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보건행정과(현지감사), 건강증진과(현지감사), 숭의보건지소(현지감사))
일 시 : 2017년 11월 30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 01분 감사시작)
지금부터 제22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소로 출장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종료 후 현지에서 산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현지감사를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감사중지)
(10시 40분 계속감사)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관계 직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수감 도중 답변 내용에 거짓이 있거나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방법은 보건소장이 선서할 때 직원들도 같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이 대표로 낭독하고 선서는 본 위원장이 대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후에는 증인선서문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인천광역시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인 천 광 역 시 남 구 청
보 건 소 장 김 인 수 보 건 행 정 과 장 성 진 모
건 강 증 진 과 장 김 대 영 숭 의 보 건 지 소 장 위 경 복
다음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과장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은 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해당 과장, 지소장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숭의보건지소 순으로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8건인데요. 공통사항이 3건이고 소관사항이 5건 되겠습니다.
시정 1건과 권고 7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급여체계의 공통된 기준 마련 및 적용하라고 권고하신 안에 대하여는 급여지급 시 정확하고 공통된 기준을 적용하여 지출하도록 유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위원회 운영 관련 의견수렴 및 감사 자료 누락 사례 없도록 작성하라는 시정사항은 운영 관련 자료 중 행정사무감사 자료 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위원회 등 개최 시 회의록 및 참석부 관리에 대한 사항은 회의록, 참석부 등 서명이 일관성이 없고 동일인의 사인이 일치하지 않아 회의 참석 여부를 분간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조치를 권고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등 개최 시 회의록 및 참석부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주민센터의 자동제세동기 적극 홍보 및 사용방법 교육에 대하여는 응급의료센터의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자료를 습득하였고 보건소 홈페이지에 자동심장충격기 작동방법에 대한 사항을 게재하였습니다.
또한 각 동에 교육과 주민홍보에 대하여 만전을 기해 달라는 공문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9쪽입니다.
형사고발 진행 시 주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시 해당 법령에 근거, 양벌조항에 해당하는 건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조치하고 있습니다. 처분 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0쪽, 약사들의 근무 복장 준수에 대하여는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들이 가운을 입는 대신 명찰을 패용하고 있는데 약사자격증을 노출되는 곳에 게시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내 전체 약국에 대하여 명찰 패용 및 약사자격증 게시 요청을 하였고 대형약국 52개소에 대하여는 명찰 패용 및 약사자격증 등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주민건강을 위한 방역활동의 적극적으로 수행에 대하여는 야간위탁 민간방역과 모기 유인퇴치기 운영, 그리고 11개동 32개소에 관내 취약지역 방역, 동절기유충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쪽, 암, 희귀 의료비 지원 사업 예산 조기 소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동 사항은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관계 기관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부족분에 대하여는 예산 증액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는 2회 추경에 5,300만원을 증액하였고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는 1회 추경에 6,938만 4,000원 증액하고 금번 3회 추경에 3억 7,000만원을 증액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고발 돼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했는데.
오기 작성으로 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사고발을 하였고 과태료로 300만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8월 25일, 검찰로 기소의견 송치 건 자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정도로 중한 거라고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민원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부분이 있어서 계도를 못 하고 고발한 상태입니다.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약국에서 의약품에 대해서 수사 중이라고 돼 있잖아요?
수사할 만한 것이 약국에서 있나요?
그런데 저희가 고발하는 건은 대부분 민원인이 파파라치처럼 사진을 찍어오거나 하는 부분이라서 사실상 계도가 어렵고요. 그리고 비약사가 판매하는 행위는 위험하기도 해서 그거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광고에 나온 것 보면 약사 아닌 사람이 없을 정도로 어느 정도 약에 대해서는 많은 상식을 가지고 있어요. 국민도 그렇고, 파는 사람도 역시.
그리고 형사고발 사건 같은 경우도 이런 거를 보면 물론 명확하게 행정관청에서는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악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보면 안 당한 사람이 없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집행하는 관청에서도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이런 것도 고려해서 앞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합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보고서 20쪽, 21쪽 관련해서 다수인관련 민원접수 50인 이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3건 합해서 2,341명입니다.
과장님도 물론 애 많이 쓰신 거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하고.
