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7월 13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5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일자리창출추진단ㆍ기초생활보장과ㆍ사회복지과ㆍ가정정책과ㆍ경제지원과ㆍ환경보전과ㆍ위생과ㆍ자원순환과)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개회)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창출추진단, 기초생활보장과, 사회복지과, 가정정책과, 경제지원과, 환경보전과, 위생과, 자원순환과 순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01분)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 제2회 추경에 예산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추경예산안의 검토보고서 중 제1쪽 추경예산 편성방향과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 제2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제3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 제4쪽부터 제5쪽까지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금일 심사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금일 심사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23쪽부터 226쪽까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사항입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5,527만 9,000원이 증가된 88억 5,833만 9,000원이며 세출예산은 1억 6,444만 7,000원이 증가한 105억 199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 예산은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사업 매칭에 따라 조정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예산안 224쪽 공공근로사업 사무관리비 400만원을 삭감하여 공공근로사업 시설비로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29쪽부터 233쪽까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4억 2,686만 1,000원이 증가된 300억 686만원이며 세출예산은 3억 7,229만 3,000원이 증가한 329억 4,78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예산 또한 국ㆍ시비 보조사업 매칭에 따라 조정되는 사항이나 예산안 233쪽 신규사업인 국가보훈단체예우 및 지원 800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예산안 361쪽부터 363쪽까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3,055만 7,000원이 감소한 5억 3,006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7쪽부터 249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25억 9,529만 7,000원이 증가된 1,070억 3,891만 7,000원이며 세출예산은 48억 6,613만 3,000원이 증가한 1,239억 1,554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 또한 국ㆍ시비 보조사업 매칭에 따라 조정되는 사항이나 예산안 239쪽 경로당 시설임차비 등 1억원을 전액 삭감한 사유와 예산안 241쪽 문학동 경로당 조성사업 4억원, 용현2동 경로당 조성사업 4억원, 용현3동 경로당 조성사업 3억원, 예산안 245쪽 전국지체장애인 체육대회 행사지원 350만원, 예산안 247쪽 장애인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1억원 등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과 예산안 249쪽 긴급복지지원사업 1억 5,900만원이 삭감된 바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53쪽부터 269쪽까지 가정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가정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22억 2,469만 2,000원이 증가한 808억 5,984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은 32억 2,170만 9,000원이 증가한 910억 8,807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가정정책과 예산도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사업 매칭에 따라 조정되는 사항이나 예산안 256쪽 저출산 인식개선 사업운영 1,119만 5,000원, 예산안 266쪽 구립청송어린이집 놀이터 부지 확충 2억 4,700만원, 예산안 268쪽 공공형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1,400만원 등 신규 사업에 대한 설명과 예산안 263쪽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2억 9,230만원이 삭감된 바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73쪽부터 276쪽까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경제지원과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7,330만원이 감소된 21억 9,990만 4,000원이며 세출예산은 8억 4,190만원이 증가한 45억 8,38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4쪽 학생승마체험 520만원, 외국인근로자 상담소 임대료 200만원, 예산안 275쪽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760만원,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 1억원, 예산안 276쪽 승강기 갇힘사고 긴급구조훈련 1,000만원 등 신규 사업에 대한 설명과 예산안 275쪽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은 시비보조금 미확보에 따른 삭감으로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79쪽부터 281쪽까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입니다.
  환경보전과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200만원이 감소된 6억 4,816만원이며 세출예산은 820만원이 증가한 6억 9,82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1쪽 생태계 교란생물 관련 인건비 및 물품구입비는 시비보조사업 예산 미반영에 따른 삭감으로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 285쪽부터 286쪽까지 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위생과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25만원이 증가한 4억 5,029만 4,000원이며 세출예산은 115만원 증가한 7억 4,15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286쪽 위해식품판매 차단시스템 설치 950만원의 신규 편성된 예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89쪽부터 292쪽까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75만원이 감소된 73억 4,64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16억 8,234만 8,000원이 증가한 248억 8,503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291쪽 생활폐기물 공동관리소 RFID 기기설치 500만원, 생활폐기물 공동관리소 CCTV 설치 300만원 등 신규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청소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4,564만 2,000원이 증가한 6,773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예산안 223쪽부터 2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예산안 224쪽 공공근로사업 사무관리비 400만원을 삭감하여 공공근로사업 시설비로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가 뭐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저희가 시설비가 부족해서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하는 사항이었고요.
  공공근로사업의 취지가 한시적인 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시켜서...
○위원장 이한형  400만원만 이렇게 편성되면 사업 지장 없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아닙니다. 2단계밖에 할 수 없고요.
  저희가 3단계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에 본 예산 때 저희들이 구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시비가 많이 안 내려와서 시비가 안 내려올 경우에는 구비로 좀 충당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과 약속드리고 구비도 삭감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비 사항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시비가 당초에 보조율이 시비와 구비가 70:30이었는데 금년 5월에 기준보조율이 변경돼서 5:5로 변경되었습니다.
  저희가 구비를 더 부담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시비가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지금 시비는 더 이상... 오히려 지금 구비 부담률을 더 인상한 걸로 봐서 더 이상 시에서 줄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우리 시의원님들 무엇을 하신 거예요?
  저번에 본 예산 책정할 때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과 있을 때 삭감한 사유들이 만약 시비가 내려오면 5:5 매칭사업으로 사항들 하는데... 그때 구비가 더 많이 세워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삭감하면서 만약 시비도 덩달아 안 내려오면 그 사업들은 구비로라도 충당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해 드리겠다, 이렇게 속기록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을 12월까지 계속하려면 최소한 얼마가 필요하세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최소한 3회를 더 하려면 8,000만원 정도는 더 소요가 됩니다. 25명 정도로 예상해서 8,000만원 정도의 구비가 더 필요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이번에 기획조정실에 안 올리셨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아니요, 저희가 올렸는데요.
  예산팀에서 조금 어려워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공공근로사업은 본 위원도 알고 있다시피 여러 위원님들 민원사항도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건데 이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야지, 기획조정실에서는... 여기 보면 용역비, 차량사고 그런 데만 집중적으로 하는데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인데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제가 알기로는 본 예산 때 저희가 1억 7,0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 당시 구비를 7,000만원 삭감을 하면서 추경 시에 시비가 내려오는 것을 봐서 더 구비를 확보해 주겠다,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안녕하세요, 단장님.
  224쪽 마을기업 육성 사업이라고 해서 이거 삭감된 내용, 지금 보면 신규 지원대상 없음이라고 돼 있거든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저희가 마을기업 지정은 연초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 세울 때는 2개 정도를 예상해서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저희가 금년에 한 건만 재지정이 됐습니다. 신규 지정이 없어서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정채훈  신규 지정된 데가 학익동에 다락...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재지정된 사항입니다.
○위원 정채훈  거기 예산 지원 얼마? 지금 2500만원밖에 안 됐다고 돼 있는데 저번 업무보고 때는 3,000만원 다락에 지원하는 걸로 제가 본 것 같은데 아닌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재지정된 사항이신가요?
○위원 정채훈  네, 재지정된 곳.
  지원된 곳, 지금 이게 반영된 게 2,500만원 지금 지원됐다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시비와 저희가 매칭인데요.
  시에서 조금 조정이 돼서 저희도 그 비율에 맞춰서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거기는 사업하는 데 지장 없나요? 원래 3,000만원 내려주기로 했던 것 아닌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2,500만원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위원 정채훈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는 거기 예산 3,000만원...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저희가 1차 지원을 3,000만원을 작년에 했었고요.
○위원 정채훈  올해부터 2,500만원이 지원되는 건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시의 그 비율을 맞추어서 아마.
○위원 정채훈  그러면 어쨌든 그 다락이라는 곳은 재지정되면서 3,000만원 지원받을 줄 알고 했었는데 2,500만원밖에 안 되니까 그 범위에 맞추어서 해야 되겠네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위원 정채훈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님 부임한 지가 며칠 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이 구청장을 비롯해서 구의원들 전체적인 공약사업이고 현재 우리 남구에서 최대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게 공공근로사업의 취지가 국가적인 사업이거든요.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저생계비라도 지급하려고 구제 차원에서 이런 사업이 진행돼 왔는데 이런 사업들이 점점 이렇게 자꾸 후퇴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심히 지금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저번에 위원들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추경에서라도 더 세워서, 시에서 지원이 안 되면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라도 이 공공근로사업만큼은 남은 3개월 시행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조차 안 됐다는 것은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제가 어제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구청장님, 공공근로에 대한 열의가 식은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또 단장님 이렇게 처음 오시고, 또 국장님도 오신 지가 며칠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해도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인데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단장님,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근로사업은 실업 대책의 하나입니다.
  공모 방식이 아니라 어쨌든 국ㆍ시비, 일방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 시비 이렇게 공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가 국ㆍ시비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실정도 어렵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구비를 좀 더 세워주시면 많은 주민들이 생계유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봉락  단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국가나 시에서 예산을 안 내려주니까 우리는 일 못 하겠다, 의회 위원들이 다른 데 예산 삭감해서 공공근로사업 예산 지원해 주든지, 그러면 일하고 안 그러면 하지 않고 안 하고 이런 식으로밖에 안 느끼는 거예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건 아니고요, 저희도 요구를 8,000만원 저희가 추경했었는데.
○위원 이봉락  이건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해서 반영시켜야죠.
  지역주민들, 특히 공공근로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여기에 대한 기대를 얼마나 하고 있는데.
  단장님, 예산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민원이 있는 데 예산이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일자리 때문에 돈도 돈이지만 어디 나가서 사회활동하고 싶은 욕구가 지금 얼마나 증대되고 있습니까?
  민원이 있고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데는 예산이 가야 하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있다, 그건 안 되죠.
  다른 데보다 우선해서 공공근로사업비는 편성해야 합니다.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오신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드리겠는데 이 공공근로사업이나 일자리에 대해서는 단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고 예산 수립에 대처해 주셔야 합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국장님, 대답 좀 하셔야 되겠는데요.
  각오를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사회경제복지국장 최광환  지금 일자리창출단이 저희 국 산하에 있는 단이 아닌...
○위원장 이한형  부구청장님 직속이에요?
○사회경제복지국장 최광환  네, 부구청장님 직속이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몰라라 하는 건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도 노인 일자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걸 강구하고요.
  위에다가,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께 또는 기획조정실로 저희가 강력하게 좀 예산이 앞으로는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권유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부구청장님 직할이라니까 부구청장님 불러야 되겠네요.
  안 되겠네요.
