일인가요 협약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신청해 주시면
○위원 김익선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ㆍ○건축과장 최영호  나이스미추에도 홍보 할 거고요. 동에 공문을 보내서
○위원 김익선  유신연립을 하려면 우리가 신청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양식이 있나요?
○건축과장 최영호  신청하는 것은 동으로 내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우선적으로 유신연립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박향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향초  박향초 위원입니다.
  31쪽 위반건축물 예방 및 관리에 있어서 위반건축물이 발생 적발 시에 어떻게 되나요? 건축물이라 하면 상가 앞에 보면 데크 깔아놓고 장사하고 커피숍에 의자 놓고  과일가게나 일반 슈퍼마켓에 창을 앞에 달아서 그런 경우 적발 시 어떻게 조치를 그런 게 적발사항이잖아요. 1차 있고, 2차 있고, 3차, 몇 차까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건축과장 최영호  위반건축물이 법에 딱 명확하게 언급돼 있지 않지만 건축물대장에 준공을 하면 올리잖아요. 거기에 없는 것은 위반건축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위반건축물 처리 절차는 90% 이상이 신고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90% 이상 그렇고요. 첫번째는 시정명령을 합니다. 저희들이 확인해서 두 달의 시간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도 이행이 안 되면 한 달동안 시정 촉구를 드리고요. 그다음 단계에서 최종 목적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한 거니까 세번째 단계는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한 달이고요. 그럼 4개월이 됐잖아요. 4개월이 지나면 마지막 지나는 시점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게 됩니다. 절차는 그렇게 되고요. 예를 들어 너무 추워서 겨울철에 도저히 할 수 없다 하면 유예기간을 드릴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절차로 진행됩니다.
○위원 박향초  분식집 앞에 앞으로 내놓고 천막을 쳤는데 그것을 했다고 4,000만원 부과하니 어쩌니 얘기가 있다고  
○건축과장 최영호  유사사례가 많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제가 다 이해를 못 하고  
○위원 박향초  다른 데서 신고를 했었나봐요 민원을 제기해서. 그것을 철거하라 했는데 조금 더 추위가 길어지니까 4월에 했으면 좋지 않느냐 하니까 강제금 4,000만원 부과하겠다 얘기를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어느 위치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례가 상호간에 신고 해서 접수가 되고요. 유예기간 드린다고 하지만 그럴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드리는 거고요. 지금처럼 장사를 하기 위해 하는 것은 유예기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 박향초  잠깐 그때 와서 적발 민원인이 민원해서 구에서 나가서 볼 때는 잠깐 치운데요. 다시 지도단속 나오지 않으면 쳐놓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될 경우 구에서는 모르잖아요.
○건축과장 최영호  아까처럼 첫 번째 적발이 됐을 때는 4단계 절차를 거쳐서 집행하고요. 저희도 시정한 것으로 사진 찍어서 제출했을 때 시정한 것으로 서류상 정리됐지만 그분이 다시 그런 행위를 할 때는 바로 고발 조치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런 절차를 생략하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총 계몽에서부터 강제금 이행할 때 까지 4개월 걸리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김순옥 위원입니다.
  40쪽 보시면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을 어린이 인구에 비해 하나씩 만들어주시는 건지 아니면 신고를 해서 만들어주시는 건지
○건축과장 최영호  8번에 보조금 지원 사업이요? 이것은 과거에 아파트를 짓게 되면 아파트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단독주택을 지으면 내가 집을 짓고 작은 정원을 가꾸면 끝이지만 아파트는 세대수 규모별로 경로당을 둬야 하는 규모 관리사무실 지어야 하는 규모 상가를 지어야 하는 규모 놀이터를 지어야 하는 규모, 이런 게 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동안 설치를 오래 전부터 해 왔는데 우리나라가 20여 년이 지나다 보니까 거기 관리가 안 되면 모래 안에서 고양이 개가 다니면서 소변 보면 위험인자가 발생되는 거죠. 놀이기구가 녹슬다보면 날카로운 부분이 발생되잖아요. 그렇게 생기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것을 일단 관리해야겠다 차원에서 안전점검 하라는 거고요. 비용이 상황에 따라 몇 천 만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자 이래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례고요. 작년까지 전국적으로 큰 이슈였습니다. 남구도 거의 완료가 됐고 4개만 남아서 올해 4개 보조금지원 들어가면 점검은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주안역 뒤쪽 보시면 어린이놀이터가 한 군데밖에 제대로 지정돼 있는 게 없어요.
○건축과장 최영호  그 의미가 아파트단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부위원장 김순옥   밖으로 아파트 외
○건축과장 최영호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는 것만
○부위원장 김순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나다니다 보면 여기에 관련되는 것 같은데 정육점 같은데 보면 밖에 칼 이런 것 놓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위생과에서 관리해야 하지 않나 생각인데 지금은 위생과에서 관리를 안 하시고 밖에 도마를 놓고 칼로 쓸고 칼을 꼽아놓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갈 때 보기 나빠요. 그리고 위생상 고기를 밖에 놓고 자르는 것은 행정적으로 감시하시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위원님 말씀에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의 영업행위쪽에 접근이 맞고요. 건축과에서 관리는 도로나 인도가 아닌 대지 안에 있는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건설과 내지 위생과에서
○부위원장 김순옥  위생과에서 아니라고
○건축과장 최영호  그러면 노점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도까지가 도로거든요. 인도까지가 도로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답변 드리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한지 몇 년차 됐습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3년 정도 됐습니다.
○위원 이봉락  시행해 보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문제점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님은 문제점 있는 것 못 느낍니까? 느끼신 것 있으면 얘기해 주시죠.  
○건축과장 최영호  사전예고제의 취지는 인근 주민들에게 건축행위에 대해서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자 이런 장점이 있을 수 있고요. 단점이라 하면 민원이 기존에 만약 강도가 50이다 하면 60, 70 늘어날 수 있다 보고요. 사전예고제가 100건 정도 허가 나가면 100건 다 사전예고제 들어오지 않아요. 30에서 40% 사이 정도 들어오거든요. 평상시에 그 정도 민원은 대부분 있거든요. 조금 더 양은 많다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양은 늘어났다 그것밖에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모양인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사전예고제가 시행한 게 숭의동 혜진부페 자리에 장례식장이 들어오면서 민원이 발생돼서 사전예고제를 시행하자 했는데 문제점 있는 것이 규모에 있어서 지상 5층 이상으로 해 놓고 빌라라든지 다세대주택 5층 이상 지으면 사전예고제 해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보니까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리는 장점은 있지만 알리는 내용이 장례식장이라든지 골프장 위험시설 혐오시설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사전예고제를 해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듣는 것도 의미가 있다 보지만 빌라 짓고 하는데 사전예고제 하라 하니까 주민들 의견들이 민원제기가 많이 증가되면서 또 한가지 문제는 사전예고제 해서 주민의견 받아놓고도 대책을 해 주는 게 뭐 있어요? 주민의견 해서 반영율이 없다. 사전예고제 해도 건축법에 맞춰서 허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 대답밖에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사전예고제 해서 의견제출하면 최대한 반영시켜주는 제도가 되어야 하는데 제도도 없고 하다 보니까 건축법에 맞춰서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허가 내주어야 합니다. 사전예고제 해서 아무 것도 없잖아요. 민원 발생률만 더 올라가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저희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아까처럼 첫 번째는 인근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해 주자 이런 부분 있고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두 번째 장점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 그런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이 상업지역이거든요. 상업지역은 법적으로 50㎝만 띄우면 되기 때문에 상호간에 거리 건물이 1m밖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건물이 다닥 붙게 되겠죠. 가장 많이 역점을 두고 하는 게 창의 크기를 조정해준다든지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을 약간 엇갈리게 해 준다든지 또 실질적으로 1m만 띄워야 하는데 실제 1.5m, 2m 띄우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런 효과는 자료를 뽑아달라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도 충분히 있다 말씀을
○위원 이봉락  사전예고제 상관 없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최영호  건물 간격 띄워라 지난번 의정부 화재도 발생됐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사전예고제 아니어도 행정지도 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건축과장 최영호  그것을 주민들이 요구하지 않는데 저희들이 무턱대고 띄워라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 왜냐하면 그 사람은 사업성을 가지고 하는
○위원 이봉락  반영률 얼마나 높아요?
○건축과장 최영호  창호 이런 것은 2, 30% 조정은 되거든요.
○위원 이봉락  창호도 민원발생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만 제일 큰 민원이 높이란 말입니다. 일반주거지역 이런데서 7층까지 9층까지 허가 나니까 뒷집에서 일조권이라든지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집값 떨어지고 생활에 피해 본다고 계속 민원제기 하는 것 아닙니까? 사전예고제 해서 9층이다 이럴 때 원래 계획이 주민들이 낮춰라 하면 7층으로 낮춰라 2, 3층 낮춰라 일조권 이런 것 반영되는 것 없잖아요.
