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7월 15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
2.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 인천광역시남구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5. 인천광역시남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6. 인천광역시남구 신나는그룹홈(공동생활가정) 위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7.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8. 용현9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양정희 의원 외 10인 발의)
2.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 신나는그룹홈(공동생활가정) 위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7.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8. 용현9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1건과 기타안건 5건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양정희 의원님 외 10분이 발의한「인천광역시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과「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이 운영위원회로부터 회부되었기에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각각 첫번째와 두번째에 심사코자 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양정희 의원 외 10인 발의)
(10시 02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양정희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정희 의원입니다.
남구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여러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 외 10분이 발의한「인천광역시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여성발전기본법」이 2015년 7월 1일「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함에 있어 사업들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여성친화도시의 조성계획 수립과 실시,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련 사업의 추진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부터 제21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대해 규정하여 사업의 목표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22조부터 제32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 자문 역할을 수행할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및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의「성 주류화」를 의미하는데「성 주류화」란 UN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된 양성평등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지역정책 결정과정에 여성의 완전한 참여를 보장하는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부서의 사업에 성 평등 관점을 통합·개선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정책의 전반이 성 평등하게 전환되도록 추진해 나가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통해 여성의 관심과 세심함을 도시공간과 지역개발 과정에 반영하고 개선함으로써 도시경쟁력과 연계함은 물론 남구의 지역 가치와 브랜드 가치가 상승될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는 실질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며 아무쪼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일상생활 단위인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실행하는 “지역여성정책의 새로운 모델”로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지역정책 추진에 있어 성 평등한 관점을 반영하고 일상생활에서 여성의 안전, 편의와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다만, 안 제24조 제3항 중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과 보건소장이 된다.”에 “남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인”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안 제16조의 여성·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안 제21조의 지역특성화사업 추진, 안 제30조의 수당 및 여비, 안 제31조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설치, 안 제32조의 여성친화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등의 사업추진과 더불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지원 등이 수반되지 못할 경우 조례 내용 자체가 선언적 의미에 그칠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 확보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양정희 의원님과 가정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구성원 중에, 위원회 중에 위원님들이 좀 빠지신 것 같아요.
위원님들 두 분 가시는 것으로 가정정책과장님 거기에 수정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구의원 두 명은 위원회에 포함은 가능한데요.
당연직보다는 위촉직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설치,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체를 만들면 담당부서를 또 하나 설치하자는 뜻인가요?
위로 갈수록 여성공무원이 적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건 그것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을 한다든가 앞으로 서로 계획상의 어느 사업을 할 때 남녀가, 성이 골고루 정책결정에도 참여하고 무언가를 할 때에도 그 성비를 고려해서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법에도 보장이 돼 있고 다 돼 있잖아요, 그렇죠?
성 비율은 이제 그렇게, 다른 보장은 몰라도 채용 과정이라든지 이런 건 그렇게 문제를 삼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여기 보면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각 국장은, 그러면 전체 국장님이 다 들어가나요?
지금까지 단체에 지금 협의체를 만드는 데 각 국장이 다 들어간 게 있나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든지, 국장 한 분이 들어가든지 이렇게 되지 전체가 들어가네요.
이것은 말하자면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는 어느 국의 국장님뿐만 아니라 전 국장님, 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의논을 하자 했기 때문에 이 위원회는 전 국장님이 들어가시는 거고 다른 사회복지나 이런 데는, 그 국장님이 하셔도 충분할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렇게 구성도 하는 거죠.
그래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따로 새롭게 구성하지 않고 성평등위원회도 청장님, 위원장으로 있으시면서 국장님과 관련된 구의원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로 구성된 성평등위원회가 있어서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는 이 성평등위원회에서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모든 문제를 여기서 의논하고자 합니다.
성평등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굳이 여성만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걸 한번 정도는 여성들 권위는 어느 정도는 찾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평등위원회라든지 그런 게 다 있는데 또 이런 여성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너무 좀 거창해서 그래요.
구청장이 되든지 국장이 되든지 해서 소관부서 한쪽에서 내실 있게 추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보니까 상당히 거창하게 만들어졌다 하는... 과장님, 이렇게 거창하게 만들었으면 그만큼 실적을 내야 합니다.
이런 큰 단체를 만들었을 때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협의체 구성에 위원님 두 분이 들어가시 걸로 해서 수정가결하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정희 의원님과 가정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16분)
문화예술과장님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용현4동사무소 증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용현4동사무소 건물을 증축 및 리모델링을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산소극장이 입주한 (구)용현4동 동사무소 건물은 지난 2009년 용현1동과 용현4동의 행정 통폐합으로 용현1동 주민센터를 용현1ㆍ4동 공공청사로 사용하기로 하고 현 건물은 용현1ㆍ4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실로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00세 시대 도래, 주5일 근무제 정착, 주민들의 문화의식 수준 향상, 여가선용 기회 제공 등 문화융성 정책의 일환으로 생활문화센터 조성 공모사업이 있어 우리 남구는 해당 사업에 응모하여 2014년 7월에 최종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결과 2014년 11월에 국비 4억 6,969만 2,000원, 시비 3억원의 사업비가 교부되었고 2015년 본 예산에 구비 2억 3,030만 8,000원의 총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증축과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 시설물은 2003년 7월 7일 인천광역시 남구 고시 제2003-6호로 최초 주차장과 공공청사가 입체결정되었으며 이번 상정 안건은 입체결정된 공공청사 연면적을 당초 1,507.45㎡에서 1,819.04㎡로 311.59㎡를 증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과 도시창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프로그램은 어떤 식의 프로그램으로 하실 거죠?
거기와 성격이 어떻죠?
영상미디어센터와는 조금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입니다.
이게 다 주민자치센터와 같이 맞물려서 특색 있는 걸 한다고 하는데 동아리방, 마당극 같은 것 다 못 하나요?
