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0월 24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다목적시설 민간위탁동의안
6.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익선 의원 외 5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다목적시설 민간위탁동의안(남구청장제출)
6.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0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익선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익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익선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익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보훈대상자를 위로하고 보훈 문화 분위기 확산을 위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건강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하여 건강한 노년 생활을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 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의2에 국가보훈대상자의 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 근거 및 지급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명예로운 삶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김익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를 위로하고 보훈 문화 분위기를 확산하며 고령의 보훈대상자에게 건강한 노년생활 유지를 위하여 건강생활 지원수당을 지급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1인당 상ㆍ하반기 각 5만원씩 년간 1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인천시 관내 10개 구ㆍ군에서 기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 예정인 사항으로 내년부터 지급하게 되면 보훈대상자의 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익선 의원님과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재 구에서 보훈대상자를 취급하고 있는 수당이 10만원 이것 말고 뭐가 있나요?
  그분들에게 혜택이?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참전자에게는 명예참전 수당을 드리고요.
  유족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보훈예우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인천시에서 5만원, 우리 구에서 3만원 해서 8만원을 드리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지금 이 10만원씩, 5만원씩 지급하게 되면 그 인원수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위원 배상록  연간 예산은 어떻게 돼 있나요? 총액이?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저희가 10월 현재 약 3,882명을 지원했습니다, 두 저기에서.
  그래서 저희가 내년 되면 이게... 참전자는 사망을 하시기 때문에 줄어드는데 보훈대상자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4,000명을 예정해서 4억을 지금 예산 부서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배상록  가능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위원 배상록  예산 확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익선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 발의하셔서, 계속 보훈단체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김익선 의원님께서 또 해 주셔서 그런데 혹시 이것 저희가 알기로는 동구와 저희 남구 이번에 할 거고 또 어디 구들 하고 있나요? 몇 군데 정도?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지금 다섯 군데는 하고 있습니다.
  중구, 연수구, 서구 등 해서 다섯 군데는 지금 기 지급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강화를 뺀 나머지 네 개의 군ㆍ구가 조례를 개정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강화는 왜 빠지나요?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수준은 비슷한 거죠, 다른 타 구와?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타 구도 상하반기 해서 연간 10만원씩 이렇게 지원하나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대부분의 구가 다... 거의 8개 구는 10만원, 그러니까 상하반기로 10만원하고요. 옹진이 좀 많습니다.
  옹진은 조례를 지금 개정 중에 있는데 분기별로 20만원 주려고 지금 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분기별로 20만원이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옹진군은 예산이 좀 많이 있나 보네요.
○전문위원 유승모  공로연수 수당을 더 많이 줘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인원수가 현저하게 적습니다, 저희하고는 뭐.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아무튼 저희 이것 하는 데 타 구에 크게 뒤떨어지거나 이런 건 아닌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없습니다. 거의 맞추어져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익선 의원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7분)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자원순환과장 이계송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제안사유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법률에 위임 없이 규정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삭제하고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세부사항 명문화 및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사항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 불일치 항목 개정 및 근거 없는 조항 삭제와 상위법령 등 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문 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위법령 불일치 항목 개정으로는 폐기물의 정의 안 제2조제1호에서 4호로서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정의 내용 개정과 조례의 적용 범위 안 제3조제2항으로서 시행규칙 제10조를 법 시행규칙 제18조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 규정 안 제8조제2항에 있어 재량범위를 의무범위로 개정하는 사항과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규정된 과태료 부과 기준 및 별표 삭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상위법령 등 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문정비 사항으로는 가정 내 폐의약품 배출에 관한 사항 신설과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소 판매이윤 조정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보완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안 제2조에서 폐기물의 정의를 폐기물관리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인용조문 수정, 안 제7조제1항제5호에서 가정 내 폐의약품 배출방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를 “부과한다”로 법에 맞게 수정하고 현행 제8조제3항의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대한 무단투기 책임처리 규정은 법 근거 없는 규제사항으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및 사양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은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4 [별표8]과 중복되어 삭제하고 안 제21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를 개정안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안 제28조, 제29조에서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를 현실에 맞게 일부 보완하고 안 [별표1]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수료를 현행 5%에서 7.5%로 인상하는 사항과 안 별지 제1호, 제4호, 제7호, 제8호 서식에 주민 등록 번호 수집금지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수수료 인상에 대하여 살펴보면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봉투판매소의 판매수수료 요율은 9%를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인천시 관내 타 구의 스티커 판매 이윤을 보면 연수구, 부평구 7.5%, 계양구, 서구 7.9%, 중구 9% 등으로 남구의 5%보다 높아 타 구와 유사하게 7.5%로 인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며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배상록 위원입니다.
  이 대형스티커를 인상해야만 수수료가 인상되는 것 아니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 배상록  이거 지금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가 슈퍼나 어디 이런 데에서 동마다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분들 수거하는 업체와 우리 구와 계약을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 배상록  시에서 일률적으로 계약을 선정해 주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을 하고요.
○위원 배상록  하는데 우리 구에다가 시에서 일률적으로 어디와 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권장하고 있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삼원환경에서 수집운반처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인천시에서는 지금 삼원환경 독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어떤 각 구군별로 해서 어느 업체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사항은 없고요.
  다만 다른 업체들이 그걸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없기 때문에 삼원환경에서 수집운반처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천 전체를 삼원환경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하고 이렇게 협조를 해서.
  이런 처리시설을 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에서는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체 인천을 아마 삼원환경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스티커 수수료 외에 스티커 판매가 있지 않습니까? 판매 금액이.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 배상록  장롱은 얼마, 뭐...
  이건 인천시가 전부 다 통일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통일합니다.
○위원 배상록  통일하고 지금 여기는 수수료만 지금 구마다 다르다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그래서 지금 판매점에서, 저희가 종량제 봉투 판매가 보통 5에서 한 10% 범위 내로 수수료율이 정해져 있거든요.
  지금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5%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제가 결론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스티커가 금액이 나와 있는 거예요? 전체가 동일하게?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저희가 4종이 있거든요.
  1,000원짜리, 그다음에 3,000원, 5,000원, 1만원, 이렇게 4종이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인천 전체가 같은데 스티커 수거로는.
  같은데 그 금액에서 수수료가 나가는 거 아니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렇죠, 그러니까 1,000원에 대한 5%.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그 금액에서 나가는 건데 그것은 그 회사에서...
  그러니까 5,000원에서 지불하니까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건 아니죠.
  구에서는 스티커를 이제 1,000원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판매소에서는 수수료 요율에 있어서 지금 현재 5%라는 것이죠.
  타 구의 형평성을 비추어 봤을 때 7.5%, 중구 같은 경우에는 한 9% 정도 되는데 사실 판매소 입장에서는 수수료 요율이 적다 보니까 불만의 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타 구에 이렇게 형평성 맞추어서.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구 예산이 나가냐고, 삼원환경 돈에서 나가는 거라는 말이에요, 수수료는. 그렇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게 아니죠, 구에서 나가는 겁니다.
○사회경제복지국장 고상욱  구에서 나가는 겁니다.
○위원 배상록  삼원환경으로 또 넘겨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러니까 우리가 스티커를 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0원, 3,000원, 5,000원, 1만원 4종이 있어요.
