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9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총무위원회) 1. 용현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지구 내 ‘인천시 지정기념물’지정해제 또는 앙각
적용해제 건의안
2.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재산회계과, 보건소)
심사된 안건 1. 용현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지구 내 ‘인천시 지정기념물’지정해제 또는 앙각 적용해제 건의안(이봉락 의원 외 10인 발의) 2.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어제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어 용현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지구 내 ‘인천시 지정기념물’ 지정해제 또는 앙각적용 해제건의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의안에 대해서 금일 안건에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용현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지구 내 ‘인천시 지정기념물’지정해제 또는 앙각 적용해제 건의안에 대해서 금일 안건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이봉락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용현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지구 내 ‘인천시 지정기념물’ 지정해제 또는 앙각적용해제 건의안을 심사한 후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금일부터 내일까지 2일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용현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지구 내 ‘인천시 지정기념물’지정해제 또는 앙각 적용해제 건의안(이봉락 의원 외 10인 발의)
(10시 08분)
○위원장 김기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현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지구 내 ‘인천시 지정기념물’ 지정해제 또는 앙각적용해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봉락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봉락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봉락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이봉락 의원입니다. 먼저 김기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남구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최근 인천시로부터 용현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지구 내에 소재한 인천시 지정기념물 제4호 이윤생강씨정려로부터 반경 200m 내에 앙각 27도를 적용하여 고도제한을 하겠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만일 이 기념물로부터 반경 200m에 앙각 27도를 적용할 경우 용현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지구와 용현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 용마루주거환경정비사업지구까지 주변에 구도심재생사업에 큰 어려움을 주게 되며 특히 용현1구역의 경우 건축세대수가 대폭 감소되는 등 사업성의 악화로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용현1구역을 비롯한 주변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지구는 지난 40여년 동안 군부대 주둔으로 인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이 불가하여 인천의 대표적인 슬럼화된 달동네로 위치적으로 인천국제공항의 인천대교와 인천의 국제도시로 개발하고 있는 송도경제자유구역과 직접 연결되는 경인고속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남구의 얼굴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개발규모와 개발필요성 그리고 개발파급효과 등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지역입니다.
용현1구역의 주민들은 그동안 군부대로 인한 재개발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최근 군부대 이전이 확정되면서 재개발사업이 급물살을 탈것이라며 큰 희망에 부풀어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기념물의 규제에 막혀 주택재개발사업을 포기 해야 한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치 못하면서도 재개발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정려를 용현1구역 내에 새로 조성되는 역사공원에 이전하여 보관하는데 동의하여 줄 것을 소유주인 부평이씨 종친회에 수 차례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이 정려로 인해 1800세대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재개발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수립 여부와 이 정려에 대한 기념물로써의 정확한 재평가와 인천시의 과도한 문화재보호정책의 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청원을 바탕으로 관계기관의 이 정려에 대한 명확한 재평가와 인천시의 과도한 문화재보호정책의 시정을 촉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인천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각 조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기 정려는 기념물로서 해당사업이 없다고 판단되어지므로 규칙에 입각한 정확한 재평가를 통하여 기념물의 지정을 해제할 것과 인천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 제19조 및 제25조의 2의 규정을 근거로 상기기념물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또는 거리제한과 앙각적용을 해제할 것을 건의하며, 둘째, 도시지역과 도시 이외의 지역으로 단순분리된 문화재보호 경계구역을 국가지정문화재, 시지정문화재별로 세분화 및 재분류하여 문화재의 가치정도를 기준으로 한 보호경계구역 적용과 앙각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조례를 마련하여 과도한 문화재보호로부터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봉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봉락 의원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상현 지금 이씨 종친회에 충분하게 촉구도 하고 대안제시도 했지요?
○의원 이봉락 수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고요. 용현1구역 내에 용적율을 상향조정시키기 위해서 기부채납한 5,000평의 부지에 공원을 조성합니다. 단지내에 그 단지로 이전해서 보관하도록 하자 이전하는데 그곳을 성역화로 만들고 토담까지 쌓아서 정려를 보관하는 정려각이 있습니다. 정려각도 고풍스럽게 이씨종친회에서 원하는 대로 또 문화재보호조례에 입각해서 시문화재 심의위원들의 지시를 받아서 새롭게 건축해서 보관하도록 하자고 수 차례에 걸쳐서 제의를 했는데 불구하고 부평이씨 종친회에서 동의를 해 준다 하면서 지금 까지 거의 1년 동안 미루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남구청에서는 영구보존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이씨종친회에 촉구한 적이 있나요?
○의원 이봉락 남구청에 본 의원과 주민들이 얘기를 해서 문화홍보실장님께서 부평이씨 종친회 회장님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청에서도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평이씨 종친회에서 얘기를 듣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대안제시 최선책은 어떻든간에 우리가 박물관에 옮겨줘도 되고 근거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안 된다는 그 사람들이 제시하는 건 아니잖아요. 요구사항일 뿐이지
○의원 이봉락 네. 요구사항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부평이씨 종친회에서도 역사공원으로 이전하는데는 동의하는데 상대적인 급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백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질의라기 보다 검토결과 ‘상기 정려는 기념물 지정기준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지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씨들이 봤을 때는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보면 기념물 지정기준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진다고 이게 나왔어요. 맞지요?
○의원 이봉락 네.
○위원 임정빈 이 내용은 기념물로써 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단되는거 아니에요?
○의원 이봉락 그렇지요.
○위원 임정빈 어디서 조사한 결과인지
○의원 이봉락 그게 조사한게 아니고요. 인천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 제4조를 보시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렸습니다. 항목이 30여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인천시에서 시지정문화재, 시지정기념물로 지정하기 위한 조건이 시행규칙 4조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시행규칙 내용을 살펴보시면 과연 정려가 기념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인지 판단되어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임정빈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런 문구를 설명서에 넣었을 때 이씨종친회에서 봤을 때 더 좋지 않다, 더 거부반응이 난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이 문구는 오히려 빼는 것이 좋지 않나 그리고 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어야 하는 거지요?
