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3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총무위원회) 1.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동주민센터, 총무과, 재산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7분)
○위원장 김기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세입ㆍ세출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동 주민센터, 총무과, 재산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묵 전문위원 김진묵입니다. 지금부터 금일 심사대상인 동 주민센터, 총무과, 재산회계과, 세무1ㆍ2과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1쪽부터 351쪽까지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숭의1동 주민센터 외 23개 동 주민센터의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43억6,600만원보다 8억1,600만원이 증가된 151억8,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7%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주로 인건비성 경상적 경비와 청사정비 등 불요불급한 필수경비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동 주민센터 청사정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숭의3동 청사리모델링비 5,800만원, 용현3동 청사천정 낮춤공사비 2,000만원, 용현4동 체력단련실 설치공사비 6,000만원 및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비 8,000만원, 학익1동 지하실 방수 및 바닥 등 내부공사비 1,200만원, 도화1동 사무실내 민원대 보수공사비 1,000만원. 도화2동 청사방수 및 청사리모델링 공사비 2,600만원, 주안4동 헬스장 확장 및 화장실, 창고 증축비 4,300만원, 주안8동 청사외벽 방수 및 청사1층 바닥공사비 1,100만원, 관교동 주민센터 환경개선공사비 등 6,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107쪽부터 124쪽까지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안 2008년도 당초예산액 3,200만원보다 8억6,200만원이 증가된 8억9,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93.2%가 증액되었고, 주요 증액요인은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비 1억6,600만원 등 국고보조금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7억800만원 등의 시비보조금 증액에 기인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303억5,100만원보다 35억400만원이 증가된 338억5,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5%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9쪽 공무원자녀 보육료지원비 6,000만원의 증액사유와 110쪽 퇴직자 인사카드 전산화 사업경비의 성격과 필요성, 111쪽 기록물관리시스템 도입비 1억2,300만원의 필요성과 112쪽에 해외공무 국제화여비 7,000만원의 성격과 필요성, 114쪽 통장증발급사업과 우수통장자율회 사업비의 성격, 116쪽에 주민센터 IP 방송시설 구축비4,800만원의 성격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27쪽부터 134쪽까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008년도 당초예산안 52억2,600만원보다 16억6,600만원 증가된 68억9,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1.9%가 증액되었고, 그 주요 증액요인은 순세계잉여금의 증액에 기인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2억5,800만원보다 22억2,200만원이 증가된 34억8,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6.7%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8쪽 관급공사 주민참여감독수당 100만원 감액사유와 130쪽 공가철거 및 나대지 관리비 300만원의 감액사유, 131쪽 대형버스 구입비 1억7,000만원의 필요성, 132쪽 용현5동 주민센터 증축비 2억3,900만원의 필요성 132쪽 구 경인교대부속초교 리모델링비 1억2,300만원의 성격과 필요성, 134쪽에 청사신축 건립기금의 향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137쪽부터 142쪽까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008년도 당초예산액 300억3,200만원보다 4억6,300만원이 증가된 304억9,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가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5억9,100만원 보다 1,600만원이 감액된 5억7,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8%가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일제조사 인부임 1,100만원의 감액사유, 141쪽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 1,000만원과 140쪽 체납액 징수포상금과의 차이점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45쪽부터 149쪽까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2008년도 당초예산액 45억800만원 보다 1억3,000만원 증가된 46억3,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9%가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3억4,100만원보다 1억2,000만원이 증가된 4억6,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5.2%가 증액요구 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7쪽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1억500만원의 증액사유, 147쪽 지방세정보시스템 등 운영지원비 3,900만원과 148쪽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개선사업비 600만원의 성격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금일 심사대상 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11쪽부터 3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동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숭의1동장님. 먼저 제가 질의 드리기 전에 감사한 것은 제가 이번에 행감을 나가서 숭의1동의 보니까 감사준비가 잘 되어 있어서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헬스장을 가서 둘러봤을 때 협소하고 장비가 노후 됐더라고요. 그렇죠?
○숭의1동장 이인숙 네.
○위원 노태간 앞으로 1ㆍ3동이 통합됐을 경우에 3동에 헬스장이 잘 돼 있더라고요. 이번 에 청사리모델링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하면서 그쪽으로 헬스장을 통합하는게 어떨까 생각해 봤어요. 제가 정확히 계산해 보지 않았지만 거리가 300m나 400m 될 거 같아요. 주민들 이동도 불편하지 않을것 같고 양쪽에 헬스장이 같이 있는 것도 그럴거 같고 공간 이용면에서도 헬스장을 한 군데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 생각을 들어보셨습니까?
○숭의1동장 이인숙 주민들은 존치하는 것이 그래도 가까이 있는 것을 좋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장소가 협소하거든요. 10평정도 밖에 안 되는데 조금 불편함은 있지만 그래도 가까이 있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요.
○위원 노태간 그래도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숭의1동장 이인숙 주민편익을 위한다면 존치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위원 노태간 제가 10평 안에 헬스장의 놨잖아요. 그 안에 필요한 스피커라든지, 시설 모든 것들이
○숭의1동장 이인숙 노후 됐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런 것들이 주민들이 와서 운동하기에는 다소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을 거 같은데요. 앞으로 헬스장을 존치하기에는 협소하고 불편한 거 같은데 그러지 않을까요?
○숭의1동장 이인숙 1동 주민들 생각은 청사가 3동으로 가니까 조금이라도 박탈감도 있을 거 같거든요. 주민프로그램은 당분간이라도 존치했다가 물론 숭의3동과 거리는 멀지 않거든요. 건강을 위한다면 조금 걸어서 운동하러 가면 괜찮은데 당분간 1년정도라도 존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노태간 동장님으로서 동을 책임지고 있으면서 주민들한테 이런 것은 이해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책임감이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앞으로 거기에 1년 동안 있으려면 헬스장비도 노후 되어 있고 바닥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를 해야 될 거 같거든요. 예산을 투자해야 될 거 같은데 투자보다는 차라리 지금 있는 숭의3동에다 헬스장을 투자하는 것이 예산적으로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숭의1동장 이인숙 지금 현재 사용하던 것을 청사이전 하는데다 프로그램까지 중지하면서 주민들이 조금 당분간은 1년 정도라도 하면서 지금 새로운 기구를 산다기보다 계속 사용하다보면 노후화 되는데요. 1년 정도 더 있다가, 당분간 존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노태간 주민들의 생각입니까?
○숭의1동장 이인숙 네. 이전하면 서서히 이전을 해서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도 알려서 이것은 어느 정도 기간만 존치하다가 숭의3동으로 그 쪽이 시설이 좋으니까 그쪽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알리는 기간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 노태간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은 10평도 안 되는 공간에다 놓고 음악시설에다 바닥은 여러 가지 다시 공사하기가 불편할 정도로 되어 있어서 그런 상태에서 주민들이 가서 운동한다는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민망해서 차라리 이 기회에 공간을 다른 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해 주고 숭의3동의 체력단련실을 보강해서 운동하는 것이 계획적이지 않나 생각해 봤습니다.
○숭의1동장 이인숙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장님 잠깐요. 한 가지만 확인해 보려고요. 지난번 통장님 위촉때 문제있었던게 있었지요? 이번에 새로 통장님 위촉하면서
○숭의1동장 이인숙 문제라기 보다
○위원장 김기신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숭의1동장 이인숙 이번에 12월 2일자로 두 명 됐거든요.
○위원장 김기신 이행강제금 내지 않았다는 세대
○숭의1동장 이인숙 임준남씨요.
○위원장 김기신 자료를 보니까 남의 땅에다 건물을 지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숭의1동장 이인숙 자기 건물이지요.
○위원장 김기신 땅이 남의 땅이지요. 소유가 남의 땅인데 불법으로 무허가 건물 지은 거예요. 그래서 강제이행금이 4,162만5,000원이 현재 되어 있어요. 남구에서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못한 제일 많은데가 여기예요. 왜 압류를 못했나 확인해 보니까 건축과에서 조치해서 내려 가야되는데 건축과에서 못했고 세무과에서도 조치를 못했어요. 여기만. 다른데는 남구에 압류된 곳이 7군데예요. 거기서 액수가 많은 곳이 2,400밖에 안 되요. 나머지 1,200만원 이 정도인데 여기만 4,162만5,000원이에요. 그런데 압류를 못했어요. 확인해 보니까 자기 땅이 아니에요. 남의 땅에다 불법으로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통장으로 하시다가 이런 민원 때문에 통장을 그만뒀지요. 남편분이 그만 뒀고 이번에 부인이 다시 통장이 됐지요?
○숭의1동장 이인숙 네.
○위원장 김기신 물론 연좌제를 따지는 건 아니지만 한 세대에서 생활을 한다면 이건 가족이라는 공동체란 말이지요. 남편이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부인이 연좌성을 가지고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니지만 한 가족이 사는 공동체가 불법으로 무허가를 짓고 거기에서 살고 있는데 더군다나 강제이행금을 이렇게 안 낸 사람을 남편은 도덕성으로 문제가 있어서 빠지고 거기에 대리로 부인이 통장으로 들어가는 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비판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숭의1동장 이인숙 그 분이 통장으로 활동하기에는 활동적이고 그 분이 그 동네에서 오래 사셔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통장활동하는데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위원장 김기신 문제는 없겠지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게 도덕과 윤리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능력면이나 모든 면이있다 하더라도 개개인의 도덕성과 윤리성이 결여된다면 통장의 리더십이 현저히 떨어지지 않나요? 그 지역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느냔 말이지요. 개인적 능력이있다 하더라도.
○숭의1동장 이인숙 위촉해서 활동하다보면 문제가 있다면 제기가 들어오겠지요.
○위원장 김기신 그건 적절하지 않은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우선 동 통폐합 노태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동 통합으로 인해서 소외된 느낌이 든다. 동사무소 자체를 뺏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들은. 소외된 느낌이 들어서 동장님 말씀대로 기구이나 이런 것을 거기서 활용을 하는 것이 좋고 지금 보니까 숭의3동에 헬스장을 다시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하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비가 노후 되어 있잖아요. 노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자기 수명을 할 때 까지 쓰고 숭의3동은 다시 새장비를 들였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임준남씨에 대해서 통장 임명된 분 지금 남의 땅에다 집을 지었다 위원장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재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남의 땅에 지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그분이 동네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셨지요. 지역주민한테 대우를 받으니까 통장을 시킨 것이지요.
○숭의1동장 이인숙 사회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표창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위원 임정빈 그런 부분에서 동장님이 이모저모 봐서 임명을 해 주신 거지요. 그렇게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땅문제에 대해서 재확인 좀 해 주세요. 남의 땅에 건물을 지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도화1동장님 나와 주세요.
이번에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왜 도화1동장님을 나오시라고 했냐면 위원님들도 아셔야될 부분이고 저는 기획감사실장님 또 재산회계과장님 다아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동장님을 나오시라고 했어요. 현재 도화1동 동사무소 지하에 가보면 주차장이 12면이 돼 있는데 12면을 단 한 면도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주차장 한 면 만들려면 거의 1억이 들어갑니다. 12면을 만들려면 12억이라는 돈이 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차장 가치는 하나도 없고 전혀 사용을 못하고 심지어 창고로서 만들어 놓고 사용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작년에 가서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수일 내에 교정해 놓겠다고 해서 주의를 주고 말았는데 금년도에 가니까 또 그대로 돼있어요. 이번에 이런 기회에 재산회계과장님도 예산을 세우셔서 엘리베이터를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엘리베이터를 없애는 것이 좋겠다 올라갔다 내려가는 차원인데 올라가는 언덕을 까고 하면 그대로 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돼요. 본 위원 생각할 때는. 그것을 재산회계과장님 확인해 보시고 가서 될 수 있으면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청사가. 보니까 그럴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 예산상 다를 수 있지만 같이 서둘러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장님들 거기에 회계과장님과 상의해서 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화1동장 홍석일 알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민원대 보수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문제로 인해서
○도화1동장 홍석일 현재 민원대가 1m 20정도로 상당히 높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민원대를 설치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97년도에 제작되어 있는 거라 그런 부분이 보완이 안 돼 있습니다. 민원대를 낮추고 민원인들에 편의제공하기 위해서 제작코자 합니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숭의1동장님 잠깐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그분 외에 다른 경쟁자가 있었습니까?
○숭의1동장 이인숙 네. 두 분이 있었습니다.
○위원 노태간 혹시 그분에 관련돼서 점수를 환산한 걸 갖고 있어요?
○숭의1동장 이인숙 점수환산을 하지요. 하는데 여러 가지 항목이 있거든요.
○위원 노태간 기록을 갖고 있냐고요.
○숭의1동장 이인숙 사무실에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숭의1동장 이인숙 알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오전 안에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매년 동사무소 예산사항에 대해서 방범초소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용현2동 동장님 한번 나오시지요. 기획감사실에서도 제가 보면 3차 정리추경 들어 온거랑 2009년도 예산서를 봤어요. 용현2동같은 경우 작년도에 방범초소 운영비로해서 68만원 세우셨지요?
○용현2동장 김연영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정리추경에 18만원 밖에 안 써서 50만원은.... 2009년도 또 68만원을 또 세우셨어요. 이것도 불용액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08년도 예산할 때 2007년도 사항들을 보면 항상 68만원입니다. 불용액이 항상 50만원에서 40만원 남는데 올해도 똑같습니다. 68만원에서 방범초소 전기요금했다가 3차 정리추경 사항을 보니까 18만원밖에 안 쓰고, 50만원이 불용액이 남습니다. 작년도 재작년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사항에서 또 68만원 또 올리신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용현2동장 김연영 저도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방범활동은 시기적인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방범활동을 못했어요.
○위원 이한형 작년뿐 아니라 예산서를 보면 용현2동에 나가는 것이 68만원, 용현5동도 그렇고, 주안8동도 34만원이에요. 항상 쓰는 금액은 똑같아요. 그런데 본 예산에 올라오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68만원 세우셨으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계속적으로 재작년부터 세워지는 부분을 보면 불용액이 50만원이 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3년 동안 그랬으니까 동장님들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시고 전년도에도 방범초소가 68만원이니까 68만원을 또 올려야 되겠다 이건 점검 안 하시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왔을 때 68만원이면 50만원이 계속 2-3년 동안 남으면 왜 불용액 남습니까, 실질적인 것을 하십시오라고 말씀해 주셔야 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현2동장 김연영 전기요금에 대해서 이한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위원 이한형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운영비 포함돼서
○용현2동장 김연영 포함된 개념이거든요. 그걸 검토해 보니까 전기요금만 우리가 부담을 한다면 우리가 사용부분만 하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사실상 운영비를 우리가 안 썼습니다. 방범활동이 그동안 저조했는데
○위원 이한형 2-3년동안 계속 저조했는데 방치하시는 거예요?
○용현2동장 김연영 그런 건 아닌데요. 올해는 아마 새마을협의회에서 쓰는 컨테이너박스가 있어요. 현재 새마을협의회가 사실상 활동이 부진해요. 그래서 새로 구성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새마을협의회 회장께. 올해는 우리가 이런 문제도 있다 만약에 필요 없으면 전기요금을 삭감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활동을 하겠답니다. 삭감을 시키면 그 다음에는 증액이 안 되고 원상복귀도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위원 이한형 최근 2동안 사항들에 대해서 잠복기간을 생각하시고 68만원 사항들에 대한 방범초소운영비로 하면 불용액 안 남고 잘 쓰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용현2동장 김연영 그 용량을 꼭 쓰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 이한형 제가 판단하는 것은 68만원 예산이 세워지면 10% 미만으로 불용액이 남는 것은 그런데 68만원에서 18만원 쓰고 50만원 남았다는 것은 60-70%가 불용액이에요.
○용현2동장 김연영 최대한 활동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적은 돈 같지만 2-3년 동안 계속 반복되는 사항들을 점검하셔서 동장님 말씀대로 새마을협의회장과 앞으로 할테니까 이번에 예산을 깎아야 되니까 예산을 깎으면 부활시키기 어렵다니까 활동을 하실 건지, 안 할 건지 점검사항을 하셨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런거 없이 전년도 대비해서 68만원이니까 계속해서 68만원을 내가 세워야 되겠다는 부분이라면 계속적으로 불용액이 남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주안8동 동장님. 같은 문제인데 상의 하셨어요? 계속이에요. 전년도에는 34만원 다 불용됐고, 작년도에는 34만원에서 10만원 써서 24만원인데 이번에 34만원 올라왔거든요.
○주안8동장 유호근 전기요금인데요.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안 썼다고 보는 거예요?
○주안8동장 유호근 그게 아니고요.
