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0월 18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개발사업추진단ㆍ복지정책과ㆍ기초생활보장과ㆍ노인장애인복지과)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22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10월 23일까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10월 24일에는 조례안 등 5건의 안건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제 2018년도 예산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인데 다들 기획조정실과 협의가 되신 내용들을 거의 다 추후로 했지만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업무보고에서 빠져서 또 추가돼서 예산에 좀 넣으실 것을 꼼꼼히 챙기셔서 그걸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추진단,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입니다.
  2018년도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정ㆍ현원 현황은 정원 5명, 현원 5명입니다.
  사업현황은 도시개발사업 1건, 도시계획시설사업 2건 등 계속사업으로 3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참고로 그간의 추진실적은 계속사업으로 지난 7월 하반기 위원님들께 업무보고 드린 이후 추진한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을 통해 의료, 상업, 주거 등 다양한 용도가 어우러진 입체복합단지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미추홀대로 666번길 7 일원의 현 주안초등학교 일원입니다.
  면적은 2만 6,168㎡,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입니다.
  건축개요입니다.
  이건 지난 8월 시에서 최종 실시계획인가 된 건축개요 내역입니다.
  공동주택은 4개동에 864세대, 또 메디컬센터 420병상 등 상업시설 총 지하 8층, 지상 44층을 건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7월에 소유권 이전이 남구청으로 전체가 완료되었고요.
  현재 점유자에 대해서 명도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에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되었고 9월에는 건축심의가 재정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1월 중 건축사업계획을 최종 구에서 신청에 의해서 승인하고 신축... 주안초등학교 부근 통학로는 11월에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안초등학교 신축공사는 12월 중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1월 중에는 주안7동 그쪽으로 이전하고 2월에는 도시개발1구역에 대해서 철거 및 부지조성을 완료하고 3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구에서는 1,100억원으로 민간자본입니다.
  다음은 9쪽, 미추3-1구역 도시계획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과 더불어 미추3-1구역에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미추홀대로 666번길 20-6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2월까지이며 사업규모는 폭 20m, 길이 168m 도로를 개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대상은 토지 30필지, 건물 21동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보상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요.
  총 대상 63건 중 16건이 보상협의 완료돼서 2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심리ㆍ재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1월 중 소유권 이전을 위한 공탁을 28필지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철거 및 도로개설공사를 18년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228억원입니다.
  전에 하반기 업무보고 때 소요예산이 200억원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2018년도를 보시면 구비 28억이 있습니다.
  이건 기존 귀빈예식장 잔여 부지에 대한 구비 반영분입니다.
  구비 28억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재흥시장 도시계획시설 사업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인 재흥시장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등 주민편익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동주길29번길 67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 12월이며 대지면적은 1,884.4㎡, 건축구조는 지상3층 주차면 46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12쪽 하단입니다.
  지난 9월에 2차 보상협의체를 청장님 주재로 개최해서 소유자, 관계자 협의체 의원들의 주민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낙하물 피해방지를 위해서 안전시설물을 22일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내년도 상반기 중 보상협의가 완료되면 철거 및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09억원입니다.
  보상비와 철거 및 공영주차장 설치비는 기 확보된 예산입니다.
  6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이건 신규 시책사업으로 저희가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네이밍 마을 이름 짓기 용역을 해 보려고 일단 사업을 올렸습니다.
  동 사업은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내 통일된 마을 브랜드 개발을 통해 상징적 이미지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노출시켜 주안의 도시브랜드 파워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네이밍 용역이고 사업위치는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사업기간은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내년 1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착공하고 2월∼4월에 주민공청회, 설명회, 온라인/우편조사를 실시하고 5월 중에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사업협의회를 개최해서 최종 마을 이름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구역별 시공사 브랜드 명칭으로 인한 지리적 혼란을 해소하고 마을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자긍심과 통합의식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원이 구비가 되겠는데요.
  세부내역은 공공요금과 설문지 작성에 한 2,000만원, 그다음에 주민설명회와 사인, 마을 이름 사인 심벌 개발에 3,000만원 정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15쪽에 마을 이름 짓기에 용역이 있는데요. 꼭 필요성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저희가 이건 사실 실무 직원들 회의를 거쳐서 전체 2,4동 구역별 개발을 개별적으로는 개성이 좀 있는데요.
  일괄적으로 마을 이름을 개발해서 심볼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사실 말씀드린 1차 예산심사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어려움이 있으면 탄력적으로 시기를 봐가면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익선  일단 지구 단위가 몇 개로 나누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위원 김익선  그렇다고 하면 지구 단위마다 그 아파트 메이커가 다 다를 텐데 그렇다고 하면 주안... 만약에 대림건설이었다면 주안대림, 주안SK, 주안현대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 되는 거지 꼭 이걸 돈을 5,000만원씩 들여가면서 지을 필요성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그건 주안으로 할지 미추홀로 할지 하여튼 마을 이름을, 2,4동 지역을 좀 통일되게 해서 어느 현대아파트, 대우아파트, 대림아파트 이렇게... 마을 이름을 미리 좀 개발해서 사실 사업의 진행속도에 따라서 저희가 부과 조건을 달아서 시행을 해 보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위원 김익선  구는 미추홀구로 된다고 하면 그래도 옛 고유의 이름을 살려가면서 메이커만 계속 변경을 하면 본 위원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또 현재 이렇게 보면 다들 각자 동마다 짓는 아파트들이 보면 전부 다 건설회사 이름을 주로 거의 많이 따서 이름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돈 5,000만원씩 들여서 공공요금... 2,000만원씩 들어가면서 설명회는 3,000만원 이렇게 해서 쓴다는 자체는 좀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는 최종 해 보려고 시책사업으로 따로 별도로 좀 보고를 위원님들께 드리는 내용입니다.
○위원 김익선  이렇게 해서 이름이 만약에 바뀐다고 해서 효과가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그러니까 브랜드 가치 상승인데요.
  전체 2,4동 지구 내 개발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부과 조건을 통일적으로 어떤 마을...
  예를 들어 주안이 예전에 소란마을이었습니다, 소란마을 현대아파트.
  택시를 타도 소란지구 갑시다, 소란지구 내의 현대아파트를 갑시다 그러면 통일돼야 하니까 지리적으로 주안에 현대아파트도 여러 군데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통일된 브랜드를 개발해 보고자 저희가 예산을 일단 올렸습니다.
○위원 김익선  글쎄요, 그건 지구단위를 만들 때 그냥 그렇게 붙여서 만약에 예를 들어 소란마을이라고 하면 소란마을이 몇 구역이면 몇 구역 이렇게 하고 거기 건설회사가 누구든지 들어오면 그냥 그대로 지으면 되는 거지 그걸 용역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이런 얘기예요, 저는... 본 위원은.
  만약에 지구단위 할 때 여기 1구역을 소란마을이면, 소란마을로 하면 소란마을에다가 건설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설회사 그 이름을 붙이면 자동으로 그냥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돈을 들일 필요는 없다 이 얘기예요, 저는.
  그리고 이거 저기 11쪽에 재흥시장 도시계획시설사업에서 상반기에는 실 거주자가 거주 가구가 25가구였는데 29가구로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상반기 업무보고 할 때 25가구였었거든요. 그런데 29가구로 늘어났어요.
  4가구가 늘어난 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이건 상반기에는 업무보고상에는 그대로 실 거주 29가구 자료가 맞습니다. 보고 과정에서 이야기를...
  29가구가 맞습니다.
○위원 김익선  맞아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부위원장 정채훈  하반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57호 25가구로 되어 있어요.
  실 거주 25가구, 실영업 2가구 포함 1층, 2층, 3층 12가구 거주, 3층 29명 13가구... 이제 말씀하신 게 3층은 무허가 15가구 중에 세입자 3가구, 소유자 12가구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이건 사실은 3층이 전체 무허가거든요.
  무허가 때문에 타 가정에서 다시 조정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9가구 최초에는...
○위원 김익선  처음에는 어떻게... 파악은 안 하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아니, 파악은 했는데요.
  무허가다 보니까 업무보고 25가구로 했다가 29가구로 업무보고가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무허가가 포함됐다? 보상 대상에?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위원장 이한형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현재 실사 조사에서.
○위원 김익선  무허가가 4가구는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죠?
  3층이 전체가 무허가.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전체가 무허가인데요.
