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7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총무위원회)
  1.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인천광역시남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세 기본 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남구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남구 재산세 부과지역 고시안
  8.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인천광역시남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세 기본 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남구 재산세 부과지역 고시안(남구청장제출)
  8.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조례안 5건, 인천광역시남구 재산세 부과지역 고시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5분)

○위원장 문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기획감사실장 전상진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11년도 기금운영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괄기금운용계획, 기금별 운용계획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에 기금개요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침은 재정의 효율성 및 공공정제고, 기금사업확대 등 지속적 운용개선추진, 기금운용상황 보고회 등을 통한 사업효과성 분석등이 되겠습니다.
기금현황은 남구청사신축건립기금 외 6개 기금이 관련법에 의거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설치목적 등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에 기금운용계획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은 2011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및 국시비보조금 융자금회수,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징수교부금 등이 세입재원이며 기금지출은 기금고유목적사업투자와 예치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기금조성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구청사건립기금외 6개 기금의 2010년도 말 총 조성액은 253억9,500만원이고 2011년도 기금조성액은 2010년 대비 31억7,100만원이 증액된 285억6,6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 남구청사신축건립기금이 되겠습니다. 2011년 수입계획은 총 201억2,900만원으로 2011년 일반회계로부터 20억원 출연을 계획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예치금 174억2,300만원, 이자수입 7억5백만원, 일반회계출연금 2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남구청사 정밀안전진단결과가 나온 후 별도계획을 세워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여성발전기금 수입계획은 2011년 일반회계출연금 1억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출계획은 아직 없고 재원마련을 위해서 적립금전액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사회복지기금 수입계획은 2011년 일반회계출연금 1억2천만원, 융자금회수2,800만원, 예치금회수 27억7,800만원, 이자수입 1억5,400만원, 자활사업수입금 3,100만원 등 총 31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인 소외계층 생계지원을 위한 불우가정지원 1억2,100만원, 저소득층자녀장학금지원 5,600만원, 노인복지사업지원 3,500만원등 2억1,200만원이며 예치금 29억원 총 31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9쪽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은 시비보조금 4,200만원, 예치금회수 4억3,800만원, 이자수입 1,400만원, 징수교부금 4천만원으로 총 5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모범음식점 지원과 어린이식생활관리등 목적사업비 9,200만원, 예치금 4억3,600만원으로 총 5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32억1,800만원, 이자수입 1억5백만원으로 총 33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중소기업육성지원, 도시가스설치지원 등 목적사업비 6,500만원, 예치금 33억2백만원 총 33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은 출연금 2억3천만원과 예치금회수 15억3,700만원, 이자수입 2천만원, 총 17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방재물품구입 8천만원, 재난예방 및 복구공사비 5천만원, 예치금 16억7,700만원 총17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옥외광고정비기금 수입계획은 국제광고행사 광고수행수입금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재원확보를 위하여 적립금전액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금운영계획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상욱  전문위원 고상욱입니다. 기금개요, 기금운용계획총괄표, 기금조성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기금별 운영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부터 18쪽 남구청사신축건립기금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 174억2,393만원에 일반회계출연금 20억원과 이자수입 7억540만1천원을 편성하여 2011년도 기금예치금은 201억2,93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15쪽 일반회계출연금 20억원 확보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6쪽 여성발전기금입니다.
2009년 6월 29일에 제정된 인천광역시남구여성발전기본조례에 따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이며 2010년도말 일반회계출연금 1억원을 편성하여 2011년도 기금예치금은 1억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수입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계획안 24쪽 기금조성목표액은 얼마인지 기금조성후 구체적 지원사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6쪽 사회복지기금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 27억7,817만9천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 3억3,395만7천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고유목적사업비로는 불우가정지원 1억2,1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5,600만원, 노인복지사업지원 3,500만원, 총 2억1,200만원을 편성하여 2011년도말 현재액은 29억13만6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입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계획안 31쪽 민간에게 융자금이 얼마인지와 융자금 회수계획, 자활사업에 대한 내용과 수익금의 출처, 계획안 33쪽 불우가정 지원 및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계획과 노인복지사업 지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39쪽부터 47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 4억3,803만9천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시비보조금 4,200만원, 이자수입 1,470만원, 과징금징수교부금 4천만원, 총 9,670만원이 수입편성되었습니다.
고유목적사업비와 기본경비는 9,280만원이 지출편성되었고 2011년도말 현재액은 4억3,693만9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입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계획안 43쪽 고유목적사업비 및 기본경비 지출액 감소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51쪽부터 57쪽 지역경제활성화기금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액 32억1,847만6천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이자수입 1억4,912만1천원이수입편성 되었습니다.
고유목적사업비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6천만원, 도시가스시설자금지원 5백만원, 총 6,500만원이 지출편성되었고 2011년도말 현재액은 33억259만7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입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계획안 52쪽 지역경제활성화기금은 이자수입보다도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이 적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의 확대방안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61쪽부터 67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액 18억1,352만1천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이자수입 2천만원이 수입편성 되었습니다. 고유목적사업비는 재난안전관리 홍보물 제작 및 종합상황실 운영 1천만원, 방재물품구입 5천만원, 재난예방 및 복구공사 5천만원 총 1억1천만원이 지출편성되었고 2011년도말 현재액은 16억7,772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입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계획안 62쪽 재난관리기금은 출연금 및 이자수입보다도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이 적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의 확대방안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71쪽부터 76쪽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2008년 10월 2일에 제정된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정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서 내년은 기금조성단계로 한국옥외광고센터 수익금 2천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수입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계획안 75쪽 기금조성목표액은 얼마인지 기금조성후 구체적 지원사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기금관련 부서장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청사기금문제때문에 지난 번 재산회계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우리가 금년도 목표가 1백억인가 조례상에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게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불가능한 조례를 그냥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조례를 고쳐서라도 할 수 있는 만큼 적립할 수 있는 만큼 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옳으신 지적이고 사실 제정 당시에 무리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현실에 맞게끔 개정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문영미  네,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전체적인 부분이기는 한데요,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주는 과정에서 지난 번에 여러 가지 개별조례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 지점에서 다른 타구나 이런데에는 통합관리기금조례가 있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좀더 이로운 점, 좋은 점들이 많이 있다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따로 따로 그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기금들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장단점도 있을 것이고 개별적으로 기금운영하는 장단점도 있을 것인데 지금 보시면 설치근거가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장단점을 좀 비교분석해 가지고 통합적으로 하는게 더 효율적이다. 이런 판단이 서면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방안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남구청사 신축건립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구청사 리모델링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주고 현재 과업기간이면서 좀 있으면 과업성과물을 제출하게 되겠죠. 그러면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줬을 때에는 이 기금을 가지고 활용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아닙니다. 별도예산으로
○위원 배세식  그러면 과업지시서내용 11번째 사항을 보면 리모델링검토시 본관 및 의회는 증축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청사, 의회건물을 증축할 경우에 이 기금을 가지고 활용할 계획이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책임있는 답변은 재산회계과장님께서 답변준비하고 있으니까 직접 들으시는 것으로
○위원 배세식  그리고 만일에 증축하고 리모델링을 하게 된다면 일시에 전부 청사를 비워서 하는 방법이 있겠고 한두 개 층을 비워줘 가지고 공사를 하고 그동안에는 우리가 다른 청사를 빌려가지고 이용을 해야 될텐데 그에 대한 대안은 갖고 계십니까?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성과물은 금년 말쯤에 제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주일, 10일 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해당부서에서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산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사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물은 언제 받게 되어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12월 11일입니다.
