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7월 9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일자리창출추진단ㆍ기초생활보장과ㆍ사회복지과ㆍ가정정책과ㆍ경제지원과ㆍ환경보전과ㆍ위생과ㆍ자원순환과)

심사된 안건
1.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제209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 터 내일까지 2일간은 2014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7월 13일과 14일에는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7월 15일에는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인 7월 16일부터 7월 21일까지 6일간은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부서별 심사 순서에 대해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면 금일 부서별 심사는 결산 승인안 행정기구 순으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위생과장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위생과를 맨 먼저 심사한 후 나머지 부서는 행정기구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위생과, 일자리창출추진단, 기초생활보장과, 사회복지과, 가정정책과, 경제지원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순서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결산의 검토보고서 중 제1쪽 지방의회 결산 승인의 의의, 제2쪽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에 관한 사항, 제5쪽 부서별 세출 결산 검토, 제23쪽 예산 전용, 제24쪽 예비비 지출, 제25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제29쪽 특별회계 결산에 관한 사항, 제35쪽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활용하여 결산의 총괄 현황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 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안 총괄 현황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부서별로 하시는 것으로 하고 총괄은 재산회계과장한테 들은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해당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각 부서별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전문위원은 자리에게 금일 심사 부서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금일 심사 대상 부서에 대한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사항입니다. 결산서 105쪽부터 111쪽까지입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은 예산현액 119억 6,300만원 중 105억 5,900만원을 지출하고  14억 3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으며, 예산 현액 대비 불용율은 11.72%입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은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65쪽부터 171쪽까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는 예산현액 380억 7,600만원 중 377억 3,300만원을 지출하고 3억4,3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0.9%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이월액 국가보훈단체 예우 및 지원 사업비 3억 6천만원입니다.
  결산서 166쪽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집행잔액 4,909만9,650원 집행잔액율 40.79% 등 아래 표에 나와 있는 3건에 대해서는 불용율이 20%  이상이므로 그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72쪽부터 187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예산현액 911억 5,800만원 중 903억 9,500만원을 지출하고 7억 6,3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으며 예산현액대비 불용율은 0.83%입니다.
  결산서 178쪽 단기 가사서비스 지원 사회복지보조 집행잔액 1,944만 5,400원, 집행잔액율 98.41%, 181쪽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사회복지보조 집행잔액 150만원 집행잔액율 100%, 183쪽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인 지원사업/사회복지보조 집행잔액율 100% 등 아래 표에 나와 있는 9건에 대하여는 불용율 20% 이상으로 사유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가정정책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88쪽부터 207쪽까지입니다.     가정정책과는 예산현액 964억 4천만원 중 944억 6,400만원을 지출하고 9억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으며 예산현액대비 불용율은 0.93%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이월액 직장어린이집 신축비 19억 7천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 직장어린이집 신축비 10억 1,500만원과 명시이월 도화동 구립어린이집 확충비 6천만원입니다.
  결산서 200쪽 국내입양아동 양육수당/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잔액 4,662만 1천원, 집행잔액률 21.67%, 203쪽 구립 어린이집 확충 민간대행사업비 집행잔액 3억 4,200만원 집행잔액율 33.52% 등 아래 표에 나와 있는 6건에 대하여는 불용율 20% 이상으로 사유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08쪽부터 214쪽까지입니다.
  경제지원과는 예산현액 81억 6,900만원 중 26억 4,9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4,4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으며, 예산현액대비 불용율은 1.76%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통시장 현대화지원 사업비로 전년도이월액 38억 4,900만원과 예비비사용액 4,5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통시장 현대화지원 사업비로 명시이월 26억 6,800만원 및 사고이월 26억 8,400만원과 어업인 기반육성지원 명시이월 2,200만원입니다.
  결산서 209쪽 동물등록제 실시 기타보상금 집행잔액율 60.56%, 211쪽 전통시장 활성화 시설비 집행잔액율 82.81%, 211쪽 용현시장 복합문화센터 건립 시설부대비 집행잔액률 97.02% 등 아래 표에 나와 있는 5건에 대하여는 불용 사유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15쪽부터 219쪽까지입니다.
  환경보전과는 예산현액 6억 6,200만원 중 6억 2천만원을 지출하고 4,2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으며, 예산현액대비 불용율은 6.34%입니다.
  결산서 217쪽 슬레이트 처리사업/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집행잔액 1,678만 5,070원, 집행잔액율 58.28% 등 아래 표에 나와 있는 3건에 대하여는 불용 사유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위생안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20쪽부터 222쪽까지입니다.
  위생안전과는 예산현액 7억 4,300만원 중 7억 4,100만원을 지출하고 190만원을 불용액을 남겼으며, 예산현액대비 불용율은 0.25%입니다. 위생안전과는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23쪽부터 228쪽까지입니다.
  청소과는 예산현액 245억 4,800만원 중 216억 2천만원을 지출하고 3억 7,9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으며, 예산현액대비 불용율은 1.54%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이월액 음식물쓰레기 3%줄이기 운동 시설비 3,3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재활용 가능자원 재활용사업비 25억 4,900만원입니다.
  결산서 225쪽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처리/민간위탁금 집행잔액 1,497만 910원, 집행잔액율 39.17%로 불용 사유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금일 심사 대상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별정직으로 처음 오셔서 검토보고 잘 해 주신 것 같아요. 30% 불용액도 아니고 20% 범위 내에서도 해 주셨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220쪽부터 22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위생과장님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홍주  김홍주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채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정채훈 위원입니다.
  위생안전과 같은 경우 예산을 잘 쓰신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수입이 발생 되는지  
○위생과장 김홍주  수입을 걷는 것은 식품업소의 행정처분을 해서 과징금이라는 영업정지 이상으로 나가거든요. 영업정지 대신해서 과징금을 납부합니다. 과징금으로 해서 시가 40%, 구가 60% 6대 4로 해서 수입을 일단 시로 납부했다가 시에서 구로 60%를 넣어주면 그것으로 해서 진흥기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걷으면 60%를 구에 내려주고 40%는 시에서 수입으로 잡고요. 이것 가지고 저희가 사용은 어떻게 하나요? 기금사용은
○위생과장 김홍주  음식문화개선사업이라든가 기타 융자도 업소에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어떤 융자요?
