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재산회계과ㆍ문화예술과ㆍ세무1과ㆍ세무2과)

일  시 : 2017년 11월 28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 01분 감사시작)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2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재산회계과, 문화예술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은 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재산회계과장 정연숙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회계과는 공통사항 3건, 부서별 지적사항 2건에 총 5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첫 번째, 기간제근로자 급여체계가 부서별로 다르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과는 부서 특성상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사항은 없으나 차후 채용 시에는 근로기준법 및 관리운용 지침 등의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 이행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위원회 운영 관련 단체장 의견수렴 사례와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자료가 누락되고 내용이 미흡한 경우도 있으며 같은 자료도 상이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의 신빙성 제고를 위해 이전 자료와 철저히 대조하여 작성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회의록 및 참석부 서명에 동일인의 사인이 일치하지 않는 등 서명이 일관성이 없어 회의에 참석하였는지 여부를 분간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신 사항은 부서 소관위원회 개최 시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서명하도록 하여 참석수당 등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참석자의 정당한 참여를 통해 위원회가 성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공사와 관련하여 설계업체와 감리업체가 동일한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공정한 공사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다섯 번째,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주의하여 업체의 균등한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산회계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질의보다는 확인 좀 할 게 있어서요.
  9월 6일자로 공포된 내용이 있습니다.
  학술용역... 연구용역이나 적격심사 등에 관해서.
  2억 이상만 과거실적 수행토록 평가하게 되어 있고 지역업체는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에게 가산점을 주어 지역업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는데 준비하고 계시죠?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위원 유중형  그리고 지자체 사회복지 증가율이, 지방세입 증가율이 2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대요.
  공통적인 내용이 우리 전국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구의회 재산회계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위원 유중형  원체 업무를 잘 깔끔하게 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할 건 없네요.
  이상입니다.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진짜 큰 것들이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고생이 좀 많으셨던 것 같은데요.
  일단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잘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계속 애써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제가 먼저 그러면 잠깐, 8쪽에 보시면 상급기관에서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위원장 문영미  여기에서 이 두 부분이 있는데 지적사항 두 개거든요.
  이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고 어떻게 처리가 정확하게 된 건지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먼저 공유재산 관련해서 지적된 사항은요.
  그 조례 건물 대부료 산출 기준이 그전에 조례에는 이제 만약에 지상건물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층별로 부지평가액의 3분의1이 층별로 다 달랐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는 걸로 다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세세한 사항이라 이것은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다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시에서 수의계약 결격대상기간 중 허위각서를 제출하여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부정당 제재하는 것은 이 업체에서 세림조경이라는 데인데 여기가 이제 공사현장 대리인 허위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발각이 돼서, 그래서 저희가 입찰 참가자격을 ’14년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을 두고 그리고 또 이 제재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종료하고 나서 6개월간 계약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프로그램은 자동적으로 읽지 않고 다 수기로 작성을 하는 거고 하는데 이 업체에서 자기네 이 결격사유 기간이 다 지났다고 해서 계약을 두 건이나 체결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 업체에 2개월간 정당 제재 업체로 했습니다.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허위각서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계약서와는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은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공사 현장대리인 서류를 허위로 제출했습니다.
  이 사람이 실제 재직을 하지 않는데, 타 회사에 재직을 하는데 이 회사에 재직한 것처럼 해서 저희에게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다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서 했는데 지금은 그래서 저희가 확인서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 근무... 직원으로 채용된 채용확인서를 저희가 지금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법에는 없는데 저희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중앙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근무확인서를 저희가 받고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한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0쪽에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체납자와 체납분에 대한 원인과 대책 해서 체납액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유재산변상금과 관련해서는 학익동 306-84에 점유 중인 교회가 있어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위원장 문영미  그런데 이 부분이 체납 원인으로 된 것이 어쨌든 이 목사님이 뭐 고령이시고 납부 능력이 상실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위원장 문영미  경제 사정으로 대부료를 지금 못 내고 있는 건데 지금 누적 체납액이 7,153만 1,000원이죠?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위원장 문영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앞으로 향후 어떤 방식으로 정리를 하실 건지, 정리대책이 밑에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원인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도 이 체납액을 저희가 받을 수 있을지가 좀 걱정되는 사항이라서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학익동 구유변상금은 2006년도부터 변상금을 부과해서 계속 체납이 돼서 저희가 이제 현년도 것은 저희가 받고 과년도 것은 이제 다 세무과로 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금 압류도 다 하고 있는데 실제 신도가 한 10명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압류를 해서, 예금 압류도 해서 일정 부분은 받아냈어요.
  그런데 지금 이분이 너무 고령이고 이게 또 공유지분 해서 민간인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평수도 지금 작지 않은 평수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공유지분은 저희가 정리하기가 좀 어려운데 한 100평 이상 정도 되는 거라 저희가 구에서 만약에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땅을 이것으로 활용할 수 있게 내부방침을 받아서 공유지분 소유자에게 측량을 해서 그분에게 땅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저희가 아예 땅을 이제 다 점유하는 것으로 해서... 이분에게는 우리가 여기에다가 건물, 구 행정재산으로 건물을 지을 계획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기간을 주고 나가달라고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하려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게 이제 올해까지가 지금 누적 체납액이 꽤 많아서 저희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어서요.
  내년에 그런 계획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방침을 아직 받으신 건 아니고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변상금을 부과하는 그 대상지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강제적으로 수용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위원님도 보시다시피 납부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에게 계속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저 구 재산을 이분에게 그냥 특혜를 주는 그런 또 결과가 되고 앞으로 받을 기회는 없을 것 같아요.
  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계속 이것을 누적해서 변상금이 계속 쌓이느냐 아니면 지금 시점에서 결단을 내려서 우리가 지금 100평 정도면 웬만한 건물 같은 것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을 짓든 뭐하든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추후에 업무보고 때 그때 다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좀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액수도 좀 많은 부분이어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계획 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위원장 문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문화예술과장 신현복입니다.
  문화예술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처분은 주의 1건, 권고 2건, 시정 3건 총 6건으로 모두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지적사항 1, 기간제근로자 급여체계의 공통된 기준 마련에 대한 지적사항은 기간제근로자 문학산성 안전경비원의 경우 시비보조사업으로 시 운영기준에 따라 운영을 하기에 해당이 되지 않아 완료로 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지적사항 2, 위원회 운영 관련 감사 자료 제출 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바람에 대한 지적사항은 감사자료 제출 시 위원회 운영 관련 단체장 의견수렴 사례와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내용이 누락되거나 미흡하지 않도록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기에 완료로 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지적사항 3, 회의록, 참석부 등의 서명이 일관성이 없고 동일인의 사인이 일치하지 않아 회의 참석 여부를 분간하기 어려우니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 바람에 대한 지적사항은 회의 개최 시 참석하는 위원들에게 참석부에 일관된 서명을 하도록 유도하여 회의 참석 여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기에 완료로 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지적사항 4, 작은극장 돌체같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한번 위탁자로 선정되면 계속해서 재위탁을 받아 자생력이 떨어지고 있음.
