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ㆍ공원녹지과)

일  시 : 2017년 11월 29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10시 01분 감사시작)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창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창진입니다.
  먼저 2016년도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이한형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죠.
○건설과장 정창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10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인천시 컨설팅 감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국ㆍ공유재산 무단 점용 사용 물건 6건에 대해서 변상금 처분 요구가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 저희들이 10월 10일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6건에 2,100만원 부과하였고 그리고 시 종합감사 지적사항 중에 일반용 전기설비 부적합 수용가 관리소홀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수용가 427개소에 대해서 관계법령에 따라서 조치하였으며 공공시설물 514개소는 조속히 개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월 10일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하였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건설과장 정창진  지금 저희들이 전부 부과를 하였지만 이 금액이 5년간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건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신청토록 했고요. 그리고 1건은 납부 완료했고...
○위원장 이한형  2건 중에서 분할납부가 2건, 1건은 납부 완료, 나머지 3건은요?
○건설과장 정창진  아직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진행 중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죠?
○건설과장 정창진  대부분 금액이 과한... 5년간을 내다 보니까 금액이 400만원, 500만원, 460만원 이러다 보니까 분할납부도 거부를 하고 있고요.
  계속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럼 이분들이 무단점유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건설과장 정창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앞으로 계속 부과를 해야 되고 나머지 2건이야 분납이라든가 완료가 되지만 3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안 냈을 경우 매달마다 변상금이 매년마다 늘어날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정창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럼 거기에 대해서 3건 사항들이라든가 계속 부과가 안 됐을 경우에 대처방안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행정적인 절차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만... 압류조치를 하나요?
○건설과장 정창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정창진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0월에 부과했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을 주고 그리고 나서 1년 이상이 지나면 세외수입으로 해서 저희들이 체납분에 대해서 재산압류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분들 재산 같은 것도 다 있으신가?
○건설과장 정창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전부 예전부터 있던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 컨설팅 감사에서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적발하고 있기 때문에 불만이 많은 편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국유지 점유하면 위에는 건물이 들어선 건가요?
  집이에요? 뭐예요?
○건설과장 정창진  전부 집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다 무허가인가요?
○건설과장 정창진  네, 그러니까 본 건물 옆에 주로 담장을 내다가 마당으로 사용하거나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상복구를 하면 나가지는 않는데 원상복구할 생각은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현장에 나갔더니 도로개설을 했으면 해서 저희들이 그럼 도로개설하겠다고 했더니 그것도 반대라고 그러고 천생 이거는 정식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만약에 우리가 도로 낸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 강제로 내쫓아야 되나요?
○건설과장 정창진  그러니까 저희들이 도시계획선을 긋고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강제집행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이런 경우는 어디에서 관리를 해야 되나요?
  우리가 도로개설을 건설과에서 하잖아요? 개설을 하면 자투리땅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투리땅을 매각하는 모든 추진을 건설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재산회계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정창진  지목이 대지이고 도로 부분이 아니라면 재산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일이 파악하고 있나요?
  건설과에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처분해야 된다든지 그런 걸 자료를 갖다가 그쪽하고 협의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설과장 정창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해 주는 거예요?
○건설과장 정창진  네,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도로 개설 건수가 거의 5년에 1건 개설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설률이 99% 이상 되다 보니까 그런 건수가 별로 없고 그래서 보상팀 자체도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위원 배상록  도화동 507번지 같은 경우 도로 개설하고 지금 자투리땅이 쭉 남아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가요?
○건설과장 정창진  지금 그 부분은 지적불부합지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개설하고 나서도 아직... 아마 토지정보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건설과에서 도로 개설만 하고 분할만 해 놓은 상태에서 저희들은 사업을 완료한 상태고요.
○위원 배상록  그다음에는 지적관리 쪽에서...
○건설과장 정창진  네, 지적 관련 부분은.
○위원 배상록  지적관리과에서 정리를 해서 또 재산회계과에서 마무리 지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건설과장 정창진  토지 부분, 그러니까 잔여지라든가 그런 부분은 지적정리만 되면 마무리하는 거는 별문제는 아닐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거는 잘 알겠고요.