○위생과장 김홍주  업소를 주방을 개선한다든가 기타 개선 할 때 5천만원 제조업소는 더 크게 2억 이렇게 하는데 융자사업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받아서 시로 하면 시에서 융자사업을 하는데 금액 이율이 2% 1% 이렇게 주기 때문에 싸게 융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융자 받으시는 분들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아무 업소나 신청해줄 수 있는 건 아닐거고
○위생과장 김홍주  아무 업소나 하는데 거기서 심사를 해 가지고 심사에서 적합할 경우 융자 나갑니다. 은행을 통해서 융자를 하기 때문에 신한은행쪽에서 하거든요.
○위원 정채훈  처음에 조건을 정해놓을 때 영업에 어려움 있다거나 요즘처럼 메르스가 발생돼서 영업에 어려움 있다 이런 업소면 다 가능한 건가요?
○위생과장 김홍주  그 사람들이 납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따져서 해 주기 때문에 심사를 일단 받아야 합니다. 신청은 일단 할 수 있죠 그 사람들이
○위원 정채훈  몇 군데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나요?
○위생과장 김홍주  현재 기금 있는 범위 내에서 하니까 남구에 3군데인가 3개소 융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신청은 수시로 받나요? 연 단위로 해서
○위생과장 김홍주  수시로 신청을 하면 자료를 전부 취합해서 시에 내면 시에서 다시 검토해서 쉽게 얘기해서 금융기관에서 검토 하죠.
○위원 정채훈  이 분들이 정말 어려운 분들은 조금 힘드실 수도 있겠네요.
○위생과장 김홍주  그럴 수도 있죠. 납부를 할 수 없으면 못해주니까
○위원 정채훈  한 개 업소당 5천만원이라고
○위생과장 김홍주  제조업소 같은 데는 2억까지  
○위원 정채훈  2억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저희 기금이 얼마나 있나요?
○위생과장 김홍주  7억 3천 정도
○위원 정채훈  대출되는 그 기금에서 나가는 게 아닌가요?
○위생과장 김홍주  기금에서 나가는데 구 기금이 아니고 시 기금으로
○위원 정채훈  저희랑 상관 없이, 보면 기금지출현황에.... 아아 융자성 사업비는 없구나 나머지 비융자성 사업비는 아까 말씀하신 안전에 관련된 것을 한다거나
○위생과장 김홍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 73명 정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하루 일당으로 나가는 금액 같이 나가는 것으로
○위원 정채훈  알겠습니다. 위생안전과 예산 같은 경우 그렇게 많지 않지만 사용을 너무 잘 해 주셔서 기금이 어떻게 사용했나 궁금해서 질의 드렸고요. 여름 다가오니까 신경 쓰셔서 업소들 위생관리 철저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05쪽부터  111쪽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승숙 단장님 새로 오셨는데 포부의 말씀 한 마디 하시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입니다.
  중책을 맡겨 주셔서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남구 주민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창출과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등 기업들의 양적 확대는 물론 질적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고요. 견실하고 튼튼한 자립형 기업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거의 다 저희들이 지적하는 게 노인일자리들이 많아요. 앞으로는 청년 여성일자리 창출에도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것에도 포부를 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창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65쪽부터 17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총무과에서 오래 계시고 기획행정에서 오래 계셨는데 앞으로 포부의 말씀 해 주시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입니다.
  우선 7월 1일부터 발령을 받았는데 가자마자 맞춤형 복지제도라고 급여체계가 바뀌어서 전직원들이 씨피에스가 걸렸는데요. 아무튼 저는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서 도와주는 일이니까 사각지대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잘 발굴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맞춤형 이번에 새로 개편된 것이 포괄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위원님들한테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그동안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선정 기준이 최저생계비로 기준을 둬서 최저생계비가 61만 7,281원 이하이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장을 받았는데 그 이상이 되면 그동안 생계급여랑 주거급여 교육급여 하나가 탈락이 되면 모든 게 탈락 됐었는데 소득기준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28% 이하로 바뀌면서 61만 7천원에서 43만 7천원으로 내려갔어요. 43만 7천원 기준소득이 되면 생계급여가 되고 62만 4천원 이렇게 되면 생계급여는 안 되더라도 의료급여가 되고 67만 1천원 올라가면 주거급여가 되고 해서 소득 수준에 따라서 그 전에 한 개가 안 되면 모두 혜택을 못 받던 것이 이번에는 소득 수준 맞춤형으로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나누어서 소득에 맞춰서 별도로 지원이 되는
○위원장 이한형  그렇게 되면 전체예산이 많이 증가될 텐데 어느 정도 증가가 되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우리 구에서 신청 대상 가구수가 현재 5천 정도 되는데 늘릴 수 있는 것은 지금 4,300명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는데 현재 신청을 받는 것은 2천명 더 받아서 50%로 선정할 계획이거든요.
○위원장 이한형  국ㆍ시비 구비 매칭사업이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국ㆍ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국비 90%, 시비 7%, 구비 3%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애초에 실시 될 때 홍보가 중요해요. 국ㆍ시비가 내려오고 예산은 편성되더라도 이런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 동사무소에서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나름대로 과에서도 어차피 복지로 가는 부분에서 확충을 하는 입장이니까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홍보 전략을 짜 주셔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현재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어제 제가 매스콤에서 봤나 대상자를 조사 할 때 어디까지 하게 되는지 왜 여쭤보냐 하면 수급자 대상인데 실질적인 재산은 없어서 대상은 됐는데 비상장주식이 5억씩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자에 돼서 그동안 돈을 많이 받아서 쓴 경우가 나오더라고요. 혹시 우리 남구에서 그런 분들 추천할 때 재산 정도를 어디까지 조사할 수 있는 건지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가장 큰 문제점인데요. 만약에 현금을 갖고 있거나 은행에 금융 거래를 안 한다거나 집에 금고에 돈을 쌓아놓는다거나 비상장주식 이런 것은 공식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 조사하기에 역량이 부족합니다.