○위원 이한형 아예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각 동별로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방범초소하지요. 그렇지만 불용액이 50% 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점검하셔서 활동을 안 하는 곳은 폐쇄하세요. 유명무실로 놔뒀다가 자기 방범사항들로해서 우리가 속된말로 젊은 사람들 얘기로 제가 젊으니까 센척하는 것보다는 정리하시는 단계도 필요하지 않겠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동 주민센터의 회장님이 누구시지요? 제가 기획감사실장님 계셔서 내년도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가 있잖습니까?
○용현3동장 김영길 네.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데는 어디예요?
○용현3동장 김영길 동 주민센터입니다.
○위원 이한형 예산사항들을 보면 평생학습과에 예산이 세워져서 얼마나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 박람회 할 때 내려갈지 모르지만 제가 파악하기에는 동 주민센터 예산을 보면 내년도 전국 박람회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는 예산서입니다.
○용현3동장 김영길 현 동 주민센터 예산서는 일반운영비로
○위원 이한형 제가 파악하기로는 기존에 있는 사항들은 8월, 9월에 하겠다는 의미밖에 안 되거든요. 창의력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다 평생학습과에서 우리가 행안부와 협의된 곳이 어디지요? 시민단체사항들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열린 사회입니다.
○위원 이한형 열린사회 사항들로밖에 주어지지 않은 예산편성이다. 이건 도저히 주민자치박람회를 우리가 유치한다는, 최소의 단위가 동사무소예요. 동사무소에서 변화가 일어나야지 주민자치박람회 활성화되고, 성공적인 박람회가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올 예산에는 동사무소에서도 활성화 할 수 있는 단돈 300만원이고 500만원이고 예산이 세워져야 돼요.
○용현3동장 김영길 제가 알기로는 평생학습과에서는 동 주민자치별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용현3동장 김영길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기획감사실장님 지원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평생학습과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위원장님, 중대한 문제기 때문 평생학습과장님 출석을 요구하면서 오실 때 까지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기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평생학습과장님 사회도시에서 많이 하시는데 중대한 사안이고 앞으로 우리가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개최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위원님들을 열의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단은 평생학습과장님에 대한 제가 예산서를 봤어요. 동사무소에 800만원 밖에 안 내려 주시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800만원씩
○위원 이한형 800만원을 어디 다 쓰는 겁니까? 총 예산은 12억4,600만원이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그러면 우리 평생학습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이 도와주셔야지 행사가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는 어떤 분이 아니라 남구, 인천시 전체고요.
○위원 이한형 최일선에서 행정을 하실 때 주민자치위원을 비롯한 주민이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렇지요.
○위원 이한형 그리고 최일선은 어디예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동 주민자치위원들이십니다.
○위원 이한형 동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위원들이 아니라.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12억4,600만원에서 동사무소에 내려보내는 800만원은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 내려보내시는 거예요? 프로그램 개발도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프로그램개발은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프로그램개발 사항들도 없이 기존에 있는 것만 동사무소에서 가지고 나오면 된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는 동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나가지만 주로 전국에 있는 우수사례를 한 곳에 모아서 박람회를 하면서 전국단위
○위원 이한형 우리는 특별한 프로그램 없이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아닙니다.
○위원 이한형 주체사항들에 대한 그런 동사무소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열의있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여부가 달려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오시는분들은 오시는대로 하지만 주체측이 얼마나 동 주민자치센터를 잘 운영하고 있고 그런 거에 제일 키포인트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좋은 말씀이십니다.
○위원 이한형 평생학습과장님은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보여 주는 뭘 보여 주실 건데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전국 우수사례를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된 것을 보여 주고 그것 플러스 저희 남구에 있는 현재 24개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주민자치 활동을 같이 보여주는 겁니다.
○위원 이한형 전국 자치박람회를 하시는 주최측의 입장에서 다른데서 우수하게 사례가 왔는데 우리 동 자치프로그램은 기존에 프로그램을 활성화라는 예산도 동 사무소에 안 세워 주고 기존에 있는 것으로 해서 망신당하실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저희 구에도 다양한 주민자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여태까지 표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 나타나지 않은 거고요.
○위원 이한형 여기 예산서나 800만원에 대한 사항 지원가지고는 우리 주민자치센터 매년 마다 발표회 하시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위원 이한형 그 이상, 이하도 안 돼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 발표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을 800만원씩 세운 겁니다. 지금 개발비를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개발는 기존에 운영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했고요.
○위원 이한형 잠깐요. 우리가 행안부에서 공모됐다는 열린사회 단체에 얼마를 주세요? 민간경상보조로 10억 주시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런 열린사회연합에 주는게 아니고요.
○위원 이한형 열린사회 연합에 얼마나 주시냐고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건 저희가 미팅을 해야 하는데 2억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위원 이한형 제가 판단하기에는 법적인 하자가 없거나 그럴 바에는 2억원을 동 사무소에다 내려보내 주세요. 그래서 동 주민센터에서 나은 개발을 해서 전국에서 모이는 박람회 사항들 그런 우수사례들보다 주최측에서 하다보니까 우수한 사례가 있어서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되겠다 남구가 전국박람회를 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진 그런 구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지금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의 의도는 물론 저희 남구 것도 보여 줍니다. 그렇지만 전국에
○위원 이한형 그러면 남구것도 보여 주는데 주최측이 다른 구보다 평균적으로 가면 된다 그렇게 인식하시면서 행사를 치르시는 거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건 절대아닙니다.
○위원 이한형 예산서를 보면 평생학습과장님 생각은 열린사회 2억원인데 거기 주는 2억원 보다 동사무소에 내려 주는 건 1억9,200만원 밖에 안 돼요. 최일선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동 주민센터에서 우리가 전국박람회를 하니까 그분들은 열의에 차 있습니다. 어떤 것을 개발해서 평생시보다 뛰어 난 것을 가지고 나가서 다른 전국에서는 오는 것보다 우수하게 박람회를 치를 수 있을까 동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은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무과장인 평생학습과장님은 전국에서 오는 사람들 우수사례하고 우리는 그게 중점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주무과장님으로서 이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책임감이 없는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저는 전국주민자치박람회의 성격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당연히 저희 남구에 좋은 자치활동을 전국에서 오시는 주민자치위원들을 비롯한 주민들한테 보여 주는 건 당연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이미 프로그램은
○위원 이한형 기존에 다 있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기존에 있는 것을 지역특성화 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위원 이한형 평생학습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동 주민센터에서 잘 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우리가 다른 구보다 특별하게 한다고 생각하시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주민자치 활동은 타구에 비교해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위원 이한형 뭐가 있냐고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동별로 특성화 된게 있지요.
○위원 이한형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특출나게 비근한 예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옛날부터 미추홀이라는 개념을 가진 남구에 특색있게 해서 이 구를 가 봤더니 이런 특색이 있더라 하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으시냐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예를 들면 지금 금년같은 경우 학익2동같은 경우에는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한글교실을 가르치고 있고요. 아니면 전에 학익1동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우리말 가꾸기 사업으로 버스정류장에 벤치를 설치해서 잠깐 기다리는 동안
○위원 이한형 다른 구에는 안 하는데 우리가 하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다른 데서 안 하는걸 하는 것보다 다른데서 하고 있어도 그 지역특성에 맞게 하는 것은
○위원 이한형 동 주민센터에서는 그런 부분을 하는 거 외에는 특출난게 없네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동별로 다 있습니다. 용현5동 같은 경우는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린 음악회를 했다 든지 이런 것은 다른데에 비해서 특색있다고 봅니다. 숭의1동 같은데는 방과후학교를 한다든지, 그게 특별나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 그 지역특성에 맞게 어려운 지역에서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든지
○위원 이한형 평생학습과장님은 생각을 계속 하시는데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문학동에서는
○위원 이한형 공무원님들이 평생학습과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만 생각하시는 거라고 판단이 서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제가 예결위에서도 따지겠지만 동사무소가 주최돼서 동주민센터가 주최되는 그런 프로그램 각 주민자치위원회도 협의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다 배제하고 열린사회 2억원 줘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열린사회에서 하는 것은 돔설치하는데 내부 돔설치 골격을 한다 든지 홍보활동이라든지
○위원 이한형 우리가 못해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이게 애당초 남구에서는
○위원 이한형 우리가 돔설치 못해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럼 우리가 하세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문제는 그 역할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위원 이한형 역할을 뭘 나누는데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당초부터 공모를 할 때 열린사회 연합과 행한 부분을 공동주최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나눴기 때문에 그역할을 나눈다는 거지요.
○위원 이한형 법적으로 하자 있어요? 감사나오시면 감사지적사항 됩니까? 돼요, 안 되요? 속기록에 남길테니까 말씀하세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공모를 할 때
○위원 이한형 그리고 행안부에서 하지만 국비가 하나라도 지원됩니까? 시비, 구비예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왜 행안부같은 것을 들먹이세요. 우리가 자치프로그램으로 동사무소에서 더 특이하게 하면 예산을 그쪽으로 집중시켜서 더 나은 생각을 가지셔야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눠먹기식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열린사회 2억원 주기로 공모해서 했으니까 2억원 주고 동 주민센터에는 800만원 주고, 돈 나눠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것은 앞으로 전국주민박람회를 하기 위해서는 주무과장님 입장에서 말씀하실 사항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했던 협정사항들이 법적인 사항들이라든가 감사로서 안 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어요. 그 사항도 아니잖아요. 감사에 지적사항이 됩니까?
제 의지는 우리 주민자치위원협의회와 동 주민센터에 계시는 동장님들과 그분들이 최일선에서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예산을 더 집중적으로 해 주셔서 주민자치박람회가 성공한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누가 몰라요. 자료 받아보면 다 알지요. 나눠 먹기식하지 마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걸 나눠 먹기식이라고 하기가
○위원 이한형 협정이 돼서 준다는 말씀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공동주체를 해서 역할을 분담한다는 뜻이지 나눠 먹기식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 이한형 남구와 열린사회가 공동주체예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위원 이한형 남구가 하면 안 되요? 남구에서 주민자치협의회랑 공동주체하면 안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지금 현 상황에서 어렵습니다.
○위원 이한형 왜 어려워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저희가 공모할 당시에
○위원 이한형 그런 사항이 안 된다면 이 예산사항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공동주체는 거기서 하되 남구에서는 하는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차피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남구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과
○위원 이한형 왜 열린사회 거기를 꼭 끼실려고 합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꼭 끼는게 아니고요. 애당초에 전국 주민자치박람회가
○위원 이한형 감사나 그런데 걸려서 지적사항이 나오냐는 얘기예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게 아니라
○위원 이한형 그 돈을 동주민센터에서 개발프로그램을 하라는대로 쓰시라는 얘깁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저희가 총 박람회 개최예산이 있으니까 그 예산을 지금 이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서 그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주민센터에 더 지원을 하세요. 그래야 박람회 성공적으로 개최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저는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입장에 보면 박람회하다 보면 거기에 든 비용이 800만원 가지고는 동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잠깐요.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총 박람회 예산이 어디 있어요? 예산이 있다고 하시는데 예산이 어디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평생학습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현재 예산이 있는 건 아니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내년예산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예산이 있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12억4,000만원 투자해서 상승효과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상승효과가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동안은 지금 저희가 내년에 9회째 하는데요. 그동안은 시단위에서 해 왔습니다.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는 광역시 차원에서 유치했고요. 내년에는 특히 인천방문의 해와 도시엑스포가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남구에서는 주민자치활성화 차원이고 또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남구뿐만 아니라 인천 전체가 주민자치그런 분야가 다른데 보다 낮은 경우들로
○위원장 김기신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동안은 시나 도에서 유치를 했던 것을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아니요. 타 시ㆍ군 단위에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흥시, 청주시, 익산시 대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광역시 시 단위에서는 저희 남구가 최초로
○위원장 김기신 12억4,000만원 투자했을 때 상승효과가 뭐가 있냐는 거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전국단위에서 주민자치를 관람하기 위해서 적어도 30만이상이 인천을 방문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기신 지금 이한형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지요. 전국 단위에서 30만명이 인천남구로 인구가 유입되는데 현재 12억4,000만원을 투자해서 행사를 유치하는데 과연 남구에서 30만이라는 많은 인원이 유입됐을 때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남구를 올릴 것이냐 여기에 예산을 집중시켜 달라고 이한형 위원이 요구하는 것 같고요. 지금 과장님 답변은 일단 외부에 많은 우수사례를 우리가 유치해서 보는데 치중하는 거 같아요. 우리는 그런 거 아닌 거 같아요. 왜냐면 30만명이란 외부인구가 유입돼서 과연 남구를 알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각 주민자치센터에 예산을 배정해서 그분들이 확실하게 남구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시켜 달라 그래서 궁극적으로 남구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달라는 얘기예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님 지금 까지 주민자치박람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예산이 12억4,600만원이지요? 12억4,600만원을 세울 때는 항목에 의해서 세운 거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위원 오진환 어느 것에 얼마 나왔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대략적으로
○위원 오진환 그 자료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열리기 전에 예산결산특별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들어 갈 수 있게끔 자료를 언제 까지 주실 수 있어요? 예산편성내역 12억4,600만원 예산을 편성한 내역서를 예산결산특별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알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들어가기 전까지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여기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다룰테니까 그 자료를 빨리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알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오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사실 동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내년에 남구에 큰 일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거 같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요.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공감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위원장님이나 우리가 12억4,000만원에 대한 효과 사실 보여 주는 것보다 우리한테도 뭔가가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 그런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여기 동장님들도 계시지만 과연 우리 남구 24개 동 자치센터가 자치위원회나 자치센터가 정상적인 활력소가 돼 있느냐 제대로 돼가고 있는가라는게 문제점이에요. 과장님이 보셨을 때 주민자치센터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저희가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를 유치할 때는 지금 전국 단위 우수사례를 거의 벤치마킹을 못 가고 있습니다. 남구도 보면. 그것을 한 곳에 남구쪽에 유치해 놓고 그 사례를 보고 배우는 역할도 그것도 들어가 있거든요. 저희가 다른 타 시도 보다 잘 돼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유치를 해서 인천남구뿐만 아니라 인천 전체같이 가서 우수사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일부분입니다.
○위원 박광현 제가 저번에 기획감사실장한테도 예산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이 시흥시를 다 가보고 했지만 저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전국박람회까지 여기 까지 오게끔 한 노력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노력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가서 실질적으로 가서 봤을 때 왜냐 개인적으로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요. 다음 개최지에 어떠한 특별한 걸 내세우지 못했어요. 인천남구에 대한 것을 내세우지 못했습니다. 뭘 보여 줬습니까? 우리가 다음 개최지인데 우리는 앞으로 이런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어떤 보여 준 게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인천전체가 그때 위원님께서 가보셨지만 우수사례에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는 인천자체가 주민자치가 떨어져 있다고도 볼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인원을 데리고 가서 보여 주는게 그분들이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가셔서 그동안은 주민자치가 그냥 흘러가는데로 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위원들이 그때 가서 많이 의식을 바뀌어 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 박광현 그때 가서 생각이 바뀌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내년이 9회, 올해가 8회지요? 그동안 한번도 안 갔습니까? 자치위원님들이?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저희가 하면서 보니까 최초 1회, 2회 할때는 사실 숭의1동에서 최우수까지 받는 우수사례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우수사례에 저희 남구가 한 번 선정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덜 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위원 박광현 바로 그런 점이에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유치하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본인들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되고 그런 부분이 전국주민자치박람회를 유치하는 한 일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자꾸 그렇게 설명을 하지 마시고 본 위원들이 봤을 때 8회까지 다 벤치마킹 가봤고 박람회 가서도 실질적으로 모험도 다 해 봤잖습니까. 그러면 남구는 8회 동안 오면서 뭘 했습니까? 해놓은 것도 없이 개최를 한다 또 우수 동을 선정할 수 있는 인천시에서 우수 동으로 선발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없고 한 데 꼭 이걸해서 우리 남구를 알린다 아까 이한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뭘 갖고 알리는 거예요? 남구를? 그렇지 않습니까? 뭘 갖고 지금 각 동에서 에어로빅이다, 노래교실, 풍물놀이 이런거 보여 줍니까? 그건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자료 있는데 전국적으로 다 있는 거예요. 단 특색 있게 각 동에서 다문화 얘기하시는데 다문화가 우리가 보여 줄 수 있는 겁니까? 다문화도 각 처에 보면 다 있어요. 그 사람들 프로그램에 보면 다나와 있어요. 뭔가 남구의 특색 있는 자치센터에 자치시대에 맞게 어떤 뭔가를 보여 줘야 되는데 이한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800만원을 나중에 예산세워서 하느니 각 동에 예산서에 해서 너네 연구비로 획기적인 것을 연구해 봐라 해서 이런 것을 내서 각 동에서 전국에서 와서 30만명이 봤을 때 과연 개최지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구나 우리가 이런 것은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다하는 특색있는 것을 왜 안 했느냐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꾸 과장님께서는 이건 그게 아니고 우리는 보여 주기만하면 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답답한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지금 개발비 같은 것을 이번에 의회에서 각 동예산에 추가로 편성을 해 주시면
○위원 박광현 지금 실무과장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안까지 갖고 계셨어야지요. 그런것도 없이 800만원 갖고 10월에 박람회하니까 프로그램해서 시흥가서 보고, 다른데 가서 봤으니까 그런식으로해서 부스에 만들어라 이런 식 아닙니까? 우리 각 동에서 과연 뭘 갖고 나갑니까. 답답해요 나가서 보면. 뭘 갖고 과연 동장님들이나 자치위원님들이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갖고 나갈 것인가 뚜렷한 게 없어요. 우리 자체적으로 어울마당하는 거 좋아요. 우리끼리니까 괜찮아요 .그러나 이건 아까 과장님이 30만명이라는 전국단위로 남구에 오시는데 보여 줄게 있어야지 그러면서 개최지가 돼서 부스 하나 없이 남구를 알릴 수 있는 팜플렛이나 돌리는 이건 아니지요. 그건 각 지방자치에서 다하는 건데 내년도 2009년도에는 인천남구에서 한다는 거 다 아는데 팜플렛 돌리는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뚜렷하게 뭔가 부스하나해서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를 알릴 수 있는 걸 하나도 못했다 이건 실무진에서 잘못했다 그렇지요?
