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6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총무위원회) 1.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민원여권과, 지적과)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민원여권과, 지적과 소관의 예산을 심사한 후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01분)
○위원장 문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민원여권과,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상욱 전문위원 고상욱입니다. 금일 심사대상 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부터 164쪽 민원여관과 소관사항입니다.
2011년에 세입예산안액은 2010년도 세입예산액 4억 1,763만 1천원보다 7,170만 8천원이 감소된 3억 4,592만 3천원으로 2010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17.17%가 감소하였고 주요 감소 요인은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5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액은 2010년도 세출예산액 5억 6,669만 6천원보다 1억 1,574만 5천원이 감소된 4억 5,115만 1천원으로 2010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20.42%가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60쪽 민원만족도 조사기 임대료의 필요성과 민원행정모니터 제도 및 포상금 친절사이버머니, 민원처리 마일리지, 주민등록관련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설명과 예산안 163쪽 주민등록 등ㆍ초본 전자서명기 구입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67쪽부터 171쪽 지적과 소관사항입니다.
2011년도에 세입예산안액은 2010년도 세입예산액 1억 1,850만원 보다 5,300만원이 감소된 6,550만원으로 2010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44.73%가 감소하였고, 주요 감소 요인은 개발부담금 5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액은 2010년도 세출예산액 4억 7,344만 6천원보다 3,002만 2천원이 증가된 5억 346만 8천원으로 2010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6.34%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67쪽 개발부담금 감액 및 지적측량현장검사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70쪽 민원여권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등기반송우편 환부거부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등기우편 회신료를 편성한 것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75쪽부터 184쪽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액은 2010년도 세입예산액 1억 93만 6천원보다 감소된 167만 3천원이 감소된 9,926만 3천원으로 2010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1.66%가 감소하였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액은 2010년도 세출예산액 26억 8,798만 5천원 보다 3,218만 7천원이 증가된 27억 2,017만 2천원으로 2010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1.2%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77쪽 청사시설 환경정비 및 옥상 단열방수공사에 대한 설명과 불용의약품 수거함 제작의 필요성, 의ㆍ약ㆍ정협의회 운영에 대한 내용, 예산안 179쪽 방역소독위탁용역비 증액 사유, 예산안 180쪽 전자저울 및 생화학검사장비 구입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87쪽부터 214쪽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액은 2010년도 세입예산액 41억 9,457만 5천원 보다 4억 8,518만 6천원이 증가된 46억 7,976만 1천원으로 2010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11.57%가 증가하였고, 2011년도 세출예산액은 2010년도 세출예산액 60억 8,930만 2천원 보다 14억 750만 2천원이 증가된 74억 9,680만 4천원으로 2010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23.11%가 증액되었고, 주요 증가요인은 병의원 접종비 관리 6억 8,238만 5천원이 증액 요구된 사항입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93쪽 흡연자 금연지원비 증액사유와 예산안 200쪽 병의원 접종비 증액에 따른 운영 방안, 예산안 214쪽 금연공원 안내판 제작 및 금연건강계단 조성과 금연기자재 및 CO측정기 구입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75쪽부터 1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질의라기보다 177쪽에 보면 청사시설 환경정비 이런 부분예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난번에 감사때 말씀드렸듯이 세외수입이나 정리할 예산이 없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기획실장님과 대화를 해 보니까 옥상 단열방수공사 7,200만원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 방법을 강구하자는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단열방수공사하고 다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한 가지 사업을 못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예, 알겠습니다. 당초 청사시설 환경정비 예산은 저희가 구 기획감사실에서 요청했을 때는 5천만원이 었습니다.
○위원 임정빈 처음에?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예. 그런데 저희가 항목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주차장 일부를 정비하는 쪽으로 1천만원을 세워주신 바가 있습니다. 아마 단열방수공사 예산을 단열방수공사는 시기적으로 약간 뒤로 미뤄져도 관계가 없지 않겠나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다보면 아마 단열방수공사가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일에 이것을 전체 예산으로 청사시설 환경정비 예산을 통합해 주신다면 저희가 우선 청사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비하고 향후 차액에 대해서는 추경 단열공사를 포함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항목을 통합해 주면 그것을 편리하게 쓰고 나머지 부족분을 추경에 요청하겠다는 지금 그 말씀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그럴 수 있습니다. 선순위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단열방수공사 비용말고, 우리가 지적했던 그 부분의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으로 예상해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저희가 모유수유실 같은 경우에는 밑에 단열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것만 보면 1천만원 정도가 되지 않겠나하고 그것은 저희가 예측했던 부분이였고요. 정확하게 산출은 못했습니다. 저희가 예측을 물어본 바로는 1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모유수유실 가지고는 저희가 사무실을 옮겨야 합니다. 칸막이공사까지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차장까지 포함한다면 한 6천만원 정도요.
○위원 임정빈 주차장 정비한다는 것은 지금 1천만원 서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당초에는 5천만원이 었거든요.
○위원 임정빈 이게?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예.
○위원 임정빈 5천만원이 삭감되어서 1천만원이 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예산이 없어서 1천만원만 잡혔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5천만원이다?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당시 청사시설은 5천만원이 였고요. 만일에 모유수유실하고 지난번 행감때 지적해 주신 것으로 한다면 한 2천만원 정도 더 추가되어야 합니다.
○위원 임정빈 2천만원이 추가되면 될 부분을 본 위원이 보기에 전체적으로 사업용으로 바꾼다는 것은 모양새가 안 좋다고 보는데요. 그렇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2천만원을 차라리 추경에 세워달라는 것이 좋지 않아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제가 말씀드린 2천만원 세워주시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 좋은데요. 세입세출에서 안 맞을 수도 있고, 다른 부분에서 세워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예요.
○위원 임정빈 신경을 써봐야 됩니다. 청사에 누수가 많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저희는 누수보다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차원에서 저희가 보통 연간 냉온방비로 도시가스를 쓰고 있는데 보통 한 2,200만원 정도를 쓰고 있거든요. 그것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 임정빈 옥상에 단열방수를 한다고 해서 단열과 방수를 같이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옥상에 단열이 될까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요새 신공법이라고 해서 나온 것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면 어느 정도의 효율이 있다고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을 올린 것인데요. 그래서 제 욕심이라면 단열방수공사 예산일부를 청사 환경경비쪽으로 올려주시고 향후에 단열방수공사 추경에 예산이 여력이 된다면 해 주셨으면 저희 입장에서 우선 순위를 그쪽에 두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이영훈 위원입니다.
방역요원 인부임있잖아요. 이 부분이 신청은 4,950만원을 했는데 예산이 1,200만원으로 삭감이고 됐고 계산방법이, 지금 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이것은 방역인부임같은 경우에는 지금 3명을 채용하려고 하는 인원입니다.
○위원 이영훈 3명이면,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1일 3만 5천원씩해서,
○위원 이영훈 1일 3만 5천원씩 3명이면 1,200만원가지고 1년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쉽게 생각해도 계산이,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1명인데 제가 착각했습니다. 1명이 세워졌는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3명을 계획하고 있었다가 예산을 1명이 되고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는 쪽으로 요청이 왔는데 저희는 3명을 기간제요원으로 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원했던 만큼 인력충원 예산이 안 됐습니다.
○위원 이영훈 올해도 1명하셨던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예, 작년에도 1명이고요. 대신에 저희가 177쪽에 보면 말라리아 퇴치방역인부임이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 2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6개월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또 아주 많이 활용해야 되는 시기에는 그분들을 추가로 투입합니다.
○위원 이영훈 거기도 현장요원들 이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거기는 몇 분이세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두 분이 6개월입니다.
○위원 이영훈 두 분이 6개월이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거기도 1,400만원?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같이 병행해서 인력활용하실 계획이란 말씀이시죠?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더운 모기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
○위원 이영훈 그분들은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저희와 동일하게 9시에서 6시까지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방역을 거의 저녁시간에 하지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저녁에 하는 것은 위탁방역으로요.
○위원 이영훈 주간에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주간에는 저희 인부들이 나가고요.
