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9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총무위원회) 1.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총무과)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추경예산의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12월 10일까지 2일간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마지막 날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총무위원회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03분)
○위원장 문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을 복귀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12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상욱 전문위원 고상욱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과 추경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부서 전체의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세입 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입 예산액 1,353억 817만 9천원보다 114억 1,187만 5천원이 감소한 1,238억 9,630만 4천원으로서 제2회 추경세입 예산액 대비 8.43%가 감소하였고, 주요 증감요인으로 재원조정보통교부금 156억 8,091만 2천원 감액, 부동산교부세 28억 3,868만 5천원 증액, 도시보건지소 설치 국ㆍ시비보조금 12억 1,6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출 예산액 867억 4,587만 6천원보다 86억 8,663만 1천원이 감소한 780억 5,924만 5천원으로 제2회 추경세출 예산액 대비 10.01%가 감액 요구되었고, 주요 감액 사항은 기획감사실 차입금원금상환 20억원 감액, 기획감사실 국ㆍ시비보조금반환금 40억원 감액, 기획감사실 예비비 8억 7,595만 2천원이 감액, 지적과 새주소관리 공공운영비 1억 6,531만 8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1쪽부터 75쪽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제3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721억 9,382만 1천원 보다 156억 7,472만 9천원이 감소한 565억 1,909만 2천원으로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대비 21.71%가 감소하였고, 주요감소요인은 재원조정보통교부금 156억 8,901만 2천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171억 1,725만 3천원보다 68억 7,626만 9천원이 감소한 102억 4,098만 4천원으로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40.17%가 감소하였으며, 주요감소요인은 금융기관차입금원금상환 20억원, 국ㆍ시비보조금반환금 40억원, 예비비 8억 7,595만 2천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74쪽 국ㆍ시비보조금반환금 40억원 감액사유, 통화금융기관차입금 원금상환 20억원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79쪽부터 83쪽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30억 1,010만 2천원 보다 600만원이 증가된 30억 1,610만 2천원으로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대비 0.2%가 증가하였고, 제3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61억 4,817만 1천원 보다 9,562만 7천원이 감소된 60억 5,254만 4천원으로,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1.56%가 감액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80쪽 전통문화예술행사 지원비를 1차 추경때 1천만원을 증액하고, 다시 1천만원을 감액한 사유, 여성합창단 예산감액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점 여부, 예산안 81쪽 관광기념품 입상작 상품개발 및 생산장려 보조금의 편성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87쪽부터 91쪽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입 예산액 11억 2,266만 8천원 보다 500만원이 감소된 11억 1,766만 8천원으로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대비 0.45%가 감소하였고, 제3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377억 7,716만 6천원 보다 22억 6,352만원이 감소된 355억 1,364만 6천원으로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5.99%가 감액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90쪽 방범용 CCTV 유지보수비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21쪽부터 125쪽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입니다.
제3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43억 341만 1천원 보다 6,090만원이 증가된 43억 6,4431만 1천원으로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대비 1.42%가 증가하였고, 제3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64억 587만 9천원 보다 1,521만 3천원이 증가된 64억 2,109만 2천원으로,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0.24%가 증액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22쪽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예산을 1차추경때 삭감했다가 다시 증액을 하게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15쪽부터 118쪽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1억 168만 6천원 보다 12억 1,626만원이 증가된 13억 1,794만 6천원으로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대비 1,196.09%가 증가하였고, 제3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25억 4,908만 9천원 보다 15억 6,106만 9천원이 증가된 41억 1,015만 8천원으로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61.24%가 증액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16쪽 도시보건지소 설치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15쪽부터 1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이영훈 위원입니다.
도시보건소 설치있잖아요. 공사비가 15억 7,200만원인데 전체 이 금액가지면 전부 다 가능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에 26억원이 필요했는데요. 저희가 구의 재정상 금년 추경에 다 세우기 힘든 점도 있고, 또 하나는 실질적인 신축은 내년도에 4월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 차액을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15억원을 세우고, 왜냐하면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출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세워서 지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 보조금받은 그 부분때문에 예산을 이번 추경에 세우신거죠?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전체 공사금액을 26억원을 잡고 계신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공사착공은 4월달에 들어가고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설계나 이런 부분은?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설계는 이번 의회 끝나면 바로 입찰예정입니다.
○위원 이영훈 12월달예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예.