○건축과장 최영호  층 낮추는 것은 직접적인 사업성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많지 않았지만 몇 번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수용률이 많지 않다는 거고요. 말씀하신대로 업자가 한 층을 낮춘다는 것은 굉장한 모험이에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는 게 건축심의에서 6m 도로 이하에 12층 넘어간다 됐을 때는 심의에서 다뤄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사전에고제 시행을 한다 하면 주민들인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했을 때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는 제도가 돼 있어야 하고 사전예고제 해야지 사전예고제 한다고 허울 좋게 해 놓고 주민들 의견을 받아들여 조치 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으니까 사전예고제 하면 뭐하냐. 하면서 비난만 더 받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같이 건축법에 맞춰서 건축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9층은 높다 7층 정도로 낮춰라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하니까 이런 액션이 나갈 수 있는 제도를 맞춰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사전예고제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접 건물과의 거리, 창호 조정, 창의 크기 이런 것은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심의에서
○위원 이봉락  의회에서 조례로라도 주민들 의견이 있을 때는 조례로라도 제정을 해서 주민들 의견을 받아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건축법에는 적법하게 신고 됐다 하더라도 남구의회 조례로서 층수가 9층인데 6m 도로에서 9층으로 했을 때 낮춰라 조정할 수 있는 상위법에 저촉된다든지 안 된다 얘기할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최영호  구 조례도 없애서 시 조례 하나로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시 조례에 반영시키도록 얘기하시든가
○건축과장 최영호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지 세월 다 가고 도시형주택 막 들어서고 하는데 동네마다 난리잖아요. 심각한 문제에요.
○건축과장 최영호  법적 테두리 내에서 방안을 계속 강구하고 있는데 나름의 한계는 있어서....
○위원 이봉락  사전예고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의견제시를 했을 때 제시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도시형주택 폐단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전예고제 문제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는데 먼저 하셔서 본 위원이 그대로 느낀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전예고제 시행을 해서 우리 구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왜 그러냐하면 사전예고제가 우리가 알려서 주민들이 문제점을 제기하면  100% 여기서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예고제를 법으로 만들었으면 만약 시행을 그대로 한다면 조례를 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만이라도,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 타결 보지 않으면 건축 못 짓게 해야죠. 법대로 짓겠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바로 건축현장 주변만 문제가 생겨서 시작하면 건축 짓는 옆집들만 그분들이 이야기 했을 때 창 바꾸고 다 했습니다. 지금 한 게 달라진 게 아닙니다. 사전예고제 하고 달라졌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전혀 변동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도 건축과에서 나가서 민원 오면 해결하고 합의해서 했는데 그때는 건축현장 주위만 민원이 생겼는데 사전예고제를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온 동네 일대가 전부 같이 의논을 해서 대규모 민원이 들어오는 거에요. 현장에 본 위원도 많이 나가고 과장님께서 팀장님들 다 아실 거에요. 민원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었어요 그것 하고나서. 현장을 같이 뛰어보니까 아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 문제는 시행을 하고 아 잘못 됐구나 본 위원은 그렇게 느꼈는데 시행해 놓고 당장 잘못했다고 할 수 없었던 문제에요. 우리 모두 가 느끼실 겁니다. 사전예고제 하고 나서 민원이 훨씬 더 늘어난 거에요 주변에. 100집 100명 수봉공원 밑에 올라가는 입구 건너편 집단민원 보통 60세대 70세대 어떻게 민원이 들어옵니까? 건축하는 딱 주위만 민원이 돼야 하는데 지금 심각하다는 거에요건축민원 때문에. 무조건 우리가 잘못했다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을 풀 수 있나 법을 시행했으니까. 심각하게 과장님께서도 생각하시고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도 다 느낀 거거든요.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숭의시장에 불법건축물 국토부 질의에서 해제를 해 주셨죠. 학익시장인가?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도화동쪽 불법건축물 억울한 사정 특별히 억울한 거에요. 위생과가 서대문 강남구까지 나가보고 한 것 아닙니까? 해제를 시켜서 왜 허가를 해 주냐 하는 것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국토부에 질의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국가에서 저질러놓은 일을 주민들한테 떠넘기는 것 아니에요. 내용 말씀 안 해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땅이 국가에서 앉으면 엄청나게 서슬 퍼렇게 주민들한테 겁을 줘서 불법건축물 자행하게 만들어줬잖아요. 안 하면 불이익 주겠다고. 그때는 군사독재시절인데 배 따가면 잡혀갑니다. 그러니 지을 수 밖에 없던 거에요. 미관을 깨끗하게 해라 해서 조선총독부로 돼 있는 땅을 쓰라 했던 그게 자산공사로 넘어오니까 그때부터 불법건축물로 문제 삼아서 불이익을 페허가 되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계속 말씀드리고 했잖아요. 심의위원회도 거치고 국토부에 질의해서 억울한 사정 있잖아요. 그 당시부터 이렇게 됐다는 것을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특별한 경우잖아요. 질의를 하고 심의위원회 공무원께서 책임져야 될 일은 아니잖아요. 심의를 거쳐서 국토부 질의하고 해서 억울한 일이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인들이 불법을 자행한 것도 해제를 해 주었잖아요. 본인들이 하고 싶어 한 게 아니에요.강제로 시켜서 한 거에요. 얼마나 억울해요. 내용은 잘 아시니까 신경을 써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에 대해서 보면 유지.보수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므로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돼 있잖아요. 놀이시설이나 시설물에만 국한되나요? 아니면 본 위원 생각에 열악한 공동주택은 그 전에 포장도 해 준 것 아니겠어요. 단지 내에 포장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최영호  아파트를 어떤 규모를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아파트에서는 단지 내 도로포장도 됩니다.
○위원 배상록  연립주택 세대 많고 열악한 주차장을 사용 못 해요. 얼마나 포장 못해서 열악하면. 이런 것도 한 번 정도 건의해서 심의 할 수 있는지 해서요. 도화3동에 보시면 신창연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정말 열악하거든요. 본 위원이 건설과에 문의해서 예산 뽑아보니까 3,000만원 나오더라고요. 전체를 하고 뒤에 주차장까지 포장하는 것 그쪽에서 할 능력이 없어요. 모두 노약자분들만 사시고 가능한지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원래 취지가 공동주택 보조금이라고 하는 게 단독주택 밀집돼 있는 지역 이런 데는 도로가 있고 가로등 있으면 건설과를 통해 보수해 주는데 아파트단지는 산다는 미명하에 10년 되도록 자체적인 관리비 거둬 운영하잖아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주택법 43조인가에 따라서 주택법에 따라 사업 승인 받은 것을 해 주라는 취지입니다.
저희들이 예외적으로 해 주는 것은 우진아파트처럼 갑자기 긴급한 위험이 있다든지 소규모건물은 D/E급으로 굉장히 위험한 경우 예외적으로 해 주는 케이스가 되겠고요. 이런 경우 난감하긴 합니다. 최근에 규정이 생긴 게 이런 데는 포장이 먼저가 아니라  소규모공동주택은 안전관리를 먼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안전점검을 먼저 확인해 봐라 이런 규정이 생겼어요.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든지 주택관리사 이런데 통해서 먼저 점검 받는 게 우선이거든요. 이런 쪽으로 저희가 검토해 볼 수 있는데 당장 지원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안전점검을 먼저 하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위원 배상록  건물이 노후돼서 넘어진다든지 이래야 안전점검을 받는데 도색은 지역주민들이 통두레에서 해 주고 있거든요. 너무 형편 없어서 통두레에서 하고 있는데 도로는 돈이 3,000만원 정도 적은 돈이 아니라 못 하고 있는데 혹시 방법이 있나 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방법이 있으면 너무 안타까워서. 만약 법에 위배가 되면 그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법에 위배되지 않고 특별한 명분이 있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공동주택에 대해서 정의가 있죠. 몇 세대 이상 규모에 대해서 한다 돼 있는데 이것은 전액 구비로 남구 관내 공동주택에 대해서 환경개선하기 위해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전액 구비 나가는 것 아닙니까? 조례만 바꾸면 공동주택 범위에 대해서만 조례로 바꾸면 될 것 아닙니까? 대상 지역을 확대시키면 되잖아요. 몇 세대까지 낮춰서 공동주택이라 보면 다세대주택이라든지 소규모 빌라단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로 정하면 되는데 어려울 게 없잖아요.
○건축과장 최영호  좋으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발 모토가 주택법에 따라 법이 나온 거고, 그런 것은 제 생각에 허가로 나갔을 것 같아요 그 시절에. 규모까지 파악 못 하겠는데 그런 것 봐서
○위원 이봉락  문제가 좋은 제도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해서 환경개선하는 좋은 제도인데 실질적으로 대규모 아파트만 부자들 사는 동네가 지원 대상이 되고 실질적으로 나가야 하는 영세서민이 사는 공동주택 이런 데는 지원 안 된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선순위를 영세시민이 사는 공동주택에 지원이 되어야지 제도 시행을 잘못 하고 있다는 거에요. 위원들이 조례라도 바꾸어서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배상록  원래 취지는 대규모보다 소규모 어려운 영세를 해 주어야 하는데 함부로 이렇게 하자 말씀 못 드리는 것은 잘못하면 남구 전체가 발칵 뒤집어질 수 있어서 그럽니다. 한 두 군데가 아니라서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부의장님, 이봉락 위원님 그것은 끝나고 서로 상의하시는 것으로 진행하시죠.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을 할 때 건축시간이 공사진행시간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시간 있나요? 예를 들어 오전 몇 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
○건축과장 최영호  건축법에서 그런 규정은 없고요. 건축을 하는 게 건축 관련된 법이 84개 법인가에 해당됩니다. 제가 볼 때 소음 진동이나 분진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소음진동규제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지는 기준은 소음 때문에 상업지역 예를 든다면 주간은 70데시벨, 야간 65데시벨 기준이 있습니다. 주거일 경우 65데시벨 60데시벨 기준이 있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도 가능하면 안내문에 안내해 드리고 있어요. 휴일에 작업을 자제해 달라고 하는데 강제까지 하기는 어려운 부분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동절기에는 오전 5시라 해도 어둡고 주민들이 잠을 자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밤 12시까지 진행하고 이랬을 때 공사기간이 단시일 내에 끝나는 것 같으면 괜찮지만 몇 개월씩 몇 년씩 걸려서 하는 공사일 경우에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잠도 못 자고 밤늦게까지 그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데 물론 소음 데시벨 그것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한다 하는 것은 그 공사를 함으로 인해 주변에 있는 여러 주민들이 피해를 너무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법적으로 강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침 일찍부터 밤 12시까지 해도 상관 없다는 크게 법적으로 저촉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잖아요.