  판매소에서 1,000원짜리를 팔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수료 요율이 5%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5%라는 것은 1,000원에 5%면 50원 아닙니까?
  그걸 7.5%, 2.5%를 더 인상해서.
○위원 배상록  그건 알아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판매소에서... 그러니까 요율을 조금 더 적용을 해서 판매요금을 받는다는 얘기죠.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은 이렇게도 생각했거든요.
  삼원환경에서 우리는 대행만 하는 걸로 스티커를 제작해서 판매를 하면 모든 거기 판매하는 수수료는 삼원환경 수익금에서 지급이 되나, 이렇게 봤던 거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건 아닙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전체를 그 금액을 우리가 수입으로 잡아서 그쪽 계약한 금액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 배상록  양이 있을 텐데? 그렇다 보면?
  수거가 무엇무엇을 했다는 그 양 그대로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우리가 대형폐기물이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은 일반 주민들이 판매소에 가서 스티커에 붙이는 가격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스티커를 사서 붙이는 거거든요.
○위원 배상록  아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금액을 전부 다 우리가 인수해서 삼원환경에 넘겨준다고 하면 거기에서.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업체용 스티커에...
○위원 배상록  우리에게도 차액이 생기나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 스티커에 보면 업체용으로 해서 가격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만약에 장롱 하나를 수거하는 데 1만원이라는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 배상록  1만원인데 이 스티커를 판매하면 그 수익이 우리에게 올 것 아니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 배상록  오면 수수료를 7.5로 주고 난 다음에 지급해야 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 배상록  하고 이 1만원짜리가 삼원환경으로 넘어갈 때에는 우리에게는 거기에서 차액이 생기느냐 이거죠.
  7,000원에 넘겨준다든지.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 부분에서 보면 저희가 대행료 부분이 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1,000원에 대한 스티커보관용, 업체 보관용을 본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오면 저희에게 청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따른 대금을 저희가 지불을 하면 되는 것이죠.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7.5%만 떼고 수거한 것을 그대로 삼원환경에 지급해 주느냐 그것...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그게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구에서는 아무런 차액이 없고 대행만 한다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렇죠, 저희가 업체에게 대행 별도로 해서 예산 지원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판매소의 7.5%는, 수수료 요율은 판매소에서 수수료가 붙는 거죠.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7.5%를 갖다가 수수료를 판매소에 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삼원환경으로 우리가 지급을 해 준다는 뜻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 배상록  아니, 이해가...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예를 들어서 장롱 하나에 1,000원이라고 치자고요.
  그건 우리가 스티커를 제작해서 업체에다가... 아니, 그러니까 판매소에다가 민원인이 이 장롱은 1,000원짜리니까 1,000원에 판매를 하시고 부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라, 이제 저희는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수수료 요율은, 7.5%에 대한 요율은 1,000원에 대한... 현재는 5% 아닙니까?
  50원은 너희가 판매대금으로 해서 받아라.
○위원 배상록  그리고 나머지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50원을 먹는 것이죠.
○위원 배상록  그 나머지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리고 나머지는...
○전문위원 유승모  세출예산에 대행료가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톤 당 단가로 처리를 해 달라고...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이 돼야 하는데.
○전문위원 유승모  톤 당 단가로 대행료를 줘요. 별도 예산 지급...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그래서 업체에서.
  그러니까 수수료 요율은 구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고 1,000원짜리는 업체에서 1,000원짜리는 붙이지 않았습니까? 민원인이 붙여서 갖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1,000원짜리를 우리에게 스티커를 가지고 와요.
  그러면 우리는 그 1,000원에 대한 것을 업체에다가 해서 집행을 한다는 것이죠.
○사회경제복지국장 고상욱  수수료는 우리 남구에서 지불하는 것이죠.
○위원 배상록  그런데 우리가 삼원에 넘겨줄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삼원에.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아니, 삼원은 1,000원짜리를.
○위원 배상록  5% 되고 1,000원을 다 넘겨주느냐는 거예요.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정회할까요, 정회?
○위원 배상록  자꾸 이걸 묻는 거예요.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정회하고 말씀하실래요?
○위원 배상록  정회를 잠깐 해 봐요.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회의)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걸 본 위원이 한번 거론을 한 것은 수수료 문제라든지 수거하는 비용이 적절한지 이런 거나 한번 우리가 점검을, 이게 왜 인천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단가가 적정한지 맞는지 이런 것을 우리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군구가 같이 적정한지 이런 것을 해서 구에서 지급해야 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검토를 한번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먼저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작년도에 이 인천시에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원가 산정 용역을 좀 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랬어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래서 지난번 조례 때 저희가 8.14%로 좀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우리가 각종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도 주민부담률이 한 50% 정도밖에 안 되고 음식물 같은 경우는 지금 40%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점차적으로... 환경부에서는 지금 주민부담률을 한 80% 정도로 좀 올리라는 그런 권고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게 좀 어렵기 때문에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에 맞추지도 못 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들은 시의 어떤 관계자 회의 있고 그럴 때 오늘 얘기 나온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시에서도 적절한가 용역을 한번 줄 필요성이 있어요, 수거비를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 장승덕  그러니까 수익자원칙에 의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걸 한번 더 얘기해 볼 문제는 있다.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 배상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장승덕  위원장님, 제가 부연설명 좀.
○위원장 이한형  네, 계속 토론하세요.
○위원 장승덕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요즘 보통들 집에서 이사를 가거나 가구를 한번 갈면 보통 한 10만원씩 지출이 돼요. 장롱 하나만 하는 데도 3만원 정도 된다는 말이에요.
  장롱이 보통 세 짝짜리가 세 개, 네 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해도 한 4만원 되고 거기에다가 서랍장 뭐 이렇게 하면 돈 6, 7만원 정도 나오더라는 말이에요.
  주민들이 왜 이렇게 스티커 값이 비싸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걸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이번에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마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위원님들 다 토론을 하셨는데 인상안을 7.5%로 인상하는 것들 다 동의하시는 건가요?
○위원 장승덕  그렇죠.
○위원 배상록  해야죠, 그럼.
  인천시 전체가 그러니까.
○위원장 이한형  전체적으로 인천시 전체가 다 그런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저희가 지금 5%로 가장 지금 낮고요.
  지금 중구 같은 경우는 9%거든요.
  그다음에 부평, 서구가 7.5%, 남동, 연수가 약 7.9%.
  저희가 최고 지금 낮은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동의합니다, 그건.
○위원 배상록  네.
○위원장 이한형  얼마나 안 올렸어요? 몇 년 동안?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장 이한형  몇 년 동안? 다 말씀하셨나요?
○위원 배상록  네.
○위원 장승덕  네, 다 했어요.
○위원장 이한형  저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좀 하고 거기에서 부서들과 얘기하느라 늦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하셨으니까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부위원장 정채훈  저 하나만 더요.
