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7월 10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계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ㆍ경관녹지과ㆍ도시창생과ㆍ도시정비과ㆍ교통행정과ㆍ교통민원과)

심사된 안건
1.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경관녹지과, 도시창생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1.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지금부터 2014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금일 심사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금일 심사 대상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결산서 229쪽부터 235쪽까지입니다.
  건설과는 예산현액 140억 6,200만원 중 128억 7,6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2,1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으며, 예산현액대비 불용율은 1.57%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도화동 507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비 4억 1,100만원 및 하수구조물 정비비 5억원과 사고이월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비 5,200만원입니다.  
  결산서 230쪽 도로시설물 관리/사무관리비 집행잔액율 59.34% 등 아래 표에 나와 있는 6건에 대해서는 불용율 20% 이상으로 불용 사유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36쪽부터 239쪽까지 입니다.
  건축과는 예산현액 32억 5,400만원 중 11억 7,600만원을 지출하고 17억 7,4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으며, 예산현액대비 불용율은 54.51%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이월액 숭의 목공예마을 조성사업비 16억원 및 목공센터 부지매입비 6,3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숭의 목공예마을 조성사업비 3억 300만원입니다.
  결산서 237쪽 주택바우처 시범사업지원/민간자본보조 집행잔액율 40.20%, 238쪽 숭의  목공예마을 조성사업/시설비 집행잔액율 87.58% 등 아래 표에 나와 있는 5건에 대하여는 불용 사유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40쪽부터 241쪽까지 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예산현액 3억 1천만원 중 2억 9,900만원을 지출하고 1천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으며, 예산현액대비 불용율은 3.22%입니다. 토지정보과는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경관녹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42쪽부터 250쪽까지입니다.
  경관녹지과는 예산현액 76억 5,700만원 중 74억 5,8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9,8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으며, 예산현액대비 불용율은 2.58%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이월액 수봉근린공원 조성사업비 8억 5,700만원 및 커뮤니티형 그린웨이 조성사업비 4,300만원과 예비비사용액은 수봉근린공원 조성사업비 9억 3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계속비이월 용현녹지조성 시설비 1만 1천원입니다.
  결산서 248쪽 정책숲가꾸기사업/시설비 집행잔액율 23.1% 등 아래 표에 나와 있는  7건에 대하여 불용 사유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도시창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51쪽부터 252쪽까지입니다.
  도시창생과는 예산현액 49억 6,900만원 중 46억 5천만원을 지출하고 1,9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으며, 예산현액대비 불용율은 0.38%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이월액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6억 900만원 및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 연구용역비 5억원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700만원과 사고이월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 연구용역비  2억 9,100만원입니다.
  결산서 252쪽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불용율 20% 이상으로 불용 사유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53쪽부터 255쪽까지 입니다.
  도시정비과는 예산현액 113억 8,600만원 중 20억 7,200만원을 지출하고 88억 1,2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으며, 예산현액대비 불용율은 77.39%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이월액 주택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비 3억 1,100만원과 숭의동 4ㆍ7구역 주거환경 관리사업비 72억원 및 주안북초교북측 주거환경 관리사업비 26억 9,6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주택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사업비 9,600만원과 사고이월 숭의동 4.ㆍ7구역 주거환경 관리사업비 4,600만원 및 주안북초교북측 주거환경 관리사업비 4,2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 석정마을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2,500만원과 학골마을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8,600만원 및 제물포북부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2억 200만원입니다.
  결산서253쪽 주택재건축,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연구용역비 집행잔액율 75.66% 결산서 253쪽 숭의 4ㆍ7구역 주거환경 관리사업/시설비 집행잔액율 95.29%, 결산서 254쪽 주안북초교북측 주거환경 관리사업/시설비 집행잔액율 63% 등 아래 표에 나와 있는 9건에 대하여는 불용 사유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56쪽부터 259쪽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 4억 7천만원 중 3억 6,200만원을 지출하고 1,2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으며, 예산현액대비 불용율은 2.55%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경인철도 지하화 추진사업 자치단체간부담금 9,500만원입니다.
  결산서 258쪽 법규위반차량 단속 및 관리/사무관리비는 불용율 20% 이상으로 불용 사유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60쪽부터 262쪽까지입니다.
  교통민원과는 예산현액 3억 6,100만원 중 3억 3,200만원을 지출하고 2,8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으며, 예산현액대비 불용율은 7.75%입니다.
  결산서 261쪽 불법차량 견인조치/민간위탁금 집행잔액율 27.47%로 불용 사유 설명이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금일 심사 대상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229쪽부터 23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건설과장 유기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232쪽 금액은 작지만 45만원에 대한 100%의 집행잔액 남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100% 하나도 안 쓰신 건가요? 시설부대비
○건설과장 유기영  공사 감독하기 위한 감독공무원들 출장여비인데 같은 날에 다른 공사현장들이 있어가지고 공사현장이 같이 수행될 때 이 항목만 별도로 공사감독 나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공사비에서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것은 안 쓰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공사점검 공무원이 안 나간 게 아니고 나갔는데 다른 데랑 같이 합동으로 나가게 되니까 집행잔액이 남았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정채훈 위원입니다.
