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도시개발사업추진단ㆍ복지정책과ㆍ기초생활보장과)
일 시 : 2017년 11월 24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10시 02분 감사시작)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복지건설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행사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지양하시고 다 참석하시라고 하셨는데 100% 다 동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 입장에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있는 행정사무감사에도 위원님들의 행사장 지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지켜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남구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각종 행정활동 및 시책사업의 합법성 여부를 감사하여, 위법 부당한 법 집행 사례를 시정 조치토록 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결하면서도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고 반드시 책임질 수 있는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사회경제복지국장이 대표로 하고 사회경제복지국장이 손을 들고 선서할 때 각 부서장들은 함께 일어서서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증인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본 위원장이 대표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만일 답변에 거짓이 있거나 위증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인천광역시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인 천 광 역 시 남 구 청
사회경제복지국장 고 상 욱 지속가능도시국장 유 기 영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 은 환 복 지 정 책 과 장 오 은 식
기초생활보장과장 박 호 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승 숙
여성아동복지과장 김 미 선 일자리정책과장 김 복 순
경 제 지 원 과 장 곽 병 주 환 경 보 전 과 장 고 현 규
자 원 순 환 과 장 이 계 송 도 시 관 리 과 장 이 종 국
건 설 과 장 정 창 진 건 축 과 장 최 영 호
토 지 정 보 과 장 최 진 용 공 원 녹 지 과 장 김 영 호
도 시 창 생 과 장 신 호 식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윤 재
교 통 정 책 과 장 유 호 근 자동차관리과장 정 준 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한형 그럼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은 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해당 부서장이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추진단,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입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행정사무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 시 소관 업무에 대한 지적사항 및 특이사항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공통 권고사항으로 지적사항 권고 2건이 있습니다.
각종 보고서 작성 시 소홀함이 없도록 작성할 것과 도로명주소 사용에 대한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최대한 알아볼 수 있도록 충실히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단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19쪽에 용역사업, 주안동 1472번지 재흥시장 철거공사 폐기물 용역이 지금 중단돼 있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예산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1억 2,700만원.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폐기물처리 용역이요, 발주를 4월 21일로 했고요.
계약금액은 1억 1,100여 만원인데요. 지금 공사중지로 집행을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재흥시장 관련 건인데요. 그 사항이 올해 완료가 안 되면 명시이월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위원 장승덕 국ㆍ시비 보조인데 명시이월이 가능한 거예요?
금년에 다 써서 반납했다 다시 받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아닙니다.
전체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 보상지원으로 명시이월이 가능합니다.
○위원 장승덕 그래서 하면, 그때 당시에 이렇게 되면 폐기물 용역으로 했을 적에 동아개발에 그냥 계속 주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그렇죠, 입찰을 했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입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면 동아개발하고 우리 구의 관계는 이게 지연됨으로써 파생되는 그런 건 없어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그런 건 없고요.
공사기간 잔여기간만큼 추후 공사 재개를 해서 진행을 합니다.
○위원 장승덕 예산은 예산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관계부서에서?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어떻게 관리해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예산과목 편성된 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용역이 완료되면 준공금이 나가야 되겠고요.
그런데 아직 보상 지연으로 계약만 한 상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면 2018년도 본예산에 명시이월로 명시됐어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아직은 안 됐고요. 명시이월 조서를 예산부서에서 아직 확정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차 본회의 때 넘길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런 건 투명하게 해 주셔야 될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렇지 않아요? 용역중지가 됐으면 언제까지 중지될 건지 또 언제 재개될 건지 그런 걸 확실히 해서 명시이월을 시킬 거면 명시이월 시키는 걸로 해서 감사보고서에 올라왔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자료가?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위원님, 아시다시피...
○위원 장승덕 그냥 놔두면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아니, 확정이 안 돼서요. 저희가 예산부서로 넘기면 예산부서에서 의회로 최종 확정되면 명시이월이 최종 확정되는 순서이기 때문에 이 기준일에는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하여튼 이 문제는 자세히 알아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자료 32쪽에 보시면 추진실적 맨 밑에 도시개발1구역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재결 심의하셨다고 했잖아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위원 양정희 11월 23일에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재결 내용이 무엇이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이게 보상업무와 관련인데요.
1차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하면 2차로 국토교통부로 이의신청을 내서 재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보상가가 낮으니까 이분들이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해서 재결, 다시 보상가를 높여달라고 해서...
○위원 양정희 보상가를 높여달라는 그런 재결 심의를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어제 했습니다. 집계는 안 나와 있고요.
보상가가 저렴하니까 협의에 응하지 않고 이의신청해서 최종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하면 최종 보상가는 확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높이는 걸로 재결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제가 알기로 약간 상향된 걸로, 통보가 와야 아는데요.
○위원 양정희 어제 했기 때문에 아직?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위원 양정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향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쪽에 보면 일반민원(청원, 진정 및 건의서, 신고) 발생 및 처리현황 중에 3번 건의에서 보면 제1차 보상협의체 개최가 6월 13일 있었고요. 2차가 9월 12일 있었네요.
협의 회의 결과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이 건도 재흥시장 관련 민원 건인데요.
사실 보상협의회는 관련법에 의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회에 갈음하는 보상협의체를 저희가 원활하게 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요구하는 건 보상가가 낮으니까 보상비를 높여달라는 내용이고요. 이주를 못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두 번째로 그러다 보니까 이주대책, 이주를 임대아파트나 입주권이나 이런 거를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위험하니까 낙하 피해물 방지 안전시설물을 설치해 달라, 이 3건이 지속적으로 있는데요. 안건은 뭐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그래서 저희가 낙하 피해 안전시설물을 조치를 했고요. 지속적으로 LH, 한국감정원하고 1년 후면 재평가를 할지 안 할지 또 판단을 해야 되고 그래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박향초 협의내용 결과가 언제쯤 나오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이것도 보상업무하고 관련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저희 법 테두리 내에서 요구하면 저희가 충분히 협의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어제 저도 이분들하고 미팅을 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위원 박향초 그럼 계속 협의해 나가시는 중이시라고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위원 박향초 결과는 어떨 것 같으세요? 잘 될 것 같으세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그래서 저도 지금 동계기간이고 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어제도 협의를 했고요.
저희도 그분들이 나갈 수 있는 방향, 그래서 매입 임대나 LH하고 협의도 하고 있고 또한 LH에서 최근에 저희 구청하고 빈집 보상협의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도 어제 안내했고요. 협의를 계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조금 전에 했던 것에 추가 질의 좀.
지금 재흥시장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것 36쪽을 보니까 지금 이게 2017년도 9월 22일 이렇게 해서 보상완료가 ’18년도 상반기, 철거가 ’18년 이렇게 돼 있는데 중지 상태죠? 이게 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공사는 중지 상태고요.
○위원 장승덕 다 중지하고 보상협의만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계속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래서 예산은 명시이월로?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일부 철거공사하고 폐기물은 추후에 명시이월 할 예정이고요.
○위원 장승덕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명확하게 해 주시고 이게 구비는 얼마 있어요? 구비는 없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일단 특별조정교부금만으로 확보해 가지고 구비로 편성된...
○위원 장승덕 아니, 예산이.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없습니다.
○위원 장승덕 전액 시비 아니에요? 특별교부세.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조정교부금으로 받아 가지고 구비로 편성된 겁니다.
○위원 장승덕 하여튼 특별조정교부금이나 재원조정교부금이나 예산이 반납 안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위원 양정희 아까 제가 32쪽에 재결 심의 내용에 대한 부분 결과 있잖아요.
그거 결과 나온 거 자료를...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나오면 위원님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세요. 아니면 다 주시든지.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수고하셨습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승덕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재흥시장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용역 중지 관련해서 앞뒤로 질의 관련해서 보상이 잘 안 돼서 이주가 안 되니까 지금 용역이 안 되고...
이 내용이 어떤 건가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가구 수가 쭉 있으면 대부분 협의된 데도 있고 협의가 안 된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몇 가구 정도나 되고 지금 어느 정도까지 협의가 진행되고 협의 안 된 데는 몇 가구나 되는지.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재흥시장 보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총 토지 소유자가 있고 세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흥시장 3층은 다 무허가입니다.
대부분 3층에 사시는 분들이 보상비가 낮다 보니까 이주하기가 힘들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임대아파트나 같은 구역 내 개발하는 데를 입주권을 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매입 임대나 LH하고 임대아파트, 그런데 임대아파트는 자격이 있잖아요? 세대주여야 되고 소득이 낮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상에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최근에 빈집 매입 임대를 LH하고 남구청하고 한 게 있어서 그런 데를 어제 안내했고요, 이주를 못 하신 분들은.
○부위원장 정채훈 그게 몇 가구 정도나 되나요? 위에 3층 전체...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3층은 15가구 정도 되는데요.
1가구 정도가 보상이 돼 있고 14가구가 3층은 무허가.