  과장님, 저희 신설된 조항 중에 7조5호에 의약품 폐의약품 관련해서 폐의약품은 무상배출하되 약국, 보건소, 보건지소 및 동주민센터 등의 폐의약품 수거함에 배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부위원장 정채훈  지금 보면 의약품들이 그냥 버려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물 오염이나 이런 오염이 좀 심각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배출할 수 있는 장소가 약국, 보건소, 보건지소, 동주민센터 등으로 지금 한정이 돼 있는데 예전에 폐건전지 같은 것도 보면 동주민센터에서 수거하다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이 있어서 거기에 버리게끔 했는데 폐의약품 같은 경우는, 그런 공동주택 같은 데는 수거함을 따로 설치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이제 폐의약품은 생태계교란이라든지 수질오염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나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폐건전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폐건전지는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도 해서 다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수거해 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만 동주민센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약국, 보건소, 그다음에 보건지소 및 동주민센터.
○부위원장 정채훈  네.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래서 동주민센터에서는 관내...
  통장님들이나 아니면 자생단체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를 해서 동에서 수거해 와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이게 어쨌든 지금 보면 주민센터 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주민센터까지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되기는 한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민센터 직원 분이 가셔서 수고하는 것도 저기하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빨리 하려면 그런 공동주택에는 나중에 폐의약품 수거함이 설치가 된다라고 하면 폐기하시는 분도 좀 손쉽게 폐기하시고 수거하시는 분들도 좀 손쉽게 수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 좀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부위원장 정채훈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통과가 되면 바로 공표가 돼서 되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그전에 지역 주민들 사항들에 대해서 홍보 사항들을 하신 게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어떤 홍보사항?
○위원장 이한형  아니, 뭐 통장회의 때라든가 이런 대형폐기물 사항들에 대해서 7.5%로의 인상 부분들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지난번에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8.14% 그때 인상되면서 판매소라든가 아니면 각 동에 이게 인상분에 따라서 통보를 했고요.
○위원장 이한형  아니, 그런데 이제 이렇게 폐기물 사항들이 지역 주민들이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인식을 못 하고 우리가 통과를 시켜서 바로 시행을 하다 보면 아니, 왜 이렇게 오르냐 이런 민원이 있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우리 부칙에다가 시행 한 3개월 후에, 홍보 후에 좀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어떻게 보면?
○위원 장승덕  이건 주민들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위원 배상록  주민들 인상하는 게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이게 이제 수수료 요율은 일반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위원장 이한형  죄송합니다, 제가 폐기물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위원 배상록  주민이 좋아하지.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44분)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도시관리과장 이종국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물 산업 진행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인천시 조례 개정에 따라 법률 명칭 및 용어 변경 조례 위임사항 신설, 법제처 및 국민권익위원회 조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첫째, 인천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법률 명칭 및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안 1조, 4조, 5조, 22조, 23조에 해당이 되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을 ‘벽면 이용 간판’으로 정비하였고 셋째, 법제처 발굴 조례정비 개선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8조, 제24조가 해당이 되며 넷째,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위임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의 2 사항입니다.
  다섯째, 국민권익위원회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에 따른 개선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8조, 안 제18조의 2가 해당되며 여섯째, 위임 근거 없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21조.
  일곱째, 용어정비, 신규항목 신설에 따라 별표서식 중 이행강제금, 수수료 및 과태료 조항을 정비, 추가하였습니다.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7호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와 법제처 조례정비 개선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조례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등 수수료 및 과태료 세부항목 명칭 변경 및 신설코자 제출된 사항으로 조례 제명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서류제출 대상에 “디지털 광고물”을 추가하고 안 제4조에서 변경신고대상 광고물에 대하여 안 제5조에서 연장신고대상 광고물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의2에서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8조 제4항은 법 근거 없는 규제사항으로 삭제하며 안 제13조에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디지털 광고물의 허가사항 추가 및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 선정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 수탁자 선정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18조의2에서 위탁계약의 해지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 법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업자 직권말소사항 등을 삭제하고 안 제24조에서 수수료 반환규정을 세부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1호에서 연장대상 광고물 중 벽면이용간판을 규정하면서 인천광역시 조례의 관련 조문을 잘못 적용한 바, 시 조례 제5조 “제1항”을 “제2항 제2호”로 수정이 필요하고 안 제24조 제2항 단서에서 수수료 반환사항을 규정하면서 오타가 발생되어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를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로 수정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례안 제5조 (연장신고대상 광고물 등) 제1호,「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벽면이용간판을 제5조제1항을 제5조제2항제2호로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사항과 제24조(수수료) 제2항,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로 어느 하나의 문구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과장님, 이번 조례는 그냥 조문만 바뀌는 거죠?
  여기에 비용이 수수료나 이런 건 바뀌는 건 없죠?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크게 추가되는 것은 없고 하나 바뀌는 게 있는데요.
  기존에 우리 현수기라고 하잖아요, 전봇대 있으면 옆에 이렇게 다는 현수기.
  이게 기존에는 그냥 현수막으로 표현이 됐었는데 그 부분이 가로현수기로 명칭이 바뀌면서 수수료 조항이 하나 다는 데 5,000원, 한 면당.
  두 개 달면 1만원씩 수수료가 이렇게 이제.
○위원 장승덕  현수막 다는 데?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네, 기존에는 현수막으로 생각해서 달면 6,000원이 부과됐었는데 이게 사이즈가 두 개가 돼서 5,000원, 5,000원 달면 1만원씩 그렇게 변경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거기에 대해서 뭐 주민들과 상인들이 불이익 당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상인들이 불이익 당하는 건 없죠.
  그건 어차피 행사하는 사람들이 현수막을 다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장승덕  한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직접적인 뭐 이렇게 피해보거나 거기 이해관계는 없나요?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그런 건 없습니다.
  상인들이 다른 건 없고요, 다만 이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우리가 전광판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 상인들에 대해서 전광판이 있으면 개인들은 못 달고 구청에서 그건 만들어줘요.
  신기시장 같으면 구청에서 만들어주면 상인연합회에서 그걸 운영을 하거든요.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수수료 조항이 있기는 있는데 그걸 상인연합회에 주었기 때문에 수수료를 부과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분들이 자기네 시장에 있는 업소들에 대해서 이제 한 업소당 3분 정도씩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여기 담겨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게 하여튼 이 조문이 바뀌면서, 조례가 좀 바뀌면서 주민들이나 상인들이나 피해가 없는 한도에서만 되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이 바뀌면서 이게 어떤 법령을 정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인들이나 주민들에게는 어떤 편리하고 유익한 그런 조례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장승덕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그러면 LED 사항들에 대해서 옥외간판 하는 데 광고하는 것 아니에요, 상인들.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네.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그걸...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전광판이요.
○위원장 이한형  전광판 사항들을 그러면 상인연합회에서 수수료를 받나?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아니, 그러니까 받으면 이제 그건 시장에 있는 디지털 광고 있잖아요, 전광판.
○위원장 이한형  네.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그건 구청에서만 설치를 할 수 있어요, 관에서.
○위원장 이한형  네.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설치해서 이제... 거의 시장밖에 없으니까.
  주안역 앞에 설치되면 거기 구청에서 운영하면 되는 거고 시장에다가 시장 상인연합회에 위탁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운영을 해라, 운영권을.