○위원장 이한형  부구청장님 지금 안 계시잖아요. (웃음)
○위원 이봉락  부구청장님도 안 계시고... 우리 집행부가 참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일자리창출단장도 문제가 생기고 부구청장도 안 계시고 이러니까 부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희 위원들이 공백상태에 대해서 염려했던 상황이 지금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새로 부임해 오셨으니까 특별한 각오를 가지시고 잘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단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여유가 있는 분들이 일을 하는 겁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렇지는 않고요.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주는 겁니다.
○위원 배상록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하는 거잖아요, 일을 할 수 있게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위원 배상록  예산이 조금 없다고 없애면 그것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위원 배상록  만약에 그게 우리가 정상적으로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드렸을 때는 몇월 달까지 합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저희가 원래 작년 같은 경우는 1년에 4번을, 단계적으로 4단계까지 했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3단계로 줄여서, 3단계까지 하면 11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금년도에 지금 11월까지 가능하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지금 예산으로는 2단계로 끝나고, 이번으로 끝나고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예산을 더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3단계까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대로 우리가 예산이 삭감된다면 8월 정도면 끝난다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아니에요, 7월 중순이면 끝납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생계도 영향이 있지만 지역 골목 정화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찍 끝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청소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전에, 10월에 그분들이 끝을 내면 그분들이 봄에 시작하잖아요, 따뜻할 때,
  그랬을 때는 골목이 정말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11월 이렇게 늦게까지 공공근로사업을 했을 때는 골목이 정말 깨끗합니다.
  그분들 하는 일이 일부는 아무 것도 안 하신다고 보고 있는데 일을 굉장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그분들과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이건 예산 삭감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조금 줄여서, 허리띠를 조이더라도 이 문제만큼은 생계와 직접 관련이 있고 지역 정화 차원에서도 이건 삭감해서는 안 될 예산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건 단장님이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요.
  저희 위원님들도 의논을 할 테니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지금 최고 중요한 얘기는 공공근로 같습니다.
  이봉락 위원님이나 배상록 위원님, 중진 위원님들께서도 다 지적을 해 주신 부분들이고 이건 오늘 우리 위원들도 논의해서 진짜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이건 계속 진행을 해야 되겠다, 성격상은 좀 다르지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고요.
  지금 가셔서 구청장님이 계시면 구청장님한테도 이건 꼭 예비비라도 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건의를 하세요.
  왜냐하면 이번 예산편성 전체를 보면 20억이나 다 예비비에서 출연된 예산 편성이거든요.
  전에도 예산팀장이 얘기했지만 예비비가 예산이 투입이 되면 바로 예비비 성격은 없어지는, 예산 쪽으로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십시오.
  저희 위원님들도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266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돼서 예산이 15억 7300만원으로 돼 있는데 투자는 어떤 식으로 하는 투자사업입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건 저소득 주민들이 원하는 사회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해서 그분들 지역의 복지의 확충은 물론 거기에 참여하는 사업별 강사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내용입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저소득층이...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분들이 어떠한 복지서비스를 원할 때, 예를 들어 장애인이 안마를 받고 싶다, 그러면 그런 기관들 연결해서 그분들이 그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저희가 이용권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 김익선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저희가 지금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신청해서.
○위원 김익선  국ㆍ시ㆍ구비 매칭사업이지만...
  그러면 투자사업이 아니고 복지사업입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렇죠.
  복지서비스 지원해 주는 사업인 거죠.
○위원 김익선  투자사업이라고 해서 용어가 어떤 게 맞는지 물어보고 싶어서요.
  복지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이한형  서비스투자사업?
○위원 김익선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창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예산안 특별회계 229쪽부터 233쪽 특별회계 326쪽부터 3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배상록 위원입니다.
  233쪽에 국가보훈단체예우 및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위원 배상록  거기가 어디인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이게 운동장에 있던 고엽제 사무실이 이전하면서 고엽제사무실에 대한 이전비용이라든가 고엽제 이전하면서 취사용 도구 구입이라든가 냉ㆍ온풍기 구입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꼭 고엽제 것만이 아니라 냉ㆍ온풍기는 월남참전자회 것도 한 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월남참전자회 의자 구입비가 20개가 있고 보훈단체 2개소에 소화기 구입을 해 주는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보훈단체가 원래가 저기 있던 건가요?
  운동장 옆에 있다가 이사한 것 그거 아닌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그게 고엽제, 보훈단체가 저희가 9개 단체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고엽제사무실이 그 운동장에 있는데 거기에 체육시설이 신축되면서 불가피하게 숭의1동에 있는 어린이도서관에 이전하게 됐죠.
○위원 배상록  이전은 잘하셨는데 기존에 원래 구입이 안 돼 있었나요, 다들?
  다 준비가 돼 있었던 것 아니에요? 고엽제 있을 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그게 좀 부족한 것들이 있어서 그 시설에 맞게 거기에는 가스레인지를 쓸 수가 없어서 취사용 인덕션레인지라고 그것에 대한 구입비가 83만원 정도 들고요.
  냉ㆍ온풍기가 한 대당 156만 5,000원이어서 월남참전자회 것까지 해서 313만원 정도가 들고요.
  그리고 소화기들을 한 개씩 배치해 주는 게 2개씩 18개를 구입하다 보니까 54만원 정도가 들고요.
○위원 배상록  보훈단체 지금 소화기라고 말씀하시면 무공수훈자, 그쪽 전부 다 지금 하시는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보훈단체별로 각 2개씩 나누어주는 거예요.
○위원 배상록  이번 추경에 예산이 통과돼야 지급해서 갖다가 보급하는 것이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위원 배상록  소화기도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게 보훈단체에서 구입해 달라는 민원 사항이었거든요.
  우리가 고엽제뿐만 아니라 이게 전체 예산이네요, 보면.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위원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1쪽에 보시면 해산장제급여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어떠한 용도로 나가는 건지?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해산장제급여금이라는 것은 해산은 기초수급자들에게 출산할 때 주는 거고 장제급여는 기초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지급을 하는 건데 해산은 1인당 60만원을 지원해 주고 사망했을 때 1인당 75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 쌍둥이를 출산하게 되면 12만원을 지원해 주게 되는 거죠.
○부위원장 김순옥  출산할 때 급여와 돌아가셨을 때의 돈이라는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쌍둥이는 120만원.
○부위원장 김순옥  쌍둥이는 120만원이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1인당 60만원씩.
○부위원장 김순옥  원래 예산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 추경예산에 많이 들어와서 어떠한 용도인가 하고 궁금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32쪽, 행려환자 장의비라는 게 있습니다.
  전에는 150만원으로, 75만원씩 해서 두 사람 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아니요. 행려환자는, 아까 것은 기초수급자가 돌아가셨을 때 장제비를 지급하는 것이고 이건 행려환자라고 무연고자, 장례비가 없는 사람들에게 한 구당 처리비용을 75만원씩 지급하는 게 되겠는데요.
  작년에는 전체가 2014년도 총 7건이었는데 올해는 상반기만 해도 5건이 돼서 하반기에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부족분에 대하여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전년도가 5건이라고 하면 두 명만 해 드리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아니요, 전체 무연고자 같은 경우는 나오면 다 해 주게끔 돼 있는데, 연고가 없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어서 그것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연고자가 나타나면 다 지급을 해 주는데 한 건씩이고 두 건씩이고... 그런데 작년에는 총 2014년도에는 7건이 발생해서 525만원이 지급됐는데 올해는 상반기만 해도 5건이 벌써 발생해서 375만원이 지급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해서 그래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고생 많이 하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건의 말씀을 드려야 하겠네요.
  보니까 내시변경으로 인해 예산 변동사항이 많이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항설명서에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항설명서에서 우리 위원들도 이렇게 해서 내시가 변경된 내용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또 예산이 증액됐다든지 삭감됐다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만 예산을 더 드리든지 삭감을 하든지 이런 판단이 서기 때문에 사항설명서를 이왕 작성하는 거니까 좀 구체적으로 요약해서 내용을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전문위원님, 전문위원님께서도 이거 보실 때 요구를 해서 잘 좀 해 주세요. 내시변경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0쪽에 보시면 교육급여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국민기초 수급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이런 게 지원이 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초ㆍ중ㆍ고등학생은 아니지만 초ㆍ중학생은 의무교육이잖아요. 그런데 입학금이라든지.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부교재비가 되겠고요.
  중학생 같은 경우는 부교재비와 학용품비가 연 2회 나가는 것이었는데 이게 우리 구에서 일괄 국ㆍ시비를 받아서 교육청에 지급해 주던 것을 7월 1일부터 맞춤형 급여가 되면서 이게 국비는 보훈처에서 바로 교육청으로 넘어가고 시비도 바로 교육청으로 이렇게 주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래서 이게 7월 1일부터 맞춤형으로 급여가 나간다는 그 내용이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위원 양정희  지금 고등학생은 입학금 같은 이런 게 다 지원되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고등학생의 경우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학용품비.
○위원 양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과장님, 양정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교육급여 지원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가 구로 내려왔다가 구에서 학교로 지원해 주던 것을 교육청으로 바로 간다는 것은 알겠는데 231쪽에 교육급여로 돼 있는 이 항목은 뭔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그러니까 그동안 국비, 시비, 구비가 교육급여로 나오면 구비 부담이 있었잖아요.
  앞으로 7월 1일부터는 국비는 그냥 바로 그쪽으로 넘어가고 구비는 우리 구에서 세워서 교육청으로 주는 거예요.
  구에서 부담하는, 교육별 부담하던 것을.
○위원 정채훈  저희가 국비, 시비를 받아서 줬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세워서 내려주는... 교육청에서 이제 알아서 교육기관으로.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시에서는 시에서 교육청으로 주고 구에서는 구에서 교육청으로 주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교육청으로 주고.
○위원 정채훈  지금 7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시행되고 나서 어떤가요? 맞춤형 급여 같은 경우는 ?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지금 아직 준비 단계이고 신청자들이 엄청 많이 밀리고 있어서 직원들이 조사하고 조사가 끝나야만 추가로 책정되는 거거든요.
  위원님들께서도 주민들이 많이 신청할 수 있게끔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어차피 기존에 지원을 받으시던 분들은 똑같이 맞춰서 받으실 거고.
  맞춤형 급여가 되면서 받으시는 분들이 조금 폭넓어진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우선은 기준이 넓어진 거예요.
  만약 최저생계비로 67만 1,000원 정도가 되면 기초수급자가 됐었는데 생계급여가 중위소득이 28%로 해서 40만 얼마인데 40만 얼마가 돼도 생계급여가 되면서 생계급여가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수준별로 맞춤형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저희가 맞춤형 급여 하기 전과 맞춤형 급여 하고 나서와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한...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더 많아지는 거죠.