○위원 이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21쪽부터 1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122쪽예요. 선천성대사이상검사관리 및 환아관리 예산이 있어요. 1차 추경때는 삭감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증액되는 것 같은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의 대상이 2010년도에 사업실적이 11월 현재 3,042명입니다. 그런데 신청대기자가 622명 정도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추가 발생이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예. 622명이 대기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려면 기존에 서있는 6,7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예산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안호 선천상대사이상검사라는게 출생을 하면 바로 일주일인가요? 바로 발뒤꿈치해서 검사하는 건데, 대기자가 622명이 있다라는 것은 출생률과 관련한 사항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대부분 신생아는 부모들이 선청이상검사를 하기 때문에 출생률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같습니다. 지금 출생률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 추세로 연관해서 보면 되고요. 이것이 대부분 병원에서 출산을을 하는데 병원에서 출산과 동시에 이 검사가 이뤄지지 않고 따로 보건지소에 신청해서 검사를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선청성대사이상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고요. 우리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 이안호 의료비를 병원쪽에,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부분이다?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예.
○위원 이안호 그러면 산모 그러니까 아이가 출생을 하면 아이에 대한 병원 검사비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이 지원대상자는 어떻게 되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지원대상자는 출생자는 다 해당됩니다. 출생자는 다 해당되고요. 검사비는 1인당 2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 이안호 모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신청을 하면 해당이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태어나면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합니다.
○위원 이안호 실시하는데 병원에서 출생자가 남구에 주소지를 둔 출생자면 다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다?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예.
○위원 이안호 그러면 이 기간동안 출생률이 622명으로 보는 것으로 연관되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전체 우리가 사업계획을 한 3,432명 정도로 봤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3,66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우리가 추산하기 때문에 부족한 금액이 한900여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위원 이안호 검사비용은 그렇게 해 주고 거기서 이상 소견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상소견에 관한 환아관리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예, 있습니다. 환아관리가 한 30명 정도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지원을,
○위원 이안호 그 관리를 보건소가 같이 하고 있나요? 지속적인 치료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도?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환아관리는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123쪽에 보면 예방접종 운영관리가 있잖아요.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예산보다 많이 남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올10월달에 독감계절성 예방접종을 했는데요. 이게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기로는 한 달 정도로 기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인부임과 기간제인부임을 한 달 계산해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약품수급사항에도 간헐적으로 약품소비가 많이 됐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달치를 계획을 잡았던 부분을 14일치로 해서 접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은 다 접종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대상자가 더 우리가 접종할 부분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사항이 많이 없기 때문에 14일치로 종료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영훈 한 달치 예산을 세운건데 14일 동안 예방접종을 하시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예.
○위원 이영훈 그러면 거기에 따른 약품비나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약품비도 같이 그 밑에 약간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게요. 한 달치가 인건비같은 경우에 반도 더 줄었는데 약품은 구입을 미리 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약품이 우리가 조달질병관리본부에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우인메디칼에서 공급을 해 주기로 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약품공급이 안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접종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14일 동안 접종하면서 약품접종하는 부분도 힘들었지만 약품공급으로 받는데 더 힘들었습니다. 하루에 200-300개 이런 식으로 조금조금씩 받다가 접종을 다 마무리한거든요.
○위원 이영훈 약품이 남거나 그렇지는 않겠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약품이 딱 맞게끔 받았습니다. 오히려 약품이 모자랄 정도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많이 받고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약품예방접종 약품비 이건 거의 예산세우신 것에 근접하게 사용이 됐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우리가 이번에 접종을 2만 4천명을 했습니다. 당초계획은 2만 6천명을 잡았는데요. 또 단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단가가 당초예산 반영할 때는 예산단가를 8,500원 보고 예산을 반영시켰는데 실제로 질병관리본부에서 단가계약 체결하기는 7,390원에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고요.
○위원 이영훈 그러면 더 저렴해졌다는 말씀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약간 저렴해졌습니다. 계절무료예방접종 약품비가 계절성 약품과 영유아 예방접종비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쓰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위원 이영훈 약품비가 구입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죠? 직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거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우리가 직접 지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민간이전 부분은 우리가 보건소에서 직접 우인메디컬에 지급하는데 민간이전 부분으로 예산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약품을 직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예. 우인메디칼에 바로 단가계약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체결하고요. 조달로 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우리가 우인메디칼에 비용을 지불하는 겁니다.
