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평생학습관ㆍ총무과ㆍ안전관리과)
일 시 : 2017년 11월 27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시작)
지금부터 제22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평생학습관, 총무과, 안전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은 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평생학습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7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공통 3건, 저희 부서 4건입니다.
조치결과로는 4건은 완료되었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조치결과에 대해서 좀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분야 3건입니다.
첫 번째는 기간제근로자 급여체계 등 차이가 많고 정확하지 않다.
그러니까 공통된 기준을 마련해서 적용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남구 일자리정책과에서 남구 전체를 대상으로 남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결과에 따른 저희가 생활임금결정액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준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시정사항입니다.
위원회 운영 관련된 문제점하고 감사자료 제출할 때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했으면 좋겠다는 시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에는 좀 더 정확하게, 또 주요사항이 누락되거나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자료를 반영해서 좀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자료를 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권고사항입니다.
회의록, 참석부 등 서명이 일관성이 없다.
또 동일인이 했는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권고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회의록과 참석부 작성 시에 참석대상자 본인에게 서명을 받고 있고 회의록 및 참석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관 소관 4건입니다.
네 번째는 권고사항입니다.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으로 CCTV를 설치했는데 인권침해라는 의견이 있었고 또 향후에 사업 진행할 때 목적에 부합되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학교 CCTV 관련돼서는 학교마다 나름대로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의 범죄라든가 화재 예방 그런 것 때문에 시설물 관리 운영 차원에서 학교 자체 내의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침해라는 얘기는 조금 불식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업 진행할 때 저희가 목적에 부합되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로 결과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권고사항입니다.
위원회 6개 중에서 3개가 한 번도 운영된 적이 없다. 위원회 설립 목적에 맞게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조치결과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가 심의기능을 갖는 위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의사항이 많지 않아서 운영회 운영 실적도 저조한 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4월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심의기능을 자문기능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육성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급식위원회는 지금 인천시에서 학교급식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되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저희의 운영 실적이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는 저희가 12월 중에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중으로 저희가 조치사항을 분류했습니다.
여섯 번째 권고사항은 온마을학교 운영 실태가 지역에 편중된다. 그래서 남구만의 모델을 수립해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는 기관단체형 마을학교만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지적사항을 저희가 참고해서 주민주체형과 기관단체형, 거점형 그래서 마을학교 3개 유형을 저희가 모델을 수립해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33개의 마을학교가 운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권고사항은 학습편의점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학습편의점을 통폐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학습편의점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약간 비효율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나름대로 연구한 결과, 현재는 통폐합보다는 이번까지는 운영프로그램 수를 조정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해서 운영프로그램을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에서 3개 정도로 축소했고요. 2018년도에 상반기까지 운영해 보고 2018년도에 통폐합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평생학습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평생학습관 직원 모두 고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더 고생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25쪽에 보면 예산집행 잔액 현황이 있습니다.
남구 진로교육센터 운영뿐만이 아니고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지원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금액이 집행잔액률이 많이 남아 있어요.
왜 그런 거죠? 아니면 그분들에게 줄 거를 안 줬나요?
봉급이 보면 저희가 20일 기준으로 해서 뒤에 주다 보니까... 이거는 인건비 성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일 이후에 돈을 주다 보니까 3개월 치가 누적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이건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그대로 다 집행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3년 계약을 하는 건가요?
일자리를 확정 시키자, 안정화 시키자고 해서 바꾸는 추세잖아요?
그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은?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를 저희가 정규직 전환은 공무직으로 전환인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공무직이라기보다 약간 전문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임기제 쪽으로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0쪽에 보면 주요사업 현황이 있는데 청소년 미디어센터 보수공사를 현재 관련해서 설계는 끝마쳤고 공사를 2018년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복합판넬로 서측 부분과 남측 부분을 시공해야 될 텐데 균열보수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빠져 있네요, 여기에? 복합판넬로 시공하기 이전에 균열보수를 한 다음에 복합판넬로 시공해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설계는 돼 있는 겁니까?
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사항은 저희가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설계내역에 포함돼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내년도 시설장비 유지비 그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 균열을 긁어내고 간단한 정리를 한 다음에 이 공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2018년도 예산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치를 못했습니다, 예산 사정상.
그래서 2018년도에 같이 그거는 이루어지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잠깐만 좀 더 정확하게 확인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업지시서에 나와 있을 텐데요? 그럼 금방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관장님, 이 부분이 누락된 상태에서 공사발주가 된다고 하면 또 추가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건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면 안 될까요, 확인 좀 해서?
