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평생학습관ㆍ총무과ㆍ안전관리과)

일  시 : 2017년 11월 27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시작)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2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평생학습관, 총무과, 안전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은 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평생학습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장 이영  평생학습관장 이 영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7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공통 3건, 저희 부서 4건입니다.
  조치결과로는 4건은 완료되었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조치결과에 대해서 좀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분야 3건입니다.
  첫 번째는 기간제근로자 급여체계 등 차이가 많고 정확하지 않다.
  그러니까 공통된 기준을 마련해서 적용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남구 일자리정책과에서 남구 전체를 대상으로 남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결과에 따른 저희가 생활임금결정액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준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시정사항입니다.
  위원회 운영 관련된 문제점하고 감사자료 제출할 때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했으면 좋겠다는 시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에는 좀 더 정확하게, 또 주요사항이 누락되거나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자료를 반영해서 좀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자료를 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권고사항입니다.
  회의록, 참석부 등 서명이 일관성이 없다.
  또 동일인이 했는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권고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회의록과 참석부 작성 시에 참석대상자 본인에게 서명을 받고 있고 회의록 및 참석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관 소관 4건입니다.
  네 번째는 권고사항입니다.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으로 CCTV를 설치했는데 인권침해라는 의견이 있었고 또 향후에 사업 진행할 때 목적에 부합되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학교 CCTV 관련돼서는 학교마다 나름대로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의 범죄라든가 화재 예방 그런 것 때문에 시설물 관리 운영 차원에서 학교 자체 내의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침해라는 얘기는 조금 불식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업 진행할 때 저희가 목적에 부합되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로 결과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권고사항입니다.
  위원회 6개 중에서 3개가 한 번도 운영된 적이 없다. 위원회 설립 목적에 맞게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조치결과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가 심의기능을 갖는 위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의사항이 많지 않아서 운영회 운영 실적도 저조한 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4월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심의기능을 자문기능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육성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급식위원회는 지금 인천시에서 학교급식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되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저희의 운영 실적이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는 저희가 12월 중에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중으로 저희가 조치사항을 분류했습니다.
  여섯 번째 권고사항은 온마을학교 운영 실태가 지역에 편중된다. 그래서 남구만의 모델을 수립해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는 기관단체형 마을학교만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지적사항을 저희가 참고해서 주민주체형과 기관단체형, 거점형 그래서 마을학교 3개 유형을 저희가 모델을 수립해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33개의 마을학교가 운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권고사항은 학습편의점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학습편의점을 통폐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학습편의점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약간 비효율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나름대로 연구한 결과, 현재는 통폐합보다는 이번까지는 운영프로그램 수를 조정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해서 운영프로그램을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에서 3개 정도로 축소했고요. 2018년도에 상반기까지 운영해 보고 2018년도에 통폐합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평생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평생학습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평생학습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물론 평생학습관 직원 모두 고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더 고생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25쪽에 보면 예산집행 잔액 현황이 있습니다.
  남구 진로교육센터 운영뿐만이 아니고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지원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금액이 집행잔액률이 많이 남아 있어요.
  왜 그런 거죠? 아니면 그분들에게 줄 거를 안 줬나요?
○평생학습관장 이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봉급이 보면 저희가 20일 기준으로 해서 뒤에 주다 보니까... 이거는 인건비 성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일 이후에 돈을 주다 보니까 3개월 치가 누적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이건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그대로 다 집행될 수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럼 잔액이 남아 있는 게 아니고 집행될 예정에 있는 것이죠?
○평생학습관장 이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렇다면 기간제근로자 이분들이 1년을 계약하는 건가요?
  아니면 3년 계약을 하는 건가요?
○평생학습관장 이영  기간제근로자는 1년 단위 계약이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렇다면 이분들이 만약에 업무에 효과가 있고 업무를 참 잘했다고 했을 때 포상이나 그런 규정을 줄 수 있는 범위는 없는 거죠?
○평생학습관장 이영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 유중형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평생학습관장 이영  지금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별도의 일반직처럼 성과상여금이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고 처음부터 저희가 이러한 조건을 제시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분들이 응시해서 한 거기 때문에 별도로 성과금을 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위원 유중형  왜냐하면 이분들 또한 물론 직업의 안정화 차원에서도 중요하겠지만 정부에서 직업의 뭐라고 그럴까.
  일자리를 확정 시키자, 안정화 시키자고 해서 바꾸는 추세잖아요?
○평생학습관장 이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중형  저희 평생학습관 쪽에서는 그분들에 대한 혜택이나... 혜택이라고 하긴 그렇고 당연히 줘야 될 그런 의무사항 같은 건 없나요?
  그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은?
○평생학습관장 이영  저희가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추진하지 못 하는 부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를 저희가 정규직 전환은 공무직으로 전환인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공무직이라기보다 약간 전문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임기제 쪽으로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임기제 방향으로 검토하시는 거죠?
○평생학습관장 이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중형  만약에 이분들이 임기제로 간다고 해도 이분들이 저희 공무원들처럼 정규직... 물론 시험을 보고 들어와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 속에서 해외공로연수라든가 포상 비슷한 국내에 공부하고 올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그런 게 하나도 없죠?
○평생학습관장 이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것 또한 같이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평생학습관장 이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보고서 60쪽에 보면 주요사업 현황이 있는데 청소년 미디어센터 보수공사를 현재 관련해서 설계는 끝마쳤고 공사를 2018년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관장 이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런데 내용을 살펴 보니까 센터 외부 마감재 시공 및 도색공사를 실시한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복합판넬로 서측 부분과 남측 부분을 시공해야 될 텐데 균열보수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빠져 있네요, 여기에? 복합판넬로 시공하기 이전에 균열보수를 한 다음에 복합판넬로 시공해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설계는 돼 있는 겁니까?
○평생학습관장 이영  죄송합니다. 잠깐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설계도서는 납품돼 있죠?
○평생학습관장 이영  네, 그렇습니다.
  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사항은 저희가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설계내역에 포함돼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내년도 시설장비 유지비 그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 균열을 긁어내고 간단한 정리를 한 다음에 이 공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2018년도 예산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지금 시멘트로 미장을 하고 도색공사를 했는데 내부에서 균열 생기고 습기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박리현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표면이?
○평생학습관장 이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래서 그 부분이 균열 생긴 거니까 균열보수를 하라고 분명히 그때 안전진단할 때도 방재단에서 안전진단 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관장 이영  맞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때 제가 그 점도 굉장히 강조했는데요.
○평생학습관장 이영  맞습니다. 그때 박리현상에 대해서 지적하셨고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전부 다 복합판넬이라든가 일괄적으로 다 같이 이루어진 사항인데 저희가 설계에 대해서 복합판넬하고 그쪽 부분만 했고요.
  박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치를 못했습니다, 예산 사정상.
  그래서 2018년도에 같이 그거는 이루어지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잠깐만 좀 더 정확하게 확인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설계용역을 의뢰할 때 과업지시서가 있었을 겁니다.
  과업지시서에 나와 있을 텐데요? 그럼 금방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관장님, 이 부분이 누락된 상태에서 공사발주가 된다고 하면 또 추가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관장 이영  네, 맞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니까 설계할 때 그거를 잘 하셨어야죠.
○평생학습관장 이영  죄송합니다.
  그건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면 안 될까요, 확인 좀 해서?
