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기획조정실ㆍ지혜로운시민실ㆍ미디어홍보실ㆍ감사실)

일  시 : 2017년 11월 24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 02분 감사시작)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2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대한 각종 행정업무 추진 현황과 이행 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발전적인 구정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관계공무원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께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고 자치안전행정국장이 손을 들고 선서할 때 각 실과장들도 함께 일어서서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증인선서문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본 위원장이 대표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수감 도중 답변 내용에 거짓이 있거나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인천광역시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인 천 광 역 시 남 구 청

  
    자치안전행정국장        박 희 섭             보   건   소   장    김 인 수
    기 획 조 정 실 장       이 문 우             지혜로운시민실장     한 재 석
    미 디 어 홍 보 실 장    박 화 영             감   사   실   장    장 상 호
    평 생 학 습 관 장       이    영             총   무   과   장    양 승 규
    안 전 관 리 과 장       최 종 인             재 산 회 계 과 장    정 연 숙
    문 화 예 술 과 장       신 현 복             세  무  1  과  장    나 근 규
    세  무  2  과  장       전 기 창             민 원 여 권 과 장    윤 경 자
    보 건 행 정 과 장       성 진 모             건 강 증 진 과 장    김 대 영
    위   생   과   장       차 남 희             보 건 체 육 과 장    주 효 노
    숭 의 보 건 지 소 장    위 경 복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문영미  다음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은 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지혜로운시민실, 미디어홍보실.
○위원 김재동  감사에 대해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잠시... 네, 어떤 의사진행 발언이신가요?
○위원 김재동  감사에 대해서. 행정감사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 있다고요.
○위원장 문영미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재동  국장님.
  어제와 그제 우리가 행정감사, 동 감사를 했잖아요.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네.
○위원 김재동  그래서 제가 어느 동에 가서 이제 지적은 아니고 궁금한 것을 물어봤더니 어젯밤에 주민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행정감사 때 있을 수 있는 사항인가요?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주민이 답변을...
○위원 김재동  네, 주민이 저에게 답변을 주시더라고, 그 해당자가.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직접 동에 오셔서요?
○위원 김재동  아니요, 전화로.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제가 정확하게 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위원 김재동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면 어느 한 분이 A동의 주민자치위원이고 B동의 단체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현지만 담당에게 이게 어떤 사유냐고 물어봤어요.
  지적사항도 아닌데 물어봤어요.
  물어봤으면 저에게 그쪽 동장이나 팀장이 답을 주시든가 아니면 우리 현지만 담당이 저에게 답을 주어야 맞는 거잖아요.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런데 그 해당 단체장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 해명을 하더라고요.
  이게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를 하라는 얘기인지 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우리 위원들은 주민의 표를 먹고사는 사람들인데 내용의 잘잘못을 떠나서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고.
  감사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그 사항을 제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공무원들에게 행정사무감사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 있는 동장이나 아니면 뭐...
○위원 김재동  그래서 어쨌든 위원장님,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청장님의 재발방지요청 답변이 있는 때까지 감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주민이 저에게 전화 오게 만드느냐고요.
  어떻게 행정감사를 누가 지적한 것까지 얘기를 해 준다고 하면 우리가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국장님?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네, 그것은 이제 절차상이라 그렇고...
  그런 내부적인 일을 또 주민들에게 얘기한다는 것도 그렇고.
○위원 김재동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네.
○위원 김재동  어떻게 저희같이... 지적도 아니야,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이름이 똑같을 수도 있고 주민 번호 똑같아. 같은 사람이야, 보니까.
  있을 수 있어요.
  내용은 솔직히 무리가 없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그런 내용을 주민에게 바로 얘기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이게요.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그렇죠.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그거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때 이제 그게 이해가 되시면...
  그렇게 하시죠, 뭐.
  지금 행정사무감사 실시하시고.
○위원 김재동  아니요, 저는 청장님이... 이게 문제가 또 뭐냐 하면요.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청장님에게 보고할 때도.
○위원 김재동  제가 또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제대로 제가 또 확인해서 보고를 드려야죠.
○위원 김재동  문제점이 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공무원이 꼭 그 기간에 휴가를 가야 해요?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그렇죠,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동  공무원이 휴가를 내면 그냥 청장님이 아무 때나 그냥 다 휴가를 내주나요?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글쎄요, 이제 그게 꼭 휴가를 가야만 하는 그런 부득이한 사유를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 김재동  아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더군다나 동 행정감사에 동장이 휴가를 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요.
  의회를 무시하는 경우고 1년 내내 있다가 동 행정감사 기간에 휴가를 내서 간다는 게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지금요.
  동장이 안 계시니까, 밑에 있는 분들이 적당히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이건 막중한 청장님의 책임이 있는 거죠.
  밑에 동장님이나 실·과장님들 관리를 제대로 못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지금요.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주안8동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제가 또 자치안전행정국장이기 때문에 저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그걸 명확하게 구분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국장님, 또 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또 그분에게 또 얘기해.
  그러면 나에게 또 전화 와요, 이제.
  그러지 않겠어요?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건요. 솔직히.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네.
○위원 김재동  어떻게... 일반민원도 상대민원은 연락처를 안 알려줘요.
  상대민원은, 우리 구청 건축과나 건설과 이런 데 민원 제기하고 해 보면 우리가 가서 얘기해도 누구냐고 물어봐도 안 가르쳐줘요.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그렇죠.
○위원 김재동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구의원이 행정감사 내용을 갖다가 일반주민에게 어떻게 얘기해서 그걸 나에게... 담당공무원이나 자기가 나한테 얘기해도 시원치 않은데 그걸 가지고 주민이 나에게 해명을 한다는 게 이게 있을 수가 있는 거냐고요, 이게요.
  감사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저한테요.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저희로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그 내용이 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어쨌든 재발방지에 대한 확실한 답을 주세요.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네.
○위원장 문영미  일단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저도 좀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러면 김재동 위원님,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네, 하세요.
○위원장 문영미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지혜로운시민실, 미디어홍보실, 감사실 순으로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감사중지)

(10시 33분 계속감사)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단 김재동 위원님께서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을 듣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부구청장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오시게 연락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안8동장도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감사 자료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좀 있어서 행정감사 자료 수정표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 준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시정 1건, 권고 5건이며 이 중에 5건은 조치완료하였고 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권고사항인 기간제 근로자 급여체계가 부서별로 다르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부서에서는 채용된 기간제근로자가 없지만 향후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에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등 일관된 기준에 따라서 급여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2018년도 본예산 안에는 전 부서의 기간제의 임금, 보험료, 수당은 동일하게 산출,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단체장의 의견수렴 사례와 중기지방재정 계획 등 감사자료가 누락되고 내용이 미흡하다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감사자료 작성 시 주요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회의록 참석부 등의 서명이 일관성이 없고 동일인의 사인이 일치하지 않아 회의 참석 여부를 분간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향후 각종 회의 시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회의록을 작성하고 대리출석은 물론 불참자가 참석되는 사례가 없도록 본인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참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행정심판 및 소송에서 패소하는 비율이 높은데 소송교육 및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적극 활용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소송 역량 제고를 위해 담당자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고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을 연중 실시해 소송 패소율을 적극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자시스템을 활용한 체계적인 송무관리는 물론 소송사례를 적극 전파하여 소송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자매결연도시와의 중장기적인 교류계획이 필요하다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국제교류 자매도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국제교류 멘토링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또한 환경 보존에 대한 몽골 준모드시와 청소년 UCC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준모드시와의 대표단 상호 방문을 통해 관광, 도시농업, 교육 등 관련 사업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교류 추진 분야의 다양화를 모색하겠으며 국제교류 대상도시의 확대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로 기금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으로 편성해도 될 사항이 있는지 또 예산과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지와 역할이 미흡한 경우에는 폐지하는 것에 대한 검토에 대해서는 기금운용부서에 검토요청한 결과 기금운용이 꼭 필요해 폐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고 재난관리기금을 제외한 기금은 일반회계 집행 및 중복 지출한 사항은 없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 편성된 예산을 우선 집행한 후에 부족한 부분은 기금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법적 의무 기금을 제외한 3개 기금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등은 존속기간이 도래 시 폐지를 검토하는 등 또 연장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구체육회 지방보조금은 업무추진 성격의 격려비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주의사항에 대해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선수단과 전국장애인선수대회 참가선수단 등의 격려비를 지원하던 사업을 인천시 감사 후 총 960만원 중 미집행액 450만원을 반납처리 하였으며 2017년도에 해당보조금 사업을 폐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격려비 성격의 지방보조금은 편성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남구시설관리공단 인사운영 부적정 관련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남구시설관리공단의 인사운영 부적정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촉구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사 운영이 적정 절차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업완료 후 반납하지 않은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조속히 반납하라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미반납 보조금 현황조사를 한 후 2016년 정리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미반납 보조금 집행잔액을 전액 반납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남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의 운영 개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상위 법규 및 상급기관의 직무발명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직무발명 정의 구체화, 특허권 처분보상금 지급률 상향조정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 검토 중에 있으며 지적받은 사항이 개선되도록 2018년 상반기 중에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실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중에 지방보조금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위원 이안호  전국체전 참가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하는 격려비 말씀하신 건가요? 그것을 다시 한번 좀...
  그걸 반납하셨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저희가 당초에는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에서 지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편성도 안 했고 감사 지적 후에 바로 집행을 안 하고 반납 조치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한 성격의 예산을 업무추진비로 편성했던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렇죠.
○위원 이안호  업무추진비로?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업무추진비로는 편성을 안 했고 이 예산 편성했던 것은 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반납조치 했죠.
○위원 이안호  반납조치를 했다는 건데.
  그러면 이 전국체전 참가하고 장애인체육대회의 참가비는 우리가 예산에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위원 이안호  그런데 격려에 대해서만 할 수가 없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위원 이안호  그리고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운영 개선에 대해서 이게 언제 저희가 지적을 받은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저희가 2016년도 종합감사 시에 저희가 지적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지금 아직도 추진 중이고 2018년도 상반기에 조례의 개정을 준비하신다라고 답변을 하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그렇습니다.
  직무발명이라는 정의를 좀 더 명확히 하라.
  그다음에 보상금, 처분보상금률을 좀 높여라.
○위원 이안호  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저희가 100분의30인데 인천시나 상부기관은 100분의50입니다.
○위원 이안호  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 부분을 같이 맞추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을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2018년도에는 남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는 것은 그 지적을 받은 시점이 언제냐, 그런데 지금 2016년도... 언제 받으신 거예요? 최종 지적 결과 나온 게?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2016년 12월입니다.
○위원 이안호  이것을 아직도 추진 중에 있었던 사유는 있습니까?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 저희에게 자료를 주실 때 완료가 될 수 있었다라고 보는데 그러지 못했던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일단 저희도 그 절차를 밟아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부적으로 검토할 사항도 많고, 그다음에 다른 기관에 대해서 처분보상금을 100분의50으로 하는데 우리도 똑같이 같이 맞추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100분의30으로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 이안호  검토시기를 너무 늦추신 건 아니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조금 늦다고 말씀하시면 좀 늦은 거고요.
  저희는 좀 심사숙고하는 뜻에서.
○위원 이안호  심사숙고를 하셔서 내년에 하시겠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내년에 상반기 중에 추진할...
○위원 이안호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것은 그렇게 심도 있게 깊이, 물론 모든 게 다 심도 있게 깊이 논의를 하시고 내리는 결정이라고 다른 것들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완결된 부분들도.
  그러나 이게 아직도 준비를 못 했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심도 있는 논의를 떠나서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100분의50이라는 포상금과 100분의30이라는 포상금은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예산 관계 문제도 있고.
○위원 이안호  우리가 지금 공무원 직무발명 포상에 대한 예산이 얼마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이건 지금 저희가 별도로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 그런 것은 지금 500만원 정도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직무발명에 대한 것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추경에 세우는 그런 예산을 좀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예산이 큽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워낙 금액 자체가 크면 거기의 100분의50이니까 크죠.
  그것을 평가를 해야 하는데.
○위원 이안호  직무발명된 사례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사례는 있습니다.
  잠깐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16년도와 ’17년도에 사례가 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16년도에는 교차로에 장착되는 그 차량감지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실용신안 특허를 냈고 여기에 대한 포상금은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고요. 그전에 우리가 직무발명으로 된 사항은 미추 식기라고 해서 반찬그릇을 저희가 특허를 낸 게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건 예전이죠, 아주 오래됐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2010년도죠.