○위원 이영훈 구입에 있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민간이전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위탁이라는 소리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이게 민간이전이라는게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민간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요. 항목은 제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확인하셔서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1쪽부터 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수고하십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73쪽에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제도 심사는 언제했습니까? 어떤 내용을 심사하셨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제안제도를 저희가 이번에 상반기 6월달에 한 번 했고요. 그리고 12월달 이번 달에 했는데, 6월달에 7건이 접수가 됐었고요. 그래서 채택은 우리가 실무심사를 해서 점수가 한 70점이상인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5만원씩 포상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3만원씩 상품권으로 포상한 바 있고요. 그리고 12월달에 들어온 것이 6건이 들어왔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전부 점수가 70점 미만이라서 3만원 정도 격려차원에서 지원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의정자료 요청한 것 중에 우리 각 실과 별로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67개가 있고, 협의체가 4개해서 전부 71개로 되어 있는데 제출한 자료에 보면 제안제도 관련된 그런 위원회가 없습니다. 이 내용상으로는 기획감사실에 8개 위원회가 있는데 제안제도심사위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실무심사는 저희 기획실에서 하고요. 그리고 채택된 점수로 훌륭한 안이라고 생각된 안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구정평가위원회가 있거든요. 구정평가위원회를 활용하고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제안제도를 심사를 위한 위원회는 별도 구성하지 않고 구정평가위원회에서 제안제도도 그렇게 심사를 하도록, 또 조례에도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러면 조금 전에 실장님은 6월달에 있었고, 12월달에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6월달에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6월달에 한 번 심의를 했겠네요, 그래서 평가했을 것 아닙니까? 70점 이상은 몇 명이고 어떻게 준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90점 이상대 그러니까 아주 좋은 제도다 이런 안건에 대해서만 구정평가위원회에 회부해서 해야하는데 그 정도 수준까지는 제안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심사차원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런데 좀 전에 구정평가위원회에서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아니, 그런데 우리 실무심사에서 70점 이상은 채택이라고 해서 포상을 하고요. 그리고 아주 좋은 제도로 90점 이상 나오는 제안은 구정평가위원회에 회부했는데 그 정도 수준까지는 없었습니다.
○간사 배세식 금년에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그렇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러면 심의위원회 수당 63만 8천원은 뭡니까? 그게 궁금하네요. 공무원들이 심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구정평가위원회 같으면 여러 교수님이나 다른 분들이 계셨을 텐데 그래서 수당이 지급됐다면 이해가 갔을 텐데요. 조금전에 실장님이 계속 말씀하실 때 자체 평가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평가를 하는데 무슨 63만 8천원 수당이 지급되죠?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지금 하신 것은요. 예산제안제도심사위원 지급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104만 2천원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실제 지급된 것이 아니고 이번에 48만 2천원을 감액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러면 112만원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당초요.
○간사 배세식 당초에 112만원을 지급하려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당초예산에 세워진 것이 112만원이고요.
○간사 배세식 그렇죠. 예산이 있었는데 실제 사용한 것은 63만 8천원밖에 안 되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아니요. 그게 아니라 48만 2천원을 이번에 3회 추경에 삭감을 하게 되니까 남아있는 액수가 63만 8천원이라는 뜻이죠. 사용했다는 게 아니고요.
○간사 배세식 그런 뜻입니까? 잘못 이해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12월달되니까 전액 삭감할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연말에 좋은 제도가 제안이 되면 거기에 따른 심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를 남겨놓고 일부만 삭감하는 것입니다.
○간사 배세식 이제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74쪽입니다. 행정종합정보화 운영건에 대해서 공공운영비로 도메인사용료를 계획하고 계셨는데, 어떤 도메인을 이용하길래 우리가 사용료를 내야 되죠? 행정종합정보화 운영라는 것은 국가정보운영시스템에 관련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포털에 들어가시면 남구청 www.namgu.incheon.kr
○간사 배세식 도메인 사용료를 우리가 왜 내야 해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내야 됩니다. 도메인은 국제적인 기구가 있어서 국제적으로 도메인을 부여하는 대신에 그 금액을 받습니다. 우리 남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간사 배세식 기본적인 요금만 내는 거란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1년의 4만원 미만
○간사 배세식 4만원이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재무활동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차익금원금상환 20억원을 갚았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갚으려고 자금을 마련했다가 연말에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 워낙 적게 내려오니까 갚지 못하고,
○위원 이태형 차액금이 이자만 했다는 소리예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렇죠. 이자가 갚으면 이자가 줄어드는데 못 갚기 때문에 이자가 좀 늘어나게 되죠.