  230쪽에 지리정보시스템 시설물 DB 갱신 관련해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불용된 것은 왜 그런 거죠? 그만 두셨나요 아니면
○건설과장 유기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기간제근로자가 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당초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퇴직금까지  포함한 정산비용이 들어가서 2가지로 표현이 됐습니다.
○위원 정채훈  이분이 무기계약에서 중간에 전환되셔서 그런거구나. 나머지 보면 230쪽 도로시설물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설부대비 233쪽 방재시설물 갯골펌프장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은 불용된 게 예산 절감했다고 보면 되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부대비 하수맨홀 정비공사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도 다른 쪽에서 지출이 되면서 절감하신 거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절감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펌프장 같은 경우 시설물이 절감 차원으로 보시면 될 거 같고 앞부분 일반운영비 안에 있는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리비 안에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예상보다 반밖에 4회 중에 2회만 개최하고 참석하신 분이 많지 않아서 수당이 예상했던 금액보다 훨씬 적게 나갔고요.
○위원 정채훈  왜 2회밖에 개최를 안 했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저희가 회의 상정 건수 자체가 여름 같은 경우 굴착 건수가 작습니다. 그럴 때는 서면심의로 대체를 하고요. 심의 건수라든가 시기별로 봐서 위원님들 소집하기 작은 경우에 서면심의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덜 지출됐고 그 안에 사무관리비 중에 건설공사 현황판 제작하는 게 있는데 150만원 계상했었는데 실제로 필요한 부분만 하다보니까 기존에 있던 것 활용하다 보니까 약 40만원만 쓰고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많이 남게 됐습니다.
○위원 정채훈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위원회 수가 적어졌다거나 그런 부분 때문에 불용이 된 부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위원 배상록  229쪽에 도화동 507번지일원 도로개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이 4억 좀 넘는 거죠? 공사는 작년 금년에 그렇게 양이 많이 할 수 있는 게 금년에 예산 투입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 가지고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무리가 가능하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지난 번 회기때 보고드렸듯이 부족분에 대한 부족분이 하수도 분야가 부족했었습니다. 건설과에서 가용 할 수 있는 예산을 써서 별도로 사업을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예산이 하다 보면 추가 투입되어야 할 사정도 생길 것이고 본 위원 생각에 만약 그렇다면 임시로 대충 하고 나중에 예산되면 다시 하는 것보다 이번 2회추경이라도 만들어서 마무리를 완벽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남아 있는 우리 예산으로 하수도까지 도로 인도까지 마무리가 가능하냐는 거죠.
○건설과장 유기영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는 하수도는 이미 공사 끝났고 상수도 가스까지 매설돼 있고 도로포장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도로부지를 많이 매입했기 때문에 실제 도로포장 이외 남는 도로부지 거기 처리비가 좌우측에 대한
○위원 배상록  옆에 남는 데를 마무리를 해야 된다
○건설과장 유기영  예산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기 때문에 대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임시로 해서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이것은 결산하고 관계 없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을 뗄 때 건축과에서 할 때 건설과에 협의가 어디까지 협의하고 있나요? 준공 내줄 때
○건설과장 유기영  사전 협의가 오게 되면 특히 관련 되는 것이 하수도부담금입니다. 진입로 관련된 사항들을 정리해 주고 있고 그 이외 특별하게 없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 생각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공을 떼는데 신축건물 준공을 뗄 떼는 건설과에서 꼭 현장을 나가서 점검을 했으면 합니다. 점검을 한 다음에 협조를 하고 준공 마무리 하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한 바퀴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축건물이 남구에 엄청나게 많이 짓고 있습니다. 공사 신축한 준공은 떨어졌는데 도로가 엉망이에요. 포장이 보통이 아니에요 하수도 들어가고 수도 들어가고 포장해 놓은 것 꺼지고 완전히 걸레조각 같이 도로를 해 놨어요. 수봉공원 자동차 매매센터 뒷골목 가 보시면 공사가 큰 것 도시형생활주택 몇 동이 들어서있는 이쪽 보시면 도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원인자부담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유기영  파손이라든지 원인이 명확하게 건축주에게 될 수 있으면 원상복구 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지나가고 요인이 불분명할 경우 어렵습니다. 단적으로 공사현장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면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제가 볼 때 레미콘차 무게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무게로 도로파손이 진입로 다 된다고 보거든요. 건축행위를 하는 앞만 볼 것이 아니고 건축을 하면서 행해질 수 있는 도로를 봐주어야 한다 보거든요. 레미콘차 펌프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마무리가 잘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건축한 후 보면 길이 정상적인 도로가 없다고 본다니까요. 앞으로는 철저하게 현장 점검을 한 후 협의를 거쳤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건축부서하고 가능한 건지 특별한 제재 조건이 없는지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한 번만 건축하고 마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도시형주택이 굉장히 인기가 있잖아요. 많이 신축을 할 텐데 주안쪽 보면 엄청나게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를 철저하게 점검해서 도로가 문제가 있고 했을 때 건축하는 분들이 수익성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부담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보거든요. 앞으로 철저하게 건설과에서 도로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236쪽부터 2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숭의공예마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명시이월부터 해 가지고  불용액 사항들이 많은데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전체적으로 보면 숭의공예마을에 대한 불용액도 많고 명시이월도 있고 사업이 잘 진행되는 건지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최영호  전문위원님께서 크게 2가지 포인트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번째로 주거급여사업 부분이 불용액이 40%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남구와 남동구 부평구가 국가에서 작년에 시범사업 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대상자가 미확정이기 때문에 4억 8,800여 만원 정도의 금액을 인구수 비례해서 맞춰 준겁니다. 시범 3개월만 하다 보니까 잔액이 불가피하게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 7월 1일부터  하는 주거급여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시범사업을 했던 사항입니다.