○부위원장 정채훈 저희 전에 업무보고 들어올 때는 12가구에서 15가구로 3가구가 늘어 가지고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먼저 김익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7호하고 29호하고 2가구가 조사해서 말씀을 한 번 드렸고요.
전체 소유하고 세입자까지 하면 72건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현재 31건이 보상협의가 됐고요. 나머지가...
○부위원장 정채훈 그럼 나머지 분들은 다 입주권을 달라고 하시는 건가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보상비가 일단 낮은 문제가 있고요, 1차적으로.
○부위원장 정채훈 과장님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그게 해결이 되실 것 같으세요?
예정은 2018년 상반기에 보상협의회 완료해서 사업 추진하는 걸로 돼 있는데.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저도 2013년도부터 현장에 가보고 그랬는데요, 다른 부서에 있을 때.
사업이 여태 이렇게 와서 근무하다 보니까 진행되는 걸 보고 어려움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최대한 저도 특정시설에 대해서 아는 범위 내에서 이분들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보상협의체 관련된 분, 대표 분들 두 분하고 저녁 늦게까지 미팅을 했고요. 최대한 협상, 설득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럼 협의된 30가구 중에 이주하신 분들도 계신가요?
이주하신 분은 안 계신가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다른 데로 이주를 하신 분이 있죠, 나가신 분도 있고.
○부위원장 정채훈 몇 가구나 되나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나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72가구 중에 31가구가...
○부위원장 정채훈 이주했나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부위원장 정채훈 그리고 41가구는 남아 계시고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중에서 15가구 정도가 협의가 안 돼 있는 건가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3층만 무허가라...
비율을 많이 차지하는 거죠, 3층이 무허가이다 보니까.
○부위원장 정채훈 그럼 지금 이주 안 하신 분들은 다 협의가 안 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그렇죠, 보상비 협의를 안 하고 있는 거죠.
○부위원장 정채훈 그럼 41가구가 어쨌든 무허가 포함해서...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세입자 포함해서.
○부위원장 정채훈 세입자, 무허가 다 포함해서 41가구가 지금 그대로 그냥 계시는 거네요? 협의가 안 되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전체가 중단된 게 아니야?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공사는 전체가 중단됐고요.
이분들은 세입자, 소유자 이런 분들이...
○위원장 이한형 보상이 안 되니까 철거를 못 하니까.
○부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이거 용역 발주 3월에 하시고 4월에 착공해서 지금 9월에 중지하셨잖아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그 5개월 동안은 용역 결과 나온 게 있나요? 내용?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그러니까 저희가 공사와 폐기물을 동시에 발주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공사는 진행된 게 없고요. 폐기물도 마찬가지죠, 철거를 해야 되니까. 관리만 일부 철거하는 용역업체에 폐기물이 나오면 관리하는 측면에서 진행됐던 사항이고요.
○부위원장 정채훈 그럼 아무런 결과 나온 것도 없고 어쨌든 예산집행 안 했으니까 아무 결과 나온 것도 없고 그러겠네요? 용역비가?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부위원장 정채훈 재흥시장 여기 같은 경우는 안전시설물 등급이 E등급이 나와서 바로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지금 체육센터나 이렇게 하는데, 우려되는 게 오늘 오전에 신문 보셔서 아시겠지만 인천에서도 약간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느낄 수 없을 정도지만 지진이 났는데, 얼마 전에 일어났던 포항 사례를 보게 되면 안전하지 않은 건축물로 인해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엄청나게 발생한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천이 안전하고 대한민국이 안전하다고 하면 별문제가 안 되겠지만 오늘 기사에 나왔듯이 안전하지 않은 게 분명하고 그다음에 또 건축물 자체가 안전진단으로 안전하지 않다는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무튼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최대한 협의해서 이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주도 하시고 그다음에 건축물도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빨리 진행하셔야 될 것 같으시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여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보상관계이고 한데 실질적으로 재흥시장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뭐예요? 만약 그 사람들이 안 나갔을 경우에는?
14가구가 안 나가 있잖아요. LH한테도 연결해서 임대아파트도 하고 랜덤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최근에 LH에 저희 구에서 일괄 넘어온 빈집이 있어요. 그래서 협의해서 사실 공공의 목적인데 거주 목적까지 해 달라. 그래서 그거를 어제 저녁에 미팅해서 최종 전달 희망자, 이주하실 분들. 이거는 무상이죠.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일단 그분들이 1,500만원인가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보통 낮은 분들이 1,500만원 이렇게.
○위원장 이한형 1,500만원에 월세가 15만원, 20만원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ㆍ○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보상금액은 얼마가 나왔어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보상금액은 보통 1,800만원 뭐 3,000만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그 양반들은 거기서 나가서 그 돈 가지고 월세도 못 구하기 때문에 못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 주차장과 주안스포츠센터를 확실히 그걸로 가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1차적으로 저희는 일단 철거 보상협의를 해서 철거한 다음에 협의를...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도 시비를 따오고 하지만 거기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주안스포츠센터와 주차장으로 만들겠다고 이렇게 우리가 공공연하게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거는 확실히 가는 거냐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일단은 주차장, 체육시설로 가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거기에 주변에 보면 10구역이 지구 지정이 해지됐는데 다시 묶어줘 가지고 거기와 합쳐서 재생사업을 했으면 하는 그런 건의사항이 들어온 게 있나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일단은 저도 이야기는 좀 들었고요.
일단은 보상협의가 완료되고 용도가 주차장, 체육시설 뭐 의사결정 해 놓고 진행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해야 되고 그때 여건을 봐서 또 협의는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일단은 주변의 사람들이 공영주차장이 됐건 스포츠센터가 들어오면 저는 또 하나의 대안을 단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거기가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1층, 2층 상황들은 스포츠센터나 이런 걸로 만들고, 주차장 주변은 만들고. 우리 남구도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돼요, 내가 보면.
왜냐하면 그 사람들 이주에 대해서 도저히 안 되면 이 사업이 못 돼요. 자기네들 배 깔고 안 나간다고 하면 못 하는 것 아니겠어요? 방법은 강제수용인데 그런 것도 민원이 있고 하다 보면 난 그 땅 부지를 이용해서 1층, 2층 우리가 할 수 있는 스포츠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하고 주차장도 다 만들고 층으로 올려서 그쪽에다가도 3, 4, 5층 정도 임대아파트를 지으면 같이 그 사람들도 같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강구하는 게, 지금은 거기가 빨리 철거를 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유리한 하나의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단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장기적으로 자치구도 어려우신 분들, 특히 이주, 급하신 분들 또...
○위원장 이한형 LH 가지고 하다 보면, 우리가 계속 재개발로 인해서 이주대책의 부분들을 하다 보면 우리 구 자체 내에서도 지속가능도시국장님 안 계시지만 계속해서 그래도 우리는 땅이 있으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의 대한 임대아파트로 해서 이주대책도 같이 겸비하는 그런 건데, 이번 재흥시장 문제는 지금 좀 심각해요.
그 양반들 1,500만원, 1,800만원 가지고 나가지 않아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전적으로 하여튼...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그런 대안 같은 것들을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이 개발을 빨리 지속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데를 생각하셔야지.
그 사람들과 계속 대화해 봐야 우리가 5,000만원을 줄 겁니까, 1억을 줄 겁니까?
법적으로 감정평가가 있고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건 법적 한도 내에서 줄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거기에 대한 딜레마라는 얘기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번에 제가 보면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단장님 사항들에 대해서 단에서 주안초등학교도 1월에 이전하고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노고를 치하하는데, 지금 재흥시장과 3-1구역 보상관계...
그리고 나서 3-1구역은 우리 양정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9월에 재결신청이 안 왔어요? 9월에 왔잖아요, 9월에 온 걸로 보고자료에 있는데.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3-1구역은 9월에 1차 지방토지수용위원회죠?
그다음에 그분들이 다시 이의가 있으면 중앙토지수용회를 다시 2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오히려 3-1구역은 진행이 정상적으로 지금 거의...
○위원장 이한형 거기도 지금 한 50%밖에 진행 안 된 것 아니에요? 보상?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3-1구역은 지금 71%가, 그동안 저희가 협의를 해서 많이 진행됐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럼 이번에 예산 들여서 귀빈예식장까지 사면?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그것까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면 63건인데 45건이 보상이 완료됐고요, 3-1구역은.
○위원장 이한형 몇 %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71% 정도가 진행됐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럼 29%는 뭐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보상가가 적다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그렇죠. 그런 문제죠.
그래서 9월 20일 의결돼서 다시 개인한테 통보가 갔고요.
그다음에 진행을 저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래서 진행하다 보면 우리가 수용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중토위까지 갔다 오면... 그때까지 아니면 저희가 명도소송, 재흥시장도 마찬가지지만 법적으로 진행할 부분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나서 도시개발구역에 지금 주안초등학교 입구에 2층도 쭉 집이 있잖아요. 거기가 보상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도시개발 1구역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한형 네, 1구역. 주안초등학교 입구 우측에 건물 하나 있잖아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시민상가.
