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10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6차총무위원회) 1.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동 주민센터, 재산회계과, 세무1과, 민원여권과, 지적과)
2.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5분 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남구의회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어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금일 안건에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일 추경예산안 심사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 주민센터, 재산회계과, 세무1과, 민원여권과,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작업을 실시한 후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16분)
○위원장 문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동 주민센터, 재산회계과, 세무1과, 민원여권과,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상욱 전문위원 고상욱입니다.
추경예산안 94쪽부터 96쪽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입니다.
제3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192억 118만 3천원보다 1억 2,846만 2천원이 증가된 193억 2,964만 5천원으로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대비 0.67%가 증가하였고 제3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13억 6,458만원보다 4,930만 8천원이 감소된 13억 1,527만 2천원으로 제2회 추경세출액 대비 33.61%가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94쪽 국ㆍ공유재산 수입에 대한 증감내용,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96쪽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업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99쪽부터 100쪽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348억 3,704만원보다 28억 3,868만 5천원이 증가된 376억 7,572만 5천원으로 2회 추경세입예산액 대비 8.15%가 증가하였고, 제3회 추경세출예산액은 5억 3,094만 2천원으로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대비 0.82%가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99쪽 2010년도 부동산교부세 증액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03쪽부터 105쪽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4억 1,816만 8천원보다 24만 7천원이 증가된 4억 1,841만 5천원으로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대비 0.06%가 증가하였고 제3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6억 4,857만 7천원 보다 1억 2,360만 9천원이 감소된 5억 2,496만 8천원으로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19.06%가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04쪽 통합증명발급기 확대 설치비 전액 감액사유와 예산안 105쪽 이중캐비넷 구입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09쪽부터 111쪽까지 지적과 소관사항입니다.
제3회 추경세입예산액은 1억 3,740만원으로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대비 14.4%가 증가하였고, 제3회 추경세출예산액은 2억 3,376만원으로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48.44%가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09쪽 도로명주소 예비안내 추진지원 보조금을 성립전 경비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쪽 추경예산안 131쪽부터 207쪽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의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제3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137억 5,087만 6천원 보다 6억 3,066만 7천원이 감소된 131억 2,020만 9천원으로 제2회추경세출예산액 대비 4.59%가 감소하였고,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44쪽, 199쪽 용현1ㆍ4동, 주안8동 방범초소 사용의 필요성, 예산안 163쪽 학익2동 1층 다목적 방음시설 예산을 제1차 추경때 신설했다가 전액감액하는 사유, 예산안 183쪽 주안4동 15만원씩 12개월간 180만원이 정액지급되는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의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31쪽부터 2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박병환 오늘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많이 지연된 부분이 있어서 동장님들과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고자 함이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함께 이해가 갈 수 있고, 토의가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동장님들과 간담회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판단해 주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관교동장님 계신가요?
○관교동장 정현택 예. 관교동장입니다.
○위원 박병환 동장님들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회의에 참석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03쪽에 위에 보면 관교동 8급 7호봉 봉급과 정근수당 가산금 및 명절휴가비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교동장 정현택 이게 인사발령에 따라서 직급과 호봉이 변동됐기 때문에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박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용현1ㆍ4동장님 안 나오셨나요?
○용현1ㆍ4동장 이계송 용현1ㆍ4동장입니다.
○위원 이영훈 주민자율방범 지원 비용있잖아요?
○용현1ㆍ4동장 이계송 예, 있습니다. 24만원 편성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4만원만 지급이 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전기요금이 그렇게 4만원만 나와서 지급되는 부분인가요?
○용현1ㆍ4동장 이계송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방범초소가 있는데요. 당초 본예산에 보면 24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기요금을 1년간해서 요금나오는 금액이 사실 상당히 적습니다. 한 3개월에 2천원 정도, 2천원-3천원 정도 이 밖에 전기요금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잔액이 남기 때문에 이번에 20만원 정도 삭감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이영훈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동별로 자율방범대들이 거의 다 있거든요. 어느 동은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는 동이 있고, 안 해 주는 동이 있고, 또 어느 동은 운영비까지 지원해 주는 동이 있고, 그렇게 전부 다 동별로 틀린 것 같아요.