○건축과장 최영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 민원도 많이 받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민간에 계속 규제를 가하는 것은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거든요. 저희들은 안내문에 강력하게 계속 문구에 넣어서 공문은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프라이버시나 사생활 침해가 많이 되기 때문에 감안해 달라 하지만 강제적으로까지 하기에 그렇고요. 환경쪽에서 법을 강하게 하지 않는 이상 건축법에서 정의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골치거리 중 하나이긴 합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민원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크게 보호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는 거네요.
○건축과장 최영호  이런 경우 있어요. 다 만족은 못 하지만 2, 30% 수용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데는 건축주께서 수용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다는 안 되지만 2, 30% 정도 된다고 봅니다.
○위원 양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토지정보과장 이희순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 드리 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사실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와 도로명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음에도 도로명주소 사용이 잘 안 되고 있어 지역안내판, 도로명주소를 알 수 있는 기초번호판 등 설치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며, 노선 구간별 지역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역안내판을 자세하게 만들어주기 바람이라는 권고 사항에 대하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장소를 2, 3월경에 현장 조사를 하여 4월경에는 인적이 드물고 건물이 없는 도로의 가로등이라든가 방축로, 아암대로, 염전로 등에 기초번호판 30개를 설치하겠으며 지역안내판은 유동인구가 많은 교차로, 번화가인근에 4개를 설치하여 집중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으며 다음은 상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과 56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9쪽에 주요 현안사업으로 개별공시지 결정.공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과 경제활동의 주요 지표로 활용되므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조사 반영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개별지가를 결정.공시하고자 합니다.
  관내 전 필지에 대하여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1월 1일 기준은 전 필지에 대하여 5월 31일 공시하고 7월 1일 기준은 1월 1일,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 이동 토지 에 대하여 10월 31일 결정. 공시합니다. 우리 구 조사 대상 필지는 약 5만 1천여 필지 로 지가산정 및 검증의견 제출 등 추진계획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1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환수하여 적정 배분함으로써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지목변경사업 등 42개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개발규모 660㎡ 이상이며 개발이익의 20에서 25% 차등 부과됩니다.
  추진계획으로 6월말 준공 예정인 용현학익 2-1블록 도시개발사업 내 주택건설사업인 SK-View가 있으며 금년 말에 준공 예정인 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이 있어 대규모 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검토를 철저히 하여 추진하겠습니다.
  62쪽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입니다.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하는 기준으로 간소화 절차에 따라 분할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유토지 소유자의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7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토지는 유치원을 포함한 150필지로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신청이 접수되면 분할개시 결정 및 분할조서 확정 등 신속하게 처리  하여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3쪽 도화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도화동 507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88필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소유자 및 면적의 2/3이상 동의서를 징구해서 15년 11월에 사업지구 지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적재조사 측량 및 경계점 설치 등 일정에 맞춰 추진하겠습니다.
  65쪽 부동산중개업소 체계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남구 관내 761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하여 상시지도 점검을 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자격증 대여행위,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소의 과다 수수행위 등을 계도 및 행정처분 등으로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단속반을 상시 운영하여 불법 중개행위를 강력 대처하고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66쪽 토지거래계약허가 업무가 되겠습니다.
  토지의 투기적 거래요인을 사전에 방지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질서를 확립하여 토지거래 및 이용이 정착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대상지역으로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이며 허가기준 면적은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은 200㎡가 되겠으며 이용 의무기간은 주거지역이 2년, 상업지역은 4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토지거래허가 사용이용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목적대로 토지이용 여부를 조사하여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 도로명주소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8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 등 도로명 안내시설물 3만 9천여 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훼손 망실 등 추가 설치가 필요한곳은 신속하게 정비 및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기초번호판과 지역안내판 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또한 골목길이라든가 보안등 설치가 미흡한 지역 등에는  조명형 도로명판도 추가 설치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주무팀장님 바뀌셨는데 주무팀장님 소개시켜 주시죠.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유미정 토지관리팀장이 사회복지과로 가고요. 고광훈 토지관리팀장이 새로 오셨습니다. 1월 1일자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하시는 것 있잖아요. 69% 동의 거의 2/3만 동의하면 되는데 나머지 분들 31%는 동의를 안 하신 거에요 내용이 어떻게 되죠? 동의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자기 재산권 보호해주는 차원이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소유주들이 도화1동 관내에 안 사는 분들이 조금 계시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연락을 드리고 해도
○위원장 이한형  법적으로 공고하고 그런 것도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네. 나중에 다 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한형  만약에 누구를 찾는데 못 찾으면 법원에 3일간 공고하면 그거에 갈음해서 그 사람한테 통보하는 형식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공시송달 해서 일정기간 동안 안 오면 공시송달 한 것을
○위원장 이한형  절차 밟으신 거에요?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네 밟아서 한 겁니다. 이 사항은 청장님 동 방문 시에도 건의사항이 몇 번 들어오고 전에 2008년 2009년도에 추진을 하다 그 당시에 추진이 중지됐었다 하더라고요. 그쪽에 도로가 신설 개설됐잖아요.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그쪽 주변에 계신 분들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돼 있는 것을 재조사사업해서 소유주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전화도 들어오고
○위원장 이한형  반대할 내용이 아닌데 69%밖에 안 됐다 해서 31% 반대하시는 것은 아니죠?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외지에 사시는 분들 조금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위원장 이한형  민원 안 들어오겠죠?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작년 8월에 경로당에서 설명회도 다 거치고 안내문 다 보내고 절차 밟아서 진행한 사항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17년 5월까지지 않습니까? 지금 분할신청 한 분들은 2017년도 이후가 돼도 그 문제는 계속 신청한 분은 해결하는데 계속 추진을 할 수 있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17년 5월 22일 전에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기간이 지났어도 안에 신청하신 분들은 계속 추진이 됩니다.
○위원 배상록  보면 신청이 141필지잖아요. 유치원 9필지인데 실적은 33필지 뿐이 없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140, 150인데 30이면 120필지가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됐다고 봐야죠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지금 진행 중인데도 있고요. 나중에 조정관계가 있다 보니까 소송 중에서 계류 중인 건도 나오고요. 그래서 조금
○위원 배상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하는거죠? 심의를 해서 조정하는 거잖아요. 조정해서 안 되면 법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예 조정을 해서 저희가 하도록 했는데도 그분들이 합의 안하면 법적으로 가는 겁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가 강제로 조정을 해서 강제 한다든지 서로가 공정하게 만들어서 그런 것은 지금 시행을 하나요? 강제로 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 그랬을 때 소송 가는 건가 아니면 우리 과에서 심의해서 통과가 되면 서로가 적당하게 선을 잘라서 강제를 할 수 있나요? 그 분들한테 하라고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저희가 강제로 못하고 일단 공유지토지심의위원회에서 해서 개시결정이 나면서 그에 대한 안내문을 보내고 홍보는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소유주들이 하려는 마음이 없거나 관심이 없으면 강제성은 없어요.
○위원 배상록  그건 아는데요. 심의위원님들이 하실 역할이 어떤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들어온 것에 대해서 공유지토지분할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를 해서 개시결정 이것에 대해 할 수 있게 결정을 하고요. 저희가 그것에 대한 안내문을 보내고 이의 신청기간도 받고 들어오면 토지분할위원회 또 개최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위원 배상록  심의가 들어올 때는 가 분할을 해서 올라오는 것 아니겠어요?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분할 신청이 들어오면 분할 개시결정을 심의를 하는 겁니다.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분할하기 전에 분할을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을 때
○위원 배상록  분할 요청 들어올 때 백지상태로 필지를 들고 올라오는 것이 분할을 누가 하냐고요. 가 분할이라도 자기네가 이렇게 하겠다 올라와서 타당하다 했을 때 해 주는 것 아니냐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부의장님 말씀대로 개시결정은 아까 전체 평면상으로 그런 거고 신청이 들어온 거고 다음에 가 분할이 된 다음에 주민들한테 다시 의견을 물어보다보면 어떤 분들은 땅을 좀더 점유하고 있는 땅 일부 내놔야 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찾는 분들도 있을 거고 땅이 넓어지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아서 이의 신청 자체가 가 분할된 상황에 합당하냐 안 하냐를 다시 경계조정위원회를 또 엽니다. 판사가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견을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 결정해서 저희가 고시를 하게 되는 거죠.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게 많다고 보거든요. 땅을 분할을 하는데 도로쪽을 누가 차지할 것이냐 의견이 많고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일단 점유현황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기준
○위원 배상록  특례법이 연장 된다든지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특례법이 네번째인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것은 빨리 전부 해결되어야 하는데 이 문제때문에 지역에 보면 서로 의견충돌이 안 맞아서 원수같이 난리치고 분할을 서로 욕심을 부리면서 지역 의원들한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냥 빨리 관에서 마치 신경을 안 쓰는 것처럼 이야기 하거든요 그분들은. 저쪽 편에 신경을 더 써주는 것 같다 이야기 하고 그러니까 빨리 해결이 됐으면 하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로명주소 활용도요. 전에 우편번호가 시행될 때 우편번호가 없을 때 시행됐지 않습니까? 그 때는 단체들이 부천에 우편집중국 거기서 연락만 하면 사무실로 젊은 사람들이 딱 나와서 우편번호를 만들어주더라고요. 디엠발송지 있잖아요. 주소록 있으면 그 분들이 컴퓨터에 입력이 돼 있으면 우편번호를 쫙 깔아주더라고요. 혹시 도로명주소는 그런 사업 한 곳이 없나요? 각 사무실에 주소 디엠발송 이런 게 많을 것 아닙니까? 나와서 현주소로 다시 바꿔준다든지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인터넷 보니까 나오는데 있고 안 나오는데 있고 아직까지 엉망이더라고요. 바꾸려고 하면 넣으면 안 나오고 그래요. 현주소를 넣으면 안 나오는데 있고 없다고 나오고 바꾸려고 하니까 쉽지 않다 는 거에요. 그런 사업 하는 데는 없나요?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를 한다 그 정도는  주민들한테 노력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인터넷에 도로명주소를 치면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바뀌거든요.