○위원 배세식  12월 11일은 용역기간이 끝나는 날이고 그러면 기간이 좀 필요할텐데요, 성과품 제출하는게 정밀구조안전진단보고서가 20부가 있고 그것에 대한 성과품이 CD로 5장을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과품에 보면 구조안전진단보고서, 상세구조도, 보수보강도면, 지내력조사, 성과품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증축내지는 리모델링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대안이 있었을 텐데요, 2011년에는 어떻게 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었을텐데 답변해 주십시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성과품에 의해서 지금 증축이나 리모델링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리모델링 용역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게 나오는 방향은 증축을 할지 지금 정밀안전진단에 의해서 보수보강만 할지 리모델링만 할지 그래서 현재로는 리모델링쪽으로 현 청사가 중간보고에 의하면 현재 본관청사나 보수보강을 해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리모델링 용역을 줘서 거기에 따라서 결과물이 용역안이내년 2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방향이 정해지면 중앙에다가 투융자심의를 해야 되고 또 설계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보면 만약에 증축이나 리모델링 안으로 간다고 하면 공사시기라든가 2012년으로 실질적으로는 보고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준비기간이 설계라든가 이런 쪽에 가게 되어 있고 내년 5월 정도가 정부에다가 투융자심의를 제출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만약에 그렇게 해서 공사를 리모델링이나 들어간다고 하면 2012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2011년에 청사리모델링건으로 결정한다면 거기에 발생되는 연구용역비는 청사신축건립기금을 가지고 활용하실 생각이신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용역비로는 건립기금으로 생각을 안하고 있고요.
○위원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본위원이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제정은 되었지만 사실 작년도에는 기금조성액이 없었고 올해 내년도 계획을 세우셨는데 목표액은 얼마 정도인지 하고 발전기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아시다시피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해서 2009년도 6월 29일날 제정되어서 2010년도에는 세우지 못했고 2011년도에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계획을 말씀드리면 2011년부터 2017년도까지 기금 1억씩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는 거기에 나오는 이자수입도 포함해서 기금으로 조성해서 2007년도까지 저희가 7억7,35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자가 1년에 7,35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여기에 따른 여성발전위원회라고 구성을 해야 됩니다.
여성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서 하는 일이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여성단체의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인천광역시남구 여성발전기금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반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것은 여성발전위원회는 여성의 2분의 1을 위원으로 한다.라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명 내외로 구의원님 포함해서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동안에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여성단체 지원사항은 전부 국시비고 굳이 구비로 지원하는 것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단체임의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으로 바뀌었고 위원회에서 수당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차질없이 이 부분이 진행되었으면 하는데요,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구에서 어쨌든 말씀하신대로 국시비보조금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우리가 기금을 모으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성정책과도 저는 이 부분이 관련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별영향평가나 이런 것들이 2012년부터 전국지자체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계획들도 지금 차분히 진행되어야 되고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 단계라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구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의 구에서도 그러한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의식제고라든가 공유하는 지점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도 얘기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별영향평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요, 그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양성평등사업이라고 해서 여성과 남성의 다 윈윈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좋은 사업이 추진이 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성단체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매번 똑같은 행사와 똑같은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번에 양성평등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워크샵 대신 관련된 단체, 회원님들과 해서 같이 교육을 받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40분 정도가 서울에 있는 양성평등진흥원에서 받는 것으로 그래서 자꾸 교육을 시킴으로써 여성분들이 새로운 마인드를 갖게 시대의 흐름에 맞는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우선 세우고 그 다음에 그분들로 하여금 위원회를 구성해서 새로운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바로 통과가 되면 거기에 따른 위원회를 바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거기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위원회에서 새로운 사업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정확한 계획이 교육정도밖에는 잡혀있지 않으신 것 같고요,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저희 공무원사회 내에서도 그렇고 성평등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강화가 되고 여성정책도 우리구만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마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고맙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지역경제활성화기금에 대해서 좀...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경제지원과장 조덕제입니다.
○위원 이영훈  우리 지역경제활성화기금에서 고유목적사업비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서도 나왔다시피 이자수입보다도 매년 적게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기금목표인지 사용을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참 경제도 어렵고 남구가 주민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어느 상황에서 어떤데 쓰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는 것인지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당초 기금이자수입보다는 저희가 목적사업비가 좀 적다는 부분을 설명드리면 최근 2년 정도 해 가지고 저희가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상자가 저희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다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2년동안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사실상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신청하는 분들이 중소기업보다는 소상공인들이 대부분 지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역경제활성화기금이 이자액에서 4%를 이자보전을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소상공인은 3천만원까지 대출해 주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같은 경우는 2억까지 대출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들이 많이 신청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자차액이 많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들은 3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자수입보다는 이자 나가는 보전액이 적은 편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위원 이영훈  신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청이 많이 들어 오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사실상 신청이 3개년도 비교해 보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작게 되지는, 작년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 대부분 신청하는 업체들이 소상공인들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경기가 활성화가 많이 될 때에는 중소기업들이 신청을 많이 해 가지고 최소한 1억, 이렇게 해 가지고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작년도부터는 대부분 중소기업보다는 소상공인 위주로 해 가지고 신청을 하다보니까 소상공인은 대출한도액이 3천만원입니다. 3천만원에서 저희가 4%를 해 주다 보니까 금액은 작아요. 이자 차액을 보전해 줘 가지고 4%를 해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신청을 많이 해 가지고 액수가 크면 거기에 따른 이자차액이 많은데 보전해 주는 게 많은데 소상공인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보다 이자차액 보전해 주는 액수가 적은 편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전년도에 대출해 준 실적이 얼마나 될까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저희가 2009년도에는 20개 업체에 4억4천해 가지고 이자보전지원금이 3,5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보면 업체는 27개 업체로 해 가지고 늘어났고 총 대출비용은 6억4,500만원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늘어났는데 대부분 소상공인이다 보니까 이자보전액은 2,5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작년도보다 적은 편입니다.
