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10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6차총무위원회)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계속)
    (동 주민센터, 총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지적과)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 동 주민센터, 총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지적과 소관 심사한 후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8분)

○위원장 김기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동 주민센터, 총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지적과 소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묵  전문위원 김진묵입니다.  지금부터 금일 심사대상인 동 주민센터와 총무과, 세무1ㆍ2과, 민원여권과, 지적과에 대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갖고 계신 검토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31쪽부터 225쪽까지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숭의1동에23개동 주민센터의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147억9,700만원보다 4억8,400만원이 감액된 143억1,3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3.2%가 감액요구된 내용으로 그 주요감액내용은 인건비성 경비등의 삭감으로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83쪽부터 88쪽까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변경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액 324억2,200만원보다 13억7,800만원이 감액된 310억4,4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4.2%가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의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3쪽에 용현2동대 대체시설 임대료 부족분 및 이전에 따른 부대비 5,400만원전액 삭감사유와 지역예비군 부대 설치관련 물품구입비 2,300만원의 성격, 예산안 84쪽에 사이버어학당 600만원의 감액사유와 87쪽에 무기계약근로자부담금 2억8,600만원과 연금부담금 등 6억5,700만원의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97쪽부터 99쪽까지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액 365억5,600만원보다 25억6,000만원이 증가된 391억1,6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7.0%가 증액 요구되었고, 그 주요 증액요인은 재산세와 지난 년도 지방세수입의 증액에 기인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액 6억1,100만원 보다 500만원이 감액된 6억6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0.9%가 감액 요구된 내용으로 그 주요 감액내용은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으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3쪽부터 104쪽까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45억1,900만원 보다 4억원이 증가된 49억1,9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8.9%가 증액요구 되었고, 그 주요 증액요인은 시세징수 교부금의 증액에 기인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액 4억9,200만원 보다 600만원이 감액된 4억8,6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1.1%가 감액요구된 내용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나 예산안 104쪽에 산정시가표준액 감정평가수수료 400만원 중 330만원의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07쪽부터 109쪽까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4억1,200만원 보다 9,300만원이 증가된 5억5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22.7%가 증액요구 되었고 그 주요 증액요인은 여권업무추진 등 국고보조금의 증액에 기인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6억2,400만원 보다 800만원이 감액된 6억1,6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1.2%가 감액 요구된 내용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나 예산안 108쪽에 납세자보호위원회 참석수당 전액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113쪽부터 114쪽까지 지적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액 4억600만원 보다 1억8,100만원이 감액된 2억2,5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44.6%가 감액요구된 내용으로 그 주요 감액요인은 예산안113쪽에 새주소 고지문안 우편요금 등 새주소사업과 관련된 예산의 삭감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31쪽부터 225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동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용현1동 동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시설비사업인데 동대사무소 별도 출입문 설치와 동대사무실 간이 세면장 및 화장실 설치는 예산은 잡아놓고 집행은 안 했거든요.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용현1동장 김인수  이 사항은 1회 추경때 반영해 놓고 집행 못해서 삭감하는건데 죄송한 마음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말에 중대에서 저희 사무실이 1층과 지하가 있는데 1층 뒤에 옥상이었습니다.  그 중에 3분의 2정도를 판넬로 회의실을 만들고 그중 일부분을 중대본부에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중대장 요청으로 2층에 화장실이 있었으면 좋겠다.  비상시에도 야간에도 출입할 수 있게끔 출입문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으로 예산에 반영했었어요. 그러다가 견적을 받았는데 견적에 설계비와 심사비가 누락됐습니다.  실제로 견적냈던 업체에서 공사를 못하겠다고
○위원 이한형  공사비가 적어서 잘못 책정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은 거예요?
○용현1동장 김인수  그 사항만은 아닙니다.  
○위원 이한형  다음년도에는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현1동장 김인수  네. 안 세워져 있습니다.  1동과 4동이
○위원 이한형  동장님의 답변 중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일단 설계비 그런게 책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1,228만5,000원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안되는 거예요?