○위원 김익선  3층이 총 가구의 수가 몇 개인데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15가구입니다.
○위원 김익선  15가구인데 왜 4가구가 차이가 나요,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관공서가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
  그러니까 뭐든지 저희에게 업무보고를 할 때는 실태조사를 확실하게 하셔서 착오가 없어야지 이게 고무줄도 아닌데 늘어났다 줄었다 한다면 뭔가 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위원 김익선  하여튼 앞으로 차질이 없게끔 정확하게 좀 해 주세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과장님, 김익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15쪽의 네이밍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네이밍 용역인데 만약에 이게 네이밍을 하게 되면 주안2,4동이라는 이름이 없어지고 그 네이밍 된 이름으로 마을 이름이 명명되는 건가요? 아니면 주안2,4동은 그대로 두고 별도로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이렇게 네이밍을 하시는 건가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사실은 구역별로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개발되려면 통일적으로 그 마을 이름을 정해서 해 보려고 저희가 사업을 올린 겁니다.
  주안2,4동과는 상관이 없고요.
○부위원장 정채훈  그렇죠, 그러면 주안2,4동 내에 아까 말씀하신 소란마을...
  마을이 이렇게 했을 때 생긴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어요.
  지금 보면 아이들 같은 경우가 너 어디 살아? 그러면 나는 자이 살아, 레미안 살아 이런 것들로 좀 하다 보니까 원래 있던 마을 이름이 없어지고 자꾸 아파트 이름, 대표 이름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 네이밍 관련해서 용역비 5,000만원을 쓴다는 것은 저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일산 같은 경우가 신도시 개발될 때 아파트 덕양구나 이쪽 가게 되면 샘터마을, 햇빛마을, 달빛마을 이렇게 쭉 아파트 이름이 명명이 돼 있거든요, 거기가.
  좀 거기처럼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주안2,4동을.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름이 명명된 줄 혹시 아세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보통 약간 하고 있는 데가 사전에 공모, 저희가 지금 알아본 데는.
○부위원장 정채훈  그렇죠, 거기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공모를 해서...
○부위원장 정채훈  일산 같은 경우에 신도시 이제 개발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일 때 입주자들에게, 어차피 본인들이 살 아파트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공모를 받아서, 별도의 이런 예산을 들이지 않고 공모를 받아서 그분들이 어쨌든 사실 마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름을 지어서 지금 그 아파트마다 어디 롯데가 지었든 SK가 지었든 어디가 지었든 샘터마을 이렇게 쭉 이름을 붙여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고착화가 되어서 아파트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햇빛마을 살아, 달빛마을 살아, 이러면 다 알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 점을 좀 참고해서 좀 하는 게 낫지. 이렇게 예산을 5,000만원이라는 용역을 들여서 좋은 이름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용역사에서 어쨌든 이름을 쭉 나열해 놓고 이 중에서 입주자들에게 고르세요 이렇게 될 것 아니에요, 용역을 하게 되면.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일단 용역사에서 주안2,4동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온라인, 표본조사를 실시해서 그 명칭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부위원장 정채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꼭 용역을 할 필요는 없이 그 입주민들...
  어쨌든 그 아파트 지역에 들어가실 분들은 있을 것 아니에요, 다.
  그분들에게 공고를 해서, 아니면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마을 이름을 짓게끔 하는 게 저는 더 좋지 않을까.
  꼭 이 용역비 예산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한번 더 생각해 보셔서 좀 그런 선례가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참고하셔서 예산 안 쓰고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다음에 아까 김익선 위원님 또 질의하셨던 재흥시장 부분인데 이거 지금 저희가 계속 업무보고 받다 보면 주민거주를 실거주 25가구로 계속 표시해 주셨는데 지금 29가구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계속 지금 보상비 아까 63억인가?
  63억은 다 확보... 아, 이건 철거비구나. 철거비, 보상비해서 63억 다 확보되셨다고 하셨잖아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이게 지금 처음에 예산 이 내용 잡을 때 4가구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보상비 이런 거 문제되는 거 전혀 없나요?
  29가구 나가는 데?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예산상 이상이 없고요.
  잠깐 죄송한 말씀드렸는데 아까 김익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당시에는 사람이 없어서 무허가다 보니까 조사를 못 했는데 나중에 확인이 돼서 추가로 29가구로 4가구가 조정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1, 2, 3층 다 포함해서 29가구라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지금 29가구가 다 실 거주를 하시나요?
  실영업 2가구 포함해서?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27가구가 거주고 2가구는 영업하는 거주가 되겠네요?
  영업을 하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지금 어쨌든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으로 지금 29가구 다 영업 보상하고 다 보상하고 철거하고 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거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나중에 추경으로 모자라서 더 올라오고 이런 건 없는 거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63억 범위 내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핵심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25가구 했다가 29가구에서 4가구에 대한 보상 부분들에 대한 총액에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파악을... 그걸 핵심으로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한 예산 부분들은 더 확보하는 데 사항들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파악해도 되겠어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주안 도시개발1구역, 그게 여성병원 들어오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의료단지.
○위원 배상록  거기가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일정이 나와 있잖아요, 뒤에.
  뒤에 일정이 쭉 나와 있는데 내년 1월에 초등학교를 이전하고 토지 조성을 2월부터 들어가고 내년에.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위원 배상록  이게 도시개발1구역 공사착공을 그날부터 하네요.
  철거를 하고 3월달부터.
  21년도 12월에 완공이 정확하게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이게?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현재는 이렇게 진행.
○위원 배상록  초등학교 이전을 내년 1월에 하는 게 맞아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1월 중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신축초등학교는 12월 15일자로 준공예정일자고요.
  학교와 교육청과 협의해서 이전할 계획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아직까지 그냥 그 학교 지금 신축부지 쪽을 한번 돌아보니까 불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요.
  조성 같은 게, 운동장 마당 조성 그런 건 아직 내년 1월에 입주할 정도로 할 수 있는 것은 안 된 거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녀봐도.
  건물만 거의 내장하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할까 싶네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사실은 그 업체 측에는 그전에도 준공이 가능한데 교육청에서 일정 부분 학교 방학기간에 그렇게 합쳐서 12월 정도에 준공했으면 좋겠다,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배상록  거기 우리가 여성병원이 그 타워에서 그쪽 계획은 알고 계시나요?
  거기에서 우리 인천지하철 2호선과 지하연결이 되는지. 시민상가와 연결이 되는지.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지하철하고 통로연결이 됩니다.
○위원 배상록  되는 거구나. 지하가 연결이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위원 배상록  지하상가하고 연결이 되겠네요, 일단은.
  그래야 지하철 탈 수 있는...
  그건 확실한 건가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주민 편의를 위해서 통로가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게 또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지역구라서 조금 사업추진 실적 중에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명도소송 7월달에 진행하셨죠? 도시개발사업. 주안1구역.
  지금 명도소송 하면 이게 이제 마감 짓는 데가 어느 정도 시점에서 마감을 짓나요?
  이게 보통 6개월, 1년 걸리던데 명도소송을 하면.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시간이 좀 걸리고요.
  감정원하고 미팅도 있는데요.
  개별적으로 이분들이 뭉쳐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소송을 해서 나가게끔 협의를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주안초등학교 입구 들어가는 데 거기 상가가 문제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그렇죠.
○위원장 이한형  거기가 주안상가라고 하나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시민상가.
○위원장 이한형  다다닥 붙어 있는 데.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위원장 이한형  거기에 명도소송이 들어갔다는 말씀이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다른 지역은?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아니, 전체 구역 중에 점유자가 있습니다.
  72명 정도가 되는데 그분에 대해서 명도소송이 전체가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이한형  웬만한 상가들도 명도소송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진행되는데 이게 개발에 상당히 최고의 저해요인인 것 같아요, 보면.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위원장 이한형  만약에 명도소송 사항들에 대해서 진행이 늦어져서 이 개발사업 그쪽 부분들이 안 될 때는 별도로 다른 지역은 먼저 개발을 추진하나요?
  학교 부지에 있는 것은?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학교 부지부터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소유권은 다 남구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시행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시개발사업에서 건축심의가 9월달에 조건부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7년도 11월달에 여기 추진계획에서 건축사업계획 승인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세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이거 조건부가결 내용 등은 사실 경미한 사항입니다.