  이에 위탁기간 종료 시 공개모집을 통해 경쟁력 있는 위탁자를 선정하기 바람에 대한 지적사항은 각 문화시설의 위탁기관의 운영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하여 재위탁 및 공개모집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경쟁력 있는 위탁자를 선정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으로 완료로 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지적사항 5, 주안미디어문화축제와 관련하여 각 계층의 의견이 전달되지 않고 매년 반복적인 축제가 추진되고 있어 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함께 근본적인 방향 재정립이 필요함에 대한 지적사항은 먼저 미디어커뮤니티 구축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으로 남구의 미디어활동가를 중심으로 미디어커뮤니티 74인을 구성하여 마을극장 21 제작, 축제활동 지원, SNS활동 활성화, 워크숍 개최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창구를 마련하고 다음은 지역축제, 마을축제, 시장축제가 융합된 새로운 문화거점형 미디어축제를 시도하여 옛시민회관쉼터, 신기문화관광시장,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수봉공원 등 남구를 대표하는 문화거점장소에 지역ㆍ마을ㆍ시장축제가 융합한 특화된 테마형 미디어문화축제를 시도하였고 다음은 문화거점형미디어축제, 독립형마을미디어축제 등 축제 형식 다변화로 동별 축제희망형식 의견청취를 통해 문화거점형축제를 4회, 독립형 마을미디어축제를 4회 진행하였으며, 총 16개동이 참여하였으며 마지막 주안미디어문화축제 브랜드 가치 상승을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제1회 대한민국지역경제혁신대상 지역가치창출부문 최우수상 수상, 2017 문화관광축제 공모 참가, 2017년도 지역대표공연예술제공모 참가, 주안미디어문화축제 발전방안에 대한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의뢰 등 축제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완료로 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지적사항 6, 영화공간 주안 및 서류대관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남구의 이미지 실추가 우려됨. 향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대한 지적사항은 2016년 7월 29일 “수탁시설 관리 철저” 공문 발송과 2016년 8월 2일 영화공간 주안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로 회계처리에 대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서류대관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하였기에 완료로 하였습니다.
  이상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15쪽, 주안미디어문화축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사항은 아니고 이번에는 거점형까지 해서 이렇게 좀 더 새롭게 시도를 하셨는데 그 출연진들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랬는데 댄스동아리 그룹들이 이렇게 나와서 거점형으로 갈 때 그때 공연도 하고 우리 주안시민공원에서도 공연을 하고 그리고 폐막식은 수봉공원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배세식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해 주셨는데.
  여기 출연진들을 내년에 2018년 주안미디어축제를 할 때... 두 가지를 제가 팁이라고 할까? 진행방법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7회 미추홀 청소년 노래댄스 경연대회가 지난 6월 24일날 신세계백화점 북광장에서 했고 주무 부서는 평생학습관입니다.
  이때 한 20여 개 팀들이 출연을 했습니다.
  노래하는 팀들, 댄스동아리 팀들, 이렇게 몇 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했는데 제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너무 신선한 좋은 프로그램이고 해서 관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수상된, 각 파트별로 수상된 그 팀들을 앞으로 주안미디어축제할 때 그 팀들을 초청을 해서 하면 청소년들한테는 조금 더 어떤 자긍심도 불어넣어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한 것을 보면 우리는 이미 기성세대의 성인들이 많이 출연을 하고 방송국에서도 많이 이렇게 출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주안미디어축전할 때 미추홀청소년 노래댄스 경연대회에 우승한 팀들이라든지 그 팀들을 공연을 시켜주기 바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 처음 시도를 했는데 인하대학교와 인하공전인가 거기에서 로보트 이렇게 댄스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많은 분들이 청소년들, 또 어린이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호응이 컸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서 아쉬운 점은 로봇이 너무 작았어요.
  그래서 로봇을 조금 더 크게 하고.
  그리고 로봇이 오동작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전국 대회에 나가서 수상한 팀들이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하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이 두 가지를 잘 염두에 두셔서 주안미디어축전이 조금 더 발전되고 미래지향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팀들, 제가 권고를 하니까 참조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배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과장님 이하 문화예술과 직원들이 열심히 고생하시는 모습에 감사 먼저 드리고요.
  12쪽에 종합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내용이 있습니다.
  영화공간이 항상 메인으로 올라오는데 시정해서 16건을 환수하신 내용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유중형  환수로 끝난 건가요 아니면 다른 무슨 조치가 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일단 영화공간에 대해서는 그 환수조치로 마무리가 됐고 관리하는 학산문화원 사무국장 그리고 이제 관련 담당하는 직원은 좀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징계를, 경징계지만 하여튼 징계 절차를...
○위원 유중형  아니, 뭐 타당한 징벌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환수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환수를 했으면 왜 환수가 됐는지 그리고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그분들이 알아야죠.
  내년에 또 그래놓고 환수만 하면 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 같고요.
  그리고 2016년도 인천광역시 종합감사 문책사항에 조치결과가 견책...
  이 지금 영화공간에 대해서 하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그 영화공간을 관리하는 위탁기관이 학산문화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 유중형  박OO, 최OO 분보다는 학산문화원장님에게 먼저 견책이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학산문화원장님은... 비상근, 그리고 이렇게 사무국장이나 직원처럼 급여가 나가지 않습니다.
○위원 유중형  물론 급여가 나가든 안 나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위에 부분부터 일단 잘못된 부분을 시인했으면 그 밑에 부분이... 만약에 밑에 부분이 잘못했으면 윗 부분이, 위에 계신 분이 견책을 받고 시정요구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직원이 잘못했다 해서 과장님이 우리 직원이 됐으니까 나 몰라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그 부분 좀 뭐라고 할까 앞으로 주의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견책을 해라, 잘못을 인정하게끔 무엇을 하라라는 뜻이 아니고 시정조치가 일단 끝났기 때문에 추후로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겠지만, 밑에서만 제재를 받지 말고 전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다 하면 그 문화원 자체에서 시정, 서로 시정하고 자기가 자기 자성을 할 줄 알아야죠. 견책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19쪽에 향토문화유산을 선정한 게 있잖아요. 16년도 11월 2일에 제1호 문학동 고인돌, 주안동 고인돌, 그것은 그냥 지정만 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뭐 그런 내용은 없네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가 경계석과 표지 안내판을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된 후에 보호조치를 했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수시 현장을 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네,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리고 지금 올해 지나고 나서 내년 되면 나 몰라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건 우리 후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재산이거든요.
  다만 우리가 관리만 하고 있는 것이고 문화유산에 등록이 돼 있다면 등록된 가치의 부여를 우리가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유중형  또 하나는 그 밑에 보면 올해 7월 26일날 인천향교 앞 비석군이라고 하는데 비석군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그야말로 비석한 규모는 세로 1.5m 그리고 가로가 한 70~80cm 정도 되는 비석입니다.
○위원 유중형  아, 비석군들을...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비석이 여러 개가 이렇게 쭉 놓여져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과장님,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향토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된 부분이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유중형  이것 또한 관리를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맨 밑에 제4호 원도사터 표지석 이전 포함으로 되어 있는데 새로 만들게 되는 상징적인 것을 만들게 된다면 당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그냥 다른...
