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7월 14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ㆍ경관녹지과ㆍ도시창생과ㆍ교통행정과ㆍ교통민원과)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경관녹지과, 도시창생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으며,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계수조정 발표 전까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석요구 사항들이 들어왔는데 이봉락 위원님께서 석정마을 사업 추진 관련과 예산편성내용, 예산편성에 따른 문제점을 질의 하시기 위하여 도시정비과장님은 교통민원과 후에 하니까 사항을 보시면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고 계수조정 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금일 심사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금일 심사 대상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95쪽부터 296쪽까지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설과 세입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으며, 세출예산은 5억 8,072만원이 증가한 86억 8,837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295쪽 용일초등학교 후문 지중화사업 3억원, 같은 쪽 2015년도 하수시설물 관리시스템 설치공사 1억원, 예산안 296쪽 중형화물차 구입 3천만원, 같은 쪽 지하수 실태조사 인부임 960만원 등 신규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99쪽부터 301쪽까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371만원이 감소된 119억 2,076만 1천원이며, 세출예산은 453만 7천원이 감소한 135억 2,940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300쪽 마을주택관리소 운영비 600만원, 공과금 200만원, 리모델링 1천만원, 집기류 및 공구구입 500만원, 예산안 301쪽 수선유지급여지원 4억 7,845만원 등 신규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367쪽부터 368쪽까지입니다.
  건축과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196만 5천원이 감소한 1,865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5쪽부터 306쪽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700만원이 증가한 7,25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700만원이 증가한 3억 4,245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306쪽 보행자 중심(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 700만원 신규 편성된 예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안 309쪽부터 311쪽까지 경관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경관녹지과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6억원이 증가한 35억 9,260만 3천원이며, 세출예산은 5억 5,706만 5천원이 증가한 81억 9,237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310쪽 수봉공원 배드민턴장 운영관리 100만원, 같은 쪽 수봉공원 배드민턴장 자원봉사활동가 실비보상금 341만 5천원, 예산안 311쪽 학익2동 푸른마을 쉼터 조성사업 5억, 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 수립 용역 1,800만원, 도시농업 조성계획 수립용역 1,900만원 등 신규 편성된 예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310쪽 공원내 불법행위 및 범죄 취약지 단속용역은 기정액 대비 100% 증액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15쪽부터 316쪽까지 도시창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창생과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9,177만원이 증가한 25억 2,377만원이며, 세출예산은  5억 4,177만원이 증가한 36억 7,315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316쪽 체비지 사면보강 석축 보수보강 및 무단점유 건축물 등 철거 4천만원,같은 쪽 체비지 매각대금 감면에 따른 환급금 지급 177만원 등 신규 편성된 예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19쪽부터 320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2억원이 증가한 7억 870만원이며, 세출예산 은 1억 5,150만원이 증가한 3억 8,330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320쪽 무단횡단금지대 설치 및 정비사업 1억 5천만원, 같은 쪽 냉난방기 구입 등 150만원 등 신규 편성된 예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 351쪽부터 353쪽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412만 8천원이 증가한 48억 1,339만 6천원 이며, 세출예산은 3,129만 3천원이 증가한 55억 356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351쪽 순세계잉여금 2억 337만 2천원이 감액된 사유와 예산안 353쪽 예비비 3억 8,914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23쪽부터 324쪽까지 교통민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민원과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억원이 증가한 5억 6,7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489만 9천원이 증가한 2억 6,403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324쪽 전자수입인지 소인을 위한 바코드 스캐너구입 115만 5천원 신규 편성된 예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로 예산안 357쪽부터 358쪽까지입니다.
  교통민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19만원이 증가한 20억 3,299만원이며, 세출예산은 1,902만 5천원이 증가한 13억 4,28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358쪽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 250만원 등 신규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295쪽부터 2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 295쪽 용일초등학교 후문 지중화사업 3억 있잖아요. 한국전력공사에서 2억 5천 하고 저희들이 3억 섰는데 총 5억 5천 해서 지중화사업이 다 가능하시겠어요?