○위원 정채훈  그러니까 더 많아지는 게 얼마나?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우리가 지금 예측하기로는 올해 2,000명 정도로 신청받아서 1,000명 정도를 더 추가할 계획이고요.
  전국 단위로는 50만명을 받아서 25만명 정도를 추가로 더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저희 구는 1,000명이었는데 2,000명이 된다는 건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아니요, 지금 추가로... 지금 현재는 8,000명에서 9,000명 정도가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데 1,000명 정도를 더 해서 9,000명 정도...
○위원 정채훈  그러니까 맞춤형 급여 하기 전에는 8,000명 정도면 지금 맞춤형 급여 하고 나서는 9,000명?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위원 정채훈  그렇게 하면 구비는 얼마나 들어가나요?
  이건 아예 다 국ㆍ시비인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아니요, 구비는 3%.
○위원 정채훈  3%? 그러면 한 어느 정도나 저희가 구비 부담분이 좀 더 늘어나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그것까지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위원 정채훈  그 부분은 서면으로 해서.
  어차피 파악되신 인원이 있으실 거니까 맞춤형 급여 하기 전에.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지금 현재가 그것이 늘어날 것을 예측해서 구비 부담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전체 늘어나는 예산이 아마 올 예산으로는 더 늘어난 게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걸 맞춤형 급여 때문에 늘어날 것을 예측해서 지금 추경예산에 미리 반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증가가 되는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에서 국ㆍ시비는 감소가 되고 구비가 2,344만 3,000원 증액이 됐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특별회계 의료비는 구비가 없는데요. 반환금?
○위원장 이한형  반환금.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반환금은...
○위원장 이한형  사업에는 별 지장이 없고 한데 대부금, 상환금, 부당이득상환금, 공공예금 이자 수입, 지난년도 수입 반환금은 500만원 했는데 5,340만 6,000원인가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다시 한 번 보고 말씀을...
○위원장 이한형  363쪽.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그걸 예측을 조금 했는데 수입이 조금 많이 들어와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측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500만원과 5,300만원은 열 배예요.
  보통 지난번 수입 반환금 사항들은 500만원 할 때 어떻게 예상을 하셔서 500만원으로 했고 더 들어온 금액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지금 담당자 팀장님에게 직접...
○기초생활보장담당 김동미  대불금 상환금이라는 게 2종의료급여자 입원비중 본인 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저희가 대신 지급해 주고 그걸 받아가는 건데 저희가 얼마 정도 들어올지 예측이 좀 그래서 아마 조금 세워졌던 경우고요.
  그런데 의외로 생각보다 많이 돈이 들어와서 그 돈 들어온 것만큼 저희가 반환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한형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환영하는 바이죠.
  그렇지만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그래요, 기정액이랑 지난년도 수입 반환금.
  지금 국ㆍ시비 들어온 건 특별회계에서 다 삭감이 됐는데 사업에는 지장 없으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냥 줄여서 하면 되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위원장 이한형  혜택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못 받는 것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 의료비 특별기금에서 구비로 충당해서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은 없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구비로는 특별기금을 지원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꼭 안 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위원장 이한형  6,000만원도 없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지금 현재 이게 삭감이 됐다고 해서 지급이 안 되고 그런 건 없기 때문에 굳이 구비를 들여서 추가로 편성을 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일단 이렇게 파악하면 되겠습니까?
  국ㆍ시비 내려오는 돈으로도 충분하고 여태까지 다른 회계연도 때 사항들로 주어지더라도 거의 국ㆍ시비 내려온 것으로 반납이 됐다, 이렇게 판단해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도 충당이...
  지금 우리 의료보호기금 사항들의 특별회계는 재원을 어디서 충당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이한형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재원은 어디서 충당하느냐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그러니까 시와 국가...
○위원장 이한형  우리 구에서는 일반회계에서 가는 것도 없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지금 제로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이게 특별회계 사항들, 의료 급여 지원, 거의 일반 사항들 회계와도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별회계의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지급 기준이 변경되어 맞춤형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건 잘하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급여가 별도로 교육청에서, 이것만 지금 교육청에서 별도로 떨어져서 지급하는 걸로 됐잖아요. 이렇게 되면 문제점은 없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단지 구에서 지급하던 것을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것의 차이이기 때문에.
○위원 이봉락  또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지급하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어떤 분야? 생계지급이라든지...
○위원 이봉락  생계지급이라든지 주거, 이런 것은...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교육급여만 교육청에서.
○위원 이봉락  그러니까 교육급여만 떨어져 나갔는데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또 이중으로 지급되는 거잖아요. 아, 이중이 아니고 두 군데에서, 두 개 부처에서, 두 개 관계 부서에서 지급되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원래는 교육급여 명목으로 다 파트별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파트별로 지급되던 것을 그 한 파트를 교육청으로 넘긴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있거나.
○위원 이봉락  특별한 문제는 없느냐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문제없습니다. 지원받는 대상자는 똑같기 때문에...
○위원 이봉락  대상자들도 불편한 사항이 없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위원 이봉락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구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구에서는 문제없습니다.
○위원 이봉락  왜 문제가 없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개인 계좌이체시켜주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위원 이봉락  선정은 우리가 하는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선정은 저희가 해서.
○위원 이봉락  선정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돈만 거기서 나가는 겁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위원 이봉락  특별한 문제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위원 이봉락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237쪽부터 2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사회복지과장 오은식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239쪽 경로당 시설임차비 1억원 전액 삭감한 사유가 어떻게 되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이 사업은 저희가 용현3동 경로당을 임차해서 어르신들을 보호하려고 했는데 그 시설이 재개발구역 이렇게 하면서 임차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임차 예산을 삭감하고 매입해서 경로당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용현3동 민원사항들을 대처할 방안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러니까 241쪽에 보시면 3억으로.
○위원장 이한형  3억으로 대처한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장 이한형  위치는 어디 정도 되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위치는 용현3동, 7통, 11통 이쪽으로 보훈회관 언덕을 넘어서 그 뒤쪽 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더 좋은 데로 가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쪽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됐었던 거고요.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9쪽, 경로당 개보수(증축)이라는 걸 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경로당 개보수(증축)이라든가... 증축은 그렇고 개보수라는 것은 얼마에 한 번씩 해 드리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이 부분은 기간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저희가 143개소의 경로당이 신축한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예를 들어 수도관이 파열됐다든지 싱크대에 무엇이 고장이 났다든지 도배를 해야 한다든지 이렇게 즉각 발생되는 것 더하기 너무 노후된 부분을 저희가 개보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그러니까 개보수라고 해서 연도를 몇 년도로 정해서 이걸 다시 해 주시는가 해서 궁금한 사항이었고요.
  240쪽, 두 개가 돼 있는데 경로당 특별난방비라고 돼 있어요.
  그 두 건에 대해서 같은 내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질문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이 특별난방비는 국비보조사업이거든요.
  그 사업에 냉방비 같은 경우는 연에 2회 5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그러면 얼마 정도예요? 지금 5만원씩이라고 돼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운영비로 해서 일반 경로당 사용을 저희가 구비를 들여서 하는데 국가에서는 난방비와 냉방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여기에 나온 내용은 아닌데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경로당에 보면 회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그 회장님들이 얼마 만에 한 번씩 바뀌는 건지 궁금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2년에 한 번씩 임원 회의해서 선출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10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해서 그분은 선출이 돼서 하시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노인정이 일정치가 않잖아요.
  2년마다 하라고 여기에 지침을 내릴 수도 없는 거고 노인정 사정에 따라서 임기가 2년도 있고 3년도 있고 그럴 텐데.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저희 운영 지침에는 2년으로 돼 있어서 어쨌든 계속하시더라도 그분들이 임원 회의해서 회장을 선출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2년마다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장 이한형  등록된 데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부위원장 김순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아까 김순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239쪽에 경로당 개보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추경에 5,000만원을 하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143개소에 5,000만원 가지고 원하는 대로 해 드릴 수 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저희가 올리기는 7,000만원 정도로 올렸는데요.
  기획조정실에서 전체 남구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2,000만원 정도가 삭감된 상태입니다.
○위원 김익선  본 위원이 활동을 하다 보면 노인정에서 무엇을 해 달라는 것은 즉시 안 해 주면 너무나 사실 애로점이 많은데 어쨌든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어르신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예산을 2,000만원을 삭감했다고 하는데 한 7,000만원이면 충분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충분하기보다는 일단 어르신들께서 요구하는 것의 순서에 맞추어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7,000만원 정도면 저희도 어느 정도 어르신들의 욕구를 조금 해소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김익선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41쪽, 문학동 경로당 조성 사업 4억이 내려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지금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문학동에 경로당이 1개소만 있어서 지역에 1개를 더 증설하되 매입, 지금 4억 정도이기 때문에 일반주택을 매입해서 경로당을 증설하고자 합니다.
○위원 김익선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실제적으로는 지금 현재 문학동 노인정을 개보수하는 쪽의 몫으로 내려왔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일단 거기에 원하는 대로 하고 남은 돈으로 다른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저희가 당초에 특별교부세를 요구할 때 증설로 해서 올렸고요.
  지금 현재 있는 문학동 경로당은 저희가 비용을 지난번에도 경로당에 나가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견적을 받아서 그것은 또 그것대로 개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김익선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러니까 현재 있는 경로당에 개보수도 충족을 시켜드리고 저희가 경로당을 하나 더 늘리는 것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현재 개보수 리모델링하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해소를 시켜드리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1개 더 만드는 노인정의 위치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위치는 경로당에 큰 도로가 있어서 그 도로 건너편으로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 김익선  현재 있는 경로당에 리모델링이 되어서 충분하게 마음이 들 수 있게끔 하시고 그렇게 추진하면 큰 문제는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과장님, 김익선 위원님이 질의드렸던 문학동 경로당 관련해서 조금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게 지금 이 예산 가지고 하나를 더 증설하시고 문학동 경로당에 지금 들어와 있는 민원사항들은 어쨌든 추경하는 이 5,000만원 개보수(증축) 비용이나 뭐 이런 비용에서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그 비용도 할 수 있고 지금 이게 경로당 조성사업이기 때문에 만약 부족하다면 이 비용에서도 저희가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지금 문학동 경로당, 현재 있는 경로당에서 제시한 민원사항들을 가지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 정채훈  비용추계는 해 보셨나요? 어느 정도가 들어갈지?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비용추계까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경로당 회장님과도 협의가 됐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가능할까요? 지금 이 비용 4억 정도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개보수비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위원 정채훈  그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요구하시는 사항이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건너편에 매입한다고 했는데 단독주택 매입하는 게 4억 갖고 가능할까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일반주택을 저희가 하나 보기는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거의 맞을 것 같고.
