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노인장애인복지과ㆍ여성아동복지과ㆍ일자리정책과)

일  시 : 2017년 11월 27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시작)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복지과,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입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권고 2건으로 모두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6쪽,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지원시기, 지원범위, 수혜자 등 상세한 내역까지 자료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 작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사항에 대하여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 완료하였습니다.
  7쪽,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따라 생활에 주소를 정착시키고 도로명주소를 꼭 사용하여야 하는 행정기관부터 행정사무감사자료, 주요업무보고서 등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고 있음, 이에 각종 보고서 작성 시 도로명주소를 꼭 사용하기 바란다는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시 종합감사 지적사항으로 시정 5건, 주의 2건, 개선 1건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5건은 완료하고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첫 번째, 기초연금 부당 이득 환수 소홀한 부분에 대하여 2,992만 7,720원을 환수하는 사항에 대하여 환수대상 총 19명이고 5명에 572만 4,960원은 환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6명, 620만 5,760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8명, 1,799만 7,000원에 대하여 현재 재산조회 후 압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협회비 25만원 부적정 지출분에 대하여 2017년 7월에 구비 12만 5,000원을 세입조치 완료하였고 그해 8월에 시비 12만 5,000원에 대하여 반납조치하였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연금 부당이득금 환수 부분에 대하여 총 8명에 77만 5,200원에 대하여 7명, 50만 2,600원은 회수 완료하였으며 미환수금액 27만 2,600원은 한 명인데요.
  이분은 현재 교정시설 수감 중이어서 출소 후에 저희가 차감환수토록,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장애인연금 미지급금 106만 7,800원에 대하여 모두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장애인 의무적 재판정 지연 사례와 장애인등록증 반납에 대한 공무원 업무 연찬 부분에 대하여 각 동 주민센터에 저희가 ‘장애인 의무적 재판정 및 장애인등록증 반납이행 관련 업무 협조 요청’ 공문을 시행하였으며 금년 8월에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해서 그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장애인등록증 반납에 관한 통일된 등록증 폐기절차 마련 부분에 대하여 저희가 폐기절차 마련을 해서 동 주민센터에 협조공문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여덟 번째,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및 관리 업무 소홀 부분에 대하여 부적정하게 발급된 장애인표지 97건 중에 95건은 회수 완료하였으며 현재 미회수 2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반납 독촉을, 공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12월 8일까지 표지를 반납하라고 최종적으로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정사항에... 지적사항 이것을 보니까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및 관리 업무 소홀 여기 부적정하게 발견된 장애인, 지금 95건은 해소가 돼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배상록  지금 우리가 장애인 등급이 있잖아요, 등급.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배상록  등급이 기간이 되면 재판정을 받아야 되죠? 기간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배상록  그게 다 다르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조금씩 다릅니다.
○위원 배상록  중증장애인과 일반장애인과 좀 다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장애 상태에 따라 그 기간이 조금씩, 뭐 2년도 있고 3년도 있고 기간이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일단 장애인 판정을 받으면 우리가 장애인 부착할 수 있는 차량이고 등록증을 배부를 할 것 아니에요, 배포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배상록  그런데 다시 등급을 받았다가 다시 할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동에서 교부를 하다 보니 동에서 그런 부분을 챙겨서 회수를 받고... 대상이 지속적으로 등급이 변화가 없어서 그걸 유지해야 한다고 하면 회수를 안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회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지적사항이 있어서...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등급이 안 나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4급이라고 했는데 한 2년 후에 3년이나 지나니까 좋아진 거예요.
  좋아져서 등급을 못 받아버린 거예요.
  못 받아버렸을 때는 그 사람들 스스로는 가지고 안 올 것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아니, 저희가 등급 통지를 동에서 하면서 그런 부분도, 장애인등록증도 같이 반납하라는 걸 안내를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위원 배상록  그걸 어떻게 하든지 반납을 안 하게 되면 회수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이게 우리 여기 과에서 그걸 해소를 하려고 할 수는 없을 것 아니냐고요, 일일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배상록  그래서 우리 주민센터에서, 복지센터나 거기에서 그 담당이 책임지고 좀 회수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거요.
  그래서 이거 99건 정도가 이렇게 지적하지 않았으면 더 늘어났을 것 아니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적 안 했으면 더 늘어날 수도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복지담당께서 어떻게 하든지 등급이 탈락이 된 분한테는 꼭 이것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의무사항으로 지침을 해 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또 재발방지를 막기 위해서...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님 말씀대로, 염려하시는 대로 그 부분 저희가 적극.
○위원 배상록  의무... 해소를 하도록 그렇게 좀 지침서를 보내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제가 동에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강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예산들이 집행이 많이 지연되고 안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30% 이상 예산집행 사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김익선  뭐 100%도 많고 하여튼 대체적으로 보면 거의 그런 것이 너무 많은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100% 있는 것은 저희가 국시 교부가 늦게 돼서 11월에 있는 게 있고요.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같은 경우가 지금 11월 6일에 교부가 됐어요, 그런 부분이...
○위원 김익선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원래 다 사용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올해 안에 사용은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 김익선  11월에 나왔어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김익선  그러면 그동안 그분들은 무엇으로 예산을, 어떤 걸로 썼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러니까 이건 일회성 기능보강사업 한 번이기 때문에.
○위원 김익선  아, 한 번이기 때문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한 번 이제, 네.
  그런 사항이고 저희가 나머지는 11월, 12월에 지출하는 부분도 있고요.
○위원 김익선  그런데 가급적이면 다른 동인 노인정에서 공기청정기 얘기하는 데가 있는데 왜 하나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건 시에서 금년 10월에 결정이 돼서 시비로 공기청정기를 각 경로당에 3년간 렌털 식으로 지원을 하겠다 해서 시비 100%로 내려온 사업이에요.
  그래서 10월에 결정해서 11월에 자금이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에... 그러니까 금년 11월, 12월 내년도 1년치 분이 9,000 얼마가 내려왔거든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돈이 늦게 내려와서 이렇게 지연이 된 거겠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사업이 이제 시작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향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쪽에 일반민원 중에서 고충민원... 답변 중에서요, 고충민원, 진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박향초  처리 8건이 되어 있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박향초  발생건수가 어디어디고 건별로 얘기 좀 해 주시고요.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이 8건에 대해서 우편 4건까지, 직접 방문한 4건 뭐 이건데요.
  주요 내용을 보면 노인 돌보미 배정을 빨리 해 달라, 뭐 이렇게 단순한 사항들입니다. 그런 사항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양원에 종사자가 부당해고를 했다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 달라 해서 저희가 그런 건 나가서 고용노동부에 확인사항을 안내하고 허위 인력보고 시설을 방문해서 서류 파악 조사 확인을 하였으며 노인요양 보험법에 의해서 14일 이내에 퇴사보고하고 승인된 사항을 허위보고 인력은 없음을 그렇게 민원인께 안내를 드렸고요.
  노인 일자리 선발 관련해서 안내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안내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복지관 직원이 불친절하다는 그런 항의가 있어서 저희가 민원인에게 담당자가 직접 찾아가 사과드렸고 추후 동일한 민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종사원 친절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서, 많은 대기자와 관련해서 일자리가 없으므로 이건 현재 저희가 금년도에 어르신들 선발할 때도 4:1의 경쟁률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야 함을, 안내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경로당을 방문했으나 회원이 많다는 이유로 경로당 회원 가입이 거절되었다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경로당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과 어르신들에게 만 65세 이상 지역 어르신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안내를 드려서 그분이 다시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을 수용하였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민원을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그 경로당에 인원이 보통 25명이세요? 인원 제한이 있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경로당 인원 제한은 없고요.
