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민원여권과ㆍ위생과ㆍ보건체육과ㆍ시설관리공단)
일 시 : 2017년 11월 29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 02분 감사시작)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2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민원여권과, 위생과, 보건체육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은 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1문 1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배세식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것과 관련해서이신가요?
배세식 위원님.
○위원 배세식 보건체육과 행정사무감사 때 감리단장으로 계시는 장OO 단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누구시라고요? 다시요.
○위원 배세식 보건체육과 행정사무감사 때 국민체육센터 감리단장이신 장OO 단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월별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단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오늘 꼭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시죠?
○위원 배세식 네.
○위원장 문영미 사실은 그분은 출석범위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렇다면 단건축사 사무소 대표자 출석 요구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저희가 맨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출석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범위에는 들어있지 않아서.
○위원 배세식 그러니까, 관계공무원이 아니니까.
○위원장 문영미 네.
○위원 배세식 그러면 참고인으로 정정하면 되겠습니까?
감리단장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것은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영미 일단 그러면 확인을 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계속감사)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제가 보건체육과 행정사무감사 때 단장님 존함이 장OO 단장님이신데 단장님 출석 요구한 거에 대해서는 3일 전에 출석 요구를 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제가 이제 확인했네요.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현장방문 시 물론 건설사업관리단장님은 당연히 그 자리에 계셔야 되겠지만 단건축의 대표자도 현장방문 시 현장에 배석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그러면 그것은 현장방문 일정 속에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현장방문 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러면 그거에 앞서서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윤경자 민원여권과장 윤경자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이며 전 부서 공통사항은 3건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기간제근로자 급여체계가 부서와 기관별 직종의 차이가 많은데 정확하고 공통된 기준을 마련해서 적용하도록 하기 바란다는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 기간제근로자 급여는 인천광역시 남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및 취업지침,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지침, 공공 부분 비정규직 고용 개선 대책 등을 반영한 기간제근로자 관리 운영지침을 기준으로 적용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위원회 운영 관련 단체장 의견수렴 사례와 중기지방재정 계획 등 감사자료가 누락되고 내용이 미흡한 경우가 있음, 또한 같은 자료도 내용이 상이하게 작성되고 변동 등 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있으니 감사자료 제출 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바란다는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주요사항 및 변동된 사항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회의록, 참석부 등의 서명이 일관성이 없고 동일인의 사인이 일치하지 않아 회의 참석 여부를 분간하기 어려우니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 바란다는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 현재 회의록 참석부 등의 서명과 관련하여 업무상 직접 해당사항은 없으나 지적사항을 전 직원에게 공람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주말이나 야간에 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가 고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점검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하여 주말 야간에 민원인들이 서류발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 일을 아주 열심히 잘 하셨나 봅니다. 질의가 없으신데요.
부서별 아까 지적 내용 부분들은 실제로 고장 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으셨어요?
○민원여권과장 윤경자 아니요, 가끔가다 용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수시로 그게 왔을 때 저희가 수리했는데 한 번은 걸린 적이 있었어요. 인하대학교에 설치한 게.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점검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나가고 있고요. 아직은 고장 나는 게 없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시므로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다 빼셨고요.
상급기관 감사랑 이런 내용들도 하나도 없으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부서가 바뀌고 나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처음 받는 행정사무감사세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장 문영미 어쨌든 식중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열심히 노력해 주신 결과 2017년에도 별 일이 없이 지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몇 가지 저희가 중점사업으로 효와 관련된 사업을 하셨잖아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장 문영미 그 부분은 지금 어떤 정도로 성과가 있는지 한번 살짝 얘기해 주시겠어요?
○위생과장 차남희 지금 저희가 일반음식점하고 이ㆍ미용하고 목욕장 업소에 대해서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용대상은 70세 이상 어르신으로 해서 정상가격에 10%에서 20% 정도의 할인금액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현재 식품위생업소 중에서 일반음식점은 18개소 그다음에 목욕장은 2개소, 이용업소는 9개소, 미용업소는 12개소 해서 지금 7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11월달에 지금 다시「효」실천 위생업소해서 공모신청을 해서 받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 부분들이 홍보가 좀 잘 돼서 많은 분들이 잘 활용을 하고 계시는 거죠?
○위생과장 차남희 네, 지금 노인정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기관이라든가 그런 데하고 그다음에 동이나 이런 데 홍보를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러면 어쨌든 내년에도 뭔가 새로운 역점사업들을 아마 발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위생과장 차남희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걸 내년도에 특색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서를 제출해서 내년에는 더 배리어 프리라고 해서 음식점을 선정 운영해서 그렇게 장애인이라든가 몸이 불편한 어르신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고맙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중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37쪽에 어린이 기호식품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유중형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린이 기호식품, 건강기능, 그러니까 37쪽 맨 밑에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협의로 되어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위생과장 차남희 건강기능식품은, 저희가 이제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이러다 보니까 건강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지금 옛날에는 보약이나 이런 걸로 해서 한의원에서 많이 지어서 드셨지만 요즘에는 건강기능식품을 보조식품으로 많이 드시고 계셔서 그런 것에 대한 저희가 나가서 조사도 하고 이래서 그런 여비로 해서.
○위원 유중형 그 여비인가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유중형 건강기능식품이 지금 인터넷이나 아니면 인터넷 매매하는 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나?
○위생과장 차남희 홈쇼핑이요.
○위원 유중형 홈쇼핑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해서 무제한 할당을 받고 있는데 어린이 건강식품이라는 것은 제가.
○위생과장 차남희 건강기능식품은 다 다르고요.
어린이 기호식품, 어린이들이 많이 먹는 과자류라든가 빵류,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어린이 기호식품이라고 그러고요.
건강기능식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위원 유중형 그러면 농축수산물 식품안전 수거료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차남희 농축수산물은 농산물이나 수산물에 대한 그런 수거를 해서 저희가 관련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그런 데다가 저희가 수거해서 검사를 의뢰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유중형 나라에서 하지 않나요?
○위생과장 차남희 저희가, 나라에서 물론 식약처나 이런 데서도 하지만 저희가 직접 그런 거 말고도 과자류라든가 빵류라든가 국민이 다소비하는 식품에 대해서 저희가 수거해서 그걸 갖다가 해당 기관에 의뢰해서 거기서 가끔가다 이제.
물론 정상적인 제품으로 나왔기 때문에 부적합 제품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가끔가다가 부적합 제품이 나오면 그거에 대한 전 국민에 대해서 살 수 없게끔 저희가 조치를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식품 자체가 부당한 것들이 있었나요?
○위생과장 차남희 부당한 거는, 부당하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요.
○위원 유중형 규약에 미달되거나?
○위생과장 차남희 일단 정상적으로 나왔는데.
예를 들자면 튀김 과자류라든가, 예를 들자면 이렇게 나오면 가끔가다 산가라든가 이래서 살짝 그게 좀 많이 산가가 살짝 높아서 그 라인에 나올 때는 살짝 그렇게, 먹어서 잘못되거나 금방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살짝 이제 그게.
그런 것도 그렇잖아요. 계란 같은 것도 난각기호 이런 거 있는데 그게 한 개 먹어서 잘못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개 먹었을 때는 문제가 되듯이 그런 부분들이 살짝 문제가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위원 유중형 그렇게 말씀하시면 향류나 기름에 튀긴 모든 음식들.
○위생과장 차남희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이고 모든 식품에 대한 거기에 대한 원재료들이 있잖아요.
원재료들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치에 미달되거나 아니면 과하게 이제 해서 그 라인에서 가끔가다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제품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만들다 보면.
○위원 유중형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이게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일인가 하고.
물론 국가에서도 돈을 주기는 한데 이게 국가의 차원에서 해야지 이게 구비, 시비가 들어가야 될 건가 하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유중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자료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이안호 아닌데, 이것이 우리 사실은 위생과 부분인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이 의무화되지 않았습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이안호 우리 위생과에서 단속하시는 것 맞습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아직까지는 저희가 계도 홍보하는 기간이고요.
저희가 12월 말까지 그 기간을 줘서 그 이후에 그때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나가요.
○위원 이안호 그렇죠?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이안호 어쨌든 이게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점도 1층 음식점이고 대상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남구에도?
○위생과장 차남희 거의 다 해당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지금 이것을 점검할 때가 됐는데 12월 말일까지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계속 지속적으로 계도 홍보하고 있고요.
저희가 감시원들이 나가서 계속 그거에 대해서 계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감시원들이 있습니까, 지금?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가동하고 있는 거예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당연히 하고요.
○위원 이안호 지금까지로 파악했을 때는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저희가 지금까지 공중이 한 50%에서 60% 정도, 일반음식점도 그 정도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 정도 했다고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이번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향후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그것을 단속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입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적극적으로 저희가 계도 홍보해서 업주들께서 다 가입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죄송합니다. 한꺼번에 질의를 못 드려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러면 15쪽에 공중위생에 대해서 있습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15쪽이요?
○위원 유중형 네, 15쪽 맨 밑에 보면.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유중형 공중위생에서 무신고 영업을 하는 데가 아홉 군데가 있는데 그냥 행정지도만 하신 건가요?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했던.
○위생과장 차남희 무신고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했죠.
왜 그러냐면 미미한 부분들이 저희가 일반음식점이나 이런 것은, 크게 식당이나 이런 것들 하는 것은. 그런데 이런 무신고 업소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미미한 부분이 있어 저희가 무조건 적발해서 고발하거나 이러는 것보다는 그다음에 계도 조치해서 영업신고 하도록 하든지 그렇게 해서.
○위원 유중형 풀빵 파시는 어르신들이나 그런 분들도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위생과장 차남희 그분들은 저희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장소가 거기가 건축물이 있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요.
○위원 유중형 길거리잖아요.
○위생과장 차남희 그래서 영업신고를 하실 수는 없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렇다면 그분들 다 계도하신 건가요?
34건이 아니고.
○위생과장 차남희 이건 공중이요.
○위원 유중형 공중.
○위생과장 차남희 식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보통 1차적이나 2차적으로 계도를 해요.
그게 솔직히 많이 힘드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 나가서 고발은 안 하고요. 주변에서 가끔가다가 경제가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앞에 사실 빵집이나 이런 비슷한 게 있으면 옆집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계속 하다가, 나가서 계몽을 하다가 그러다가 그래도 강력하게 저런 데를 나서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고 그분도 생계라서 어쩔 수 없이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진짜 어쩔 수 없이 고발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위원 유중형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뭐예요?
○위생과장 차남희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공중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객실의 정리라든가 아니면 목욕탕에 대한 그런 위생이라든가 아니면 객실에 조도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불이.
○위원 유중형 불빛의 온도.
○위생과장 차남희 객실은 75도라든가.
○위원 유중형 실내온도는 럭스가 30에서 40이면 되는데 지금 70을 얘기하시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거기에는 저희 공중위생에는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은 20 정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위원 유중형 잘 몰라서.
그런데 준수사항 위반이 그러한 것을 우리가 위생과에서 나가서 불빛 밝기나 그런 걸 보나요?
○위생과장 차남희 그렇게까지 심하게 하지는 않는데요.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확인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일일이 그걸 다 확인을.
예를 들자면 하는데 그런 걸로 걸린 집은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것은 목욕탕에 보통 수질검사하든요. 수질검사에서 미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위원 유중형 위생 업무가 국민의 사안이기도 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나라에서 잘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구에서 하기가 힘든 부분도 많습니다.
지도단속 한다는 것도 그렇고.
솔직히 엄밀히 하나, 하나 법대로 다 따져나간다면 호빵 장사하시는 분들 다 벌금 매겨야 되고요. 우리 용현5동만 해도 열 군데가 넘어요. 그분들 다 어떻게 단속합니까?
다만, 피해가 없도록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호도 해 주면서 단속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공중위생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단속을 위한 단속이 돼서는 안 되고 그분들이 정말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약품처리라든가 그런 부분들 솔선수범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알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 유중형 위원님께서 민원접수 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 보편적으로 보면 행정지도라고 되어져 있어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이안호 그런데 17쪽에 40번 같은 경우 영업 추측 신고가 들어왔는데, 무신고 영업 추측에 대한 신고인데 그냥 행정지도,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위생과장 차남희 17쪽에.
○위원 이안호 17쪽 40번입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용현시장 오복떡집 맞은편 닭똥집ㆍ닭강정 파는 곳 무신고 영업 추측 신고.
○위원 이안호 그것까지 뭐 다 내용을...
그래서 무신고 영업 추측 신고인데 이거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신 거죠?
○위생과장 차남희 사실은 제가 이게 워낙 개수가 몇백 건 되니까 일일이 제가 사실은 이건 확인은 못 했는데요. 정확하게 확인해서 이거는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보통 행정지도 부분은 소음과 또 냄새 민원, 이런 것들이 행정지도로 되어져 있는데, 보편적으로.
이거는 미신고 영업과 관련된 건데 행정지도라고 해서.
○위생과장 차남희 이거는 제가 사실은 정확하게 건수가 많다 보니까 확인 못 한 부분이고요.
예를 들자면 무신고, 제 생각에는 저희가 무신고 나갔는데 무신고 업소가 아닌 경우도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굉장히 그러니까 뭐랄까 영세적인데 잘 몰라서 영업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저희가 한 번 정도 나가서 영업신고를 해라 그래서 독려하면 바로 영업신고를 하시는 분도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은 가끔가다 그렇게 해서 행정지도하고 오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무신고 같은 경우에는 일단 행정지도를 해서 하십시오까지는 하더라도 그 이후에 확인 절차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위생과장 차남희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보면 테이블 영업이라고 그러는 건 또 뭐예요?
○위생과장 차남희 테이블 영업은 보통 겨울에는 거의 없는데 여름에 보통 날씨가 좋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하는데 그게 예전에는 영업정지 7일이었어요. 무조건.
그런데 그게 잠깐 테이블 내놓고 영업하는 부분을 영업정지하기에는 너무 과하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은 1차적으로 행정지도하고 그다음에 2차 걸리면 영업정지 처리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21번에 다방과 관련해서예요, 다방.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이안호 다방이 가격표가 있나요?
○위생과장 차남희 가격표를 붙이게 되어 있으니까, 휴게음식점이니까.