○의원 이봉락 시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위원 임정빈 여기에서 건의안 올라가야지요. 그 문구만 그러네요.
○의원 이봉락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렇습니다. 300년 전에 이윤생 그때는 의병장입니다. 의병장이 임진왜란때 청나라 군사와 용현5동 앞에 낙섬앞바다에서 전투하다가 전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따라서 바다에 빠져서 자결했습니다. 그래서 철종임금님이 가상하다해서 정려가 뭔가 하면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이윤생을 좌승지로 하고 부인을 숙부인으로 열녀숙부인으로 명한다 해서 현판을 내려보내는 겁니다. 지금 같으면 임명장 같은 것을 현판에 찍어서 내려 보낸겁니다. 현판을 열녀 정숙부인 강씨 찍은 겁니다. 기념물로써 가치가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받아봐야 합니다. 이것을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7평되는 정려각을 세워서 걸어 놓고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도 가보면 안에 들어가 봐야지 현판이 보입니다. 실내 내부 안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정려각을 세워서 이게 기념물이 아닙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현판 이게 기념물입니다. 이것 때문에 반경 200m 내에 재개발하고 싶다, 고도제한 27도 높이에서 건축제한을 한다면 용현동 지역은 재개발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기념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재평가를 해 달라는 얘기고요. 또 앙각적용을 하는데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문화재보호를 보면 문화재별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4대문 안에 국가지정문화재 예를 들어서 경복궁, 덕수궁, 정동교회 문화재 별로 지정해서 거리제한도 국가지정문화재는 100m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지정문화재는 50m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인천시는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는 200m 도시지역 외 시골에는 500m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상당히 침해받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위원 임정빈 아까 설명에 보면 새로 조성되는 공원에 안치하는 것을 본인들도 이씨종친회에서도 좋아한다.
○의원 이봉락 대체적으로 좋아하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부 종친회 회원들께서 기념물을 옮겨줌로 인해서 용현1구역에 아파트 세대수가 늘어나니까 많은 수익이 생기니까 수익일부를 종친회에 기부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 임정빈 가능성은 있네요. 다만 물질적인 욕심을 부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의원 이봉락 지금에 와서 이씨종친 정례회 뿐만 아니라 중구의 용동 큰우물도 똑같은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용동의 큰우물도 개발지구에 포함되어 있어서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서 정려와 함께 거리제한 앙각적용 해제해 달라는 건의문이 들어가 있고요. 시의회에서도 문화재 보호조례를 제정해서 서울시와 같이 세분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건의안이라서 사실 특별하게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신중하게 해야할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요구들이 많은 부분이고 말씀하신대로 중구에서는 용동 큰우물 때문에 시에 청원이 들어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쉽싸리 결정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숭례문이 탔을 때 많은 분들이 애타하시고 그것이 이미 없어진 뒤에는 다시 복원한들 옛날에 우리가 봤던 숭례문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 했고 우리 모두가 그때 굉장히 마음을 조려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위원님도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이 어떤 가치가 있느냐 하는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만의 욕심 때문에 후세가 이전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정신적인 유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기 어렵다면 그건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기념물지정을 해제한다는 자체는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의안의 내용이 조금 무리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념물 4호라는게 제가 알기로는 이런 정려가 인천시에는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건의안이긴 하지만 좀더 사후에 문제 지금 이것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이후에도 이러한 기념물이나 문화재들이 현재 살고 있는 문제들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밀려나는 부분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고심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런 문구를 수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의원 이봉락 문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본 위원도 충분히 동의하고요. 문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재보호정책에 대해서 더 강화되어서 나가야 된다는 것도 본 의원 동의를 하는데 앞으로 시대가 변화해 가면서 문화재보호를 옥석을 가려가면서 문화재보호정책을 해야 되겠다 본 의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연 문화재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은 충분히 후세들을 위해서 보호하고 장려해 나가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만한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렇게 문화재로서 기념물로서 보호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익을 위한 주민들의 공동이익을 위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시행규칙이라든가 조례를 강화해서 적용한다면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지고요. 위원님들께서 좋습니다. 끝난 다음에라도 현재 정려가 있는 위치에 가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1.5m 골목길에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정려입니다. 바로 주택가가 1.5m도 안되는 골목길 이 앞길이 1.5m 도로입니다. 옆으로 1층 빌라가 올라가 있고 앞쪽으로 4층 빌라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리를 200m 떼어야 되고 앙각 27도 적용해야지요.
○간사 문영미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것이 기념물로써 가치가 없다고 단정하시는 부분은 옳지 않은거 같고요.
○의원 이봉락 제가 옳지 않다고 판정하는 것이 아니고
○간사 문영미 현재는 물론
○의원 이봉락 조례에 입각해서 시행규칙 4조를 읽어보십시오. 항목에 4조를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본 위원한테 이런 부분이 있다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제 얘기는 어쨌든 여기서는 기념물로써 인천시가 지정한 부분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표창장 같은 부분인거고, 임금으로부터 하사받은 거고, 인천시에서는 어디를 가도 하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우리가 전문가도 아닌데 여기에서 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제하라는 문구가 들어간 건의안은 무리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 이봉락 지정해제 혹은 앙각적용해제입니다. 지금도 앙각을 적용 안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200m라든지 50m라든지 적용받고 있다면 두 말할 여지가 없겠지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기념물로써 가치가 없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문화재심의위원들께서는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간사 문영미 이것이 조금 이전에 건의안을 만드시기 이전에 주민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하셔서 만들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의원 이봉락 문영미 위원님, 시문화재심의위원들한테 시문화재팀장님한테 다섯 번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수 차례에 걸쳐 부평이씨 종친회와 회의를 하고 지역주민들과 회의를 많이 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재보호정책에 대해서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는 동감합니다.