조금 전에 53번 설명하실 때에는 그 내용은 없네요?
조치결과가 11쪽부터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빠졌어요.
지난번에 제가 인천광역시 종합감사 처분요구 및 조치현황 의정활동자료를 받았는데 이 내용에는 주의 부분이 있고 시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생학습관에서도 시정 부분과 주의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빠져있어요.
저희 감사자료에는 54하고 연관되는 사업인데 지금 그 사업을 저희가 위탁을 줘서 했었어요. 위탁을 주다 보니까 시에서 그 사항은 위탁을 줘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우리 남구청에서 사업계획을 직접 세워 가지고 저희가 직접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지적했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저희가 위탁을 주지 않고 저희가 직접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집행이나 이런 걸 전부 저희가 직접 다 했었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보면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어요.
지금 위탁 경영하고 있죠?
그리고 올 12월 말에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1차 공개모집을 했는데 현재 성산효재단 외에 다른 데가 들어온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2차로 추가공고를 해 가지고 다시 모집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성산효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적격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할 예정에 있고요. 심사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1명, 그다음에 구의회에서 위원님들 두 분, 청소년전문가 4명 이렇게 해서 일곱 분을 선정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기간을 좀 조례를 바꿔서 5년 정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을까요, 혹시?
여성가족부에서 2017년도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이 매년 내려옵니다.
거기에 보면 3년을 하게끔 규정이 돼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상으로 이걸 정해 가지고 3년을 하되 혹시 더 잘한다든가 그러면 2년 정도를 재위탁한다든가 그런 규정을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신청한 데는 한 군데라 이거죠?
신청한 곳이 한 군데인데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셔서 평가해서 70점 미만이면 그곳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70점이 안 되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공모를...
이상입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내용 중에 조치결과인데요, 12쪽입니다.
12쪽에 시정 부분으로 해서 평생학습관 시설 이용자 수강료 등의 징수방법 등 기준이 미비하다 해서 지적을 받으셨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수강료 징수방법 등의 기준은 저희가 이 시행규칙에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되면 이거를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행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습재료비, 교재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위탁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67쪽입니다.
민간위탁 부분이 좀 전에 이관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수련관과 또 우리가 해마다 하는 청소년 어울마당하고 우수 동아리 활동과 관련해서 그게 ㈔한국청소년인천광역시연맹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있나요?
그래서 지금 사업 시점에 따라서 1년에서 2년 사이로 사업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거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구비돼야 되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상담사 관련되는 그런 것을 다 포함시켜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 성격도 적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청소년... 지금 성산효재단 여기서 하듯이 그쪽도 내년에는 사업영역을 넓혀서 지원해 보겠다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는 현재 사업 규모가 좀 작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접근하려는, 그다음에 추진해 보려는 단체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위탁업체들이 이게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 곳이 지정되면 그곳이 계속 2회, 3회 해 가지고 너무 장기간 한 곳으로 위탁이 되는 거죠.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너무 장기적으로 가다 보면 단점이 더 많이 도출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바뀔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위탁업체를 바꾸는 데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광역시연맹이 우리 남구만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청소년 관련 단체들한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부담은 없죠?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죠.
성산효재단 같은 경우는 자부담에 대한 지적을 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검토를 좀 해서 반영이 될 것 같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그거를 얘기할 수는 없고 저번에 위원님들이 한 번 오셔 가지고 그때 간담회 하셨을 때 얘기했던 사항이 있었고 저도 두 번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이사회 측에서 나름대로 그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는 그런 내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12쪽입니다.
상급기관에서 남구교육혁신지구「i-Media시티창조체험사업」과 관련해서 주의 처분이 내려왔죠?
사실 그 뒤에 저도 민원을 받은 바는 없으나 이후에 자율적으로 잘 이루어진 부분이 확인되고 계시는지요?