○위원장 김기신 박광현 위원님 그만하시고요.
○위원 박광현 저는 동료 위원님 저뿐만 아닐 겁니다. 다만 표현을 안 해서 그러니까 각 동장님들이 계시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더 예산을 증액시켜서라도 프로그램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만들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나가려면 안 하는게 낫지요. 12억이라는 돈을 뭘 하러 거기다 투자를 합니까? 우리가 보여 줄 수 있는게 없기 때문에 그게 조금 마음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예결위에서는 충분히 논쟁이 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궁색해요. 뭐가 궁색하냐면 전국의 우수사례를 보여 주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무 부서장으로서 부적절한 얘기같습니다. 부서장이 전국의 우수사례를 조사해서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각 동사무소에 이렇게 의견개진하면 동장이 아이디어를 삽입시켜 줄 거예요. 우수사례를 보여 줘서 스스로 주민자치위원들이 거기서 좋은 점을 벤치마킹하라고 하는 12억4,000만원 투자 한다면 기회비용을 보셨습니까?
만약에 12억4,000만원 거기 투자 안 하고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이익을 가게 해 주는 정책을 왜 못 펴냐는 말이지요. 결국은 지금 답변한 부분이 우수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은 부적절한 거 같고 주민자치박람회의 남구의 목적을 보면 알릴 필요성도 있다 궁극적으로 남구의 위상을 전국에 업그레드 시키기 위해서 한다면 이해가 가요. 30만 인구가 온다면서요. 그러면 30만이 남구를 바라볼 때 남구 괜찮네 이렇게 위상을 올려주는 정책이라면 이해가 간단 말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이한형 위원이 요구했던 것처럼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예산배분을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보여 줄 거 같으면 왜 그거 합니까? 과장님이 직접 보고하시면 되지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관교동장님 계세요?
○관교동장 서상호 관교동장 서상호입니다.
○위원 오진환 씨티은행 나가는 걸로 됐습니까?
○관교동장 서상호 네. 됐습니다.
○위원 오진환 언제 나가지요?
○관교동장 서상호 계약은 일단 지난 주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리모델링비와 체력단련실을 은행이 나가면서 동청사를 리모델링하시는 거지요?
○관교동장 서상호 네.
○위원 오진환 체력단련실을 새로 만드시는 겁니까?
○관교동장 서상호 네.
○위원 오진환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용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없는 체력단련실을 리모델링해서 새로 꾸미시잖아요.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으니까 리모델링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해 놔서 얼마나 주민들이 얼마나 잘 이용하느냐 홍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리모델링 잘하셔서 없는 체력단련실을 만드셔서 예산들여서 하는 거니까 아예 만드실 때 잘 만드셔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시고 해서 예산이 투입한 만큼 효과가 최대한 많이 발휘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교동장 서상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용현4동장님. 용현4동도 마찬가지거든요. 체력단련실이 없었지요?
○용현4동장 왕진모 네.
○위원 오진환 이번에 새로 만드시는 거지요?
○용현4동장 왕진모 네.
○위원 오진환 공사비, 운동기구 구입비해서 1억4,000만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데 용현4동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마찬가지거든요. 공사하실 때 잘 해서 확실하게 해서 주민들이 예산을 들여서 새기구 설치하면 좋잖습니까. 그런데 이용도가 낮으면 예산에 비해서 효과를 많이 얻어낼 수 없어요. 동장님께서도 홍보를 많이 하셔서 항상 체력단련실이 1년 12달 꽉차서 활성화돼서 잘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현4동장 왕진모 알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숭의3동장님.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본회의에 안 올라왔다는 얘기지요?
○숭의3동장 최광환 네.
○위원 임정빈 이 부분을 다시 세우셨으면 한다는 말씀이지요?
○숭의3동장 최광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의회에서 막바로 세울 수 있나요? 증액을 신청하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화3동장님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이 사항은 총무과 소관사항에서 물어봐야 되는데 동장님이 오셨으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도화3동 주민자치위원 위촉현황을 보니까요. 위촉장 미발부를 했네요?
○도화3동장 허 섭 미발부가 아니고요. 왜냐면 위촉을 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미발부된 겁니다.
○위원장 김기신 자료에 보니까 2천년도 8월 10일부터 쭉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을 했는데 그 뒤로 한 번도 재위촉장을 발부 안 한거예요.
○도화3동장 허 섭 거기 보시면 2004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2006년도까지 돼 있고요.
○위원장 김기신 자료에 보면 위촉장을 발부 안 했단 말입니다. 사실상 위촉장 발부 안 한것을 문제삼는 건 아니고 하다보면 안 할 수도 있겠지요. 문제는 위촉장을 발부 안 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주민자치조례법상 기간이 2년이지요?
○도화3동장 허 섭 네.
○위원장 김기신 연임할 수 있지요?
○도화3동장 허 섭 네.
○위원장 김기신 발부는 안 했지만 계속 연임으로 행위돼서 이어진 거지요?
○도화3동장 허 섭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최초에 이 사람들이 2006년 8월 16일날이 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2년후면 2008년 8월 16일이 또 2년이고요. 2008년 8월 16일 이후에 한 것은 다시 연임된 거지요?
○도화3동장 허 섭 네. 연임으로 간주한 겁니다.
○위원장 김기신 8월 16일 이후에 위촉권자가 어떤 조치를 안 했다면 연임으로 보는 거지요?
○도화3동장 허 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그런데 새로위촉을 하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 같아요. 연임됐다고 주장하는 주민자치위원들은 우리는 연임됐는데 무슨 위촉을 다시 하느냐 이 얘기고요. 제가 지난번에 동통폐합이 있을 때 저는 반대를 했어요. 도화2ㆍ3동 통폐합을 반대했습니다. 전체적인 대동제로 가면을 찬성하는데 인구 1만명으로해서 통폐합은 부적절하다 그래서 인구 2만명으로 상한조절해서 남구전체를 통폐합을 한다면 동의하지만 만명씩해서 몇 개 동을 통폐합하면 반대한다고 했는데 그때 마지막 동의한 부분이 그러면 주민자치 위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임기를 보장하기로 구청장과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동의를 한 겁니다. 거기에 터잡아서 임기를 보장하라는 주민자치위원회 경과규정을 신설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가 끝납니다. 입법예고 때 아무도 거기에 이의를 달지 않았단 말이지요. 그러면 현재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은 임기를 보장받아야 되는데 2008년 8월 16일 이후에는 연임으로 본 사람들은 2010년 8월 16일까지는 보장하라고 해서 거기에 터잡아서 경과규정을 해서 부칙에 삽입을 했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2010년 8월 16일까지 보장이 돼야 되는 거지요?
○도화3동장 허 섭 2008년도 8월 16일부터 재위촉이 돼야 되는건데요. 하지 못했잖아요ㆍ 그래서 연임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10월 중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도화3동 자치위원회가 도화2ㆍ3동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좀더 주민자치위원회가 위원회다운 위원들의 자질향상이나 모든 회의운영이나 비중에 둬서 임기보장도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좀더 자치위원회가 10월중에11월까지 한시적인 임기로 두고 절차에 의해서 뭔가 재구성하자 그런 의도에서 자발적으로 얘기가 돼서 거기서 제기된 사항입니다. 제기 돼서 사실상 물론 임기보장도 중요하지만 동장으로서는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도 그 동에 나름대로 자치위원님 같은 분들이 형성돼서 위원회가 운영이 돼야지 나름대로 그리고 나서 위원회가 활성화 돼고 지역도 발전되지 주민의 삶을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위원님들이 만약에 제역할을 못할 경우에 그런분들의 임기보장만 무조건 해 주는 것도 사실상 문제점이 있다고 동장은 생각을 했었는데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이런게 문제니까 11월까지 한시적으로 가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똑같은 입장에서 25인 이내의 자치위원을 구성하는데 자치위원님들 함께 절차에 의해서 제대로 이전에 먼저 얘기 했던게 제대로 절차를 거쳐서 위원들을 뽑자하는게 거기서 대두 됐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절차를 거쳐서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도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해서 나름대로의 자치위원님들을 우선적으로 신청접수할 수 있게 하고 그 외에 참여하실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그 외에 주민자치위원을 재위촉하는데 절차에 준해서 11월까지 한시적인 임기를 두고 선정과정에서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임기를 둔다는 것은 조례법상 어긋나는건 아시지요?
○도화3동장 허 섭 조례에 준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김기신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규에 어긋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은 조례에 의해서 구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도화3동 주민자치위원들끼리 협의해서 새로하자, 말자 위원들은 스스로 구성하는게 주민자치인데 아직 주민자치위원이 미성숙 됐기 때문에 동장이 위촉하는 거예요. 관에서 위촉을 하는 겁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어떻게해서 위촉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으며, 위촉권자는 동장인데 그리고 주민자치 조례법상 분명히 2년이라는 임기가 있는데 중간에서 새로 위촉하자고 해서 되겠어요? 거기서 만장일치면 모르지만 거기 해당된 사람이 한사람이라도 이의를 걸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이의를 걸고 우리는 왜 재위촉을 하는지 모르겠다 안 하겠다, 나는 임기보장하라고 요구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거예요?
○도화3동장 허 섭 그 이전에 8월에 그런 절차를 가졌으면 더 좋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바로 제 흠입니다. 8월에 그 절차를 거쳤으면 이런 사례가 없었을텐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조금 거기에 대해서 시간을 넘겼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알겠습니다. 동장님이 8월에 신병치료 때문에 활동을 잘 못한 거 이해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임기가 2008년 8월 16일이라면 그전에 흠이 있었던 주민자치위원이라면 동장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문제가 있다면 해촉서를 정면으로 발부해 주고, 그리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2008 8월 16일부터 재위촉으로 확인된 사람이 해촉서나 사퇴를 내지 않았는데 그만두게 할 수 없잖아요. 주민자치조례법상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미 2008년 8월 16일이 임기인데 그 이전에 행위를 했어야 하는데 불구하고 못한 것을 동장님이 인정을 하시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임대차보호법을 보시게 되면 건축주가 요구가 없을 때는 자동으로 재계약으로 보는 거예요. 계약서를 안 써도 미발부를 했더라도 연임으로 보는 것이 같은 맥락이지요. 이건 대법원 판례에서도 나와 있어요. 이미 시간이 경과돼서 연임으로 인정된 사람들은 그 기간을 보장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건 헌법에도 인정해 주는 사항이라고요. 그런데 지금와서 주민자치위원들이 모두 그렇게 동의를 하니까 새로 선출하겠다 그것은 정면으로 조례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렇죠?
○도화3동장 허 섭 일단 그것을 떠나서도 주민자치시대 아닙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스스로 개선코자 해서 그런 제기를 해서 그런 의결을 거쳐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꼭 그것을... 왜냐면 임기로 무조건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입장에서는.
○위원장 김기신 임기가 보장
○도화3동장 허 섭 임기를 보장한다. 안 한다. 그런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 듯이 1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임기를 자체적으로 하고 분명히 자치위원님들은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내세워 드렸습니다. 분명히 나름대로 의결해서 참여하기로 했던 물론 한 두 명 일부 반박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주민자치위원회 나는 사직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정정당당하게 접수기간이 있었는데 왜 접수하지도 않고 뒤에 있다가 나중에
○위원장 김기신 동장님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가고요. 지금 동장님 취지는 임기는 분명히 보장하되 주민자치위원들이 자발적으로 재구성을 하자고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도화3동장 허 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재구성을 해도 좋다 이래서 다시 한다고 하는데
○도화3동장 허 섭 재구성하는 조건을 사실상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2008년 8월 16일자로 임기가 도래돼서 제대로 절차에 의해서 주민자치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니까 이번에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그렇게 절차를 거쳐서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위촉을 하자 이런 의도에서 발단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그러니까 2008년 이 행위가 8월 16일 이전에 했다면 괜찮아요. 그런 행위를 2008년 임기가 8월 16일 이전에 했으면 괜찮는데 8월 16일이 넘어가서 10월에 논의 됐다면 연임으로 간주 됐고, 연임이 간주가 안 된다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8월 16일 규정이 끝난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장을 뽑은 거예요. 그리고 8월 16일 이후에 회의한 것은 페이퍼위원들이 한 거예요. 실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연임됐단 말이에요. 연임이 됐는데 연임이 된 자들 보고 재구성하자면 일부는 찬성하겠지만 일부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반대하는 사람들을 제재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단 말이에요. 규정이 없어요. 주민자치조례법에 임기를 2년을 분명히 보장하게 되어 있어요. 임기 2년을 보장해야 되고 이번에 조례가 신설 될때 경과규정을 부칙에 뒀어요. 부칙에 두고 조례입법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통폐합되는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임기를 보장해야 된다는 것이 분명히 거기 삽입돼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입법예고를 했다 말이에요. 입법예고할 때 도화3동에서 어느 누구든지 이슈를 거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입법예고가 다 끝났는데 지금 와서 다시 위촉한다는 것은 조례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건데 최소한 공직자들이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테두리 내에서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화3동장 허 섭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도화3동 자치위원회가 사실상 임원들 재구성할 때도 8월 16일 임기가 도래되기 때문에 8월에 임원들도 그 당시에 구성돼야 원칙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할 수도 있습니다. 7월에도. 그런데 사실상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이것도 모든 것도 동장이 나오기 전에 하자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이 뭐가 필요있냐 그런 의도에서 발단이 됐습니다. 위원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한편만 듣지 마시고
○위원장 김기신 다 알아들었어요. 어쨌든 조례에 의해서 행정행위 해 주시고 동장님이 그때 병원에 가 계셔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공직자로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했다고 보면 그 피해를 주민들한테 돌릴 수 없다고 봐요. 왜냐면 8월 16일 이전에 위촉이 안 돼서 연임으로 봤던 행위가 동장님 개인사정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다 손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소위 얘기해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로 인해서 다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은 안 된다. 그것은 최소한 공직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하면 8월 16일 이전에 해촉했으면 괜찮은데 그 이후에 연임으로 확정이 된 상태에서 새로 위촉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못 하게 하는 것은 법규상 어긋난다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동장님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위원장님 정확히 말씀을 하셨지만 행정행위가 절차에 의해서 제대로 밟아지지 않은 부분은 동장님께서 잘못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정을 하셨고요.
○도화3동장 허 섭 제 책임으로 가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받으셨는데 이후에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실 계획이신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도화3동장 허 섭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11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해서 10월에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새로 접수를 받아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대상자를 해서 12월 1일자로 새로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동장님은 그대로 그냥 가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도화3동장 허 섭 그렇죠.
○간사 문영미 제가 봤을 때는 동장님이 선택을 잘못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1차적으로는 시기도 놓치셨지만 그분들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정확한 행정절차를 밟으셔서 당신의 권한을 행사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위촉권한과 해촉권한이 다 동장님에게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물의를 일으켜 가면서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주민자치라는 것이 또 주민자치위원이라는 분들은 스스로 동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수준 높은 논의를 해 나가야되고 자치적으로 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 안 잖아요. 현실적으로는. 동장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현실은 전망으로는 맞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스스로 그런 부분들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은 앞으로의 일인데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 나가는 동장님의 모습은 그것이 맞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따라서 저는 조례에 의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분들이 내게 정확하게 해촉사유가 있으면 해촉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도화3동장 허 섭 일단 자꾸 조례만 말씀하시는데요. 자체적으로 그렇게 나름대로 심사숙고하게 의결을 거쳐서 나름대로 자치위원회가 재구성해서 하자고 했고 위원님들한테 분명히 서로가 공감을 갖습니다. 한 두 명은 사실상 문제를 제기 했습니다. 왜냐면 그분들은
○간사 문영미 그건 충분히 알고요.