  그러니까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을 표지석으로 만드는 거야ㆍ’라고 할 정도의 뭐라고 할까 경미하고 아주 우습게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한 번 만들어놓으면 저희 후대에서 아, 이게 원도사터가 여기 있었고 표지석이 이거구나, 그리고 보존가치를 부여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만들 때 예산상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강력히 요구하실 때는 요구하시고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모두가 우리 후대에게 물려줄 유산이거든요.
  졸속하게 만들지 마시고 잘 관리해서, 잘 만들고 해서 우리 후대에게 남겨줄 수 있는 그러한 유산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유중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유중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위원회에서 7월 26일날 향토문화유산으로 원도사터 표지석을 지금 선정하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장 문영미  그런데 예산상 보니까 그게 아직 지금 옮겨지지 않은 부분으로 예산이 사용되지 않았어요, 어떤 이유가 있으셨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당초 예산을 1,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유중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정말 장기간, 어떻게 보면 100년 이상을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표지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으로는 도저히 의미 있는 원도사터 표지석을 설치를 할 수가 없어서 1,000만원은 이월을 하고 내년에 이제 본예산에 더 추가 예산을 계상해서 정말 그래도 어느 정도 아, 여기가 원도사터였구나 하는 그런 많은 주민들이나 또 지나가는 분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집행을 하지 못했고 내년에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본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장소의 문제나 이런 게 아니라 예산이 부족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예산이 부족해서.
○위원장 문영미  1,000만원으로도 부족하다는 말씀이세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표지석...
○위원장 문영미  얼마를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저희가 최소 예산이 사실은 3,000만원 정도 드는데 욕심 같아서는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한 4,000, 5,000만원, 그런 원석으로 해서 원도사터가 정말 100년이고 200년이고 남을 수 있는 그런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일단 그건 뭐 새로 예산 저희가 다룰 때 다시 더 보기로 하고요.
  지금 지적사항 9쪽입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네 번째가 작은극장 돌체,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원래 ’16년 말까지 한 번의 기간이 끝났고 다시 지금 재위탁을 들어가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장 문영미  그러니까 이런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체에 재위탁을 하게 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2016년 11월 문화시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도 많은 그런, 위원님들의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만 결론은 그래도 어떤 지속성과 연속성, 그리고 앞으로 좀 한번 더 이렇게 기회를 주어서 작은극장 돌체가 우리 남구민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공연의, 문화예술 활동에 좀 도움을 주는 것을 요청을 하면서 사실 이렇게 다시 재위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건 미디어축제에서도 돌체가 나름 같이, 이렇게 사업을 같이 한 부분이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이번에도 협력을 해서 9월 16일 공연을 같이...
  마임 쪽에서 한 1시간 정도 공연을 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리고 미디어축제 관련해서는 참 제가 축제위원장으로 한 명이 됐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축제를 잘 못 봐서 사실 평가하기에는 제 스스로가 참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 1차적으로 제일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주안 그리고 미디어라고 하는 부분의 방점이 항상 빠져 있는 축제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자괴감어린 평가를 좀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체방안, 그러니까 우리가 미디어문화축제를 지금 14년째 해 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 정체성들이 계속 흔들려오면서 미디어가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내년도를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더 해야 할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지금 새롭게 거점형과 독립형을 결합을 하시기는 했지만 여전히 기간은 길었고 마을축제와 같이 진행이 되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축제의 형태가 지금 띄워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유감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마을축제를 계속 이런 방식으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또 다른 고민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어쨌든 예산과 관련해서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홍보 부분들이 실제로도 굉장히 좀 잘 되지 않는 것도 있었는데 프로그램 예산과 행사비 예산, 또 홍보비 예산, 인건비 예산이 좀 더 적정하게 들어가 줘야 되는 부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축전위원회에 가서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치밀하게 보고자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축전위원회 자체도 굉장히 급하게 진행되기도 했고 너무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매번 제대로 된 위원회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안타깝고요.
  내년에는 좀 이런 구성이 안 되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미리미리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리고 일단 올해 평가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현재 결과보고서 초안이 작성이 됐고요.
  그리고 12월에 축제위원회 개최 예정과 또 위원님들께도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이런 부분이 좀 공개적으로 저는 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내부도 있지만 외부에 있는 분들도 저희 축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전문가 분들을 좀 초빙해서 함께 그런 보고회 자리에서 문제점을 지적해 나가고 바꾸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좀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같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장 문영미  그리고 지금 학산문화원 같은 경우에 이 운영과 관련해서 계속 지적사항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지금 어떻게 제안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학산문화원이 위탁하고 있는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영화공간 주안 이런 단위에 대한 부분들이 관리감독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사업과 관련해서도 결국 서로 시너지를 못 내는 과정들이 있어서 지난번에 크게는 문화재단도 고민하신다라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실제로는 학산문화원이 지금 운영되는 데 있어서 아까 유중형 위원님께서는 대표 문화원장님께서도 이런 책임을 지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는 그런 부분들이 이사회가 열림에도 불구하고 아주 세세하게 보고되거나 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커다란 정책 틀 안에서 장기적인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진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은 계속 노정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내년에는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우리 과장님,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2016년까지는 사실 지적사항이 좀 많았습니다만 2017년도에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할 수는 없지만 2017년 이후에는 이렇게 계속 지적사항, 반복되는 지적사항은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17년도에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세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하반기부터 사실 저희가 나름 좀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다음에 이제 2018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문서처리 또는 보수, 또 인사 이런 복무, 회계 쪽에 연간계획 또는 예산편성 이런 부분을 당초 준비를, 저희가 지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된 그런 어떤 규정, 이런 부분도 공무원 집행기준에 준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였기 때문에 2018년 이후에는 좀 더 많은 부분이 제대로 처리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일단 그것은 과장님의 의지이시기도 하겠지만 실제로는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마인드가 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관련해서 좀 제안을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학산문화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센터들과 좀 주기적으로 뭔가 회의를 할 수 있는 구조체계, 이런 부분들이 좀 만들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장 문영미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물론 직접 하고도 계시겠지만 실제로는 이분들이 서로 이렇게 시너지를 내거나 아니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학산문화원이 관리감독이 잘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모을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져서 한번 좀 의미 있는 그런 컨퍼런스 회의 같은 부분들을 내년도에는 좀 만들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21쪽에 축제위원회 했는데 이게... 수당이 막 다 다른데 뭐죠?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저희 수당 보통 1인 7만원 그리고 해당이 돼서 그 당시는 이제 두 분이 문화시설 위원... 외부의 위원이시기 때문에 14만원의 수당이 저희가.
○위원 김재동  금액이 다른 거예요? 같은 위원이라도 수당이 다른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시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 위원회가 2시간 이내면 7만원이고 2시간 이상이 되면 저희가 10만원.