아까 배세식 위원님 질문하고도 어느 정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직접 각 학교마다 이런 걸 다 공모를 시행하고 학교에서 다 이런 사항을 받았어요. 그냥 말 그대로 학교에서 100%, 그쪽에서 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전문적인 그런 모습은 약간 덜 했지만 그래도 학생들 스스로 자기네들이 만들고 자기네들이 했던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신감도 생기고 상당히 나름대로 좋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금 아쉬운 거는 학부모영상제 참여가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학부모영상제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도 좀 하고 그래서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서 조치를 했다고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각에서,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평생학습관, 또 지혜로운시민실에서 진행하는 것들이 약간 시너지 효과를 못 내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자면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서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미디어 역량 강화를 위한 미디어 관련 활동가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도 여기에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청소년미디어센터를 직영으로 평생학습관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로, 각각의 부분들이 어울려질 수 있는, 그러면서 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고민을 같이 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66쪽에 사업 관련한 주민공청회나 간담회, 설문조사 이거는 주민들과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선적으로 저는 각 부서들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같이 협조하는 이런 부분들의 간담회도 우리 내부에서부터 일어나야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매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지만 이런 사업 관련한 간담회나 공청회나 이런 부분들이 해당사항이 없거나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평생학습관은 특별히 더 우리 주민들의 어떤 평생학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기획을 해서라도 1년에 한두 번은 이러한 공청회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지조치에서 아까 이안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이것만 여쭤볼게요.
평생학습관 운영시간이 사실은 공휴일이나 토요일에는 쉬지 않습니까?
요구들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야간개방을 요구하는 민원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관장님은 실제로 그런 민원을 접하지는 않으셨나요?
저희가 프로그램 중에는 6시 이후에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민원을 제가 직접 받지는 못 했는데 저희 동아리실 같은 경우는 21시까지 개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규칙에도 그런 사항은 넣어놨고요. 그다음에 저희 프로그램 중에는 실제로 6시 이후까지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런 민원들이 계속된다면 저희가 규칙을 조정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융통성 있게 사업을 조정하겠습니다.
’18년도에는 더 많은 활동들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지금 저희가 남구교육혁신지구를 시행하면서도 그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중요한 시기에 우리 친구들이 실제로 아르바이트나 이런 것들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얼마 전에도 참 안타까운 죽음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문제가 실상 어디에서도 담보되어지지 않는 이런 부분으로 진행되어서 제 생각에는 수능 끝난 고3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학교하고 내년에는 이런 사업을 꼭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안을 하고 싶은데 어떠시겠습니까?
저희가 퀴즈왕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건 있는데 이 사항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능 이후 고3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문영미 위원장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평생학습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되는데 특이하게 이분들이 하려고 하고 이용하고 좋아하는 분들의 특성들이 대부분 강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 맞추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데, 지금 문영미 위원장님 말씀 따라 공청회라든가 간담회를 통해서 그것도 상당한 차례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선택되어진 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맞추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숫자가 적더라도 자발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활용하고 함께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보면 왜 코미디프로가 있겠어요? 웃을 필요가 없는 사람은 웃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걸 보고 웃을 수밖에 없고 또 함께 웃으니까 옆에서 같이 웃어줄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그런 학습에 관한 지향점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관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전 구민 공모제안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프로그램이 뭔지 또 어떤 것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 공모 식으로 그런 걸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혁신지구를 한 게 3년 차죠?
그리고 저희가 하는 많은 행사들 중에 학교 측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을 저희 구청에서 직접 얘기하면 좀 곤란한 것들이 일단 교육청을 통해서 얘기하면 원만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적 중에서 일단 교육청하고 담을 헐고 있고 서로 협력하는 분위기가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회의를 할 때 주민들이라든가 심의위원들께서 우리 남구에서 그래도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과 혜택을 해 주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남구 자체에, 그러니까 남구라는 게 꼭 우리 집행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에는 그래도 교육혁신지구사업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쪽에서 프로그램을 제시하다 보면 선생님들이라든가 교장선생님들이 그걸 직접 움직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필요하다는 게 저희도 설득을 하고 교육청 쪽에서도 같이 설득해 가지고 이해시켜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이었는데 인천시 다른 구에서 교육혁신지구를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남구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어렵게 시작했으니까 관장님이 좀 신경 써주셔서 앞으로 2년 더 남았으니까 2년 동안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는 교육혁신지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감사중지)
(10시 53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공통사항이 3건이고 소관사항이 5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기간제근로자 급여체계가 부서와 기관별, 직종에 차이가 많은데 정확하고 공통된 기준을 마련해서 적용하도록 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는 매년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을 통해서 순수 구비사업의 경우 생활임금(2017년도 기준 5만 7,600원)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시달하고 있으며 채용에 어려움이 있는 전문직 기간제근로자, 간호사 등을 말하는 겁니다.