  여기는 상우경로당이었는데 아마 어르신들이 요즘 날씨가 추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경로당 이용이 조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회장님이 아마 그래서 어르신들이 좀 반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어르신을 만나고 회장님 설득해서 그분을...
○위원 박향초  일반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야만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경로당의 회원으로 등록이 되면서 회비를 얼마씩 내야 그게 등록이 가능하나 보던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회비로 식사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 박향초  그러니까 인원 제한 수는 없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인원 제한 수는 없습니다.
○위원 박향초  그런데 왜 못 오게 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박향초  그런데 그 회장님이 왜 못 오시게 했느냐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러니까 저희가 아마 자체적으로 조금.
○위원 박향초  어디 경로당이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상우경로당이었습니다.
○위원 박향초  상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박향초  거기가 무슨 동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숭의4동.
○위원 박향초  분회인가요 아니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분회 아니고요.
○위원 박향초  일반 아파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아파트 아니고 일반 경로당입니다.
○위원 박향초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8건과 서면으로 좀 부탁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13쪽 보시면 그간의 추진실적에서 장애인거주시설 및 개인운영신고시설 지원이 10개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10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양정희  그 10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이건 자료로 좀 주시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양정희  페이지 31쪽 맨 위에서 두 번째 보면 장애인 행사지원이 있어서 잔액발생 사유내역이 지회장이 공석으로 인해서 사업을 미추진 했다고 그러는데 지회장이 없으면 이런 사업은 못 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여기가 이제 저희가 지체장애인협회 2,240만원 예산이 있는데요.
  연초부터 사업 추진을 미추진 했었고 단체 자부담 비율도 30% 있습니다.
  그거 부담을 대응하지 못해서 사업 추진을 못 해 왔고 7월 3일자로 지회장이 사직 처리가 됐어요.
  그 이후로 회원들 간의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이 전혀 안 됐고 저희가 10월인가 점검을 나가서 보니까 단체 사업도 추진이 하나도 안 되고 지회장 선임과 관련해서 파가 나누어져서 갈등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를 안 했습니다.
  안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장애인 쪽에서 나가서, 우리 구에서 나가서 이런 부분을 미리 좀 어떻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은 할 수가 없나요? 이건 그쪽에다가 다 맡겨서 장애인 협회에서 지원... 아니, 본인들이 갈등이라든지 하여튼 지회장이 없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에서 다 해결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나가서 좀 어떻게 서포트를 해 줘야 하는 건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건 저희가 봤을 때는 지체장애인협회 단체 문제로 보여지거든요, 시와 시 협의회와 갈등도 있었고요.
  저희는 저희가 보조금 작년에 지출했던 부분 이런 것을 지도감독을 했었고요.
  그 단체를 저희가 나가서 회장을 어떻게 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양정희  아니, 회장을 관여하는 게 아니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차피 우리 예산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올해는 예산을 저희가 지원을 못 한 거죠.
○위원 양정희  못 했는데 어차피 예산이 나와 있는 부분이라면 그게 잘 운영이 돼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구에서 하는 역할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그렇기는...
○위원 양정희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어떻게 해라,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 신청이 들어와야 하는데 계속 안 들어와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장도 해임이 되고 조직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누가 할 사람이 없는 거였어요.
○위원 양정희  완전히 그냥 뭐... 내부적으로 완전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지회장 사표 내고 사무국장도 시에서 해임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아니, 우리가 예산이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 구에서도 좀 나가서 관심을 보여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역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양정희  그냥 뭐 더더군다나 장애인들인데 그냥 지회장이 없다고 해서 모든 게 그냥 다 와해가 되도록 하는 건 조금 너무 공무원으로서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것을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양정희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84쪽에 보시면 남구노인문화센터와 우리 주안노인문화센터와 노인문화센터가 두 개가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보면 항상 행사에도 주안노인문화센터는 저희들도 많이 참석도 하고 또 거기에 행사하는 것도 많이 봐왔는데 남구노인문화센터는 한 번도 그런...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행사라든지 모든 것에 있어서.
  그런데 남구노인문화센터가 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위탁자 운영이 조금 잘못되고 있는 건지... 그런 게 조금 궁금한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런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사업은... 저희도 그래서 지도점검 나갔을 때 보니까 사업은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어르신들도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구에게 이렇게 알려서 행사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주안노인문화센터처럼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회원들 중심으로 거기도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돌아가고는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아니, 예산이 그쪽... 남구노인문화센터 지금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예산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저희가 한 번도 가볼 수가 없는 것은 조금 너무 폐쇄적인 것 같은 운영인가 조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건강생활지원사업이라든지 남구노인문화센터와 주안노인문화센터와 비교가 굉장히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참여횟수라든지 이런 것 좀 보면.
  그런 것도 어차피 예산이 지원이 되는 곳이니까 이런 것도 좀 관리를 하셔서 뭔가 좀 우리 위원님들이 주안노인문화센터만 갈 게 아니라 거기도 한번씩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좀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이런 것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그렇게 좀 능동적인 자세로 움직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에서 지금 기초연금 부당이득 환수 소홀한데 이게 위원들이 진짜 이런 것들은 행정감사할 때 자료를 보지도 않고 사항들인데 어떤 기초연금 사항들이... 내용이 어떤 거예요? 내용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득금을, 부당이득을 더 준 거 아니에요,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이것은 거의 사유가 직역연금 해당... 예를 들어 사학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을 받는 분들이 늦게 발견이 돼서 그동안 주었던 것을 환수하는 그런 사항이 있고요.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우리 기초연금할 때 그런 것도 미리 조사 안 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런데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14년 7월 1일부터 공무원 퇴직연금에 일시금으로 받은 분들은 기초연금에서 제외된다는 사항이 2014년 7월부터 이게 제외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이전에, 제외되기 이전에 나갔던 것들을 회수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한형  아닐까 하는 생각이 아니라 확실히 답변을 해 주세요.
  우리도 좀 알아야 하니까.
  왜 기초연금이 부당하게 나가서 우리가 환수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좀.
  우리가 매달 기초연금 나가시는데 우리가 사항들에 대해서 공무원들, 솔직히 자료 다 가져오라고 해서 여기에서 밤새우고 행정감사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사유들을 우리에게 좀 알려줘야지...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홍OO 외 다섯 명 중에서 홍OO는 왜 부당이득 환수를 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없어서 저희 팀장님께서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이한형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자료를...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노인복지담당 유미정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들에 있는데요.
○위원장 이한형  마이크를 가지고.
○노인복지담당 유미정  이게 지금 저희가 2014년 7월에 기초노령연금법이 기초연금법으로 바뀌면서 기존에 공무원연금이라든지 일부 교원연금, 군인연금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런데 부칙으로 2014년 7월 이전에 받으시는 분들은 50%만 지급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됐는데 이게 이제 저희에게 자료가,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자료가 넘어와서 이런 분들한테는 2014년 7월 1일부터 50%만 지급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자료가 일부 누락돼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2015년에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이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전국에다가 이 누락된 부분을 다 배포를 해서.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무원연금...
○노인복지담당 유미정  사학연금.
○위원장 이한형  군인연금, 뭐 이런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이 65세, 70세 되면 50%밖에 안 받아요?
○노인복지담당 유미정  그것도 2014년 7월 1일 이전에 받으신 분들만 예외적으로 50%를 주고.