○위원 양정희  만약의 경우 남구에서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그게 확인이 되거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되면 중지를 시키야겠죠. 만약에 지급을 했었더라도  
○위원 양정희  환수조치를 물론 해야 하겠지만 그런 것을 가려낸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런 것은 본인의 양심에 맡겨야 하는 사항이지만 5억씩이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을 그 사람이 누린다는 게 어제 뉴스를 보면서 과장님이 어제 말씀하셨는데 어머 이런 내용도 있구나 해서 어디까지 그 부분을 조사 할 수 있는 건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세부적으로  조사를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최선을 다해서 조사를 하고요. 통장님들이랑 주위분들이 그 사람이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보고 책정해야 하는데 지금 사회복지 담당들이 워낙 숫자가 적잖아요. 업무량은 폭주하고 일일이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는 자료까지 보기에 직원수가 택도 없이 부족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혜택을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 받는 일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노인일자리도 보면 자기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인일자리 하고 그런 것도 하고 이런 분들도 간혹 봤었어요. 그런 것은 철저하게 조사해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아야지 자기 재산이 있는데도 양심을 버리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도 그런 부분에서 조사하는 부분에 열심히 하셔서 정말 꼭 받아야 할 분이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40.79%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기간제근로자등보수 부분은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저도 와서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고 물어봤더니 기초노령연금이 처음 실시하면서 각 동에 한 명씩 기간제를 뽑아서 3개월동안 쓰라고 줬는데 일부 동은 뽑아서 쓴 데도 있고 뽑았다가 본인들이 마음에 안 맞아서 그만 두신 분들도 있고 새로운 신규사업이 있으면 연장할 생각으로 어느 정도 책정이 됐었는데 신규사업 업무가 안 떨어졌다 담당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원장 이한형  어떻게보면 부서에서 기간제근로자등 동사무소에서 일 처리 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세운 예산으로 볼 수 밖에 없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기초노령연금이 처음 실시될 때 폭주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사회복지담당 업무를 덜어주기 위해 기간제 예산을 세워서 각 동에 한 명씩 줬던 건데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봐도 많이 남았더라고요.
○위원장 이한형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72쪽부터 18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사회복지과장 오은식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정채훈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 해 주신 사업들 중에 보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장애등급 심사제도 운영,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등 제가 3가지를 왜 여쭤보냐면  통계목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들어가 있어요. 국비나 보조금 받아서 구민들한테  지원해 드리는 거죠. 집행이 사회보장적수혜금 같은 경우 그분들이 신청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발굴해서 지원해줘야 한다는 생각이거든요. 이게 집행이 잘 안된 것 같아서 왜 그런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출산비용 여성장애인 작년까지는 1급에서 3급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각 동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긴 했지만 대상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도 금년부터는 6급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8명 정도를 출산비용을 타갔습니다. 장애인자녀학비 역시 저희도 시스템상으로 이미 대상자가 다 나옵니다. 대상자 자체가 7명이에요. 그 중에서 교육청에서 감면을 받거나 이렇게 되면 저희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대상자가 적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다 지원을 해 드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여성장애인출산비용 1~3급 같은 경우 여성장애인 출산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작년에 3명 지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페이지수 알려주시겠어요?
○위원 정채훈  179쪽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2014년도에 8명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 정채훈  100만원씩 해서 8명 지원하신 거네요. 맞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100만원씩 8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이 남은 겁니다.
○위원 정채훈  1~3급 여성장애인들에 대한 인원 파악은 되셨는지, 결혼적령기에 든 인원. 어쨌든 2014년 예산 세우실 때도 11명 정도라고 예상하고 세우셨다는 게 인원이 파악 됐으니까 예산을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국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시에 전체 개략적인 기준을 잡아서 내려주면 시에서 다시 각 구별로 인구수나 장애인 현황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내시가 된 거고  중간에 더 많거나 하면 변경내시가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정채훈  걱정됐던 게 가정정책과에서 하는 출산장려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다 갑자기 예산이 없어서 못주는 경우들이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파악이 되면 중간에 조정을 받아서 정리추경까지 가서 받기 때문에 대상자가 못 받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여성장애인 같은 경우 출산하면 첫째 둘째 아이 상관없이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여성장애인에 관해서 상관 없습니다.
○위원 정채훈  장애인자녀학비지원 같은 경우는요? 180쪽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중복으로 지급한다거나 이럴 수 없나요? 교육청에서 지급되면 못 받는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대상자를 제외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규정에. 비용을 늘려서 준다거나 불용이 너무 많이 된 것 같아서. 차라리 이럴거면 2배를 준다거나 많이 있지 않다 하면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것은 학비라든가 입학금하고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게끔 돼 있고요. 고등학생의 경우 교과서대를 12만 9,500원, 중학생의 경우 부교재비 3만 8,700원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지원기준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더 지급을 하기 어렵습니다. 국비사업이거든요.
○위원 정채훈  저희 구에 등록장애인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급수별로 파악은 돼 있으시죠. 1급 성별로도 나눠져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인원수 확인은 못했고요. 비율로 보면 남자장애인 61%, 여자장애인이 39% 가량 됩니다.
○위원 정채훈  자료로 부탁을 드릴께요. 서면으로 해서 등록장애인수와 급수, 성별, 연령대는 나오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연령대까지는 저도 어제 파악을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위원 정채훈  급수 장애인, 장애인자녀학비가 장애인이신 분의 자녀학비를 지원해 드리는 거죠? 장애인인 학생일 경우 어떻게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장애인인 학생도 대상이 됩니다.
○위원 정채훈  제가 말씀드린 것 자료로 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0% 다 집행잔액 남은 것과 98% 3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178쪽 단기 가사서비스 지원과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노인 단기 가사서비스는 작년에 국가에서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골절하고 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정에 있을 때 민간서비스를 받는 건데요. 실제적으로 골절이 되면 가정에 있을 때 주 3회 1회 2시간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실제로 중환자가 되거나 골절이 됐을 경우 오히려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서 요양원을 가거나 요양병원으로 가는 게 그분들의 입장에서 더 훨씬 낫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은 작년에 실시를 했습니다만 사업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적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한형  어떻게 보면 정부차원에서 탁상공론 하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일부 전국적으로 봤을 때 몇 명 있으니까 그런 것을 요구한 측면은 있을 거라 봅니다. 실제로 각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왔을 경우에는 저희가 봤을 경우 그렇게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31만 3,600원 지출한 그것은 한 분이에요? 어떤 사유로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 사유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팀장님이 말씀해도 돼요.
(노인복지담당「이분 같은 경우 수술 받으시고 나오셔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들어가신 사항이었어요. 이 분이 동사무소 와서 다른 분이 오셔서 상담하시고 이런 제보가 있으니까 신청하면」라고 말함)
○위원장 이한형  이것은 골절 그리고 뭐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중증질환으로
○위원장 이한형  만약 다리가 없어서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 가능한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가능하죠.