○위원 이영훈  이자보전액만 우리가 기금에서 지원해 줍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이율중에 4%를 이자차액을 보전해 줍니다.
○위원 이영훈  4%를 대출받는 사람이 내고 그 이상되는 이자액을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저희가 4%를 지원해 줍니다.
○위원 이영훈  대출기관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저희가 협약을 맺은 은행이 신한은행하고 씨티은행, 기업은행 이렇게 3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보증은 그러면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보증은 본인이 담보능력이 있으면 은행에다가 바로 담보를 하고 담보능력이없는 경우는 인천신용보증재단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쪽에서 5천만원까지 특례보증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지원금절차나 이런 요건이 까다롭거나 그런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일단은 저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신청이 들어 오면 저희가 사실상 대출해 주고 싶어도 일단은 은행에서 신용도를 따라서 보증력에 따라서 대출해 주기 때문에 일단은 은행에서 어느 정도 신용에 따라서 그것도 이율이 달라집니다.
본인이 담보능력이 있으면 상관없는데 담보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 추천해 줘요. 그럼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어느 정도는 능력이 되면 대부분은 저희가 추전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특례보증을 해주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전혀 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도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저희가 연초에 항상 각 기업체나 소상공인한테 홍보를 하고 있고 홈페이지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생각하시는 것과 조금 다른 것이 뭐냐 하면 경기가 나쁘면 신청이 많이 들어 올것 같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 신청이 더 많이 들어 오고 중소기업들이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경기가 안좋은 경우는 대부분 소상공인들 위주로 해 가지고 3천만원이다 보니까 액수가 적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홍보쪽에도 본위원도 조그맣게 뭘 하고 있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거든요.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외에는 그러면 사용되는게 없나요? 이 기금으로 사용처가.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대상으로 해 주는 기금이 아닙니다.
○위원 이영훈  이 기금자체가 그쪽으로만 사용이 된다고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지역경제활성화기금이 2가지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하고 도시가스설치자금이 있습니다. 도시가스설치자금은 대부분 도시가스설치가 안 되어 있는 수급자들이나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5백만원까지 대출을 해 줍니다. 그것은 별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는 대부분 대출을 저희가 5% 까지 해 줍니다. 도시가스 설치비율이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위원 이영훈  이것도 똑같이 5%를 보전해 준다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도시가스설치자금은 5%를 해 줍니다. 이자차액을.
○위원 이영훈   그런 부분도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금자체가 33억이 적립되어 있는 것이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계속 쌓여가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생각이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모자라는 경우는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출연금을 세워 가지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출연을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육성자금 같은 경우 신청액수가 줄어들 경우는 특히 소상공인 위주로 하는 경우는 저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출연금을 반영 안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출연금을 빼더라도 지금 계속 2006년도부터 2005년 이전까지도 그렇고 계속 내역을 볼 때마다 이자수입이 고유목적사업비를 초과하거든요, 계속 매년.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우리 관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 수를 높이거나 그런 방법은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저희가 강제적으로 대출해 주는 사항이 아니고 신청주의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홍보를 하고 적극적으로 관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은 필요하고요, 다만 저희가 강제적으로 대출해 주는게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그리고 본인의 담보능력과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이 나가기 때문에조금 그런 부분의 성격은 있습니다. 이 기금 자체가요.
○위원 이영훈  그러게요, 기금이 계속 쌓여가는 부분이라 실질적으로 담보를 댈 수 있는 분들이면 문제가 없는데 신용보증재단 같은 데도 수수료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지원은 불가능한 것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 협약을 맺는 출연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다른데 보증보험이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담보력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특례보증을 해 주기 때문에 조금은 신용보증이 담보력이 없는 분들이 이용하기에는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것은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데요, 그외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본다라고 하면 어떤 절차나 그런게 있어야지 될까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대출해 주는 목적이 아니고요, 조례로.
○위원 이영훈   지금 이 상황대로 계속 간다면 계속 이 기금은 계속 누적될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아직까지 10년 가까이 해 온 상황을 볼 때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제가 생각할 때에는 경기가 활성화되고 하는 부분이 변화성이 있으면 조금 신청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영훈  여기서 몇 배가 는다고 해도 이게 그럴 것 같은데요, 기금 자체가.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렇다고 저희가 강제적으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그런 부분 이외로 해 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대출해 주기는 어렵고요,
○위원 이영훈  지금 상황에서는 당연히 조례나 그런 조례를 어떻게 변경을 개정해서라도 더 남구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기금 자체성격이 그러네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고요, 시의 경영안전자금이나 기타 다른 군구의 저희와 유사한 이런 기금자체의 목적이 거의 한도에 있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기금 활용도가 높도록 세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동료위원이신 이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기금마련을 위해서 조례안을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못하고 있다. 본위원이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영훈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금을 마련해 놓고도 필요한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못해서 자기가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쓰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 조례가. 다시 말하면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할 때에는 어떤 담보를 가져야 되고 또 아니면 신보에 의뢰를 해서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이 중소기업육성자금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 이유는 뭐냐면 홍보가 부족해서 못 쓰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갖추어 야 할 그런 것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소위 대출을 할려면 모든 여건을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이 돈을 이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조례가 유명무실한 것이에요. 이를테면 신한은행에 가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기금을 쓰고 싶다 할 때에는 요구하는 그런 자료를 갖다 줘야 합니다. 인감증명을 갖다준다든가 재산증명을 갖다 준다든가 영업에 대한 실적을 갖다 준다든가 그것을 그들이 보고 평가해서 이 사람은 아니야 할 때는 못 쓰는 것이에요. 소상공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그러면 신보에서 또 소개해 주지 않느냐 신보에 가면 되지 않느냐 신보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의 실적에 의해서 얼마나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 실적에 의해서 돈을 대출해 주지, 그분들이 그냥 대출해 주는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뭐가 필요합니까?