○위원 이영훈 주간에는 그럼 어떤 방역을 주로?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보건소에 있는 차가 나가서 이분들과 같이 근무하고 또 하나는 유충잡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나가고요. 낮에는 유충과 민원이 발생한 지역에 방역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니까 시간이 6시 퇴근이시면 실질적으로 여름에 방역하는 것을 보면 저녁시간대 6시전이라도 여름에는 환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예.
○위원 이영훈 그때는 거의 방역을 해도 효과가,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저녁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위탁기관들이,
○위원 이영훈 그러니까요. 그것은 아는데 우리 민원들어오는 것은 방역요원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낮에 나가서 방역을 해서 효율성이 있냐는 거죠. 낮에는 모기도 없는데 나가서 민원처리해 봐야 민원처리 해결이 되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저희가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은 낮에 나갔을 때는 연막과 연무를 같이 병행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행감때도 말씀드렸듯이 연무가 연막보다 효율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유충구제를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보통 나가면 한 지역에 10분내지 2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정도면 민원이 발생된 지역은 어느 정도 주간에는 해소가 되기 때문에 야간에는 일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영훈 주간에는 모기들이 전부 숨어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그러니까 아까 유충구제사업도 하듯이 저희가 숨는다하더라도 연막만 하는 게 아니라 연무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연무는 고착시키는 것이거든요.
○위원 이영훈 일단은 인원은 3명이 아니라 1명분이라는 말씀이시죠?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서류상에는 3명으로 나와 있어서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1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영훈 시간을 좀 조정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네요. 아침에,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근무시간이요?
○위원 이영훈 예, 근무시간 조정을 하면 어떨까하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117쪽예요. 행정운영 경비에 대해서 봉급 5급 가족수당부터 해서 맨 밑에 연봉급 가계지원비해서 누구를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줘요. 의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 문영미 몇 쪽이요?
○위원 이태형 117쪽이요.
○위원장 문영미 지금 보건행정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추경을 잘못 봤네요.
○위원장 문영미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경임 176쪽에 보건사업 안내책자 제작으로 500만원 있잖아요. 이 1천부를 제작을 해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할 것이며 어떻게 배부를 할 것인지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저희가 보건사업을 전체적으로 알리는 책자를 작년에 한 번 제작한 바가 있습니다. 제작하는데 일반적으로 일종의 화보식이 아닌 일반나열식인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제 욕심같은 경우에는 만화도 추가해서 초등학생들도 쉽게 볼 수 있고, 일반인들도 지치지 않게 볼 수 있는 홍보책자를 학교 및 각 기관에 홍보하고자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임경임 만화로 하게 되면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요구했던 금액만큼은 안됐습니다. 왜냐면 만화는 한 면당 30만원씩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 욕심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만화는 어렵고 화보식으로 바꿔서 하려고 합니다. 가능성할 것 같습니다.
○위원 임경임 몇 면에 몇 장?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책자로 쳤을 때 작년에 저희가 한 5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그보다는 적게 아마 작성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임경임 어디 쪽으로 배부를 어떻게?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학교와 동사무소 또 기관 그 다음에 우리 통장님들한테도 드릴 수 있도록 해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 임경임 1천부면 다 가능한가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예, 가능합니다.
○위원 임경임 학교나 동사무소에 비치를 해 놓는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냥 비치만 해 놔서는 잘 안 가져가기도 하고 안 볼 수도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예, 그렇기는 합니다.
○위원 임경임 그래서 일하는 일손도 부족하겠지만 한번쯤은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보건소 직원들같이 해서 역전이라든지 뭔가 그런데 나가서 홍보활동을 직접 단 며칠이 되더라도 했으면요. 그냥 갖다만 놓는 것으로 말고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저희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홍보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지금 금융캠페인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보건소를 주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보건소 전반적인 것에 대한 홍보도 같이 책자가 만들어서 나왔을 때 했으면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수고하십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176쪽에 하단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예.
○간사 배세식 현재 보건소를 위탁관리를 하고 계신데 어느 회사에 위탁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보건소의 민간위탁금에 보면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요. 승강기나 무인경비, 소방시설, 전기, 폐수 이것을 각각 분야별로 업체가 다 달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소방시설 같은 경우에는 한국소방안전주식회사에 의뢰하고 있고요. 무인경비 같은 경우에는 예스원 그 다음에 승강기같은 오티스 이런 곳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전기는 어디에 의뢰를 하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전기는 동성기술단입니다.
○간사 배세식 동성기술단이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이 재산회계과하고 청사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과정에 전기시설이라든가 소방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관리 대행하는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약기간이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다. 보통 1년단위로 하시죠?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1년단위입니다.
○간사 배세식 언제 계약이 만료되는지 모르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보통 12월 31일까지요. 1월 1일날해서 12월 31일까지요.
○간사 배세식 그러면 나머지도 비슷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다 똑같습니다.
○간사 배세식 소방이라든가 승강기라든가?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예.
○간사 배세식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보건소를 청소하시는 그분만 현재 나와 계시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예, 그렇습니다.
○간사 배세식 보건소에서는 기술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안 계신가요, 6급이하 직원이 35명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예, 저희도 청사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1명은 있습니다. 기능직으로 있으신데요. 자격증은 일부 있는 것도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전체를 감당하시는 기술은 없으시고요. 보통 청사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은 즉시 수리나 또 아니면 본인이 못하면 의뢰하고 그러한 정도의 저희가 인력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간사 배세식 그러시겠죠. 그러면 대략 이 회사가 한 달에 몇 번 정도 점검을 나오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소방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면 보통 한 달에 한 번씩은 오시더라고요.
○간사 배세식 소방은 한 번 정도, 엘리베이터도 그 정도 오시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엘리베이터도 그 정도 보시고요.
○간사 배세식 전기는 몇 번 오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저희가 계약을 맺을 때 한 달에 한 번 의무적으로 하고요. 또 수시로 저희가 요구하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계약되어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러면 혹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가능도 합니다.
○간사 배세식 지금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오시고, 그리고 어떤 특별한 경우에 태풍이 온다든가 폭설이 온다든가 이랬을 때 수시로 와서 점검을 하시겠죠?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엘리베이터는 같은 경우는 서는 대로 바로 오기도 하고요.
○간사 배세식 이 많은 돈을 한두 번 정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위탁관리를 한다는 것은 비경제적인 것도 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본 위원이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건소측에서는 위탁관리를 타업체에서 하는 것보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간사 배세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7쪽에 보건소 옥상 단열방수공사에 대해서 임정빈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7,240만 2천원으로 지금 측정을 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예, 당연합니다.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83쪽에 보면 자동차보험료가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예.
○간사 배세식 보건소에는 7대의 승용차, 화물차 이렇게 있는데, 전년도에 295만원이 책정되어 있었고, 2011년도에도 295만원이 똑같이 책정되어 있네요. 사고율에 따라 보험료가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는데 말이죠.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예, 그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이 7대인 관계로 보험료가 삭감되는 것도 있고 올라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에 동일하게 저희가 비교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간사 배세식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87쪽부터 2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지금 201쪽에 민간이전 부분에 의료 및 구료비가 약 1억여원 정도가 증액된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9,943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위원장 문영미 과장님 201쪽의 민간이전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소모품 구입비인데요. 독감예방접종 약품비,
○위원 임정빈 소모품비는 4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고, 증액된 원인을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액이 됐는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죄송합니다. 제가 찾는데 지금 시간이 걸려서요. 독감예방접종 기간제인건비하고 약품비입니다. 지금 민간이전비로 잡혀있는 예방접종 소모품비용과 유료B형간염 예방약품비하고 독감예방 약품비해서 9,9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위원 임정빈 요즘 주로 B형간염 약품과 독감예방접종 약품비가 주원인이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예.