○위원장 이한형  국민공단에서 장애인들한테 가사도우미인가요? 활동보조인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움직이지도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중증장애인이에요. 1급 이상이니까 다리가 없어서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 그 분들도 혜택을 줄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단기서비스는 노인 대상이고요. 중증장애인에 관해서 다시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이라는 게 있어서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위원장 이한형  국민관리공단인가 거기서 시간을 대충 정해줘서 동사무소에서 파악해서 사회복지과한테 신청 하죠? 활동보조인은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보통 자립지원센터라든지 이런 센터에서 역할을 하고 있고 돈은 보험공단에서
○위원장 이한형  연령은 65세 이상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아까 한 건에 대한 서비스 지원은 고령 65세 독거노인 또는 노인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누가 됐건간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독거노인 대상이 되고요.
○위원장 이한형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이면서 65세 이상 독거노인이거나 부부가 모두 75세 이상인 노령부부가 해당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독거노인은 아니어도 노령은 75세 이상.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한 분은 신청하셨죠? 본인이 직접?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조금 전에 팀장이 말씀드렸듯이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상담을 해서 지원이 된 겁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것도 홍보 부족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 근데 구에서도 하도 많이 국ㆍ시비로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한계점은 있는데 75세 노령사항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한다고 해서 다들 부유층도 아니고 요양병원으로 가고 그런 이유는 될 수 없는 건데 사회복지과의 한계도 느낍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홍보성 부족이다. 98.41%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홍보 부족이고 팀 사항에는 오면 받고 그런 사항들이고 적극적으로 통장님들한테 홍보 자료에도 한번도 안 올라간 홍보의 부족도 있다 지적해 보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사업이 시행이 되면 당연히 홍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었다는 부분은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100% 남은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은 접수하신 사람이 없어서 집행잔액 100% 남은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연초 되면 신청 받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 한 명 신청을 했었는데요. 전출을 하면서 예산이 제대로 남은 거고요. 금년 같은 경우 연초에 받아서 3명이 신청해서 사실 집행예정액이 1,250만원 정도가 돼서 지금 예산 150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1,100만원이 이번 추경예산에 내일모레 심사를 받아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인 지원사업은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이 사업도 2013년도에 제도가 변경되면서 성년후견인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예산 자체가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소송 이런 게 걸렸을 때 진짜 후견인이 필요할 때 사용을 하는데 남구에 그런 분이 안 계시면 이 예산은 예비비 성격으로 남아 있다가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집행잔액이 늘 수밖에 없네요. 정부차원에서 내려오는 거지만 지자체에서는 한계가 있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저희가 없다고 해서 예산을 안 세울 수는 없고 일단 세워놓고 활용을 하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김익선 위원입니다.
  180쪽 장애등급 심사제도 운영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장애등급은 원래 병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본인한테 지급을 합니다. 본인이 지출하면 그 영수증 갖고 오면 저희한테 신청합니다.
○위원 김익선  장애등급 받기 위해 만약에 엑스레이를 찍는다든가 이런 비용을 지원하는 거에요? 병원에 진단 받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최종등급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등급 심사를 하는 거죠. 의사의 진단을 가지고 접수를 하면 그리고 돈은 저희가 개인한테 지급한 돈 영수증을 첨부해서 주민센터에 신청 하면 저희한테 와서 본인한테 돈 지불하는 것 만큼 지출을 하게 됩니다.
○위원 김익선  장애 등급을 받게 되면 여기서 지원해 준다. 지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돈이 남았네요 결론적으로. 등급 받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저소득장애인들한테 등록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위원 김익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정책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88쪽부터 20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정책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위원 정채훈  정채훈 위원입니다.
  199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해서 토요일 운영하는 것 지원해 드렸던 것 같은데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가정정책과장 오윤경입니다.
  지역아동센터가 2개소 정도 처음에 수요조사를 받는데 실제 1개소만 됐기 때문에 1개소에 대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578만원을 삭감한 후에도 이런 식으로 잔액이 남은 게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삭감하고도 또 남았다고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왜냐하면 한 지역아동센터당 월 48만원 정도 너무 많이 그 중간에 한 개소가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 미리 578만원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남구 관내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나 되나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15개소요.
○위원 정채훈  아까 15개소에서 지금 2개소가 요건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역아동센터에서 토요일 운영할 때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까 15개소 중에 신청을 해라 이렇게 했던 건가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2개소가 신청했다가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한 개소가 포기를 해서
○위원 정채훈  포기한 사유는 왜 그런가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여러 가지 있지만 인력도 그렇고요. 토요일날 운영한다는 게 쉽지 않으니까  의욕적으로 신청을 했다가 포기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아까 한 개소 해서 한달에 4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출액이 480이 돼야 하는 게 아닌가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월 평균 42만원 지출해서  
○위원 정채훈  10개월 지출한 건가요? 안 맞는데요 423만원이면. 42만원이라 하더라도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운영비가.... 토요돌봄이 한달이 안 될 경우 일자 계산해서 금액이 딱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위원 정채훈  한 개소 했던 데는 어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용현3동 꿈동산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하나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2015년에 토요일 운영하고 있나요? 아동센터. 한 개소만?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2015년도에 2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용현3동이랑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용현3동 꿈동산하고 하나 추가 된 데가.... 2015년도라서  
○위원 양정희  몇 동에 있는 건데요? 어느 동에 있는 거냐고요.
○위원 정채훈  아동센터 15개소 있다고 하셨는데 아동센터 운영하는 프로그램 특성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자료와 말씀하신 토요일 운영하는 개소 2군데 그것 확인해 주시고, 토요일 운영하게 되면 반응은 어떤가요? 한 개소 용현3동 했을 때 주변에서 반응 이용하는 아동율이라든가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자세한 사항은 아직 파악 못했는데요. 한 개소다 보니까 아동들이 토요일에 갈 데가 없는데 이런 데가 있다보면 호응은 좋습니다.
○위원 정채훈  지역아동센터 동에 다 있으면 좋은데 아직 없기 때문에 요즘 주5일 근무해서 5일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도 대부분 많이 있거든요. 주말에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서 배움 이런 것 할 데가 없어서 소외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아동센터에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주말에 15개소가 다 운영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혜택은 구에 있는 아이들이나 아이들이 받는다 하면 아동센터에 맡기고 아동센터에서 케어를 해 준다면 주말에 일 하시는 부모들이 편하게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프로그램 제가 말씀드린 그것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올해 2개소 운영된다고 하니까 포기하지 않도록 재정적으로 지원이 힘들다 면 행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확인하셔서 지원이 가능하게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김익선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200쪽 국내입양아동 양육수당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애들 얘기하는 거에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아니요 국내요.