  과장님,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줘서 건축공사를 마무리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준공 신청이 들어오면 건축과에서 건설과로 협조공문을 보내고 있나요?
○건설과장 정창진  네.
○위원 배상록  그러면 현장 점검을 나가서 하는 인원이 있는지.
○건설과장 정창진  대부분이 건축 감리 책임으로 처리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건축 허가 때 하수도 부분은 외부에서 드러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주로 하여금 CCTV를 촬영해서 제출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공공하수관에 연결되는 개인 하수관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진이나 이런 걸로 제출받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제안을 제가 드리는 건데 우리가 인원을 전문 인력이 돼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을 기간제를 쓰든지 해서 공문이 오면 현장 파악을 한 번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과에서도.
  꼭 뒤에 나중에 남는 것이 건설과에서 할 일이 남아 떨어지는 거예요, 뒤치다꺼리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준공 떨어지고 나서 현장에 가보면 마무리가 제대로 된 데가 거의 없어요. 그랬을 때는 충분히 다시 도로로 제대로 원상복구를 하라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준공을 떼고 나면 자기네 앞만 하고 덤프트럭이 들어가면서 도로 파손 다 된 것을 전혀 보수를 안 하고 준공이 떨어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전담반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서 준공 허가가 들어오면 현장을 돌아본다면 그때 우리가 협조공문에 사인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과장 정창진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최대한 건축현장 관리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많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도로팀 인원이 그런 부분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지금 현재 2명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그걸 더 확충시키자는 거죠.
  우리 지역에 예산 투입을 또 해야 되잖아요, 도로 보수를 하려고 하면.
  지금 주안1동 석암초등학교 그쪽에 오래됐습니다. 유기영 국장님 계실 때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 골목에 준공을 그냥 떼고 포장을 안 해 버렸어요, 골목 쪽에.
  지금도 비가 오면 흙탕물이 도로로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포장이 안 돼 있는 일부 도로가.
  공사를 하면서 도로 한쪽을 우리가 자기네 대지 경계보다 더 파잖아요,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더 파고는 건물은 올라가고 옆에 도로를 잘라서 들어간 부분은 흙만 채우고 그대로 놔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현장에 나가보시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준공 뗀 다음이 문제예요,
건축과에서. 준공 떨어지고 난 다음에 도로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전혀 제대로 보수를 해 놓지 않아요. 그냥 포장만 울퉁불퉁 까는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건축이 몇 개만 하고 나면 그 골목은 엉망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철저하게 관리하는 게 우리 구 예산을 더 절약하고 주민들한테 더 도로가 쾌적한 환경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그걸 한 번 과장님이 고민 한 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정창진  네,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신경을 써봤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것보다도 우리 동네 주안5동에 오시면 대산아파트 옆에 건물 짓는 저기가 들어와 있죠? 공단에? 건축허가가 나와 있는가.
○위원장 이한형  그건 건축과, 여기는 건설과고요.
○위원 김순옥  건축과로 착각했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보안등 신설하는 데에 민원처리 내역에 보면 인근 주민 반대로 설치불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혹시 꼭 보안등이 필요한데 한두 사람 반대한다고 해서 설치를 안 하는 게 맞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꼭 필요한 자리 같으면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건설과장 정창진  사실 90명이 찬성을 하고 1명이 반대를 해서 해 버리면 큰 사업이 아니고서는... 그런데 직접적으로 보안등 불빛 때문에 피해를 본다고 얘기해 버리면 설득하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현장 나가서 보다 보면.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설득하려고 애는 쓰는데 그런 부분은 진짜 저희들이 업무상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입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웬만하면 설치를 다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안 되는 부분만 표시를 한 거지,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설치를 다 하고 있거든요.
○위원 김익선  가끔 보면 자기 창 있는 데에 보안등이 있으니까 창으로 불이 들어와서 심야에 컴컴해야 잠이 오는데 그래서 애로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정창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설치를 못 하는 거야.