○용현1동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 예산 집행이 어디 있습니까?
○용현1동장 김인수  이 공사가 크게 세 개로 나눠지는데요.  출입문, 화장실, 바닥 및 창호 이런데 바닥 및 창호는 공사를 했습니다.  화장실 부분이 문제였었는데요.  이건 동 통합문제가 있어서  출입문은 통합이 된 다음에 사무실 재배치건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문제다해서 내년도로 넘긴겁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용현1동, 4동 통합사항으로 인해서 재배치 사항들 때문에 불용액을 남겼다
○용현1동장 김인수  억지로라도 집행을 하라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효과는 당초 했던 대로 나오지 않겠지요. 좀더 잘하려다 보니까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도화3동장님 잠깐만요.  여기도 보면 수방자재보관 앵글제작이거든요.  기정액이 40만원인데 필요가 없으셔서 안 한 겁니까?
○도화3동장 허 섭  아닙니다.  이번에 민방위 관련해서 수방자재를 앵글제작해서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수방자재를 보관할 수 있게끔 만들라고해서 지적됐던 사항에서 예산을 세웠던건데요.  이번에 도화2ㆍ3동 통폐합되면서 도화3동에 동청사를 하지 않으니까 거기다 앵글제작할 필요가 없다
○위원 이한형  우리가 동 주민자치센터나 체력단련실은 기존에 있고 관에는 사용하는거 아닙니까?
○도화3동장 허 섭  네.  수방자재는 지하에다 수방자재를 창고에 놓는건데 필요성이 없어지니까 이번에 2ㆍ3동이 통폐합돼서 동청사가 도화2동 청사를 활용하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어차피 관에서 하는 건데 재산회계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갖추어 두시는게 낫지 않아요?
○도화3동장 허 섭  동청사가 있으면서 해 놓으면 좋겠는데 도화2ㆍ3동이 통폐합돼서 2동청사를 활용하기 때문에 굳이 거기다 앵글을 내서 수방자재 창고를 만들 필요성이 없어져서 이번에 삭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안6동장님 나와 주시지요. 주안6동이 이사를 해서 쾌적한 사항에서 하고 있고 주민프로그램도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일단 사무관리비에서 모빌렉이전비가 100만원에 하나도 안 쓰시고 불용액으로 남았고 임대사무실 원상복구비가 400만원에서 하나도 안 쓰시고 기존에 남기셨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맨 처음에 예산서 쓸 때는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했는데 하나도 안 썼냐는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냉방기이전설치비도 마찬가지입니다.  600만원인데 200만원 사항들이 불용액이 거의 60% 남거든요.
○주안6동장 윤성우  그런데요. 모빌렉이전비는 당초에 따로 옮기려고 했는데 한꺼번에 포장이사하는 바람에 지출 안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 임대사무실 쓰던 사무실 원상복구는 동청사 짓는 업체가 벽산건설인데 벽산건설에서 대신해 줬어요. 원상복구를.  그리고 냉ㆍ난방기설치 이전은 우리가 청사자체에 중앙시스템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절감이 된 거지요.
○위원 이한형  동 이사하는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으세요?
○주안6동장 윤성우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주안4동장님 먼저 나와 주세요.  거기 보면 2층 샤워실 배관공사를 하겠다고 545만원 했거든요.
○주안4동장 허한정  샤워실 배관공사가 아니고 누수 잡기 위해서 한 겁니다.
○위원 임정빈  여기에 배관공사라고 했는데 세워져 있어요.  비가 새요?
○주안4동장 허한정  네.  물이 많이 새서 여러 번 공사를 했는데 누수를
○위원 임정빈  진작에 예산을 올려서 했어야지 지금 14일밖에 안 남았는데 언제 하세요?
○주안4동장 허한정  2년 전에 공사를 했는데 하자 보수로 두 세 번에 걸쳐서 누수가 잘 잡히지 않아서
○위원 임정빈  몇 번 공사를 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안 잡힌다고요?