○위원 김익선  남구로 입양하는 애기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거죠? 보통 몇 명이 돼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입양아동 현재 약 100명 정도가 양육수당을 받고 있고요. 양육아동에 대해서 정확한 숫자는 120명 안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익선  몇 년간 지원하는 거에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아동이 만14세가 될 때까지 지원합니다.
○위원 김익선  일인당 얼마라고 예측이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월 15만원씩
○위원 김익선  상당히 긴 시간동안 지원하네요. 돈이 남은 것은 입양된 자녀가 많지 않아서 남은 건가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그리고 이게 국ㆍ시비 사업이에요. 7대 3으로 받아서 하는 건데 저희가 120명정도 예산을 세웠는데요. 실제 다른데 전출 가는 경우도 있고 월평균 100명 정도의 아동들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위원 김익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7일 개소식 하는 도화어린이집 구립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나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6월 1일 준공을 마쳐서요. 6월 15일부터 개원하고 있는데요. 연초에 개원한게 아니라 중간에 하다보니까 아동수는 많지 않습니다.
○위원 배상록  개원 하자마자 어린이들은 홍보는 돼 있어서 입소는 돼 있나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홍보도 하고 했는데 기계공단 자녀다 보니까 연초가 아니고 중간에 빼기가 어렵다 보니까 다른데 있는데 옮기기 연초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아동은 적습니다.
○위원 배상록  지금은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에 신입을 받으면 그때는 포화상태가 될 것 같은데 구립은. 거기가 어린이들이 몇 명이죠?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69명입니다.
○위원 배상록  이왕 설립하면 인원이 많이 수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사실은 그랬는데 그 옆에 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사업이 조금 축소가 됐습니다.
○위원 배상록  차질 없이 개소식 하고 내년에 준비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5쪽 성폭력피해자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생계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 숫자가 보통 얼마나 됩니까? 195쪽입니다.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정원 10명입니다. 보통 8, 9명 정도씩 여기가 보호기간이 6개월이다 보니까 오고 나가는 게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그분들이 6개월 있다가 성폭력 개념은 계속 머리 속에 남아 있잖아요. 그래도 6개월이 지나면 가야 되는 건지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아니요. 6개월에서 1년 6개월까지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2년까지 어느 정도 치료가 완료됐다면 여기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남구에 이런 분들이 주로 옵니까? 달로 옵니까? 들어오는 숫자가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거의 달에 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어느 정도 돼요? 평균적으로 잡아서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정원 10명이다 보니까 꽉 찰 때 보다 8, 9명
○부위원장 김순옥  오시는 분 다 받아주는 건 아니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정원이 차지 않았으면 다 받아드리죠.
○부위원장 김순옥  많은 사람이 오고 했는데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숫자가 적지 않나 하는 관심에서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이것은 국비 100% 사업이에요. 넉넉하게 어느 정도 내려줬는데 실제 운영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인원수도 그렇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208쪽부터 21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경제지원과장 이종연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용현시장 복합문화센터 건립/시설부대비가 97.02%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지원을 안 해 준건가요? 20만 9,430원은 어떤 식으로 거기서 요구해서 지원이 된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집행잔액 97%면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용현시장 복합문화센터는 입찰을 봐서 낙찰 차액으로 인한 예산절감이 되겠고요. 시설부대비쪽은
○위원장 이한형  낙찰이요?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입찰을 본거니까 낙찰 차액이 된겁니다. 크게 보면
○위원장 이한형  원래 704만원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이것은 시설부대비쪽
○위원장 이한형  거기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시설부대비는 기본적으로 직원들 공사감독이라든지 여비 그런 부분들 있는 건데요. 다 집행하지 않은 이것도 예산절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하는데 시설부대비 이것은 공무원분들이 교통비라든가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공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직원이라든지 직원 피복비라든지 출장여비 사소한 것들 들어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갖고 집행하는 게 시설부대비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도하게 책정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산출 기준 요율이 있을 겁니다. 총 공사비에 대해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시설부대비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20만 9,430은 어떤 사유로 집행된 거죠?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직원들 출장여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래도 너무 잘 아껴 써서 감사하지만 예산 산출 근거에 대한 부분들도 신중치 못했다 집행잔액을 보면.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네요.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배상록 위원님
○위원 배상록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남구에 계획이 어떻게 돼 있나요? 현대화시설 사업을 해야 될 곳이라든지 예산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다든지 경제지원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시장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계획이 있는데 해 마다 중기청에서 다음연도 사업신청을 공모해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안 갖고 왔는데 저희도 내년도 사업 신청해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6개소 정도가 사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중기청에서 얼마를 신청해서 올려라 보다 계획을 세웠다가 올려줘야 내년에 우리가 중기청으로부터 예산을 가져오려면 지금쯤 계획 세워 올려줘야 하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올려서 개략적으로 윤곽이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서류로 준비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지금 현대화시설을 하려면 시장에서 조건이 조합이 되어야 할 것이고 완화됐다든지 인원이 가입회원이 얼마 정도 조합수가 되어야 하나요? 정해져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점포수가 50개 이상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국가예산이 어렵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중기청에서 현대화사업 이런데는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별 변동이 없는 거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순옥  김순옥 위원입니다.
  209쪽에 동물등록제 실시에서 기타보상금이 돼 있습니다. 등록을 실시한다는 것은 동물 와서 이름을 달 수 있는 정도의 실시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상금은 어떤 내용인지 1,900만원 돈은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동물등록을 함에 있어서 내장형 같은 경우 안에 심어야 된다고 하나요? 시술을 하게 됩니다. 시술을 함에 있어서 동물병원에 보조를 일부 보조해 주는 내용이 되겠고요. 여기서 불용액이 많이 나온 것은 동물등록이 몇 년이 됐는데 자리를 잡아가고 안정화가 되고 있습니다. 동물등록건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고요. 이것 관련돼서 불용액 많이 남아서 올해 예산은 많이 삭감해서 2015년도는 편성을 해 놨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보상금이 있어서 무슨 보상을 해 주시는 건가 궁금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지난 번에 한 번 질문을 드렸었는데 주안6동 놀이터 뒷쪽인가 주택 매입해서 쉼터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석바위시장 다목적시설 건립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정부에서 예산이 다 나와야 저희가 보상협의를 착수하는데 예산이 100% 교부를 받지 못했습니다. 보상협의를 하지 못하고 있고요. 올해
  안에 예산이 다 나오면  토지주가 3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안에 보상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아직 진행이 보상도 안 된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아직 안된 겁니다. 국비가 다 안내려왔습니다 현재
○위원 양정희  비용이 어떻게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언제쯤 할 거라는 아직도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올 하반기쯤 돼야 어차피 돈이 내려와야 하니까 통상적으로 중기청 사업을 보면 돈이 내려와야 사업을 하는데 거의 연말 가까이 돼서 사업비가 내려와 보면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파악해 보니까
○위원 양정희  거기 사는 사람들이 궁금해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김익선 위원입니다.
