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7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총무위원회)
1.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인천광역시남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세 기본 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남구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남구 재산세 부과지역 고시안
8.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인천광역시남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세 기본 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남구 재산세 부과지역 고시안(남구청장제출)
8.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 04분 개회)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조례안 5건, 인천광역시남구 재산세 부과지역 고시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괄기금운용계획, 기금별 운용계획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에 기금개요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침은 재정의 효율성 및 공공정제고, 기금사업확대 등 지속적 운용개선추진, 기금운용상황 보고회 등을 통한 사업효과성 분석등이 되겠습니다.
기금현황은 남구청사신축건립기금 외 6개 기금이 관련법에 의거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설치목적 등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에 기금운용계획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은 2011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및 국시비보조금 융자금회수,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징수교부금 등이 세입재원이며 기금지출은 기금고유목적사업투자와 예치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기금조성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구청사건립기금외 6개 기금의 2010년도 말 총 조성액은 253억9,500만원이고 2011년도 기금조성액은 2010년 대비 31억7,100만원이 증액된 285억6,6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 남구청사신축건립기금이 되겠습니다. 2011년 수입계획은 총 201억2,900만원으로 2011년 일반회계로부터 20억원 출연을 계획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예치금 174억2,300만원, 이자수입 7억5백만원, 일반회계출연금 2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남구청사 정밀안전진단결과가 나온 후 별도계획을 세워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여성발전기금 수입계획은 2011년 일반회계출연금 1억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출계획은 아직 없고 재원마련을 위해서 적립금전액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사회복지기금 수입계획은 2011년 일반회계출연금 1억2천만원, 융자금회수2,800만원, 예치금회수 27억7,800만원, 이자수입 1억5,400만원, 자활사업수입금 3,100만원 등 총 31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인 소외계층 생계지원을 위한 불우가정지원 1억2,100만원, 저소득층자녀장학금지원 5,600만원, 노인복지사업지원 3,500만원등 2억1,200만원이며 예치금 29억원 총 31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9쪽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은 시비보조금 4,200만원, 예치금회수 4억3,800만원, 이자수입 1,400만원, 징수교부금 4천만원으로 총 5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모범음식점 지원과 어린이식생활관리등 목적사업비 9,200만원, 예치금 4억3,600만원으로 총 5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32억1,800만원, 이자수입 1억5백만원으로 총 33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중소기업육성지원, 도시가스설치지원 등 목적사업비 6,500만원, 예치금 33억2백만원 총 33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은 출연금 2억3천만원과 예치금회수 15억3,700만원, 이자수입 2천만원, 총 17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방재물품구입 8천만원, 재난예방 및 복구공사비 5천만원, 예치금 16억7,700만원 총17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옥외광고정비기금 수입계획은 국제광고행사 광고수행수입금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재원확보를 위하여 적립금전액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금운영계획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각 기금별 운영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부터 18쪽 남구청사신축건립기금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 174억2,393만원에 일반회계출연금 20억원과 이자수입 7억540만1천원을 편성하여 2011년도 기금예치금은 201억2,93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15쪽 일반회계출연금 20억원 확보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6쪽 여성발전기금입니다.
2009년 6월 29일에 제정된 인천광역시남구여성발전기본조례에 따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이며 2010년도말 일반회계출연금 1억원을 편성하여 2011년도 기금예치금은 1억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수입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계획안 24쪽 기금조성목표액은 얼마인지 기금조성후 구체적 지원사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6쪽 사회복지기금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 27억7,817만9천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 3억3,395만7천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고유목적사업비로는 불우가정지원 1억2,1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5,600만원, 노인복지사업지원 3,500만원, 총 2억1,200만원을 편성하여 2011년도말 현재액은 29억13만6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입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계획안 31쪽 민간에게 융자금이 얼마인지와 융자금 회수계획, 자활사업에 대한 내용과 수익금의 출처, 계획안 33쪽 불우가정 지원 및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계획과 노인복지사업 지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39쪽부터 47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 4억3,803만9천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시비보조금 4,200만원, 이자수입 1,470만원, 과징금징수교부금 4천만원, 총 9,670만원이 수입편성되었습니다.