  그다음에 2016년도 10월달에 한번 저희가 직무발명품을 저기 해서 본인한테 포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2016년도 10월의 내역이 그거였습니까?
  교차로 차량감지기?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위원 이안호  이게 얼마였습니까, 그래서?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 사항은 이따가 정회기간 중에 좀 말씀드리고요.
○위원 이안호  금액이 워낙 커서 그동안 준비를 하는 데 더 심도 있게 논의하신다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위원 이안호  어느 정도의 사례가 발생했고 그 금액이 얼마나 크기에 100분의30에서 100분의50으로 상향하는 거에 대한 큰 고민 때문에 지금까지 2017년도에는 조례 개정을 생각하지 못하고 2018년도 상반기에 하신다고 하셨기에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답변은 좀 나중에 들으셔도 되나요?
○위원 이안호  뭐 자료로 주신다고 하니까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위원장 문영미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기획조정실장님, 항상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70쪽을 보시면 별표 기금별 지출 총괄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위원 유중형  양성평등기금과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지출된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예산을 잘못 잡으신 건지 아니면 사업을 안 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지난 회기 때, 지난 연도에 이안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이 불필요한 사항은 과감하게 없애달라 그리고 예산으로 할 사항은 예산으로 하고 기금으로 할 거면 기금으로 지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아까 답변을 드렸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양성평등기금이나 사회복지기금 이런 거 잘 안 쓰는 그런 기금에 대해서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3년이 도래하면 재검토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봐서 불필요하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런데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는 이게 예산이 필요 없는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
  정부에서도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도 많이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도 활성화시키라는 요구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예산 편성을 할 때?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하여튼 요새 화두가 되는 양성평등은 정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2018년도에는 그게 지출액을 편성을 했다고 합니다. 계상이 돼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2018년도에 계상이 돼 있고 지금 2017년도까지는 없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위원 유중형  이 양성평등 한참 대한민국의 이슈화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도 하고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하는 게 맞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 주시는 모습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아니요, 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면서 제가 지적사항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기금을 저희가 조성해 나가는 건 필요하죠.
  그런데 기금 부분으로 아니고 예산으로 편성해야 할 부분도 기금에서 빼서 이렇게 지출하는 그러한 상황을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기금조성에 대한 불필요가 아니라...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렇죠.
○위원 이안호  기금조성은 필요하나 예산으로 우리가 편성해야 하는 것조차도 놓치고 기금에서 빼서 쓰는 것에 대한 그러한 부적당함을 지적했던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제가 말씀을 잘못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정정하기 위해서.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 사항을 준수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질의가 아니셨군요.
○위원 이안호  네,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용예산이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닌데요.
  우리 구가 지금 가용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일단 저희가 본예산 때 제안설명 드렸듯이 가용예산이 한 350억원 정도로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 사항을 각 실과별로, 그다음에 정책의 중요도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배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러니까 저는 작년부터 해서 어쨌든 올해까지... 실제로는 저희가 가용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쓴다라는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그해, 그해의 목표로 하는 어떤 목표가 있잖아요.
  올해 같으면 i-미디어시티의 해, 뭐 이렇게 해서요.
  내년은 도시농업의 해, 뭐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그러니까 집중과 선택을 해야 하는 필요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얼마 안 되지만 그러한 가용예산들을 좀 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공감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런 부분들은 기획실에서 좀 기획해 주시고 조정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쪼개서 쓰는 부분이 아니라 그것으로 뭔가 집중해서 어떤 사업 하나를 좀 명확하게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도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한 가지만 그러면 더 여쭤보겠습니다.
  82쪽에 보면 고문변호사의 자문실적이 있어요.
  물론 우리 기획실 소관은 아니고 미디어홍보실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질의를 했죠,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제3기 운영위원회 구성 적법 여부에 대한 부분들을 물었고 두 번째는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제3기 운영위원회 업무 권한 적법 여부에 대해서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변호사님들이 실제로는 그 근거 규정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시나요?
  현재도 지금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이건 이따가 제가... 파악이 안 돼서 정회 때 한번.
○위원장 문영미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저희가 고문변호사에 대한 자문실적이 꽤 많기는 합니다만 이러한 자문을 받고도 시정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그냥 각 부서의 책임으로 가야 하는 부분인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일단 자문 결과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법에 합당하다면 당연히 시정해야 하고요.
○위원장 문영미  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만약에 이런 부분이 관련 부서에서 시정이 안 된다고 하면 총괄부서에서 다시 한번 자문 결과를 관련 부서에 통보하는 쪽으로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국장님께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저희가 많은 부분...
  이제 굉장히 다양한 요구들과 좀 차별된 민원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다양화되고 좀 더 뭔가 특색 있는 그런 민원이나 그런 것, 조정해야 할 문제들이 좀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럴 때 사실 고문변호사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런 자문을 받고도 그런 부서에서 그것들을 제대로 해당사항에 대한 시정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십니까?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문제의 소지가 있거나 또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새로 접해 보는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습니다.
  받는데 그건 이제 구속력이 없죠. 구속력은 없지만 참고자료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결재 맡을 때나 할 때는 활용을 합니다, 첨부서류에 붙여서.
  예를 들어 3명 중에 어떤 분은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데요.
  그걸 공개적으로는 잘 내용을 안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민원인들이 필요할 때 이럴 때에는 저희가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민원인이라기보다는 우리 내부에서의 문제들도 좀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력은 없다 하더라도 법령해석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오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시정을 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네.
○위원장 문영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장님께서.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문을 발송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손 일 위원님.
○위원 손일  손 일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 따라 우리 고문변호사님들이 심의과정을 거치고 어떤 사례에 대해서 기재해 놓은 것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냥 일반인도 인터넷을 치면... 그 뜻을 그대로 적시해 놓았어요, 대부분.
  법은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해서 차이가 아니라 얼마만큼 심도 있게 자기 감성을 가지고 더 접근해서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서 법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법을 많이 배웠다고 해서 법을 많이 아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인터넷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에 적시해 놓은 것을 제가 본 게 있거든요.
  좀 그런 점을 좀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29분 계속감사)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시정 2건, 권고 4건 해서 총 6건입니다.
  처리사항은 6건 완료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급여체계, 부서와 기관별 직종 차이가 많은데 정확한 공통기준을 마련해서 적용토록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생활임금 등 부서 공통 기준에 의거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적용했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 운영 관련 단체장 의견수렴 사례와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감사 자료가 누락되고 내용이 미흡한 경우가 있고 또한 같은 자료도 내용이 상이하게 작성되고 변동된 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저희 지혜로운시민실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면밀히 검토하여 위원회 운영 관련 단체장 의견 수렴 사례와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에 대하여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료 작성 시 내용이 통일성을 갖추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회의록, 참석부 등의 서명이 일관성이 없고 동일인의 사인이 일치하지 않아 회의 참석 여부를 분간하기 어려우니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참석자의 참석여부 확인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향후 업무추진에도 더욱 유의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동 주민센터별 주민자치위원의 위촉일의 기준이 다르게 작성되어 혼동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동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 현황 기재 시 위촉일에 대하여 최근 위촉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현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위원회 수당, 강사료 및 운영비를 동일하게 배분하면 인구가 많은 동에 역차별이 우려되니 주민자치센터 실정에 맞게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권고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에서는 의견수렴을 하고 도출된 의견을 2018년 주민자치센터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예산부서와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염전골 마을센터와 관련하여 명칭 선정, 또 위원회 구성, 운영 과정 절차 상에 하자가 있으므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 실에서는 당시 문제점을 치유하고 위원회를 재구성해서 정상화하였으며 주민들과 협업을 통해서 마을활동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지혜로운시민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혜로운시민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보고서 25쪽, 맨 하단에 보면 용비도서관 신축 관련해서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했고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그리고 지혜로운시민실에서는 공사현장 사무실을 개설한 거, 그리고 감리단이 개설돼 있는 현장을 확인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저희가 지금 잘 알고 계시지만 사실 현재까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절차 상으로는 다 됐습니다.
  예산 확보까지는 저희 실에서 맡고 있고요.
  나머지 공사 부분은 지금 건축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본 결과 지금 저희가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공정률 한 2% 정도, 그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터파기 하는 가운데에서 암반이라든가 기타폐기물 등이 발견돼서 잠시 지금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나 다음 주 내에는 다시 공사 제기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35쪽에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해서 도서관 사서 부분이, 제가 쭉 확인을 해 보니까 6가지로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자격요건이.
  준사서 이상 자격증소지자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준자격증 소지자 우대, 범죄 경력 없는 자 이렇게 명시가 돼 있고 또 하나는 단순하게 남구 주민, 또 하나는 그냥 인천 거주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문헌 정보학 전공자, 준사서 이상 자격자 이렇게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는 그냥 그런 것도 다 필요 없어요. 범죄 경력 없는 자, 마을공동체 활동 경험자 이렇게 여섯 가지로 기간제근로자, 도서관 사서 부분에 대해서 나누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같은 도서관인데 왜 이렇게 사서의 기준이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12개 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12개 도서관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만으로는 운영이 좀 어렵고요.
  그래서 기간제를 채용하다 보니까... 당초 처음에 채용할 때는 어떤 자격 기준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좀 완화해서 도서관이라고 하면 원래는 전문직을 채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서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모셔야 하는데 이분들은 처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와서 하는 업무가 단지 도서 대출해 주는 게 아니고 도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책을 대출해 가느냐 마느냐 이것만 체크하는 일반적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에 그렇다면 인천시에 거주하고 남구 주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 배세식  네.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생겨서 그다음에는 그렇다면 사서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또 채용을 좀 해 보자, 그래서 이제 제한을 사서자격증 있는 사람을 또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또 문제가 있어서 사서자격증을 가졌다고 해서 업무가 더 특별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임무가 사서자격증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근무 분위기가 아니어서... 그렇다면 혼합해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해 본 결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한을, 자격증 가진 사람 또 안 가진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한번 해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12개 도서관이 있는데 주민참여형 도서관이 2개 있습니다.
  그 2개 도서관은 주민참여라고 해서 주민들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사서요원을 안 두었고요.
  10개 도서관에는 이제 사서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래도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해서 준사서자격증 이상을 가진 이런 것을 우대해서 인원을 확보하려고 제한을 두었습니다.
○위원 배세식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급여체계가 어떻게 최저임금, 그러니까 5만 7,000원으로 전부 다 똑같아요.
  사서 자격이 있든 없든 문헌정보를 전공했든 안 했든 간에 그냥 일률적으로 5만 7,000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2018년에는 최저임금이 상승되니까 이것도 자연히 올라가겠죠.
  임금체계에 대해서는 차등을 둘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그것도 작년인가요?
  2016년도에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건데요.
  위원장님께서 문제제기를 했던 건데요.
  사서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급여를 조금 더 올려줘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해 봤는데... 업무와 사서자격증과 이걸 해 보니까 별 차이가 없더라 해서 저희는 기간제근로자의 임금에 준해서 계속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배세식  물론 우리 구립도서관...
  구립도서관에 약 2년 정도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도서관, 이런 데 갈 적에도, 이직을 할 때도 물론 도움이 되는 것은 있겠지만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어제 관교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사무감사를 갔다가 3층에 어린이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도서관에 장서된 것과 여러 가지 시설을 쭉 둘러보고 사서들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복본이라고 아시죠? 똑같은 책을 한 다섯 권을 우리가 구매를 해서 장서로 비치를 해 놉니다.
  한두 권 갖고 있다가 주민이 어떤 책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 책이 없으면 안 되니까 세 권 내지는 다섯 권 이렇게 여러 책을 갖다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좁은, 제한된 공간에다가 여러 책을 장서를 하다 보니까 공간이 문제가 되고 데이터를 분석했답니다, 어느 책이 잘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그래서 주민들이 찾지 않는 책은 별도로 빼서 창고에 보관해 놓고 있더라고요.
  복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갖다가.
  그래서 파본이 된 거라든가 이 복본된 것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그러한 행정착오 같은 것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똑같은 책이 이쪽 도서관에 있고 저쪽 도서관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차등이 생겨서 더 독서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도서 구입을 하고 장서 다시 보완을 하고 그럴 때에는 그런 것을 통계를 잘 내서 복본 같은 것이 많이 발생되고 또 이런 저기가 생기지 않도록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제가 지금 잘 못 알아듣겠어서요.