다방이라는 의미가 저희가 아는 보통 그냥 다방, 옛날에는 다방이라고 하고 지금은 커피숍이라고 보통 많이 하기도 하는데 옛날 다방인데 그게 휴게음식점에 속하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이렇게 하는데 휴게음식점에는 게시를 하게 되어 있어서.
○위원 이안호 가격표 표시하게 되어 있고?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이안호 여기 민원의 내용을 보면 룸도 있고 접대부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시정명령으로 어떻게 내리는 거죠?
○위생과장 차남희 바로 이제 민원이 들어와서 룸도 있고 접대부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일단 나갔을 때 그런 부분이 확인돼야지 그런 행위를 해서 적발을 하는데 저희가 나갔을 적에는 확인을 못한 부분이어서 일단 나갔을 적에는 그런 부분이 민원이 접수가 됐으니까 이런 영업 행위는 하면 안 된다고 일단은 저희가 계도를 하고 온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행정지도가 아니라 시정명령을 내렸네요?
○위생과장 차남희 가격표 표시에 대한 것만 시정명령 내린 부분입니다.
○위원 이안호 룸이라면 어디까지 봅니까, 룸은?
○위생과장 차남희 다 가려져 있는 것, 문으로 들어가서.
○위원 이안호 문까지 있어야 룸으로 보는 거구나.
○위생과장 차남희 문까지 해서.
○위원 이안호 문까지 있는 룸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단, 파티션 개념인가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가려져 있는 부분.
○위원 이안호 그런 곳들은 저희도 볼 수가 있거든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이안호 그거는 이상 없습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그런 것은 상관없습니다.
○위원 이안호 요즘은 다방에서 맥주도 팔더라고요?
○위생과장 차남희 다방에서, 원래는 휴게에서는 맥주는 팔게 안 되어 있는데.
○위원 이안호 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적발을 저희가 일일이 못 하는데 신고 들어오거나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어쨌든 룸이라고 표현이 돼서 이게 또.
○위생과장 차남희 그런데 가끔가다가 그런 것은 있습니다.
알코올 도수 0%로, 왜 노래방이나 이런 데서도 맥주, 이런 거, 알코올 없는 맥주,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위원 유중형 무알코올?
○위생과장 차남희 네, 무알코올이요.
○위원 이안호 그래서 신고내용과 단속 처리결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어떠한 사항인가 포괄적으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다음은 보건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보건체육과장 주효노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공통사항 3건, 소관사항 3건, 상급기관 2건 해서 총 8건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지적사항입니다.
부서별, 기관별 기간제근로자 급여체계의 공통된 기준 마련을 적용할 것과 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누락되거나 미흡한 내용 없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과 10페이지, 회의록, 참석부 등의 참석자 서명의 오해 소지가 없도록 조치해 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처리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부서소관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드민턴장 등을 이용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일반인과 동호인 간에 마찰이 일어나 사용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른 해결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내 주민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물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개첩을 했고 또한 클럽회장이나 회원들에게 일반 주민들과 같이 배드민턴을 이용하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연경산 배드민턴장 내 불법 콘테이너 행정 조치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7월 20일날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건립 시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지연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행정조치를 완료하고 현재 내년 4월 말 준공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43%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사항입니다.
15페이지, 남구 생활체육클럽지도자 지방보조금 지급 부적정 사항에 대해서는 7월 31일날 모두 환수해서 세입 처리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위탁 중인 (사)통통통남구스포츠 클럽의 남구 체육시설물 관리 소홀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였고 협약내용 공증 및 (사)통통통남구스포츠 클럽 사무편람 작성, 구청장 승인 비치 미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편람 작성이나 미이행에 대해서는 어제부로 승인을 완료를 했고요.
협약내용 공증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인천광역시 체육진흥과에서 정관 변경을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과에서 정관 변경 승인이 떨어지면 곧바로 협약내용에 대한 공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보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체육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우리 생활체육과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애도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감사를 드리고요.
지적사항 중에 15쪽, 2015년도 생활체육클럽지도자 사무국장을 얘기하시는 거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유중형 배치 사업 보조사업에서 보조금 부당지급금이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이분이 사무국장으로 재직을 하다가 사무국장을 그만두고 이직을 할 그런 계획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구직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한 5개월 동안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러면 그분이 급여가 나간 건가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그래서 5개월 동안 근무를 하지 않은 급여에 대한 환수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800만원, 900만원 돈이 되는 건데 그러면 생활체육회에서는 알고도 돈을 준 건가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렇다고 봐요.
구직활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유를 하니까 아마.
○위원 유중형 아니, 그렇다면 그게 구직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국장으로 일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월급을 주었다라는 내용인데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겠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아니, 이건 누가 봐도 세 살짜리 어린애가 봐도 이거 구직활동하는데 월급을 줬다, 900만원 정도.
그런데 체육회에 환수를 하셨는데 환수만 한다고 그래서 이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알고도 준 사람들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이건 상급기관 감사 사항 지적사항이거든요.
○위원 유중형 아니, 그러니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상급기관 처리 조치결과에 다른 내용은 없었고 어떤 환수조치를 하라, 그렇게만 지적사항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항에 따라서만 환수를 조치를 한 겁니다.
○위원 유중형 그렇다면 우리 남구 체육과에서는 위에서 하라는 대로 그냥 하고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냥 그런가보다, 위에서 아무 얘기 없으니까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래서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어떤 만남의 관계를 갖는다거나 아니면 지도점검 나갈 때 그런 내용도 같이 이런 상급기관의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런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간접적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그런 계기가 없기 때문에 어떤 지도점검 나갈 때라든가 아니면 회장님들 만날 때, 이런 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위원 유중형 이게 내가 이거 생각을 못 했던 건데 여기에 또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항상 그렇잖아요. 꼬리 자르기인지 뭐 준 사람이 잘못이지 받은 사람이 잘못이에요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앞으로 조심이 아니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회수한 것으로 끝난다는 자체가.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남구 생활체육회에 대해서 애정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생활체육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됐고 남구체육회에 900만원이라는 돈이 부당 지급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당 지급해 준 사람은 죄가 없고 받은 놈만 죄가 있다라는 그 답변 또한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인데.
물론 과도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부분서부터 해결돼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생활체육회 같은 경우는 물론 이거 업무 감사를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원래는 예산 볼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내용이 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체육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직원들 모두 서류 문제 때문에도 체육회 지도자들하고 많이 교육도 시키고 지도 계몽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체육 하시는 분들은 체육만 잘하면 됐지, 돈 주는 대로 쓰면 됐지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신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도 계몽 하시고 근거 만들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한 것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한, 이게 쟁점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잘못 얘기하면 준 놈은 잘못 없고 받은 놈만 문제 된다. 그래서 환수했고.
이거는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알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리고 이번에 행정사무니까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이번에도 민원이 또 몇 개가 계속 끊임없이 들어와요, 어떻게.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들에게도 민원이 들어가고 물론 호불호는 있겠습니다만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민원 자체가 발생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유중형 통통통이나 생활체육 자체가 원체 잘, 그분들 일을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하고 있음에도 호불호는 항상 있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유중형 싫어하는 쪽, 좋아하는 쪽, 하지만 그분들이 회장님하고 통통통 회장님하고 두 분이 이 업무 처리를 할 때 절차에 문제없이만 처리하면 이상이 없는 거 아닌가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유중형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누가 뭐래도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통통통 같은 경우는 지금 3년간 9억원을 받아서 이제 예산이 거의 끝나가니까 이번에 또 추경에 7,000만원이 올라왔네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유중형 안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무슨 근거로 줘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조례는 발의됐지만 조례 자체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이나 통통통의 지도자들을 위한 보조금이지 그분들, 어떠한 사업을 했는지도 몰라.
그 자료 달라고 그랬더니 구의원들이 감히 어디서 그런 걸 보냐는 식의 답변이 오고.
감사가 아니야, 알고 싶은 부분도 못 보게 된 그런 경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와서 예산을 달라고 하면 무슨 근거로 줘야 되는지, 왜 줘야 되는지를 몰라요.
또한 체육회도 마찬가지예요.
체육지도자들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합니까?
그분들 잘 좀 해서 어린이들, 아니면 생활체육 노인들, 정말 사랑으로 보듬고 운동을 가르치시고 지도를 해야 될 분들에게 이번에 또 문제가 있었죠?
제명해서.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해고 건이요?
○위원 유중형 두 분 해고통지가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어떤 조직의 어떤 운영을 하기 위한, 존속을 하기 위한 어떤 내부적인 절차상에서 일어나는 상황이거든요.
○위원 유중형 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래서 제가 그것이 잘했다, 잘못됐다.
○위원 유중형 그건 관여할 저기는 아닌데.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우선 시 체육회의 지도감독 업무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위원 유중형 그래서 인천광역시 체육회 지도규약을 하나 뽑았고요.
군ㆍ구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규정을 뽑았습니다.
이건 생활체육회 시이기 때문에 관여를 못 한다. 그렇다면 군ㆍ구 생활체육회 배치 및 근무 규정 자체를 뽑은 건 이것도 시에서 만들어서 군ㆍ구에 지침으로 내려왔는데 이것도 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관여가 안 되는 건가요?
이거는 가능하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근무형태하고 그 내부 직원의 어떤 인명이라든가 면직이라든가 이런 상황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위원 유중형 여기 징계 부분이 있고요.
제가 여쭙는 것은 새로 채용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징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 잘못된 점이 없는지 그거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것은 확인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은 권한 밖의 일입니다.
○위원 유중형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 자료가 또 하나 있어요. 내용에.
어디 보자, 징계 사유 중에서 이게 하도 많아서...
채용 결격사유 13조 한번 읽어보시고요. 긴 얘기는 안 할게요. 메모만 부탁드릴게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규정 2017년도 2월 10일날 전부 개정된 규정입니다.
그중에서 13조 채용 결격사유 그리고 15조 계약기간 만료 시 근무성적 평점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는 재계약 규칙하고요.
거기에는 일단 순서가 어떻게 됐냐면 제1조에 근무성적 평점 70점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1번. 첫 번째, 시ㆍ도 체육회에 보고를 해야 되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유중형 두 번째는 시ㆍ군ㆍ구 체육회장은 해당 지역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심의 거친 자료 있나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이 자료는 인사자료거든요.
그래서 체육회 내부문건이라서.
○위원 유중형 이게 내부문건이라고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채용에 관련된 문건이니까.
○위원 유중형 아니아니, 부당 해고를 당했다라고 민원인이 오니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 민원인은 아마.
○위원 유중형 알았어요.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세 번째, 업무담당 과장 이상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셨나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이것은 저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 유중형 아니면.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시 체육회의 관련 과장을 말하는 겁니다.
○위원 유중형 그래요?
그분 참석하셨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해당 지도자는 위원회에 그 소명자료를 제출했나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걸 제가 했다, 안 했다, 이걸 판단하기보다는 이 자체가 내부의 고유한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 유중형 그래요. 고유한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체육회에 예산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시에서 다 받아야지.
관리 감독, 감사할 내용이 없는데 뭘 가지고 감사를 하고 뭘 가지고 내용 얘기를 하라는 얘기인지 그걸 모르겠네요.
이걸 제가 과장님께 질타하고자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잘 하자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통통통, 생활체육 정말 필요한 거잖아요. 국가에서도 권장하고.
이 내용 안에는 60세 이상인 경우 지도자를 할 수 없다라고 또 되어 있고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유중형 그리고 청년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생활체육지도자를 지금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렇죠.
○위원 유중형 그렇다면 이게 법적으로 청년이라면 몇 세까지 얘기하는 줄 아세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거 관련 규정에 따라 다른데 보통 한 40세까지.
○위원 유중형 그렇다면 우리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평균, 여덟 분이 계시더라고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유중형 시에 사진하고 다 등록이 돼 있어서 그걸 사진 다 뽑으려다가 급해서 내가 못 뽑았는데 여덟 분이 계신데 그중에 두 분을 징계를 하셨어요. 징계를 하셨는데 그분들은 지금 엄청 억울하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절차를 위반했다, 소송할 것이다. 그러면 소송해라. 노동부에 고발해라라고까지 제가 얘기했어요.
어제도 찾아오고 며칠 전에도 찾아오고.
아마 과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어느 부서에 어느 저기 민원인들 서너 분 오셔서 나 혼자 듣기는 너무 싫어서 과장님 모셨잖아요. 과장님 직접 들으십시오 하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유중형 그래서 한쪽으로 편파된 내용이 아니고 생활체육회 자체가 잘 되고 잘 이끌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절차를 무시하지 않게 바로잡아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래서 그런 지금 문제점들을 모두 제가 인지를 했고 그 문제점이 그렇게 발생한 그 원인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이게 어떤 제도적인 문제보다는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의식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식의 문제를 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과장님, 노력만 가지고 될 게 아니고 체육을 하시는 분들은 단순하세요. 아주 순수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백지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한 번 시작해서 옳다, 이거 넘어가는구나 그러면 이 온 백지가 다 까매져요. 지금 우리 실태가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바로잡으려면 종이 찢어버리고 새로 놔야 되겠죠.
아직은 거기까지는 안 가신 것 같으니까 그 종이를 도려낼 건 도려내고 곪은 데는 짜내고 봉합해서 우리 체육회장님으로 계신 남구청장님 지금 다음번에는 출마 안 하신다라는 본인의 생각은 가지고 계시지만 주민들이 원하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뭐 여담이니까.
그 회장님이 잘하고자 하는 그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주위에 있는 분들이 열심히 해 주시고, 보조를 해 주시고 거기에 맞게끔 일을 해야 되고 그것을 관리 감독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 체육회라는 얘기죠. 체육과장님이시고.
거기에 소대장으로 총대 메고 나가셔야 될 분이 과장님이시고.
만약에 이게 신문지상에 나오고 문제가 불거지고 문제가 됐을 때는 청장님 다치고 과장님 다치십니다. 거기에 소장님 다치시고요.
다치지 말자고, 그거 다치는 게 겁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도 올바르게 우리 남구는 가고 있구나, 우리 주 과장님 오셔서 정말 잘못된 부분들 잘 고쳐가고 있구나, 그런 것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알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과장님 원체 열심히 하시고 직원들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감사합니다.
○위원 유중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저도 질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생활체육회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통합하는 과정, 그 이후에 통통통에 관련된 부분들이 여기서도 지적사항이 되게 많았고 남구체육회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끊임없이 문제 제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보다도 우리 과장님 더 잘 아실 텐데요.