  그건 또 다른 걸 더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또 다른 걸요?
  과장님이 다 해 주신다고 하면 당연히 좋기는 한데 또 모자라서 다음 추경 때 해 달라거나 아니면... 따로 예산 항목에 올라오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건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246쪽,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이라고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장애인 분들이 오시면 주민센터 내 이런 데서 행정도우미를 해 드린다는 건가요?
  아니면 장애인을 행정도우미로 사용한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장애인을 행정도우미로 채용해서 일자리를 확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이거 왜 삭감이 됐죠ㆍ 국ㆍ시비 삭감돼서 인원이나 이런 것도 다 줄인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인원을 줄이지는 않고 그 범위 안에서 삭감한 게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범위라는 게 어떤 범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산이 줄었으면 분명히... 일자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장애인 분들의 일자리가 줄어든 게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줄어든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은 작년 9월에 이게 확보가 되잖아요.
  저희가 금년에 30명을 행정도우미 사업으로 채용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했을 때 일부가 조금 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천시 전체적으로 조금 삭감이 됐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이분들이 올해 채용되신 거죠? 30명?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올해 채용은 되는데 이미 작년에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이분들이 어디로 배치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각 동 주민센터나 보건행정과 이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저희 과에도 한 명 배치가 되고.
○위원 정채훈  주로 무슨 일들을 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행정보조 역할을 하시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이분들, 조금 몸이 불편하시거나 이런데 행정도우미 하시는 데 불편하신 점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크게 불편한 점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위원 정채훈  제가 이해하기로는 장애인 행정도우미라고 해서 주민센터나 이런 데에 장애인 분들이 찾아오시면 그분들을 도우는 사업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장애인의 일자리 확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이 예산 삭감된 걸로 인해서 이분들 채용이나 이런 일자리에 대한 줄어드는 건 없다는 거죠? 사업에 대한 그런 것은?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없습니다.
○위원 정채훈  저희가 일자리에 대해서, 아까 일자리창출추진단도 마찬가지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런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소득이 발생돼야 조금 더 좋다고 생각해서 이것 질의를 드렸고요.
  249쪽,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도 지금 국ㆍ시비 감액돼서 구비까지 다 같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에 따른,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한 이것도 다른 사업 차질이나 이런 건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이 사업은 작년에 비해 예산이 50% 이상이 더 추가 확보된 사항 중에서 인천시 전체로 예산을 국비ㆍ시비 이렇게 조정하면서 저희가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고요.
  또 만약에 이게 부족해서 인천시에 요구하면 추가 예산을 주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 정채훈  언제든지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 정채훈  국비는 그러면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시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이게 전국구로 같기 때문에 전체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겠다고 인천시로부터 답변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별로 감액된다고 해서 걱정할 내용은 아닌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 정채훈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익선 위원님이 개보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재해구조협회와 집수리 같은 것 협약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이런 경로당 같은 데는 지원이 안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 경로당은 저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재해구조협회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건 개인한테 하고 경로당 개보수 같은 경우는 워낙 많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240쪽에 보시면 경로당 특별 정부양곡, 경로당 특별난방비, 특별냉방비, 특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이게 사실은 국비 사업이 국비에서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이라는 것의 예산을 확보하면서 특별이라는 걸 붙여서 그 사업을...
○위원 양정희  그동안 혹시 냉ㆍ난방비 같은 것 이런 것 지원하지 않았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저희가 운영비에서 지원을 해 줬거든요.
  이건 별개로 나와서, 그리고 지속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일반 시ㆍ구비 사업이 아니라서 이게 특별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추가로 더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여기 내용을 쭉 보면 경로당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개보수라든지 증설이라든지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혹시 도화3동 쪽에 경로당 같은 데 한번 나가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도화3동이요?
○위원 양정희  도화3동에 계시는 주민 분들이 경로당이 굉장히 열악하고 동사무소까지 다 뺏기고 그랬는데 이렇게 우리를 홀대할 바에는 아예 도화3동을 동구로 이관해 주든지 이런 불평불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주차장 시설도 마찬가지고요.
  도화3동 쪽에 가보면 골목들도 많고 동네 자체가 미로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경로당이, 제가 작년인가 한번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저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경로당이 그쪽에 한 군데 있다고 들은 것 같아요.
  경로당이 열악하고 노인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런 데에 신경을 써주셔야지 너무 홀대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도화3동 같은 경우는 구립경로당이 있고 옛날에 인천교 경로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재개발하면서 그것 자체는 없어지고 그 대신에 저희가 인천교 경로당을 일단 공가를 활용하여 저희가 수리를 다 해서 지금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다만 저희가 일단 공가를 활용하다가 매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땅 지분과 건물 지분의 소유자가 지금 별개로 돼 있어서 땅 지분을 갖고 있는 분이 원래 소유자인데 그게 어떻게 행정적으로 처리가 안 돼서 그분께서 이름을 그분 앞으로 돌려놓으시면 저희가 내년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양정희  빨리 좀 추진돼서 물론 재개발인지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빨리 추진이 안 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래서 일단 공가를 확보해서 저희가 다 수리해서 운영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다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서는 그게 등록 경로당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소외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건 지금 건물주가 절차를, 등기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것만 확보하면 저희는 바로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을 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될 수 있으면 빨리 좀 추진해서 그쪽 도화3동 어르신들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246쪽,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이번 추경에서 시비로 1,440만원이 더 증액됐는데 우리 구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운송차량을 운용하는 그런 건 없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 이봉락  시 전체적인 대상으로 활동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시비를 해서 각 구에 하나씩 다 차량을 지원해...
○위원 이봉락  전용적으로 남구에서 사용하는 차량이 있습니까?
  없죠? 나는 못 봤는데?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시비를 확보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위원 이봉락  그러니까 시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우리 남구에서는 운영할 계획이라든지 운영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이 차량에 대해서 상당히 반응들이 좋고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동하는 불편한 것을 상당히 여기에 의존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정책들은 자꾸 확대돼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지금 현재는 특별 시비로 확보 받는 특별운송차량과 각 복지관에서 확보된 장애인 차량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저희가 구비로 따로 예산을 더 추가, 더 확보해서 하는 건 없습니다만 앞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네, 검토해 보시고요.
  현재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차량 현황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장애인등급제 개편 시범사업으로 1억원을 국비에서 받아오셨는데요.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1억원을 어떻게 활용해서 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지금 설명이 되시면 설명해 주시고 아니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외 저희가 전국에서 6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는 데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인센티브로 받아와서 지금 돈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이 1억 중에서 지체장애인협회가, 체육시설 지금 있는 장소가... 체육시설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해서 용현3동, 용현시장 뒤편에 있는 치안센터를 확보해서 지금 그게 경찰청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사용하는 걸로 지금 기재부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주간보호작업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5,000만원에 운영비 해서 7,000만원 정도 사용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지원서비스라고 해서 그건 청각장애인들이 의사소통을 필요로 할 때 서비스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1,000만원 사용을 하고 저희가 원스톱클린서비스라고 해서 중증장애인들이 청소도 못 하고 소독도 못 하고 돼 있는 그 부분에 그런 분들을 좀 청소도 해 주고 방역도 해 주고 가구가 너무 오래됐거나 하면 그런 것도 사드리고 이러한 사업에 사용을 하고자 저희가 응모를 했고 거기에 또 선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사용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정동우회 노인정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지금 행정동우회 경로당에서 이사회를 열어서 그걸 보고 추진하겠다고 해서 거기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거기에서 숭의동인가 용현동으로 오는 것에 대한 반대를 하나요?
  좁다고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솔직히 말씀을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저희에게 좁다라는 얘기까지는 안 했고 3층까지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그 3층은 고엽제에서 또 들어가서 사용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2층 플러스 재해구조 창고를 식당으로 사용하기로 하시고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재해구조 창고는 저희가 또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것으로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올해 안에는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되어야죠.
○위원장 이한형  불용액 남아서 오시지 마시고 일단 그분과 빨리 상의하셔서 되든지 안 되든지를 결정하세요.
  구청이나 구에서는 할 만큼 정도에 대한 회의는 한 것 같으니까 빨리 속도를 내서 하시든지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접으시든지 그런 방향으로 가셔야지 지금 계속 ING중이니까 이런 저런 말이 많습니다.
  국장님도 도화3동 출신이잖아요.
  존경하는 양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거기가 가장 핵심적으로 지역사회와 동네사회와 구도심권이랑 노인들이 많이 사시는 곳이에요.
  동사무소 자리를 노인정으로 해서 썼잖아요?
  거기가 노인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곳을 증축 내지는 뒤에 보면 교회가 하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주안5동에 노인문화센터 모양으로, 그것보다는 규모가 적지만 그런 정도의 섹터를 만들어주셔서 그쪽에 있는 소외감을 조금 줄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그쪽 전화 온 민원이.
  전에 도화3동 동장하셨으니까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민원사항들... 저희들도 국장님, 과장님과 상의는 하겠지만 거기는 진짜 좀 있는 땅에 증축해서 리모델링을 해 주시든가 프로그램을 더 증가시켜서... 그분들이 버스 타고 나와서 주안5동 문화센터 오기도 어렵고, 진짜 동네가 도화3동은 완전히 소외된 데예요.
  그런 부분은 조금 참고해 주십사 하고 아까 양정희 위원님 말씀에 제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경제복지국장 최광환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가정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정책과 소관예산안 253쪽부터 2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가정정책과장 오윤경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안녕하세요, 정채훈 위원입니다.
  256쪽, 저출산 인식개선 사업운영,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모를 했는데 저희 과에서 공모를 했고 거기에 채택돼서 국ㆍ시비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어떤 내용으로 공모하시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저희는 만삭사진 촬영이라고 해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동별 2명 정도 여러 가지, 스텔라의 집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의 임산부인 경우는 저희가 만삭사진을 찍어주고 액자도 주면서 임산부의 날에 이것도 한번 전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이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복지시설에 계신 여성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그러든가 동사무소의 저소득층, 요새는 만삭사진을 많이 찍는데 저소득층 임산부에 대해 기회를 주려고 저희가 공모를 해서 채택이 됐습니다.
○위원 정채훈  좋은 사업인 것 같네요.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보면 만삭사진이나 이런 것들, 50일 사진, 100일 사진, 이런 것들은 이분들 산부인과 내원하거나 그러시면 그쪽에서 무료로 촬영해 주는 사진촬영권이나 이런 걸 병원에서 다 줘요.