○위원 김재동  그래서 금액이 다 다른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김재동  그다음에 8번에 보면 한 명인데 이건 자문의견 조치, 이건 어떤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이 내용에 있습니다만 미디어축제 세부실행계획(안)에 대해서 사전...
  이분이 그래도 축제추진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가장 전문가적인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해도 되나... 김정환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저희가 이 자문을 받으려면 많은 그런 어떤 문서작성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10만원.
○위원 김재동  자문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자문료라고 이것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축제위원 출석 서명부, 이거 있으시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김재동  이것 좀 여기에 1번부터 10번 했는데 이것 좀 자료 부탁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 서명부의 서명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걸 제가 한번 했었는데 제가 한번 좀 보게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감사중지)

(10시 58분 계속감사)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나근규  세무1과장 나근규입니다.
  세무1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쪽입니다.
  세무1과는 공통사항 3건, 부서사항 1건 등 총 4건입니다.
  감사자료 8쪽입니다.
  공통사항 첫 번째입니다.
  기간제근로자 급여체계에 대한 정확하고 공통된 기준 마련입니다.
  이는「인천광역시 남구 생활임금조례」에 의거 결정된 2017년도 남구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 지침에 따라 예산을 책정하여 공통된 기준으로 급여체계를 적용하였습니다.
  공통사항 두 번째입니다.
  위원회 운영 관련 단체장 의견수렴 사례와 중기지방재정 계획 등 감사자료가 누락되고 내용이 미흡하다는 내용은 저희 과는 이와 관련된 사항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향후 위원회 운영 관련 단체장 의견수렴 사례와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있을 경우 정확한 자료 작성으로 감사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세 번째입니다.
  회의록, 참석부 등의 서명이 일관성이 없고 동일인의 사인이 일치하지 않는 등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은 각종 회의 시 참석자의 서명 및 동일인의 사인이 일치하는지 정확하게 확인받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사항입니다.
  2017년도 행감 자료에는 1년 이상 체납자,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실명 공개하라는 사항입니다.
  이는 지난 11월 15일 인천시에서 공개한 바 있으며 남구에 주소를 둔 체납자는 74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이 사항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입니다.
  2016년도 인천시 종합감사 결과 지방세 2억 1,723만 2,000원이 추징 시정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가설 및 위법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과세누락 14건은 10건은 납부하였습니다.
  3건은 취득세로 시로 이관하고 1건은 재산세로 체납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체취득 부동산 취득세 감면 부적정 5건은 모두 취득세로 현재 미납입니다.
  시로 이관되었습니다.
  다음은 대도시내 법인 본점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누락 3건은 모두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시설 취득세 등 감면 사후관리 부적정 5건 중 4건은 납부하고 1건은 취득세로 시로 이관됐습니다.
  다음은 원인자부담금 등에 대한 취득세 과세 누락 5건 중 4건은 납부하고 1건은 취득세로써 시로 이관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세(종업원분) 과세누락 3건은 모두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보훈복지공단 보유 토지 재산세 과세누락 분은 1건으로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29쪽에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에 보시면 공개모집인데 공개모집 절차나 이런 과정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세무1과장 나근규  저희가 워크넷에 공지를 올립니다.
  올려서 지원자 수렴해서 1차 서면하고요.
○위원 김재동  1차 서면심사.
○세무1과장 나근규  네, 워낙 많이 오는 경우가 있어서 면접 과정 거쳐서 저희가 채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면접을 누가 보나요?
○세무1과장 나근규  우리 팀장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세무 파트에서 일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무직에 있는 팀장님들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결국은 이제 큰 틀로 보면 직무에 적합한 자를 뽑는 거죠?
○세무1과장 나근규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렇게 직무에 적합한 자를 뽑았을 경우에 이분들이 중간에 그만두고 하시는 분이 혹시 생기나요?
○세무1과장 나근규  거의 없는데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다른 일자리를 구했다든가 이런 경우... 거의 없는데 어쩌다 한 명씩은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예를 들어서 이제 직무에 적합한 자를 뽑는데 직무에 적합한 자를 뽑는 면접을 보시는 분들이 정말로 성심성의껏 잘 봐서 직무에 적합한 자를 뽑으면 중간에 개인사정을 제외하고는 그만두는 사람이 없어야 맞잖아요, 그렇죠?
○세무1과장 나근규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동  없다는 얘기죠?
○세무1과장 나근규  네, 적응을 못 한다거나 그래서 그만둔 직원은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위원 김재동  그러면 다행히 어쨌든 면접은 잘 봐서 잘 뽑았다는 얘기죠?
○세무1과장 나근규  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세무1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좀 모르는 게 있어서요. 저희 남구에도 농업을 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세무1과장 나근규  학익동 쪽에, 산비탈 쪽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 유중형  농업, 어업을 주로... 그래서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보면 농업을 위한 지원... 아, 여기 페이지 76쪽에 있습니다.
○세무1과장 나근규  76쪽이요?
○위원 유중형  네.
  구세, 시세 감면 현황에 1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 97건이 있어요.
○세무1과장 나근규  네.
○위원 유중형  그 내용이 뭔지를 몰라서.
○세무1과장 나근규  이것은 일반인들은 거의 없고요.
  축협이나 수협, 농협 쪽의 감면사항을 큰 분류에서 농업을 위한 지원 분류에 편성된 겁니다.
○위원 유중형  아니, 그래서 우리 축산업이라든지 농업, 어업을 하고 있는...
○세무1과장 나근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협동조합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 유중형  아, 농어업을 위한 지원이 협동조합.
○세무1과장 나근규  네, 협동조합에서 이전한다거나 신축한다고 했을 때 감면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협동조합에서 농어업 지원? 그러면 80쪽에 5건이 있거든요.
  농어업을 위한 지원.
  그 감면... 지방세법에 의해서 감면대상이 되었는데 5건이에요.
  이것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좀 알고 계시죠?
○세무1과장 나근규  이것은 일단 여기 자료상으로 보시면 상위 50까지는 저희가 제시를 해 드렸는데 여기는 없습니다.
  이 금액 써놓은 것으로 봐서는 소액인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축협이나 농협, 협동조합 쪽에서 지방세 감면사항이 발생한 부분들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좀 보고해 드리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상급기관 지적사항과 지방세 관련 이의신청 부분을 같이 보면 아까 답변 중에 영유아보육시설이 1건이 시로 이관됐다고 하셨죠?
○세무1과장 나근규  체납이요, 네.
○위원 이안호  그게 이제 어린이집인 것 같은데, 그렇죠?
○세무1과장 나근규  네.
○위원 이안호  어린이집 대표자 명의 해서 부과한 내용 맞습니까?
○세무1과장 나근규  이거 한 건은, 네.
○위원 이안호  이 한 건이 지금 시로 이관되고.
○세무1과장 나근규  취득세, 네.
○위원 이안호  조세심판 심판청구 중인 거죠?
○세무1과장 나근규  그러니까 이 부분과 뒤와 연결이 되느냐고 말씀하시는 부분 같은데요.
○위원 이안호  연결되는 부분입니까?
○세무1과장 나근규  잠시만요.