고유목적사업비와 기본경비는 9,280만원이 지출편성되었고 2011년도말 현재액은 4억3,693만9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입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계획안 43쪽 고유목적사업비 및 기본경비 지출액 감소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51쪽부터 57쪽 지역경제활성화기금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액 32억1,847만6천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이자수입 1억4,912만1천원이수입편성 되었습니다.
고유목적사업비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6천만원, 도시가스시설자금지원 5백만원, 총 6,500만원이 지출편성되었고 2011년도말 현재액은 33억259만7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입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계획안 52쪽 지역경제활성화기금은 이자수입보다도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이 적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의 확대방안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61쪽부터 67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액 18억1,352만1천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이자수입 2천만원이 수입편성 되었습니다. 고유목적사업비는 재난안전관리 홍보물 제작 및 종합상황실 운영 1천만원, 방재물품구입 5천만원, 재난예방 및 복구공사 5천만원 총 1억1천만원이 지출편성되었고 2011년도말 현재액은 16억7,772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입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계획안 62쪽 재난관리기금은 출연금 및 이자수입보다도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이 적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의 확대방안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71쪽부터 76쪽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2008년 10월 2일에 제정된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정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서 내년은 기금조성단계로 한국옥외광고센터 수익금 2천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수입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계획안 75쪽 기금조성목표액은 얼마인지 기금조성후 구체적 지원사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다른 타구나 이런데에는 통합관리기금조례가 있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좀더 이로운 점, 좋은 점들이 많이 있다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따로 따로 그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기금들이기 때문에
남구청사 리모델링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주고 현재 과업기간이면서 좀 있으면 과업성과물을 제출하게 되겠죠. 그러면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줬을 때에는 이 기금을 가지고 활용했습니까?
그러면 만일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청사, 의회건물을 증축할 경우에 이 기금을 가지고 활용할 계획이신가요?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성과물은 금년 말쯤에 제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주일, 10일 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청사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물은 언제 받게 되어 있습니까?
성과품에 보면 구조안전진단보고서, 상세구조도, 보수보강도면, 지내력조사, 성과품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증축내지는 리모델링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대안이 있었을 텐데요, 2011년에는 어떻게 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었을텐데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게 나오는 방향은 증축을 할지 지금 정밀안전진단에 의해서 보수보강만 할지 리모델링만 할지 그래서 현재로는 리모델링쪽으로 현 청사가 중간보고에 의하면 현재 본관청사나 보수보강을 해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리모델링 용역을 줘서 거기에 따라서 결과물이 용역안이내년 2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방향이 정해지면 중앙에다가 투융자심의를 해야 되고 또 설계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보면 만약에 증축이나 리모델링 안으로 간다고 하면 공사시기라든가 2012년으로 실질적으로는 보고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준비기간이 설계라든가 이런 쪽에 가게 되어 있고 내년 5월 정도가 정부에다가 투융자심의를 제출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만약에 그렇게 해서 공사를 리모델링이나 들어간다고 하면 2012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획을 말씀드리면 2011년부터 2017년도까지 기금 1억씩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는 거기에 나오는 이자수입도 포함해서 기금으로 조성해서 2007년도까지 저희가 7억7,35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자가 1년에 7,35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여기에 따른 여성발전위원회라고 구성을 해야 됩니다.