○주안4동장 허한정  네.
○위원 임정빈  그런데 지금 겨울이라 더군다나 14일밖에 안 남았는데 공사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주안4동장 허한정  그거는 실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몇 번이나 하셨어요?
○주안4동장 허한정  세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완전히 뜯어서 다시 해야겠네요? 공사비만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주안4동장 허한정  네.  어렵습니다.
○위원 임정빈  아예 예산을 더 세우서라도 다뜯어서 다시 하는게 좋을 거예요.
○주안4동장 허한정  알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다음에 학익2동장님 오셨어요?  전자앰프구입이 뭐예요? 어떤 건데 하나 예산 쓰시지 않고 불용시켰는지요?
○주안4동장 허한정  1층에 다목적 댄스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음향이 안 좋아서 댄스할 때 음악이 음향이 안 좋았는데 우연찮게 일반수용비로 스피커를 교체하게 됐었어요.  스피커를 교체해 놓으니까 음향이 뚜렷해지고 좋게됐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걸 구입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위원 임정빈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주안2동장님.  제가 주안2동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릴 것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가서 서류감사를 하면서 재무회계라든지, 공사를 하면서 공사에 대한 시방서라든지 과업지시서를 봤을 때 여태 까지 보지 못한 꼼꼼하게 정리한 것을 보면서 나름대로 고맙다, 잘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분이 누구시지요?
○주안2동장 정준교  행정직원인데요.  장익 직원입니다.
○위원 노태간  그분이 무슨 일을 했었어요?
○주안2동장 정준교  구청에 경제지원과에서 근무를 하다 6월에 저희 동으로 발령받은 직원입니다.
○위원 노태간  제가 과업취소를 저도 건축을 조금 해 봤는데 교회건축을 하면서 그런 것을 늘 그려봤어요.  일을 하면서 꼼꼼하게 설계하고 시방서를 만들면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평소에 생각했는데 조금 나사못 하나라도 설계해서 공사를 맡김으로서 공사를 할 때 차질없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았었나 그리고 예산절감도 많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어쨌든 동장님께서 같이 했다고 생각해서 동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안2동장 정준교  감사합니다.  그 직원이 꼼꼼하게 일을 잘 하는 사람입니다.
○위원 노태간  모든 직원들이 그렇게만 해 준다면 모든 공사라든지 행정업무를 담당할 때 빈틈없이 차질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83쪽부터 88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지금 지역예비군 부대설치관련 물품해서 예산이 올라온게 있어요.  83쪽에. 예비군부대 설치라면 어떤 말씀이신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이게 예비군 국방부에서 지침으로 직장예비군 동대가 구청에 설치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있는게. 그리고 각 동대가 있습니다.  직장예비군중대와 동대와 대대 간에 중간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원관리대대가 신설토록 예비군 편재가 변경됐습니다.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체 각 군ㆍ구별로 한 개씩 부대가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2일자로 신설이 되는데 우리가 사무실도 마련해 줘야 되고, 각종 행정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 임정빈  공식명칭이 뭐예요? 자원관리대?
○총무과장 이진재  자원관리대대.  중간 지휘대대입니다.
○위원 임정빈  이 사람들이 사무실도 있어야 하고 그런 거예요?
○총무과장 이진재  직장예비군 중대가 있는 지하실 본관 지하실에 있는 대대를 체육관 옆으로 도시경관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2층에 옛날에 초등학교 도서관으로 있던 데 입니다.  거기 2층으로 옮기고
○위원 임정빈  원래 기동대라고 있지 않았어요?
○총무과장 이진재  그게 기동대가 직장대대입니다.
○위원 임정빈  기동대가 그쪽으로 가고 그러면 새로 설립되는 지휘대가 이쪽으로 온다
○총무과장 이진재  네.
○위원 임정빈  지휘대장이 누구예요?