관교한신아파트 주민들과의 대화에도 수차례 가셨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자체가 실시된 이후에 단일 건수로 민원이 이렇게 많이 발생된 건 이게 처음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9월 28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때 주민들하고 관교초등학교, 남부초등학교 학부형님들하고 간담회도 제가 참석했었는데 그때 문제점은 이미 병원은 개설돼 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이런 요소는 해소시켜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물론 옥상 문제 알고 계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차장 입구에 문제점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이 부분에 경광등이라든가 출차주의등을 설치해서 보행자 내지는 차량 통행하는데 위험요소를 해소시켜달라.
그리고 현재 도로점용료를 1년에 약 81만원 정도를 부과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도 계속 부과를 하고 있는지,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ㆍ허가도 처음이었고 큰 민원을 대하는 것도 처음이었기 때문에 사실 법률적으로만 접근했었고 주민들에 대한 정서적인 부분을 접근 못한 부분이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늦었고 그래서 그 이후는 그런 일이 발생되면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적극적인, 그리고 법률적인 게 아닌 정서적인 면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옥상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답변을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저희가 계속 관찰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차장 입구 경광등 설치는 이미 설치가 돼서 그 부분은 저희가 11월 9일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 정도에 나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이 됐고.
도로점용료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이후에 그쪽 원병원에 얘기해서 지금 등록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 문제는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야 되는데 성의를 보이지 않는 것 같네요, 병원 측에서.
내년 2월, 3월 돼서 따뜻해 가지고 했을 때 그때 공사한다는 건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점을 독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
9월 28일 현장방문을 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주민대표 몇 명이 병원을 둘러보는 과정에 소방설비가 잘못된 부분을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아마 과장님도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사진이 없다면 제가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방서에서도 이렇게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9월 4일 병원 개설 신청서가 접수됐고 그리고 관련 부서에 협조요청을 해서 9월 5일 소방시설 적합 여부 확인 요청을 남부소방서에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4일 남구청장님과 주민대표들 약 30여 명이 청장님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건의하고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9월 15일 병원 개설허가를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침 일찍 본청에 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소방서장님한테 연락받기를 방호과장님하고 면담준비가 돼 있으니까 병원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협조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 주겠다고 해서 13일 방호과장님을 면담했는데 이때에는 소방시설 적합 여부 확인 요청 공문 받은 게 없다고 돼 있어요, 소방서에서.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9월 5일 보건행정과에서는 남부소방서에 협조공문을 보냈는데 소방서에서는 안 받았다고 하니까 어떤 공문을 보냈는지 그거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방호과장님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9월 28일 현장을 쭉 점검했을 때 감지기라든가 이런 것이 부착이 안 된 상태로 있는데 병원이 개설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남부소방서에서 직무유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소방서에서 서류 하나만 문제없습니다라고 9월 14일 받았다고 했는데 현장을 제대로 확인도 안 해 보고 이런 소방시설도 갖춰놓지 않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만일에 병원 내에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화재가 발생됐다면 그 책임은 남구보건소에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남구보건소에서도... 관련 법규를 보니까 1년에 두 차례 정도는 우리가 현장점검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를?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바로 현장방문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만일에 제가 보내드린 사진하고 그 자료에 똑같은 상태로 있다면 두 달 가까이 그냥 방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제가 그냥 놔두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가 확대 안 되게 하려면 보건행정과에서도 남부소방서 방호과에 강력하게 어필을 해 가지고 시정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시정이 안 됐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더 커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2018년 1월 11일 약 2,300여 명 되는 민원인들이 병원 개설된 것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해 가지고 첫 번째 기일이 2018년 1월 11일입니다.
기억하셨다가 시간을 내셔 가지고 소송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방청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과가 달라서...
그때 예방과인지 뭔지 주무관님도 오셨습니다. 대여섯 분이 배석을 했습니다.
제가 확실히 명함을 기억하는 거는 방호과장님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는 서면으로 한 건 없고요. 전부 개최를 해서 아홉 분입니다.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배세식 위원님과 같이 잘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주변에 예를 들자면 치과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시기가 짧고 그다음에는 병원 측에서 협조를 잘 안 해 주셔서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지역 주변에, 학교 주변에 있는 병원들이 그러한 것들을 열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으셔서 학부모나 학생들이 고생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은 없으셨나요?
아직까지 그렇게 문제가 크게 발생되지 않은 부분은 있기 때문에 전에 치과의사님하고 전화통화를 한 번 드려서 그런 부분은 이게 국가시책사업이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 얘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단시간 내 아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조금 다른 예약진료자 관리가 어렵다고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물론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1년에 한 번이니까 많이 협조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 드렸습니다.