여성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서 하는 일이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여성단체의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인천광역시남구 여성발전기금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반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것은 여성발전위원회는 여성의 2분의 1을 위원으로 한다.라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명 내외로 구의원님 포함해서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동안에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여성단체 지원사항은 전부 국시비고 굳이 구비로 지원하는 것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단체임의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으로 바뀌었고 위원회에서 수당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별영향평가나 이런 것들이 2012년부터 전국지자체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계획들도 지금 차분히 진행되어야 되고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 단계라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구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의 구에서도 그러한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의식제고라든가 공유하는 지점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도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다 보면 좋은 사업이 추진이 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성단체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매번 똑같은 행사와 똑같은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번에 양성평등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워크샵 대신 관련된 단체, 회원님들과 해서 같이 교육을 받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40분 정도가 서울에 있는 양성평등진흥원에서 받는 것으로 그래서 자꾸 교육을 시킴으로써 여성분들이 새로운 마인드를 갖게 시대의 흐름에 맞는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우선 세우고 그 다음에 그분들로 하여금 위원회를 구성해서 새로운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바로 통과가 되면 거기에 따른 위원회를 바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거기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위원회에서 새로운 사업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동안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사실상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신청하는 분들이 중소기업보다는 소상공인들이 대부분 지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역경제활성화기금이 이자액에서 4%를 이자보전을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소상공인은 3천만원까지 대출해 주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같은 경우는 2억까지 대출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들이 많이 신청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자차액이 많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들은 3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자수입보다는 이자 나가는 보전액이 적은 편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경기가 활성화가 많이 될 때에는 중소기업들이 신청을 많이 해 가지고 최소한 1억, 이렇게 해 가지고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작년도부터는 대부분 중소기업보다는 소상공인 위주로 해 가지고 신청을 하다보니까 소상공인은 대출한도액이 3천만원입니다. 3천만원에서 저희가 4%를 해 주다 보니까 금액은 작아요. 이자 차액을 보전해 줘 가지고 4%를 해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신청을 많이 해 가지고 액수가 크면 거기에 따른 이자차액이 많은데 보전해 주는 게 많은데 소상공인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보다 이자차액 보전해 주는 액수가 적은 편입니다.
본인이 담보능력이 있으면 상관없는데 담보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 추천해 줘요. 그럼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어느 정도는 능력이 되면 대부분은 저희가 추전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특례보증을 해주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전혀 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도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생각하시는 것과 조금 다른 것이 뭐냐 하면 경기가 나쁘면 신청이 많이 들어 올것 같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 신청이 더 많이 들어 오고 중소기업들이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경기가 안좋은 경우는 대부분 소상공인들 위주로 해 가지고 3천만원이다 보니까 액수가 적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육성자금 같은 경우 신청액수가 줄어들 경우는 특히 소상공인 위주로 하는 경우는 저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출연금을 반영 안했습니다.
조례가 유명무실한 것이에요. 이를테면 신한은행에 가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기금을 쓰고 싶다 할 때에는 요구하는 그런 자료를 갖다 줘야 합니다. 인감증명을 갖다준다든가 재산증명을 갖다 준다든가 영업에 대한 실적을 갖다 준다든가 그것을 그들이 보고 평가해서 이 사람은 아니야 할 때는 못 쓰는 것이에요. 소상공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그러면 신보에서 또 소개해 주지 않느냐 신보에 가면 되지 않느냐 신보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의 실적에 의해서 얼마나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 실적에 의해서 돈을 대출해 주지, 그분들이 그냥 대출해 주는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뭐가 필요합니까?
개인이 가서 직접 거래하지 이용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전부다 돈이 필요한데도 또 소상공인들이 돈이 필요한 데도 못 쓰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때문에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홍보부족은 절대 아니다. 다 알고 있어요. 갖추어야 할 부분들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이 돈을 이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에서 정말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면 다른 방향으로 조례에 맞춰야 됩니다. 지금 아래 하단부에 보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사항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것 지금 우리 이자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자보다도 훨씬 작은 6,500만원밖에 지원을 못해 줬어요. 이것도 도시가스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적인 것밖에 못해 줬다 말이에요. 그럼 남구주민이 과연 혜택을 볼 수 있느냐, 이 예산으로. 혜택을 못 보는 것을 왜 이거 예산을 자꾸 매년도 예산을 세워야 되느냐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분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저희한테 와 가지고 저희 금액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대출해 주는게 아니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거기에 대한 이자의 저희가 4%를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 특성을 이해하시면 이 기금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4% 지원해 준다고 하지만 4% 때문에 여기와 가지고 사정하고 그렇게 안해요. 나 같아도 안씁니다. 직접 다이렉트로 하지.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4% 이상의 어떻게 하면 우리 남구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느냐를 고민해야 됩니다. 4% 보다 더 이상. 보세요. 돈은 모아지는데 예산은 모아지지 않아요. 그래도 대출해 가는 사람은 없어요.