○위원 임정빈 작년보다 거의 1억원 정도가 증액됐기 때문에 원인을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에는 이 예산이 얼마냐 하면 1억 7,200만원에서 2억 7,100만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이 맞는지 대답해 주세요. 대상인구가 늘은 것인지 약을 이 만큼 더 사야 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일단 독감예방접종 대상이 일단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도 늘어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상이 늘어남에 따른 약품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위원 임정빈 진작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보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전년도에 각종 접종대상자가 몇 명 또 내년도 우리가 접종예상자가 몇 명 그래서 몇 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증액됐습니다라는 대답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올해는 2만 6천명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내년에는 2만 8천명을 예상해서,
○위원 임정빈 그러면 2천명 정도 늘어날 것이다 해서 증액을 시켰다는 그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예.
○위원 임정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214쪽 마지막 페이지 한번보세요. 남구화이트 조성사업 부분 6,029만 4천원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남구 화이트조성사업은 청소년금연문제를 집중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이라고 하면 일단 학교에 취학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이상부터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까지를 주대상으로 해서 학교를 대상으로 금연예방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학생들이 예방적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 학교장님들을 초청해서 협조를 받아내야 하기 때문에 간담회를 열고 그다음 역량교사에 대한 설명회도 갖고 그런 식으로 청소년금연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위원 임정빈 그 부분의 예산이 6천만원이 섰단 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예.
○위원 임정빈 6천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지금 6천만원에 대한 내용은 일단 금연관련 홍보물 제작이 3백만원으로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해서 금연교육으로 해서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연관련 되어서 금연포스터대회도 개최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주로 많이 보이는 공원에 안내판도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요. 학교별로 금연건강계단을 포함해서 2,500만원 정도 계상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선도적인 학교에 대해서는 금연기자재나 CO측정기 같은 기자재를 지원할 계획으로 해서 3,300만원 정도의 기자재비용을 잡았습니다.
○위원 임정빈 금연교육을 4회를 하겠다 이렇게 했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예.
○위원 임정빈 금연교육을 어떤 방식을 하실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교육은 주로 집합교육을 해서 그 다음에 일단 우리가 캐릭터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캐릭터를 준비해서 청소년들이 금연이라고 하면 막연히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에 대한 거부반응을 해소시키는 쪽으로 해서 심리극 이런 것도 포함해서 그렇게 교육할 예정입니다.
○위원 임정빈 구체적인 교육계획이 지금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구체적인 교육계획은 당초기본계획은 세워져있는데요. 세부적인 실행은 수립해야 합니다.
○위원 임정빈 그 계획이 나오면 좀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 밑에 보면 금연사업을 우리 보건소에서 몇 년도부터 했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금연사업은,
○위원 임정빈 제가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꽤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임정빈 자료를 좀 주세요.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금연사업 시작한 후에 지금까지 뚜렷하게 나온 성과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글쎄요. 금연사업 특성상 이것이 1을 투입하면 1이 나온다는 성과가 특성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적 특성과는 측정이 약간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 임정빈 그러면 자료를 어떻게 주시냐면 그 동안 우리가 투자한 예산과 전체적으로 얼마나 투자를 했는데 정말 확실하게 나타난 성과가 몇 명이나 있다. 이런 부분을 알고 싶은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금연사업을 하면서 금연을 하시겠다고 상담을 하러오시고 등록하시는 분은,
○위원 임정빈 많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예. 많으신데 실질적으로 금연하기까지 2주 과정, 4주 과정, 6주 과정을 밟는데 그 과정에서 6주 과정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금연해야 하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중간에 확인이 안 되니까 금연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시 피우는지는 사실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확인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장기적으로 개별적으로 그런 분들에 대한 조사사업이 좀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 임정빈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저도 주변 주민들을 될 수 있으면 담배를 못 피우게끔 안 피우게끔 권장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과연 얼마만큼 효과를 볼까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예.
○위원 임정빈 그래서 조금 알고 싶은 거예요. 과연 어느 얼마정도 몇 명을 교육시켜서 확실하게 효과를 본 사람은 지금 우리가 확인이 안 된다는 그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예,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금연사업이 약품으로 해결이 된다면 병원에 가서 약품치료를 받아서 금연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약품은 단지 보조일 뿐이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약품은 단순한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에 국한된다고 봐야 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1주, 2주 교육훈련 과정 이런 것들도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가서 확인해 봐야 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지요. 가서 실제 확인 좀 하고 그 방법이 좋은지 나쁜지도 생각 좀 해 보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지금 다 일일이 말씀하시라면 못하실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임정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입니다.
흡연자 금연지원 사업이 자체가 변화가 있는 겁니까? 민간이전쪽으로,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금연사업이요. 지금 보건복지부의 방침이 지금 금연클리닉을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민간병의원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방침이 섰나봐요. 그래서 예산지원 방법을 민간이전쪽으로 하기 위해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의원으로 일단 예산이 수립되어 있고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그 이후로 다시 보건소에서 한다고 공문이 내려온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병의원으로 가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게요. 지금 예산세우신 것을 보면 민간이전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셨어요. 구체적인 안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그렇죠. 지금은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 상담이나 활동을 금연전담간호사 6분이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없어지고 병원에서 인건비 비용만큼 병원예산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위원 이영훈 전체적인 금연사업에 대한 예산도 많이 줄었는데요. 안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잡으신 거라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아닙니다. 병원으로 들어가는 약품비용은 국ㆍ시비 보조가 내려와서 그 비율만큼 확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분들이 앞으로 금연을 하시겠다는 분들은 보건소에 오시지 않고 병원에 가셔서 금연보조패치제나 그런 것을 해서 금연을 지원받으시는 겁니다.
○위원 이영훈 국비는 지금 결정이 된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국ㆍ시비 내시가 내려와서 확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이영훈 금액까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예.
○위원 이영훈 그러면 어느 정도 안이 서 있어야죠. 어느 병원이나 가면 다 가능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병원과 협약을 체결해서 지정병원에서 금연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게요. 지금 다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무슨 안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혼란이 많이 있겠네요. 병원홍보도 필요할 것이고 지정을 많이 할 수 없을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예. 지금 국회에서 국비가 민간이전쪽으로 확정이 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보건소에서 할 것인지 그것이 먼저 결정이,
○위원 이영훈 그것도 결정이 안 난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아직까지 국회에서 결정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돼야 우리가 추가적으로 추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인데 준비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결정이 나게되면 우리 올해 근무하시던 그런 형태로 가야될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그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결정이 되어서 내려와야 우리가 내년에 금연사업의 방향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훈 언제쯤 가능하다고 보여 지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아마 국회가 12월중으로 결정이 날 것 같은데요. 정확한 시기를 아직까지 통보받은 바 없습니다. 저도 말씀드리기 곤란한데요. 아마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아마 종전처럼 되지 않을까라는 말은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만약에 종전처럼 시행된다라고 하면 이 예산이 가지고는 안 되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위원 이영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B형간염접종비 1,290만원으로 잡혔는데 대상이 애기들이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B형간염이요? 수직감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이태형 그것도 그렇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B형간염은 일반인 관련사업이고요. B형간염수직감염은 양성반응을 가진 산모가 아이를 출산했을 경우 아이가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태형 대상은 몇 명이나 되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B형간염수직감염 예방은 올해같은 경우에는 208건 정도가 되겠고요. 내년에는 220건 정도로 보고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2010년도에는 이 사업을 했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2010년도에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태형 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예.
○위원 이태형 그리고 한의학 지역보건사업에서 이것은 왜 예산 잡아 놓은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한의학지역 보건운영비는 지금 운영비가 44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요. 한의학운영관련해서 필요한 운영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비만요통교실도 운영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금연침하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임산부 기공체조도 포함되어 있고,
○위원 이태형 한의학지역보건사업을 물어보니까 왜 자꾸 딴 얘기를 해요. 한의학지역보건사업에 220만원 이것을 왜 잡아놨냐는 말이에요. 187쪽 맨 밑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페이지수를 다시 말씀해 주시면,
○위원 이태형 187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이 사항은 세입예산인데요. 국고보조금의 편성내역을 표시된 겁니다.
○위원 이태형 국고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예.