아까 유중형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을 때 그런 지도자의 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거기서의 과장은 제가 아니라 시의 과장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렇습니다.
시 체육회 배치사업 관련 업무담당 과장입니다. 시 체육회.
○위원장 문영미 시 체육회에 과장이 어디 있습니까?
시 체육회에 지금 사무처 직제규정에는 사무처장과 부장과 팀장은 있으나 과장은 없습니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러면 아마 팀장이 되겠습니다.
이거 조금 과장이라고 얘기한 것은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 규약을 총회를 통해서 만드시잖아요.
어쨌든 거친다라고는 볼 수 있는데 일단 좋습니다.
그러면 남구체육회 규약 23조에 보면 임원의 범위가 있어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남구체육회 규약이요?
○위원장 문영미 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장 문영미 여기에 보면 임원에 지금 상임부회장이 있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 사람 임원이 맞는 거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맞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러면 남구체육회 27쪽, 부회장, 이사, 감사의 선임이 있습니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장 문영미 거기 7항을 보세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7항.
○위원장 문영미 본 회의 임원은 시 체육회의 인준을 얻어서 취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장 문영미 지금 현재 상근부회장으로 되어 계신 분이 시 체육회의 인준을 받았습니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최근에 받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최근에 받았다고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장 문영미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다른 분은 인준을 받았는데 상근부회장이라는 직제가 우리 구에만 있는 직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조금 검토를 하다가 그래도 어떤 장치성을 부여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도로 있었는지 최근에 상근부회장을 임원으로 인준을 해 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 최근이라는 게 정확한 날짜를 얘기를 해 주십시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건 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기억을 못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문영미 과장님,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죠, 이게.
저희는 지금 그분을 상근부회장이라는 직제를 두고요. 그분한테 지금 급여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태 시 체육회에서 인준도 받지 않고 최근에야 받은 분한테 그러면 그동안 저희가 계속 급여를 드렸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엉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이분은 상근부회장이 임원이라기보다는 사무국제 상근부회장 그 직제로 해서 월급이 나갔고요. 이것은 이제 어떤 임원에 대한 사항과 다른 겁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게 말이 됩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감사시작)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이 상근부회장이 시 체육회에서 인준을 언제 받으셨다고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거 제가 아까 임원 인준에 대해서 답변을 잘못드린 것 같아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날 임원을 인준을 받으려면 사전 절차로 시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스포츠공정위원회에 8월 31일날 통과되었다, 이 소리를 제가 임원으로 인준을 받았다, 이렇게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서?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심의가 통과가 되면 임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거에 따라서 임원을 인준을 해 주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러니까요. 그래서 시에서 인준이 지금 된 겁니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지금은 공식적으로 되지 않았고 그 사전 절차로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러면 거기서만 통과되었고 아직 시에서는, 시 체육회에서는 인준을 받지 않았다가 정답인 거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장 문영미 정확한 말씀이신 거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장 문영미 그러면 이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저희가 계속 예산을 세워서 이분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구에서는 없는 상근부회장이라는 제도를 저희가 두었고 거기에는 사무국장과는 다른 자기의 고유의 업무, 이런 부분들을 해 달라고 했던 부분인 거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제가 듣기로는 원래는 상근부회장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기보다는 행정처장, 사무처장, 이렇게 명칭을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에서 사무처장이라는 그런 직제가 있기 때문에 시하고 중복이 된다. 그리고 또 시하고 어떠한 그게 동일시되기 때문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서 사무처장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렇다고 그러면 상근부회장으로 이렇게 명칭을 쓰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상근부회장.
그러니까 사무국에 상근부회장 직제를 만들었는데 부회장이라는 명칭이 다른 데하고 같으니까 억지로 상근부회장을 임원으로 이렇게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저희 지금 보건체육과에서 파악을 하시기를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은 안 하신 건가요, 그러면 그동안?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시의 체육회에 보면 대의원 총회가 있고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 2개가 심의기구이고 의결기관인데 거기에서 심의나 의결이 되면 그걸로 확정이 되고 시행이 되고 이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일단 저희로서도,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 체육회가 아니라 남구체육회가 잘 가기를 바랐던 부분이고 그런 사무국장 체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근부회장을 두는 부분들은 그분들이 뭔가 그 자리를 통해서 남구 생활체육의 어떤 건전한 발전과 더 활성화된 부분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지 않고 여기 저희 자료에도 보다시피 그런 사무국장임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지급했다든가 지금은 오히려 그 사람이 시 체육회로부터도 인준을 받지 않은 상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임원으로서 인준을 안 받은 것하고 사무국의 한 직제로서의 어떤 그 위치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급을 나간 건, 급여를 나간 것은 임원으로서 나간 게 아니고 사무국의 한 직원으로서 임금이 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건 차원이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급여는 사무국의.
○위원 손일 사무국을 총괄.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사무국을 총괄한, 그러니까 규약 49조에 보면 본 회에는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상근부회장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49조.
○위원장 문영미 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래서 그 상근부회장, 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이렇게 급여가 책정이 된 겁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렇다면 좋습니다.
지금 49조에 보면 8항이 있습니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8항이요?
○위원장 문영미 네.
상근부회장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장 문영미 그런데 지금 이분이 통통통에 스포츠클럽의 대표로 되어 계시지 않나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러면 이 부분은 이 규약을 반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명예,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 사항하고는 부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장 문영미 지금 그런 부분은 여기 규정에는 없지 않습니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8항에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통통통의 회장으로 있는 것은 급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겸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잠깐만,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문영미 네.
○위원 유중형 그러면 통통통 회장님이 임OO 회장님이세요?
○위원장 문영미 저도 지금...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렇습니다.
○위원 유중형 이건 또 무슨 소리야?
그러면 회장님은 업무추진비나 그런 것은 안 받으세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통통통에서는 받지 않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래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유중형 그러면 회장으로서 9억원이 지급이 됐는데 그것은 어떻게 인건비로 나간 것 같은데?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보통 제가 들어보니까 한 3분의2 정도 인건비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이렇게 쓰여졌었습니다.
○위원 유중형 6억원이 인건비고 3억원이 운영비라.
○위원장 문영미 질의를 하실 겁니까?
○위원 유중형 아니요, 그냥 깜짝 놀라서.
○위원장 문영미 잠시만요. 손 일 위원님, 저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 회장직도 지금 그대로 갖고 계신다라는 거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러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원으로서 시 체육회의 인준을 받지 못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을 상근부회장으로서의 역할 또는 임원으로서의 역할을 주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제가 그건...
저는 그거에 뭐, 제가 이 자리에서 잘못됐다, 잘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지금.
○위원장 문영미 체육회의 내부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이것은 어떤 다른 판단.
요구하는 것이라서 법리적인 판단이 아니고 다른 법리적인 판단 이외의 판단이 이제 더 첨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담당 부서장으로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일단 물론 과장님께서 지금 이 규약 상으로 보면 실제로 여기에 어떤 또 우리 소장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만 실제로 저희가 파악하기로 그렇다면 이런 다른 구에도 없는 상근부회장을 만들었는데 이분이 실질적으로는 시 체육회의 인준도 받지 않은 상태로 체육회의 일을 계속해 왔다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시정이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래서 그 지적하신 내용은 우리가 충분히 제가 알았고요.
그래서 차후에 우리가 어떤 이런 개정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앞으로 개정 방향에 대해서 조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 부분은 반드시 수정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중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시간도 바쁜데 죄송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통통통 회장님이 편OO 회장님이 아니셨어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통통통에는 사무국이 있는데요. 그 회장은 임OO 상근부회장으로 되어 있고 사무국장은 편OO 국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나는 여태까지 편OO 씨가 회장님인 줄 알고 여태까지 회장님, 회장님 그랬거든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우리 체육회의 임원에는 제2수석부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래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유중형 자료를 요구했을 때 전혀 자료는 구의원들이 무슨 근거로 그거를 볼 수 있냐, 못 본다, 못 준다라고 해서 여태까지 몰랐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된 내용인지 내가 감이 지금 안 와요.
생활체육회 회장님도 임OO 회장님?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아니요, 그건 생활체육회.
○위원 유중형 아, 생활체육회의 상근부회장님이 임OO 회장님.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사무국의 상근부회장, 이렇게 해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위원 유중형 정확한 표현을 써라?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유중형 사무국에 상근부회장님이 있고 사무장님을 둬야 될 그렇게 큰 일인가요?
일단 그건 제가 혼자 생각하는 거고.
그렇다면 통통통에 자료를 요구했을 때 안 준 이유가 따로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언제, 저는 달라는.
○위원 유중형 2015년, ’16년.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다 드렸습니다, 저는.
○위원 유중형 아니요, 과장님이 계실 때가 아니고.
2015년도, ’16년도 계속 제가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 무엇이 활성화가 됐고 하고 있는 일이 뭐냐라고 자료 좀 요청을 했던 적이 세 번인가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의원들은 그걸 볼 자격이 없다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냐, 알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얘기 과정에서 회장님이 내가 여태까지 4년 동안, 3년, 4년 동안 알고 있었던 분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내 업무부서고 내가 관리를 해야 되고 내가 예산을 확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금 알았다는 게 너무 낭패... 여태까지 뭘 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명한 말로 내가 이러려고 구의원 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뭐 어차피 내가 부족해서 모른 거니까.
생활체육지도자 근무규정에 해임하게 된 분들에 대한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지 그 자료 요구할 수는 있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이게 지금 내부적인 인사자료이고 또 이런 자료들이 지금 소송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위원 유중형 소송은 어떠한 소송이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러니까 해고가 잘못됐다, 이렇게.
○위원 유중형 노동청에 고발을 한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뭐 그런 내용이 있고 해서 혹시 잘못하면 우리가 소송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관련이 없는 일로.
○위원 유중형 아니, 예산을 주고 있는데 남구 구민이 관련이 없다라면 누가 관련 있는 건가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내부적인 직원 임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섭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면 과정에서 어떤 적법절차라든가 타당성에 대해서는 어떤 객관적인 법원의 판단을 요하는 부분이라.
○위원 유중형 아니, 그게 아니고 법원의 판단은 나중에 결과는 나올 것이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해임하게 된 이유서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자료 규약집이나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2016년도 6월 16일날 군ㆍ구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규정이 있어요.
거기 안에 포함돼 있는 내용인데 그것도 못 본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것은 이제 어떻게 해고나 재계약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어떤 이런 것의 절차를 여기다, 규약에 마련해 놓은 거고 그 절차에 의해서 내부적인 어떤 과정, 이런 것은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유중형 볼 수 없는... 알겠습니다.
그 내부적인 내용을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절차를.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절차는 여기 지금 규약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원 유중형 그러니까 그 절차대로 했는지 근거자료도 못 본다는 얘기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렇습니다.
○위원 유중형 이거 감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것은 시에서 지도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위원 유중형 아니 군ㆍ구 생활지도자 배치 근무규정이라니까 왜 자꾸 과장님.
이건 시 규약이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러니까 채용에 관련되거나.
○위원 유중형 이거 대통령,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못 본다라고 얘기하시면 제가 어떻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것은 인사자료입니다. 인사자료.
○위원 유중형 인사자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유중형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를 볼 이유는 뭐죠?
뭘 봐야 되는지를 모르겠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체육회에 우리가 지도감독을 나가는 것은 그 내부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볼 수 없고 우리가 다만 볼 수 있는 것은 보조금에 관련된 그런 사항, 보조금에 우리가 내려준 사항의 성격에 맞게 집행을 했는지 이런 여부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러니까 보조금이 체육지도자에게도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보조금을 줄 수 있는지,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잘렸는지 그 내용을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못 본다라고 얘기하시면 이건 조금 문제 있지 않은가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징계자료 이런 거 같은 경우는요.
○위원 유중형 징계자료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이거 뭐 절차도 제대로 못 본다면 저희 위원들이 뭘 봐야 되는지.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사실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업무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언급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럼 누구한테 이걸 물어봐야 되나요?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시에다 물어볼까요? 아니면 국민권익신고위원회에다가 물어봐야 되나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이것은 시에 자료가 있을 건데 아마 시에서도 저와 똑같은 답변을 할 것 같은데요.
○위원 유중형 그래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이것은 나중에 어떤 결과치로써 알 수 있는 거지 이게 우리가 그 과정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배세식 인천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요청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 손일 그건 서로 주장하는 거니까 계통을 밟아가야지.
○위원장 문영미 과장님, 지금 어쨌든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이고요. 유중형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위원 손일 아니야, 왜 그러냐면 저기 말이 내가 힘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지금 개인적인 얘기는 좀 하지 말아주시고요.
아니, 잠깐만요.
○위원 손일 그거 아니라니까. 왜 그러냐면.
○위원장 문영미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하세요. 하실 건가요?
○위원 손일 네, 할 거예요.
○위원장 문영미 지금 말씀하실 건가요?
○위원 손일 네?
○위원장 문영미 지금 말씀하신다고요?
잠깐만요, 아직 안 끝나셔서.
과장님, 지금 유중형 위원님께서 재계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셨잖아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장 문영미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권한이 없습니다라는 얘기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러면 체육회에 이런 질의가 왔으니 답변을 주십시오 하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렇게 해 주시면 되잖아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이 좀 부족했습니다.
○위원 유중형 자료 주시는 건가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아니요, 그쪽하고 의견을 타진해서 그쪽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쓸모없는 아주 힘없는 유중형 위원이 얘기하면 안 되고 우리 상임위원장님이 얘기하니까 해 주신다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제가 이해를 그거까지는 못 했었습니다.
○위원 유중형 농담이고.
이게 자료를 못 본다라는 것, 절차를 위배했는지를 못 본다라는 것,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여기 아까 누구야 900만원 돈 환수를 왜 하셨어요?
그쪽에서 해야지. 소송은 그쪽에다 걸어야죠.
그렇다면 지금 임원으로 인준돼서 행정사무처장은 안 되고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통과는 됐지만 인명은 못 받으신 분 있잖아요? 상근부회장님.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인준.
○위원 유중형 네, 인준을 못 받으셨는데 우리가 예산이 나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환수할 수 있는 근거조약이 없다라고 얘기하실 수밖에 없겠네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거 지금 임원이냐, 아니냐.