같은 자율방범대원들은 동은 틀리지만 같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동별로 그러한 부분이 지원을 못 받는 동에서 불만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용현1ㆍ4동장 이계송 글쎄요. 지금 타동에서 본예산에 운영비로 지원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원되는 사항이 지구대에서 아마 일부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공공요금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이고요. 다른 동에서는 모르겠습니다. 타동에도 아마 자율방범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은 모르겠어요. 구에서 동으로 예산편성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위원 이영훈 지원해 주는 동이 보니까 몇 개 동이 되더라고요. 안 되는 동이 많고, 지원해 주는 동이 전기요금만 해 주는 동이 있고, 또 운영비까지 지원해 주는 동이 있고, 그래서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우리 기획실에서 조정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은 좀 통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현1ㆍ4동장 이계송 만약에 구에서 지원이 되면 되는 동이 있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비가 지원된다면 각 동이 방범대 운영을 하는 동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동별로 형평성 맞게끔 전기요금이나 아니면 운영비를 활동사항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게 형평성에 맞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주안4동장님 좀 나와 주세요.
○주안4동장 홍석일 주안4동장 홍석일입니다.
○위원 임정빈 큰 예산은 아닌데 다른 동과 조금 차이가 있어서 물어보려고요. 주안4동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5만원이 추가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왜 추가계상이 됐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주안4동장 홍석일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5급이상 공무원에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은 월 15만원, 과장은 월 10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0년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보건소과장으로 있다가 동장으로 인사이동했습니다. 9월 1일자로 의해서 과장급이라서 수당이 지급됐을 때 과장급이라서 10만원을 수령했고, 동으로 왔기 때문에 그 날짜에 의해서 5만원 부족분에 대한 소급 추가계상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안4동장 홍석일 예.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주안8동장님이요.
○주안8동장 김진묵 주안8동장 김진묵입니다.
○위원 임정빈 전체 동장님들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주안8동장님을 나오라고 하신 것은 주안8동이 삭감내역이 제일 많아서 인건비 삭감이 아주 많아서 주안8동장님을 나오시라고 한거예요. 지금 보니까 인건비삭감 부분이 주안8동에 8,200만원으로 각 동중에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관교동이 118만원으로 제일 작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동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안8동장 김진묵 저희 주안8동 직원정원이 12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12명 직원예산에 따라 편성됐었는데 1월달에 여직원이 휴직을 들어가면서 저희가 직원보충을 받지 못했어요. 실제 12명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원은 11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명 직원분에 대해서 예산삭감이 되는 겁니다.
○위원 임정빈 한 명분 수당이 8천만원 정도?
○주안8동장 김진묵 그 정도는 안 되는 데요.
○위원 임정빈 다른 임금포함해서?
○주안8동장 김진묵 다른 수당, 육아수당 등등해서 되는 겁니다.
○위원 임정빈 결원이 일단 1명? 한 명분으로 결원된 부분에 해당되는 수당이 얼마 정도 되죠?
○주안8동장 김진묵 다해서 직급별로 틀리지만 보통 4천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로 생각합니다.
○위원 임정빈 그 부분을 빼면 다른 동과 거의 비슷비슷하다?
○주안8동장 김진묵 그래서 여기 8천만원 삭감된 것은 나머지는 집행예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8천만원이 다 한 명분의 봉급이 아니고, 나머지 집행잔액비요.
○위원 임정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당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94쪽부터 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재산회계과장 안연심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관급공사 주민참여감독 수당있잖아요. 이게 공사에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지정해서 하는 부분이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예, 3천만원 이상의 주민생활과 밀접한 봉사에 대해서 통장님이나 그런 분들을 해서 명예감독관으로 해서 1회에 2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영훈 1회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예, 한 번이요.
○위원 이영훈 그러면 1회라는 것은?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하루요.
○위원 이영훈 하루에?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예.
○위원 이영훈 그러면 보통 관급공사가 며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꼭 날짜 90일이라고 해서 다 가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은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니까 공사라는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주로 나가는 것이 보안등공사라든가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길지만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날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위원 이영훈 관급공사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긴 것도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바로 되는 부분도 있고, 만약에 15일짜리 공사다하면 매일 2만원씩 지급하는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아니죠. 1회에 나가서 그럴 때 해서 그분들이 나오신다고 해서 매일 나오시는 것은 아니고요. 설명회나 이럴 때 나시면 15일이라고 해서 다나가고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영훈 나오는 날짜를 어떻게 지정하시죠? 만약에 15일짜리 공사라고 하면 그러면 나오는 날짜를 우리가 지정해 주나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현장공사감독관과 협의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현장감독관이 나오라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필요할 때 그러니까 매일 그 공사기간의 공기가 길거나 하지 않습니다.
