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05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총무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청 및 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남구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09 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청 및 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2009 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대리 문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인천광역시 남구 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8건, 2009년 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 1건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6분)

○위원장대리 문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총무과장 이진재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 안전부 및 인천시에 소규모 동 통폐합 추진방침에 의거 인구 1만이하 동을 대상으로 인접동과의 통합추진에 따른 관련 내용을 정비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동의 명칭에 있어 숭의1동과 숭의3동, 용현1동과 용현4동, 도화2동과 도화3동을 각각 숭의1, 3동과 용현1, 4동 도화2, 3동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관할구역을 통합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영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묵  전문위원 김진묵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의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서류의 발급의 전산화 등 행정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및 인천광역시로부터 소규모 동 통폐합 방침에 의거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구 1만이하 동을 대상으로 인접동과 통합하는 내용으로 숭의1동과 숭의3동을 통합하여 숭의1, 3동으로 하며 숭의 3동 주민센터를 통합청사로 사용하고 용현1동과 용현4동을 통합하여 용현1, 4동으로 하며 용현1동 주민센터를 통합청사로 사용하고 도화2동과 도화3동을 통합하여 도화2, 3동으로 하여 하며 도화2동 주민센터를 통합청사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과 같이 시행될 경우에 남구 종전 24개동에서 21개동으로 3개동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간 통합대상 6개동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및 위원간담회 자생단체간담회 등을 통해서 나타난 요구사항이나 문제점 인구수 행정수요 등을 감안해서 동의 명칭과 통합 동 사용 청사를 결정한 사항으로써 동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통합 시행에 앞서 잉여청사에 대한 해당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모든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효율적인 주민자치센터 사용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통합시행 초기에 사회 복지분야의 노인 및 장애인들의 동 주민센터의 방문 등의 주민불편사항과 자생단체 통합문제 등의 여러 혼선이 예상이 되는 바 사전에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통폐합되는 동의 일반현황과 주민설명회와 간담회 시 건의사항 등은 뒷장의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일단은 동 통폐합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은 점진적으로 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은 일단은 가져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통폐합함으로써 통장님에 대한 수의 변동사항은 없나요
○총무과장 이진재  변동이 없습니다. 전혀 통ㆍ반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통ㆍ반수는 변동이 없고 주민자치위원은?  
○총무과장 이진재  주민자치위원은 조례에 경과 규정으로 부칙으로 새로 신설했는데요. 임기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어떻게 임기를 보장하죠?
○총무과장 이진재  그러니까 다음 조례에 나오는데요. 다음 조례할 때 나오는데 경과 조치를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시행 당시에 통합 대상인 숭의1, 3동 용현1, 4동, 도화2, 3동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은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가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인데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잔여 임기 종료시까지 위원회 임기를 보장하는 것으로
○위원 이한형  일단은 1만 이하로 해서 사항이 주어졌지만 앞으로 추후에 행안부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진하게 되죠. 요즘 언론보도에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앞으로의 동 통폐합할 때 추진할 수 있는 2차는 또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아직 계획은 없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구가 46개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구변동 추이를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행안부에서 별도의 계획이 내려오면 그때가서 다시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로는 별도의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다. 당초에는 2차적으로 2만 이하를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 이한형  제가 언론보도를 이렇게 보면은 시는 2만 이하로 가려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고
○총무과장 이진재  당초 계획이
○위원 이한형  그게 아니라 지금도 시에서는 2만이하로 해서 대동제로 가자는 취지가 상당히 많은데 각 구에서 무엇 때문에 1만 이하로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진재  각 구에서 예를 들어서 중구나 동구 이런 경우에는 합쳐버리면
○위원 이한형  그런데 2만 사항들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어차피 행정동을 구역을 하려다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저는 나름대로 그림을 그렸던 부분들은 16개동으로 하다보면 추후에도 변동사항은 없겠다 그런데 문제점은 공무원들의 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제일 관건이 있어요.  
○총무과장 이진재  그런 부분들이 비중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위원 이한형  그런 부분들은 지금 상황에서도 보면 숭의1, 3동, 용현1, 4동, 도화2, 3동 사항들이 통폐합함으로써 동장님들은 어떻게 3개 동장님들은 보건환경이나 위생하면서 그곳으로 배치가 됩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네
○위원 이한형  한분은 어떻게 되나요?
○총무과장 이진재  한분은 계획을 추진중인데 시에 장기교육가는 이런 부분에서 로테이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위원 이한형  장기교육하는 걸로 하여튼 제가 동 통폐합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이제 행안부나 서울특별시같은 데를 보다 보면 거의 2, 3만 기준으로 동 통폐합을 해요. 어차피 공무원님분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아마 연구를 해 보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고 각 동에서 동사무소는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총무과장 이진재  잉여청사가 숭의1, 3동의 경우에는 3동을 통합청사로 하고 1동은 잉여청사가 되는데 작은 도서관 설치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도화2, 3동?
○총무과장 이진재  도화2, 3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도화2동을 통합청사로 하고 도화3동에 작은 도서관 설치 그 다음 보강검사 이런 것을 해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위원 이한형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주민자치 프로그램 도화3동 같은 경우는 헬스장 같은 경우가 잘 되어 있거든요. 기존에 그것은 존치합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그렇죠.
○위원 이한형  주민자치 프로그램상에
○총무과장 이진재  지금 동청사에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는 공간을 이제 리모델링해서 작은 도서관같은 것으로 설치하고
○위원 이한형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하는게 뭐냐하면 숭의1, 3동 했을 때 어느 동사무소가 되죠?
○총무과장 이진재  그러니까 숭의1, 3동의 경우에는 숭의1동 청사가 잉여청사가 되는 겁니다.
○위원 이한형  3동 동사무는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총무과장 이진재  3동 동사무실는 기존에 사무실은 그대로 활용하고 주민자치센터를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위원 이한형  구체적인 안은 아직 안 나오신 거죠?
○총무과장 이진재  구체적인 안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야 하는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통합이 된 이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고 지금은 큰 그림들만 나와 있는 겁니다.
○위원 이한형  기존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뭐냐하면 기존에 통폐합되어서 동 주민센터가 없어지는 부분들을 우리 복지차원이나 주민센터로 잘 활용하시겠지만 그것들 사항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잘 창출하셔서 주민사항에 대한 편의시설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영미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자꾸 전에 반복되는 얘기는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어차피 통합되는 것은 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각 자생단체장들이요. 둘씩이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그렇죠
○위원 임정빈  자치위원회를 빼놓고는 인원에 관계없으니까, 회원은 괜찮다고요. 자생단체장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둘 중에 하나.