주민센터에서 악기... 저희 주안4동도 악기로 전국대회 나가서 1등하고 그러는데 그걸 주민자치에서 확대해야지, 이게 보면 어차피 예산은 통과된 것이지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게 다뤄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예술정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까지 했는데 이게 운영비가 1억 얼마씩 들어가면 이게 좀 구 재정상 힘들다, 이렇게 판단이 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리 구가 공모를 해서 생활문화센터를 유치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억원을 그냥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다 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매칭이네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거다, 우리 지역주민들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매칭이 됐다니까, 이게 매칭도 문제지만 아까 이한형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운영비가 이렇게 들어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상당히 우리 구 재정에 압박 요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테라스가 있는데 그 테라스를 공모비 내려온 걸로 증축해서 좀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하려고 하는 건데 저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 그때 분명히 공모해서 공모비 10억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게 매칭이 되다 보니까 조금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주민들이, 자기들이 이제 생활문화센터를 용현1ㆍ4동에서 운영하게 해 달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입장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민들이 조금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닌가.
제 지역구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존에 하는 프로그램은 주민들이 자치위원회에서 용현1ㆍ4동 주민센터가 신축 계획 중에 있거든요. 신축되면 그렇게 옮겨 가도록 하고 옮길 때까지는 기존의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신규로 프로그램 개설되는 건 이 생활문화센터에서 전문성을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문화라든지 주민들에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가라든지 어떤 문화를 습득할 수 있는 그런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돼야 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계속 1억원의 예산이 또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업무를 추진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들이 남구의 예술문화시설에 대해서 예산 들어가는 것, 그것에 비해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특위까지 구성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당극장 동아리 같은 것... 마당극장 하고 있잖아요, 학산문화원에서.
이거 어디에서 해요?
저희가 생활문화센터가 조성이 되면 아무래도 기존에 사용하던 공간은 저희가 청소년의 공간으로 내어줘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마당동아리가 학산문화원에서 좀 공간의 제한이 있고 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문화센터로 이전하게 되면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런 동아리 활동이 되겠습니다.
지금 방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2층에 두 개의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총 3개 공간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시비에서 조금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은 한번 모색해 보셨어요?
그런데 지금 법인은 어떻게 돼 있죠? 거기 학산문화원의 구성들이?
이사님들도 구성이 돼 있고 지금 자세한 자료는 제가 또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임원진, 법인이 있으면 법인 자체 내에서 자생력을 키워나갈 생각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거의 1년에 한 군데 3억씩 계속 들어가고 또 1억이 추가되면 이게 어마어마한 게 운영의 묘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하는 찰나에 예산 통과되고 아까 이봉락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만 따올 줄 알았더니 매칭사업되고 의견청취의 건은 어떻게 다뤄야 할지 지금 좀 고민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강생이라고 하나요? 그분들이 월에 얼마씩 내서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내년부터 운영이 됩니다.
기존에 용현1ㆍ4동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은 그대로 유지가 돼서 운영이 되고요.
새로 증축된 부분, 새로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되면 그 수강료는 저희가 또 별도로 조례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데 2층과 3층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나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관리를 잘하셔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가는 것도 어쩌면 장래로 봤을 때는 우리 남구가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학산문화원이 지금 개관된 지가 몇 년 됐어요?
홍보도 잘 안 되고 도대체 여기도 그렇고 돌체라는 데도 그렇고, 자기네들 식구들끼리만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만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프로그램도 말씀하셨는데 요가라든지 이런 것은 각 주민센터에서 지금 안 하는 동이 없어요.
학산문화원이라면 뭔가 좀 특화된 것,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좀 보급할 수 있도록 그런 게 돼야 하는데 맨날 여기서 하는 거 이쪽에서도 하고 그러면 여기는 인천 전체 인구가 다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곳인가요? 아니면 남구에 사는 사람들만 하는 곳인가요?
지금 주민센터 같은 데서도 초과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지금 돈만 많이 들어가는 그런 용도 같은데 느낌에 뭔가 실질적으로 정말 남구 주민이 필요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이 되어야지, 각 동에서 다 하는 것 할 것 같으면 솔직히 이런 프로그램은 제 생각에는 안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2016년부터 운영되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부분을 미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따오나요?
이봉락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걱정도 조금 덜어드리고 어떤 면에서는 염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역주민들, 특히 남구 주민들에게는 조금 도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 진행돼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거기에 원래 학산소극장이 있잖아요. 있으면서 용현1ㆍ4동,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 용현4동 주민들이 거기에서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조금 작죠.
규모가 작기 때문에 장소가 협소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용현4동이 시범주민자치프로그램 시범 동이었잖아요.
많은 예산이 우리 구에서 투입돼서 시범적으로 그때 용현4동을 육성했었다는 말입니다.
용현4동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아직 타 동에 비해서 특화된 사업들이, 잘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타 동에서도 벤치마킹해 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 그런 기반 위에 생활문화센터를 설치하게 됐으니까 이왕 설치한 것이니까 좀 특화된 프로그램들을, 지금까지는 용현4동 주위에 있는 주민들만 참여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생활문화센터를 설치한 취지가 여기서 확대해서 남구도, 주민들도 많이 참여하고 또 나아가서 시민들도 좀 특화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식, 기술,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 지역적으로 볼 때.
물론 예산이 들어가지만, 예산 들어가는 효과만큼 과장님의 의지가 진짜 주민들에게 그런 기회가 되겠다, 되도록 만들겠다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그 취지라든지 앞으로의 목표라든지 설명을 잘 해 주시면 긴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주민들 설명회를 한 번 했죠?
그때 제가 참석을 해 봤는데 프로그램 내용들이 기존에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과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빨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통해서 전해 주시든지 설명을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위원님들도 자료를 보시면 마음이 달라지실 거예요.
특히 팀장님도 이런 거 할 때는 자료를 빨리 잘 내어주시라고요.
이거 국ㆍ시비 만약에 통과되더라도 국ㆍ시비 반납한다고 의견청취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국ㆍ시비 사항들 하더라도 정말 우리 남구에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을 따져봐서 국ㆍ시비도 이제 받아야 할 것 같고.