그 경우에는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상급기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사업 보조금 사용지침에 의거 임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 기간제근로자가 일급 5만 7,600원인데 비해서 간호사인 경우에는 6만 4,400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 운영 관련 단체장 의견수렴 사례와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감사 자료가 누락되고 내용이 미흡한 경우가 있음, 또한 같은 자료도 내용이 상이하게 작성되고 변경된 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있으니 감사 자료 제출 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위원회 운영 관련 단체장 의견수렴 사례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ㆍ융자심사 연계 예산편성 반영 현황 작성 시 총무과 관련 내용은 누락되지 않고 또한 감사 자료 제출 시 정확하게 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회의록, 참석부 등의 서명이 일관성이 없고 동일인의 사인이 일치하지 않아 회의 참석 여부를 분간하기 어려우니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록, 참석부 등의 서명이 일관되고 동일인의 사인이 일치되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우리 부서 전 직원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관사항입니다.
네 번째, 구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일반인들이 명칭 변경으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이 있을 수 있음. 세밀하게 검토하여 구 명칭 변경으로 인해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가 없도록 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 명칭 변경으로 인한 소요비용을 약 저희는 22억여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명칭 변경에 대비하여 전 부서를 대상으로 소요예산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지금 현재 다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법률 공포 시까지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구 명칭 변경과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중점 업무추진계획이 있습니다.
나중에 질의하시면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으뜸통장 선발과 관련해서 40통 이상인 동은 2명씩 선발하는 것으로 바꿀 예정이지만 기준이 너무 높아 해당되는 동이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기준을 낮추는 것을 검토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적용하기 위한 2017년도 으뜸통장은 통장 정원이 31명 이상인 동에서 2명씩 선발하는 것으로 확대 추진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용정초등학교 폐교 건으로 인해 인근 지역으로 위장전입하는 경우가 있으니 동 주민센터 통장 등과 협조하여 위장전입을 방지하도록 조치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6년 12월 27일 또 2017년 2월 13일 동에 공문을 시행해서 전입신고 사후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일곱 번째, 21개동 전체적으로 반장 결원이 너무 많으니 인센티브 등 결원을 감소시킬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 동을 대상으로 반장 결원 시 다양한 방안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위촉대상자 발굴토록 항상 강조하고 있고 평소 활동이 우수한 반장들에 대하여는 분기별 모범 통ㆍ반장 표창 시 우선적으로 추천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반장의 결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여덟 번째, 전자파, 방사능 등 새로운 경향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런 민원에 대응하기 위하여 업무조정, 갈등조정 등의 직원 교육이 필요함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7년 상하반기 시에서 주관하는 공직자 갈등관리교육에 총 20명이 참석하였으며 지금도 갈등관리 및 협상과정 교육 등을 통해서 직원들이 다양한 민원에 응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기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근로자 건에 대해서 일반직공무원 및 공무직 국내ㆍ외 연수사항을 의정활동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받은 게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반직공무원과 무기계약직, 그러니까 공무직하고 지금 현재 현격한 해외라든가 국내연수가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이에 대해서 보니까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 공무직은 전혀 배려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일단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이나 여행이나 이런 사기진작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실적으로 공무직은 저희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내년부터는 지금 공무직이 200여 명이 되는데 그중 환경미화원을 빼면 43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순차적으로 힐링교육이랄지 또 1박 2일의 연수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책을 수립해서 내년부터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같이 관내에서 근무하는데 무기계약직, 그러니까 공무직이라고 해서 그렇게 약간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해 주시면 2018년도부터는...
그렇다고 일률적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과에서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서 그분들에게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감사 중에 으뜸통장 선발 관련해 가지고 31명 이상인 동에서 2명씩 선발하는 게 올해부터 추진한 건가요?
내년부터는 31개통 이상만 2명씩.
아니, 올해 선발은 했지만 혜택을 보는... 으뜸통장이라면 제주도 비교시찰이나 이런 거를 보내주거든요. 그거는 내년에 보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구 명칭 변경에 대해서 시의회 의견청취까지 다 끝났잖아요.
인천시에서 행정안전부인가 이리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언론에 보니까 윤상현 의원이 의원발의로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절차의 간소화 이런 것 때문에 의원발의가 된 거 맞죠?
그리고 간담회 때 했던 얘기인데 제가 할 얘기를 다 해 주셨는데, 동 명칭 변경도 함께 추진을... 지난주인가 제가 도화2ㆍ3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갔는데 민원 때문에 동이 갈려지더라고요. 2동, 3동이 갈라지더라고요.
그런데 본인들도 그런 것 때문에 빨리 하나로 합쳐야 된다고 이런 의견을 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이것도 병행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23쪽에 보면 동별 통ㆍ반장 정ㆍ현원 현황이 있습니다.
통장님하고 반장님에 대한 정원이 쭉 나와 있는데 특히 반장님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번 자료 요청해 가지고 받은 걸 가지고 검토를 쭉 해 봤습니다.