○총무과장 이진재  아직 확실한건 저희한테 통보온건 없는데 일단 임명은 됐다고 하는데 4급 상당의 군인 출신 그 계통으로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우리 구 차원에서는 물품같은 것만 지원해 주면 되는 건지
○총무과장 이진재  행정장비지요.  그 다음에 사무실 집기 이런 겁니다.
○위원 임정빈  사무실과 행정장비만 지원해 주면 된다.
○총무과장 이진재  네.
○위원 임정빈  제가 관심이 있어서 물어봤어요.  기동대는 직원들로 편성된 기동대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그 뿐만 아니라 각 동대 동별로 설치된 동대와
○위원 임정빈  여기서 각 동대를 관리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진재  그렇지요.  여기서 다 관리하는 겁니다.
○위원 임정빈  대대에서 관리하던 것을
○총무과장 이진재  직접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상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중앙 국방부에서 판단하기에 중간라인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편성체제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구조조정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거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진재  본 뜻은 잘 모르겠지만 인식하기 힘들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군에서 제대하는 분들이 조기퇴직, 계급정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떠한 자리 마련 뜻도 있지 않겠나 본인 생각에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이건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 안 해 줄 수 없는 겁니다.
○위원 임정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총무과장님 조금 전에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도 예산할 때도 질의를 했거든요.  4,000만원, 1,440만원 불용액 남은 것은 어쩔 수 없이 해 줘야 한다는 명분으로 예산 세운 거예요.
○총무과장 이진재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때 질의했던 부분이 이거 국가사무예요. 그런데 왜 구에서 계속합니까?  여기 예산서를 보면 눈에 훤이 보이는게 불용액이 5,400만원이니까 지역예비군부대 설치관련 물품구입 같은 경우들도 어차피 여기에 돈이 조금 남았으니까 2,300만원 들여서 하자 그런 예산서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총무과장 이진재  그게 아니고요.  금방 설명을 드렸듯이 새로운 예비군 지휘체계를 확립해서 새로이 편성되는 지휘대.
○위원 이한형  지휘대라는게 뭐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우리 2대대가 있잖습니까?  2대대와 각 동대 있고 직장중대가 있는데 중간라인에
○위원 이한형  물품구입을 국방부 예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진재  물론 국방부예산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저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향토예비설치법이라든지
○위원 이한형  향토예비군 사항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 안 해 준다고 우리가 법적사항으로 걸리는 거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그런데 법적사항 따지기 보다는 일단 우리 구만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고 똑같이 분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아울러서 예비군들이 우리 지역주민 아닙니까?  우리 지역주민이 예비군인데 그분들이 향토방위를 위해서 힘을 쓰고 있는데 현역과 예비군 부분은 별도로 운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자체가 향토예비군 설치법이라든지
○위원 이한형  우리 구민이니까 월급도 다 줘야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그렇게 따지자면 끝도 없는데 일단은 법자체가 지원관련법이 제정이 돼서 우리한테 하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자치단체 자본이전 목으로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역예비군부대 설치관련 물품구입하는데 왜 구에서 해 줍니까?  국방부에서 해 줘야지?
○총무과장 이진재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은 향토예비군 설치법이라든지 거기에 근거규정이 있기 때문에 해 주는 것이고
○위원 이한형  근거규정을 가져와 보세요.  물품구입해 줘야 되는 근거사항들
○총무과장 이진재  물품이라는 것은
○위원 이한형  여기 물품 들어 가는게 뭐,뭐예요?
○총무과장 이진재  지원해 주는게 행정장비에요.  컴퓨터, 책상 이런 것들
○위원 이한형  총무과장님이 인식을 잘못하시는게 이런게 생기잖아요.  컴퓨터, 책상, 사무실은 기본적으로 모든 업으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기본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에 연료비가 더 충당된다 던가 하다보면 보조를 해 줄 수 부분들을 찾아야지 근본적인 사무실 국가사무 같은 것을 다 해 준다는게 말이 됩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국가사무라 하더라도
○위원 이한형  총무과장님 말씀은 이 사람들도 남구구민 아니냐, 우리가 도와 줘야 되지 않냐 그거에 대해서는 이거 말고도 여러 단체들이 많아요.