○위원 이안호  일단 어떠한 건인지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세무1과장 나근규  이 건은 영유아 보육시설을 취득을 하면 2년 이상은 매각이나 징여를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위원 이안호  네.
○세무1과장 나근규  그런데 이 같은 경우는 부부 간에 대표자 명의를 임의로 했어요.
  그것도 이제 2년 이내에 변경된 걸로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징.
○위원 이안호  증여로 보신 거예요, 그러면? 증여도 아니잖아요.
○세무1과장 나근규  증여도 안 되는 거죠. 2년 이내는 감면받은 당사자가 운영해야 하는데 부부이니까 아마 명의 변경을 한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2년 이내에 면세 받은 납부자가 보유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위원 이안호  그래서 다시 부과를 합니까?
○세무1과장 나근규  네.
○위원 이안호  부부가 명의만 변경했는데도?
○세무1과장 나근규  네, 본인이어야 되는 거죠.
○위원 이안호  매각도 아니고 증여도 아니고 다 아닌데?
  그러면 시로 이관을 해서 여기는 지금 조세심판 청구를 하겠다라는 건데 어쨌든 납부를 해야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게 있으니까 이 사람도.
○세무1과장 나근규  제가 알기에는 보기에는 납세자가 숙지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부 간이니까 그냥 이전해도 괜찮지 않겠느냐고 보는 건데 법적으로는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위원 이안호  그러면 에스****주식회사입니다.
○세무1과장 나근규  몇 페이지죠?
○위원 이안호  그게 이제 상급기관에서 보면 9쪽에 나와 있고요.
○세무1과장 나근규  9쪽에요?
○위원 이안호  네, 9쪽에 가설 및 위법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과세누락에 보면 주식회사 에스****주식회사 건설인데 아마 한 건이 또 이것도 시로 이관했다고 했는데 이 건인 것 같아요. 여기가 1차, 2차 계속 지금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어떤 사유죠?
○세무1과장 나근규  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9페이지와 몇 페이지와 연계해서?
○위원 이안호  63쪽이요.
○세무1과장 나근규  아, 63이요?
○위원 이안호  네.
○세무1과장 나근규  지금 공개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실명을 지금 안 한 건데 그것과는 다른 겁니다.
○위원 이안호  다른 겁니까?
○세무1과장 나근규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여기에서는 한 건은 시로 이관했다고 아까 답변하셨죠?
○세무1과장 나근규  네, 1번 얘기하시는 거죠? 가설 및 위법건축물에 대한...
○위원 이안호  네, 9쪽에서.
○세무1과장 나근규  네.
○위원 이안호  이 내용과 지금 여기 63쪽에 설명된 쪽과 다른 내용입니까, 완전히?
○세무1과장 나근규  네, 다른 내용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63쪽을 기준으로 해서 좀 답을 해 주시죠.
○세무1과장 나근규  63쪽 에스로 돼 있는 거요?
○위원 이안호  네.
○세무1과장 나근규  주안동 의료타운 조성하는 개발사가 에스****입니다.
○위원 이안호  아...
○세무1과장 나근규  그런데 자금이 안 되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납부를 하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할 능력이 없으니까 연부 납부를 했어요.
  그런데 연부 납부를 하면 연부 납부 할 때마다 취득세 부과하는 것이 발생이 되는데 이제 본인들은 자금력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완납하고 취득신고를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연부 취득도 취득이기 때문에 연부할 때마다 저희가 취득세를 부과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저희는 연부 취득할 때마다, 매해마다 취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한 쟁점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럼에도 1차, 2차 계속 연부 납부 때마다 취득한 건을 계속 이 사람들은.
○세무1과장 나근규  내야 되는 거죠, 기각이 됐으니까요.
  조세심판에서 기각이 됐으니...
○위원 이안호  그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무1과장 나근규  아니요, 내야 한다는 거죠.
○위원 이안호  한꺼번에 내겠다고?
○세무1과장 나근규  아니,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위원 이안호  그러면 우리는 계속 그때마다 부과를 시킬 것이고.
○세무1과장 나근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여기는 그때마다 납부는 하지 않고 뭐를 청구를 하고 있겠네요.
○세무1과장 나근규  추징한 것은 아직 납부를 안 하고요.
  원래 하는 것은 납부를 냈습니다.
○위원 이안호  아, 그래요?
○세무1과장 나근규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궁금해서 좀 질의드렸고요.
  우리 과오납 부분이 58쪽입니다.
  이중부과에 대한 과오납이 좀 있고 해요, 착오부과도 있고.
  착오부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 뭐죠?
○세무1과장 나근규  면적 이런 데 산정할 때 저희가 착오부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면적 같은 거요.
○위원 이안호  면적 때문에요?
○세무1과장 나근규  네, 면적이라든지 기타 등등 있는데요.
○위원 이안호  이게 금액적으로는.
○세무1과장 나근규  네, 건수는 많지는 않은데요.
○위원 이안호  납세자 불복청구가 가장 크네요.
○세무1과장 나근규  네, 이 부분은.
○위원 이안호  건수는 19건인데 금액은 7억 5,700만원이 맞습니까?
○세무1과장 나근규  네, 이 납세자 불복청구 같은 경우는 이의신청이나 조세심판 소송에서 저희가 패소한 경우 이미 납부한 세입에 대해서는 돌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패소한 부분이 큰 것들이 있어서 금액이 커졌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 납세자 불복청구 중에는 아까 설명된 그 부분도 같이 포함된다고 저희가 생각해도 돼요?
○세무1과장 나근규  그 부분은 아니죠, 우리가 해 주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추징할 부분이었죠, 그것은.
  이것은 이미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 정당하니까 우리가 다시 돌려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아, 그렇죠. 금액이 커서...
○세무1과장 나근규  네, 이 부분이 컸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어떠한 상황인데 이렇게 큰가, 건수가 많지는 않은 건데도.
○세무1과장 나근규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것을 좀 세부적으로 자료로 주시면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근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69쪽에 지방세 관련 행정소송 현황이 있는데요.
  처음에 있는 부분입니다. 취득세 건인데요.
  이게 지금도, 아직도 진행 중인 거죠?
○세무1과장 나근규  네,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세무1과장 나근규  네, 숭의인천종합운동장이 이미 완공이 돼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인천도시공사에서 아레나파크 SPC를 선정해서 이 공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인천도시공사에서 자금을 아레나파크에 주고 공사를 해서 완공도 한 시점에서 취득신고를 해야 하는데 완공 후에 취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것이라고 이제 아레나파크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도시공사에서 일정액 공사비를, 아레나파크에 준 공사비를 준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하는 쟁점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인천도시공사에서 아레나파크에 잔금 정산한 기일이 2012년 7월 25일이고 공사가 끝난 시점은 2013년 8월 5일이죠.
  우리는 2012년 7월 25일날 취득신고를 했어야 했는데 안 했기 때문에 불성실 가산금을 저희가 부과를 했습니다, 5억 3,000만원에 대한 것을.
  그런데 아레나파크에서는 완공시점이 취득신고일이라고 보는 쟁점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런 경우가 있어 왔나요?