○건설과장 유기영  이 예산 자체가 추정 예산입니다. 향후 정산 과정에서 예산이 증감이 발생할 수 있어서 현 상태에서 상호 개략식 예산으로 확충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혹시 부족할지 모르는데 상호 협의한 사항으로 예산을 반영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모자랄 경우 정리추경에서 하시려고 하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제가 보더라도 거기는 필요한 사업이에요. 중간에 길 도로에 있고 한데 2억 5천만원이 한국전력공사에서 오고 우리가 3억을 세워서 하는 사업인데 5억 5천만원 가지고 도로포장까지 다 가능하냐 하는 부분에서 질의하는데 예산 추정이라도
○건설과장 유기영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금 빠듯하긴 합니다. 한전하고 통신공사 2군데가 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는 게 약 2억 5천만원을 넘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약 5천만원 가지고 시설공사 해야 하는데 혹시라도 부담금이 초과되면 부담금부터 먼저 지출하고 추경에서 최종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올해 안에 마무리 되는 거죠?
○건설과장 유기영  올해 안에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일반회계 299쪽부터 301쪽까지 기반시설특별회계 367쪽부터 36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항들은 아닌데 중점적이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김익선 위원님이 학익시장 건축법 위반에 대한 민원 먼저 질의를 하실래요? 안 한다고요? 그럼 서면으로 하는 것으로 갈음하시고 추후에 하시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정채훈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주셨던 예산안 300쪽 마을주택관리소 운영비, 공과금, 리모델링, 집기류 및 공구 구입 쭉 4가지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그쪽 지역이 재개발지역으로 있다가 해제가 됐습니다. 어떤 도시가 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사업이 중지가 된 다음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 관리비를 걷어서 거기에 수리도 하는데 단독주택은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주민들이 개발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없다 보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아파트처럼 택배도 받아주고 그 지역에 작은 집수리 사업도 하고 개인들이 필요하면 공구도 빌려가고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마침 공가가 하나 있어서 그 건물을 저희들이 임대해서 관리사무소를 운영하고 공구세트나 장비를 갖춰서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설치된 거죠?
○건축과장 최영호  네 개소식은 다음 주 의회 끝나는 날 22일날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위원 정채훈  이용하고 계신가요? 주민들이
○건축과장 최영호  현재 주민들 계십니다.
○위원 정채훈  이용하고 계신가요? 주민들이
○건축과장 최영호  현재 시스템은 갖춰져 있는데요. 장비 이런 것을 통해서 대여가 이제 시작을 해야 하는 시점에 있는 겁니다. 준비는 거의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순옥 위원님
○부위원장 김순옥  김순옥 위원입니다. 301쪽에 수선유지급여지원 4억 7,800만원 돈이 신규사업인데 어떤 사업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면서 주거급여법이 별도로 생겼습니다. 송파 세모녀사건 때문에 생긴 법인데요. 어려운 사람들 전세와 월세를 지원해 주는 주거급여사업이 있고요. 내가 못살지만 집은 있을 수 있잖아요. 집은 있지만 못사시는 분들에게 집을 보수를 주기적으로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주거급여가 약 112억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번에 그것을 순수하게 집수리 사업으로 4억 7천만원 빼라는 중앙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그 예산을 별도로 분리만 해 놓은 겁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주거만 해 주시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예 약 110억 가까이 되는 돈은 남구에 6천명 정도 수용 대상자가 되는데요. 그 분들에게 전월세를 매월 지급해 주는 거고요. 4억 7, 8천 되는 금액은 저소득층인데 집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LH와 협의해서 중보수 경보수 대보수라 해서 주기적으로 집을 수리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집도 수리해 주시고 전월세도 대체를 해 주시고
○건축과장 최영호  사업은 크게 2가지 형태인데요. 집수리 사업은 4억 7,800만원이고요. 일반적인 주거급여로 6천명이 수혜를 받는 것은 경로연금 이렇게 주는 것은 108억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조금 예산은 많네요. 수선유지급여지원이라 해서 뭔가 하고 알고 싶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김익선 위원입니다.
  숭의목공예마을 조성사업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건축과장 최영호  금년 9월 추석 무렵쯤에 사업이 종료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건물의 골조는 다 올라갔고요. 조만간 마감공사 들어갈 예정이고 앞에 보도블록하고 주차장 설치사업도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많은 돈을 들여 했을 때 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최영호  현재 단계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일단 국가하고 시에서 거의 예산의 75% 가까이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그 정도 지원을 받았고요.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돈이고 마을만들기 사업이면서 목공예 재능을 가진 분들이 그분들이 개인적인 역량은 뛰어난데 뭔가 프로그램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초기 단계에 있는데요. 아직도 가야 될 길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위원 김익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국비 시비가 내려와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면밀히 따져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 지원이 더 이상 안 나가도 되나요? 그분들이 알아서 하나요?