  실장님은 이해되셨나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지금 저희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복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파손된 것, 이런 것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그것은 이제 전수조사를 해서 훼손된 것은 훼손된 것대로 파기를 시키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서적이 있으면 그건 희망도서라고 해서 각 도서관별로 저희가 목록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목록 받은 것을 가지고 구매를 해서 충당을 해 주고.
  이쪽 도서관에 없으면 타 도서관에 상호대차라고 해서 없는 도서관에 그것을 이동시켜주는 그런 제도가 또 있고요.
  그래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배세식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알고 계신데 실제 사서들에게 얘기를 들어보고 복본으로 되어 있는 그 자료를 달라 그랬더니 글씨가 한 6호 정도 되게 조그맣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다가 말았는데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래서 관교어린이도서관에 그러면 남는 도서가 몇 권이나 되느냐, 정리된 것이 있느냐 그랬더니 A4용지에다가 아주 그냥 깨알같이 돼 있는 거, 그렇게 정리해 가지고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정확하게 어느 책이 몇 권이 남아 있는지 모른대요.
  일단 똑같은 책이 여러 개 있으면 그중에 그냥 빼서 보관을 해 놓았더라고요.
  신간이 계속 들어오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각 도서관별로 리스트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은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도서관에 어떤 책이, 얼마만큼 똑같은 책이 남아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도서관과 상호대차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현장과 우리 집행부, 지혜로운시민실과는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개 도서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확실히 해서 2018년에 새로운 도서를 구입할 때 참고를 해서 그와 같은 시행착오는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겁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제가 알기로는 학나래도서관이 모 도서관이고 실제로 새로운 책들에 대해서 전부 학나래도서관에서 공동구매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필요한 책들이 다 리스트업 되어 있는 거고 몇 권인지도 다 학나래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좀 뭔가 관교동에 계신 분이.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교동에 운영요원이, 운영요원은 단지 전체적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대출업무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아니, 직원이 서너 명 있는데 다 얘기했는데요, 뭐.
  리스트 제가 봤는데요, 뭐.
  그러니까 잘 확인을 해 보세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저희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코라스(KOLAS)라는 대출업무... 전국적으로 통용이 되는 그런 것에 책이 구입이 되면 거기에 반드시 등록하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보면 이 책이 어떤 내용이고 어디에 소장돼 있으며 언제 구입한 것까지 목록만 올리면 쭉 뜨거든요.
  그러면 그 책이 어디에 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에게 항상 교부할 수 있습니다, 대출해 줄 수가.
○위원장 문영미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직접 만나신 분들은 그것을 잘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제로 그 관리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관교동 어린이도서관 한번 더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실장님, 우리 존경하는 배세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제가 좀 알고자 하는 부분이 몇 개 있어서.
  요구자료 35쪽을 보시면 사서 채용기간과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위원 유중형  그런데 명절상여금 40만원씩 2회 들어가는 분이 있고 1회만 들어가는 분이 있고.
  그리고 또 출장비라고 해서 8회로 또 들어가는 분이 있고 없는 분이 있고 그런데 무슨 내용인가요?
  출장비는 왜 다른 분들은 없고 몇 분만 출장비가 평균 8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맨 뒤에 보시면 마을만들기 및 공동체 형성 활동에 경험이 있는 자라고 단서조항을 붙이셨는데 마을만들기와 공동체 형성과 사서문제, 도서관에 근무하는 것과 무슨 문제가 있어서.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이것은 이제.
○위원장 문영미  기간제 전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요구자료 중에 기간제근로자 채용 처우현황이라고 해서 저희가 도서관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에도 기간제가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쪽 기간제인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그래서 전체에 대한 현황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출장비 같은 경우는 저희는 국비사업으로 순회사서라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20여 개 정도가 있는데 순회사서를 채용해서 작은 도서관에 지도를 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출장비를 지급하는.
○위원 유중형  출장비가 들어가신 분들은 순회사서를 얘기하시는 거죠?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분들은 상여금이나 1년 근무를 안 하셨기 때문에 상여금이 없으신 건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명절휴가비 이런 것은 1년 이상 근무하면 80만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상ㆍ하반기로 40만원씩 이렇게.
○위원 유중형  1년 이상 근무자는 두 번이 나가고?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중형  1년 되신 분은 한 번 나가시는 건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중형  어차피 1년 됐어도 두 번 주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1년 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위원 유중형  법적으로 두 번 주게끔 되어 있는데 한 번만 주는 이유는 뭐죠?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그러니까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위원 유중형  1년 미만이라?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위원 유중형  그렇다면 출장여비 받은 분은 명절휴가비가 1년 미만인 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네.
  그런데 그분들도 상여금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불합리함이 없도록 한번 더 되짚어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감사합니다.
○위원 유중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일단 기간제근로자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기준이?
  1년이 안 되는 분도 있고.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기간제근로자라고 하면 저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이렇게 채용을 하는 그런 기간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1년 단위로 계약하시는 거예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위원 이안호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1년 단위라고는 하지만 정말 1년을 채우지 않고, 못 하고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그건 퇴직금 문제 때문에.
○위원 이안호  그러고 있죠, 지금?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OO 이런 경우는 지금 거의 3년을 근무를 한 것으로 나오는데 자료 상에.
  그러면 그것을 1년, 1년, 1년 해서 매년 그렇게 1년을 채우지 않고 계약을 하고 계약을 하고 또 계약하고 계약합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연장계약을 하고 있죠.
○위원 이안호  연장계약으로?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위원 이안호  3회까지 가능한 거예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맞습니다.
  1년, 1년 계약을 하는데 2회까지는 가능한데.
○위원 이안호  2회까지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위원장 문영미  2년.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2년까지는 연장 계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나 2년이 넘어가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3년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 이안호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청내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지금 거의 12개월 미만이죠.
  그분들은 1년으로 계약해서 근무를 하고 그리고 다시 우리 청 내에서는 근무를 못 하고 1년이라는 또 유예기간을 두었다가 다시 지원을 해서 근무를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년 계약을 하는데 2년 계약을 하신 분은 2년 계약을 1회 연장하고 또 1회 한 번 더 해서 5년의 계약직들이 또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그게 아니라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도서관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1년 채용을 하고 바로 또 새로운 사람을 하는 것보다 1년을 더 채용을 하면 그 사람의 갓 1년 동안 배운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1년 동안 더.
○위원 이안호  그러면 이거 부서의 특성으로 상이하다는 말씀인 거죠?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그다음에 3년을 넘어가게 되면 정규직화 해야 하니까 2년 이상은 저희가 쓸 수도 없어서 2회까지만 연장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해 발생하는 퇴직금 문제는 저희가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보편적으로 1년 계약하고 또 연장한다는 거죠?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것은 그러면 바로 연장되는 거네?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그렇죠.
○위원 이안호  12개월은 채우지 않고 바로 연장되는 거예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12개월 채우기 전에 저희가 사전심사를 합니다.
  이분이 현재까지 근무상황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다시 근무해도 무리가 없겠다 이렇다면 연장을 해 주고요, 그동안에 문제가 발생해서 안 되겠다 그러면 저희가 1년으로 종료하는 걸로.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것을 좀...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여기는 부서의 특성상 이렇게 기간제근로자이지만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서... 자료를 보면 보통들 이제...
  그냥 이 자료로 해석할 때는 2014년 3월 4일부터 2016년 2월 28일까지 계속 근무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중간에 그 12개월이 좀 텀해서 다시 채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뒤에 42쪽 같은 경우에는 42쪽에 맹OO라는 이분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하고, 다시 또 지금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특성상으로 해서 다시 계약을 맺어서 갔다라고 이 자료를 볼 때는 그렇게 저희가 설명함에 판단이 되지만 다른 자료들을 봤을 때는 지금 실장님이 설명한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계속 2년을 계약한 것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중간에 끊어진 저기가 전혀 없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그렇게 보이게 됐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설명하신 것과.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위원 이안호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위원 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8쪽이고요.
  일단 자료가 각 동마다 위촉일자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안2동과 주안3동은 저는 자료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실장님 자료에는 있습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죄송합니다. 저희 자료에도 없습니다.
○위원 이안호  주안2동과 3동은.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인쇄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인쇄하는 과정에서 없습니까?
  그런데 페이지 수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
  페이지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위원 이안호  또 한 가지는 그 협의회에서 요청해서 가급적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를 협의회, 그러니까 위원장들이 협의회에 들어가다 보면 그 동에 주민자치위원의 임기와 협의회 임기가 상이해서 좀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안8동 같은 경우가 이번에 주민자치협의회 부위원장이시면서 주안8동의 주민자치위원장인데 주안8동에서 임기가 끝나는 거죠.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협의회에서는 아직 1년이 남았고.
  뭐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도 그렇고 어쨌든 협의회의 요청이 있었고 저희도 권고를 좀 했었고 그 임기를 좀 맞추어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아마 실장님도 계속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제 동에 나가서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해 보았는데 그걸 임기를 맞추기 위해서 진행하는 동도 있고 아직 아무런 준비태세도 없는 동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자료를 봤을 때는 거의 모든 동들이 정리를 안 했어요.
  유일하게 보면 용현2동 같은 경우는 지금 정리가 다 깔끔하게 돼서 모든 위원님들이 전원 사퇴하고 다시 1월 1일자로 위촉을 했기 때문에 용현2동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자료에 봐도.
  그러나 다른 동들은, 학익2동도 좀 정리를 하고 있네요.
  정리가 다 돼 있는 상태고.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권했고 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동에다가 요청을 했고 했는데도 지금 아직도 이러한 움직임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정리를 안 하고.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글쎄요, 저희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좀 난감한데요.
  왜냐하면 저희도 이것을 의회에서도 지적하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권고사항으로 각 동에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각 동에 권고사항으로 공문만 내려 보내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각 동장님들에게 협조도 구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해 가는 추세라고 봐도 됩니다.
  다만 그렇게 2, 3년 걸리다 보니까 또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계속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게 또 틀어져서, 그렇다고 연말까지 공석으로 놔둘 수도 없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채용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이런 게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물론 어려움은 있을 것 같고 예전에도 시행을 하다가 어느 기간까지는 잘 되다가 또 틀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 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이게 뭐 강제성을 띨 수도 없는 거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조례가 그렇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인 회칙이나 규정안을 통해서 해야 하는 부분인데.
  뭐냐 하면 그렇게 하고자 한, 우리가 계속 권고는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동이 흔적이 거의 없는 거죠, 지금.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반 정도라든지 3분의 몇이라든지라도 그러한 의지와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 보였으면 말을 안 하겠는데 전혀 두 개 동 외에는 없는 거죠, 지금.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도하고 권고해 나가는 그런...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방법밖에는 없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왜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지금 두 개 동은 보니까 다 정리가 잘 됐는데 나머지 동은, 물론 위원회에서 잘 통과가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접근조차도 안 하는 동이 있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5개동을 나갔는데, 나갈 때마다 이 부분을 계속 체크했는데 인지조차도 못하고 있고 이걸 권고를 받았는지도 모르는 동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내용은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한 노력은 있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아무튼 여기에 대한 애로사항은 있으나 그래도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으니까 그 방향은 좀 이루어나가는 모양은, 노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실장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지금 거의 10년 넘게 하면서 마음이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그분들이 자기 직업을 가지신 분도 물론 계시고 하시겠지만 실제로 주민자치위원회라 하면 그 동네에서 조금 더 자발적으로 당신들의 마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좀 자기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회의가 진행돼야 하는데 10년 넘게 제가 보면서 구성원도 그렇게 바뀌지 않은 데다가 실제로는 그런 고민들을 하고자 하는 분과위원회가 구성된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그런 분과위원회가 또 잘 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또 아닌 데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회의에 붙여진 안건 자체는 늘 우리 어떤 행사기준으로 어떤 시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들 외에는 실질적으로 주제가 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주민자치협의회 역량강화를 위해서 워크숍도 개최하고 막 이러지만 가시는 분들은 항상 동일한 분들이신 경우가 더 많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조금 앞으로 뭔가 좀 발전적으로 이끌어나가려면 뭔가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을지 혹시 우리 실장님, 좋은...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닌데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도 생각해 놓았고 해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게 단체, 원래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겨냥해서 만든 그런 강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숭의4동과 몇 개 동만 호응을 해서 저희가 나가서 강의를 해 준 적이 있거든요.