○위원 이태형 2억 3천만원 이게 이자예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전부 2억 3천만원이 이자액입니다.
○위원 이태형 얼마이기에 이자가 이렇게 많아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저희가 57억원 빌렸었거든요. 그래서 한 달 이자가 한 2,400여만원 정도됩니다.
○위원 이태형 보조금 40억원 감액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국ㆍ시비 보조금받은 것 매칭해서 사용하고 남은 것을 반납하려고 했었는데 반납하려면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예산이 재원조정교부금이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갚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기는.
○위원 이태형 한마디로 부채네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갚아야 할 돈인데 금년에 20억원 차액금상환도 하고, 국ㆍ시비반환금도 40억원 정도 반환하려고 했는데 자금이 없다보니까 못 갚는 거죠.
○위원 이태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지금 이태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차익금상환 계획이 잡혀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57억원에 대한 상환금이었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죠? 올해도 내년 예산에도?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내년 예산에는 57억원을 전부 세웠습니다.
○위원 이영훈 57억원 전부 세운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금년에는 연말에 워낙에 갑자기 시에서 한 170억원 정도가 안 내려오다 보니까 도저히 갚을 수가 없었고, 내년에 본예산에 세워서 일시에
○위원 이영훈 그러면 57억원을 세워서 몇 월 정도에 갚으실 생각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2월 24일까지 갚아야 합니다.
○위원 이영훈 본예산에 세우면 가능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2월달.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내년 1월초부터 내년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니까요.
○위원 이영훈 2월달에 57억원을 다 갚겠다는 말씀시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위원 이영훈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있는데 이게 지금 돈이 없어서 반환을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그냥 반환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반환고지서가 내려오는데요. 재정사정이 어려워서 반환을 못하면 나중에 독촉고지서가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세금받는 것과 같이 그래서 당연히 반납해야 하는데 국가나 시에서도 그 정도로는 이해해 줍니다.
○위원 이영훈 전년도 사용분 반환금은 원래 언제까지 반환을 하게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결산끝나면 얼마쓰고 얼마 남았다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금년에 갚아야 되죠.
○위원 이영훈 금년 12월달까지 반환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렇죠.
○위원 이영훈 반환을 해야 되는데 안해도 봐준다는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거기에 대한 추가금은 없으니까요.
○위원 이영훈 추가금은 없고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위원 이영훈 그러면 이것에 대한 내년 예산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내년에 한 30억원 세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전체적으로 반환해야 될 돈은 나온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전체적으로 반환해야 될 돈이 그것입니다. 국고보조가 51억원이 전체적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51억원이요? 2차 추경에 되어 있던 51억 6,700만원이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위원 이영훈 또 30억원을 세워도 또 못한다는 얘기네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런데 본예산에 반영을 다 못했으니까 우리 생각에 반영하고 싶었지만 세입이 적다보니까 반영 못했고, 또 추경에 세워서 반영하는 거죠.
○위원 이영훈 추가되는 비용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가산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렇게 통용을 해도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국가주머니나 지방주머니나 어차피 전체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야박하게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영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간단하게 두 가지만요. 7쪽의 세입총괄표를 보시면 세외수입 중에 수수료수입에 2억 3천만원이 삭감된 이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게 가장 크게 감소된 것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한 2억원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당초 저희가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던 금액에서 한 2억원 정도가 봉투판매액이 적은 거죠.
○위원 임정빈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판매수입의 예측을 많이 했었을 수도 있고, 또 주민들이 무단투기를 하고 봉투를 제대로 구입을 안하고 이런,
○위원 임정빈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네요?
○위원 임정빈 그렇죠. 하나는 무단투기가 늘었다는 것이고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한 가지는 분리수거를 잘한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위원 임정빈 그런데 갑자기 쓰레기봉투가 이렇게 많이 줄을 수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글쎄요.
○위원 임정빈 20억원이라는 돈이,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아니, 2억이요. 20억원이 아니고 2억원입니다.