○총무과장 이진재  자생단체장 문제는 사실상 말 그대로 자생단체인데 양쪽에 통합이 된 이후에 관할 해당 동장님이 통합동의 동장님 주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회의는 해야겠죠. 대부분 서울시 같은 경우도 통합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자체적으로 거기서 다시 임원을 재선출하고 그런 과정을 많이 겪었더라고요. 큰 무리없이 해 온 경우도 있었고 어떤 경우는 이제 1년은 예를 들면 1, 3동이라면 1동에 그 쪽 주민이었던 분이 위원장을 하고 회장을 하고 그 이듬해에는 이쪽 부분에서 번갈아 가면서 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것은 자율적으로 논의를 하면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 임정빈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라 그 얘기인데
○총무과장 이진재  네,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위원 임정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위원들은 임기 만료시까지 그냥 두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당장 조례를 바꿔야지
○총무과장 이진재  조례를 바꾸지 않아도
○위원 임정빈  보수가 나갈 수 있어요? 50명인데?
○총무과장 이진재  네, 경과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추진이 됩니다.
○위원 임정빈  50명도 할 수 있다
○총무과장 이진재  네.
○위원 임정빈  위법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진재  위법이 아니죠. 조례로 정해 놨기 때문에
○위원 임정빈  조례를 정해 놨다는 말이죠.
○총무과장 이진재  조례로 정해 놨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죠.
○위원 임정빈  어쨌든 한 1-2년은 상당한
○총무과장 이진재  진통이 있겠죠.  
○위원 임정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을 동장이나 구에서 잘 리더를 해야 될 것 같다
○총무과장 이진재  그 부분은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자치위원장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어느 동이던지 자기 자치위원장을 먼저 세우고 싶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그런 문제를 아무 탈 없게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아까 이한형 위원 말씀대로 민원발급기 같은 것 공청사에 구청이 가깝다 안 놓는 것으로 얘기가 됐어요. 숭의1동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장 이진재  숭의1, 3동 경우에는 한 300m정도밖에 거리가 안되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그 불편이 많다면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지금 도화3동하고 용현4동만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원거리이기 때문에
○위원 임정빈  그렇죠. 숭의1동만 빠졌더라고 숭의1동 주민들이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그럴 수 있다 라는 그 얘기예요. 체육시설 같은 것도 그대로 둬라 동장들한테 했어요. 그동안 사용하던 분들이 그냥 사용할 수 있게 해 줘야지 그걸 3동으로 이 사람이 3동으로 옮겨놓고서는 그 사람이 3동으로 간다면 거기서부터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민원이 제기되고 그런다고
○총무과장 이진재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영미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주민자치 임정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50명이 계속 가서 회의를 한다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무리가 뒤따를 것이다 생각해서 잔여 임기 보장한다면 거의 1, 2년동안 계속 50명이 있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설득력이 없다고 보여져요. 주민자치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 수준에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정말 50명이 같이한다. 방치했을 경우에 집행부에 대해서 대책을 요구할 것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용현4동 여러 가지 통폐합하면서 동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노인정을 해 달라 부탁이 있었죠. 노인정을 하게 되면 여러 지금 여러 가지 추진하는 분위기에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총무과장 이진재  그런 것도 그렇지만 2층의 시설에 경로당 시설하고 체력단련시설을 동시에 설치할 경우에 두 가지가 좀 원할하게 설치되기가 힘든 사항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 가지라도 깔끔하게 설치하는게 낫다라고 판단을 했고 경로당 부분은 중ㆍ대형경로당 바로 가는 방침때문에 그런 경우 있었는데
○위원 노태간  과장님 잘 알겠는데요. 저는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버님 어머니라고 생각하면 지금 먹고 싶은 것 먹고 하고 싶은 것 하는 것 그대로 두는게 좋은데 굳이 그것을 중ㆍ대형해서 어느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개발하겠다 자꾸 밀어넣으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용현4동 자체가 노인정이 하나밖에 없어요. 기존에 노인정이 있는 성당에 노인정이 여러 가지 불협화음속에서 못 있게 되면서 그분들이 갈 곳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도 애들을 볼 때 애들을 눈앞에서 봐야 되고 또 노인들은 노인 눈높이에서 봐야 그분들이 고스톱을 하던가 술을 먹던가 나름 친구들하고 어울려있을 공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런 것을 굳이 내쫓아서 시설도 제대로 해 놓지 않는 상태에서 자꾸 나가라 프로그램 들어가라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 전시적인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용현4동 노인정 부분에 관해서 좀 더 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숭의1동 헬스장을 가보니까 몇 평됩니까? 평수가
○총무과장 이진재  그게 한 10평정도 된다고
○위원 노태간  10평이 안 됩니다. 기껏해 봐야 7평 정도나 될까 7평되지도 않습니다. 그 공간에 그냥 놓고 그 밑에 헬스기구는 사실 노후했고 바닥같은 것을 보면 패여가지고 쓰레기장 들어가는 기분이에요. 한번 가봅시오. 가보시고 그리고 앰프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고물상에서 구해 왔는지 이렇게 해 놓고 선은 걸려 넘어지기 쉬운 그런 입장이에요. 사실 이대로 몇몇 사람들 들어가서 운동하는 거 말할까봐 두려워서 행정에 끌려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안쓰러워서 한번 현장에 가보시고 가능한한 그분들을 위해서 몇 사람을 배려할 것이며 확실하게 깨끗이 정리해서 그분들이 들어가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던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지금 계신 몇 분은 그 분들한테 우리 구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한 이해를 부탁합니다. 몇 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날 가보니까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적극적으로 하고 300m 밖에 안 되니까 운동하는 것도 어떠신지 물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행정을 하다보면 몇몇 사람들 때문에 정치적으로 행동하는 목소리 큰 분들 때문에 행정이 왜곡되는 수가 많아요. 말없는 다수를 먼저 배려하고 돈 같은 게 세금같은 것이 주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한번 더 조금 더 생각을 깊이해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저도 임정빈 위원님에 대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일을 하면서 가능한한 말없고 들어주는 것은 맞아요. 저도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제가 보니까 너무 심해요.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안 되요. 그래서 해 주려면 확실해 주던가 아니면 우리 위원님도 곤란하지 않게 가서 하는 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가능한한 설득해서 그 공간을 다른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원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문영미  노태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상현  고생 많으십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감사합니다.