21개동 전부 확인을 해 보니까 결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원이 많은데... 물론 어려운 점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현원으로 계시는 분들 중에서 고령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70세 이상인 분을 제가 쭉 동별로 체크해 보니까 관교동이 제일 양호한 편입니다. 관교동은 세 분 계시고 문학동하고 주안8동에 열한 분이 70세 이상의 반장님이시고 나머지 동은 상당히 많아요. 20명, 30명 심지어 47명까지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21개동에 대해서 70세 이상을 전부 합계를 내니까 자그마치 447명이나 되세요. 그래서 우리 현원 2,600여 명하고 계산하니까 70세 이상 고령자들이라고 그럴까 이분들이 자그마치 17%나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2018년부터는 우리가 반장님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100세는 우리가 100세 산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태어나는 아이들이 앞으로 100세를 살 수 있을 정도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나 국장님, 또 동장님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국장님하고.
그런 걸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역할도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옛날보다.
그러다 보니까 반장을 할 분이 딱히 없는 거죠. ‘해 주세요’ 하면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나가니까.
그래서 이거는 중앙에서 또 저희도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중앙에서 무슨 특단의 대책이 나와서 제도를 아예 없앤다든지 이렇게 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지.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령되시는 분들, 위원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도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80대 넘은 분도 반장님을 하고 계신 경우가 왕왕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딱 뭐라고 말씀드리긴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반장의 역할이라든가 먼젓번하고는 많이 차이도 있고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맞벌이하고 바쁘다 보니까 이런 역할을 잘 맞지 않으려고 해서 공석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이 얘기 하셨는데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나이 제한으로 뭘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존경하는 유중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헌법도 말씀하셨지만 건강하면 70대, 80대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 건강 관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많은 중지를 모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예민한 부분이에요, 반장이나 통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심사숙고하게 검토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판단해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반장님은 우리가 추석하고 설 명절 때 약간의 수고비를 드리고 또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통장님들에 대한 수당은 행안부에서 그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드리지만 반장님은 각 지자체마다 약간씩 틀리죠?
그러면 남구 자체에서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이 저희로서는 연구대상이고 하여튼 무슨 말씀이신지는 잘 알았습니다.
주안2동 같은 경우엔 자그마치 47명이에요. 제일 많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는.
더불어서 과장님, ’18년도가 되면 저희 조례 개정에 의해서 대규모로 어쨌든 통장님들이 그만두셔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지점에서 지금 반장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도 되게 중요할 텐데 배세식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굉장히 고령화되어 있고 많이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과장님,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그래서 통장님들의 교체에 대해서는 동장님들이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무리 없이 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반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 문제나 아까 배세식 위원님께서 반을 축소해서 그 돈을 그쪽으로 돌리고 이러한 방법도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연구해서...
우리가 시행해도 될지 이런 것은 지금부터 연구가 필요하고 연구할 예정입니다.
반장님에 대해서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안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하시는 거나 또 우리도 느끼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관호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무기직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복지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여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제돼 왔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오랫동안 그런 부분들이 우리 남구청에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을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 게 맞죠?
교육 힐링 예산이 있는데 그때에 집행을 해도, 그걸로 집행을 해도 무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공무직 근로자가 마흔세 분 정도 계신데 그분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한 번에 다 어떻게 한다는 표현은 못 하겠고요.
예를 들면 공무직 근로자도 단체협약이 있습니다. 시에 공무직 근로자 단체협약이 있는데 단체협약에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요. 그랬을 적에는 우리 예산이 적극적으로 얼마가 들어가야 될지 이런 것은 아직 판단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아까 이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 약간의 소외감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1박 2일 정도의 힐링교육이라든지 지금 그런 거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률적으로 43명을 모두 한 번에 모시고 갈 수는 없는 거고 절반이랄지 3분의1이랄지 그거는 순차적으로, 아니면 상반기에 반이라든지 하반기에 반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지금부터 연구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 나오는 부분이 통장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어요.
다양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임기와 관련해서이다 보니까 지금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다량으로 재위촉돼야 되기도 하고 해촉돼야 되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들을 많이 하셨는데, 통장 조례를 제가 한번 보면서 궁금사항과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통반장설치조례 8조를 보면 회의 부분이 있습니다.
회의 부분이 있는데 이게 반상회로 되어져 있어요, 회의가.