○위원 이영훈 15일짜리 공사정도 있을 것 아니에요? 공사가 더 긴 것도 있고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렇게 긴 공사는 수당이 이렇게 나간 것을 보면 15일까지 그렇게 나간 것은 없습니다.
○위원 이영훈 보통 지급하실 때 대략 보면 어느 정도씩 지급하세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1년에 나간 것이 72만원이니까 우리가 150일 세웠는데, 72만원 정도 나갔으니까 예산이 남았으니까 그렇게 긴 것은 아니지요. 대개 보면 10만원 내외인 것 같습니다. 1인당 죽 나가는 것을 보면요.
○위원 이영훈 1만원내외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예.
○위원 이영훈 산정을 누가 하는 거죠? 날짜 인정을 누가 해 주는 거예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공사감독관이 하죠.
○위원 이영훈 공사감독관이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예.
○위원 이영훈 감독관이 날짜를 며칠 나왔다 지정해서 올려주면 우리가 지급해 주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예.
○위원 이영훈 효율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나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있다고 봐야죠. 있다고 봅니다.
○위원 이영훈 그래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렇게 나오라고 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계속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감독은 감독관이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다 할까요. 주민생활과 밀접하다보니까 대개 나오는 것이 보안등 공사 이런 쪽에 많이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훈 지정을 할 때에 관할 통장이나 이런 분들을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대개 통장님들이 하시는 거죠.
○위원 이영훈 그렇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예.
○위원 이영훈 예산대비 많이 반납이 됐는데 현장에서 제가 듣기로도 유명무실한 부분이 있어서 제도 자체가요.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앞으로는 그런 쪽과 연계해서 정말 주민불편 사항이 최대한 공사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96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계속 지적사항이어서 해야 합니다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지 않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예, 2008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다 점검을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보수를 해야 한다고 규격에 맞지 않으니까 이렇게 한다해서 2009년도말에 주민생활지원과가 전수조사를 했고요. 저희한테 와서 2010년도 예산을 할 때 예산을 잡아서 저희가 금년 5월-6월에 공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보통 보면 다 경사로 설치하는 공사가 대부분이거든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경사로와 우리 같은 경우 본관 당직실 앞의 출입구의 경사로와 주로 계단올라갈 때 핸들레일이라고 하나요? 잡고 올라가는 것, 그런 쪽과 점자블록 그렇게가 가장 크고 장애인화장실 같은 경우 손잡이가 수평으로 되어 있는데, 수직으로 해야한다해서 장애인화장실 두 곳과 민원실의 장애인화장실쪽의 세면대가 필요없다고 해서 철거를 한 그런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나머지 부분들은 어떤 내용인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제 공사를 실제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물량이 거기에 해당됐다고 할까요?
○위원장 문영미 충분히 전수조사한 것들을 실현하고도 남은 금액이다라는 말씀이세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예.
○위원장 문영미 생각보다는 제가 봤을 때 미진하게 한 부분이 되게 많은 데 이것을 남기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 구청사도 오다보면 점자블록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깨져있고 하는 것들을 손을 안 대신 것 같더라고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5월달에 손을 다 봤는데요.
○위원장 문영미 그러세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예. 보수를 깨진부분 이렇게 해서 망실된 부분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5-6월달에 하고 8월달에 200여만원을 들여서 다시 미진한 부분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8월달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우리 관내에 공공기관이든 어디든 전수조사를 해서 다 하셨고, 내년도 예산에는 새롭게 세워져있는 부분은?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없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없는 거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예.
○위원장 문영미 나머지 예를 들어서 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보수기간이,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런데 조그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청사운영비가 있으니까 조금조금씩에 있는 부분은 그때그때 수리를 하고 충족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알겠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문영미 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점자블록을 말씀하셨는데, 점자블록은 재산회계과에서 일괄구입을 해서 일정 장소에 보관했다가 필요할시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갖다가 사용하고 있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렇죠. 조금조금씩요. 저희가 청사운영비에서 그런 품목이나 필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이 공사를 하게 된 것은 전체적으로 공사를 해야 되어서 예산을 세웠던 것이고요. 기존의 점자블록이나 이런 것은 가다가 망실될 수도 있고, 이랬을 때는 그러한 부분은 소소하게 저희가 자제구입비에서 다 해서 청사관리 지하에 있는 창고에 보관했다가 필요시에 공사를 하는 겁니다.