○총무과장 이진재  향토예비군설치법이 지역방위를 위해서 생겨난 부대 아닙니까?
향토예비군이라는 것이.
○위원 이한형  지역방위사항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군부대설치관련 물품구입하는데 컴퓨터, 책상, 컴퓨터도 사 주고 다 사줍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사 줘야지 어떡합니까?  행정사무를 봐야 하는데 안 사주고 어떤 행정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위원 이한형  그 사항들을 예비군대대 직속에서 마련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진재  그렇게 되면 국방부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국방부 예산이 편성 안 되고 이건 현역과 예비군과 분리되는 개념 아닙니까?
○위원 이한형  그러면 중대장은 월급 어디서 나와요?
○총무과장 이진재  국방부에서 나오지요.
○위원 이한형  그러면 직속체계는 어디냐고요.
○총무과장 이진재  체계는 국방부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위원 이한형  더 이상 질의는 안 하지만 지역예비군 부대나 그게 신설되다 보면 기본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인건비 중대장 같은 경우도 우리 남구구민들이 하는데 국방부에서 예산 안 세워 주고 우리가 월급줘야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물론 그렇게 따지면 전체 운영예산도 국방부에서 편성하는게 맞는데 향토예비군 설치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위원 이한형  동대방위협의회 사항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 인건비라든가 병역사항들 기초적인 사항들은 국방부에서 내려서 하지만 그 사람들이 사무실 운영을 하는데 기름값이 상당히 비싸잖아요. 운영비가 안 되면 우리 방위협의회 민간단체에서 회비를 걷어서 거기다 주는 사항들은 있어요. 이런 사무용품 같은 경우는 예비군대대에서 국방부로 올려서 당연히 기초적인 것은 하고 추후에 들어가는 보조하는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남구구민이니까 해 줘야 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가지고 설치하는 컴퓨터라든가 책상까지 다 맞춰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물론
○위원 이한형  보조사항도 총무과장님, 보조사항들도 분류돼야 지요. 안 그래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겨울에 연료비가 부족하니까 구민들을 위해서 행정적으로 해 주는데 우리는 이 정도는 해 줘야 되겠다 라는 사항이지만 국방부 산하에 있는 단체들이 책상이라든가 그런 것을 사 준다는 것은 우리가 월권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너무 신경을 많이 써주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용현2동대 대체시설 임차료 부족분 용현2동대 이전에 따른 부대비 사항들은
○총무과장 이진재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당초에 용현2동예비군 동대가 우리가 임차해 쓰고 있는데 임대기간이 만료됐어요.  다른 시설로 이전해 줘야 되는데 집 주인이 빼줄 돈이 없다 그래서 연장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다른 시설로 가면 임대료도 올라가고 옮겨간 시설에다 부대시설도 해 줘야 되는 예산이 투입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연장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현재에 있는 시설에 연장계약을 하게 돼서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 이한형  여기에서도 본 위원은 잘 됐다고 판단이 되냐면 용현2동 대체시설 임차료까지 내주는 건 그때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어떻든 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84쪽에 보시면 공무원 단체와 관련돼서 공인노무교육 강사료, 현판제작 그 부분들이 감액이 됐는데요.  점점 이 부분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우리 구에서 직장협의회 조차도 만들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예산을 제가 2009년도 것은 확인을 잘 못했는데요. 또 세우셨는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내년도도 세웠습니다.  왜냐면 이것이 올해도 우리 노조가 생길지 안 생길지는 미지수고 또 생긴다면 법률교육을 공인노무사를 활용해서 노조교육을 시켜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워 놓은 건데 노조가 설립이 안 됐어요.  연말까지 설립이 안 됐기 때문에 교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삭감을 했는데 내년에도 노조가 생길지 안 생길지는 미지수인데 생긴다면 반드시 이런 직원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간사 문영미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우리 구가 왜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거든요.  예산이라는 부분보다는
○총무과장 이진재  노조가 있는 자치단체도 있고 저희 구는 당초에 있었다가 흐지부지 된 경우인데 사실은 활동할 수 있는 노조위원장이 잘 이끌어갔어요. 임승규라는 분인데 퇴직하게 됐어요.  나가다보니까 조직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됐는데 노조라는 건 누가 뚜렷하게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직원이 해야 되는데 아직 까지 그러한 직원들이 나타나지 않는 경향이 있고, 저희도 공무원의 권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노조가 생겨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아직 까지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설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어쨌든 전체적인 부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체 문제가 안 돼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맞습니다. 그런면도 있고 집행부에서 직원들의 복리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다 보니까 필요성이 과연 있겠느냐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요인이 있는데.