아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고요.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는데 이게 무산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님, 도시창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에 건립 후 매년 1억 5,000만원 이상 투입되는 운영비는 재정압박의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운영비를 시비 충당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그리고 남구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효율적이고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것을 종합의견으로 내겠습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59분)
건설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른 법 조항 변경과「인천광역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시에서 운영 중이던 20m 초과 도로 종단 굴착 심의가 구로 이관되었으며 단순한 표현, 자구의 변경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ㆍ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른 법 조항 변경과 시 관리도로 굴착행위에 따른 도로 관리 심의를 구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할 사항으로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 조항의 변경과「인천광역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시에서 운영 중이던 20m 초과 도로 종단굴착 심의가 구로 이관되어 구 조례에 반영코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인 도로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제24조의8부터 제24조의14까지 8개 조항이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 변경되어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3조는「인천광역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칙」이 2015년 3월 2일에 폐지됨에 따라 시에서 운영 중이던 20m 초과 도로 종단굴착 심의가 구로 이관되어 구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로법시행령 제62조제1항을 보면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거나 대행시킨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대행자)에 도로관리심의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으며 도로점용허가권한은 시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도로의 폭원에 관계 없이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다만 안 제4조는 도로관리심의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 제1항에는 14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나 도로법시행령 제63조제1항에는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는 바, “30명 이내”로 수정이 필요하고 또한 안 제4조제3항의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위촉하는 대상자에 있어서도 도로법시행령 제63조제3항의 제3호 “토목ㆍ도시계획ㆍ교통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호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제5호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누락되어 있어 신설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도로법시행령 제66조(소심의회)에는 “소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위원장이 겸하고 소심의회 위원은 심의회 위원 중 10명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나 안 제6조에는 “소심의회 위원장은 지속가능도시국장이 되고 위원은 각 안건에 대한 해당 실무자로 하며 위원 수는 10인 이내”로 되어 있어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는 바 붙임의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개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은 도로법시행령에 맞게 개정하여 운영해야 하고 향후 도로법시행령 제67조(관리심의회 등의 운영세칙)의 규정에 의거 이 조례를 폐지한 후,「운영세칙」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상위법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단지 상위법에서 20m 초과되는, 시에서 관리하는 것을 굴착하는 부분만 우리가 구에서 이관해 오는 겁니까?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까?
비용 부담이라든지 이런 게 증가되는 건 없죠?
차제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분명히 매번 회의를 개최하면서 도로굴착을 하는 허가를 해 줌에도 불구하고 뒷 마무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매번 도로굴착심의위원회, 본 위원도 3년을 해서 심의해 본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해도 공사 끝 부분에 가서 보면 기존에 했던 부분과 새로 보수공사, 굴착해서 하는 부분과 확연히 표가 나서 심한 말로 걸레가 됩니다.
두 달 정도만 지나면 그 부분이 심화되고 주민들이 이렇게 공사를 했느냐, 이거 예산 낭비 아니냐, 이렇게 심하게 질타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심의위원이 있었는데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심의위원회 운영하면 뭐합니까?
그러면 만약에 부실공사를 해 놓았으면 거기에 하자보수 처리를 강하게 해야죠.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그렇게, 예를 들어 상수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로 굴착을 했다, 그런데 그것이 마무리가 부실로 됐다, 그런 때는 상수도사업소에다가 페널티를 줘야죠.
깨끗하게 마무리 안 지으면 앞으로 상수도 도로 굴착 못 하게 해야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작년부터 특히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쳤던 굴착현장은 상ㆍ하반기를 거쳐서 저희 자체 내로 1차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자 여부라든지 포장관리 상태를 재확인하고 있고 다행히 그런 부분들은 그나마 양호한 편에 속하는데 항상 지적받는 소규모 굴착이 저희가 관리대상에서.
그 부분이 분명히 한두 달만 지나면 심화돼요.
주민들이 폭발 위험도 있다, 굴착돼서 통행이 불편하다 왜 이렇게 공사를 부실하게 해서 예산 낭비를 하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20m 이상 이렇게 이관받으니까 이 시점에서 좀 명확하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조례 자체가 시행령에 있는 심의위원 구성 범위를 너무 축소시킨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 지적사항은 옳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이봉락 위원님이 말씀셨듯이 안 제4조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구성사항들을 30명 이내로 수정이 필요하고 안 제4조제3항의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위촉하는 대상자에 있어서...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신 대로 “토목ㆍ도시계획ㆍ교통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호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제5호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누락되어 있어 신설하는 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1시 09분)
가정정책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인하대학교 산하 협력단에 위탁 중인 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기관이 201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의거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재위탁 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는 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과 가족 상담 및 교육,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과 한부모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특별한 지적사항 없이 운영해 왔으며 주요성과로는 2014년 5월에 여성가족부에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장관상을 수상하였고 같은 해 12월에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들이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상을 수상하는 등 모범적인 운영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구의회의 동의를 득하면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 결과 70점 이상 시 재위탁 결정 처리하고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통한 위탁선정 절차를 밟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위탁사무 현황, 주요 내용, 관련 법규,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인하로 100 인하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치한 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해서 제출한 동의안으로 전문성과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정책과장님은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현장답사를 하다 보니까 잘 운영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전문성도 있고 아마 이게 프로그램 사항들도 상당히 알차고 하는 본 위원장도 느끼는 바입니다.
과장님, 어린이집 사항들은 재위탁하는 데 5년 사항들로 돼 있잖아요?
좀 통일성을 갖기 위해서 이런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지원센터 사항들도 국공립어린이집 사항들에 대해서 조례 제정하는 모양으로 5년 사항들로 하시고 재위탁하시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 없으신가요?
그것도 3년으로 돼 있는데 5년 사항들에 대해서 하고 또 재위탁할 때 5년 주는 걸로 하고 지금 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2년만 됐을 때는 5년 하고 또 5년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어린이집 조례를 개정해 드렸잖아요.