더불어서 학교 측하고 연결을 하셔 가지고 기간을 늘려서 편안하게 학부모나 아이들이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병원 측에서도 부담스럽지 않은 이런 부분으로 풀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왔는데요. 배세식 위원님, 더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재동 위원님께서는 건강증진과 할 때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내내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이며 시정 1건, 권고 3건입니다.
처리내역은 완료 3건, 추진 중 1건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첫 번째, 기간제근로자 급여체계가 부서와 기관별, 직종에 차이가 많아서 공통된 기준을 마련해서 적용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2017년 기간제 채용 시에 국ㆍ시비 기간제 저희가 23명, 구비 사업 기간제 9명에 대해서는 월 급여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약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기간제근로자의 급여체계가 차이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권고사항 완료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위원회 운영 관련 단체장 의견수렴 사례와 감사 자료가 누락되고 내용이 미흡한 경우가 있어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위원회 운영 시에 제출자료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시정사항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회의록, 참석부 등의 서명이 일관성이 없고 동일인의 사인이 일치하지 않아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하라는 권고 지적사항은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 위원회 운영 시에 참석명부에 반드시 서명이 작성되도록 해서 위원회 운영 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권고사항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센터 안내 표지판과 간판이 너무 작아서 눈에 띄지 않아 찾기 어렵다는 내용이고요. 표지판 크기를 좀 크게 하고 돌출간판을 설치하는 등 주민들이 찾기 편하도록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우선 구청 주변에 있는 센터 간판에 대해서 화살표 표시와 본관 3청사 2층 안내 표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구 명칭이 미추홀구로 변경되는 사항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고요.
내년 7월 1일자로 변경 확정되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안내 표지판을 지체 없이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출간판도 새롭게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제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에 학익 돌봄의 집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학익 돌봄의 집 위치가 상당히 경사가 가파르죠? 건물도 노후 되고.
그런데 지금 최근에 국가에서 국가치매책임제로 하면서 치매안심센터라든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요양병원이라든지 주야간보호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정부에서 예산을 굉장히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내년도부터 그것이 확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저희 주간보호센터 두 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당장 장소를 이전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정부 정책방향과 조금이라도 다르게 되면 저희가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내년도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정책에 맞춰서 그런 사항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조금 내려온 것 같던데.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 계신데 협조를 드릴 사항이 내년도에 저희가 이 부분 때문에 치매통합관리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에는 치매안심센터로 저희가 전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소라든지 건물 지었을 때 비용관계 이런 부분이 내년도에 많이 확보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내년도에... 저희가 이 부분이 확보가 안 되면, 치매안심센터로 전환을 안 시키면 시에서 국ㆍ시비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반드시 장소를 선정하고 시설을 또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에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할 것 같아 가지고 그 부분을 잘 검토해 주셔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우리동네 건강체험관 운영하잖아요?
16회 3,500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하실 건가요?
왜냐하면 관계자들이 많고 의외로 참여가 낮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한 방안을 좀 더 모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종류도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사실 이용률이 없다는 부분은 사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2016년도 기준으로 해서 3,815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진료를 저희가 18개 정도 종료가 됐는데 연인원으로 따지면 2만 115명이 이용했고요. 그중에서...
올해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용률이 적은 데도 있고 해서 16개로 줄인 상태고요.
하루 이용률이 제일 적은 동이 한 190명 정도 되고요. 제일 많이 이용하는 데가 3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사실 평균적으로 본다고 하면 230명에서 240명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적다고 하면 적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 하루에 250명 정도 이용...
오전에 참여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용률이 어떻든 저도 참여를 몇 번 해 봤는데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제가 느끼기에는 썰렁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물론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은 좀 더 증가할 수 있지만 일반주택은 적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외된 지역 있잖아요, 어르신들 있는 지역. 동사무소도 하지만 동사무소도 먼 데 있잖아요. 숭의1ㆍ3동이라든지 용현1ㆍ4동은 사실 광범위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거리가 멀어서 못 오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물론 인원이 많은 것도 좋지만 소규모로 해서라도 그 지역을 직접 찾아가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인원이 적다는 거는 뭐냐면 제가 갔을 때마다 썰렁하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홍보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것이 밀집 지역만 가지 말고 소규모라도 의료혜택을 못 받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쪽도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입니다. 다양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흔한 말로 인구 밀집 지역만 가서 하다 보면 소외된 어르신들은 참 그렇잖아요, 인원이 적더라도.