○위원 배세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이영  감사합니다.
○위원 배세식  그리고 평생학습 주간행사 관련해서 이 부분이 문제가 생겼었나 보죠? 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단일사업에 대하여 분리발주 계약금지를 주의를 했습니다, 인천시 감사에서.
  조금 전에 53번 설명하실 때에는 그 내용은 없네요?
  조치결과가 11쪽부터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빠졌어요.
○평생학습관장 이영  11쪽, 그 사항은 저희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인천시 감사에 지적된 거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12쪽에 본처분 54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배세식  여기에는 누락이 돼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인천광역시 종합감사 처분요구 및 조치현황 의정활동자료를 받았는데 이 내용에는 주의 부분이 있고 시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생학습관에서도 시정 부분과 주의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빠져있어요.
○평생학습관장 이영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본처분 54와 관련된 지적사항입니다. 지금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 배세식  이건 다른 사항이에요.
○평생학습관장 이영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사항이고.
  저희 감사자료에는 54하고 연관되는 사업인데 지금 그 사업을 저희가 위탁을 줘서 했었어요. 위탁을 주다 보니까 시에서 그 사항은 위탁을 줘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우리 남구청에서 사업계획을 직접 세워 가지고 저희가 직접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지적했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저희가 위탁을 주지 않고 저희가 직접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집행이나 이런 걸 전부 저희가 직접 다 했었습니다.
○위원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쪽 보면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어요.
  지금 위탁 경영하고 있죠?
○평생학습관장 이영  네, 올 12월 말에 위탁이 종료됩니다.
○위원 배세식  지금 어디서 하고 있죠?
○평생학습관장 이영  지금은 성산효재단에서 12월 말까지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올 12월 말에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1차 공개모집을 했는데 현재 성산효재단 외에 다른 데가 들어온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2차로 추가공고를 해 가지고 다시 모집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성산효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적격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할 예정에 있고요. 심사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1명, 그다음에 구의회에서 위원님들 두 분, 청소년전문가 4명 이렇게 해서 일곱 분을 선정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럼 올해 위탁기간이 얼마나 돼요?
○평생학습관장 이영  3년입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3년이 위탁하다 보면 짧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기간을 좀 조례를 바꿔서 5년 정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을까요, 혹시?
○평생학습관장 이영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3년을 하고 있는데...
  여성가족부에서 2017년도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이 매년 내려옵니다.
  거기에 보면 3년을 하게끔 규정이 돼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상으로 이걸 정해 가지고 3년을 하되 혹시 더 잘한다든가 그러면 2년 정도를 재위탁한다든가 그런 규정을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3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운영하는 데 조금 짧을 수 있어서 혹시 그거에 대해서 검토사항이 되는지 관장님께서 좀 봤으면 해서.
○평생학습관장 이영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신청한 데는 한 군데라 이거죠?
○평생학습관장 이영  네, 그렇습니다.
  신청한 곳이 한 군데인데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셔서 평가해서 70점 미만이면 그곳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70점이 안 되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공모를...
○부위원장 이관호  재공고한다는 거죠?
○평생학습관장 이영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원만히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내용 중에 조치결과인데요, 12쪽입니다.
  12쪽에 시정 부분으로 해서 평생학습관 시설 이용자 수강료 등의 징수방법 등 기준이 미비하다 해서 지적을 받으셨죠?
○평생학습관장 이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결과를 보니까 현재 입법예고 중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관장 이영  이 시점을 저희가 10월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입법예고 중 이렇게 돼 있었는데 11월 23일 입법예고가 다 끝나 가지고 확정이 됐습니다, 내부적으로. 확정이 돼서 지금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수강료 징수방법 등의 기준은 저희가 이 시행규칙에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되면 이거를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행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이안호  입법예고 중에 의견사항은 없었습니까?
○평생학습관장 이영  네, 없었습니다.
○위원 이안호  전혀 의견이 없었고 바로 시행규칙이 나오긴 할 건데 어떻게 기준을 마련하셨습니까?
○평생학습관장 이영  지금 수강료 기준금액은 강좌 운영시간 10시간 이하의 경우는 5,000원, 그다음에 11시간에서 20시간은 1만원, 21시간 이상에서 30시간 이하는 2만원, 31시간 이상의 강좌는 3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재료비, 교재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럼 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료를 징수하겠다는 거죠?
○평생학습관장 이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동안은 그냥 무료로 했던...
○평생학습관장 이영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도 1만원에 대해서 실비를 받았습니다. 1만원을 받았었는데 이런 규칙이라든가 이런 게 없이 하다 보니까 지적을 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행규칙에 그러한 사항을 다 집어넣었습니다.
○위원 이안호  강좌 시간별로 해서 만드셨다는 거죠?
○평생학습관장 이영  네.
○위원 이안호  시간이 걸리긴 했네요. 1년여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입법예고가 됐고 이제 확정이 된 건데 그동안 계속 고민을 하셨던 부분입니까?
○평생학습관장 이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고민이 깊으셨습니다.
  또 민간위탁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67쪽입니다.
  민간위탁 부분이 좀 전에 이관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수련관과 또 우리가 해마다 하는 청소년 어울마당하고 우수 동아리 활동과 관련해서 그게 ㈔한국청소년인천광역시연맹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있나요?
○평생학습관장 이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2년을 원칙으로 합니까?
○평생학습관장 이영  2017년 7월 7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1년 반이네요?
○평생학습관장 이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위탁기간 규칙이 어떻게 되어져 있나요?
○평생학습관장 이영  저희가 보통 2년 이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시점에 따라서 1년에서 2년 사이로 사업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이 업무를 지속적으로 청소년연맹에서 위탁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장 이영  네, 맞습니다.
○위원 이안호  여기도 계속...
○평생학습관장 이영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공개모집을 합니다.
○위원 이안호  없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없습니까?
○평생학습관장 이영  네, 공개모집을 하는 건데 여기만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왜 그러죠? 왜 그럴까라는 걸 진단해 보셨나요?
○평생학습관장 이영  네, 지금 이 청소년 관련된 사업이 예산이 전부 다 해서 3,650만원이에요.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포함된 건데 1차는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일단은 이 위탁업체들이 크게 관심을 안 갖는 면도 있고요.
  또 이거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구비돼야 되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상담사 관련되는 그런 것을 다 포함시켜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 성격도 적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청소년... 지금 성산효재단 여기서 하듯이 그쪽도 내년에는 사업영역을 넓혀서 지원해 보겠다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는 현재 사업 규모가 좀 작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접근하려는, 그다음에 추진해 보려는 단체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게요. 물론 예산의 문제라고 본 위원도 판단하긴 합니다만 청소년 우수 동아리와 이거에 대한 실적의 관계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위탁업체들이 이게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 곳이 지정되면 그곳이 계속 2회, 3회 해 가지고 너무 장기간 한 곳으로 위탁이 되는 거죠.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너무 장기적으로 가다 보면 단점이 더 많이 도출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바뀔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위탁업체를 바꾸는 데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광역시연맹이 우리 남구만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관장 이영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더 홍보도 많이 해 보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관련 단체들한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여기도 자부담은 들어갑니까?
  자부담은 없죠?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죠.
○평생학습관장 이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성산효재단 같은 경우는 자부담에 대한 지적을 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검토를 좀 해서 반영이 될 것 같습니까?