그 부분들도 다문화지원센터나 가정지원센터도 같은 맥락에서 개정할 용의가 있으세요?
거기도 개정을 5년으로 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3년씩 하는 게, 만약에 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여기는 잘 운영했지만 만약 잘못 운영했을 때는 재위탁 기관을 다른 기관으로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3년이면 적당하다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남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1시 16분)
가정정책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사회복지 법인 일현에 위탁ㆍ운영 중인 남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관이 201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재위탁 기관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주요 위탁업무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기본사업과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다문화가족의 아동청소년 언어발달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 동안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었으며 주요성과로는 남구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와 협력하여 남구 학익시장 내 결혼이주여성들이 운영하는 아시아푸드카페 창업을 지원하였고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의 자존감 향상을 위해 재능기부를 통한 음악교실을 운영하는 등 여성가족부의 필수사업뿐만 아니라 남구만의 자체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9월에는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에 이바지한 공으로 여성가족부장관 상을 수상하는 등 모범적인 운영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구의회의 동의를 득하면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결과 70점 이상 시 재위탁하고 70점 미만일 경우 공개경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위탁사무 현황, 주요내용, 관련 법규,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해서 제출된 동의안으로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서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현장 답사를 가보니까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지금 무상으로 쓰는 임대기간이 올 12월까지라면서요.
그냥 계속 쓰게끔 할 의향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이 접촉은 8월에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쌀국수라든가 다문화인들의 특별한 요리, 이런 것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라별로 추계가 된 게 있나요?
이용하지 않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점차 자연적으로 폐쇄가 될 거고 조금 더 원하시는, 국가적으로 다르겠지만 이용하시는 인원들이 많은 프로그램들은 개설, 요청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여기에는 그런 수치는 하나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몇 명이 이용하시고 어떤 프로그램이 저기 하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그것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이것도 그렇고 아까 전에 건강가정지원센터도 그렇고 우리가 재위촉을 할 때에는 최소한으로 이용하시는 주민들, 다문화 가족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족들의 그동안의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센터의 운영에 대한 만족도, 최소한 설문조사는 한번 해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그냥 다 좋다고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 위원들한테 그렇다면 이렇게 재위탁을 심의할 때는 위원들이 빨리 판단하도록 기초자료들을 첨부시켜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문조사는 매년 하는데 그걸 왜 감춥니까?
반응이 좋게 나오면 우리가 운영을 잘해서 이용객들이 이렇게 만족하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자료첨부해 주면 과장님께 일 잘한다고 칭찬하지 우리가 굳이 이렇게 길게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만족도입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개선해야 하는 사항도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재위탁할 때 이런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서 운영해라, 자신 있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확답 받아야죠.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카페로 만든 데를 사용하는 거죠?
그 맞은편에 이런 창업은 또 다른 공간입니다.
거기에 프로그램실이라든가 거기서 교육을 하는 거고요.
과연 왜 무상으로 건물을 줄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저희가 무상으로 하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갔을 때 거의 8,000만원가량 들여서 인테리어를 싹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나가더라도 그 건물이 사실은 더 좋아지는 거죠.
그렇게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 건물을 쓰다가 인테리어 잘해서 고맙다고 이렇게 나가라고 할지... 저는 거기에서 상당한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빌려준 것에 대해서는 참 고마운데, 그러면 그 건물 전체가 다 거기에 상주를 하든 아니면 다른 데로 이전을 하든 둘 중의 하나를 택해야 할 기로에 왔잖아요?
그냥 김익선 위원님,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세요.
그분이 좀 보상가를 더 많이 요구하려는 여건을 만드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의 의아심이 있는 겁니다.
그때 제가 자원봉사센터에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처음에 갔을 때 이 바닥은 진짜 스텐드바인가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됐던 곳이어서 굉장히 지저분한데 바닥 같은 경우는 해졌을 때 주인에게 좋은 그런 케이스지만 그때 당시 그 사무실을 하나은행인가 어딘가에서 저쪽으로 우리 쓰는 데를 리모델링해서 들어갔는데... 은행인지 하여튼 이사를 가면서 그것을 그냥 쓰려고 하니까 그게 자원봉사센터와 업무적인 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해 놓은 지 2년밖에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봐도 너무 아까울 정도로.
그래서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사람이 용도에 맞게 자신이 하기 때문에 별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심증은 있듯이 물증은 없는 그런 거니까 그런 것을 잘 고려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다문화지원센터가 지금 잘 운영되고 현장답사도 가 보았지만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 줘야 한다는 위원님의 우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아까 학산문화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기회에 학산문화원을 증축하셔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그쪽으로 이주하는 방법도 우리 구로서는 상당한 이득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어차피 용현1ㆍ4동인가? 동청사, 주민센터 그 프로그램들이 가면 그것도 또 공간들이 다 생깁니다.
가정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남구 신나는그룹홈(공동생활가정) 위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1시 32분)
가정정책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신나는그룹홈(공동생활가정) 위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사단법인 인천 아동청소년희망재단에 위탁 중인 남구 신나는그룹홈의 위탁기간이 2015년 11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재위탁 기간은 2015년 12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4년 1개월이 되겠습니다.
주요위탁업무는 요보호 아동에게 기존 시설보호에서 탈피하여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에서 보호받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기간 동안 특별한 지적사항 없이 잘 운영하여 왔으며 2013년도에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2년마다 실시하는 전국 공동생활가정운영평가에서 100점 만점의 99점으로 인천시에서 최고 점수를 받는 등 모범적인 운영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회의 동의를 득하면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심사결과 70점 이상일 경우에는 재위탁 결정처리하고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공개경쟁으로 선정 절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을 4년 1개월로 정한 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항에 복지시설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그동안 5년을 위탁기간으로 정했으며 회계연도의 일치를 위해 11월로 끝나는 위탁기간을 12월로 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하여 재위탁 기간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신나는그룹홈(공동생활가정) 위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위탁사무 현황, 주요내용, 관련 법규,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요보호 아동에게 기존 시설보호에서 탈피하여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보호받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남구 신나는 그룹홈의 위탁기간이 금년 11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해서 제출된 동의안으로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서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10조에는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으나 본 동의안에서는 4년 1개월로 상이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여 주신 위탁기관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는 이게 위탁기간 3년으로 돼 있는데 이게 복지사업법에서 5년 이내로 돼 있어서 위탁기간이 4년 1개월 이렇게 하신 건가요?
