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3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총무위원회)
  1.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동주민센터, 총무과, 재산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10분 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10분)

○위원장 문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동 주민센터, 총무과, 재산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상욱  전문위원 고상욱입니다. 금일 심사대상인 동 주민센터를 포함해서 관련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부터 128쪽까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액은 2010년도 세입예산액보다 4억3,132만9천원이 증가된 5억5,399만7천원으로 2010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351.62%가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요인은 어린 이범죄예방을 위한 CCTV 구축사업 국시비 4억5,671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액은 2010년도 세출예산액보다 19억7,149만1천원이 감소된 352억3,168만6천원으로 2010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5.3%가 감소되었고 주요 감소요인은 인건비 5억384만6천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24쪽 연금부담금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131쪽부터 139쪽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입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액은 2010년도 세입예산액 95억5,086만2천원보다 19억8,510만7천원이 감소된 75억6,575만5천원으로 2010년도 세입예산액대비 20.78%가 감소하였고 주요 감소요인은 순세계잉여금 19억3,147만1천원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액은 2010년도 세출예산액 12억5,088만1천원보다 8,219만1천원이 증가된 13억3,307만2천원으로 2010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6.57%가 증액요구 되었고 주요 증액요인은 차입금 이자상환 2억1,85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31쪽 정기예금 이자 및 순세계잉여금 감소사유,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37쪽 고소작업차 구입사유와 전기요금 및 구청사유지  비 증액사유, 예산안 138쪽 차입금 이자상환의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43쪽부터 149쪽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액은 2010년도 세입예산액 333억800만원보다 238억2,200만원이 증가된 571억3천만원으로 2010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71.52%가 증가하였고 주요증가요인은 재산세 증가분 182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액은 2010년도 세출예산액 5억3,058만원보다 1,003만2천원이 증가된5억4,061만2천원으로 2010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1.89%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43쪽 주민세 목표액 하향조정에 대한 설명,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46쪽 듀얼모니터의 구입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153쪽부터 156쪽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액은 2010년도 세입예산액 42억2천만원보다 4억4,800만원이 감소된37억7,200만원으로 2010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10.62%가 감소하였고 주요감소요인은 시세징수교부금 4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액은 2010년도 세출예산액 4억998만8천원보다 720만3천원이 감소된4억278만5천원으로 2010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1.76%가 감액요구되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53쪽 시세 징수교부금 감소사유 및 징수교부금 산정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55쪽 고질체납차량관련 관외출장여비 신설에 따른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19쪽부터 341쪽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입니다.
동 주민센터의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2011년도 세출예산액은 2010년도 세출예산액 141억7,486만8천원보다 9억673만5천원이 감소된 132억6,813만3천원으로 2010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6.4%가 감소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동주민센터 공통사항으로 각 동 주민센터에 편성된 소방방화관리자 선임대행비가 적게는 132만원, 많게는 198만원의 차이가 나는 사유 및 소방방화관리자 선임대행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은 숭의4동, 용현2동, 도화2,3동, 주안3동, 주안5동, 주안7동, 주안8동, 문학동에 대한 소방방화관리자 선임여부 및 대행료 지출여부에 대한 설명, 예산안 275쪽, 317쪽, 335쪽에 공공운영비가 20% 이상 증액된 도화1동, 주안6동, 관교동에 대한 증액사유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19쪽부터 3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도화1동장님.
○도화1동장 양승규  네, 도화1동장 양승규입니다.
○위원 이영훈  우리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있잖아요. 그 비용을 보면 도화1동은 다른 동하고 좀 다르게 운영지급내역이 프로그램 강사비하고 자치위원회 참석수당 그 외에는 전혀 지출이 없어요. 다른 동은 굉장히 활용목적이나 이런게 많거든요. 소모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그 예산에서 구입이 되는데 도화1동은 그렇게 운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화1동장 양승규  지금 뭉뚱그려져 있어서 그런데요, 그 밑에 보시면 공공요금 및 운영경비 해서 250만원 있거든요.
○위원 이영훈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죠?
○도화1동장 양승규  강사료 및 운영비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중에 저희 동이 다양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위원 이영훈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올해 사용내역을 쭉 뽑아봤거든요. 올해도 2,250만원씩 동별로 배정된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있죠. 올해 지금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용내역이
○도화1동장 양승규  단순하게 그것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이 아니고 2010년도 것을 지출한 내용을 알고 계신데 그 내용이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위원 이영훈  네.
○도화1동장 양승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부분에 사용된 부분, 수강료수입이 있거든요. 거기서 지출이 많이 된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예산 가지고는 주로 강사비하고 공공요금 이런 것을 많이 충당하고 수강료수입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전구가 나갔다. 체력단련실에 기계가 고장이났다. 유리가 파손이 됐다 이런 부분은 수강료예산에서 거기서 지출을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강사료가 다른 동보다는 월등히 많거든요.
○도화1동장 양승규  프로그램 숫자가 항목이 프로그램 내역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타동도 보면 용현5동 같은 경우에는 수강료를 강사료를 수강료에서 충당하더라고요. 용현5동장님 오셨나요?
○도화1동장 양승규  그런 것은 동별로 특색이 있는데요, 저희동 같은 경우는 강사료는 저희 예산에서 나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모자랄 경우에는 수강료에서 지출도 했습니다만 동별로 약간씩 특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런 부분이 본위원이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면서도 느낀 부분인데요, 동별로 통일이 안 되고 어느 동은 사용목적이 분명히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통일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강료로 지출한다. 이쪽저쪽에서 만약에 수강료로 그런 부분을 지출한다면 그 동 분들은 그만큼의 혜택을 못 보게 된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도화1동장 양승규  전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맞습니다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2010년도 2,200여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그 예산 가지고는 모자란 실정입니다. 전 동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모자란 상태에서 부족한 부분은 주로 수강료예산에서 쓰는 항목은 다를지라도 수강료 예산에서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했고요.
○위원 이영훈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해 보건대 강사료 자체를 수강료에서 충당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도화1동장 양승규  모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니까 특별히 도화1동 같은 경우에만 강사료가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른 동 같은 경우에는 강사료, 주민자치회의수당, 자원봉사자들 수당 이게 다 이 비용에서 전부 다 나가고 그외에도 집기, 보수 이런 것까지 이 비용에서 전부 다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통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모 동에서는 수강료가 남아서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그러면 어디다 쓸 것이냐 동네행사를 지원한 경우도 있었고 그런 예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처럼 동에서 수강료하고 우리 프로그램운영 지원비하고 같이 통합해서 이쪽 저쪽 다 쓸 수 있는 사항이라면 그런 강사비를 수강료에서 쓰면 어떻겠나 통일을 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화1동장 양승규  모자라는 경우도 있거든요. 수강료가 강사료를 줘야 되는 부분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강사료가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면 그만큼 프로그램 수가 많은 것 아닙니까?
○도화1동장 양승규  그렇죠.
○위원 이영훈  그러면 수강료 수입도 더 많아지는 것이고요.
○도화1동장 양승규  숫자상으로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헬스같은 경우에는 강사료 없이도 헬스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강사료가 지출이 안됩니다만 다른 프로그램 예를 들면 국악이라든지 중국어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때는 강사료를 지불하지 못할 정도의 인원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폐강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경우에는 수강료가 강사료에 못미치는 그런 경우가 왕왕 발생됩니다.
○위원 이영훈  국장님께 여쭙겠는데요, 그런 부분을 획일화되게 동별로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수강료 자체에 사용목적도 어느 동에서는 행사보조비용으로 쓰고 어느 동에서는 못쓰고 만약에 그 수강료 자체를 행사보조비용으로 쓸 수 있다면 어느 동이든지 다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침이 정확하지 않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지침상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사용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목내에서 서로 상호전용을 해서 쓸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하지 않고 평생학습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검토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지금 프로그램운영 지원비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예산편성은 동에 되어 있지만 평생학습과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 전반에 관한 사항들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그러한 사항들을
○위원 이영훈  프로그램운영 지원관리비는 총무과에서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전반적인 사항은 평생학습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국장님 생각하시기에는 기준이나 그런게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예산편성지침상에 목을 정하면 그 목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 사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사용했다면 별 문제가 안 될 것이고 그 범위를 벗어났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지침을 통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지침이 필요하다면 지침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아니면 별도조치가 되도록 어떤 개선방안이라고 그럴까 이런 식으로 해서 조치가 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동별로 보면 어느 동은 수강료를 많이 끌어서 쓰는 동이 있고 어느 동은 그냥 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 다 충당을 해서 해 주는 데도 있고 이런게 차이가 있어서 물론 예산하고도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네, 제가 그 부분을 확실히 숙지 못했는데 저희들이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네, 그리고 우리구 전체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이 반 삭감이 됐어요. 아시죠?
○도화1동장 양승규  네, 작년보다는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전체적으로 시간외수당이 다 삭감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동에서 근무하시면서 시간외수당이 반으로 줄면 근무하시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화1동장 양승규  지금 현재 저희구의 재정이 열악하니까 이것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겠죠.
○위원 이영훈  별 지장은 없으시다고 보세요?
○도화1동장 양승규  네... 그냥
○위원 이영훈  아주 나오셨으니까 다 여쭤보겠습니다. 연가보상비가 올해 없어졌죠? 예산이 아예 삭감이 됐는데
○도화1동장 양승규  네, 없어졌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것도 괜찮으세요?
○도화1동장 양승규  재정사항이 나아지면 나중에 주시겠죠.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 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학익2동장님 나오셨습니까?
○학익2동장 윤성우  학익2동장입니다.
○간사 배세식  수고 많으십니다. 민간위탁금중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행비가 월 16만5천원씩 있고 전기안전관리비도 마찬가지 27만원씩 12개월, 엘리베이터 관리비가 월 15만원씩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왜 이 비용이 나왔는지
○학익2동장 윤성우  저희 청사가 신축이 되어 가지고 청사가 크다 보니까 법적으로 이러한 대행을 하는 업자를 지정해 가지고 청사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동에는 엘리베이터가 거의 없죠, 동에. 저희 같은 경우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때문에 그런 목이 있는 것이고 전기도 마찬가지로 2층, 3층에 학나래도서관이 있어 가지고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출입하거든요. 그러한 전기안전관리에 대한 것도 필요하고 소방도 마찬가지죠. 대행업체에서 매달 와서 소방점검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대행수수료입니다.