  만삭사진, 신생아 태어났을 때 찍는 그런 것들을... 업체 입장에서는 그런 걸 촬영하는 걸 무료로 제공... 액자로 한두 개 정도 제공하고 그 이후에 나머지 돈이나 이럴 때 성장앨범이나 이런 걸 하라고 주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면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출산장려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과장님께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다 보니까 유럽의 어느 나라 같은 경우는 베이비페키지라고 해서 저출산 그런 것 때문에 그걸 하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났을 때 필요한 물품들을 패킹을 해서 각 가정에 배달해 주는 거죠.
  별것은 아니에요. 신생아복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이런 선물들을 비용 얼마가 되지는 않는데 그걸 100년 가까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함으로 인해 그 나라 같은 경우에 유럽에서도 제일 출산율이 적은 나라였는데 지금은 두 배 수준까지 끌어올릴 정도로 그렇게 했다고 해서.
  물품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제가 보더라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받았을 때 그 느낌이 나라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 케어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저출산 인식개선 사업운영, 공모사업인데 이게 이번에 하고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에 또 하나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내년에도 보건복지부에서 하게 되면 확정은 모르겠고요.
  위원님의 좋은 의견 같으신데 저희 같은 경우 내년에도 또 이 공모사업이 있으면 그런 위원님의 의견이 좋으신데 그걸 저희가 공모하도록.
○위원 정채훈  예산이 딱 이만큼만 신청해라, 그건 아니잖아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그렇죠.
○위원 정채훈  어떻게 보면 다른 선진국들에서는 하고 있지만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하면 저희 구도 획기적일 것 같고 그럴 것 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사진 찍는 건 너무 조금 그런 것 같거든요.
  잘하신 것 좋기는 한 것 같은데 너무 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263쪽,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이 삭감돼 있는데 이렇게 다 삭감하고 나서도 일을 추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기준안이 올해 인천시에서 좀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수당쪽에 있는 걸 기본급으로 다 편성했습니다.
  위쪽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시비가 15억 8,7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인천시에서 올해 인건비가 개편되면서 수당을 기본급으로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된 거고요. 종사자 수당은 삭감하게 된 거죠.
○부위원장 김순옥  종사자 수당만 지금 삭감된 겁니까?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그렇죠.
  종사자 중에서도 공동생활에 있는 종사자인 경우에는 인천시에 인건비 개편안이 포함되지 않고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에서 인건비가 정액으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남은 금액은 이런 공동생활에 있는 종사자에 대한 장려수당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이렇게 많이 삭감이 돼서 잘할 수 있는가 하는 궁금증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261쪽, 가족사랑가정폭력상담소와 남구가정폭력상담소, 한무리 성폭력상담소라고 돼 있는데 이건 각자 상담소가 따로 있습니까?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그렇죠, 각각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물론 성폭력상담소는 그렇다 하더라도 위의 두 가지는 그냥 하나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가정폭력에 대해서 동마다 있어서 저희 남구에 5개가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가족사랑가정폭력상담소와 따로따로... 그런데 의미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맥락은 한 가지 맥락이라고 봤을 때 성폭력까지 같이 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성폭력은 따로라고 하더라도 두 개의 상담소는 하나로 운영을 해도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저희가 이런 상담소를 하겠다고 신청한 분에 대해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별로 필요 없다고 저희가 지원 안 해 주고 할 수가 없고요.
  현재 앞으로 상담소를 하겠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아까 얘기한 대로 남구에 성폭력상담소가 5개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건 신규로 하지 않을 수가 있죠.
○위원 김익선  그러면 상담소를 하겠다고 하면 무조건 지원해 주는 거예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무조건은 아니고 가서 여러 가지 재정상태라든가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걸 봐서 저희가 해 주는 거죠.
○위원 김익선  그러면 이 3개 상담소에 대해서 연간 몇 건이나 상담하는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2쪽을 보시면 아동, 여성 안전 지역연대 행사운영비라고 해서 470만원이 돼 있는데 지역에서 무슨 행사를 하시는 거예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아동, 여성 안전 지역연대가 14명이 위원으로 있습니다.
  이분들과 같이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아동과 여성에 대한, 어떻게 하면 안전한 남구가 될 수 있을지 저희가 회의도 하고 여기서 나온 것 가지고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행사도 지원합니다. 이게 다 그리고 국ㆍ시비 보조고요. 구비는 없습니다.
○위원 양정희  알고 있는데 내용이 지금 무슨 내용인지... 14명이라는 것은 운영위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그렇죠.
○위원 양정희  그러면 이 비용이 지금 운영위원들 회비, 수당도 나가고 그런 건가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참석하게 되면 참석수당이 나갑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캠페인은 무슨 캠페인을 하시는데요?
  캠페인 내용이 뭐예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여러 가지 캠페인이 있을 수 있죠.
○위원 양정희  세부적으로 어떤 계획이 나와 있지 않나요?
  그냥 캠페인이라고만 하면 캠페인도 여러 가지 캠페인이 많은데 세부적으로 어떤 캠페인을 하겠다라는 그런 게 나와야 하지 않나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국공립어린이집 이런 데 또는 한부모 복지시설에서 예방교육도 합니다. 예방교육에 따른 강사비가 포함되고요.
  또 캠페인은 저희가 성폭력 주관이라든가, 이번에는 메르스 때문에 9월로 연기가 됐는데요. 성폭력 관련해서 기념 캠페인 같은 것도 연 2회 실시합니다.
○위원 양정희  아동 성폭력 말씀하시나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그런데 이게 아동, 여성 안전 지역연대 이 예산 가지고 저희가 여성주관 행사 때도 관련 캠페인을 합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운영위원이 14명씩이나 되네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위원 양정희  사업에 대한 게 특별하게 나와 있지도 않은데.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성폭력 예방교육 강사비가 아까 얘기한 대로 지역아동센터라든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가게 되면 올해 계획한 게 30개소에 대한 강사비가 되겠고요.
  아까처럼 캠페인 활동을 한다든가 여성 주관 행사 때 홍보물 제작을 한다든가 연 2회를 계상했기 때문에 이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470만원 가지고 14명 운영위원회 회비 나가고 30개소 강사료 나가고.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강사비가 지금 저희가 저렴하게 해서 10만원 정도로 했습니다.
○위원 양정희  하여튼 이 내용이 혹시 계획이 세워진 내용이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266쪽에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를 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한 명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요?
○위원 이봉락  네.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공공형 어린이집은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 중에서도 국공립 수준의 보육을 하는 어린이집을 저희가 선정했는데 남구 같은 경우에는 15개소가 있습니다.
  15개소의 취사부 인건비를 월 70만원 지원해 주게 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15개소에 한 명씩?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위원 이봉락  월 70만원씩?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위원 이봉락  268쪽에 보면 공공형 어린이집 환경개선비가 얼마 안 되지만 200만원씩 7개소에 대해 지원이 되는데 무슨 환경 개선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공공형 어린이집은 남구에 15개소가 있는데 이게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을 선정합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하겠다고 신청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평가인증 90점 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선정기준에 따라서 공공형 어린이집이 선정이 되는데요.
  올해 상반기에는 없었고 하반기에 신청을 3개소 할 거 예상해서 3개소와 올해 또 재선정되는 4개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7개소에 대해서 공공형 어린이집은 민간과 가정 중에서도 공공형 어린이집 되겠다고 신청하는데 이게 신청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교사 인건비도 줘야 하고.
○위원 이봉락  과장님, 그러면 신청에 의해서 환경개선비가 나가는 겁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까?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신규는 선정이 되면 나가는 거고 재선정됐을 때도 나가는 것으로.
○위원 이봉락  200만원 가지고 환경 개선이 돼요? 생색만 내는 거 아닙니까?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시설 보수 정도.
○위원 이봉락  7개소에 일괄적으로 200만원씩 나가서 되느냐고요.
  경우에 따라서 더 들어가는 데도 있고 적게 들어가는 데도 있을 것 아니냐고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그건 어린이집에... 모자랄 경우에는 다른 데서 쓰고 저희가 이 정도는 괜찮겠다 해서 2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위원 이봉락  일괄적으로 200만원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나가서 조사에 의해서 융통성 있게 지원이 돼야 한다고 보고요.
  정기소독비도 보니까 6개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안 했다고 하셨는데 신청 안 하면 이거 시행 안 해도 괜찮은 겁니까?
  소독은 정기적으로,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신청 안 했다고 안 하면 신청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파악 안 해 보셨나요?
○보육지원담당 배경화  기계가 있는 어린이집이 있고요.
  저희가 일일이 다 전화를, 신청을 독려해서 6개소가 마지막까지 신청을 안 한...
○위원 이봉락  안 했는데 점검을 해 봤어요?
  자체적으로 소독이 잘 됐는지 한번 나가보셨느냐고요.
○보육지원담당 배경화  저희가 이건 의무적으로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메르스 때문에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이라든지 어르신들 경로당에 소독 안 해 주느냐고 아우성을 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신청 안 했다고 그냥 간과해서 넘어가지 마시고 확인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269쪽 맨 밑에 보시면 비상재해대비시설위원회 운영 이렇게 하고 돈이 얼마 되지는 않은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이게 2009년 7월 3일 이전에 인가받은 어린이집 중에서 비상재해대비시설이 좀... 아무래도 이 법 개정 전이다 보니까 비상계단의 규격이 미달됐다든가 비상대비시설의 출입구 규격 같은 것이 모자란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는, 여기 있는 참석수당 세 명은 소방공무원이 되겠는데요.
  이분들의 안전을 저희가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점검한 이후에는? 수당만 나와 있는데?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어린이집에 이러이러해서 소방규격에 조금 미흡하니까 보수하라고 저희가...
○위원 양정희  보수할 수 있는 비용은 있어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이건 그 어린이집에서 해야죠.
○위원 양정희  어린이집에서?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위원 양정희  어린이집에서 보수를 하는데 운영위원회 회비는 또 여기서 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위원 양정희  이게 진행이 된 사항인가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아니요, 저희가 9월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예산안 273쪽부터 2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경제지원과장 이종연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274쪽 신규로 하는 학생 승마체험 520만원은 방법이 승마장을 가는 겁니까? 방법을 어떻게 취득하고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죠.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관내 초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장애인 초등학생 13명을 학교에서 추천을 받았고요.
  이건 승마장으로 이동해서 승마 체험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승마장은 어디로 가세요?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서구 쪽이나 남동구 쪽에 승마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이 학생 승마 체험하는 아이들에게도 일부의 수강료를 받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그건 안 받고요.