5년 이내로 준 이유가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가정과 같은 양육환경을 위해 장기간의 위탁 운영 이걸 위해서 5년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이분들한테는 2020년 11월 31일 주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요? 아이들에게도?
그래서 회기연도 마치고, 5년 이내를 마치기 위해서... 이번에 여기 리모델링하셨죠?
평수는 40평대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가 보니까 옛날 오래된 아파트라서 그런지 40평대로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리모델링 되고 나서 아이들 편하고 거기에 대한 그건 다... 리모델링하고 다녀오셨나요?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연도별 비용 추계표가 나와 있습니다.
후원금이 500만원 들어와 있고 자부담이 50만원 정도로 지금 돼 있는데 후원금이 들어오면 그 후원금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후원금 가지고 아동들에게 좀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번에 우리가 현장을 갔을 때 보면 일곱 분이 거기에 있어야 하는데 한 여학생이 가신다고 했잖아요. 다시 채용이 됐습니까?
아까처럼 한 명이 남을 때가 있잖아요.
여기 그룹홈에서 아까 얘기한 보다 다른 프로그램에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반납, 보관 이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금액은 똑같습니다.
잘한다고 지금 99점이라는 그런 계산은 나와 있는데 잘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해서 계속 그분으로 쓴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아까 얘기하신 대로 오래됐다는 것만으로는 저희가 그분들한테 그분을 바꾸라는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설득력이 부족하고요.
다른 경우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바꿀 수 있도록 얘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에 관해서도 조금 한번씩은... 물론 밤이니까 예외시간이 되겠죠.
그런데도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는그룹홈이 민간위탁이 될 때 처음부터 그분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재단에서 공개로 됐지만 먼저 2005년부터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재단에서는 그분이 잘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이런 새로운 재단에서 맡았을 때 그분을 다시 쓰게 된 거죠.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위탁재단이라든지 위탁자는 전혀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위탁자가 위탁을 어디에서 했는지 위탁을 받은 개인은 누구인지가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올려진 자료에는?
지방자치 조례가 일단 신뢰가 가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3년으로 돼 있는데 상위법이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5년으로.
그러면 구 조례는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에서 조례를 만들어놓았잖아요.
조례를 만들어놓았으면 그 조례도 뭔가 좀 변화를 시켜줘야 하잖아요.
3년으로 못을 박고 있다면 가령 그 조례가 변동이 될 수 있다든지 지금 이런 건 예외로 둔다든지 그 조례 변경을 하지 않고는 마음대로 우리가 구 조례를 무시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만약 그 조례도 그렇다면 그 조례에서 벗어나야 하거든요, 5년을 한다면.
그렇다면 그 조례를 좀 검토해서 개정하든지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구 조례를 일단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관리 조례를.
구 조례를 먼저 지키도록 하면서 상위법에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 조례를 조금 변화를 시켜놓고 해야 한다고 본다고요.
무조건 우리가 상위법을 따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지적하셨어요. 왜냐하면 상위법상 문제가 없으면, 상위법에 5년 이내로 하면, 우리가 왜 조례를 만드느냐 하면 구 사항이라든가 모든 정황들을 파악해서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게 우리가 좀 세부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3년으로 했으면 3년을 지켜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해요.
그런데 뭐 고아원에 대한 특수성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 배상록 위원님이 아주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 5년 이내로 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나열이 돼 있고요.
그래서 신나는그룹홈은 거기 사회복지사업법에 나와 있는 사회복지시설이고 거기에 사회복지시설이 정해져 있지 않은 시설은 민간촉진에 관한 그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건 법에 지정이 돼 있고.
위해가 되는지 그것도 검토해 봐야 하잖아요.
거기서 정해져 있지 않은 부분을 조례로 정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회복지사업법과 시행규칙에서 어떠어떠한 시설은 5년 이내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고 아까 얘기한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그러한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민간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3년으로 정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법조인도 아니고 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이 정확히 지적해 주셨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신나는그룹홈은 상위법의 저촉을 받고 나머지 조례사항들은 조례 대상범위가 좀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신나는그룹홈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받는 부분이고 여기에 그 시설이 포함돼 있지 않으면 이 법이 아니고 민간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그건 3년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순옥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한데 지금 희망재단에 속하는 신나는그룹홈, 이런 곳이 몇 곳이나 있나요?
시 교육청에 행복한가정위센터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그룹홈을 포함한다면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아동에 대한 상담을 다 거친 후에 이 아동을 여기에 입소하라 했을 때 저희가 받아서 운영해서 이 남녀에 대해서 저희가 구분해서 받을 수도 없고 저희는 그냥 아동복지관에서 준 학생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남녀가 있지만 같이 저희가 잘 운영해야죠.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있지 않다고 해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것은 아파트 내에 있다 보니까 그 남녀 성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공문으로 하든가 좀 강하게 위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100번 잘하다가도 1번만 잘못해도 100번 잘했던 것이 다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꼭 좀, 먼저 번에도 한번 지적했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어떻게 좀 정리정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익선 위원님, 정채훈 위원님, 김순옥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민간위탁하실 때 그분들에게 철저하게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원안대로는 가결해 드리는데 위원님들이 염려가 상당히 많으시네요.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두 건이 있는데 12시 반으로 끝나는 걸로 하시면 두 건이 한 30분이면 될 것 같아요.
화장실 가실 겸해서 5분간 정회한 후 12시에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2시 01분)
도시창생과장님은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시는데요.