○위원 김익선  그러니까, 보안등이 있으면 여러 가지로 편리한 점이 더 많을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03쪽에 보시면 하수도 준설작업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혹시 하수도 준설작업을 매년 하시나요? 매년 우리가 우기철이 오기 전에 어떤 피해가 될까 우려해서 준설작업을 하시는지, 아니면 사고가 난 이후에 하시는지.
○건설과장 정창진  아닙니다. 저희들은 대부분의 준설작업 예산 70%, 80% 정도를 우기 이전에 다 끝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저지대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집수받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거의 1억 정도, 8,000만원 정도 들여서 집수받이마다 우기 이전에 전부 준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매년 그 작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건설과장 정창진  같은 개소를 매년 하는 게 아니고요. 집수받이 같은 경우는 거의 저지대 쪽은 매년 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공공하수관은 저희들이 매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이번에 우리가 7월 23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하수도공사를 제대로 안 해서 이게 막혀서 역류돼서 올라왔지 않냐 이런 원망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매년 우기철이 되기 전에 이 작업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안 했던 건지, 그래서 이런 현상이 온 건지.
○건설과장 정창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자면 인천시에서 이번에 강우 강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시달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온 비가 시간당 100㎜가 넘게 왔습니다. 그 100㎜를 따지면 100년 동안 딱 한 번, 제일 많이 왔던 때보다 이번에 더 많이 온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하수관 강우 강도 설계를 하면 대부분 25년 빈도로, 그러니까 25년에 제일 많이 왔던 강도로 해서 하수관을 설계했는데 이제 그것도 시에서 ‘이제는 부족하다’ 그래서 올리고 있는 형편이지만 제일 끝에 빠져나가는 최종 하수관 자체가,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점점 튀어 올라와야 위에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인천시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저류조 설치라든지 다른 대책이 곧 나올 걸로 보입니다.
○위원 양정희  하여튼 애는 많이 쓰셨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얘기하기는 천재가 아니고 인재다.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니까 일을 하시고도 지금 조금 원망을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점검을 하셔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정창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다수인 민원 50인 이상 지중화 사업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계시죠?
○건설과장 정창진  그 현장에 아마 위원장님하고 같이 나오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안 나갔습니다만, 그게 지금 한전에서 사업대상지로 선택이 돼서 거기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 에너지 관련 부서하고 공문도 띄우고 해서 전체 소요예산이 12억입니다.
  12억인데 50%는 한전 부담이고요. 나머지 50% 중에 25%는 시, 25%는 구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번에 부구청장님이 시 예산담당 쪽하고...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시비로 책정이 안 되고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니까 그거는 구비 성향이 크다 해서 특별교부금을 3억이 아니라 6억을 다 줘라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올리셨나요?
○건설과장 정창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시에서 올리라고 해서 올린 거죠?
  그러면 6억이 다 확보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건설과장 정창진  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그러면 6억 사항들이 특별교부금으로 올 예산에 책정되나요?
○건설과장 정창진  내년 예산에 책정됩니다.
○위원장 이한형  내년 예산인데 올 12월에 예산심의회에서 책정이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정창진  네, 일단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예산팀에 정확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늦어도 다음 추경 때까지는 예산이 확보되겠네요?
○건설과장 정창진  내년이요?
○위원장 이한형  네.
○건설과장 정창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일단은 한국전력에서 6억, 그리고 나서 시 특별교부금으로 6억해서 지중화 사업은 확정된 걸로 그렇게 파악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정창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과장님, 간단하게요.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남구가 동양장 쪽으로 피해를 많이 봤는데 건설과에서도 수고 많이 하셨죠?
○건설과장 정창진  네.
○위원 장승덕  그 이후에 준설을 한 데가 몇 군데가 돼요?
○건설과장 정창진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민원지역 부분이나 아니면 대부분 동양장사거리 인근도 저희들이 한 번 전부 조사를 해 봤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쌓이지는 않았습니다, 준설토는.