○위원 이태형 끝으로 저소득층암 조기검진,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저소득층 1억 7천만원도 국고라고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경임 213쪽에 사무관리비에서 한의학 공공보건사업 홍보 물품 구입예요. 홍보 물품 구입 5천원짜리 1,800개 구입을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어떤 홍보용 판촉물인가요? 어떤 거예요, 홍보 물품 구입이라는게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의학 공공보건사업하는데 홍보 물품 구입 사업은요. 지금 한의학 한방교실 운영하면서 참여한 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 핫팩이라든가 건강에 필요한 물품들입니다. 핫팩, 지압기 등등이 포함되는 거죠.
○위원 임경임 그러면 이것을 어떤 분들한테 준다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교육에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제공하는 겁니다.
○위원 임경임 교육에 참석하시는 분들한테요. 보건소에서 홍보하는 교육이나 이런 것에 참석하는 대상자들한테 이 물품을 나눠주는 그 비용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예.
○위원 임경임 1,800개가 다 소모가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거의 운영을 하면서 그런 기타참석자에 대한 홍보 물품은 거의 다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한의학 한방교실이라든가 그런 것이 우리가 참석을 유도하기 위해선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또 그분이 받아가서 가정에서도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혹여 한 분이 여러 개를 몇 번에 걸쳐서 타가시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그런 경우는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예. 알겠고요. 그리고 194쪽에 보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위원수당이 있는데요. 지금 작년도 예산을 보면 하나도 집행을 안 했어요. 집행을 하나도 안 했는데 올해 또 올라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법에 나와 있는 위원회입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신종플루때문에 보건소가 엄청나게 바빴었고 업무량도 많았어요. 그래서 막상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서면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자 수당이 안 나갔고 올해도 법정 협의회이기 때문에 올해는 12월달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올해 12월에?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예.
○위원 임경임 올해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더라고요. 개최되지가 않아서 그대로 잔액이 남아 있는데 또 예산이 올라와서 이렇게까지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실천협의회 수당을 정해 놔야 하나해서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작년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상황이였고요. 해 마다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이안호 위원입니다. 임경임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일단 건강백세 지원센터 이 자체가 2010년도에 운영이 되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건강백세는 신규사업입니다.
○위원 이안호 신규사업이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예.
○위원 이안호 그래서 저도 보니까 올해 예산이 새로 책정이 됐어요. 임경임 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심의위원 수당 이런 것이, 일단은 건강백세 지원센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건강백세 지원센터는 일단 남구지역이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다는 것이고요. 남구 지역이 노인어르신 인구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령화에 따른 건강만성노인병들로 많이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서 하는 부분도 한계성도 있고 해서 지역 가까이에서 동네에서 경로당에 계시거나 그런 분들이 지역에서 가까운 곳으로 수시로 건강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체크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고위험군의 환자로 우려됐을 경우에 병원에도 갈 수 있도록 그분한테 안내도 해 드리고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동주민센터 내에 지원센터를 만들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한 해에 한 개씩해서 5차년도까지 해서 5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호응도가 높고 어르신들이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서비스라고 판단이 서면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 말씀은 주민센터 내에 2011년도는 1개소를 설치하실 계획이신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주민센터에?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예.
○위원 이안호 그러면 주민센터에 설치하시고 각 경로당마다 방문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그렇죠. 동주민센터가 거점지역이 되는 것이고요. 상주한 보건인력이 아마 간호사분들이 될 것 같은데요. 간호사분들이 찾아오시는 어르신도 가까이에서 혈압이라든가 건강상태를 체크도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경로당이나 노인정에 그 지역에 찾아가서도 아마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주민센터 선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주민센터 선정은 일단 5개 권역으로 먼저 나눠서 검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건소가 있는 지역도 감안해야 될 것이고, 원거리에 있는 지역도 감안해야 할 것이고, 내년도에 지소가 설립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소가 설립되면 지역도 검토해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보건소와 보건지소 외에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데 어르신들이 많고 만성질환이 높은 지역쪽으로 동을 선정할 예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보니까 인부가 6개월만 계산된 것을 보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계획사업으로 잡고 계신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2명으로 잡혀있습니다. 6월 2명인데요. 한 명이 근무하게 되면 12개월동안 연간활동을 하는 것이고요. 일단 6개월, 6개월한다고 하면 연가는 간호사분이 상주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사업 산출기초에는 6월로 해서 2명이 잡혀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것은 운영을 아마 1명으로 해서 1년으로 이렇게 할,
○위원 이안호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간호사 1명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6월에서 2명이 되어 있길래요. 사업이 이렇게 들어가면 1월부터 바로 들어가야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준비단계가 안 됐다고 봐요. 아직 선택된 것도 없고 그런 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본 위원이 보니까 그러면 6월이고 2명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됐고, 일단 6월부터 했길래 하반기에 진행하고자 계획을 잡은 부분인지 그 부분을 여쭙는 것이고요. 어쨌든 상반기부터 해서 들어간다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011년도 예산이 의회심의가 예결위에서 끝나고 본회의에서 확정되어서 집행부로 이송되는 그 시점부터 확정되는 것을 보면 예산심의과정에서 우리가 기본 계획수립해선 아직 변동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세부계획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을 수립하기 이전에 기본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에 의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1월달에 기본계획이 바로 나올 것입니다. 그때에 바로 해당 대상지 선정작업을 시작해서 조만간 3월달안으로 거점센터가 추진될 것입니다.
○위원 이안호 3월안으로 정리 작업되어서 3월부터는 시행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당초 기본계획은 사실은 6월달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서는 잡았는데요. 제가 근무를 하면서 한번 구도를 생각해보니까 잘하면 3월달까지만해도 많이 앞당겨서 추진될 것 같아서 그래서 3월달까지 앞당겨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보면 아까 말씀하실 때 주민센터 내에 이 센터를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보면 우리 남구의 청사 자체에 공간이 있는 곳이 없어요. 대부분의 창사들이 많이 열악하고요. 그중의 몇 개소는 괜찮는데, 그러면 이러한 여건을 따지고 이것과 지역실정에 보건 혜택을 받으시는 수요를 따지면 약간 형평성이 어긋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민센터의 여건과 지역의 여건이 상반되지 않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그래서 어느 것이 우선점이 되어야 하는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선정할 때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가중치를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선정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일단 대상지 신청을 먼저 받았어요. 그 신청지 중에서 일단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위원회 구성을 여쭤 보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선정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어떤 법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관련 담당공무원도 포함될 것이고요. 그리고 위원님들도 포함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만성질환의 전문가들도 포함될 것이고요. 그런 분들을 구성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안호 설명은 감사한데요. 아직까지 예산은 잡혀있음에도 세부적인 내역이 아직은 잘 수립이 안 되어 있다라고 파악이 되고요.
○위원장 문영미 과장님, 선정이 아직 안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5군데를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예.
○위원장 문영미 저희가 동통폐합된 이후에 도화2ㆍ3동이나 용현1ㆍ4동 또 숭의1ㆍ3동 같은 경우에는 청사가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지금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바 같이요. 그래서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그분들한테도 이 서비스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어찌보면 가장 많은 소외를 받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지역이고요. 그래서 동주민센터로만 확정을 하신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공간에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잠깐 여쭙고 싶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일단 시설이 우리가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되기 때문에 시설을 활용해야 합니다. 일단 활용도가 높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항구적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는 민간시설보다는 공공시설쪽으로 검토를 했고요. 동주민센터가 검토됐었고 다른 공공시설에 버금가는 시설이 있다면 아마 그것도 검토대상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각동 지역별로 공공지역중에서 동주민센터만큼 그런 항구성을 가지고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포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것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동통폐합된 곳은 그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는 여가 남지 않고요. 지금 현재 재개발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향후 3, 4년은 굉장히 요원한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공공청사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것이 아마 이안호 위원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일단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공공시설건물이 그런 부분들은 다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200쪽에 보면요. 이번에 전염병예방법 11조, 12조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국가필수 예방접종이 위탁의료기관에 위임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위탁기관은 어떻게 되는 거죠? 관할의 어떤 위원이라든지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병의원 접종비 관리말씀하시는 거죠? 병의원 접종비 관리 2억 4,400만원 이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 이안호 필수예방접종 행위수가료 지원과 관련한 7억원에 관련해서 위탁의료기관의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설명을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현재 27개소가 지정되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단 참여도를 보면 상당히 저조한 건데요. 현재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가지고 민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총 접종비용의 30%만 지원하다 보니까 참여도가 27개소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만약에 방침이 현재까지는 만 3세까지는 100%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된다면 아마 민간의료기관에서 남구관내에 있는 병원들은 다 참여하기를 원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참여하게 되면 남구관내 병원은 다 포함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지원부분은 30%는 계속 유지되는 선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올해까지 30%까지는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30% 지원하고 있는데 참여 병원도 그렇고 참여율이 굉장히 떨어져요. 왜냐하면 30%밖에 안 되니까 병원들도 기피하고 있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만 3세까지는 100% 지원하는 것으로요.