  금액을 명확히 추정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시범사업 하면서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목공예마을은 금년 9월말에는 모든 사업이 다 종료가 되는데 다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2011년경 사업 시작이 됐는데요. 예산교부는 국가에서부터 2013년부터 됐습니다. 국ㆍ시비가 5대 5 사업으로 진행이 됐는데 국가에서 2013년 12월 25일 예산을 세우는 예산에 대해서 국가 재정상 줄 수 없다 그래서 남구에서도 사업이 땅을 매입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될 여지가 있었고 땅을 매입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서류상으로만 남아 있던 금액입니다. 실제 교부된 것이 아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대부분의 돈이 금년도 에 입금돼서 올해 사업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고요. 9월말이면 종료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국비 안 내려오는 부분은 구비로 충당을 다 했네요.
○건축과장 최영호  아닙니다. 13년도에 못 준 것을 올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 사업이 논란도 많고 왜냐하면 국비 지원이 됐기 때문에 반납하면 안 된다고 해서 사업성 사항은 별로 위원님들이나 전체적으로 볼 때 과연 해서 되겠냐 의아심이 많았던 사업인데 국비가 제대로 내려온다 하면 되겠네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김익선 위원입니다.
  요즘 도시형주택이 우후죽순 많이 건설이 되는 것 같아요. 건축허가를 업자들은 상당히 호기다라고 볼 수 있고 주차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상당히 의아해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건축과장 최영호  건축과장으로 솔직히 저도 국가정책에 하는 것에 대해서 썩 동의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형생활주택이 2008년도에 법령이 제정되면서 아시다시피 금융 위기적으로 국가가 어려웠지 않습니까? 1, 2인 가구수는 많이 늘어나고 역세권주변에 젊은이들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많이 지어주자는 취지였습니다. 그것이 역세권에만 머물지 않고 일반 주거지역까지 굉장히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세대나 다가구는 가구당 한대씩 주차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법에서는 전용면적 즉 120㎡에 한 대씩 제정이 됐었습니다. 도시형주택 최소 규모는 15㎡입니다. 최대 8가구에 1대의 주차만 대도 된다는 논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업자들은 많은 세대를 지을 수 있고 많은 분양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남구가 법령 개정을 5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2013년경에 저희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지금은 0.5대 0.6대까지 법으로 올라와있는 상태입니다. 많이 강화돼 있고 저희들은 심의를 통해서 상업지역 이런데 가능하면 자주식으로 30%는 최소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사실 건축업자들은 남구청의 인허가가 가장 까다롭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 하고 있는데 일반 주민들께서 느끼시는 체감은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위원 김익선  그 과정에서 상수도 계량기가 공동으로 허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최영호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성질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맞을 것 같은데요. 다수의 사람이 살고 있다 보니까 본선에서 들어와서 대지 내의 지선에 나누어질 때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유의 개념으로 보셔도 되거든요. 고시원은 한 사람 각각의 임대료를 받는 거지만 물론 이것도 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양을 받아 사는 사람도 많고 아파트하고 똑같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고시원식으로 한 개로 해 주고 계산하게끔 하니까 각자 계산을 하려면 출퇴근 시간도 다 틀린데 개인 계량기로 조례를 인천시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에요?
○건축과장 최영호  상식적으로 가구당 돼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위원 김익선  인천시에는 뭔가 안 돼서 공동으로 돼서 서로 입주한 사람들이 개개인이 불편하다 느끼는데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240쪽부터 24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토지정보과장 이희순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체적으로 볼때 토지정보과는 예산부분도 그렇고 불용액이 3.22%고 1천만원이네요 불용액 남은 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김익선 위원입니다.
  학익동 학골저층주거사업 지역 아시죠? 어떻게든 거기가 너무나 낙후돼 있기 때문에 개발을 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건설하시는 분이 거기가 2종으로 돼 있다 해요. 급수 변경은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건가 어디에서 하는 거에요?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도시창생과요.