  화장실 로비를 분리하는 것과 소방 연결계단을 해 달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한형  건축사업계획 승인은 11월달에 이상 없이 되는 것으로?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위원장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구역도 지금 상당히 보상 관계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이 돼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63곳에서 16곳만 됐고 지금 거의 47곳이 안 돼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공탁은 26필지가 공탁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지금 보상협의 시행을 해서 언제까지 이걸 마무리 지으실 예정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이것은 사실 18년도까지 마무리를 좀 지을 계획이고요.
  3-1구역이... 그러니까 지금 공탁은 11월 중에 28필지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1구역보다 진행이 조금... 속도가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위원장 이한형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3-1구역 도로가 좀 뚫려줘야 공사하기도 편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게 선으로 좀 진행이 돼야 하는데. 상당히 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보상관계에 감정평가보다는 자기가 보상 나가려는 금액이 크다는 게 첫번째 이유겠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일단 행정 절차가 9월달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개최됐고 이분들에게 포상가액이 나갔습니다. 안내문이 나갔고요.
  거기에 동의를 못 하는 분들은 공탁을 해서 진행을...
○위원장 이한형  어차피 수용방식을 선택해야 되겠네요.
  하여튼 그런 것, 어차피 도시개발사업 지금 주안초등학교도 이전하고 빨리 진행되는 사항이에요.
  어차피 주민들의 협의와 협의는 진짜 대충 다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상으로 어차피 이건 수용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도시개발사업이 잘 되더라도 일단은 통로3-1구역이 확보되면 더 원활하게 잘 되니까 일단은 뭐 잔여지에 대한 부분들은 법적으로 귀빈예식장을 사줘야 하는 부분 때문에 예산이 올라온 거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세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복지정책과장 오은식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현안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하겠습니다.
  7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은 총 11개 목이 되겠습니다.
  13쪽, 보훈복지시설 보훈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금 현재 용현동에 있는 제일 보훈회관의 건물을 헐고 재건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훈회관 설계용역이 BF 예비 인증을 9월 29일에 받았고요.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10월에 완료하고 12월까지 입주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5억 6,5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훈단체 현황은 9개 단체 4,683명이고 저희가 지금 추진방향은 호국정신계승을 위한 보훈단체 보조금 지급과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예우수당 지급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7억 2,7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이번에 올라온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맞추어서 저희도 지금 추가로 그 수당에 대한 증액 부분을 예산실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임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사회복지기금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지원 및 노인복지사업 추진과 저소득층 고등학생 성적우수자 등에 대한 장학금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1,422만원으로 기금에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ㆍ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3개 복지관이 있고 이 복지관에 민ㆍ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교류로 효율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3억 4,2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맛있는 나눔” 사랑의 푸드뱅크 및 마켓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시설은 뱅크 1개소와 푸드마켓 2개소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기부식품 제공 등 복지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신규 기부처 발굴 등 지역사회 식품나눔 네트워크 육성ㆍ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2,67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보건복지부의 긴급지원과 인천형의 SOS복지안전벨트가 되겠습니다.
  동 맞춤형복지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대상자 누락방지와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억 1,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희망을 찾아가는 맞춤형 사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통합사례관리를 통해서 탈빈곤 지원이 가능한 국민기초수급자가구와 차상위, 긴급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등을 중점관리하는 사업으로 지금 동의 행정복지센터에 맞춤형복지팀이 생김으로써 구 사례관리와 동 주민센터 사례관리를 통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예산이 1억 7,34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맞춤형 통합서비스 ‘동 복지허브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동 “맞춤형 복지 설치가 15개동이 되었는데 21개동으로 확충해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6개동이 더 늘어남에 따라 각 동별 전기차 한 대를 더 지원하고 지역복지리더 역량강화를 위한 복지 전문교육 참여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4,8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일을 통한 복지, 자활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자활특례자, 차상위계층 등의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등 5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소요예산이 51억 8,12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자립의 꿈을 돕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해서 빈곤층의 일을 통한 탈빈곤 촉진과 탈수급 등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일반시장 저소득 취업자와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산형성지원 사업 참여를 통해서 근로의지 고취와 탈수급 등 자활자립 성과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66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대상은 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 120%에서 140% 이하 가구로 사업은 1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소요예산이 25억 6,0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법률홈닥터 서비스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2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 본 사업은 청사 경비동 1층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법률홈닥터가 출장 방문 등 직접 민원인 또는 현장을 찾아가서 1차 법률서비스 제공을 하고 또 배치기관에 상주 근무하면서 사례관리 회의 등을 통해 필요한 법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4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인건비는 전액 법무부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15쪽에 보시면 장학금 분야에 지난번에는 30명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하반기에.
  그런데 지금 보니까 60명이면 배로 늘어나신 것으로 제가 보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숫자가 갑자기 늘어났는지.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죄송합니다, 이게 숫자가 늘어난 게 아니고 상ㆍ하반기 30명씩 해서 이건 이제 누계인원으로 표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30명, 하반기 30명.
○위원 김순옥  원래는 이게 한번 저기할 때 30명으로 기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같이 해서 올라가는 것 말고.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그러니까 이제 이건 누계인원으로 표시가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우리가 볼 때는 이걸 그렇게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아, 네.
  다음에는 회차라는 말을 좀 넣어서.
○위원 김순옥  그렇죠, 정확하게 이걸 좀 해 주셔야.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순옥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해가 잘 안 돼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17쪽에 보시면 남구푸드뱅크가 김인완으로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위원 김순옥  그런데 지난번에는 우리가 저기할 때는 배OO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여기는 인천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이 바뀌면서 대표자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런데 주소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이게 복지관이니까 같고 시설장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관 관장이 바뀌다 보니...
○위원 김순옥  관장이 바뀌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위원 김순옥  그래서 주소지도 같고 똑같은데 이름이 바뀌어서.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위원 김순옥  이게 어떻게 됐나 하고 소재지는 같은데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좀 얘기를 해 주셔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잘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해 놓으면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이런 건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에...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위원 배상록  이게 애초에 우리가 좀 잘못한 게 아닌가 싶네요.
  국비가 5억밖에 안 돼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위원 배상록  보훈회관이라는 곳은 사실 거기 들어가는 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을... 국가에서 국비가 50%는 돼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지금 국가 차원에서 사실은 다 지원해 주는 게 저희들도 맞다고 보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다 그냥 5억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아니, 이게 약 한 36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국가에서 5억 해 주면서 우리에게 보훈...
  그분들에게 우리에게 회관을 지어서 예우를 해 드리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추진할 때부터 뭔가 이게 좀 강하게 무엇을 어필하든지 해서 이게.
  50% 정도는 국가에서 보조를 해 줘야 해요.
  우리 지방 재정으로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우리가 집행을 하면 사업 다른 것을 할 수가 없다고, 복지사업을 다른 것을.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그래서 저희도 타, 전국적으로 지금 5억을 해 주다 보니까 중앙에서는 5억 이상은 안 해 주고 있어서 저희가 시에 교부금을 요청해서 5억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타 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자체로 했거나 아니면 국가에서 5억을 해 준 데가 한두 군데 정도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자체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예산을 따오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에 지난번에 시장님이 오셨을 때 건의를 해서 추가로 5억을 더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17억 정도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 5억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우리가 10억 조금 더 들어가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26억 정도를 자체 예산을 여기에 투입시켜 버리면 다른 우리 복지사업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런 게 있으면 정말 뭔가 대책을 세워서 해야 해요.
  무조건 추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재정에. 그렇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안 해 주면 안 했으면 좋겠어, 아우성치고 국가에 욕을 하든 말든.
  그렇게 해야죠, 그렇잖아요.
  다른 데 혜택이 갈 것을 못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26억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짓는 데 전액 우리가 국가에서 5억이 뭐예요, 5억이.
  보훈회관을 짓는 데 5억은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는 하지 말고 뭔가 대책을 세워서 하자고요.
  중앙으로 건의를 하든 안 해 주면 못한다고 하고 투쟁을 하든지 해서 보훈단체 선동을 해서 보훈단체에서 좀 다른... 데모 잘 하잖아요.
  어르신들이 좀 해 주고 하면 좋지.
  국가에서 좀 50% 정도는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저희가 건의는 계속했는데요.