○간사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상현 현 입장에서 여지껏 역사는 300년이라고 들은 바이고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느끼는 바인데 이씨가문과 종친회에서도 현재까지는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온 사실이지요?
○의원 이봉락 아시겠지만 방치되어 있다가 재개발이 추진된다고 하니까 보도블록이라든지 주위를 다시 정비한 겁니다. 그 동안에는 지역주민들이 문화재인지 뭔지도 모르고 저도 여기서 40년을 살고 있습니다만 기념물인지 몰랐습니다. 워낙에 주변이 쓰레기장화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동안. 거의 방치상태에 있었던 지역입니다.
○위원 백상현 이봉락 의원님이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저도 그래요. 새삼스럽게 이씨종친회에서 무방비상태로 보존의 가치성이 없게 생각했다가 이제 거론된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아무튼 건의안인 만큼 남구에서는 위원님의 건의안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 이봉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백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노태간 위원입니다. 용현1구역이 여러 가지 군부대로 인해서 재개발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고 앞으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군부대가 협약체결해서 계속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희망이 보인다. 이런 과정에서 문화재 때문에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의 전문성은 시에서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한 남구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건의안을 같이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는 올바르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것은 아무래도 저희가 부족하고요. 건의안 정도는 우리가 하는 것은 남구주민들을 위해서 올바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봉락 위원님께서 건의안을 제출하시려고 하는 내용에 보면 아까 문영미 위원님 지적하신 거처럼 문화재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지정을 해제 또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인천시조례를 바꿔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의원 이봉락 지역주민들이 청원을 내고 있습니다. 서명을 받고 있는데 주 내용이 문화재로써 또 기념물로서 문화재 밑에 하급단계가 기념물입니다. 기념물로서 가치 있는 것인가 재평가해야 한다. 인천시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재평가해야 되겠다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지금 문제는 이게 문화재가 됐든, 안 됐든 주민들의 개발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반경 몇 미터를 적용하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되는거 아니에요?
○의원 이봉락 문제는 그게 문제지요.
○위원장 김기신 굳이 그것만 해소된다면 문화재 지정해제를 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의원 이봉락 그렇죠.
○위원장 김기신 아까 임정빈 위원님과 문영미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 그런 거 같습니다.
○의원 이봉락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는데요. 우리 지역의 문화재로부터 또 기념물로부터 지역주민들의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재를 보호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의 이의를 달 수 없지만 반대로 기념물, 문화재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재산권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 것도 위원님들께서 방어해 줘야 한다. 그런 의미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별로 요구사항 둘째 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문화재별로 검토를 해서 거리 제한이라든지 앙각적용 이것을 세분화시킬 필요도 있다 그와 동시에 문화재로써가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재평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기신 어쨌든 다른 시도는 이런 적용을 안 내주는데 유독 인천이 확대해서 적용한다는게 문제점으로 말씀하신게 맞지요?
○의원 이봉락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서울시문화재보호정책은 조례와 시행규칙 외에도 별도로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현상변경 허가 및 문화재훼손, 문화재주변 심의신청서 업무지침이 마련돼서 여기에 보면 심의대상에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외곽경계에서 부터 100m 이내, 서울시지정문화재는 경계에서부터 50m 이내 지역에 건축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고요. 문화재주변건축물 협의시 심의기준해서 국가지정문화에서 도면까지 그려가면서 세부적으로 거리적용과 앙각적용에 대해서 문화재별로 4대문 안 문화재별로 3단계 구분실시해서 기준1에는 문화재건물 높이의 2배 지점에서 높이가 20m면 20m에서 2배 40m를 떼어서 20m 높이에서 27도를 적용한다.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지정 대상은 남대문, 동대문, 우정총국, 정동교회 4개의 문화재는 이 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인천시는 도시지역에서는 200m 도시 외 지역에서는 500m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서울시와 같이 세분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건의를 내는 겁니다.
○위원장 김기신 알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의원님.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어쨌든 기념물 제1호가 어떤 건지 아세요? 인천시기념물 제1호가요?
○의원 이봉락 1호는 모르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문학산성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우리 인천에서 그나마 자랑할만하고 태동지이고 어머니의 품처럼 느껴지는 것이 문학산성인데 이게 그거에 대해서 기념물 4호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는 의원님이 용동 큰우물도 얘기하셨지만 주민들이 청원을 준비하고 시에다 요청한 부분이 있는 것처럼 구속력을 갖지 않은 건의문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도 있지만 의원님이 너무 큰 부담을 가지시는거 같아서 부담스러우실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주민들과 얘기가 충분히 되시고 청원을 조직한다고 하셨으니까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좀더 시간을 가지고요.
○의원 이봉락 급한 상황이지요. 이것 때문에 용현1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이 중단돼 있습니다. 왜냐면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시켜야지 단계별로 있습니다. 50여군데를 거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려면 50여군데에 심의를 받아서 인천시로 상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부평이씨종친회 동의를 받아와라 이러든지
○간사 문영미 저는 의원님을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조금 부담스러우실거 같아서
○의원 이봉락 저 생각 안 해주셔도 됩니다.