○위원 백상현  확실히 이번에 결정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위원 백상현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는 글자 그대로 주민들한테 제공한 공간입니다. 관에서 맨날 한강에 돌 던지듯 자본 도와주고 뭐 도와주고 무엇 확보해 주고 그러면 관이 주도해서 해야지. 주민 스스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내가 이번에 지역감사를 나가보니까 고마운 부분도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마치 체력단련실이에요.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운영비까지 확보해서 시설보완하고 부족할 때 열악할 때 관에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도가 이상해 졌어요. 주민들이 스스로 자원봉사해서 스스로 내 체력단련도 하고 내 환경을 변화 가져오려고 노력해야 하는 센터가 되어야 하는데 한강에 돌던지 듯 도와준다면 사실 어느 한계야 됩니까? 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앞으로는 센터운영을 변화를 줘야 해요. 변화. 회원들이 뭡니까?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무엇인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고 부족할 때 정말 급기야 마련하기 어려울 때 관에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나는 다행히도 통폐합될 때는 주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제대로 된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 관리만 잘해 주면 주민들이 스스로 자생해서 더욱더 좋은 센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맞습니다.
○위원 백상현  확실하게 이번에 통폐합 문제는 결정되게끔 만들어 주세요. 작년부터 아직까지 끌려나온 입장인데 그리고 이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또 어느 동이 통폐합될지 몰라요. 그러면 미래지향적으로 봐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하는구나  확실하게 제시한다면 나중에도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네, 맞습니다.
○위원 백상현  아무튼요. 여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반론제시하지 않도록하고 센터내 지역의 주민한테 제공되는 공간은 확실히 활용될 수 있게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가시죠?  
○총무과장 이진재  이해갑니다.
○위원 백상현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영미  백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과장님께 해당되는 사항인지 모르겠어요. 건의사항입니다. 각 동마다 프로그램이 거의 일률적이예요. 그래서 같은 놀이교실이면 1동도 있고 3동도 있고 거리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서로 간에 통합 운영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맞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런 쪽으로 유도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관련 부서가 평생학습과에서 지도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애초에 동 주민자치센터가 발족할 당시부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대두가 된 것인데 동별로 경쟁하다보니까 서로 주민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까 중복되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사실은 차별화 되어서 좀 더 우리 동 주민이 아니더라도 다른 주민이라도 받아들여서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주민들의 의식구조가 좀 배제하는 테두리를 둘러놓으려는 인식이 있어요. 사실은 타동에서 거기 끼어 들어가려면 멋쩍어서 그러니까 들어가고 싶어 못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문들은 통합운영해서 차별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것이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노태간  그래서 제가 건의를 생각은 과장님이나 저나 비슷할 것 같아요. 행정적인 면에서 우리가 그런 환경을 지도하거나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어떨까 건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맞습니다. 하여튼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영미  노태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지금 질의라기는 보다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과 조금 상반된 얘기예요. 각 동마다 노래교실이 있기 때문에 노래교실의 예를 드는 거예요. 보면 용현3동에서부터 숭의3동까지 강사가 같아 강사가 같기 때문에 숭의3동 사람이 용현3동 가서도 하고 노래교실이 나가는 분들이 이중삼중으로 다 나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다.  한 20%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알고 계셔야되요. 그래서 통폐합하면 그것도 합쳐주는 것이 좋겠다
○총무과장 이진재  그런 생각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영미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문영미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문영미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문영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청 및 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40분)

○위원장대리 문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하겠습니다. 일단은 관련되어 있는지 조례들이 계속 있거든요. 어차피 건건은 처리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한 일주일전에 검토보고서도 다 전문위원님 했으니까 일단은 설명과 전문위원 질의는 생략을 하고 일단은 질의 쪽으로 먼저 들어가는 제안을 드리거든요.  
○위원장대리 문영미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문영미  그러면 질의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총무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영미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좀 전에 통과되었던 남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사항들과 같이 연결되어 명칭만 바뀌는 그런 사항이죠?
○총무과장 이진재  네, 맞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는 소재지 그러니까 주된 소재지가 어디냐 숭의1, 3동을 합쳤기 때문에 숭의1, 3동의 경우 3동 도화2, 3동이면 2동 용현1,4동이면 1동 이렇게 소재지를 정한다는 겁니다.
○위원 이한형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영미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문영미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문영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43분)

○위원장대리 문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구 행정 운영 동의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문영미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행정운영동의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문영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44분)

○위원장대리 문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문영미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문영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45분)

○위원장대리 문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상현  우리 주요 내용에서 보면 총수가 변함이 있네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기획감사실장 이정두입니다. 총 정원 812명은 변동없고요.  동 통합에 따른 여유인력을 동에서 본청에 16명 그다음에 보건소에 2명 내부적인 변동내용입니다.
○위원 백상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영미  백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동은 이렇게 3개 동이 줄은 거 아니에요? 동사무소로 가는 인원은 많이 늘어났네? 보건소에 가는게  2명이고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보건소에 가는게 2명이고 동에서 18명이 줄어서
○위원 임정빈  18명 줄었구나. 내가 잘못 봤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영미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문영미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문영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남구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47분)

○위원장대리 문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구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노태간 위원입니다. 변동되는 사항은 거의 없는 것 같으네요?  
○총무과장 이진재  그게 아니고요.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금 새 정부들어 와서 공무원이 종교 아니고요. 통장 신분증 발급하는 내용인데요.
○위원 노태간  그러니까 그 사항만 6항 6번 구청장은 제2항에 의하여 통장으로 위촉자에 대하여 통장신분증을 발급한다. 이외에는 변하는게 없다 맞죠? 그쵸?  
○위원 임정빈  통장만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진재  통장이 바뀌게 되니까 그 이외에는 변함이 없다고 보는 거죠.  
○위원장대리 문영미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신분증 견본은 나왔나요?  
○총무과장 이진재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려왔는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 부분들에 대한 색깔은 무슨 색이죠? 공무원들과 같은 색인가요?