○위원장 문영미  어떤 내용의 강의인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그러니까 주민자치활성화 방안이라든지 또 주민자치위원이 어떤 임무가 있는지 이런 것을 저희가 프로그램을 해서 했는데 올해 3개동밖에 못 했어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뿐만 아니라 통장자율회라든지 각종 단체를 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한 개 동밖에 못 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안 그래도 저도 그런 부분을 좀 제안을 하고 싶었던 부분이거든요.
  회의하시기 전에 이분들에게 뭔가 조금 짧은 영상이든 아니면 어떤 분이 가셔서 강의를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3개동을 하셨다고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일단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구도서관을 보니까 생각보다 꽤 많은 부분 지금 실적이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이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가 되고 좋게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건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현재까지는 무리 없이 거기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해서,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조금 확대를 해 볼까 했는데 아직까지는 4개동 가지고도 조금 더 운영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저는 지혜실에서 조금 더 한번 내년에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실제로 염전골 마을센터와 같은, 주민들이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공간들 안에서 이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주체들도 있어야 하고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행정에서 뒷받침을 좀 미리미리 해 드려야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 주민자치나 기본적인 사람들도 똑같고 기존에 해 왔던 분들도 이러한 회의하는 어떤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도 하는데 좀 주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 이런 것들을 마을만들기에서 정말 너무 많이 많은 부분을 커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따로 조금 인력을 배치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저희도 그래서 인력ㆍ조직 관리 부서에 팀을 좀 늘리고 이런 부분들도 협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 자체가 인원 늘리기에는 좀 어렵다는 그런 판단 하에 좀 지켜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조직개편이 있으면 그런 분야도 반영되지 않을까.
○위원장 문영미  요청은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 여건상 어렵다라는 답변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세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위원장 문영미  일단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이 주민역량들이 강화가 되어야지 저희가 어떤 사업이나 무엇을 해도 효과가 굉장히 빠르게 전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굉장히 좋은 것을 예산을 많이 투여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 안을 수 있는 그런 주민역량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 이게 좀 효과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혜실에서는 내년에 좀 이렇게 주민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을, 마을만들기에만 떠맡기지 마시고 좀 그런 것을 위한 TF팀이나 이런 인력들을 좀 보강하는 부분에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마을만들기가 포괄적이라 관여가 안 되는 데가 없거든요.
  주민자치에서부터 도시재생으로 포괄적이라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마을만들기팀에서 하는 건데... 거기에서 보니까 염전골 마을센터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분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워크숍도 좀 하고 교육도 좀 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그런 것도 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마을만들기팀이 역량에 넘치는 일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쪽에다가 인원을 주시든 아니면 새롭게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어떤 TF팀을 만들든 이런 부분은 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위원장 문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혜로운시민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계속감사)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안녕하세요.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은 공통 지적사항 3건, 저희 실 지적사항 1건으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8쪽, 지적사항 첫 번째, 기간제근로자 급여체계가 부서와 기관별, 직종에 차이가 많은데 정확하고 공통된 기준을 마련해서 적용하기 바랍니다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사담당 및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정확하고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지적사항 두 번째입니다.
  위원회 운영 관련 단체장 의견수렴 사례와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감사자료가 누락되고 내용이 미흡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같은 자료도 내용이 상이하게 작성되고 변동된 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있으니 감사자료 제출 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바란다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주요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정확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0쪽, 지적사항 세 번째입니다.
  회의록, 참석부 등의 서명이 일관성이 없고 동일인의 사인이 일치하지 않아 회의 참석 여부를 분간하기 어려우니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록, 참석부 등을 일관하게 작성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주안미디어문화축제 홍보를 하고 있으나 남구 주민들도 잘 알지 못하고 있음.
  SNS, 페이스북 등의 홍보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효과가 미미하므로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는 저희가 금년도에 홈페이지, 구정소식지 2회, 보도자료, 남구알리미 등 총 15회와 블로그 등 SNS 활용 홍보 15회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주안미디어문화축제 사무국 홍보팀과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유지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미디어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시 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항인데 영상미디어센터 내에 운영위원장실이 있었지 않습니까?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네.
○위원 배세식  2017년 2월 10일날 원상복구한 것으로 보고가 됐네요.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네.
○위원 배세식  운영위원회는 어디에서 그러면 하게 됩니까? 회의를 할 경우에.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회의는 주로 거기 옆에 회의실이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회의실이 별도로 있어요? 거기에서 하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계약 관련해서 계약이 부적정하다라는 시 감사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이 있습니다만 잘 이해가 안 가니까 간략하게 다시 한번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배세식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한 내용입니다. 12쪽입니까? 나와 있네요, 12쪽에.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지방보조사업,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배세식  12쪽에 답변 내용에 그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정활동 자료 요청한 사항에 보면 인천광역시 종합감사처분요구 및 조치현황 자료 요구했습니다.
  이 자료 요구한 것에 보면 49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계약이 부적정하게 되어 있다 해서 2017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계약 시 요구내용을 개선해서 입찰공고를 하겠다라고 조치결과로 보고해 주셨습니다, 여기 이 내용에. 한번 보시겠어요?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제가 그 사항을 잘 몰라서요, 죄송합니다.
  우리 담당팀장님이 말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네, 그렇게 해 주시죠.
  2017년 1월 10일날 조치결과를 보고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신지.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제가 그때 아마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기억이 좀 잘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배세식  팀장님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정보통계담당 조운경  정보통계담당 조운경입니다.
  그때 지적된 사항이 한 두 가지 정도 크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제안서 정성평가를 할 때, 기술평가를 할 때 보통 80대20에서 90대10까지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90대10으로 기술평가를 90점을 주고 가격평가를 10점을 줬어요.
  그런데 이제 재량권이 있어서, 지자체 재량권이 있어서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데 이제 감사 쪽에서는 조금 과도한 것 아니냐, 그래서 80대20으로 조정해라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천시 관내가 아니고 인천 남구 관내에 있는 업체에게 가산점을 약간 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과도한 것 같다 해서 저희는 이제 유지보수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렇게 줬던 건데 그것은 다 정정해서, 2017년도에는 다 정정해서 나갔습니다.
○위원 배세식  아니, 남구 관내에 있는 업체에게 가산점을 주는 게 뭐가 과다하다는 거야? 자기들은 얼마나 잘하길래.
○정보통계담당 조운경  같은 인천시 관내에서는 두 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인데 너무 과도하게 남구로 하는 것은 과도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 배세식  네,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보통계담당 조운경  네.
○위원 배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간제근로자 37쪽이에요.
  배OO님이 기간제근로자로 4월 10일날 채용이 됐는데 이분이 채용하게 된 이유와 딱 10월 27일날 그만둔 내용인가요? 아니면 또 채용을 해야 하는 문제인가요?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산직 최OO라는 직원이 있었는데요, 육아휴직을 들어갔습니다.
  육아휴직을 들어가다 보니까 대체 근무자로 선발을 한 게 됐고요.
  이 직원이 근무를 잘 했는데 건강상 몸이 좀 안 좋아서 10월 27일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위원 유중형  퇴사하시고?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그래서 지금 다시 채용하는 중에 있거든요.
○위원 유중형  모집공고를 내신 상태고요?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네.
○위원 유중형  네, 몸이 안 좋아서 그랬다면 뭐...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만둔 건 아니시죠?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리고 또 하나는 63쪽에 전산장비에 대해서.
  네트워크 공사를 두 번을 했는데 을지훈련 행정망 설치 공사는 또 다른 내용인가요?
  따로 설치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재배치 공사와 함께 네트워크 공사를 했는데.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이것도 별도로 또 공사를 따로 해야 합니다.
○위원 유중형  항상 을지훈련 때는 해야 하나요?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네, 그렇습니다.
  이건 대회의실에 저희가 이제 을지연습장이 있거든요.
○위원 유중형  따로 설치하는?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네, 망 또 새로 설치합니다.
○위원 유중형  그렇다면 업무용 PC 구입이 신규 채용을 했을 때 그 신규 채용 PC 구입이 몇 대이고 노후화된 PC가 몇 대인지 알 수 있나요?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네.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위원 유중형  나중에 답변을...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위원 유중형  네, 나중에 주십시오.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네. 그리고 우리 남구에, 남구청이나 동사무소의 컴퓨터들이 낙후된 게 많이 있죠?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네.
○위원 유중형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새로운 장비를 좀 교체해 주시는 쪽이 나을 것 같은데 그런 요구 좀 많이 좀 해 주시죠.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지금 그렇지 않아도 10월 중에 저희가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위원 유중형  네, 왜냐하면 업무하다가 컴퓨터가 좀 속도가 느리고 그러면 많이 불편함을 느낄 거예요, 답답함도 있을 것이고.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미디어홍보실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 필요한 대수가 얼마이고 해서 한 번에 구입해서, 계속적으로 구입하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은데.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지금 꽤 연차적으로 계속 지금 순회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2011년도 거다 하면 2018년도에 교체를 하고 연도별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런데 문제는 연도별로 나가더라도 1년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장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PC라는 것이 기계이기 때문에 자동차 새 차 샀다고 해서 연수 다 채우라는 법 없고 망가져서 못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 연도에만 국한돼 있지 말고 전체적으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로 필요한 대수가 무엇인지 몇 대인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도 12쪽의 부분에 대해서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두 번째에 보시면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 관한 사항이죠.
  거기에서 맨 처음 부분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 3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권한과 의무, 업무 범위 등에 대해서도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네.
○위원장 문영미  그런데 이제 조치결과를 운영위원회 구성 관련 학산문화원 내부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지금 답변을 하셨거든요.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네.
○위원장 문영미  어떻게 개정을 하셨다는 겁니까?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저희가 9월 18일날 학산문화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서 당초에 있던 문화시설 운영세칙을 폐지하고 문화기반시설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규칙으로 좀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현재 위원장님께도 같이 상의도 하고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 건데 저희가 그것을 좀 사전에 보고 못 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내용에 보시면 문화시설을 수탁받은 경우 각각의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었거든요.
○위원장 문영미  다시 좀 말씀해 주세요.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설치운영 규칙 개정 사항에 보시면 지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수의 문화기반시설을 수탁받은 경우 각각의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신설해서 관련 규정을 좀 신설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사회를 통과했다는 얘기잖아요, 어쨌든 간에.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네.
○위원장 문영미  그런데 기획실에서도 지금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만 기획실에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 받은 실적이 있어요.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네.
○위원장 문영미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미디어홍보실에서 2016년도 12월 26일날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제3기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이게 적법한 것이냐에 대한 여부를 질의하셨고요.
  두 번째는 영상미디어센터 3기 운영위원회 업무권한 적법여부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어요.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네.
○위원장 문영미  그런데 저희 고문변호사 세 분이 또 동이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근거규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남구 학산문화원에서는 문화기반시설 운영위원회가 설치운영 규칙이 있고요.
  거기에서 제2조 및 문화기반시설 운영세칙 제6조는 주안영상미디어센터 3기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만한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네.
○위원장 문영미  네,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런데 지금 이에 반해서 이사회에서는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운영세칙 6조를 그러면 없앤 게 아니라 개정을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개정해서 각각의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칙은 전체를 삭제하고요.
  다 폐지를 하고 새로 전체적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세칙을 전체적으로 다 개정을 했다고요? 다 폐지를 하고?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네.
○위원장 문영미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규칙으로만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저희가 그 세칙을 전체를 폐지하고 문화기반시설 운영위원회 설치운영규칙으로 전체 개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문화기반시설 운영위원회 설치운영규칙.
  운영규칙에다가 그렇게 넣었다?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네.
○위원장 문영미  지금 남구 학산문화원에서 사실 위탁을 담당하고 있는 데가 영상미디어센터와 또 어디가 있어요?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지금 영상미디어센터와 영화공간 주안.
○위원장 문영미  영화공간주안도 있습니까, 그러면?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거기는 지금 운영위원회는 없는데요.
  지금 이 규칙에 보면 수탁받은 경우 각각의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런 근거를 만들었거든요.