○간사 문영미 위원님이 하실 부분이 아니실것 같은 생각이 들고 준비를 하시는 과정에서 용동 큰우물도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서 하셔도 늦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의원 이봉락 그렇게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면 재개발사업이 주민들로부터 민원들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아는 사항인데 한달에 추진위원회에서 적게는 1,000만원씩 많게는 수천만원씩 들어갑니다. 그게 다 주민들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한 달 늦어지고 두 달 늦어지면 심의하는 과정에서 한 달 늦어지면 시로 올라갔을 때 6개월씩 1년씩 늦어집니다. 그런 사업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저는 위원님을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 이봉락 저를 생각 안 해주셔도 되고요.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념물을 해제시키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문화재를 지정할 때 심의위원들도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간사 문영미 저는 어쨌든 물론 상이한 내용들이 많고 요구들이 많이 있다는건 압니다. 주민들의 재산권침해부분과 문화재를 또는 기념물을 이건 문화재는 아니지요. 기념물을 우리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건데 1차적으로는 어쨌든 이 부분을 위원님이 하신다는게 많이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의원 이봉락 부담스러울거 없고요. 지역주민들의 고충이라든지 지역주민들께서 불만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면 300년 전에 돌아가신 조상이 훌륭한 일을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후손들이 조상얼굴에 먹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 문화재가 과연 기념물로서 가치있는지 재평가해야 한다 이런 여론입니다.
○간사 문영미 전혀 수정안이나 조금 늦추어서 생각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 거지요?
○의원 이봉락 없습니다.
○간사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게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세분화 되든가 앙각적용을 해제하던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새로 조성되는 공원에 옮긴다해도 그 적용이 안 된다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의원 이봉락 새로 조성되는 공원으로 옮긴다 하더라도 거리 200m라든지 앙각적용 27도를 현재 시행규칙대로 적용을 하면 지금 보다는 완화되겠지만 마찬가지로 문제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을 인천시에서는 개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입니다. 지금 기념물로 해제하라고 한다고 해서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재평가해서 해제할 가치가 있다면 해제할 것이고 보존할 가치가 있다면 보존할 것이고 그런 겁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57분)
○위원장 김기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재산회계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묵 전문위원 김진묵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검토보고서 1쪽에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총괄규모, 2쪽에 소관부서별 세입ㆍ세출예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1,142억2,100만원 보다 31억8,000만원이 증가한 1,174억1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2.8%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액 756억1,600만원보다 40억500만원이 증가한 796억2,100만원으로써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5.3%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71쪽부터 73쪽까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변경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액 104억9,400만원보다 49억7,800만원이 증가된 154억7,3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47.4%가 증액 요구되었고 그 주요 증액요인은 지방세 증가액 24억9,200만원과 기타세출감액 등을 예비비에 반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항목의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1쪽에 혁신업무 수행포상금 280만원 전액삭감사유와 제안제도 운영포상금2,300만원의 삭감사유, 72쪽에 자치법규집 추록발간 800만원 중에서 770만원 삭감사유73쪽에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업그레드비 2,300만원의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77쪽부터 80쪽까지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제2회추경예산액 4억5,800만원 보다 1억원이 증가된 5억5,8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21.8%가 증가하였고 그 주요 증액요인은 인하사대부고 배구부 숙소신축 특별교부금의 증액에 기인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36억4,300만원보다 3,200만원이 증가된 36억7,5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0.9%가 증액요구 되었습니다. 세출항목의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8쪽에 시민교육연극센터 사업비 및 운영비 500만원의 필요성과 79쪽에 청소년미디어센터 공공운영비 5,200만원 중 1,500만원의 삭감사유와 청소년미디어센터 정보화 교실 구축비 1,000만원의 필요성, 80쪽에 인하사대부고 배구부 숙소 신축 1억원의 성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6쪽에 예산안 91쪽부터 93쪽까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107억300만원 보다 1억2,000만원이 감액된 105억8,3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1.1%가 감액요구 되었고 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액 50억2,400만원 보다 9억6,200만원이 증가된 59억8,6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19.1%가 증액요구 되었습니다.
세출항목의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2쪽에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수당270만원의 전액 삭감사유와 93쪽에 구청사유지비 1,000만원의 증액사유와 남구청사 화단조성 1,000만원의 전액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17쪽부터 127쪽까지 보건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액 33억4,700만원 보다 1억4,600만원이 증가된 34억9,3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4.4%가 증액요구 되었고, 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액 71억200만원 보다 9400만원이 증가된 71억9,6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1.3%가 증액요구된 내용으로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으나 예산안 118쪽에 가정내 불용재고약 수거함 제작비 5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금일 심사대상인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재산회계과, 보건소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1쪽부터 73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기획감사실장 이정두입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세출예산 보면 제안제도 우수자 시상하는데 사업을 아예 안 하셨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이 부분은 예산요구 당시에 구민제안제도와 공무원제안제도가 각각 운영되었던 내용입니다. 제안제도를 금년 5월에 남구제안제도 운영조례로 통합운영함에 따라서 삭감내용으로 혁신업무는 금년 6월 30일까지 한시업무로 280만원 전액삭감한 내용입니다.
○위원 이한형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이 업무가 금년도 6월 30일까지 한시적인 업무였습니다. ○위원 이한형 행정혁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두 개요. 제안제도 우수자 시상과 행정혁신마일리지우수자 시상에 제안제도 우수시상에 대해서는 통합운영함에 따라 밑에 내려오는 제안제도 제안자 포상자 운영이 됐고 행정혁신마일리지 우수자 시상은 이 업무가 6월 30일까지 한시업무로 삭감한 내용입니다.