  이것하고 관계 없이 학익시장 때문에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학익시장에 슈퍼자리가 불법 건물이 돼서 기존에 정상적인 건물들이 불법식으로 해서 업종을 변경한다든가 했을 때 허가가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슈퍼에 내부 물건을 다 빼고 다시 수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기존에 기왕 물건을 다 철거했으니까  정상적인 건물로 돌릴 수 있게끔 불법건물에 대한 것을 조치를 취하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죄송합니다만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불법건축물은 건축과 소관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학익시장 내에는 바운다리에 들어가지만 건축물에 관한 거기 때문에 건축과 소관이고 현재 내부 인테리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불법건물 있는 것을 인테리어를 못하게 해서 기존에 정상적인 상가들이 원위치로 돌아갈 수 있게끔 다들 원하고 있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건축과하고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2개 부서가 같이 조율을 해서 물건이 다 빠졌으니까 정상적으로 갈 수 있게 정돈이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해요. 건축과하고 협의하셔서 오후에라도 나가셔서  조치를 취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215쪽부터 21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보건소에서 오셨는데 복지건설위원회에 처음 뵙는 것 같아요. 7대때는. 환경보전과에 대한 포부와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하시죠.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간단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윤경자입니다.
  환경보전과 업무는 처음 보는데요. 앞으로 남구 환경을 위해 쾌적하게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도와 편달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김순옥 위원입니다.
  217쪽에 환경오염원 지도단속 돼 있는데 하나도 못하고 100% 그냥 남아 있거든요 잘 알아보셨는지.
○위원장 이한형 환경오염원 지도단속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집행잔액 100% 그것 말씀하시는 거에요 217쪽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원인불명자 환경 길에서 배출되는 게 있어요. 길에서 오염되고 나온 것은 소유자를 찾을 수 없습니다. 예비비로 저희가 항상 세워놓는 사업인데 이번에 발생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겁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남구에 한 건도 없다는 것은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그 사람들이 지도점검 나가서 단속되는 것은 다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미원인 된 원인자불명 이런 것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사업비고요. 항상 예비비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시에 우리가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예비비로 세워놓는
○부위원장 김순옥  물론 그런게 발생하지 않은 것은 좋은데 얼마나 관심 있게 하셨는가 궁금합니다. 앞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저도 이해사항들을 구해야 돼서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는데 환경오염원 지도단속 부분은 환경보전과에서 어떻게 추진을 하시죠?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방제작업 같은 것 폐수 악취 나고 이런데 가면 예를 들어서 학익동에 정비단지가 있습니다. 5월달에도 방제작업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단속은 누가 하시죠?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단속은 저희 팀원하고 담당자 팀장님이 나가서 민간합동으로 지도점검 분기별로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폐수 버리고 오염물 버리는 데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아니요 과태료 단속되는 것은 과태료 부과하고 수시로 지도점검을 나가고 분기별로 저희가 지정을 해서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수시로.
○위원장 이한형  지도단속을 나가는 기타보상금이에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민간합동으로 저희가 나갈 때 되면 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한번에 일을 나갈 때 2만 5천원씩 지급이 됩니다. 단속원들이 2명 정도 인원 책정을 해서 저희가 나흘 정도 나가서 분기별로 4회 운영을 하고 이 분들이 남은 잔액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바쁜 일이 있으면 참여를 못하게 돼요. 그런 게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당연히 환경오염원에서 지도단속을 해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그분들을 환경오염위원이라든가 선출 했을 것 아니에요. 공무원님들과 같이 나가서 어디 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안 나가고 단속을 안 하니까 수당을 지급 못한 것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갑자기 나온다 해 놓고 그 다음날
○위원장 이한형  1년에 한 번도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지. 그렇지 않아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몇 명이 이번에 단속 안 나간게 아니고 몇 명 안 나온 부분에 대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환경오염원 몇 분이세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계획으로 배출업소하고 개인하수시설 민간합동 점검을 나가는데
○위원장 이한형  민간합동 하실 때 환경오염원들 어떻게 선임을 하시죠?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회사에서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공무원님들과 같이 나가요. 폐수 나오나 잘 하나 그런데 이분들 같이 나갔을 때 이분들 실비 주는 게 아닙니까?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단속을 한 번도 안 나간거지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150만원 책정이 됐는데요.
○위원장 이한형  50만원 50만원 환경오염원 지도단속 기타보상금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포상금제도 말씀하시는 건가본데요. 50만원 50만원 그것은 환경신고 들어올 때 신고포상금 제도인데 이번에 신고 들어온 게 없어서
○위원장 이한형  지도단속원의 수당은 아니죠?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네 그건 아니고요. 포상금제도. 신고에 대해서 민원인 들어온 것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이번에 한 건도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관계공무원님들과 환경오염원분들은 1년에 몇 번 정기점검 나가시나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1년에 네 번 정도 나갑니다.
○위원장 이한형  수당은 2만 5천원씩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네 민간인한테요.