○간사 배세식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시설관리팀 박00씨라고 아시죠?
○학익2동장 윤성우  모르는데요.
○간사 배세식  시설관리공단 행정감사 갔을 때 본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이사장님을 포함해서 201명이 근무하시는데 국가기술자격 계신 분이 24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한 자격증을 전부 확인했고 별도의 명단을 받았는데 본위원이 왜 학익2동을 질문하느냐 하면 시설관리팀 소속으로 되어 있는 박00씨가 학익2동과 용현4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이에요. 혹시 아시나요?
○학익2동장 윤성우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와 있는 직원은 그 사람이 아니고 방00이라는 직원입니다.
○간사 배세식  이 분은 공원관리팀에 6급으로 되어 있고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본위원한테 자료를 잘못준 것이네요.
○학익2동장 윤성우  그건 잘...
○간사 배세식  그러면 방00씨가 근무를 하면 관리를 하고 있다면 이분이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분이 오셔 가지고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세요? 순환근무합니까, 하루종일 근무합니까?
○학익2동장 윤성우  하루종일 근무합니다.
○간사 배세식  이런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월 16만5천원, 27만원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보충답변해 주시죠.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학나래도서관하고 학익2동사무소를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종일 근무하신다고 그랬죠. 뭘 하는 것입니까?
○학익2동장 윤성우  청사의 이상유무를 매일매일 체크하죠.
○간사 배세식  소방관리자하고 전기안전관리대행비는 왜 줘요? 이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익2동장 윤성우  그 관계는 제가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보충답변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일정면적 이상이 되면 소방관리사나 전기안전관리자가 상시 거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상시거주하는 관계는 조금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요, 상시거주가 아니고 필요할 때 출장나가서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용현1ㆍ4동하고 학익2동은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가능하다면 상시거주차원에서 가능하다면 대행료를 굳이 지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고 각 동 전반에 관한 사항을 해당부서 재산회계과에서 다시 검토가 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국장님께 질의해야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제가 해당되는 부분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전체적으로 주민센터 예산을 보니까 인구 3만 미만 부분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책정이 된 것들이 있어요. 이 기준선을 이것에 대한 예산책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은 예산편성지침상에 일정인구 이상은 일정액을 편성하도록 지침에 명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제가 기획감사실에 얘기해서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서면으로 복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예산편성지침에 인구 기준선 해 가지고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서면으로 제가 받도록 하고 올해 보면 직무수행경비해 가지고 직책급 업무수행비 해서 동장님들 해서 15만원씩 일괄적으로 다 해서 책정이 됐어요, 180만원씩.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그 사항도 법정경비로 보시면 되고요, 그 사항은 인구비례가 아니고 면적을 감안하지 않고 사무관직책에 따른 동장직책 수행에 따른 직책수행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정금액으로
○위원 이안호  이 부분이 2010년도 당해연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2011년도 예산에 새로 잡히는 부분으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그 부분 아마 작년에도 있고 금년에도 10년도 11년도가 같이 편성됐을 것입니다.
○위원 이안호  직무수행경비 해서 직급보조비는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적으로 다 있었던 부분인 것 같고 지금 보니까 직무수행경비중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해서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동장에 관한 그 사항은 작년하고 금년하고 2010년도 2011년도 마찬가지로 매년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여기 전년도예산에 보면 전혀 잡힌 부분이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매년 있는 사항입니다. 이따가 다시 한 번 설명하시는 것으로
○위원 이안호   잠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못보고 있는 건지...
○위원장 문영미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네, 이안호 위원이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직책급업무수행경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질의를 했던 과정인데요, 행안부지침에 따라서 예산편성지침에 맞춰서 하셨다고 그래서 이해는 갔습니다.
보니까 작년도 편성은 204항목에 01하고 02가 같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번에는 이게 따로 편성이 들어가 가지고 그런 약간 혼란을 빚으면서 그럼에도 어떠한 부분이 더 그랬냐 하면 전년도 예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올해 예산에는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에는 이게 204번 항목은 같지만 어떤 신설부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오인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은 기획감사실에서 관장하고 있고 다만 이 예산 동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는 것인데 전반적인 예산편성에 관한 서식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변형이 되어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 전반적인 사항은 기획감사실에서 질문을 하시는게
○위원 이안호  그렇게 이해하면서 지금 기획감사실쪽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0으로 전혀 없었던 부분으로 된 것은 전산상의 프로그램 오류로 해명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겠고 보면 동별로 주민자치센터 사무관리 일반운영비가 일괄적으로 다 같이 책정이 됐어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아까 이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운영 관계는 평생학습과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편성관계라든지 운영관계전반에 편성은 기획감사실 예산팀에서 주관했을 것이고 예산의 운영관계는 평생학습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부서별로 특성이 있어서 그렇다 할지라도 일단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이 부분 논의를 하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관리예산중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하지 않도록 그리고 자체 수강료 있잖아요. 그 자체수강료 수입에 따라서 차별적인 편성이 이루어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 건의를 하는 바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네, 해당부서에 그런 사항을 지금 이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이라고 그럴까요, 개선을 요하는 사항들은 해당부서에 협의를 해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하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평생학습과 기획감사실에서 편성해 주는 대로 진행될 부분은 아니고 주민센터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과 시정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같이 협조를 하면서 의논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네, 충분히 가능한 사항들입니다.
○위원 이안호  이 부분은 추진이 되겠죠?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경임  대표로 똑같은 사항이어서 용현1,4동장님.
○용현1,4동장 이계송  네, 용현1,4동장 이계송입니다.
○위원 임경임  네,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지원비가 전체가 다 지금 삭감이 됐잖아요, 각 동별로. 그런데 거의 이삼백만 정도인데 용현1,4동이 925만원이 제일 많더라고요, 삭감된 게. 그러면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 계획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현1,4동장 이계송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서 프로그램 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일반사무관리비에서 내년도에 3,2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25만원이 예산절감 10%로 해서 우리가 절약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위원 임경임  프로그램 운영하는데는
○용현1,4동장 이계송  별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임경임  전체가 다 삭감이 된 상태에서 우리 주민들이 그래도 제일 많이 참여하고 거기서 굉장히 활력을 찾는 주민자치프로그램에 혹여 차질이 생길까봐 프로그램을 줄인다든지 그럴까봐 하는 염려의 차원에서 제일 많이 그 부분이 봤을때 삭감된 것 같아서 특별히 동장님한테 그것을 한 번 염려되는 부분이라 차질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물어봤습니다.
○용현1,4동장 이계송  차질은 없고 다만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탄력성이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네, 이것은 모든 동장님들한테 공통사항인데 삭감이 되어서 동 운영하시는데 힘드시겠지만 주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그대로 잘 활성화되게끔 이끌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해당동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11쪽부터 1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릴께요. 통장자녀장학금이 지금 많이 삭감됐어요. 그 부분이 그렇게 삭감이 되어도 관계가 없는 것인지.
○총무과장 윤인영   지금 예산의 범위내에서 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위원 임정빈  그러면 삭감되어서 예산편성해서 장학생 수를 맞춰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윤인영  장학생수는 일단 성적이라든가 선발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성적이 좋은 아이들같은 경우에는 다른 장학금하고 중복되어서 선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본인들이 금액이 큰 부분으로 선택해서 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년에 보면 1학기에 받았던 학생들이 2학기에 성적이 나빠서 안 되는 대상도 있고 더 큰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인원수를 딱 맞춰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청 들어 온 사람 숫자를 가지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배정하다 보면 금액이 줄게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만약에 성적도 좋고 지급해 줘야 될 학생수가 늘고 할 때에는 추경으로 올라올 수도 있네.
○총무과장 윤인영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 건데
○위원 임정빈  갑자기 많이 줄여놔서 문제가 없나 싶어서 질문드렸어요. 그 밑에 통반장 쓰레기봉투 지급하는 부분도
○총무과장 윤인영  쓰레기봉투도 80리터 이하로 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가정에서 20리터짜리 쓰레기봉투를 저같은 경우에도 한달에 한 장이면 됩니다. 많이 쓰면 2장이고 한 두 장이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줄 수 있다는 상한선 기준으로 해서 4장씩을 줬는데 저희가 예산절감차원에서 주변사람들 남자직원들도 집에서 쓰레기배출하는 그런 것을 많이 알더라고요. 이건 음식물쓰레기분류하고 재활용품 분리를 하면 충분히 쓰레기양은 줄일 수 있는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집안에서 생활하면서 느끼는 사항이기 때문에 2장 정도로 줄여도 크게 지장은 없다라는 판단하에 우리구 예산이 전체적으로 이제는 자금난으로 어렵다 보니까 4장에서 2장으로
○위원 임정빈  그 비용이 이만큼 되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윤인영  네. 2장 정도만 해도 쓰레기 배출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이 서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위원 임정빈  쓰레기봉투 지금은 각 동사무소 행감을 해 보니까 쓰레기봉투를 통장들은 없는데 반장들한테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반장 이름이 개똥인데 도장은 소똥으로 찍혀 있어. 이런 것이 엄청 많아요. 그런 부분을 내가 몇 동을 지적하고 이것은 아니다. 이런 것은 우리 행감에서 지적을 안당하더라도 다른 감사단체에서 또 지적받으니까 빨리 수정을 해 놓아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총무과장 윤인영  네. 확인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리고 그 다음에 19쪽에 보면 전화기구입이 이번에 올라왔어요. 요즘 재정도 힘든데 굳이 전화기까지 구입해야 되는 것인지 꼭 해야 되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윤인영  전화기가 사용하고 있는게 2002년도에 구입해서 실질적인 내구연한은 지났고 직원들 사용하는게 발신자표시가 안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직원들이 일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발신자표시 전화번호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저희가 전화기가 993대인데 이번에 200대 교체분으로 올라왔을 거에요.