개인이 가서 직접 거래하지 이용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전부다 돈이 필요한데도 또 소상공인들이 돈이 필요한 데도 못 쓰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때문에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홍보부족은 절대 아니다. 다 알고 있어요. 갖추어야 할 부분들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이 돈을 이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에서 정말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면 다른 방향으로 조례에 맞춰야 됩니다. 지금 아래 하단부에 보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사항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것 지금 우리 이자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자보다도 훨씬 작은 6,500만원밖에 지원을 못해 줬어요. 이것도 도시가스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적인 것밖에 못해 줬다 말이에요. 그럼 남구주민이 과연 혜택을 볼 수 있느냐, 이 예산으로. 혜택을 못 보는 것을 왜 이거 예산을 자꾸 매년도 예산을 세워야 되느냐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답변해 주세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해 줄 때 저희가 전체적인 대출금액을 저희가 해 주는게 아니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신청한 분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9%의 이자율을 낸다 그러면 그 이자율에 대해서 저희가 4%를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분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저희한테 와 가지고 저희 금액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대출해 주는게 아니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거기에 대한 이자의 저희가 4%를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 특성을 이해하시면 이 기금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위원 박병환  좋은 말씀인데 4% 지원해 주는 것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중소기업들은 이자가 중요하지만 이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대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4% 지원해 준다고 하지만 4% 때문에 여기와 가지고 사정하고 그렇게 안해요. 나 같아도 안씁니다. 직접 다이렉트로 하지.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4% 이상의 어떻게 하면 우리 남구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느냐를 고민해야 됩니다. 4% 보다 더 이상. 보세요. 돈은 모아지는데 예산은 모아지지 않아요. 그래도 대출해 가는 사람은 없어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이자율부분에 대해서 %를 높이는 방안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고 사실상 저희가 4%도 10개 군구에서 볼 때 적은 %는 아닙니다.
○위원 박병환  결론적으로 4%의 이자율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지금 6,500만원인가요? 이것만 지출이 됐다 이 말씀이시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일단 그렇게 예상해서 기금운영계획을 잡아놓고 보다 내년의 예를 들어가지고 좀더 이용도가 높으면 기금운영계획을 수정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우리가 추정을 해 보면 일단 그 정도 2011년도 기금운영계획에 내년도 쓸 수 있는 이자차액을 일단 그렇게 예상했던 것입니다.
○위원 박병환  2011년도 말 현재액은 33억250만7천원을 예상하고 있네요. 자꾸 늘어나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이자율을 상향해 가지고 관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나름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관내에 특히 주안5,6공단 지역에 가면 기업을 1년 이내에 문닫고 눈물 흘리고 떠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나라에서도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것이겠지만 그래도 소상공인들이 더 자금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별히 검토해 주셔서 우리 지역에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과장님, 자꾸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는데 이 기금자체가 남구인구가 43만입니다. 20명 혜택보자고 이 기금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겠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래도 이런 기금을 통해서 관내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한테 지원하는 제도는 목적자체가 좋은 제도입니다.
다만 이용하시는 분들의 신용도나 담보능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은행에서 사실상 본인이 대출을 원해도 못하는 경우도 사실상 있습니다.
기금의 특성을 이해해 주시면 가령 저희가 32억이 있다고 그러면 이걸 저희들이 직접은행업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면 차라리 저희가 대출해 주죠. 지방자치단체는 여신업무 할 수 없는, 여신업무라는 것은 금융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기관만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직접적으로 여신을 하는게 아니고
○위원 이영훈  그 내용은 지금 알고 있는 것이고 이자부분에 대해서 요즘 이자가 대출하면 10% 12,3% 까지 하는데 그 중에 4%를 보전해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몰라서 자꾸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좋은 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20명이면 한달에 1명 조금 더 활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기금이 점점 쌓여가는 시점에서 우리가 이 기금에 대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기금의 지원 이자차액 %를 높이는 방안도
○위원 이영훈  그런 부분이나 홍보방안이나 이런 것을 좀 해서 진짜 자꾸 늘여서 100명이고 200명이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야지 20명대에서 하고 있으니 우리 남구인구가 몇 명인데 20명 혜택을 보자고 기금운영을 합니까? 몇 십억씩.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두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돈을 쓰고 싶어도 못쓰는 분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세탁업에서 아마 지원요청을 여러 번 한 적 있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일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분들이 사용을 하고 싶어도 못쓰는 사람중의 하나. 그 민원을 받아 가지고 작년에 그것 때문에 한참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전 위원님들이 다 지적한 사항이지만 정말 대출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바꿔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이게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은행만 살려주는 격이 됩니다.
우리 돈 갖다 은행만 키워 주는 격이 되는 것이에요. 신한은행에서 대출해 줄 때 이자가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신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위원 임정빈  다른데 최고가 몇 %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저희가 알기로 평균 잡아서 9% 정도
○위원 임정빈  9% 훨씬 넘습니다. 10 몇 %까지 가요. 중소기업자금 조금 얻는 분이 신용도가 있겠느냐고. 이런 분들은 은행에서 돈 몇 푼 얻을라면 10 몇 % 이자를 줘야 되요. 그러다 보면 우리 구청에서 4%를 지원해 준다고 해도 일반대출 얻는 것보다 별로 나을 게 없다.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어려운 분들이 많이 활용할려면 대폭 은행이자를 내려 주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원액수를 좀 더 해 주든지 그 부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은행만 살찌워 준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돈을 은행에 갖다 넣었을 때 우리 이윤을 몇 % 봅니까? 우리가 32억을 갖다 넣었을 때 우리의 이윤을 몇 % 봅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6% 전후로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럼 6% 짜리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4%를 지원해 줘. 도시가스는 5%라고 그랬죠? 5%, 4%면 2%, 1%를 우리가 이윤을 보는 것이에요. 우리 구청에서 이윤은 2% 내지 1%라고. 그런데 은행에서는 우리가 5%를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9%라고 따지더라도 4% 이득을 봅니다. 결국은 이 돈 갖다가 은행만 도와준다. 그런 격이돼 버렸다 그 얘기에요. 제가 이것 때문에 한달간 고민을 했어요. 그 세탁업소때문에.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조례를 고쳐서라도 확실하게, 우리도 손해나서는 안 되잖아요. 구청도 1% 2% 적립기금이니까 도와주는 차원의 기금이니까
많은 이득은 못본다 하더라도 우리도 약간의 이득은 있어야 되고 은행도 전혀 손해나면 하겠느냐고요. 은행이득도 줄이고 해서 힘든 중소기업들을 살리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주민생활지원과 같아요, 사회복지기금 관련입니다.