○위원장 문영미  그러니까 근거를 만드셨는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3기 운영위원회가 그냥 승인받은 걸로 된 거네요, 준비돼 있는 상태에서.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네, 지금 현재는 5월달에 일단 구성은 됐고요.
  활동은 현재 미비한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런데 이건 정말 그냥 미리 만들어놓고 그런 규칙을 바꾼 것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위원장 문영미  그 사람들을 3기 운영위원회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규칙 변경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일단 3기는 끝났고 이제 4기가 운영이 되는데 일단 그때 당시에도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먼저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됐었고 그거 소급해서 이제 9월 18일자로 개정을 전체를 한 겁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러면 거기에서 센터운영위원회, 그렇게 만약에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그 사람들에게 권한이 어디까지 있는 겁니까?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지금 여기 운영규칙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 및 집행기능을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그다음에 위원은 회의의 출석과 사업계획, 예산ㆍ결산의 심의 의결의 권한을 가진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예산까지 다 집행 권한을 전부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 거네요?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집행은 아니고 의결의 권한을 가진다.
○위원장 문영미  의결의 권한을 가진다?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네.
○위원장 문영미  굉장히 권한을 다 주신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면 학산은 그냥 통과시켜주는 그런 문화시설운영위원회가... 아니면 이사회가.
  이 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들을 어디에서, 학산문화원에서 정리를 해 주시는 거예요?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제가 생각할 때는 내부적으로는 어차피 학산문화원의 이사회가 어차피 좀 상위로 보고요.
  어떻든 간에 운영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이것은 학산문화원에서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제가 볼 때는 계속...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영상미디어센터에서 1년 계획을 미디어홍보실에서 받으시죠?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네,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하는 기간, ’16년도부터 ’17년 10월 31일까지 1년 치 계획을 세웠는데 변경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십니까?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변경한 건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무슨 말씀이세요.
  사업을 계속 변경해서 기존에 하겠다는 사업을 자꾸 바꿔서 사업을 신청하고 거기에서.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전체적인, 총체적으로 나와 있는 계획은 있는데요.
  그 계획은 바뀌는 건 없고 세부적으로 내용은 조금씩은 변경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총괄계획 이걸 좀 말씀드린 거거든요.
○위원장 문영미  그러니까 총괄계획 말고 제가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1년 치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사업변경이 있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걸 세부계획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예산을 지금 저희가 준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행이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것을 진행하다가 안 되면 또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미디어홍보실에 요청을 하면 왜 미디어홍보실에서는 그대로 그것을 또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미디어팀장님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디어영상담당 이상수  미디어영상담당 이상수입니다.
  일단 당초에 실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서에 대한 변경사항은 없고 예를 들어서 마을TV에 대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 마을TV 방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처음에는 마을TV를 할 사람들을 주안영상미디어센터로 끌고 와서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서 할 것이냐, 그렇게 계획을 그런 식으로 당초에 마을TV를 추진하려고 했다가 그 사람들 모집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마을로 들어가서 마을TV를 운영하자 이런 식의 세부적인 내용이 변경된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똑같이,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편성 집행이 마을TV에 해당되는 사항이면 그 대상이나 방법이 바뀐다고 해서 그것을 저희가 승인을 내거나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에게 이제 업무협의는 계속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마을TV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는 수강생들을 끄집어 들어오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수강생들이 모집이 안 되니 그러면 동별로 다 이제 나가서 동별로 마을TV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면 ‘아, 그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런 쪽의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은 있는 거고요. 그런 사항에서 저희가 이제 소통을 하는 것이고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상의 집행은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예산상의 변동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1년 치 계획이 있으면 그들이 그 계획을 밀고 나가야 하는데, 물론 세부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목을 마음대로 변동한다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 왔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지금 제가 자료를 못 가져와서 그런데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 계속적으로 변경되고 있는 사업도 있었고 그다음에 올해까지 지금 마무리해야 할 사업이 있었는데...
  미디어로 교육한다라고 하는 그런 강좌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홈페이지 구축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마무리되어야 할 사업인데 안 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1년 사업계획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사업명을 바꾸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주먹구구식인 거죠.
  이것을 왜 미디어홍보실에서 정확하게 관리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이 부분들을,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그런데 그렇지 않은 예산의 범위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디어영상담당 이상수  두 가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1,300만원이 홈페이지 구축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계속 구축을... 진행을 하다가, 문제점을 해결하다가 이번에 시 미디어센터에서 총괄 홈페이지를 저희가 응모, 공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옛 홈페이지 예산은 1,300만원 3회 추경 때 저희가 삭감 의뢰를 올려드렸고요. 그래서 홈페이지는 이제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변경사업을 하려다가 진행사항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지부진하게 지금 진행이 됐었다가 저희가 서울미디어센터에서 총괄적으로 통합운영하는 홈페이지를 저희가 공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이 돼서 지금 총괄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 예산 1,300만원 삭감을 드렸고요.
  또 하나 이제 인터넷 방송... 저희가 이제 인터넷 방송을 하기 위해서 예산 1,000만원을 저희가 했었는데 저희가 했던 당초 계획과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내용이 잘못돼서 저희가 계속 소통을 하면서 하다가 지금 그 사업은 지금 현재까지 지지부지 된 사업은 있는데 인터넷강좌를 만드는 예산이라든가 계획은 변동사항은 없는데 어떤 방법으로 만들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사실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러한 내용이 있어서 지금 11월 현재까지 진행이 안 된 사업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저희가 지금 11월 말까지 추후에 판단을 해서 만약에 12월 한 달 내에 사업이 안 될 거라고 판단이 되면 죄송하지만 그건 불용할 각오로 지금 저희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승인 사항은 아니지만 안 되는 것은 협의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가 한 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건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노정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이고요.
  실제로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 운영위원회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전에는, 초창기에 저희가 했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좀 정확하게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학산문화원에서 위탁을 해 주면서 그들이 문화기반시설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도 충분히 이것들이 녹아나서 운영위원회 단위에서 각각의 부분들을 얘기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실제로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일을 하지도 않는 사람이 운영위원장을 맡아서 예산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권한을 갖게 된다면 이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해 왔는데 앞으로의 문제는 이것은 그냥 불 보듯 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두 분은 이게 문제없이 그냥 이사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분명히 영상미디어센터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운영위원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세요?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지도감독이라든지 이것을 좀 더 철저히 해서 사전에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영 주체라든가... 이게 혹시 이제 학산문화원이 내년도 12월 말에 위탁계약이 끝나는데 만약 운영주체라든가 이게 혹시 바뀌게 되면 좀 자연스럽게 이런 게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되고요.
  시간적으로 걸리더라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그런 게 이제 추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나름대로 실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물론 실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다라는 것은 저도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규칙이나 세칙 이런 부분은 사실 조례에 근거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네.
○위원장 문영미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냥... 저희가 근거도 없는 부분인데 근거를 마련해 주면서까지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바로잡으려면 실제로는 저희가, 제일 좋은 방법은 그런 겁니다.
  학산문화원이 지금 자기네들의 역량에 미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디어홍보실에서 분명히 관리주체이기는 하지만 주안영상미디어센터가 학산문화원에서 위탁받는 기관이다 보니 중층 구조가 있는 거죠.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네.
○위원장 문영미  그러면 이것을 해소할 노력을 하셨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영상미디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직접 미디어홍보실에서 관리를 하시든가.
  이게 왜 어렵게 이렇게 남구학산문화원 안에 있는 그러한 운영규칙 안에서 이것을 운영하려고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저희가 또 이제 그 조례라든지 이걸 좀 제정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저희 문화예술시설관리조례인가 이게 조례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시설은 포함이 돼 있어서 저희가 제정을 못 했거든요.
  향후에라도 필요하면 저희가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일단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지금 i-미디어시티의 해라고 해서 실제로 올해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과 얼마만큼의 어떤 접촉면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상으로 봐도 그렇고 여러가지 면에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영상미디어센터가 좀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실제로 우리가 지금 I미디어시티의 해라고 하면서도 무엇을 정확하게 했는지 잡히지 않아요.
  좀 실장님께서 조례를 빨리 만드시든 아니면 이 영상미디어센터를 아예 위탁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직영할 수 있으면 직영을 해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저희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부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직영도 좀 생각을 해 보고 있거든요.
  일단 위탁기간이 있기 때문에 현재상으로는 내년도 12월 말까지는 학산문화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직영하는 것도 저희 생각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인천남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저희 주안 영상미디어센터가 시설로 여기에 포함이 돼 있어서 이게 지금 걸림돌이 돼서 제가 생각을 했다가도 포기를 한 상황이거든요.
  나중에 필요하다고 하면, 만약에 저희가 직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별도의 운영조례가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일단 보충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문영미 위원장께서 계속 말씀은 하시는 부분인데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고문변호사 자문실적에, 자문내용에도 분명히 운영위원은 근거가 없다라고까지 지적을 했고 우리 미디어홍보실에서도 운영위원회로 인해서 문제제기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급기관의 지적을 받은 사항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를 계속 두기 위해서, 또 이번에 운영 내부 규정까지 개정을 하면서 운영위원회를 두었다라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저희들로서는.
  그리고 관리주체가 우리 미디어홍보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운영위원회 둔 거... 판단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원활한 업무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둘 수도 있으나 이게 옥상옥 식으로 움직여지면 안 되는 거잖습니까?
  지금 거기 센터장이, 소장이 있음에도 운영위원장이, 그러니까 자기들의 역할까지만 하면 돼요, 수준까지만.
  그런데 그 이상의 것들이 이루어지면 서로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 것을 분명히 우리 실장님도 다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것을 우리가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여기에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있는 거고 지적을 받은 사항임에도 또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분화되는 듯한...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게 의견 합의를 잘 봐서 운영이 돼야지 양분화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배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운영위원장 직무실을 어떻게 했느냐고 하니까 이제 동아리실을... 잘 원상복귀를 했다고 하시고.
  그리고 그걸 운영위원회 사무실은 또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아니요, 아까 회의실 말씀하셔서 회의실 말씀드린 건데.
○위원 이안호  지금 거기 운영위원장이 그러면 지금 4기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었습니까?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4기 운영위원회는 지난 5월 중에 구성이 됐는데요.
  당초에 현재는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변동은 새로 바뀌신 분이 좀 계시더라고요.
  전에 있던 분이...
○위원 이안호  지금 가지고 계시는 거죠?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네.
○위원 이안호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운영위원 임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지금 새로 바뀐 규칙에 보면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번에 바뀐 것은 그 각각의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내부규정 개정하면서 운영위원회를 다시 구성한 겁니까?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일단 5월달에 구성된 것은 이번 이 규칙에 적용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위원 이안호  그러면 규정을 만들기 전에, 개정되기 전에 운영위원회 4기가 구성이 된 거...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구성만 됐던 거죠, 네.
○위원 이안호  3기는 임기가 다 끝나서 다시 구성된 겁니까?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3기는 다 끝난 거고요, 네.
○위원 이안호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감사실 자료도 보면 문화시설 환수처분 요구 중에 우리 미디어홍보실 부분이 있어요.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네.
○위원 이안호  그게 1,660만 8,000원 중에서 지금 485만원만 환수가 된 것으로 있는데 어떠한 내용입니까? 아직 환수되지 않은 것은 어떠한 사유죠?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이게 보니까 2013년도 인천시 종합감사 처분 요구사항인데요.
  그때 당시에 재직자 인건비와 퇴사, 그다음에 또 인건비 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1,660만 8,000원인가 부과가 됐는데 지금 현재 환수된 것은.
○위원 이안호  485만원.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485만원, 그 후에 또 25만원을 더 내서 현재는 510만원 회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남아 있는데 현재 지금 저희도 회수를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세무과라든지 여기서도 이제...
○위원 이안호  어떠한 내용입니까? 그냥 인건비입니까? 직원 인건비였어요?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이게 보니까 제목이 제가 자세한 것은 이때 내용은 잘 모르는데 예비비 부적정 사용의 환수실적,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위원 이안호  예비비요?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네.
○위원 이안호  조금 전에 실장님이 재직자 인건비라고 말씀하셨는데.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그래서 보면 구분에, 제가 자료에 있는 것만 보면 인건비 재직, 인건비 퇴사...
○위원 이안호  운영위원회 자료는 지금 주실 수 있잖아요, 빨리 갖다 주세요.