○간사 배세식 점자블록은 지금 현재 보통 어디에 보관하고 있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모든 물품은 저희 본관 지하창고에 있습니다. 거기 물품창고예요.
○간사 배세식 점자블록도 거기에 보관합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예. 일부요. 망실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요.
○간사 배세식 망실된 것은 폐기처리를 하잖아요. 폐기처리한 것 말고 신제품, 납품받은 것, 이를 테면 2010년에 점자블록이 5천장이 필요하다 해서 준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일괄 우리 지하창고에 보관하냐고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렇게 점자블록 5천장,
○간사 배세식 아니, 예를 들자면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하여튼 물품은 매달 1년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을 수요조사를 해서 한 달, 3개월 내지는 이런 식으로 계속 구입을 합니다.
○간사 배세식 지금 현재 점자블록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교체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예, 금년도 5월달에 전수조사해서 지금 망실된 부분은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간사 배세식 점자블록은 우리 주차장 내려오는 부분부터 의회회관 입구까지 점자블록이 깔려있는데 거의 다 파손됐습니다. 파손된 상태로 그냥 놔두고 있어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 본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간사 배세식 해 주겠지, 해 주겠지 했는데 해를 넘길 것 같아서, 마침 위원장님이 점자블록 등등을 말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
○간사 배세식 점자블록이 KS품이 아닌 것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파손되는 것 같습니다. 일부 우리 관내에 다니면서 보면 점자블록이 KS품으로 되어 있는 데는 상당히 탄탄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게 많이 있어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저희가 청사를 하면서 아마 비규격품을 쓸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우리 별관청사 임대료가 있잖아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예.
○위원 이영훈 이것은 저쪽에 있는 별관시설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시설관리공단
○위원 이영훈 시설관리공단 그 안에 들어있는 것 전체를 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예.
○위원 이영훈 그런데 이부분이 계약을 얼마 단위로 하나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1년 단위로 합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1년 임대료입니다.
○위원 이영훈 1년 임대료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예.
○위원 이영훈 그러면 1년 임대료면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이네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아니죠. 매년 바뀌죠. 바뀔 수도 있죠.
○위원 이영훈 1년 단위로 계약한다는 얘기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계약은 대개 1년 단위로 하지 않고요. 임대료는 1년 단위로 지출합니다.
○위원 이영훈 계약은 몇 년 단위로?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계약은 보통 국ㆍ공유재산 같은 경우 3년내지 5년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계약을 합니다.
○위원 이영훈 계약을 그렇게 하면 3년동안은 임대료가 똑같이 나갈 것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똑같이 나가죠. 그래서 금년도 그렇고 예산을 2천만원 되어 있고,
○위원 이영훈 2천만원 잡으셨고, 10% 예산절감해서 1,800만원 잡으셨더라고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예.
○위원 이영훈 글쎄요. 제가 따로 해 봐야 되겠지만 다른 쪽에도 어린이집도 있잖아요. 그 부분 임대료 이 항목이 올 예산에 있어서 지금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전체에 대한 임대료란 얘기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위원 이영훈 그렇게 아시는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전체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별관, 청사 다 해서요.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99쪽부터 1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유곤 세무1과장 김유곤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03쪽부터 1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민원여권과장 유도남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104쪽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신조 공인 제작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신조가 어떤 내용인가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예를 들어 지금 숭의라든지 각 동에 관인이 있습니다. 관인을 오래 쓰다보면 마모가 되죠. 마모됐으니까 우리한테 요청해서 고쳐달라고 하면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교체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다 와서 점검받고, 예를 들어 조직이 개편되거나 과가 별도로 생긴다든지 과가 편재된다든지 하면 그때를 위해서 공인을 만드는 겁니다. 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사 배세식 그래서 공인이라는 것은 관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예, 그렇습니다. 직인이요. 예를들면 남구청장인하고 나오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공인입니다.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바로 밑에 부분인데 궁금한게요.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비 삭감중에 기정액이 없는 삭감부분이 있어요. 특히 예산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삭감이 됐단 말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아닙니다. 그 위에 1,560만원에 대한 것입니다.