○평생학습관장 이영  지금 자부담은 그쪽에...
○위원 이안호  이번에 위탁할 때에 조건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평생학습관장 이영  아니요, 그거는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하면 자부담이라든가 기부라든가 이런 거를 강제할 수 없게끔 돼 있습니다, 규정상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그거를 얘기할 수는 없고 저번에 위원님들이 한 번 오셔 가지고 그때 간담회 하셨을 때 얘기했던 사항이 있었고 저도 두 번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이사회 측에서 나름대로 그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는 그런 내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예산도 그렇고 아까 답변 중에 성산효재단에서도 더욱더 청소년에 대한 사업에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기에 또 자부담은 증액되지 않더라도 그렇게 더 사업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장 이영  네,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12쪽입니다.
  상급기관에서 남구교육혁신지구「i-Media시티창조체험사업」과 관련해서 주의 처분이 내려왔죠?
○평생학습관장 이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래서 이 부분 다 완료하셨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지난번에는 한 곳을 위주로 전 학교에 똑같은 프로그램과 지정돼 있는 강사들이 들어가는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학교에 자율적인 사업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그 뒤에 저도 민원을 받은 바는 없으나 이후에 자율적으로 잘 이루어진 부분이 확인되고 계시는지요?
○평생학습관장 이영  네, 그렇습니다.
  아까 배세식 위원님 질문하고도 어느 정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직접 각 학교마다 이런 걸 다 공모를 시행하고 학교에서 다 이런 사항을 받았어요. 그냥 말 그대로 학교에서 100%, 그쪽에서 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전문적인 그런 모습은 약간 덜 했지만 그래도 학생들 스스로 자기네들이 만들고 자기네들이 했던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신감도 생기고 상당히 나름대로 좋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금 아쉬운 거는 학부모영상제 참여가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학부모영상제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도 좀 하고 그래서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서 조치를 했다고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일단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 구 전체의 ’17년도 목표이기도 했지요.
  그런데 이것이 각각에서,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평생학습관, 또 지혜로운시민실에서 진행하는 것들이 약간 시너지 효과를 못 내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자면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서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미디어 역량 강화를 위한 미디어 관련 활동가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도 여기에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청소년미디어센터를 직영으로 평생학습관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평생학습관장 이영  네.
○위원장 문영미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중복되었다고는 판단하지 않겠지만 실제로 전체적으로 주안미디어축제라고 하는 부분과 또 우리가 목표로 했던, ’17년에 i-미디어시티 해에 걸맞게 시너지를 냈는가에 대해서는 부서장님들께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로, 각각의 부분들이 어울려질 수 있는, 그러면서 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고민을 같이 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66쪽에 사업 관련한 주민공청회나 간담회, 설문조사 이거는 주민들과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선적으로 저는 각 부서들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같이 협조하는 이런 부분들의 간담회도 우리 내부에서부터 일어나야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매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지만 이런 사업 관련한 간담회나 공청회나 이런 부분들이 해당사항이 없거나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평생학습관은 특별히 더 우리 주민들의 어떤 평생학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기획을 해서라도 1년에 한두 번은 이러한 공청회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평생학습관장 이영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지조치에서 아까 이안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이것만 여쭤볼게요.
  평생학습관 운영시간이 사실은 공휴일이나 토요일에는 쉬지 않습니까?
  요구들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야간개방을 요구하는 민원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관장님은 실제로 그런 민원을 접하지는 않으셨나요?
○평생학습관장 이영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중에는 6시 이후에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민원을 제가 직접 받지는 못 했는데 저희 동아리실 같은 경우는 21시까지 개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규칙에도 그런 사항은 넣어놨고요. 그다음에 저희 프로그램 중에는 실제로 6시 이후까지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런 민원들이 계속된다면 저희가 규칙을 조정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융통성 있게 사업을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제가 말씀드린 건... 야간시간이 저도 봤습니다, 동아리실을 21시까지 운영하시는 거는. 그런데 평일의 기준이라는 거죠.
○평생학습관장 이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만약에 개방한다면 세콤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인력이 꼭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한 미리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서요. 그 부분은 미리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18년도에는 더 많은 활동들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평생학습관장 이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수능이 끝난 친구들이 사실은 학교에서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수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저는 지금 저희가 남구교육혁신지구를 시행하면서도 그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중요한 시기에 우리 친구들이 실제로 아르바이트나 이런 것들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얼마 전에도 참 안타까운 죽음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문제가 실상 어디에서도 담보되어지지 않는 이런 부분으로 진행되어서 제 생각에는 수능 끝난 고3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학교하고 내년에는 이런 사업을 꼭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안을 하고 싶은데 어떠시겠습니까?
○평생학습관장 이영  지금 수능 이후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가 2018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퀴즈왕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건 있는데 이 사항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능 이후 고3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위원장 문영미  이 교육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이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손 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일  손 일 위원입니다.
  우리 문영미 위원장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평생학습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되는데 특이하게 이분들이 하려고 하고 이용하고 좋아하는 분들의 특성들이 대부분 강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 맞추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데, 지금 문영미 위원장님 말씀 따라 공청회라든가 간담회를 통해서 그것도 상당한 차례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선택되어진 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맞추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숫자가 적더라도 자발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활용하고 함께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보면 왜 코미디프로가 있겠어요? 웃을 필요가 없는 사람은 웃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걸 보고 웃을 수밖에 없고 또 함께 웃으니까 옆에서 같이 웃어줄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그런 학습에 관한 지향점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관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평생학습관장 이영  지금 위원장님도 그렇고 손 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 구민 공모제안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프로그램이 뭔지 또 어떤 것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 공모 식으로 그런 걸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일  위에서 선정해 준 것 그 부분을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달려가면 이러한 부작용, 불협화음이 생길 수가 있어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갖고 가면서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그러한 아이디어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생학습관장 이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손 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수고하십니다.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교육혁신지구를 한 게 3년 차죠?
○평생학습관장 이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3년 차... 우리 관장님은 1년 차고.
○평생학습관장 이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성과가 어떻게 좀 나는 것 같아요?
○평생학습관장 이영  네, 지금 교육혁신지구 중에서 저는 가장 큰 성과라고 하면 일단 교육청하고 벽을 허물어가고 있다는 성과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많은 행사들 중에 학교 측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을 저희 구청에서 직접 얘기하면 좀 곤란한 것들이 일단 교육청을 통해서 얘기하면 원만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적 중에서 일단 교육청하고 담을 헐고 있고 서로 협력하는 분위기가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회의를 할 때 주민들이라든가 심의위원들께서 우리 남구에서 그래도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과 혜택을 해 주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남구 자체에, 그러니까 남구라는 게 꼭 우리 집행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에는 그래도 교육혁신지구사업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결과가 좋다는 얘기네요, 결국은요?
○평생학습관장 이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런데 일부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본인들의 힘든 과정 이런 것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평생학습관장 이영  지금 김재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 쪽에서 프로그램을 제시하다 보면 선생님들이라든가 교장선생님들이 그걸 직접 움직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필요하다는 게 저희도 설득을 하고 교육청 쪽에서도 같이 설득해 가지고 이해시켜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이었는데 인천시 다른 구에서 교육혁신지구를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평생학습관장 이영  저희가 2015년도에 한 이후로 지금 중구 그쪽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옹진도 같이...
○위원 김재동  중구하고 옹진?