○위원장 이한형  그것은 어느 정도 집행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네 집행을 했는데 이 분들이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경기불황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가신다고 했다가 전화 드리면 참석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16% 남은 것은 5명으로 나갔는데 2명만 나오면 어차피 집행잔액 남을 수 없는 건데 아까 김순옥 위원님이나 제가 질의 했던 부분은 환경오염원 지도단속 기타보상금이 100%인데 이런 부분들 나갔을 때 단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 건도 없었다 이것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신고 들어온 게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위원 이봉락  국장님, 아까 경제지원과도 그렇고 환경보전과도 그렇고 용어의 정의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아까 경제지원과도 보면 동물등록제실시 기타보상금 이랬어요. 시술비잖아요. 동물등록제 했다고 보상 주는 것 아니잖아요 시술하는 거잖아요. 그럼 시술비라고 제목을 달아야지 기타보상금 해 놓으니까 위원님들이 특별히 다른 보상 나가는 게 있는가보다 이렇게 판단해서 자꾸 질문하는 거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환경오염원 지도단속 기타보상금 하니까 보상 나갈 게 뭐가 있냐 지도단속 해서 적발되면 벌금이 나가야지 신고자들이 불법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신고가 안 들어와서 포상금이 안 나간 거잖아요. 신고자한테 주는 건데. 그러면 신고포상금이라고 명칭을 달아야 하는 거에요. 전부 헷갈리게 달아 놓으니까 위원님들이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용어 정리를  
○사회경제복지국장 최광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어 정의는 맞는데 예산법상에 용어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다만 이 과목을 설명하는 부분을 과장님들이 정확하게 그런 부분을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바뀌신지 7월 1일자니까 며칠이 안 됐습니다.
○위원 이봉락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보상금이 나가나 자꾸 질문하는 거에요. 항목이 이렇다면 답변할 때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사회경제복지국장 최광환  다음부터 확실하게 용어 정의를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다 끝나셨나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팀장님들께서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환경감시를 하고 환경보전과에서 인력이모자라죠? 현재 단속을 하는데.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하루에 보통 7, 8건 정도 들어옵니다 민원이  
○위원 배상록  환경보전과 인력으로 가능하나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당일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다 처리를 하고 있고요 답변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는데요. 환경명예자격증 가진 사람도 많고 그렇잖아요. 환경에 대해서 일부 명예 뭐라 하나요? 환경감시원 교육을 받은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분들. 시험을 봐서 2급 받고 그래야 명예감시원증을 주거든요. 그분들을 해서 예산 세우더라도 지역에 민원 해결을 하고 지역 환경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게 좋지 않느냐 보고 있거든요. 지역에 보면 건축이 엄청나게 신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신축하는데 한 군데도 민원이 안 들어온 데가 없을 겁니다. 신축이 올라가는 순간부터 보전과에 민원이 들어올 거에요. 일일이 안 나가 볼 수 없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계속 나갑니다. 매일 나갑니다.
○위원 배상록  보통 많은 게 아니잖아요. 의원님들도 모두 정신없습니다. 신축 짓는데 돌아다니느라고 보전과에 전화하고 청장실에도 쳐들어오고 의원님들한테도 얼마나 민원이 많이 오는지 몰라요. 그런 것 다 보전과에서 처리하려면 인력을 예산 더 확충해서 직원 한 명 그분들 2명 이렇게 해서 인력을 보충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보충을 해 주면 일 하는 데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 배상록  직원만 세분이면 세분 두 분이 나가면 인력낭비잖아요. 다른데 바쁜데 못 가보는 데가 많다면 만약에. 그것은 검토를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해 봤던 거에요 건축을 너무 많이 신축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건축에 준공을 뗄 때 환경보전과에 협조공문 같은 것 옵니까?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건축물 들어오면 환경보전과에서 정화조 시설일자 다 협의를 보기 때문에 들어오면 협의가 다 와요.
○위원 배상록  건축과에서 건설과에는 협의를 하는 공문 같은 게 없다고 한다 말이에요. 준공 뗄 때 당연히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제대로 안 해 놨는데 준공을 떼 줄 수 없잖아요. 협의가 오는 거죠? 환경보전과에. 팀장님 맞습니까?
(생활환경담당「네 건축과에서 건물 신축이나 용도변경 할 때 협의를 보고 준공처리 할 때 우리가 준공 협의를 해야 납니다」라고 말함)
○위원 배상록  그것이 원칙이라고 보는 건데요. 다른 과에 그게 없다고 해서 건설과에는 협의 공문이 없기 때문에 환경보전과는 공문이 오고 있나를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신축 건물이 많기 때문에 많이 들어옵니다.
○위원 배상록  도시형생활주택이 굉장히 짓고 있는데 걱정이 많이 돼요. 환경보전과도 거기에 대해서 준공을 뗄 때 협의 공문이 오면 철저하게 검토해서 여기서 허락해 주어야 하잖아요. 신중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신축 짓는데 주민들하고 분쟁이 많을 때 인력이 모자라면 그렇게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보전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김익선 위원입니다.
  217쪽 슬레이트 처리사업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 공기관에대한 슬레이트 처리 하는 거에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석면피해자들이 있습니다. 2011년 1월에 시행된 건데 석면피해자들에 대한 슬레이트 옛날에 집이 노후 된 슬레이트 지붕들이 있어요. 60년대 70년대 지은 노후 집들이 있어요. 철거비용을 해 주는 건데 환경공단에서 국비를 받아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본 위원은 공기관이라 해서 공공기관... 그건 아니고요. 노후된 슬레이트지붕 신청만 하면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그런 내용이죠. 잘 알겠고요.
  본 위원이 개방 화장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개방화장실 선정을 할 때 기준을  구에서 의뢰를 해서 선정을 하는 건지 건물 가진 분이 구로 신청하는 건지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구 소유 있고 민간화장실이 있습니다. 요새 개방화장실 저희가 유도하고 있어요. 큰 대형 건물에 대해서는. 27개소가 있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화장지라든가 소모품 같은 것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요소요소 빌딩에 개방화장실을 많이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가서 많이 나가서 안내도 해 주고요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많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면 신고 받고 기타 물품 화장지 쓰레기봉투 이런 것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개방화장실 담당이 누구에요? 나중에 면담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석면피해 구제급여금이 어떤 성격이죠?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석면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석면에 1급 발암물질 지정돼서 이런 사람들한테 요양급여라든가 사망하실 때 장제비 같은 것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석면피해 받았다는 기준은 어떻게 선정하시죠?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의사진단서 같은 게 들어오면 보험공단에서 심사를 해요. 거기서 내려오면 심사를 해서 그분들한테 적정이 됐다 인정이 되면 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남구에 석면피해 대상 지역이 어디가 집중적으로 되나요? 보니까 5,700만원 정도의 지출액이 됐는데 석면피해 보는 지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숭의동이 제일 많고요. 노후 슬레이트지붕 석면 조사를 해 보니까. 주안동이라든가 그런 지역이 지붕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일반 집이에요? 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생활환경담당「김기성입니다. 저희 관내에 석면피해자가 총 19명 있었는데 심사한 결과 12명이 석면피해로 인정 받았습니다. 12명이 남구 관내에서 처음부터 주거했던 것이 아니라 석면 광산이라든가 그 주변에서 살다가 남구로 전입 온 사람입니다. 옛날 에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석면피해를 입어서 주민등록을 옮겨서 여기서 살기 때문에 거주지에서. 이상입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이한형  그런 부분들이어야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남구 구도심 석면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이 어디
(생활환경담당「현재 남구에서 자체적으로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이한형  이분들이 석면사항들이 지역에서 피해를 봤는데 여기로 전입을 와서
○위원 양정희  제가 지난 번에 재흥시장 나갔었잖아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윗면에 보면  많이 슬레이트가 떨어져있는데 철근도 보이는데 거기에 보면 석면도 보이는데 그런데는 어떻게 하는 거에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슬레이트 같은 것을 지붕 개량을 할 때 철거비용만 지원해 줍니다. 지붕 개량사용은 자부담이고요. 지붕 철거비용에 대해서만 저희가 부담해 주는 거죠.