○위원 배상록  쳐보니까 안 맞는데도 있고 현주소를 넣었는데도 없는 걸로 나오고 본 위원이 해 봤거든요. 그런 것도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안 나오는 것도 있고, 한 500개 해 놓고 과장님이 해 보시면 한참 안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애로가 있고 전문적으로 국가에서 돈 엄청나게 쏟아 부으면서 하면 홍보를 국민들한테 바꾸려고 의지가 있다면 그 전에 우체국에서 그렇게 했는데 국가에서 서비스팀이라도 만들어서 우리 구에서 만든다는 게 아니고 시든지 이런데서 나가서 그렇게 하면 빨리 바껴질 텐데 전혀 국민들한테 하라 하라 해서 바뀌냐고요. 노력도 안 하고 안 바뀐다고 할 수 있냐는 거죠. 이런 것 건의를 해도 될 겁니다. 기업체 이런데 큰 기업체는 사람을 두고 하니까 가능한데 웬만한 데는 개인사무실 이런 데 정도는 그때도 나와서 다 해 주었어요 우편번호 갈아주고. 그러면 빨리 바뀔 것이다. 본 위원도 바꾸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보내는 거에요. 디엠발송 한 달에 500개씩 하면서도 그대로 보내요. 안 바꾸고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행정자치부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뭔가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 배상록  그래서 우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전체가 건의사항 있으면 바꿔줄 것이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거기에 덧붙여서 도로명주소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아니겠어요? 예결위에서 놓쳤던 부분들인데 전년도 예산보다 1/3수준이에요 전년도에 4,760만원이었는데 올해 소요예산 1,950만원 홍보 다 됐나요?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홍보는
○위원장 이한형  정착이 가려면 가속도가 붙으려면 예산도 같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결위때 해서 전년도 수준에서 홍보를 해라 했는데 그때 당시 증액하는 부분에서 놓친 것 같은데 1,950만원 가지고 가능하세요?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부족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맨 처음부터 1,950만원 올리신 거에요?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아닙니다. 원래 전년도 예산이랑 같이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아마 홍보비를 전부 삭감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저희들도 이것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추경때라도 아까 배상록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막대한 국비 투자해서 빨리 홍보를 정착시키려면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가야 합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들 예산은 제대로 편성 안 해 주고 홍보하라면 되겠어요? 전년도 수준을 맞춰줘야지 1,950만원 가지고 홍보물만 만들어서 돌리라는 얘기입니까? 대책을 강구하셔서 추경때 올리셔서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알겠습니다.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를 활용도 높이는 방안이 디엠발송 하는데 들어가 봤더니요. 디엠발송 개발한 회사인데 구 주소만 치면 바로 도로명주소로 전환돼 나오는 시스템을 개발했더라고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현재 인터넷에 있는데 아까 배상록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도 그런 경험을 최근에도 당해 봤습니다.
○위원 이봉락  관공서 같은데 남구나 보건소 기관에 시스템을 전환시켜 놓으면 잘 몰라서 전부 구 주소로 그냥 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인터넷에 주소 들어가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계속 홍보를 했었고요.
○위원 이봉락  이런 게 있다는 것을 홍보를 강화해서 구주소 치면 신주소로 전환되면서 방법을 안내해 주고 도로명만 있다 얘기하지 마시고 전환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신 도로명주소 쓸 수 있는 방법도 홍보해 주어야 되겠다. 홍보를 강화 할 수 있도록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인터넷에서 하는 것도 꾸준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주민들이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모르니까 그냥 쓴다고요. 간단하게 인터넷 두드려봐도 되는데 그런 것도 안내해 주세요.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먼저 하시죠.
○위원 김익선  김익선 위원입니다.
  61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면적이 어느 정도 이상 되어야 부과하는 건지 무조건 부과를 하는 건지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면적이 660㎡ 이상 되어야 합니다. 300평인가... 그정도. 200평
○위원 김익선  200평 이상 개발하면 부과를 하고, 20%에서 25% 부과하는 것은 크기가 어떻게 돼서 기준 하나요?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지금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은 거의 20%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대단위. 25%는 개별로 개발하는 거에요?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지목변경사업이라든가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부의장님이나 이봉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도로명 활용도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에 있어서 추진방향에 보시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다각도로 홍보를 모색 중이라 하셨는데 저희 같은 세대도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아직도 인식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70대 80대 가서는 더더군다나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많은인식을 못 하고 있을 텐데 다각적 홍보는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나요?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추진계획에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간기업체 방문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기본적인 것 구정소식지라든가 신문 SNS 등 전광판 해서 할 수 있는 것 모조리 다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본인들이 필요하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해 보면 금방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위원 양정희  인터넷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을 하는 사람들은 가능하죠. 그러나 50대도 인터넷을 못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홍보한다는 게 막대한 예산 들여 한다고 하지만 제가 언젠가 서울시청 공무원이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서울 시민의 경우 80%가 인식하고 있다는데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남구는 몇%가 인식하고 있는지 조사는 해 보셨나요? 남구만이라도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남구 주민에 대해서 따로 도로명주소를 이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따로 조사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 남구만이라도 도로명주소 활용도에 대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하는 방법인데요. 저 같은 경우 구월남로 무슨 아암대로 하면 구월남로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아암대로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굉장히 광범위한 도로명주소가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제 느낌에는. 이런 것을 조금 더 다양한 계층이나 모든 사람들이 구월남로 했을 때 어디서 어디까지 아니면 구월남로 1가 2가 3가라든지 더 디테일하게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또 미디어축제라든지 나눔장터에 가서 홍보하는 것은 자생단체라든지 그런데 관심 있는 분들만 올 뿐이지 전체 우리 남구 주민이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남구만이라도 도로명주소에 100%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잘 알겠습니다. 지난 번에 이봉락 위원님이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주대로 하면 어디서부터 용현동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다고 말씀 주셔서 저희가 작년 4월에 2천부 정도를 만들어서 동별로 저희가 어디 시작해서 어디가 끝나고 색깔 다 틀리게 해서 동별로 작년에 배부를 했었거든요. 올해도 예산이 서면 저희가
○위원 양정희  책자도 중요하지만 보는 분은 보고 못 보는 분은 못 보고 인천시민은 다 인식을 해야 하잖아요. 제 생각 같아서는 플래카드로 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런 것도 가능하면 차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이라든지 도보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책자 보다 그런 게 빨리 눈에 띄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서울은 80%라는데 아직 검증사항은 아니지만 벤치마킹 하셔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주민들이 알려졌나 저희들도 답을 찾기 상당히 곤란한 부분 있는데 앞으로 각 시도별로 많이 시행이 됐으니까 존경하는 양정희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많이 인식하는 동들은 어떻게 해서 80%까지 가서 도로명주소를 인식 했나 각 시도라든가 벤치마킹을 해 보십시오. 이봉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위원 이봉락  홍보는 도로명주소 해야 한다고 그런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실천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계도를 많이 했죠. 몇 년 동안 거쳐서. 이제는 거기에 대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는데 대한 과태료까지는 아니어도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어야 한다 부담을. 도로명주소를 모든 행정서류에 민원접수라든지 도로명주소를 표기 안 했을 때 구 주소를 썼을 때는 접수를 안 받는 것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도로명주소를 2년 3년 전부터 계속 계도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구주소를 써도 받아준다 말이에요.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전입 신고할 때 구주소 지번주소로 하게 되면 저희가 도로명주소로 다시 하라고 모르실 때는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고, 지금은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본인들이 필요해서 구 지번으로 했더니 안 받아주네 인식을 그렇게 해서 본인이 딱 필요할 때 확실하게 인식해서 잊어버지지 않고 정확히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맞아요. 인터넷에 옛 주소를 해서 도로명주소로 바꿔주는 게 도로명주소를 정착시키는데도 더 뒤떨어지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인터넷에 자기 주소 치고 도로명주소가 나와 버리니까 불편한 게 하나도 없고 머리에 주안동 545-35번지 입력이 되더라도 저는 입력이 됐어요. 남주길 125번길 18 (주안동) 저는 도로명주소는 압니다. 사용하다 보니까. 저도 외우려고 했어요. 의원이다 보니까 도로명주소도 모르고 집주소도 모르면 안 되겠다 하지만 행정적인 시스템이라든가 인터넷에 도로명주소 디엠발송 할 때도 바로 전환해 주는 시스템이 도로명주소 정착하는데도 오히려 저해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사람들 꼭 그걸 쓰게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본인들이 꼭 필요하면 인식이 돼서 안 잊어버리고
○위원장 이한형  국가정책사항이지만 남구에서도 정책적인 법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착하는 것. 아까처럼 각 시도에서 도로명주소가 주민들이 인식했던 벤치마킹 이런 것 하다보면 이 예산 가지고 안돼요. 추경때 하셔서 정착시키는 해로 만드세요 토지정보과는, 과장님.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김순옥 위원입니다.