○평생학습관장 이영  아니요, 남부교육지원청이 우리 남구만 관할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교육혁신지구가 다른 구가 하는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찬성을 합니다만 저희한테만 관심이 집중되던 게 다른 데한테 분산이 되다 보니까 약간의 교육청 쪽에서의 지원이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빠르게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처음에 2015년도인가 할 때는 다른 구의 신청이 동구인가 하나밖에 없었고 그런 실정이었잖아요. 이 사업이 잘 되면 아마 다른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제시가 들어올 텐데 아직까지 다른 구에서 하겠다는 제시가 없는 걸로 봐서는 그분들이... 모르겠어요. 이제 남구 거를 지켜보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남구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어렵게 시작했으니까 관장님이 좀 신경 써주셔서 앞으로 2년 더 남았으니까 2년 동안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는 교육혁신지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이영  네, 참고로 계양구하고 부평구, 중구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데 김재동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질의 마치신 건가요?
○위원 김재동  네.
○위원장 문영미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관장 이영  배세식 위원님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네.
○평생학습관장 이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감사중지)

(10시 53분 계속감사)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승규  총무과장 양승규입니다.
  우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공통사항이 3건이고 소관사항이 5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기간제근로자 급여체계가 부서와 기관별, 직종에 차이가 많은데 정확하고 공통된 기준을 마련해서 적용하도록 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는 매년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을 통해서 순수 구비사업의 경우 생활임금(2017년도 기준 5만 7,600원)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시달하고 있으며 채용에 어려움이 있는 전문직 기간제근로자, 간호사 등을 말하는 겁니다.
  그 경우에는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상급기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사업 보조금 사용지침에 의거 임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 기간제근로자가 일급 5만 7,600원인데 비해서 간호사인 경우에는 6만 4,400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 운영 관련 단체장 의견수렴 사례와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감사 자료가 누락되고 내용이 미흡한 경우가 있음, 또한 같은 자료도 내용이 상이하게 작성되고 변경된 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있으니 감사 자료 제출 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위원회 운영 관련 단체장 의견수렴 사례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ㆍ융자심사 연계 예산편성 반영 현황 작성 시 총무과 관련 내용은 누락되지 않고 또한 감사 자료 제출 시 정확하게 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회의록, 참석부 등의 서명이 일관성이 없고 동일인의 사인이 일치하지 않아 회의 참석 여부를 분간하기 어려우니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록, 참석부 등의 서명이 일관되고 동일인의 사인이 일치되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우리 부서 전 직원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관사항입니다.
  네 번째, 구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일반인들이 명칭 변경으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이 있을 수 있음. 세밀하게 검토하여 구 명칭 변경으로 인해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가 없도록 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 명칭 변경으로 인한 소요비용을 약 저희는 22억여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명칭 변경에 대비하여 전 부서를 대상으로 소요예산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지금 현재 다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법률 공포 시까지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구 명칭 변경과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중점 업무추진계획이 있습니다.
  나중에 질의하시면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으뜸통장 선발과 관련해서 40통 이상인 동은 2명씩 선발하는 것으로 바꿀 예정이지만 기준이 너무 높아 해당되는 동이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기준을 낮추는 것을 검토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적용하기 위한 2017년도 으뜸통장은 통장 정원이 31명 이상인 동에서 2명씩 선발하는 것으로 확대 추진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용정초등학교 폐교 건으로 인해 인근 지역으로 위장전입하는 경우가 있으니 동 주민센터 통장 등과 협조하여 위장전입을 방지하도록 조치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6년 12월 27일 또 2017년 2월 13일 동에 공문을 시행해서 전입신고 사후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일곱 번째, 21개동 전체적으로 반장 결원이 너무 많으니 인센티브 등 결원을 감소시킬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 동을 대상으로 반장 결원 시 다양한 방안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위촉대상자 발굴토록 항상 강조하고 있고 평소 활동이 우수한 반장들에 대하여는 분기별 모범 통ㆍ반장 표창 시 우선적으로 추천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반장의 결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여덟 번째, 전자파, 방사능 등 새로운 경향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런 민원에 대응하기 위하여 업무조정, 갈등조정 등의 직원 교육이 필요함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7년 상하반기 시에서 주관하는 공직자 갈등관리교육에 총 20명이 참석하였으며 지금도 갈등관리 및 협상과정 교육 등을 통해서 직원들이 다양한 민원에 응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기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이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수고 많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건에 대해서 일반직공무원 및 공무직 국내ㆍ외 연수사항을 의정활동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받은 게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반직공무원과 무기계약직, 그러니까 공무직하고 지금 현재 현격한 해외라든가 국내연수가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이에 대해서 보니까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 공무직은 전혀 배려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일단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승규  위원님 지적사항 지금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이나 여행이나 이런 사기진작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실적으로 공무직은 저희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내년부터는 지금 공무직이 200여 명이 되는데 그중 환경미화원을 빼면 43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순차적으로 힐링교육이랄지 또 1박 2일의 연수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책을 수립해서 내년부터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그래요.
  과장님, 같이 관내에서 근무하는데 무기계약직, 그러니까 공무직이라고 해서 그렇게 약간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해 주시면 2018년도부터는...
  그렇다고 일률적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과에서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서 그분들에게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양승규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계획해서 꼭 좀 실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승규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작년에 감사 중에 으뜸통장 선발 관련해 가지고 31명 이상인 동에서 2명씩 선발하는 게 올해부터 추진한 건가요?
○총무과장 양승규  아니죠, 올해까지는 40개통 이상인 동만 2명씩이었고요.
  내년부터는 31개통 이상만 2명씩.
  아니, 올해 선발은 했지만 혜택을 보는... 으뜸통장이라면 제주도 비교시찰이나 이런 거를 보내주거든요. 그거는 내년에 보낸다는 뜻입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럼 31개통 이상 2명씩 되는 거죠?
○총무과장 양승규  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 명칭 변경에 대해서 시의회 의견청취까지 다 끝났잖아요.
  인천시에서 행정안전부인가 이리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언론에 보니까 윤상현 의원이 의원발의로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
○총무과장 양승규  내용은 끝나신 거죠?
○위원 김재동  네.
○총무과장 양승규  그러면 오래 걸리겠습니다만...
○위원 김재동  짧게요, 왜 그렇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만.
○총무과장 양승규  그런데...
○위원 김재동  짧게 안 돼요?
○총무과장 양승규  위원장님, 짧게 말씀드리더라도 잠깐 정회를 하고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속기록에는 좀 그렇고요.
○위원 김재동  그러시죠,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문영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회의)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 김재동  답변을 간단하게...
  제가 생각할 때 절차의 간소화 이런 것 때문에 의원발의가 된 거 맞죠?
○총무과장 양승규  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담회 때 했던 얘기인데 제가 할 얘기를 다 해 주셨는데, 동 명칭 변경도 함께 추진을... 지난주인가 제가 도화2ㆍ3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갔는데 민원 때문에 동이 갈려지더라고요. 2동, 3동이 갈라지더라고요.
  그런데 본인들도 그런 것 때문에 빨리 하나로 합쳐야 된다고 이런 의견을 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이것도 병행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승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보고서 123쪽에 보면 동별 통ㆍ반장 정ㆍ현원 현황이 있습니다.