○위원 김익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여러 위원님들 결산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추후 세입ㆍ세출 추경때 그때 추가해서 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죠. 결산은 결산대로 가시고 업무보고 사항때 철저하게 물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보면 국이 전체적으로 볼 때 사업비는 모자라는데 거의 불용액 남는게 사무관리비 시설부대비에요.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거 아닌가요. 공무원님들 출장 나가고 그런 부분들을 예비비 성향으로 책정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과별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의하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사항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시설부대비라든지 각종 사무관리비가 예를 들어서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 아까 건설과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공사 건별로 예산 공사비의 몇%의 시설부대비를 세우게 돼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예산은 세워져있는데 공사 하는 데가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다 보니까 같이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부대비를 어느 한 쪽에서 안 쓸 수도 있는 거고요. 될 수 있으면 시설부대비도 시비 국비가 포함된 시설부대비는 그쪽 건은 완벽하게 씁니다.
○위원장 이한형  구비는 줄이는 방향으로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 부분은 시설부대비는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다음 경관녹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242쪽부터 25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관녹지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경관녹지과장 한창덕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경관녹지과도 다 시설부대비에요. 사무관리비,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팀들이 4개니까 팀장님들이 꼭 법적으로 서야 되는 거에요? 그런 건 아니죠. 팀 4개팀 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서는 것도 이해 가요. 건설과부터 시작해 사업비는 부족한데 사무관리비에서 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관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251쪽부터 25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도시창생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 2,4동일원 재정비촉진사업 연구용역비 2억 9,100만원이 사고이월 된 이유가 뭐죠?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공사가 진행이 안돼서요 변경 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한형  도시개발사업 하는데 귀빈예식장 부근 사항들 도로 해서 확장도로하고 귀빈예식장도 어차피 수용해야 하는 입장인데 언제쯤 진행이 가능하세요?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이번 추경에도 아마
○위원장 이한형  5억 세우신 것 같더라고요.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중앙정부에 국비가 15억이 가내시가 돼 있습니다. 우리도 추경에 시비 7억 5천, 구비 7억 5천 해서 추경에 올린 상태고요. 현재까지 국비를 지원 받은 게 130억 정도
○위원장 이한형  지원을 받아야 되죠? 지원 받은 게 아니죠.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160억 받을 예정인데 현재까지 받은 게 64억 정도 하고 이번에 15억이 포함이 되면 80억 정도 국비가 확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확보되면 지금 말씀하신 도로개설 하는데 보상하고 포장하고
○위원장 이한형  도시개발사업 서울여성병원 SMC가 오면서 같이 맞물려서 해서 완성작품이 될 때 같이 도로로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쪽은 국비사항들에 대한 확보가 안 돼서 안 되는 부분 있으면 그것도 교통혼잡이라든가 모든 부분으로 봤을 때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아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창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253쪽부터 25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김익선 위원입니다.
  254쪽 학골마을 저층주거지역 있지 않습니까? 땅을 산 비용이죠?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사실 노인정 건설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은 땅을 사서 거기에 노인정을 짓는다면 앞으로 많은 개발 하는데 애로점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급한 사항인데 이것하고 관계 없이 건설하실 분이 저를 엊그제 찾아왔어요. 어쨌든 거기를 개발을 빨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사람을 찾는 과정에서 그 업자분이 말씀하시기를 그 지역이 2종으로 돼 있다 그래요. 그 지역이 2종입니까?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분은 알아봤겠죠 건설하기 위해서.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해 주면 상업지역은 안 될 것 같고 준주거지역으로만 변경을 해 주시면 자기가 책임지고 건설하겠다는 말씀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개발만 한다면 본 위원은 엄청 고맙다 생각하고 얘기하는 건데 시하고 잘 하셔가지고 용도변경이라 하나요 지목변경이라 하나요? 용도변경, 국장님하고 힘을 써서 빠른 시일 내 해 주시면 거기가 기왕 개발 잘 하면서 노인정만 별도로 짓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면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거기는 그렇게 개선이 되어야 할 점이니까 신경 쓰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제안 할 수 있거든요. 제안을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타당성을 검토하고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것은 기본계획까지 안 가도 되는 겁니다. 제안을 해 오시면 거기에서 준주거로 하다보면 개발이익이 나오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이 기반시설이라든가 주민편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부하셔야 될 사항도 발생이 되는 거고요. 그 부분을 한 번 제안을 해 오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숭의동 4ㆍ7구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구에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서 답보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마을단위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일단 평가합니다.