○위원 유중형 그렇다면 그거를 우리 남구에는 법률변호사님들이 계시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유중형 그거 한번 여쭤보세요.
구의원이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가능한 건가?
답변은 나오실 거 아니에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임원으로서 급여가 나가는 게 아니고 사무국의 직원으로서의 급여가 나간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요, 사무국에 국장이 있고 그 위에 상근부회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사무국에 직제 상 그 사무국의 한 직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의 급여로 나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 유중형 우리 남구가 참 답답한 게 지금 거론되시는 분이 일을 못한다거나 안 좋다거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분이고 열심히들 하세요. 하지만 그게 주민과 합당하게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합당성을 찾고자 노력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누구를 질타하거나 누구를 자르자,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좀 더 나은 발전적인 방향을 찾아보자라고 하고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는 여기 위원님들 그래도 각 구에서, 각 동에서 선출직으로 임명받아서 선거 치러서 그만큼 영향력이 있으신 분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옳은 방법으로 한번 나가보자라고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을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지금 생활체육과장님 같은 경우 나몰라라 다 하시면 생활체육 자체는 시하고 상관이 해야 되는 문제이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여기 근무를 하고 계실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글쎄요, 일단은 우리는 어떤 규약이라든가 지침을 일단은 따를 수밖에 없고요.
○위원 유중형 아니, 규약 지침을 따르는데 이 근무규정을 보고 이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규약, 규정, 그런 것 따지면 이거부터 챙겼어야죠. 우리 남구의 규약은 없어요?
과장님.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유중형 자꾸 더 이상 얘기할 저긴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나 위원님들이 드리는 말씀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 부분은 빼고 문제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면 확인해서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해 주세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그 자료는 우리가 얘기를 해서 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 때문뿐만이 아니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질타를 받거나 과장님에게 질의해야 될, 누구한테 질의할 분이 없어서 그래요. 이해하시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압니다.
○위원 유중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손일 손 일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이 자료, 지금 징계라든가 부당 처벌에 대한 자료를 주기가 어렵다.
지금 그 사람이 소송까지도 갈 수 있고 문제가 제기됐을 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얘기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당 심의를 거쳐서 중앙노동위원회 안에서 법원에다 요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 징계 사유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만약에 공개가 될 수밖에 없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든가, 사생활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염려돼서 지금 그런 것이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렇습니다.
○위원 손일 그런 거고.
이해가 혹시 필요한 분야라고 봐요.
이 체육회는 제가 조금, 많이 아는 것은 아니지만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체육회가 영역이 아주 국정원 정도의 보안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거예요.
박철언 시대 때는 청소년체육부를 갖다가 마사회를 뺏어가지고 그 기금을 쓰려고 했고 오히려 이게 장관급보다 예우를 해 주면서 체육회장을 부총리급, 국무총리로 이렇게 격상해서 지내온 그 모습이 지금도 지내오고 있어요. 이 영역을 보니까, 오늘도 제가 지금 얘기한 걸 보니까.
그만큼 획일적으로 지휘계통이 되어 있고 이게 발표되지 않고 그냥 그 안에서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우리 체육회에서도 지금 엿볼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과장님이 참 억울한 면이 많이 있다고 저는 느껴져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으니까.
국회 원내총무하던 분이 십몇 년 이상 다른 자리 안 가고 체육회 회장하겠다. 그리고 체육회 회장 선거할 때는 우리나라가 들썩일 정도로 체육회가 이런 문제가,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구태여 내가 얘기한다고 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이 체육회의 영역이 굉장히 이게 폐쇄적이고 또 지휘계통이 굉장히 스포츠 페어플레이 정신에 맞지 않는 이런 행위를 해서 우리 남구에도 아마 그 타성이 젖어 있어서 이렇게 진행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유중형 위원님 얘기 따라 자료 요구는 개인의 사생활이라든가 지금 진행지을 수 있는 거기까지 생각하시고 그다음 우리가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서 이게 자료가 됐으면 해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알겠습니다.
○위원 손일 왜 그러냐면 과장님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휘말리면 아까 그랬잖아요.
심의를 거쳐서 중앙노동위원회 안에서 법원으로 넘기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에 모순점이 생길 수도 있어서 그리고 과장님 직분에서 그런 거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체육회가 독립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 남구만 좀 성격이 달라요. 보건체육에다 뒀어요.
사실은 체육이 앞선 것으로 이렇게 됐는데 우리 구의 체계상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도 이해를 하지만 그런 중에서도 이제 시원하게 하지 못하고 질의에 응답하지 못한 것을 제가 옹호하려는 것은 아니고 이 체육회에 오랜 고질적인 이런 폐쇄적인 운영이 지금 우리 남구에도 아직도 있다, 이런 것을 조금 저의 입장에서 얘기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손 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이안호 위원님, 질의할 사항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하시죠, 제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위원장 문영미 먼저 하시죠, 배세식 위원님.
○위원 이안호 하세요.
○위원 배세식 보건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체육 얘기만 나오면 아주 그냥 머리가 좀 아프네요.
먼저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리단에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전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이 중에서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리단장님의 업무일지를 쭉 보다 보니까 9월 1일날 감독관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9월달에 우리 건축, 토목, 전기, 기계ㆍ설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감독관이 누가 누구로 이렇게 변경이 된 겁니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감독관 하면 공무원을 말하는 거세요?
○위원 배세식 그렇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제가 온 이후로 인사이동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감독 공무원은 변경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위원 배세식 아니, 여기 업무일지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러니까요, 혹시라도 내부에서 업무분장을 달리해서 감독관이 변경됐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감독관 변경 알림이라는 공문을 접수를 했어요, 감리단에서.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저는 인사이동이 없어서 그건 변경이 안 된 걸로 알았는데 또 내부적으로 업무분장이 달리 있을 수 있으니까요.
○위원 배세식 이점을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배세식 그다음에 2017년 9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인천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었죠? 금년에?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작년 2016년도 11월달에.
○위원 배세식 그렇지 않습니다.
감리단장님 9월 4일 업무일지에 보면 인천시 감사실 감사수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년이에요, 금년.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제가 정규감사인 줄 알았는데 아마 그 부분, 특정감사 그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신 것 같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배세식 보통 시에서는 언제쯤 합니까? 감사를?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정규감사는 3년에 한 번 합니다.
○위원 배세식 3년에 한 번이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배세식 저도 작년에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저도 그걸로.
○위원 배세식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하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건 특정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특별, 부서에서 나오는 걸, 한두 명 나오는 거 그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배세식 4일간 나오셨더라고요. 9월 4일서부터 쭉 감사를 하셨는데.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어떤 사항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수감자로서 어떤 내용을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감독관들, 어떤 분야별 감독관들한테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위원 배세식 9월 5일 날짜를 보니까 우리가 지반이 연약지반이 생겨서 파일을 박았지 않습니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배세식 133개가 설계 변경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배세식 파일 시공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고 그다음에 사토장, 공사하다가 나온 흙을 어느 장소까지 갖다 버려야 되는데 이점을 문제를 삼았더라고요.
이런 내용은 생활체육과에서 잘 모르십니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건 제가 나중에 확인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기억나진 않고 사토장 거리 문제인가, 그런 거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렇습니다. 9월 7일날 보건체육과에서 서명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행정사무감사 시작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 자리에 물론 감리단장님이 출석하셔야 되는 게 맞지만 시기적으로 3일 이내에 통보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12월 4일 이후에 우리가 현장방문했을 때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 물론 단건축사사무소 대표자님 배석하시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브리핑 자료를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시고 그리고 브리핑을 하실 때 위원님들이 전부 볼 수 있도록 별도로 자료를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감리단에서 열심히 하신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록 일용직 근로자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 대한 신상이 이렇게 주민 등록증까지 복사를 해서 감리보고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게.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도 개인정보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그런 것은 시공사와 감리단이 내부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지 감리보고서에 그 내용까지 첨부한다는 것은 이건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매달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11월달 것을 아마 지금쯤 준비를 하고 계실 겁니다.
11월달부터 하는 것은 제8회 보고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달 보고서에는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그리고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안전관리비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안전관리비 비용이 총 얼마냐면 우리 총 공사비가 40 얼마입니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47억원 정도요.
○위원 배세식 총 공사비가 47억 4,800만원 정도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안전관리비가 얼마가 책정이 되어 있냐면 8,18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0월까지 얼마를 사용했냐면 3,300만원 정도 현재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4,800만원 정도 남아 있는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하고 거래명세표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확히 첨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비를 집행을 했으면 안전모를 예를 들어서 9월달에 안전모가 50개, 9월달에 50개입니다. 안전화는 48개예요.
그러면 물론 매달 비슷하게 사용을 했습니다만 안전화하고 안전모를 지급을 했으면 또 안전벨트가 있습니다. 고소작업하기 때문에.
이런 보호구를 지급을 했으면 누구한테 지급했는지 리스트가 있어야 돼요. 몇 월 며칠날 누구한테 지급을 했다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부 없습니다.
그게 누락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전교육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 안전교육한 거를 보면 수시로 한 것도 있고 정기적으로 한 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사진이라든가 어떤 증빙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 몇 가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참석을 안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생활체육과장님께서 기술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답변하시기가 아마 곤란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라고 그럴까 그런 걸 준비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알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리고 11월달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알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남구체육회 관련한 세 가지만 지금 확인합니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장 문영미 아까 보수와 관련해서 인준을 지금 받지 않았는데 사무국을 총괄해서 급여를 받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장 문영미 그런데 남구체육회 규약 32조에 보시면 임원의 보수해서 ‘상근부회장을 제외한 회장 선임 및 위촉 임원 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장 문영미 상근부회장이 제외됐어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장 문영미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임원이라는, 임원의 보수 규정입니다.
이 해석을 지금 자의적으로 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과장님께서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체육회 임원은 원칙적으로 무보수 명예직인데 지금 사무국에 사무처장의 명칭을 쓰려다가 시에서.
○위원장 문영미 그건 아까 설명을 하신 거고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안 된다 하니까.
○위원장 문영미 규약 상으로도 이분은 임원이세요.
임원의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이건 우리 규약인데 시에서 인준을 해 줘야 되는데 현재는 못 받은 상태고 그래서 지금 이 상근부회장 직제를 만들면서 조금 이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러니까요. 아까 답변하신 것은 말이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규약 상으로도 이분은 임원이시고 임원의 보수에서 제외돼서 이분은 급여를 받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위원 유중형 일단 기록만 하세요.
○위원장 문영미 일단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중형 위원님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규정에 보면 자료를 요청을 하셨지만 절차상의 부분을 제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제15조 재계약에 따르면 ‘회장은 제14조에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근무성적 평점에 따라서 재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근무성적 평점이 70점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즉시 시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구 체육회장은 해당 지역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장 문영미 그렇죠?
이때 ‘시ㆍ도 체육회 지도자 배치사업 관련 업무담당자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야 하며.’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거고요. ‘해당 지도자는 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필요시 진술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장 문영미 여기서 해당 위원회는 어디에 속합니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생활지도자생활협의회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생활지도자생활협의회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아, 생활체육지도자운영위원회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위원장 문영미 잠깐만요, 생활체육지도자.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운영위원회.
○위원장 문영미 지도자운영위원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장 문영미 그러면 여기에 우리 과장님 들어가시나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아닙니다.
○위원장 문영미 위원으로 안 들어가시고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장 문영미 그리고 이 평점은 누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매기는지도 그러면 모르신다는 말씀이세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이것은 사무국장이 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사무국장이 하나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장 문영미 그러면 이번에도 이 사무국장님이 그 평점을.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사무국장인데 우리는 상근부회장이 했겠죠.
○위원 유중형 사무국장이 있으니까 사무국장이 하고 회장님의 지휘 하에 한 사람을 지정해서 점수를 매길 수 있게끔 규약에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이, 상근부회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청장님이 지정을 누구를 했을 때 그때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문영미 그 부분이 지금.
우리는 어쨌든 다른 구에는 없는 또 시 체육회 규약에도 없는 상근부회장이 계셔서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분명히 사무국장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남구에서는 상근부회장이 한다라고 지금 답변하신 거죠?
○위원 유중형 그거 아니죠?
다시 답변하셔야 될 거 같은데.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지금 사무국장이 이게 자꾸 상근부회장 이게 헷갈리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최고 수장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근무평정은 그러니까 상근부회장으로 되어 있네요, 우리는.
○위원장 문영미 상근부회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장 문영미 근무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직제가 타 구하고 다른 게 한 직제가 더 있어서 아마 이런 혼란이 오는 것 같습니다.
○위원 유중형 직제가 혼란이 오는 게 아니고 원래 우리가 상근부회장을 두면 시에서도 두기로 했어요. 그리고 각 군ㆍ구에서도 두기로 했다고.
그런데 그게 다른 데서는 NO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없어도 될 일을 하는 거지.
○위원장 문영미 유중형 위원님, 질의 중에 자꾸 이렇게.
○위원 유중형 죄송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규정에 15조를 보시면, 여기에서는 아까 제가 계속 읽어드리지 않았습니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장 문영미 거기에서 보시면 이때 ‘시 체육지도자 배치사업 관련 업무담당자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며 해당 지도자는 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필요시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과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라는 거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 사항이요?
이 사항은 우리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해고되신 분들은 이 절차상에 그걸 소명 기회가 없었다라든가 그다음에 시에 체육 담당자가 없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의결서는 우리가 볼 수는 없는 거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것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장 문영미 이상이고.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간단한 질의... 우선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연경산은 끊임없이 민원이 들어와요. 매년마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래서 그게 문제입니다.
○위원 이안호 동호회 독점을 하는 건데 독점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 통통통에서 위탁하고 있나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이안호 위탁관리하고 있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이안호 그 역할을 어느 정도 해냈습니까, 통통통이?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이것은 위탁을 줘서 통통통이 그런 문제이기보다는 이게 어떤 지금 우리 시 체육시설에 대한 부족 현상에서도 올 수 있고 또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식에서도 올 수 있고.
○위원 이안호 그런데 왜 유독 연경산 배드민턴, 배드민턴이 연경산만 있어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저희 미추홀체육관도 있고 몇 군데 있는데요. 수봉산도 있고 승학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연경산이 제일 접근성도 좋고 산도 있고 등산로도 있고 그다음에 시설이 좀 괜찮습니다.