  통장님하고 반장님에 대한 정원이 쭉 나와 있는데 특히 반장님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번 자료 요청해 가지고 받은 걸 가지고 검토를 쭉 해 봤습니다.
  21개동 전부 확인을 해 보니까 결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원이 많은데... 물론 어려운 점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현원으로 계시는 분들 중에서 고령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70세 이상인 분을 제가 쭉 동별로 체크해 보니까 관교동이 제일 양호한 편입니다. 관교동은 세 분 계시고 문학동하고 주안8동에 열한 분이 70세 이상의 반장님이시고 나머지 동은 상당히 많아요. 20명, 30명 심지어 47명까지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21개동에 대해서 70세 이상을 전부 합계를 내니까 자그마치 447명이나 되세요. 그래서 우리 현원 2,600여 명하고 계산하니까 70세 이상 고령자들이라고 그럴까 이분들이 자그마치 17%나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2018년부터는 우리가 반장님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100세는 우리가 100세 산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태어나는 아이들이 앞으로 100세를 살 수 있을 정도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나 국장님, 또 동장님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국장님하고.
○총무과장 양승규  제가 말씀드릴까요?
○위원 배세식  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총무과장 양승규  현실적으로 반장이라는 제도가 생긴 지 오래됐죠. 통ㆍ반장 리ㆍ반장 똑같은 내용인데... 반장님들의 보수라고 보기는 그렇고 수당이 추석 때 2만 5,000원, 구정 때 2만 5,000원 그리고 쓰레기봉투 조금 받습니다.
  그런 걸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역할도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옛날보다.
  그러다 보니까 반장을 할 분이 딱히 없는 거죠. ‘해 주세요’ 하면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나가니까.
  그래서 이거는 중앙에서 또 저희도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중앙에서 무슨 특단의 대책이 나와서 제도를 아예 없앤다든지 이렇게 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지.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령되시는 분들, 위원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도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80대 넘은 분도 반장님을 하고 계신 경우가 왕왕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딱 뭐라고 말씀드리긴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국장님도 한 말씀해 주시죠.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우리 배세식 위원님께서 항상 구정에 많은 관심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총무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반장의 역할이라든가 먼젓번하고는 많이 차이도 있고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맞벌이하고 바쁘다 보니까 이런 역할을 잘 맞지 않으려고 해서 공석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이 얘기 하셨는데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나이 제한으로 뭘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존경하는 유중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헌법도 말씀하셨지만 건강하면 70대, 80대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 건강 관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많은 중지를 모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예민한 부분이에요, 반장이나 통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심사숙고하게 검토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판단해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지금 반장님은 우리가 추석하고 설 명절 때 약간의 수고비를 드리고 또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통장님들에 대한 수당은 행안부에서 그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드리지만 반장님은 각 지자체마다 약간씩 틀리죠?
○총무과장 양승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것도 딱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총무과장 양승규  법은 아닌데 지침에 의해서 2만 5,000원이라고 예산편성 자체를 그렇게 하게끔 돼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참 걱정돼요. 그분들이 물론 건강하신 분도 계시지만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구에서 발행하는 나이스미추 전달하는 것, 그리고 곧 적십자회비 관련해 가지고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승규  요즘은 반장님들은 그런 거 잘 안 하시죠.
○위원 배세식  안 하십니까?
○총무과장 양승규  네.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예전에는 도장도 찍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역할이 많지 않습니다.
○위원 배세식  반을 축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닐까요?
○총무과장 양승규  그런 부분을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남구 자체에서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이 저희로서는 연구대상이고 하여튼 무슨 말씀이신지는 잘 알았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래서 동별로 쭉 보면 숭의동하고 용현동이 단독주택이라든가 빌라가 많이 밀집돼 있는 데에는 결원도 많고 고령자가 많습니다.
  주안2동 같은 경우엔 자그마치 47명이에요. 제일 많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는.
○총무과장 양승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래서 우리가 우수통장님들 선진지 견학시키고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지만 반장님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동 행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승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서 과장님, ’18년도가 되면 저희 조례 개정에 의해서 대규모로 어쨌든 통장님들이 그만두셔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지점에서 지금 반장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도 되게 중요할 텐데 배세식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굉장히 고령화되어 있고 많이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과장님,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양승규  우선 내년에 대량으로 통장 임기가 만료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통장을 임명하는 것은 동장들의 권한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정비는 했습니다. 조례를 바꾸지는 않았지만 우리 규칙으로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규칙을 바꿔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의 교체에 대해서는 동장님들이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무리 없이 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반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 문제나 아까 배세식 위원님께서 반을 축소해서 그 돈을 그쪽으로 돌리고 이러한 방법도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연구해서...
  우리가 시행해도 될지 이런 것은 지금부터 연구가 필요하고 연구할 예정입니다.
  반장님에 대해서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안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하시는 거나 또 우리도 느끼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잘 검토해 주시리라 믿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관호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무기직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복지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여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제돼 왔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오랫동안 그런 부분들이 우리 남구청에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을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 게 맞죠?
○총무과장 양승규  그거는 저희가 내년 인사팀에 예산이 있습니다.
  교육 힐링 예산이 있는데 그때에 집행을 해도, 그걸로 집행을 해도 무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특별히 따로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괜찮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총무과장 양승규  네.
○위원장 문영미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양승규  저희가 인사팀장이나... 머릿속으로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예를 들면 환경미화원은 저희가 직접 할 수 없고요.
  공무직 근로자가 마흔세 분 정도 계신데 그분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한 번에 다 어떻게 한다는 표현은 못 하겠고요.
  예를 들면 공무직 근로자도 단체협약이 있습니다. 시에 공무직 근로자 단체협약이 있는데 단체협약에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요. 그랬을 적에는 우리 예산이 적극적으로 얼마가 들어가야 될지 이런 것은 아직 판단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아까 이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 약간의 소외감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1박 2일 정도의 힐링교육이라든지 지금 그런 거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률적으로 43명을 모두 한 번에 모시고 갈 수는 없는 거고 절반이랄지 3분의1이랄지 그거는 순차적으로, 아니면 상반기에 반이라든지 하반기에 반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지금부터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 질의 나오는 부분이 통장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어요.
  다양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임기와 관련해서이다 보니까 지금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다량으로 재위촉돼야 되기도 하고 해촉돼야 되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들을 많이 하셨는데, 통장 조례를 제가 한번 보면서 궁금사항과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통반장설치조례 8조를 보면 회의 부분이 있습니다.
  회의 부분이 있는데 이게 반상회로 되어져 있어요, 회의가.
  지금 우리가 반상회는 현실적으로 운영하지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양승규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승규  네.
○위원 이안호  반장이 주관을 하면서?
○총무과장 양승규  그렇지는 않죠.
  반장이 꼭 주관한다 해서 반상회는 아니고 반상회라는 거는 그 통의 지역 내에서 어딘가 모여서 의논을 하고 이런 건데,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럼 우리가 현재 통장회의를, 월 25일에 정기회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승규  정기회 1번, 임시회 1번.
○위원 이안호  그거는 우리 시행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양승규  월 2회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위원 이안호  지금 우리가 의례적으로 회의는 하고 있습니다.