○담당자  사원증으로 보시면
○총무과장 이진재  그러니까 그렇게 똑같이 만드냐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통장님들이 정부에서 하지만은 정식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공무원증과 똑같이 사항들로 하다보면 통장님들이 남용한다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사람 속은 모르는 거예요. 통장에 대한 권위가지고 공무원 행사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증에 대해서 하실 때 제가 당부드리는 것이 뭐냐면 교육을 시키세요. 이 부분들은 본인들의 명예나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이런 것 가지고 공무원 행사해서 남용하다는 그런 사항으로 가다 보면  행정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 이진재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 우려가 있죠? 제가 증 만든다고 해서 사항들을 보면 자부심을 갖고 본인들에 대한 자긍심에 대한 부분이지만 공무원증이라는 그렇게 똑같이 만들어주시는 사항이라면 남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소지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교육을 잘 시키시던가 아니면 좀 지금 도안됐던 부분들을 그냥 통장님들의 특유의 신분증으로 해 주서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이진재  저것은 저희가 정규직한테 발급되는 공무원증과 다릅니다. 공무원증이 별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것을 가지고 악용할 소지는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노란색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하실 때 각 동사무소가 됐건 통장 자율회장이 됐건 통장님들이 교육시킬 수 있는 분들 총무과에서 꼭 챙기세요. 왜냐하면 동장님들 사항들은 이렇게 나오니까 하십시오. 얘기 못해요. 본청에서 통장님들 회의할 때 직원분들이 팀장님도 계시지만 팀장님들이 가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남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하지 마십시오.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진재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영미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정말 이한형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악용을 많이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건지 인천시의
○총무과장 이진재  인천시의 특수시책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 임정빈  인천시만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진재  예, 현재는
○위원 임정빈  다른 동은 시도는 안하네요.  
○총무과장 이진재  그게 우리시에서 하다보면 다른 시에도 파급이 되겠죠. 우수사례로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원 임정빈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영미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문영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 통ㆍ반장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문영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님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문영미  그러면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53분)

○위원장대리 문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총무과장 이진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이를 명시함으로써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의 복무선서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고 안 제5조3항의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을 의무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영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묵  전문위원 김진묵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 법규의 알맞은 자구의 띄어쓰기 및 수정을 하는 사항이고 안 제2조에서는 공무원이 취임할 때 소속기관의 장 앞에 복무선서를 해야 한다는 사항이고 안 제5조제3항은 신설되는 조항으로써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사항으로 별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교육 등을 통하여 전 공무원이 실시토록하여 공정하고 차별없이 업무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상현  백상현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서 주요 내용을 본다면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사항 심의설치 5조3항 과연 이게 이제까지 공무원들이 중립을 안 지켰다는 얘기인 겁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종교적에 관한 것
○위원 백상현  지켜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이진재  이것이 새 정부들어 오면서 언론에 많이 보도됐지만 불교탄압이니 또 기독교 선호니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습니다. 문광부 장관이 어디가서 어떤 종교를 칭찬을 하고 폄하를 하고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인천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된 사항도 있었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식 석상에서 어떤 종교를 찬양하고 어떤 종교는 폄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자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정해서 의무화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여기에 대해서 중립을 안 지키면 어떠한 처벌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잖아요
○총무과장 이진재  처벌이라는 것은
○위원 백상현  그런 같은 것은 없잖아요.
○총무과장 이진재  처벌이라는 것은 없지만 이렇게 명문화함으로써 경각심을 높여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도록 자제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임정빈  삽입하는 거죠
○위원 백상현  실제로 공무원들요. 이렇게 제시를 안하고 중립을 지키고 와서 이제까지 공무원 역할을 다 했는데 새삼스럽게 이런 문구를 넣어서 공무원들이 마음 편치않게 한다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전체 공무원을 얘기한다는 것보다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식석상에서는 이런 종교적인 것을 자제하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래요.  지침에 개정되겠지만 공무원들이 스스로 다 알고 하는 거니까 문구만 제시가 된다는 그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영미  백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5조1항중예요. 친절 공정을 친절로 했잖아요.
○총무과장 이진재  5조1항이요?
○위원 노태간  그런데 공정을 뺀 이유가
○총무과장 이진재  친철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해야 한다.
○위원 노태간  첫 장이거든요. 둘째쯤에 5조 1항중에 친절 공정이라고 썼어요. 그런데 친절 공정을 뺀 이유는 아마 공정은 계속 할 필요가 없이 공정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나요?  
○총무과장 이진재  공정한 것은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지켜야하는 의무구요.
○위원 노태간  그렇게 얘기하면 친절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총무과장 이진재  친절부분은 상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도 시조례하고 통일시키고 하기 위해서 상위법에 있는 거하고 통일시키기 위해서
○위원 노태간  꼭 통일시켜야한다는 거죠? 이 부분에  
○총무과장 이진재  네.
○위원 노태간  그리고 제가 조례를 8, 10, 12, 15, 18, 19, 20, 21 조례를 죽 보니까 뜻은 마찬가지거든요. 뜻은 마찬가지이에요. 맞춤법상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한 건가요?  
○총무과장 이진재  맞춤법 때문에
○위원 노태간  띄어쓰기 때문에 문제가 있나요?  
○총무과장 이진재  요새 국어 문법이 자꾸 변동이 되고 그러니까 법제처에서 이러한 띄어쓰기 부분을 많이 강화해서 나오기 때문에 법무의회팀에서 지도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위원 노태간  결과적으로 법제처의 방침에 따라서 받침에 따라서 맞춤법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고
○총무과장 이진재  문법이라든지...
○위원 노태간  법에 바꾸게 되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영미  노태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지금 5조3항을 보시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이렇게 나왔는데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게 공정하게 이 문구가 조금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느 종교든 차별없이 공정하게 나가면 더 쉽겠는데 얘기가 지금 이상해 졌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로 없이
○총무과장 이진재  물론 종교가 주된 내용이고 그에 따른 또 다른 어떠한 차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등 이런 말을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여기에는 얘기는 종교를 나타내는 얘기란 말이에요.
○총무과장 이진재  물론 종교가 주된 사유이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종교 이외에도 차별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묶어서 등에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정한 것은 아니고
○위원 임정빈  시에서 내려 온 거죠.
○총무과장 이진재  이게 시 준칙으로 나온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위원 임정빈  말이 그렇다
○총무과장 이진재  읽다보면 이상한 부분도 있는데 종교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공정하게 차별없이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위원 임정빈  종교 등에 따른 이렇게 되어야 되요. 다른 문구로 읽을 수 있는데
○총무과장 이진재  여기서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공정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영미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이게 행안부 지침 이건 뭐건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주의가 뭐죠?  우리나라가 공산주의예요?  
○총무과장 이진재  민주주의죠.
○위원 이한형  자유민주주의 체제 경제 그런 사항이죠. 복무규정 보면 여기 앉아있는데도 공산당에 왔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분명히 보장이 되고 이게 불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불교폄하 발언이지만 이런 것을 자꾸 만들면 되려 폄하하는 것을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 왜 이런 걸 만듭니까? 총무과장님 종교가 뭐예요.