○위원 임정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560만원에서,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1,560만원에서 1,060만원만 남겨 놓고 500만원을 삭감하겠다는 얘기죠. 그게 맞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렇게 생각했는데 본 위원이 본예산을 들여다 봤더니 그 내용이 전부 구분되어 있어요. 본예산서를 아침에 와서 봤어요. 여기에 보면 전자복사기, 프린터기, 모사, 전송기, 무인민원발급기 이렇게 해서 1,560만원을 편성해 놨는데 이번에 보면 기정액을 빼고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사실은 1,560만원중 500만원 삭감하고 이렇게 기재를 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예.
○위원 임정빈 그렇게 해야 맞아 들어가는데, 기정액이 아예 없는 것으로 하고 삭감하니까 저 같은 사람도 왜 이렇게 했나 느껴지는데 처음 오신 분들은 더군다나 의아해 한다는 얘기죠. 그 부분은 기정액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예.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09쪽부터 1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왕진모 지적과장 왕진모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이영훈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명주소 예비안내추진 지원 1,730만원이요. 올해 쓰겠다고 잡아 놓으신 건가요?
○지적과장 왕진모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성립전 경비로 지출한 거예요?
○지적과장 왕진모 예, 이미 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몇 월달에 하신 거죠?
○지적과장 왕진모 11월 16일날 했고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서 법적인 고지고시를 하기로 했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 시설물이 완전하게 정비가 안 되어서, 그것은 내년 3월부터 7월로 연기가 됐고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도로명주소 예비문 고지문을 행안부에서 각 가정에 배부토록 계획이 변경되어서 시에서 도로명 예비안내문 인새비 등을 포함한 보조금으로 1,730만원을 보조를 해 줬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도로명주소 예비안내문 인쇄를 했고, 그 다음에 11월 16일날 각 통장들이 예비안내문을 배부하는데, 통장님들 교육을 하면서 나머지 홍보물품을 우산을 구입해서 이미 1,726만 2천원을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래요?
○지적과장 왕진모 예.
○위원 이영훈 예비비로 먼저 집행을 했다는 얘기죠?
○지적과장 왕진모 예비비가 아니고 시비 보조금입니다.
○위원 이영훈 시비 보조금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지적과장 왕진모 아니, 시비 보조금이 이미 나왔어요. 성립전 경비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3회 추경을 하고 있고 사업성으로 볼 때는 시급하기 때문에 일단 기획실의 승인을 받고서 자금이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한 것이죠.
○위원 이영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110쪽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산정 내용중에 사무관리비에서 이의신청지가 검증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지적과장 왕진모 이의신청은 1월 1일 기준해서 결정된,
○간사 배세식 2010년 1월 1일이죠?
○지적과장 왕진모 예, 1월 1일이요.
○간사 배세식 의견제출을 거치지 않는 필지 지가 1,300만원인데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지적과장 왕진모 일단은 산정하고서 검증하고 나서 의견열람 및 의견제출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러면 의견제출이 되면 저희들이 품평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거든요. 의견제출검증을 다시 합니다. 그러면 검증하고 난 동일한 필지들이 다시 한번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저희들이 보통 한 50%까지 감평가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그때는 다시 한번 했기 때문에 70% 해서 그렇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고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바로 그 밑에 있는 사안인데 개발부담금 심사용역 수수료해서 4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느 용도로 사용한 것입니까? 개발부담금 심사용역 어디에다 심사용역을 했고,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지적과장 왕진모 금년에 저희들은 지목변경으로 주안동, 용일사거리 근처에 주유소가 하나 생겼습니다. 거기가 당초에 지목이 대지였는데 그것이 주유소용지로 변경되면서 그것에 대한 개발이익금으로 25%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개발비용을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되면 그 개발비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건설원가협회라고 있습니다. 개발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건설원가협회?
○지적과장 왕진모 예, 그쪽으로 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1건했고요. 한 70만원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집행잔액을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배세식 이렇게 했는데 70만원 사용했으면 450만원하고 차이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600만원 책정이어서 450만원을 사용하고 150만원이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70만원이라고 방금 그러셨으면,
○지적과장 왕진모 70만원 그렇게 1건을 했고요. 금년에 11월 1일날 학익동에 있는 엑슬루타워가 11월 1일 준공되어서 그것을 지금 현재 개발비용명세서를 받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150만원을 삭감하고, 70만원 삭감하고, 나머지 450만원에 대해서 그것으로 엑스루타워 다시 용역할 때 집행할 예정입니다.