○위원 이안호 연경산이라 하면 그.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백학초등학교 뒤에 올라가면.
○위원 이안호 그 한 군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이안호 거기도 있고 학익고가 그쪽 테니스도 있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학익고가는 비류대교 밑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거기는 테니스장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거기도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학익체육관.
○위원 이안호 그런 것들은 동호회에 대한 얘기들이 안 나오는데 왜 연경산만 이렇게 나오냐는 거죠? 뭐죠?
특정 무슨 혜택을 받은 동호회 단체인양 거기 배드민턴장만 유독 그렇습니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저도 그 이유를...
○위원 이안호 구에서 해 준 겁니까? 국비로 다 해 준 겁니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국비, 구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연경산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민원사항에 내용 중에 28쪽이에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이안호 그 내용 중에 보면 합기도장에 대해서.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합기도장?
○위원 이안호 합기도장에서 태권도를 가르치고 협회 가입이 없는데 명의를 빌려서 심사를 본다, 이런 위법행위를 처리해 달라 했거든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이안호 그런데 내용 중에는, 물론 자격증을 가진 고용인은 고용해서 운영할 수 있다.
합기도장 내에서 태권도를 따로 할 수는 있으나 그게 예를 들면 사업자 등에 보면 업태 종목 등등 볼 때 종목별로 들어가는 부분 있지 않나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합기도면 합기도, 태권도면 태권도 이렇게 종목별로 들어가는데 여기는 다 그거를 하는 운영방침으로 있습니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제가 이해하기는 합기도장에서 태권도 수업은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때 민원사항이 된 것은 합기도장에서 태권도 심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사항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사항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으니까 어떤.
○위원 이안호 여긴 어디 합기도장입니까? 어디 소재?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 소재는 제가 잘...
○위원 이안호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이안호 그 밑에 성범죄자와 관련된 민원이 있었어요.
회신 내용은 신고 체육시설의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고는 하나 정말 이 내용은 맞습니까?
성범죄자가 체육관 근무하고 저기를.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고요.
우리가 체육시설에 보면 등록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신고할 수 있고 자유업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물론 맞습니다.
여기 회신 내용대로 하자면 우리 보건체육과에서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남구에 이 성범죄자라는 것은 굉장히 중한 사실입니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이것은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이것에 대한 확인은 필요하지 않았나, 확인은 분명히 하셨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법적으로는 이제 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것도 한번 민원이 들어오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채용함에 있어서도 요즘 다 경력, 그거 뭐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다 조사를 합니다.
○위원 이안호 하는데 이 체육관도 물론 우리 아동들, 청소년들이 다 이용을 거의 하는데 이런 사람이 정말 지도자로 있었다라면 이건 남구에 큰 문제이고 수치이고요.
이것은 정확히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질의 마치셨나요?
○위원 이안호 아니요. 장시간 피곤하신데.
체육회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넘어가면서 체육시설 위탁에 대해서, 64쪽입니다.
우리 지금 자료에 들어온 것이 열세 군데 위탁된 곳이 체육시설물이 들어와 있어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이안호 이 열세 군데는 다 우리가 위탁운영 체육시설물로 보면 되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다 위탁되고 있는 곳이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이 중에서 세 군데는 유료로 한다고 하는데 유료는 사용료를 말하는 건가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대관료입니다.
○위원 이안호 대관?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풋살장하고 축구장은 대관료를 말씀하시는 거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이안호 남구청 축구장, 풋살장.
그러면 나머지들은 수입이 발생 안 합니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이건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이안호 위탁운영하는 곳에서 그러면 배드민턴장들도 지금은 이용을 하면서 이용료들을 전혀, 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안 내고 합니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왜 그렇죠? 기준은 뭐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기준은 원래는 그러니까 그 위치가 다리 밑이라든가 고속도로 밑 그다음에 국유지, 이런 데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을 했었거든요. 무상으로 우리가 임대를 받아서 설치한 시설물인데 국유지나 도로공사로부터 무상으로 임대 받은 곳에는 무상으로 사용한다,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따라 무료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앞으로 거금이 들어가는 이런 체육시설업에 무료로 사용하는 것은 조금 국민 정서상 맞지 않다, 그래서 관리비 쪽으로.
○위원 이안호 국공유지라고 해서 뭐 땅이나 깔고 있지 그 시설물은 뭐 우리가.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러니까 우리가 하니까.
○위원 이안호 했는데.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세금으로 그걸 설치를 했는데 그걸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맞지 않으니까 앞으로는 그것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그런 관리비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냐, 그게 타당하지 않냐, 이래서 도로공사하고는 그게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유료화로 전환을 할지 아니면 또 회원제로 해서 전환을 해야 될지 이런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야구연습장 같은 경우 위탁운영하는 곳에서 사용료, 회비, 이거 지금 받고 있지 않아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지금 동양화학야구장은 원래 우리가 사용료로 받으려고 했는데 동양화학하고 우리하고 무상양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무상양여 계약조건에 수익사업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 수익사업은 할 수 없지만 통통통이라고 하는 것은 회원을 모집해서 이제 관리하는 그런 클럽이거든요. 그래서 회원제로 지금은 해서 회비를 받고 회원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이안호 통통통에서 야구협회라고 해야 되나요? 남구 야구협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이안호 해서 일정부분 회비조로 해서 받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논란도 있었던 부분이고 그런데 전혀 안 받았어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회비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회비 받는데 그 회비는 그럼 통통통이 자기.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수입으로.
○위원 이안호 거기서 자체 수입으로 자체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이안호 향후에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전반적으로 우리가 다시 고민을 해서.
○위원 이안호 다 우리 남구의 시설물들인데 그것을 위탁하는 건데 위탁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주민들이 지금 의견이 반반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관청에서 설치해 준 거니까 무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하는 주민도 계시고 무슨 소리냐, 이게 국민 세금으로 한 건데 어떤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유료화로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게 너무 팽팽하기 때문에.
○위원 이안호 형평성은 정확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지금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모든 것들도 유료예요. 그렇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다 유료화하고 있고 우리가 유료화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면 동호회로 해서, 자체적으로 해서 강사까지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남구청에 있는 정말 굉장히 시설이 큰 곳들인데 이런 데를 무상으로 다 쓰고 있다라는 것은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 거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통통통에서 유소년.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축구단이요.
○위원 이안호 축구를 운영합니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데 그들은 사용료를 냅니까? 안 냅니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지금 현재까지는 내지 않았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사용료를 내고, 대관료를 내고 사용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지침을 보냈습니다.
○위원 이안호 아까 단어 중에 형평성이 나왔는데 좀 뭐라고 표현합니까?
형평성에 맞게 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이제 그동안은, 3년 동안은 대한체육회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하니 의회에서도 이것에 대한 예산집행에 대해서 관리 감독할 자격이 없다, 이러한 답이 계속 나왔던 거예요. 지금까지.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이안호 그렇다 치자고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향후에는 예산하면 저희들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받겠답니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받아야지. 우리 예산 7,000만원이나 올라가는데.
○위원 이안호 한 가지는 직제 조직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 이게 통통통이 여기 자료에 보면 67쪽이에요.
행정인력이 총 21명이고. 아, 운영인력이.
그리고 행정인력은 4명인데 사무국장 1명하고 사무원이죠, 사무원 3명.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이안호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위에 자료에.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이안호 그런데 밑에 인건비를 보면 사무국장 1명하고 사무원 2명의 인건비가 지금 나갑니다.
행정인력이 위에 자료는 4명인데 밑에는 행정인력 3명에 대해서만 집행을 한 건가요, 이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지금 그 아래가 3명인데 2명으로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3명에 대해서 다 인건비가 지출이 된 거예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이안호 뭐냐 하면 거기 통통통이 지금 대표라고 해야 됩니까?
대표가 있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회장.
○위원 이안호 회장?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대표가 회장.
○위원 이안호 그리고 그 밑에가.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사무국의 국장.
○위원 이안호 사무국의 국장이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실장, 과장, 주임, 이렇게.
○위원 이안호 실장, 과장, 주임이 있어서 행정이 네 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지출되는 거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이안호 이 실장님은 지금 그만두셨다가 다시 복직했다고 표현해도 맞습니까? 다시 들어오신 거예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복직이 아니고 그때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연가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연가예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이안호 어느 정도였는데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연가가 그때 한 10일 정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 정도밖에 아니었습니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이안호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남구체육회에서 지금 통통통의 회장은 체육회에서는 상근부회장이에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데 통통통의 사무국장은 체육회의 수석부회장이에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이안호 누가 더, 체육회에서 보면 상근부회장하고 수석부회장하고 누가 더 저기입니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체육회에서 보면 수석부회장이 더 위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이안호 체육회에서는 윗분이 통통통이라는 데 가서는 또 밑에 사무국장 역할을 하고 있다. 그게 원활하게 잘...
이거 어느 선에서 정리가 돼야 됩니까? 이거는?
그렇잖아요. 체육회에서는 수석부회장이세요.
그냥 부회장도 아니고 수석부회장인데 통통통에서는 상근부회장이 회장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 사람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돼요.
알겠습니다. 애쓰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자료 요청했던 부분들 중에는 어쨌든 근무성적평정이 4절에 있고요.
18조에 의해서 아까 말씀은 지금 상근부회장이라고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이 규약 상으로도 1차는 사무국장이 평정하고 2차가 회장으로 가는 거예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장 문영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이거대로 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체육과장,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유중형 과장님을 질타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위원장 문영미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 계속감사)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위원님들의 강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평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위원 배세식 주안3,7,8동 지역구 배세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세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중기기본운영 계획을 살펴보면 2018년에 증원이 123명 계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총 48개 중점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123명의 인원이 충원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력이 적재적소에 잘 배치돼서 우리 43만 남구 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구에서 용역을 발주할 때 설계라든가 공사라든가 연구용역을 발주할 때 과업지시서를 좀 더 현실에 맞게끔, 하고자 하는 사업에 맞게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구에서 공사하는 것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설직 직원이 감독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업무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시간을 좀 그렇다 하더라도 시간을 내셔서 기술직무교육을 좀 다녀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한동안 남동구 만수동 소재에 있는 건설기술교육원에 우리 시설직 직원들을 2주 내지는 3주, 짧게는 일주일 정도 그렇게 교육을 다녀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그런 부분이 조금 소홀하다 보니까 최근에 국민체육센터를 비롯해서 공사를 용현1ㆍ4동도 그렇고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 했습니다만 제가 6대 때만 해도 각 현장을 다 다녔습니다.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 각 현장을 직접 다 다녔는데 7대에 와서는 제가 현장을 안 가고 가급적이면 연구용역결과서라든가 감리용역보고서, 이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더 우리가 세밀히 살펴보고 예산이 헛되이 소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고맙습니다.
또 강평해 주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평해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총평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짧은 기간 동안에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서 많은 자료를 검토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각 부서에서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함으로써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의 현지감사를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51분 계속감사)
○위원장 문영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및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관계 직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수감 도중 답변내용에 거짓이 있거나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공단 이사장이 선서할 때 직원들도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단 이사장이 대표로 낭독하고 선서는 본 위원장이 대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직원들께서는 모두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남 구 시 설 관 리 공 단 이 사 장 김 청 원
○위원장 문영미 네,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단이사장으로부터 직원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청원 이정수 노조위원장입니다.
김정식 본부장입니다.
이경호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윤창수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상준 도로환경팀장입니다.
김현철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윤병도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주성업 감사팀장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님.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인사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곽지대 게시대가 비어 있는 경우가 많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비어 있는 곳을 구정 홍보에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광고효과가 다소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현수막지정게시대 4개소의 위치를 사거리 및 인구밀집 지역으로 이설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한국수출산업단지 앞에 있는 것을 인하대 사거리, 도화오거리 쪽에 있는 것을 도화 행정타운 쪽으로, 관교공원 쪽에 있는 것을 숭의 축구장 쪽으로 저희들이 이설했습니다.
그 외 비어 있는 지정게시대 공간에 사회적기업 현수막 210건, 어르신들을 위한 컴맹탈출교육 홍보 현수막 62건 등 총 272건을 게첩하였습니다.
두 번째,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노외주차장이 비어 있는 경우가 많음.
활성화 방안 마련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외주차장 중 이용률이 낮아 비어 있는 주차면이 많은 주차장에 대하여 원인을 조사한 결과 주민의 홍보 부족과 장기체납차량 및 방치 차량으로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장기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사용계약 일괄해지 및 체납액 징수를 추진하는 한편 주차장 내 이용안내 현수막 게첩,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였고 회원제주차장에 대하여 2016년 8월 26일부터 전면 추첨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회원제 주차장 전체의 계약률이 약 89.6%로 전면 추첨제 도입 전 계약률 72%보다 약 17% 이상 향상되어 어느 정도 주차장 이용이 활성화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대로변에 노상주차장은 있으나 이용자가 적어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주차장은 폐쇄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안1동 제5노상주차장 현대아파트 뒤쪽에 있는 것입니다.
노상주차장의 이용고객 감소와 차량통행로의 협소로 인한 이유로 주차장 폐쇄를 남구청 교통정책과에 건의하였으나 반려되었는 바 자체적으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차관리원의 상주 근무를 실시하고 주차부스 주변의 무질서한 주차 차량을 통제하기 위한 차량 규제봉을 설치하여 현재는 잔여면 없이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화1동 제3노상주차장의 주차면의 일부가 차량 회전 시 추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4면의 삭선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본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경영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주안7동 제1노상주차장에 대해서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시네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제가 보고말씀 드렸어야 했는데 빠졌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기시장 건너편 쪽에 쌍용아파트 담장 있는.
○위원 배세식 네, 그쪽이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주차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교통행정과와 교통정책과에서 주관하는 인발연 자료를 좀 봤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도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있음으로써 교통 흐름이 더 원활하다고 판단이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도 교통정책과에 건의를 드렸으나 주차장 삭선이라든지 그 의사결정은 저희 공단에서 하는 것보다는 구청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배세식 그러면 경영본부장님, 아침에 7시 반부터 9시까지 한번 거기를 현장에서 한번 보세요, 어떤 현상이 생기나.
문학IC에서 신기시장 사거리 방향으로 내려올 때 우회전하는 차량이 많습니다.