  숭의 4ㆍ7구역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잘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는데도 일부 부족한 점이 있고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숭의 4ㆍ7구역 수봉영산마을인데 72억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72억을 가지고 마을 전체를 주거환경 개선한다는 것은 택 없는 예산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연도별로 단계별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마을을 가꾸는 것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72억 예산 받아 한번에 끝내겠다 이런 생각으로 추진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마을을 가꾼다는 게 구에서 예산을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게 있고 주민들도 자체적으로 부담하면서 해야 될 사업이 있거든요. 그것을 구분해서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끌어가면서 해야 한다고 보는데 한번에 끝내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계획이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을을 가꾼다는 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는 게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공원 등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하고 그것이 완료 되면 주민들이 자기 돈을 내야 한다든지 무이자 대출을 한다든지 해서 주택개량사업도 들어가야 실질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계획이 없어요. 그냥 도로 개설하는 것하고 주차장 쌈지공원 만들어주는 것, 도로포장 하는 거 이거에요.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저층주거지사업이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성격이 달라서요. 개인의 집을 개량하고 그런 사항은 전혀 포함이 되지 않고 기반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사업도 물론 바람직한데 당초 예산이 세워질때 당시 목적이 2013년도 하반기에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그때부터 시작됐는데 주민들 대표들의 의견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당초 돼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제가 알고 있는데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이 빨리 끝내야 되는 사업으로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위원 이봉락  1개년도에 딱 72억 쓰면서 끝내겠다 이런 생각이 잘못된 생각인 거죠.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저층 주거지사업이
○위원 이봉락  저층주거지든 주거환경개선사업이든 같은 맥락인데 어떻게 구분합니까?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저층주거지사업 같은 경우 대부분 재개발구역으로 묶여있던 데가 해제된 지역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저층주거지사업을 정책적으로 시행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비를 각 지역에 한꺼번에 내려주는 예산을 한꺼번에 세워서 시비가  90%거든요. 한꺼번에 내려주다 보니까 저희 구 입장에서 받을 때 일단 받자 근데 그것을 계속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예산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 한번에 세워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까지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마무리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 외 한 가지 참고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 드리는 것은  올해 4.7구역 북초등학교 같은 경우 예산이 완전히 확보가 됐지만 다른 저층주거사업 같은 경우 올 본예산에 시에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번 추경에 전부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 형편이 안 좋다는 식으로 해서 자른 거죠. 물론 석정마을 같은 경우 재난시설 해소 차원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는 못 주더라도 이것만큼 세워달라고 해서 지난 번에 집 무너진데 그 부분은 3억 4천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 전체 각 구청에 시행되는 저층주거지사업이 올해 예산 확보된 것은 전부 삭감돼 버렸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주민대표를 구성해서 그분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필요한 사업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나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개량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이 동네가 비록 72억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개량하기 어렵지만 그런 사업들을 해 놓다 보면 주민들께서 많이
○위원 이봉락  본 위원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인프라가 구축돼 놓으면 수봉공원도 가깝고 살기 괜찮다 제물포역도 가깝고 역세권이고 괜찮으니까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근데 집이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도시 인프라는 구축했지만 주거환경은 달라진 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없는 예산이겠지만 이왕 만들어 시작했으면 주택개량 할 수 있는 자금까지 저리로 대출을 해 준다든지 그런 것도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 말씀드리는 거에요. 또 한 가지는 주민들 민원인데 거기에 빌라를 지하를 구입 했다면서요? 몇 채 구입한 겁니까?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자료에 보니까 5억 3천 들어갔네요. 은영빌라 3, 4동 지하를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4동은 구입을 안 했습다. 경매가 되는 바람에요.
○위원 이봉락  빌라 몇 채 구입한 거에요?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3동 3채요.