○세무1과장 나근규  거의 없죠,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러면 지금 이런, 예를 들면 이것은 시점을...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세무1과장 나근규  그러니까 상충되는 거죠.
  아레나파크는 건물이, 운동장이 완공된 시점으로 보는 거고 우리는 아레나파크에서, 인천도시공사에서 자금을 준 시점을, 정산일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런데 이게 저희 구청을 지금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세무1과장 나근규  네.
○위원장 문영미  그런데 지금 올해 ’17년인데 지금 이것은 정산 시점이 ’12년인데 그 이전에 아레나파크 SPC와 도시공사가 서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그러면 계속 오갔을 텐데 여전히 다투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몇 년이 되도록? ’12년 이후로?
○세무1과장 나근규  그 당시는 이게 적법한 절차라고 봤을 거예요, 아마.
  인천도시공사와 아레나파크는.
  그런데 이제 저희와 시에서 이 건에 대해서 이제 다시 살핀 결과 정산일은, 취득신고를 해야 할 시점은 우리 게 맞는다고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 취득시점이 아까 ’13년 8월 5일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세무1과장 나근규  완공된 시점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완공된 시점.
○세무1과장 나근규  그러니까 한 1년간의 갭이 있는 거죠.
  그 1년간의 갭이 신고 불성실 했기 때문에 추징하는 금액이 5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결과로 본다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고문변호사나 이런 분들과도 같이 상의를 해 오신 건가요? 어떠세요?
○세무1과장 나근규  5억 3,000만원이면 소가가 그렇게 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승소할 수 있느냐는 거죠, 제 말은.
○세무1과장 나근규  저희는 할 수 있다고 시와도 얘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러면 올해에도 이게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세무1과장 나근규  네, 현재까지는 계속 변론 중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듣기로는 군ㆍ구 대회에서 우수상이라고 하셨나요? 상을 받으셨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세무1과장 나근규  세정운영평가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 실적을, 2017년도 전년도 것을 당해연도 3, 4월에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 실적을 올해 4월달에 인천시 평가결과 저희가 최우수로 선정됐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말없이 또 이렇게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무1과장 나근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고맙습니다.
○위원 유중형  박수쳐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전기창  세무2과장 전기창입니다.
  세무2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공통 지적사항은 조금 전에 세무1과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도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9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존에 제출했던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 자료 중에서 이름을 공개토록 요구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별도로 작성치는 않고 이번에 인천시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자 중 남구 대상자 2016년 재산세 체납자 1명이 있어서 페이지 39쪽 29번에 성함을 공개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별도로 작성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양해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결손처리 소요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수시로 체납자의 재산을 확인하여 결손처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작년에 이어서 다시 한 번 올해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쪽에 민원 건이 있는데요.
  취득세 다자녀 감면 추징에 대한 선처호소인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세무2과장 전기창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 취득세법에 의해서 다자녀 감면 추징에 대해서 이제 감면... 감면해 달라는 내용인데.
○위원 김재동  법에 있나요? 이게, 다자녀가?
○세무2과장 전기창  그런데 이제 해당이 되지 않아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에 대해서 이게 감면을 지금 해 주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할 사항이 아니고 그쪽에서 확인을 받아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안내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다자녀가 아니고 그러면 이건 다른 저기인가요?
  장애... 뭐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세무2과장 전기창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경우냐 하면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아까 세무1과에서도 이런 보고를 드렸지만 취득을 하고 그 취득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 1년 미만에 양도를 할 경우에 이게 그동안의 취득세 받았던 것을 토해내야 하는, 그러니까 감면받았던 사항을 다시 부과를 하게 되면.
○위원 김재동  네, 알겠습니다.
  다자녀에 대한 취득세가 혜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무2과장 전기창  되기는 하죠.
○위원 김재동  되는데 다자녀 취득을 한 다음에 1년이면 1년, 가스차 같으면 5년 보유하고 이런 기간이 있는데.
  그 보유 기간을 안 했기 때문에 취득세를 다시 물어내야 하는 건데 사정이 있으니까 선처해 달라 이 얘기인가요?
○세무2과장 전기창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걸 시에 이관을 했는데요.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요?
○세무2과장 전기창  이건 시로 안내는 했지만 이건 납부를 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안 되는 거예요?
○세무2과장 전기창  네.
○위원 김재동  그러면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해야지 뭐 시로 또 이관을 시켜요?
  책임을 그냥 그쪽으로 넘기는 건가요?
○세무2과장 전기창  민원인들은 다짜고짜 이제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되는데도 안 되게 해 주는 줄 알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 김재동  법상 안 되는 거네요.
  일단 일정기간 보유를 해야 하는데 보유를 안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네요?
○세무2과장 전기창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다자녀면 세 자녀 이상인가요? 아니면 네 자녀 이상인가요?
○세무2과장 전기창  그건 저희가 장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19세 미만 세 자녀 이상이 해당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세무1과에도 여쭤본 건데 똑같은 기간제근로자인데 여기도 아까 들으셨겠지만 세무과에 적합한 자를 다 뽑으신 거죠?
○세무2과장 전기창  네, 세무1과와 거의 동일합니다.
○위원 김재동  네, 동일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개인사정 외에 그만두신 분은 혹시 계신가요?
○세무2과장 전기창  없습니다.
○위원 김재동  직무에 안 맞아서, 적성에 안 맞거나 이래서 그만두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세무2과장 전기창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기간제 요원들의 업무가 보조하는 역할이 거의 크고 민원창구에서 하는 일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거의 취직하면 그만두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냥 면접 정도 보고 모집하시는 거죠?
○세무2과장 전기창  그렇죠, 그러니까 자료 입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엑셀이라든지 이런 자격증을 좀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자격증 있는 서면심사를 하고 나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위원 김재동  서면심사 끝나고 면접보고 채용하는 거죠?
○세무2과장 전기창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런데 어느 부서에서는 보니까 인성검사까지 하더라고요.
  기간제근로자 이런 거 모집을 하는데... 일단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나중에 하면 되고.
  그다음에 자격요건이 어쨌든 세무에 적합한 자 이런 게 안 들어가 있어도 잘 뽑으셨네,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인천지역 거주자, 인천지역 거주자를 남구거주자 하면... 개인적으로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유가 있겠죠, 뭐.
  어쨌든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무에 적합한 자를 잘 뽑으셔서 잘 근무를 하고 계시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전기창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지방세 과년도 1,00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에 보시면 40쪽에 41번이 있어요.
  지금 복지법인인가요?
○세무2과장 전기창  잠깐만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40쪽에 41번.
○세무2과장 전기창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한마음 복지협회의 재산세 토지분이 되겠습니다.
  18건이 지금 있는 거고요.
  주안동 505-20번지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세무2과장 전기창  지금 부동산 공매에 제외돼 있는데요.
  선순익 가처분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선순위 가처분이란 무슨 말이시죠?
○세무2과장 전기창  은행권 같은 데가 먼저 1순위로 잡아놓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확보를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이...