○위원 배상록  국가에서 안 해 주면 시 특별교부금이라도 한 10억을 해 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5억, 5억이 26억을 우리가 대고 이 사업은 성공했다고 볼 수 없는 사업이에요, 그렇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그런데 또 타 구나 타 시도를 보면 저희는 그나마 10억을 받아... 어쨌든 5억, 5억씩 10억을 받은 사항이고요. 앞으로는 더 중앙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예산을 다른 데 좀 우리가 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좀 같이 했으면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 관련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하게 되면 수당이 조금 오르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는 지금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여기는 지금 안 해 놓았고요.
  일단 저희가 예산팀에 4억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4억이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4억이면 충분하게 지금.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지금 5만원씩.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2만원씩 더 올라가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지금 올라가는 게 건강생활지원 수당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네.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그게 상ㆍ하반기로 타 구는 일부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구는 그동안 예산 때문에 좀 지체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의회의 발의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지금 여기에 3,889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인당 상반기 5만원, 하반기 10만원씩 해서 4,000명을 잡고 4억을 지금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그러면 상ㆍ하반기 전체 해서 4억이면.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그 생활안정수당은.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커버가 되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18쪽에 밑에 보면 SOS 복지안전벨트지원이 있는데 신규사업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이건 2017년도, 그러니까 금년도부터 신규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긴급복지가 보건복지부 국가사업으로 하는 그것보다는 좀 완화를 해서요.
  그러니까 긴급복지는 기존 중위 소득이 75%인데 SOS는 85%고요.
  재산기준으로 봤을 때 긴급지원은 1억 3,500만원 이하인데 SOS안전벨트는 1억 7,000만원 이하, 그다음에 금융재산이 긴급지원은 통장... 저희가 조회를 했을 때 500만원 이하여야 지원이 되는데 SOS 복지안전벨트는 1,000만원 이하이면 가능해서 저희가 금년에 지원을 해 준 사람이 결정건수가 198건에 1억 5,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사업은 지속하게 될 겁니다.
  시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재산이 1억 7,000만원 이하 되신 분에게 지원이 될 수 있다?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그리고 대상은 긴급하게 병이 아프거나 아니면 생계가... 대상지원가구는 긴급지원과 같은 그럴 경우에.
○위원 김익선  그리고 보면 추진실적들이 보고가 좀 잘 안 돼 있어서 궁금한 것들이 사실 많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이게 내년도 사업보고를 하다 보니까 추진실적은 따로 여기.
○위원 김익선  보니까 이게 금년도에 얼마나 실적이 있나 궁금한 게 사실 많은데 하여튼 앞으로 추진실적 같은 것도 가급적이면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기초생활보장과 2018년도 의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3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 첫번째, 39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은 최저생활보장이 필요한 기초수급자에 대하여 복지급여를 적기 지원하여 주민생활안정화에 기여하는 내용입니다.
  추진방향은 기초생활수급자의 변동사항을 수시 반영하여 적정 급여를 지원하고 부정수급자 및 부양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부과ㆍ징수로 효율적 재정 운용을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14억 7,3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40쪽,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국민건강보험ㆍ노인장기요양 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차상위 계층 및 저소득층 1만원 미만 소액납부 세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차상위계층 및 소액납부자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변동사항 처리와 국민건강보험료 월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300만원입니다.
  41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및 사례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의료문제 및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서 의료서비스 진찰ㆍ검사, 치료 등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추진방향은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의료급여 지원으로 수급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적극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5,43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등록 장애인이고 품목은 전동휠체어 등 67종입니다.
  지원절차는 수급권자가 병의원 보장구처방전을 첨부해서 신청 후에 적정여부 판단을 거쳐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9,000만원입니다.
  43쪽 다섯번째, 맞춤형 복지서비스 통합조사 전문화입니다.
  조사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 등 17개 복지서비스고 조사내용은 복지서비스 신청자의 소득ㆍ재산 적정성을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은 무선전화 사용료 120만원입니다.
  여섯번째, 복지대상자의 틈새 없는 사회보장급여 연계관리입니다.
  사업현황으로는 대상이 기초생활보장 등 총 17개 복지사업의 법적 확인조사 가능 수급자고 관리방법은 27개 기관에 218종의 소득ㆍ재산 및 서비스 이력 정보 등 행복e음을 통해 배분된 자료와 본인 신고 내용 및 현장 확인조사를 통해서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49쪽, 스마트키즈폰『바다라』사업추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동에게 스마트키즈폰『바다라』의 단말기 구입비용 및 통신비용 등을 지원하여 증가하는 아동대상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출생한 만 4세부터 10세까지 아동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아동 및 다문화가정 아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단말기 및 유심 구입비와 월 통신비 8,800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으로는 금년 9월달부터 2019년 9월달까지 2년간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500만원으로 전액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기초생활보장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향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45쪽에요. 복지대상자의 틈새 없는 사회보장급여 연계관리에서 추진계획 중에서 연간 조사계획에 따라 월별ㆍ반기별 등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네.
○위원 박향초  거기에서, 조사 대상에서 변동사항 정비가 어떤 것들을 몇 건씩 정비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또 상ㆍ하반기 확인조사를 무엇을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또는 월별 확인조사에서 몇 세대 확인조사를 하셨는지 세부적인 조사실적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수치로 좀 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지금 조사한 내역의 수치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않고요. 그 실적은 제가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변동사항이라든가 확인조사라든가 이건 저희가 월별로 매월 변동사항을 조사하고 있는 것은 그 소득재산에 대해서 소득재산, 가구원, 부양의무자 이런 관계를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상ㆍ하반기도 마찬가지로 특정 세대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변동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박향초  특정세대면 어떤 세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그러니까 시에서 내려오는 저기가 있어요.
  어느 O집단이라고 할까, 그런 세대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있을 만한 세대에 대해서, 내려오는 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상ㆍ하반기로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그러니까 특정세대가 시에서 내려오는데 어떤 세대를 얘기하는 건지. 저소득층인지 아니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국세청이라든지 보건복지부 관계에서 재산이 급격하게 늘어났다거나 이런 세대, 전산 상으로 저희들에게 통보가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세대에 대해서는 특별히 별도로 관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전 세대에 걸쳐서는 매월 이렇게 조사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전산 상으로 통보가 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그러면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우리 구에도?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이상이 없는 세대들도 있고.
  2017년도 상반기에 조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4,289건이고 기초연금이 571건, 장애인 보장, 기타 보장이 644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그걸 좀 서면으로.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금융 정보가 상ㆍ하반기 통틀어서 1만 836건 조사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 아직 하반기 실적은 전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으니까 상반기 실적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작년 하반기와 올 상반기와 비교해서 주시겠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알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과장님.
  42쪽에 저소득층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네.
○위원 배상록  거기 우리 수급자가 말이에요.
  장애인이 수급을 제대로 보장구를 받고 있나 이런 건 실태파악을 한번 해 보셨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저희들이 신청 계속적으로 지금 홍보는 계속하고 있고요.
  동 복지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것 보장구 신청 같은 거 시에서 전체 관활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시 협회에서, 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지 않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아니, 저희들에게 직접 신청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하면 이거 지금 보장구를 우리가 수리 같은 것을 할 것 아니에요, 이 휠체어.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네.
○위원 배상록  수리 같은 점은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수리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왜 시에서 해야 하느냐는 거죠.
  우리에게 신청을 하고 그러면 우리 구에도 지역에 수리점이 하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저희 남구에는 수리점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이게 민원이 들어온 일이 있어요, 몇 번.
  있는데 너무 횡포가 심하다는 거예요, 시에서.
  시의 중증장애인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쪽과 수리점과 결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중증장애인에 기부도 하고 말이야, 수리점에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 남구 사람들이 가면 없다고 안 해 주고 아주 횡포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항의하고 그러면 체크를 해 놓았다가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굉장히 주는 거예요, 협회에서.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이 없다고... 부속이 없다는 거잖아요.
  부속이 없다고 해서 이 사람이 구하는 거야, 구해서 갔다주고 그러면 이거 하면 되겠느냐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부속을 구해 줘도.
  없다는 부속을 구해서 가져다 준다고 해도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휠체어가 움직여야 하는데 그렇게 불이익을 주고 횡포를 부리면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이것까지 우리 구에도 수리점을 하나는 유치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인천에 구가 몇 개나 된다고 그 사람들이 저기 어디까지 가서 지정한 데, 부평 어디인가? 어디로 가야 하고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되겠느냐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위원님 말씀이 백 번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위원 배상록  우리 박향초 위원님과 그분 민원인하고 만난 일이 있어요.