  65쪽 보시면 부동산중개업소 체계적 관리 돼 있습니다.
  보면 단속을 통한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 돼 있는데요. 부동산을 계약할 때  예를 들어 내가 가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 구에서 가지 않는 이상 가서 보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 신고가 돼서 위반사항을 처리하시는 건지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로 단속반을 구성해서 상반기에 현장에 나가서 단속하고 하반기에 하고 수시로
○부위원장 김순옥  어떨 때 단속을 하시는 건지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761개 중개업소가 있으면 상반기에는 예를 들어 숭의, 용현동, 학익동 하면 그쪽 나가서 하고요. 하반기에 도화동, 주안동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출장을 나갈 일이 있으면 나가서 주변에 있는 중개업소를 다시 단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주로 위반이라고 하시는 용어는 어떤 것을 위반했는가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적정하게 하지 않았을 때를 위반이라 하거든요. 중개보조인이 있으면 그분들도 신고 하고 난 상태에서 그쪽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을 안 한다든지 등록증을 다른 사람한테 대여를 했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안 했을 때 단속하고 행정처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신고 포상은 누가 신고 했을 경우 50만원 돈을 주신다고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저희가 조사해 보고 조사 결과 검사의 처분이 있어야 포상금은 건당 50만원씩 나가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1년동안 한 게 2건이라는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아니요. 저희가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작년에 한 건도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좋은 현상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경관녹지과장 김영호입니다.
  먼저 시간 약속을 못 지켜서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관녹지과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없음으로 곧바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유인물 73쪽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77쪽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7쪽, 2016년 우리 동네 예쁘게 가꾸기 도색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동네 예쁘게 가꾸기 도색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추진방향은 자발적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공동체 협동사업으로 추진하고 구에서는 인건비 및 재료비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월까지 추진위원회 구성 및 사업대상지를 확정하고 상반기는 5월까지, 하반기는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 슬림화 및 자동화 사업 추진입니다.
  소형(2단형)을 확대하여 수동게시대를 자동게시대로 교체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소형 2단 현수막지정게시대 4개소, 6단형 현수막지정게시대 2개소 등 총 6개소에 대하여 6월까지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불법 옥외광고물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중 추진되며 불법광고물 상습게시지역 순찰강화 및 특별관리, 불법유동광고물 상습위반자 행정처분 강화, 행정공백 최소화를 위한 주말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80쪽, 용현녹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용현5동 627-509번지 5,600평 부지에 2020년까지 120억원이 소요되는 대형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연부매입에 따른 3회차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현재 무단 경작되고 있는 부지를 상반기까지 정비 완료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행자부 공모사업인 공동체 정원 조성사업이 주민 주도형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만 장기계획으로 주민이 원한다면 완충녹지를 용도 변경을 통해 도시공원으로 시설 변경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며 주변의 용정공원, SK단지 내 제2의 용정공원과 완충녹지 등이 연계된 용현동 일원의 광역녹지네트워크가 완성되어 주민 정주 기능 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문학동에 소공원이 새로이 만들어집니다.
  문학동 344-1번지 체비지 786.6㎡를 3년 연부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토지 매입이 완료됩니다.
  현재 문학동 소성 통두레 단체에서 꽃을 심고 관리하고 있는 휴계 공간입니다.
  등기이전이 완료되면 통두레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공원시설을 확충토록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소요예산은 3억원, 집행시기는 시 교부금 확정 후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예산 부서와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1회 추경이 끝나면 즉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석바위공원 산책로 정비공사 추진입니다.
  노후된 석바위근린공원에 대하여 시설물 전수조사를 통해 주민편익시설을 적극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정비안이 마련되면 2월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하겠으며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공사 완료 후 이용객 불만이 없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원입니다.
  83쪽, 푸른마을쉼터 조성 및 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3건의 사업 중 숭의성당 주변 푸른마을쉼터 조성은 현재 성당 내부 주차장 활용의 변경 등으로 인해서 사업대상지 변경을 검토 중에 있으며 학익1동 푸른마을쉼터 조성은 계획대로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생활권인접지 쉼터 수목 수형조절은 민원유발이 많음으로 현지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사업을 발주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84쪽 인화여중 학교 숲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친자연적인 학습공간 제공과 부족한 녹지공간이 확대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사전에 학교와 충분히 협의토록하고 사업추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00만원입니다.
  85쪽, 가로수 수형관리 및 결주지 보식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상가 밀집지역 등 유동 인구가 많고 인도 폭이 좁아 건물저촉 등 다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대상지를 우선 시행하고 수형을 고려하되 2016년도에는 약도의 강전지를 검토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86쪽, 병해충 방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심 내 약제살포로 인한 보행자 및 차량피해에 대한 민원발생 예방을 위하여 주입식 방제를 실시하고 예찰활동 강화 및 적기 방제에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 87쪽, 등산로 및 산사태 취약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쾌적한 등산로, 친환경적인 등산로, 그리고 안전한 산림환경이 제공되도록 공법적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경관녹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관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과장님, 복지건설위원회 수행 관교동장으로도 열심히 하시고 오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선 현수막 지정게시대, 수동게시대를 자동게시대로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하는 거죠?
  지금 수동으로 6층까지 올라가서 다른 걸.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밑에서 자동으로.
○위원장 이한형  기존에 있는 것들을 그렇게 다 만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자동으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위원장 이한형  기존에 있는 게시대들 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지금은 수동게시대를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자동화로 해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올해는 몇 군데 정도 예상하시는 데가 있어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예산 때문에 올해는 두 개 정도 교체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6단짜리?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장 이한형  6단은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수동에 의해서 자동으로 만드시는 거네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자동화로 해서 교체하는...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신설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부분들을 수동으로 했던 것을 자동으로 전기로 해서 쭉 해서... 그 부분 하나 하는 데 얼마 들어갑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900만원 정도.
○위원장 이한형  하나에?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장 이한형  900만원. 자동 만드는 데?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장 이한형  전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끌어오죠?
  전기가 아니고 기계 조작을 하게 됩니다, 하단부에서.
  과거에는 올라가서 했는데 밑에서 수동 돌려서.
○위원장 이한형  리모컨 형식이 아니라.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체인 식으로 돌려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한형  체인 식으로?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장 이한형  지나갈 때마다 상당히 좀, 달 때마다 위험했던 것 같아요.
  우리 6단 지정게시대가 총 몇 개 있는데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보시면 괄호 6단에 55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6단이 55개소?
  그러면 다 자동화 만들려면 2개씩만 하시면 어느 세월에 다?
  그래도 다 자동화로 완료해야 되겠다 하면 점진적으로 계획이 있으셔야 할 것 아니에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지금 50% 정도는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50% 완료하고 25개 정도?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전에도 이걸 지적사항으로도 했는데 2단은 공익용이다 하는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일반 6단 같은 경우는 다들 업체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서 달고 하잖아요.
  그것도 같은 절차를 밟지만 특히 구청이나 인천시 홍보하는데 열중적으로 이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좀 접근하기 어렵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작년도 같은 경우도 똑같은 현상으로 그걸 하셨는데 일반 사람들과 공익적으로 하는 게 비율이 얼마 정도 되시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분석을 못 했습니다.
  2단 게시대 중에서 공익과 사익 둘 중에 분석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하여튼 그런 문제점 발생하셨는데 처음 오셨으니까 제가 좀 연속성을 가지고 과장님이 그런 부분들은, 일반 사람들도 2단에 붙이고 싶은데도 매번마다 보건소니 뭐니 이런 공익적인 것들만 해서.
  이게 공익용 아니냐, 하는 그런 민원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좀 하셔서 주민들이 다양하게 2단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앞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배상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안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텃밭 가꾸기인가요?
  옥상에 가꾸고 지역의 나무... 이거 예산 삭감된 거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도시농업...
○위원 배상록  그렇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 배상록  삭감된 건가요?
○위원장 이한형  용역 예산 됐어요.
○위원 배상록  됐나요?
○위원장 이한형  네.
○위원 배상록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가꾸는데 오히려 그런 데 우리가 지원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요?
  어린이들이 텃밭을 깎아서 하고 하는데 이런 데 오히려 지원 나가는 게 어떨까요?  텃밭 가꾸기 같은 것은?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지금까지는 무분별하게 무계획적으로 그런 일들을 많이 해 왔지만 위원님께서 올해 예산을, 기본계획 수립할 예산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체계적으로 도시농업도 우리 남구에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받든지 해서 텃밭이 몇 평인지 보고는, 딱 가꾸게끔 지원을 해 주면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텃밭가꾸기.