○위원장 문영미  그러면 이 체납금액 자체가 이건 우리 구에 하는 거고 이것 말고도 선순위 가처분에 해당되는 금액이 또 있다라는 건가요?
○세무2과장 전기창  그 재산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가는 게 많은 거죠.
  지금 저희에게도 18건의 체납을 합쳐서 1,100만원 정도...
  1,000만원이 있는데 그 외의 재산들이 지금 압류가 걸려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지금 이 복지법인은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세무2과장 전기창  네, 활동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다?
○세무2과장 전기창  네.
○위원장 문영미  그러면 선순위에 있는 채권자들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 부분은 얼마인지 우리는 파악을 못 하는 거죠?
○세무2과장 전기창  파악을 할 수는 있습니다.
  알아보고 서면으로 제출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문영미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조금.
○세무2과장 전기창  압류가 돼 있는 것은 등기부 등본을, 저희 자료를 찾아보면 알 수 있는데 얼마인지 금액까지는 확인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러면 저희는 지금 어떤 처분을 해 놓으신 건가요?
○세무2과장 전기창  저희는 일단 압류만 걸어놓은 거죠.
○위원장 문영미  압류를 걸어놓으신 거예요?
○세무2과장 전기창  네.
○위원장 문영미  이 부분도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서요.
  이러한 상황인데 지금 계속 활동을 하신다 이걸 어떻게 좀 해석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이건 사회복지법인에... 사회복지법인이면 사회복지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제 그것을 판단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법인에 따라서 재산사항을, 이것을 사용할 수 있나 없나, 이런 것을 잘 점검을 해서 거기에 관련한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을 예를 들어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 통보를 해서 거기를 법인을 한번 검사를 한번 해 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왜냐하면 쓸 수 없는 돈도 있거든요, 법인이라고 하면.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확인을 해서 관련 부서에서 조치하는 법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무2과장 전기창  이것을 저희가 좀 알아보고 서면으로 답변서를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세무2과장 전기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리고 또 궁금한 게 45쪽에 보시면 세외수입 과년도 1,00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입니다.
  여기에도 지금 12번에 보면 문학동에서 시작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은빛나르샤죠?
○세무2과장 전기창  네.
○위원장 문영미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부정수급액이 있어요.
○세무2과장 전기창  네.
○위원장 문영미  그래서 압류를 해 놓으신 건데도 불구하고 재산이 없다라고 지금 나오신 거잖아요.
○세무2과장 전기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 건물이나 이런 것을 걸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세무2과장 전기창  이게 압류가 재산이 없어서 무재산이라서 압류를 걸지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무재산이라 압류를 걸 수 없었다?
○세무2과장 전기창  네, 그렇습니다.
  체납자 명단에 넣기는 했는데 압류 여부가 재산이 없어서 못 걸었다는 뜻입니다, 무재산.
○위원장 문영미  이게 지금 꽤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결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세무2과장 전기창  지금 이거 은빛나르샤는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하고 있지 않다?
○세무2과장 전기창  네, 그때 사고가 나고, 사건이 터지고 나고 이제 폐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활동은 하고 있지 않는데 이제 지금 그게 체납으로 남아 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이제 체납자 명단에 넣기는 했는데.
○위원장 문영미  이 부분은 그러면 저희가 징수를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야 되겠네요.
○세무2과장 전기창  지금으로써는 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그리고 여기 지금 뒤에 보면 46쪽에 27번도요.
  학산문화원 외 같아요, 이거.
○세무2과장 전기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리고 사용료수입 예비비편성 부당사용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도 지금 현황으로 봤을 때는 무재산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개별한테 하신 것 아니에요?
  학산문화원 자체로 하신 것 아니잖아요.
○세무2과장 전기창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학산문화원과 관련해서 질문이 나왔었는데요.
  저희가 예년도에 학산문화원 지원되는 예산 중에 압류를 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학산문화원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서 지금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거두어서 지금 납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까지 부과한 게 학산문화원에는 2,196만 2,000원 그리고 징수는 815만원 정도 했고요.
  나머지 체납이 1,381만 6,000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주안영상미디어센터는 부과를 1,660만 8,000원, 징수를 510만원 해서 체납이 1,150만 8,000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금 압류를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보하는 방법이 학산문화원에 재산이 없기 때문에 예금 압류밖에 방법이 없어서 내년에 예금 압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일단 이게 문화원이나 아니면.
○세무2과장 전기창  종사자들.
○위원장 문영미  네, 종사자들 개개인이 지금 돈을 거두어서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세무2과장 전기창  네, 납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러면 지금 어쨌든 계속 납부를 할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요?
○세무2과장 전기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리고 28번도 이 부분은 지금 몇 년째 계속.
○세무2과장 전기창  수미정사 여기도 계속 지금 납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매년 지금 분할해서 납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납부하는 상황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시기가 있나요? 이분들이 어떻게.
○세무2과장 전기창  본인들이 이제 한 번에 내기가 부담스러우니까 분할 납부를 해 달라고 요청하면 저희가 대부분 다 해 주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거기서 분할납부를 신청을 요구해서 저희가 분할로 지금 받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올해 안에는 이 두 건은 어쨌든 어려운 상황인 건가요, 그러면?
○세무2과장 전기창  올해 안에 완료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계속 하고는 있지만 그분들도 좀 계속 조금씩 돈을 모아서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라.
○위원장 문영미  네, 과장님 어쨌든 체납액을 징수하시는 데 있어서 막 애쓰시는 건 알고 있고요.
  어쨌든 운영상의 문제들이 있어서 우리 구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관계 맺고 있는 이런 단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세외수입이나 지방세를 체납하는 현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많이 불편하거든요, 볼 때마다.
○세무2과장 전기창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고맙습니다.
  어쨌든 많이 애써주셔서 세정 운영평가에서 같이 상을 받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애쓰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궁금사항이 있고요.
  문영미 위원장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체납현황 압류 여부를 보면 부동산과 예금과 이렇게 나누어서 압류가 된 상태거든요.
○세무2과장 전기창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건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압류를 하죠? 대부분...
○세무2과장 전기창  아니, 부동산과 예금을 나눈 게 아니고요.
○위원 이안호  대부분 예금...
○세무2과장 전기창  부동산도 압류하고 예금도 다 압류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이 없는 경우는 예금만 표시하는 겁니다.
○위원 이안호  부동산이 없을 경우입니까?
○세무2과장 전기창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과 예금이 다 있으면 다 압류를... 자동차도 있으면 세 가지를, 지금 보시면 부동산, 자동차, 예금을 다 압류한 분이 있고 부동산이 없는 경우는 예금이 있으면 예금을.
○위원 이안호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압류를 하면서 아까 답변 중에, 28번에 수미정사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납부를 한다고 하잖아요.
○세무2과장 전기창  네, 부동산 압류가 돼 있는 상태에서 납부를...
○위원 이안호  무재산이 아니고 지금 부동산과 예금이 압류가 돼 있는 곳들은.
○세무2과장 전기창  독촉해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받고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해도 됩니까?
○세무2과장 전기창  네.
○위원 이안호  이런 것들은 지금 다 얼마가 됐든 간에 나누어서 납부가 됐다고 저희가.