○위원 임정빈  그 나머지는 계속 연차적으로 교체한다는 얘기네요.
○총무과장 윤인영  그렇죠.
○위원 임정빈  내년도에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까지 간 것이에요?
○총무과장 윤인영  일단은 그렇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꼭 필요한 양만
○위원 임정빈  요즘 바뀌어지는 것이 전체 기획실에서 하는 것 보면 컴퓨터 다 바꾸잖아요. 전화기 바꾸고
○총무과장 윤인영  그것을 쓸만한 것을 바꾼다라고 판단하시기 보다는 실제 직원들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용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속도가 느리고 일하는데 지장을 받는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겉 외양은 멀쩡할지 몰라도 용량부족으로 인한 속도가 느리면 일하다보면 스트레스도 받고 전화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옛날보다 전화기값이 많이 다운되어 가지고 필요로 하는 기능을 갖춘 그런 전화기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교체할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임정빈  이왕에 바꾸시려면 국산으로 좋은 것으로 바꾸세요. 싸구려로 중국산으로 바꿔놔 봤자 며칠 쓰지도 못하고 또 바꾸니까 이왕에 바꾸려면 쓸만한 것으로 바꿔 주시고
○총무과장 윤인영  알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리고 연금부담금이 갑자기 5억5천이나 인상된 부분을 지금 제가 여기 설명서 보니까 자연인상분 보수나 이런게 인상됨에 따라서 같이 올라가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총무과장 윤인영  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이 2년동안 봉급이 동결된 상태에서 내년에는 약간 인상을 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상향조정한 것이고
○위원 임정빈  평균 몇 % 정도 올라갑니까?
○총무과장 윤인영  그건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5%라는 얘기도 있긴 있었는데 아직 통보가 안왔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위원 임정빈  그 %수가 나와야 이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윤인영  이건 공단에서 거기에서 산출해 가지고 보내주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산출하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1가지만 더 126쪽에 보면 의전용 피복비가 60만원대에 8명.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윤인영  상반기, 하반기
○위원 임정빈  그럼 30만원씩
○총무과장 윤인영  네, 상반기 하반기 계절이 다르다 보니까 2번 지급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정빈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 지금 의회 의전용피복비는 30만원 밖에 안올라왔거든, 그런데 의회는 30만원 올라오고 총무과는 60만원 올라와서 의아한 것이에요.  그러면 의회는 하반기에 또 올립니까? 추경에.
○총무과장 윤인영  그것은 의회예산편성은...
○위원 임정빈  기획실에 물어봐야 되나
○총무과장 윤인영  균형을 맞춰줘야 되겠죠.
○위원 임정빈  그래서 의회는 30만원짜리 해 주고 총무과는 60만원짜리 해 주는 것인지
○총무과장 윤인영  네. 짜리가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해서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확인좀 한번 해 주세요.
○총무과장 윤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후생복지 포상급여 공무원자녀 보육료지원 해 가지고 전년보다 많이 올랐는데 보육료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에요?
○총무과장 윤인영  보육료가 0세부터 만6세까지인데요, 보육료 관련해서는 영유아보육법에 기준액의 5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월정액으로 10만원씩을 지급했던 부분인데 저출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볼 때 다른 구에 비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구가 금년부터 영유아보육법에 나와 있는 보육료단가에 연령별로 50%씩 지급하는 것으로 바꾸다 보니까 상향조정된 부분입니다.
○위원 이태형  몇 명 정도 되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윤인영  203명 기준으로 공무원자녀들입니다.
○위원 이태형  그리고 민간위탁금 국고대여장학금이라는게 대출금이죠?
○총무과장 윤인영  대출금인데 학자금도 인상이 되고 자녀들도 대학생자녀들이 늘어나고 이럼에 따라서 그것도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위원 이태형  구청에서 의뢰해 가지고 보증서면 내보내는 것이네, 그렇죠?
○총무과장 윤인영  보증이 아니고 자기 연금담보로 나가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위원 이태형  그리고 125쪽에 자녀학비보조수당 금액이 42만4,200원인데 무슨 뜻이에요?
○총무과장 윤인영  자녀학비보조수당은 국고대여장학금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그건 수당차원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고대여장학금은 그건 학자금대출이기 때문에 다른 내용입니다.
○위원 이태형  이걸 설명해 주세요. 42만4,200원에서 무슨 뜻이에요?
○총무과장 윤인영  자녀학비보조수당에 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서 수당나가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녀학비보조수당 이것은 중고등학생자녀를 둔 직원들에 대해서 수당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위원 이태형   예산액이 이것밖에 안 돼요?
○총무과장 윤인영  네, 학생수에 따라서 나가는 것이니까요.
○위원 이태형  148만5천원?
○총무과장 윤인영   네.
○위원 이태형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 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115쪽에 공공운영비중에서 전자기록물이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828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전자기록물에서 생성된 것을 별도의 문서시스템 보관방식에 의해서 할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894GB 정도되는 큰 용량인데 6년치를 갑자기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그동안에는 어떻게 관리했길래 6년치를 한꺼번에 몰아서 별도로 관리를 할려고 그러는 건지 그 부분을 설명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윤인영  이것은 기존에 자료관리시스템에서 전자결재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이 연계체제를 구축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기존 자료관리시스템에 있던 것을 비전자기록물 뿐만 아니라 전자기록물까지를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도입을 하면서 이번에 문서이관작업을 하는게 되겠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서 생산된 전자기록물을 표준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는 작업이에요.
○간사 배세식  우리구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윤인영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국공통사항입니다.
○간사 배세식  전부 이게 우리 구비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윤인영  그렇죠. 우리 구문서와 관련한 작업이니까
○간사 배세식  정부에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면 국비를 주든가 아니면 시비를 받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윤인영  그런데 이 기록물 관리라는 것은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한다라기 보다 해마다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문서관리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특별한 국시비지원없이 저희 구비로 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간사 배세식  그럼 이것도 어떤 용역절차를 밟아가지고 해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윤인영  네, 이건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간사 배세식  별도의 어떤 규정같은 것은 없습니까? 처리규정
○총무과장 윤인영  공원기록물관리에 관한
○간사 배세식  문서보관시스템은 1년에 1번씩 주요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이런 규정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윤인영  1년에 한 번 씩 각 부서에서 생산된 문서를 예전같은 경우에 종이문서가 생산될 때에는 1년 미만짜리는 자체보관하고 문서를 3년, 5년, 10년, 영구, 준영구 이런 식으로 분류해 가지고 문서이관작업을 해마다 하는 내용입니다.
○간사 배세식  스케닝 해가지고 별도로 보관
○총무과장 윤인영  지금은 이게 전자문서가 되면서 그 전자문서 이관작업이 2004년도 이후에 안됐던 것을 이번에 한꺼번에 하는 내용이고 종이문서는 해마다 그건 하고 있어요.
○간사 배세식  2004년 이전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총무과장 윤인영  이전 것은 그 종이문서로 지금 문서서고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연도별로 보관연한이 지난 것은 폐기작업을 하고 있고 종이문서는 차츰 없어지는 상태죠. 보존기간이 끝나면 폐기를 시키기 때문에.
○간사 배세식  그렇다 하더라도 스캔을 해 가지고 보관하지는 않습니까?
○총무과장 윤인영  준영구 이상 문서는 스캔작업을 해서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7쪽에 사무관리비에서 군집기 교체건이 있는데 태극기하고 남구기가 36회 4회에 걸쳐가지고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36회라는게 나오고 4회라는게 나왔죠? 전부 하면 144회가 되는데 이거 잘 이해가 안가네요. 이게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108만원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태극기하고 남구기를 36회 4회 이렇게 되니까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윤인영  그게 군집기가 지금 석바위하고, 숭의로타리에 20개고, 석바위에 16개고 지금 36개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간사 배세식  동이 21개, 석바위가 16개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총무과장 윤인영  이 군집기가 석바위공원에 보면 무슨 행사나 국경일 때 기를 꽂는 깃대가 여기 숭의로터리 하나은행 앞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은 회라는 것은 국기매수를 개소수에 따른 국기나 구기의 매수를 회라고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 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우선 배세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관련한 보충질의를 하면서 제가 이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자료관 시스템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변화하는 기록관리패러다임에 부응하고자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있고요, 그래서 정부는 현재 자료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거나 미도입한 기관들을 2012년까지 모두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아까 배세식 위원님이 이것을 왜 자체 구비로 만 하냐 정부에서 지침으로 내려 오면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해서 반영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에 본위원도 같은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윤인영  네, 저희가 하여튼 예산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예산을 받아오는 방법으로 연구하고 강구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2005년도부터 실시가 점차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고 2012년도까지 지자체별로 통합관리비를 도입할 것을 장려하는 입장에서 2011년도부터 들어가는 부분이죠?
○총무과장 윤인영  네.
○위원 이안호  그렇게 이해하겠고 113쪽에 보면 인건비 관련해서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인부가 6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간단한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 남구청에 과원도 되어 있고 무보직상태에서 계신 분들도 있고 실습으로 해서 나오시는 분들도 2010년도에는 30여분 계셨죠? 그런 인력들을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있거든요. 그런데 출산장려 등에 대한 이런 부분을 세워서 저희가 예비비형식으로 남겨놔야 되는지
○총무과장 윤인영  그것은 일시적으로 3개월 휴가를 들어갈 경우에 그때는 인원보충이 안 됩니다. 3개월 휴가면. 휴직으로 들어가면 6개월 이상 휴직을 들어가면 인원보충이 되는데 3개월 휴가를 들어 가면 휴가기간중에는 인력보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잠시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위원 이안호  왜 안돼죠?
○총무과장 윤인영  3개월짜리 가지고는 그것을 결원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인원보충을 못해드리는 것이죠.
○위원 이안호  기존 있는 인원으로 업무대체식으로 갈 수는 없는 부분인가요?