○건축과장 최영호  약간 운영비는 있는데 장기적으로 구에서 예산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협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거기서 수익사업 모델도 발굴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아직도 숙제로 남아 있다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사업들이 매칭사업 해서 어쩔 수 없이 하고 구가 거기가 유지 안 되면 지원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소모되는데 생각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05쪽부터 306쪽까지 질의 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없으세요?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관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309부터 31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경관녹지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경관녹지과장 한창덕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310쪽 수봉공원 배드민턴장 자원봉사활동가 실비보상금 있죠. 그 분들은 예산 340만원이네요 310쪽입니다.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수봉공원 배드민턴장 실내인데 10월달까지 노인인력센터에서 인력을 받아서 청소라든지 개폐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사업이 10월까지 끝납니다. 11월 12월달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해서 실비 지급하면서 11월 12월달 운영하기 위해 세운 사항입니다.
○위원 배상록  노인분들 인건비가 어느 정도 나간다고 보고 계시나요? 인력센터에서 우리가 지원 받았을 때 노인분들 인력을 받았을 때는 그분들은 거기 근무해도 큰 돈은 안나갈걸요. 그분들 계속 지원 받든지 노인분들을 대체를 하는게 그대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쓸 수 없나요?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노인인력센터에서 사업이 10월에 종료가 되니까요. 지원을 우리한테 못 주기 때문에 11월 12월달은 저희가 운영을 해야 합니다.
○위원 배상록  한 번 지원을 받으면 그분들 계속 관리를 했으면 좋을 텐데 그럼 인력비가 적게 들잖아요 인건비가. 다시 우리가 고용하면 비싸지 않습니까?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하루에 3시간씩 쓰는데요 일인당 5,500원 최저시급밖에 안 주기 때문에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위원 배상록  언제부터 언제까지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11월부터 12월 두 달 동안. 4명을 하루 3시간씩. 4명을 2달동안 써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하셨던 분 중에서 가능하면 다시 채용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 아무래도 잘 하시겠지.  네 분을 두 달 동안 고용해야 하네요.
  311쪽 보면 학익2동 푸른마을 쉼터 조성 예산이 4억 9,600만원이죠?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총 예산은 5억입니다.
○위원 배상록  쉼터 조성을 할 때 옆에 주위 분들한테 확인 이런 것 받고 하나요? 공원을 조성해도 좋겠나 쉼터를 조성해도 좋다는 그분들 서명 같은 것 받아 하나요?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대상지 외 주변에. 그런 것은 받지 않고요. 쉼터를 조성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정해서 쉼터 조성이 의결이 되면 지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 보면 공원심의위원회 그분들은 자기가 직접 생활 안 하니까 심의하는 분들은 쉼터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조성할 때는 들어오면 좋다 해 달라고 한 다음에 나중에 시끄럽다고 없애달라고 그런다니까요. 공원 조성을 할 때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주위에 공원을 조성할 테니까 찬성한다는 한 번 정도 서명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쉼터는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위해 필요한 사업인데 그런 것을 받게 되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업하는데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쌈지공원 조성을 해 놓지 않습니까? 한 번도 민원 안 들어온 데가 없어요. 해 놓으면 시끄럽다고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대부분 쉼터사업이라든지 교부세로 내려오는데 이런 부분은 마을지역 대부분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항들이 있고요.