○위원장 이한형 그게 뭐라고 하죠? 거기가 최고 난해한데.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시민상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한형 네, 시민상가.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일단 어제 거기는 중토위가 끝났기 때문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그래서 금액하고 개별통보가 다시 갈 겁니다.
가면 그거에 따라서 협의를 나갈 것인지...
○위원장 이한형 협의를 하다가 안 되면 거기도 수용 쪽으로?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지금 명도소송하고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신청하고 같이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주민들 민원이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소하실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일단은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도소송 진행 중에 있고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신청을 같이 집행하면 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도 안 되면...
○위원장 이한형 정확한 기일은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보다 아까 정채훈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계속 딜레이 되는 거예요.
1년, 6개월 이렇게 하는데 정확히 언제까지 마무리하실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저희는 3월 이전까지 보상협의가 완료되도록.
○위원장 이한형 도시개발사업도?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주안초등학교가 이전하면서 주안초등학교 요구사항이 많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위원장 이한형 주안초등학교 요구 사항들이 어떤 게 있나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일단 지역주민들하고 약간 이해관계가 있는 게 통학로 조성 관련된 거고요, 우선적으로. 그다음에 학교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통학버스라든지... 도시개발을 하다 보니까 통학버스를 지원해 달라, 또 집기 이런 것도 지원해 달라 그런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그 사업을 민간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구청에서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복합개발 시행자하고 협의해서 지금 잘...
○위원장 이한형 합의는 잘 돼 가시는 거예요? 통학로와?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그래서 통학로는 다음 주부터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우리가 SBS에서도 방송되고 했던 게 출장비 같은 내역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질의해 드릴게요.
27페이지에 보면 이건 출장비의 현실화 문제와도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보면 1인당 평균 집행액이 6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10만원까지 줄 수 있는 거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자치단체별로 예산편성 단가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10만원, 10만원 이상은 못 주는 걸로.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동은 1명당 보통 10만원 정도 편성되고요.
구는 한 달에 6일 정도 6만원. 1만원 곱하기 6일 해 가지고...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4시간 이후면 2만원을 줘야 되잖아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2만원을 줍니다. 예산부서는 그렇게 편성해 놓고요.
거기서 4시간 하면 2만원을 지급하고 이러는 건데...
○위원장 이한형 출장 목적 사항들은 자료에 없는데 도시개발추진단은 전출자들 가서 방석 줄 때 출장 명부 쪽으로 달아놓은 상황들이 있나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저희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럼 큰 문제 될 건 없고.
그리고 나서 출장비 사항들이 그런 목적에 반해서 하는 것도 지적하지만 출장비 같은 건 현실화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령에 보면 4시간 이상을 가는 사람들은 2만원, 4시간 이하는 1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럼 그거를 현실적으로 일곱 번 나간 사람은 6만원에 한정돼 있어서 6만원밖에 못 받고 2만원짜리 여섯 번 나가면 12만원을 줘야 된다는 게 저의 지론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그렇게 줘요.
○위원장 이한형 12만원을 줘요? 여섯 번을 나가면?
그런데 구는 10만원으로 한정돼 있던데?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그거는 예산을 세우기 위한 평균예산으로...
○위원장 이한형 그럼 도시개발추진단은 1인 다 6만원씩 돼 있잖아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1인 평균 저희 단은 특이하게 6만원인데요.
사실은 아까 나간대로 다... 1인당 평균단가는 그렇다 보니까 적게 나간 사람, 많이 나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건 평균이잖아요? 그래서...
○위원장 이한형 그럼 실과들은 만약에 일곱 번을 2만원짜리 나갔다, 그럼 14만원을 해야 되는데 동사무소는 10만원만 주더라고. 그렇죠
(「동사무소는 월행여비로 해서 10만원으로」하는 이 있음)
그럼 여기는 4시간짜리를 7일을 나갔어요, 한 달에.
그러면 2만원 곱하기 7 해서 출장비 14만원 지급합니까?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지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단 특성상 사실은 이 여비밖에 없습니다, 부서 운영 여비밖에.
다른 기술부서는 시설부대비가 있고 다른 부분 여비로 뽑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을 텐데 저희 단은 딱 기본운영비에 출장여비만 있어서 사실은 이거보다 더 출장을 많이 나가는데...
○위원장 이한형 나가는 데도 불구하고 출장비가 한도에 있어서 그것밖에 못 주는 거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단장님, 보상 잘하셔 가지고 저한테 3월에... 속기록에 남겼습니다.
3월까지 완료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완료하셔야 돼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복지정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과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공통 지적사항으로 2건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상세한 내역까지 자료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하라는 걸로 권고사항을 반영하여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그렇게 작성하였고 두 번째로 도로명주소 사용하라는 것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도로명주소를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저희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보훈회관, 왜 진행이 빨리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11월 말경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5월에 설계용역을 계약해서 설명회 등과 BF 예비인증 등을 거치고 녹색인증 받고 이런 부분으로 지금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설계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ㆍ○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원래 당초에도 10월 말이었는데요.
인증 관계가 조금 늦어지면서 연장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지금 예산은 다 완전하게 마련됐나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지금 현재 저희가 이 부분을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오면서 그동안 설명회와 인증을 하면서 보완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증가가 됐고 그다음에 승강식 피난기 그거를 더 하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약 4억 정도 예산이 추가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저희가 반영하고자 합니다.
○위원 김익선 그럼 4억만 더 마련하면 완벽하게 공사비는 다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위원 김익선 그럼 언제쯤 시작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 초에는 계약의뢰해서 착공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위원 김익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단체들은 공사할 동안 어떻게 해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그 옆에 2층 사무실을 얻으려고 합니다.
○위원 김익선 바로 옆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저희가 몇 군데를 그분들도 찾아보고 저희도 찾아봐서 했는데 거기가 바로 옆이라 이동하기 편하고 그동안 회원 분들이 바로 옆에 얻어야 편할 것 같다고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한 상태입니다.
○위원 김익선 하여튼 차질 없게 빨리 공사가 진행되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리고 13쪽에 보면 고충민원 처리한 게 있어요, 33건.
33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처리한 결과 내용을 자료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알겠습니다.
이게 주 내용은 수감이 되어 있어서 남아 있는 가족에 대해서 긴급지원을 해 달라는 그러니까 긴급지원에 대해서가 대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진정 건이 한 13건 정도 되고요.
상담민원 건이 나머지인데 주로 수감이 돼 있어서 도움 요청하는 게 주 내용입니다.
○위원 김익선 건의사항이 비슷하다?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향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쪽에 맞춤형 복지차량이 있잖아요. 예산 산출기초에서 차량 단가가 2017년도하고 2018년도 똑같은 차인데 차이가 많이 나네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2017년도는 이게 처음 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일괄 구매를 하면서 차량 단가를 3,500만원으로 잡고 거기서 내시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맞춤형 복지팀이 일부 남아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내시를 4,050만원으로 하면서 개별로 구매를 하게 되면 할인이 거의 안 되니까 차량 단가를 4,050만원으로 거기서 정해 준 겁니다.
○위원 박향초 그런데 지금 이게 1,600㏄인가요? SM3 차가?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1,6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그런데 이게 전기차죠?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전기차입니다.
○위원 박향초 전기차가 조금 비싸다는 건 알지만 많이 비싸네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전기차는 비쌉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한 1,400만원 정도 보조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단가도 이렇게 비싸고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아무래도 구도심이기 때문에 골목이 많아서 마티즈나 아니면 모닝 같은 차도 사서 사용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큰 차를... 골목 다니기도 힘들 텐데... 제 생각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저희도 마티즈를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전기차로 바뀌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일괄로 전국에 다 똑같은 차량으로 일괄 구매하면서 정해 준 거라 그런 것까지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위원 박향초 그렇구나,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구매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위원 박향초 그러면 2018년도 거는 우리가 개별 구입을 하게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지금 현재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개별 구입하라?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그래서 단가도 4,050만원으로 정해서 저희한테 예산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지켜봐야 되겠죠.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위원 박향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제가 조금 불편한 상태인데 이거 자세한 것 좀 알고 싶어서요.
24쪽에 보시면 SOS 복지안전벨트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시 보조금 변경내시해서 2017년도 10월 19일 이게 다 감액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어서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이 사업은 인천시 사업으로 처음에 인천시에서 예산을 내려보내줄 때 구별로 일괄 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위원 김순옥 일괄이라 하면 똑같이 전체적으로 내려주고...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아니, 뚝뚝 떼어서 했는데 당초에는 제한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집행이 적어지면서 변경내시가 10월에 1억 8,000만원이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감액돼서 내려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반납을 해야 되고 나머지 금액이 지금 잔액이 1억 1,725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는 연말까지 동절기로 전액 집행 예정입니다.