○위원 이안호 만 3세까지는 예방접종 기준을 잡다보니까 예산이 들어가면서,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예.
○위원 이안호 그리고 한 가지 이번에 저희가 보건소를 방문했었어요. 보니까 아까 보건행정과도 그렇고 상당히 열악한 작은 재정가지고 그나마도 예산이 감액된 부분들도 많이 있음에 어려운 여건인 것은 압니다. 예산부분과 관련해서 보니까 장비나 이런 쪽에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구연안이 다된 기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향후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점차적으로 교체해 나가야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잡고 계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저도 이번에 보건소 장비를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노후된 10년이나 지난 기종들이 상당히 한 열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능은 되는데 노후가 되어서 교체의 필요성이 있는 장비가 있고 그다음에 노후가 너무 심해서 수리불가한 장비도 있습니다. 수리불가한 장비는 구비보다는 국ㆍ시비를 보조를 받아서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ㆍ시비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구비라도 우리가 요청해서 장비를 현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우리가 사람존중 복지도시 이러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하는데 사실 보건소가 환경적인 것 있잖아요. 보건소 역할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갖춰야 하는 부분들 먼저 업무보고때 존경하는 임정빈 위원님께는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숭의동에 건강증진센터가 예전에는 장비도 미흡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선호도가 없다가 그래도 시설을 나름대로 갖추고 보니까 찾는 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활성화를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셨듯이 보건소도 그러한 모습을 갖춰 나가야 하지 않을까하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위원님 말씀을 잘 반영해서 보건소 장비가 진짜 최첨단 종합병원을 따라 가지는 못하더라도 기초적인 진료기관으로써의 장비가 되도록 준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모든 것은 예산의 문제이죠. 그런데 충분히 꼼꼼히 잘 살펴보시면 보건소에서 좀 더 많은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208쪽에 보면 필름판독료라고 해서 324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항설명 내용으로 보면 건당 1천원씩 3,240명으로 나와서 그 금액이 산정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3,240건이라는 것은 어떤 숫자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이게 결핵관련 비용인데요. 필름판독료인데요. 결핵여부를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객담검사도 해야 하고 엑스선검사도 해야 되고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필름판독료는 엑스선관련해서 필름을 판독하는 건데요. 이것이 내부적으로 하는 필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외부에서 가져오는 필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름을 판독하는 것이 3,240건을 잡아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간사 배세식 전년도에는 전혀 책정이 안 되어 있다가 금년에 2011년에 책정되어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결핵협회에서 올해까지는 했었어요. 결핵협회에서 못하는 바람에 내년부터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간사 배세식 본 위원이 궁금한 게 뭐냐면 우리 남구보건소에서 가급 의사가 두 분 계시고, 나급이 두 분정도해서 네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예.
○간사 배세식 그분들이 계시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엑스레이 촬영한 것에 대해서 위탁을 주는 것 같네요. 이 내용들을 보면 건당 1천원씩 3,240건으로 324만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분은 근무하고 계시는데 내과에서 두 분이 하시고, 한방에 한 분 계시고, 치과에 한 분 계신데요. 내과에 두 분이 하고 계신 것은 1일 평균 많게는 내과진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필름판독하기도 사실은 상당히 업무가 가중한데 결핵부분은 별도로 결핵전염성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따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엑스선필름판독료가 들어가는 겁니다.
○간사 배세식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7쪽에 보면 입원상병수당이 있습니다. 5,376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설명내용중에 보면 도말양성자 38명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 구에 결핵환자중에서 우리가 특별관리하는 환자가 38명이라는 얘기입니까? 과장님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162쪽에 나와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원상병수당은 입원치료를 요하는 건데요. 양성자가 38명이 발생할 우려로 대상을 잡은 것입니다.
○간사 배세식 발생우려?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예.
○간사 배세식 결핵발생우려 환자라는 말씀이시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예.
○간사 배세식 다제내성결핵환자는 어떤 내용입니까? 12명이 있는데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결핵에 걸려서 다시 치료가 된 분인데 다시 결핵이 걸리는 환자를 말합니다.
○간사 배세식 재발된 환자로 보면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예.
○간사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4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치매보호센터와 치매통합관리를 인하대산학협력단과 인하대병원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예.
○간사 배세식 그러면 지금 5억 9천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치매보호센터 운영같은 경우에 여기서 시비가 2억 9,500만원이고, 우리 구비가 2억 9,500만원해서 5억 9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시비가 삭감되어서 오면 우리도 당연히 삭감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하더라도 우리는 예정대로 2억 9,500만원을 할 계획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센터를 설립해 놓고 시비가 안 내려오는 그런 일은 상상도 안 해 봤는데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두 가지 결론입니다. 치매센터를 잠정적으로,
○간사 배세식 축소운영하든가?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축소운영하든가 문을 닫던지 아니면 우리가 구비를 가지고 다각도로 운영하든지 그런 부분인데요. 제가 만약에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면 구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운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간사 배세식 시에서 50%, 구에서 50%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시에서 50%를 안 줄경우에 가령 40%밖에 못 준다면 우리가 60%를 부담해서라도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예, 그럴 수밖에 없지않나 생각합니다.
○간사 배세식 그러면 인하대산학협력단 같은 곳에 우리가 돈을 주면 그분들이 우리 구에 보고를 합니까? 어느 돈은 어떻게 사용했다는 월 보고서내지는 분기보고서같은 게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연말은 정산보고서를 받아서 정산도 하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월별로 사업운영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일부 어떤 다른 내용을 보면 국ㆍ시비같은 경우에 국비가 50%이고 시비ㆍ구비가 각각 25%인 경우가 여러 개있습니다. 그러면 국비같은 경우에 우리가 50%를 가지고 왔을 때 보건복지부에 우리도 보고하겠네요ㆍ 국ㆍ시비 보조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했다는 보고하시겠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국ㆍ시비는 당연히 보고가 올라갑니다.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치매보호센터 위탁건과 치매통합관리센터 위탁운영한 것에 대한 인하대병원과 산학협력단에서 제출한 보고서라든가 분기보고서가 있을 테니까 2010년것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알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59쪽부터 1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간단하게 한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160쪽에 직원 친절교육이 있거든요. 한 5회정도 실시하는 것으로 예산잡혀있는데, 이것이 교육은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산자체가 본 위원이 보기에 총무과에도 잡혀있고 여러 군데 많이 잡혀있어서 이 부분을 총무과나 이런 데서 교육시에 지원을 받아서 교육을 하시면 어떻게 겠나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글쎄요.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얘기를 안 해 봤는데, 같은 맥락이라면 총무과와 합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게요. 이번에 교육쪽을 보강하신다고 예산이 전년도 대비 3배정도 총무과에서 예산을 세웠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총무과에서 교육예산과 저희가 교육하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위원 이영훈 다른가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저희는 친절교육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강사를 초빙해서 전화친절도라든지 어떻게 하면 민원인들한테 보다 더 다가갈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것이고,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외부로 나가든지 아니면 교육원이라든지 가서 3주 동안 교육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맥락입니다.