  정기회 및 임시회를 하고 있고 그거는 월 1회 해서 매월 25일에 일단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행규칙이나 통반장설치조례를 봤을 때는 그거에 대한 근거는 지금 나타나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총무과장 양승규  월 2회라고 그랬으니까 저희가 월 2회를 나눴을 적에 1번은 정기회 항상 25일 전후로 하기로 하고 임시회는 무슨 사안이 발생되거나 필요할 때마다 1번씩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각 동을 보면 25일 전후로 정기회를 하고 그다음 1일부터 10일 사이에 동장들이 필요한 날짜를 정해서 임시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반상회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동이 있다는 말씀인 거죠?
○총무과장 양승규  그렇죠.
○위원 이안호  그래서 저는 반상회가 과연 진행이 되어져 있지 않은 게 현실인데, 할 수 없고. 잘 안 되고 있는데 계속 반상회라는 게 조례에 있고 그리고 회의에 대해서도 시행규칙에 가보면 반상회에 대한 시행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반상회에 대한 시행규칙은 정기 및 임시반상회로 구성하고 정기반상회는 월 1회 매월 25일, 임시반상회는 반장이 정하는 날에 개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반상회는 통장의 협조를 얻어서 반장이 주관한다고 되어 있는데, 반상회라는 부분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지 이러한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위법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자체에 대해서 정리를 우리 현실에 맞게 이거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해 가지고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거든요.
○총무과장 양승규  반상회라는 개념을 반장이 주최한다, 통장이 주최한다 이러는 것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서 반상회라는 말을 쓴 것은 예전부터 내려왔던 말이지만 반상회라는 것은 사람이 모여서, 통장이 주관을 하든 반장이 주관을 하든 모인다는 의미로의 반상회지. 꼭 반별로 뭘 한다고 해서 반상회는 아니거든요, 지금.
  그런 의미로 봤을 적에는 반상회를 폭넓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반에서 뭘 하는 것으로 한정을 지으면 용어를 바꿔야 되겠지만 현재 실정은 반상회라는 것, 그러니까 월마다 통장들이 어디 지점을 정해서 모여서 뭐를 하고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모임의 성격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게 틀리다고 하면 반상회라는 용어는 바꿔야 되겠죠.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냥 반상회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건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모임을 통해서는 하고 있기에...
○총무과장 양승규  그렇죠.
○위원 이안호  그렇게 다각적인 시선에서...
○총무과장 양승규  봐주시면 한다는 뜻이죠.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대로 가져가야 된다?
○총무과장 양승규  그렇게 됐을 적에는 반상회라는 낱말을 사용해도 되겠지만 그걸 딱 반상회 그랬으니까 반장이 주최하고 뭘 하는 이런 걸로 한정 짓는다면 그 안에 있는 조례나 규칙에 있는 용어는 바꿔야 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반상회라는 용어를 꼭 한정을 짓지 말고 폭넓게 생각하면...
○위원 이안호  해석이죠, 그거는.
○총무과장 양승규  그렇죠, 그렇게 해석을 해서...
○위원 이안호  그런데 조례나 시행규칙 우리가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보니까 매월 25일에 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나머지는 임시회인 거죠?
○총무과장 양승규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에 맞게끔 우리 자체에서 정리가 필요하다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총무과장 양승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반상회라는 낱말을 과연 변경해야 될 건지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거를 꼭 없애자는 취지보다도 있는 거니까 잘 좀 활용될 수 있게끔, 더더군다나 요즘 반장님들의 역할이 부재하기도 하고 미비하기도 하니까 이런 취지를 살려나가면 더 좋은 동에, 통에 대해서 발전적인 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수당 얘기가 아까 나왔는데, 지침이라는 건 우리 내부 지침인 거죠?
○총무과장 양승규  행자부 지침입니다.
○위원 이안호  행자부 지침에 다 공통 수당 지급입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명확하게 확인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어느 구는 상이하다는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전혀 아닌 거죠?
○총무과장 양승규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위원 이안호  아무튼 공통사항이라는 거죠?
○총무과장 양승규  네.
○위원 이안호  알겠고요.
  통합방위협의회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각 동에 있는 협의회장들이 들어와서 구성되어져 있죠?
○총무과장 양승규  현재 우리 구의 통합방위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이안호  네, 구성은 조례에 의해서 쭉쭉 보니까 다양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마다 있는 방위협의회들의 구성요건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양승규  방위협의회는 동장이 위촉하는 거고요.
  통합방위협의회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거고요.
  아까 이안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방위협의회가 방위협의회 위원들로 구성돼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신 거죠?
○위원 이안호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지는 않아서 다시 질문을 돌려서 동 단위로 넘어가는 겁니다.
○총무과장 양승규  그런데 최근에 방위협의회 그러니까 각 동의 방위협의회에서 우리 중에도 통합방위협의회를 들어가서 통합방위협의회에 협조를 하고 또 통합방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겠다고 해서 그런 건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동에 방위협의회 위원장님들한테 우리가 결원이 생기면 우리가 방위협의회 위원님들한테 추천을 부탁드릴 테니까 들어오실 분이 계시면 들어오십시오라고 안내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동 단위의 방위협의회는 동장의 관리로만 볼 수 있나요?
○총무과장 양승규  네.
○위원 이안호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자율방범대나 주민자치위원이나 위원들을 구성할 때 구성 기준이 당해 동에 거주하거나 아니면 당해 동 관할구역에 사업장이 있거나 이러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위협의회는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총무과장 양승규  대동소이할 겁니다, 방위협의회도.
  예를 들어 숭의1ㆍ3동 방위협의회면 그 안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어 사시는 분이나 사업장이 있는 분, 최근에 각종 조례나 이런 데도 다... 주민자치위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도 사업장이 있으면 위촉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이게 저희가 보면 주민자치위나 통장은 그렇게 구성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구성이 되어져 있지만 나머지 자생단체들을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그렇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동이 아니더라도, 아니면 우리 관할 구가 아니더라도 타 구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같이 위원으로 임명돼서 활동을 하고 있기에 그래서 다른 것들은 자발적으로 하면서 친목단체가 될 수 있지만 방위협의회는 우리 총무과 소속 내에 통합방위협의회가 있다 보니까 그 동에 있는 방위협의회도 그 기준을 명확히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총무과장 양승규  동사무소 방위협의회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소가 돼 있거나 사업장이 있거나 하는 그런 정도의 한계는 둬야 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에도 지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부 동이 또 다른 지역에 예를 들면 연수나 동구에 있는 주민 등록을 둔 분이 아마 운영이 되고 있다라면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 그 정도 선에서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 이안호  보편적으로는 그렇겠죠.
  그런데 저희가 동 감사를 나가서 확인을 해 보니 각 동마다 꼭 그러한 분들이 있어요. 우리 남구 주민도 아니고 아니면 타 구도 있고 사업장도 이전을 했으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상황들이 발견돼서 이거를 저희가 총무과에 방위협의회는 질의를 드리고 명확한 답을 들은 다음에 지적사항 부분을 검토하려고 질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총무과장 양승규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도 한번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과장님, 11쪽입니다. 시 정기감사 처분요구 조치결과인데요.
  여기에서 사실 총무과의 기본적인 어떤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임기제 공무원의 채용업무처리의 부적정이라든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 부적정, 또 시간선택제 근무제도 운영 부적정,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운영하시면서 이런 시 감사를 받는 게 과장님으로서는 사실은 좀...
○총무과장 양승규  답변드릴까요?
○위원장 문영미  네.