○총무과장 윤인영  기존 있는 인원 가지고 업무대체를 해서 그 일을 볼 적에는 3만원의 수당을 별도로 주기도 하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여기 매번 업무보고때 동사무소나 각 부서에 인원 부족하다 이런 애로사항들이 나오다 보니까 인력보충관계를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기존인원 가지고 물론 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저히 기존인력 갖고 안 되겠다 싶으면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2010년도 예산에서는 많이 활용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3회 정리추경에 삭감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운영한 그 정도범위내에서 내년도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하면 인건비감소요인이 참 많이 있어요. 이번에 5억384만원 정도의 인건비 감액이 된 상황에 비추어서 이런 부분은 다른 인건비는 삭감이 됐는데 이 항목은 책정이 돼 있어서 이 부분을
○총무과장 윤인영  이 부분도 전년도에 비해서는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잠시 결원되는 3개월동안에 인력대체는 모집으로 하나요?
○총무과장 윤인영  그렇죠, 기간제근로자 모집으로
○위원 이안호  별도의 모집으로
○총무과장 윤인영  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117쪽에 생활공감정책이 있어요. 생활공감정책이 제가 알기로 일단 시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이 됐다라고 봤었는데 남구도 따로 모집을 하나봐요?
○총무과장 윤인영  따로 모집한다기보다 기존 활동하던 온라인으로 활동하던 회원들이 오프라인으로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단위가 있고 우리구 자체에서 활동하던 모니터단이 운영하고 활동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위원 이안호  주부모니터단 모집은 1년 위촉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윤인영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시에 대한 것 또한 생활공감정책 자체모니터단은 이해했었는데 남구 자체에 이런 생활공감모니터단이 구성되었다는 것은 약간 생소했고
○총무과장 윤인영  그러니까 모든 단체가 시단위가 있고 각 구마다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모니터단 일단 구성배경하고 이분들의 역할 있잖아요. 역할하고 운영, 이 모니터단에 대한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면서 그 부분에 대한 정책제안이 남구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성과를 이루고 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윤인영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자료를 만들어서 문서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보면 일상생활에서 또는 주변에 생활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활동은
○총무과장 윤인영  정책제안 민원불편제보, 정책토론 여러 가지 있는데 아까 실적같은 것을 말씀하셔 가지고 그래서 제가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다 그런 겁니다.
○위원 이안호  네, 제출해 주시고 보면 동네단체 등의 지역 구분없이 대표성을 갖고 활동하시는데 보면 제안제도라는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이분들이 활동하는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협력으로 이루어져 갔으면 좋겠는데 보면 제안제도는 그냥 기본 민원접수된 것을 제안제도에 반영은 아니고 그냥 제도로 채택을 하고 이렇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모니터단이 구성되어 있으면 이분들의 제안이 우리 남구에 다른 부분과 연계되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됐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윤인영  네, 충분히 이분들의 활동을 저희가 공감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보면 체크된 부분중에서 125쪽 펌프장인건비 사회복지전담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전년도예산에는 전혀 없었어요. 제가 책을 보면서 비교를 해 봤는데 좀전에 그 부분이 해소됐던 것은 프로그램 전산상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고 지나가는데 124쪽에 보면 직급보조비가 있잖아요. 중간쯤 124쪽 중간에 직급보조비 보면 이번에 상급 부구청장님하고 5급 실과장님들에 대한 금액책정이 전년도예산보다 하향조정이 됐고 5급은 상향이 됐어요. 금액이 큰 것은 아니지만 부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월 60만원씩 이렇게 책정이 됐던 부분인데 지금 50이고 5급 실과장들은 2010년도에 보면 10만원씩이었어요. 2011년도에는 25만원으로 일단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총무과장 윤인영   제가 전년도 것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보수규정에 의해서 책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향, 상향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2009년도 것을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자료를 보시고 계시는지
○위원 이안호  일단은 2011년도 당초예산을 보고
○총무과장 윤인영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똑같은데 이것은 변동사항이 없어요.
○간사 배세식   전년도에는 8,571만6천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91만9,200원을 요구하셨네요. 127페이지 기획감사실에서 준 자료 20쪽에도 나와 있어요.
○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아까처럼 직무수행경비하고 지금 직무수행경비중에서 직급보조비하고 직책급업무수행경비를
○총무과장 윤인영  목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기본경비에서 인력운영비로 목이 변경되다 보니까 위에 합계에서 달라진 부분입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는 것이고 목이 바뀐 것입니다.
○위원 이안호  네, 그 부분은 본인이 일단 제가 어제 봤을 때는 이해가 안갔는데 아까 과정중에서 설명이 됐던 부분이라 그것과 같은 맥이라고 하면서 다시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116쪽에 보면 공무원위탁교육비가 있는데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증액편성된 것 같아요.
○총무과장 윤인영  저희가 지금 교육비예산이 행안부에서 내려온 기준에는 최소 0.5%를 확보하게 돼 있는데 작년보다 올렸어도 지금 0.47%밖에 확보가 안 된 상태이고 또 총교육비기준으로는 2%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예산에. 그런데 총교육비 예산도 0.83% 로 전국 230개 지자체중에서 저희 교육비예산 순위가 224위입니다.
그 정도로 교육비예산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행안부에서 권장하는 확보기준에는 많이 못미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수치에 의해서 올리신 것인가요 아니면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3천만원이 9천만원으로 증액된 부분인데...
○총무과장 윤인영  그러니까 일단 수치도 중요하지만 교육이란 것은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게 교육이고 교육을 받아서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들 교육훈련시간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2008년도에는 직급별로 20시간 내지 50시간이었던 게 지금은 30시간 내지 80시간으로 교육훈련기본시간이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교육비증액이라고 판단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물론 교육비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갑자기 3배씩 증액이 되어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나 그런 취지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윤인영  직원들한테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프로그램 발굴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게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교육비를 예산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직원들을 위해서 최대한 교육을 위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네,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해외공무국제화여비가 있습니다. 올해 집행이 된 예산인가요? 올해 3,500
○총무과장 윤인영  장기교육자들 10개월 교육을 가면서 교육프로그램중에 해외연수기간이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장기교육자 국외여비는 별도이고 해외공무국제화여비
○총무과장 윤인영  그건 각 부서에서 필요에 따라서 해외가는 일이 있으면 총무과여비에서 지출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이영훈  올해는 지출이 있었느냐는 것이죠.
○총무과장 윤인영  네, 올해도 있었죠.
○위원 이영훈  어떤 업무에서 지출이 된 것이죠?
○총무과장 윤인영  그 내용은 자료는 확인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 비용은 부서별로 요구를 하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활용할 수 있는 ○총무과장 윤인영  네, 각 부서에서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가기도 하지만 갑자기 발생하는 예기치 못했던 그런 해외연수같은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에는 총무과여비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위원 이영훈  각 부서 어느 부서나 활용할 수 있는 여비라는 얘기죠. 이게 기획감사실에서도 5천을 세워놨던데 그러면 기획감사실도 똑같은 용도로 세워놓으셨다고 하셨거든요. 부서별로 이렇게 정확한 사용처가 없이 예산을 국외해외공무여비로 세워놓으셨는데
○총무과장 윤인영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에는 주로 청장님 해외가시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가끔 수시로 발생하기도 하고
○위원 이영훈  올해 활용한 것을 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그것은
○총무과장 윤인영  올해 것은 지금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주시겠어요? 네. 이 부분은 본위원이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120쪽 CCTV 있는데 올해는 CCTV 사업 안하실 것인가요?
○총무과장 윤인영  지금 시에다 의존했는데 시에서 7,700만원 밖에 안줬기 때문에 구예산을 확보못했습니다. 가정복지과쪽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 위주로 방범용CCTV 설치할 계획이 있다 보니까 이 예산이 저희한테 편성이 되어 가지고 금년에는 시에서 내려 온 7,700만원하고 가정복지과쪽에서 방범용 CCTV 한 50대 설치분이 저희한테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과에서 CCTV 설치하는 그것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위원 이영훈  장소에 좀
○총무과장 윤인영  그렇죠. 장소가 지정되어서 나오기는 했지만 어차피 주민들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범지대화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신청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 예산이 우리 과로 편성이 되어서 50대하고 시에서 내려온 7,700만원 가지고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예산만 가지고 본다면 60대 정도 밖에 설치를 못합니다.
내년에 상황이 좋아지면 추경예산에라도 확보를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곳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방범용 CCTV 설치에서 시비 7,700 나온 것을 어린이범죄예방을 위한 CCTV 구축하고 같이 합해서 연계해서 써도
○총무과장 윤인영  일단은 같이 연계는 아니고 사업은 따로 발주를 해야 되지만 일단 예산이 다릅니다. 7,700만원하고.
○위원 이영훈  그러면 7,700을 우리가 어떤 우리 예산을 세워서 같이 활용하든가 해야지 그냥 해서 반납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총무과장 윤인영  네, 추가예산 확보될 때까지 일단 보류를 했다가 정 내년에 상황이 안좋아져서 예산확보가 불가능하면 이 예산만 가지고라도 우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네, 추가예산을 확보하셔서 시예산을 반납하는 경우가 없도록
○총무과장 윤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국민연금이나 그런 부분이 급여인상에 대한 부분 때문에 올라왔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수 전체 봉급액을 보면 많이 다운되어 있어요. 요청하신 금액이랑도 차이가 있고 이게 아까 동 예산때도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연가보상비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가요? 급여가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총무과장 윤인영  급여는 지금 5.5% 반영이 안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확정되어서 내려온 게 없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으로 일단 기본적인 예산은 세우고 나중에 추가요인 발생할 때에는 추가확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급여는 인상분을 반영 안하고
○총무과장 윤인영  그러니까 그것은 이건 1월달에 한꺼번에 지출되는 예산이 아니고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월별로 지출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봉급인상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지침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전년도예산 기준으로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이영훈  국민연금하고 의료보험 이것은
○총무과장 윤인영  그건 공단에서 지정해서 내려 온대로
○위원 이영훈  연가보상비를 안주게 되면 어떤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인영  그냥 남는 연가를 쓸 수밖에 없는데 그건 강제로 써라 하는 것은 없으니까
○위원 이영훈  안쓰면 인주는거고요.
○총무과장 윤인영  안주는게 아니라 못주는 것이죠.
○위원 이영훈  그럼 그것을 다 쓰도록 권장을 해야지 되겠네요.