○위원 이영훈 전체적인 예산으로 얘기를 들었는데요.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 많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많다면 총무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게요. 그런 쪽으로 해 봤으면 하고요. 162쪽과 163쪽에 보면 여권담당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비와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비가 있는데 이것의 기준이 틀려요.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여권은 이번에 또 인상이 되어서 25만원씩 됐는데 우리가 네 명이지만 가입비가 9만 7천원이에요. 그런데 이것과 우리가 인감증명과 등ㆍ초본발급하는 동사무소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재정보험드는 것에 금액차이가 있기 때문예요.
○위원 이영훈 원래가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예.
○위원 이영훈 신청은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동사무소는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삭감된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는 별도로 예산을 가지고 있고 여권팀은 여권팀대로 별도로 드는 겁니다.
○위원 이영훈 그런가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예, 그렇습니다. 재정보험증이죠.
○위원 이영훈 재정보증 기준이 여권쪽엔 9만 7천원이고 동사무소쪽에서 25만원?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예,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재정보증이 인감사고가 한 번나면 5만원까지 보상해 줘야 하기 때문예요. 1년단위로 했을때요.
○위원 이영훈 그 차이가 있는 거네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경임 163쪽에 주민등록증감별기 구입 80만원짜리 8대를 구입하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예.
○위원 임경임 이것이 설치예정지가 어디인가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감별기주민등록증은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모자라는 부분 8대만 추가로 한다면 전동에 각자 주민등록담당자들한테 차례가 갑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것만 구입하면 됩니다.
○위원 임경임 그러면 지금 동사무소별로 전체가 다되어 있는데,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각 개인별로 주민등록감별기가 되어 있죠. 개인별로 창구에 앉아있는 분들은 주민등록감별을 할 수 있는, 눈으로 잘 안 될때는 거기에 두면 진위여부가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창구에 하나씩 다 주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임경임 주민등록등초본 전자서명기 20대도?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20대는 현재 주민등록담당자가 전부 창구가 65명인데 지금 설치된 게 45대입니다. 그래서 20대만 추가하면 전 주민등록 담당하는 직원한테 차례가 갑니다.
○위원 임경임 전직원한테?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예. 전자서명기는 말그대로 그전엔 주민등록 발급하러 왔습니다로 말로 하면 근거가 남지 않으니까 본인이 와서 등초본 발급시 서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위원 임경임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내년에 설치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더 이상 없는 거네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안서는 겁니다.
○위원 임경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67쪽부터 1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부분에서요. 여기에서는 감소요인이 개발부담금이라든가 지적측량현장검사는 증액이 됐군요. 개발부담금에 대한 부분들 감액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검토보고된 대로 지적측량현장검사 증액에 대한 부분은 잠시 좀 설명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적과장 왕진모 개발부담금의 경우에는 우리 구 관내에 재개발ㆍ재건축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도시개발사업이랄지 도시환경정비사업도 포함되어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엑슬루타워랄지 두산위브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었거든요. 기타 여러 가지 환경요인에 의해서 연기도 되고, 준공도 늦어지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개발사업이 실질적으로 많이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천만원 정도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측량현장검사는 국비가 되는데요. 아마 금년부터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아마 조만간에 지적불합치가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몇 천만건이 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대비해서 현장측량할 때 지금부터 조금씩 금액은 많지 않지만 보조금성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지금 개발부담금 5천만원 같은 경우에는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있는 것이라 기보다는,
○지적과장 왕진모 현재 2011년도 세입으로 편성이 된 5천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학익동에서 지금 사업이 있는 두산위브가 아마 내년도에 준공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기타 나머지 사업들 포함해서 한 5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것만 계산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지적과장 왕진모 예.
○위원장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문영미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이 지금 5천만원 정도 세입예산을 잡으셨는데 우리 개발부담금 산정에 따른 심사용역수수료를 보면 1,500만원이 잡혀있어요.
○지적과장 왕진모 예.
○위원 이영훈 심사하는 용역비만 1,5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개발부담금 5천만원 받아서 심사용역비가 1,500만원 들어가요?
○지적과장 왕진모 그것은 별도로의 개념이고요. 개발비용을 산출할 때 저희들이 공제하는 게 있습니다. 대상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 개발비용과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집값은 부과개시 시점에 있는 사업비를 공제하고 그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는데 저희들이 개발비용을 사업자가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되면 저희는 또 그것을 용역을 줍니다. 개발비용만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용역을 주는데 그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니까요. 그러면 심사수수료가 올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산위브 그런 쪽만 감안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적과장 왕진모 두산위브만 내년도에 준공예정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 이영훈 그러면 심사용역은 어느 시점에 들어갑니까?
○지적과장 왕진모 그것은 이제 준공이 되고 나서 준공 후에 40일내에 저희 지적과로 개발비용 명세서를 제출해야 되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하신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하거든요. 해서 거기서 결과물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개발이익금을 산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런데 수수료는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까?
○지적과장 왕진모 여기서요?
○위원 이영훈 예.
○지적과장 왕진모 예산서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대신에 건설협회에서 어떤 고시금액으로 일정부분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예산상으로 400만원 세운 것은 내년에 두산위브를 포함한 몇 개 대상사업에 대해서 이 정도 들 것이라는 것 때문에 400만원 세웠고, 개발비용에 따르는 용역수수료는 건설협회에서 지정한 지정금액이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은요. 이 예산 세운 대로라면 5천만원 받아서 1,500만원을 심사용역수수료로 떼어준다는 계산이거든요.
○지적과장 왕진모 일단은 세입으로는 그렇게 잡았고요. 이것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산위브 뿐만 아니라 나머지 사업들이 혹시 경기가 좋다던지 그래서 빨리 준공이 되면 그때를 감안해서 조금 더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니까 본 위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산위브나 예상하는 세입예산하는 부분에서 만 심사용역비를 계산한다면 어느 정도나 되겠습니까?
○지적과장 왕진모 글쎄요. 두산정도는 저희들도 한 200만원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혹시 준공사업들이 있으면 그것은 한 200만원 정도,
○위원 이영훈 그러니까 감정평가수수료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적과장 왕진모 개발비용은 심사용역수수료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고요. 개발부담금산정 감정평가수수료는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사전예고로 이 에 따르는 기타 자료들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그때 다시 그런 공문을 띄우거든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계약금액이랄지 이런 자료들을 제출해 주면 그에 따른 부담금산정감정평가 이것도 의뢰를 해서 그때에 지출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산위브 부분을 따져보면 한 건 220만원이 되는 겁니까?
○지적과장 왕진모 그 정도로 잡고요. 그것은 실제로 그때가서 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수료는 얼마 나올지 모르고 말 그대로 예상치인거죠.
○위원 이영훈 그런 것도 규모가 있잖아요. 두산위브 같은 경우 단지 수도 크고 세대수가 되잖아요. 그런 쪽하고 같을 수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지적과장 왕진모 그래서 아까 특히 두산같은 경우를 크게 잡고 있는 게 이 금액대로 잡은 거죠. 한 1,100만원 정도 잡았거든요. 그 안에서 아마 결정이,
○위원 이영훈 감정평가 수수료도 사업규모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왕진모 틀려지죠. 예를 들어서 10억원 초과 50억원까지는 그 금액에 대한 1만분의 8 플러스 29만 5천원이랄지 이렇게 지금의 어떤 국토해양부에서 권고하는 고시금액이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하되 우리가 의뢰하는 기관과 절충해서 금액 수수료는 결정이 되거든요.
○위원 이영훈 그러면요. 지금 가장 크게 생각하시는 게 두산위브 그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만 생각을 했을 때에는 이런 위에 심사용역수수료나 산정감정평가수수료나 합쳐서 어느 정도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지적과장 왕진모 제 생각에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산정치인데요. 준공가액도 안 나와 있고 준공예상만 하기 때문에,
○위원 이영훈 예산을 세우실 때는 어느 정도의,
○지적과장 왕진모 개발부담금감정평가를 한 700에서 8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시는 것이요. 지금 하여튼 감정수수료는 그때가서 조금씩 많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어떻게 몰라서 일단은 산출기초에 220만원 곱하기 5건으로 잡아놨습니다.