○간사 문영미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 구에서도 주변여건들을 잘 만들고 해서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세워져야지만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 질 수 있다고 생각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내년에는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추가경정예산(안)과는 다른 것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남구청 국기게양대에 태극기가 게양돼 있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옆에 보니까 남구기가 게양돼 있고, 새마을기가 게양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위원장 김기신  새마을기는 게양되는 설치근거가 있나요?
○총무과장 이진재  새마을운동 시작된 이후로부터 새마을기를 게양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과거에 굉장히 오래 됐는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기가 게양대에 세 개되어 있잖습니까?  통상적으로 달아 오던대로 새마을기를 계속 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기신  관례상으로 다는 거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꼭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규정은 없단 얘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다른 기를 달아도 되겠네요?
○총무과장 이진재  그렇다 하더라도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이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국력신장이 될 수 있는 근간된 운동이 아니었었나 판단이 되고요.  새마을운동이라는게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뇌리속에 뿌리 박혀있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로 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외국에서도 중앙행정교육기관에 가보면 외국에서도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많이 와서 교육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그러면 다른 단체와 형평 때문에 문제 되는건 없을까요?  오히려 다른 단체들이 소외의식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물론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이견이 들어 온 바가 없었기 때문에
○위원장 김기신  이견이 들어 왔던 안 들어 왔던 저도 새마을에 이사로 돼 있더라고요.  새마을기 다는 것을 싫어서가 아니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관례법규도 없는데 옛날에 새마을이 공공시설이잖아요.  그런데 바르게살기도 공공시설이에요. 다  민간기구로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도 그렇고, 남구의 상징물을 할 수도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진재  그래서 남구 구기가 있는 거고,
○위원장 김기신  남구 구기가 아니라 남구에 예를 들어서 문화와 관련된거 이런 것을 만들어 할 수 있잖아요? 뭡니까? 2009년도 인천세계엑스포 도시축전도 있지요. 그게 공공성이 더 강하지 않아요? 두 개를 달고 하나가 깃봉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거 처럼 달았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인천이 2009년도 엑스포가 있으니까 엑스포 기를 달아줘도 좋단 얘기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게 없을 때는 새마을기로 대체하고
또 그런 행사가 있으면
○위원장 김기신  주안역 일대가 뭘로 변한다고 추진하고 있어요? 문화 뭡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정식명칭은 잘 모르겠고
○위원장 김기신  문화지대로
○총무과장 이진재  확정에 따른 플래카드 걸려 있는...
○위원장 김기신  그걸 염원하는 차원에서도 그런 기를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걸어주는 것도 좋지 않아요?  남구를 위해서
○총무과장 이진재  보통 앰블런 기라고 하는데 도안이 돼서 어떠한 형태로 내려오면 가능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없잖습니까.
○위원장 김기신  앰블런기가 안 돼서 없다면 지금까지 남구에 많은 상징을 할 수 있었던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검토해 달라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진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노태간 위원입니다.  왠지 묻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구청 앞에서 시위하던 분들 계시잖아요. 주안주공철거민들.  그분들이 구청에서 잘하셔서 내보내긴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요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내보냈는지에 대해서
○총무과장 이진재  그건 저희 소관은 아니에요.  저희 총무과 소관은 남구청사 방어와 관련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주안주공철거민 문제는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어떤 협의회를 거쳐서 내보냈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고요.