○도화3동장 허 섭 그러니까 너무나 행정을 하는 것도 물론 저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분명히 법테두리 내에서 집행을 합니다. 사실 조례에 준해야 되지요. 그렇지만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치위원회에서 또 나름대로 같이 공감하고 같이 스스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꼭 우리가 여기 한 두 명의 민원에 대해서 받아들여 처리한다는 것은 동장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건 동장님이 이해할 상황이 아니라 조례에 있는 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행정행위를 정확하게 동장님이 해 주셔야 되는데 1차적으로 동장님께서 그 부분을 주민자치위원들을 설득하지 못하셨을 뿐더러 행위자체가 부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도화3동장 허 섭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김기신 잠깐만요. 동장님 이미 연임으로 보는 것은 동장님도 인정을 하시지요?
○도화3동장 허 섭 네.
○위원장 김기신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새로 하기로 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새로 구성을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위촉권자는 동장입니다.
○도화3동장 허 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동장이 8월 16일 이미 연임으로 간주한 거예요. 당연히 연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촉을 동장이 해 놓고 주민자치위원회 의결에 의해서 다시 하겠다는 것은 조례법상 정면으로 어긋나는 거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 사람이 행정심판을 요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100% 집니다. 다시 복원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대안 하나 제시할게요. 주민자치위원회 재구성을 약간 뒤로 미루어 주시고 이 사람들을 인정해 주시고 해촉서를 내보내세요. 아니면 이 사람들과 협의해서 자진사퇴를 하던가 이렇게 해결해야돼요. 그렇게 안 하면 행정심판 들어가면 져요. 동장님. 지고 복원된다고요. 그렇게 하지마세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라고요. 인정해 주시고 해촉을 하던가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자진사퇴를 하던가 이걸 요구를 해야지 이미 경과규정까지 만들어 놓은 것을 임기보장을 하라고 했는데 인위적으로 이건 의결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언제 동장 위촉할 때 의결해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고면 안 했습니까.
○도화3동장 허 섭 왜냐면요. 8월 16일 제가 바로 동장의 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게 8월에 재위촉을 못 해줬기 때문에 흠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월까지 왔는데요. 10월에 그분들이 제대로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위원회를 구성하자 왜, 재위촉 연임하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됐던 사항입니다. 제대로 거치자 그런 의도에서 발단이 된거지요.
○위원장 김기신 재위촉은 된거고요.
○위원 박광현 위원장님 지금 예산심사를 하는 거니까 도화3동 주민자치센터 회의를 하는 겁니까. 너무 하시네요.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한형 어차피 동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재위촉은 안 된 거지요? 시기가 늦어진 것으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도화3동장 허 섭 절차상의 재위촉은 못 했던 거고요.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도화3동장 허 섭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연임된 것으로 본거지요.
○위원 이한형 본인들이 재위촉이 안 됐다는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다시 선정해야 되겠다 거쳐서 선정위원회 거치셨어요?
○도화3동장 허 섭 이번에 선정위원회 거쳤습니다.
○위원 이한형 선정위원회 거쳤을 때 불만 있으신분 추천서 같은 것들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절차상에는
○도화3동장 허 섭 받았지요. 이력서 같은거.
○위원 이한형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말이 안 맞으시는 부분이 뭐냐면 위원장님은 관례상 재위촉을 한 것으로 갈음하는 거고 시기를 놓치셔서 재위촉을 못하신 걸로 간주하시는 거지요?
○도화3동장 허 섭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 조례사항보다는 시기를 못 맞춘거에 대한 동장님의 개인적인 사항이지 선정위원회 거쳐서 하는 부분들은 주민자치위원회 합의보고 거기서 그분들도 다 참석하셨어요?
○도화3동장 허 섭 그분들이 24개명 중에서 22명이 참석하셔서 사실상 그 문제도 사실상 제가 질타를 받았습니다. 어떤 질타냐면
○위원 박광현 그만하세요.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관교동장님 잠깐 나오세요. 지역위원으로서 동장님 불렀습니다. 씨티은행을 내보내서 관교동 주민센터 리모델링이 6,200만원 예산을 세우셨지요?
○관교동장 서상호 네.
○위원 박광현 본 위원이 봤을 때 지역위원으로서 6,200만원 갖고 주민센터 기능이 미비하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6,200만원 올린 안을 얘기하세요.
○관교동장 서상호 자치센터 강의실 개보수 방음공사가 2,160만원이고요. 체력단련실 설비공사가 1,920만원, 1층 주민센터공사가 2,036만원 계상 했습니다.
○위원 박광현 안은 잘 세우셨는데요. 제가 관교동에 센터를 씨티은행을 내보내면서 밑에 민원실과 2층에 센터의 기능을 더 활발히 하고 또 특히 관교동이 우수동으로 기능을 하다보니까 센터의 종목들도 많아서 많은 어려움을 그동안 겪었는데 그동안 동장님들한테 말씀은 안 드렸어요. 자체적으로 잘하고 계셨는데 기왕에 이번에 리모델링을 했을 때 나중에 소소한 것을 갖고 추경에 하는 거 보다 이번에 리모델링할 때 제대로 들어가야지 2층 샤워장 같은 것도 제대로 해 줘서 센터가 올바르게 가고 활발하게 가게끔 제가 봤을 때를 6,200만원 갖고 터무니없다고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파악을 했을 때는 좀더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필요해요, 안 해요?
○관교동장 서상호 필요합니다.
○위원 박광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님과 동장님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님과 동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07쪽부터 124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109쪽 공무원자녀 보육료지원 이 부분이 포상금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진재 예산과목상 포상금 명목으로 돼 있어서 들어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공무원에 대한 보육료지원 사항입니다. 예산과목상
○간사 문영미 그 부분을 얘기하는게 아니고요.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진재 이것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자녀양육비성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에 보내거나 그랬을 때 정부보육단가의 기준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준액을 지원해 주는 거지요.
○간사 문영미 그 기준액이 조금 올라서 전년도보다 더 세워진 건가요?
○총무과장 이진재 예산서에 보면 작년에 당초예산이 1억2,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액이 1억8,000만원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당초예산으로 1억2,000만원인데요. 3회 추경까지 한 예산액은 2억2,900만원입니다. 금년도예산액은 실질적으로는 2억2,900만원입니다. 6,000만원이 증액된게 아니고 오히려 덜 책정이 된 거지요.
○간사 문영미 책정이 덜 됐다고요? 아이들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제대로 책정을 안 하셨어요?
○총무과장 이진재 전체적인 예산액이 약간 그래서요. 저희가 내년도 예상액을 150명 정도 잡았습니다. 그 예산액을 기준해서 하다보니까 1억8,000만원 잡은 겁니다.
○간사 문영미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다 못 세우셨다는 거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예상액으로 세웠기 때문에
○간사 문영미 예상이기도 하고, 일정 정도는 단가기준에 맞게 보육료 인상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특별히 문제가 없는 부분인거잖아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맞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리고 퇴직자 인사카드 인사운영관리에서요. 인건비가 두 명이 246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요.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필요한 일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진재 이것은 퇴직자 및 일용직 인사자료에 대한 DBS구축사항인데요. 현재까지 전산화되어 있지 않아서 자료에 부실관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에 의해서 내년도에 중앙방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DBS구축작업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인력이 지금 우리가 대상인원이 퇴직자가 현재까지 5,027건 되겠고,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분들이 904건, 그래서 6,000건 정도를 입력작업을 해야 하는데 자료가 방대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내년도에 2명 정도 책정해서 세웠습니다.
○간사 문영미 6,000건인데 작성하는 거 자체가 복잡하게 어렵나요?
○총무과장 이진재 항목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인사기록카드의 형태를 보면 항목이 많고 입력하는데 작업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간사 문영미 평상시에 이 부분들이 정리 안 돼서 밀린거예요?
○총무과장 이진재 지금 인사기록카드가 종이형태로 돼 있거든요. 종이형태로 돼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산화 DBS작업을 하는 겁니다.
○간사 문영미 종이문서 형태로 돼 있는 것을 전산화하는 부분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간사 문영미 6,000건이라는 것이 언제부터예요?
○총무과장 이진재 남구청이 생긴이래로.
○간사 문영미 지금까지가 6,000건 정도라는 말씀이세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작업을 수행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만 쓰면 기본적으로 DBS가 구축되면 그 다음부터는 쉽게 한 두 명씩 들어가면 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여태 까지 워낙 방대한 양이 몰려 있다 보니까 내년도1년 정도 작업을 해야 두 사람 정도 해야 원만히 DBS가 구축이 될 거같습니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111쪽에 도서구입비가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 도서실, 도서관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있는 것은 아니겠고,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진재 행정자료실이 과거에는 확보돼서 5층에 있다 업무가 여러 부서 별로 왔다갔다한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료실이라 하면 어느 일정한 공간을 가지고 우리가 행정자료로서 필요한 도서를 비치해 놓고 일반인이든지 공무원이든지 와서 필요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할 수 있는데 지금 행정자료실이총무과내에 조그만 책상 하나 놓고 현재 청사관계가 열악하기 때문에 돼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매년 도서가 필요합니다. 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간사 문영미 이게 그러면 항상 수요가 진행이 됐었나요?
○총무과장 이진재 매년 이 정도는 그래서 도서라는게 지식이 항상 바뀌고 새로운 신지식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부서별로 어느 도서가 필요한지 추천하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어느 도서를 구입해 달라그러면 그 도서를 구입해서 행정자료실에 비치해 놓은 겁니다. 누구나 와서 도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간사 문영미 활용이 잘 되고 있나요?
○총무과장 이진재 잘 되고 있습니다. 많이들 빌려가기도 하고
○간사 문영미 대출시스템이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 관리하시는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총무과에서 관리합니다.
○간사 문영미 수기로 작성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청사가 원활하다면 일정한 공간을 열람대도 놓고 해야 되는데 열악해서 저희가 도서만 관리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잘 활성화가 되신다면 문제가 없을텐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114쪽에 보시면 통장자율회사업비에 200만원 책정돼 있어요.
○총무과장 이진재 우수통리장자율회 사업비요?
○위원 임정빈 네. 통장사업비 2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진재 이것은 전액시비로 내려왔는데요. 시에서 매년 각 군ㆍ구별로 가장 우수한 동을 선정하는 겁니다. 우수 동을 선정해서 통장자율회가 운영할 수 있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 임정빈 한 개동만
○총무과장 이진재 네.
○위원 임정빈 우리 조례상에 통장자율회라는 것을 둘 수 있어요?
○총무과장 이진재 조례에는 자율회라는게 없습니다.
○위원 임정빈 통장자율회가 없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말 그대로 통장 자율적으로 운영되는게 통장자율회입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이 자체적으로 동별로 통장자율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위원 임정빈 조례상 통장자율회를 둘 수 있냐, 없냐 이걸 물어 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진재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 임정빈 없는데 공공연하게 여기에다 통장자율회라고 적어 놨기 때문에 모순이 있진 않나
○총무과장 이진재 지금 통장자율회라는게 통리장연합회가 시에 비영리단체로 등록돼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일단 조례상으로 안 돼 있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조례와는 별개 문제고요. 어느 단체도 마찬가지지만 통장자율회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위원 임정빈 그러면 조례를 변경해야 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조례와는 별개문제입니다.
○위원 임정빈 자율회를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요?
○총무과장 이진재 통장위촉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통장조례로 정한거지요.
○위원 임정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통장자율회를 두게 되어 있지 않아요.
○총무과장 이진재 조례상에는 없는데 단체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지요.
○위원 임정빈 통장자율회단체로 등록돼 있다고요?
○총무과장 이진재 통리장연합회라는게 인천광역시통리장연합회에 시연합회가 있고 하부 조직으로
○위원 임정빈 회장단회의가 연합회장이고 통장자율회 자체는 없다 그 얘기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각 지회가 군ㆍ구별로 있잖습니까.
○위원 임정빈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총무과장 이진재 조례로는 구성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리고 116쪽에 보시면 주민센터 IP방송시설하신다고 4,800만원 예산 올려놨잖아요. 방송범위를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진재 154회 임시회때 업무보고 드린 특수시책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현재 방송망이 본청과 의회만 연결돼 있고 동과 연결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업무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일반민원에 관한 사항 급히 전파해야 될 부분 여러 가지 있는데 신속하게 전파가 안 되다보니까 IP로 인터넷망을 통해서 연결시켜서 방송이 각 동까지 보건소까지 연결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임정빈 그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부분이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의회활동사항도 넘어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진재 그건 아닙니다.
○위원 임정빈 그걸 알아보세요.
○총무과장 이진재 의회활동사항도 예를 들어서 CCTV를 통해서 그런 모니터를 설치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안 되고요. 마이크를 통해서 하는 건 되겠지요. 음향으로 전달되는 것은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상현 백상현 위원입니다. 109쪽 봐주세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전년도 예산과 금년예산과는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년도와 다름이 없지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간단히 실적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총무과장 이진재 이것은 민생안정인데 정확히 뽑아봐야 되는데요. 갑자기 어려운 화재를 당했거나 하는 가정도 나타날 거고 그런데 지원하는 예산들이거든요.
○위원 백상현 예산이 작년도와 금년이 변함없단 말이지요. 대신에 작년도에 비춰볼 때 예산이 가중될 수 있는 부분일텐데 안전대책이라는 것은 모르는 예측불허한 사업인데 작년도에 2,400만원이 잘 추진됐다는 결과거든요. 그대로 반영했으니까 그렇다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전년도 시책추진세부내역 그것 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알겠습니다. 인터넷에 공개를 매월 하거든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왜 묻냐면 급한 사항이 유발했을 때 각 지역마다 빈약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고자료로 하기 위해서
○총무과장 이진재 알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우리도 주민들한테 제시할거 화재발생했는데 어느 지역은 30만원 갖다주고, 어느 지역은 50만원 갖다준 부분도 있었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진재 그건 기준에 나가거든요.
○위원 백상현 자료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113쪽에 보면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도 작년과 똑같이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유관기관과의 교류에 본다면 이거 공개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업무추진비도 지금은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 백상현 그렇다면 이것도 대상기관은 어디며 작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올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 백상현 작년거요. 작년 예산 세워서 했으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금년예산이지요.
○위원 백상현 네. 2008년도
○총무과장 이진재 알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왜 묻냐면 시책추진업무기 때문에 유관기관이니까 우리는 예산확보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활동 많이 하고 있다고 믿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자료로 하기 위해서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알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115쪽에 결과실적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조사 여비에서 우리가 보면 작년도는 600만원 예산 세운 거지요? 금년도는 반으로 줄었어요. 왜 줄었는지.
○총무과장 이진재 전액 국비거든요. 그런데 계속해 오다 보니까 실적이 초창기 보다 줄어들잖아요. 건수가 줄어드니까 여비도 책정을 국비로 그렇게 해 준 겁니다.
○위원 백상현 우리 남구는 그 사안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이진재 그래서 여비와 밑 보시면 인부임 있잖습니까. 작년에 600만원통합해서 했는데 올해는 300만원씩 둘로 나눴어요. 결국는 똑같은 예산입니다.
○위원 백상현 이것도 작년도 실적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조사건수요?
○위원 백상현 네.
○총무과장 이진재 알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인구도 많고
○총무과장 이진재 인구 많다고 되는건 아니고요. 실제로 검증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검증해서 나타난 것만
○위원 백상현 올해 여기 본토에 지속된 분들이 많은 줄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알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백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112페이지 여비부분에서 장기교육자 국외여비 해외공무국제여비에서 7,00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작년보다 2,000만원 정도 증액됐네요.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내년도가 대폭 무역수지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외화 절약차원에서 이 부분이 예산이 증액됐다는데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진재 예산이 2,000만원 정도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달러 가치 상승에 따라서 원화가 굉장히 작년도에 비해서 거의 반이상이 올랐거든요. 천원했을 때 지금 1,500원 정도 하니까 굉장히 많이 오른 거지요.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7,000만원 정도 세운 건데 사실은 이 예산이 저희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중앙부처라든가 시 이런데서 연계돼서 같이 벤치마킹 한다거나 선진 비교시찰을 통해서 업무의 향상도를 위해서 많이 나가고 있는 겁니다. 물가상승률 감안해서 한번 증액된 것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위원 노태간 과장님 말씀은 필수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원화 상승분으로 했다
○총무과장 이진재 원화상승도 그렇고, 물가상승율이 해마다 증액이 되니까
○위원 노태간 그게 원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그런 것도 원인이고,
○위원 노태간 원화절하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그런 부분도 있고 물론 경기침체로 인해서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있는 실정이고 올해 예산중에서도 해외여행은 중지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내년도 추세가 중앙부처나 시 각 유관부서에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지 모르겠는데 꼭 지정돼서 내려오는 경우에 해외공무 국제여비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위원 노태간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도 중앙부서에서도 해외여행에 대해서 자제해 달라는 공문이 왔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이렇게 혹시 필수경비라면 본 위원이 할 말 없지만 가능한한 그렇지 않는 부분에서는 심사숙고하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현재 해외여행 나가는데 대해서 엄격히 통제하고 있고 해외 여행 나가는데에 대해서 구정조정위원회 거쳐서 거기서 철저하게 심의하고 예산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대로 낭비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절대로 없을 겁니다.