  인하대 쪽에 가서까지 만났는데 굉장히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너무 불이익을 준다는 거예요, 횡포가 심하고.
  시 장애인협회와 그 사람들하고.
  장애인협회 가서 하고 그다음에 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에게 아주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그래서 우리 기초생활보장과는 기초수급자들, 의료급여자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전체 장애인은 별도로 또 많이 수급자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시에서도 복지부서가 기초수급자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주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하고 같이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거 수급자 보장구가 아니더라도 우리 구에도 수급자를 위해서라도 수리점이 있으면 다른 우리 장애인 분들도 다 가서 거기에서 수리하고 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서 그분에게 영수증 발부 같은 거 고장난 거 확인해서 좀 가서 고치면 우리가 지원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우리 구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수리점 하나가 우리 구에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구에도 이걸 한번 더 실태 파악을... 어떻게 불이익을 주느냐도 보고 우리 구에도 유치를 수리점 정도를 하면, 그 수리점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 수익성이 돼야 하잖아요.
  수리점을 하면 우리 구에도 홍보를 전체 장애인들에게도 수리점이 있다는 것도 알려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한번 마련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장애인과와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보충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 구 사람이라고 인천지역 가서 불이익을 당하고 그러면 기분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위원 박향초  이게 조금 시급한 사안 같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위원 배상록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불만이... 횡포.
  협회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한번 노력해서.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남구청에서 직영으로 하기 전에는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위원 배상록  우리가 한번 유치하는 것으로 한번 노력해 보자고요.
  실태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40쪽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운영이 있는데요.
  저소득층 기준이 어떻게 돼요?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저소득층이 저희들이 나누는 조례상의 기준은 의료 건강보험료를 1만원 미만으로 내는 세대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1만원 미만?
○위원 배상록  소득이 없어야 되니까.
○위원 김익선  그러면 이 정도 되면 국가가 지원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저희 조례상으로는 구비로 지원하는, 이게 큰 돈은 아니니까요. 1년 총예산이 8,300만원.
○위원 김익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어려움 같으면 국가가 책임져야지 구에서 지원한다는 게... 이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이 사항은 수급자가 아니고 차상위계층과 저소득층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조례로, 저희 남구 구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아, 구 조례로 되어 있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네.
○위원 김익선  글쎄요, 이런 건 이 정도 되는 사안 같으면 국가가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이게 지원하는 품목이 전동휠체어만 하는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총 67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가.
○위원 김익선  아, 67종.
  그동안 지원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종목마다 어떻게 지원됐다는 거.
  이런 것도 좀 보고가 되면 우리가 궁금한 게.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그것도 저희가 금년도에 지급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종류별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렇게 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도 알고 좀 궁금한 게 없어질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회의)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일반현황은 주요현안사업과 중복되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10월 1일 현재 65세 이상 노인현황이 2017년 1월 2일 대비 2,466명이 증가하여 전체 인구의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7쪽, 주요현안사업 10건에 대하여 변동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첫번째, 활기찬 노후, 건강한 삶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노인일자리는 현재 총 7개 기관에 52개 사업에 4,54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2월 중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1, 2월 중 참여자 모집을 하여 3월 발대식과 통합교육을 시작으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7억 2,400여 만원입니다.
  61쪽, 노후생활안정 및 복지서비스 강화로 기초연금 지급과 노인돌봄서비스, 무료급식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2쪽, 추진계획으로 기초연금은 대상자가 증가가 돼서 예산액이 215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독거노인 현황조사를 통해서 요 보호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돌봄서비스, 무료급식, 밑반찬 지원 등 각종 서비스와 연계하여 대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55억 3,200여 만원입니다.
  63쪽,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 1개소, 문화센터 2개소, 노인대학 4개소, 경로당 151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교육, 여가, 문화 등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지원과 노인여가 문화행사 지원 등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가 체계적이고 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서비스의 기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7억 8,400여 만원입니다.
  다음은 65쪽, 신규사업으로 관교동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입니다.
  노인여가문화시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관교, 문학동 지역에 노인여가문화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관교동 21번지 중앙공원 9지구 내이며 대지면적 1,320㎡ 지상 2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0억으로 현재 특별교부세인 국비가 12억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인천시에 특별교부금 20억과 시비보조금 20억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며 나머지 부족분을 구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시 지방재정투자심사가 10월 25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예산이 확정되는 데로 대상지를 매입하고 실시설계용역 등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당부드립니다.
  소요예산은 60억원입니다.
  다음은 67쪽, 노인 안전과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한 경로당 조성입니다.
  2018년도 신규경로당은 총 4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첫번째, 숭의2동ㆍ용현2동 경계지역 경로당 조성 건입니다.
  이 건은 동 주민센터의 지속적인 건의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사업 위치는 숭의2동 3통~4통 및 용현2동 1통~2통 지역 내 적정 부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6억인데 현재 저희가 본 예산에 편성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저희가 내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용현5동 경로당 조성입니다.
  일반주택 구입 후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일단 매입은 완료했고요.
  리모델링을 당초에 계획했었는데 건물이 너무 노후되고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인 보수가 예상이 되고 또 안전성 확보 문제도 있고 해서 신축으로 변경이 되어서 지금 추가예산이 소요되어 저희가 특별교부금 2억 3,000만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배정은 안 됐고요.
  예산이 확보가 되는데로 저희가 내년 8월을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도화2,3동 연송로 주변 경로당 조성입니다.
  이 건은 일반주택 매입 후 리모델링을 통한 경로당을 조성코자 합니다.
  현재 저희가 예산 3억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적정 부지선정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부동산에도 내놓고 했는데 한 군데 지난번에 나와서 나가 봤는데 조금 너무 좁아서 저희가 지금 아직 부지선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신속히 적정부지를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주안2동 경로당 조성 건입니다.
  주택완료 리모델링하는 사항으로 현재 저희가 매입계약 체결을 완료했고요.
  여기가 지금 12월에 이사가 나가면 저희가 리모델링 설계공사를 추진해서 내년 5월에 완공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20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한 노인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경로당에 지원하는 운영비, 쌀 구입 지원, 또 냉난방비, 생활집기 등은 경로당이 증가하여 예산이 증가된 사항이며 운영비, 쌀 지원 등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70쪽에 경로당 개보수 예산이 금년까지 1억 6,000만원이었는데 저희가 4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른 경로당보다 용남경로당과 용현3동분회경로당 그리고 공적비경로당 그 세 군데가 한 2억여 원이 소요될 것 같아서 저희가 사업을 계상했고요.
  이게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8억 7,7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1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장애인에게 연금, 장애(아동) 수당, 장애인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규대상자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대상자 자격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5억 5,400여 만원입니다.
  다음 72쪽, 장애인 유형별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금년도에는 저희가 장애인일자리가 66명이었는데 내년도에 4명이 증가돼서 70명으로 사업내용은 행정도우미, 주차단속 보조, 환경도우미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12월에서 내년 1월까지 모집공고와 대상자를 채용하고 향후 중간에 종료자가 발생 시 대기자 충원 및 수시모집ㆍ선발을 통해 사업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 3,400여 만원입니다.
  73쪽, 중증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현재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그에 따른 예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규대상자 발굴과 아울러서 서비스 제공기관의 실태점검을 통해서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등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1억 9,800여 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74쪽, 장애인복지시설 및 자립생활 운영입니다.
  장애인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장애인복지시설 33개소, 장애인자립생활지원 3개소와 장애인편익증진을 위한 시설기능보강 추진 6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도에 장애인복지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35개소를 지원하고 현재 시에 시설 기능보강 지원사업으로 6개소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사항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1억 9,200여 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지금 노인회관이, 경로당이 147개 있었는데 151개로 늘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올해 늘어났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면 이번에 아까 업무보고 때 주안2동, 도화2,3동.
  경로당 하는 것 전부 다 하면 몇 개로 늘어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현재 152개에서 추후 저희가 예정을 하면 7개가 늘어나서 159개소가 됩니다, 현재 계획돼 있는 것.
○위원 장승덕  그러면 경로당을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해야 하는 건가요?
  만들어야 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예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이제...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문화센터를 이용하면 더 좋겠죠, 복지관을.
  저희가 관교복지관을 추진하는 사항에 있고요.