○위원 양정희  육안으로 다 보일 정도로 하면 그런 것도 피해가 되는데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본인들이 철거비용보다 자부담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포기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위원장 이한형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223쪽부터 22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창열  자원순환과장 강창열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하신 것 39.17%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 처리에 대해서 집행잔액 사항 부분이 과다하게 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225쪽 폐토사 수거처리
○자원순환과장 강창열  이 사항은 예산이 3,821만 2천원인데 집행을 2,323만 1,090원 해서 집행잔액이 1,497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 사항이 많이 남았나 하면 작년에 인천아시안게임이 인천에서 개최되지 않았습니까? 인천시에서 교부금이 8천만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를 폐토사 처리 하는데 비용을 일부 쓰다 보니까 기존 예산에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절약이 된 거죠. 다만 그 부분을 정리추경때 했으면 깔끔하게 마무리 되는데 그 사항도 못했지만 모든 게 폐토사 물량을 추정치를 정확히 잡을 수 없습니다. 일단 연말까지 언제 어떻게 비상시를 대비해서 놔둔 것 뿐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2014년도 아시안게임에 의해서 시비가 주변정리하고 청소하라는데 8천만원 내려온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집행했기 때문에 많이 남았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창열  예.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226쪽 재활용 사업에 25억 정도 명시이월된 것 에코센터 관련해서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창열  시에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끝나면 바로 입찰을 봐서 시공업자 선정해서 공사 들어갑니다.
○위원 정채훈  언제쯤?
○자원순환과장 강창열  저희 생각은 7월이니까 늦어도 이달 말 정도에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공사 완료는 언제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창열  그렇게 되면 공사기간을 7, 8개월을 줘야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우기라든지 감안하면 더 딜레이가 되는데 내년 3, 4월
○위원 정채훈  그때 변경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내부적으로 에코센터 안에 임대나 이런 것 주신다고 하셨는데  
○자원순환과장 강창열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쪽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계획을 잡아서 실행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공근로 하시는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청소과에 상당히 도움이 되죠?
○자원순환과장 강창열  동 주민센터에 노인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일명 환경지킴이라 해서 우리 구에 아마 제가 알기로 가정정책과에 노인팀에서 사업시행을 하면서 다만 청소에 관련된 부분을 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영향은 갖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은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그 분들이 그 전에 예산이 넉넉해서 11월달까지 추우면 어르신들 안 된다 해서 늦게까지 하면 거리가 그래도 깨끗해요. 예산 때문에 10월달에 마감하면 확실히 다음 연도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빨리 끝나면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분들이 계시면 동네가 깨끗하더라고요. 그 예산이 줄어진다니까 이번에 잘못하면 8월달이면 끊어질지 몰라요. 나머지는 청소과에서 청소를 골목 다 해 주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도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상당히 어느 정도 되냐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거기에 대해서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자원순환과인데 청소과는 과장님께서 청소과라고 체크해 놔서  
○자원순환과장 강창열  작년도 예산이니까 작년까지 청소과이고요.
○위원 배상록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아마 8월달에 끊어지면 지역에 남구 엉망 될 것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 강창열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분들 입장에서 일자리창출하고도 연결돼서 노인분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용돈 이상의 돈을 벌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동네 전체를 보면 청소 관련해서 굉장히 깨끗해지는 게 맞습니다. 도로환경미화원이 140명 있다 하지만 동에 보통 대로변하고 간선도로변 이렇게까지만 하기 때문에 뒷골목까지 미치기에 너무 벅찹니다. 그분들이 뒷골목을 카바해 주면 남구 전체가 깨끗한 쾌적한 도시가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 될 수 있게끔 하면 좋습니다.  
○위원 배상록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볼 때 그분들이 안하면 본 위원 집 골목도 엉망이 돼요. 그분들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 차이가 엄청나게 있다는 거죠. 과장님께서도 가정정책과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창열  사업부서는 가정정책과 노인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것 끊어지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결 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릴께요. 아까도 이봉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과장님 사항 정도면 몇 페이지에 뭐가 있고 달달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오늘 사항들에 대해서 결산이다 보니까 빨리 진행하고 오신 분들이 준비성이 없었다하는 지적을 이봉락 위원님이 해 주셨는데 국장님이 돌아가셔서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의회를 중시하려면 여기에 있는 예산서 결산서는 통달을 해야 합니다. 어떤 질의가 나오더라도 정확하게 위원님이 이해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지도 편달 부탁 드릴께요.
○사회경제복지국장 최광환  지적 하신 것 맞고요. 신규로 발령 받으신 과장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던 여기 오면 통달을 하고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사과를 드리면서 추경예산이라든가 다음 업무보고때는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의회에서 그런 것들을 지적해 주어야지 나름대로 공부하시니까 국장님 그렇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금일차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지속가능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이한형   김순옥   김익선   이봉락   정채훈   양정희   배상록
○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18인
  사회경제복지국장최광환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이승숙
  기초생활보장과장김복순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가정정책과장오윤경
  경제지원과장이종연
  환경보전과장윤경자
  위생과장김홍주
  자원순환과장강창열
  건설과장유기영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희순
  경관녹지과장한창덕
  도시창생과장이문우
  도시정비과장박호관
  교통행정과장유호근
  교통민원과장정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