○위원장 이한형  연금을?
○노인복지담당 유미정  네.
  그리고 2014년 7월 1일부터는 아예 제외대상이 된 겁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이제 구청 내부에서는 그런 기초자료 사항들을 파악하기가 좀 곤란해지겠네요.
○노인복지담당 유미정  네, 그래서 일괄적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자료를 저희에게 보내주면 저희가 2014년 7월 1일부터는 50%만 지급을 해야 하는데 이 자료가 일부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를 다 100%가 지급이 된 거죠, 그런 분들에게.
○위원장 이한형  직원 분들이 발견을 못 한 건 아니고?
○노인복지담당 유미정  아닙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래요?
○노인복지담당 유미정  왜냐하면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돼서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자료가 넘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50%만 환수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렇게 정리할게요.
  기초연금 법 개정으로 인해서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이런 사람들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없고 그걸 보건복지부에서 누락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부당하게 많은 것을 지급해서 환수 조치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노인복지담당 유미정  네.
○위원장 이한형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알아야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이제 가장 시급한 게 환수완료는 4명인데 진행 중인 5명은, 이 사람들은 환수 사항들에 대해서 분납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노인복지담당 유미정  그렇죠, 이게 지금 저희가 월 20만원이면 연간 240만원 정도인데 50%면 120만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본인이 받는 연금에서 일부 상계처리도 하고.
  월 분납 식으로 내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이 압류조치 한다는 사람들 7명들은 어떻게...
○노인복지담당 유미정  이분들은 저희가 사전 예고를 해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환수를 할 것인지 미리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은 연락도 안 하시고 어떤 의견도 전혀 내지 않으신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독려는 하고 있지만 전혀 연락이 안 되고 이러면 저희가 뭐 압류까지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래요?
○노인복지담당 유미정  네.
○위원장 이한형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받을 정도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노인복지담당 유미정  그런데 이분들이 연금을 받으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일시금으로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예전에 연금을 1억, 2억 이렇게 해서 일시금으로 받으셔서 지금 현재는 어떤 경제적인 상태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상담을 통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분납도 받고 있고 가급적 어르신들이 좀 그렇게 장기간 거치더라도 이걸 좀 부담 갖지 않고 환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이제 1,799만 7,000원은 못 받는 것으로 생각하면 돼요?
○노인복지담당 유미정  네.
○위원장 이한형  못 받아?
○노인복지담당 유미정  압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압류? 네.
  하여튼 그건 잘 조치하셔서, 이거 뭐 주민의 세금인데 그냥 자기 돈 떼어먹히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하셔서 잘 좀 환수 좀 해 주세요.
○노인복지담당 유미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이게 불용액 사항들은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집행잔액 많이 남는 것, 제가 여기에 덧붙여서 기초연금 지급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우리가 총 예산이 916만 7,068만원인데 지금 집행액이 770억으로 했어요.
  그러면 매달 나오는 금액이 77억 정도란 말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장 이한형  기초연금이.
  그런데 집행잔액의 사항들은 15.4%에서 77억에서 깎인 71억 정도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사유는 어떤 사유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죄송하지만 몇 쪽 하신 거죠?
○위원장 이한형  24쪽, 기초연금 지급하는데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면 한 달에 77억 4,640만원 정도가 지출이 나가요, 기초연금이. 한 달에 평균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장 이한형  어딘지 보셨어요? 기초연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찾았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77억 정도가 나가는데.
  이제 이게 저는 뭐 변동사항이 크게 없을 거라고 파악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71억 정도 사항들에 대해서 11월달, 12월달에 나머지 잔액을 반으로 나누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한 6억 정도 감소가, 이제 지출이 안 됐는데 그 사유는 뭐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잠깐만요.
  아마 이게 예산이 저희가 이건 당초 예산으로 들어간 것 같고요.
  예산이 부족해서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예산이 더 내려오는 것으로.
○위원장 이한형  아니, 그런데 이제 내 얘기는 11월달에 71억 정도 지출하면 그 기초연금을 다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 한 보니까 770억 정도 집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10개월로 나누면 한 77억짜리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집행잔액을 반으로 쪼갰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아니, 그러니까 이거 위원님 말씀대로 11월에 77억이 나가고 12월에 나머지 잔여 부분과 변경내시 내려오는 부분이 추가돼서 나갔어야 했는데 아마 그냥 절반씩 쪼개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아니, 그러면 정확하게 11월달에는 얼마 나가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77억,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정도 규모가 나가야 하는데.
○위원장 이한형  77억원을 적어놓고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나머지 부분으로 해서 내시해서 내려오는 것을 여기에다가 12월달에 지출로 해 주셨어야지.
  그래야 위원들이 알지. 이거 딱 보면 77억원 나가던 거 71억원으로 사항들 이게...
  그렇게 우리가 이거 자료 보면 그렇게 파악 안 되겠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아마 이제 본예산 기준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요. 차후부터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아니,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나는 그런 사항들이 아니라 기초연금 부당이득 해서 사항들에 대해서 같이 연관해서 기초연금 지급 사항들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좀 위원들이 알게, 변동사항은 있지만 77억 정도가 맞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월 그 정도 규모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이제 일단 11월달도 77억 4,640여 만원이 나가고 나머지 것은 이제, 모자라는 부분은 변경내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예산이 추가 더 내려와서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지급이 되는 거고, 그래서 11월달에 마무리 짓는 걸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장 이한형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25쪽 보면 단기 가사서비스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집행잔액이 한 34.7%인데 다른 것들은 다 명시이월이 되고 사항들에 대해서 다 주어지는데 노인요양 시설지원이라든가 단기 가사서비스 지원들은 3회 추경 시에 거의 다 삭감으로 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과다 책정한 건가요? 아니면 가사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인건비가 감소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이게 예산이 변경내시가 내려왔어요, 저희가 아마 군ㆍ구별로...
○위원장 이한형  단기 가사서비스 지원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장 이한형  변경내시가 얼마 내려왔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지금 저희가 여기 예산액은 912만 6,000원인데 저희가 777만 4,000원으로 예산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위원장 이한형  그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아마 이게 한 10월경에 군ㆍ구별로 소요량을 파악해서 부족한 구에 덜 주고 조정을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위원장 이한형  지금 이제 3회 추경 삭감하는 것들 거의 다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장 이한형  그런 변경내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런 사항들이 반영이 됩니다.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부족하면 더 주고.
○위원장 이한형  어차피 이거 3차 추경에서 정리를 하게 되지만 특별하게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은 과다 책정이 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변경내시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러니까 시에서 아마 각 군ㆍ구를 파악해서 부족한 부분 더 주고 다른 구에서 갖다 이렇게 조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아니, 이건 관계없이...
  혹시 장애 2급을 가진 사람이 가사서비스라든지 활동지원서비스라든지 그런 것을 혹시 받을 수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건 이제 인정점수라는 게 있어서 일단 신청을 하면 인정점수 조사표가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위원 양정희  인정조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인정점수조사표라고 해서.
○위원 양정희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 건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복지부에서 나오는 표가 있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일단 본인 당사자와 저희가 면담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상태를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혼자 은행을 갈 수 있느냐, 혼자 옷을 입고 벗을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판단해서 점수가 있어요.
  점수표에 의해서 이 사람의 장애활동지원서비스를 시간당 9,200 얼마인데 이 사람한테는 몇 시간이 금전적으로 얼마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만큼을 시간으로 환산해서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일단 인정점수조사표에 의해서 조사를 먼저 해 봐야 그 사람에 대한 상태가 나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어떤... 그런 사람이 재산상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활동지원은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은.