그 차량의 흐름을 방해를 하고 있어요, 그 노상주차장 때문에.
그래서 그 차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진흥아파트 앞에 그리고 쌍용아파트 거쳐서 그리고 거기에서 좌회전하는 차가 엄청 많아요.
교통 흐름에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거기 노상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회전 차나 직진 차가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니까요. 낮에만 봐서는 안 됩니다.
아침에 보세요, 일주일만 보시라니까요.
의사기록 확인해 보세요, 몇 번째 얘기하는 건가.
와보지도 않고서 교통행정과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위원님 말씀 경청하고 한번 더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도 그쪽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상시적으로 그쪽에서, 문학IC에서 나온 차량들...
○위원 배세식 저는 쌍용아파트 살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정확하게 더 잘 아시다시피... 그랬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도 그쪽에 올 때 신기시장 사거리를 통해서 우회전하기보다는 저도 청수옥 쪽으로 해서 우회전하고 진흥아파트 좌회전해서 집으로 간 적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한번 저희들이 교통정책과와 좀 더 심도 있게...
○위원 배세식 아니, 교통정책과에다가 자꾸 미룰 것이 아니라 실태 파악을 해 보세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알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실태 파악을 하신 다음에 제 얘기가 맞는지 아니면 교통정책과 얘기가 맞는지 잘 보고 판단을 해 보세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알겠습니다.
한번 더 유심히 관찰해 보고.
○위원 배세식 잘 살펴보세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이관호 제가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위원장 문영미 이관호 위원님.
○부위원장 이관호 지금 배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곁들여서 지금 인하대 후문 쪽 보면 주차장을 새로 해 놓았잖아요.
인하대 후문에서 SK쪽으로 가다 보면, 그렇죠?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부위원장 이관호 거기 이용률이 너무 낮지 않을까요?
조목조목 정확하게 따져보면, 그렇죠?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지금 인하대 후문 쪽, 담장 쪽 지금 현재 이용률이.
○부위원장 이관호 계속해서 그렇게 낮에 비어 있는 것을 그대로 놔둘 것인지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게 궁금한데 지금 너무 이용률이 낮지 않을까요, 거기.
이용률 집계 있으면 봐주시면 좋겠는데 거기 거의 차가 어느 때는 하루 종일 몇 대 없어요, 그렇죠?
이용률이 없어요, 학생들도 안 오고.
이용을 안 하니까 그 사람, 차들이 어제는 인하대 후문 주택가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차들이 다.
물론 거기가 정비가 돼서 좋기는 좋은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본부장님도 한번 운영하는 데 묘를 발휘해서 이용을 하게끔 하든지 아니면 다시 원상복구를 하든지 좋은 방법을 선택했으면 좋겠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이관호 위원님 말씀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지금 현재 인하대 후문 쪽은 그쪽뿐만 아니라 지금 학산 그쪽도, 사거리 쪽도 좀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너무 적죠.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이용률이 저조한 건 알고 있고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 명확한 답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들도 좀 철저히 좀 준비를 해서...
○부위원장 이관호 내년도에도 이렇게 놓지 말고 활용 방안을 찾든지 아니면 다시 원상대로 옛날처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든지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11쪽, 위원회와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사회를 네 번 개최하셨어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이사회 네 번 개최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운영예산 대비해서 불용액이 좀...
금액으로 봐서는 크지 않지만 남아 있습니다.
이거 그냥 불용처리 하실 건가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저희들이 이제 12월달에 저희들 직제, 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사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준비하고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이사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사회 내용 중에 보면 우리 2017년 9월 20일에 현장관리직원 규정 일부개정을 했어요. 임금협상 부분이네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2017년 9월에 저희들이 그간에 임금협상이 타결이 되었습니다.
임금협상이 타결된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사회를 개최하고 다 했으나 이사 분들의 일정 부분이 맞지 못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이사회를.
○위원 이안호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임금협상을 하기 위해서 타결되기까지는 서로의 노력들이 있었고 상충되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제일 합리적으로 잘 됐다고 보고 있고요.
다소 불만스러운 점들은 어디나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 굉장히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사회에서 우리 실무진들을 잘 신뢰를 해서 올 수도 있지만... 이런 문제는 한 번 정도 그래도 서면이 아니라 좀 이사 분들이 같이 모여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확인하시고 이러면서 위원회가 좀 개최돼서 했으면 어땠을까 좀 이렇게 바라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위원님 말씀...
○위원 이안호 이런 부분에 서면으로 끝났다는 게 좀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이사 분들이 좀 파악을 하셔야 하잖아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위원 이안호 내용도... 뭐 물론 아시기는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공식 루트와 사이드로 아는 것과는 다르다고 봐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중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유중형 위원입니다.
현장에서 항상 고생하시는 관리공단 직원들 때문에 마음이 좀 짠해요.
열심히 더 무언가를 해 드리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범위가 별로 없어서.
그런데 질의 좀 드릴게요. 35쪽을 보면 신규채용 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인원이 여섯 분과 일반직 세 분인데 지금 현재 재직인원이 세 분과 두 분으로 되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위원 유중형 인원이 아직 채용이 안 된 상황인 것 같은데 맞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그 당시 현장관리직 6명을 채용했으나 그중에 세 분이 이제 퇴사를 하신 거고요.
그리고 일반직은 3명을 채용했는데 1명이 퇴사해서 지금 현재 현장관리직은 3명, 그다음에 일반직은 2명이 지금 재직 중에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분들이 퇴사함으로 인해서 그 업무에 차질이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실질적으로 좀 필요한 인원이었으나 또 사안이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또 곧바로 퇴사를 했다고 저희들이 또 신규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지금 현재 보니까 지금...
○위원 유중형 왜냐하면 이게 현장관리직이나 일반직이 필요한 인원이 여섯 분, 세 분이셨는데 필요했기 때문에 뽑은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중형 물론 막바로 결원이 생겼다고 해도 빨리 공모를 해서 뽑아서 그 업무에 과중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일단 일 자체가 즐거워야 다른 업무도 할 수 있고 행복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빨리 뽑아주시기를 바라고.
이번에 복지포인트 때문에 저번 회기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 20% 정도 오른 건가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일단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 기획실과 얘기하는 것은 약 20만원 정도...
○위원 유중형 그러니까 4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40만원이 지급이 되잖아요.
그러면 10만원이 올랐다고 하면 20%가 되는 거거든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아니요, 그건 이제 떡값이... 떡값.
○위원 유중형 그렇다면 복지포인트.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복지포인트도 20%.
○위원 유중형 20% 오른 것 맞죠?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맞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런데 그 복지포인트가 약간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조금 더 올려줘야 되는 건 아닌가.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어주어야... 밖에서는 그래요.
업무하는 데 인권, 우리 남구가 최초의 인권 조례를 만들고 뭐 이래서 인권을 최우선이라고 생각들을 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권은 나몰라라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이 생각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위원 유중형 그리고 겨울철이 되면서 직원들 방한복이나 방한모 그런 것은 지급될 계획이 있나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고요.
방한복도 오늘 지급이 됐고 귀마개라든지 장갑이라든지 대부분 방한 제품들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장비도 점검 다 하셨죠?
왜냐하면 겨울철에는 항상 장비가 일을 하는 것이지 장비가 잘못되면 일하시는 분들 몸 상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겨울철 특히나 안전에 힘써 주시고 직원들 보시면... 아마 용현5동 같은 경우 제초작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제초작업을요?
○위원 유중형 네.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위원 유중형 제초작업도 이제 거의 끝난 것 같고.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위원 유중형 도로에 이제 파손된 기둥 같은 거, 폴대 같은 거 이제 망가진 부분들은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 또 해결하러 나가셔야 하는데 그 해결하시는 분들의 생명이 위험스럽지 않나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도로팀 같은 경우도 보통 저희들이 예를 들어 반사경을 교체한다든지 좁은 도로에서 하면... 좁은 도로 같은 경우에는 위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안전요원들이 보통 두 명씩 배치가 돼서 차량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왜냐하면 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 참 귀하신 분들이거든요.
현장에서 손 곱아가면서... 물론 뭐 월급이라고 받는다 치는데 그 쥐꼬리만한 거 받아서 내가 이걸 해야 하나라는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분들 다치지 않고 올바르게 일할 수 있게 환경 개선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사장님과 본부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믿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내 분위기라든가 보조 같은 게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저도 경영본부장으로 있지만 항상 제가...
저희들도 경영의 정책을 보았을 때는 어떻게든 그분들이 좀 친노동적인 정책을 가지려고 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잘 못하더라도, 마음으로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우리 이사장님 보니까 항상 잘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물질적... 물론 큰 돈은 안 들어요, 그냥 이렇게 해 주시고 마음 써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마음 써줌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받는 사람들 입장에는 또 부족한 부분이 많아.
줄 때와 받을 때의 관계에서 충분히 표현을 하고 이만큼밖에 못 해서 미안하다...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미안하다 하면서 그래도 일 독려 좀 해 주시고 잘한다, 잘한다 스티그마 효과라고 있어요. 이론 자체가 낙인효과인데 너는 일 못해, 너는 아니야라고 계속 그래 버리면 그 사람은 도태되어 버리고 말거든요.
그 반대로 피그말리온이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을 못해도 잘한다, 우리 남구청에 근무하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정말 어디 나가도 부럽지 않다라고 칭찬을 해 주고 북돋아주고 하면 아마 더 많은 일을 해내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항상 복지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 복지포인트라든지 주신 우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진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유중형 박수쳐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위원장 문영미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김재동 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아, 그러세요? 네. 김재동 위원님.
○위원 김재동 네, 제가 하겠습니다.
뭐 고생하신다는 말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서 저도 더불어 최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감사팀장이라고 아까 하셨는데 감사팀 역할이 뭐예요?
○시설관리공단 감사담당 주성업 좀 내부 안팎으로 저희... 경영평가를 매년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감사담당 주성업 경영평가업무, 기획업무, 홍보업무.
○위원 김재동 감사팀이면 우리 시설공단과 그냥 이사장님 직제에 있는 분이에요, 별개 감사 역할을 하나요?
○시설관리공단 감사담당 주성업 네, 일상감사 외에 이사장님 지시에 의해서 현장감사도 나가고요.
○위원 김재동 현장감사가 이런 건가요, 그러면?
운영체계를 감사하고 이런 건 없죠?
○시설관리공단 감사담당 주성업 내부감사, 자체감사 실시했습니다.
○위원 김재동 자체감사도 해요?
○시설관리공단 감사담당 주성업 네, 실시도 하고 복무점검도 하고요.
○위원 김재동 올해 감사한 것 중에 지적사항이 뭐가 있나요?
○시설관리공단 감사담당 주성업 지금 자체감사는 시행 중에 있고 복무점검이나 저희 시간 외 수당 관련해서는 우리 지적사항이 약간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어떤 게 있어요, 내용이?
○시설관리공단 감사담당 주성업 소액인데요, 과지급된 부분이 있어서요.
○위원 김재동 그거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거 그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거 말고도?
○시설관리공단 감사담당 주성업 네, 저희가 자체, 저희 내부...
○위원 김재동 혹시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중형 위원님이 얘기하신 인원...
직원 6명 채용하는 중에 3명 그만두고 했는데 그 절차상에 혹시 감사를 해 보셨나요?
○시설관리공단 감사담당 주성업 본인이 본인 의지로 사퇴를 했기 때문에.
○위원 김재동 아니, 절차만.
○시설관리공단 감사담당 주성업 절차요?
○위원 김재동 네.
○시설관리공단 감사담당 주성업 사표를.
○위원 김재동 아니, 인사위원회에서 직원들 6명을 뽑았잖아요.
○시설관리공단 감사담당 주성업 채용 과정에서요?
○위원 김재동 그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감사를 해 보셨느냐고요.
○시설관리공단 감사담당 주성업 그 부분은 못 해 봤습니다.
○위원 김재동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감사담당 주성업 이번에 지금 자체감사 기간인데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절차 중에 하자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 감사담당 주성업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본부장님, 인사위원장이 누구예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본부장인 제가 인사위원장입니다.
○위원 김재동 본부장님이에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위원 김재동 본부장님이 인사위원장이에요? 그러면 본부장님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문서를 주고받고 이러는 거예요? 인사 채용할 때.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그렇죠, 채용의 의사일정은 이사장님께서 하시고 실제 면접이라든지 그런 것은 인사위원장인 제가.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요. 그게 정당한가?
본부장님... 그러니까 인사위원회 이게 소집을 하고 해서 뭔가를 시설공단 할 때는 본부장님이 이사장님께 뭘 요청하는 게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게 되면 본부장이 인사위원장에게 또 그 결과를 보고하고 이런 루트네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제가 이사장님께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위원 김재동 아니, 그런데 이제 인사에 대해서는 이사장님이 인사위원장에게 보고해야죠, 그렇지 않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청원 인사위원장님이...
○위원 김재동 아니요, 조금 이따 보시면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직제가?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제가 위원님 말씀...
○위원 김재동 인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장이잖아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위원 김재동 그러면 시설공단 이사장이 인사위원장에게 보고를 해야 맞는 거죠, 틀린가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제가 어디가... 앞에 말을 잘 못 알아들어서.
○위원 김재동 인사위원장이면 인사위원회가 지금 다섯 분인가 여섯 분인데.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인사위원.
○위원 김재동 그렇죠, 인사위원 중에 인사위원장이 최고잖아요, 제일 권한자잖아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그리고 이사장님이 인사위원이 아니십니다.
○위원 김재동 아, 그러니까 시설공단에서 인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인사위원장이 최고잖아요. 그러면 이사장이 인사위원장에게 보고를 해야 맞죠.
○위원장 문영미 무슨 보고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 김재동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인사권에 대한 그런 인사위원이라든지 무엇을 추천을 한다든가 이런 거 할 때 인사위원회에서 이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문서를 보내요.
그러면 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뭔가를 해서 인사위원장에게 보내야죠, 공문을.
공문을 보내든 뭐를 보고를 해 줘야지. 그런 거 맞죠.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절차를 한다면 제가.
○위원 김재동 절차상으로는 그게 맞죠.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예를 들어 직원을 뽑아야 되겠습니다 하면, 제가 이사장님께 직원을 뽑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리는 거죠.