○위원 김순옥 집행 예정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반납을 해야 되고?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내시가 바뀐 거만 정리추경 때 감이 되고요.
남아 있는 예산은 전액 소진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면 전액 소비할 수 있는 근거는 다 돼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위원 김순옥 그래서 시에서 이런 정도로 많은 저기를 감액하셨는가.
그리고 내려줄 때는 언제도 이렇게 감액을 해 버린 게 궁금했고, 하여튼 감액이 안 되게끔 우리가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최대한으로 이번에는 중간에 대상자를 완화시키고 이랬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에 다 소진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잘 소비하셔 가지고 SOS를 할 정도면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런 걸 잘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앞으로는 더 발굴을 잘해서 전부 소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주는 거를 잘 써야죠, 우리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순옥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잔액 사항에 대해서 인천시가 긴급지원금이 중복된다고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SOS 사업.
이게 전에 한 번 예산 사항들에 대해서 업무보고 할 때 SOS 사업은 긴급지원 사항들에도 불구하고 좀 더 급한 사람들을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한 건데 지금 집행잔액 내역 상황을 보면 긴급복지 신규 사업으로 복지부 긴급복지와 중복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시 보조금 변경내시가 2017년도 10월 19일에 왔기 때문에 3억 4,000만원이라는 돈을 정리추경에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사유서는 썼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그러니까 SOS 사업이 인천형에서 조금 완화는 시켰는데요. 저희가 긴급지원 쪽으로 전부 지출을 하고 거기서 초과되는 사람만 SOS에서 집행을 해 왔습니다, 상반기에는.
그러면서 하반기 쪽에 가서 각 구마다 이 예산집행이 SOS가 집행이 다 덜 되다 보니까 시에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완화를 시켜야 되겠다 해 가지고 SOS가 완화는 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렇죠. 그때 그렇게 긴급지원해서도 지원을 못 받은 사람들 완화시켜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자는 취지 아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SOS 당초보다...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지금은 긴급복지와 중복사업이라고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거는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파악해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이게 말 표현이 거의 같은 내용인데 조금 더 완화됐다는 거죠. 똑같은 건 아니고요.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우리가 긴급지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상자와 SOS 대상자들을 한 번 구분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긴급지원은 재산가액이 1억 3,500만원이었고요.
SOS 안전벨트는 1억 7,000만원으로 더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금융재산은 500만원, 긴급복지. 그다음에 SOS는 1,000만원.
그리고 지원금도 상반기에는 1인당 지원하는 금액이 적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긴급지원부터 먼저 더 많이 주는 것부터...
○위원 김순옥 적은 금액이 얼마예요?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답변은 만약에 우리가 긴급사항들에 대한 지원은 제가 아는 부분은 1억 3,500만원이라는 금액이 재산가가 있고 갑자기 생계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의료지원 같은 부분들이 많잖아요, 긴급지원은.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의료지원도 있고 생계지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자기가 재산은 좀 있는데 갑자기 생계가 돼서 긴급으로 의료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위원장 이한형 거의 다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SOS 지원은 1억 7,000만원으로 상한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말씀으로는 그냥 이런 기준점보다는 긴급지원 예산이 신청 들어오면 긴급지원 예산을 먼저 썼기 때문에 SOS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남았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처음에 상반기에는 긴급지원 쪽에서 많이 하고 지원이 넘어가는 사람만 여기 SOS로 저희가 지원을 해 줬고요.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재산으로 따지면 1억 3,500만원의 재산가가 있고 1억 7,000만원의 재산가가 있는 중간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SOS의 대상자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이 대상자가 적은 거지, 긴급지원과의 중복은 아닌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그렇죠, 이게 말 표현이 약간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김순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는 명확한 기준점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거는 홍보가 적었다던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사업 추진에 대한 부분들이 처음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찾아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못 찾아먹은 것 같은 그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그러니까 저희가 홍보도 각 동에 회의도 몇 차례 걸쳐서 하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지원이...
○위원장 이한형 홍보 몇 회 하셨어요? 동별로? 홍보 어떻게 했어요?
직원들이 나가서 통장님들 회의 때 얘기하고 그랬나? 어떤 식으로 홍보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공문으로 나갔고요.
동에서도 월례회의나 이럴 때 홍보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주민자치위원회 가면 홍보사항에 이런 내용은 하나도...
○위원 김순옥 이런 게 홍보가 좀 미숙한 것 같아요.
SOS라는 건 알지도 못하는 그런 저기들이 많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그러니까 금년에 처음...
○위원장 이한형 아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보조금이 변경내시가 왔잖아요, 1억 860만원을 삭감한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돈 안 줄 것 아니에요?
시에서는 긴급복지 사업과 중복되는 거라 좀 미약하니까 변경내시해 가지고 1억 860만원을 삭감한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유가 뭐냐고요. 1억 860만원을 삭감한 이유.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이 예산을 세울 때 당초 신규 사업이니까 인천시 전체로...
○위원장 이한형 인원이지, 인원.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인천시 전체로 30억을 예산 세워서 각 군ㆍ구별로 나눠줬는데 상반기 예산을 하다 보니까 이게 긴급지원은 국비예산이잖아요.
국비예산을 먼저 집행하다 보니까 각 구에서 이 예산이 소비가 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변경 내시할 때 각 구별로 예산을 좀 쳤어요. 예산을 치고...
○위원장 이한형 매칭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이건 전액 시비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국비 또 쓴다면서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그거는 긴급지원.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긴급지원에서 대상자를...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대상자 중에서 1억 3,500만원인 사람을 긴급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1억 4,500만원인 사람을 긴급으로 줄 수는 없잖아.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그렇죠, 그런 사람을 발굴하는데 초반이라서 이런 대상자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덜 발굴이 됐다고 보고요. 그게 각 구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인천시에서 예산을 전부 감액시킨 부분인 거죠.
○위원장 이한형 더 조사는 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 남구에서 이거 혜택 받을 사람들 많아요, 내가 보기에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저희도 더 많은 주민이 발굴돼서 혜택이 돌아가기를 저희도 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내년도에는 시 보조금 내시된 건 얼마예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지금 제가 그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요.
자료를 다음에...
○위원장 이한형 팀장님은 아실 것 아니에요?
2018년도 예산에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1억 6,000만원 정도 된답니다.
저도 확인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년도에는 얼마죠?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금년도에 4억 5,000만원이요.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아마 전체적으로 이 예산을 절감시킨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어차피 실패한 사업이네.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실패했다고는 볼 수 없고요.
타시ㆍ도에서 하지 않은 사업을...
○위원장 이한형 아니면 맨 처음에 예산 추계할 때 이런 인원들 사항들에 대해서 대충 인천시 보면 재산 사항들에 대해서 추계할 때 잘못했다든가, 그렇죠?
○위원 김순옥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게 홍보가 좀 덜 돼 있어요.
홍보가 덜 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걸 알지 못 해서 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 이한형 어떻게 3억 4,000만원 정도 내려왔는데 내년도에 1억 5,000만원이면 사업이라는 게 시에서도 추계를 잘못한 거고 만약에 구에서도 이 정도면 그냥 일방적으로 내려온 거죠, 시에서?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럼 이렇게 정리합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시에서 맨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는 긴급지원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SOS 사업을 한 건데 인원수 추계가 과다한 예산을 내려 보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인원에 대한 추계가 예산편성 할 때 잘못된 건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에서 내려왔는데 이 정도도 못 찾아먹은 건지 세 가지가 관건인데 어떤 것 때문에 불용액이 많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다 포함돼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상반기에 홍보를 한다고 했지만 그 부분이 덜 됐고요.
또 저희들도 맞춤형 복지팀 저기하면서 직원도 7월에 보충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도 덜 됐고 그런 부분이 다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
○위원 김순옥 하여튼 내년에는 많이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네, 예산이 내려오는 게 없으니.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복e음 운영지원인데 이것도 집행잔액이 꽤 남았어요. 지금 거의 30%밖에 안 썼는데 거기의 사유를 보면 전년 대비 행복e음 그린우편요금 발송량이 감소해서 5개 부서가 통합관리를 했다.
이렇게 하고 나서 11월, 12월에 지출하고 잔액은 한 300만원 남을 거고 정리추경에 삭감할 거라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행복e음 운영지원.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행복e음은 민원인에게 안내할 사항을 e음 그린우편으로 저희가 제작해서 하는 건데요.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전년 대비 그린우편요금 발송량이 전년도에는 얼마를 해서 얼마 하셨고 얼마가 감소됐는지 거기에 대한 사유는? 5개 부서 통합관리 이렇게만 괄호치고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통합된 건지 그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일단 2017년도는 저희가 기정예산이 1,000만원이었는데 저희가 300만원을...