사회복지기금 목적을 보면 불의의 사고 및 장학금 등 어려운 이웃에 대한 일상생활지원 및 노인복지지원사업입니다.
2010년도에 보면 1억7천이 지출이 됐지만 여기에는 목이 없어요. 그게 고유목적사업비로 쓰였는데 어떤 쪽으로 해서 쓰였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2011년도 계획인데요, 33쪽을 보시면 불우가정지원에
○위원 이안호  2011년도에는 그렇게 해서 불우가정하고 지출하겠다라는게 있고요, 2010년도에 1억7천이 보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어떠한 목적사업이었는지 지금 보면 불우가정과 저소득 올해 세워진 고유목적사업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내년 예산인에요, 금년의 지출도 이 사업으로 노인복지지원사업하고 3종류로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여기 지출액에 목란에 0으로 되어 있어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세워서 그쪽으로 지출을 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전년도 지출액에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담당과장을 불러가지고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영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게 그렇게 무게감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는데 기다리다 보니까 상당한 제가 오히려 중압감을 받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출석하시는 것이 지연이 되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한 내용은요, 팀장님. 보면 고유목적사업비가 2010년도에 1억7천이 지출이 됐어요. 지금 운영계획안을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목이 없었어요. 그리고 올해 2011년도에는 불우가정지원 저소득주민자녀 노인복지사업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출이 된 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2010년도에는 어떤 목으로 이 금액이 1억7천이 출연됐는지 그 부분을 질의하던 중입니다.
○기금담당직원 김선숙  주민생활지원과 기금담당자 김선숙입니다. 지금 과장님 안계신 관계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7,700은 저희가 지출할 목적을 계획을 잡았었는데 올해는 1억2천 계획인데 저희가 전출금하고 해서
○위원 이안호  그것은 2011년도 지출할 항목이고요, 2010년도 것을 제가 질의했고요, 본위원이 지금 잠깐 정회하는 동안에 확인을 했습니다.
2010년도도 역시 같은 목으로 지출이 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불우가정지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노인복지사업지원, 같은 목으로 같이 지출이 됐는데 여기 세부적인 사항을 누락한 부분으로 제가 판단을 했고요.
○기금담당직원 김선숙   1억7,700에 대해서 늘어난 것 때문에 질의를 하시는 겁니까?
○위원 이안호   아닙니다. 1억7천의 건에 대해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기금담당직원 김선숙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머지는 2010년도가 똑같고 좀 추가되는 사항은 저희가 보훈단체 같은 경우 저희가 50% 밖에 지금까지 지원 못했거든요. 명절위문금으로 해서. 이번에 약간 좀더 올리자 해 가지고 원래 1만원이에요. 그런데 1만원인 경우 위문금으로서 작지 않느냐 해서 2만원으로 하자 해서 금액이 상승되었습니다.
○위원 이안호  보훈단체요?
○기금담당직원 김선숙  명절위문금으로 해서 설하고 추석하고 2번 나갑니다.
○위원 이안호  제가 사회복지기금 이것의 설치목적은 불의의 사고 및 장학금등 어려운 이웃에 대한 일상생활지원 및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훈단체에 명절을 기해서 상품이 나갔다는 것은 어떤 근거로 지출이 되는 부분이죠?
○기금담당직원 김선숙  명절 맞이해서 위문가정으로 봐 가지고 설하고 추석만
○위원 이안호  이런 것은 당초 예산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기금담당직원 김선숙  거기 할 때 저희가 심의를 할 때 이런 내용도 자세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목표는 일단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지원되는 그런 기반사업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기금담당직원 김선숙  그 부분도 기금으로 해서 불우가정에서 화재나 질병이라든지 동사무소에서 신청이나 아니면 동사무소 사회담당이 추천을 해요. 갑자기 의료비가 수술을 했는데 힘들거나 그런 경우에 추천을 하면 저희가 점수산정해서 최저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 그 부분이 주민센터와도 연계를 하고 추천을 받아서 지출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주로 하는 기금이잖아요.  본위원이 행감중에 각 동사무소에 복지쪽을 봤습니다. 봤는데 그 법적사각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 관할에 있는 후원을 받는 후원단체를 통해서 쌀이나 상품권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었고 지금 의료비수술 내지는 우리 본청과 관계돼서 이렇게 이 기금에서 운영되어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파악이 안됐어요. 그리고 남구의 사정을 보면 구도심권으로 해서 복지혜택의 수요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제도권 안에 있는 부분은 극히 제도권 밖에 있는 분들의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그것에 비추어졌을 때 우리가 예치금자체에 비해 고유목적사업비의 비중이 너무 적게 편성이 된다라고 봅니다.
○기금담당직원 김선숙  이 부분 같은 경우 저희가 신청위주로 받기 때문에 기금범위안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금액중에서 책정해 준 금액에서 그렇게 초과로 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이안호  신청에 의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본위원도 다니다 보면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가장 민원중에 많은 부분에 요구사항들이 이러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문의를 하면 이런 제도, 이렇게 운영기금이 마련되어서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는 이 과정을 설명을 듣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일단은 1차적인 것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분은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오는게 1차적인 대답입니다. 그러면서 2차, 3차적으로 계속 어떤 방안을 모색해 보자라고 들어갔을때 복지공동기금과 관련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이렇게 우리 기금자체에서의 연계성을 가지고 노력하는 부분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이 판단하면서
○기금담당직원 김선숙  네, 앞으로는 좀더 홍보를 해 가지고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아까 보훈단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훈단체면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금담당직원 김선숙  고엽제라든가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단체.
○위원 이안호  11개 단체가 무엇이죠?
○기금담당직원 김선숙  고엽제, 6.25참전용사, 보훈단체 또 3군데가 있어요. 베트남참전하고 기타 등등, 제가 나열하기는 힘들고 추가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본위원은 이런 보훈단체에 선물, 명절을 기해서 했다는 것은 잘못 사용되어 지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금담당직원 김선숙  이번 심의할 때 그 건에 대해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지원대상에 보면 관내 불의의 사고주민, 저소득가정 중고등학생, 대한노인회남구지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대한노인회남구지회는 어떠한 쪽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인지 지원을 함에 있어서 분명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에요. 목표와 목적과 이러한 것을 정체성을 잃지 말라는 것이죠. 분명히 이것을 만들었을 때 에는 이것에 맞춰서 정말 법적사각지대에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출을 해도 다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소득가정들 중고등학생들 장학금 이런 지원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남구가 청소년지원쪽에 열악하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지금 보면 31쪽에 민간에게 융자금이 있습니다. 융자금 이 내용좀 설명해 주세요.