○총무과장 윤인영  권장은 하는데 본인들이 지금 현재 의회도 있고 비상근무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남은 연가 활용이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비상사태라 연가중지입니다. 남은 연가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위원 이영훈  내년도에 연가 다들 사용하고 그러면 업무에 공백이 더 예상되는데
○총무과장 윤인영  그건 부서실정에 맞게 알아서들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연가 사용을 한다든가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업무공백은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훈  시간외수당도 반으로 줄었는데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총무과장 윤인영  시간외수당 안준다고 해야 될 일 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 이영훈  근무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윤인영  네, 할 일은 합니다.
○위원 이영훈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인건비 금번 예산에는 6명이 되어 있고 전년도에는 38명 예산을 세우셨어요.
○총무과장 윤인영   신규임용 후보자가 합격되고 1년안에 발령을 못받게 되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각 구로 전부 이제는 수습직원을 배치해서 정원에 들어가는 숫자가 아니니까 각부서에 배치가 되어서 작년같은 경우에 인력을 활용했는데 7월달에 다른 구청에 결원이 생길 경우에 우리 남구청에 와서 근무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남구청에 발령받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아무 구청이건 결원이 생기면 성적순에 의해서 발령받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작년 7월달에 해소가 됐고 지금 남아 있는 6명은 현재 실무수습직원으로 우리 구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이 직원들에 한해서는 1년 안에 우리 구에 결원이 생기면 발령하는 것이고 다른 구에결원이 생겨서 발령을 내면 그쪽으로 가는 것이고 만약에 1년 안에 정식으로 배치를 못받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발령을 내서 과원으로 활용해야 되는 그런 인원입니다.
○위원 이영훈  전년도에 38명을 정한 기준은 뭔가요?
○총무과장 윤인영  그 기준은 우리가 몇 명을 정한게 아니고 시에서 신규공채 합격생들을 각 구별로 골고루 배치한 것이죠.
○위원 이영훈  올해는 그런 저기가 없었고요.
○총무과장 윤인영  네.
○위원 이영훈  올해 우리 중장기인력 아, 그것은 우리 저기가 나와 봐야 다시 하는 부분이죠. 올해 29명 증원계획이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총무과장 윤인영  그것은 기획감사실쪽에서 하는 것이고 용역결과가 나와야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 이영훈  38명중에 남은 6명에 대한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윤인영  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 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이영훈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방범용 CCTV운영비 관련된 사항인데 120쪽에 보면 인터넷 CCTV 회선료가 311대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CCTV 전기요금이 3,500원씩 333개소이고 5,100원씩 8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전부 숫자가 다르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윤인영  311개소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70개소, 금년도 방범용 CCTV가 지금 진행중에 있거든요. 그것을 포함한 숫자이고요.
○간사 배세식  243대에다 이번에 70
○총무과장 윤인영  그리고 교통과에서 설치한 22대가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래서 311대이고 22대는 교통과에서 설치한 것요. 교통과에서는 어떤 것입니까? 버스전용차로 위반입니까?
○총무과장 윤인영  거기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방범용CCTV 설치를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래서 333대. 그러면 8대는 뭡니까? 5,100원씩 8개소
○총무과장 윤인영  시에서 설치한 주안5동쪽에 8대분이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아니 시에서 설치했으면 시에서 요금을 낼 것이지
○총무과장 윤인영  일단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이니까
○간사 배세식  이것에 대한 설치비는 누가 낸 것입니까?
○총무과장 윤인영  당초에 시비로 한 것이죠.
○간사 배세식  그러면 우리구에는 341대 플러스 8하면 349대네요. 교통과에서 한 것, 총무과에서 한 것 다 하면
○총무과장 윤인영  70대가 지금 내년도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한 것이고
○간사 배세식  그러면 토탈 349대가 맞는 것이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윤인영  네.
○간사 배세식  그런데 이상한게 뭐냐 하면 시에서 한 것은 똑같은 CCTV 기능 같은데 왜 5,100원이고 우리가 설치한 것은 왜 3,300원이에요? 전기요금기준이.
○총무과장 윤인영  주택용하고 가로등용하고 요금이 다른데 그것을 한전에서 주택으로 보느냐 가로등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기준을 그렇게 한 게 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아까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못했고요, 질의라기 보다 이번에 주민센터 행감 나가서 살펴본 것인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보니까 어느 동 보면 복지관련이라는 것은 수혜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그 업무자체랑 그분과의 관계가 원활히 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2분씩 보통 배정이 돼 있더라고요. 2분이 거기 근무하신지 불과 얼마 안 되는 분들끼리 신규배치들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파악도 그렇지만 업무의 원활함도 안 되고 공백도 생기고 수혜자 그분들은 오셔 가지고 그냥 접근하기는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다 생소한 분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편한 점이 따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복지전담공무원 배치에 있어서는 한 분은 1년 이상 되신 분이 가급적 계시면서 또 새로 오셔서 업무가 연계가 되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배치가 이루어지셨으면 어떨까 본위원이 그 부분은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러면서 총무과장님께 이런 배치에 있어 그 부분을 배려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합니다.
○총무과장 윤인영  그건 배려가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저희가 그 부서에 간 날짜 이런 것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배치하거든요. 어쩌다가 그런 실수가 나온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어쩌다 나온 실수로 인정하시는 거고요.
○총무과장 윤인영  그거 다 날짜 따져서 하는데 그것은 몇 개월 간격으로 신규자들이 갔다면 그건 실수라고 봐주면 되고 그건 당연히 우리가 안배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보통도 동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2년 정도나 이동이 되는 상황에서 복지전담하시는 분들은 그것보다 좀 이상으로 해서 3년이라든지 충분히 그곳에서 수혜자들의 파악이
○총무과장 윤인영  사회복지직원들이 1년6개월이 전보제한 기간입니다.
○위원 이안호  파악을 하다 보니까 어느 분은 그래서 그 기간이 늘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 기본지침이라서 그런 것인가요?
○총무과장 윤인영  그렇죠. 일반직원들이 1년인데 사회복지직들은 1년6개월이고 민원담당공무원들은 2년이고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딱 1년6개월 됐다고 해서 다 돌리는 것은 아니고 부서 실정이라든가 그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금년같은 경우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통망 관련한 업무 그게 넘어오면서 사회복지직들 인사이동에 저희 총무과도 많이 혼란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과원 들어와서 TF 팀 구성을 했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으면서 아마 잠시 그게 좀 그렇게 것 같은데요, 하여튼 앞으로 충분히 그런 것 날짜라든가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그 부분 해서 근무기간도 우리가 남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면 선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분들이 1년 6개월이 아닌 2년이라도 해서 충분히 그곳에서 파악되고 이동하고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윤인영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31쪽부터 1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우선 135쪽에 업무차량 구입하는 문제하고 137쪽에 고소작업차 구입하는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릴께요. 이게 국유재산관리 업무차량 구입이라고 했는데 설명서에 봐도 자세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저희가 국유재산관리 업무를 하면서 국유재산관리는 공유재산, 국공유재산 마찬가지지만 상시출장을 요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시비로 국유재산 관리를 해 가지고 시비를 받은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행정의 효율을 위해서 소형마티즈차를 구입해서 직원들이 상시 출장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업무차량구입비를 세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일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차량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인가 본위원이 의아한 부분이 국유재산관리업무용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시비인줄은 아는데 별도로 업무차를 만들어서 보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물론 각 실과에 차량은 특수한 업무, 그리고 상시출장 업무가 많은 부서에서는 차를 갖고서 운영하는 부서가 있고 저희 재산회계과에서는 총 재산관리를 하면서며 쓸 수 있는 차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마티즈가 하나 있거든요. 재산회계과 소속으로는요, 그래서 이것을 각 실과에서 그때마다 직원들이 필요에 의해서 전체 차가 없는 각 부서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필요하면 그때그때 배차신청을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국공유재산 관리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출장을 상시출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배차가 돌아올 수 있는 그런게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전용으로 쓰기 위해서 저희가 구입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출장이 많은 것에 비해서 배차를 하기가 힘들다. 별도차를 하나 구입했다. 그런데 차도 큰 것은 아니고 조그마한 것인데 제가 자료를 뽑아 봤어요. 차 가격이 840만원에 옵션 껴 가지고 1,055만8천원이 되네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여기에 부가가치세, 조달수수료 이런게 들어가거든요.
○위원 임정빈  글쎄 그런 것은 있겠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렇게 해서 1,300만원으로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위원 임정빈   부가세하고 해도 1,300 다 들어가나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물론  조금...