○총무과장 양승규  지금 여기 보시면 주의, 시정주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희가 솔직한 얘기로 법을 어긴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시행령ㆍ규칙이나 이런 걸 어긴 사항은 아닌데 저희가 제도 운영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부분은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사 받으면서 주의하고 시정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합리적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크게 운영상에서 조금씩 조금씩 미스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시정해서 완료된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떤 거는 예를 들면 법을 어겨서까지 아니면 중요한 내용을 어겨서까지 하는 것은 아니고 운영상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던 거는 사실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래서 전에 없이 사실은 총무과에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제일 잘하셔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상급기관의 감사에 이런 부분에 처분 요구가 내려온다는 건 좀 안 좋게 느껴집니다.
○총무과장 양승규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래서 ’18년도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승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러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안전관리과장 최종인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8건으로 3건은 공통사항, 4번부터 8번까지는 소관사항입니다.
  비교적 공통사항은 짧게 보고드리고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약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급여체계가 직종에 따라서 차이가 많은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는 생활임금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특히나 야간근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조례에 의거해서 합당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없었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관련 단체장 의견수렴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감사 자료에 누락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는 위원회가 법과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 아울러서 거기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관계로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회의록, 참석부 등의 서명이 일관성이 없고 동일인의 사인이 일치하지 않아 회의 참석 여부를 분간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지적사항 이후에 1건도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다음 소관사항입니다.
  동 주민센터와 각 부서에 소화기 비치가 안 되어 있으므로 협조요청을 통해 조치하기 바람. 이 사항은 적정하게 다 비치되었다는 것을 공문상으로 확인된 바 있는데 참고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구 본청에서는 1개 내지 2개의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었고 동에서는 최하 8곳에서 어느 동에서는 27개를 보유하고 있어서 적정 이상의 수준을 다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지적사항 다섯 번째입니다.
  겨울철 설해대책을 수행하기 위한 20㎏ 염화칼슘이 습한 장소에 보관되어 있음.
  각 동별로 보관용 파렛트를 구입 배부하여 겨울철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바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의회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으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파렛트 60개를 배부하였고 또 아울러서 적정선 이상을 동사무소에 비치하지 않으므로 그렇게 심한 상황이 발생치 않았습니다.
  다음 지적사항 여섯 번째입니다.
  민원 발생 시 안전조치 공문 발송 등으로 종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추가적인 민원 발생이 없다고 방치하지 말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해결하기 바람. 작년에 유중형 위원님께 이 지적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확인 결과를 하고 공문뿐만 아니라 현장 나가서 재차 확인 조치해서 현재까지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지적사항 일곱 번째입니다.
  방범용 CCTV 비상벨이 고장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전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 이안호 위원님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의 관심 부분인데 그동안 추진실적과 설치 예정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란 도표 제일 하단 부분 소계를 볼 것 같으면 IP비상벨이 있고 일반비상벨이 있습니다. IP비상벨은 최근 비상벨이므로 이상이 없는데 일반비상벨 666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상반기에 이미 설치했고 하반기에 다시 추가로 11개를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추진계획에 볼 것 같으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우리가 위원님들의 덕분으로 2억 7,000만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 2억 7,000만원으로는 대당 100만원에서 120만원에 호가는 하지만 대략 230여 대를 추가 설치할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35% 이상의 설치 조정이 가능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입니다.
  경주 지진으로 인해 최근 지진 발생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많은데 지진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와 매뉴얼을 준비하고 지진대비 교육, 대피요령 배부 등 주민홍보를 강화하기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의 조치결과는 내진성능확보의 건축물입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용현1ㆍ4동 주민센터도 내진설계에 의해서 건립된 건물입니다.
  그렇다고 기존에 있는 건물을 내진설계하기는 곤란하고 신규 공공건축물을 건립함에 있어서 매우 신경 쓰도록 할 것이며 두 번째로 남구 NIB 방송국을 통해서도 동영상을 계속 게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포항이나 울산의 사건으로 공영방송에서도 많이 동영상으로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홍보로 갈음하도록 하고 자체적으로 시에서는 이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해서 많은 유인물 책자를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책자를 같이 각종 캠페인 때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도 총무과 주관으로, 만일 우리 공무원들도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냐 해서 훈련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대피하는 훈련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하지만 그래도 점차적으로 연습해서 주민들의 홍보에 현장감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재난발생 시 국민행동요령이라고 해서 지진, 대설, 한파, 소방안전에 대해서 주민들이 관심을 더 갖기 위해서 홍보용 책자를 올해 2번이나 제작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홍보해서 조금 더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진대피소 안내 표지판입니다.
  이 사항은 전액 시비로 970만원을 시에서 보조받아 저희들이 학교, 경로당, 교회 등에 지진대피소 안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훈련 대피훈련 교육 시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교육내용에 포함해서 훈련 내지는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에 보면 시 정기감사 지적사항 중에 CCTV 설치공사 분할 발주를 한 것을 문제 삼은 모양이네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 배세식  통합해야 되는데 왜 CCTV하고 블랙박스하고 분리 발주를 해서 공사 했냐 이런 지적입니까?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맞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무슨 이유가 있나요?
  두 가지를 묶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입찰을 봐야 되는 경우가 생길 텐데, 2,000만원이 넘으니까.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맞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수의계약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하지만 저희들이 블랙박스든 CCTV든 1대당 1,000만원 가까이 들기 때문에 사실 수의계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위원 배세식  이거 관급으로 하지 않습니까?
  블랙박스나 CCTV는 우리가 구매해 가지고 공사업체에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저희들이 구매를 한다고 하면 이게 조달청에 공개구매를 해서 정상적으로 구매하는 것이지, 그냥 공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 배세식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시공사는 블랙박스가 몇 개가 됐든 CCTV가 몇 개가 됐든 우리가 조달구매를 해 가지고 지급자재로 하면 그 업체는 그거 가지고 공사만 하면 되니까 약간의 자재비와 인건비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수의계약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지금 팀장님이 얘기하시는데 도급공사 입찰, 관급공사 입찰 2개를 구분해서...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41쪽 하단에 보면 불량시설물에 대한 조치내역이 있는데 재흥시장과 학익동 350번지 일원 옹벽에 대해서 조치를 하셨네요.
  재흥시장 같은 경우에는 D등급이 E등급으로 됐기 때문에 이거는 큰 문제 없다고 생각됩니다.
  학익동 350번지 일원의 옹벽이 당초에 E등급인데 E등급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관리자문단이 점검을 하니까 B등급으로 상향된 것 아닙니까?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맞습니다.
○위원 배세식  지도를 확인해 보니까 인하대학교 안이네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인하대학교 학생관 옆에 있는 옹벽 위에 설치돼 있는 빌라.
○위원 배세식  정석항공고등학교하고 재넘이길하고 있는 옹벽 부분이네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맞습니다.
○위원 배세식  이 부분을 안전관리자문단이 금년 10월에 점검했는데 이거는 붕괴 직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조금만 보수하면 된다고 해서 B등급으로 상향시킨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제가 의회에서도 발표했었지만 인하대 옹벽이 금이 가서 그 위에 빌라들이 3채가 있었습니다.
  너무 위험하다고 해서 시설물로 2,000만원을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추경 때 반영했던 예산으로 우리가 보강공사를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강공사를 해서 이상이 없다고 자문관리단에 결정돼서 그 결과가 바로 B등급으로 상향 조정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아, 그렇군요.