○위원 이영훈 우리 과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는 거죠?
○지적과장 왕진모 평가수수료는 정확하게 아직은 모르는 거죠.
○위원 이영훈 그러신 것 같네요.
○지적과장 왕진모 그때 가봐야,
○위원장 문영미 개발부담금은 법에 산정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발부담금산정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준이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내년도 예산안에 지금 심사용역수수료나 감정평가수수료가 두산위브를 중심으로 편성되었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지적과장 왕진모 예.
○위원장 문영미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계속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정확하게 안 나오시는 것 같아서요.
○위원 이영훈 정확하게 이것을 아셔야 개발부담금이 5천만원 받아서 1,500만원을 수수료로 낸다고 생각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안 맞는 계산이거든요. 이 부분을 지금 과장님께서 모르는 것 같으니까,
○지적과장 왕진모 세입도 수익도 5천만원을 잡았는데 그때 가봐서 용역도 그런 차원으로,
○위원 이영훈 그렇죠. 원래 수입은 보수적으로 잡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여튼 이런 기준 5천만을 잡았을 때는 수수료가 어느 정도 나간다는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있어야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지적과장 왕진모 하여튼 이 금액 범위내에서 잘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신가요?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좀전에 과장님이 개발심사용역건을 80만원, 그 다음에 감정평가수수료를 220만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학익동 두산위브를 말씀해 주셨어요. 옆에 보면 5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산위브말고 나머지 4건은 어디입니까?
○지적과장 왕진모 지목변경한데가 몇 군데 또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지목변경 여기에 주차장건이요?
○지적과장 왕진모 공장인데요. 그것과 그 다음에 분기별로 건축과에서 통보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좀 추려서 4-5건으로 잡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러면 이 5건도 결국에는 잠정적인 거네요.
○지적과장 왕진모 예.
○간사 배세식 확실한 것은 두산위브과 좀전에 말씀하신 지목변경 두 건은 확실하고,
○지적과장 왕진모 그렇죠. 지목변경 공장건 두 건은 확실하고,
○간사 배세식 나머지는 세 건은 잠정적이다?
○지적과장 왕진모 예.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169쪽에 보면 지측량장비외 유지보수건이 나와 있습니다. 248만원으로 되어 있죠?
○지적과장 왕진모 예.
○간사 배세식 2009년에 구입한 지적측량장비가 어떤 겁니까?
○지적과장 왕진모 2009년도에 PDP TV라고 했습니다. 민원과에 설치되어 있는 PDP TV하고,
○간사 배세식 TV가 지적측량 장비예요?
○지적과장 왕진모 장비는 토탈스테이션 한 대와 PDP TV 한 대하고 해서 두 대입니다.
○간사 배세식 측량장비를 유지보수하고 하는데 비용이 들어갑니까?
○지적과장 왕진모 예, 들어갑니다.
○간사 배세식 정기적으로, 어디서 확인하죠?
○지적과장 왕진모 뽈때같은 것 있죠. 업그레이드 컴퓨터도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 정보자료랄지 업그레이드해야 되고 PDP도 자료 같은 것도 새로운 것을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요.
○간사 배세식 그러면 248만원에서는 금액이 이상하게 나왔네요. 3,100만원에 8%로 1회를 한다해서 248만원으로 했네요. 이 8%는 뭡니까?
○지적과장 왕진모 8%는 행안부에서 청사시설물관리 지첨에 보면 아마 연도별로 감가상각해서 고려해서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안부것 지침에 의해서 8%적용을 했습니다.
○간사 배세식 8%라는 것은 감가상각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적과장 왕진모 예.
○간사 배세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입니다. 저도 8% 때문에 사실은 물어보려고 했는데 171쪽에도 시설비중에 도로명시설물 유지보수비 이렇게 해서 3,532만 3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지적과장 왕진모 예.
○위원 임정빈 예산액의 4,192만 3천원이 있었죠. 그것도 시설비의 8%죠?
○지적과장 왕진모 예.
○위원 임정빈 그래서 그 8%가 궁금해서 했는데 지금 보면 5억 2,4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한지가 언제예요?
○지적과장 왕진모 금년예요.
○위원 임정빈 금년에 했는데 내년에 보수비가 8%가 소비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지적과장 왕진모 그 부분은 도로명판과 지역안내판이거든요. 도로명판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 주로 설치되어 있어서 바람이랄지 기타 외부 자연적 재해랄지 이런 것에 의해서 많이 탈착될 염려가 있어서,
○위원 임정빈 이것도 미리 세워 놓은 예산이죠?
○지적과장 왕진모 예.
○위원 임정빈 왜 그러냐면 작년에 660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번 3차 정리추경에서 145만원을 삭감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증액된 것이 3,500만원이 증액됐어요. 앞뒤가 안 맞는,
○지적과장 왕진모 금년 것은 버스승강장의 안내판과 그 다음에 다중이용장소에 지역안내도를 설치했는데 그것이 많이 훼손되고 해서 일단은 세워졌는데 조금 여기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계약시에 많이 줄여서 계약했고 그것에 대한 집행잔액이 백얼마가 됐습니다.
○위원 임정빈 본 위원의 얘기는 금년도에 시설을 했는데 5억 2,400만원 들여서 금년도에 시설했다고 했죠? 금년도에 시설했는데 시설회사에서 보증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보증기간이 있는데 1년도 채 안 되어서 우리가 4천여만원이라는 보수비용을 세워야 되느냐는 얘기죠.
○지적과장 왕진모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하자보수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기존 시설물이 있는 상태에서 하자가 생겼다하면 그것에 따른 하자보수를 하는 것은 맞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세웠던 것은 도로명판이 실제로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분실되는 부분도 있다?
○지적과장 왕진모 예. 당연히 기존에 있던 명판이 있는 상태에서 훼손되고 하면 당연히 하자보증기간 내에,
○위원 임정빈 하자보증 기간이 몇 년입니까?
○지적과장 왕진모 주로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3년동안에는 보증을 해 줘야지 분실되는 시설물이 그렇게 많냐는 얘기죠. 4천여만원씩 예산을 세울 정도로 많냐는 그 얘기예요.
○지적과장 왕진모 하여튼 이것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요. 청사관리 유지보수 지침에 의해서 연도에 따라서 몇 % 몇 % 하는데,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경임 170쪽에 보상금있잖아요.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신고 포상금하고 토지거래허가 신고 포상금이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올해 다 집행을 하신거죠?
○지적과장 왕진모 올해는 50만원 한 건밖에 못했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런데 행정감사자료에는 집행잔액이 없는 것으로, 집행잔액 건수에 안 들어가 있던데요.
○지적과장 왕진모 집행잔액은 50만원 집행했고요. 나머지는 예비비차원에서,
○위원 임경임 남아있어요?
○지적과장 왕진모 예.
○위원 임경임 그러면 한 건 집행했다는 거예요?
○지적과장 왕진모 한 건당 50만원,
○위원 임경임 그러면 작년도에는요?
○지적과장 왕진모 올해에만 있었고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위원 임경임 올해 포상금이 생겼던 것이고, 올해 한 건이 집행됐고, 150만원이 남아있고요. 그러면 토지거래허가 거기서도요?
○지적과장 왕진모 예.
○위원 임경임 50만원씩 두 건, 토지거래허가 신고 포상금도요?
○지적과장 왕진모 4건, 2건인데요. 이것도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어느 때든 들어올지 몰라서 이 금액은 집행율은 저조하지만 예비차원에서 연마다,
○위원 임경임 그러면 한 건에 50만원인거예요?
○지적과장 왕진모 한 건당 50만원.
○위원 임경임 이것이 다른 부서 포상금에 비해서 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떤 부분에 지금 포상금이 어떤 신고가 들어왔을 때?