○위원 임정빈  네, 알겠습니다. 고소차라고 137쪽에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이것은 고소작업차는 도시경관과에서 사용을 하는 차거든요. 도시경관과에서 녹지 관리에서 필요한 차인데 기존에 쓰던 차가 2001년 9월달에 구입을 해서 쓰고 있던 차입니다. 이것은 대체취득을 하기 위해서 원래는 차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6년으로 되어 있지만 2001년도에 했기 때문에 내구연한도 훨씬 지났고요, 그래서 차량대체취득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위원 임정빈  그 차를 그러면 폐차할 수 있는 데까지 간 것이에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녹지관리팀에서는 계속 그러는데 고소작업차는 화물트럭에 있고 거기에다가 크레인을 장착해서 그렇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저희가 8천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차량구입하고 크레인 구입하고 별도로 해서 8천 정도 들어간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8천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건립기금조성에 대해서 재산회계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안물어볼 수가 없어요.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기금을 전혀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편성이 안 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질문을 드릴까 그 정도로 편성을 안하시려면 조례를 바꾸거나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조례를 보면 우리가 금년도에 1백억을 준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백억이라는 얘기는 솔직히 조례상에 있어도 우리가 인정할 수는 없어요. 그건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다만 10억, 20억이라도 해야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조성해야 됩니다. 기금조성은. 그런데 전혀 않고 빠져 있는 상태라 너무 조례를 무시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거든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지난 번 행정감사에서도 그 말씀이 나왔고 그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물론 조례상으로는 현실적으로 2010년도에 30억, 2011년도에 1백억 이렇게 연도별로 기금조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재정여건상 문제도 있지만 현재 청사건립관계가 정밀안전진단중에 있고 이것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현 청사를 리모델링을 하든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현실에 맞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례를 손을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추이에 따라서 저희가 청사건립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안전진단결과에 따라서 결과를 봐가지고 추후에 조성계획을 세우겠다 그 말씀인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현실에 맞는 청사건립계획을
○위원 임정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기금조성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렇죠. 그래서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기금도 있고 기금도 물론 있지만 현재 현청사에다가 리모델링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현 청사에 토지건물 매입비라든가 물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에 따라서 물론 계속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으로는 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 방면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추경에라도 가능하면 다만 얼마라도 적립을 해서 현실적인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든가 그 방법으로 할 것이고 청사건립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방면으로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례정리도 하고 기금조성문제도 그때 결정하고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를
○위원 임정빈  어떻게 됐든 추경이라도 기금적립은 했으면 좋겠어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그렇게 해서 현재 있는 조례가 무리하다 하는 것은 서로가 위원님이나 집행부나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위원 임정빈  조례자체는 빨리 바꿔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 하셨습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사무관리비에서 물어보는데요, 화장실 비데사용료 24만원 해서 572만원 이거 어떻게 된 것이에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화장실 비데사용료가 1년치가 24만원이라는 얘기거든요. 한 곳에 한달에 2만원씩이기 때문에 한달에 2만원씩이니까 1년에 24만원, 24개소가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이태형  이 비데 비싸지 않은데...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재작년도에 신청할 때에는 1년차에는 24개소에서 2010년도 같은 경우는 920만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년차이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560만원으로 점점 내려 가는 실정입니다.
○위원 이태형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제가 남동공단에서 20만원이 안가더라고요. 하나가 설치하는데 그런게 있어요, 요즘에. 구입하는데 그렇더라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이게 비데를 저희가 설치하는게 아니고 렌탈료로
○위원 이태형  본위원은 그 얘기가 아니라 새 것을 사도 조립하는 것은 웬만한 사람이 다 할 줄 알아.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왜 렌탈을 하느냐 하면 한달에 한 번씩 와서 정수 필터도 갈아야 되고 계속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데같은 경우는 구입을 하는게 아니라 대개 렌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다른 구청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현재 추세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적은 돈이 아닌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존지출이 무슨 뜻이에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존지출이라고 그래서 로봇경기장 지금 문화체육센터가 이것이 작년도 3/4분기에 저희한테 넘어왔나요, 이게 그래서 로봇전용게임장 그래 가지고 이것이 그동안은 경제지원과에서 재산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문화체육센터로 되면서 저희한테 재산회계과로 재산관리관이 변경이되면서 이것을 구입할 당시에 그때 50억을 차입해서 구입했기 때문이 여기에 따르는 이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 청사정비 차입금 이자상환은 이것은 학익2동 주민센터를 건립할 당시에 2006년도에 10억을 차입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자부분이 되어 있고 그 밑에 차입금상환은 원리금상환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 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수고 많으십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137쪽에 구청사유지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7천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바로 밑에 보면 재료비에 월 150만원씩 12개월 사용하는 것으로 1,800만원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전번에 청사관련된 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건축물에 대한 청사안전관리진단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학 건축사사무소하고 용역계약 맺은, 서류는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본위원이 과업지시서를 첨부해 달라고 그랬는데 과업지시서가 빠져 있었어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과업지시서는 그 전날 제가 먼저 하루 전날 드렸는데요, 제가 직접.
○간사 배세식  그랬어요? 기억이 없어서 죄송하지만 그걸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고 그런데 문제는 시설관리공단하고의 업무스코프 문제때문에 여러 가지 상충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본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171회 정례회가 12월 17일날 종료가 되니까 재산회계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또 본위원하고 같이 2011년부터는 남구청사에 대한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에 용역기간 만료가 2011년 1월 2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 문제를 매듭을 지어서 어떤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이 해야 될 것이고 어떤 부분은 우리 청 자체내에서 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청사시설자재비로 월 150만원씩 1,8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난 번에 시설관리공단에 행정감사를 나갔을 때에도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 그 외 청사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상당한 많은 자재를 입찰용역을 해 가지고 1년치를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 청에도 할 일이 많은데 이런 소소한 것까지 신경쓰지 말고 상당부분 시설관리공단측으로 이관하는 것도 더 청사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도움이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회계과장님, 또 자치행정국장님 다 같이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예로 바로 전 시간에 학익2동사무소 위층에 학나래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 갖고서도 또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용현4동과 학익2동사무소를 전담해서 관리하는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이 전기기사하고 소방기사자격을 가지고 있는 직원입니다. 상당히 유능한 분이 양쪽을 왔다 갔다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를 부담한다든가 소방안전관리대행수수료를 우리 예산으로 또 부담하고 있는 이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 부분에 청사시설 자재구입 해 가지고 월 150만원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자재를 사용하실 계획으로 이런 예산을 잡아놓으셨나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전기나 설비, 이런 데에 들어가는
○간사 배세식  일부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자재를 어느 만큼을 구입해서 살펴보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면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저희가 그렇게 해서 위원님이 시간을 내주신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한 번 같이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 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이안호 위원입니다. 우선 135쪽 보면 전자태그 관리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태그구입비로 해서 500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전자태그는 재물조사를 위한 전산화시스템인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전자태그구입은 5백이고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는 2,200만원이 책정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래서 2010년도에 전자태그나 이것을 구입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태그구입비나 이런 것은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게 전자태그 관리시스템을 작년도 2009년도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를 필요해서 시스템관리 유지보수비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 여기서 그 프로그램을 이호조하고 연결이 되어서 개발한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도 2,200 그렇게 해서 이게 많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도 다각도로 다른 업체가 그런 업체도 있는데 과연 제3의 업체, 이것보다 싼 업체가 들어 와서 이것이 호환이 될건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것을 어느 단체나 여기에서 구입한 단체를 쓰기 때문에 그게 호환이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하고 이 업체하고도 그래서 지금 2,200을 1년이 아니라 그쪽에서는 지금 다른 데에서 이게 1천만원 이하로도 이런 식으로 들어 오기 때문에 내년도 2011년도 1년간 유지보수비가 아니라 이것을 기한을 우리가 연장한다든가 그 업체에다. 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절감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예산은 이렇게 세웠지만 내년도 1년이 아니라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 방안으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은 하지 않았고요, 현재까지 금년까지는 그쪽에서 저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유지보수비가 안나갔어요. 내년도부터 이것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서 당초에는 이 금액을 제시했는데 이것도 경쟁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이안호  태그구입이 언제 된 것이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2010년도 올초에 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본위원이 다른 곳도 검토를 해 보니까 이 금액이 과다하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면서 과장님께서는 금액은 2,200으로 가되 유지보수 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라도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것이고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위원 이안호  보면 올해에 구정구호 현판제작하는 건이 있어요. 우리 남구의 슬로건을 가지고서는 현판제작으로 다 교체가 되는 부분인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그래서 작년 7월에 청장님이 취임하시면서 구정구호를 바꾸지를 않았습니다. 먼저 것을 계속 쓰고 있는 상태라서 내년도 1월에 바꿀 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예산을
○위원 이안호  바꾸는 것은 현 위치에 글만 바꾸는 것이잖아요. 지금 재산회계과에서 하는 1,300만원은 어디에 위치하는 것입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본관청사라든가 민원청사라든가 본청에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 이안호  본청에 몇 군데가 있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구청사나 스포츠센터 현판 및 각 층별로 중간중간에 있는게 있어요. 현황판이라든가 이쪽에.
○위원 이안호  몇 개를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건 한 업체인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한 업체에 갈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일도 쉽고 통일성을
○위원 이안호  지금 보니까 총무과에 잡혀 있는 부분,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동 주민센터에는 각 주민센터에서 청사현판에 할 것이고요.
○위원 이안호  동 주민센터에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거기도 같은 금액 1,300이 잡혀 있어요. 재산회계과도 1,300이고 금액이 동일금액이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 다 하면 21개동이 다 교체되는 부분일 것이고 그것을 비율을 따져보는 것이고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저희는 구청 청사내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 이안호  구청사랑 동주민센터 교체하는 것도 같은 업체 선정하시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아니죠, 저희는 구청사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재산회계과에서 하는 것이고 각 동에는 총무과에서 한꺼번에 하는지 각 주민센터에서 각각 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금액을 봤을 때 어떠한 기준자료가 정확히 나와서가 아니라 항목으로 일률적으로 책정을 했다라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겠고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러니까 같은 규모라든가 현판에 그게 같을 수는 없거든요. 사이즈도 그렇고 다 다르기 때문에
○위원 이안호  그럼에도 금액은 1,300을 같은 부서에서 같이 책정하셔서 변상금과 관련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고 먼저 세무과장님으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이 있으신가요? 국공유지 관련한 변상금. 제가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직접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재산회계과장님한테 이 부분을 전달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알고 계신가 사전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용마루지역은 지구지정으로 되면서 지정이 되고 거기에는 국유재산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자산관리공사에서 그 부분에 대한 변상금조치에 대한 통보들이 5년치에 대해서도, 그런데 2008년도 1월 1일부로 해서 이 국공유지 국유재산이남구쪽으로 무상증여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LH 공사랑 처음에 이야기 했을 때도 그렇고 분명히 남구로 국공유지를 무상증여 하겠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가 안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용마루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많은 부분이 부과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의신청을 해라 그렇게 해 가지고 몇 분에 한해서는 이의신청을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부과했는데 남구청하고 연계해서 자산관리공사에다가 이의신청하니까 그러면 2007년도 1년치만 우리가 부과를 하겠다. 이런 답을 들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의신청 자체를 모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연세드신 분들, 특히나 그 부분들이 차지하는 부분들이 국공유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무상증여부분을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국유지가 여러 가지 것이에요. 한 군데 땅이 아니기 때문에 부처별로 관리할 수 있는 땅이 있을 것 같고 예를 들어 철도부지도 있을 것이고 하수부지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 관계를 알고 계시면 그 범위내에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글쎄 지금 위원님께 이 내용에 대해서 용마루건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처음 들은 얘기거든요.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것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재산회계과에다 이의신청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이의신청을 했다면 재산회계과로 들어가죠.