○총무과장 이진재  천주교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천주교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천주교 사람이니까 성호경하고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디까지 폄하발언을 하는 건가 안하는 건가에 대한 규정도 없어요. 속된 말로 공무원들이 천주교 믿지 않습니까? 식사전기도해서 여러 사람있는 데서 식사전 기도해서 성호경 그리면 그게 종교에 대한 부분입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아니죠. 그것하고 개념이 약간 다르고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위원 이한형  정치적인 것을 너무 공무원님들한테 압박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님들 자기가 불교면 내가 성당에 석가모니에 대한 애착심이라던가 우리 존경하는 노태간 위원님은 장로님이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다들 있는데 이걸 공무원 규정에 다 못 박아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공산주의에나 있어야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진재  글쎄요. 해석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을 내릴 수가 있는데 이게 연초부터 너무 사회적으로 물의를 많이 일으켰고 이슈화가 되다
○위원 이한형  중앙정부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지금 불교에 해 가지고 사항들을 언론에서 보셨지만 상당히 시끄럽잖아요. 그것은 그대로 묻어두고 가는 겁니다. 그냥 이것을 지방자치까지 해서 공무원들한테 이것을 종교에 대해서 폄하발언하지 말아라 그리고 문제점이 있는게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장님이나 기초단체장들을 정치인들은 그렇습니다. 종교라면 천주교에 가면 천주교에 대해서 잘 믿는 것 같고 그리고 본인들이 가서 불교는 자기가 불교에 대해서 조금만 하면 사돈에 팔촌에 있으면 우리의 사돈에 팔촌님이 보살님이신데 해서 연관을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폄하발언은 있을 수 없어요. 저도 정치인이지만 저도 천주교 믿지만 불교가면 저희 작은 아버님 불교 어디서 믿으시면서 상당히 잘하시는데 해서 연관을 지어서 거기와 같이 잘 이끌어 가려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이슈가 됐는데 과연 복무규정사항에 넣어서 공무원분들에 대한 종교적인 자유를 침해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간다면 용납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인정하세요.
○총무과장 이진재  그 부분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인데
○위원 이한형  우리가 조례를 통과 안시키면 문제점이 있나요?  
○총무과장 이진재  커다란 문제점은 없겠지만 통일된 조례로서
○위원 이한형  커다란 문제점은 없죠?  
○총무과장 이진재  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영미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상현  사실 우리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복무지침이라든가 공무원한테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얘기거리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하나의 편향해 주는 입장을 그러지 말라는 뜻인데 타지역에 그런다고 해서 중앙에 그런다고 해서 우리 남구 구민들까지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사실상은 우리 총무과장님이 이걸 꼭 통과되기를 원한다면 무슨 뜻인지 몰라도 공무원들한테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의견조율이 되어야 되요.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대할 적에 저 사람이 불교출신인지 성당출신인지 기독교출신인지 구분하기도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상은 우리 남구에서 너무 앞서가지 이렇게 생각해 보네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견해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우리가 이것을 거론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이것은 물론 아까도 개인적으로는 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생각이 되지만 전국적으로 우리만 하는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개정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남구만 안하는 것보다는 해 둠으로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출직이나
○위원 백상현  선례가 될까봐 그래요?
○총무과장 이진재  아니, 선례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하니까 선례가 아니고
○위원 백상현  이게 지금요 실제로 종교가 몰라서 그렇죠 노출안 된 종교들 엄청 많아요.  
○총무과장 이진재  우리나라는 국교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위원 백상현  종교가 많은데 이런 소리가 클 수가 있어 왜 그러냐면 저는요 이것을 느낍니다. 우리 속담에 배운 사람치고 배운척 안 하지요? 있는 사람치고 있는 척 안하지요? 자기의 예의를 안다면 상대방에서 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나락도 익으면 고개를 숙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서 걸음을 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종교가 별의별 얘기하더라도 우리는 감내하면되요. 부딪치면 소리가 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의장실의 회의장실 가서도 그런데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소름끼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에 이야기 할 때 다르고 식구가 있을 때 얘기 다르고 친구가 있을 때 다르고 손님왔을 때 다르고 그런 것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 남구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편향적인 입장을 안주고 있다는 보이자는 거죠. 공문도 아직 없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있다면 말씀하시고 없다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백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어쨌든 이 조례가 나온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생각을 안해 봤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하나의 종교인으로 생각해 하면 종교는 우리의 생명이에요. 가장 중요하고 우리 인생의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치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 사람들의 모든 자존심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부분에서는 이 조례가 마땅하다고 보여지고요. 가능한한 어느 부분이서든지 공무원은 중립에 서서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있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입장에서라면 이 조례는 사실 중앙정부에서 만들지 않아도 당연히 만들어서 가능한한 모든 사람들을 공정하고 친절하게 배려하는 입장에서라면 이 조례가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 동안 저도 종교 부분에서 실수하신 장로님이라든지 목사님들이라든지 설교하실 때 지금 대통령 지도자를 비롯하는 해서 너무 과잉충성하면서 상대방 종교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을 무리하게 비방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것은 잘못된거다 저는 생각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공무원 입장에서 가능한한 자제하고 내 종교가 중요하듯이 남의 종교도 중요하고 내 인격이 중요하면 남의 인격도 중요하다는 정말 배려하는 입장에서도 이 조례는 이 취지에 맞게 끔 했기 때문에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각도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걸 만드는 사람들의 생각은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아픔이라 다른지 어려움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한 이 조례는 그대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문영미  노태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문영미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 이한형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영미  이한형 위원님
○위원 이한형  잠시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기 위해서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대리 문영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아까 정회를 해 가면서 한 것은 뭐냐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있는 데서 너무 공무원님들한테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게 여러 위원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공무원들은 정치적으로 중립사항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중론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지만 특히 한가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뭐냐하면 이런 것을 만들었다고 공무원들 닥달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이런 부분들은 규정으로 끝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무원들은 드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초단체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사돈에 팔촌에서 종교하나만 걸치면 거기에 대해서  연관이 지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용납을 못하지만 존경하는 노태간 위원님의 말씀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상현  사명감을 가지고 본분을 다한다는 것은 못 박아 놔야지만 사명감이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공직자는 참 봉사자입니다. 나름대로 편향적인 상대방에서 제시하더라도 위치는 자기 소신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공직자의 본분입니다. 