○위원 이한형 6월 30일 이전에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 건도 발생이 안 됐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제안제도의 내용은 없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총괄쪽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2,500에서 62억이 증액되어 2,568억으로 편성이 돼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위원 임정빈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정리추경에 61억9,700만원 증액이 됐는데요. 지방세 부분에는 24억9,200만원이 증액 됐고 중앙정부로부터 교부세가 18억원 교부받아서 증액했고 조정교부 인천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을 12억5,000만원을 하반기에 받아서 증액된 내용입니다. 지방세 부분은 2기분 재산세가 9월에 부과되는데 우리가 추경한 이후에 지방세가 초과징수 됐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세입으로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임정빈 지방세가 25억이 증액 됐지요? 그 중에 지난 년도 수입이 3억5,000만원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과년도 수입인데요. 구세 중에 2007회계년도에 부과됐던 내용을 2008년도까지 징수한 금액이 예산액 대비 3억5,000만원 추가로 세입재원화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73쪽에 여기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업그레이드 부분에서 2,300만원 넘게 감액을 하셨는데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보화가 관련돼서 2009년도에도 새로운 행안부에서 내려 와서 지침이 내려와서 이런 것도 해라 저런 것도 해라 얘기를 하시는데 총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식을 들어가는 것은 어디 예산이고, 전체적으로 이 관리는 우리도 정보화팀이 있잖아요. 그런데서 관리하는 건 뭐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가 안 돼서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우리 기획감사실 2008년도에 삭감되는 예산이 약 1억원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7,730만원 정도가 정보화기반구축 부분에서 감액을 하는 내용인데요. 문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300만원 우선 말씀을 드리면 이건 자산취득비 중에 공통기반시스템 업그레드를 2008년도에 메모리를 12개, CPU를 각각 2개를 증설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증설하기 위해서 2008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2007년도에 조달단가가 지금 우리가 반영한 4,670만원 정도 돼야 2008년도에 증설할 수 있다 이렇게 조달단가를 적용해서 2008년도에 구입하고 나니까 조달단가가 2008년도 5월에 다운됐습니다.
그래서 2,300만원 감액되는 내용이고요. 전체 정보화기반구축운영 중에 공공운영비중에 전용회선사용료 2,600만원 감액되는 사유는 청소과와 도시경관과, 도시재생과가 별도 임대건물에서는 사용하고 있을 때 밖에 있을 때 회선사용료가 그쪽으로 별도 추진 됐었는데 본 청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회선사용료를 지출하지 않아서 4,200만원 정도 절감된 내용이고요. 전산기기 유지보수비 1,230만원의 삭감내용은 이것도 입찰에 따른 단가가 줄어든 내용으로 1,230만원을 절감하는 내용이고요. 기타서버유지, 서포터웨어 유지비는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간사 문영미 그러니까 저번에 새로 2009년도에 예산을 잡았던 지침에 내려 왔던 부분과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은 같은 부분은 아닌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아니지요. 2009년도에 요구된 내용은 새로이 구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간사 문영미 그리고 정보화팀에서 운영하는 건 어떤 정도로 생각하면 되나요? 2009년도에 잡았던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하는 업그레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보화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기획감사실 내에 정보통계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정보화와 관련돼서 사실 굉장히 계속 업그레이드 해야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너무 방만하게 이곳저곳에서 시행되는 거 같아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하실 때 우리 정보화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주로 가면서 나머지가 그런 부분에 협력을 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렇게 유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기획감사실장님 추경, 내년예산 애 많이 쓰시는데요. 지금 3차 추경에서 보니까 세입부분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좀 다시 해 주실래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3회추경에 늘어난 금액이 61억9,700만원 중에서 지방세가 24억9,200만원 증액되고 중앙정부로부터 우리가 교부 받은 금액이 18억인데요. 이게 학익동 도로개설비로 7억을 받았고 그 다음 주안5동에 공립보육시설을 지으면서 작은 도서관 조성으로 8억, 주안6동에 작은도서관 조성비로 3억해서 18억을 받았고요. 인천시로 조정교부금을 12억5,000만원을 받았는데 이건 주안5동의 공립보육시설설치로 6억5,000만원 받았고, 주안7동, 관교동에 각각 도서관조성으로 2억5,000만원 받았고, 인하사대부고 배구부 숙소신축으로 1억을 받아서 12억5,000만원을 받아서 3회 추경에 62억 정도의 세입이 발생됐습니다.
○위원 박광현 우리가 순수세입 26억 정도가 지방세를 걷어 들인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24억9,200만원이 지방세 수입입니다.
○위원 박광현 우리 세무과에서 노력을 많이 한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많이 노력했습니다.
○위원 박광현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했네요. 세외수입을 많이 늘렸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위원 박광현 칭찬해 주려고요.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세외수입을 많이 확보해서 풍요로운 우리 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7쪽부터 80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문화홍보실장 정덕진입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시민교육연극센터사업비 및 운영비 500만원의 필요성이 12월 17일 통과되잖아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500만원은 미리 쓴 겁니까? 앞으로 쓰실 거예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앞으로 쓸 예산이지요.
○위원 이한형 이 부분도 점검해 주셔야 되는게 뭐냐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5,000만원이었다가 내년도 예산이 시연센들이 6,000만원 증가됐어요. 본 예산때는 5,000만원에서 지금 1억1천원 우리가 본 예산 통과시켰을 때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네.
○위원 이한형 6,000만원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 예산 때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500만원 사항들이 6,000만원이 증가됐으면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500만원은 본인들 사항들에 대해서 미리 쓰고 500만원은 추경사항들이니까 지금 17일 통과하면 13일밖에 안 남거든요. 사용내역은 어떠세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연센에 지난번 본 예산때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총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 12월에 프로그램 하나 남은게 있습니다. 시연센 4주년 기념공연이 있는데 12월 25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일주일정도 있거든요. 기념공연하기 위해서 부족분 예산을 500만원 추가로 필요해서
○위원 이한형 연말에 일단 사업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운영비 사항이 아니고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네.
○위원 이한형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79쪽에 보면 청소년미디어센터 공공운영비가 5,200만원 중에는 1,500만원 삭감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제가 2009년도 본 예산을 보면 공공운영비가 1,170만7,000원 세워져서 423만원의 터울이 생깁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전기요금 사항들이 정리추경 때는 기정액이 1,890만원인데 여기에서는 920만원해서 공공요금같은 경우는 상승분이 큰가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지금 공공요금 1,500만원이 주요인이 인터넷사용료, 전체건물에 대한 전기요금 차이나는 건데요. 인터넷사용료는 청소년미디어센터 1층부터 4층까지 쓰고 있는데 4층이 PC방 만화방을 운영하는 공간이거든요.