○위원 배상록  말로만 건의를 해요. 옆에서 좋다고 본 위원도 도로 내고 자투리 땅 보면 쉼터 조성을 할까 하는데 본 위원도 별로 걱정돼서 추천 안 하거든요 그 자리를. 왜 그러냐 하면 하고나면 해 달라 했다 나중에는 꼭 민원을 제기 한다니까요. 밤에 전화 와서 시끄럽다고 전화 와서 나와 보라고 나가 보면 시끄러워요. 맥주 한 잔 먹는 사람 있고 시끄러운데 애초에 말로만 동의를 하는 게 아니라 서명을 받든지 동의를 받으면 위원님들도 할 말이 있잖아요. 동의해서 했는데 같이 노력해야지 남한테 떠넘기는 거거든요 시끄럽다고. 그것도 참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 분들 좋아한다니까요. 해 달라고. 그 때 우리 해도 좋습니까? 동의를 받으면 그다음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감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만약에 쉼터가 조성돼서 주변사람들이 괴로움이 생긴다면 경관녹지과라든지 경찰에 협조해서 원인행위를 없애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맨날 그것만 매달릴 수 없으니까 혹 기회가 되면 그런 것도 검토해서 동의서를 받는다면 한결 부드럽게 본인들도 같이 동참해서 정화작업을 같이 할 것 아닌가 생각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양정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310쪽 보시면 공원내 불법행위 및 범죄 취약지 단속에 대한 예산이 100%씩증액이 됐잖아요. 취약지 단속용역을 어떤 사람들이 하고 하루에 몇 시간씩 방법이 어떻게 돼 있죠?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수봉공원에 행락철 봄, 가을에 봄에는 4월부터 6월, 가을에는 9월부터 11월까지 행락철 기간에 공원에 잡상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범죄라기 보다 공원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단속용역을 하는 건데요. 단속이 봄철하고 가을철 있는데 봄철에 1,200만원만 세워주고 가을철에 대한 것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가을철 세우는 것이고, 단속은 화요일 목요일은 두 명이, 토요일 일요일은 세 명이 해서 한국교통장애인남구협회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예산 100%씩 더 증액이 되나요?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원래 봄철에 1,200만원, 가을철에 1,200만원인데요. 본예산에서 예산팀에서 예산 문제가 있어서 봄철 것만 세워줘서 가을철 것을 추가적으로 세운 겁니다.
○위원 양정희  무슨 단체에서 한다고 하셨죠?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한국교통장애인남구지회에서 합니다.
○위원 양정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입니다.
  311쪽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나와 있는데요. 왜 용역이 필요한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 수립 용역이요?
○위원 이봉락  도시농업 조성계획 수립 용역 2가지 용역이 나와 있거든요.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위에 있는 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도시림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위원 이봉락  자체적으로 불가능합니까?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어렵습니다. 두 번째 사유가 더 중요할 수 있는데요. 산림청에서 국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국비를 선정하는데요. 지방에서 도시림 조성 및 관리에 대한 계획을 세운 지자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지원금을 지원해 주겠다는 공문이 지자체에 통보가 됐습니다.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용역을 실시하는 사항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알기에 전년도에 남구 전체의 녹지조성에 대해서 용역을 준 게 있어요. 과장님 기억 안 납니까?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작년에는 없었는데요....
○위원 이봉락  용역 준 게 있습니다. 용역발표회까지 하고 했는데 그때 본 위원이 알기로 3억인가 예산을 투입해서.... 3천만원인가 예산을 투입해서 인천대 교수님이 아마 한 것 같아요.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과 연계된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남구 전체를 대상으로 용역을 실시한 겁니다. 남구 전체를
○위원 배상록  이것은 도시농업 아닙니까?
○위원 이봉락  용역을 꼭 필요해서 집행부에서 하시기 힘들다 어렵다 하면 용역을 주어야 하겠지만 가능하시면 자체적으로 하시면서 지난 번에 용역 발표한 게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그것을 참고해서 할 수 있으면 하시고 또 도시림하고 도시농업하고 분리해서 용역을 줄 필요가 있는지 같이 하나에 용역을 줘서 같이 검토하는 것이 예산 절감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림청 국비를 따오기 위한 조건입니다.  용역을 실시하는데 산림청 국비는 대부분 사업비의 50%를 주고 시비 25% 주고 구비 25% 해서 선정이 되면 저희가 사업하는데 25% 구비만 가지고 사업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기 때문에 산림청 국비를 확보하려고 신청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한 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김익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 311쪽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가 농업이 얼마나 되나요?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도시농업이라 해서 일반 농업 같은 것 하는 것은 아니고 주택 공동주택 난간, 옥상, 주변 토지, 고층빌딩 옥상, 공원부지, 학교체험학습 이런 지역에 큰 땅이 아닌 자투리땅에 도시농업을 하는 의미입니다.