○위원 이안호  그럼 그 담당자가 계실 것 같아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이의신청 들어온 게 없다고 합니다.
○위원 이안호  제가 일단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민원인하고 이야기를 나눈 부분인데 이의신청을 해서 2007,8,9,10해서 부과된 부분이 370인데 2008년부터 2010년도에 있는 금액은 놔두고 2007년도 30만원에 대한 변상금만 조치를 취하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고 그런데 그것까지도 면적이 정확하지 않은데 어떻게 이 금액을 부과했느냐 했더니 항공촬영을 통해서 됐다 그렇지만 정확한 측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측량까지도 요구한다. 이런 얘기까지 다 오고 갔데요. 그런데 전혀 이의신청 받은 건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전혀 금시초문이라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위원님께서 서류를 주시면 검토하고 또 이의신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아마 팀장님이, 저희로는 없다고 하시니까
○위원 이안호  본위원은 황당합니다. 직접적인 민원인한테 들은 얘기이고 이의신청까지 해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그리고 민감한게 이제 용마루가 개발되잖아요. 나중에 보상문제까지도 이 부분이 관련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상에 있어서 이분들이 세금에 대한 납부를 안하면 나중에 과태료나 해서 아무튼 이 부분이 계속 남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보상받을 때 그 금액을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렇죠. 당연히 환수를 하고
○위원 이안호  그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적인 어떤 재산보호도 있고 충분히 재산회계과에서 이 부분을 같이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이의신청을 했다는게 자산관리공사에다가 이의신청을 한 게 아닌가
○위원 이안호  거기다 이의신청을 했지만 그것에 대한 문의는 충분히 남구청에다가 했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글쎄 전혀... 해서 그러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고 그러면 그동안 성실하게 대부료라든가 변상금을 받고 납부한 사람들과의 형평성 내지는
○위원 이안호  그런데 이건 어떤 혜택이라고 볼 것은 아니고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아니죠. 기존에 국공유지를 점유를 해서 정상적으로 대부계약을 해서 대부료를 낸 사람들이나 또 변상금 부과를 받고 변상금을 납부한 분들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이죠.
○위원 이안호  이건 개발과 관련해서 도시재생과도 그렇고 여러 부서가 같이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위원님, 지금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제가 더 묻고 것은 그것입니다. 국공유지가 남구로 무상증여가 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로 이 부분을 묻는 것이고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국공유지가 남구로 무상증여 된다는 그 말 자체가 현실적으로 안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안호  과장님, 그 부분은 나중에라도 저와 다른 부서랑 해서 민원인과 함께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재생과하고 같이 되어서 얘기를 해서 방안을 찾아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 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경임  하나만 물어볼께요. 138쪽에 구청사 수목 및 초화관리가 1천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매년 1천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이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위원 임경임  그럼 청사내 수목관리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우리 정문 앞에서부터 쭉 수목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경임  거기에 인건비서부터 다 들어가나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이렇게 해서 나무가 잘 자라주면 되는데 지난 번에 앞에 소나무도 하나는 병들어서 잘랐고 치료를 작년에도 주사 꽂고 하기도 하고 이번에 전지작업을 하고 계속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초화, 시기때마다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되고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위원 임경임  그게 1천만원씩 들어가요? 꽃은 계절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는데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수목관리가 그리고 지난 번 같은 경우 태풍 피해 입었을 때 그때도 많이 들었고요, 한번 공사를 하면 그렇게 해서... 소나무 앞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예민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냥 관리하는 게 아니고 병이 났기 때문에 그것도 수원에 있는 수목관리하는 병원 거기서 와서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매년 이 정도는 들어갑니다.
○위원 임경임  그렇게까지 들어가나 할 정도로 우리 청사가 좁고 내가 유심히 많이 안봐서 그렇지만 나무도 꽤 많이 들어가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한 가지 더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다른 사항인데 주안6동을 12월 1일날 행정감사를 했습니다. 청사가 과장님 아시다시피 주안주공아파트 재건축재개발하면서 청사를 시공사인 풍림입니까, 거기하고 벽산하고 컨소시엄을 했죠. 두 회사가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우리가 청사로 사용한게 2년 정도 되어 가고 있는데 청사를 방문해서 보니까 시설물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기부채납을 할 적에 물론 설계도면 대로 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했겠지만 일부는 아주 멋있게 페인트칠을 다 한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쪽 그러니까 서쪽 방향이 될 것입니다.
커튼월 있는 부분 보니까 기둥하고 벽체가 노출콘트리트 공법으로 해 가지고 면이 상당히 거칠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공법으로 하면 깨끗하고 앞으로 사후에 유지관리가 안 들어가게끔 하는 신공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공사를 너무 부실하게 해 가지고 면처리가 제대로 안 되서 시멘트분진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진작에 그것을 알았으면 2011년 예산에 내부콘크리트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도장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하든가 했을텐테 너무 늦게 발견했어요. 그래서 노출콘크리트로 해 놓음으로 해서 면이 거칠어서 실내공기질이 상당히 안좋습니다.
시멘트분진으로 인한 미세먼지 농도가 상당히 건조한 기간에는 많이 발생될 수 있고 겨울철이라든가 여름에는 그런 대로 날 것 같습니다.
봄가을에는 상당히 위험요소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니까 2011년 예산에 추경을 하시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청사에 대한 내부도장공사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건축담당자를 6동에 방문시켜 그 내용을 직접 보고 사진 찍어가지고 2011년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잘 알겠습니다. 가서 보고 현황을 보고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지
○간사 배세식  동장님이라든가 직원들한테도 충분히 행정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위원장 문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43쪽부터 1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유곤  세무1과장 김유곤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과장님 일단 저희 구금고 계약진행 상황을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김유곤  일단은 지난 9월 30일날 구금고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날 우리 조례상에 보면 시금고가 정해지게 되면 종금고는 시금고에 따라간다라고 조례가 되어 있어서 그날 어쨌든 시에서 모금고가 선정이 되면 종금고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난 10월달에 시에서 공모를 한 것이죠. 그래서 농협이라든지 신한은행 등 여러 가지 업체가 4개인가 들어와서 최종적으로 신한은행이 결정이 되어서 지난 12월달에 다시 심의회를 열어서 최종결정을 해서 저희가 12월 7일날 최종약정서를 체결하게 되면 향후 2011년부터 14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구금고로 신한은행으로 지정이 되어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12월 7일날 최종약정서가 체결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인가요?
○세무1과장 김유곤   금요일날,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12월10날 금요일날
○위원장 문영미  지난 번 5대때에도 구금고와 계약했을 때 거기에서 출연금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상 잡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 아시잖아요. 이번에 어쨌든 본예산에 잡히지
○세무1과장 김유곤  출연금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4년간 1년에 7,500씩 3억을 출연해서 그것은 세입이 들어오게 되면 바로 세입조치를 하게 되면 종전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통장으로 사용을 했습니다만 3억에 대해서 1년에 7,500은 반드시 세입조치를 해서 구예산으로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세출사항보다도 세입예산을 잡은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 위원님들이 이 예산 계상한 부분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산출근거에 대한 얘기들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무1과장 김유곤  어떤 측면에서는 저희는 세출보다는 세입이 더 중요한 부분이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만 287억이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게 재산세가 250억, 사업소세가 16억5천만원, 그 다음에 주민세가 5천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277억하고 과년도 세외수입해서 287억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세법이 바뀌면서 시세인 등록면허세가 그러니까 면허세가 면허에 대한 면허세가 있고 등록에 대한 면허세가 있는데 등록에 대한 면허세가 우리 구세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변경이 되어서 우리구에서 내년도에 세입으로 들어올 돈은 65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가 65억이 저희들한테 세입이 들어오고 두 번째 가장 큰 부분인 도시계획세가 내년도에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이 되면서 182억이 저희한테 구세로 전환 이 되면서 금년같은 경우는 333억원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분이었습니다. 순수하게. 그런데 내년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약 238억이 세입이 들어와서 내년도에는 571억이 지방세로 잡혀서 재정자립도를 보게 되면 저희가 지방세가 총예산의 18%,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약 10% 해서 전체적으로는 약 28% 정도가 세입으로 들어오고 금년도 당초예산 약 23% 보다는 전체적으로 5% 정도 저희들이 예산이 재정자립도가 올라가는데 다만 1가지 아쉬운 것은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시에서 보통재원조정교부금을 저희들한테 주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은행에 들어와서 여유자금 한달 이상이 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은행에 입금을 해서 지지난해 같은 경우는 14억정도 약 15억 정도의 이자수입이 있었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오히려 마이너스 되고 또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을 금년같은 경우에도 157억을 깎고 삭감했고 아직도 102억이 내려오지 않아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 공공예금 평균잔액이 약 140억 정도가 되어서 140억 정도는 항상 은행에 있어서 거기에 나오는 돈이 됐었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거의 들어오는대로 바로 바로 집행이 되다 보니까 금년같은 경우에 저희가 11월3일까지 이자수입이 약 4억9,3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알뜰살뜰하고 최대한 지출을 줄여서 4억9,300 정도가 12월 3일까지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는 이자수입만큼은 금년도보다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다만아까 말씀드렸듯이 2가지 세목이 우리구로 내려오면서 재정자립도는 전체적으로 5% 정도 상향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말씀하시는 것 잘 들었는데요, 우리 재산세하고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됐는데 이게 세입시기가
○세무1과장 김유곤  시기는요, 저희가 재산세를 2번을 부과하는데 7월하고 9월 해서 2번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납기가 7월말 그 다음에 9월 말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7월 30일경에 1차분이 들어 오고 2차분은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세입이 들어오게 됩니다.