  그도 저도 안 가시는, 나이 많으신... 거기 복지관 이용을 안 하시는 어르신들은 경로당을 이용하시면서 식사나.
○위원 장승덕  아니, 본 위원은 현 실태를 알아요.
  그래서 지금 관교동에 가칭 센터를 관교동 노인복지관 증축하는 것은 굉장히 찬성하는 편이고 경로당이 늘어나는 것은 조금 제가 찬성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경로당에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경로당 한 군데 운영하는 데 소요경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지금 운영비하고... 제가 계산을 해 보지는 않았는데 운영비, 일반경로당 분기별 30만원과 월 30만원과 아파트 25만원 주고 분기별 쌀도 지원을 하고 또 냉난방기...
○위원 장승덕  쌀은 각 똑같이 공히 일률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아니요, 식수 인원에 따라서 줍니다.
○위원 장승덕  그것은 어느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저희 구비 예산으로 지원이 됩니다, 쌀은.
○위원 장승덕  그리고 여기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한 데 여기 그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여가복지시설은 아니고요.
  경로당 운영 활성화 쪽에 예산이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경로당 운영 활성화 쪽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69쪽에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면 한 가지.
  과장님이 관장하는 소관부서니까.
  경로당 한 군데 운영하는 데 쌀 지원 뭐 해서 총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가요?
  그리고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건 제가 아직 해 보지 않았는데요.
  자료를 뽑아보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아니, 왜냐하면 쌀은 공히 다 해 주고 30만원씩 해 주면 월 360만원 아니에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장승덕  그리고 쌀이 몇 포대씩 하죠, 한 달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이제 식수 인원에 따라서 2포에서 12포까지 지원이 분기별로 되고요.
  또 냉난방기 지원이 있고 개보수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위원 장승덕  그게 경로당 한 군데에 들어가는 게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장승덕  사실 저희 지역도 지금 7동과 8동 사이에 진짜 노인경로당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주민들은 자꾸 나한테 그걸 하나 추진해 달라고 하는데 나는 못 들은 척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걸 전부 다 해 달라고 해 주면 진짜 경로당 운영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관계부서에서 나는 과장님이나 관계 담당 직원께서는 경로당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조금 어르신들이 문화센터나 복지관을 좀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좀 활용하시고 사회에도 참여하는 쪽으로 많이 권유를 하고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 이제 그 중에, 152개소 중에 아파트경로당이 90개고 나머지 일반주택은 62개 정도 되는데.
○위원 장승덕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지금 뭐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경로당마다 상주하는, 운영하는 인원이 1일 몇 명인지는 데이터 안 나와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어르신들 이제 저희는 식수 인원과 그 인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이용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위원 장승덕  동료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경로당을 수시로 갈 적에 밥 먹을 때만 한 열댓 명 있고 밥을 먹고 나면 다 가시고 보면 경로당에 한두 명, 두세 명밖에 없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건 이제 일부...
○위원 장승덕  고스톱 치는 사람들, 할머니들 일부 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복지관이나 노인문화센터를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게 현실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 장승덕  그런 것에 대해서 개인 사무실로도 쓰고 그래요, 가만히 보면.
  그래서 그런 것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경로당 활성화를... 사실 이게 만들어주는 것도 좋아하지만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모든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 대신 경로당이 활성화가 되게끔 해 주는 것도 우리 구에서 할 일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그런 부분 많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지원을 해 달라고 하니까 다 해 주는데 그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만큼 우리 구에서도 관리감독을 해야 하지 않느냐, 프로그램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느 데는 잘 되는 데가 있고... 다 그런 게 아니고 안 되는 데가 있어서 그런데.
  하여튼 그런 것까지는 그런 사업을, 그런 것까지는 특수시책으로든지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한번 하는 방법을 해야 한다.
  잘 되는 데는 인센티브를 좀 주고 안 되는 데는 차별화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을 낮춰주든지 어쩌면 안 되면 아주 폐쇄를 시킨다든지 뭐 그러한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저희와 남구노인회하고... 노인회에서 이제 또 경로당을 총괄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서.
○위원 장승덕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업무보고니까요.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금년 연말에 예산을 할 때 지금 이 사업을 특수사업이라고 하든 특수시책이라고 하든 경로당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끼워놓자는 얘기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지금 활성화 프로그램은 돌리고 있습니다, 위원님.
  경로당별로 순회하면서 그 네 개 권역으로 강사들이 다니면서 주 1, 2회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저희는 이제 활성화를 시키려고,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폐쇄한다기보다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돌리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하여튼 그걸 예산을 더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경로당이 진짜 활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 아니겠나.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지시를 5% 내렸으면 확인을 95% 하듯이 자꾸 확인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것에 대한 뭔가 집중적으로 해서 그걸 해야지.
  단속반이라든지... 단속반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거기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운영시스템을 만들더라도,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래야지 어느 정도 정착이 되게끔.
  경로당 하면 가서 밥만 먹고 고스톱만 치는 게 아니라 경로당 가면 일거리도 있고 또 거기에서 복지관 참석 못 해도 거기에서 뭔가 레크레이션도 할 수 있고 그러한 그런 것의 조사를 해서,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중점적으로 경로당 활성화 차원 하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보라는 얘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프로그램 돌리고 있습니다만 그게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미흡한 경로당 그런 데를 좀 확인을 해서 더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별도 계획서를 하나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게 효율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알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래서 이번 연말에 예산에 들어갈 때 더 이렇게 그런 사업을 더 늘려서 예산을 더 증액시키더라도 그런 데이터 차원의 사업을 기대해 봐도 되겠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일단 저희가 본 예산은 이미 예산실로 갔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을 저희가 파악을 좀 해 보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단 본 예산 때 전년도와 그대로 같더라도 내년 추경에 더 추가로 예산을 하든가 해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 장승덕  그러게요,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별도의 계획을 하나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본 위원이 이렇게 경로당 다니다 보면 좀 유명무실한 경로당이 많아요. 잘 되는 데는 잘 되는데.
  하여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어차피 경로당 회장님의 능력에 따라서 사실 달라요, 다르기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우리 관계부서에서는 팀원을 더 늘리더라도 계속 순회하면서 더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데 금년 연말까지, 본 예산 들어갈 때까지 그런 시스템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축이 될 수 있겠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별도로 저에게 보고 좀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62쪽에 보면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있고 기본서비스가 있어요.
  차이점이 뭐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기본서비스는 우선 저희가 재가지원노인서비스센터에 위탁을 한 사항이고요.
  어르신들을 주 1회 방문을 하고 주 2회 전화로 안부를 확인해서 독거노인, 혼자 계신 어르신들을 관리하는 거고요.
  종합돌봄서비스는 인정 점수가 있어요.
  개개인 점수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점수가 나와서 그 점수에서 월 몇 시간, 1인당 27시간, 1인당 36시간해서 그 시간만큼 활동보조 나가고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종합돌봄이 더 종합적으로 돌보는 거고 기본은 말 그대로 주 1회 방문, 주 2회 전화로 확인해서 그렇게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 밑에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등급외자는 뭐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러니까 저희가 노인요양 등급이 나오면 이제 요양 쪽으로 가는데 등급이 안 나오시는 분들, 다 등급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돌봄으로써 케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리고 69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한 노인복지 증진했는데요.
  지금 개보수비를 4억을 예산을 잡았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김익선  그런데 지금 3개의 노인정 외 다른 데는 할 게 없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아니요, 총 10개소가 저희가 지금 보수 필요한 게 지금 10개소로 확인이 됐고요.
  그 3개소가 금액이 커서 그 3개소만 2억 정도가 소요돼서 저희가 거기에 별도로 그렇게 해 놓은 거고요.
  저희가 보통 이게 올해 예산이 1억 6,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후로 좀 저희가 계상을 했고요.
  보수할 데가 그동안 신청이 들어온 데, 필요한 데가 저희가 있어서...
  10개소가 돼서 저희가 4억을 요구했고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4억이면 충분합니까? 예산을 더 잡아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지금 예산실에서는 오히려 전년도로 지금 깎으려고 하고 있어서 제가 위원님들께 따로 또 부탁을 드린 사항이고요. 4억 정도면 일단...
○위원 김익선  이건 직접적으로 우리 위원들에게 연관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예산을 좀 충분하게 잡아서 노인정... 애로점이 없게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감사합니다.