○위원 이봉락  용도가 뭡니까?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당초에 정화조 문제가 주민들로부터 제기가 됐었어요. 정화조가 그쪽에 새는 것으로 돼서 밑에 단독주택쪽으로 나와서 냄새 나고 이런 민원이 계속 잇따랐어요. 당초 목적이 3동 4동을 지하층을 구입해서 일제히 남구청에서 정비해서 오폐수 같은 것 정리하고 나머지 구입한 빌라에 대해서 다목적실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는 목적으로 해서 당초 계획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위원 이봉락  주민의견이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도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빌라 지하를 하수관이 터졌으면 하수관 공사만 하면 되는 것이지 빌라까지 매입하셔서 화실로 할 계획이라면서요? 모르겠어요 전 안 봤는데 주민들 얘기가 화실로 리모델링까지 해서 주겠다 해서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아직까지 사용 목적에 대해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위원 이봉락  주민들은 화실로 대여한다 해서 얘기들이 많아요. 저한테도 민원을 제기 하는 겁니다. 72억 얼마 되지도 않는 돈 가지고 도로정비하고 인프라 구축하는데도 모자라는데 빌라 3채 구입해서 화실로 대여한다 말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구 의원들 감독 안 하고 뭐하냐 이런 식으로 전화 옵니다. 용도가 뭐에요?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은 결정 못 했고요.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는 걸로만 목적 갖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차라리 공가 하나 사서 리모델링 깨끗하게 해서 해야지 지하 빌라 사서 뭐합니까?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그 부분 매입한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보게 되면 정화조 자체가 현재 어떻게 보수해서 다른 데로 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굉장히 심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 사유지쪽으로 해서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THP관으로 해서 사유지쪽으로 하수도공사를 일부 해 주었는데 불구하고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들이 그쪽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옹벽부분으로 많이 새고 있다는거죠. 그 주변에 사는 단독 주택 주민들이 굉장히 악취가 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화조 공사를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오래되다 보니까 설계도서도 없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저희가 지하 세 동을 구입하게 된 것은 남구청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물론 나중에 정화조 공사 끝나면 그 부분을 주민공동시설로 쓸 계획이고요. 주민들 자체적으로 정화조에 대한 공사비를 부담 안 하려고 해요. 그 부분은 남구가 지분으로 들어가서 주도적으로 정화조공사를 하고 공사비에 대한 것은 각 주민들한테 일괄 부과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은영 빌라 2동을 전체를 매입해서 철거해서 거기에 쉼터를 만드는 계획으로 했었습니다만 2동에 9세대인가요? 살고 있는데 지하까지. 문제는 4세대는 협의를 해 주는데 나머지 5세대가 나 못 팔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굳이 다세대를 사지 말고 그냥 사시게 하고 밑에 아주 위험한 단독주택 하나가 있어서 그것을 사면 위험옹벽도 제거를 하면서 거기에 쉼터를 만들어주면서 쉼터 밑에 쪽에 정화조라든지 하수도를 정리해 주면 아주 말끔해지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분도 협의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저층주거지 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한다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수용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이것은 주민들 스스로의 협의체를 구성해 주민들 스스로 요구하는 사업들을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이런 것으로 설정할 수 없는 거에요.
○위원 이봉락  국장님 시간이 많이 가니까, 설명은 잘 들었는데 과장님 추진하시는데 주민여론이 반영이 완벽하게 안 됐다는 거에요. 빌라 세 채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 말이 많습니다. 회의를 몇 차례 했다니까요.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주민대표들하고 회의를 하는 사항이고 전체 주민들 다 모아놓고 회의는 안 했고요. 작년 하반기에 주민설명회 개최를 했습니다. 정자 앞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때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 보고 드린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게 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내용을 이미 주민설명회때 설명을 하고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들이 다른 말씀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보고서대로 주민들 공동이용시설로 이용하겠다. 지하지만 어떤 방법을 찾아 하면서 하수구도 개량이 된다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만약 이것을 화실로 대여한다든지 그런 것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남구 그런데 자꾸 헛 돈을 갖다 붓는 거에요.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겠는데 화실 대여하는데 숭의 1ㆍ3동에 우각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 하고 있는데다 시켜야지 마을개발 한다 해서 화실 몇 개 만들어 대여하고 점포 하나 리모델링해서 장사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72억 돈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날아간다는 얘기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방향으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위원 이봉락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은 이해하고 넘어가겠는데 사무실 했는데 활용 안 해요?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그 사항도 당초에는 주민공동이용시설로 계획을 잡고 매입을 했던 사항입니다. 뜻 하지 않게 정화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2군데 같이 공동이용시설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경기슈퍼자리는 매입은 했는데 사실상 들어가면 면적은 굉장히 작아요.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봉락  주민들 얘기가 사무실 개소식 할 때 가봤는데 사무실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3억 6,700만원 들여가지고 사무실 한다고 했는데 회의는 한 번도 안 하고 회의는 주민센터 가서 한다면서요.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거기서 회의를 작년도에 여러 번 개최를 했었는데 위원님들 아실지 모르는데 회의를 개최하다 보면 앞에 슈퍼 있고 정자 있는데 동네어르신들이 저녁때 회의를 하다보니까 술을 많이 잡숫고 와서 회의를 방해를 많이 하셔요. 어쩔 수 없이 장소를 주민센터로 옮겨서
○위원 이봉락  주민들은 회의 하는데 가서 의견을 반영시켜달라고 건의하면서 싫은 소리 했더니 회의 안 하고 주민센터 가서 회의 한다 이렇게 얘기 합니다. 3억 6,700만원 들여 했으면 사무실 활용해야죠.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리모델링해서 정식으로 사무실 사용할 겁니다.