이렇게 일부 조례를 개정시키면서 이제까지 잘 해 온 부분을 가지고 못을 박아놓는다면 사실 이제는 공무원들 스스로가 판단하기가 불편하죠. 그러다보면 요새 인터넷에 한마디만 넣으면 공무원들 홀대를 당하는 세상인데 어떤 사람이 와서 민원제기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떠들 수도 있어요. 아부치는 그런 장도 올 수 있다. 그런 노파심에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글자 그대로 공무원 복무인데 복무에는 걸림돌이 없어야 하거든요 내가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어요. 정말로 공무원들이 자세를 바로 잡게 해 준다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 특히 관변단체의 장들도 자기 소신껏 할 수 있는 봉사자로서 임할 수 있는 자제가 중요한데 내가 누구 아는데 내가 무슨 선이 있는데 내가 누구를 아는데 이러면서 입으로 소리를 큰 소리치는 것 이런 사회는 빨리 제거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물 안 개구리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래서 더욱더 좀 무거운 짐이 되지 않을까? 공무원들한테 이런 노파심에 갖게 되는데 정말 특히 다른 지역 견해를 봐서 정치성 견해를 봐서 만들어야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무튼 조례 개정이 통과됐을 때는 정말로 공무원들한테 한점의 불편없이 조례로서 자기의 복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좀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백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기신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기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37분)

○위원장 김기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재산회계과장 이계송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인해 개정된 사항을 인천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반영하고 그밖에 관료예산 미비점을 개선코자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확정 사항 중 공증이 50% 이상 된 뒷건물 기타시설물의 확충사항을 삭제를 하고 주거용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사용료 대부료 기준을 완화하여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34조의 개정에 따라 전년도 사용 대부료가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경우 감액률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간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4회 범위안에서 분할 납부 가능토록 금액별로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무허가 건물로 점유 사용되고 있는 구유지에 대한 수의매각을 허용하여 국유 재산과 형평성을 기하고 무허가 건물의 거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묵  전문위원 김진묵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방금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기타 관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 제27조에서는 종전에는 건축법 규정에 의한 주거용 건물에 한해서 대부료율을 1,000분의 20으로 완화했던 것을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도 대부료율을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고 안 제33조에서는 전년도 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한 경우에 감액률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4조에서는 대부료 납부에 있어서 연4회 범위안에서 분납이 가능하도록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9조에서는 공유지 매각의 경우 1981년 4월 30일 이전 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매각이 가능하였고 국유지 매각의 경우에는 89년 1월 24일 이전 건축물에 대해서 매각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유지와 공유지의 매각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유지도 국유지와 마찬가지로 1988년 1월 24일 이전 건축물에 대해서도 매각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번 개정 내용을 살펴볼 때 국ㆍ공유지를 사용 또는 국ㆍ공유지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으로서 별다른 이견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상현  그래요 저기 본문에 2쪽의 검토의견에 보면 27조에서 우리가 대부료  율에 대해서 밝힌 거죠? 이게 대부료율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사용료하고 대부료 사용이 되겠는데
○위원 백상현  그러니까 지금 완화한다는 목적인데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이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종전에 건축법상 등재된 건물에 한하여 주거용에 대해서 사용료하고 대부료 적용률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율을 보면 1,000분의 25거든요. 그런데 이 개정 사항에는 무허가 건물이라도 주거로 사용할 시에는 사용료와 대부료를 완화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용률을 1,000분의 20으로 적용을 시킨다는 사항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37조에서는 별 다른게 없잖아요. 현재 증가하는 부분이잖아요. 33쪽 10% 인상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및 제34조가 있는데요. 16조는 사용료 조정 사항이 되겠고 34조는 대부료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난해에 사용료하고 대부료가 각각 100만원씩 나갔다면 사용료가 100만원이 나갔다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 120원이 나왔다는 말이죠. 100분의 10이상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그 20만원에 대한 것을 작년도에는 100분의 50에서 그러니까 한 10만원이 되겠죠. 금년도에는 100분의 70으로 확대해서 20만원에 대한 것을 100분의 70 한 6만원만 더 납부하면 된다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리고 지금 현재 국유지 매각 관련해서 어려운 난제가 합의점에 도출이 안 돼서 우리가 손쉽게 원할 적에는 반드시 되어 줄 수 있고 이사할 수 있고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하는데 이제까지 그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우리가 89년 1월 24일 이전 건축물에 대해서는 매각이 가능하다는 사항은 이미 알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잖아요.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게 또 이것을 가능토록 개정한다는 사항인데 이루어질까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이 사항이 뭐냐하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무허가 건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국유지에 한해서 그랬을 경우에는 옛날에는 수의를 계약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무허가 건물이라하더라도 수의매각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사항이거든요.  
○위원 백상현  그래요 잘 되어야 되요. 지금 국유지같은데 보면 점유된 무허가 건물들 나중에 민원으로 제기되어서 약자한테 너희들이 이렇게 하냐 불쌍한 사람들 안 도와주냐 하면서 타이틀은 좋잖아요.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된다하는 뜻인데 그 사람들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부를 창출해서도 나중에 결론적으로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저는 대부분이 지역 주민들한테 공유지같은 것을 배려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걸림돌이 바로 당시의 상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어려움이 많았다 지금 미추홀 공원과 같은 곳에는 무허가 건물에서 점유된 무허가 건물에서 지연된 사항이 계획은 2010년까지 완공된다고 했지만 지연된 것은 누구 손해입니까? 즉 우리 구민들 손해란 말입니다. 물가상승률에 대지상승률에 보상가는 높아지고 과거의 보상가는 결정 못 지으니까 지금 지역마다 재개발현장 현장하는데 앞으로 엄청난 골칫덩어리입니다. 걱정이 됩니다. 대신에 이번에 개정된다면 정말로 일부 개정안이라면 확실하게 우리 재산을 정말 보호하고 우리 남구의 재산이 취득이 될 수 있는 입장도 되고 주민들한테 부분적으로 섭섭한 부분이 없기를 바라면서 어려운 부분이 많을 텐데 고생 좀 해 주셔야 겠습니다. 개정되나 마나 여지까지 좋은 법이 있어도 따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로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점 생각하는데 그래요 주민들한테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래서 개정되는 취지도 상당히 많이 완화시켜 주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개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백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 부분 사항도 공유재산이 물풀 관리법 시행령 사항들이 바뀜으로써 이루어진거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위원 이한형  우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사용 대부료 기준을 완화하고 저소득 주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거 실질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 돈 안내는 사람들 더 혜택주는 거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사용료하고 대부료는 100%낸다고 보거든요.  
○위원 이한형  거의 변상금과 또 틀립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변상금과 또 틀리죠.  
○위원 이한형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고 또 한가지는 이제 1989년 1월 24일이전에 대한 무허가 건물사항들은 수의매각한다고 하잖아요. 이거 감정평가로 하는 건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렇죠.  