지금 우리가 반상회는 현실적으로 운영하지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반장이 꼭 주관한다 해서 반상회는 아니고 반상회라는 거는 그 통의 지역 내에서 어딘가 모여서 의논을 하고 이런 건데,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정기회 및 임시회를 하고 있고 그거는 월 1회 해서 매월 25일에 일단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행규칙이나 통반장설치조례를 봤을 때는 그거에 대한 근거는 지금 나타나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동을 보면 25일 전후로 정기회를 하고 그다음 1일부터 10일 사이에 동장들이 필요한 날짜를 정해서 임시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에 대한 시행규칙은 정기 및 임시반상회로 구성하고 정기반상회는 월 1회 매월 25일, 임시반상회는 반장이 정하는 날에 개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반상회는 통장의 협조를 얻어서 반장이 주관한다고 되어 있는데, 반상회라는 부분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지 이러한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위법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자체에 대해서 정리를 우리 현실에 맞게 이거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해 가지고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거든요.
그런 의미로 봤을 적에는 반상회를 폭넓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반에서 뭘 하는 것으로 한정을 지으면 용어를 바꿔야 되겠지만 현재 실정은 반상회라는 것, 그러니까 월마다 통장들이 어디 지점을 정해서 모여서 뭐를 하고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모임의 성격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게 틀리다고 하면 반상회라는 용어는 바꿔야 되겠죠.
그리고 보니까 매월 25일에 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나머지는 임시회인 거죠?
그런데 반상회라는 낱말을 과연 변경해야 될 건지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당 얘기가 아까 나왔는데, 지침이라는 건 우리 내부 지침인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명확하게 확인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어느 구는 상이하다는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전혀 아닌 거죠?
통합방위협의회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각 동에 있는 협의회장들이 들어와서 구성되어져 있죠?
그런데 각 동마다 있는 방위협의회들의 구성요건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통합방위협의회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거고요.
아까 이안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방위협의회가 방위협의회 위원들로 구성돼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저희가 동에 방위협의회 위원장님들한테 우리가 결원이 생기면 우리가 방위협의회 위원님들한테 추천을 부탁드릴 테니까 들어오실 분이 계시면 들어오십시오라고 안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위협의회는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예를 들어 숭의1ㆍ3동 방위협의회면 그 안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어 사시는 분이나 사업장이 있는 분, 최근에 각종 조례나 이런 데도 다... 주민자치위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도 사업장이 있으면 위촉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이 아니더라도, 아니면 우리 관할 구가 아니더라도 타 구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같이 위원으로 임명돼서 활동을 하고 있기에 그래서 다른 것들은 자발적으로 하면서 친목단체가 될 수 있지만 방위협의회는 우리 총무과 소속 내에 통합방위협의회가 있다 보니까 그 동에 있는 방위협의회도 그 기준을 명확히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동 감사를 나가서 확인을 해 보니 각 동마다 꼭 그러한 분들이 있어요. 우리 남구 주민도 아니고 아니면 타 구도 있고 사업장도 이전을 했으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상황들이 발견돼서 이거를 저희가 총무과에 방위협의회는 질의를 드리고 명확한 답을 들은 다음에 지적사항 부분을 검토하려고 질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과장님, 11쪽입니다. 시 정기감사 처분요구 조치결과인데요.
여기에서 사실 총무과의 기본적인 어떤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임기제 공무원의 채용업무처리의 부적정이라든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 부적정, 또 시간선택제 근무제도 운영 부적정,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운영하시면서 이런 시 감사를 받는 게 과장님으로서는 사실은 좀...
저희가 솔직한 얘기로 법을 어긴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시행령ㆍ규칙이나 이런 걸 어긴 사항은 아닌데 저희가 제도 운영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부분은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사 받으면서 주의하고 시정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합리적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크게 운영상에서 조금씩 조금씩 미스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시정해서 완료된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떤 거는 예를 들면 법을 어겨서까지 아니면 중요한 내용을 어겨서까지 하는 것은 아니고 운영상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던 거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어서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8건으로 3건은 공통사항, 4번부터 8번까지는 소관사항입니다.
비교적 공통사항은 짧게 보고드리고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약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급여체계가 직종에 따라서 차이가 많은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는 생활임금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특히나 야간근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조례에 의거해서 합당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없었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관련 단체장 의견수렴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감사 자료에 누락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는 위원회가 법과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 아울러서 거기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관계로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회의록, 참석부 등의 서명이 일관성이 없고 동일인의 사인이 일치하지 않아 회의 참석 여부를 분간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지적사항 이후에 1건도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다음 소관사항입니다.