○위원 임정빈 이해가 안간다는 겁니다. 그 밑에 이자수입 삭감된 부분 3,200만원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것이 주차장특별회계 자금이 있으면 거기에서 이자가 발생하는데 잔고가 없다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1천만원 이상이 감소가 됐습니다.
○위원 임정빈 주차창특별회계 예산에서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특별회계 잔금이 있으면 발생될 이자가 잔금이 없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없었다고,
○위원 임정빈 애초에 계상을 잘못한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리고 또 우리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꿔서 쓴 것도 있거든요. 작년에 기반시설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합해서 한 10억원 정도요.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빨리 그쪽으로 넘겨줬어야 하는데 일반회계도 돈이 없다보니까 못 넘겨줘서 주차장특별회계 통장에는 돈이 없는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임정빈 계속 돈이 없다고 하니까 구민의 날 행사 이런 것도 우리가 삭감한 부분이에요. 돈이 없는데 행사만 크게하면 뭐하냐고요. 기념식만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그런 부분도 삭감하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5쪽에 보면 인건비가 있어요. 거기에 14억 7,800만원이라는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내역을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보수, 봉급, 수당을 이런 것을 얘기하거든요.
○위원 임정빈 예.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봉급이 한 4억원 정도, 수당이 2억원 정도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실무수습직원들에 대한 기타직보수 3억 8천만원 정도,
○위원 임정빈 기타직보수?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실무수습직원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기타직보수가 나오잖아요. 무기계약근로직도 도로환경미화원도 보수가 1억 8천만원,
○위원 임정빈 그분들의 보수가 왜 줄었느냐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정원을 꽉 채우지 못했다는 거죠.
○위원 임정빈 인원이 없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결원이 발생했어도 채우지 않다보니까요.
○위원 임정빈 그래도 일을 할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래서 지금 한 2명 정도, 6명 정도가 연말까지 합해서 8명 정도가 연말까지 정원에서 부족한 것으로 해서 내년에 아마 충원할 계획도 있나 본데요. 서로 간에 구역을 넓힌다해서 크게 무리없이 이뤄진 것으로, 물론 힘은 들었겠습니다마는 다행히,
○위원 임정빈 증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증원은 필요한데요. 희망근로라든가 그린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시책들로 해서 동네청소 같은 것을 많은 도움이 있었기 때문 정원이 부족했지만 큰 무리없이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일용직근로자를 한 8명분의 인건비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무기계약직은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무기계약직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74쪽에 사랑의 PC 나누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사랑의 PC나누기 중고PC를 A/S해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맞습니다. 수리해서 업그레드해서 필요한 분들한테 지원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됐고 성과가 어느 정도 됐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저희가 금년에 총 62대 중고PC를 기증받아서 수리를 해서 경로당에도 지급했고, 또 생활이 어려운 분들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했는데 56대를 지원했고, 현재 6대가 잔고로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게 지금 보니까요. 당초예산에는 150대를 잡으셨던 부분이 있어요.
150대해서 3,750만원이 예산이 잡혔고요. 지금 추경예산액을 보면 기정액이 2,500만원이 었는데 이번에 또 1,500만원으로 감액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당초예산보다 2차 추경까지 해서 2,500만원으로 조정되는 사항이면 1,550만원을 그 당시에 삭감했는지 아니면 그동안 사용해서 이 금액이 된건지 62대를 기증받아서 56대를 나누기사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이 140만원이거든요. 25만원 그러니까 1,400만원이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중간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아니고요. 이번에 삭감되고 또 삭감되고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금액이 1,500만원입니다. 중간 사용하고 나서 또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1년 동안 사용한 것이 1,500만원
○위원 이안호 1년 동안 사용한 거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1년 동안 사용할 금액이요.
○위원 이안호 당초예산 3,750만원이 잡혔었고, 현재 앞으로 사용할 것이 1,500만원정도라는게 아니세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1,535만원, 대당 얼마를 보시는 거예요? 당초예산에는 25만원을 잡혔던데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한 25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이안호 1대 수리하는데 25만원을 잡으셨어요. 지금 남은 게 1,535만원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이미 이것은 사용한 것이고요.
○위원 이안호 1,535만원이 사용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위원 이안호 61.4대 이렇게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62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이안호 62대로 보면 되고요. 금액이 정확히 25만원에 하셨다고 하셨는데, ○간사 배세식 실제 사용액는 24만 7,600원 나와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네요.