○위원 이한형  일단은 감정평가를 하지만 법적인 조항을 따져보면 우리가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점유 취득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20년동안 공공위원이 다른 분들이 자기가 점유를 하고 있었을 때 무허가 건물을 취득했을 때 20년동안 소유자가 하나도 이의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사람한테 법적으로 당신은 여기를 점유를 20년에 동안 했기 때문에 취득하라는 점유취득시효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법적인 사안에 대한 것과 같이 맞물려서 개정이 되는 건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런데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위원 이한형  왜냐하면 제가 판단하는 사항은 1989년 1월 24일이라면 이제 올해가 2008년도 아니에요. 딱 20년이거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점유취득 시효사항에 대한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점유취득 사항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점유를 해서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사용료하고 변상금 그 다음에 대부료 이런 기준하에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20년 전에 취득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내 소유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못되고요. 그동안 계속 저희가 부과를 했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하여튼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제가 연수가 20년이 맞기 때문에 법취지에서도 이런 것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법령을 고친 것이 아닌가 사항들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 이한형  그리고 수의매각이라는 부분들을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를 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일정 사항들에 대한 계신 분들에 대한 특혜 의혹도 항상 있기 마련이거든요 수의매각은 예를 들면 주안4동 새마을금고같은 데도 건물은 사항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지었지만 땅은 또 구유지예요. 그런 부분들도 혜택이 가능한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무슨 혜택을 말씀하시는거죠?  
○위원 이한형  수의계약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수의계약은 못하죠. 우리가 수의계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해당 면적 기준이 있거든요. 소규모는 면적 200아르 이내로 해서
○위원 임정빈  200아르면 상당히 넓네
○위원 이한형  200아르이내 200아르이면 0.3029하면 대충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80몇 평되겠죠?  
○위원 이한형  80평이 적어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점유면적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에 건물로서 점유를 하고 그래서 매각을 원했을 경우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일단 점유 사용하신 분들한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점유자에 한해서 매각하는 것이고
○위원 이한형  점유하신 분들한테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일반인들한테 다 매각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1순위는 그 분이 매각을 못하면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매각을 못하는 거죠.  
○위원 이한형  매각을 못하는 사항입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건물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들은 뭐냐하면 수의매각 사항들로 가는 그런 부분들이라면 점유하신분 외에도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만약에 어떤 부지가 있는데 두 사람이 또 점유를 할 수가 있잖아요. 구유지가 만약에 50평이 있는데 건물 두동이 점유를 했어요. 그러면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해서는 지명입찰이라든가 한 사람한테 매각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명입찰을 해서 저희가 매각을 할 수 있죠.  서로 합의를 해서
○위원 이한형  정리를 하겠습니다. 1989년 1월 24일부터 계속 점유하고 계신 분들이 일단은 1순위다 그 외에는 수의매각이 안 되는 걸로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렇죠. 당연하죠.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노태간 위원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분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은 감사한 일인데 혹시 감소하는 액수 정도는 어느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감소요?
○위원 노태간  아니, 이제 그분들의 사용료에 대해서 일부 인하해 줌으로써 구재정에 약간의 영향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액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전체 대부관련해서요. 저희가 사용료하고 대부 사항이 많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해서 경감을 시켜 줬을 때 정확히 얼마만큼의 경감을 그 분들한테 혜택을 줬는지는 정확하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위원 노태간  파악을 못해 봤고요. 저도 이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경감률이요?
○위원 노태간  구재정에 커다란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위원 노태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년까지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종부세 관련해서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2010년부터는 종부세로 인해서 구재정에 압박이 있을 것인데 이 부분에 대비해서 너무 재정에 대해서 그런 부분 재정에 대해서 신경쓰는 부분이라면 걱정되면 되는 부분이 있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아까 불법건축물이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법 개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먼저는 불법건축물이라면 수의계약을 안 했었나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저희가 건축법에 의해서 인가된 건물이나 아니면 특정 건축물 정의에 관한 법에 의해서 준공 인가된 건물에 한해서 수의매각을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개정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위원 노태간  이렇게 개정하게 된 동기배경같은 것은 알고 계시나요? 혹시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이제 건물 소유주한테 그 만큼의 어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그러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위원 노태간  그 간에는 반대로 얘기하면 불법건축물에 대한 하나의 응징이다.  이제 인정해 주지 않은 입장이었는데 불법건축물이라도 실체로 인정해 주는 쪽으로 갔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정책이 바뀐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바뀌면서 이제 무허가 건물이 좀 그 동안에 존치해서 개정이 되면서 다만 이제 세금 각종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완납을 해야 되겠죠. 무허가 건물이라도 세금을 부과를 하거든요. 어떤 그런 선례가 된 다음에 한해서 이제 무허가 건물이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원 노태간  과장님 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의적인 부분에서 아까 이한형 위원님 말씀대로 오랫동안 선의적으로 이렇게 불법건축물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이 법이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감사하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학익동이라든지 이런 불법 건축물 악용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이라는게 도리어 악법으로 갈 수 있다는 분위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전체적으로 저희가 법이 개정이 되면서 중앙부처에서도 또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고 저희 개정을 하면서 또 이런 방향으로 해서 실제 소유자가 매각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실제 생활하는데 있어 불편도 많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 사용 대부료든 어떤 그런 사항이 있어서 소유자한테 많은 불편이 해소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 노태간  국가의 땅이라든지 국가의 땅을 훼손하거나 다수의 이익에 반해서 혼자 불법건축물을 이용해서 불법적인 수익을 올리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응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법이 상당히 악용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저희가 매각을 할 때는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해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과장님 지금 노태간 위원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줘요. 무슨 얘기냐면 노태간 위원이 앞으로 국가 땅에 무허가로 집을 지어서 이 법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것이 염려되어서 그러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있는 89년 1월 24일이전 건물에 대해서 적용해 준다는 거잖아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그렇죠.  
○위원장 김기신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는 거지, 자꾸 빙빙돌리고 이해가 잘 안가요. 그리고 지금 국유지를 89년 1월 24일 이전에 무허가로 지금까지 살고 오셨던 주민들한테 양성화 시켜준다며는 얘기 아니에요. 팔아서 매각해서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상위법에 평수 제한이 없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평수제한이 있죠.  
○위원장 김기신  있죠? 1000㎡ 이상이면 안 되죠?  그것은 해소됐나요? 어떻게 됐어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1,000㎡ 이상은 안 되요.  