  저희가 지금 하는 경우는 일단 장애인 대상으로 초등학생을 선정했기 때문에 장애인은 전액 국비, 지방비이고 자부담은 없습니다.
  장애인이 아닌 일반학생인 경우에는 자부담이 일정부분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선정한 학생들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자부담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제가 염려의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주안초등학교에 제가 운영위원을 7년, 8년째 하고 있는데 거기도 방과 후 체험학습으로 해서 수강료 4만원인가 6만원... 무료로 하신다고 하니까 하지만 학교로 직접 왔어요. 승마 데리고.
  그러고 나서 시설물해서 하는데 이게 유익한 것보다도 위험성 때문에 학교에서 사항들로 주어졌거든요, 그만하는 것으로.
  말에 대한 숙련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그래서.
  승마장 가서 하시면 어차피 하실 부분들이지만.
  그러면 우리가 초등학생이 13명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네, 초등학생만 13명으로 추천받았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분들의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됐어요?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학교에서 대상자를 모집해서 저희 남구청으로 추천을 한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고 미리 접수받으셨어요?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국ㆍ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위원장 이한형  구비는 안 들어가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구비도 일정부분 들어갑니다.
  구비는 130만원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한형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저는 안전사고 때문에 그래요.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혹시 처음 하는 사업이시면.
  우리가 그 체험을 하더라도, 13명 가는데 우리 직원 분들도 가시나요?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아직까지 직원은 안 가는 걸로 돼 있고요.
  승마장으로 이동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마장에 안전요원들이 다 배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각별히 유의하세요, 보험 관계도 그렇고.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과장님, 274쪽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우리가 먼저 현장답사도 하고 했는데 지금 그러면 이전을 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아직 못 했고요.
  하반기에 이전하기 위한 임대료와 관리비를 이번 추경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아직 이사는 안 하신 거고요?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네, 아직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먼저 갔을 때 너무 열악해서 한번 바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잘하셨습니다.
  좀 앞으로도 잘하셔서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와 있으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구나라는 그런 걸 우리 남구만이라도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것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나 생각했는데 과장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장애인들도 이런 체험을 한번 해 봄으로써 꿈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그런 평가를 합니다.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공평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고요.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에 대해 시 예산 8,5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렇게 되면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공동배송센터 사업이 전액 시비사업인데 이번에 아마 시에서 예산 부족 문제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저희는 이것과 유사한 사업에 중기청에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사업을 3개 시장이 했는데요.
  용현시장과 신기시장은 중기청 사업에 공모해서 선정이 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다만 토지금고시장이 이번에 사업 신청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내년에는 사업 신청해서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토지금고시장이 남구에서 제일 먼저 배송센터를 설치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네.
○위원 이봉락  그러면 이거 운영 못 하네요?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네, 올해는 불가피하게 못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에도 사업 신청을 하도록 저희가 안내를 했는데, 3개 시장에 대해서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중기청 사업에 공모를 신청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했는데 아마 토지금고시장 쪽에서 아마 내부적인 문제로 사업 신청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러면 아무 대책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위원들에게 어떻게 해 달라는 이런 말씀도 없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중기청 사업에서도 일정 부분 구비가 투입되는 겁니다.
○위원 이봉락  아니, 토지금고시장에 대해서.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토지금고시장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 신청을 못 했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토지금고시장에 공동배송센터를 운영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통상적으로 시비 같은 경우는 평균 2,8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2,800만원? 금년 안에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네.
○위원 이봉락  금년이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하게 되면 1년 단위로 해야 하니까 내년까지 사업을 연장해서 해야 되겠죠.
○위원장 이한형  올해 1,400만원 정도 세워주면 안 돼요?
○위원 이봉락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그렇게 되면 다른 시장과의 어떤 형평성이...
○위원 이봉락  공동배송센터라고 건물까지 지어놓고 시에서 예산 지원을 안 해 준다고 딱 끊어버리면 공동배송센터를 왜 지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다른 시장과의 어떤 형평성 문제가 있고요.
  다른 시장은 어떤 중기청 사업에 참가하다 보면 일정 부분 자부담이 있거든요.
  자부담을 대가면서 중기청 사업에 신청을 하는데 시청에 있는 공동배송센터에는 자부담이 없는 전액 100% 시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장과의 형평성 문제가 조금 걱정됩니다.
○위원 이봉락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예결위 열리기 전기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과장님, 안녕하세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 하필이면 왜 승마체험인가요?
  저희가 승마체험을 하겠다고 신청해서 국비가 내려온 건지 아니면...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그게 아니고요.
  일단 중앙정부에서 학생들에게 말과 친화될 수 있는 어떤 승마 활성화 사업이라고 하나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중앙정부에서 사업을 벌린 거고요.
  각 지자체가 이 사업에 참가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국가에서 지정해 놓고 이걸 신청할 지역은 해라 이렇게 해서...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그건 아니고요.
○위원 정채훈  그게 아니면 무엇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중앙정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일단 학생 승마체험이라는 사업을 하고 저희 지자체가 그 사업에 참가를 하게 된 거죠.
  남구에 있는 학생들에게 이런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게 됐습니다.
○위원 정채훈  제 생각에는 재활하면서 승마하고 체험해 보지 못한 것을 하는 것도 좋은데 재활이라는 것은 수영이라는 것도 있고 비용을 조금 적게 들여서 아예 인원을 조금 더 대폭 늘려서 수혜 대상이 많아진다거나... 이거 어차피 1회 체험하는 것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이 승마 사업이 저희 남구에서는 처음 하는 것이다 보니까 대상자가 13명으로 저조했고요. 앞으로 계속하다 보면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을...
○위원 정채훈  이거 130명 신청하면 5,200만원 주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 않나요?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그건 너무 대상자가 많은 것 같고요.
○위원 정채훈  일단 취지는 알겠습니다.
  275쪽, 용현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이 있거든요.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보면 항목이 많아요.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정채훈  네.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중기청에서 전통시장 내 빈 점포들 있지 않습니까?
  그 빈 점포를 활용해서 미래의 전통시장을 이끌어갈 청년 상인들의 어떤 창업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창업교육이라든지 빈 점포에 대한 임차료라든지 인테리어 비용, 컨설팅 비용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남구에서는 용현시장을 대상으로, 10개 점포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 정채훈  10개 점포면 1개 점포당...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1개 점포당 이게 국비, 구비, 자부담으로 매칭사업이고요.
  1개 점포로 하면 3,500만원 정도 지원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국비는 얼마가 내려오나요?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총 사업비가 약 3억 5,500만원이고요.
  그 중에서 국비가 2억 5,000만원입니다.
○위원 정채훈  500만원 자부담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네, 구비 1억, 자부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이것 신청하신 분들은 계신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예산이 통과되면 신청을 받아서 일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 정채훈  언제까지 이게 되나요? 1년 사업단위?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사업단위는 1년 단위입니다.
○위원 정채훈  언제부터?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8월부터 하면 내년 6월까지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이분들 하신 다음에 1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1년 이후에는 그분이 영업이 잘 활성화되면 빈 점포니까 빈 점포를 통해서 계약이라든지 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거죠.
○위원 정채훈  그러면 이거 빈 점포라는 게 지금은 소유주가 없는 점포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소유주는 있는데 영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비어 있는 것.
  1년, 단기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위원 정채훈  1년 단기적으로 임차료라든가...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임차료라든가 창업교육이라든지.
○위원 정채훈  1년 이후에는?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1년 이후에는 이분들이 어떤 자립 기반을 갖추어 나가야 하겠죠?
○위원 정채훈  안 되면?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그건 계속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야 하는 거죠.
○위원 정채훈  안 되면 3,500만원 버리나요?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그렇게까지는... 청년 상인들이 스스로의 자립 기반을 갖추어 나가는 것을 지원해 주는 거죠. 스스로가 영업을 하는 거죠.
○위원 정채훈  저도 청년에 들어가기 때문에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분들이 스타트업 할 때 예산비용을 지원해 줘서, 처음에 자립할 수 있게끔 도와줘서 청년 상인들이 활성화되면 제가 볼 때 시장 자체로도 좋을 것 같고 지역 사회 자체로도 좋을 것 같고 다 좋을 것 같긴 한데 경제지원과에서 사업 선정이나 이런 건 다 하시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네, 맞습니다.
  상인회와 이건 일단 이렇게 되겠습니다.
  중기청과 저희 구청과 상인회와 같이 협력해서 같이...
○위원 정채훈  협력해서?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네.
○위원 정채훈  그러면 그분들 오셔서 PT도 하고 그러시나요?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선정은 아마 상인회에서 직접 선정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구에서도 좀 담당자 분들이 하셔야지.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저희 구에서도 물론 많이 참여도 하고 관여를 하게 됩니다.
○위원 정채훈  그분들 신청하시면 신청서는 저희 구로 들어올 것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네.
○위원 정채훈  그분들이 설명회나 이런 건 안 하시느냐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그런 사업 아이템이 있겠죠.
  사업설명회를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영업을 하겠다라는 제시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위원 정채훈  저희 위원들이 사업설명회를 가서 본다거나 이럴 수는 없나요?
  참관한다거나?
  어차피 그거 하면 10개 이상 20개, 30개 들어와서 한다면 어쨌든 경쟁이 돼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해 심사도 해야 할 것이고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그건 방법론이고 한번 그런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지금 보면 적은 예산이면 적은 예산일 수 있는데 이분들이 뭐... 1년 동안 쓰고 없어진다고 하면 3,500만원이 클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인테리어 비싼 돈 주고 해 놓고 사용 안 하면 더 보기 안 좋아지는 그게 될 수 있으니까 아예 선정 자체부터 정말 출발을 했을 때 이게 도움이 되느냐, 지역사회에도 도움이 되고 그분에게도 물론 도움이 되느냐, 청년들이 500만원 자부담이라고 하지만 청년들에게 500만원은 엄청 크거든요.
  실패를 안 하게 하려면 처음부터...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준비를 철저하게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정채훈  본인들이 다 할 수는 없을 거고 중기청이나 전문가들 또 외부에서 보는 시각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까지 다 고려해서 하실 수 있게.
  그냥 10명 선정했다 이걸로 끝날 게 아니라 선정하는 그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좀 했으면 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게 있을 때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6쪽, 승강기 갇힘사고 긴급구조훈련이라고 돼 있는데 승강기는 어디에 한정이 돼 있는 승강기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한정이 아니라 남구 관내에, 이게 국민안전처의 신규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인데요.  
  승강기 갇힘 사고로 저희 남구가 전국 229개 기초 지자체 중에서 고장건수가 59위로 많은 편에 들어갑니다.