○위원 양정희  가사서비스 같은 경우는요?
  가사서비스 지원 같은 것을 받으려면 그것은 재산적으로...
  혹시 뭐 재산이 많이 있다고 하면 지원이 안 되는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잠시만요.
  장애인활동지원도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네요.
  장애인활동지원도 그 인정 점수표에 보면 소득에 따라서 본인 부담액이 조금 부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
  기초수급자는 무료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소득에 따라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제가 다른 것과 조금 헷갈린 것 같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뭐 장애 2급이 무슨 소득이 얼마나 있을 수 있을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개개인에 따라서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도 어떤 관련이 있겠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렇게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그 사항은 제가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이라 제가...
○위원 양정희  네. 그것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29쪽에 남구노인문화센터 관련 부지 및 건물 매입이라고, 시설비라고 그러는데 5억 7,000만원짜리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장승덕  그것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좀 한번 해 보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저희 남구노인문화센터 건물이 있고 그 뒤에 단독주택이 있고 그 옆에 향주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동에서 민원이... 그 주택이, 경로당과 노인주택 때문에 출입이 어렵고 그게 이제 인하대학생들 자취방으로 쓰던 그런 주택이에요.
  그래서 그런 민원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노인문화센터의 공간도 협소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예산을 지난번에 5억 7,000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었고요.
○위원 장승덕  2회 추경 때 한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계상을 했었고요.
  지금 거기는 저희가 잔금을 12월에 줍니다.
  그래서 12월에, 아직 잔금을 주지 못해서 저희가 12월에 잔금을 주고 내년에는 일단 그걸 철거를 해서 그냥 쉼터로 활용을 하다가 나중에 건립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때 노인문화센터의 프로그램으로 연계하는 그런 노인문화센터의 건물로 새로 신축하는 걸로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예산은 뭐로 한 거죠, 이게? 예산... 구비예요, 시비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이건 구비입니다.
○위원 장승덕  전액 구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장승덕  전액 구비인데 매매잔금을 하고 난 다음에 2,300...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철거를 해야 하는데 올해 철거를 못 하니까 매입한 비용 나머지를 명시이월시켜서 내년에 철거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업무보고 때 이거 했던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장승덕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상록 위원님.
○위원 배상록  질의가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한번...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떠하신가 한번 여쭤보려고요.
  지금도 우리가 노인정을 계속 경로당을 확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배상록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항상 이런 말씀을 드려서, 우리 경로당을 세 개 정도를 묶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경로당 세 개를 묶으면서 들어가는 비용을 가지고 노인문화센터 정도를 소규모로 문화센터로 자꾸 우리가 이렇게 발전을 시켰으면 어떠냐 하는 건의를 오래전부터 했거든요.
  우리 어르신들이 경로당보다는 문화센터 형식으로 운영하는 게 훨씬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리고 프로그램 같은 것, 강사들 이런 분들도 관리하기도 훨씬 용이하고.
  그래서 노인정을 자꾸 확충할 게 아니라 지금 노인정을 확충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자꾸 어디에 몇 분이 모여서 해 달라고 하면 또 해서 만들어드리고 이런 형국인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자꾸 중간에 하나씩 신축으로 좀 넓게 해서 오히려 하나씩을 해서 나감으로써 자꾸 일부 경로당을 폐쇄하는 게 더 옳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게 나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글쎄요,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지금 한 9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고령화 사회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노인문화... 경로당에만 가서, 쉽게 얘기해서 식사만 하시는 것보다는 문화센터 같은 데를 이용하면서 프로그램 이용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사회공헌도 하시고 자원봉사도 하시고 그러면 더 재취업의 기회도 되면 연계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나마 저희가 봤을 때는 경로당만 오시는 분들은 그나마 그것도 오시기 어려우셔서 오시는 분이 경로당에 와서 그나마 이제 그런 놀이문화를 하시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최소한으로 경로당을 확충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 동에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저희가 지금 이제 현재 구립이 58개입니다.
  동별로 한 2개소 정도거든요.
  아파트경로당이 굉장히, 그러니까 민간이 94개소로 훨씬 더 많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많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경로당 신설하는 데를 가서 보면요.
  정말로 본 위원은 안 해야 할 것을 한다고 보고 있어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누가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러면 또 하는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전부터 좀 그런 쪽으로 우리가 방향 전환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사실은요, 우리 경로당에 가시는 분들이 걸음을 못 걷는 분은 가지 않아요, 경로당도.
  걸음 못 걷고 힘들어서 못 걷는 분들은 오히려 집에 계시고 안 나가신다고.
  어쨌든 경로당에 가 보시면서 충분히 움직이고 건강한 분들이에요, 어느 정도는.
  더 건강하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문화센터가 훨씬 낫다고 보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어르신들에게.
  그런데 왜 그쪽 방향을 한번 생각을 안 해 보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확충할 게 아니라 예산을 자꾸 조금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마련을 해서 중간에 하나씩 자꾸, 우리가 1년에 하나씩이라도 확충해 나가는 게 좋은 게 아니냐는 거죠, 하나씩.
  1년에 남구 전체 하나씩이라도 우리가 노인문화 작은 센터를 하나씩 만들어나가자는 거예요.
  한번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그쪽 방향에... 좋은 방향이 아닌가 그래서 그래요.
  틀린지 옳은지는 본 위원 생각도 잘 모르겠지만 옳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를 맞대고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100% 공감하고요.
  여러 위원님도 같이 공감을 해 주셔서.
  저희도 어차피 지금 고령화 사회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조금 그런 프로그램 많이 이용하시고 또 사회공헌, 자원봉사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염두에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장애인 주차선에 있는 장애인차량...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저희는 지금 인력이 부서에서 직원 인력은 담당자 한 명이 업무를 보고 있고요, 다른 업무를 보면서 그 업무를 같이 보고 있고.
○위원장 이한형  단속보는... 담당자 한 분한테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단속은 직접 나가서 못 하고요.
  다른 업무보면서 그 업무는 지금 앱으로 주민이 신고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사진 찍어서. 그것만 처리하기에도 굉장히 건수가 많고요.
○위원장 이한형  건수가 많은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리고 저희가 공공근로로.
  공공근로 다섯 분이 권역을 나누어서.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이게 교통정책과와 같이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교통정책과에 주차 단속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장애인차량인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들을 조회만 해 줘서 그게 장애인차량이 아닌 경우에는 단속을...
  제가 이제 제물포 역세권... 제물포역 뒤편에 있는 아마 백령면옥 뒤편에 있는 데, 도화2ㆍ3동 행정감사 가다가 거기를 너무나 깔끔하게 잘 해 놓아서, 또 이제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해 놓았나 해서 점검 차 한번 나가봤어요, 여기 직원 분들과.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장애인주차장을 아주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주 보기 좋게.
  그런데 다들 일반차량이 주차를 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주민들, 장애인차량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 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민원이 저에게 와요.
  과장님한테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29OO 같은 경우는 여기 장애인 차량이, 장애인 차량 지역인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부서에다가 전화해서 빨리 단속 좀 하시라고 했더니 나오는 건지 이건 뭐... 사진까지 찍어 보냈어요. 이거 단속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29OO 차량에 대해서 11월 23일날 저희 권역별로 공공근로 어르신 다섯 분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인력이 되겠고요.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너무 안일한 게 뭐냐 하면 그쪽으로 쭉 가다 보면 장애인차량 구역인데 이런... 탁자 같은 건가요? 쉼터도 아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목재... 무슨 적치물이 조금 있고요.