  그런데 이 조항을 보면 그게 5,000원을 이제 한 업소 당 받아야 하는데 그걸 부과하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구에서는 그걸 부과하지 않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과장님, 전광판 어쨌든 설치는 저희 구에서 하는데 전광판 운영하는 운영비용은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상인연합회에서.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제가 잘못 이해했었는데요.
  시장 홍보에 대한 수수료는 받지 않고 그 외에 예를 들어 무슨 떡집 그런 홍보를 하잖아요. 그건 받을 겁니다, 5,000원씩.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재래시장을 이용합시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래시장을 선전하는 전체적인 것은 하지만 만약에 떡집, 닭강정집이 한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는 세외수입으로?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그렇죠, 세외수입으로.
○위원장 이한형  세외수입으로?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네.
○위원장 이한형  그래서 저는 어차피 광고하는 건데 아무리 위탁 주더라도 수수료 사항들을 안 받는다고 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받습니다, 5,000원 받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오타 누가 낸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그건 제가 점검을 못 했습니다, 굉장히 분량이 많아서.
○위원장 이한형  자진 납부하시는데 뭘.
  그러면 이 조항 제1항에 대한 부분들을 제2항에서 2호로 각호의 어느 하나를 각호로 하는 데는 우리 집행부 과장님도 동의하시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렇게 해서 수정가결을 하는 것으로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5조제1호 중 제5조제1항을 “제5조제2항제2호”로 수정하고 제24조제2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를 “각호의”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54분)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의안번호 제4호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영호입니다.
  상정 안건은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 관련 법령인「주택법」이「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서 관련 인용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띄어쓰기 수정안과 상위법령 제정으로 인한 근거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제명은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띄우고 남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주택법 제59조제6항을 공동주택 관리법 제93조6항으로 한다.
  제4조1항제1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82조를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96조로 한다.
  제11조1항 중 주택법을 공동주택 관리법으로 한다.
  이상으로 조례개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주택법”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위원님들도 이건 상위법령이 바뀌어서 분리돼서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이의 없으시면 그냥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다목적시설 민간위탁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57분)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다목적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곽병주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다목적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다목적시설은 전통시장인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시장의 환경개선 사업과 전통시장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사업시설 현대화 사업 운영 지침에 따라 시장 상인회의 신청을 받아 국비 60% 지원을 통해 관내 전통시장 7개의 다목적시설을 건립하여 상인회로 하여금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및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규정에 의하면 구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는 민간위탁 할 수 있고 자치사무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 전통시장 다목적시설은 그동안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목적사업으로 추진하였던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 없이 단순협약을 통해 관리토록 하고 있었던 것을 금번에 바로잡고자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첫째, 용현시장 스포츠센터입니다.
  2014년 준공 처리된 것으로 독정이로 33번길 61에 소재하고 있고 시설규모는 지상4층에 498.82㎡가 되겠습니다.
  둘째, 용현시장 고객지원센터입니다.
  2012년 준공처리된 것으로 용삼길 13에 소재하고 있고 시설규모는 지상2층에 198㎡가 되겠습니다.
  셋째, 토지금고시장 상인회사무실 및 공동배송센터입니다.
  2010년 준공처리된 것으로 낙섬중로 32번길 21에 소재하고 있고 시설규모는 지상2층의 117.49㎡가 되겠습니다.
  넷째, 신기남부종합시장 상인회사무실 및 교육장입니다.
  2013년 준공처리된 것으로 미추홀대로547에 소재하고 있고 시설규모는 지상3층에 193.62㎡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석바위시장 상인회사무실입니다.
  2006년 준공처리된 것으로 경원대로 858번길 20에 소재하고 있고 시설규모는 지상2층에 80.64㎡가 되겠습니다.
  여섯째, 석바위시장 다목적센터입니다.
  금년 9월 준공처리된 것으로 경인로 485번길 17-2에 소재하고 있고 시설규모는 지상3층에 311.52㎡가 되겠습니다.
  일곱번째, 용남시장 고객지원센터입니다.
  2017년 6월 준공처리된 것으로 인주대로 266번길에 소재하고 있고 시설규모는 지상2층에 253.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내용 및 추진 일정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수탁자격은 인천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전통시장 상인회 또는 시장 관리자가 되겠습니다.
  계약기간은 인천광역시남구의회 동의가 끝나면 수탁신청을 접수하고 위ㆍ수탁협약 체결 및 운영을 하게 됩니다.
  계약일로부터 3년간 무상위탁 조건으로 위ㆍ수탁 계약서를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세공과금, 영업배상비, 화재보험 등 운영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고 영조물 공제 가입은 인천광역시남구가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된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다목적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본 위원장이 말씀 좀 드리면 이건 우리가 의회 하기 전에 경제지원과장님이 직접 좀 시간을 해서 간담회로 해서 그동안 재래시장에 대한 많은 예산이 투입됐고 전국적인... 그러니까 재래시장에 있는 시설도 우리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관례적으로 전체를 동의를 안 받은 것을 과장님이 되시면서 이걸 꼭 동의를 받는 것이 법률상 맞기 때문에 이번에 발견해서 하신 거다 그때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법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재정비하는 그런 차원으로 위탁을 앞으로 받은 것으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다목적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위탁사무 현황 그리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남구청장 소유인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스포츠센터, 상인회사무실 등 다목적시설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에 의거 해당 상인회에 민간위탁코자 제출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것도 그냥 정비하는 건데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위원 장승덕  없어요.
○위원 배상록  좋은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되겠어요.
○위원장 이한형  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정말 이걸 잘 생각을 하셨어요.
  모두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넘어갔던 일인데 우리 의회 동의는 물론 우리 지원과에서 계약체결을 하기는 했었나요?
  계약체결도 안 하고 그냥 하라고 이렇게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만큼 우리가 생각을 못 하고 넘어갔던 건데 재정비를 해서 그분들도 의회의 동의를 받고 체결함으로써 더 효율성 있게 이용을 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께 수고하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감사합니다.
○위원 장승덕  위원장님, 이거 조례에는 상관없는 건데.
○위원장 이한형  그건 이제 별도로 끝나고 나서.
  조례와 관련이 없으면 다음 번에...
○위원 장승덕  아니요, 아니. 관련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한형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시든가.
○위원 장승덕  아니, 그때는 과장님 안 계시니까 그렇지.
○위원장 이한형  왜 과장님이 안 계세요?
○위원 장승덕  내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위원장 이한형  말씀하세요, 그러면.
○위원 장승덕  장승덕 위원입니다.
  먼저 번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신기시장 선도 육성사업에 대한... 뭐 이런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거 저만 준 거예요? 위원님들 다 주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죄송합니다.
○위원 배상록  받은 것 같은데?
○위원 장승덕  받았어요?
○위원 배상록  받은 것 같아요, 내가 본 것 같은데.
○위원 장승덕  시장에 지금 수입되는 거 요약적으로 신기시장뿐이 아니라.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용현시장, 석바위시장 다 포함해서.
○위원 장승덕  많은 돈이 중구청이든 어디든 많이 좀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도 이게 국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구비도 매칭사업으로 다 들어가는 건데 위원님들이 그건 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저만 준 것 같아서 이것은 위원님들께 다 주셔야 된다 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의 없죠?
○위원장 이한형  네, 그러면 그거 하시면.