○위원장 이한형 사유서 나온 거 전년 대비 행복e음 그린우편요금 발송량 감소 5개 부서가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그린우편요금이 감소했다는데...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그러니까 저희가 2016년도에는 지금 예산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 당시에 맞춤형 복지 조사가 있으면서 많은 안내문을 뿌리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민원여권과에 우편요금으로 예산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예산을 쓰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예산 지출하는 부분에서 이쪽에서 쓰다 보니까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 다음연도 2017년도에는 그게 안정화가 되면서 적게 들고 또 초반 1월, 2월에 혹시 예산이 부족할까봐 그쪽 예산을 먼저 쓰다 보니까 이 부분 예산이 좀 남은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남아도 너무 많이 남았는데. 그럼 1년에 몇 회 정도 보냅니까?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몇 회가 아니고요. 수시로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다양한 업무로 민원인한테 안내할 게 있으면 다 그거로 나가는 게 되겠죠.
○위원장 이한형 그게 뭐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복지 급여 신청하는 것도 있고 수급자가 결정되면 통지 나가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다 있습니다.
민원인한테 통보하는 건 모든 게 이 우편요금에서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5개 부서가 통합 관리한다는 게 뭐예요?
통합을 관리하기 때문에 어떤 거는 민원실에서 발송을 하고 어떤 거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원래는 여기서 다 써야 되는데 2016년도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2017년도 1월에 그쪽 예산을 먼저 쓴 거예요, 혹시 모자랄까봐.
그런데 이 부분이 실제로는 1,000만원에서 300만원을 쓴 게 아니라 실제 예산은 더 많은데 저희가 2월에 조직 개편되면서 1월, 2월에 다 쓰고 남은 금액만 1,000만원이 되다 보니까 1월, 2월에 예산집행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 남은 잔액에서 집행액을 쓰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게 보이는 거죠.
○위원장 이한형 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런데 11월, 12월 정리추경 때 보긴 봐야 되는데 불용액으로 더 남을 수도 있고...
이게 1,000만원인데 위원들이 보기에는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310만원으로 했는데 위원들이 그걸 지적 안 할 수는 없어요.
민원홍보실에서 대신 발송을 시켜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이 예산이 지금 1,000만원이 아니고 2017년도 총예산은 원래 2,500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게 저희한테 넘어올 때 예산이 1,000만원이 돼서 굉장히 엄청 남긴 남았지만 프로티지가 높아 보이는데...
○위원장 이한형 팀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이게 1월부터 7월까지 쓴 건 기초생활보장과에 있는 예산으로 쓰고 그 이후를 저희 과에 나눠져 있는 예산을 쓰다 보니까 300만원이 된 거죠.
○위원장 이한형 5개 통합이라는 의미가 뭐냐고, 의미가.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복지시스템이 행복e음 시스템이라는 건데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부서가 5개 부서라는 얘기예요.
그 부서에서 복지 관련해서 민원안내를 한다든지 이럴 때...
○위원장 이한형 기초생활보장과는 자기가 관련돼 있는 것만 보내면 되잖아.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그게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조직개편이 되면서 주무과가 복지정책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생활보장과에 일부 예산이 남아 있고 나머지 예산에 저희가 1,000만원을 갖다 놓고 1월부터 7월까지는 그 예산에서 전액 다 지출하고 나머지 예산을 지출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이 보인다는 거죠.
○위원장 이한형 300만원 남는 거네. 300만원이라도 30% 넘잖아.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2,500만원 예산이니까 한 10% 정도 됩니다.
총예산으로 보면 2,500만원이 되거든요.
○위원장 이한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쪽, 맨 밑에 보시면 희망잡(job)아 프로젝트 사업이 있죠?
거기 보시면 예산에서 집행한 것보다 잔액이 더 많이 남아 있는데, 내용이 자활참여종료자 중 적합한 취업 성공자수가 적어서 집행액이 실적이 부진됐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이 부분도 인천시에서 신규 사업으로 했는데요.
○위원장 이한형 중복되는 게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취ㆍ창업으로 성공하면 성과보상금으로 지원을 하는 건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 취업 성공자수가 적습니다.
자활센터에서 성공해서 탈수급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적은 거죠.
저희 구가 구도심이고 중ㆍ장년층이 많아서 탈수급 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위원 양정희 일단은 탈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활에 참여하도록 하는 사업 그런 사업이란 말씀이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아니, 자활에서 하면서 다시 자기가 수급자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성공보상금을 주는데 그 성공률이 굉장히 낮은 거죠, 저희 구가.
○위원 양정희 그런데 이런 거를 우리 구에서 조금 제가 여기 보고 느끼기에는 우리 복지과에서 뭔가 조금 열심히 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오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4대 보험 가입, 최저임금 기준에서 이런 지원이 혹시 안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아니, 이분들이 탈수급을 하면 기초수급비를 못 받고 본인이 나가서 취업을 해서 취업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성공률이 우리 구가 취약하다는 거죠. 저희들도 참...
○위원 양정희 그런데 그런 거를 유도해서 그런 분들이 많이 발생되도록 구에서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많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초수급자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환경상 저희 남구가...
○위원 양정희 물론 환경상 그런다고는 하는데...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은 굉장히 저희가 봤을 때도 실적이 부진하다,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하여튼 여기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복지과 공무원들이 좀 열심히 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이런 게 엿보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그렇게 판단해도 저희는 어쩔 수 없는데 저희는 최선의 노력은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하여튼 어쨌든 시에서 신규 사업으로 해서 예산도 지원되고 하는 거니까 최대한으로 잔액이 많이 발생 안 되도록 공무원들이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위원 장승덕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 이상 예산집행 잔액 발생률이 예산이 꽤 되는데 전체 부서에 몇 %나 돼요?
총예산에서?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제가 그것까지는 못 봤습니다.
○위원 장승덕 보니까 30% 이상 예산집행 잔액이 내용을 보면 사무관리비, 운영비 뭐 이런 거네요, 거의. 보훈회관 건립 이런 거 빼고.
집행잔액 이게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보니까 거의 운영비 정도인데 사실 예산이 방만하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의회에서.
과장님, 30% 이상 집행잔액이 남는 거에 대해서는 2018년도 예산에 감액해서 예산 편성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이게 사무관리비에도 아직 시기가 미 도래돼서 집행을 못 하는 부분이 꽤 있거든요.
예를 들어 행려자보호 지원 관련은 예비비 성격이라서 저기고요.
○위원 장승덕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30% 미만 예산 잔액이 생긴 거는 내용을 제가 검토해 본 결과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런 사회보장적수혜금 그런 부분이 많은데 30%라는 잔액이 남았을 때는 내년도에는 30%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이거는 10월 말까지 30%고요. 11월, 12월 집행하면 거의 다 집행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몇 가지는 금년에 신규를 하면서 30% 이상 남을 게 몇 개 있는데 그거는 내년에는 그런 부분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위원 장승덕 어쨌든 행감을 통해서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편성할 적에 너무 방만하게 예산 승인해 준 느낌도 들고 또 관계부서에서는 너무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했고 이렇게 근거자료가 있을 때 내년에는 이런 걸 근거로 삼아서 예산편성을 적게 잡아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내년에는 저희들이 30% 이상이 안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해마다 그래요, 얘기해 보면 해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예산심사할 적에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상기하셨다가 이런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래도 상관없겠죠? 대답을 안 하시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박향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전기차 관련해서 34쪽인데, 저희가 2017년도에 3,500만원이고 2018년도는 4,050만원 잡은 게 2017년도에는 조달청에서 공동구매를 했기 때문에 금액이 낮아졌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산 보면 실질적으로 구매비용은 한 3,020만원 정도 돼서 잔액이 1억 2,700만원 이렇게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차량 구입 비용은 전액 국비로 진행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70%, 15%, 15%.
○부위원장 정채훈 그럼 구비가 15% 정도 있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부위원장 정채훈 어쨌든 2018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차량가액이 4,000만원에서 4,150만원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잡으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내시가 4,050만원으로 내려온 겁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내시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부위원장 정채훈 100% 거의 내려온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아니, 이 중에 70%는 국비, 15%는 시비.
○부위원장 정채훈 아, 4,050만원 중에?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럼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조달로 공동구매가 이루어질지 아닐지 아직은 미정인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일단은 예산을 세울 때 보건복지부에서 개별 구매를 염두에 두고 예산을, 확보를 더 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럼 언제쯤 되면 이게 공동구매 한다, 안 한다는 결과가 나오죠?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금년도 같은 경우에 2월 그렇게 나왔으니까 내년에도 그 정도에... 더 빨리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처음 했으니까 조금 늦었는데요.
○부위원장 정채훈 2017년도 같은 경우는 공동구매계획이 언제쯤 나왔나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2월쯤에 나온 걸로.
○부위원장 정채훈 공동구매계획이요? 2017년도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부위원장 정채훈 예산은 저희가 그전에 세웠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그리고 중간에 한 번 저희가 추경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삭감을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삭감이 아니라 증액을 한 거죠.