○미디어영상담당 이상수  2013년도 시 감사사항에 대해서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팀장님 답변을 요구한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제가 그 운영위원회, 4기 운영위원회 구성된 거 지금 가지고 계시니까 바로 제출해 달라는데 지금 안 오고 있어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답변은 계속 실장님이 환수조치 된 내용은 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지금 요약된 자료만 있어서 지금 자세한 상황은 제가... 이게 어떻게 해서 지적이 됐고 이건 지금 파악이 좀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안호  파악을 못 하고 계세요?
  물론 이게 뭐 자료는 감사실 자료이나 내용은 우리 미디어홍보실 내용인데 그걸 실장님이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계신다고 하니.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제가 전체적인 미환수 금액과 이것만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위원 이안호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고요?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네.
○위원 이안호  왜 환수를 못 하고 있는지는...
  이거 이미 감사실로 넘어갔기 때문에 감사실 소관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까?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일단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게 정당한 게 맞는데요. 제가 이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안호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디어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감사중지)

(14시 25분 계속감사)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출석 요구를 한 우리 주안8동장님과 부구청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우선 김재동 위원님께서 상황에 대한 얘기를 좀 하시고 그다음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부구청장님, 상임위에서는 처음 뵀는데 불미스럽게 초청을 해서 그렇고요. 동장님도 휴가 중이신데 출석을 했는데...
  내용은 다 아시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대충?
○부구청장 한길자  네.
○위원 김재동  아시고 있죠?
○부구청장 한길자  네.
○위원 김재동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동 감사를 하는 중에 제가 이름을 명단을 쭉 보다가 주안4동에서 보고 주안8동에서 봐서 주안8동에서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어서 우리 현지만 담당주사한테 얘기를 해서 이름이 똑같다 했더니, 똑같더라고요, 이름이요.
  그래서 그러면 주안4동 거를 갖고 와봐라 했더니 주민 번호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혹시 어떻게 됐나 알아봐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렇다고 그게 지적사항 정도는 아닐 수가 있어요.
  저도 단체를 해 봐서 어느 단체는 어느 동에 꼭 속해야 되고 주민자치위원회나 방위협의회는 그 동에 거주를 하거나 직업이 그쪽에 사업체가 있어야 되든가 직장이 있어야 이렇게 되면 돼요.
  통장자율회도 마찬가지고요. 그 나머지 단체들은 그 동에 속한다 해도 꼭 그 동에 안 살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그냥 물어본 건데 첫날 답이 안 오고 어제 답을 현지만 담당 주사한테 얘기를 했더니 물어봐서 연락 주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제 밤에 저녁 때쯤 전화가 왔는데 무슨 ‘토털시스템’ 해서 전화가 저한테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영업 전화인 줄 알고 전화 안 받았어요, 제가요.
  그런데 또 오더라고요, 또 안 받았어요.
  그런데 저녁 때 받으니까 김재동 위원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전화번호가 저한테 입력이 안 된 사람이니까.
  그러더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이 어떻고 재향군인회가 어떻고 이사를 가서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상황이 우리가 지금 동 행정감사 기간이잖아요.
  동 행정감사 기간에 어떻게 보면 물론 지적사항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적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본다, 이렇게 했던 사항을 저한테 우리 주안8동의 팀장이나 아니면 서무담당이나 저한테 전화를 주셨던가 아니면 현지만 담당주사가 저한테 전화를 줘서 그 문제를 해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민원 단체장, 당사자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해명을 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게 있을 수가 있는 거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청장님한테 재발방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재발방지 요청을 하고 결국 상임위에서 부구청장님까지 출석을 요청을 해서 부구청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재발방지를 하겠느냐, 이 답변을 요청한 상태니까 부구청장님이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구청장 한길자  김재동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게 일 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에 대한 소양교육을 실시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리고 또 하나 동장님도 나오셨는데 동장님이 거의 정년 다 되시고 하셔서 휴가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휴가가 맞죠, 동장님?
○주안8동장 윤광섭  맞습니다.
○위원 김재동  휴가인데 공교롭게 휴가하고 행정감사 기간하고 맞아 떨어지기도 했고 만약에 제가 볼 때는 동장님이 행정감사하는 날, 최소한 동 행정감사 하는 날만 동사무소에 계셨다고 하면 아마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겼다고 저는 생각해요.
  솔직히 연륜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무원도 5급, 4급, 3급 있듯이. 6급, 7급...
  이제 제가 알기로는 서무 쪽에서 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동장님이 계셨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동장님도 막중한 책임을 느끼셔야 되고 또 휴가를 가시더라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최소한 동 행정감사 기간은 피해 줬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우리 동장님이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최소한 그래도 공직생활 수십 년을 하신 동장님께서 행정감사하는 날 일반 저기도 아니고 동사무소 행정감사하는 날 만큼은 나와 주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우리 동장님이 하실 얘기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안8동장 윤광섭  주안8동장 윤광섭입니다.
  지금 김재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잘못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제가 해명을 드린다면 제가 40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가 정년인데 올해 명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로연수를 하지 않고 바로 명퇴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서 27일날, 다음 주 월요일날 명퇴 신청을 낼 겁니다.
  그동안에 끝나더라도 집에서 놀 수는 없고 그래서 퇴직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동안 장기재직 휴가 20일하고 그리고 일반휴가가 23일인데 그중에서 10일을 사용을 하고 14일인가 15일 정도인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11월 15일부터인가 해서 연말까지 해서 계속 휴가를 이렇게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공로연수면 공로연수하면서 퇴직 준비도 여러 가지 준비도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명퇴를 해서 끝나기 때문에 그 휴가 기간을 이용해서 퇴직 준비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좀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어쨌든 부구청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공교롭게 지난  회기 때 다른 과에서도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지금 기분도 안 좋은 상태예요.
  실제로 다른 어느 과에서 모르겠어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다 역량이 뛰어나고 능력이 월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의회를 무시하고 위원들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드는 지금 시점에 있어요.
  보고를 부구청장님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과에서 국장님까지는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상태에서도 이렇게 해 버리니까 이게 공직사회가 이게 진짜 과장님들도 우리 의회라고 하면 그렇고 저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렇게 무시를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 구의원들은 주민들이 투표해서 당선된 사람들인데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구의원들 고자질하는 이런 현상이 된 거거든요, 이게 지금요.
  실제로 그 핵심은 문제가 없잖아, 지금.
  핵심은 문제가 없는데 처리과정에서 있을 수 없이...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을 때 말은 좋게 했지만 속으로는 그럴 거 아니에요.
  지적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좋은 뜻으로 저한테 전화를 했겠어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없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한길자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손 일 위원님.
○위원 손일  손 일 위원입니다.
  지금 동장님께서 공로연수와 명예퇴직 관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거죠?
  휴가를 가게 된 원인은 좀 차후에 퇴직을 하고 나서 노후라든가 이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이용했다는 거죠?
○주안8동장 윤광섭  그렇습니다.
○위원 손일  그렇다고 하면 지휘통제상 동장이라 하면 권리, 의무,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후배 공무원들에게도 그런 여운을 남길 수 있고 또 자질적인 문제도 많이 거론되어 왔던 거예요, 사실.
  주안8동의 평소의 불협화음에 대해서 본 위원들이 꺼려하고 말하지 않으려 하고 지금 김재동 위원님 말에 따라 투표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해서 그냥 위원들이 “좋은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도 해 왔는데 굉장히 이게 운영상 문제가 많았어요, 주안8동이.
  동장님은 지금 그거 모르고 있죠?
○주안8동장 윤광섭  자세하게...
○위원 손일  본인이 그걸 알고 있다면 그렇게는 안 했겠죠.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도 우리 위원들끼리 얘기해 보면 1년 내내 참석하지도 않고 8명이서 운영을 하고 네 마음대로 하라고 이렇게 운영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주안8동장 윤광섭  사실 잘못 알려진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일일이 다 해명할 수는 없고요. 저도 억울한 면이 다소 있기는 합니다.
○위원 손일  억울한 면이 있어도 지휘통제상 동장님이 동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억울한 면이 있다면 어떤 지휘통제를 밟아서 그 책임 관계를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보세요.
  휴가를 지금 명예퇴직과 함께 이렇게 사용을 했다고 그러는데 웬만한 공무원 같으면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연말에 일도 많고 또 업무도 또 행정감사 모든 것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불편한 일이 많은데 그걸 지휘자로서 책임을 가지고 가야지 그냥 잘 모르는 직원들에게 떠넘기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주안8동장 윤광섭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위원 손일  그러니까 이런 건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지휘자라 하면 그런 책임과 권한을 다 의무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이 지금 많이 이렇게 위원들 간에 회자되고 있고 또 주안8동에 대한 평소에 감정이 너무 나 나빠져 있었어요.
  이 얘기를 본 위원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런 것은 우리 동장님이 이왕 벌어진 일이지만 사회 전반에 나가셔서도 이런 걸 큰 모델로 삼고 임해 주십시오.
  이게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하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나 몰라라, 이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윤광섭 동장님, 그동안에 공직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애로사항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 9일날 지금 현재 윤OO 주민자치위원장이 임기가 도래가 됩니다. 그래서 재위촉을 해 주실 것인지 아니면 해촉을 하실지 그거는 동장님이 결정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매월 둘째 주 화요일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12월 12일이 되는데 동장님이 휴가 중이시다 하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는 참석을 하셔서 만약에 해촉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재위촉을 해 주신다면 계속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통장자율회는 아직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통장자율회하고 그리고 방위협의회는 셋째 주 수요일날입니다.
  12월 19일이니까 그때만큼은 꼭 회의에 참석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안8동장 윤광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더 얘기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개인 정보가 소중히 다뤄져야 하는 일상적인 어떤 저희 공무원들의 또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부구청장님께서도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을 해 주셨으니까 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공무원들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더 긴장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모두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장상호  감사실장 장상호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3건, 부서사항 3건 등 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6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관련 지적사항으로 감사실에는 현재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근무할 경우에는 공통된 기준에 의거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원회 운영 관련 지적사항으로 감사실에는 4개의 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부실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더욱 세밀히 검토한 후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회의록 참석부 관련 지적사항으로 본 사항은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참석자 본인이 반드시 서명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지적사항입니다.
  사법기관에서 통보되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사항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범죄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전 부서에 공문을 시달하였으며 금년 1월 24일 공직복무관리계획도 수립하여 전 부서에 시달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각종 교육을 통해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고 부당청탁금지법의 정착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범죄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9쪽,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지적사항입니다.
  금년도 추경을 통해 홍보 예산을 확보하여 각종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30인 연서 폐지 등 요건을 완화하였고 옴부즈만 직접 조사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등 옴부즈만 제도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음, 분진 등 공사 관련 민원에 대한 계약심사 확인하고 민원이 발생치 않토록 옴부즈만 제도를 활용하라는 지적사항으로 계약심사는 입찰 및 계약 의뢰 전에 진행되는 절차로 사업자 선정을 해당 부서에서 제출되는 공사계획서 및 위해 위험방지 계획서를 심사 당시에는 확인할 수 없지만 민원이 발생한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옴부즈만 직접 조사, 중재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요즘 감사실 업무가 상당히 많아져서 힘드시죠?
○감사실장 장상호  직원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래서 열심히 하는 모습에서 뭐라고 할까 저희 남구 지역주민들이 믿을만하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감사실장 장상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18쪽에 민원조정위원회가 미개최된 이유가 있는데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개최를 안 했으니까 삭감이 됐겠는데 왜 민원조정위원회가 미개최됐는 거 하고 그리고 인권위원회와 소인권위원회 예산이 또 3회 추경에 삭감을 하기로 했는데 그건 또 왜 그런 건지 그 두 부분 일단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실장 장상호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정례회라든지 이렇게 회기가 정해진 사안은 없고요. 민원 조정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됐을 때 민원여권과나 관련 부서로부터 저희 과에 민원 조정에 관한 의뢰가 들어오면 열리게 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요. 또 금년도에는 11월 말 현재 민원 조정에 관한 건수가 없었기 때문에 3회 추경에 삭감을 하는 결정을 해서 자료를 올렸고요.
○위원 유중형  네.
○감사실장 장상호  인권위원회는 지난 2월달에 인권위원회가 구성이 된 이후에 추경을 통해서 인권위원회 회의수당을 대폭 증액을 했습니다.