○위원 김익선  그리고 73쪽에 중증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활동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저번에는 530명인데 이번에는 570명이에요.
  그러면 40명이 증가가 됐는데 그런데 예산은 20억이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많이 증가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예산 20억은 당초에 작년에 본 예산이 좀 적게 내려와서 추경에 예산을 좀 더 주었고요.
  저희가 작년에도, 본 예산에도 예산이 시에서 적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추경에 더 받을 사항이 되겠고요.
  이 예산이 금액이 되게 큽니다, 활동 보조하는 예산.
  그래서 올해 좀 예산이 더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원, 이건 신청을 하면 저희가 대상이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심사가 돼서 자격이 되면 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작년 하반기에는 얼마가 더 지원이 됐었어요? 추가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지금 제가 작년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그건 따로 위원님께... 이게 지금 내년도의 업무보고이다 보니까.  
○위원 김익선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40명이 증가했는데 20억이니까.
  인원 비례했을 때 이게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나중에 추가로 지원이 됐다 하니까 그러면 그때 지원된 금액이 얼마인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지원 단가도 또 이번에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시간을 뭐 9,240원 시간당 이걸 금액으로 바우처 사업인데 그게 내년도에 1만 760원 인상도 됐고요.
  그래서 증가가 된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가도 증가됐고 인원도 증가됐고.
○위원 김익선  그러면 지난번 추가로 얼마 내려왔다고 하는 것 그것 금액이 얼마인지 좀 나중에 알려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아, 올해 추가로 추경 내려온 것 12억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증가가 8억이 증가된... 만약에 그걸 보탠다고 하면 8억 2,000만원이 된 거나 똑같은 거네요, 그러면. 내년에 예산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니까 올해에는 총...
○위원 김익선  시비를 보탠다고 하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올해 총 67억이 소요가 됐고요.
  2017년도에 67억, 내년에 75억이 되는 거죠.
  81억이니까 67억이었고 올해, 최종.
  14억 정도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81억이고 작년에 67억이 최종 지급이니까 14억 정도가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내년에 81억이고 지난번에 61억이었잖아요.
  61억인데 12억이 더 내려왔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지금 위원님, 밑에 시 자체에 그걸 빼고 위원님 말씀대로 8억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작년에 67억하고 75억 금액만 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억이 증가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래요, 알겠고요.
  추진방향에 금년도 하반기 보고 시에는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 홈 신규 설치한다고 하셨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김익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설치했습니다.
○위원 김익선  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그래서 저희가 체험홈이 원래 한 군데 있는데 지금 두 군데가 설치가 됐고요.
  한 군데 더 설치가 지금, 발달장애인 세 명이 들어가서 지금 입주해서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룹홈도 여기에서 하시나요? 그룹홈? 아닌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아, 그룹홈이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그룹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 김익선  그랬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저희 8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 남자, 여자 같이 관리를 좀 하는 쪽이 많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김익선  그러니까 그걸 가급적이면 남자 관리하는 데는 남자가 좀 관리하도록 하고 여자는 여자들만 관리하도록 이렇게 좀 하는 걸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저희는 지금 성별에 따라서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김익선  학익동 그룹홈 거기는 같이 있는 것 같던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학익동이요?
○위원 김익선  네.
○위원 양정희  신나는 그룹홈.
○위원 김익선  신나는 그룹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건 저희가 아니라, 장애인이 아니라 아동인 것 같습니다.
○위원 김익선  아, 아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과장님, 저희 관교동 노인복지관 건립 관련해서 65쪽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부위원장 정채훈  지금 저희가 예산이 60억 정도 용역비까지 하면 60억 7,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거 예산이 어떻게 확보돼 있나요, 정확하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이 7,000만원은 이미 쓴 거예요.
  지난번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라서 용역을 실시 이미 한 거라 그건 빼고 60억으로 보시면 되고요.
  60억 중에 현재 특별교부세 국비 12억이 내려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시에 20억 신청해 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시 노인정책과에서 시비보조금을 20억을 해 주겠다고 시 예산실에 계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20억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를 25일날 가야 되고요.
  그게 다 되면 저희가 구비 8억만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시 예산실에서는 시비보조금 20억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네, 그런 것 같아서요. 혹시 이거 어떻게 될까요?
  예산 시에서 받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 예산실과 좀 통화를 해 봤는데 아마 저희 구 말고도 억 이상으로 10억 이상 올라오는 것들은 다 잘랐다고 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일단 저희가 재정투융자심사에 가서 좀 제안설명을 잘 하고요.
  일단 정 안 되면 청장님께서 구비로라도 하겠다고 말씀은 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 구비가 28억이 가야 하는데.
○부위원장 정채훈  28억을 들여서라도...
  그러면 28억 들어가면 저희가 이거 내년도부터 시작을 할 수 있나요? 사업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일단 매입비 먼저 하고, 매입하고 나서부터 절차가 뭐 있기 때문에 12억은 내려와 있고 교부금 20억을 지금 저희가 막 빨리 달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교부금 20억은 원래 작년에 준다고 했는데 시에서 절차가 이행이 안 돼서 못 받아온 거예요.
  일단 그거라도 빨리 받도록 해서 하여튼 예산 확보에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런데 지금 이 업무보고 상에는 구비 28억 쓰는 걸로 지금 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구비를 20억 잡아놓고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왜냐하면.
○부위원장 정채훈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도 20억 받기로 했는데 12억밖에 못 받았으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이건 저희가 왜냐하면 교부세는 이게 건축비용 20억 시비보조로 가는 것은 50 대 50이기 떄문에 저희가 20억 그대로 대응을 해야 해요.
  그래서 일단 해 놓고 저희가 그 구비를 교부세로 받아오려고 했던 건데 교부세가 먼저 와버린 거죠.
○부위원장 정채훈  교부세가 먼저 와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작성 시와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아무튼 재정, 투융자심사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부위원장 정채훈  받을 때 제안설명 잘하셔서 최대한 좀 받아볼 수 있게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시에서 너무...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저희가 지금 아까 배상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다른 과에서 보훈회관 건립하는 것 같은 경우도 국비로 해야 하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재정 부담이 너무 심해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처음에 업무보고할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남구 같은 경우 초고령화 사회로 지금 들어갔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고령사회.
○부위원장 정채훈  네, 고령사회. 14.3%이기 때문에.
  벌써 1년 만에 600분 정도가 65세 이상으로 되셨더라고요.
  앞으로 분명히 저희가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지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경로당만 무조건 다 지을 수는 없고 이런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허브시설, 에코시설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수요를 감당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이 좀 중요하다고 봐요.
  이번에 시비를 좀 가져와서 저희가 지어야 다음에 지을 때도 시비나 국비를 통해서 또 이렇게 지을 수가 있지 저희가 이거 구비 갖다 지으면 다음에 지을 때도 너네 전에 구비로 지었지 않느냐, 또 구비로 지어라라고 하면 남구 같은 경우는 더 힘든 상황이 되기 때문에 투융자심사 받을 때 제안설명을 충분히 잘하셔서 꼭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55쪽, 일반현황에 보시면 우리... 65세 이상 노인현황에 보시면 우리 남구가 노령화 지수가 지금 비율로 봤을 때 14.3%가 나와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양정희  그런데 혹시 각 동별로 이런 노령화 지수에 대한 혹시 자료가 있으신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받아놨는데 제가 오늘 가져오지는 않았는데요.
○위원장 이한형  자료를 드리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자료를 받아서.
○위원 양정희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각 동별로 노인 분들에 대한 지원이 나가는 게 다 평준화가 돼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경로잔치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위원 양정희  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어떤 지원을?
○위원 양정희  우리 노인복지 시책이...
○위원 장승덕  경로연금? 20만원씩 나가는 거?
○위원 양정희  아니요, 동으로 나가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동으로 나가는 것은 제가.
○위원 양정희  비율이 노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경로잔치 비용이고요.
○위원 양정희  비율이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지금 현재 경로잔치라든지 이런 비용 지원되는 게 다 평준화돼서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양정희  그런데 비율이 높은 동은 좀 이렇게 지원이 더 많이 나가야 하고 이런 차별화 같은 게 좀 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위원님 말씀대로 그 얘기가 전에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동에 지원되는 건 경로잔치 비용만 있고요.