지난번에 의견청취의 건이 넘어갔다 시로 다시 온 것 아니에요.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시고시 제2008-91호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이후 3차례의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추진된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 임대주택 확보 비율 관련 법령 개정 및 행정 절차 이행에 따른 주요사항에 대한 반영 조치 결과 재정비촉진계획(변경) 및 추가사항의 발생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제2항 및 제9호제1항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을 수립함에 따라 관련 법에 의거한 행정절차 재 이행으로 2015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민 재공람을 이행하였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의거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지구 위치는 당초와 동일하나 2015년 3월 미추10구역이 해제로 인해 구역에서 제척반영에 따라 당초 약 127만㎡ 면적에서 14만㎡ 줄어든 113만㎡로 지구면적이 축소되었습니다.
기준년도는 2008년으로 당초와 동일하나 목표년도는 구역별 사업추진의 지지부진으로 인해 당초 2015년에서 2025년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촉진구역별 변경사항은 앞서 보고드린 미추10구역 해제로 인해 주택재개발구역의 경우 당초 10개에서 1개 줄어든 9개로 변경되었고 도시환경정비구역과 도시개발구역은 당초와 동일한 5개와 1개 구역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경우 도시개발1구역 하단부에 미추3-1구역을 추가하여 총 2개소로 변경하였습니다.
존치구역의 경우 당초 4개소에서 일산휴먼빌아파트 존치요구 반영에 따라 1개 추가 반영하여 총 5개소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구 의회 의견 재청취를 하게 된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4가지 변경사항이 발생하였는데 첫번째로 임대주택비율 하향조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 5월 21일 인천광역시고시 제2015-122호에 의거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고시함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추진 시 유지된 17%를 5%로 하향조정하게 되었습니다.
5%로 하향조정한 사유는 고시내용 중 5% 이하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사항이 제시됨에 따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향후 구역별 사업시행 인가 전 임대비율 조정이 필요할 시에는 현황조사 결과자료를 토대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촉진계획 변경추진 초반에 해제된 미추10구역 내 미추홀대로변 구간을 주안1-1구역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지난 3월 의회의견 청취 시 시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심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세번째로 용도계획의 세분화입니다.
당초 촉진계획 결정 시 용도계획에 대해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관련 법에 준하여 사업방식 및 기타시설에 대해 용도를 지정, 권장, 불허 세 가지로 세분화하여 촉진계획 변경에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행지침상 불합리한 제약사항이나 행정절차와 무관한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첫번째로 임대주택 확보비율 하향 조정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주택재개발구역에만 해당하며 당초 17%에서 5%로 하향 조정한 결과 임대주택 세대수는 3,341호에서 983호로 2,358호가 감소되었습니다.
지구 전체의 계획인구 및 계획세대수도 소폭 증가함에 따라 임대주택 확보비율 하향조정을 통해 구역별 사업성 개선에 큰 도움이 되리라 예상되는 바입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향후 구역별 사업시행 인가전 추가적인 임대비율 조정이 필요할 때는 현황조사 결과자료를 제출하면 검토를 통해 5% 이하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촉진지구 변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2일 의회 의견청취 시 제시해 주셨던 미추홀대로 구간에 대해 시 차원의 별도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촉진계획 변경추진 시 주안1-1구역을 삭제하고 미추10구역을 완전 제척 반영하여 지구 면적은 당초 약 127만㎡ 면적에서 14만㎡가 줄어든 113만㎡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계획 변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용도계획 수립 시 주 용도에 대해서만 수립되어 있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에 따른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지침상 용도계획 수립 시 불허, 권장, 지정용도로 세분화해야 함에 따라 금번 촉진계획 변경시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 존치구역 내 수립된 용도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주거기능에 반하는 위락시설 등과 같은 일부 용도에 대해서는 시 조례를 참조하여 보완함에 따라 도시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용도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한 세부용도계획입니다.
당초에는 주 용도인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에만 제시되어 있었지만 금번 촉진계획 변경 시에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불허, 권장, 지정용도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에 대한 세부용도계획입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특성상 상업지역이기는 하나 일부 구역이 주거를 수용함에 따라 주거환경에 위해되는 숙박, 위락시설 등의 용도를 구분하여 불허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추A구역의 경우에는 일부분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저촉되는 관계로 학교보건법상 금지시설의 입지제한을 추가하여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구역에 대한 세부용도계획입니다.
도시개발1구역의 경우는 2014년 7월 도시개발법에 따른 별도의 행정절차를 통해 변경인가를 받았으나 사업여건 변화 및 주변 구역과의 촉진계획 변경내용의 일관성을 위해 숙박 및 위락시설 제한 등 용도계획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비촉진계획 시행지침상 변경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보고서 내용상 촉진계획 결정 이후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 필요에 대해
언급하였으나 촉진계획 결정 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간주됨에 따라 금번 촉진계획 변경 시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사항들을 보완하였습니다.
금번 촉진계획 변경결정으로 인해 향후 불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을 방지하고 구역별 사업시행인가 중 추가변경 발생에 대한 변경 폭을 완화함에 따라 보다 신속한 사업추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상되는 바입니다.
현재 추진되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전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당초에는 U자형의 공원 축을 중심으로 공공시설 등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변경추진 중인 토지이용계획안도입니다.
미추10구역 해제로 인해 U자형의 공원 축을 유지하기 어려움에 따라 주안2동과 주안4동 중심부에 공원과 공공시설을 집중한 거점형공원을 계획하였고 미추홀대로 상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공원을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당초에 계획된 기타 공공시설은 최대한 유지함에 따라 구역별 순부담률을 유지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은 건축배치안도입니다.
향후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사업 완료 시 예상되는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창생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본 위원장의 지역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관심이 조금 있는데 위원님 준비하시기 전에 지금 임대아파트 비율이 0%로 시 조례가 개정이 돼서 사항들로 하는 건데 지금 5%로 확정이 된 거예요?