○기금담당직원 김선숙  지금 현재는 없어진 것이고 그 전에 한시적으로 너무 조건이 좋아가지고 5년 거치로 해서 1천만원 정도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수급자들에게 지원해 줬었는데 지금은 없어졌고 융자금 그 당시때 그분들이 대출해 준 것에 대한 이자 그것을 상환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한시적생계지원비 그것과는 관련이 아닌 것이죠? 그 부분이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데 좀더 보충적으로
○기금담당직원 김선숙  추가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수입계획에 보면 31쪽 자활사업수입금이 3,100만원이 있습니다. 3,100만원에 대한 내용하고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수입이 출자가 됐는지 이런 것을 설명해 주세요.
○기금담당직원 김선숙  제가 자활담당쪽 팀장님을...
○위원 이안호  잠시만요 그러면
○자활고용담당 이혜숙 안녕하십니까? 자활고용팀장 이혜숙입니다.
자활사업 관련해서 3,100만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에 근로능력이 되는데 취업이 안된 분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조건부수급자라고 해서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사업단에 참여해서 근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자활급여를 받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자활급여의 10%는 적립을 해요. 자립준비적립금이라고 해서 나중에 이분들이 자활산업단에서 근로능력이나 자립능력이 강화되어서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개인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해서 독립할 경우에 그것을 모아놓은 적립금을 자립적립에 이용을 하라 해서 일시금으로 드리게 되는데요, 보통 자립준비적립금을 탈 수 있는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꼭 취업이 되어야 되고 자활성공으로 나가야 되고 그리고 취업으로 나간 이후에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게 되는 몇몇 가지 자격조건이 있는데 그 안에 신청했을 경우 에 자립준비적립금이 나가는데 기타 취업도 아니면서 별개의 어떤 자립을 했고 취업을 했다 성공을 했다 이렇게 인정이 안되는 사람들이 중간에 수급을 중단하거나 자활사업참여를 중지하거나 이렇게 해서 나가는 분들은 기존에 자립준비적립금 모여진 것을 그분들한테 주지 않고 자활기금쪽으로 적립을 하게 됩니다.
일정부분 매년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 플러스 지역자활센터가 사업단 운영을 하다가 공동체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는 조건부수급자중에서 어느 정도 사업단에서 한 예로 두부만드는 두부사업단에서 두부제조, 유통, 기술 노하우가 어느 정도 쌓여서 독립적으로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서 두부사업을 하게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2명 이상의 자활공동체라고 저희가 형성할 수 있도록 준비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그런데 이 수급자중에 자활공동체를 운영하다가 일정부분 몇 년이 돼서 계속 수입금 창출이 안되고 수입금 창출로 인해서 본인들 수입금으로 이익금을 발생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발생을 못할 경우에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기본자재와 관련해서 시설비라든가 공동체 나갈 때 준비자금이 그대로 매각정리되어서 저희한테 반환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 부분, 그런 금액이 합산해서 자활기금으로 구에서 적립하게 됩니다.
일정부분 자활기금도 보통 5억 정도 이상 적립이 되어서 매달 발생되는 수입금 갖고 다시 그 수입금 이자분에 대해서는 다시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위해서 조례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사용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 남구는 매년그렇게 자립준비적립금의 반환금이라든가 공동체에 폐쇄정리된 매각금 관련해서 자활기금이 적립되고 있지만 현재 5억 이상 금액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자활기금의 사용은 안 되고 계속 적립예치만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질의를 많이 요하지 않는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그러면 자활사업의 참여자들이 이러한 요건을 득해서 그렇게 본인의 자활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비율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자활고용담당 이혜숙 지금 공동체로 나갈 수 있는 것은 2개 저희관내 지역자활센터가 2개 있습니다. 거기 19개 사업단이 있는데요, 현재 공동체가 5개 정도 있습니다.
공동체는 말 그대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중에 개인의 사업자등록으로 나가고자 자립할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본인들 책임으로 그 사업장을 운영할 역량이 되는 사람들이 나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활사업에 현재 참여하고 있는 조건부 수급자중에그럴 만한 자립의지가 강한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다 보면 이 자활사업수입금은 날로 계속 예치가 되어서 수입으로 잡히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팀장님의 판단에 본인의 판단도 거의 일치를 한다라고 보면서 그러면 출연되는 금액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예측도 같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자활고용담당 이혜숙 현재 자활기금은 보통 자활지침에 보면 5억 이상 정도 되어야 매년 연이율이 3.5% 정도 이 정도 되는데요, 그 이익금만 갖고 다시 자활사업에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기금조성이 시작된지 얼마 안됐고
○위원 이안호  언제부터 된 것이죠?
○자활고용담당 이혜숙 2001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자활기금 관련되어서 남구사회복지기금쪽 관련해서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3억7천12월말 기준으로 3억7천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5억 정도 이상 적립되어야 이자수입금 갖고 자활사업에 재투입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사업의 취지는 굉장히 이분들에 대한 개인으로서 설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어주는 것인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자활고용담당 이혜숙 최대한 정부에서 조건부수급자들의 어떤 독립적인 자활성공율을 높이고자 여러 가지 사업을 시작한다라고 하면 그 기반까지 대출을 저리로 해 주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책임감있게 나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 부분 어떻게 앞으로 진행을 해야 효과가 있을지 그 부분은 계획을 세우시고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5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억의 기준은 어디에 근거를 둔 거죠?