○위원 이봉락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주민들이 할 몫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생각해서 72억 다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시범적으로 수봉마을 영산마을을 리모델링해서 잘 만들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국장님도 관심 가지시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들은 주민들 얘기입니다. 참고해서 이런 말 안 나오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256쪽부터 25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도 전문위원님으로 계시다 교통행정과장으로 가셨는데 앞으로의 포부라든지 간단한 인사말씀 하시죠.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제가 2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됐습니다. 제 소신을 가지고 의회 있을 때 역량 위원님들한테 배운 점 이런 것들 충분히 발휘해서 집행부에 가서도 최선을 다해서 구 행정을 책임 지고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위원님이 질의 하시기 전에 고상욱 과장님 계실 때 항상 논란이 됐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 명시이월이 돼서 9,5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됐단 말이에요. 각 지자체에서 예산 세워서 용역이 들어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여러 논란 끝에 정리추경에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정리추경에 예산을 세운 다음 바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금년 1월 23일 분담금을 9,500만원 했어요. 돈이 다 모아졌기 때문에 용역 발주를 금년 6월에 시작해서 내년 5월달까지 용역이 완료되고 국토부에 결과를 제출해서 건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260쪽부터 26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민원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안녕하십니까? 교통민원과장 정준교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견인사업이 공기업대행으로 인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갔잖아요. 수입이 6개월 결산안 같은 것 보고 받으신 것 있나요?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견인 건수는 매달 결산하고 세입을 잡고
○위원장 이한형  일반업자한테 할 때랑 공기업대행으로 할 때 수익률은 어떠신가요?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견인률은 작년도 4.5%에서 금년도에 약 7.1%로 올라간 사항이고요. 작년도에 민간업체에 견인을 하다가 금년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게 됐는데요. 일단 민간업체에서 너무 체산성이 안 맞다보니까 민간업체에서 맡아서 할 민간업체가 없다고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불용액에도 나왔지만 이 부분들은 처음 하셔가지고 오차가 생긴 건가 어떤 이유로 집행잔액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불법차량 견인조치요 261쪽.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2013년도에 견인차 주ㆍ정차 단속건이 약 5만 6천건 정도 했습니다. 작년도에 4만건으로 약 1만 6천건 정도가 줄었는데요. 원인을 보면 작년 하반기부터 고정형 CCTV가 저희 구에 39대 있습니다. 15분 예고제로 5분 예고제에서 시간을 늘리고 하면서 단속률이 많이 떨어졌다는 말씀드리고 작년도에는 아시안게임이라든가 전국소년체전 장애인체육대회를 하면서 단속보다 계도 위주의 교통 흐름을 중시하는 주차단속 행정으로 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단속건수가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불법차량 견인조치해서 민간위탁금인데 집행잔액율이 27.47% 나왔어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의하면요. 다른 것은 다 집행 잘 하셨는데 그 부분이 30%에 육박하는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이유가 뭐죠?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정형 CCTV 15분 예고제 전체적으로 주차단속 건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견인률도 줄어드는 부분 있었고요. 두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도까지 민간견인업체에서 견인을 했었는데 4월 21일자로 희망특수레카라고 하는 견인업체를 하다가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다시 다른 업체를 공모하고 이런 과정에서 중간에 견인 못하는 결과도 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예산을 반납하는 율이 높아지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집행잔액사항 부분은 그때 이유가 있어서 만약 2016년도나 2015년도 세워진 예산은 8,880만원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산액은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그렇게 볼 수 없고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금년도 예산을 이 부분보다 많이 편성돼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 4.5%에서 견인율에서 7.1% 정도 향상됐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 예산이 더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에 아시안게임이나 모든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계속 단속에 대한 부분들 하고 증가율도 됨으로 인해서 예산에 대해서 변동사항 없고 증액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견인업체에 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이 하게 되는 견인업체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 수익성이 안 맞았잖아요.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민간업체에서 할 때도 결국 수익성이 안 맞기 때문에 포기 하는 부분 있고요. 그래서 결국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게 됐는데 인천시에서 전반적으로 견인을 시설관리공단쪽으로 위탁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부평구라든가 계양구
○위원 배상록  수익성이 없어서 민간업체가 위탁을 받을 수 없으니까 결국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밖에 없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하는 것 아니겠어요. 교통 흐름을 원만히 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서 꼭 하는 사업은 아니란 말이죠. 흐름이 제대로 된다면 견인이 없어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수익이 목적이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리를 보면 견인해서 가고 단속카메라로 찍는다고 해서 교통에 계도가 되고 있나요? 견인하고 단속카메라 있잖아요. 단속카메라는 본인이 찍혔는지 모르잖아요. 결국 나중에 스티커가 발부돼서 그게 와야 한다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현재는 그렇고요. 금년 8월부터 본인이 신청하게 되면 핸드폰으로 고정형 CCTV에 단속 대상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주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본인이 알게 되겠죠. 단속 되기 전에 차를 이동할 수 있는