  사실 인권위원님들이 출범 당시에 의혹도 많았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월 회의 개최라든지 이런 기준을 삼아서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지난 11월 3일 5차 회의와 12월에 인권위원회 소위원회 한 차례 더 회의를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매월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욕과 달리 전부 전체적으로 위원회 참석수당을 다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적정한 예산으로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수당에 대한 삭감을 제3회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위원 유중형  누를 범한 것은 아니고요.
  업무를 하고자 하다가 안 된 경우하고 민원이 발생이 안 돼서 없는 경우는 좋은 거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장상호  그렇습니다.
○위원 유중형  또 하나는 27쪽에 인권증진사업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감사실장 장상호  네.
○위원 유중형  3회 추경에 또 똑같은 내용인가요?
○감사실장 장상호  그렇습니다.
○위원 유중형  시간 외... 그럼 기본경비 또한 급양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100만원이 급양비.
○감사실장 장상호  그렇습니다.
○위원 유중형  사무관리비인데 남을 이유가 있었나요?
○감사실장 장상호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초과근무에 관한 특정감사도 실시하고 저희 감사실에서는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주관부서로서 근무시간 내에 집중근무를 통해서 추가근무라든지 그런 급양비에 대한 건들을 같이 절약해 나가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실에서는 근무시간에 집중근무시스템을 강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추가근무도 좀 줄었고요. 그거에 따른 급양비 지출도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위원 유중형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세요?
○감사실장 장상호  집중근무하고 일찍 가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래요?
○감사실장 장상호  네.
○위원 유중형  그렇다면 47쪽에 보면 주차단속 시에 차량 문에 오른팔이 다쳤다며 단속원이 민원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그런 사건이 있는데 이게 지금 조사기관에 조사를 맡기신 건가요, 아니면 수사 의뢰를 한 건가요?
○감사실장 장상호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안8동에서 일어난 주차단속 관련해서 민원인과의 시비였는데 민원인이 어떤 주차 관련해서, 요금 관련해서, 주차단속 관련해 욕설을 포함해서 계속 옥신각신하다가 마무리에 민원인이, 단속원이 차를 탈 때 차 안으로 밀었다고 할까요?
  뭐 이렇게 팔을 좀 댔는데 단속원이 팔에 어떤 충격을 받은 거죠.
  받으니까 다시 싸움이 좀 됐고 그걸로.
○위원 유중형  잠시만요.
○감사실장 장상호  네.
○위원 유중형  이해를 못 하는 게 주차단속 중에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민원인 즉, 운전자가 차를 타고 가는 것을...
○감사실장 장상호  아닙니다.
  단속원이 스티커 발부를 하고 가는데 민원인은 서 있는 상태에서 주차단속원이 단속차로 가려고 그러는데 차 안으로 밀어 넣다시피 그런 거죠.
  그래서 차하고 몸이 접촉이 되면서 다시 시비가 붙었고요. 그러면서 지구대를 갔고 지구대에서는 경미한 사안으로 봐서 두 분의 합의를 요구를 해서 나왔는데 다시 두 분이 싸움이 또 붙었습니다.
  붙었는데 민원인 주장은 단속원이 치료비, 그러니까 합의금을 요청했다라는 거고 단속원은 그런 얘기한 적 없다고 하고 그래서 다시 남부경찰서까지 갔습니다.
  남부경찰서까지 갔고요. 거기서 수사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아직 통보가 안 왔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렇다면 차량 블랙박스나 CCTV, 그런 데 찍히지 않았을까요?
○감사실장 장상호  그런 부분은 확인이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주차단속원은 강력하게 자기는 돈 요구한 적 없다고 하고 민원인은 돈을 요구했다고 그러고 결국에는 경찰이 판단하게...
○위원 유중형  주장이 틀린 얘기인데 이런 것도 민원을 받나요?
○감사실장 장상호  민원 내시면 답을 해 드려야 됩니다.
○위원 유중형  참 애로점이 많으시네요.
  좋은 결과, 좋은 결말이 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고자 하는 것은 51쪽에 물품비 있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해서 임산부 엽산제 외 2종을 사업비가 6,999만 9,000원이었는데 최저 견적가를 적용해서 386만 1,000원을 절약했다는 얘기인가요?
○감사실장 장상호  그렇습니다.
○위원 유중형  이게 어떠한 내용으로 절약을 할 수 있었던가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모자보건사업으로해서 약품을 사면 그 단가에 대한 자료가 들어올 텐데 그 자료에 의한 금액이 최저가가 어디에 적용이 되는지를 아시고 절감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거를...
○감사실장 장상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할 때 보면 부서에서 제출되는 가격에 대한 것들을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정보지라든지 실제 거래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약을 구입하겠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엽산제 외 2종이었는데요. 저희들이 시중 실거래 가격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한 바 세 가지 품목에서 폴산정이라는 것은 4,200원을 부서에서는 제출을 했는데 저희는 3,800원에 구입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게 되면 관련 부서에서 이것의 타당성을 수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위원 유중형  예산 줄이고 감사활동을 열심히 하신다는 증거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다면 모자보건사업의 약품 구매하는 직원들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감사실장 장상호  대개 견적을 받는다는지 이런 걸로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이 되게 되는데 저희는 조금 더 광범위한 범위에서 어떤 모니터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왜냐하면 약품을 구입하는 전문직종에 있는 분들보다 감사실에서 더 전문적인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감사실장 장상호  좀 더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검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게 아니라 이거는 그쪽 사업부서에서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감사실에서야 최선을 다해서 감사를 하신 것이고 좋은 결과를 낳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감사실장 장상호  1차로 사업부서에서의 정밀한 견적 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 유중형  감사실의 위상이 점점 서는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장상호  직원들이 열심히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수고 많으십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감사보고서 55쪽에 자체 행정사무감사 중 문제점 되는 것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쭉 나와 있는데 55쪽 66번, 남구 햇빛발전소 1호기 조성을 위한 태양광 발전시설해서 3㎾짜리 발전형 패널을 구매를 했습니다.
○감사실장 장상호  네.
○위원 배세식  3,7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됐는데 남구에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햇빛발전소를 건설하고자 하는 곳이 호미마을입니까?
○감사실장 장상호  맞습니다. 이건 호미마을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위원 배세식  호미마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지가 있어요?
○감사실장 장상호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이 조성이 되면서 주차장 부지 위에 상단 공간에 이것을, 지지대를 설치해서 태양광 발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사 조치내역인데 여기가 89번, 수봉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용역을 줬는데 3,500여 만원 정도가 됩니다. 용역 금액이.
○감사실장 장상호  네.
○위원 배세식  그런데 조치내용이 결과를 보니까 과업지시서 내용 추가 및 수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법행위 단속용역을 줬는데 이때 과업지시서에 어떤 미흡한 부분이 있었나 보죠?
  이게 어떤 사항인지 설명 좀 해 주시죠.
○감사실장 장상호  잠시 자료를 찾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66쪽 89번입니다.
○감사실장 장상호  이거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네.
○감사실장 장상호  과업지시서 내용 추가 및 수정을 한 사안은 정비 용역 범위에 공원 내 금지행위가 많은 조항이 있습니다.
  법령 개정이 된 사항을 부서에서는 놓친 사항이 있어서 법령 개정을 반영해서 내용을 수정토록 한 사안이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불법상행위 등 금지행위 단속이라는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감사실장 장상호  아니요, 그건 들어가 있는데 개정 법령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히 기재해서 하도록 그렇게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다음에 68쪽에 104번하고 105번 용역입니다.
  104번은 도화2ㆍ3동주민센터 전기공사 감리용역입니다.
  5,500여 만원 되는데 여기에서도 과업지시서 조정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고 바로 밑부분에 지적재조사 측량ㆍ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 용역 건이 있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 과업지시서 조정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감사실장 장상호  도화2ㆍ3동주민센터 감리용역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심사한 결과 직접 인건비 산출 근거를 조정을 했고요.
  과업지시서에 근무수칙을 반영토록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위원 배세식  직접 인건비 산출.
○감사실장 장상호  네.
○위원 배세식  감리용역 조정.
○감사실장 장상호  당초에 저희 부서에서는 기준을 13인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산출을 한 결과 이것은 22인으로 기준을 잡는 게 맞다라는 판단을 해서.
○위원 배세식  그러니까 13인 월 말씀하시는 거죠?
○감사실장 장상호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사안이 있고요.
  손해배상보험료에 부가가치세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액수는 작지만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넣도록 했고요.
  과업지시서 내용 추가한 사안을 보면 감리용역, 감리원의 배치계획을 추가로 수립을 해라, 배치계획을 추가해라, 감리종사자의 보안각서 직무 등 보안에 관련된 사안들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심사를 했고 부서에서는 그거를 보완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감리용역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실장 장상호  네.
○위원 배세식  건축, 토목, 기계ㆍ설비 부분에 대한 감리를 할 경우에 예를 들자면 용현1ㆍ4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 때 건축감리원도 비상주고 토목하고 기계ㆍ설비 감리원도 비상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실장 장상호  네.
○위원 배세식  이럴 때에 인건비 산출내역서 같은 것은 재산회계과라든가 이런 데서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장상호  저희한테.
○위원 배세식  용현1ㆍ4동 같은 경우에 약 3,150여 만원...
○감사실장 장상호  네, 저희한테 감리할 때 총액에 대한 것이 오고 예를 들어서 건축 분야에서 감리가 얼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실질적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총액이 감리비에 대한 사안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원 배세식  구체적인 사항은 안 나와 있고?
○감사실장 장상호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런 것에 대한 산출은 감사실에서 다시 안 합니까?
○감사실장 장상호  그 인원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기간에 대한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검토하는 방법은 실무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가지고는 계시죠?
○감사실장 장상호  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19쪽에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접수내역에서 50인 이상이 있습니다.
  해당사항이 없다고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부분이 보고서 80쪽하고 상당히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80쪽 6번에 보면 금년 9월 15일날 정신병원 의료기관 개설 관련해서 진정민원이 있었습니다.
○감사실장 장상호  네.
○위원 배세식  감사실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6월, 7월달부터 계속 여기 옴부즈만 이쪽 사항으로도 진정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감사실장 장상호  네.
○위원 배세식  그래서 진정 쪽을 보면 27번, 30번, 48번, 50번, 51번이 정신병원 주변 주차단속 또 정신병원 허가취소, 차단시설 보안 요청 등 관련된 민원이 계속 야기가 됐었었고 금년 10월 12일날 주안8동 주민들하고 관교초등학교 학부형님들하고 저를 비롯해서 청장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때 이것이 접수가 10월 초에 된 것을 알았어요.
  보건소를 통해서 정신병원 개설 신청서가 들어와 있었는데 이렇게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청장님 스케줄이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정을 통보를 안 해 줬어요.
  접수가 되면 주민들한테 알려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는 이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제 주민들이 알았냐면 10월 12일날 청장님하고 면담하는 과정에 알게 됐습니다.
  내일이 허가 내 주는 마지막날입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분개를 하고 있고 가처분 소송 신청까지 했어요.
  내년 1월 12일인가 첫 번째 재판일입니다.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옴부즈만을 비롯해서 우리 감사실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셨나요?
  원래 집단민원이 발생이 되면 발생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통보해 주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장상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0인 이상 민원의... 이상을 넣지 않은 것은 저희가 감사실을 대상으로 주민들께서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출하지는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기재를 안 했던 거고요.
  옴부즈만 관련해서 직접 조사를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차 조사를 60일 안에 하고 2차 조사를 30일 안에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안인데 죄송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인허가 처리라고 그럴까요. 병원 등록이 완성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그 과정은 배세식 위원님도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통보할 수 있는 그럴만한 그런 내용이 사실 현재까지 없고요, 없고.
  소소하게 주차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들은 있었습니다마는 옴부즈만 입장에서 조사결과에 대한 통보라고 할까요.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세 분의 옴부즈만께서 원병원 건축허가 서류라든지, 그 병원에 대한 이런 내부적인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주민들께 위원님의 요청에 의해서 옴부즈만이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전달할 만한 사안들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조치는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위원 배세식  그렇습니다.
  지금 병원 개설 인허가 건은 보건소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보건소는 우리 남구청 부서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장상호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감사실도 그렇고.