예년에 비해서 우리가 추정을 해 보면 일단 그 정도 2011년도 기금운영계획에 내년도 쓸 수 있는 이자차액을 일단 그렇게 예상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검토해 주셔서 우리 지역에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용하시는 분들의 신용도나 담보능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은행에서 사실상 본인이 대출을 원해도 못하는 경우도 사실상 있습니다.
기금의 특성을 이해해 주시면 가령 저희가 32억이 있다고 그러면 이걸 저희들이 직접은행업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면 차라리 저희가 대출해 주죠. 지방자치단체는 여신업무 할 수 없는, 여신업무라는 것은 금융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기관만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직접적으로 여신을 하는게 아니고
그러면 이 기금이 점점 쌓여가는 시점에서 우리가 이 기금에 대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돈 갖다 은행만 키워 주는 격이 되는 것이에요. 신한은행에서 대출해 줄 때 이자가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이득은 못본다 하더라도 우리도 약간의 이득은 있어야 되고 은행도 전혀 손해나면 하겠느냐고요. 은행이득도 줄이고 해서 힘든 중소기업들을 살리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기금 목적을 보면 불의의 사고 및 장학금 등 어려운 이웃에 대한 일상생활지원 및 노인복지지원사업입니다.
2010년도에 보면 1억7천이 지출이 됐지만 여기에는 목이 없어요. 그게 고유목적사업비로 쓰였는데 어떤 쪽으로 해서 쓰였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해 주십시오.
어떠한 목적사업이었는지 지금 보면 불우가정과 저소득 올해 세워진 고유목적사업은 아니잖아요.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회)
먼저 질의한 내용은요, 팀장님. 보면 고유목적사업비가 2010년도에 1억7천이 지출이 됐어요. 지금 운영계획안을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목이 없었어요. 그리고 올해 2011년도에는 불우가정지원 저소득주민자녀 노인복지사업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출이 된 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2010년도에는 어떤 목으로 이 금액이 1억7천이 출연됐는지 그 부분을 질의하던 중입니다.
1억7,700은 저희가 지출할 목적을 계획을 잡았었는데 올해는 1억2천 계획인데 저희가 전출금하고 해서
2010년도도 역시 같은 목으로 지출이 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불우가정지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노인복지사업지원, 같은 목으로 같이 지출이 됐는데 여기 세부적인 사항을 누락한 부분으로 제가 판단을 했고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제도권 안에 있는 부분은 극히 제도권 밖에 있는 분들의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그것에 비추어졌을 때 우리가 예치금자체에 비해 고유목적사업비의 비중이 너무 적게 편성이 된다라고 봅니다.
저소득가정들 중고등학생들 장학금 이런 지원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남구가 청소년지원쪽에 열악하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지금 보면 31쪽에 민간에게 융자금이 있습니다. 융자금 이 내용좀 설명해 주세요.
자활사업 관련해서 3,100만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에 근로능력이 되는데 취업이 안된 분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조건부수급자라고 해서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사업단에 참여해서 근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자활급여를 받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자활급여의 10%는 적립을 해요. 자립준비적립금이라고 해서 나중에 이분들이 자활산업단에서 근로능력이나 자립능력이 강화되어서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개인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해서 독립할 경우에 그것을 모아놓은 적립금을 자립적립에 이용을 하라 해서 일시금으로 드리게 되는데요, 보통 자립준비적립금을 탈 수 있는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꼭 취업이 되어야 되고 자활성공으로 나가야 되고 그리고 취업으로 나간 이후에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게 되는 몇몇 가지 자격조건이 있는데 그 안에 신청했을 경우 에 자립준비적립금이 나가는데 기타 취업도 아니면서 별개의 어떤 자립을 했고 취업을 했다 성공을 했다 이렇게 인정이 안되는 사람들이 중간에 수급을 중단하거나 자활사업참여를 중지하거나 이렇게 해서 나가는 분들은 기존에 자립준비적립금 모여진 것을 그분들한테 주지 않고 자활기금쪽으로 적립을 하게 됩니다.