처음에는 전기차가 전부가 아니라 일부 전기차, 일부 가솔린차로 돼서 예산 확보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중간에 전기차로 다 바뀌면서 추가 부분을 중앙에서 더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럼 2017년도 사업은 그렇다 하더라도 2018년도 상황에서는 4,050만원으로 내시가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이게 공동구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2017년도 상황처럼 보게 되면 한 500만원∼600만원 정도 더 금액이 할인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그거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봐야 되는데 2017년도 상황으로 보자면 확정은 아니겠지만, 2017년도에 공동구매하느라 500만원 정도의 할인을 받아서 차량을 샀으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월에 공동구매 결정이 난다고 하면 내년도 상황에서는 집행잔액을 1회 추경 때 정리를 하셔야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그거는 추이를 봐서 저희가 그전에 다 사면 1회 추경에 정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거는 계획에 의해서...
○부위원장 정채훈 지금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는 게 연말까지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걱정들도 많이 하시니까 어쨌든 결론이 2월쯤 난다고 하면 연말까지 안 가도록...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빨리 삭감하시는 걸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60쪽에 희망키움통장 관련해서 희망키움통장 가입현황 보면 2014년 가입자들 같은 경우가 2017년도가 가입기간 만기라서 만기금을 탈 수 있는 조건이 되시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2014년 모집자가 40명이신데, 희망키움통장Ⅰ 가입현황에서.
유지자가 세 분이고 지급해지자가 22명, 환수해지자 10명, 전출 5명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급해지자 보면 만기 및 특별중도라고 돼 있어요, 지급해지자 사유가.
그런데 2014년도 상황으로 볼 경우 22명 중에 만기는 몇 분이고 특별중도는 몇 분이신가요? 만기야 만기돼서 다 받아가셨으니까 문제없는데 특별중도는 어떤 내용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구체적인 건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왔는데요.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희망키움통장ⅠㆍⅡ 그다음에 내일키움통장도 다 같거든요?
이 내용 사유와 환수해지되면 왜 환수해지가 되셨는지, 전출되는 것 같은 경우는 계속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 전출된 구에 가서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그리고 환수해지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중간에 취업을 했거나...
○부위원장 정채훈 좀 저기하시면 그거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생계가 어렵거나 해서 본인이 더 이상 못 하겠다 그래서 중도해지가 되면 저희가 그 금액을 환수하게 됩니다.
본인이 낸 것만 드리고 저희가 적립을 해 줬던 거는 환수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환수해지되는 게 사유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정이 그냥 어려워졌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려우신 분들이...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본인이 요청을 하거든요.
본인이 해지하겠다고 요청을 하면...
○부위원장 정채훈 그럼 환수 해지되는 부분과 특별중도 되는 부분과는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네, 그럼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63쪽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실적 관련해서 저희가 ’17년도에는 17개 사업에 2,310명, 계획인원 2,350명인데 거의 뭐 100% 달성했다고 볼 수 있는데, 보면 시 개발형에서 장애인 재활승마에 제공기관수가 0인데 대상자수 46명이에요.
그리고 장애아동학습지원서비스, 그다음에 부부관계증진을 위한 댄스테라피, 장애인보조기기렌탈, 이런 거는 제공기관수가 없고 대상자수만 나와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이 부분은 저희 제공기관은 남구에 소재돼 있는 제공기관이고요. 이게 시 개발형이기 때문에 인천시 전체로 이런 제공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인 거는 타 구에 있는 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타 구에 있는 기관을...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기관을 우리 남구 주민이 이용했을 경우에 금액은 저희 남구 주민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거든요.
○부위원장 정채훈 그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비고사항에라도 표기가 됐으면.
저는 궁금한 게 대상자수에는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제공기관도 없는데 이분들은 도대체 어디서 서비스를 받으셨나 하는 의문이 발생되니까요.
그리고 또 이거는 지금 요구자료에 주신 것 보면 그냥 총액예산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사업별로 지원된 예산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이게 예산이 저희가 직접 주는 게 아니고요.
사회보장정보원에다 예탁을 하면 그 예탁금에서 개별로 본인들이 업체 제공 기관에서 신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바우처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관련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저희는 정보원에서 얼마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가 총예산에서 지급을 합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럼 이분들 신청은 다 사회보장정보원 그쪽으로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아니, 저희한테. 그러니까 하겠다고 수혜자는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제공기관은 금액을 요청할 때 사회보장정보원에다 요청을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럼 이분들이 신청해서 기관 가서 교육 받으시면 그 기관에서 출석률 이런 거 따져서 몇 % 출석 달성했다고 하면 뭐 10명 중에 8명이 100% 출석달성했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그 제공한 것만큼 출석률 해 가지고 금액을 신청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럼 대상자수와 이용자수가 틀려야 하는 거 아닌가?
대상자수는 100% 다 이용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아니, 중간에 중지가 되면 다른 사람이 대기하고 있다가 신청 저희가 해 드리고 그럽니다. 이거는 선정건수입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럼 이거 어쨌든 서비스에 대한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겠네요, 구에는? 가지고는 계시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러니까 아동정서발달서비스에서는 클래식 악기교육과 정서순화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세부내역, 제안서 이런 거 있으시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럼 이 17개 사업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업별로 서비스 이용단가나 이런 것도 계획서에 나와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조금씩 다 틀려요.
○부위원장 정채훈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이거는 지침이 있습니다.
투자 사업지침에 의해서 120%에서 140% 이하에 월 15만원에서 25만원 그 범위 안에서 결정을 해서...
○부위원장 정채훈 그건 받는 그거고. 받으시는 대상자분이 자기 소득이 120%에서 140%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는 신청기준이고.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서비스 이용단가.
○부위원장 정채훈 네, 단가 같은 경우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그것도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사업마다 서비스 이용단가가 다 다를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부위원장 정채훈 지금 보면 사업별 상이라고 돼 있고 월 10만원에서 20만원이고 본인부담금도 있고 그러니까 사업별로 아동정서발달서비스가 월 10만원이다 그러면 여기에 본인부담금이 10%다, 20%다 이렇게 정해져 있으실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이게 책 2권으로 돼 있어요.
제가 지침 책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알겠습니다. 그럼 이따 끝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너무 시간이 긴 것 같은데 쉬었다 안 해도 되겠어요?
○위원장 이한형 10분간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긴급 지원 사업이 서울에서 집단 가족 자살 사건 문제 때문에 전국이 떠들썩했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위원 배상록 기초수급자 외에는 그런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급하게 만들어진 사업이에요, 국가에서.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위원 배상록 그게 전액 국비로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SOS 지원 같은 긴급 지원은?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전액 국비는 아니고요. 국비 80, 시비 10, 구 10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위원 배상록 그런데 홍보가 아까 덜 됐다는 말씀을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홍보는 많이 했어요. 현수막도 걸고 우리가 주민센터에 주민자치회의를 할 때도 계속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제대로 설명을 안 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한 가지 의견을 제시하면 주민자치회의 때 거기다가 설명을 간단하게 팀장이 하는데 신경 쓰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통장님들이나 이렇게 30분이면 30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통장님들 교육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전체교육이라든지 21개동 교육을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든지 이래 가지고 설명을 어떤 분이 해당된다는 것까지 어느 기준까지도 설명을 해 줘서 인식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저희도 사실 각 동에도 배너도 설치하고 나이스미추에도 홍보하고 남인천방송도 하고 했습니다만 일일이 찾아가지 않은 것보다는 홍보가 덜 됐다는 얘기고요.
앞으로 통장님 회의 때도 추가로 저희 복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통장회의가 쭉 있지 않습니까? 그날에 어렵더라도 한 번씩 가서 설명회라도 해요? 설명회를 회의 전에 쭉 해서 기준까지 제시를 하면 인식이 돼야 통장님들이 이곳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바로 그분들한테 추천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게 해 주시고, 보훈단체 그때 민원 설명을 잘하셨잖아요.
하셨는데 어느 어느 단체죠? 통합으로 인력을 같이 고용하고 있는 곳이?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3개 단체입니다.
○위원 배상록 3개죠?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위원 배상록 3개의 회계자료 올라와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위원 배상록 2017년 거는 안 올라왔나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아니, 3분기까지는 올라왔고요.
○위원 배상록 그럼 3분기까지 회계자료를 해 주실래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고용한 그분... 세 군데에서 인건비를 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거의 뭐 활동비성이죠. 60만원씩.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얼마씩 내서 했는지.
그분이 설명을 해 달라고 전화왔어요. 그래서 설명을 본 위원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를 부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사회복지기금 총액이 얼마죠? 예치된 금액이?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16억 정도로 기억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지금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논의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지금 이자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16억밖에 안 된다고요? 제가 알기로 32억 정도, 37억인가? 사회복지기금.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죄송합니다. 총 39억.
○위원장 이한형 그렇죠? 39억 정도 되는데 옛날에는 이자율이 높아서 거기에 이자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잠깐만요, 네.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지금 거기 이자는 얼마 정도 나와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약 7,700만원에서 8,000만원 사이.