○위원 노태간 고맙고요. 먼저 보다 줄였어야 되는데 늘었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총무과장 이진재 알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리고 11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에서 전화기를 100대를 구입하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지금 행정전화기 구입인데요. 행정전화기가 구본청과 의회, 보건소 각 동에 1인 1전화기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전화기가 굉장히 많아서 연간 교체로 매년 100대 내외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100대 정도를 교체해야 원활하게 통신망이 이루어지고 민원상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전화기가 오래된 것은 교체 안 해 주면 각종 통신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민원인이 짜증내는 경우도 있고 또 공무원 상호간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전화기가 많아서 100대 정도 교체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겁니다.
○위원 노태간 전화기를 구입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거 같아서 가능하면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가능하면 수리해서 쓰는데 전혀 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만 선별해서 교체를 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사무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사무이냐, 지방사무냐에 대한 사항인데 예비군 비상훈련 급양비 5천원에 36명인데 36명의 근거는 어디예요?
○총무과장 이진재 그건 매년 전체 예비군 훈련에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독수리 훈련이라든가 민관합동훈련하게 되면 어느 한 개동을 찍어서 하게 돼요.
○위원 이한형 그러면 지금 예비군 관리하는 국방부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위원 이한형 국방부에서 이런 비용이 안 나와요? 을지훈련 사항에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방사무가 아니고 국가사항에서 할 수 있는 국가사무인데 우리가 보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을 본예산에 해서 주어진다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도 그렇고, 예비비군육성지원 자금보조라고해서 예비군 육성지원 3,500만원은 어디사항인지요? 작년도 용현2동 대체시설 임차료 부족분, 용현2동 부대이전에 따른 부대비, 지역예비군 부대설치관련 물품구입 이런 임차료, 식비 이런 것은 국방부사항에 필수적인 비용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진재 향토예비군지원의 예산편성 행자부지침이라든지 향토예비군
○위원 이한형 총무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이런 부분들은 국가사무로 인해서 국가가 이분들을 육성하고 예비군법이라든가 그런 사항에서 충분히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인식이 어떠시냐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제 말씀은 과거로부터 군이면 군 이렇게 부처별로 나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국방부에서 향토예비군은 관리하고 있지만 현역만 예산을 그쪽에서 세우고 있고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다 향토예비군 설치에 관한 법령을 적용해서
○위원 이한형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조그맣게 동에도 동대본부가 있잖아요. 동대 본부가 있으면 동대본부는 방위협의회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그건 민간인들이 주민들이 방위협의회를 십시일반 회비를 거둬서 민간들이. 동사무소 동대본부에 연료비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동별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민간사항들이 주어지는 부분들에서 한다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어차피 국가적인 사항에서 이루어지는 필수적인 경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사무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3,500만원은 어떻게 어느 비용으로 쓰시는 거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향방작전에 필요한 필수 우의라든지, 워키토끼 통신장비, 예비군 교육훈련에 필요한 장비들, 부대운영에 필요한 일부 수용비성격
○위원 이한형 우의나 워키토끼 그런 사항들은 기본적으로 예비군 사항들이 있다면 거기에 다 국방부에서 지원받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진재 제 생각도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위원 이한형 법적인 근거사항에 대해서 예비군육성지원법에 의해서 자본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그렇죠. 제 생각도 마찬가지 입장인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입장으로 봐서 재원도 부족한데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해야 되겠냐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향토예비군이라는게 우리 지역방위를 위해서 우리주민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비군이 우리 지역
○위원 이한형 그렇게 생각하다보면 42만 주민들 웬만한 이유로 다 지원해 줘야 돼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국가사무면 점진적으로 지방사무보다 국가사무로 축소해 나가는 부분들로 가야 되는데 항상 예산서를 보면 예비군육성지원 자본이전이라는 하나의 조건만으로 우리가 국가사무를 해서 우리가 다른데 더 쓸수 있는 비용들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려되는 것은 당연히 그 전부터 계속 국가사무를 해 왔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총무과에서는 당연히 해 주는 것으로 인식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진재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가로기 구입사항인데요. 올해 예산에서 5,000만원 들여서 2,000개 한다고 1,000만원이 세워졌는데요. 3차 추경에 들어온 거보면 작년에도 594만원으로 500만원해서 불용액이 94만원 남았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594만원을 작년에도 태극기를 구입한다고해서 했다가 500만원을 썼어요. 그래서 94만원 불용액이 남아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5,000원씩 2,000만원 구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동지역별로 가로기가 꽂을 때가 있는데
○위원 이한형 기존에도 다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진재 모자라서 각 동별로 수요량을 파악하니까
○위원 이한형 구입이 계속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94만원 비용도 불용액으로 남지말고 일단 소비하고 나서 모자른 부분에 대해서 태극기를 사용하는 부분에 1,000만원을 세우셔야지 2,000개는 어디다 쓰실건데요?
○총무과장 이진재 각 동에서 소요량을 파악하는데 가로기는 일반적으로 가정에 달거나 하면 관리가 돼서 유지되는데 가로기 훼손율이 높습니다. 가로기가 크고 이러다 보면 바람 불고 오랫동안 달아 놓으면
○위원 이한형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동별로 철수하지만 가다보면 8ㆍ15광복절이 끝났는데도 25일 됐는데도 태극기 있는데 있어요. 어떤 측면이세요? 공무원에 대한 업무사항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이진재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텐데요.
○위원 이한형 그러면 8ㆍ15일 예를 들어서 광복이 8ㆍ16일 걷는데 그게 일반인들이 가서 뗍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3일 연속적으로 거는데 예를 들어서 기념일 기준으로해서
○위원 이한형 각 동별로 다는 거에 대해서 1년에 50개라든가 그 정도하지만 2,000개씩 누적된 것도 아니고, 작년에 예산세워서 구입한다고하고 또 이번에 구입하고 불용한다는 것은 예산측면에서
○총무과장 이진재 태극기와 구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구기도 있지요. 구기는 별도로 4,500원해서 1,000개 구입합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동별로 소요량을 파악해서 하는 거니까
○위원 이한형 이 사항들 얼마 예산이 안 되는 거지만 불용액 사항까지 남아가면서 태극기 구입하고 한 번 구입하면 소모성이라는 인식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집에 태극기 있지만 십년 넘게 씁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관리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위원 이한형 관리하시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작년에 594만원 세워서 500만원 했지만 5,000원씩 쓰다보면 100만원이면 200개 더 구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한 차이점이 있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제가 파악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통반장 쓰레기봉투 지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시는데 12회 하는 건 하지만 통장님들이 전체 몇 분이시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626명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반장님들은요?
○총무과장 이진재 3,085명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3,711명 나오시네요. 공석율이 없을 경우에 이렇게 나오는 거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위원 이한형 공석율이 없을 때 3,711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가다 보면 통장님들은 공석율이 별로 없는데 반장님들은 거의 12% 정도 나요. 200여명이
○총무과장 이진재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매년 동안 했는데 쓰레기봉투에 대한 불용액은 하나도 없어요.
○총무과장 이진재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서 그래요.
○위원 이한형 정리추경 때 정리하긴 하는데 일단은 3차 추경이 정리추경 아닙니까? 여기에는 예산서에는 정리한다는 게 없거든요. 공석율 10%라면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250명에 대한 반장님들한테 지급하는 쓰레기봉투는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진재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지요.
○위원 이한형 일반적으로 공석율이 동별로 하다보면
○총무과장 이진재 예를 들어서 100명 세워 놨는데 평소에 평균이 99명 밖에 안 나갔는데 그러면 한 명분이 남아야 되는거 아니냐 그 말씀 아니에요?
○위원 이한형 그게 각 동별로 따지다 보면 12명하다 보면 24개동 곱하면 2-300명 돼요. 그리고 또 쓰레기봉투 1년에 2회씩 지급하잖습니까. 반장님들 한테도?
○총무과장 이진재 반장은 매월 지급하지요.
○위원 이한형 매월 지급하는 사항으로 가는데 공석율에 대한 정리추경은 없다는 얘기 예요. 예산서 보세요. 3차 추경에 보세요.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총무과장 이진재 올해 900만원 정도 남는데 그게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위원 이한형 정리추경에서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예산서에?
○총무과장 이진재 정리추경에는 못하고.
(좌석에서「결산을 하면으로 넘어갑니다」라고 말함)
1억1,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연간 쓰레기봉투 예산액이 그런데 올해 집행이 1억100만원입니다. 9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는 거지요.
○위원 이한형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4개동에 최근 3년간 반장님들에 대해 지급한 쓰레기봉투와 불용액 현황을 주십시오. 그리고 각 3년간 동사무소별로 반장님에 대한 공석율 퍼센트 그러면 나오겠지요. 결산서를 보면. 쓰레기봉투 하나값이 얼마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20리터가 20원인가 그럽니다.
○위원 이한형 이런 부분들 어차피 본예산 세울 때는 반장님이 공석율 없는 부분을 세우는 것은 정상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무과에서 반장님이 공석인데는 통장님이나 동장님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 하면 본인들이 안 쓴다고 하지만 통장님이 관리할 수 있는 세대가 180세대에서 300세대예요. 3개반에서 5개반인데 3명이나 5명을 못 세운다면 통장님 능력부족이지요. 그게 1개월, 2개월만 된다면 모르지만 1년 계속 지속되고 6개월 지속된다면 행정력 공백입니다. 그리고 계속으로 불용액으로 남을 수 밖에 있는 거고 그런거에 대해서 각별히 반장님 공석율을 낮추시고 쓰레기봉투관리 적은 거지만 철저하게 함으로 인해서 통반장님들이 하다보니까 내가 쓸 수 있어 하는 소모성 그런 것도 누적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소비성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의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예산을 보면 자산취득비에 총무과가 제일 많이 세워져 있어요. 다른데 보다. 제가 걱정이 되는게 대회의실에 이번에 엠프, 빔프로젝트, 접의자 이런 것들을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회실 안전진단결과가 좋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지금 대회의실이 지붕부분에 누수가 있고 남측 부분에 크랙이 있어서 벽체가 균열이 크랙갔는데요. 재산회계과에서 청사관리를 하지만 판정이 D급판정이 나와 있을 겁니다. 대대적인 보수도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인데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방송시설이 민간인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활용하고 있거든요. 대회의실을. 거의 토요일, 일요일은 거의 저희가 관리해야 되고 방송시설도 저희가 관리해서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파워라든가 이런게 부족합니다.
스피커 용량이라든가 부족해서 그 부분을 보강하고
○간사 문영미 과장님 그건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어쨌든 대회의실 자체가 D급 판정을 받았고 말씀하신 대로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거기는 우리 공무원도 사용하고 구민들도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곳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물론 총무과에서 세우시라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같이 물려있기 때문에 걱정스럽다는 거고, 업무연계를 해서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의 경우에 거기서 사고가 났다면 총무과에서 보험이며 이런거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고가 났다면 만약의 경우에 사고가 났다면 어쨌든 굉장한 문제가 생길거라고 보는데요.
○총무과장 이진재 공공시설 내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시설물에 의한 사고라면 보상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겠지요.
○간사 문영미 일반인들이 와서 그랬다면 우리 구로써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보상의 문제도 장난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따가 재산회계과장님과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걸 설치하는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저는 과학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큰 소리가 폐도 상하게 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인데 그 건물이 60년된 건물이란 말씀이지요. 그래서 철골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 놓으면서 이것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알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또 하나는 공무원교양지 구입이 있습니다. 112쪽에. 이것도 법적근거로 꼭 해야 되는게 있나요?
○총무과장 이진재 교양지가 저희가 구입하는게 다섯 가지 종류거든요. 지방행정에 관한거 지방자치단체발전, 행정 여러 가지 형태의 다섯 가지 종류의 발행되는 잡지가 있거든요. 매월 한 권씩 오는데 부서별로 배부를 합니다. 거기에는 업무에 관한
○간사 문영미 과장님 제가 묻고 있는건 이것을 꼭 봐야 되는 법적인 근거가 있냐는 말씀이에요. 일단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법적인 근거는 없고요.
○간사 문영미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걸 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구입하시는 거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맞습니다.
○간사 문영미 저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봤는데 이 부분들이 잘 활용이 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저로서는 재정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왕에 구입한거면 활용을 잘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필요 없고 잘 안 보는 부서는 줄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많고 작은 부분을 얘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웬만하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시고 세세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이진재 알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리고 선거관리경비는 2010년도거 대행을 한다라는데 여기에
○총무과장 이진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희한데 공문으로 요청해 온 사항이거든요. 1년 전에 사전준비 세워 놓으라고 해서 법정경비로 세워 놓은 겁니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과 관련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저는 사실은 처음으로 한마음체육대회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보니까 900여 공직자라고 하는데 실제로 대회의실에 모인분들은 거의 300명 정도였고, 전부가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거든요.
○총무과장 이진재 그날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아니고 평일하다 보니까 민원업무보는 직원들 뺐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것을 여쭤보는게 아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그 부분들에 대한 평가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설문조사나 참가했던 분들 또 참가하지 못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섭섭하셨을거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취지에 맞게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업무에서 벗어나서 한마음으로 서로 모르는 사람과 인사도 할 수 있고 이런 계기가 되려면 이 부분의 예산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시면 더 좋겠다 예들 들면 등반대회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부분들로 갔으면 좋지 않겠는가라는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총무과장 이진재 올해도 사실은 직원 설문조사를 일부는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기피하는 왜 그러냐면 여직원 같은 경우는 애기도 봐야 되고 이런게 있어서 설문조사했는데 그래도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는 한마음체육대회를 그런 목적에서 직원들이 서로 얼굴도 모르다 보니까 친화력도 키우고 구 의원님들과 같이 어울리다보면 사실 제가 동에 나가보면 제가 총무과장인데도 직원이 잘 몰라요. 큰 문제로구나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시도한 겁니다. 내년에 더 발전시켜서 추진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가보상비가 어떤 성격인지
○총무과장 이진재 연가보상비는 1년에 공무원들한테 주어지는 연가일수가 근무연수에 따라 다르지만 10년 이상 되면 22일 정도 됩니다. 22일 중에 연가사용 할 수 있는 22일 중에 여름휴가, 개인적으로 연가 가는 거 빼고 나면 보통 15일 정도 내외로 연가일수가 남습니다. 잘 안 가요. 일이 많아서 그런지 못 가고 저 같은 경우도 여름휴가 3, 4일 갔다 오고 못 가는 실정인데 그러면 나머지를 뭔가로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보상을 해 주는게 연가보상비입니다.
○간사 문영미 취지 자체는 어쨌든 이분들이 새롭게 쉬면서 창조적인 생각도 하시고 근무에 찌들린 이런 것들을 밖에 나가서 새로운 것도 보시고 쉬시고 이런 비용인데 이것을 신청하신 분들은 나가서 일수 당신들이 볼 수 있지만 아닌 분들은 돈으로 현금의 지급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한 거 같거든요. 애매하긴 하지만 업무가 많은 부서에서는 사실 찾아가기 힘든 부분이긴 합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정말 필요에 의해서 이분들이 필요한 만큼의 쉼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보상비가 이런 식으로 나가는게 아니라 정말 그분들한테 필요한 부분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총무과장 이진재 최대한 이분들이 못 갔을 경우에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정리추경때 증액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불어서 복지포인트 복지카드 나가고 있는 것도 내년도에는 증액을 시켰고요. 타구와 형평성에 의해서 1,200선 정도로 올렸고, 추가적으로 무기계약근로자가 내년도에는 23명을 포함시켜서 다른 구에서는 안 하는 부분을 나름대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간사 문영미 그리고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있을 거 같습니다. 상급부서장님들이나 위에 분들이 안 가시면 밑에 분들이 저 가겠습니다하고 말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 같아요.