○위원 김익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거기 사시는 분들이 취미생활 차원으로도 얼마든지 조성해서 하는데 구가 용역비를 1,900만원씩 들여 한다는 자체가 아무리 국비를 탄다 안 탄다를 떠나서 가정집 있으면 나도 텃밭 있으면 구의 지원 안 받고 열심히 관리해서 텃밭에 고추 잘 키우고 상추도 잘 키우고 하는데 용역비까지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해야 하는지 너무 뭔가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도시농업은 국비 받는 것하고 관계 없고요. 위에게 국비 받는 거고 도시농업은 남구 전체에
○위원 김익선  집집마다 한 평씩 다 관리해서 용역을 하기 위해, 숫자 파악하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지역별 분야별 어떤 지역에 어떻게 도시농업 하는 게 좋고 이런 것에 대해서 남구 전체 분야별로 용역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것은 많이 잘못 됐다 생각하고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도 아무리 산림청에서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돈이 나와요? 용역을 했을 때에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지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 거가 법에 돼 있고 둘째 산림청에서 국비를 지원해줄 때 도시림 조성관리계획을 세운 지자체부터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국비를 지원해 준다는 공문 통보가 왔기 때문에 국비를 딸 욕심에 하는 사항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국비가 얼마 정도 나오는데요?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사업비의 50% 나옵니다.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 그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선정되면 우리가
○위원 김익선  도시림이라 하면 나무 심을 장소가 많이 있습니까?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쉽게 말해서 용현녹지 같은 것도 거기에 해당될 수 있고 주안5동 커뮤니티 그린웨이 사업도 도시림이라 할 수 있고요.
○위원 김익선  중단됐잖아요. 주안5동 중단됐다 하지 않았나요?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그것은 시비 6억 5천만원 받아왔습니다.
○위원 김익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관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15쪽부터 31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창생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도시창생과장 이문우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316쪽 체비지 사면보강 석축 보수보강 및 무단점유 건축물 철거에서 4천만원 세워진 게 어떤 내용이죠? 3116쪽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위치는 주안동 914-2번지 일원에 체비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체비지 안에는 현재 사람이 살지 않는 무허가 건축물이 하나 있습니다. 등급은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D등급이 판단됐고요. 그 지역이 사면으로 사방이 삼면이 사방으로 돼 있습니다. 축대가 무너질 위험성도 있고 해서 시에 체비지 관리하는 부서에 요청을 했습니다. 시비 4천만원을 받아서 철거하고 사면 보강해서 체비지가 조성되면 그 부지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활용할 만한 체비지는 아닌가요?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저희 목적은 체비지는 무조건 매각하는 게 우선이니까 보강을 해서 팔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316쪽 기반시설 설치비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내 도로개설이 있지 않습니까? 기정예산액 24억 9천만원이죠? 5억이 추경에 계상된 거거든요. 지금 추진이 어떻게 돼 있나요? 그쪽하고 보상관계 이런 것은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주안2,4동 정비지구내 도시개발1구역 귀빈예식장 아시죠? 사업비가 160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보상비가 150억, 공사비가 10억 정도 해서 160억이 필요한데요. 금년에 국비가 가내시된 게 15억입니다. 그 전에 매칭사업이 아니었었는데 15억을 받기 위해서 지방정부에서도 일정의 금액을 확보해야지만 돈을 주겠다 해서 구에서 7억 5천만원, 시에서 7억 5천만원, 시에서도 7억 5천만원이 이번에 확보됐습니다. 지난 번 본예산때 5억이 확보 됐고 2억 5천만원 더 추가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추진이 그쪽하고 협상은 그쪽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돈이 2015년도에 30억 더 확보되면 65억이 확보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65억 가지고 아직도 한참 멀었잖아요. 2018년까지 계획이 있습니다. 국비 요청을 계속 요청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 충분히 사업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배상록  해야 할 일이면 확보를 하면서 일단 땅 그쪽 토지등소유자한테 우리가 협상하면서 추진하는 것 아닌가요? 예산부터 확보 100% 해 놓고 해야 하나요?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아직은 주안초등학교 부지가 금년 7월에 보상이 완료됩니다. 보상을 시작하면 기간이 2년 정도 학교 옮기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 국비를 요청하면서 동시에 갈 수 있으면 동시에 보상을 추진해서 신속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가 매입해야 하면 늦으면 늦을수록 땅값은 올라간다고 봐야 하잖아요. 추진을 하면 이미 계획이 섰으면 예산 일부가 확보됐으면 협상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일단 절차가 있으니까요. 학교 보상하면서 그쪽에 공람도 하고 공시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거든요. 그 절차에 의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왕 시작한 것 차질 없도록 애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아까 316쪽 체비지 사면보강 석축 보수보강 한 번 검토해 보신지 모르겠는데요. 국가 재난안전관리기금이라고 그것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체비지 관리는 시의 위임 사항이기 때문에 시비를 저희가 받은 사항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시도 재정 형편이 어렵다 하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 국가재난안전관리기금이 상당한 금액이 확보돼 있데요 지금.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오히려 저희한테 안전관리기금을 가져다 쓸 데를 없냐고 물을 정도입니다. 근데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이 안 서서 과장님께 물어보는 거에요.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재난관리기금은 응급복구만 들어가는 거지 응급복구 중에서 임시복구를 재난관리기금에 쓸 수 있고요.