○지적과장 왕진모 주로 부동산중개업 위반자하고요. 그러니까요. 등록업자로 신고도 안 되고 했는데 자격증도 없이하는 행위와 공인중개사자격증도 없는데 무단으로 중개업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위반자에 대해서 보상차원에서,
○위원 임경임 그러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어떤 기준, 예를 들어서 조금 아까 그런 건은 50만원 주지만 또 작은 부분들도 있잖아요. 신고하는 내용이 조금 경미하다 싶은,
○지적과장 왕진모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이 개별법에 의해서 다른 것은 업무성격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공인중개사법에,
○위원 임경임 그 부분만, 그 부분에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한 건당 50만원을 지급하는데 올해는 한 건밖에 없었는데 또 예산은 몇 건이 들어올지 몰라서,
○지적과장 왕진모 내년에 몇 건이 들어올지 몰라서 보통 이 정도로 잡았습니다.
○위원 임경임 몇 년 째 해 왔다면 모르는데 올해 처음시도해서 한 건 들어왔다는데,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닌데 건당 많은 것 같아서,
○지적과장 왕진모 50만원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이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 봐야 되는 거네요.
○지적과장 왕진모 예, 그렇죠. 내년에도 몇 건 들어올지 모르지만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금액내에서 지급해야겠죠. 만약에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요.
○위원 임경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68쪽 중간에 보면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2010년에는 몇 번 정도 개의를 했나요?
○지적과장 왕진모 금년에는 지금 현재 4회 했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러면 한 시간이내에 다 끝났습니까, 아니면 두 시간 세 시간 이런,
○지적과장 왕진모 한 시간이내면 충분히 끝납니다.
○간사 배세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한 가지만 더 좀요. 세입예산에 보면요. 과징금 현황을 보면 800만원을 세워 놓으신거죠?
○지적과장 왕진모 예.
○위원 이영훈 왜 800만원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지적과장 왕진모 위원님께서도 이미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부동산실명법은 최대 30% 부과하다보니까 금액도 많은데 납부 기간이 3개월이다 보니까 그래서 재산쪽으로 은닉하는 상태가 많고요. 실제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상으로 따지면 금년도 대비하면 2억얼마이지만 2억원 들어오기도 어렵고 그래서 일단 800만원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과징금 현황이 어떤 부동산실명법 위반밖에 없나요?
○지적과장 왕진모 예. 저희는 부동산실명법밖에 없습니다.
○위원 이영훈 공인중개사 과태료도 나가고요.
○지적과장 왕진모 예.
○위원 이영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2억 몇 천씩,
○지적과장 왕진모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는데요. 저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납부기간이 길다보니까 법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 납부기간까지 납부를 안 했을 때 기타 강제징수랄지 또 재산압류, 공매처분 이렇게 들어가는데 재산자체가 다들 없습니다. 재산조회를 해 봐도 없고, 그래서 행정적인 제안을 많이 느끼고 법적으로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안타깝습니다.
○위원 이영훈 행정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면 개선을 위해서도 많이 노력하시고
○지적과장 왕진모 저번에 세무과에서 말씀하시는 어떤 체납처분에 대한에 관한 것만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위탁을 하던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 아까도 말씀하신 세입과 세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좀 수익적인 차원이 있다하면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청에서는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훈 개선요구도 좀 하시고요. 참 이것이 징수율이 10%도 안 되고 과년도 것은 한 2-3% 대에 머물고 있어서 세입이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금년도 것은 우리 지적과에서 관여를 하고 있잖아요.
○지적과장 왕진모 저희들도 사실은 이제 법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요. 사실 저희들도 법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법에 그렇게 있는데 또 하지 않을 수 없어서 부과는 하고 있지만 그 이후로 나타나는 체납성 같은 것은 상당히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부과처분은 부동산실명법이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처분을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해야 되고, 또 체납은 그렇게 별개로 떨어져서 문제점들이 생기고 해서 한번정도는 법 차원에서 그 법자체가 형식적인 법이 아닌가 하는 오늘 날 현재 직면해 있는 현실과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법자체가요.
○위원 이영훈 그런 부분도 개선요청을 하시고요. 3개월이라고 했잖아요. 3개월 지나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이라고 했죠?
○지적과장 왕진모 강제집행은 없습니다. 기간은 없는데 그것도 재산이 있어야지 압류를 하든 공매를 하든 그런 절차에 들어가는데 거의 없습니다.
○위원 이영훈 재산이 그러니까 그 동안에 빼돌리고 해서 없다는 거잖아요.
○지적과장 왕진모 저희들이 추측컨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훈 실명법 위반이니까 있는 사람일 것 아니에요. 그 사이에 돌려놓는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간에 징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이라고 먼저 말씀하셨었거든요.
○지적과장 왕진모 납부기간을 3개월을 주거든요.
○위원 이영훈 3개월이 지나면 바로 독촉에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지적과장 왕진모 저희들은 절차가 있어서요. 절차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강행규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재량도 없고,
○위원 이영훈 하여튼 간에 징수부분은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의 의지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지적과장 왕진모 하여튼 간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예산에 대한 부분은 아니지만 세입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영훈 위원님께서 계속 얘기하셨던 바와 같이 업무보고때도 얘기를 하셨는데 상급기관에 어떤 개선요구에 대한 요청을 하신 건가요?
○지적과장 왕진모 여러 번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여러 번 하셨습니까? 우리 구차원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와 힘을 모아서 법 개정까지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지적과장 왕진모 하여튼 기회가 닿는 대로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부담금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 2010년도 자료라도 주시면 저희가 근거를 잡는데 조금 도움이 될 듯 싶어서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발비용심사용역수수료와 산정할 때 감정평가 수수료를 어떤 건에 대해서 얼마큼 들어갔는지 그리고 거기에는 얼마만큼의 개발부담금을 환수받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적과장 왕진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회의중지)
(18시 07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위원님들께서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든 삭감내용에는 예산절감 10% 절감내용을 반영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77쪽 세부사업 구정시책 해외벤치마킹 5천만원 중 1,500만원 삭감, 구정시책 관련 전문가 수행여비 1천만원 삭감, 79쪽 제안제도 심사위원수당 112만원 삭감, 제안제도 제안자 포상 100만원 삭감, 제안공무원 부상품 구입 60만원 삭감, 80쪽 남구의제 21실천협의회 지원 6천만원 중 1,200만원 삭감, 85쪽 남구홈페이지 재구축 2,200만원 삭감, 문화홍보실 소관 예산안 95쪽 공연문화 예술행사유치 및 지원 5천만원 중 5천만원 삭감, 미술작품 구입 3천만원 중 2천만원 삭감, 유네스코 창조도시 지정준비운영 4건 1억8,630만원 전액삭감, 96쪽 구민의 날 경축 문화행사 5천만원 중 5천만원 삭감, 주안미디어 문화축전 2억원 중 1억원 삭감, 97쪽 생활체육운영 실태 진단용역비 3천만원 중 3천만원 삭감, 총무과 소관 예산안 116쪽 해외공무국제화여비 5천만원 중 1,500만원 삭감,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177쪽 보건소 옥상단열방수공사7,240만2천원 중 4천만원 삭감 이상으로 총 18건에 5억5,30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쪽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증액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예산안 177쪽 청사시설환경정비 1천만원 중 4천만원의 예산을 더 증액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거기에 대한 충분한 생각을 해 보지 않은 상태에 제가 동의를 할 수 없는 거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할 때는 집행부 동의 없이 가능하겠습니다. 제 의견은 증액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임정빈 방금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산안 증액은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동의를 받으면 되는 거고 예비심사 때는 동의 받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여부를 말씀드린다는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러면 이 부분은 예결위로 그대로 넘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4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 8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1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문 영 미 배 세 식 이 안 호 박 병 환 이 영 훈 이 태 형 임 경 임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고 상 욱
○출석공무원수 12인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보 건 소 장 김 계 애
기 획 감 사 실 장 전 상 진 문 화 홍 보 실 장 김 명 석
총 무 과 장 윤 인 영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세 무 1 과 장 김 유 곤 세 무 2 과 장 이 인 숙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지 적 과 장 왕 진 모
보 건 행 정 과 장 최 기 건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