  그리고 그건 또 꼭 사업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어린이집은.
  하게끔 딱 신청받은 데만 하면.
  그러면 한번 그런 쪽으로 모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병해충 방제사업에 보시면 추진방향을 세번째, 기계방제가 어려운 숲길, 등산로 등 산림 내 적극적인 방제를 위한 돌발병해충 방제요원 상시배치 운영했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지금 기계로 할 수 없는 곳이라면 사람 손으로 해야 하는 건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여기에서 말하는 기계라고 하는 것은 차량에 탑재돼 있는 성능 좋은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방제로 또 하는 것은 결국은 시골에 가면 등짐펌프식으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또 활용해서 한다는 뜻입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면 그게 사람이 많아야 하지 않습니까? 손수 하시려면.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등산로 주변에는.
○위원 김순옥  등산로 주변만 가신다는 거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가능합니다.
○위원 김순옥  아니, 기계식이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 하고 궁금사항이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85쪽에 가로수 수형관리 및 결주지 보식이 있는데요.
  가로수 전지 작업하는 그런 얘기입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지금도 하고 있나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지금 시와 가로수 전지에 대해서 행정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시와 협의를 해야 하는 겁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왜 그런가 하면 구청별로 하게 되면 지나치게 강전지로 해서 미관을 해치거나 그러기 때문에 이건 시에 심의를 보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특히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 은행나무를 어떻게 좀 잘 보기 좋게 다듬으면서 커 올라가는 걸 방지하고 사실 교체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열매가 발했을 때 따는 방향을 하든지 해서라도 가을에 좀 지저분하지 않게끔, 이런 걸 중점적으로 신경 썼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은행나무도 불임시술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응할 텐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현재 육안으로 암수를 구분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만 하여튼 은행나무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수확기 전에 기계적으로 은행을 떨구든지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관녹지과장으로 부임하게 된 것을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경관녹지, 도시 미관의 전문가가 그동안 동에서 동장으로 근무하고 있어서 한편으로 마음이 좀 안타까웠는데 경관녹지과장으로 부임하여서 우리 남구의 경관녹지를 위해서 좋은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용현녹지조성사업 때문에 본 위원이 구청장님을 출석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생각했었는데 과장님께서 보고에 그나마 좀 도시공원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보고하셨기 때문에 내가 좀 참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용현녹지조성사업의 이 서면보고에도 저번에 우리 예산을 다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토지보고 사항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도시농업체험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토지 대금이 완납된 이후부터는 이렇게 체육공원으로 전환하는 걸로 서면으로 보고가 돼야지 정상이라고 봅니다.
  2016년도 본 예산 다룰 때도 분명히 이런 문제들을 위원님들이 전부 다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서면 상에 그런 보고내용이 없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나마 도시공원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참고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그러면 도시공원은 체육공원을 말하는 겁니까?
  도시공원하고 체육공원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체육공원이라는 표현을 왜 안 썼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도시공원에 종류별로, 체육공원은 도시공원의 하위 개념으로 도시공원 내에는 역사공원 등 여러 가지 중의 하나라 보면 체육공원이라고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체육공원이 재정되면 적극적인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그런 공원의 형태를 취하는데요.
  지금 완충녹지인 용현녹지 형태를 보게 되면 과거에는 녹지가 맞지만 현재는 주거지라든가 용도변경을 통해서 이미 지형이 많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녹지보다는 공원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일반적인 여론은 다 그렇습니다.
  그 대신 녹지라 하더라도 법규에 의하면 60% 이상이 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도 많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을 하더라도 아마 시설율의 차이는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일정한 녹지공간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공동체 정원조성 사업도 그 녹지 내에 같이 흡수될 수 있는 규모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주민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공동체 정원조성사업은 단기적인 것은 괜찮지만 향후에는 적극적인 시설로 가야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건의사항도 있기 때문에 지금 한창 여론 수렴하고 그렇게 나가고 있고 아마 토지 매입이 완료되는 2, 3년 뒤에 하게 되면 아마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 말씀대로 반드시 도시공원 방향으로 추진해서 그 안에 체육시설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초부터 우리가 판단을, 용현녹지를 100억이나 들여서 매입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소홀했던 것 아닌가, 지금 와서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구에 아직까지 한 가지 공공시설, 어린이회관이라든지 분회회관이라든지 이런 공공시설들이 없는 상태에서 이 녹지를 매입해서 도시농업 체험공간을 만든다, 이것이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하지 않은 면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또 이 부분에 보면 SK에도 기부체납 받은 게 있고 동양화학 부지에도 우리가 기부체납 받은 게 많이 있고 바로 이곳에 용정공원, 이런 공원들이 많이 있는 장소에 또 이렇게 100억이나 들여서 땅을 매입해서 조성한다는 게 조금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남구가 이번에도 좀 안타까운 것이 도화동에 옛날에 수도사업소 부지, 그걸 우리 남구에서만 어떻게 매입을 해서 그것을 제2청사로 활용한다든지 우리 남구에 시설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잡았었다면 조금 어렵지만 그것을 매입해서 제2청사로 쓸 수 있는 좋은 부지인데도 지금 엉뚱한 데 돈을 투입해서 그런 기회가 올 때 활용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게 다른 데 매각됐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왕에 추진이 된 상황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체육공원으로 좀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체험공간을 조성할 때 도시농업을 할 때에 희망하시는 분들을 공모하실 것 아닙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민간인들. 주민들을...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공모를 할 때 본 위원의 생각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그룹홈에 있는 애기들, 또 지역아동센터 또 우리 어린이집 이런 데에서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는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 이봉락  그래서 그룹홈에 있는 아이들과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이런 데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러시고요.
  최근에 수봉공원에 시장님 방순 초도순시 있을 때 원탁토론회 해서 엘리베이터를 신설한다는 것에 대해서 세부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날 건의사항 1순위로 된 것을 그날 처음 알게 됐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러고서는 내용이 없습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 이봉락  신청된 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 이봉락  검토하는 바도 없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은 수봉공원에 과거에 유희시설이 있었는데 그게 철거되는 바람에 아쉽다 해서 다시 좀 놓을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다시 한 번 복원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들은 오고 갔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경사진 엘리베이터를 신설하는 그런 이야기는 그날 처음 들었습니다.
○위원 이봉락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수봉공원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수봉공원을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외지인들도 와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고요.
  주민들이 모여서 1순위로 채택한 만큼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것과 함께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이놀이터를 신설하는 것은 엘리베이터 시설과 상관없이 어린이놀이터를 신설하는 것을 조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어차피 2월, 3월달에 제1회 추경이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만 그때 아마 시 보조금을 확보해서 어린이놀이시설은 좀 적극적으로 고급스럽게 검토해서 의견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로수에 대해서 하나 질문드릴게요.
  지금 가로수 수형관리 및 결주지 보식에 대해서 혹시 그곳에 어떤 종류의 나무를 다시 보식할 건지 그런 부분이 나와 있나요? 나무 종류에 대해서.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아직 설계는 발주 안 했습니다만 주로 익년도, 전 해에 2015년도에 각종 교통사고라든가 그런 사고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죽은 나무들이, 아니면 돈을 저희들이 가로수 훼손 부담금을 받고, 이런 돈들이 연간 몇 천 만원의 수입이 됩니다.
  그 중에 꼭 심어야 할 것을 저희들이 보식을 하게 되는데요.
  그 노선마다 벚나무 노선에는 벚나무 피었으니까 벚나무를 심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새로운 나무가 아니고 기존 가로수에 있는...
○위원 양정희  기존에 있는 나무를 다시...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비어 있는 그런 가로수에 대해서 동시적으로 심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만약의 경우 지금 은행나무라든지 아니면 주안4동 도서관길 들어가는 데 보면 유실수 있죠? 감나무.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 양정희  그럼 만약에 그런 데가 결주지에 보식한다고 하면 은행나무나 감나무를 다시 또 심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도서관쪽 길 양쪽으로 감나무가 심어져 있을 그런 경우에 감나무가 사고로 없어지게 되면 다시 감나무를 심게 됩니다.
○위원 양정희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은행나무 가로수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게 있잖아요, 냄새도 많이 날 뿐더러.
  은행을 예전에는 그걸 주워다가 사람들이 먹는 경우도 있었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좋지 않다고 해서 안 먹고 하는데.
  도서관 들어가는 길에 보면 감나무가 감이 익어서 가을 되면 그걸 다 따야 하는데 따지 못한 경우 굉장히 농익어서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굉장히 미간상으로 안 좋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인분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리고 지금 은행나무 같은 경우도 냄새도 나고 하는데 아니, 그래서 혹시 저는 은행나무가 만약에 결주지가 있다 하면 은행나무가 아닌 다른 나무로 하지 않나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비록 그 지역이 은행나무 가로수가 돼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좀 고려하겠습니다, 단점이 많기 때문에.
  감나무 문제는 아마 놔두는... 시골에다가도 까치밥으로 놔두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피해를 준다면 인력으로라도 더 수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걸 우리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그런 보식하는 경우에?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구청장 권한입니다.
○위원 양정희  구청장님 권한이에요?
  그런 걸 조금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도 좀 안 주고 육안으로도 보기도 좋고 그런 걸로 좀 검토해서 보식하면 어떤가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시장님과의 토론회에서... 과장님 답변이 상당히 의아한 게 뭐냐 하면 지금 계획도 없고 사항들에서 어떻게, outline도 없는 상황에서 과연 구청장님이 그걸 제안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고요.