○위원 이한형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인터넷사용료같은 경우에는 정리추경 3차 추경에 1,260만원이 같은 금액이에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전기요금같은 경우 추경때 보면 기정액이 증가된 1,890만원인데 우리 본 예산에는 920만원밖에 책정이 안 돼 있거든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기요금은 당연히 추경에 삭감한 거처럼 전기요금이 적게드니까 본예산에 줄여서 책정한 것이고요. 그 다음 인터넷사용료는 이번에 삭감한 부분을 반영하지 않고 본예산에 그대로 적용시켰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위원 이한형 네.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이번 추경에 삭감한 원인은 4층 PC방을 운영하는데 PC방이용하는 학생이 이용실적이 적은 거고요. 4층 PC방에 대한 대안을 마련 중에 있고 내년도 본예산에 변동 없이 인터넷사용료를 책정한 것은 2층에 강의실 두 개있고 다른 공간이 있는데 2층 강의실 한 군데를 정보화교실로 구축하는 계획이 있어요. 당연히 정보화교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터넷사용료로 같이 나간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 부분에 대해서 전기요금사항들은 활용도가 적기 때문에 일단은 삭감된 부분이고, 인터넷사용료는 계속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1,500만원 삭감에서 본예산에서 423만원 남는 것은 공공요금에서 불용액은 안 남겠네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본예산 중에서요?
○위원 이한형 네.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79쪽에 보면 청소년미디어센터 정보화교실 구축해서 1,000만원 증액됐어요.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2층 공간을 여러 개 방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공간을 정보화교실로 구축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당초예산 3,000만원만 반영되어 있는데 3,000만원 가지고는 여러 기능의 컴퓨터가 나와야 되는데 8대밖에 놓을 수가 없어요. 기능은 여러 가지 성능이 좋은걸 했어야 하는데 8대놓고 정보화교실을 한다는게 부족한 면이 있어서 1,000만원을 반영해서 11대 정도를 들여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컴퓨터 한 대가 300만원 넘네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370만원 정도합니다. 비쌉니다. 디자인도 할 수 있는 컴퓨터기 때문에 일반컴퓨터와 성능이 틀립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인하사대부고 배구부 특별교부금해서 1억 책정되어 있는데 인하사대부고인데 사립아닌가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사립학교 같은데요.
○위원 임정빈 사립학교인데도 우리가 숙소 같은 거 지원해 주는 거예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네. 학교교육경비로 지원가능합니다.
○위원 임정빈 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시비입니다.
○위원 임정빈 이 부분에 대해서 생소한 거 같아서 1억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사용될 건지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지금 인하사대부속고등학교에 배구부가 있는데 중ㆍ고등학교배구부가 30명 되는데 선수들에 대한 합숙소를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1억 가지고 돼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자비가 있어요. 총예산 2억5,000만원 드는데 지원금 1억원 받아서 짓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여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91쪽부터 93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재산회계과장 이계송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17쪽부터 127쪽까지 질의하여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118쪽에 보시면 가정내 불용재고약 수거함 제작비 예산이 올라온게 있네요. 500만원 홍보비까지 해서 40만원 두 가지 사업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명품도시의료서비스 선진화 종합계획이 있습니다. 시에서 올해 10월 23일 지침이 내려 왔는데 가정내 불용재고약 유통기간이 지났거나 이런 약들이 어린이들 손에 들어가면 위험하니까 이런 약들을 수거해서 불용, 쓰지 않는 약을 처리하는 것으로 그래서 수거함이 관내 병ㆍ의약국이 정확히 18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개 정도 수거함을 만들어서 수거하고 또 보건소에도 설치하고 또 홍보비는 포스터를 제작해서 24개동 주민센터라든지 병ㆍ의약국에 홍보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수거함을 200개 해 놓고, 날짜 지난 약을 버리라는 얘기네요?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그렇지요. 분리수거하는 식으로해서
○위원 임정빈 버리면 갖다가 별도로 처리한다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네. 폐기처리하는 거지요.
○위원 임정빈 124쪽에 영양보충사업 물품구입이라고 있는데 무슨 사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이 사업은 저희가 당초에는 영양보충사업을 올 10월부터 했습니다만 사무용품 PC를 저희가 렌탈에서는 썼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별도로 그 동안 임대해서 쓰던 사무용품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빈혈측정기라든지 심장측정기, 사업용PC 컴퓨터 구입하는데 쓰라고 예산이 내려 온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 동안 빌려 썼다는 얘깁니까?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네. 그동안은 PC같은 건 빌려서 썼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118쪽에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소형온풍기가 50만원인데 안 사셨다는 거지요? 사무용의자 대체해서 예산액은 90만원인데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현관내에는 내과진료실이 있고, 예방접종실, 한방, 치과가 있습니다. 대개 신생아부터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오기 때문이 현관문을 여닫고 하면 상당히 날씨가 요새 기온이 많이 내려 가잖습니까. 추위를 많이 느끼고 민원불편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온풍기를 가동해서 실내를 따뜻하게 해서 신생아라든지
○위원 이한형 기존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기존에는 자체 난방으로 했는데요. 워낙 홀이 넓다보니까 실내에서는 어느 정도 난방이 유지되는데 사람들이 출입이 빈번합니다. 홀도 높고 넓어서 지하실에서 올라오는 찬공기도 있어서
○위원 이한형 보건소가 생긴 이래에 계속 자체난방을 하셨다가 올해 특히 추워져서 하신거에요?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기온도 많이 내려가고 해서 갑자기 한파가 밀려와서 그 동안 자체난방기계가 오래 되다보니까
○위원 이한형 사무용의자 대체 90만원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의자가 부서져서 직원들이 남는 의자 회의실의자를 갔다 쓰는 형편이었습니다. 상당히 열악한데요. 당초 보건소가 50명을 정원으로 해서 지어진 건데 각종 국시비 사업이 늘다보니까 지금 비정규직까지해서 100명이 넘어가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사용하는 문제부터 해서
○위원 이한형 사무용의자들은 기존에 쓰시던게 아니라 새로 일용직이라든가 인원이 늘어나서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늘어난 것도 있지만 의자가 그 동안 부서지고 다리가 부러져서
○위원 이한형 내구연도가 다 됐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그렇습니다. 내구연도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119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이라고 기금 시비, 구비사업인데 기정에는 7,520만원 했다가 지금 1억1,320만원으로 3,800만원인데 예산이 통과되면 13일 남거든요. 그러면 3,800만원을 다 소비하실 수 있으세요?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여기 들어가는 사람이 27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최대한 예산을 다
○위원 이한형 3,800만원에 대해서 13일 동안 어떻게 쓰실건지 말씀을 해 보세요? 갑자기 기금이 많이 내려 온 겁니까? 시비나 구비 사항도 같이 포함돼서 늘어난 사항이거든요.