○위원장 이한형  사람들 앉게끔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아무리 인력이라고 하지만 장애인 차량 잘 만들어놓고 장애인 차 못 대게 일부러 구청에서 방치하시는 겁니까, 이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방치는 아니고요.
  그래서 위원님, 29OO 그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 결과 조금...
○위원장 이한형  거기가 29OO뿐만 아니라 장애인 차량들 쭉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저희가...
○위원장 이한형  왜냐하면 진짜 장애인이 못 대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괜히 인력 탓 하시지 마시고.
  이런 것 해서 장애인들에게 자꾸 민원 들어오면 이거 구청에서 단속이나 이런 것 못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교통정책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면 그 서포터즈한테 조회 기능만 있어서 장애인 차량 같은 경우도 딱지를 떼도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연계성을 한 번도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원이 하나 있는데 신고만 하면 와야만 가서 딱지를 뗀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저기하냐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경제복지국장 고상욱  답변을 제가.
○위원장 이한형  네.
○사회경제복지국장 고상욱  답변이 어려운 것만 이렇게 저한테 또 물어보시네요.
○위원장 이한형  어려운 거니까 국장님한테 주지 뭐.
  왜냐하면 거기가 교통정책과와 같이 맞물려서.
  사회경제국에 있으니까... 이거 좀 심각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경제복지국장 고상욱  장애인 주차 문제는 아주 수년 동안 저도 골치를 앓고 있는, 우리 남구청에서 골치를 앓고 있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동으로 권한을 위임을 한다든지 뭐 이런 내부결재를 통해서.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장애인 차량 여기 있는 거, 여기에 탁자들 치우시라고 이걸 어떻게 조치해야 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 차량이 한 대 있는 것을 확인했었는데요, 다시 한 번 나가...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여기 장애인 차량들 있으면 여기에 탁자 있잖아요, 안 보이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탁자 얘기는 오늘 얘기는 못 들었었고요.
  차량 한 대만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장애인 차량 다 해 놓고 장애인차 못 대게끔 여기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 탁자들 치우는 건 어떻게 치워야 하냐고, 나한테 좀 알려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건 저희가 즉시 확인해서, 현장 나가서 확인해서 청소과와 협조해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하여튼 장애인 차량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 이런 장애인 부분들을 표시해 가면서 했겠느냐고요.
  일반차량들이 다 대는데 구청에서는 인력 부족이라고 해서 그거 단속 안 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장애인들,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차를 못 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탁자가 이렇게 방치돼 있는데도 한 번도 안 나와보고, 이러고 또 치울 생각도 안 하고. 이런 것부터 장애인들을 위하십시오, 이거.
  어떻게 이거 조치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앞으로 개선방안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개선방안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지금 저희 부서에서 장애인이 두 개 팀이 있습니다만 요즘은 앱으로 주민들의 신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앱으로.
  그 신고 건수만으로도 굉장히 많고요.
  지금 단속은 공무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렇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서포터즈는 신고는 가능하게 되는 거죠.
○위원장 이한형  아니, 기간제나 이런 것 서포터즈 같은 것들도 장애인 사항들에 대해서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면 안 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저희가 노인 일자리를 좀 확충하든지 해서.
○위원장 이한형  그렇지, 그런 것들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보강을 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고 나서 여기는 좀 지금 개발 저기해서 우리 제물포 역세권에서 제물포 활성화를 위해서 다 만들어놓고 아주 장치도 잘 해 놓았으니까 한번 이런 데는 집중적으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단속을 좀 하셔야지 장애인 지역, 주차 지역에 일반인들이 차를 안 대요. 신고한 것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저 하나만.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과장님, 68쪽에 보시면 노인복지시설 지도ㆍ감독현황에 있어서 지금 비고란에 보면 주의시정, 시정, 주의시정 이렇게 세 군데가 있잖아요.
  늘봄재가노인복지 서비스센터와 산성노인복지센터, 또 총신노인복지센터 있는데 지금 두 곳은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소홀이라고 나와 있는데 총신노인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예산 집행 업무 미흡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자료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너무 자료가 많아서요, 잠시만요.
  총신노인복지센터요?
○위원 양정희  네, 거기 보면 예산집행 업무가 미흡하다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아마 예산과목에 맞추어서 지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다음에 예산 집행 부적정 과태료 5만원을...
○위원 양정희  과태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과태료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양정희  무엇에 대한 과태료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고용노동부 과태료를 아마 세출예산 과목으로.
  지금 주의는 예산과목에 대해서 적절한 과목으로 예산 지출이 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고요, 시정 건이 한 건이 있는데 예산 집행...
○위원 양정희  과장님, 이런 지적사항 내용을 조금 이렇게 세부적으로 자료에 삽입시켜 줄 수 없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러면 저희가 자료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가 시설이 너무 많아서 자료를 다 넣기에는 너무 분량이 정말 방대합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뭐 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 데 있어서 집행업무가 미흡하다고 이렇게 나오면 저희가 또 이런 예산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쓰는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그런 것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여기에는 저희가 예산 지원이 없습니다.
  앞에 보시면 그 복지센터 64쪽 보시면 총신노인복지센터 저희 예산 지원이 없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여기는 왜 예산 집행 업무 미흡이라고 또 이렇게 해 놓으셨는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저희 점검 나갔을 때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하지 않지만 이제 회계관리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시설 회계 부분을 보는 부분에 있어서 과목이 적정치 않은 부분을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주의시정을 했을 경우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쪽 시설 쪽에서는 대하는 태도가 어떤가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기간을 주어서 완료 보고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다 조치를 합니다.
○위원 양정희  하여튼 알겠습니다.
  일단은 알겠는데 좀 자주자주 나가셔서 지도감독을 조금 철저하게 좀 하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아 팀장님, 누구시지?
  10월달에 출장 몇 번 나가셨어요?
○장애인시설담당 이정아  10월달에요?
○위원장 이한형  네.
○장애인시설담당 이정아  정확하게...
○위원장 이한형  10월달인데 기억을 못 하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출장보다 야근을 더 많이 해서.
○위원장 이한형  출장 한 서너 번 나가셨어요?
○장애인시설담당 이정아  지도점검도 나가고 해서 그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나갔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10월에는 저희가 시설 지도점검도 있고 해서 아마 출장을 더 나갔을 겁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출장 나간 만큼 출장비 줘요?
○장애인시설담당 이정아  여섯 번 출장비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여섯 번?
○장애인시설담당 이정아  네.
○위원장 이한형  그걸 어떻게 여섯 번으로 그냥 거기에서 쪼개서 주나?
  실제로 나간 거예요, 그게?
○장애인시설담당 이정아  네, 실제로 나갔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11월달에 몇 번 나가셨어요.
○장애인시설담당 이정아  10월달에는 점검이 많아서...
○위원장 이한형  11월, 이번 달.
○장애인시설담당 이정아  점검 나간 것만 해도 여섯 번 나갔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여섯 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저희 장애인시설이 서른일곱 군데이다 보니까.
○위원장 이한형  그거 다 출장 달고 가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럼요, 네.
○위원장 이한형  여섯 번? 위증하면 과태료 무는 거 알죠.
  나는 실질적으로 나간 만큼의 지급을 줘야 된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거니까. 여섯 번 나가셨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위원 김익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노인정에 평소에 일반관리비라 하나요? 지원하는 것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운영비.