○위원 이봉락  판단해 보셨어요?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예 판단해 봤습니다.
○위원 이봉락  판단해 보시고요. 물론 시비를 받아왔지만 시 재정도 어렵고 구 재정도 어려운데 국가 예산 갖다 쓸 수 있으면 갖다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창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일반회계 319쪽부터 320쪽 주차장특별회계 351쪽부터 35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교통행정과장 유호근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320쪽 무단횡단금지대 설치 및 정비사업(성립전) 1억 5천만원 사용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그것은 특별교부금으로 1억 5천만원을 무단횡단금지대 목적으로 내려준 돈이에요. 시에서 받아왔는데 2015년 6월 10일날 교부가 됐습니다. 성립전으로 일부 사업은 추진이 되고 있고 앞으로 7개소가 계획돼 있습니다. 7개소에 대해서 공사가 발주가 계속 나갈 겁니다.
○위원 배상록  한 군데 대형 사업이 아니고 전체에 필요한데 설치할 예산이네요. 다 소모한 예산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쓸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여러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성립전경비는 회계연도 안에 다 쓰는 비용으로 가기 때문에 다 소모한다는 취지로 배상록 위원님 질의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일반회계 323쪽부터 324쪽 주차장특별회계 357쪽부터 358쪽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민원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교통민원과장 정준교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께서 석정마을사업 추진 관련해서 예산편성내용, 예산편성에 따른 문제점을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 바쁘신데 추경예산하고 상관 없는 일인데 석정마을 예산 관련해서 지역에서 긴급하게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어서 부득이 과장님 오시라고 했습니다.
  석정마을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민원들이 많이 쇄도하고 있습니다.민원 내용이 예산 가지고 어떤 사업부터 먼저 추진할 것인가 이걸 놓고 주민들이 양분대서 의견이 분분한데 총예산이 29억 4,500만원이잖아요. 현재 구에 확보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이번 추경에서 시 추경에서 3억 4천만원 정도를 저희한테 배정해 주는 것으로 결정했고요. 구비가 2,500만원 해서 3억 6,500만원 정도 확보돼서
○위원 이봉락  3억 6천만원인데 본 위원이 현장을 나가서 주민들도 만나보고 했는데 평수가 3,000평 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돈 많은 사람이 하나 다 사서 해도 큰 게 아닌데 이것 가지고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을 한다는데 주거환경이 진짜 열악하더라고요. 본 위원의 판단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을 누가 도시개발공사라든가 LH라든지 시에서라도 그것을 매입을 해서 임대주택사업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것이 30억 들여가지고 사업 해 봤자 표시도 안 나고요. 3억 6천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부터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당초에 29억 예산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구상 했었습니다만 작년도에. 시 재정상태가 열악한 관계로 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3개년 사업으로 변경됐습니다. 금년도 당초에 5억 5천만원 예산이 시에서 배정될 예정이었는데 그것도 삭감돼서 3억 4천만원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3억 4천만원 구비 2,500만원 가지고 박문아파트 앞에 지난 번에 무너진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일단 부지를 매입해서 전체적으로 터버리면 90평 정도 됩니다. 그것을 부지 매입을 하고 금년도에 철거까지 감행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쉼터 조성을 할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심도 있게 검토할 사항이 거기에 쉼터를 조성하면 지금 5, 6m 높이로 위에 있는 주택이 무너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철거하면 오히려 옆집 주택이나 뒷집 주택들이 또 무너질 위험이 있어요. 그럴 위험이 있고 그 상태로 놓고 공원을 만들려면 박문아파트를 바로 내려다 보고 있습니다. 박문아파트 2층 3층 높이에요. 공원을 조성하다 보면 박문아파트 주민들이 도저히 못삽니다. 다 내려다 보이고 소음 시끄럽고 당장 폐쇄시키라 할 판이고 공원 조성하면 주위 아파트 사람들이 와서 공원 이용하면 좋겠지만 석정마을 주민들은 혜택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본 위원 판단이 그렇습니다. 또 주민들도 그렇게 얘기 하고요.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습니다만 쉼터를 조성하려면 일단 흙을 다 퍼내서 지금 박문아파트쪽하고 상대 맞은편쪽하고 비스듬하게 경사를 완만하게 깎아서 하게 되면 90평 정도 확보해서 완전히 평지는 못 되겠지만