  9월에 옹벽 보강공사를 해서 옹벽 위에 있는 빌라 3채가 안전하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그런데 그 옹벽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옹벽에 대해서는 E등급이었는데 B등급으로 됐지만 옹벽 위에 있는 집 한 채, 레미안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직도 D등급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건물이 꽤 오래된 건물인가 보네요? 아직도 D등급이면?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보고서 46쪽에 사회복무요원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복무요원 사건 및 사고 현황이 있는데 일반범죄 해 가지고 2건해서 구속했고 그리고 1건은 자살한 걸로 나와 있네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자살 사건을 얘기하신다면 이 사항은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이름이나 이런 거를 알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용사항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도 사람인데 개인적으로 이쪽으로 이사를 왔었습니다. 주민 등록을 정식으로 옮겼기 때문에 용현1ㆍ4동에서 사회복무근무를 했었는데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우울증이 심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그 아이가 어머니 앞으로 유서를 쓰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서 쓴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우리 기관에 없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럼 자택에서 그런 불상사가 있었나 보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 배세식  그리고 일반범죄... 어떻게 사회복무요원이 2건씩이나 해서 구속이 됐네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이 사건은 내용만 얘기한다면 하나는 사기사건이고 하나는 절도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개인의 정보 때문에...
○위원 배세식  우리 구청 내에서 있었나요? 절도?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이 사항도 사회복지시설 쪽에 있었습니다.
○위원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과장님, 49쪽 비상급수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검사결과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곳들이 몇 군데 있어요.
  이 중에 아파트 시설인 곳도 있죠? 자체 시설인 곳이 있는 걸로 본인이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 경우 어떻게 조치를 취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일단은 저희들이 부적합을 받게 되면 시에 보고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갖다 시험기간도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뭘 어떻게 한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음용수가 계속 부적합이 되고 더 이상 어떻게 견딜 수가 없으면 지난번에 2017년도 4월에 쌍용아파트에서 하나 폐공시킨 게 있습니다. 여기는 도저히 음용수가 불가능하니까 폐공 처리해 달라고 우리가 공문으로 요청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떤 조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위원 이안호  그러게요. 폐공시킨 게 다가 아닐 것 같은 게 지금 시대적으로 재난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데 이러한 대비를 더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비상급수가 굉장히 시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리차원도 그렇고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부적합 된 곳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를 해서 적합할 수 있게끔 이거를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그래서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이 안 됐을 때 안 된다고 보고하는 것 이외에 어떤 조처를 할 수 있는 기관에... 한 번 시에, 상부에 연락해서...
○위원 이안호  우리 자체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 이안호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대책은 세워져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맞습니다.
○위원 이안호  우리 인천도 지진 내지는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시에다가 반드시 이런 사항은 의회에서 지적받은 사항이다. 어떻게 음용수가 부적합 됐을 때 자체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자구책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자체 자구책은 할 수가 없으니까 시에다 요청만 해야 됩니까?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시에다 요청만 하는 것뿐입니다.
○위원 이안호  왜 그러죠? 어떤 기준에 그렇게 되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왜 그러냐면 시음 결과에서 음용수가 부적합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조처할 수 있는 상황은 없잖아요, 지금 현재.
○위원 이안호  너무 안이한 답 같아서... 이러한 시기에 그냥 우리로서는 할 수 없다. 그런데 상황이 또 발생됐을 때 남구 자체에서 이 부분에 주민들에 대한 안전은 우리가 지켜나가는 건데 시한테 맡길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한 가지 이 방법이 위원님의 답변에 합당한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노력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상급수의 물이라는 건 사실 평상시에 물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점검 때 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부적합이 나왔으니까 물을 계속 퍼내보자, 음용수로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데 물 푸기를 계속 하는데...
○위원 이안호  좀 더 적극적인 대책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안7동 같은 경우 폐공이 됐으니 폐공된 이후에 시설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민간시설은 어떻게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민간 비상급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이안호  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대부분 민간 비상급수시설은 목욕탕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가 물이 나오니까요. 그런 시설도 비상급수...
○위원 이안호  민간시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거를 점검할, 관리하고 검사하고 이런 거는 전혀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자체에서 자기들이 검사하고 자기들이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의 관리 체계를 벗어났어요? 민간은?
  목욕탕이라고 하셨는데 목욕탕에 대한 수질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민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역 밖입니까?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그거는 제가 실무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돼 있어서요.
○위원 이안호  팀장님, 직접 답변해 주십시오.
○민방위담당 문규태  민방위 팀장입니다.
  시설은 시에서는 일반 음용수는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요.
  생활용수는 3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시설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어떤 점검 기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으로 계속갈 수는 없잖아요,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은 우리 구 자체에서 만들 수 없냐는 거죠, 대책 방안을.
  꼭 시의 지침을 받아서만 움직여야 되냐는 거죠.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민간시설이라 할지라도 주민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이면 위생과 관련되는 위생과에서 모든 식품과 관련된 곳들, 식당 이런 데들을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고 요양병원까지도 관리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 끊어서.
  지금 위생과나 이런 데서 관리하는 거는 지하수를 민간이 관리하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민방위 급수시설이기 때문에 비상관련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걸로 돼 있어요, 관련법에 적용이 돼서. 그래서 이거는 비상시 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맞는 건데요.
  저희가 민간시설은 유지보수 및 수질검사 제외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아까 민방위 팀장이 얘기했듯이 관련 법규에 의해서 시기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위원님께서도 민간시설까지 구에서 대책이 없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답변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관련 규정이나 시 관계나...
○위원 이안호  그렇죠, 즉답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민간시설도 중요하기 때문에 비상시에 저희가 아니면 건의를 하든지 이런 거를 갖고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일단은 제외라고는 했지만 이제는 그 방안을 만들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고 그거를 제안하는 겁니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국장님하고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적사항 8번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지진과 관련해서 50쪽에 보시면 지진대피시설 현황 및 관리 실적이 있는데, 지진 옥내 대피소가 11개소가 있죠? 50쪽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대부분 종교시설이나 학교로 돼 있는데 실제로 이 공간들도 꽤 오래된 공간들이고 여기에는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공간인데 이런 부분들을 옥내 대피소로 설정한 부분들은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져서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위원장님께서 정말 놀라운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최근에 갑자기 졸속적으로 사건이 막 나니까 중앙부처에서 갑자기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거기 현황에 맞는지 내지는 운동장도 어떤 건 50명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1,000명이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기준점이 맞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관계 부처에서도 이 법안을 새로 만들고 있고 규정을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걸 맞춰서 이제는 졸속하게 그냥 설정한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옥내나 옥외가 이상 없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최종적으로 다시 정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시기적으로 너무 급해서 지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예를 들자면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용현1ㆍ4동 같은 경우라든가 새롭게 만들어진 곳들은 내진설계가 정확히 들어간 곳이기 때문에 그런 데들을 좀 더 발굴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대피소를 안내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적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추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아울러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재산회계과, 문화예술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7인
  문영미   이관호   김재동   손일   배세식   이안호   유중형
○출석전문위원
  최 경 준
○출석공무원수 19인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보건소장김인수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한재석
  미디어홍보실장박화영
  감사실장장상호
  평생학습관장이영
  총무과장양승규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윤경자
  보건행정과장성진모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차남희
  보건체육과장주효노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