○위원 김익선  운영비. 네, 그거 얼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지금 올해 저희가 인상을 해서 아파트는 25만원, 일반은 평균 30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위원 김익선  30만원이고?
  그러다 보면 겨울에 특별난방비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겨울에 특별난방비가 지원이 됩니다.
○위원 김익선  그게 얼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거 면적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특별난방비는 5개월 저희가 일괄 152개소에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네, 그런데 30만원을 지원한다고 해서 일반운영비를 6만원인가 깎아서 내보냈죠? 그것 아닌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아, 이번 달이요?
○위원 김익선  네.
○위원 장승덕  네, 이번달에... 그러니까 그 경로당 운영비가 평균 30인데, 평균적으로 30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난방비가 나오는 달은 조금 저희가 적게 주고요.
  그렇게 해서 평균 30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매달 30을 딱딱 드리는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연간지급액이 일반은 364만원, 그러니까 연간지급액으로.
○위원 김익선  그러니까 이제 운영비가 24만원하고 난방비가 30만원 해서 54만원이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맞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경로당... 아파트인가요, 아니면?
○위원 김익선  일단 30만원 기준으로 두었을 때 30만원, 30만원 기준을 두었을 때 30만원 나가던 데를 6만원을 삭감하고 이쪽에 30만원을 주니까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난방비 나갈 때는 저희가 조금.
○위원 김익선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만약에 5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면 30만원을 지원하고 그 30만원 연료비를 지원하는,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을 24만원을 지원하면 되지 왜 이쪽의 것을, 나가던 돈을 6만원을 깎고 이쪽을 내보내다 보니까 깎인 기분으로 든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30만원을 건드리지 말고 이쪽에 30만원 난방비 지원할 것을 24만원이 지원됐으면 말도 없고 탈도 없는 건데 그런 말을 만들었다 이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아, 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이거 특별난방비는 저희가 국ㆍ시비로 별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따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서 이렇게 삭감해서 지원할 수는 없고요.
○위원 김익선  목이 달라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저희도 전화 받아서 저희가 경로당 회장님들께 이해시켜 드렸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랬어요? 하여튼 본 위원도 왜 이렇게 말을 만들었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목이 달라서 그러면...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아니, 그것은 이제 난방비는 국ㆍ시비니까 그것에 도리어 그대로 나가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안2동, 4동은 그렇게 민원이 없는데 학익동 쪽에 민원이 많네, 노인회장님들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권고 3건이며 모두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공통사항인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지원시기, 범위, 수혜자와 예산의 사용처, 사용용도 등이 누락되는 등 부실하게 작성되어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권고에 따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작성 시 최대한 노력하여 상기내역을 준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통사항은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따라 주요업무보고 작성 시 도로명주소를 꼭 사용하라는 권고에 따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주요업무보고서 작성 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였습니다.
  세 번째 권고사항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등 아동학대 관련 어린이집 및 관련보육교사에 대한 처벌이 약함에 따라 강화에 따른 관련법 개정요구 방안을 검토하라는 권고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과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강화 요청을 시에 요구하였습니다.
  두 번째,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13건과 주의 2건으로 총 15건이며 완료 13건 추진 중에 있는 건은 2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첫 번째, 어린이집 1년 이상 지도점검 미실시에 대해서 점검계획을 수립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으로 2017년 1월 9일 117개소를 포함하여 점검계획을 일단 수립하였으나 인천시 군ㆍ구 인력의 불가능하다는 군ㆍ구의 요구에 따라 복지부 지침과 같이 2년 이상 장기 미점검 시설로 완화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어린이집 정보공시에 따른 누락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최근 자료를 어린이집정보공시포털에 게시하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은 현행 251개 어린이 정보공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정에 대하여는 죄송한데 이게 23개인데 저희가 2자를 오타로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23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학부모 참여기준을 준수하라는 지도가 있어서 학부모 참여 기준에 맞도록 공문을 발송하였고 미준수 23개 어린이집은 현행 기준에 맞게 학부모 위원 수 충족을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구와 사전 협의 없이 운영비 부당 차입한 218개 어린이집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였고 원금 상환한 어린이집 5개소 시설운영비의 반납은 5개소 중 4개소 어린이집은 시설운영비를 반납완료하였고 상환금액이 다소 큰 눈초롱어린이집은 상환계획서에 따라 지금 반납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어린이집 아동, 건강검진 1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과태료를 납부조치 시켰으며 여섯 번째, 개나리어린이집 등 36개소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험환급금 사용 절차를 준수하라는 행정지도에 대해서는 사용 절차를 준수하도록 행정지도 조치를 하였고 2016년에 보험환급금이 발생한 린나이어린이집 등 5개소 어린이집에 대해 추경예산에 편성하도록 조치에 대한 건은 해당 어린이집 5개소 모두 추경예산 편성조치를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특별활동 지도점검 소홀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한 28개소 어린이집은 집행잔액을 보호자에게 반환 조치하라는 지적은 28개소 어린이집 중 12개소는 완납하였고 13개소는 지금 예정계획서에 의해서 반환하고 있으며 향후 상계처리에 2개소가 되어 있고 소송 중인 1개소는 소송 종결 후 재정산을 통해서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어린이 영유아 건강검진 관련해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하라는 주의에 따라 행정지도 조치에 따른 관련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사회복지법인ㆍ시설 비지정후원금 집행 부적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라는 시정이 떨어져서 개선명령을 조치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동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라는 시정에 따라 과태료 행정처분을 통보하여 납부완료를 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보조금 정산 부적정 15개소와 후원금 등 모집 부적정 15개소에 따른 주의는 보조금 사용 시 운영비 사용 기준을 엄수하여 집행을 철저하고 이후로 보호자로부터 이용료 및 후원금 수납을 진행하도록 주의 통보를 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해성보육원 등 2개의 아동시설에 대해 종사자 급식비 집행잔액 활용계획을 마련하라는 처분에 따라 해성보육원 등 2개 시설에 종사자 급식비 집행잔액 활용계획서 제출을 완료시켰습니다.
  열세 번째, 아동생계비와 종사자 급식비를 구분하여 예산 편성하고 종사자 급식비 예산이 익년도로 이월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에 따라 2017년 아동생계비와 종사자 급식비를 세출예산 구분하여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각 시설에서 품질확인이 필요한 식자재 구입을 위해서 수의계약을 할 때 반드시 2인 이상 견적서를 받도록 하라는 것과 추정가격 5,000만원 이상의 식자재구입 시 지정 정보장치를 이용하여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하라는 행정지도에 따라 2인 이상 견적서를 받고 추정가격 5,000만원 이상의 식자재 구입 시 공개경쟁 입찰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시정조치 잘 하셨어요.
  이게 뭐 시 감사에서 제일 많이 지적받은 것 같네.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저희 개수가 250개에 대한 개수니까요.
  이게 2013년부터 했기 때문에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김순옥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이한형  네, 김순옥 위원님.
○위원 김순옥  과장님, 너무 많은 것을 받으셔서 힘드셨겠는데 제가 궁금사항이어서.
  답변서 13번에 보시면 아동생계비와 종사자 급식비를 구분하여 예산편성하고 종사자 급식비를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걸 언제는 구분을 안 하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이게 지금 향진원이나 인천보육원이 24시간 숙식을 하잖아요.
○위원 김순옥  네.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그러니까 이제 아동과 선생님에 대한 급식비를 편성할 때 한꺼번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구분을 하라는.
○위원 김순옥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분을 해서 원래 편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그런데 이제 대부분 그냥 이렇게 구분해서 제출하기가 좀 힘들기는 해요.