○위원 배상록  그 차가 처음에 찍을 때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촬영해 가지고 스티커 발부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도 생각해 보세요. 도로에 차가 있는데 본인 차도 있고 앞에 계고장인가요? 그걸 쭉 붙여놓으면 일대 차를 한참 못 댑니다. 정신 없어서. 근데 찍고 가면 있으나 마나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차량으로 단속하는 건 5분예고제 하고 다시 돌아와서 5분 후에 차를 주차료 과태료 부과하는 시스템이고 고정형 CCTV는 15분 예고제를 하거든요. 상가에서 상하차라든가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위원 배상록  불법 주차하는 분들이 경각심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우리가 꼭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흐름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사진촬영 하는 것보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계고장 붙이는 게 훨씬 뭐라 그러나요? 주차딱지라 그러나요? 스티커 발부죠. 그것을 붙여놓는 게 효과가 훨씬 있다 본다니까요. 붙이면 지나가다가 차 세우면 안 되겠구나 해서 그 지역을 계속 단속하면 못 세운다니까요. 근데 촬영 하는 곳은 변함이 없어요 불법 주차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5분 예고제를 하더라도 5분 후에 스티커를 발부해서 앞에 꽂아놓기 때문에 주민들이 경각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보고요. 단지 고정형 CCTV는 8월부터 단속을 하게 되면 핸드폰으로 메시지 가게 돼 있습니다. 단속 대상이라는 차량을 계고를 하게 되는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말씀처럼 사진촬영도 스티커는 앞에 붙인다 이거죠?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차량으로 할 경우에 붙이지만 고정형 CCTV는 붙일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이한형  차량으로 하다 카메라에 찍히면 스티커를 차 앞에 붙이거나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 배상록  고정돼 있는 것 있죠. 도로에 신호등처럼 해서 멀리 잡잖아요. 그것은 그 지역에 있으면 단속하니까 조심하고 못 세우고 하는데 차가 가면서 찍어버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효과가 없다는 거죠. 벌금만 물리면 뭐하냐는 거죠.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처음에 가서 예고방송을 하고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수익성이 목적이 아니다를 먼저 말씀드리고 수익이 아니고 계몽 계도가 우선이라면 지나가면서 찍는 것 보다 스티커를 붙이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가슴에 닿는 것이. 운전자들이 가슴에 닿고 지나가면서 보면서 딱지 붙인다 하는 것을 훨씬 효과적이다. 한 번 생각해 보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갈 겁니다. 단속이 안 돼요. 아무리 찍고 가도 안 되는 곳은 안돼요. 근데 붙이고 가면 효과가 좀 있어요. 붙이는 것이. 앞에 붙여놓으면 여기 다른 차가 못 대요. 지나가면서 찍으면 다른 사람이 또 갖다 대는 거에요 옆에. 그것을 생각해 보시고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차가 지나가면서 저희가 경고를 하고 지나간 다음에 다시 5분 후에 스티커를 붙이는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은 저는 그 생각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경고를 하고 지나가고 5분 후에 와서 바로 스티커를 끊는 것보다 위원님들 말씀대로 노란딱지를 붙여놓고 10분 정도 지나서부터 제대로 된 과태료 스티커를 붙이면.... 근데 그렇게 되면 일이 더 많아지는데
○위원 배상록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릴께요. 한 분은 구청에서도 본 위원 차도 날아오고 시청에서도 2개가 날아왔어요. 2분인가 3분 차이로 날아왔어요. 똑같은 자리에서 시간을 보니까. 시에서도 찍고 구에서도 찍은 거에요. 스티커를 붙여서 단속을 했더라면 시에서 또 했겠느냐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시에서 발부한 스티커를 차에 붙여놓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 배상록  본 위원 말씀은 스티커가 붙어있으면 본 위원도 단속 당했구나 아는데 찍고만 가버렸다는 거죠.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위원님 말씀 알겠고요. 시청에 5분 예고제를 하지 않고 즉시단속 하면서 찍고 본인이 알려고 하면 사전통지가 나가야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 구에서 5분 예고제를 하고 나중에 와서 스티커 찍는 것을 창문에 꽂아놓기 때문에 본인이 단속 당했다는 것을 바로 알게
○위원장 이한형  지나가면서 찍는 차량은 없다는 얘기죠? 배상록 위원님 말씀은 구에서 단속하는 것도 지나가면서 사진만 찍고 가서 스티커를 붙이는 것 없이 그냥 가서 발급한다. 우리 구에 없고 시에서만 있는 거죠?
○위원 배상록  우리 구에서 카메라가 장착돼 있는 차가 찍어서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게 아니라 스티커를 붙인다는 거에요?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5분 예고를 하고 5분 후에 와서 끊어가지고 와서 붙인다는 것이죠.
○위원장 이한형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다 되셨나요?
○위원 배상록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장에 본 위원도 많이 다녀보면 교통민원과 팀장님은 직접 단속원들하고 많이 다니는 것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앞으로도 문제가 있는 곳 이런 데는 수익 목적보다 흐름에 최선의 애를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마무리 잘 되신 거죠?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되었다고 생각됩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자리창출추진단, 사회경제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이한형   김순옥   김익선   이봉락   정채훈   양정희   배상록
○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18인
  사회경제복지국장최광환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이승숙
  기초생활보장과장김복순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가정정책과장오윤경
  경제지원과장이종연
  환경보전과장윤경자
  위생과장김홍주
  자원순환과장강창열
  건설과장유기영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희순
  경관녹지과장한창덕
  도시창생과장이문우
  도시정비과장박호관
  교통행정과장유호근
  교통민원과장정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