그분들에게도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의료기관 지성병원에 강제입원을 시켰다는 민원이 생겼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입원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였으나 정신건강복지법 위반사항 발견치 못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이분들이 기록으로 안 남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정신의료기관에 점검을 나가게 되면 대부분 점검하는 게 입원과 관계되는 부분하고요. 환자의 인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시설, 안전에 대한 문제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한테 전화로 민원이 들어오는 게 강제입원에 대한 부분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 부분은 여성분이었는데 국민권익위원회로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이고요.
해당 의사한테 성추행을 당하고 내가 강제입원 당했으니 나를 퇴원시켜달라는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이 그 민원이 접수돼서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는데 이 여성분이 병원에서 퇴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퇴원이 된 상태였고요. 저희가 연락했더니 자기가 국민신문고에 똑같은 내용으로 두 번을 퇴원하기 전에 올렸던 사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취하를 하려고 했는데 취하가 안 된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재차 다시 입원 관계되는 서류를 확인했었는데 입원 관계되는 부분은 보통 뭐를 보냐면 환자하고 보호자한테 적법하게 알려주고 권리고지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입원 관계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서면으로 본인한테도 주고 보호자한테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했는데 그 부분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거는 퇴원을 한 상태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병원을 개설하는 인ㆍ허가는 보건행정과에서 하고 그 이후에 사후관리라고 그럴까 약국이라든가 이런 거 관리는 건강증진과에서 다 합니까?
그래서 보건행정과에서는 의료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대부분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 병상수가 있는 데가 4군데가 되는데요. 여기가 660병상이 있는데, 황원준의원 같은 경우는 48병상만 있어서 나가면 그래도 여기가 제일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원병원이 병상수가 73병상입니다. 그런데 현재 18병상만 지금 입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이 입원이 되지 않았다고 보고요.
우리병원, 지성병원이라든지 황원준의원을 보면 보통 대부분 저희가 1년 동안 누계를 본다고 하면 병상수의 한 85% 정도가 입원을 합니다.
그런데 원병원은 굉장히 적게 입원한 상태다. 그리고 아직까지 저희한테 민원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성 범죄 관련된 폭행, 폭력이라든가 사실조회 같은 건 안 합니까?
오직 의사에 대해서만 합니까?
병원장님하고 의사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제로 격리시켜놓고 묶어놓기도 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아무튼 다행히 우리 남구에 병원이 3개 있었지만 이제는 4개의 병의원이 개설돼 있는데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병원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증진체력센터 지금 주안1동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젊으신 분들도 많고 해서 토ㆍ일요일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2015년도, ’16년도에 토요일, 일요일만 근무하는 시간선택제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예산에는 시간선택제를 2명으로 해서 35시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채용하려고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 쪽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틀만 하는 쪽으로 해서 16시간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채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35시간으로 인건비를 책정했는데 16시간이 되다 보니까 남는 부분이고 그 밑에 직급보조비라든지 대민활동비, 4대 보험료가 전부 많이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건강체력센터가 저희가 평일은 일 인원 60여 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요. 1년 전체적으로 본다면 1만 5,0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은 20명에서 3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평일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젊은 사람들도 토ㆍ일요일 많이 이용해서 이쪽에도 시간선택제로 직원을 채용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말에는 이분들이 하면서 활성화가 더 많이 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까?
그리고 한 가지는 방문보건사업인데요. 실제로 이번에 몇 분을 더 채용하셔 가지고...
61쪽입니다. 간호사 다섯 분을 10월에 채용하셨네요?
그래서 12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7명은 2014년, ’15년도에 공무직으로 기간제에서 전환된 상태고요.
최근 10월에 다섯 분 뽑은 분은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은 현재 12명 중에 7명이고 기간제는 5명입니다.
나가서 어르신들, 취약계층 분들을 가서 케어하는 부분이 굉장히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기존에 방문간호 나가시는 분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던 부분이고요. 다섯 분 기간제로 뽑은 것도 정부에서 사회복지사들이 각 동에 행복동으로 해 가지고 거의 다 배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사회복지와 방문간호를 같이 해서 어려우신 분들 케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사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5명을 뽑았는데 정부에서는 방문간호사 뽑을 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라고 공문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무기직으로 전환 여부도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내용을 쭉 보면 2월에 설 명절이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장비가 다fms 달에 비해서 약 50% 정도 증가가 됐네요? 2월에는 보건소 직원들이 상당히 바쁘셨나 보죠?