  왜냐하면 이게 경인일보에서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나왔어요.
  제물포 남부역과 수봉공원 활성화를 위한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 및 특성화거리 조성을 남구에 같이 재창조 과제로 선정했다, 이렇게 신문에도 나오고 이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은 현재 계단으로 돼 있는 수봉공원 진입로에 엘리베이터가 오르내릴 수 있는 관광형 레일을 설치하고 제물포역 주변 상권에 이태원 경리단길, 한남동 독서당 거리와 같은 특화거리를 조성하겠다, 이게 그냥 신문에서 그냥 낸 건가요?
  이 상황들은?
  아니, 경관녹지과에서는 아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도 없고 사항들에 대해서 구청장님과 시장님과 왔을 때 가치창조에 제1순위로 될 거라는 예상도 안 하신 건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날 제가...
○위원장 이한형  이런 사업들이 어디 있어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주민 대화 시간에 갔었는데요.
  저도 갔는데 뜻밖의 결과라서 저희도 당황했고 그 이후에 바로 시청, 공원녹지과장과 통화하면서 혹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확인까지 했는데 경사형 엘리베이터는 들어가지 못 했고요.
  혹시 제물포에 직행열차가 서게 되고 역세권 개발이 추진되면 활성화 차원에서 연계를 시키면 어떻겠느냐.
○위원장 이한형  회의 자료에 보면 3개가 쭉 나왔더라고요.
  거기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뭐냐, 그래서 이게 선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3건 중에.
  그런 데 주무부서... 우리 공원 팀장님,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과의 업무보고 때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었나요?
○공원관리담당 김병희  네, 그런 내용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저도 그날 주민 대화 시간에 가서 처음 봤는데요.
○위원 이봉락  시에서 예산지원을 30억 돈 얘기...
○위원장 이한형  구체적으로 예산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뭐...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그 내용이 주민들에게 몇 가지 사업 의견을 받은 것 같아요, 기획실에서.
  기획실이나 이쪽에서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4개를 추려서 그때 투표에 붙인 거죠, 주민 투표에.
  그런데 사실 수봉공원 부분이라든지, 그때 안건 4건이었는데 4건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그날.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요.
  이게 구의원도 모르고 담당 국장님이나 부서도 모르고 이런 것들이 신문에 나오면 주민들은 우리들이 다 추진한 줄 알잖아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신문에 나온 것은 이제 그날 그 주제 4건 중에 어쨌든 그게 제일 1순위였고, 48%인가 받았었죠? 그래서 남구에서의 가치창조의 1순위는 수봉공원의 그 사업이 결정이 된 거죠.
○위원장 이한형  구청장님 사항들이 제물포역 주변 상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리단길이나 한남동 독서당 거리 같은 경우로 만들고 엘리베이터 한다는 건데 이건 충분히 주민들의 여론 수렴과, 앞으로 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을 때 유지비는 어떻게 될 건가, 이런 부분들.
  지금 인공폭포 같은 경우들도 만들어놓고 전기세 때문에 가동률도 1년에 한두 번 하는 그런 효율적인 부분들도 안 따져보고 이것만 되면 제물포 역세권 주변 상권이 확 사는 모양으로 해서 결정된다, 이건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한테도 한 번도 상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회도 무시하고 구청장님이 너무 독주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그런 프로그램 중의 하나예요, 이게. 어떻게 과장님도 모르고 계십니까?
  그러고 나서 이게 설정이 되면 과장님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저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까요? 그런 논의도 안 해 보셨어요?
  국장님이나?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날은 의견들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게 자유스러운 게 아니라 국장님 말씀대로 기획조정실에서 4개의 항목을 미리 정해 줬어요.
  여기에서 무엇을 할 거냐, 이렇게 그  자리에서 투표 식으로 하는 건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기획조정실장 한번 부르죠?
  진짜 이건 상당히 중요시하게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어요.
  돈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시 차원인데.
○위원 이봉락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한형  잠시 정회 좀 할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제가 예산서 보다가 수봉공원과 같이 연결돼서 하는 건데 수봉공원 숲학교 해설가로 해서 5,200만원 예산이 세워진 게 있어요.
  앞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실 거고 그 사업내용은 뭐죠?
  예산 할 때 꼼꼼히 좀 챙겼어야 하는 건데 수봉공원 숲학교 해설가.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숲학교 해설 분야가 최근에 와서 각종 대공원이라든지 각종 공원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수봉공원은 5, 6년 됐습니다.
  그 이후에 용정공원이 두번째로 하게 되겠고요.
  결국은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봄 되면 봄부터 가을까지.
○위원장 이한형  3월부터 10월까지?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봄부터 가을까지 우리 관내에 있는 원하시는 분들, 주민도 되겠고 유치원, 대상은 다양합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수봉공원을 안내하면서 자연을 접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 내용은.
○위원장 이한형  수봉공원 숲학교 해설가들이 프로그램을 돌 것 아니에요.
  도는 순서는 어떻게 정해진 게 있나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두 군데인데요.
  한 파트는 수봉공원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위원장 이한형  수봉공원 내에서도.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정해진 장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어디어디를, 진행 순서는 어떻게 돼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지금 모여 있는 학습 장소가 교실처럼 야외에 마련돼 있습니다.
  거기에 모이게 되면 인터넷 접수를 받아서 날짜가 정해지면 그 장소에 모여서 거기에서 이론 교육을 하고 오솔길을 따라 수봉공원을 돌면서 그렇게 교육하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제가 우리 수봉공원이 상당히 상징적인 데인데 내용 사항들을 파악해 보면 이게 경복궁 같은 데, 국립공원 같은 데 하다 보면 해설가들이 30명 모이면, 등산하는 사람들이 30명 모이면 가서 이렇게 주요 유족, 그래도 국보급은 아니더라도 시 사항들에 대해서 상징하고 우리가 상징물로서 해설할 수 있는 역사상의 특이점 사항들이 있으면 그럴까 이것 좀 앞서가고 규모적으로 좀 사업적으로 조금 미비한 사업 아닌가 그런 의아심을 좀 갖는데, 해설가까지 투입시켜서 수봉공원을 설명한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수봉공원이 가지고 있는 자연상태를 설명하는 겁니다.
  수봉공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호국적인 기념물보다도 수봉공원이 가지고 있는 자연학습원 식으로 풀이라든가 나무, 꽃 이런 소재를 가지고 교육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한형  수봉공원에는 몇 종의 소나무가 있고 어떤 자연생태계 이런 게 있고 다른 지역에서 없는 새가 있고 이런 거 설명하는 건가요?
  과장님이 대충 내용을 아실 것 아니에요? 어떤 내용으로 설명을 할 것인지를.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장 이한형  해설가한테도 교육을 시켜야 하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물론 그분들은 전문 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채용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우리가 보는 눈에는 빈약할지 모르지만 전문가들이 보면 다양한 곤충들이라든가 새라든가 자연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그런 걸 위주로 해서 인성교육에도 도움이 되고자 그렇게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봉공원 숲학교 해설가들이 얼마나 실적을 내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어차피 예산이 통과됐으니까 지켜볼 일이고요.
  그러고 나서 그 인원들, 오시는 분들 운동하시는 분들이 모이는 건지.
  이게 관광코스 하나가 수봉공원에 가서 관광버스가 오면, 유명산이 돼서 오면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 해설가한테 우리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해서 이런 시스템 자체가 돼야만 해설가들도 활용도도 많은 거지, 이게 수봉공원 자체만으로 해설가가, 과연 이게 어떻게 보면 해설가로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관광 차원에서는 충분히 수봉공원의 자랑거리가 되고 하겠지만 당초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으로서 이것이 개발되어서 국비와 지방비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하신 대로 수봉공원이 가진 그런 장점이라든가 역사적 그런 걸 활용해서 관광자원에서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지켜보고 팸플릿 나오고 하면 의회에도 한번 보내줘 보세요.
  해설가들이 하는 자료들 있잖아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81쪽, 문학동 소공원 조성하는 거 있는데 선정은 됐는데 교부금이 아직 안 내려온 건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1차적으로 저희 구비를...
○위원장 이한형  아까 전에 보고하실 때 보니까 교부금이 안 내려온 것으로 보고하신 것 같은데.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교부금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이 돈을, 집행 시기를 1회 추경 때까지 잠시 보류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시에서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교부금이 내려옵니다. 추경 전에.
○위원장 이한형  추경 전에는 내려온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장 이한형  추경 후에 토지 매입하는 걸로.
  그러면 4월달에 토지 매입... 토지 매입은 대충 가계약은 다 되셨나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3년 전 분이니까 올해 마지막 내면 끝납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제가 경관녹지과 궁금한 게 많아서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하는데 석바위공원 산책로 정비공사할 때... 아까 여론조사 하실 때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하시겠다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일단 실시설계를 발주하기 전에 이미 저희들이 현장을 둘러보고요.
  석바위공원에 좀 유명하지만 상당히 생태적으로 부족함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백지 상태보다는 전문가들이 예산에 맞추어서 안을 좀 마련해서 2월 4일에 아마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안4동에서 열립니다.
  주민자치단체들을 우선 시간에 가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요.