○위원 노태간  총무과와 관계없다.
○총무과장 이진재  저희는 다만 청사방호를 위해서 집행하는 부분들 그분들 불법집회하는 부분만 관련해서 다뤘기 때문에
○위원 노태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97쪽부터 99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103쪽부터 104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안연심  세무2과장 안연심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07쪽부터 109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108쪽 납세자보호위원 참석수당 전액 삭감됐는데 사유는 뭐예요?
○민원여권과장 윤인영  한 번도 회의를 안 했습니다.
○위원 박광현  왜 안 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윤인영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개최해야될 정도의 건이 발생 안 했으니까요.
○위원 박광현  앞으로도 그런 계획은 없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윤인영  그건 직원들이 일반상담으로 해결을 잘 했으니까 여기까지 간게 없는 거지요.
○위원 박광현  직원들이 상담해서 아무 하자없이 잘 했다.
○민원여권과장 윤인영  네.
○위원 박광현  그러면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애를 많이 쓴거네요?
○민원여권과장 윤인영  네.
○위원 박광현  그러면 과장님이 교육을 잘 시킨 거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하면 납세의무가 발생됐을 때 불합리하다고 의무자들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하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윤인영  네.
○위원장 김기신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는 개최할 필요가 없지요?
○민원여권과장 윤인영  그렇지요.
○위원장 김기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납세의무자가 문제를 제기할 때는 대비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윤인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13쪽부터 114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개발부담금 심사용역 수수료, 개발부담금 산정 감정평가 수수료 전액 다 삭감이 됐어요? 113쪽에 보면.
○지적과장 이종도  지적과장 이종도입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실적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계상 했는데요.  현재 개발부담금 제출건이 없어서 감액한 겁니다.
○위원 임정빈  아까 민원과와 그런 맥락이에요?
○지적과장 이종도  그렇습니다.  신청이 없기 때문에
○위원 임정빈  전액 삭감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밑에 다 보면 새주소 고문안 인쇄비, 새주소 고문안 우편요금, 공동건물 번호판구입 전부 전액삭감 돼서 필요 없는 거예요? 앞으로는?
○지적과장 이종도  저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편성할 때는 2007년도에 계상을 했고요. 다음 2008년도 3월에 재정비에 대한 지침이 새로 내려 왔습니다.  국비와 시비가 내시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 재정비해서 새로 간판을 교체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며 같은 기간동안 우리 총무위원회 일정은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7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학산문화원 외 2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 기 신   문 영 미   노 태 간   임 정 빈   박 광 현   이 한 형   백 상 현
○출석전문위원
  김 진 묵
○출석공무원수 34인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문 화 홍 보 실 장    정 덕 진
  총   무   과   장    이 진 재             재 산 회 계 과 장    이 계 송
  세  무  1  과  장    권 영 남             세  무  2  과  장    안 연 심
  민 원 여 권 과 장    윤 인 영             지   적   과   장    이 종 도
  보 건 행 정 과 장    신 정 만             숭  의  1  동  장    이 인 숙
  숭  의  2  동  장    장 인 성             숭  의  3  동  장    최 광 환
  숭  의  4  동  장    조 덕 제             용  현  1  동  장    김 인 수
  용  현  3  동  장    김 영 길             용  현  4  동  장    왕 진 모
  용  현  5  동  장    박 영 기             학  익  1  동  장    김 성 훈
  학  익  2  동  장    양 승 규             도  화  1  동  장    홍 석 일
  도  화  2  동  장    유 도 남             도  화  3  동  장    허    섭
  주  안  1  동  장    고 상 욱             주  안  2  동  장    정 준 교
  주  안  3  동  장    전 용 관             주  안  4  동  장    허 한 정
  주  안  5  동  장    이 응 길             주  안  6  동  장    윤 성 우
  주  안  7  동  장    류 제 범             주  안  8  동  장    유 호 근
  관   교   동   장    서 상 호             문   학   동   장    손 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