일정부분 매년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 플러스 지역자활센터가 사업단 운영을 하다가 공동체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는 조건부수급자중에서 어느 정도 사업단에서 한 예로 두부만드는 두부사업단에서 두부제조, 유통, 기술 노하우가 어느 정도 쌓여서 독립적으로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서 두부사업을 하게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2명 이상의 자활공동체라고 저희가 형성할 수 있도록 준비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그런데 이 수급자중에 자활공동체를 운영하다가 일정부분 몇 년이 돼서 계속 수입금 창출이 안되고 수입금 창출로 인해서 본인들 수입금으로 이익금을 발생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발생을 못할 경우에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기본자재와 관련해서 시설비라든가 공동체 나갈 때 준비자금이 그대로 매각정리되어서 저희한테 반환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 부분, 그런 금액이 합산해서 자활기금으로 구에서 적립하게 됩니다.
일정부분 자활기금도 보통 5억 정도 이상 적립이 되어서 매달 발생되는 수입금 갖고 다시 그 수입금 이자분에 대해서는 다시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위해서 조례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사용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 남구는 매년그렇게 자립준비적립금의 반환금이라든가 공동체에 폐쇄정리된 매각금 관련해서 자활기금이 적립되고 있지만 현재 5억 이상 금액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자활기금의 사용은 안 되고 계속 적립예치만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체는 말 그대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중에 개인의 사업자등록으로 나가고자 자립할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본인들 책임으로 그 사업장을 운영할 역량이 되는 사람들이 나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활사업에 현재 참여하고 있는 조건부 수급자중에그럴 만한 자립의지가 강한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활기금 관련되어서 남구사회복지기금쪽 관련해서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3억7천12월말 기준으로 3억7천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5억 정도 이상 적립되어야 이자수입금 갖고 자활사업에 재투입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제가 자료 제출요구를 하겠는데요, 사회복지기금과 관련된 운영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지금은 법적 사각지대 외의 분이라고 하셨지만 자세한 어떤 대상자,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건지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까 질의하는 도중에 요구했던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개별적으로 이 기금이 조성이 되고 가다 보면 청사기금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상 액수 목표액을 채우지 못하는 이런 과정들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자수입만 해도 10억이 넘는 기금들이 각각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회계랑 이것이 통용되어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재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해서 조례를 만들고 그것 안에서 가용재원을 좀더 풍부하게 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부족된 부분들을 공공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측면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셔서 반드시 이 목적에도 부합하면서도 우리가 통합적으로 이 기금들을 관리함으로써 우리구에 좀더 이로운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만들어 내셨으면 좋겠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48분)
문화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생활체육진흥조례 제정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방침은 2010년 10월 14일날 방침을 결정하였고 2010년 10월 15일 조례안 심사의뢰를 하였을며, 2010년 10월 18일 입법예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인천지역 타군구 생활진흥조례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남동구, 강화군이 생활체육진흥조례가 제정되었으며 기타 타군구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생활체육 진흥조례 제정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하여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생활 체육진흥을 도모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보조금 지원 및 행정차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며 이견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세 기본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52분)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현행 지방세중 제1장 총칙에 관한 부분이 신설되는 지방세기본법으로 분리됨에 따라서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따라서 지방세의 기본적 공통적 사항 등에 관하여 조례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인천광역시남구세 기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서 조문의 편제를 지방세 기본법령에 맞춰 규정하는 것과 이 조례에 공통되는 용어를 정의 하고 구세부과 징수사무의 위임 및 서류송달방법 등 총칙에 관한 사항 그리고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등에 관한 사항, 압류 및 공매 등 체납처분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지방세심의위원회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결과 추진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있어 2011년 1월 1일부터 현행 지방세법중 제1장 총칙에 관한 부분이 지방세기본법으로 분리하여 신설제정됨에 따라 지방세의 기본적 공통적 사항에 대하여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제정에 따른 우리구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며 이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법이 지난 62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계속 변경되든지 주요 내용상에 변경이 됐습니다.