  국민안전처에서, 중앙정부에서 승강기 갇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어떤 인명 구조훈련을 위한 현장중심의 실제훈련을 실시해야 하겠다 해서 저희 남구가 이 사업에 참가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갇힘 사고의 부분에 있어서 전국에서 59위면 그만큼 시설도 노후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네, 맞습니다.
○위원 양정희  이 갇힘에 대한 부분보다도 이게 노후된 시설을 어떻게 다시 정비를 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 아닌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승강기는 민간에서 해야 하는 거고 저희 관공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1년에 한 번?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네, 1년에 한 번 정기점검을 해서 정기점검 결과 고쳐야 할 건 고치라고 안내해 주고 정도가 심하면 운행 정지명령도 내리고 그런 건 저희가 꾸준히 평상시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 데가 우리 남구에 많이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요.
  올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운행정지 통보명령을 저희가 내린 데가 19건 정도가 됩니다.
○위원 양정희  그렇게 많아요?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네.
○위원 양정희  그렇다면 이게 갇힘을 방지하는 것보다도 아예 승강기를 타지 말아야 되겠네. 그게 더 위험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탄다는 자체가?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그런 사고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평상시에 훈련을 하겠다.
○위원 양정희  너무 많네, 남구에.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네.
○위원 양정희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그렇게 노후된 시설이 많으면 1년에 한 번보다는 상ㆍ하반기로 간다든지, 사고라는 건 예기치 않게 일어날 수 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수시로 사고발생 실제 예방 훈련하고.
○위원 양정희  수시로?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1년에 한 번씩.
○위원 양정희  1년에 한 번 하신다면서 뭐가 수시로 하세요?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이것도 쉬운 것 아닙니다.
  저희 남구 관내에 엘리베이터가 3,183개입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솔직히 쉬운 건 아닙니다.
○위원 양정희  어쨌든 갇힘 긴급구조훈련보다는 그런 노후된 시설이.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정기점검을 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시설 보수ㆍ보강, 그쪽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위원 양정희  갇힘보다는. 하여튼 그런 데서 갇히면 떨어져서 위험사고가 발생하겠죠. 하여튼 신경 좀 써주시고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네.
○위원 양정희  우리 남구에 있는 노후된 시설, 6월에 나왔던 시설이 19개라고 하셨죠?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정채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 싶어서요.
  275쪽에 용현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예산을 1억을 편성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네.
○위원 김익선  그런데 국비가 3억 5,000만원이 내려온다고 했는데 지원이 안 내려왔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국비 2억 5,000만원이고요.
○위원 김익선  네, 2억 5,000만원이 아직 안 내려왔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곧 조만간 내려올 겁니다.
  그건 서로 예산편성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위원 김익선  내려온다고 해서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까지 우리가 정책을 쓰는 건 참 잘 쓰시는 것 같은데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우리가 남구에 마을기업들도 보면 지원을 끊으면 전부 다 문 닫거든요.
  실제로 이런 정책을 꼭 써야 하는지 안 써야 하는지 국비가 내려오더라도 참으로 안타까운 일 같아요.
  지금 용현시장에 과연 10명의 청년들이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이런 데 오시는 분들이 상인들에 의해서 진짜 그 사람들이 실제로 마인드를 가지고 장사를 할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이 돼야 해요.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지원하는 동안만 어영부영하다가 예산만 쓰고 끝낼 거야 하고 이런 사람이냐, 아니면 진짜 내가 이런 돈을 받아서, 종잣돈으로 해서 내가 진짜 열심히 가게를 일으킬 것인가 이 판단을 참 잘하셔야 하는데, 사실 가장 염려스러운 게 그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계시는 거 충분히 공감하고요.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만약 면접 보실 때 저도 좀 끼워주십시오.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용현시장 창업지원에 대해서...
○위원장 이한형  용현시장이 아니라 전통시장.
○위원 이봉락  용현시장으로 못을 박아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용현시장이 이 사업에 참가하게 되는 거죠.
○위원 이봉락  용현시장이 선정된 거죠.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네, 선정이 된 겁니다.
○위원 이봉락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염려가 많이 되는데 저도 솔직히 저의 지역구이지만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의 경험으로 봐서 공예의 거리라든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한 사업들이 성공한 예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국비 2억 5,000만원에 구비 3억 5,000만원 들여서 하는데 신중하게 좀 잘해서, 용현시장에 대해서도 마을기업이라 해서 또 용현3동 주민센터에서도 운영한 경험이 있어요. 그것 다 실패했습니다.
  창업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건 누가 선정하는 겁니까? 시장에서 추천 들어온 것 받아서 그냥 하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일단 기본적으로는 시장 상인회 주관이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중기청에서 아마 사업방법, 선정기준이라든지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거기에 적합하게 대상자가 선정이 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이봉락  중기청, 용현시장과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남구는 관여 안 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당연히 관여하는 거죠.
○위원 이봉락  관여해야죠.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당연한 겁니다.
○위원 이봉락  구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네.
○위원 이봉락  그래서 선정 과정에서부터 좀 심도 있는 심사가 들어가야 되겠다, 시장 상인들끼리 모여서 너 한번 해 봐라, 나 한번 해 볼까 해서 올라가서는 예산 낭비만 초래하는 결과가 될 것 같아서 선정 과정에서 분명히 하고요.
  임차료 부분에 있어서도 시장 상인들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임차료를 상인이 요구하는 100%를 다 주어야 하느냐, 상인회에서 점포 주인과 협의해서 임차료의 한 50%만 지급하자, 그런 노력도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인테리어까지 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특혜다, 그냥 와서 장사해 보는 것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인테리어까지 우리가 해 줘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이게 정치적으로 보면 먹튀다, 그냥 이게 마을기업과 비슷해요.
  맨 처음에는 돈 되는 것 같으니까 받았다가 장사 안 돼서 끝나면... 이게 무슨 어떤 조치사항이 좀 없나요?
  보증금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보증금 환수라도 되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거 2억 5,000만원 사항들이 우리가 1억을 안 세우면 2억 5,000만원은 못 받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네, 맞습니다. 어차피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1억을 세웠다, 이것은 저는... 어떻게 보면 국비 안 받더라도 우리 1억이 아까울 것 같아요.
  잘 지적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게 마을기업이라든가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 하면서도 계속 시행착오가 있었던 건데 상인회와 어떻게 조정이 되셨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임차료비, 리모델링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나중에라도 빼낼 수 있는 그 사람의 점포 전세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줬다가 그 사람이 안 되면 전세금이라도 우리가 빼올 수 있는 환수 같은 그런 조치가 있어야지, 이게 임대료 월세 얼마 사항들 해서 리모델링 다 해 줬다가 안 됐다, 그러고 나서 이거 10군데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네, 10군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자부담도 500만원이면 총 사업비가 4억입니다.
  2억 5,000만원에 우리 1억에 자부담 5,000만원, 그렇죠?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고요.
○위원장 이한형  왜냐하면 아무리 국비고 하지만 여태까지 시행착오가 상당히 많은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니까, 일단 사업계획서도 없잖아요.
  어떻게 이 사람들을 지원하고 어떻게...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아직 사업이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예산이.
○위원장 이한형  확정된 사항들 뿐만 아니라 솔직한 심정으로 이게 진짜 그냥 눈 먼 돈, 이렇게 인식이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예산안 279쪽부터 2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환경보전과장 윤경자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를 위한 물품구입, 시비ㆍ구비 해서 3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 시비 안 내려온다고 하면 구비 300만원도 안 세워줘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2015년도 시책사업인데요.
  구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입니다.
  국비가 이번에 미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삭감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런 교란생물 퇴치를 위한 물품구입 사항들 사업은 환경보전과에서는 안 해도 상관은 없겠네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네, 아직은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실제 진행된 게 단풍돼지풀이라든가 가시박 등이 있는데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 번 해 본 결과 많이 분포돼 있는 데를 발견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추후에라도 전수조사를 다시 해서.
○위원장 이한형  다음 번에 시비가 150만원 내려오니까 매칭사업이니까 150만원 해 주셔야 한다고 할 거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그건 아니고 저희가 다시 한 번 재수사를 해서 상황이 되면 그때 다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게 삭감이 되더라도 큰 지장은 없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어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네, 아직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 이봉락 위원입니다.
  280쪽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사업, 1억에다가 물론 국비, 시비가 구비와 매칭돼서 내려왔는데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큰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자꾸 예산이 증액돼서 나간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전기 수도 감축 세대에 대해서 포인트당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항으로 국비가 보조사업으로 해서...
○위원 이봉락  그건 아는데요. 이게 지금 선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큰 그런 효과를 보고 결실을 보는 데 지급되는 것인지 그런 것이 지금 다 애매하다는 얘기죠.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이분들은 세대당 저희가 인터넷이라든가 저희에게 신청을 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봉락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그 신청이 실질적으로 증거가 되고 인정이 될 수 있는 그게 충분한가 이걸 염려하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지금 1만 5,000세대가 지금 가입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감축에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실적 올린다는 걸 서면으로 확실하게 제시할 수 있나요?
○위원장 이한형  그 내용은 서면으로 좀 받으시는 걸로 하시죠.
○위원 이봉락  서면으로 제출하시겠습니까?
  아니, 이걸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탄소 저감하여야 한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모르는 게 아니고 문제의식을 하는데 1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하는 게 아직까지 특별한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사항이에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제가 봤을 때 포인트 지급이 너무 오버가 돼서 예산 부족분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러니까 오버되는 게, 무조건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정확한 심사를 하고 진짜 이 아파트에서 어떤 개인이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증거로 드러났을 때 인센티브가 들어가고 해야지 그냥 인터넷으로 신청한 것만 보고 하면 인터넷 실적이야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이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 전산 입력이 다 됩니다.
  한전이라든가 수도사업소에서 저희가 그 자료를 받아서 자동적으로 계산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우리 위원들한테 그런 체계가 갖춰진 것을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한전에 연결해서 전기료나 이런 게 얼마나 있었는지 이런 걸 설명한 적이 없어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네, 자료가 넘어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과장님, 그 실적 보고한 거 최근 3년간.
○위원 이봉락  3년간은 아니더라도 인센티브 제공한 아파트 있잖아요.
  전년도와 얼마만큼 탄소배출량을 줄였는지 그것만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 이한형  1년으로는 안 되고 3년 정도는 돼야 할 것 같아요.