  우리 남구, 예를 들자면 아마 지자체가 실시된 이후에 단일 건수로 2,100명이 서명한 경우는 아마 이번이 처음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아무리 보건소에서 이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다 하더라도 우리 감사실에서는 옴부즈만을 통해서도 다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감사실장 장상호  들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이런 보고서 감사 자료에도 언급을 해 주시고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죠.
○감사실장 장상호  원병원을 계기로 해서 옴부즈만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체 회의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주민들은 옴부즈만이 제 역할을 못했으니까 옴부즈만 교체하랍니다, 이렇게까지 얘기 나오고 있어요.
○감사실장 장상호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안들이 잘 녹아들어서 옴부즈만 제도 활성화하는 데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아무튼 직접 관련되지 않더라도 감사실에서 특히 50인 이상 집단민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보고를 받고 모니터링을 잘 좀 해 주세요.
○감사실장 장상호  알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일단 실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미디어홍보실에다가 질의했던 내용의 답변이 정확치 않아서 감사실에 일단 재질의 합니다.
○감사실장 장상호  네.
○위원 이안호  내용은 알고 계시니까 즉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실장 장상호  2016년도 인천시 종합감사 지적사항 관련해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인천시 감사에서 어떤 사안이 지적이 된 거냐면 영화공간 주안, 주안 영상미디어센터, 학산 소극장, 작은극장 돌체에 사용료 수입이 있습니다.
  이 수입은 당연히 구에 세입조치가 돼야 되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이 돈이 적절치 못하게 사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주는 민간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남는다라면 구에 다시 반납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것을 임의로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직원 하계휴가비, 명절 선물구입비,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 금액이 2011, ’12, ’13, 3개년 동안 합산한 게 3,857만원이고 현재 회수가 약 1,200만원 정도가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실에서 지적받은 것은 2013년도 감사 지적사항을 2016년이 되도록 해소 못한 것들은 감사실의 책임이다라는 그런 지적사항을 받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설명을 들으니까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네요.
○감사실장 장상호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익히 알고 있고 문화예술과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같은 내용이죠?
○감사실장 장상호  맞습니다.
  문화예술과가 영화공간 주안하고...
○위원 이안호  왜 이렇게 회수가 안 돼요?
  여긴 개별도 아니고 기관의 문제인데.
○감사실장 장상호  개별 지급이 된 직원들이 퇴사를 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회수가 안 되는 것은 일단 민간경상보조금 중에 예비비에서 상여금 등등 나간 이것에서 지금 회수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감사실장 장상호  그러니까 잘못 나간 게 명절휴가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하계휴가비, 이런 것들은 예산 편성에서 조치가 됐어야 되는 건데 그런 거 없이 예비비에서 지출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기관의 전체적인 공통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개인한테 지급이 된 것이기 때문에 추징을 하라고 그런 건데.
○위원 이안호  일단 지금 미환수금에 대한 것은 개인.
○감사실장 장상호  개인들한테 다 나간 사안.
○위원 이안호  예비비로 잘못 편성해서 사용했던 그 부분이 지금 환수가 안 되고 있다.
○감사실장 장상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조사비 같은 경우는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이 축의금, 이런 것을 냈을 때 센터장이 내야 되는데 그분이 퇴사를 하면.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기관들에 대한 것은 다 환수가 된 겁니까?
○감사실장 장상호  추징은 기관한테 하죠.
  요구를 기관한테 하는데 기관에서.
○위원 이안호  기관 내에서 이제 한 거고.
○감사실장 장상호  개인한테 이제 이거를 회수를 받아야 되는데 퇴사를 했다라든지 이렇게 되면 다른 절차를 관련 부서에서 밟아야 되는 사안인데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 전체적인 금액이 그렇게 지금.
○감사실장 장상호  3,857만 4,000원입니다.
○위원 이안호  3,850만원이 다 민간경상보조금의?
○감사실장 장상호  아니, 사용료 수입도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사용료 수입도 있는 거잖아요.
○감사실장 장상호  그러니까 전체... 하여튼 구의.
○위원 이안호  사용료 수입은 정리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됐어요?
○감사실장 장상호  사용료 수입이 됐으면 수입이 구의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위원 이안호  그것도 안 됐어요?
○감사실장 장상호  그걸 세외수입으로 편성을 안 하고 있는 돈을 갖다가 직원들한테 다시 돌려준 거죠.
  그렇다 보니까 구 수입에서는 누수가 됐고 부당하게 직원들한테 돈이 갔고.
○위원 이안호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계속 이렇게 뭐...
○위원 유중형  이거는 감사실에서 처리할 게 아니고.
○감사실장 장상호  최악의 경우는 관련 부서에서 해당 퇴사했지만 그 직원에 대한 민사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치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구상권을 행사하기에는 쉽지 않은 게 일단 우리 남구에 있는 단체에다가 구상권을 먼저 신청해야 되는데 남구청이 남구에 대해서, 그렇게 되는 상황이라 지금 회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감사실장 장상호  그렇습니다.
○위원 유중형  이거 묻고 가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건지 계속 이렇게 남겨놓을 건지 어느 순간에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기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감사실장 장상호  이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다시 회의를 통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다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실장 장상호  알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올 4월인가 영상미디어센터 관리 조례를 내가 언제 냈었지?
  4월인가 5월인가 다시 보류돼서 아까 조례 없다고 얘기했던 거 있죠?
  그게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는 상황이에요.
  위원님들은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떠한 방법이든 정리가 돼야 되겠다.
○감사실장 장상호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 계속 2013년 건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궁금사항입니다.
  45쪽과 관련해서 신분상 조치내역이 좀 있어요.
○감사실장 장상호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간단히 설명이 가능할까요?
  기관 경고는 어디서 받았습니까?
○감사실장 장상호  신분상 조치에 관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화2ㆍ3동에서 주민 등록 직권조치 절차 부적정, 주민 등록 관련 사안입니다.
  그래서 훈계를 한 명 했고요.
  의회의 사안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의회의 세출예산 집행에 따른 품의가 지연된 게 다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에 관한 사안인데요.
  실무자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추진비도 사전 품위를 한 후에 지출토록 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어서 이건 누구의 잘못이라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의회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경고를 좀 했고요.
  주안5동에서는 주민자치 관련 업무와 부적절한 근무행태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해서 견책을 한 명 했습니다. 견책을 한 명 했고 여기도 전체적으로, 주안5동도 근무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기관 경고를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도화1동에서 훈계, 주안5동에서는 견책 1명 그다음에 기관 경고 그다음에 기관경고 하나는 의회,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는 옴부즈만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말씀드리기 전에 옴부즈만과 관련해서인데 구청장 의뢰사항이 있어요.
○감사실장 장상호  네.
○위원 이안호  그 의뢰사항 중에서 남구청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안을 구청장께 송부를 했고 이거를 수용하셨다라는 건가요, 이게?
○감사실장 장상호  공교롭게도 이 업무를 연초에 시작을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시면서 어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부분이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을 하고 어차피 지침에 의해서 정규직화 하는 그런 게 대두가 되기 때문에 전체 끝까지 저희들이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권고안을 주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검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필요하다라고 권고를 한 거고.
○감사실장 장상호  그렇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정책을 추진하라라는 권고안을 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것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이 뭐가 있습니까?
○감사실장 장상호  지금 기획실에서 중앙지침에 따라서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알기로 현재로서는 진행이 그렇게 속도를 내고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안호  비정규직도 참 다양해서.
○감사실장 장상호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 뭐 정부에서 진행하는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화 하는 것도 사실 많은 고통이 따르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장상호  그런 것을 기획실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필요한 부분은 있지만 기준선이라는 게 참 우리도 여러 부분이 있어서 잘 정리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옴부즈만이라 하는 것은 일반적인 민원보다도 일단 고충민원 쪽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듯이 불합리한 행정제도에 대해서 주민 입장에서 활동을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지금 내용 중에 옴부즈만 운영 실적이 지금 73개가 있어요.
○감사실장 장상호  네.
○위원 이안호  이 내용을 보면 이게 과연 옴부즈만으로 해서 민원처리를 해야 될 부분인가라는 그런 것들이 좀 담아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감사실장 장상호  저희 구 홈페이지 옴부즈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말하는 새올행정의 그런 민원하고 아주 유사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조사에 대한 것들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새올행정을 통해서 해당 부서가 처리해야 될 것들에 대한 것들은 민원처리를 그런 식으로 하고 직접 옴부즈만께서 발로 뛰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대표적인 게 잘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경험 미숙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원병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번 옴부즈만 차원에서 다뤄서 어떤 주민의 민원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례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 같은 경우를 저희들이 발굴해서라도 그런 옴부즈만의 역할이 그런 고충민원 같은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하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이것을 그냥 새올 민원현황으로 받는 경우와 옴부즈만 통로를 통해서 받는 경우를 구분할 수는 없을까요?
○감사실장 장상호  직접 오셔서도 이런 단순민원을 내시기도 합니다마는 그것도 오신 차원이 있기 때문에.
○위원 이안호  직접 온다는 것은 구청장실 그 부속에 있는.
○감사실장 장상호  5층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5층에 있는, 5층으로 직접 해서 오는 경우도 있다?
○감사실장 장상호  저희들이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근무시간하고 요일하고 이런 것을 적어놨기 때문에요.
○위원 이안호  그러면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고 그러고 찾아오시는 거네요?
  아니, 이해라기보다 제도 자체를 알고.
○감사실장 장상호  그런 상담을 해 준다고 그러니까 오시면 직접 조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해당 부서로 이첩을 해서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판단을 해서 넘기게 되고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10가지에 대한 항목은 그동안 직접 조사를 하고.
○위원 이안호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첩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감사실장 장상호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겠다는 거죠.
  어쨌든 접수현황이니 어쩔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감사실장 장상호  거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구분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감사실장 장상호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일반민원과 고충민원.
○감사실장 장상호  저희들이 옴부즈만이 직접 민원 내용을 보고서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해야 되겠다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를 좀 더 넓혀서 활동영역을 강화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세부적인 것을 보니까 정말 그것은 추후에 자료로 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장상호  말씀해 주시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감사실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부사항인데요.
  2016년 인천광역시 종합감사 처분요구 및 조치현황의 의정활동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감사실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행정상 처분요구 조치결과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건축과 소관으로 해서 2016년 10월 14일날 행정사무감사한 겁니다. 시에서.
○감사실장 장상호  네.
○위원 배세식  내용은 건축물 시공 부적정, 처분요구는 시정이고 내용으로는 구조도서에 설계되어 있는 철근 규격과 상이하게 시공 중인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해라, 이렇게 나와 있고 조치결과로는 기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보강 및 구조 안전 확인 진행한 후 공사 진행할 것과 현장조치 결과 제출요청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실에서 보면 주 업무가 계약감사 그다음에 각 부서 간의 어떤 감사행정이 주 업무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장상호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래서 계약심사 하나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살펴보면 구조도서에는 철근 규격이 얼마로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도면에는 그게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를 감리가 발견을 했는지 감독이 발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16년 11월 14일날 어떻게 회신을 했냐면 시정방안 제출 받은 후 관내 구조 심의위원 검토에 따라 보완사항 추가 반영한 상세 도서 제출 요청을 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구조계산서에 나와 있는 철근 규격과 도면이 상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지적사항, 시정 내지는 지적사항이 나온 것이 발견이 됐다면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더 우리 감사실에서 폭넓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셔서 시공사에서 설계 도서대로 시공이 안 된 것이 발견이 된 것인지, 아니면 설계도서에 되어 있지만 도면과 상이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 한다면 설계자에 대한 어떤 벌점 매길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 감사 내지는 계약 감사, 이런 것만 볼 것이 아니라 부실 시공이 우려돼서 이렇게 염려가 돼서 지적되는 사항이 발견되지 않도록 어떤 행정사무감사, 시 감사가 됐든 어디 감사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감사실에서도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보셔서 부실 벌점 같은 것, 이런 것도 한번 충분히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장상호  좀 더 세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적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추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아울러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평생학습관, 총무과,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7인
  문영미   이관호   김재동   손일   배세식   이안호   유중형
○출석전문위원
  최 경 준
○출석공무원수 20인
  부구청장한길자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보건소장김인수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한재석
  미디어홍보실장박화영
  감사실장장상호
  평생학습관장이영
  총무과장양승규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윤경자
  보건행정과장성진모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차남희
  보건체육과장주효노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
  주안8동장윤광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