○위원 장승덕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다음 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계획에 있는데 거기에, 자료 요구에 들어가도 되는 사항들 같은데.
○위원 장승덕  아니, 먼저 얘기했던 건데 안 줘서.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업무보고 때 장승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인데요.
  제가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다음에 다시 빠른 시간 안에 용현시장, 석바위시장 모두 포함해서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네. 다 되셨나요, 장승덕 위원님?
○위원 장승덕  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다목적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상정에 앞서 관계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1시 20분)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주요내용으로는 감사기간은 2017년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범위는 2016년도 11월 1일부터 2017년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수감기관은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사회경제복지국, 지속가능도시국, 동 주민센터가 되겠으며 감사위원은 본 위원 외 소속 위원님들이 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감사관 편성 및 감사요령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목록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원안대로 작성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작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작성된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빠른 시일 내에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우리 회의 전에 배상록 위원님께서 침수피해 처리 관련하여 출석요구에 따라 안전관리과장, 도화1동장...
  자치안전행정국장은 오셨나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우선 회의진행 사항들은 저희도 이제는 안전관리과가 기획행정위원회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 7월 23일인가요?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수고도 많으셨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해서 안전관리과장님 사항들이 그동안 침수가 난 이후부터에 대한 현황보고를 좀 먼저 해 주시고 그리고 대책은 어떻게 사항들로 주어져서 했나 하는 부분들을 먼저 저희 위원님들께 브리핑을 좀 하시는 걸로.
  그러고 나서 우리 재난관리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이런 사항들의 민원이 많았다 아니면 이런 민원들은 법적인 사항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런 내용들 해서 앞으로는 이런 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브리핑을 좀 해 주십시오, 안전관리과장님 먼저 나오셔서.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안전관리과 과장 최종인입니다.
  지금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평상시에 그냥 준비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미리 준비를 못 했습니다.
  어제 안행부에서 주관한 세종시 회의를 참석하다 보니까.
○위원장 이한형  그냥 거기 앉으세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저희들이 7월 23일날 비가 대폭 내렸습니다.
  그전에도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침수 피해가 시간당 81㎜가 내리는 바람에 50년 만에, 지금 건설과의 의견으로는 50년 만이랍니다.
  50년 만에 처음 있었던 침수피해로 인해서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비비를 지출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시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다가 침수가구 외에 소상공인들을 또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상공인들을 조사해 보니까 512세대가 나왔고요.
  우리 침수피해를 받은 세대가 1,055세대가 침수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055세대를 우리가 8월 17일날 이 예산에서 우리 구비 예산의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focus는 그렇다면은...
○위원장 이한형  우리 그런 얘기, 아무 얘기 안 했는데?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장 이한형  얘기하세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그렇다면 침수피해를 미처 신고하지 못해서 못 받는 사람, 이 문제는 법은 어떻게 되어 있고 구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고민하고 있었는지, 또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신고한 사람만 대상으로 했던 게 1,055세대예요?
  여기 구나 동사무소에서 파악해서 주민이 직접 신고한, 동사무소에서 한 것만 한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그러면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셨으니까요.
  당시에 1,046세대가 정상적으로 신고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세대 이후에 9세대가 더 시간이 지나서 추가로 지원 요청한 세대가 9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9세대에 대한 사항을 어떻게 해서 지급을 하게 되었느냐고 얘기를 하신다면 우리 재난지원금의 지원 등인 제9조제3항에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기간 여행이거나 행자부장관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신고하여야 한다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10일 이내에 동사무소에 신고하지 못했는데 왜 신고를 하지 못해서 지급을 못 했느냐, 이것만큼은 단서조항에 의해서 지급하라는 소리였는데 그 사항이 뭐였느냐 하면 장기여행을 가서, 외국여행이나 이런 데, 그 시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겁니다. 이 사유가 입증됐었을 경우에.
  그리고 또한 장기입원으로 인해서 당연히 침수피해는 받았는데 병원에 입원하다 보니까 지원하지 못했던 사항,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세가 너무 많은 고령자, 이런 경우에는 신고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만 추가로 10일이 지나고 나서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만 지급한 세대가 9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의 내용을 직원을 통해 들어보니까 이분은 동사무소에 신고조차 안 돼 있는 사항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은 지급할 수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은 문제점으로 지금 행자부에 좀 질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위원장 이한형  다 하셨나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국가의 공무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침수피해로 물에 잠겨서 사람이 죽는데도 신고 안 하면 안 갑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침수가 돼 있는데도 신고 안 하면 안 가보느냐고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당연히 나가봐야 하겠죠.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요.
  어떻게 돼서 신고를 하기를 기다리고 안 하면 누락시키고 여기가 어디 영업장입니까? 국가가?
  예산을 준비를 해 놓고 신고 안 하면 안 주고 수해 난 것을 그 집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신고 안 하면 안 주고.
  신고하라고 이야기를 해 줘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 아닙니까?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 배상록  동장님도 나오십시오, 이왕 오셨으니까.
○도화1동장 황갑재  도화1동장 황갑재입니다.
○위원 배상록  노력을, 국민을 보호한다는 것은 침수를 입었으면 현장에 다니면서 침수가 입은 곳은 확인을 했더라면 신고를 안 하면 신고를 하라고 고지를 해 주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렇죠?
○도화1동장 황갑재  고지는 사전에 각 통장들을 통해서 일단 하고요.
○위원 배상록  자, 그러면 내가 한마디를 이야기할게요.
  도화동에 OOO-6번지가 있어요.
  이분은 침수피해를 입었을 때... 한 가지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침수를 입었을 때 입었다고 전화를 먼저 했어요, 동사무소.
  그리고 그다음에 찾아가서 침수 입은 거 제출까지 했어요, 서류 제출이 아니라.
  그리고 신고서를 받아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동사무소가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8월 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과장님 그때 같이 대책회의를 하면서 지금 예비비라도 빨리 해서 빨리 하라고 했죠, 지급을.
  그때 명절 때 어쩌구 그랬는데, 그래서 알았는데다 빨리 이건 우리가 지급을 해야 한다, 한시가 급하다고 하니까 구청에서 8월 2일까지 제출하라고 다시 연락을 해 줬어요, 동사무소로. 그렇죠?
○도화1동장 황갑재  네.
○위원 배상록  빨리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동사무소에서는 당사자에게 문자만 딱 보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문자를 못 봤어, 보낸 것을.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문자 보냈을 때는 그 사람이 신고해서 전화가 없는데 어떻게 보냈겠냐고... 문자를 보내고는 말아버렸어.
  그래서 신고를 못 했어.
  8월 3일날 가니까 늦어서 안 된다고 못 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했죠. 그리고 구청에, 우리 안전과에 왔죠, 그 사람이.
  와서 항의를 하니까 동에서 올려주면 된다고 해서 동으로 올리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동에 이 사람이 가서 올리라니까 못 올려준다고 안 해 줘버린 거예요.
  그게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거예요?
  하루 늦어서 안 된다.
  만약에 전화번호가 있고 그러면 마감을 할 때 보고는 그 사람이 안 왔으면 전화를 해서 올리라고 해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냥 문자 하나 보내고 그냥 만다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국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재난과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고 동장님한테 그 팀장 그쪽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동장님께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었어요.