○위원 이안호 사용한게 62대분을 사용해서 나누기사업을 하신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위원 이안호 앞으로는 당초예산에 보면 앞으로 나눠줘야 할 사업부분은 많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런데 6대는 지금 남겨놨으니까요. 잔고가 있으니까 필요한 곳에서 신청이 오면 금년 연말까지는 그것까지 할 수 있고, 또 저희가 당초에는 한 150대 정도 예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PC가 부족한 것은 시에서 갖다가 지급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앞으로 몇 대가 남은 거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62대 수리는 다되어 있고요. 남아있는 PC가 6대가 남아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6대가 남아 있어서 그것은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렇죠.
○위원 이안호 그러면 이것 사랑의 PC나누기 사업한 내역있잖아요. 어느 곳에 어떻게 해서 나간것을 좀 자료를,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자료가 있으니까요. 알려드릴까요?
○위원 이안호 62대 분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시게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위원 이안호 몇 개소에 지금 나가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경로당에 26대,
○위원 이안호 경로당으로?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위원 이안호 이것 자료로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예산서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볼께요. 73쪽 사무관리비다 그러면 세목중에 행정사무감사 유인과 의정비심의위원회 항이 있잖아요. 그것을 플러스하면 사무관리비가 나오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어떻게 금액이 전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안 맞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것이 추경예산서는 우리가 예산절감부분이 또 있거든요. 예산편성프로그램에 보면 빠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합계하는 수치가 좀 달라집니다.
○위원 이영훈 예산 10% 차원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산절감차원때문예요.
○위원 이영훈 그러면 이것대로라면 의정비심의운영위원회 운영 지출을 393만 2천원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10%가 감액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아니, 393만 2천원 그 금액은 감액이 안 되고 실제 지출하려는,
○위원 이영훈 그러면 사무관리비가 지출이 466만원이 아니잖아요.
○예산담당 김복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예산하고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을 연결해서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저희가 조금 있다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산편제 시스템이 이것만 봐서는 약간 이해가 안 가게끔 저희들이 봐도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9쪽부터 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문화홍보실장 김명석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수고하십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81쪽에 사무관리비에서 축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이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위원회 회의를 했는지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고, 예산액과 절감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축전위원회는 저희 이번에 개최한 주안미디어문화축전, 그 축전위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올해에는 1차 회의가 있었고요. 2차때는 서면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의참석수당이 서면심의를 했기 때문에 절약분을 삭감하게 된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후반기에도 회의참석수당이 1회만 지급됐고, 2회에서는 서면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절약분입니다.
○간사 배세식 그러면 두 번을 했는데 한 번은 회의를 했고, 한 번은 서면으로 심사하고?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그렇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러면 총비용이 얼마가 지출되는 겁니까? 회의 참석수당으로 지출된 비용이 얼마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자료요청한 내용을 가지고 비교했을 때 금액이 상당 부분 상이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우리 이영훈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내용을 보면 남구축전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액은 468만원이었는데, 한 번 개의를 함으로써 56만원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상당 부분 상이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세부내역은 지금 제가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팀장님들 자료 갖고 계시면 실장님께 드리세요. 한 번 회의를 하고 한 번 서면으로 했는데 그것을 모르세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말씀드리겠는데요. 회의자료 작성일자 이후로 저희가 주안미디어문화축전 평가보고회를 했었습니다. 평가보고회했던 비용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서 차액이 생긴 겁니다.
○간사 배세식 그 차액이 얼마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회의했을 때 회의수당은 얼마가 나갔어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통상 회의수당은 7만원 나갔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것을 여쭤 보는게 아니고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총비용이요?
○간사 배세식 예. 1차 회의를 했다고 했으니까 주안미디어축전하기 훨씬 전의 일이 었을거라고 판단되요. 그 비용을 얼마나 나갔냐고요. 혹시 그 비용이 56만원 아닙니까?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잠깐 확인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차는 56만원 정도 나갔고요. 평가보고회때는 60만원 가까이 지출됐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 정도했으면 한 63만원 정도 나갔다면 맞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돌체소극장 운영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돌체소극장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는 학산문화원에서 위탁관리를 대행했지 않습니까?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간사 배세식 그랬죠? 그러면 총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었어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실질적으로 돌체소극장에 들어간 비용은 비용이 없습니다.
○간사 배세식 사업비 및 운영비,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올해 전혀 들어간 비용은 없습니다.