○자활고용담당 이혜숙 자활사업지침에 그게 최소 자활기금 관련해서는 5억 정도까지는 일정부분, 그러니까 자활기금이 어느 정도 적립도 안 됐는데 그 돈을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마구 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소 5억 이상 정도는 일정부분 적립을 시킨 후에 이자를 갖고 자활사업활성화에 투입하게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취지는 좋은데 잘못 해석하면, 해석이 아니라 이 부분이 잘못 운영되면 어떠한 10%의 표현이 좀 과하기는 하지만 10%에 대한 착취부분일 수도 있어요. 또 5억을 기금을 만들고 그것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그분들한테 출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게 참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제가 자료 제출요구를 하겠는데요, 사회복지기금과 관련된 운영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지금은 법적 사각지대 외의 분이라고 하셨지만 자세한 어떤 대상자,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건지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까 질의하는 도중에 요구했던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활고용담당 이혜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개별적으로 이 기금이 조성이 되고 가다 보면 청사기금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상 액수 목표액을 채우지 못하는 이런 과정들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자수입만 해도 10억이 넘는 기금들이 각각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회계랑 이것이 통용되어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재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해서 조례를 만들고 그것 안에서 가용재원을 좀더 풍부하게 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부족된 부분들을 공공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측면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셔서 반드시 이 목적에도 부합하면서도 우리가 통합적으로 이 기금들을 관리함으로써 우리구에 좀더 이로운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만들어 내셨으면 좋겠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통합관리기금이 그런 유용성은 있는데요, 자칫 잘못운영되면 우리 구의 예를들면 청사신축건립하는데 아니면 재난관리 이쪽으로 확 쏠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설치근거에 따라서 별도로 운영하지 않으면 대단위로 소요되는 그쪽으로 예산이 전부 다 사용되어 버리는 위험성도 사실 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48분)

○위원장 문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생활체육 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문화홍보실장 김명석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남구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여 여가 선용을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활체육진흥조례 제정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방침은 2010년 10월 14일날 방침을 결정하였고 2010년 10월 15일 조례안 심사의뢰를 하였을며, 2010년 10월 18일 입법예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인천지역 타군구 생활진흥조례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남동구, 강화군이 생활체육진흥조례가 제정되었으며 기타 타군구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생활체육 진흥조례 제정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상욱  전문위원 고상욱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하여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생활 체육진흥을 도모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보조금 지원 및 행정차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며 이견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세 기본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52분)

○위원장 문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세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유곤  세무1과장 김유곤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세 기본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현행 지방세중 제1장 총칙에 관한 부분이 신설되는 지방세기본법으로 분리됨에 따라서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따라서 지방세의 기본적 공통적 사항 등에 관하여 조례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인천광역시남구세 기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서 조문의 편제를 지방세 기본법령에 맞춰 규정하는 것과 이 조례에 공통되는 용어를 정의 하고 구세부과 징수사무의 위임 및 서류송달방법 등 총칙에 관한 사항 그리고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등에 관한 사항, 압류 및 공매 등 체납처분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지방세심의위원회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결과 추진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상욱  전문위원 고상욱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세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있어 2011년 1월 1일부터 현행 지방세법중 제1장 총칙에 관한 부분이 지방세기본법으로 분리하여 신설제정됨에 따라 지방세의 기본적 공통적 사항에 대하여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제정에 따른 우리구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며 이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유곤  참고 사항으로 1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법이 지난 62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계속 변경되든지 주요 내용상에 변경이 됐습니다.
이 지방세법은 국세와 달리 지방세기본법이 없어서 항상 지방세와 관련된 것을 국세징수에 관한 법을 따다 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서 지난 번에 행안부에서 우리도 지방세법도 지방세기본법을 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지방세 세목을 규정하면서 지난 번 보고드렸듯이 16개 세목을 11개로 줄였고 그중에서 시세와 구세중에서 도시계획세와 등록에 관한 면허세를 구세로 변경이 됐고 또 한 가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국가정책에 맞는 것은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데 감면조례도 있고 그 다음에 지방세법에도 있고 흔한 말로 여기 저기 중구난방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실무에서 하다보면 상당히 찾기가 어려워서 별도로 지방세법하고 지방세기본법, 그 다음에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3개로 분법을 하면서 저희 구세조례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감면조례 별도로 있었지만 구세조례를 지방세법과 같이 기본조례하고 구세조례를 별도로 나누면서 총칙에 관한 부분, 우리 구세조례 총칙에 관한 부분이 기본세로 가고 구세인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 지방소득세라든지 별도로 지방세법으로 그러니까 우리 구세조례로 별도로 분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상위법 제정에 따라 요구되는 조례안이라 별 드릴 말씀은 없는데 재산압류 및 제3장 체납처분 제1절 압류 및 압류의 해제, 그 부분에 대해서 25조하고 26조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세무1과장 김유곤  네, 25조에 보면 체납처분에 대해서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에 압류할 때는 이렇게 1번부터 2항, 4항에 대해서 확인을 한 이후에 재산을 압류하는 내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압류할 때에는 그 압류재산에 전세권이라든지 질권이라든지 저당권 설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 주고
○위원 임정빈  그 부분에서 이게 전세권, 질권, 저당권 이게 순서인가요?
○세무1과장 김유곤  아닙니다. 나열한 것입니다.
○위원 임정빈  은행저당권 이런 순서가 있거든, 그게.
○세무1과장 김유곤  그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분을 할 때 받는 순서가 있습니다.
등기전세권이라든지 국세, 시세, 구세 순서로 받아서 처분하면서 저희들이 받는 순서인데 이것은 그런 순서는 아닙니다.