  동장님이 올리라고 해서 올려서 이걸 처리를 했어요.
  아니, 행정을 감정적으로 하는 거야.
  그 사람이 가서 왜 안 해 주느냐고 소리 지르고, 미워서 안 해 주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감정적으로 안 해 줬던 거예요, 이게.
  자, 그리고 수해가 난 날 제가 아침부터 뛰어다니다가, 다른 동도 뛰어 돌아다니다가 동사무소를 갔어요.
  가서 보니까 직원 두 사람이 1톤짜리 차에 타고 있어요.
  그리고 온 주민들이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났어요.
  전화도 안 받는다, 펌프도 안 갖다 준다 난리가 나서 제가 보니까 11시쯤이 됐을 거야, 아마.
  침수난 지가 오래돼서 이미 비상 걸려서 다른 동은 다 나와서 앉아 있었다니까.
  그런데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그 차를 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고.
  지금 물난리가 제일 많이 난 곳인데 왜 두 사람 나와서 이게 해결이 되겠느냐고 하니까 한 사람 있다고 해서 동사무소 가니까 여성직원 한 사람이 앉아서 펌프 나가는 거 체크하고 있더라고. 팀장은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 찰나에 정OO 할머니가 오셔서 우리 집에 물 찼는데 펌프 안 주고 동사무소 전화 안 받는다고 와서 난리가 났어요.
  악을 쓰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통장에게 펌프 달라고 하니까 우선 퍼내고 준다고 그러는데 빨리 자기네 집부터 퍼야 한다고, 우리 집부터 퍼야 된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달랬어요.
  할머니, 가시면 보내주겠습니다. 그래서 보냈어, 그분을 달래서.
  보내고 오후에 제가 그 현장을 나가니까 물을 다 퍼냈더라고요.
  다른 데 다 돌고 나가니까.
  그런데 밑에 있는... 거기 지하에 1, 2호 찬 사람들은 동 직원이 나가서 확인하고 사인까지 했어요.
  신청서 단지 안 써서 보내준 거야.
  사인을 하고 이 사람들은 까맣게 사인만 한번 해 주는 줄 알고 그냥 말고 있었던 거예요.
  있었는데 정OO 할머니만 동사무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집 주인이에요.
  그 사람은 피해침수를 받지 않았어요, 위에 살고.
  자기네 세입자를 위해서 뛰어 돌아다닌 거예요.
  정OO 할머니가 동사무소 몇 번을 와서 안 주냐고 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안 준 거예요, 와서 소리지른다고.
  그러면 여기가 안 올라오면 이 집도 신청서 올리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직원이 나가서 보고.
  지역구 위원들이 나가서 봤던 거 아니냐고, 다.
  그런데 지금 세월이 조금 지났는데 왜 우리는 안 나오냐고 이 할머니가 나한테 찾아와서 밤낮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팀장에게 주소까지 다 줬어요.
  주면서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해서 해라 그랬거든.
  그랬는데도 아무... 그래서 보고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 이야기가 없어.
  그런데 정OO라는 그 할머니가 너무 귀찮게 전화가 와서 자꾸 왜 전화하고 그러느냐고 이미 다 지시를 내려서 다 해서 처리할 거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했는데 난 한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
  동사무소 가서... 어제 갔어요, 어제.
  아침에 가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하니까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조사해서 보고 좀 했으면 좋겠다, 팀장한테 했어요.
  그런데 오후에 누가 보고한 줄 알아요? 주사가 나한테 달랑 전화하는 거야.
  동장 아니면 팀장이 해도 못할 텐데 주사를 시켜서 팀장이 얼마나 의회를 우습게 보면 그렇게 행동하느냐고.
  불러서 한 것도 아니고 찾아가서까지 업무방해될까 봐서 했는데 주사가 전화 달랑 해서는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신고를 안 해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신고를 안 해서.
  그러면 국가의 녹을 먹고 앉아서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본인들이 가서 보고 했으면 신고가 안 들어왔으면 파악해서는 가서 올려주고 다 했어야 할 의무를 다 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지금 이거.
  그리고는 과장님은 뭐가 지금 신고를 안 하면 안 되니 어떠니 이야기를 하고 있어. 해야 할 의무가 뭐예요, 공무원이? 동에서?
○위원장 이한형  이게 덧붙이자면 이제 지금 도화1동 사항들에 대해서 발생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은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주안2동 같은 경우를 비근한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주안2동 같은 경우는 침수 나서 제가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 집이 침수가 됐어요. 그런데 동장님 사항들이 이제 그걸 꼼꼼히 메모를 하시더라고.
  메모하셔서 노인네 같으니까 집까지 찾아갔어요, 신고서 들고.
  그래서 그분들은... 그 어른들은요, 체크만 하면 다 내는지 아시니까 서식을 해서, 그래도 위원과 같이 간 곳이니까 메모를 꼼꼼히 주소까지 해서 8월 3일까지 해야 하니까 글씨를 못 쓰시면 가서 직접 써서라도, 도장을 받아서라도 했던 게 주안2동... 우리 차현주 동장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민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 도화1동의 우리 배상록 위원님 사항들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분명히 배상록 위원님까지도 그 피해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체크하고도 불구하고 안 했다,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거예요?
  과연 신고를 안 했다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접기에는 너무 능동적인거나 지금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수시로 뛰어다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솔직히 무시한 것밖에 안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똑같은 공무원이라도 주안2동 차현주 동장처럼 능동적으로 해서 그 주사들 시켜서 노인네들 없으면 자기네들이 써서 그 사람들 자필을 받아서라도 그 사람들이 피해의 대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공무원이 정상인지 아니면 배상록 위원님처럼 계속해서 그걸 인지하고 많은 사람들이 접수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일에 대한 효율성은 있어요.
  그래도 위원이 찾아가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고 했을 때 그냥 신고 안 했으니까 이 사람은 대상이 되더라도 시간 내에 안 했으니까 못 합니다.
  이게 맞는 공무원이냐고.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지금 이런...
○위원장 이한형  이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이런 사태까지 온 것에 대해서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특히 배상록 위원님 지역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 입장에서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재난...
  재난은 이제 갑작스럽게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른 우왕좌왕하고 정신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하나하나 이렇게 다 체크를 해서 세밀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만약에 위원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데 일반 주민들 지금 억울한 사람들 얼마나 많겠느냐고.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로 인해서 깊이 반성하고요.
  또 다음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국장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덧붙이는 건 뭐냐 하면 여러 공무원님들이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논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도 투표를 해서 주민의 대표로 뽑히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위원들한테 올 때는 진짜 안 되고 안 되는 부분들을 좀 해결해 달라고 애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 동에서 위원님들 다 불만들이 동장님들에게 가면 이거 뭐 위원이 얘기하든 주민의 대표가 얘기하든 그냥 각자들에 대해서 다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장님들께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시라는 얘기예요.
○위원 배상록  제가 위원장님...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 대표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한형  위원이 가서도 그렇게 챙기고 하려고 하는데 안 했는데 일반 주민이 가면 내동댕이치고 당신 신고 안 했다고 떠드는 공무원들도 있어요.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항상 더 깊게 생각하고 항상 신중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건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다시 한 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제가 이 문제를 꼭 거론을 하고자 하는 것은 상당히 무시당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거기 그분이 계속 동사무소를... 한 번, 두 번도 아니에요.