  다 있잖아요, 3년치 쭉 해서 3년 전에 어떻게 되고 2년 전에 어떻게 되고 1년 전의 변화에 대한 포인트에서 예산이 증가됨에 따라 이렇게 포인트제들이 많이 됐다, 이렇게 되는 부분들로 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종합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그러면 위원님, 저희가 세대당 나가는 게 있고 탄소발자국우수라고 아파트에서 지급되는 게 있는데...
○위원 이봉락  아파트로 해 주세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아파트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세대당 한 군데와 아파트 한 군데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예산안 285쪽부터 2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홍주  위생과장 김홍주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286쪽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이라고 돼 있는데요.
  어떻게 설치돼서 어떻게 그걸 차단한다는 겁니까?
○위생과장 김홍주  저희들이 300㎡ 미만업소에 대해서... 판매업소, 쉽게 얘기하면 마트나 그런 데를 저희들이 차단리스트를 만드는데요.
  300㎡ 이상이면 저희들에게, 구청에 식품 판매업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300㎡ 미만?
○위생과장 김홍주  네, 300㎡ 미만은 안 돼 있는데 그게 현재 통상 POS라고 개인용 컴퓨터에 카드기를 설치하면, 쉽게 얘기해서 판매업소 바코드를 인식하는 그러한 업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러한 유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설치하는 데, 일단 이게 외부로 까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깔아서 나중에 어떤 유해식품이 나오면 거기에 중앙통, 쉽게 얘기하면 식약처 같은 데서 어디어디 업소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런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찍으면 나와서 차단할 수 있게끔, 판매가 안 되게끔 회수한다든가 이렇게 지금 만드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위해식품이 있다, 판매를... 소비자가 샀어. 계산대에서 계산을 한다, 바코드를 찍으면 거기 바코드에서 바로 유해식품이다, 아니다가 나올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위생과장 김홍주  네, 차단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위원 김익선  그렇게 좋은 시스템이 있어요?
○위생과장 김홍주  네, 현재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아, 그래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안 289쪽부터 292쪽, 특별회계 371쪽부터 3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창열  자원순환과장 강창열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생활쓰레기 수거 대행료가 기정예산보다 증액이 많이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창열  네, 그 사항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대행료를 용역을 하지 않다 보니까 매년 물가 상승만 인정을 해 줬습니다.
  거기가 7년 정도 됐는데 금년도 계약할 때 일단 생활폐기물은 8% 정도 인상을 해 줬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 수거운반은 6% 정도 인상을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추경에 그 부족금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이거 하다 보면 1년 전체 것이 다 커버가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창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12월 것까지 다 커버가 되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강창열  네.
○위원장 이한형  하도 시비 보조금들이 많이 저기 돼서...
  약간의 정리추경과 지금 삭감에 대한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고민하는데 하여튼 그것은 추후에 상의하겠습니다. 여기서 할 부분들은 아니고.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291쪽 생활폐기물 공동관리소 RFID 기기 있잖아요.
  여기 500만원은 CCTV만 설치하는 비용이죠?
○자원순환과장 강창열  그게 아니고요.
  우리 구의 특수시책으로 공동관리소라는 게 아파트처럼 생활수집함, 재활용 용기, 음식물 RFID 기기, 이렇게 3종 세트를 주민들이 누구나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설치하는 건데, 그게 생활공동관리소인데 그게 일반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에 지금 많이 늘어나는 추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구가 특수책으로 그런 데를 신청에 의해서, 60~70가구를 기준으로 신청해서 저희가 해 드리고 있는 사업인데요.
  금년도에 한 4개를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안3동, 주안8동, 주안5동, 용현3동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가급적이면 한 동에 한 개씩이라도 좀 돌아갈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금년도 10개를 지금 목표로 삼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할 5개에 대해서 RFID 기기를 사는 걸로 하게 된 겁니다.
○위원 배상록  기기 설치가 아니고 기기 공동설치 관리소에... 기기 설치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는 CCTV 설치만.
○자원순환과장 강창열  CCTV는 그렇습니다.
  그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동관리소에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위원 배상록  그런데 500만원인데 300만원 들어가고 200만원은 어디에 지출됐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창열  200만원이요?
○위원 배상록  500만원은 기기 설치고...
○자원순환과장 강창열  따로, 따로죠.
○위원 배상록  500만원, 300만원 따로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창열  네, 따로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RFID 기기 설치가 500만원이고 CCTV가 300만원?
○자원순환과장 강창열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여기가 어디인가요? 지금 설치해 놓은 데가?
○자원순환과장 강창열  대상은 지금 정하지 않았고요.
  앞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CCTV가 300만원이면 싼데?
○자원순환과장 강창열  이건 다섯 대거든요. 한 대에 60만원씩 잡아서 다섯 대.
○위원장 이한형  블랙박스 CCTV?
○자원순환과장 강창열  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1쪽, 찾아가는 1일 강사제 학교표창, 내용이 주로 무엇을? 무엇 때문에 표창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창열  저희가 지금 학교와 지역과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청소행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월 26일부터 이달 말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학교에 대해서든... 지금 재활용에 관련돼서 신청을 받고서 저희가 설명을 해 주는데 이 사항을 너무 학교에 나가서 우리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어른들 못지않게 열심히 듣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듣고 또 관심 있는 그런 학생들의 사기를 좀 더 돋궈주기 위해서 각 학교에 한 학생씩 표창을 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학교의 교육은, 어떤 식으로 공부하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강창열  재활용.
○위원 김익선  재활용해서?
○자원순환과장 강창열  네.
○위원 김익선  교육 방법은?
○자원순환과장 강창열  저희가 우리 팀장하고 실무자가 나가서 시간에 맞추어서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학교 방송실을 이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각 교실마다?
○자원순환과장 강창열  교실에 가서요.
○위원 김익선  그러면 한 학교에 하루에 한 교실씩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창열  아니죠. 날짜별로, 매일 나가는 건 아니고 학교와 저희와 사전에 일자와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나가는 거죠.
○위원 김익선  그러면 한 학급이면 한 학급이고 방송실을 이용해서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CD라든가 잘 해서, 이렇게 방송실을 이용해서 각 교실로 슬라이드가 나가면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하는 교육이 필요하지.
○자원순환과장 강창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PPT로 학교 교실에 예를 들어 한 교실에 학생이 40명 정도 되면 나가서 그 반에 대해서 한 시간, 한 시간 이렇게 시간을 정해 줘서.
○위원 김익선  따지고 보면 한 반만 한다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창열  하루에 한 개 교실이 아니고 하루에 두 개 교실이 될 수도 있고.
○위원 김익선  물론 그렇죠. 그런데 효과적으로 하려면 한 학교를 갔으면 1학년이면 1학년, 2학년이면 2학년.
○자원순환과장 강창열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하기에는.
○위원 김익선  모아놓고 하는 게 아니고 각 교실에서 교육을 듣는 거고 그 다음에 방송실에서 이 프로그램을 첨가를 시키는 게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거죠.
○자원순환과장 강창열  그런데 방송으로 우리가 설명을 들어주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애들 앞에서 서로 교육도 하고 퀴즈도 하면서 아이들에게 관심을 끌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좀 더 현실적인 교육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익선  학교 나가실 때 우리가 직접 같이 한번 구경하게 우리 위원님과 같이 가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창열  몇 개 학교가 남았는데 만약에 시간이 되면 한번 연락을 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잡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과장님, 291쪽에 완속충전시설이랑 전기이륜차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충전시설은 어디에다.
○자원순환과장 강창열  이것은 저희가 에코센터 기재한 데와 남구청 대회의실 옆에 지금 가보시면 전기차라고 주차박스를 이렇게 그어놓았습니다.
  그 앞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채훈  충전시설 해 놓으면 전기이륜차는 오토바이 얘기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창열  이륜차도 있고 전기차도 승용차로 한두 대 정도 예산이 국비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충전시설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만약 충천시설을 해 놓으면 구에 있는 이륜차나 전기차, 지금 취득해서 사용하는데, 지금 많이 보급은 돼 있지 않지만 일반 구민들이 만약에 전기차를 가져오면 여기서 충전할 수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창열  전기차 충전 가능하죠.
  가능한데 이게 고속식이 아니고 완속식이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좀 걸립니다.
○위원 정채훈  혹시 남구도 전기차... 시 단위로 하는 건가요?
  제주도나 이런 데 보면 전기차 구입하면 보조금 지급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은 구 단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방역 단위로 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창열  글쎄요, 그 사항은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다만 이 사업은 에코센터와 연관돼서 저희에게 구비가 내려져서 완속시설도 설치하는 거고 전기차도 구입하게 되는 거고.
○위원 정채훈  두 개 해서 에코센터와 우리 구청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창열  한 대는 에코센터, 한 대는 자원순환과 업무용으로 쓰기 위해서 대회의실 옆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채훈  자원순환과는 아니고 구청 전체가 아닐까요?
  자원순환과만 사용하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창열  전체 사용할 수도 있고요.
○위원 정채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특별회계 이자수입 4,564만 2,000원 들어온 것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빌려준 이자수입이 들어온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창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1년치?
○자원순환과장 강창열  네, 1년치요.
○위원장 이한형  몇 % 정도? 한 2.53%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창열  네,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한형  언제 특별회계로 가져오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창열  자금 여유가 좀 있으면 바로 저희가...
○위원장 이한형  이게 그때도 도저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갈 수 있는 사항들도 아닌 건데 재원충당의 여건으로서 가는 부분들인데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끼리 계약은 하셨나요? 무슨 계약이 있어요?
  언제까지 상환하고 5년거치 10년 상환이라든가 그런 조치사항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창열  계약은 없고요. 내부결재에 의해서 저희에게 보내준 공문, 그 근거로 하게 된 거죠.
○위원장 이한형  18억을 언제 준다는 얘기는 없고?
○자원순환과장 강창열  일단 올 연말까지거든요. 금년 12월 말까지.
  자금 순환이 좋아지면 바로 저희가 할 사항으로.
○위원장 이한형  특별회계 목적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특별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특별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창열  만약에 이자수입만 4,564만 2,000원을 받고 계속 이자만 늘리면 폐기물처리 시설설치 특별회계는 없어져야 한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거든요.
  특별회계에서 돈 있는 거 일반회계가 없다고 하면 일반회계로 쑥 가버리면, 그러고 나서... 그게 1년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환수조치가 안 되는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기획조정실과 상의를 잘하셔서 특별회계가 존재하는 가치를 잘 아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자원순환과장 강창열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금일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지속가능도시국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이한형   김순옥   김익선   이봉락   정채훈   양정희   배상록
○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18인
  사회경제복지국장최광환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이승숙
  기초생활보장과장김복순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가정정책과장오윤경
  경제지원과장이종연
  환경보전과장윤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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