그래서 확인해야 될 부분, 어르신들 나가서 케어해야 될 부분, 건강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2월에 좀 많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숭의보건지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숭의보건지소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3건으로 권고사항 2건, 시정사항 1건입니다.
5쪽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기간제근로자 급여체계가 부서와 기관별, 직종에 공통된 기준을 마련해서 적용토록 하는 권고사항은 저희 숭의보건지소는 기간제근로자가 1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급여지급과 공통된 기준을 따라 타 과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완료하였습니다.
6쪽, 공통 지적사항 두 번째 시정사항입니다.
위원회 운영 관련 단체장 의견수렴 사례와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감사 자료 제출 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에 대한 지적사항은 현재까지 보건지소는 해당사항이 없었으나 향후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정확하고 누락된 내용 없이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세 번째, 권고사항입니다.
회의록, 참석부 등의 서명이 일관성이 없고 회의 참석 여부를 분간하기 어렵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권고사항은 향후 위원회 개최 시 권고사항을 준수하여 회의록과 참석부 서명 등 일관성 있는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숭의보건지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지소에서는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고 그런 과정에서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체적인 겁니다.
보건소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공청회나 간담회나 설문조사나 이런 실적이 매년 아무것도 없다고 올라오는데 실제로는 간단하게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시는 게 분명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여기 실리지 않았던 거고 사실 저희가 거버넌스의 형태를 띠고 주민들과 만나 나간다고 얘기하지만 그런 형식들을 담아내는 건 어쨌든 정확하게 공청회나 간담회나, 우리가 시책을 하는 데 있어서 올해는 이게 목표다 라고 했을 때는 그런 거를 홍보하면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을 기획해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1년에 두 번 정도라도 그런 계획을 세우시면 우리 주민들에게 좀 더 많은 부분에 정보의 활용도 될 뿐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보건소나 지소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넓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강평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평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년에는 잘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번 보실래요? 건강증진과인가요? 이걸 서명이라고 볼 수는 없죠.
손 일 위원님.
지금 보건행정직과 건강증진과 업무가 사실 비슷합니다. 유사한 점이 너무 많고 그래서 앞으로 복지직이나 보건소 역할이 대폭 확대되어질 추세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서 볼 때 행정직도 보건소에 근무하는 그런 직으로 건의를 해서 더 활성화 있는 보건소, 더 친절해질 수 있는 보건소로 거듭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왜, 그 분야를 오래했던 사람들하고 접목돼 있는 업무가 거의 전부예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무는 전문직종에 있는 분들이 역할을 해야 보다 신속하고 친절하고 모든 업무에 효율성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소장님의 최대 목표로 생각하고 행정직을 보건소 내 직으로 바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배세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원병원만 가지고 말씀드려서 한편으로는 죄송하기도 합니다.
보건행정 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으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남구 보건소가 개설된 이후에도 통계로 봐서는 단일 건수로 2,341명의 민원인이 발생된 사례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잘 좀 살펴보시고요.
아까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제가 사진 말씀드렸는데 김인수 보건소장님하고 성진모 보건행정과장님한테 사진 2장을 보내드렸습니다.
그 사진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사진이 소방배관을 했는데 노출로 배관이 돼 있고 벽채를 관통할 때 전기나 소방에서는 화재가 발생되면 옆방으로 연기가 옮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화마도 중요하지만 발생되는 가스라든지 이런 거를 흡입하면 5초, 10초만 마시면 졸도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기밀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천장에 화재감지기가 설치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미흡하게 돼 있어요.
두 가지 사항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행정사무감사 끝난 이후에 즉시 현장을 확인하셔서 시정이 안 됐다면 남부소방서에 강력하게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시면 아마 주민들이 2018년 1월 11일 재판할 때 보건소에서도 이렇게 계속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시고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강평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총평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짧은 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를 검토하시느라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간 구민의 건강을 관리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힘써주신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쁜 와중에 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건소가 구민의 다양한 의료욕구를 충족시키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금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여 같은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추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감사종료)
문영미 이관호 김재동 손일 배세식 이안호 유중형
○출석전문위원
최 경 준
○출석공무원수 19인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보건소장김인수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한재석
미디어홍보실장박화영
감사실장장상호
평생학습관장이영
총무과장양승규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윤경자
보건행정과장성진모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차남희
보건체육과장주효노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