○위원 김재동 공문을 보내죠, 네.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그러면 이사장님이 그러면 직원을 뽑으십시오라고...
○위원 김재동 보내오죠.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보내오죠, 그리고 직원을 이렇게 이렇게 뽑았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면 결국 임명권은 이사장님께서 임명을 하시는 거죠.
○위원 김재동 관계가 애매모호한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 같아서.
일단 거기까지 할게요. 그건 조금 이따 하고요.
인사는 조금 이따 하고 제가 궁금한 게 몇 개가 있어서.
공영주차장 그...
○위원장 문영미 페이지를 수를 먼저.
○위원 김재동 20쪽이요. 공영주차장 분야 민원이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와 민원처리가 두 배가 넘어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위원 김재동 내용이 뭐고 왜 이렇게 많은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저희들 공영주차장의 민원은 대부분 이제 규제봉을 좀 설치해 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이제 공영주차장 앞에 차가 나와야 하는데 거기 불법주차를 해 버린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주차장 진입이 수월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그런 규제봉 설치 부분들, 또는 차단기가 고장이 나서 차단기를 고쳐라 하는 것들 그다음에 주차면 삭선이라고 해서 주차면을 지워달라든지.
그저께 나왔듯이 반사경, 예를 들어 다복아파트 같은 경우는 나오는 길이 좁고 차들의 통행이 불편하기 때문에 반사경 설치,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작년보다는 좀 민원.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두 배가 많아서 다 이건가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기타 사소한 것들, 청소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심지어는 누가 차를.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부득이 두 배가 되는 이유가 이 중에 뭐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그보다는 저희 직원들이 이번에 주차장 부분에서 저희들이 좀 많이 활동하고 주민 홍보도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회원제 주차장이 늘어나다 보니까 좀 주민들의 민원들이 좀 많이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동 어쨌든 민원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두 배가 늘어나서 제가 궁금했고 그다음에 이첩하는 것은 어떤 경우예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어디 말입니까?
○위원 김재동 여기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여기에서 이첩이라는 것은 저희가 공단으로 민원이 들어왔으나 우리 공단에서 할 수 없는 거고 교통행정과나 교통정책과에서 할 수 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 김재동 교통정책과에 이첩하신 거죠?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이첩한 겁니다.
○위원 김재동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1쪽에 특별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같은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규정개정 및 과다지급분 17만 3,310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보면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야근을 좀 합니다.
야근을 하는데 이번에 규정이 조금 저희들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들 퇴근 전에 할 수 있는 업무인데도 다른 일이 좀 가해져서 야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6시 이전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좀 상습적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근하는 것은 좀 방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규정의 잣대를 좀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개인당 얼마씩 해서 초과근무수당 받았던 것을 회수조치한 부분입니다.
○위원 김재동 규정의 문제가 이런 건가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위원 김재동 규정문제인가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아니요, 규정문제보다도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저녁 있는 삶이고, 특히 수요일 같은 경우는 가족의 날이라고 해서 퇴근을 해야 하는데 또 직원들 보면 열심히 일한다고 퇴근을 또 막 늦게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규정의 잣대를 또 정확하게 지킨다면 퇴근시간 내의 그 시간도 지킬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런 초과근무수당들 있지 않습니까.
○위원 김재동 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그런 부분들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3쪽에 보시면 이사장님과 본부장님의 출장인데, 이사장님은 열심히 일을 하시느라 출장을 많이 다니셨어요.
그런데 본부장님은 출장을 한 번밖에 안 가셨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일을, 원래 사무실에 앉아서 상근을 하는 게 주 업무신가요? 아니면 다른 구청에 이런 행사도 가셔서 배워와야 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제가 조금 이사장님께서는... 천천히 읽어보면서 제가 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열심히 일하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사장님께서는 기관장이시다 보니까 이제 기관장의 역할, 대외적인 활동들을 많이 좀 하고 본부장은 주로 관내에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일단 구청하고의 관계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출장 내역은 좀 줄었는데 교육은 제가 그래도 제가 세종이나 대전이나 대구로 교육은 다 갔다 왔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런데 여기 안 쓰여 있어서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아, 여기 지금 출장내역만 이렇게 되어 있지 교육내역은 자료...
○위원 김재동 교육도 출장이 아닌가요?
○위원 이안호 출장의 개념을 좀 달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본청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요, 본청에서는 교육받은 거 다 출장으로 보는데 여기는 아예 그냥 출장이 한 번도 안 되어 있어서.
○위원 이안호 본부장님도 보면 업무협약 하느라 노인인력개발센터도 자주 들어오시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출장으로 하나도 안 잡는 거죠?
○위원 김재동 그렇죠.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이게 자료가 출장의 기본을 어디까지 잡으셨는지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위원 김재동 이건 전문위원님 나중에 어떻게 정리 좀 해 주세요, 이거 내용.
출장이 너무 없어서 나는 또 지금 안 다니시고 그냥 사무실만 하루 종일 계신 줄 알고.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관내에 다니는 부분들까지 출장을 잡아버리면 우리 회사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출장을 잡으면 출장비를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 행사들은 출장을 안 잡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그러니까 김재동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 본청의 기준과 좀 달라서 아마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위원 김재동 여기 적혀 있지 않아서 이제 자료에 제시 안 돼서 이러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유중형 위원님이 질의했던 현장관리 6명 뽑으셨는데...
현재 3명인데 3명이 왜 그만두셨나요? 퇴직 사유가 뭐예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그걸 제가 뭐 딱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공단에 지금 직원들의 임금 수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여기 지원하는 지원자들, 합격자들의 요구 수준을 맞추지 못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면접을 보면서 그 친구들의 학벌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술자격증을 보면서 여기에서 조금 적응할 수 있겠느냐 정도 몇 번을 했는데 충분히 하겠다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입사를 했으나 막상 한 달이 지나고 보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회사와 다르게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위원 김재동 아니, 그러니까 사유가 뭐예요? 개인적인 사유예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개인적인 사유입니다.
○위원 김재동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개인적인 사유?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근무를 하고 얼마 정도 있다가 그만두신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짧게는 3개월, 길게는 5개월, 6개월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고.
○위원 김재동 길어야 5개월, 6개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위원 김재동 공개채용을 하신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위원 김재동 그전에도 공개채용을 했나요, 여기가요? 현장관리직이?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제가 입사하고 난 다음에 처음 공개채용이고 그전에도 공개채용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공개채용 하기 전에 작년, 재작년에는 어떻게 채용했어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홈페이지라든지 해서 공개채용으로 올리고, 그러니까 직원들을 뽑고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렇게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를 낸 다음에 그다음에 그러면 그냥 뭐 면접을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냥 뽑았나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그렇죠.
○위원 김재동 그러면 이사장님이 오셔서 어쨌든 좀 투명과 좀 더 나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인적성검사 이런 것까지 하고.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인적성검사.
○위원 김재동 면접까지 보고 이렇게 상당히 어렵게 뽑으셨는데 불과 몇 달 안 돼서 다 이제 반이... 그러니까 %상으로 굉장히 많은, 50%예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위원 김재동 처음에 접수하신 인원이 2월달에 아마 했죠?
2월달에 했죠? 6명 모집한 게.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2월 10일.
○위원 김재동 2월달 정도에 모집을 했는데 응시생이 총 몇 명이었어요, 처음에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그건 그쪽 행정지원팀장님께서 좀 대신...
○위원 김재동 네, 얘기해 보세요.
○시설관리공단 행정지원담당 이경호 그 당시 2월 11일날.
○위원 김재동 서류 접수하는 분이 몇 명이나 돼요?
○시설관리공단 행정지원담당 이경호 31명이었습니다.
○위원 김재동 31명이요?
○시설관리공단 행정지원담당 이경호 31명 중에서 이제, 총 지원자 수가 31명이었고요.
그중에서 인적성 검사를 통해서 선발된 인원을 가지고 대상으로 해서 면접을 실시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서류접수하신 분이 31명이라고요?
○시설관리공단 행정지원담당 이경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서류 합격하신 사람은 몇 명이에요?
○시설관리공단 행정지원담당 이경호 서류 합격은 전부 다 합격시키고요.
저희가 뭐 특별한 어떤 제한이 없기 때문에 거의 뭐 서류에 의해서 탈락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서류 합격이 된 다음에 인적성검사를 통해서 그중에서 이제 면접 대상자를 추려내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31명, 정확하죠?
○시설관리공단 행정지원담당 이경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잠깐만요.
2월 8일날 서류심사 합격자 및 인적성검사 시험장소 공고해서 이렇게 했는데 현장관리직 해서 2017년 응시번호 1번부터 39번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39번까지인데 31명이 접수를 합니까?
제가 자료를 미리 받았잖아요, 지금요.
○시설관리공단 행정지원담당 이경호 네.
○위원 김재동 받았는데.
○시설관리공단 행정지원담당 이경호 인적성검사할 때 전부 다 전체 100% 이렇게 참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실제...
○위원 김재동 아니,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서류심사가 먼저고 인적성검사는 서류 합격하신 분들 인적성검사를 보냈잖아요.
○시설관리공단 행정지원담당 이경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런데 인적성검사가 39명인데 어떻게 서류가 31명이에요?
그러면 8명은 어떻게, 어디에서 날아온 사람들이냐고요.
○시설관리공단 행정지원담당 이경호 아니, 이제 인적성검사 대상자는 39명이었는데 그중에서 인적성검사에 참석한 분이 31명이라는 얘기죠.
○위원 김재동 말을 바꾼 거잖아요.
내가 서류 접수한 사람이 몇 명이냐고 물어봤잖아요.
○시설관리공단 행정지원담당 이경호 아, 그러면 제가 착각해 가지고 그렇게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동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처음에 서류접수가 몇 명이에요?
○시설관리공단 행정지원담당 이경호 처음에 39명입니다.
○위원 김재동 서류가 39명.
서류 39명에서 39명이 다 서류에 하자가 없던 거예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행정지원담당 이경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래서 서류 39명 중에 인적성검사를 보내서 합격하신 분이 39명을 다 보낸 거예요, 그럼요?
이래서 인적성에서 합격하신 분이 31명이에요?
○시설관리공단 행정지원담당 이경호 아닙니다.
○위원 김재동 그럼요?
○시설관리공단 행정지원담당 이경호 적성 대상자가 31명이고요.
○위원 김재동 참석자가?
○시설관리공단 행정지원담당 이경호 네.
○위원 김재동 참석자가 31명이고 이 중에 인적성검사의 합격자가 몇 명이에요?
12명이겠죠.
○시설관리공단 행정지원담당 이경호 12명이 탈락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렇죠, 12명이죠?
○시설관리공단 행정지원담당 이경호 네.
○위원 김재동 12명을 가지고 이제 면접시험을 봤잖아요.
12명을 면접시험 봐서 6명을 뽑은 이런 절차잖아요, 지금. 그렇죠?
○시설관리공단 행정지원담당 이경호 아니죠, 33명 중에서 인성검사에서 12명이 탈락했고요.
합격 중에서...
○위원 김재동 제가 설명드린 것을 왜 똑같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1명 중에 12명이 인적성검사를 합격을 했고.
○시설관리공단 행정지원담당 이경호 아니요.
○위원장 문영미 탈락이래요, 탈락.
○시설관리공단 행정지원담당 이경호 탈락.
○위원 이안호 12명 탈락.
○위원 김재동 그러면 면접을 몇 명 봤어요?
○위원 유중형 17명이 되는 거지.
○위원 김재동 17명을 면접 봤다고요?
○시설관리공단 행정지원담당 이경호 19명이요.
○위원 김재동 19명을 면접 봤다고요?
○시설관리공단 행정지원담당 이경호 네.
○위원 김재동 그러면 인사위원장이니까요, 면접 보셨죠, 다섯 분이.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위원 김재동 19명을 보신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지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동 제가 잘못 봤나? 12명으로 봤는데, 저는.
○위원 이안호 아니, 그것을 꼭 속기로 확인하셔야 돼요?
아니면 그냥 정회해서 확인을 해요?
○위원 김재동 12명이에요, 왜 자꾸 이렇게 말을...
아니... 이사장님, 근무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12명이잖아요, 인적성 합격자면 12명이잖아요.
그런데 왜 19명이에요?
아니, 서류를 갖고 있는 나보다도 몰라 어떻게.
○위원 이안호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하고 정회 중에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위원 김재동 정회할 게 아니죠.
이건 당연히 보고를 제대로 못 하고 있잖아요.
답변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인적성 합격자가 지금 19명이라고 했죠?
○시설관리공단 행정지원담당 이경호 네.
○위원 김재동 12명인데, 여기는?
○위원장 문영미 서류로 비교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서류를 해야 하니까 좀 이렇게 확인하시죠.
○위원장 문영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계속감사)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팀장님, 제가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시설관리공단 행정지원담당 이경호 네.
○위원 김재동 서류접수를 39명이 하셔서 인적성검사에 참여를 하신 분이 39명이고 거기에서 합격하신 분이 12명이죠?
○시설관리공단 행정지원담당 이경호 인적성검사는 19명이 합격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최종 된 대상인원이 6명이다 보니까 6명의 배수인 12명만 면접에 부른 거죠.
○위원 김재동 그런데 그러면 19명에서 12명을 선정한 이유는 어떻게 선정했어요?
○시설관리공단 행정지원담당 이경호 당초에 저희 공모 낼 때 최종합격자에.
○위원 김재동 점수로?
○시설관리공단 행정지원담당 이경호 네, 인적성검사의 순위대로 해서 12명을 갖다가 면접해서.
○위원 김재동 그런데 이제 그게 어쨌든 그러면 인적성검사는 19명이 합격하셨다고 했잖아요.
○시설관리공단 행정지원담당 이경호 그렇죠.
○위원 김재동 그러면 그거랑 안 맞아요, 또.
○위원 유중형 아니, 맞는 얘기고.
○위원 김재동 뭘 맞아.
○위원 유중형 합격은 19명이 했는데 그 배수를 뽑아야 하기 때문에 규정상 순서대로 12명을 받아라 해서... 이거 맞죠?
○시설관리공단 행정지원담당 이경호 네, 맞습니다.
○위원 손일 맞아, 맞아.
○위원 김재동 맞다고 한 사람, 얘기해 보세요.
○위원 손일 맞다니까.