○위원 이영훈  전반기가 좀 많이 힘들고
○세무1과장 김유곤  그래서 저희들이 1월달, 2월달에는 거의 세금이 없고 부과되는게 면허세밖에 부과가 안 돼서 면허세는 한 6억 정도 밖에 안되는데 그래서 1월달, 2월달 저희들이 쓰는 것은 주로 이월금하고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지난 해 같은 경우 340억 정도가 이월금 내지 순세계잉여금이 나왔었는데 저희가 가이월금을 판단해 보니까 금년같은 경우는 143억 정도가 가이월금으로 예상이 되어 있어서 1월달 2월달도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다만 시에서 이러한 사정을 요구해서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이 빨리 내려오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 이영훈  주민세부분이 전년도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유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저희가 구세가 재산세, 사업소세, 면허세 이렇게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지금 종전에는 사업소세로 받았어요. 사업소세가 재산분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종업원분이 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소세가 주민세 재산분이 있고 또 지방소득세의 종업원분이 있어서 2줄 밑에 보면 16억5천만원이 지방소득세 해 가지고 종업원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억은 재산세 주민분이고 16억5천만원은 두 번째 줄 밑에 보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목표 해 가지고 16억5천만원이라 목이 변경된 것이지 금액은 변경된 게 없습니다.
111-03이 주민세인데 여기에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 해까지만 해도 이게 사업소세였는데 21억5천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소세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주민세 재산분하고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바뀌었어요, 목이.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없었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16억5천만원이 내년도에 처음 계상이 되고 위에 있는 주민세 재산분은 16억5천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2개로 보게 되면 금액은 정확하게 됩니다.
○위원 이영훈  전년도에 지방소득세가 그러면
○세무1과장 김유곤  그러니까 법에서 지방세법이 전에는 사업소세였어요. 사업소세 하나 가지고 재산분이 있고 종업원분이 있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주민세 재산분하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변경되어서 목이 나뉘어진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목표액을 과년도 것 11억 잡으신 것이죠?
○세무1과장 김유곤  네.
○위원 이영훈  어떻게 올해도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인가요?
○세무1과장 김유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어쨌든 목표액은 11억으로 잡았다 할지라도 이월되는 금액을 지난 번에 보고를 드렸듯이 약 35% 정도를 저희가 연말까지 익년도 2월까지 받는 것으로 돼 있어서 최대한 더 받아서 이거보다도 목표액보다도 더 받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금년도보다 1,500만원 증액을 했는데 그보다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번에도 보면 세외수입 부분에서 고지서 우편요금이라든가 여러 개 신청을 하셨는데 삭감된 부분이 있거든요. 전년도보다 많이 신청하신 부분이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실려고 그랬던 부분이라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보여지는데 삭감이 되어서 147쪽에 보면 포상금이 있어요. 체납액징수포상금 1천만원이 있는데 세외수입포상금 그쪽에도 포상금을 신청을 하셨는데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체납액 징수포상금액 부서가 다른 겁니까? 아니면 같이
○세무1과장 김유곤  우리가 세무1과에 보면 체납정리팀이 있어서 여기에 있는 것은 체납정리팀에서 주로 체납액을 과년도 것을 징수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이율에 따라서 되는 것이고 별도로 세외수입팀이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세외수입팀은 그러면 실적이 좋아져도 포상금을 못준다는 얘기네요, 지금
○세무1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좀 불공평하지 않은가요?
○세무1과장 김유곤  내년도에 저희가 1천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워낙 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올리지 못했는데 어쨌든 당근과 채찍이 필요한 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또 지난 번에 보고드렸듯이 지방세보다는 오히려 세외수입이 1.6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세외수입도 오히려 많이 받을 수 있는 당근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 이영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세외수입 부분이 지금 아주 세수의 타이트한 부분에서 그래도 많이 노력 여하에 따라서 유동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좀
○세무1과장 김유곤  저희들이 최대한 내년 2월까지 연도폐쇄기까지 최대한 받아서 그 받은 만큼은 아니더라도 내년 추경할 때 기획실하고 얘기해서 추경이라도 저희들이 연말에 내년 2월까지 최대한 많이 받게 되면 그때는 저희들 격려차원으로 당근차원에서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올릴 때 위원님들이 많은 격려를 해 주시면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 부분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우리 위원님들을 다 설득해서라도 그때는 꼭 그런 포상금을 세워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이 부분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유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세외수입시스템코드화 추진사업부담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세무1과장 김유곤  세외수입의 부담금은 단체가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매년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지방세보다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세는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줄어들지만 이것은 엄청 많기 때문에 매년 업그레이드 해서 용량도 올려주고 세부 찾아들어가는 경로라든지 부팅을 빨리빨리 한다든지 업그레이드 비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구만 내는 게 아니라 전국 240개 단체가 똑같이 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유지보수비하고는 다른 부분이네요. 이런 것은 보조금을 줬으면 좋겠는데요.
○세무1과장 김유곤  일부 국가도 부담을 하죠.
○위원 이영훈  국가부담이 있는 겁니까, 여기에는 그런 게 전혀 없어서요.
○세무1과장 김유곤  우리한테 내려줄 필요없이 바로 국가에서 부담하니까요. 이건 지방자치단체에서만 받는거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아서 행안부에서 한다고 하면 바로 집행이 가능하니까 우리한테 굳이 내려올 필요가 없죠.
○위원 이영훈  지금 예산 세운 것은 우리 구비가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세무1과장 김유곤  네.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이 들어갈 경우에는 국비 50, 그 다음에 지방비 50하게 되면 지방비를 받아서 국비하고 합쳐서 발주하니까 굳이 내려올 필요 없이
○위원 이영훈  비용부담금이기 때문에 부담금만 하는 부분이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 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경임  간단하게 이영훈 위원님의 보충질의라고 해야 되나, 지금 보니까 아까 체납액 징수하시는 것 지금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세무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책임징수제 해 가지고 벌써 845대 해서 2억5천 했네요. 주야간으로 해서 그리고 체납도 5억 정도 직장인들 해 가지고 급여압류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고질체납자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영훈 위원님은 포상금을 얘기했는데 저는 체납자징수독려여비에 진짜 고질체납자들 있죠. 이런 분들만을 해 가지고 하는 어떤 사람들을 공무원인력이 부족하면 그런 분들이라도 기간제라도 써서 이게 좀 너무 많아요, 고질체납자들이... 해서 그 비용이 좀 들더라도 고질체납자들은 전문적으로 그것만을 전담했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세무1과장 김유곤  고마운 말씀이시고 미국같은 경우는 체납세를 공무원이 받지 않고 민간에 위탁을 해서 받거든요. 우리도 그런 선진기법을 한번 활용하자고 해서 논의가 됐었어요. 체납에 대해서 자료를 민간에 위탁해서 민간이 받으면 많이 받지 않나 하는데 그랬을때도 신용정보라든지 모든게 넘어가서 부작용이 더 많다 하는 그런 여건이 되다 보니까 시행을 하려다 접었어요.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질체납자가 진짜 상당히 많고 저희들이 진짜 일년 체납건수가 13만건이 되다 보니까 한정된 인원으로 하기는 어려워서 주로 고질체납자만 가지고 저희들이 언제 한 번 고질체납자 그동안 쭉 관리한 것 보여드릴께요. 2002년도부터 쭉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렵지만 그래서 하여튼 노력하면 받기는 받아요. 금년도에도 1억6천짜리 지방세를 받은 게 있었는데 하여튼 노력하면 받기는 받는데 다만 시일이 많이 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재산도 빼돌려서 하는 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내용에 대해서 전직원한테 배부를 하고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신경써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연구를 많이 해서 힘든 남구재정에 고질체납자들 일단 한사람 한사람 거기에 매달려서라도 받아내는 것으로 내년에 총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53쪽부터 1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인숙  세무2과장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세무2과도 아까 세무1과처럼 세입부분에서 지금 이게 전년도보다 예산액 자체가 줄어들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세무2과장 이인숙  아까 1과에서도 거론이 되어서 시세부분이 구세로 이전이 됐지 않습니까? 내년에 2011년도에 지방세법이 바뀌면서, 아까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가면서 165억 정도로 계상이 됐고요, 등록세가 구세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게 55억 정도가 됩니다.
220억이 내년에 시세부분에서 구세로 전환이 되니까 세입부분이 시세를 받은 부분에 대한 징수교부금이거든요. 220억이 줄었으니까 당연히 징수교부금도 줄죠. 그만큼 줄은 부분인데 내년도에는 그래도 줄은 부분보다도 37억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4억4천 정도가 주는데 원래 계산대로 하면 6억6천 정도가 줄어야 되는데 내년도에 용현동에 엑슬루타워하고 학익동에 두산위브가 입주하거든요. 그래서 취득세가 150억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어서 4억4천 정도는 줄고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37억으로 예상하고 그건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는  별로 질문이 없으셔서 어쨌든 목표한 부분은 달성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3차 총무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민원여권과, 지적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문 영 미   배 세 식   이 안 호   박 병 환   이 영 훈   이 태 형   임 경 임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고 상 욱
○출석공무원수 33인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보   건   소   장    김 계 애
  기 획 감 사 실 장    전 상 진             문 화 홍 보 실 장    김 명 석
  총   무   과   장    윤 인 영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세  무  1  과  장    김 유 곤             세  무  2  과  장    이 인 숙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지   적   과   장    왕 진 모
  보 건 행 정 과 장    최 기 건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성 훈
  숭  의 1ㆍ3 동 장    노 광 일             숭  의  2  동  장    시 현 정
  숭  의  4  동  장    이 수 성             용  현 1ㆍ4 동 장    이 계 송
  용  현  2  동  장    한 상 준             용  현  3  동  장    김 부 성
  용  현  5  동  장    허 한 정             학  익  1  동  장    허    섭
  학  익  2  동  장    윤 성 우             도  화  1  동  장    양 승 규
  도  화 2ㆍ3 동 장    이 진 재             주  안  1  동  장    서 상 호
  주  안  2  동  장    정 준 교             주  안  3  동  장    박 영 기
  주  안  4  동  장    홍 석 일             주  안  5  동  장    오 은 식
  주  안  6  동  장    최 광 환             주  안  7  동  장    유 호 근
  주  안  8  동  장    김 진 묵             관   교   동   장    정 현 택
  문   학   동   장    손 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