동 주민센터와 각 부서에 소화기 비치가 안 되어 있으므로 협조요청을 통해 조치하기 바람. 이 사항은 적정하게 다 비치되었다는 것을 공문상으로 확인된 바 있는데 참고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구 본청에서는 1개 내지 2개의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었고 동에서는 최하 8곳에서 어느 동에서는 27개를 보유하고 있어서 적정 이상의 수준을 다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지적사항 다섯 번째입니다.
겨울철 설해대책을 수행하기 위한 20㎏ 염화칼슘이 습한 장소에 보관되어 있음.
각 동별로 보관용 파렛트를 구입 배부하여 겨울철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바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의회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으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파렛트 60개를 배부하였고 또 아울러서 적정선 이상을 동사무소에 비치하지 않으므로 그렇게 심한 상황이 발생치 않았습니다.
다음 지적사항 여섯 번째입니다.
민원 발생 시 안전조치 공문 발송 등으로 종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추가적인 민원 발생이 없다고 방치하지 말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해결하기 바람. 작년에 유중형 위원님께 이 지적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확인 결과를 하고 공문뿐만 아니라 현장 나가서 재차 확인 조치해서 현재까지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지적사항 일곱 번째입니다.
방범용 CCTV 비상벨이 고장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전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 이안호 위원님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의 관심 부분인데 그동안 추진실적과 설치 예정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란 도표 제일 하단 부분 소계를 볼 것 같으면 IP비상벨이 있고 일반비상벨이 있습니다. IP비상벨은 최근 비상벨이므로 이상이 없는데 일반비상벨 666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상반기에 이미 설치했고 하반기에 다시 추가로 11개를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추진계획에 볼 것 같으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우리가 위원님들의 덕분으로 2억 7,000만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 2억 7,000만원으로는 대당 100만원에서 120만원에 호가는 하지만 대략 230여 대를 추가 설치할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35% 이상의 설치 조정이 가능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입니다.
경주 지진으로 인해 최근 지진 발생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많은데 지진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와 매뉴얼을 준비하고 지진대비 교육, 대피요령 배부 등 주민홍보를 강화하기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의 조치결과는 내진성능확보의 건축물입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용현1ㆍ4동 주민센터도 내진설계에 의해서 건립된 건물입니다.
그렇다고 기존에 있는 건물을 내진설계하기는 곤란하고 신규 공공건축물을 건립함에 있어서 매우 신경 쓰도록 할 것이며 두 번째로 남구 NIB 방송국을 통해서도 동영상을 계속 게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포항이나 울산의 사건으로 공영방송에서도 많이 동영상으로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홍보로 갈음하도록 하고 자체적으로 시에서는 이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해서 많은 유인물 책자를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책자를 같이 각종 캠페인 때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도 총무과 주관으로, 만일 우리 공무원들도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냐 해서 훈련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대피하는 훈련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하지만 그래도 점차적으로 연습해서 주민들의 홍보에 현장감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재난발생 시 국민행동요령이라고 해서 지진, 대설, 한파, 소방안전에 대해서 주민들이 관심을 더 갖기 위해서 홍보용 책자를 올해 2번이나 제작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홍보해서 조금 더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진대피소 안내 표지판입니다.
이 사항은 전액 시비로 970만원을 시에서 보조받아 저희들이 학교, 경로당, 교회 등에 지진대피소 안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훈련 대피훈련 교육 시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교육내용에 포함해서 훈련 내지는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0쪽에 보면 시 정기감사 지적사항 중에 CCTV 설치공사 분할 발주를 한 것을 문제 삼은 모양이네요?
두 가지를 묶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입찰을 봐야 되는 경우가 생길 텐데, 2,000만원이 넘으니까. 그렇죠?
블랙박스나 CCTV는 우리가 구매해 가지고 공사업체에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공사는 블랙박스가 몇 개가 됐든 CCTV가 몇 개가 됐든 우리가 조달구매를 해 가지고 지급자재로 하면 그 업체는 그거 가지고 공사만 하면 되니까 약간의 자재비와 인건비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수의계약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보고서 41쪽 하단에 보면 불량시설물에 대한 조치내역이 있는데 재흥시장과 학익동 350번지 일원 옹벽에 대해서 조치를 하셨네요.
재흥시장 같은 경우에는 D등급이 E등급으로 됐기 때문에 이거는 큰 문제 없다고 생각됩니다.
학익동 350번지 일원의 옹벽이 당초에 E등급인데 E등급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관리자문단이 점검을 하니까 B등급으로 상향된 것 아닙니까?