  그때 의견을 수렴하고 그다음에 직접 공원에 저희가 찾아가서 이용객들에게 설문을 조사할 겁니다. 원하는 시설들을 충분히 반영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거기에 덧붙여서 거기 주변에 민간어린이집과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활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에게나 동사무소나 민원처리로 만약에 정비를 하면 거기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게, 말이라든가 이런 정비도 같이 좀 겸해 달라,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그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민간어린이집 사항들에 대해서도 좀 한번 의견도 들어보세요.
  애들이 봄만 되면 거기로 소풍들도 오고 점심 먹으러 오고 야외에서 그림도 그리는 그러한 실습과정의 하나의 석바위공원도 활용이 되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보면 83쪽, 푸른마을쉼터 조성 및 관리에서 숭의성당주변 푸른마을쉼터 하시는데 사업 예상지를 변경하신다고 했어요.
  성당이랑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숭의성당이 당초 2006년도 구에서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4000만원 정도 내려져서 자부담 15%해서 담장허물기가 완료된 지역인데요.
  좀 부족함도 있고 또 성당 쪽에서 그 뒤편에 개인주택을 샀습니다.
  그 주택을 사고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그 주차장이 주민들에게 제공이 되니까 지금 현재 성당이 쓰고 있는 주차장을 주차장으로 쓰지 말고 공원으로 하자, 하는 사업으로 출발해서 예산까지 세웠는데요.
  막상 성당에서 개인 땅을 산 장소에 가서 주차장을 개방해 보니까 전혀 성당에서 쓸 수 없을 정도로 주민들이 다 점령해서 활용하고 있으니까 주 1회 예배도 못 드리게 되겠고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당초에 우리가 공헌하기로 한 성당의 주차장을 공헌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성당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사업 변경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보고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숭의4동 성당 주변이 아니면 이게 숭의동 목이라고 하면 모르지만 그 주변에 대상지라도 모색하신 게 있나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아직은 없습니다, 성당 건 때문에.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1억원이라는 돈은 이건 없으면 다른 지역 사항들에 대한 쉼터 조성에도 가능하겠네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일단은... 네.
○위원장 이한형  확실히 설명해 주세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숭의동 목으로 세워진 건 아닙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목은 아니지만 쉼터이기 때문에 2006년도에도 이미 1차로 투자해서 한 지역이고.
  갑자기 주차장 문제로 시민들에게 개방한 게 문제가 되니까.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이게 1차 투자한 금액은 얼마예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4,000만원 그냥 없어지는 거네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아니, 그 당시에는 담장허물기사업을 해서.
  주민들에게 개방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금 더 들어가서, 주차장을 활용해서 공원을 하기로 한 사업인데 그 주차장이 주민들이 개방 주차장을 못 쓰게 되다 보니까 성당에서 다시 이 주차장을 성당에서 원래대로 써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공원이...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이 사람도 성당에서 4,000만원 줘야지.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건 2000년도에 끝난 사업...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대신에 성당 뒤쪽에 아까 개인주택들 매입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그 주차장을 동네 주민들에게 개방했어요.
  개방을 한 사실은 그 개인들 주택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자기 성당 내에 있는 주차장을 그쪽으로 옮기고 성당 내에 있는 주차장을 공원에 쉼터를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개인주택상가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성당에서 쓸 수 없을 정도로 동네 주민들이 점령을 한 거죠. 성당에서는 주차장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그 주차장을 못 만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당 내 주차장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위원 이봉락  이게요, 성당 주변에 이 예산이 여기도 본 위원이 나가봤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O위원이 건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동요가 된 상황이라서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한번 나가보세요.
  바로 도로변에 담장도 없이 나무 몇 개 심어서 바로 성당 마당으로 연결돼 있다는 말입니다.  
  성당 안에 주차도 해야 하고 도로면이 6m 도로인데 주차가 어마어마합니다.
  휴일날 한번 나가 보면 차를 사각 모퉁이에 대서 접촉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이번에 전부 다 차감... 그것도 서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주차난이 심각한데 주차장을 헐고, 그걸 헐고 마당도 몇 평 되지도 않았는데 공원으로 만든다고 하기에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왔어요.
  결과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모든지 행정들을, 정책들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고 해야 하는데 누가 와서 민원만 제기하면 덜컥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니까.
○위원장 이한형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실패했다고 보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이 제안하시고 한 건 아니지만.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뒤에 주차장 이용 측면에서 예배드릴 때는 성당이 쓰고 일반은 주민들이 써야 하는데 그것이 얽혀버리니까 주차장 확보된 면적이 없어지다 보니까 다시 원상복귀 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위원 이봉락  주차장이고 뭐고 간에 공간이 50평마당밖에 안되는 데 공원을 만들고 쉼터를 만들어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그래도 평상시에 예배드리는 기간이, 시간이 아닌 그런 날에는 주민들께서 담장도 없애고 해서 쉼터에 잠시 쉬기도 하고, 주차장이...
○위원 이봉락  나무 심고 벤치 놓고 하면 주차장이 없어지잖아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그러니까 그 주차장을 없애는 걸로 해서 쉼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못 없애는 거죠, 주차장을.
○위원 배상록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부의장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그건 어렵습니다. 왜 어렵느냐 하면 본 위원이 경험을 했습니다.
  수봉산 교회 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했었어요, 부탁해서.
  이쪽 주차장 2층까지 올라가, 큽니다.
  그래서 일요일날만 빼달라는 거예요. 주민들이 갖다 댔는데 전혀 안 빼는 거예요.
  심지어는 전화번호도 없애고 안 해서 어떤 이야기까지 나왔느냐 하면 그러면 구에서 사람을 배치해서 관리를 하라고, 돈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구에서 월급 줘서 사람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주민들이 못 쓰고 교회를 쓰는데 안 돼요.
  절대 주민들이 빼지 않아요.
  대놓고 협조를 하면, 우리 교회 주안 이런 데도 많지 않습니까?
  개방을 하고 싶어도 갖다 안 빼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한형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위원 이봉락  개방해도 차 10대도 못 대요, 그게.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어렵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 차 10대 대요.
  거기 차 10대도 못 댄다니까요?
○위원장 이한형  위원님들 업무보고하실 때는 인정할 부분들은 인정하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사업들이 배상록 부의장님도 말씀하시고 이봉락 위원님도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주차장 활용해서 괜히 우리 예산이 투입돼서 공중에 붕 뜨는 이런 사업은 앞으로는 추진하는 데 좀 자제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익1동 푸른마을쉼터 조성은 어떻게 올해 안에 다 마무리되나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공동부지는 괜찮은데요.
  개인 땅이 한 필지 정도 사야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일단 학교 측과 협의가 끝나서.
  수용만 아니면 6월까지 끝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토지수용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6월까지 끝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토지수용문제가 제일.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협의보상이 가능...
○위원장 이한형  협의보상이 안 되는 거예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안 되면 소송까지 가야 되는데요.
  협의가 될 경우에는 6월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팀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가능성이 있어요?
○공원관리담당 김병희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왜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더 많이 달라는 거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한형  아직 진행...
○공원관리담당 김병희  네, 아직...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푸른마을쉼터, 생활권인접지 쉼터 수목 수형조절하는 데 민원이 발생한다는데 어떤 민원이 발생하는 거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지금 저희들이 공공공지라든가 공원, 이렇게 도색결정 말고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조성한 곳들이 남구에 총 68개소가 있습니다.
  심고 그동안 수목에 대해서는 살아 있으니까 크게 관리 안 했었는데 그게 너무 크다 보니까 바로 주택가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적은 사업비입니다만 나무 전지를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을 해결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지금 대충 들어온 민원들 하면 얼마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연간 한...
○위원장 이한형  한나무 같은 경우는 뽑아야 되는 거예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가지치기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가지치기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장 이한형  그런 사항이면... 그게 한 3,000만원 드나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장 이한형  쉼터 관리 차원에서.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장 이한형  저도 이게 좀 몰라서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병충해 방제사업에서 친환경방제 수간주사는 우리가 길에 둥그렇게 해서 주사 집어넣는 것,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주입식. 약제살포제로.
  그러면 이 병충해 방제사업을 하는 방식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주로 약제살포가 주된 방법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약제살포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아니면 수목을 건전하게 생육을 해서 병해충을 이기게 만들거나 하는데 주로 약제살포가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77쪽에 우리 동네 예쁘게 가꾸기 도색사업 있잖아요.
  작년도에 어디를 좀 했고 올해는 어디... 주민자치센터에서 들어와야 하겠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이 사업의 가장 맹점은 되레 이 사업으로 인해서 관리가 안 되면 도시미관을 더 나쁘게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인데 지금 하신 데가 어디어디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지금 작년도에 보면 11개 동에 79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11개동에 79개소.
  이 사업은 별로 예산은 안 들어가는 것이지만 11개 동에 72개소 사업한 곳의 장소와 위치를 줘보세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 한번 가서 추후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돼 가고 있나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냥 도색하고 나서 이게 추후 안 되면 괜히 드러나고 막 그러다 보면 안 한 것만 못한, 미관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후의 관리가 더 중요하다 이런 차원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자료는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창생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이한형   김순옥   배상록   이봉락   박향초   김익선   정채훈
  양정희
○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19인
  사회경제복지국장최광환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도시개발사업추진단유기영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이승숙
  기초생활보장과장김복순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가정정책과장김미선
  경제지원과장조재성
  환경보전과장윤경자
  위생과장김홍주
  자원순환과장이영
  건설과장정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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