○위원장 이한형 우리 사회복지기금 사항들에 대해서 사업은 한 4억 9,000만원 정도 되고, 그렇죠? 그런데 2017년도는 지원액을 2억 1,900만원 썼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기금으로 인해서 이자 사항들이 충당이 돼서 원금은 안 까먹는, 그리고 나서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하는 금액이 없어도 이 기금의 운영이 가능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세우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저희가 지금 원금을 사용하지는 않고요.
○위원장 이한형 안 하는데 이번에도 일반회계에서 1억인가...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일반회계 전출금하고 이자비용하고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대대적으로 이건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기금 사항들은.
어차피 1억, 2억 가지고 와서 소비하느니 아예 일반회계에서 20억~30억을 가져와서 기금에 대한 이자 부분들이 감소한 부분들을 충당해서 이자로써 사업을 하든지 이런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20억을 갖고 왔다고 해도 그 이자 29억을 가지고 7,000만원이 나오거든요? 7,700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훨씬 더...
○위원장 이한형 그럼 7,000만원에 대한 기금만 하세요, 원금 까먹지 말고.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원금을 한 건 아니고요.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오니까.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이게 아직까지는 그래도 어려운 분, 특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보훈단체에 지원하는 금액하고 기타 어려운 홀몸 노인한테 지원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그나마라도 없애면 또 아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적기 때문에 기금을 없앤다는 건 그렇고요.
○위원장 이한형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저는 전에 복지기금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장학금 분야나 자활 분야나 사회복지 분야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보훈단체 쓰레기봉투도 안 나가잖아요. 기금으로 못 한다면서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봉투는 지금 지원 안 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위원장 이한형 왜냐하면 이게 일반회계에서 있다가 중복지원이라고 해서 사회복지기금으로 이전했는데 사회복지기금도 안 된다고 해서 못 하잖아요.
저는 실질적으로 장학금 분야와 자활 분야는 기금으로 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 노인복지 분야 이런 부분들은 일반회계로 돌리는 게 나아요, 돌릴 수만 있다고 하면.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이게 처음에 기금이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장학기금이 합쳐지다 보니까 일부 있기 때문에 노인기금에서 사실은 2,370만원 정도가 지원되는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라도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래서 저는 장학금 분야도 좀 늘릴 수 있으면 이런 게 기금에 쓰라고 하는 건데 솔직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인복지 분야 사항들은 운영비 지원이란 말이에요.
운영비 지원 사항들을 해서 최소한 일반회계로 못 하는 부분만 여기다 놓고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건 일반회계로 넘기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기금에 대한 게 어떻게 보면 설 명절 어쩔 수 없이 주는 거라고 하지만 노인복지 분야 운영비 사항들은 일반회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자꾸 기금으로 하다 보니까 기금의 이자율도 떨어지는 반면에 자꾸 일반회계에서 어차피 돈이 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과장님. 답변하지 마시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경제복지국장 고상욱 과장님이 답변 안 하시고 제가 또 답변하라고요?
(웃음소리)
○위원장 이한형 국장님의 의중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회경제복지국장 고상욱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상당히 맞는 말씀이고요.
일반회계에서 바로 사업을 해도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바로 기금으로 전출시키지 않았다가...
○위원장 이한형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기금에서 한다고 해서 그 사항들에 대해서 이 사업을 없애라는 건 아니에요, 절대. 없애라는 건 아닌데 기금에 대한 이자율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또 기금에 대한 것을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오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아예 나중에는 일반회계로 해서 예산편성하는 게 낫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정도로 말씀하셨으면 됐습니다.
국장님,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고. 길어져요, 길어져.
한 가지, 김애련 서무담당님 계시죠?
최근에 10월에 출장 몇 번 나가셨어요?
○복지행정팀 주무관 김애련 몇 번 안 나갔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한 번?
○복지행정팀 주무관 김애련 네.
○위원장 이한형 4시간짜리?
○복지행정팀 주무관 김애련 2시간 이내요.
○위원장 이한형 그럼 1만원 지급 받으셨어요?
○복지행정팀 주무관 김애련 받았겠죠. 그런데 그런 것까지...
○위원장 이한형 그런 것까지가 아니지. 내가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박민정 회계님, 출장 몇 번 나가셨어요?
○복지행정팀 주무관 박민정 한두 번 나갔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10월 것만.
○복지행정팀 주무관 박민정 한 번 정도.
○위원장 이한형 2시간짜리?
○복지행정팀 주무관 박민정 네, 그 정도.
○위원장 이한형 이유가 뭘로 나가셨어요?
○복지행정팀 주무관 박민정 물품 구입하러 나갔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거기에 1만원은 지급 받으신 거고.
○복지행정팀 주무관 박민정 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은 10월에 몇 번 나가셨어요? 많이 나가셨을 것 같은데.
10월에 기억이... 몇 번 나갔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감사팀장님과도 얘기한 게 뭐냐면 나간 만큼에 대한 현실화를 시켜주려고 하는 차원이에요. 한 다섯 번?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왜냐하면 동사무소는 나간 걸 다 하는데 너무 많으니까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잘 지급받고 계신다는 얘기죠?
여기서 답변을 잘못하시면 위증죄로 고발당하시는 건 아시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기초생활보장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과 각종 보고서 작성 시 도로명주소를 꼭 사용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적사항대로 조치해서 완료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6쪽,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 3건, 주의 2건, 개선 1건이며 처리사항은 완료 4건, 추진 중 2건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추진 중인 2건 중에 과다지급된 생계ㆍ주거급여 회수는 5,710만 8,000원 중에서 2,628만 9,000원을 환수하여 46% 징수율을 추진 중이며 2013년부터 2016년 중에서 조은메디컬의원 등 86건에 대한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 방안 마련에 대해서 납부 완료 10건, 결손 2건, 징수 제외 13건, 압류 4건 완료하였으며 나머지는 지속적으로 납부 독촉하겠습니다.
다음은 처리 완료된 사항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의료급여 기관부담금 회수 및 의료급여 수급자격 상실 지연 건에 대해서는 회수 및 자격정비 완료하였고 의료급여 연장신청 지연 사례는 금년 10월까지 의료급여심의위원회 8회 개최, 연장승인 2,423건 처리를 완료하였으며 장애인보장구 현장점검 등 사후점검 소홀 등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후점검 계획 수립한 후에 112명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보장구 내구연한 내 수급권자 사망 및 기타 등의 사유로 보장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자진반납 또는 기부 유도 등을 통한 재활용율 제고 등 방안 마련 지적사항에 대해서 장애인보장구 서비스 연계 계획 수립한 후에 지원대상 가구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여 자진 반납ㆍ기부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잘 되신 것 같습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10쪽에 의료보호기금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17쪽이요?
○부위원장 정채훈 10쪽. 여기서는 어떤 걸 하는 건가요, 정확하게?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지금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섯 분입니다.
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국장님이 부위원장 그리고 세 분의 의사분으로 해서 세 분의 위원님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는 대불금이나 부당이득금 이런 거에 대한 결손처분, 그다음에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추가선택 병ㆍ의원 지정, 그밖에 의료급여사업하고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심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구성원 수는 몇 인 이하로 돼 있는데 다섯 분으로...
다섯 분으로 구성되는 게 맞나요?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그리고 위원회 운영현황에 보면 세 분만 참석하시는 것 같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다섯 분이 참석하시죠.
○부위원장 정채훈 아, 다섯 분 참석하는데...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청장님하고 국장님은 수당이 안 나가고요.
○부위원장 정채훈 아, 수당이 안 나가시니까. 그럼 이거 5차 한 번 한 건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저희가 10월까지 8회를 했습니다.
8회를 하고 11월 며칠 전에 한 번 또 하고 그래서 현재까지 9회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이거 그러면 2017년도에 심의한 내용은 있겠네요? 안건도?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거를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18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이월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18쪽...
○위원 김익선 위에서 두 번째.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네, 스마트키즈폰.
○위원 김익선 이거를 공공운영비도 이월해서 사용해도 가능한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이게 스마트키즈폰이라고 해서 바다라 사업 추진하는 내용인데요. 금년도에 예산이 여기 1억 2,500만원으로 써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이후에 또 추가로 예산이 성립전 경비로 지급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 2억 예산인데요. 2억 예산 중에서 10월까지 310만원을 지출하고요.
나머지는 이게 2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9월부터 2019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지출하는 사업으로 계속 이월비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래서 이월해서 써도 된다, 이 말씀이죠?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네.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거 한 번 알아보셨으면 좋겠는데, 장애인보장구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게 상당히 고장 나고 그러면 부속 고치고 하는 게 시 쪽에서 지정을 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횡포도 심하고.
그래서 그걸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협회하고 아마 연관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시 협회, 장애인 협회하고.