그 이후에 본인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못 하는 부분들은 본인들의 책임권한이기는 한데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 자체들을, 조합위원장들이나 구들은 임대주택 비율을 5% 정도 하는 것을 본인들은 다 찬성을 하십니까?
그래서 최소한 임대비율을 저희가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계획 안에서는 5% 범위 내에서 짓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임대주택 비율이 낮으면 건설회사가 사실 거기에 대해서 수익성이 좀 낮고 주민들도 현재 거기의 조합도 수익성이 조금 좋기는 좋거든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임대주택의 비율이 또 적으면 서민들에게 피해가 올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비율을 적절하게 너무 우리가 어려워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적절히 신중히 다루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구 전체가 재개발, 재건축으로 했다가 지금 진행이 잘 안 되는데 경기가 없을수록 본 위원 생각에는 건축하시는 분들의 이익이 좀 추구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좀 지원이 돼야만 건설하시는 분들이 힘이 나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불어 남구가 발전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어떤 건축업자가 얘기하시더라고요. 남구가 가장 유난히 행정적으로 까다롭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기왕이면 기업이 이득이 되도록 건설하는 게 맞고 먼저 번에도 예를 들었지만 대한민국 전체에서 해운대 구가 높은 빌딩에 80%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나는 해운대 구의 공무원들을 상당히 나는 높이 찬양하고 싶어요.
그럼으로써 우리 남구도 생각을 조금 바꿔서 잘 건설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잘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진짜 힘이 나서 남구에 건설하러 올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0m도로 10구역이 해제됨으로 인해, 주안1-1구역 40m도로로 시에서 어느 정도 반영의 의사는 있나요?
구에서는 재정여건이 도저히 안 되니까.
이게 대대적으로 사항들로 이루어져서 성공적으로 됐을 때는 교통사항들에 대한 체증부분에 대해서도 이건 시 차원에서 구 재정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그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역구이니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지역에 가 보면 하루에 한 15통, 이것 때문에 전화를 받아요.
무엇을 받느냐 하면 도시개발1구역 있잖아요.
거기서 사업을 하는데 5-1구역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명확하게 하려고, 이 속기록에도 남기고 하려고 해서 우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지난 회기에 우리 서울보증보험에서 보험가입 동의안을 의결했는데 그거 가입은 하셨나요?
그래야 보상이 될 것 아니에요?
전에도 10일날 저기 했는데...
그래서 이달 안으로 하여튼.
동의안부터 시작해서 사항하는데 지금 1년 전부터 이 지역주민들이 그때는 구청장님도 나와서 설명도 하시고 막 그랬는데 벌써 그 사항이 나온 지가, 그분들은 설명할 때 나오는 줄 알겠지만 행정적인 절차는 있겠죠.
보증보험에 가입도 하고 했는데 7월 10일자로 하면 이번 달 안에는 나오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진짜 이게 큰 민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일전에 용지매매계약서 의회동의 시 이행합의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하였는데 이행합의서는 어떻게 된 건지 그러고 나서 보증보험을 가입하여서 이행합의서에 대한 실익이 없는 건 아닌지 그 점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행합의서는 이번에 서울보증보험가입으로 인해 남구청이 선수금반환채권 형성이 사실상 실익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해제할 예정이고요.
본 사업과 관련한 사업자와 협력은 물론 의무사항 등 필요 시 사업협약서에 그 내용을 보완하여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본 이행합의서의 해제 및 폐기는 별도의 합의서를 통해서 진행할 예정이며 조속한 선수금 수령을 위해서 자금 조달 및 사업시행자, 토지매수자 등 제반 권리 의무관계를 명확하게 정리 확인하는 내용을 합의서에서 포함하여 체결코자 합니다.
또 용지매매계약서 제15조에 근거하여 매수인의 자금조달을 위해서 신규 설립한 특수 목적법인인 SPC주식회사로 매수인을 변경하여 용지매매계약을 수정체결하고자 합니다.
또 해당 매수인의 지위는 남구청의 동의 하에 기존 복합개발시행자인 SMC PFV로부터 사업양수도계약체결을 통해서 사업자 변경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선수금 납부스케줄과 관련해서는 도시개발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서 1차에 280억, 2차에 500억, 3차에 70억의 선수금 납입스케줄을 1차에 280억, 2차에 570억으로 변경해서 용지매매계약서를 반영코자 합니다.
변경돼서 가속도가 붙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환영을 하는 바인데 1차 280억은 언제쯤 들어올 거라고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도시개발사업 이 부분들을 왜 강력하게 추진했느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도시개발사업이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 촉진계획 의견청취의 건도 같이 더불어 상승한다, 그러고 나서 도시철도 2호선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 8월달에... 지금 시범운행하고 8월 정도에는 아마 개통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개발사업이 의료복합단지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주안2ㆍ4동의 개발에 대해서는 흥망이 정해진다, 본 위원장은 지역구 위원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몇 년도에 완공 예정입니까?
여러 입지적인 조건, 교통이라든가 모든 것에서 안 뚫린 데가 없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성공을 못 하면 다른 재개발도 못 합니다, 수익성이 나쁘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제 지역구라서 지역주민의 민원이 많아서 제가 좀...
그러면 지금까지의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본 의견청취의 건의 종합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2시 26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종합의견서를 발표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법령개정 및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주요 의견 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용현9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2시 27분)
도시정비과장님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3분만 정회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2시 30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9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및 현황, 추진경위, 해제 관련 도시관리계획, 토지이용계획, 주민공람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9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은 용현동 453-28번지 일원으로 2007년 10월 29일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322(2009.10.19)호로 용현9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성 부족 등의 사유로 정비사업이 상당 기간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정비구역 내 건축 규제 등 사업 지연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의 불이익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구역 내 토지등 소유자 스스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해산 동의서를 징구하여 우리 구에 제출하였고 동의 요건이 충족됨에 따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에 의거「인천광역시 남구 고시 제2015-47(2015.4.20)호」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구에서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 절차인 주민공람 공고(2015.6.1~2015.7.1)를 실시하고 해제신청을 위한 사전절차의 하나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정비구역 해제를 결정권자에게 신청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인천 남구 용현동 453-28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2만 1,420㎡이고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8월 1일「201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고시하였고 2007년 10월 29일 용현9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하였고 2009년 10월 19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결정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209-322호) 2015년 4월 20일 용현9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취소고시(인천광역시 남구 고시 제2015-47호)를 하였습니다. 2015년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정비구역해제 주민공람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내역입니다.