○위원 김재동 다시 볼게요.
○위원장 문영미 김재동 위원님,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숫자 문제는 아니신 것 같고요, 그것을 어떻게...
○위원 김재동 아니, 그렇게 맞다고 하는 사람들 누구누구예요, 얘기해 보세요.
뭐가 맞아, 맞긴요.
아니, 합격자는 분명히 12명이에요.
인적성검사 합격... 일단, 지금 정확하게 해야 해요.
면접 대상이 12명이 맞아요.
○시설관리공단 행정지원담당 이경호 네.
○위원 김재동 인적성검사를 합격한 사람이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자꾸 11명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여기 공문에 있잖아요, 정확하게요.
○시설관리공단 행정지원담당 이경호 그러니까 어떤 인적성검사에서 합격할 게 아니라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청원 인적성검사 평가점수 70점 이상이라는 얘기야, 쉽게 보면.
○시설관리공단 행정지원담당 이경호 인적성검사를 할 때 인적, 인성 검사를 70점 이하는 탈락을 시킵니다.
그런데 탈락이 안 된 사람이 19명이었어요.
그런데 19명을 전부 다 면접에 부른 게 아니라 이제 임용대상자가 6명이다 보니까 그 배수인 12명만.
○위원 김재동 그래요, 19명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12명이라고 얘기하셔야 해요.
아니, 여기 명단에 합격자가... 인적성검사 합격자 12명, 딱 돼 있어요.
○시설관리공단 행정지원담당 이경호 네, 돼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런데 자꾸 19명이라고 하면 안 맞지.
○시설관리공단 행정지원담당 이경호 인적성검사에 최종 합격된 사람이 12명 맞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래요, 그렇게 얘기해야 맞지, 19명이라고 하면 7명을 점수로 자르든 뭐로 자르든 그건 뭔가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인적성검사의 합격자는 12명이 맞아요.
여기 공문으로 돼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 행정지원담당 이경호 네.
○위원 김재동 이걸 자꾸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
그래서 이분들을 가지고 이제 면접관 다섯 분이 면접을 보신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 행정지원담당 이경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자, 시간이 없으니까 다 생략하고요.
2월 14일날 인사위원장으로 김정식 본부장님이 이사장... 인사위원장이 이사장님께 면접위원 추천 요청을 보냈어요.
이사장님께, 맞죠?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사장님은 이제 그것을 받으셔서 추천을 두 분을, 인사위원이 5명이니까 두 분을 추천했는데 우리 이사장님이 부평, 중구공단에 추천요망을 2월 16일까지 회신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사장님, 본부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2월 16일까지 면접 추천을 받으신 분에 한해서만 면접위원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그렇죠, 2월 16일까지 해 달라고 했으니까 2월 16일까지 회신이 와야.
○위원 김재동 그렇죠.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위원 김재동 그러면 이제 이 2월 16일까지 회신 온 사람이 아닌 사람을 인사위원회에서 면접을 봤다고 하면 그 면접은 어떻게 무효가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그것은 뭐 절차상의 과정이고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제기가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 추천... 중구와 부평에 했을 때 그분들이 회신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위원 김재동 회신이 왔어요, 그런데 2월 16일까지 했으니까 2월 16일까지 와야 되는 거잖아요. 안 오면 그 사람들은 빼야죠.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사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사장님, 답변해 보세요. 2월 16일까지 와야 그분이 면접위원이 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청원 공문 날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동 아니, 공문서가 잘못됐다는 게 말이 돼요?
아니, 무슨 공문서가 잘못돼요.
그러면 지금 2월에 6명 뽑은 게 다 잘못된 거죠.
아니, 여기 얘기를 해 보세요.
날짜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것부터 얘기를 해 보세요.
○위원장 문영미 답변이 지금 안 되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제가 지금...
만약에 진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2월 16일까지 회신을 달라고 했는데 2월 16일까지 회신을 안 하고 17일, 18일에 들어오신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절차상의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그것을 확인을 못 해서.
○위원 김재동 아니, 여기 경영본부장 전결 돼 있는데 확인을 못하면 도장을 왜 찍어줍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청원 아니, 그러니까 회신이 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위원 김재동 아니, 문서가 있어요, 정확하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청원 그러니까 회신이 그러면 언제 왔는가요?
○위원 김재동 2월 17일날요.
2월 17일날 문서가 왔는데 본부장님, 이사장님, 잘 보세요.
이사장님이 인사위원장에게 공문을 보낸 게 2월 17일날 왔는데 2월 16일날 이미 추천을 해 버렸어요, 두 명을. 공문도 안 왔는데.
이게 뭡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제가 가서 볼 수 있을까요?
○위원 김재동 한번 봐보세요.
인사위원장 수신이죠? 이사장이죠? 부평하고 중구하고 추천 종료했어요, 그렇죠? 했죠?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위원 김재동 이건 2월 17일날 들어왔죠?
2월 17일날 들어왔잖아요, 맞죠?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위원 김재동 미리 내일 들어올 것을 오늘 추천한 거예요, 지금.
이런 인사위원회가 있어요?
다 무효죠? 누가 지금 어떻게 책임질 건지.
○위원장 문영미 일단 정리를.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한번 정리를 다시 해서 위원님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다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어쨌든 오늘 안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오늘 안으로 제가 지금 여기 인사담당자가 지금 밑에 있는데 이게 이제 접수하는 과정에서 실수였는지 아니면 의도된 실수였는지.
○위원 김재동 접수하는 과정에서 실수할 부분이 아니지,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그러니까 의도된 실수였는지 접수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저희들도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해명을 할 것이고 또 정당하게 저희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일단 위원님, 더 질의가 있으신가요? 그것 말고도?
○위원 김재동 많죠.
○위원장 문영미 또 있으세요? 개별감사로 들어가셔서.
○위원 김재동 잠깐만요. 중대한 일이잖아요, 이게.
사람을 뽑는데 이런 절차를 해서 뽑은 것을 가지고 이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심사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사위원 다섯 분인데 이렇게 한다고 하면 심사위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본부장님 혼자서 면접보고 뽑으면 되지 왜 다, 엊그제 JTBC 정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병풍이지, 39명 나오라고 해 놓고 그 사람들 뭐하러 왜 들러리 세우느냐고요.
인적검사... 아니, 무슨 공무원 뽑는 것도 아니고... 정규 채용하는 것도 아니고 현장 노가다 일하는 사람들 뽑으면서 인적검사 그런 어려운 것까지 하며 시켜놓았는데 이렇게 다 들러리 세워놓고, 이미 내정 다 돼 있는 거야,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위원님, 그것은 저기...
○위원 김재동 내정돼 있는 거죠. 아니, 어떻게 공문도 안 온 걸 갖다가 미리 추천을 해서 올립니까? 이사장님,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말이 됩니까, 이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청원 저희가 유선으로 우선 먼저 받습니다.
○위원 김재동 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청원 유선으로 먼저...
○위원 김재동 아니, 공무원들 그러면 문서 안 주고 유선으로 해서 보고해서 다 끝냅니까?
그러면 이미 이사장님 말씀대로 하면 6명은 이미 이사장님이 다 내정해 놓고 뽑아놓고, 연락 다 해 놓고 뽑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문서도 안 받은 걸 갖다가 추천을 하며, 결재를 하며... 이게 시설공단이 제대로 돌아가는 겁니까, 이게?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지금 그 날짜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전에 위원님께 미리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자체적으로.
○위원 김재동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고...
또 한 가지는 병풍을 세웠다든지 내정이 돼 있다는 발언은 아무리 위원님이시라도 저희들.
○위원 김재동 사실이잖아요, 사실.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이게 어떻게 사실입니까?
○위원 김재동 사실이죠, 답변을 제대로 해 보세요.
아니, 본부장님, 딱 얘기해 보세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저희들이 중구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부평시설관리공단에다가 직원들 오는 것은 조금 객관화하고 공정하게 직원을 뽑자고 한 것이지.
○위원 김재동 객관, 공정한 게 이게 지금 날짜 어겨서 한 게 객관입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날짜의 오류는 지금 저희들이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위원 김재동 본부장님, 그렇게 대답해도 됩니까?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됩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병풍을 세운다든지 그런 발언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동 똑같은 거지.
○위원 이안호 일단 그거 문제점 지적을 했으니까.
○위원 김재동 본부장님, 잠깐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요.
심사위원이 다섯 분이 심사를 하셨어요.
하셨는데 이 점수 매긴 게 조금 형평성에 맞아야 하는데 어떤 분은 점수 주는 데 30점 넘게 차이 나는 분이 있어요, 평점 주는 데.
제 얘기는요, 심사위원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사위원들도 면접을 보실 때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본부장님과 이사장님 두 분이서 면접보는 게 낫다, 제 결론은 그거예요.
굳이 이렇게 다 병풍이라고 해서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론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인적성 검사, 이렇게 하지 말고... 뭘 그렇게 합니까?
그냥 본부장님이 와서, 이사장 둘이 면접 보면 간단한 것을 뭐 이렇게 어렵게 시험 보게 하고 외부에까지 초청해서 날짜도 어겨가면서, 절차도 어겨가면서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렵게 뽑아놨어, 중요한 게.
3명이 그만두었잖아요. 뽑는 기준이 뭡니까?
공단 업무에 적합한 자예요.
공단 업무에 적합하게 다섯 분이 하고 인적성 검사까지 다 했어요.
절차를 진짜 까다롭게 다 해서 뽑아놓은 6명 중에 3명이 그만두었죠?
절차가 하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병풍? 그건 내가 이제 화나니까 하는 얘기고.
하자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6명 뽑아서 3명 그만둘 정도면 본부장 혼자서 면접 봐도 돼.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위원님 말씀에 제가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대부분 동의를 하지만 과정이 힘들다고 절차를 무시해 버리고 이사장이나 본부장이 뽑는다는 것은 정말로 다시 옛날 시대로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접위원들 같은 경우도 만약에 저희들이 통제를 한다면 점수가 비슷비슷하겠죠.
그런데 그분들에게 정말 자격을 줘버리니까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인사위원장이지만 누가 몇 점을 주는지조차도 몰라요, 저희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점수의 편차가 개인에 따라서 다르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아니, 그런데 그것은 심사위원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심사위원들 다 경영본부장, 그다음에 팀장 한 분, 그다음에 주민참여위원 한 분, 그다음에 시설공단 실장, 본부장이잖아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위원 김재동 결국은 본부장님이 다 좌지우지해서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다 연관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럴 바에는 혼자 하시는 게 낫다는 이야기죠, 일단 그렇게 지적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했던 절차상의 하자,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을 주세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그것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금 인사담당자와 확인을 해서 오늘 내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6명 뽑으신 분들이 어떤 일을 해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지금 현재...
○위원 김재동 하는 일이, 실제 근무하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공원녹지 쪽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 김재동 그렇잖아요, 그렇게 아주 전문직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주 전문직도 아니잖아요. 현장에 가서 실제로 현장 단순 업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위원 김재동 그런데 이렇게... 모르겠어요, 면접까지는 내가 이해하겠는데 인적성검사까지 해서 뽑았는데 3명 그만두고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문제는 어쨌든 좀 내년에 또 이런 걸 절차를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건 과하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서 해 주시고 어쨌든 그 답변만 부탁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위원 김재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금부터 각 분야별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분야별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1분)
(개별감사 실시)
(15시 09분 계속감사)
○위원장 문영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을 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문영미 위원장님께서 총평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위원 손일 이사장님한테 잠깐 질의할 것이 있었는데.
○위원 이안호 질의요?
○위원 유중형 끝나고 나서 하시죠, 뭐.
○위원장 문영미 그렇게 하시죠.
○위원 손일 아니, 기록할 필요는 없고.
○위원장 문영미 아니, 강평을 할...
○위원 손일 시간 놓쳤어요. 이사장님, 그 제가...
○위원장 문영미 지금 질의를 하시는 시간은 아니시고요.
강평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위원 손일 아니, 질의하면서 지금 강평하는 거지 뭐.
나는 다른 사람 질의라고 하는 거 나는 강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사장님 그 먼저 임시회 때인가 제가 인원 38명인가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결원이 된 상태에서 계속 이 상태로 가면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어떻게 보면 결원상태가 이렇게 지속되다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그 숫자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데 구태여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고 또 그때 시니어 채워서 했다고 하셨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청원 네.
○위원 손일 그 당시 제가 질의한 기억이 그래도 지금 한참 일할 나이에 있는 분들이고 생활이라든가 일자리창출 이런 차원에서 남구도 동참하는 차원에서 40, 50대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줘서 우리 남구의 지역주민들에게도 일할 기회를 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운영의 멤버가 차서 진행이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고 했는데 진행이 안 된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청원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 사업도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일 하여튼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내년 되면 아무래도 남구 청장님이 또 바뀔 수도 있는 입장이고 해서 마무리를 잘해서 조금 무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남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재임기간에 이런 거라도 좀 보탬이 되고 남구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 사기진작이라든지 또 우리 운영의 인원수... 인원 보충을 충분히, 정원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해 주시고, 확실히 해 주시고 정리하는 것도 좋다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청원 네.
○위원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위원님은 강평을...
○위원 손일 나는 강평이에요.
○위원장 문영미 더 강평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유중형 총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총평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구민들이 항상 접하고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구민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해 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또한 구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시설관리공단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여 같은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추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7인 문영미 이관호 김재동 손일 배세식 이안호 유중형○출석전문위원 최 경 준
○출석공무원수 21인 자치안전행정국장 박 희 섭
보 건 소 장 김 인 수
기 획 조 정 실 장 이 문 우
지혜로운시민실장 한 재 석
미 디 어 홍 보 실 장 박 화 영
감 사 실 장 장 상 호
평 생 학 습 관 장 이 영
총 무 과 장 양 승 규
안 전 관 리 과 장 최 종 인
재 산 회 계 과 장 정 연 숙
문 화 예 술 과 장 신 현 복
세 무 1 과 장 나 근 규
세 무 2 과 장 전 기 창
민 원 여 권 과 장 윤 경 자
보 건 행 정 과 장 성 진 모
건 강 증 진 과 장 김 대 영
위 생 과 장 차 남 희
보 건 체 육 과 장 주 효 노
숭 의 보 건 지 소 장 위 경 복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 청 원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 정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