○총무과장 이진재 사실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눈치 안 봅니다. 절대 눈치안 보고요. 윗사람이 퇴근하든 안 하든 시간되면 다나갑니다. 자기 할 일이 있을 때는 열심히 하고 지금 추세가 그런 주세로 나가기 때문에 굳이 과장이나 국장님께서 빨리 퇴근하라고 굳이 안 해도 알아서 갑니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과장님 오진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액이 35억 정도 증가됐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위원 오진환 거기서 국시비를 11억 빼면 24억 정도 증가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24억 중에 크게 증가한 항목이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봉이 매년 1년에 두 번 호봉 책정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1년 단위로 내년에 정부에서는 물론 인건비 부분을 동결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호봉승급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동결을 못하는 거지요. 그 부분이 주요 인건비 부분이 총무과에서는 상승되는 요인이 주요 요인입니다.
○위원 오진환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24억 증가분에 대해서 대충 지금 여기 보니까 물품구입비에 그런 내역도 나와 있더라고요. 기록물관리시스템도입 이런 것은 내년에 새로 구입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 정도가 얼마
○총무과장 이진재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24억 중에서 자산취득비라든지
○위원 오진환 자산취득비가 어느 부분에서 대충 몇 억, 인건비에서는 몇 억 크게
○총무과장 이진재 있는건 아닌데 한 번 뽑아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산서 112쪽에 교육훈련 프로그램지원 사무관리비해서 자체외국어교육비 운영비 항목 나와 있잖아요. 전년도에는 4,500만원 됐는데요. 올해는 9,100만원 정도 더블로 올라와 있어요.
○총무과장 이진재 사무관리에서 공무원 위탁교육비
○위원 오진환 그 항목에 전년도 4,500만원 정도 예산이 돼 있는데 내년 예산에는 9,100만원 배로 증가돼 있어요.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증가된 건가요?
○총무과장 이진재 이 부분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자체 외국어 교육운영비로해서 사이버어학당 운영이 2,000만원만 책정 돼 있었는데 업무보고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이번에 교육시간이 연간 50시간으로 의무이수재가 됐기 때문에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행해야 됩니다. 내년도에는 공무원 소양을 어학부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청내 어학교실을 신설했습니다. 그게 2,400만원 정도 추가 되겠고요. 공무원위탁교육비 외부기관에 위탁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수요예측결과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1,000만원 정도 추가로 소요되고요. 자체직무교육운영비 부분에서 금년도가 500만원인데 내년도에 2,000만원 정도 돼서 1,500만원 정도 증가되는데 이 부분도 같은 맥락으로 공무원 교육시간이 의무교육 50시간 반드시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면 진급이라든지 공무원들이 진급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누락돼 버려요. 똑같은 경력을 가진 공무원이다 하더라도 교육을 이수 안 하면 진급승진 서열명부에서는 빠지기 때문에 직원들이 교육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너도, 나도 가는 실정이기 때문에요.
○위원 오진환 안 한 과목이 추가 돼서 그렇다는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교육시간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교육경비가 더 추가 된다는 얘기지요. 금년보다
○위원 오진환 그래서 배로 증가된다.
○총무과장 이진재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학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영어 2개반, 일어 1개반, 중국어 1개반 정도 신설해서 공무원 어학능력을 향상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들으시면 알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또 한 가지는 연금부담금 있지요. 법정부담금 연간부담금, 연금부담보전금이 10억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증가됐는데 이건 어떤 쪽에서 증가된 겁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연금법이나 이런데서 보험료 이런 부분에서 요율이 늘어났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였는데 내년도는 7%로 부담을 해야 된다 든지 이런 식으로 늘어난 겁니다.
○위원 오진환 부담금의 프로테이지는 매년 오르면 오를수록 거기에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진재 그렇죠. 법정비율을 정해 놓지 않으면 저희가 문제가 생기지요. 내년같은 경우에는 장기요양 노인분들한테 지원되는 제도가 생겨서 또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추가로 부담해야 되고
○위원 오진환 그런 부분은 이런 예산은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진재 이건 법정경비기 때문에 반드시 확보해 놔야 되는 겁니다.
○위원 오진환 그리고 자산물품취득비 운영환경구축비, 자료변환비 이런 항목이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내년도 예산 세웠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지금 문서 보관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문서는 현재까지 전산화작업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국통일망으로 엮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어요. 행자부에서 저희한테 공문지시가 내려온 사항인데 전국에서 동시에 우리만 하는게 아니고 다같이 하는데요. 자료를 송출하고 받고 하는 서버라고 할까요.
○위원 오진환 작년도까지는 서버가 있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전혀 없는 거지요. 자체적으로만 우리 남구 것만 볼 수 있는 거지요. 전국통일망을 구축해서 연결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위원 오진환 서버를 해 놓으면 전국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그리고 보관사항의 용이점, 안전성
○위원 오진환 이런거 예전부터 하시지 왜 내년에 하세요. 그전에 했어야지요. 예산이 없었나요?
○총무과장 이진재 열악하잖습니까. 재정이. 사실 금년도까지는 했어야 되는데 올해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 오진환 하여튼 본 위원이 행감때도 지적한 사항이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기준예산에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비교해서 거기 증감부분에 대해서 거의 근사치에 가게끔 예산을 확보해서 활용해야 되는데 맥락이 없이 과다하게 세워서 항상 불용액으로 남아서 다른 예산에 부족한 예산 사실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이 많아요. 본 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이번에도 총무과 예산은 검토해 보니까 많이 증가된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인건비 부분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지만 내년도에 결산할 때 검토를 해 보겠지만 너무 과대한 무조건 확보만하고 보자 예산만 세우고 보자 목적보다는 어느 항목에 대해서 변화에 의해서 몇 프로 정도 인상분을 감안해서 예산이라는 것은 거의 근사치에 가깝게 예산을 확보해서 부서별 집행해야 다른 부서에서도 실제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총무과장 이진재 맞습니다.
○위원 오진환 하여튼 요소 적절하게 잘 편성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알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오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27쪽부터 134쪽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131쪽에 보면 45인승 대형버스 한 대를 구입할 계획인 거 같아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지금 현재 두 대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한 대를 더 사시려고 그러는지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지금 저희가 운행하고 있는 대형버스가 두 대 있는데요. 대체취득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새로 신규가 아니고
○위원 임정빈 교체를 하겠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렇지요. 차량이 2000년식입니다.
○위원 임정빈 몇 km 뛰었어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9만5천km를 뛰었고요. 장거리 이동을 할 경우에 수시로 급정차가 돼서 사고의 위험성도 있어서 그래서 내년도에 1억7,000만원 예산을 반영해서 대체취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급정차 된다는 얘기가 뭐예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가다가 정지되기 때문에 노후돼서 엔진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취득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위원 임정빈 개인차들을 보면 십년 정도 무난히 타거든요. 그리고 9만5천km 밖에 안 탔다라는 얘기예요. 20만km 정도 타도 괜찮은데 9만km에서 교체한다. 문제 있네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일반소형차일 경우 11만km가 주행거리가 되겠는데요. 대형버스다 보니까 저희가 자주 운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대체취득해야 될 사항에 다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입을 하려고 예산을 반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비는 얼마나 했어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정비가 수시로 하고요.
○위원 임정빈 엔진 같은 거 정비하셨어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위원 임정빈 미션도 보시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렇죠.
○위원 임정빈 그러면 더 이상 사용 못 하겠다고 판결이 났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위원 임정빈 일반 차로 봐서는 이해는 안 가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이 차가 영업용버스 그런거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많이 운행되는 차는 아닙니다. 그런데 8년, 9년만에 노후화 돼서 못쓸 정도 됐다면 관리면에서 소홀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저희가 많이 운행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운행하게 되면 장거리 운행을 하거든요. 우리 관내에 이동거리라면 별 어려움이 없는데 장거리 이동하다보니까
○위원 임정빈 어쨌든 판정이 그렇게 났다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안전운행을 위해서 바꾸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새차를 구입하시더라도 자격이 있는 그런 정비사라든가 운행기사 이런 분들을 이용해야지 무자격자가 만약에 했다가 오히려 망쳐 놓을 수도 있단 얘기에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말씀이에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알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리고 뒤에 132쪽에 보면 경인교대 부속초등학교 리모델링 문제가 나오지요. 이것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썽이 나는데 본 위원은 말씀을 몇 번 드렸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바랬던 바에요. 비워 있는 학교 때문에 제가 하루에 두 번씩 나와 본적도 있다 경찰에 신고해서 같이 합동으로 나왔던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다. 빨리 뭘 이용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구에서 이용을 한다해서 저는 좋아했어요.
그런데 일부 예산이 투입되는 거에 대해서 걱정은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예산이 2억3천 정도 들어가는데 기간이 1년, 2년 반 이정도 밖에 안 되니까 염려에 대한 부분이 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계획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어제 교육청에 가려고 약속을 했었는데 급한 일이 있어서 못 갔다 왔어요. 교육청 가서 자료를 빼오려고 했었는데 못 갔고, 언제든지 가서 빼오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먼저 번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폐교건물은 경인교대 부속초등학교 폐교가 청소년들의 비행 탈선의 장소가 되고 특히 주안1동 체육공원 내 주안1동 분회경로당 내에 남구인력관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가 2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20평정도 되거든요. 너무 협소해서 내년도에 인력센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노인인력센터 장소가 타 장소로 사무실을 이전해야 될 가정복지과에서 계획하에 임차를 사무실 임차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구비부담 사항도 있고 그러면서 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던 것이고요. 인력센터가 페교건물로 들어오게 된다면 거기가 인력센터와 노인공동화작업장이 되기 때문에 여휴공간이 있어서 체육시설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건의된 내용을 반영해 주고, 건전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당초에 검토했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관리 먼저 번에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운영상의 문제점이 무엇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관리인력은 총 7명 정도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 시설이 조성이 된다면 청원경찰도 배치해야 될 부분도 있고,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활용하고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휴일이라든가 토요일, 일요일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 사항에 있어서는 저희가 관리경비가 있습니다. 공공요금 부분이 있고요.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예산을 연간 소요액을 보니까 900만원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무슨 소득사업하는 것도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런건 없습니다.
○위원 임정빈 노인인력센터를 운영하려면 사무실이 필요하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사무실을 임차할 때 필요한 예산이 대충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이것말고 다시 임차를 해야 한다면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금년도에 시에서 일부보조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무실 임차비는 별도로 계상해야 될 것이고요.
○위원 임정빈 금액은 모르시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위원 임정빈 그러면 아까 문화홍보실 쪽에서 보니까 체육기구를 그런 것을 갖다놓기 위해서 1억 세운게 있어요. 그게 합쳐놓으면 1억2- 3천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원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그것말고 예산이 많이 들어 갈 것이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가 900만원 정도면 될 것같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연간 9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요.
○위원 임정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맨 처음에 경인교대 부속초등학교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목적이 청소년의 탈선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얘기를 하셨는데 처음부터 과장님께서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이런 계획이 청장님이 이렇다고 하는데 이것을 방안을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나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저희가 해당부서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노인인력센터라든가 공동화작업장을 내년도에 기존있던 데서 내년도에 새로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구비부담도 예상됐던 부분이고, 문화홍보실에서 주민들의
○간사 문영미 과장님, 맨처음에 이것을 재활용하겠다라고 계획을 왜 세우신 거예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간사 문영미 그런 것들이 먼저 있어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런 것도 있다고 그동안 폐교되고 나서 청소년들의 탈선의 문제점이 계속 제기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렇다고 하면 이런 시설들이 폐교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집합이 돼서 활용하면 괜찮지 않겠느냐 좋은 방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간사 문영미 검토를 지금 그것이 60년대 건물이고 소방법으로 본다면 그것이 학교건물로 사용하게 되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용도변경해서 쓰게 되면 현재 소방법을 따라야 되는 부분의 문제도 있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간사 문영미 그런 것이 갖추어져야 쓰시겠지요? 안전하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먼저번에 1억2,300만원 갖고 과연 그 시설을 갖출 수 있느냐 그런 말씀들이 있었거든요. 이 시설을 활용하면서 최소한의 경비로 해서 갖추어 보자 해서 건축, 설비, 전기, 소방 자세하게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간사 문영미 잠깐만요. 고민하신 부분들을 알아요. 과장님이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로 청소년의 탈선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하면 우리가 이렇게 방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 부탁을 해서 이 건물을 헐으십시오. 위험하니까 당신들 건물이니까 헐어라라고 얘기하는게 맞지요. 1차적으로는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맞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러면 모든 문제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쉬운 방법이에요. 극단적으로 어려운 방법은 우리가 그 건물과 토지를 사는 거예요. 그것도 검토해 보셨겠지요? 검토해 보셨어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저희가 아직 세부적인 그 사항은 검토해 보지 않았고요.
○간사 문영미 검토 안 해 보셨어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검토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
○간사 문영미 왜 안 해 보셨을까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가장 쉬운 방법은 당신들을 시설이니까 문제가 많으니까 우리도 힘들다 당신들이 철거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 보셨어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간사 문영미 뭐라고 하셨나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10월에 제가 남부교육청을 찾아가서 교육재정과장님을 만나 뵙고, 이 폐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동절기가 되면 청소년들의 범죄행위가 발생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니냐 교육담당과장은 지금 출입문과 창문쪽은 전부 판넬로 해서 막아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안에 들어가서 노숙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재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폐교를 이렇게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사용승인허가를 해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검토해서 통보를 해 주겠다해서 저희가 문서로 보내서 지금 현재 사용승인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에 있거든요. 다만 지금 그 사용허가 기간이 2010년 11월로 해서 2년 기간으로 해 줬어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과연 2년 동안 사용하려고 거기에다 시설을 조성해야 될 것이냐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다만 그때 해서 교육청관계자를 만나면 2011년에 철거한다고 확신을 줬으면 저희가 이런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고 그때 당시에 용현동, 숭의동 재개발지역에 2013년에 중학교 개교를 목표로 하는데 2011년에 철거를 할 경우 그동안 여기 숭의동과 용현동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인구유입이 얼마만큼 될 것이냐 그리고 학생수요가 얼마나 될 것이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사실 본인들도 그때까지는 어렵지 않겠느냐 현재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요.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데 몇 억씩 들일 필요가 있느냐라고 단순하게 볼 수 있지만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면 아예 우리가 4년 내지 5년을 쓰겠다라고 받아 오신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소모성 예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 될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건물도 아니고 계약하신 거 보면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이 하나도 없고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쓰는 과정과 동시에 우리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떠안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책임을 우리가 지게 된다는 거지요. 그런 지점에서 과장님이 굉장히 무거우실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쨌든 탈선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을 어쨌든 철거를 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까지 우리가 해 왔던 것처럼 휀스치고 막고 이랬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걸 하던가 아니면 남부경찰서에 요청해서 상시적으로 어떤분이 와서 담당하게 교육청과 협의를 하신다든가 이런 과정들도 있거든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런 부분도 당연히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간사 문영미 잠깐요 그래서요 그런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필요성에 의해서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2년 뒤에는 노인관리인력센터나 공동작업장이나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가정복지과에서 그런 계획을 내셨나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2011년도에 철거되는 가정하에서 말씀을
○간사 문영미 우리가 지금 계약한 것도 2010년 11월 31일까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결을 해야 지요. 그런데 여기에 조항에 있더라고요. 당신들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우리한테 나가라고 했어요. 조건에 그것도 있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런데 사용승인허가 내용상에는 그렇게 돼있고 그 다음에 허가 내용에 보면 그 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사실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육청 관계자와 만났을 때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2011년에 계획은 그렇게 돼 있지만 그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구유입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교육청 관계자도 그때까지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간사 문영미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거고 교육청에서도 아직 계획이 없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계약서 상에는 우리는 2년밖에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우리한테 있어요. 그걸 우리가 떠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지점에서는 또 얘기를 해 보시자고요. 그러면 2년 뒤에 우리가 대책을 세워 놓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대책이 나와야지 그러면 좋다 우리가 투자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계획이 있으시냐고요. 2년 뒤에 어떻게 하실 건데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저희가 판단을 하기에는 2년 내에 조기에 해서 저희가 조성하는데 있어서 그 기간 내까지만 사용할 것이라고 판단은 안 되고요. 2년 있다 2010년 11월 2개월 전에 협의과정에서 그런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연장을 해서 사용을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 얘기는 어쨌든 가정복지과에서도 물론 얘기를 해 보니까 장소가 없어서 애쓰고 계신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예산이 최대한 안전하게 가려면 7억원이 넘는다고 알고 있어요. 이렇다면 차라리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안으로 말씀을 드린게 어쨌든 2년 뒤에 대책이 없는 부분에 한시적인 사업으로 우리가 그냥 쓰십시오. 얘기하기도 어려운 부분이에요. 돈 문제뿐만 아니라 안전의 문제에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계획이 없는 한 웬만하시면 가정복지과에서도 2년 동안 별것도 아닌 1억2,300만원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차라리 그분들이 어떤 장소를 마련할 수 있게 다른 곳으로 안전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게 그리고 장기적으로 사용하는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을 고민하시는게 좋을 것 같고요. 가능하시다면 어쨌든 쓰시는 부분으로 생각을 계속 하실게 아니라 더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연동돼서 대회의실 문제가 D등급으로 안전진단평가가 나왔잖아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말씀해 주세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지금 현재 69년도에 우리 본관 청사신축을 하면서 69년도인데 사실 대회의실 시설부분이 노후돼서 저희도 여러 가지 생각을 고민 많이 해 봤는데요. 내년도에 한 번 저희가 종합적으로 해서 정밀진단을 해 볼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재건축을 한다거나 아니면 개보수를 한다거나 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 문영미 대회의실 평수가 얼마 되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170평이거든요. 지금 노인인력센터도 물어보니까 100평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회의실이 안전진단도 그렇게 나왔으니 그것을 차라리 앞당겨서 새롭게 우리가 개ㆍ보수를 하든, 재건축을 하든 새롭게 단장해서 이런 필요한 시설을 넣고 또 지금 대회의실로 쓰는 부분들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런 사항도 검토는 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는 동감하고요. 신중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사 문영미 어쨌든 지금 그렇게 사용하는게 한시적인 부분이 일단은 명확한 거고요. 거기다가 엉뚱하게 예산을 들이느니 차라리 우리 거 가지고 그것도 비슷하게 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대안으로 안전하게 가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과장님께서 학교 직원 담당하시는 분을 만나봤다고 하셨잖아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위원 노태간 저도 만나 보고 많은 의견을 나눠봤는데요. 지금 있는 부속초등학교가 원래 초등학교 남녀공학으로 하려다가 나중에 숭의중학교로 바뀌었지요?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바뀌게 된 배경을 아시지요?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설명을 드리자면 남구에 있는 초등학교들이 용현, 용일, 숭의, 용정, 도화, 백학 근처에 있는 학교들이 6학년되면 한 학급이 없어진다고 해요. 데이터 갖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일단은 남구에 근방에 학군이 없기 때문에 중구라든지, 남동구라든지 다른 학교로 가야 되기 때문에 버스비가 많이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학습지도가 안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학부모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이사를 간다. 그런 입장에서 7만 여명 정도 학부모들이 연대 서명을 받아서 교육청 부지에다 중학교를 세워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중학교를 세우게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담당직원들은 될거다 안 될 거다 일부직원들은 그 얘기 있지만 또 일부직원들은 2013년 틀림없이 개교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남부교육청에 계획 그대로 교육일정을 올렸을 때 그 계획 그대로 2013년도에는 숭의중학교를 개교하겠다는 확실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해서 더 쓸 수 있다 없다에 대해서 너무 과신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지금 있는 계약서 그대로 그때 돼서 거기서 계약서대로 이행하라 하면 이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위원 노태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계약조건에서 이 계획이 성립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돼요. 공적인 부분이니까 그렇게 더 쓸 것이다라는 뉘앙스를 풍기시면서 계약서를 말씀을 하시기에는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들어가는 예산이 1억2천에다 2-3억 들어가는 부분이 1년, 2년도 안 되거든요. 그것을 쓰면서 2, 3억 들이기는 예산이 비효율적이다 행정이 비효율적이다 그렇게 결정하는 과정에서 깊숙이 생각하고 했으면 이런 결과는 안 했을 것이다 즉흥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쓰는 평수가 다 합해서 학교평수가 몇 평됩니까? 건평이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전체 연면적이 1,122평이고요. 사용하고자 하는 면적은 1층 270평, 2층 250평 정도
○위원 노태간 그러면 520평 정도 되겠네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렇습니다.