○보건의료담당 정준희 보건의료팀장 정준희입니다. 기정에 있던 것보다 추가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갑자기 내려온 부분입니다. 지금 노인의치 다 완료한 상태인데 추가해서
○위원 이한형 지금 3,800만원 불용액으로 남을 거 아니에요?
○보건의료담당 정준희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기간은 짧지만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경내시로 들어 왔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의회에서 17일 통과 되잖아요. 기금 시비 구비사항들에 대해서 기금이 언제 내려온 거지요?
○보건의료담당 정준희 가내시가 내려 와서
○위원 이한형 기금 1,900만원이 언제 내려온 거예요? 2차 추경때 기점에서 내려온 같은데
○보건의료담당 정준희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2차 추경때 세우셔야 될 부분 아닌가요?
○보건의료담당 정준희 아니에요. 2차추경 지나고 나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노인의치보철사업비 3,800만원 있는데 13일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부터 어떻게 홍보해서 최대한 불용액을 줄이실건지 답변해 주세요.
○보건의료담당 정준희 동사무에다 공문을 보내서 명단을 받아놓은 상태고요. 의치관계는 전부의치와 부분의치가 있어요. 전부의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명단을 받아 놓고, 최대한
○위원 이한형 3,800만원에서 솔직히 30일까지 불용액 얼마 남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보건의료담당 정준희 다 쓸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확실하지요?
○보건의료담당 정준희 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어린이 인형극 공연에서 기정액 600만원인데 400으로 해서 본 위원이 전에 질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부족하면서 더 활성화를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121쪽에 200만원 삭감으로 갔어요.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이 사항은 당초 8개교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6개교만 신청이 들어 왔어요.
○위원 이한형 그래서 본 예산을 할 때 어린이 인형극 공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속기록을 보시면 아실겁니다. 앞으로 더 활성화돼서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했고, 그 성과는 어떠냐해서 위원들도 초청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어떤건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라고 까지해서 강력히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불용액이 남는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그전 답변과 지금 답변이 틀리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8개교 사항들을 신청했는데 2개교가 왜 신청을 안 하셨어요? 학교에서는 프로그램 자체가 학생들한테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2개교 한 거 아니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여러 가지 학교내 자체사정이라든가 교사들 일정 등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것으로 보시면
○위원 이한형 초등학교가 8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초반에 하다보면 2개교는 분명히 이 취지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 드려서 불용액이 남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3차 추경에서 2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았어요. 600만원에서 200만원이면 33%예요.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불용액이 남았습니다만 건강증진사업운영비로 전환해서 스트레칭이라든가 스트레칭 수건 등 이런데 제작해서 불용액을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합니다.
○위원 이한형 이 사업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인형극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위원 이한형 2천년도 예산서 보면 예산 똑같이 서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인형극을 필요없다는 거예요? 2개교는?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저희 자체 내에 홍보능력이라든지 의지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학교에서의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내년에는 이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위원들이 질의하실 때 공무원님들이 답변할 때 그때 임기응변으로 끝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600만원에 200만원 불용액 했는데 보건행정과장님 답변은 8개교에서 6개밖에 안 해서 1년에 600만원을 소화를 못시킨 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123쪽에 보시면 영양사인건비에 대해서 영양사를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지요?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보충영양사업은 현재 정상추진 되고 있습니다. 150명의 영유아를 케어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이 사업이 늦게 추진 됐어요. 10월 중순경부터 시작됐는데 국비 내시변경도 늦게 내려 와서 지금 당초 사업이 늦게 돼서 지금
○위원 이한형 기간제근로자 등 영양사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주로 영유에 대한 교육, 홍보 그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상담 영양패키지 사항별로 영양상태를 봐가면서
○위원 이한형 이것도 불용액이 33%입니다. 기정약 1,800만원에서 600만원인데 그러면 영양사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뽑지 않은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사업이 당초 보다 조금 늦게 추진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 이한형 기금 내려온 시점은 언제세요?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10월말입니다.
○위원 이한형 1,200만원은 10월에서 한달반밖에 안됐는데 1,200만원 다 쓰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연말까지 쓰는걸 가정해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건강증진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담당 위경복 건강증진팀장 위경복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하반기에 지원되는 추가지원 사업으로 내시변경이 600만원이 아예 감해져서 인건비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때도 사업비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예산팀에 구비라도 저희 지원분을 주십시오해서 10월 1일부터 영양사를 채용해서 사업을 진행해 왔고요. 사업진행은 9월부터 홍보부터 해서 대상자도 미리 받았지만 예산이 없어서 인건비라든지 영양식품지원을 할 수 없어서
○위원 이한형 팀장님 이해는 하고요. 1,200만원 10월부터 교육해서 혜택을 받으신분들이 몇 분되세요?