  왜냐하면 아동 것 따로 식대를 구입해서 요리를 할 수 없고 하니까 통상적으로 그냥 많이 했는데 이제 정확히 하라고.
○위원 김순옥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쪽에 보시면 양성평등 기금사업을 이렇게 지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시행공모를 했고 또 재공고도 했잖아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지원이 불가한 이유가 뭐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첫째는 이제 아직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쪽에 전공인력이 많지 않고요.
  두 번째는 월급이 저희가 마급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 양정희  네? 월급이 뭐라고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공모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양정희  네.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기금은 금액이 1,000만원인데요, 우리가 공모하는 사업은.
○위원 양정희  네.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1,000만원은 공모하였는데.
○위원 양정희  1,000만원으로 공모를 했는데 그 사업의 내용이 뭔지.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하면 되는 거죠.
○위원 양정희  전체적인 사업을 하는데 1,000만원으로?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아니, 그러니까 단위사업으로 해도 되고요.
  만약에 이제 여성 서포터즈 교육을 자기네가 시키겠다 이렇게 돌아도 되고 하여튼 1,000만원에 맞게만 들어오면 되는 거죠.
○위원 양정희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에 보면 서포터즈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그때 들었던 것 같은데 아니었나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그 서포터즈 교육은 따로 저희가 예산에서 시켰어요.
○위원 양정희  그러면 지금 이거 한 개 단체에서 신청을 했다고 했잖아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위원 양정희  단체가 어디예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독서치료연구회라고.
○위원 양정희  네? 어디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독서치료연구회.
○위원 양정희  독서?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독서치료연구회.
○위원 양정희  독서치료연구회라는 단체가 있었나?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그런데 저희 양성평등과는 맞지가 않아서 이건 평생학습 쪽에 해야 할 것 같다고 해서.
○위원 양정희  과장님, 지금 우리 그... 여성친화도시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좀, 여성친화도시 사업 그러면 방대하잖아요.
  어떤 사업이 딱 정해져서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런 사업을, 뭐 단위사업이라고 하면 사업 내용이 어느 정도는 나와 있어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단위사업은.
○위원 양정희  그러니까 서포터즈 사업.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아니죠, 그러니까 보통 여성친화도시는 전체 도시이기 때문에 다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위원 양정희  그러니까 그 사업이 굉장히 방대하다고 느껴지는데 사업비가 1,000만원 가지고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기금에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위원 양정희  그러면 기금에서는 1,000만원만 딱 정해져서 사용하시는 거세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이자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자가 그것밖에 안 되니까.
○위원 양정희  그 1,000만원으로 그렇게 방대한 사업을, 물론 단위사업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 불가능하다고 생각돼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성친화도시라고 우리가 이렇게 딱 정해 놓기만 했지 계속 이런 식으로 사업도 안 되고 한다라고 하면 정말 여성친화도시라는 유명무실한 그런 것밖에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그래도 저희가 이번에 서포터즈를 강화시키고요.
  시설 점검을... 남구에 있는 도서관 이런 데를 많이 시설 점검을 해서 그것에 따른 이제, 고쳐달라고 각 부서에도 좀 보내고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위원 양정희  그렇죠, 물론... 한순간에 되기는 어려운데.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그래도 조금씩 하는 게 저희는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위원 양정희  그 방대한 사업을 전체적인 것을 다 커버하기보다는 우리 남구 실정에 맞는 그런 것을 어떻게 단위사업을 하나 이렇게 딱 과장님이 좀 뭔가를 내서 할 수는 없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친화도시라는 게 지금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나와서 계속 말만 친화도시, 친화도시 하는데 피부적으로 느껴지지도 않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아니, 그런데 친화도시는 올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위원님. 저희가 지정...
○위원 양정희  올해였나?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1월에 질의하고 허가를 받아서...
○위원 양정희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된 것처럼 느껴지지.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작년부터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아마.
○위원 양정희  아니, 친화도시라는 얘기를 이렇게 계속 많이 듣다가 요즘에 와서는 조금 유명무실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사업은 올해부터 시작을.
○위원 양정희  혹시 다른 도시 같은 데, 그런 데에서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조금 성공적으로 하는 데, 그런 데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지금 그래도 제일 잘 된 데가 인천시 부평인데요.
  부평도 거의 제가 볼 때는 특별하게... 그러니까 위원님 말마따나 그냥 사업을 1억이면 1억, 이렇게 투입해서 한 가지 사업은 할 수가 있어서 1년에 그렇게 한 가지씩 하는 것 같아요, 부평 같은 경우에는.
○위원 양정희  그러니까 이자로만 1,000만원이 한정이 돼서 사업을 한다면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지.
  이런 것을 조금 제도적인 것을 좀 연구를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금 과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또 제가 대표발의까지 했던 의원인데.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저희도 고민이 많고요.
  또 기감 쪽에서 건강도시도 하기 때문에 아마 이게 같이 맞물려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래요, 우리 2018년도에는 좀 이렇게 많이 활성화가 돼서 정말 남구가 여성친화도시로써 뭔가 활성화가 되는구나 느낄 수 있게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위원 양정희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승덕 위원입니다.
  97쪽 보면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지원 현황, 2016년도와 2017년 외 지원 내역이 2016년은 1,220만원 정도인데 2017년도에는 6,200만원 이렇게 단위가 높아졌어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6,000이요?
○위원 장승덕  6,200, 지역아동센터별 보조금 지원현황.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위원 장승덕  그러니까 이게 17쪽 보고 98쪽에 이어서 있는 거.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위원 장승덕  그런데 이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뭐야?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2016년도는 1개월 치요.
  이게 저희가 행감 기준이.
○위원 장승덕  아, 11월, 12월 거구나.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위원 장승덕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관계부서에서 지도점검 나갔을 적에, 지도점검 얼마나 나갑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1년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나가죠.
○위원 장승덕  상반기, 하반기?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위원 장승덕  거기에서 뭐 발견된 건 없었어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그렇게 심하게,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이 저희 지역아동센터는 거의 딱 정해져 있어요.
  운영비 얼마, 처우개선비... 이거 처우개선비는 인건비고요. 학습환경비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것은 큰 실수는 없는 것 같아요.
○위원 장승덕  거의 다 인건비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위원 장승덕  저희가 현장감사를 안 나가도 되겠습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안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번쯤은 보셔서 더 증액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증액을.
○위원 장승덕  현장 한번 나가서 한번 서류를 봐야 하는데 과장님 믿고 그냥 서류로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나오시면 증액을 더 해 주실 것 같아요.
○위원 장승덕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나 얘기 안 했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죄송합니다. 화장실에서 제가 늦은 것 같아서.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안녕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입니다.
  일자리정책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권고 4건, 시정 1건, 총 5건으로 권고 4건은 완료되었고 시정 1건은 추진 중입니다.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 중인 사항은 7쪽의 3번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국고보조금 횡령사건과 관련 기업 재산 중 사무실임대보증금 등 가처분 신청, 사무실집기 등 환수를 위한 대처가 미흡하여 보조금을 환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음, 체납액 담당부서와 협조하여 보조금 환수 세입조치가 꼭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세무2과와 인천세무서 협의를 통해 당해 기업이 주주까지 확인을 했으나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고 지금 현재 보조금법 위반사실 등에 대한 것을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한 상태이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 조회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최대한 징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 SBS뉴스 보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못 봤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위원장 이한형  우리 남구청에 대해서 출장이 목적에 달하지 않게 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아, 네. 봤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일자리정책과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네,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고 감사실도 알아보면 무엇을 출장을 달아라 이렇게 세세하게 명분은 없어요.