○위원 임정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천광역시남구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59분)

○위원장 문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유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게 되면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서 내년도 1월1일부터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의 법으로 나누어지고 16개의 지방세목이 11개로 간소화되는 등 지방세 체계가 전면적으로 개편됨에 따라서 구세관련 조례를 지방세법 개편체계에 맞춰 전면 정비하기 위해서 인천광역시남구 구세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에 등록세가 있습니다. 등록세가 종전에는 취득한 부분과 설립등기등 취득과 무관한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세와 면허, 인가 등 과세되는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행 등록세와 면허세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각각 구분됨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게 되었고 두 번째로 지방세법중에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을 기술을 했고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필요한 사항 그리고 지방소득세종업원할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18일부터 11월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상욱  전문위원 고상욱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은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1월1일부터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의 법으로 나뉘고 16개의 지방세목이 11개로 간소화 되는 등 지방세 체계가 전면개편됨에 따라서 구세관련조례를 전면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유곤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허세가 종전에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보습학원을 한다든지 노래연습장을 한다든지 할 때 면허세만 나갔는데 이게 면허에 대한 면허세가 아니라 이제는 면허된 등록면허세로 바뀌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취득을 할 때 보존등기 하는게 있고 예를 들어서 법인설립등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법인설립등기, 그러니까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저희 구세로 전부 내려 와서 지난 번 보고드렸듯이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약 60억에서 65억 정도 저희로 들어올 것으로 판단이 됐고 또 나머지 그 뒷장에 보면 우리 재산세가 조금 아까 보고드렸듯이 종전에는 재산세가 복잡했습니다. 재산세가 있고 도시계획세가 있고 공동시설세가 있고 교육세, 4가지가 있었는데 너무 복잡하다보니까 재산세를 도시계획세와 합쳐서 한번에 나가서 세입이라든지 이런 건 전부 다 똑같고 다만 종전에 나갈 때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합쳐서 한 번에 나가서 세목이 3가지로 나가게 되는게 이번에 법이 변경되면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기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지난 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세가 통합되면서 저희구가 더 추계로 얻게 되는
○세무1과장 김유곤  그래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65억 정도 되고 재산세가 182억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47억 정도가 저희가 내년도 1월부터는 약 247억 정도가 더 들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2시 04분)

○위원장 문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유곤  네,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게 되면 지방세법 체계개편에 따라서 현행 지방세감면조례에 적 용기한이 금년 말로 만료되고 전국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감면조례 규정일부는 내년도부터 신설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이관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감면규정에 대해서 감면 기한을 내년도 12월31일까지 연장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서 구세감면조례규정을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감면조례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이관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감면규정에 대한 조문체계를 전면정비를 했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아파트형 공장의 명칭이 지식산업센터로 변경되는 사항을 감면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1월 1일부터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법으로 나누어짐에 따라서 조례조문의 지방세 관련법률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상욱  전문위원 고상욱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인천광역시남구 구세감면조례의 적용기한이 2010년 말로 만료되고 2011년부터는 새로 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전국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방세감면규정이 이관되고 이관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감면규정에 한하여 감면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운영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타당하고 필요한 조례개정이라고 판단되며 이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유곤  위원장님, 이것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행 규정중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후 존치기준을 재정비하는 사항은 현재 저희구에서 감면조례는 19개의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전국공통적인 사항중에 9가지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이 됐고 10개 종교단체의 의료비에 대한 감면 등 10개의 표준감면규정 일부는 현행 우리구에 구감면조례에 존치를 했고 이렇게 조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을 한 사유라든지 존치기준은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법으로 간 사항은 국가정책적 목적 또는 전국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이 됐고 지역경제라든지 지역경제연계성이라든지 수혜범위가 지역적 한정이 되는 경우에는 구감면조례로 존치가 되어서 전국공통사항 9가지는 조금 아까 보고드렸듯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행 동일 존치대상 감면규정이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10개가 어떤 사항이냐면 종교단체의 의료비라든지 문화재, 지방공사, 신용보증재단, 외국인투자유치, 지방의료원, 미분양주택, 지식산업센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관한 조례는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게 되며 9개 아까 지방세특례조항으로 갔다는  9개 세목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관한 감면사항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 평생교육시설, 사립학교의 교육용재산, 농협중앙회, 사건제한토지, 임대주택,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시장정비사업은 전국공통적인 사항이 많기 때문에 지방세특례제한으로 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남구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2시 10분)

○위원장 문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유곤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할 소지가 없는 12종의 단순증명이라든지 교부민원수수료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수료 징수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필요 수수료징수규정이 금년도 9월 17일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되면 제3조에 요율이 있습니다.
제증명등 수수료를 조정,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 초본 발급수수료 신설을 해서 건당 8백원이 되겠고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증 재교부신청의 수수료를 조정해서 건당 3천원에서 8백원으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수수료 신설을 1건당 10만원, 의료기관의 개설장소 이전 및 허가사항 변경허가 수수료신설이 1건당 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상욱  전문위원 고상욱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등에 필요한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증명등 수수료의 명칭과 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 및 신설하는 것으로 타당하고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신청이 수수료가 3천원에서 8백원으로 줄은 이유가 뭐에요?
○세무1과장 김유곤  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에 보면 종전에는 전국적으로 수수료가 똑같게 만들어 놓은게 15종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금년도 9월 17일날 개정하면서 12종을 추가로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예를 들어서 지금 질문했던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는 특별하게 지역적 특수성이라든지 이변사항이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12가지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39조 1항에 추가로 놓으면서 전국적으로 8백원으로 다 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태형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의료기관 개설허가 부분에 1건에 10만원을 받게 되죠?
○세무1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 다음에 의료기관에 개설장소에 이전 또는 허가사항 변경허가 그게 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종합병원은 제외된다고 나왔어요. 종합병원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세무1과장 김유곤   종합법원은 별도로 의료법에 있어서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종합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법 제33조 4항에 보면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수수료 해 가지고 건당 종합병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10만원
○위원 임정빈  종합병원은 얼마나 받아요?
○세무1과장 김유곤  종합법원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뒤에서 「시에 조례가 있습니다」라는 말이 나옴)
종합병원의 허가는 우리 보건소에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 임정빈  그러면 그것좀 알아서 나중에 연락주세요.
○세무1과장 김유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 남구 재산세 부과지역 고시안(남구청장제출)
(12시 16분)

○위원장 문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구 재산세 부과지역 고시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유곤  인천광역시 남구 재산세 부과지역 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법 선진화 및 체계화, 과다한 납세 징세비용 절감 등을 위해서 종전 지방세법이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이 되어서 내년도 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새지방세법 및 구세조례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종전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로 양분된 세목을 재산세로 하되 구세입으로 통합하도록 하였고 종전 도시계획세분의 고시지역을 인천광역시에서 인천광역시남구로 고시기관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상욱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고시내용,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은 본 고시안은 종전 지방세법이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공포됨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 새지방세법 및 구세조례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새지방세법 제104조 및 구세조례개정조례안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 하는 것이며, 구세인 재산세와 시세인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인 인천광역시남구 전지역에 대해 과세의 형평성을 위하여 빠짐없이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고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이견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유곤  참고사항으로 한 가지만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보고드렸듯이 법 6조에 의해서 도시지역에한 해서는 매년 1번씩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고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세가 지난 해까지만 하더라도 시세였습니다. 그래서 매년 시에서 고시를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내려오기 때문에 금년도 처음으로 우리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고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 재산세 부과지역 고시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5시 26분)

○위원장 문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2차 본회의가 10시에 개회되며 제5차 총무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문 영 미   배 세 식   이 안 호   박 병 환   이 영 훈   이 태 형   임 경 임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고 상 욱
○출석공무원수 14인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보   건   소   장    김 계 애
  기 획 감 사 실 장    전 상 진             문 화 홍 보 실 장    김 명 석
  총   무   과   장    윤 인 영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세  무  1  과  장    김 유 곤             세  무  2  과  장    이 인 숙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지   적   과   장    왕 진 모
  보 건 행 정 과 장    최 기 건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성 훈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