너무 위험하다고 해서 시설물로 2,000만원을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추경 때 반영했던 예산으로 우리가 보강공사를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강공사를 해서 이상이 없다고 자문관리단에 결정돼서 그 결과가 바로 B등급으로 상향 조정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9월에 옹벽 보강공사를 해서 옹벽 위에 있는 빌라 3채가 안전하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옹벽에 대해서는 E등급이었는데 B등급으로 됐지만 옹벽 위에 있는 집 한 채, 레미안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직도 D등급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보고서 46쪽에 사회복무요원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복무요원 사건 및 사고 현황이 있는데 일반범죄 해 가지고 2건해서 구속했고 그리고 1건은 자살한 걸로 나와 있네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전라도 사람인데 개인적으로 이쪽으로 이사를 왔었습니다. 주민 등록을 정식으로 옮겼기 때문에 용현1ㆍ4동에서 사회복무근무를 했었는데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우울증이 심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그 아이가 어머니 앞으로 유서를 쓰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서 쓴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우리 기관에 없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결과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곳들이 몇 군데 있어요.
이 중에 아파트 시설인 곳도 있죠? 자체 시설인 곳이 있는 걸로 본인이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 경우 어떻게 조치를 취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갖다 시험기간도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뭘 어떻게 한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음용수가 계속 부적합이 되고 더 이상 어떻게 견딜 수가 없으면 지난번에 2017년도 4월에 쌍용아파트에서 하나 폐공시킨 게 있습니다. 여기는 도저히 음용수가 불가능하니까 폐공 처리해 달라고 우리가 공문으로 요청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떤 조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그러면 비상급수가 굉장히 시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리차원도 그렇고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부적합 된 곳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를 해서 적합할 수 있게끔 이거를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비상급수의 물이라는 건 사실 평상시에 물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점검 때 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부적합이 나왔으니까 물을 계속 퍼내보자, 음용수로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데 물 푸기를 계속 하는데...
그리고 주안7동 같은 경우 폐공이 됐으니 폐공된 이후에 시설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민간시설은 어떻게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까?
거기가 물이 나오니까요. 그런 시설도 비상급수...
목욕탕이라고 하셨는데 목욕탕에 대한 수질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민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역 밖입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돼 있어서요.
시설은 시에서는 일반 음용수는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요.
생활용수는 3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시설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어떤 점검 기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은 우리 구 자체에서 만들 수 없냐는 거죠, 대책 방안을.
꼭 시의 지침을 받아서만 움직여야 되냐는 거죠.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민간시설이라 할지라도 주민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이면 위생과 관련되는 위생과에서 모든 식품과 관련된 곳들, 식당 이런 데들을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고 요양병원까지도 관리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말씀 끊어서.
지금 위생과나 이런 데서 관리하는 거는 지하수를 민간이 관리하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민방위 급수시설이기 때문에 비상관련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걸로 돼 있어요, 관련법에 적용이 돼서. 그래서 이거는 비상시 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맞는 건데요.
저희가 민간시설은 유지보수 및 수질검사 제외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아까 민방위 팀장이 얘기했듯이 관련 법규에 의해서 시기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위원님께서도 민간시설까지 구에서 대책이 없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답변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관련 규정이나 시 관계나...
맞는 말씀입니다. 민간시설도 중요하기 때문에 비상시에 저희가 아니면 건의를 하든지 이런 거를 갖고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적사항 8번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지진과 관련해서 50쪽에 보시면 지진대피시설 현황 및 관리 실적이 있는데, 지진 옥내 대피소가 11개소가 있죠? 50쪽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대부분 종교시설이나 학교로 돼 있는데 실제로 이 공간들도 꽤 오래된 공간들이고 여기에는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공간인데 이런 부분들을 옥내 대피소로 설정한 부분들은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져서요.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거기 현황에 맞는지 내지는 운동장도 어떤 건 50명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1,000명이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기준점이 맞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관계 부처에서도 이 법안을 새로 만들고 있고 규정을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걸 맞춰서 이제는 졸속하게 그냥 설정한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옥내나 옥외가 이상 없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최종적으로 다시 정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시기적으로 너무 급해서 지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적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추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아울러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재산회계과, 문화예술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감사종료)
문영미 이관호 김재동 손일 배세식 이안호 유중형
○출석전문위원
최 경 준
○출석공무원수 19인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보건소장김인수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한재석
미디어홍보실장박화영
감사실장장상호
평생학습관장이영
총무과장양승규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윤경자
보건행정과장성진모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차남희
보건체육과장주효노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