○간사 배세식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111쪽 보면 도로명주소 홍보비중에 3,100만원 예산에 약 반정도 쓰고 반정도 남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로명이 신설됨으로써 사실 상당히 혼란이 일고 있어요. 그런데 홍보비조차 이렇게 삭감을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홍보를 너무 안 한게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적과장 왕진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예산서상에는 반절, 반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금년에도 재정 어려움 때문에 10%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전체금액인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5,400만원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약 380만원을 삭감해서 5,079만원이 발생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표기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금년에 안내지도 책자 1,500부에 대해서 1,300만원중에 1,200만원을 지출했고요. 그다음에 1,800만원은 삭감을 했었고 아까 말씀하신 성립전 경비 1,730만원으로 시에서 집행하도록 방침이 와서 그것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다 집행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임정빈 다른 부분에서 예산을 썼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지적과장 왕진모 1,800만원 있죠? 그것은 성립전 경비인 1,730만원으로 대체를 하면서 1,800만원은 삭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1,300만원은 1,260만원 집행을 다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결국은 같은 목외에 전용해서 썼다는 얘기네요.
○지적과장 왕진모 산출기초이기 때문에 전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목간의 사용이 아니니까 산출기초로만 집행을 했다는,
○위원 임정빈 그 밑에 있는 공공운영비도 그런 맥락이에요? 도로명주소 고지 우편료같은 것도?
○지적과장 왕진모 공공운영비는 고지우편료가 약 1억 6천여만원이고, 그 다음에 고지 문항 인쇄비는 2,200만원이었고요. 그것은 금년에 고지고시를 실제로 행정절차에 의해서 실시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차례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일부 지자체에서 시설물 정비가 미비해서 그 부분은 반납을 하고 삭감하고, 2011년도 예산에 그대로 다시,
○위원 임정빈 반영한다?
○지적과장 왕진모 그대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제3차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2010년도 제3차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본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11분)
○위원장 문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위원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서 내실 있고 선진화될 수 있는 구의회운영 토대를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총 정원 812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별정직공무원 정원책정비율이 현재는 6급과 7급 이하만 채용할 수 있도록 조례상에 되어 있는데, 그것을 5급, 6급, 7급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급별을 정원조정을 보시면 일반직이 701명에서 700명으로, 의회는 5급이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고 대신에 별정직이 한 명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익히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상욱 전문위원 고상욱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남구의회사무국에 전문위원 일반직 5급 지방행정사무관 두 명이 있으나, 그중 한 명을 별정직 5급 상당으로 정원조정코자는 것으로 의회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며 이의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질의가 아니고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별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7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13일부터 12월 16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영훈 위원님, 이태형 위원님, 임경임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문 영 미 배 세 식 이 안 호 박 병 환 이 영 훈 이 태 형 임 경 임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고 상 욱
○출석공무원수 33인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보 건 소 장 김 계 애
기 획 감 사 실 장 전 상 진 문 화 홍 보 실 장 김 명 석
총 무 과 장 윤 인 영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세 무 1 과 장 김 유 곤 세 무 2 과 장 이 인 숙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지 적 과 장 왕 진 모
보 건 행 정 과 장 최 기 건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성 훈
숭 의 1ㆍ3 동 장 노 광 일 숭 의 2 동 장 시 현 정
숭 의 4 동 장 이 수 성 용 현 1ㆍ4 동 장 이 계 송
용 현 2 동 장 한 상 준 용 현 3 동 장 김 부 성
용 현 5 동 장 허 한 정 학 익 1 동 장 허 섭
학 익 2 동 장 윤 성 우 도 화 1 동 장 양 승 규
도 화 2ㆍ3 동 장 이 진 재 주 안 1 동 장 서 상 호
주 안 2 동 장 정 준 교 주 안 3 동 장 박 영 기
주 안 4 동 장 홍 석 일 주 안 5 동 장 오 은 식
주 안 6 동 장 최 광 환 주 안 7 동 장 유 호 근
주 안 8 동 장 김 진 묵 관 교 동 장 정 현 택
문 학 동 장 손 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