○건강증진담당 위경복 9월에 대상을 확보해서
○위원 이한형 1,200만원에는 홍보비도 포함되는 겁니까?
○건강증진담당 위경복 홍보비는 3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위원 이한형 인건비인데 홍보비로 쓸 수 있어요?
○건강증진담당 위경복 안 되지요. 인건비는 인건비로만
○위원 이한형 영양시인건비 1,200만원은 홍보비로 들어가지 않는거 아니에요?
○건강증진담당 위경복 네. 안 되지요.
○위원 이한형 순수영양사 인거비 1,200만원해서 남구주민이 영양사로 인해서 혜택을 받으신 인원은 몇 분됩니까?
○건강증진담당 위경복 150명입니다.
○위원 이한형 날짜별로 자료를 주세요. 접수방법 사항 어떻게 사항들이 주어지는 건지 확실히 알고자 합니다. 125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정에 9,500만원인데 예산액이 1억2,700만원으로 3,200만원 증가된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들이 파악돼서 의료비지원들이 추경이 17일 본회의에서 통과됨과 동시에 불용액 안 남고 다 하실 수 있으세요?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다 할 수 있습니다. 9월에 사업비가 소진돼서
○위원 이한형 속기록에 확실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보면 무료예방접종약품비 기정예산 2,100만원에서 1억5,900만원으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5,100만원 정도 사항들인데 65세이상 예방접종하시는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맞습니다. 목표인원을 2만6천명으로 잡았는데 목표인원을 상회했는데 왜 불용액이 남았냐면 약품단가가 앰플당 7,350원에서 5,100으로 조달단가가 인하돼서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사업추진에는 이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2008년도 명품도시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집에 있는 불용약을 수거한다고 하셨는데 보건소에는 재고약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보건소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때 그때 필요한
○위원장 김기신 유효기간 지난 거 전혀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네.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나갔는데 민방위 함을보니까 해독제, 키토제 예를 들어서 함에 비상약을 넣는데 보니까 다 2천년도에 구입한 거예요. 유효기간 다 지났지요. 가정거 하지 말고 각 동사무소를 파악하셔야 될 거예요. 그걸 보면서 보건소를 생각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어떤 약을 제일 많이 취급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신생아예방접종, BCG, 수두, MMR,
○위원장 김기신 결핵약도 취급하지요?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그런데 문제는 어떤 생각을 해 봤냐면 먼저 약이 들어 왔지요. 그리고 나중에 또 들어오잖아요. 위에 계속 쌓아놓고 쓰다보면 밑에는 유통기간이 지난게 있을 거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담당자가 그렇게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란 말이에요. 쌓아 놓고 쓰다보면 밑에 있는 것이 유효기간이 지난 것도 있을 것이다 현장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지만 혼자 그런 생각을 해 봤다는 얘기예요.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느낀게 그렇다는 거예요. 동사무소에서 가서 관리해야 될 거 같아요. 유통기간 지난 해독제 갔다가 만일 사태를 대비해서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건데 그 약 먹여서 낫겠어요? 우황청심원 2천년도에 구입한게 있고, 웃기더란 얘기지요.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저희가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구의 소관부서
○위원장 김기신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보게요. 보건소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약을 구입해서 사용하다 보면 다 사용이 안 돼서 대상자가 없어서 유통기간이 지나가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저희는 유통기간 지난 약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결핵환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해서 했는데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저희는 사전에 필요한 양만큼 쓰고 또 외부처방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처방약들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약품만 상비하고 있지
○위원장 김기신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물어 보는 것은 예를 들어서 결핵약이라든가 예방접종약 구입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 대상자가 다 못미쳐서 재고가 남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남아서 유통기간이 지나기 전에 어떤 대비책으로 그걸 해소시키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예를 들어서 결핵약이 남는다 하면 각 시ㆍ군 저도 그런 공문을 받아보지만 필요로 하는 보건소라든지 시에서 필요로 한다라고 했을 때 약을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구보건소에서는 결핵약이 백정이 남는다면 전국 230개 되는 시ㆍ군 보건소에 공문을 보내서
○위원장 김기신 누가 보내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저희
○위원장 김기신 내부결재입니까? 내부결재로 가능한 겁니까? 답변 잘못 하시는거 같은데
○보건행정담당 정해순 보건행정팀장 정해순입니다. 결핵약 같은 경우는 국가사업이거든요. 전국에서 전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족할 경우는 전매조치해 달라고 시로 공문을 보냅니다.
○위원장 김기신 전매조치해 달라고 시로 공문을 보내는 거지요?
○보건행정담당 정해순 보내면 시에서 10개 군ㆍ구 조정해주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까지 올려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내부결재는 아니지요? 전매요청하는 거지요?
○보건행정담당 정해순 네. 내부결재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기신 협조요청하는 거지요?
○보건행정담당 정해순 네. 그리고 대부분 약들이 연초에 입찰해서 저희가 필요한만큼 조금 조금 갖다 쓰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번에 동사무소 행정감사 나가서 보고 보건소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란 얘기에요.
○보건행정담당 정해순 저희는 의료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교훈적인 것은 다 알고 있어서 동사무와는 다를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동 주민센터, 총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 기 신 문 영 미 노 태 간 임 정 빈 박 광 현 이 한 형 백 상 현
○출석전문위원 김 진 묵
○출석공무원수 11인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문 화 홍 보 실 장 정 덕 진
총 무 과 장 이 진 재 재 산 회 계 과 장 이 계 송
세 무 1 과 장 권 영 남 세 무 2 과 장 안 연 심
민 원 여 권 과 장 윤 인 영 지 적 과 장 이 종 도
보 건 행 정 과 장 신 정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