그래서 그쪽에서 상당히 불이익을 주고 그래요. 자기네 마음에 안 맞으면 고치는 데다가 수리점 있죠? 부속이 없다고 언제 나온다고 안 해 주고 그러는데,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봤으면 어떨까 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구에서 직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 배상록 아니요, 직영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사람. 그쪽에서 만약 그걸 하면 우리 구 수요를 가지고도 그 사람이 사업성이 있는지.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지난번에 하시고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해 봤더니, 인천시에 지금 업체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가 있는데 위치는 우리 남구에는 없고요. 남동구에 두 군데, 그다음에 부평구에 두 군데가 있어요.
○위원 배상록 왜 우리 남구는 없고 부평, 남동구만 있냐고.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네, 그렇게 돼 있고.
저희 남구 같은 경우에는 남구, 동구, 연수구 해서 세 군데 구를 묶어서 원광이라는 업체에서 아마 AS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이게 위원님께서는 횡포가 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통화해 본 바로는...
○위원 배상록 통화하면 없다고 그러지.
그런 일이 없다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없지.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우리 수급자들일 경우에, 일반장애인이 아니고 수급자일 경우에는 수리비가 연간 30만원 범위 내에서는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이 안 들어가고요.
30만원이 넘어갈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대해서 부담금이 들어가고 다만 출장으로 해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휠체어 같은 게 고장 날 경우에 출장비가 아마 1만원 정도가 들어간대요. 그래서 출장비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 같은데, 수급자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본인들이 직접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출장을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출장비를 별도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게 아니고, 과장님.
○위원 박향초 출장비를 줘도 안 나오는 실정이라고.
○위원 배상록 기초수급자인데 민원인이 하는 이야기는 부속이 없다고 자꾸 미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부속을 사 가지고 가서 교체해 줄 거냐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없다고 늦추고.
그래서 연합해서 항의를 하면 밉게 보는 거예요. 그 업체에 그쪽 수리점에 자기네끼리 통해서 불이익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부를 한다는 거예요, 수리점에서 장애인 협회에다가. 중증장애인이겠지. 그 협회에 기부하는 걸 아주 공공연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탁이 돼 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왜 남동구 2개, 부평구 2개인데 우리 남구만 없어서 멀리까지 가야 되고 어렵게 하느냐는 거지.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그런데 이게 시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생적으로 생겨난 업체이기 때문에...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우리도 그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 구에서 얼마나 고치나, 고치게 되면. 그러면 그걸 고쳐 가지고 영업에 생존할 수 있느냐 이런 걸 한 번 검토해서 우리 구에도 권장할 수 있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그런데 남구만 가지고는 영업성이 없는 걸로...
그래서 업체가...
○위원 배상록 그런데 남동구는 2개나 있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위치만 남동구에 2개가 있는 거고요. 소재지가 남동구에 있는 거고 남동구를 관할하는... 전부 나눠서 하는 거니까, 4개 업체에서 골고루 분배를 해서 하는 거니까 남동구만 많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독점이네, 독과점이네요. 그냥 해 가지고 지정 딱 해서 어디어디는 어디, 어디어디는 어디, 이렇게 하니까 독과점이지. 그러니까 횡포를 부릴 수밖에 없는 거지. 자율적으로 그것도 가서 고치도록 만들어줘야 가서 빨리 고치고 경쟁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남구에도 하나를 설치해서 다른 데서 오도록 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걸 한 번 검토를 해 달라는 거예요, 가능한지. 횡포는 분명히 있어요.
○위원 양정희 저도 받았어요.
○위원 배상록 박향초 위원님하고 같이 민원인을 만나봤어요.
만나봤는데 보통 횡포가 아니에요, 불이익 당하는 게.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하여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위원 박향초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 가서 동에서 물어봤는데 동 직원들은 그러더라고요. 보장구가 주민들이 고장나면 어떻게 고치냐고 했더니 그 보장구에 AS센터가 있다는 거예요. AS센터가 있어서 그리 전화해서 AS를 해 달라고 해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독과점으로 지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자율성에 맡겨서 어디든지 자기들이 가서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지.
○위원 박향초 그게 아니면 출장을 나오든지.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출장은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안 나온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그러면 민원인 연락처를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고 이쪽하고 직접 통화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그 사람은 진짜 절절하게 하소연을 하시는데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위원님, 그분 연락처를 저희한테 주세요.
○위원 양정희 그런데 그 민원인이 그런 거 연락처 해서 만약에 공개가 되잖아요? 자기한테 어떤 불이익이 갈까봐 굉장히 불안해 하세요.
○위원 배상록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아니, 그러니까 그분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 안 하고...
○위원 배상록 독점으로 운영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확인을 해 볼게요.
○위원 배상록 시에서 어디어디, 어느 회사 딱 지정해 놓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왜 그걸 자율에 안 맡기고 지정해 놓고 하냐고. 다 결탁되는 게 아니냐는 거지.
○위원 양정희 그리고 부속이 없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날 며칠을...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그런데 시에서 선정한 업체가 네 군데예요.
구별로 해서 분배한 업체가 네 군데인데 여기는 다 출장이 가능하고 출장비 1만원만 주면 출장이 가능해서 수리를 해 준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말은 그렇다고.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그러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시 관련 부서하고도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쪽에 이야기하면 자기네가 잘못이 없고 다 잘하고 있다고 한다니까요, 당하는 사람은 있어도.
그래서 그걸 구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위원 양정희 그거를 시에 건의해 가지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장애인들이 불편해서 빨리 빨리 고쳐줘야 다니지. 휠체어 같은 경우는 그 사람 다리나 마찬가지인데 부속이 없다는 핑계를 댄다는 건 잘못된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그런데 일반장애인들이 더 많잖아요? 일반장애인들이 더 많고 저희들은 수급자 중에서 장애인만 관리하게 되는데, 일반장애인들은 그런 문제가 별로 없는 거죠. 얘기가 별로 없고 저희가 듣기로는 이분들한테 출장비를 요구하고 그러니까 수급자들이 불편해하시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위원 배상록 아무 데나 하게 풀라는 거지. 풀든지 남구에 하나 하든지.
왜 지정을 해 주고 그래서...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그런데 남구에 업체가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업체가 있으면 남구 거를 지정하겠죠.
남구 소재 업체가 없으니까 지정을 못 하는 거죠.
○위원 박향초 그 업체를 그러면 시에서 지정해서 내주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여러 군데가 있답니다.
네 군데 말고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 네 군데만 출장수리가 가능하다고 해서 시에서 이렇게 지정을 한 거죠.
○위원 배상록 시에서 지정한 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야기는.
○위원 박향초 그러면 시에다 우리 구에서 의뢰해 가지고 남구에...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시에서 지정하지 않은 데는 출장을 안 나온대요.
○위원 배상록 아니, 가서 고치는 데도. 고치는 것도 그냥 아무 데나 고치고 영수증 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왜 그걸 갖다가 지정을...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아, 30만원 지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리비 지원하는 거?
○위원 배상록 그렇지, 지정을 해서 거기만 가서 고치냐고.
○위원 박향초 그러니까 시에다 의뢰를...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그런 문제도 다시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남동구에 2개 있는 거 우리 구로 하나...
능력 있으시잖아요, 과장님.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그런데 업체를 남구로 이사오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위원 박향초 아, 업체가 남동구에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네, 소재가.
○위원 배상록 어쨌든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보장구 그게 수급자들만 주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장애인 그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장애인과가 우리가 있는데...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수급자들한테만 지급을 합니다.
일반장애인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거기다 신청을 하셔야 돼요.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도 그러시는데 장애인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위원 양정희 그러면 수리하는 기구도 건강보험에다가 일반장애인...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일반장애인들은, 수급자가 아니신 분들.
○위원 양정희 건강보험공단에 했을 경우에는 거기도 수리하는 지정업체가 정해진 데 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는 개별적으로...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 것 가지고 저도 전화를 여러 번 받았거든요.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김영애 팀장님, 10월에 출장 몇 번 나가셨어요?
○통합조사2담당 김영애 두 번 나갔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2시간짜리?
○통합조사2담당 김영애 네.
○위원장 이한형 2만원 받았어요?
○통합조사2담당 김영애 네.
○위원장 이한형 알았어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정희 위원님이 요청한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 도시개발1구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심의 결과, 정채훈 위원님이 요청한 복지정책과 소관 희망키움통장ⅠㆍⅡ, 내일키움통장 가입현황 관련 해지 사항별 사유,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7개 사업별 서비스 세부내역,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 내용, 이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까지 관계부서에서는 조속히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복지과, 일자리정책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8인 이한형 정채훈 배상록 장승덕 박향초 김익선 양정희 김순옥○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20인 사회경제복지국장고상욱 지속가능도시국장유기영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김은환 복지정책과장오은식 기초생활보장과장박호관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미선 일자리정책과장김복순 경제지원과장곽병주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이계송 도시관리과장이종국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최진용 공원녹지과장김영호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김윤재 교통정책과장유호근 자동차관리과장정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