○위원 노태간 오늘 동 주민센터 청사현황 중에서 보면 숭의3동 청사리모델링비가 청사일부예요. 일부가 5,800만원 기껏해야 20평 될거예요. 20평 되는데 5,800만원, 숭의3동 천정 낮춤비가 2,000만원이에요. 용현4동 체력단련실 공사비 6,000만원이고요. 운동기구 8,000만원 따로고요. 그리고 도화2동 청사방수에만 2,000만원, 헬스장 주안4동 헬스장 확장 화장실 창고에 4,300만원, 관교동 90평되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이 6,200만원인데도 박광현 위원님이 작냐고 하니까 작다고 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520평을 어쨌든 작업도 하시고 운동하시고 주민들이 거기 들어가서 일정한 활동을 하실 건데 520평 가지고 하는데 1억2,000만원 가지고 리모델링하겠다 과연 들어 가서 주민들이 명랑하게 운동도 하시고 작업도 하시고 사무실 용도로 활용할 수 있냐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주민들을 웬만큼하면 어느 정도는 감동시키는 마음으로 이일을 해야 되는데 520평 가지고 1억2,000만원 리모델링해서 공사를 하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 너무 무시하는 거다 어쨌든 들어갈 때 페인트 칠해야 되고 계단같은 것도 보수해야 되고 그러면 임시방편으로 하겠다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게요. 구조상에 동주민센터 건물이 그 구조와 지금 현재 폐교건물 구조와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으로 예산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보고를 드렸는데 건축비가 3,600만원 소요되는데 거기에 저희가 건축관련해서는 마루교체, 샤워실 및 탈의실 구획하고, 벽체 철거하고 3,600만원 정도 저희가 설계사무소에 의뢰해서 견적을 받은 거거든요.
○위원 노태간 과장님 그런데 공사비내역을 봤어요. 공사비 내역을 봤는데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 말씀에도 그래도 주민들을 위해서 조그만 공간이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마련해 주시려는 구청장님 생각과 과장님 생각에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행정적으로 봐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2년 정도 쓰는데 2, 3억 들여서는 제가 보기에는 비효율적이고 또 내식구라든지 내 부모가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그 정도 조금 가지고 작은 예산가지고 얼렁뚱땅해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들이 많다 더 나아가 걱정되는 부분은 그분들이 일단 들어가서 거기서 안착해서 그 다음 그 사람들이 이것 저것 요구하실 거예요. 이것도 고쳐주시고, 저것도 고쳐주시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당연히 요구할거예요. 그런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궁색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까지 대비해서 했으면 좋겠고 아까 문영미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이 꼭 필요하다면 융창빌딩 같은데 있잖아요. 한 달에 임대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하나 빌리는데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월 1,000만원 들어갔지요.
○위원 노태간 그건 좀 너무 심하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먼저 번에 도시재생과와
○위원 노태간 1년에 1,000만원 들어갔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위원 노태간 한달에 한칸에 천만원 들어갔다는 거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본관 2청사를 증축했던 부분이고요. 그때 당시
○위원 노태간 1,000만원 들어가는 거 맞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맞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지금 2년 정도 쓰는데 거기 들어가는 거 부적절하고 안전문제도 상당히 문제되기 때문에 이문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많다 들어간 다음에도 여러 가지 그분들이 이것, 저것 요구할게 확실하거든요. 이런 상태에서도 책임성 없는 행정이라고 보거든요.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재고하여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노태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일단 존경하는 노태간 위원님과 문영미 위원님 사항에 대해서 2년 밖에 안 되는데 1억2천 시설비 사항들을 말씀하시고, 저도 한시적인 거에 대해서 소모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도 해 보지만 제가 긍정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 봤어요. 노태간 위원님 말씀하셨 듯이 우리가 사용하는데 교육청에서 무상으로 하는 거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무상이고, 그러면 아까 522평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1,722㎡로 합시다. 지금 쓰는 것도 그렇게 하는데 그러하다 보면 지적하신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1,722㎡로 하다보면 1㎡ 당 사항들에 대해서 만원씩만 따져도 제가 산술적으로 하는 겁니다. 경제적인 논리를 말씀을 하시니까 1,722만원이라는 임대료를 사용한다는 결론이 나와요.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노인들 공동시설장 인가요. 그리고 노인일자리센터도 들어옵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지금 현재 이전하게 되면 노인인력센터하고 공동화 작업장이 있거든요.
○위원 이한형 그 작업장에 계신 분들이 따로 따로 운영하고 있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지금 운영을 인력센터사무실만 있지 사실 노인공동화 작업장은 못하고 있거든요. 사무실이 좁아서
○위원 이한형 노인인력센터 사항들로 가면 거기는 어차피 운영비가 이쪽으로 오나 저쪽으로 오나 똑같이 드는 운영비 아니겠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편의시설에 대해서 주민센터에서는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주는 부대적인 효과도 있단 말입니다. 측면으로 볼 때는 우리 사항에서 볼 때는 노인공동인력센터뿐만 아니라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주민들의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도 부정적인 측면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큰 건물을 무상으로 주는데가 있어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글쎄요.
○위원 이한형 제가 경제적인 논리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1억2,300만원은 1년치 임대료도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사항에서 볼 때 위험성의 문제를 말씀을 하시지만 긍정적으로 해 보면 이 시설물에 대해서 교육시설이지만 보험같은 경우 시설물에 대해서 보험은 드시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영조물 손해배상공제회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을 이용했을 경우 만약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화재라든가 아니면 운동하다가 다쳤을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위험성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에 문영미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거라고 판단이 서요. 그렇지만 그 시설물에 대한 보험이라든가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 안 하셨다는 것은 재산회계 과장님 사항에서는 위험성이 있지만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커버를, 모든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운동장을 하더라도 각 학교의 운동장에 철봉 하나에도 보험이 듭니다. 아까 논리라면 철봉 같은 거 시설물 같은 거 만들지 말아야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위험성에 대한 부분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저희가
○위원 이한형 제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것을 국민들의 체력증진에다 노인일자리창출에 대한 거국적인 차원으로 긍정적인 면도 있고 나름대로 1,722㎡를 쓰는데 무상으로 쓰는 그렇게 어떻게 하다보면 협의하는 자체들도 손가락으로 보거든요. 그 시설물들이 다른데서 똑같은 장소에서 임대료를 낸다면 융창빌딩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거 10분의 1도 안 될 걸요? 되는데도 1,000만원 드는데 우리가 520평 사용하는데 문영미 위원님이나 노태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경제적인 논의에는 1억2,300과 시설물 2억 정도는 이건 임대료 사항 1년치 사용들에 대해서 상계가 가능하다. 굳이 경제적인 논리로 따지고 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저는 얘기해 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거 만드시는 거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앞으로 시설물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는 문영미 위원님이나 노태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 명이라도 화재 그런 사항에 대해서 민간인이 피해볼 수 있는 부분은 강구하세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상현 의문점이 하나있어요.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을 세우려면 미래지향적으로 확고하게 세워야 되거든요. 133쪽 상단에 보면 남구청사 건립기반조성에 있어서 우리는 이슈의 사용입니다. 우리 남구전체주민들의. 42만 구민한테 얼마만큼 확고한 계획을 세워 주느냐 목적이 대두되는 입장인데 지금 위원회 참석한다면 수당을 주지요? 몇 번의 위원회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저희가 아직 구성중에 있는데 추진위원회 구성중에 있는데 ○위원 백상현 잠정적으로 예측해서 세웠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이건 청사건립추진위원회 구성도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총무위원회에서도 두 분이 추천된 것으로
○위원 백상현 그러면 가상해서 이 사업을 하려면 추진위원회가 자주모여야 되고 고심해야 하고 연구해야 되고 위원회 역할이 가장 크거든요. 처음 구성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계획이 몇 명으로 구성돼서 1년 몇 회를 할 수 있는 잠정적인 집계는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예산가지고 대 남구의 구청사를 건립하겠다는데 수지계산의 타당성 없이 빈약하게 예산세운 것을 볼 때 위원회구성 회의구성도 제대로 안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청사건립추진위원회운영비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간에 운영비 부족하면 돌아가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구구민 전체 여론수렴하려면 예를 들어서 설문지를 주더라도 세세하게 챙겨서 줄 수 있는 위원회가 돼야 되거든요. 위원회를 하려면 생각해 보세요. 150만원 가지고 무슨 운영을 한다는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여기에서는 150만원 예산을 확보사항은 회의를 하면서 현판이라든가 회의자료, 사무용품 이런 것을 구입하려고 해서 운영비로 해서 150만원 예산을 반영코자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동사무소 자치위원회 운영비도 이것보다 많아요. 따지게 되면. 우리 지역은 남구는 빈약하니까 구도심권은 열악한 지역이지만 연수구 같은데는 자치위원들 회비도 5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운영하시는 위원들한테 회비내서 운영합시다. 할 수는 없지요. 그리고 자기들 부담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리자 할 수 없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위원 백상현 그러면 대책이 운영비라도 제대로 하면서 사업하는데 계획이 필요하지 주먹주구구식으로 모입시다. 이렇다 저렇다 이런 얘기로 운영한다면 운영의 묘는 안 살려져요. 지역에도 위원들이 답사도하고 지역에 가서 주민들한테 의견수렴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조건이 좋다, 나쁘다 평가할 부분도 돼야 되고 이러한 예산가지고 청사건립 추진이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산상으로 볼 때도 엄청난 사업비 투자하는 첫 번째 단추다는 입장인데 빈약한 예산가지고 뭘 하겠다는 얘깁니까. 운영비자체는 확고하게 세워야 합니다. 위원들과 현장을 답사하더라도 현장 후보지가 4군데, 5군데 된다면 거기도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탐사하고 전문위원도 모셔다 견해도 발표해야 되고 어떤 조건이 나쁜지도 확실하게 제시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사건립관련해서
○위원 백상현 형식이에요. 제가 볼 때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2,100만원 정도 예산이 요구됐던 사항이고요. 청사건립조성관련해서 시책업무추진비도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위원 백상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왕에 이번에 추진위원회 구성한다면 저도 지난 번 까지 추진위원인데 해촉했는지 아직 몰라요. 그때 한 번 1차 경험해 보니까 책상에 앉아서 종이 펴놓고 평가하다 얘기하다 말았지 현실에 맞는 대안제시는 없었어요. 그렇다면 충분하게 위원들이 아닌 말로 왔을 때는 전념할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되거든요. 어떤 분은 바빠서 빨리 끝내기 바라고 어떤 분은 내지역이 아니니까 얘기 절대 안 하려고 하고 어떤 분은 무슨 얘기하면 총알 맞을까봐 얘기 안 한 사람도 있고, 이런 위원회은 있으나마나 하거든요. 가서 입씨름 하려고 하는게 아니에요. 전체구민을 생각할 수 있는 위원회가 돼야 되거든요. 밤새서라도 머리 맞대고 고심하면서 현장답사 하면서 어디가 좋다 보완하면서 수렴할 수 있는 위원회가 돼야지 즉흥적으로 하다보니까 몇 년을 끄는 거예요. 후보지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여기냐 저기냐 이런 사고방식으로 운영을 한다면 절대 안 됩니다. 저부터도 그래요. 여기 운영위원장 하라면 안 해요. 왜 합니까, 평생을 남한데 좋은 소리 듣고 살아야 하는데 희생해야 되요. 내 몸을 희생하면서 추진위원들이 구성돼야지 자기의 지역을 이것 생각하면서 한다면 절대 위원회구성 안 된다. 그리고 역할을 충분히 하게끔 위원회 구성할 때 확고하게 해 주세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님들 세 분이 위원회 들어오시게 되는데
○위원 백상현 위원들 거기에 영입하는 자체도 이상한 거예요. 위원들은 옆에서 자문해 주고 어떤 면에서 보완해 주고 충고 할 수 있는 위원회 지역에 위원이 돼야지 거기 들어가서 콩나라 팥나라 하면 잘못 된 겁니까? 전체 남구를 생각해야 하는 위원이 돼야 돼요. 내 지역이니까 내 지역을 포괄할 수 있는 얘기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확실하게 추진위원회는 심사숙고해서 이번만큼은 실패작이 안 되도록 우리가 1년도 안 돼서 해촉했다는 얘기를 듣는데 위원회 구성한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정도로 가고 우리 구민들이 확실히 인지 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위원회 추진해서 원주민들이 희망적인 장래에 남구의 청사가 건립되는 구나 희망을 줄 수 있는 추진위원회가 돼야 한다. 청사건립추진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전개돼야 한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는 좀더 확고하게 남구청 남구 43만 구민의 재산입니다. 한 번 세우는거 확고하게 세워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마이너스시킬 수 있다는 부분인데 예산절감해서 뭐 합니까. 실제로 화끈하게 쓰세요. 우리 국민들은 못살아도 집은 큰 집을 소지하려고 합니다. 일본의 동경타운이 왜 동경타운 됐습니까. 청사를 잘 지어서 동경타운이 됐고, 관광지가 됐습니다. 수입사업 하잖습니까. 그렇죠? 실패작이 안 되도록 추진위원회 잘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사조감도 및 안내도 등 제작은 확정돼야 되겠지요? 확정 안 되면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이 사항을 저희가 후보지가 현재 4개 후보지로 되어 있지만 기타 다른 후보지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사항은 차후에 후보지별로 미니셔트식으로 해서 위원회에서 설명도 하기 위한
○위원 백상현 위원회뿐만 아니라 후보지가 이래서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가 있다면 나열해서 1후보지, 2후보지, 홍보물 만들어서 전 지역 주민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이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위원 백상현 그런데 1,6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제가 설명을 부연해서 드리겠습니다. 백상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신데요. 이 사항은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조례가 통과를 한 이후로 저희들이 의회에서 조례에 의하면 구 의원님 세 분, 의회에서 추천하는 세 분해서 여섯 분을 구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돼 있고, 나머지 구청장님을 포함해서 12명을 집행부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가 결성되고 난 뒤에 청사건립후보지를 어디로 할 것이냐에까지 정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시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서 나중에 지역을 방문하면 주민설명회로도 갈음할 수 있을 것이고 그때 가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반영해서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상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작비 운영비 모든 것이 빈약합니다. 제 견해는. 공무원들도 활동하는데 운영비도 안 돼요. 충분한 예산을 안 세워 놓으면 일이 흐지부지해요. 없는 집 제삿집과 있는 집 제삿집 차이 나듯이 이런 거에 대해서 충족을 느낄 수 있게끔 예산을 충분하게 세워서 확고하게 운영될 수 있고 그 운영위원들이 자부심 갖고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됩니다. 추진위원회 한 번 구성하면 제대로 된 운영위원회가 되어야 된다. 운영의 묘를 거둘 수 있고 알겠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이 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예산액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그동안 예산집행사항이라든가 고려해서 추가로 발생이 된다면 내년도 1차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추진위원까지 얘기했었어요. 그러나 했는데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추진위원회 구성이 정말 역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 남구구민이 허탈하지 않도록 과연 잘했구나 후보지 선택 잘 했구나 제대로 확실한 구청사가 건립되도록 추진돼야 되겠다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물어 보고 싶은 것은 사무관리비를 예산절감을 10% 했더라고요. 예산절감 되겠습니까? 물가가 올랐는데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 백상현 133쪽에 일반운영비에서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가 예산절감을 10% 했다고 하는데 타당성 있을 거 같아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이 부분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각 목별로 해서 절감액이 있거든요. 그것을 기준로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백상현 그것은 예측이지 현실부분은 모든 물가가 올랐잖습니까? 관리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어렵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제가 말씀 드리는게 편성지침사항에 절감액이 있기 때문에그래서 10% 절감해서 반영이 된 거고요.