○세무2과장 전기창  부동산 압류가 돼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압류를 하고 본인들이 납부하겠다고 해서 분할납부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고 납부하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공매 처분을 하겠다고 독촉 안내문도 내보내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으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보면 10번 같은 경우도 시유재산변상금 내용인데 이제 부동산, 자동차 예금해서.
  이게 최OO에 대해서 체납건수가 한 분한테 10건이 있다는 거예요?
○세무2과장 전기창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부동산, 자동차 예금으로 다 압류가 되고 그것은 지금 계속 분할 납부를 하고 있다?
○세무2과장 전기창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납부하고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국공유지와 관련해서 한 40~50년 동안 방치됐던 곳이 위반사례로 해서 변상금 부과가 된 사례가 지금 있어요.
  그래서 5개년 치가 갑자기 부과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그 시점에서 사전예고를 하면서... 시점부터 향후에 부과하겠다 이러면 우리들로서도 이해가 가는데 법에 의해서 변상 부과를 5개년을 하다 보니까 이걸 이제 납부할 능력들이 못 되는 어르신들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되다 보면 다 그분들이 또 압류를 부동산이든 예금이든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세무2과장 전기창  저희 입장에서는 체납을 받는 부서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어려운 분들도 있지만 일단 압류를 다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납부를 독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안타까운 사연들이 좀 있어서.
  이게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면 19번인데 계약 미체결에 따른 입찰보증금 회수 건이에요. 이게 몇 년도 사례인 거죠?
○세무2과장 전기창  자료를 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세요?
○세무2과장 전기창  네.
○위원 이안호  거... 무슨... 토건인 것 같은데.
○세무2과장 전기창  거영토건인데요.
  2015년도에 부과가 됐었는데 2016년도에 파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체납이 잡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계약체결이, 내용이 이거 전통시장과 관련한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어서요.
○세무2과장 전기창  그 내용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부도가 났다고 말씀하시나요?
○세무2과장 전기창  네, 파산.
○위원 이안호  파산?
○세무2과장 전기창  네, 파산 선고를 받아서.
○위원 이안호  2016년도에...
○세무2과장 전기창  2016년 5월 25일날 파산선고를 받았네요.
○위원 이안호  그러면 징수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안 되네요.
○세무2과장 전기창  네,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 예금 압류는 됐다고 할지라도 무재산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세무2과장 전기창  그렇죠. 부동산이 어떻게 보면 법인이기 때문에 부동산...
○위원 이안호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자료에 무재산으로 변경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세무2과장 전기창  네.
○위원 이안호  네, 알겠고요.
  77쪽,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 차량 출입시설에 대해서 좀 건수도 많고 금액도 상당 부분 있어요.
  다섯 번째입니다.
○세무2과장 전기창  114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이안호  네.
○세무2과장 전기창  그 사유는 뒤에 적어놓았는데요.
  이런 차량 출입시설 과오납 환급에 대해서 뒤에 사유별로 제가 적어놓았는데 이제...
  과목이 변경돼서 구세에서 시세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사유가 여러 가지인데 차량 출입시설은 아시겠지만 업소가 바뀌면, 다시 원상복구를 하거든요.
  부과했던, 신청해서 부과도로 건설과에 차량 출입, 진입로 신청을 했다가...
○위원 이안호  그 상가가 있으면 상가를.
○세무2과장 전기창  차가 들어갈 수 있게끔 예를 들어 카센터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들어갔다가 업종이 바뀌면 그게 취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 치 납부를 하는 데는 저희가 환불해 주고 그런 경우가 이제 있거든요.
  그런 게 지금 차량 출입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이 이제 많고요.
  요즘은 가게들이 문 닫는 가게들도 있기 때문에 허가 취소나 뭐 이런 것 할 때는.
○위원 이안호  할 때는 어쨌든 받았던 것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즉각 즉각 처리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까?
○세무2과장 전기창  좀 기간이 걸리죠.
  왜냐하면 건설과에서 업무를 하는 거고 저희는 환급한, 체납한 부분에 대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업무하는 데 조금 시간... 갭이 있어서, 지연이 돼서 환급을 해 주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 내용 중에 또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인데 8만 2,000원이나 돼요, 건수가 하나인데.
  우리가 장애인 주차 위반과태료가 얼마죠?
○세무2과장 전기창  한 1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 이안호  그러게, 이게 8만 2,000원이라고 해서 저도 금액상으로.
  얼마를...
○세무2과장 전기창  제가 볼 때는 이게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사회과에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을 적발해서 10만원을 부과했는데 어떤 이의를 제기해서 아마 돌려주는 과정에 8만 2,000원을...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위원 유중형  그게 아니고 미리 납부했을 때 20% 감면해 주고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무2과장 전기창  죄송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20% 감면 때문에?
○세무2과장 전기창  네, 그래서 8만 2,000원을 부과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게 잘못 부과됐다는 거네요, 장애인 주차구역.
○세무2과장 전기창  잘못 부과된 건 아니고요.
  부과가 됐는데 이제...
○위원 이안호  과오납? 10만원, 8만원 그러면 납부가 제대로 된 건데 20% 감면하면.
○세무2과장 전기창  아니, 그러니까 20% 감면해서 이제 납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의를 제기했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8만 2,000원이 나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원 이안호  일단 뭐 그것은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어쨌든 금액에 대한 상이한 것과 주차구역 과태료를 다시 돌려주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해서.
○세무2과장 전기창  세부내용까지는 저희가...
○위원 이안호  부서에서 확인해야 한다?
○세무2과장 전기창  각 부서마다 이제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는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기 때문에.
○위원 이안호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남구가 어쨌든 몇 년 사이에 징수실적도 좀 많이 좋아지고 많이 애를 쓰고 계시고 해서 그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전기창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전기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의사진행발언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일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김재동  시설공단 현지 감사를...
○위원장 문영미  김재동 위원님, 그 부분은 공개적으로 그것을 꼭 하셔야 하느냐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의사진행 발언으로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세요?
○위원 이안호  그것은 우리가 논의를 따로 해야 하니까.
○위원장 문영미  네.
○위원 김재동  굳이 거기 가봐야 우리가 뭐...
○위원 이안호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속기에 남기고 결정은, 지금 논의를 해야 하니까 결정이 안 되잖아요.
○위원 김재동  논의 먼저 하고 남기죠.
○위원장 문영미  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저희가...
  의사진행 발언을 우리 김재동 위원님이 신청하셨고 그 내용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시고 싶어 하셔서 일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1시 55분 계속감사)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적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추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아울러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민원여권과, 위생과, 보건체육과,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시 의사진행 발언으로 김재동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감사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셨으나 기존대로 현장에 나가서 감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6인
  문영미   김재동   손일   배세식   이안호   유중형
○출석전문위원
  최 경 준
○출석공무원수 19인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보건소장김인수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한재석
  미디어홍보실장박화영
  감사실장장상호
  평생학습관장이영
  총무과장양승규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윤경자
  보건행정과장성진모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차남희
  보건체육과장주효노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