  정OO라는 할머니가 몇 번을 내가 동사무소에서 만났어요.
  수해난 다음에 와서는 뭐까지 하느냐 하면 아직 전부 다 수거해서 아직 집계도 안 됐는데 보상해 준다는데 어떻게 되느냐고 와서 악을 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 그거 나중에 집계 되면 다 해 줄 겁니다 하고 달래보려고 나도.
  동사무소에서 그 사람을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 정도로 와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분히 감정이 섞였다고 하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분이 너무 그러기 때문에, 그 직원이.
  그리고 저는 동장님이 어떻게 지휘체계의 동장님이 직접 저기는 아니지만 지휘체계의 그분들을 잘 다스리지 못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제가 가서 직접 부른 것도 아니에요.
  의회에 호출을 하고 업무 방해되니까 직접 찾아가서 팀장 보고 이야기까지 한 거예요, 이야기까지.
  그러면 본인이 신경을 좀 써서 알아보고 이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알아보지도 않고 있다가 나중에 또 찾아가서 이야기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 알아봐서 그분이 악을 쓰고 나도 괴로우니까 이거 좀 알아서 어떻게 정리를 할 건지 좀 해 달라고 하니까 그때가 언젠데 지금 하느냐고 내가 싸움도 안 했어요.
  그때 했는데 왜 이렇게 누락시켰느냐고 악도 쓰지 않고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본인이 전화하는 게 아니라 주사를 시켜서 전화를 하고 말이야.
  이거 얼마나 무시하느냐고, 이게.
  이게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과장님과 출석요구를 한 거예요.
  한 건데 그분이 통장 집에 가서도 악을 쓰고 막 그런 거예요, 이제.
  펌프 가지고도.
  그런데 안 되니까 통장 바꿔달라고까지 와서 악을 쓰고 난리래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감정적으로 동에서 처리한 게 아닌가.
  지금 우리 동장님께서는 몸이 안 좋아요, 그걸 제가 잘 알아.
  동장님은 병가를 하고 치료를 하는 중이고 이러면 밑에 팀장이 좀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이게 팀장이.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면 이거 정말 이 한 가지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 모든 걸 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혀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없어요.
  무엇을 이야기해도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위원장 이한형  하여튼 우리 국장님, 배상록 위원님이 하시는 내용들, 진짜 위원이 센 척하려고 지금 출석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위원은 대표성을 가진 국민의 하나의 심부름꾼이에요.
  그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하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이럴 때 안 하면 일반 주민들이 과연 동사무소 갔을 때 어떻게 할까.
  이 행정은 좀 능동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거고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고.
  그러면 이분들 대책을 하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전문위원님에게 어떻게 이분들을 구제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고 했어요.
  전문위원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제가 검토를 해 보았을 때 이 신고라는 개념 자체가 꼭 서류가 제출돼야 신고로 볼 것인지 아니면 구두로 얘기했을 때도 신고로 볼 것인지.
  그렇다면 양수기를 빌려갔다고 하면 침수피해 된 데를 이미 신고가 됐다고 제 생각은 보여지거든요, 일단 구두로는. 서류는 제출 안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세대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각 동에 공문을 뿌려서... 그때 당시에 양수기를 빌려간 세대, 명확한 신고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양수기를 빌려갔다는 얘기는 내 집에 침수가 됐으니까 양수기를 빌려달라라고 신고를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해서 억울한 사람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은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전문위원과도 상의해 보았지만 이게 양수기를 가지고 가서 주거시설에 펌프를 했다는 것은, 사항들 했다는 것은 신고로의 준하는 행위다, 그런데 이제 공무원들은 보통 서류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유권해석들을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능동적으로 판단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여기에 대한 답변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너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의 사항만 말씀드리고 추가적인 건 제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
○위원장 이한형  아니, 지금 전문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양수기를 빌려간 세대는 침수피해가 아닌 데도 상당히 많았어요, 물은 들어오니까.
  그러면 만약에 자칫 잘못하게 되면 양수기를 빌려갔다는 세대들도 그렇지는 않겠지만.
○위원장 이한형  물이 안 들어오는데 양수기는 왜 빌려가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장 이한형  양수기는 왜 빌려가느냐고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아니요, 침수는 됐지만 침수라는 게 방까지 들어오지 않고 마당이나 아니면 그게 하수도가 역류해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부엌이나 이렇게 살짝 들어왔다가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까지도 이걸 다 침수피해를 한다고 한다면 글쎄요...
○전문위원 유승모  아니, 그건 현장조사를 하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물 찬 게 명확히 나타나요, 나중에 가서 조사해도.
  제가 사진을 직접 다 찍어봤던 경험이 있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까지 선까지는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이고 그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한 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얘기죠.
○전문위원 유승모  침수가 됐다는 그 증거는 현장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정확하게 나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래서 공무원들이 현장조사 했잖아요.
  이런 게 지금... 과장님, 이런 내용들이 도화1동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어떤 사항들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하여튼 방법론을 한번 찾아보세요.
○위원 장승덕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위원장 이한형  네, 존경하는 장승덕 위원님.
○위원 장승덕  저는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이 논의됐는데 자치안전행정국장님 오시고 했으니까 내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그냥 도화1동만 문제가 아니에요.
  21개동이 다 공히 그런데 그걸 공론화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서 무마시키고 이해를 시키는 바람에 됐고 또 그 정도 차이가 경미하거나 그러한 관계로 그런 것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 여기 계시니까 말씀인데 사실 동 행정이, 동에서 일어나는 일이 사실 지역구 위원님들이 진짜 선출직 위원으로서 주민의 대변자이면서 심부름꾼이기는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이야기하면 동에서 잘하는 데도 있지만 그 동장들이 말 않는 데가 많아요.
  특히 지난번 주안8동의 예 같은 경우에는 그 동장 한 사람으로 인해서 동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제 조금 제자리를 잡아가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냥 완전히 무너져요.
  기간이 됐다고 통장을 한꺼번에 다 자르는 바람에.
  그때 당시 제가 의장일 때도 동장 고유 업무기 때문에, 고유 권한이고.
  동장님에게 건의를 몇 번 했어요, 제가.
  동장의 고유 권한이지만 동 특성상 연차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소, 몇 번이고 내가 얘기를 해서 동네에 마비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부탁 좀 합니다...
  그런데도 동장 고유 권한이라고 막 집행하고 거기에 부추기는 사람도 또 있었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 자치안전행정국장님 계시니까 말인데 앞으로 21개동 동장님들께 교육할 거나 이럴 때는 확실하게 민원인이 진짜 우중하게 알고 그런 교육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또 하는 것은 진짜 우리 입법기관이면서도 하나의 법을 만드는 사람들인데 좀 존중해 줘야 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서 국장님이 여기 오셨으니까 강력하게 한번 그런 것을 건의합니다.