○위원 백상현 절감은 좋은 생각인데 앞으로는 이렇게 한다면 아마 직원들은 불편할 거예요. 모든 물가는 올랐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거 생각하려면 예산세우기도 불편할거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알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백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아까 과장님께서 융창빌딩 임대부분 관련돼서 본 위원이 임대료가 얼마냐 물어봤을 때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일개층에 370만원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개 빌리는데 750만원 정도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융창빌딩같은 경우에
○위원 노태간 그렇게 알고 있고, 경제성 부분에서 한 개층을 빌리면 1년에 9,000만원 들어 간다면 2년이면 2년정도 사용한다면 1억7-8천 정도면 우리가 활동하고 싶은 사람들의 모든 욕구를 소화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있는 부분에 3억 정도 들어가서 안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문제 이런 문제 신경쓰느니 차라리 명랑한 빌딩이라든지, 임대가 안 나가서 어려운 분들의 배려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훨씬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잘 못 아셨는지 아니면 말실수가 있었는지 지금 한 층을 빌리는데 1,000만원 든다고 말씀을 하셔서 상당히 회의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거든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금년도 1월초에 4개과가 밖에 나가서 임차해서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년간 1억1,000만원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저는 매월 1,000만원 정도 집행이 되는데 위원님께서는 융창빌딩 1층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착오해서 설명을 잘 못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 드리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됐습니다. 제가 도쿄에 갔을 때 백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엄청나게 빌딩을 지었지만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근무하는 곳은 넓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감격스럽게 생각했던 것은 이 안에 팻말이 붙었는데 30℃라고 붙였어요. 왜냐 하면 사무실 온도를 30도 까지는 가능한한 에어콘을 안 켜서 그 비용을 절약해서 주민들한테 이익을 돌려주겠다는 발상을 가지고 명찰을 붙이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공무원들이 사명의식을 갖고 있었다고요. 우리가 예산을 아끼려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과장님 말씀도 분명히 일리 있어요. 가능한한 주민들에게 운동하고 공간을 많이 해 주려고하는 여러 가지 위험한 부분이지요. 안전문제라든지 어렵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과장님도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해 주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보다는 다른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융창빌딩에 관련돼서 그 사람들이 공간이 필요하다면 사실 융창빌딩 같은 경우에 경제적으로 봐서도 1년에 9,000만원 정도면, 8,500만원 정도 드는데 8,500만원 정도 들여서 2년 정도 한다면 사실 그게 더 경제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확인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재산회계과에서 세출예산 22억2,200만원이 증가됐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전년도 예산대비 176.7%가 증가된 거예요. 그런데 감액된 게 하나있어요. 관급공사 주민참여수당이 감액이 됐네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위원장 김기신 관급공사 주민참여 필요성이 없어서 감액하는 거예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금년도 예를 들자면 34건을 3,000만원 이상 관급공사 감독 관급공사를 34건에 68만원 지금 현재 11월말 68만원이 집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1년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적으로 50건으로 해서 2만원씩 50건으로 해서 100만원이면 연간 감독수당을 해서 집행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획을 했고요. 금년도 당초예산 200만원인데 정리추경때 100만원 삭감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내년도의 계획을 보면 국내경기가 상당히 어려워지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어려워지기 때문에 경기부양책 차원에서 관공서에서 많은 공사가 이루어 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런 부분도 또 있겠지요.
○위원장 김기신 있겠지요가 아니라 현재 정책이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위원장 김기신 그렇다고 본다면 관급공사가 이루어 질 때 주민감독하는 참여가 높아질 거 같은데요. 그런데도 삭감을 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님 내년도 사업 그렇게 계획 짜지 않았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내년도 상반기 조기발주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그렇죠. 결과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계획을 짠게 내년도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조기에 발주줘서 경기부양책을 쓰겠다는게 정부정책이고 남구정책인 거같아요.
덧 붙인다면 주민감독참여율도 높아지리라고 보고있는데 삭감됐기 때문에 이게 적절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저희가 각종 공사에 있어서 3,000만원 이상의 해당 공사에만 반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 예를 들어서 삭감부분도 있어서 100만원정도로 해서 2009년도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추이를 봐서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된다면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어쨌든 관급공사에 주민참여제도는 필요한 거 같습니다. 지역에 보면 구 의원들 본 위원장이나 각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에 공사하는데를 볼 때가 있어요. 정말 여기는 누가 상시 나와서 감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와서 감독하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 참여해서 감독하는 시스템은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될 거 같습니다. 다른건 모르지만 최소한 관급공사에 주민참여 제도는 활성화를 시켜서 결과적으로 주민참여감독이라는 것은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어차피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차후에 부실을 막는 차원이라고 보면 이 정도는 감액이 돼서는 안 되겠다해서 물어본 겁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다른 위원님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청사신축건립기금과 관련돼서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재원조정교부금이 많이 왔다고 생각하셨는지 20억에 대해서 건립기금으로 적립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목표치에는 도달하지 못한대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신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저희가 총 2009년도까지 목표액이 319억인데 금년도 20억 포함해서 126억을 조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관리조례를 내년도에 개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내년초에. 그리고 이 사항부분은 예산부서와 그동안 일정금액을 년도별로 일정금액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그 일정금액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방향으로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액수나 이런 것들을 계획만 하신거지 구체적인 판단여부를 계획 안 하신 거예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계획부서와 사전 얘기는 됐는데 목표치를 갖고 정해야 되겠지요. 정하면서 그 목표치에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전체적으로 재산회계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우리 재산을 늘리는 부분들도 필요하고, 잘 관리하는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듭니다. 여기 보면 130쪽에 공가철거와 나대지 관리하는 비용도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감액돼서 나왔어요. 별로 중요한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후에 우리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어떻게 증액시켜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도 모색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서 들어오고 있는 여러 가지 세외수입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막 써버리는 일반회계에 섞여서 써버리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내다보면서 저축하고 나머지를 대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전체 구 재산과 관리는 저희가 하지만 여기에서 공유재산 국유재산이 있고 공유재산이 있는데 국유재산는 기획재정부의 소유고, 시와 저희 구 재산인데 지금 세입조치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대부료 관계가 있고요. 매각관련 있고 변상금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수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 할 것이고요. 재산관리 쪽에 어떤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차원에서 철저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래서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시설비, 관리비를 왜 공가철거 및 나대지 관리비를 감액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지금 현재 구유지 내에 공가건물이 있는데 지금 숭의2동에 감리교회 인근에 구유지가 있거든요.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요양중에 있기 때문에 철거하는데 있어서 어차피 건물은 건축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저희가 500만원을 확보해 놓으면서 어떤 사항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철거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나대지는 먼저 번에도 우리가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긴다면 홍보판도 제작해서 관리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간사 문영미 그게 감액한 이유인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간사 문영미 많지 않다는 말씀이신거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공가건물이
○간사 문영미 철거될 부분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신거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회계과장님께서 우리 재산을 늘려가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하셔서 들어오는 돈을 다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특별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알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37쪽부터 1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140쪽에 보면 체납액징수포상금 1,000만원 있는데요. 거기 체납액징수포상금과 세외수입체납액 징수포상금이 뭐가 다른 거예요?
○세무1과장 권영남 세무1과장 권영남입니다. 지금 명칭이 다른 140쪽에 있는 체납액 징수포상금은 지방세 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주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은 남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징수포상금 지금 비율은 양쪽이 똑같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상현 저는 140쪽에 보면 개별주택가격홍보 현수막제작 있잖습니까? 다섯 개 밖에 남구에 필요치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가 되어야 되는 사항인 줄 알고 있는데.
○세무1과장 권영남 이 사항은 매년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 백상현 매년해도 지가는 상승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세무1과장 권영남 현수막을 구청포함해서 지정현수막 있잖습니까? 거기다 하기 때문에
○위원 백상현 신기촌에서 한번도 못 봤거든요.
○세무1과장 권영남 신기사거리도 해 놓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해 주십시오. 왜냐면 지금 서로 간에 집값 세금 많이 내냐 적게 내냐, 서로 자랑하고 불평하는데 현수막은 필히 주민들이 봐야 되는데 여기는 5개밖에 안 나왔는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중에 추경예산에라도 올려서 24개동 다 붙여서 통장들은 특히 알아야 되고
○세무1과장 권영남 반상회보로 나가기 때문에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홍보라는 것은 자본투자해야 득이 되는 겁니다.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권영남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백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세입예산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면허세 목표액이 2,500만원 감세하는 걸로 전년도 예산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세무1과장 권영남 이한형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금년 불경기로 인해서 많은 업소들이 말하자면 폐업한데가 많아서 거기에 따라서 면허세도 내년도에는 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산출근거가 2,500만원이라는게 산출근거는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세무1과장 권영남 면허세를 부과하는 말하자면 각종 공기관이라든지 통보를 받습니다. 내년도 면허세 자료도 계속 오고 있거든요. 또 작년도 자료가 있기 때문에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세입예산에 보면 사업소세는 특별한 변동이 없으시겠어요? 면허세사항들보다?
○세무1과장 권영남 네.
○위원 이한형 재산세 사항은 증가액이 21억4,20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재개발로 인해서 공시지가 올라간 사항에 대한 상승분이라고 파악하면 되겠습니까?
○세무1과장 권영남 그런 것도 있고요. 보게 되면 매년 5%씩 아시겠습니다만 상향조정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항목이 뭐지요? 2005년도부터 재산세 과세평균액을 하는데 있어서. 내년도에는 5% 상승도하고 건물의 기준가액이 있습니다. 평방미터당 금년에는 51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53만원으로 상승을 예상하고 있고요. 또 재산세 과세시가 표준액이 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이 일부 상승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1억 정도를 증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본 위원이 이야기에 공공요금 이자수입은 재산세가 상승하는 요인에 대한 이자수입라고 보시면 될까요?
○세무1과장 권영남 이것은 예산배정이 되는 거 은행 예치 시키 잖습니까. 예치이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45쪽부터 149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상현 146쪽 상단에 보시면 자주재원확충의 극대화 부분에서 전년도 예산과 현재 예산안이 차이점이 많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안연심 가장 큰 부분이 현재 147쪽에 보시면 공공요금부분이 있습니다.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이 전년도 본예산은 1억1,400만원이었습니다.
○위원 백상현 공공운영비에서요?
○세무2과장 안연심 공공운영비에서 고지서 발송우편요금 당초예산에는 1억1,400만원이 세웠었는데 금년도 2008년도 2회 추경에 1억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2억1,400만원이었거든요. 그 부분이 본예산 총계로 보면 그렇지 않지만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추경에 들어갔기 때문에 현년도 예산은 본예산을 대비를 하다 보니까 증액된 부분입니다.
○위원 백상현 내용쪽으로 보면 147쪽 중간쯤 보면 알겠네요.
○세무2과장 안연심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액을 본예산 대비로 했기 때문에 증액됐습니다.
○위원 백상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백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백상현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과 같이 추경에 반영됐던 예산이 안 드러나니까 위원들이 많이 혼란스러워 하는 거 같습니다. 차기 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편성시에 추경에 관한 사항을 옆에 기재해 주시는건 가능한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문영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요. 예산서 안에는 넣을 수 없고 사항별설명서에는 차기 추경이라든가 예산반영된 부분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148쪽에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개선이 있거든요. 이게 신규사업이신 거예요?
○세무2과장 안연심 현재 보면 148쪽 제일 위에 보면 지방세 정보시스템운영지원비해서 3,970만원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쓰는 지방세 정보시스템 여기를 대행하는 정보화사업단에 매년 내는 부분이고요. 자치단체별 세수규모라든지 부과건수에 대해서 매년 내는 거고 그 뒤에 있는 부분은 내년도에 지방세 세출예산 제도 도입에 따라서 그것이 새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지방세 비과세감면 내용을 내년도는 지방세출 예산이라는게 현재는 세입부분만 있고, 세출부분만 있는데 현재 지방세에서 비과세감면 해 주는 부분들을 같이 넣어서 세이브로 잡겠다해서 거기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개선하는 비용입니다. 현재로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시에서 각 구로 보조해 준다는 얘기신거예요? 각 구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요?
○세무2과장 안연심 네. 정보화사업단에 이 시스템을 해라하고 시비를 주면서 구비부담액이 있는 부분입니다.
○간사 문영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정보시스템 등 운영지원비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우리가 지불하는 돈
○세무2과장 안연심 지방세정보화사업단에다 우리가 전국적으로 지방세 전산화사업에 대해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겁니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명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민원여권과,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김 기 신 문 영 미 노 태 간 임 정 빈 박 광 현 오 진 환 이 한 형
백 상 현
○출석전문위원 김 진 묵
○출석공무원수 35인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문 화 홍 보 실 장 정 덕 진
총 무 과 장 이 진 재 재 산 회 계 과 장 이 계 송
세 무 1 과 장 권 영 남 세 무 2 과 장 안 연 심
민 원 여 권 과 장 윤 인 영 지 적 과 장 이 종 도
보 건 행 정 과 장 신 정 만 숭 의 1 동 장 이 인 숙
숭 의 2 동 장 장 인 성 숭 의 3 동 장 최 광 환
숭 의 4 동 장 조 덕 제 용 현 1 동 장 김 인 수
용 연 2 동 장 김 연 영 용 현 3 동 장 김 영 길
용 현 4 동 장 왕 진 모 용 현 5 동 장 박 영 기
학 익 1 동 장 김 성 훈 학 익 2 동 장 양 승 규
도 화 1 동 장 홍 석 일 도 화 2 동 장 유 도 남
도 화 3 동 장 허 섭 주 안 1 동 장 고 상 욱
주 안 2 동 장 정 준 교 주 안 3 동 장 전 용 관
주 안 4 동 장 허 한 정 주 안 5 동 장 이 응 길
주 안 6 동 장 윤 성 우 주 안 7 동 장 류 제 범
주 안 8 동 장 유 호 근 관 교 동 장 서 상 호
문 학 동 장 손 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