○간사 배세식 전혀 들어간 비용은 없어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그래서 전액 거의 삭감하는 상황입니다.
○간사 배세식 이상하네요. 어떻게 운영비가 안 들어갑니까?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올해 돌체소극장이 소유하고 있을 당시 제세공과금은 돌체에서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극단마임에서 지급했기 때문에 따로 저희 남구청에서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간사 배세식 극단마임에서 비용을 부담했기 때문에 우리의 사업비 및 운영비가 전혀 없었다?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간사 배세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82쪽에 보면 시민생활체육대회 입장식이 있잖아요. 이것이 560만원이 지출됐는데 어떤 부분으로 지출된거죠?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실질적으로 저희 시민의 날 행사시 저희가 그간에는 선수단, 응원단, 차량행렬 이런 비용으로 계상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올해같은 경우에는 응원단, 차량행렬 등을 삭감하고 나머지 선수단들 의복비용입니다.
○위원 이영훈 어느 대회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시민의 날 행사시요.
○위원 이영훈 시민의 날 행사때 의복비로 나간거라고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지금 합창단이 완전히 구성이 안 되어 있죠?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아니,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합창단 다 되어 있어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위원 임정빈 연주회 같은 것 할 수 있어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지금 당장은 할 수 없고요. 지금 현재 초청공연은 나가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7월부터 다시 정상운영이 됐습니다.
○위원 임정빈 7월부터?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올해 연말에 준비과정을 거쳐서 정기발표회는 아마 내년초에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할 수있다고?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위원 임정빈 올해 합창단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어 있는데, 삭감된 부분과 내년도 예산이 또 잡혀서 할 수 있을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올해 정기발표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이 다 삭감된 것이고, 나머지 비용은 충분히 올해 운영하는데 차질없이 가능합니다.
○위원 임정빈 합창단정기연주회를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죠?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통상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 임정빈 그 예산이 530만원이 들어간다?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위원 임정빈 530만원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보통 대관료가 포함되어 있고요. 외부인 초청 솔리스트라든지 특별출연자 보상금 그리고 기타 홍보비용 그렇게 포함됩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82쪽에 보면 문화재 관리가 있는데 문화재 영향여부 검토심의위원 관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저희가 통상 문화재 관리 심의수당 나가는 것이 어디냐면 문학산성 주변 200m 내에 어떤 건축행위를 하게 되면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문학산성 주변을 건축심의로 들어온 건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배세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문화재 영향여부 검토심의위원 수당해서 67만 8천원의 예산이 있었었죠?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간사 배세식 문화홍보실 소관 위원회는 5개가 있는데 이런 심의위원회는 당초에 없었는데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잠시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좀 더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저희가 심의위원회 자체는 있었고 올해 예산도 당초예산도 세워져있었습니다.
○간사 배세식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총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중에 문화홍보실에는 구정소식지편집, 남구축전, 미술장식심의, 문화시설운영, 남구지명위원회 이렇게 5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있었고, 사용한 내역 등등을 본 위원이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저희는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심의 따로 별도 명칭을 위원회라고 명칭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위 문화재검토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심의만 한다는 거죠. 심의위원도 있지만 그것을 위원회의 명칭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간사 배세식 67개 위원회를 죽 살펴보면 비슷한 내용의 위원회가 없어요. 문화재 관련된 위원회가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정확히 말씀드리면 위원회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심의하러오신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수당이지,
○간사 배세식 그러면 그 심의위원들이 누구냐는 말이죠.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심의위원들이요?
○간사 배세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홍보실장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문학산성을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오래된 성벽이 무너진 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주변부분을 최대한 민간인이 다니면서 보수할 수 있는 부분만 급히 보수해 놓은 부분이고 그 외의 지역은 우리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사보호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지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어떤 기준이 있고 어떤 분들한테 이런 문화재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검토도 하고 문화재에 대한 영향도 평가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자세한 지출내역은 제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87쪽부터 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6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동 주민센터, 재산회계과, 세무1과, 민원여권과,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문 영 미 배 세 식 이 안 호 박 병 환 이 영 훈 이 태 형 임 경 임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고 상 욱
○출석공무원수 12인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보 건 소 장 김 계 애
기 획 감 사 실 장 전 상 진 문 화 홍 보 실 장 김 명 석
총 무 과 장 윤 인 영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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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지 적 과 장 왕 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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