○위원 배상록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보상은 노력하고 서로가 같이 의논하면 되는데 의논 자체가 안 되고 무시당하는 데 기분이 별로 안 좋다 그런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혹 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주민이 성질을 한번 부렸다고 그렇게 불이익을 주고 하면 혹시 과장님, 우리가 의회 호출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안 된다고 할까 봐 겁이 난다는 거예요, 무시를 당하다 보니까.
  그런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 배상록  아니면 이걸 우리가 감사실에 감사를 의뢰해서 해야 하느냐, 아니면 구청장 출석을 시켜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확답을 받을 것이냐 여기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위원장님도 계시고 저희 직원 분들과도 상의를 했고 제가 금일 중으로 현장에 나가보겠습니다.
  물론 여기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있지만 위원님들께서는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구민을 대표하시는 분들인데 저희들이 좀 소홀한 부분도 있고 한번 여기는 제가 직접 현장을 한번 나가보고 그러고 나서 해결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행자부에 연락을 한번 해 보고 그리고 이 건은 어떠한 서류를 추가로 보완해서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즉각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제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동에서 본 위원이 가서 이야기했을 때 나가서 봤을 때 여기는 물이 들어와서 펌프로 뺐지만 만약에, 저는 방 자체는 안 들어가 봤어.
  현관에 물이 꽉 차 있는 걸 봤는데 방에는 얼마나 찼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가서 물이 여기는 이래서 안 해 줘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답변을 그렇게 하고 나도 그 사람에게 그런 건 안 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무시하고 안 하는데 무시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는.
  지금처럼 하면 과장님처럼 나가서 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어? 이건 이렇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고 그러면 뭐 때문에 서로가 신뢰가 무너지겠느냐고.
  그런데 신뢰가 무너지니까 이렇게까지 출석요구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 점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우리 과장님 됐고 도화1동 동장님.
○도화1동장 황갑재  네.
○위원장 이한형  재난피해 봐서 보상받은 분들이 도화1동에 몇 분이죠?
○도화1동장 황갑재  전체 총 79건 중에 2건이 미처리가 된 사항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었고요. 77건은 처리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77건이 그때 피할 때는 동사무소에서도 각 실과에서도 현장방문을 해서 답사를 하고 이 부분들은 누가 보더라도 동장님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휘감독이 잘못됐던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도화1동장 황갑재  네, 인정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하실 얘기 있으면 한마디 하세요.
○도화1동장 황갑재  동장 입장으로서 사실은 변명 같지만 저로서도 우리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팀장이나 실무 담당자에게 수차 일단 올려라, 올리면 예비비를 쓰든 예산 전용을 하든 안전관리과에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건 우리 선에서 할 일이 아니니까 올리라고 업무지시를 분명히 여러 수차례 내렸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동장으로서도 정말 창피스러운 노릇이고요.
○위원장 이한형  그렇지.
○도화1동장 황갑재  지위 책임을 물으라면 제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지위 책임이 아니라 동장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재난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유감표명을 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1동장 황갑재  네, 죄송합니다.
  저로서는 동장이지만 동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정을 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감사의뢰를 해서 감사를 받든 청장님께 꾸중을 듣든.
○위원장 이한형  그건 의회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거기까지만 얘기하시고.
○도화1동장 황갑재  일단 피해자, 그분들에게도 죄송스럽고요.
  일단 피해를 본 분들에게는 반드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예산을 투입하든 보상을 해 주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업무지시까지도 여러 차례 내렸던 사항입니다. 아무튼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하여튼 동장님, 그렇게 또 인정해 주시고 앞으로 남구 주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충정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공무원 입장에서 왜 내가 왔나 하는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 그렇게 답변해 주셔서 하여튼 감사하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장님 계시니까 우리가 과장님, 50년 만에 처음 폭우로 인한 원인이라는 거죠? 원인은.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장 이한형  준설이 잘못됐다든가 이런 펌프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언론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왜 원인이 딱 집중호우 하나입니까?
  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백서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7월 23일부터 시작해서 쭉 진행과정을 해서 보상관계에 대한 문제점, 법률적인 문제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또 이러한 피해가 오면 또 이런 예비비 10억을 투입해서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원인규명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조금 책임을 지고 해 주셔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냥 무조건 50년 만에 처음 오는 거다, 그런데 이제 지역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준설 작업이, 어떤 사람은 개인 돈을 들여서 정보공개해서 남구 전체에 의한 준설작업 현황을 자기가 개인정보해서 여기는 10년이 됐는데도 안 됐다, 여기는 3년째 준설작업이 안 됐다 이런 거 요즘 주민들 그렇게 똑똑해요.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집중호우로 인해서 재난이다 이거 그렇게 그냥 마무리지으시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재난안전과장이라는 것은 재난을 지원하고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건설과 하수팀의 문제점과 그 현황의 보고를 받을 때 한마디로 요약을 했었을 때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50년 만에 한 번 오다 보니까 하수관로가 좀 작았다, 그 구체적인 사항은 아마 건설과에서 답변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재난안전관리과장님도 앞으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부서에게도 조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저도 적극 공부를 하고 대처방안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왜냐하면 이것보다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위원 장승덕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도화1동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 21개동에 이러한 사례가 또 있지 않아요?
  추후에, 쉽게 말해서 타 동에도 우리는 피해를 받았는데 보상을 못 받았다고 추가로 이렇게 건의 들어오거나 해 달라는 데가 없었어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특별히... 동장님에게는 죄송한 이야기인데 도화1동 외에는...
○위원장 이한형  왜 없어요? 제물포 지하상가도 있지.
○위원 장승덕  아니, 내가 그걸 물어본 거야.
○위원장 이한형  제물포 지하상가도, 그 상인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그런 부분은 있죠, 부분은 있는데...
  그런 사항은 있는데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주는 침수가구 이런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소상공인들은...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아니, 소상공인은 당연히 시에서 시로 나가...
○위원장 이한형  제물포 지하상가.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장 이한형  제물포 지하상가.
  과장님도 몇 번 만나 뵀다고 그러던데?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이한형  거기에 대한 처리방안은 없어요?
  과장님, 말씀하세요.
○위원 장승덕  아니, 이런 동이 없어요?
  지금 도화1동 사례와 같은 데가.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사실 아까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는데 보고 도중에 위원님께서 잠깐 간과한 것은 9세대가 추가로 지급한 세대들이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지금 이렇게 해서 분쟁이 돼서 아직 못 받고 그런 데는 도화1동밖에 없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그렇다는 얘기죠.
○위원 장승덕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제가 이것을 다시금 공문을 띄운다는 게 조금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위원장 이한형  본 위원회에서 자치안전행정국장님과 재난안전관리과, 도화1동 동장님 나오셔서... 이건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데 전체 동에 의한 부분들이고 그러고 나서 의회에 대한 중요성, 의회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민원사항 처리는 앞으로도 신중 있게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다 구민들을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10월 25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이한형   정채훈   배상록   장승덕   박향초   김익선   양정희
  김순옥
○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20인
  사회경제복지국장고상욱
  지속가능도시국장유기영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김은환
  복지정책과장오은식
  기초생활보장과장박호관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미선
  일자리정책과장김복순
  경제지원과장곽병주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이계송
  도시관리과장이종국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최진용
  공원녹지과장김영호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김윤재
  교통정책과장유호근
  자동차관리과장정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