이 지방세법은 국세와 달리 지방세기본법이 없어서 항상 지방세와 관련된 것을 국세징수에 관한 법을 따다 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서 지난 번에 행안부에서 우리도 지방세법도 지방세기본법을 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지방세 세목을 규정하면서 지난 번 보고드렸듯이 16개 세목을 11개로 줄였고 그중에서 시세와 구세중에서 도시계획세와 등록에 관한 면허세를 구세로 변경이 됐고 또 한 가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국가정책에 맞는 것은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데 감면조례도 있고 그 다음에 지방세법에도 있고 흔한 말로 여기 저기 중구난방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실무에서 하다보면 상당히 찾기가 어려워서 별도로 지방세법하고 지방세기본법, 그 다음에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3개로 분법을 하면서 저희 구세조례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감면조례 별도로 있었지만 구세조례를 지방세법과 같이 기본조례하고 구세조례를 별도로 나누면서 총칙에 관한 부분, 우리 구세조례 총칙에 관한 부분이 기본세로 가고 구세인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 지방소득세라든지 별도로 지방세법으로 그러니까 우리 구세조례로 별도로 분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입니다.
등기전세권이라든지 국세, 시세, 구세 순서로 받아서 처분하면서 저희들이 받는 순서인데 이것은 그런 순서는 아닙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천광역시남구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59분)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게 되면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서 내년도 1월1일부터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의 법으로 나누어지고 16개의 지방세목이 11개로 간소화되는 등 지방세 체계가 전면적으로 개편됨에 따라서 구세관련 조례를 지방세법 개편체계에 맞춰 전면 정비하기 위해서 인천광역시남구 구세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에 등록세가 있습니다. 등록세가 종전에는 취득한 부분과 설립등기등 취득과 무관한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세와 면허, 인가 등 과세되는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행 등록세와 면허세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각각 구분됨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게 되었고 두 번째로 지방세법중에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을 기술을 했고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필요한 사항 그리고 지방소득세종업원할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18일부터 11월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은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1월1일부터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의 법으로 나뉘고 16개의 지방세목이 11개로 간소화 되는 등 지방세 체계가 전면개편됨에 따라서 구세관련조례를 전면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허세가 종전에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보습학원을 한다든지 노래연습장을 한다든지 할 때 면허세만 나갔는데 이게 면허에 대한 면허세가 아니라 이제는 면허된 등록면허세로 바뀌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취득을 할 때 보존등기 하는게 있고 예를 들어서 법인설립등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법인설립등기, 그러니까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저희 구세로 전부 내려 와서 지난 번 보고드렸듯이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약 60억에서 65억 정도 저희로 들어올 것으로 판단이 됐고 또 나머지 그 뒷장에 보면 우리 재산세가 조금 아까 보고드렸듯이 종전에는 재산세가 복잡했습니다. 재산세가 있고 도시계획세가 있고 공동시설세가 있고 교육세, 4가지가 있었는데 너무 복잡하다보니까 재산세를 도시계획세와 합쳐서 한번에 나가서 세입이라든지 이런 건 전부 다 똑같고 다만 종전에 나갈 때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합쳐서 한 번에 나가서 세목이 3가지로 나가게 되는게 이번에 법이 변경되면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기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247억 정도가 저희가 내년도 1월부터는 약 247억 정도가 더 들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2시 04분)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게 되면 지방세법 체계개편에 따라서 현행 지방세감면조례에 적 용기한이 금년 말로 만료되고 전국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감면조례 규정일부는 내년도부터 신설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이관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감면규정에 대해서 감면 기한을 내년도 12월31일까지 연장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서 구세감면조례규정을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감면조례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이관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감면규정에 대한 조문체계를 전면정비를 했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아파트형 공장의 명칭이 지식산업센터로 변경되는 사항을 감면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1월 1일부터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법으로 나누어짐에 따라서 조례조문의 지방세 관련법률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인천광역시남구 구세감면조례의 적용기한이 2010년 말로 만료되고 2011년부터는 새로 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전국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방세감면규정이 이관되고 이관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감면규정에 한하여 감면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운영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타당하고 필요한 조례개정이라고 판단되며 이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행 