용현9 도시환경정비구역 2만 1,420㎡에 대해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취소 등의 사유로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구역 전체 토지등 소유자는 93명이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에 동의한 토지등 소유자가 51명으로 해산 동의율은 54.84%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5항 규정에 따라 용현9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시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됩니다.
도시환경정비구역도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입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결정된 지구단위 계획은 변경 후 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계획 결정도입니다.
정비계획에 의거 수립된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3,307㎡, 공원 1,289㎡, 주차장 540㎡, 공공청사 1,610㎡ 또한 이전상태로 환원됨을 알려드립니다.
획지 및 건축물에 대한 결정도입니다.
정비계획 시 수립된 획지 및 건축물 등의 환원 내용입니다.
기정 주상복합용지 1만 3,817㎡, 근린생활시설 857㎡, 총 1만 4,674㎡대한 정비계획의 환원 내용입니다.
토지이용계획 환원내용입니다.
정비계획의 해제됨에 따라 현재 용도지역인 일반상업지역 내 개별건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주민공람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용현9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관련 2015년 6월 1일부터 30일간 시행한 주민공람 결과 공람의견이 없었으며 관련 법에 따라 구의회 의견청취 후 우리 시로 정비구역해제요청 처리할 예정이고 9월 중 정비구역 해제고시 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용현9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관련 의회 의견청취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해제하려면 동의서가 있어야 하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소유자가 54.84%가 들어오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게 보면 조금 적어요.
그래도 한 70%, 80% 이렇게 해제를 요청해야 하는데.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물론 시간을 갖고 동의서를 받다 보면 70%, 80% 이상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지역에 대한 해제를 반대하는 민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하다 보니까...
○위원 배상록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판단하셔서 다...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이 정도면 별도의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배상록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추진위원회 하는 동안 그분들이 쓴 매몰비용은 지금 얼마로 추정되나요?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지금 용현9구역 매몰비용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요.
3억가량 되는 걸로.
○위원장 이한형 지금 정비업체 사항들에 대해서... 정비업체가 준 거죠?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비업체 사항들에 대해서 3억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3억이라는 돈을 감수하고도 정비구역 해제하는 것이 낫겠다 판단을 추진위에서 하는 거죠.
○위원장 이한형 제가 주안8구역 같은 데도 기계공고도 해제가 되다 보니까, 거기 매몰비용이 한 20억 정도 돼서인지 모르지만 맨 처음 추진위 했던 임원진들에게 다 압류가 들어와요.
거기의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죠?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만약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지금 이게 해제가 된 사항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스스로 원해서 해제가 된 사항은, 매몰비용 지원이 지금 우리 시 조례상으로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얼마가 지원이 될지 아직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사용비용의 70%까지 지원이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해제가 되고 나면 매몰비용 신청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구에서는 지금 그 매몰비용 사항들을 선뜻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검증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았는데 용현9구역이 해제가 되게 되면 저희가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청에 대비를 할...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주안8구역도 자기들 스스로가 해제를 했지만 거기 매몰비용도...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그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원장 이한형 조례 시행 이전이기 때문에 사항들은 안 되고?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후 사항들이기 때문에 여기 3억은 그래도 우리 관에서 매몰비용에 대한 책임은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어요?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전체적으로 3억을 다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3억 중에서도 저희들이 검증위원회에서 이것은 진짜 정비구역을 진행하기 위해서 사용할 비용이다, 이렇게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70%가량을 시에서 지원하는 거죠, 구 비용이 아니라.
○위원장 이한형 매몰 비용 적게 쓸 때 해서 다행이네요.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그렇습니다.
이게 10억 단위가 넘어가면 되면 하기가 조금 어려운 거죠.
○위원장 이한형 가장 큰 건 흐지부지 된 게 시공사나 정비업체 사항들이라든가 해서... 주민들이 개발이익 때문에 그런 건가요? 가장 큰 건?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해제하는 이 구역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이한형 네.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지금 전혀 진행방향이 돼 있지 않고 시 공사도 선정이 돼 있지 않은 그런 상태이고 하니까 주민들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해제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위원장 이한형 맨 처음에 추진위 50% 할 때는 개발된다, 그때 당시에는 주민들이 좋아했을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했죠, 구청에서 강제로 지정을 한 건 아니죠.
주민들이 원해서 한 건데 지금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전혀 재개발구역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위원장 이한형 해제하는 데 보니까 아까 주민 공람한 거 보면 의견이 하나도...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네, 하나도 없습니다. 반대하신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해제로 인한 민원 발생, 그게 우리가 최고 우려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조합 같은 경우에는 매몰비용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제를 하자는 쪽과 하지 말자는 쪽의 양분이 돼 있죠.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매몰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되기 때문에 감수하고서라도 하는 방향으로 주민들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회의중지)
(12시 44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 외 심사한 용현9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발표하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로 인해 추후 민원 발생과 매몰비용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및 대처를 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7월 16일부터 7월 21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배상록 위원님, 김익선 위원님, 양정희 위원님, 김순옥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
이한형 김순옥 김익선 이봉락 정채훈 양정희 배상록
○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18인
사회경제복지국장최광환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이승숙
기초생활보장과장김복순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가정정책과장오윤경
경제지원과장이종연
환경보전과장윤경자
위생과장김홍주
자원순환과장강창열
건설과장유기영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희순
경관녹지과장한창덕
도시창생과장이문우
도시정비과장박호관
교통행정과장유호근
교통민원과장정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