  그런데 어차피 언론 사항들에 대해서도 보도가 됐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앞으로는...
  관행이고 그게 전통인, 전출입 직원들 하는 데는 되도록이면 출장은 달지 마시라고.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네, 알았습니다.
  그게 저 있을 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전임자 있을때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가 내부적으로...
○위원장 이한형  아니,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출입 가는 데 방석 갖다 주는 데도 출장 달고 출장비 타면 그거 누가 보더라도, 밖에서 보더라도 좀 사항들이고 또 그걸 위원들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있을 때는 아니지만...
  또 이제 현직 일자리정책과장으로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른 데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언론에 타고 그러다 보면 세부적인 사항들은 모르고 이거 엉망이다 개판이다 이렇게 구민들에게 시각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앞으로도 이제 지금 다른 데도 방송을 보고 있겠지만 그런 명목으로는 앞으로 출장은 달지 마시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네, 보통은 그런 명목으로 직원들 발령났을 때 방석 갖다주는 것으로는 출장 달아서 여비 탄 사실은 없었는데 이번에는 특수한 케이스로 그 경우는 고용노동부 직원이 우리 구에 파견이 나왔었어요.
  그러다 그 직원이 다시 복귀하는 상황에서 남동구 쪽으로, 머니까...
  아마 출장을 달아... 출장이 달리면 자연적으로 여비가 나오는 것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됐던 거고 거의 그런 건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아니, 그런데 동사무소도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행정감사를 나가 보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그게 동하고는 좀 다른데 우리는 그런 것은 없었는데.
○위원장 이한형  앞으로 그런 것들은 좀 해서... 빌미를 줄 필요 뭐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쪽에 보시면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있어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위원회하고 노사정위원회는 지금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네, 이거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위원회하고 노사정위원회는 회의를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는데 그 사유는,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위원회는 마을기업 선정이나 남구예비사회적기업 선정이 될 때 그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이번에 2017년도에는 마을기업을, 신청을 정식으로 한 사람이 없었고 또 예비사회적기업도 남구형은 부처형과 인천시형은 있었는데 남구형은 없었기 때문에 개최를 안 했고요.
  노사정위원회는 기업의 노사분규나 사업이 있을 시 중지하는 역할인데 우리 구에는 기업의 노사분규라든가 이런 파업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 있어서 마을기업 선정하는 데 그 위원회가 개최가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네, 마을기업이.
○위원 양정희  그러면 마을기업 선정 같은 것은, 그런 사업은 지금 우리 일자리에서 하시는 것 아닌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네, 일자리에서 하는데 준비만, 네 군데에서 준비만 했었는데 본인들이 계속 컨설팅이랑 이런 것들은 받았는데 이분들이 지금 개인사정에 의해서 4건 중에서 1건만 11월 중에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을 하게 돼서 올해는, 금년도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네 군데에서 안 들어왔을 경우에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신청을 안 했을 경우에는 위원회를 할 수 없습니다.
○위원 양정희  아니, 글쎄... 위원회는, 물론 안 들어왔으니까 할 수는 없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네.
○위원 양정희  그렇다고 하면 이 마을기업을 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는 더 어떻게 홍보라든지 좀 움직여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네,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위원 양정희  홍보를 어떻게 하셨는데?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홍보는 각 동에다 공문도 뿌리고 우리 구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이렇게 신청하라고 알려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곳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네 군데, 학익1동 호미마을과 용현1ㆍ4동 민들레문화조리원과 주안5동의 주부9단 장담그기 및 발효효소 담그기와 반딧불 발효초 담그기를 준비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이게 홍보가 없었으면 준비도 어려웠을 텐데 자문받고 여러 가지 하다가 중간에 지금 본인들이 사정에 의해서 지금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강요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양정희  물론 강요는 할 수 없겠지만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하려고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하신다라고 하면 또 뭐 신청자가 신청하기만 바라시지 말고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움직여서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또 해 보실 수 있지 않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네,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네.
○위원 양정희  그래서 신청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안 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뭐 신청하는 데 없으면 아예 이런 사업을 없애버려야지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 조금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네.
○위원 양정희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쪽에 보면 집행이 전혀 안 되는 100% 잔액들이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주로 100% 안 된 것 중에서는 지역일자리추진사업 시설비인데 이것은 12월 중 리모델링 되면 청년창업희망스타트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지출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청년정책지원에 대한 것도 청년정책포럼을 12월에 개최하게 되면 지출이 될 예정입니다.
○위원 김익선  11월, 12월에 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어요? 만약에 사업을.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청년희망스타트지원사업은 인하대 학생이 제안을 해서 지난번 추경에 사업이 선정이 돼서 그래서 지금... 최대한 빨리 한 건데 이렇게 지원이 된 겁니다, 지출하게 된 겁니다.
○위원 김익선  그리고 21쪽에.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네.
○위원 김익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이런 것은 왜 미집행이 되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네, 이것은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와 결산 때 지적되는 사항인데요.
  우리 구가 지금 사회적기업이 인천시에서 제일 많아서 33개 업체가 되는데 재정지원사업이 끝난 업체가 12개 업체인 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예산을 제일 많이 배정을 해 주는 그런...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재정지원 사업이 많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 이만큼만 예산이 필요하니까 좀 덜 달라고 계속 얘기를 해도 시에서도 일괄 뭉뚱그리로 국비를 받은 데 배분을 하다 보니까 자꾸만 우리 구가 사회적기업이 많아서 예산을, 국ㆍ시비 보조사업을 많이 줘서 계속 남기는 지금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줄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계속 건의를 해서.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하나만 더.
  44쪽에 보시면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있어서.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네.
○위원 양정희  신규발굴 5건이라고 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네.
○위원 양정희  이 5건은 뭐예요? 사업내용이?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이것은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받은 건수를 얘기하는 건데요.
  (주)바이트소프트웨어와 (주)지속가능발전소와 (주)청정프로젝트연구소와 뚝딱장난감과 미래사회건강교육협동조합 5건이 이번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컨설팅을 해 주어서 신규로 사회적기업을 인증받은 기업입니다, 5건이.
○위원 양정희  그러면 그 인증받은 5개 사업체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한다라는 그런 사업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나와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네, 나와 있죠.
  그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그 밑에 동그라미에서 밑에서 세 번째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 재투자라고 했거든요.
  재투자를 위한 기부금 전달했는데 재투자를 하는 그런 건 또 뭐죠, 내용이?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이것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그 이윤의 3분의2 이상을 사회적목적에 사용하게끔 되어 있어서 2년 이상 순수익이 1,000만원 이상 되는 인증기업에서 그걸 100만원씩 내서 이번에 어디에 줬더라? 학산문화재단에다가.
○위원 양정희  기부금을 어디에 전달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남구 학산문화재단에다가 했습니다.
○위원 양정희  아, 학산문화재단에다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제지원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도시관리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8인
  이한형   정채훈   배상록   장승덕   박향초   김익선   양정희
  김순옥
○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20인
  사회경제복지국장고상욱
  지속가능도시국장유기영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김은환
  복지정책과장오은식
  기초생활보장과장박호관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미선
  일자리정책과장김복순
  경제지원과장곽병주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이계송
  도시관리과장이종국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최진용
  공원녹지과장김영호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김윤재
  교통정책과장유호근
  자동차관리과장정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