규정중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후 존치기준을 재정비하는 사항은 현재 저희구에서 감면조례는 19개의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전국공통적인 사항중에 9가지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이 됐고 10개 종교단체의 의료비에 대한 감면 등 10개의 표준감면규정 일부는 현행 우리구에 구감면조례에 존치를 했고 이렇게 조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을 한 사유라든지 존치기준은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법으로 간 사항은 국가정책적 목적 또는 전국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이 됐고 지역경제라든지 지역경제연계성이라든지 수혜범위가 지역적 한정이 되는 경우에는 구감면조례로 존치가 되어서 전국공통사항 9가지는 조금 아까 보고드렸듯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행 동일 존치대상 감면규정이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10개가 어떤 사항이냐면 종교단체의 의료비라든지 문화재, 지방공사, 신용보증재단, 외국인투자유치, 지방의료원, 미분양주택, 지식산업센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관한 조례는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게 되며 9개 아까 지방세특례조항으로 갔다는 9개 세목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관한 감면사항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 평생교육시설, 사립학교의 교육용재산, 농협중앙회, 사건제한토지, 임대주택,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시장정비사업은 전국공통적인 사항이 많기 때문에 지방세특례제한으로 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남구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2시 10분)
세무1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할 소지가 없는 12종의 단순증명이라든지 교부민원수수료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수료 징수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필요 수수료징수규정이 금년도 9월 17일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되면 제3조에 요율이 있습니다.
제증명등 수수료를 조정,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 초본 발급수수료 신설을 해서 건당 8백원이 되겠고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증 재교부신청의 수수료를 조정해서 건당 3천원에서 8백원으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수수료 신설을 1건당 10만원, 의료기관의 개설장소 이전 및 허가사항 변경허가 수수료신설이 1건당 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등에 필요한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증명등 수수료의 명칭과 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 및 신설하는 것으로 타당하고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시에 조례가 있습니다」라는 말이 나옴)
종합병원의 허가는 우리 보건소에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 남구 재산세 부과지역 고시안(남구청장제출)
(12시 16분)
세무1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법 선진화 및 체계화, 과다한 납세 징세비용 절감 등을 위해서 종전 지방세법이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이 되어서 내년도 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새지방세법 및 구세조례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종전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로 양분된 세목을 재산세로 하되 구세입으로 통합하도록 하였고 종전 도시계획세분의 고시지역을 인천광역시에서 인천광역시남구로 고시기관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고시내용,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은 본 고시안은 종전 지방세법이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공포됨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 새지방세법 및 구세조례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새지방세법 제104조 및 구세조례개정조례안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 하는 것이며, 구세인 재산세와 시세인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인 인천광역시남구 전지역에 대해 과세의 형평성을 위하여 빠짐없이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고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이견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보고드렸듯이 법 6조에 의해서 도시지역에한 해서는 매년 1번씩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고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세가 지난 해까지만 하더라도 시세였습니다. 그래서 매년 시에서 고시를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내려오기 때문에 금년도 처음으로 우리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고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 재산세 부과지역 고시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회)
8.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5시 2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2차 본회의가 10시에 개회되며 제5차 총무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문 영 미 배 세 식 이 안 호 박 병 환 이 영 훈 이 태 형 임 경 임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고 상 욱
○출석공무원수 14인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보 건 소 장 김 계 애
기 획 감 사 실 장 전 상 진 문 화 홍 보 실 장 김 명 석
총 무 과 장 윤 인 영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세 무 1 과 장 김 유 곤 세 무 2 과 장 이 인 숙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지 적 과 장 왕 진 모
보 건 행 정 과 장 최 기 건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성 훈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