○위원 이봉락  과장님 며칠 전 비 오는 날 비 맞아가면서 나가서 보고 했는데 뒤에 급경사에요. 급경사까지 포함해서 90평 하면 공원 꼴도 아니고 잘못 건드려 뒷집 무너지면 다 무너져 보상해야 할 판이에요. 뒤에 옹벽을 쳐야 하고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부 주민들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공원 만들면 아파트 사는 주민들 와서 잠시 쉬었다 갈 수 있지만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다. 차리리 6m 소방도로라도 내주면 소방도로 이용해서 도시가스라도 놓아서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게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어느 것이 석정마을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지 판단해 볼 필요 있고요. 정 의견 분분되면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도로개설 하는 것이 우선인지 공원 만드는 것이 우선인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주민총회를 해서 그렇게 결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린 근본적인 판단은 괜히 3억, 5억 들여서 거기에 예산 투입해 봤자 표시도 안 나고 석정마을 에 주거환경 개선 될 것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30억 한번에 넣어도 표시가 안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판단해 보니까 거기에 주택100가구 되는데 공가들도 많고 실제 사는 주민들 몇 명 없어요. 이것을 도시개발공사나 LH에 협조를 얻어서 도시 임대주택 잘 짓잖아요. 바로 역세권인데 제물포역도 있고 숭의3동 전철역 있죠. 도원역도 있고 바로 역세권인데 도시형 임대주택을 지어서  임대사업 하는 것이 구나 시의 재정형편도 도움이 되는 사업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복지건설위원회도 현장방문 할 필요가 있어요.
○위원장 이한형  석정마을 20일날 갑니다.
○위원 이봉락  한 번 판단을 해 보시고 괜히 30억 한꺼번에 다 넣을 필요 없고 본 위원 판단에 7, 80억만 갖다 넣고 매입해서 임대사업 하면 오히려 남구지역에 집 없는 사람들 임대주택이라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0일날 나가서 현장방문 하면서 다시 한번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에 걸쳐 수고하셨고요.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2시 33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녹지과 소관 예산안 311쪽 도시농업 조성계획 수립용역 1,900만원 전액 삭감, 예비비 8천만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증액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조정실장님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증액입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예산 중 예산안 225쪽 공공근로사업 시설비 8천만원, 도시정비과 소관 민간경상보조 신설하여 재개발 재건축 사업 주체 운영비 지원 1,900만원 예산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잠깐만요 ....
○위원장 이한형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2시 49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증액에 대해 다시 정정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예산 중 예산안 225쪽 공공근로사업시설비 8천만원의 예산을 증액코자 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7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이한형   김순옥   김익선   이봉락   정채훈   양정희   배상록
○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18인
  사회경제복지 국장     최 광 환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이승숙
  기초생활보장과장김복순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가정정책과장오윤경
  경제지원과장이종연
  환경보전과장윤경자
  위생과장김홍주
  자원순환과장강창열
  건설과장유기영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희순
  경관녹지과장한창덕
  도시창생과장이문우
  도시정비과장박호관
  교통행정과장유호근
  교통민원과장정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