  다른 것들은 경로당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항인데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경로잔치를 함에 있어서 동별로 어르신 인구가 다르고 또 인구가 많은 데는 어르신이 더 많고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뭐 이렇게 있는데 예전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 경로잔치를 함에 있어서 최저 비용을 준다고 생각을 해서 일정금액을 드린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지금 그 부분을 내년에 저희가 일단 동별로 550만원을 계상했지만 지금 내년에 어떻게 지원할지 저희 직원들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수 비례해서 주는 것도 조금... 그것도 또 그렇게 되면 또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또...
○위원 양정희  동별로 이렇게 가서 보면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조금 동에서 또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는 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동 여건에 따라.
○위원 양정희  유지분들이 지원을 많이 해 주면 물론 넉넉하게 차릴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동도 있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양정희  그런 거 보면 좀 이런 비율에 맞추어서 지원이 돼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높은 동은 용현3동 같은 경우에는 초고령화 지수가 23%나 되고, 굉장히 높고 문학동 같은 데는 10%밖에 안 되고 막 이런 것에 따라서 보면 조금 차별화되는 지원이, 그런 정책이 돼야 하지 않나 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 부분을 그래서 저희 내년에 지원할 때 좀 검토를 다시 해서 꾸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정희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지만 본 위원장 생각은 이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550만원 일률적으로 해 주더라도 하는 동의 방법론에 따라서 이게 달라요.
  용현5동 같은 경우는 유중형 위원장 말씀 들어보면 3,000명을 했는데 550만원 가지고 다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3,000명을 했는데도.
  그게 소머리국밥, 추어탕...
○위원 박향초  지원을 많이 받겠죠.
○위원장 이한형  지원을 좀 받더라도 그렇게 3,000명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550만원으로 하는데도 아무런 불평이 없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느 동은 뷔페에서 적은 인원 가지고 1만 2,000원씩 갈비탕해서 소요해서 그냥 돈 모자란다 이렇게 방법론들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양정희 위원님 사항들의 생각, 그리고 또 각 지금 경로당 잔치를 해 보면서 여론을 수렴하셔서 일단 적절한 방법을 한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리고 60쪽에 보시면 남구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어르신들 사업하는 데에 지금 28개 사업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양정희  그 28개 사업에 대한 그 자료를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지체장애인협회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장 이한형  지금 거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거기 이전은 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거기가 치안센터 용현3동에... 거기는 이제 지체장애인협회를 주기로 결정이 돼서 협회를 주고 저희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를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저희도 그 개념을 몰라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2개 저희가 건축물을 지을 때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잖아요.
  출입구라든가 화장실 같은 데.
○위원장 이한형  그렇죠,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걸 건축을 협의하고 확인을 거기에서 이제 받아야 하는 거예요, 장애인편의법에 의해서 그걸 받아야 해서 그걸 그 기술요원이 협의해 주고 확인해 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확인이 떨어져야 건축협의가 다... 건축과하고 하는 사항이고요.
○위원장 이한형  그 사람은 일시적으로 채용되는 사람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아니죠,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장애인편의증진법에 의해서 편의지원센터가 중앙에 있고 시에 있고 그다음에 구 자체로 저희가 지금 인천시에서 처음 저희 구가 만들어진 거고요.
○위원장 이한형  그렇지 않으면 인건비는 어디에서 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저희가 시비, 구비 50대50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일년 내내 주는 거예요, 그 사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렇죠, 거기 상주 근무해요.
○위원장 이한형  계속?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그 편의센터는...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그 양반은 이제 우리가 처음 지을 때는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잘 돼 있나 그런 것은 하지만 그러면 그 양반이 거기에서 평시에 하는 일은 뭐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러니까 저희 건축협의가 들어오면 장애인편의시설이 제대로 돼 있는지 건축과에서 저희에게 협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장...
○위원장 이한형  아니, 그런데 다 지어주었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짓기 전에 설계할 때 저희가 그게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고 나중에 준공할 때 또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위원장 이한형  준공이 다 떨어지고도 그 사람이 상주한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렇죠,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건축과에 주민들이 협의가 들어오는 사항들을 전부 다 저희가 협의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 직원이.
○위원장 이한형  지금 리모델링 다 하고 거기에다가 그 사람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아, 그거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의 일상에, 건축과에 각 주민들의 건축 협의 들어오는 사항들 있잖아요.
  그런 걸 전체를 다 해 주는 사항입니다, 건축과로 들어오는 사항들을.
○위원장 이한형  지금 장애인지원센터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센터만 하는 게 아니고 남구 건축과로.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지금 그 사람 어디에서 근무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 사람 거기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에서 근무를 하는 거죠.
  근무를 하는데 우리 남구가 편의시설지원...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이제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에 있어요, 그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를 중앙에서, 복지부에서 한국지체장애인협회로 위탁을 줬어요.
○위원장 이한형  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러니까 지체장애인협회가 그 업무를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 남구도 지체장애인협회 남구지회로 위탁을 준 거고요, 그런 와중에...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지체장애인협회 건물뿐만 아니라 전체 건물에 대해서 장애인 시설이 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렇죠, 모든 건축허가나 신고가 들어왔을 때 장애인편의시설 다 돼 있는지.
○위원장 이한형  짓는 데마다 가서 하는 거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러니까 그게 건축과에서 저희에게 협의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나가서 이제 설계가 제대로 돼 있는지 아니면 현장 나가서 준공할 때 다 확인이 제대로 됐는지를 다 하는 사항이고요.
  금년도에 총 188건을 했습니다, 그 직원이.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그 사람은 채용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채용을 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중앙에서 했습니다, 이번에.
  왜냐하면 중앙에서 전국에 기초지자체에서 생기는 데가 인천 같으면 저희 구 지금 현재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뽑아서 지금 배치를 한 상태예요, 당초에는.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어차피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그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다 저희에게 협의가 들어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게 이제 그 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어디서, 장애인협회에서 도장을 찍어줘야만 건축 준공이 나오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거기에서 기술요원이 다 확인을 해서 건축과로 협의 결과를 확인 결과를 보내면 그게 허가 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 사람 좀 장애인협회에서 큰 일을 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체에서 조금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어서 지회장 선출에 있어서 그 부분이, 지체장애인협회가.
○위원장 이한형  지회장 선출권에서도 과장님이 아시는 범위 내에서 얘기 좀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선출은 조금 문제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내부 갈등이 좀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요.
○위원장 이한형  시나 중앙에서 임명권이 있는 건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이제 시에서 추천을 중앙에 하면 중앙에서 사전 승인을 합니다.
  그 사전 승인 결과가 오면 시에서 임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정관에.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두 명을 올렸는데 이제 일부 회원들이 원치 않는 사람이 지금 임명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내부 갈등이 있고 전입도 좀 누적되었던...
○위원장 이한형  두 파로 나누어져 있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약간 그런 면이 있어서 안정화가 조금 필요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절차 상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어떤 절차?
○위원장 이한형  회장 선임에 대해서.
  우리가 내부적인 것을 너무 관여해서는 안 되지만 그걸 검토해 보셨을 때 내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금 남구지체장애인협회 회장을 선임한 것에 대해서 절차 상에는 문제가 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저희가 봤을 때는 정관에 있는 그대로 한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지금 새로 되신 분이 전에, 작년에 하반기에 남구지회장을 했던 분인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이제 절차 상에는 하자가 없는데 장애인 회원에 대한 회장의 불신이구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내부적으로 조금.
○위원장 이한형  내부적인 불신.
  그건 내부적으로 풀어야죠,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러니까 지회에서 조금 시 협회와 남구지회 간의 조금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집행부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저희는 그냥 현황을 잘 파악하고.
○위원장 이한형  국장님, 저번에 상담하셨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사회경제복지국장 고상욱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단체에서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안정화가 되도록 지금 저도 면담을 했고.
○위원장 이한형  하여튼 절차 상의 하자가 없고 사항들 하면 잘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행정적인 보조 그것은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여성아동복지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이한형   정채훈   배상록   장승덕   박향초   김익선   양정희
  김순옥
○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19인
  사회경제복지국장고상욱
  지속가능도시국장유기영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김은환
  복지정책과장오은식
  기초생활보장과장박호관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미선
  일자리정책과장김복순
  경제지원과장곽병주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이계송
  도시관리과장이종국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공원녹지과장김영호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김윤재
  교통정책과장유호근
  자동차관리과장정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