○위원장 김기신  안 되죠? 그렇게 명확하게 답변이 나와 줘야지. 그런데 문제가 하나있어요. 국가 재산을 형성하면서 필지적으로 한필지에 1,000㎡라고 해 놨지만, 과거에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을 때는 1,000㎡이내에 여러 사람이 집을 짓고 사는 거야, 무허가로 그러면 그것을 분할을 해 줄 의무가 있는데 분할을 안하고 패키지로 묶어서 1,000㎡이상이되면 매각이 안 됩니다. 이것을 고민해 줘야 실질적인 이득이 그 사람들한테 편리성을 주는 거지 이것은 소용없는 짓이야.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 별로 혜택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한번 건의해 보셨어요? 고민해 보셨어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노태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매각하는데 있어서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어떤 개인한테 특혜라는가 잣대로 해서 매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기신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한 취지가 뭐냐면 1,000㎡이상되는 대지에 국유지 땅에 이미 89년 이전에 무허가로 여러 어려운 사람들이 입주를 했다는 말이에요. 지어서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현재까지 대부료를 받아갔어요.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토지를 1,000㎡를 매각할 용의가 법적 근거가 마련됐느냐 안됐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 사항은 매각을 할 수 있고요.  
○위원장 김기신  할 수 있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냐 그걸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시조례상에 보면 40조 4항에 보시게 되면 일단의 면적의 본 호에 2로 1,000㎡ 또는 2,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안에서 분할 매각할 수 있다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김기신  좋아요.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이 궁금한게 있어요. 지금 지역에 그런 민원인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 정도는 조례를 하면서 앞으로 이런이런 민원이 있어 그렇게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많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해서 염려하는 부분들이에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위원 임정빈  이게 서민을 위한 법이 아니고 잘못하다가는 있는 사람한테까지 혜택이 돌아간다 이런 부분을 염려하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준을 정해 주는 것이 좋겠어요. 기준을 어느 기준을 두고서 예를 들어서 세금 타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사람은 안 된다 이런 거라든지 아까처럼 몇 평방미터는 안 된다 이런  기준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요 내용에 나번에 보면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경우 이렇게 있거든요.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부분에 한해서 혜택을 받는 것인지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만 혜택을
○위원 임정빈  그 부분에 대해서만 100분의 10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도에 100만원이 사용이나 대부료가 부과 됐는데 120만원이 나왔다는 거죠.
○위원 임정빈  20만원에 대한 것을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50% 해 주는 던 것을
○위원 임정빈  100분의 70으로 해 준다 이 얘기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렇죠.
○위원 임정빈  그게 명시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그 뒤에 보면 매각금액 이런 것을 알고 싶은 데 공시지가로 할 수 없잖아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산출을 하게 되면
○위원 임정빈  평가액 평가액에 의한 거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렇죠. 2개 감정평가사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2개 감정평가서의 산출해서 저희가 매각금액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위원 임정빈  그렇게 되면 무허가 건물을 예를 들어 땅을 매각했을 때 거기에 지어있는 무허가 건물까지 인정해 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할꺼에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무허가 건물이요?  
○위원 임정빈  그런 수도 있잖아 그럴 소지가 있잖아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건물은 저희는 매각을 할 때 토지에 대한 매각부분이 건물에 대한 매각은 아니거든요.  
○위원 임정빈  안 된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건 안 되죠.
○위원 임정빈  많은 분들이 그 건물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건물은 절대 할 수 없고 토지만 해 줄 수 있다 그 얘기죠. 알았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물은 지상권은 본인한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각이 필요없는 것 같고요.  
○위원 임정빈  매각이 아니라 인정을 해 달라는 거죠. 인정을 양성화시켜 달라는 거죠.  
○위원장 김기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기신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기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9 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남구청장제출)
(12시 07분)

○위원장 김기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9 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기획감사실장 이정두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 운용계획서 5쪽입니다. 우리 구의 기금현황은 남구청사 신축건립 기금외에 4개의 기금에 관한 법에 의해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설치목적 등 세부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에 기금운용계획 총괄부분입니다. 기금의 수입은 2009년도 일반회계 출연금과 국시비 보조금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수입 이자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등이 수입재원이며 지출은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과 잔여액은 예치금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금 분야별 세부내역으로 남구청사 신축건립기금의 수입계획은 총 199억 3600만원이며 전액 예치관리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한형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이요. 책자 준지도 오래 되었고 하니까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시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기신  우리 위원님들 이거 다 보시고 숙지 하셨나요? 동의하시나요? 그러면,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것하고 비교점이 뭐 있나?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2009년도 계획에 의해서 특별하게 달라지는 내용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어쨌든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서입니다.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사기금같은 경우는 미리 조정을 해서 조례가 바뀌고 나서 이 계획안이 나왔어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 부분은 청사건립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아마 관련 부서에서 기금부분에 대한 내용이 조례가 개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 부분을 청사위원회 건립위원회까지 가지 않아도 저는 계획상으로 우리 구 재정에 대한 얘기를 계속적으로 해 오지 않았습니까? 미리 실장님께서 우리 구 사정이 이러하니 재정상황을 살펴보시고 지난 번에도 계속 권고를 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정비를 빨리하지 않으신 것은 잘못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금안을 만들기 이전에 먼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를 하시고 실질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2009년도 계획안을 내셔야 되는게 맞다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은 실장님이나 다른 분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청사건립기금 조례가 개정이 되면 기금 운용 계획을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는 안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노태간 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례 사항에 대해서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다른 부분에 관련되어서 잘 지켜주셨고 다 국ㆍ시비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청사부분에 관련되어서는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랬었는데 일반예산과 이런 장기운용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 기금에 대해서 우선 순위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우선 순위가?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노태간  일반 예산과 계획된 예산과 어디에 우선 순위가  있냐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우선 순위를 둔다라기보다는 기금조성은 예를 들어 청사건립기금 같은 기금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획대로 조성을 못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선 조례사항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켜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시는 부분이지만 조례가 빨리 개정이 되면 추이에 맞게 기금도 조성해 나가도록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노태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기신  그러면 2009년 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기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남구 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는 12월 8일 월요일 10시에 제2차 본 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제5차 총무위원회는 12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문화홍보실, 재산회계과, 보건소 소관의 2008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김 기 신   문 영 미   노 태 간   임 정 빈   박 광 현   오 진 환   이 한 형
  백 상 현
○출석전문위원
  김 진 묵
○출석공무원수 11인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문 화 홍 보 실 장    정 덕 진
  총   무   과   장    이 진 재             재 산 회 계 과 장    이 계 송
  세  무  1  과  장    권 영 남             세  무  2  과  장    안 연 심
  민 원 여 권 과 장    윤 인 영             지   적   과   장    이 종 도
  보 건 행 정 과 장    신 정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