○위원 장승덕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비가 많이 와서 개인, 그러니까 자기가 부주의해서 수해를 입은 사람도 있고 또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피해 본 사람도 있지만 부주의해서 온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옥탑에 구멍이 막혀서 넘어서 들어온 것 등등이 있는데, 준설이 미비해서 피해를 본 사람도 있지 않았나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먼젓번에 준설에 대해서 철저히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잘 됐을 걸로 믿고, 어제 제가 지역을 한 바퀴 돌았는데 저희 지역에 도로포장을 했는데 도로포장하고 난 다음에 엊그제 비가 또 왔었죠? 토요일?
○건설과장 정창진  네.
○위원 장승덕  그때도 갑자기 시장 안으로 물이 막 들어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쪽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쪽은 준설을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먼저 수해로 해서 신기시장 주변은 전부 준설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더니 거기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건설과장 정창진  조사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제가 그 현장을 아니까 과장님, 이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창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과 장승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면 구민들이 조사는 못하지만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 가정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준설작업으로 인해서 역류가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시는 거니까 준설작업 예산도 보니까 상당히 적습니다. 적은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한 번 시에서도 용역을 하고 있지만 준설작업 부분들은 주민들이 ‘준설작업 안 해서 넘친 거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건설과장 정창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정창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영호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공통 2건, 부서 2건으로 조치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 지적사항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작성 시 누락되는 자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성하고 각종 업무보고서 작성 시에도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지원시기, 범위, 예산의 사용처, 용도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하였으며 도로명주소를 생활화하기 위하여 각종 보고서 작성 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서 지적사항으로는 민원처리 처리기한 초과발생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 및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비해 징수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민원사무 처리 시 법정 처리기한을 준수하여 처리, 부득이한 경우 처리기한의 연장 등 행정조치를 확행하고 있으며 2015년 11월부터 ’16년 10월 31일 기간 중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4억 8,300만원 중에서 4억 3,600만원 수납해서 징수율 90.32%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미수납, 체납 건에 대하여 독촉, 압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징수율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6쪽,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인천시 종합감사 9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그중 7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지급 부적정 지적사항은 현금 환수 2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회부면제 7건, 차감상계 등을 통해서 환수 4건 등을 통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놀이터 안전관리업무 추진 부적정 지적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을 미이수한 3개 아파트 단지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인천 업사이클 에코센터 설계 및 부대공사 부적정 지적사항은 시공사에게 실제시공과 준공도서가 일치하도록 재지시하여 설계도서를 다시 납품받았으며 시설물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주요장비에 대한 사양서 및 유지관리지침서도 납품받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 지적사항은 2016년 12월 19일 집행잔액을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미이행 이행강제금 부과 부적정 지적사항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고 축조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에 따라서 부과요율을 조정하여 부과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가설건축물 관리 부적정 지적사항은 시정명령 대상 144개소 중 7개소 자진철거, 4개소 연장처리, 나머지 133개소는 시정명령 행정조치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장기미착공 미사용승인 건축허가 관리 부적정 지적사항은 2014년 이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34건 중 사용승인 3건, 미사용승인 10건은 행정조치 중이며 미착공 18건은 건축허가취소절차 진행 중이고 허가중복 3건은 허가취소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입니다.
  여덟 번째, 재난위험시설 관리 부적정 지적사항은 점검대상 8개소 점검을 완료하고 정기안전점검결과를 국가재난안전시스템에 입력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건축허가 시 자전거주차장 설치 확인 부적정 지적사항은 자전거주차장 미설치 20개소 중 12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건축공사 진행 건에 대해서는 사용승인 전까지 설계변경 등 시정 확행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입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건축허가가 발부가 된 현장, 현장인데 착공계가 제출 안 된 곳이 얼마나 되나요? 건축허가는 났는데 착공을 안 한 곳이?
○건축과장 최영호  그거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수백 건이 되기 때문에 제가 몇 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지금은 거의 근래 나간 거는 대부분 제가 볼 때 80% 이상은 거의 공사 진행 중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디테일한 사항은 제가 별도로...
○위원 배상록  그래서 우리가 예상을 한 번 해봤으면 해서요.
  건축허가가 작년 12월 이전에 나간 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전에 허가는 받고 착공은 안 하고 있는 건물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건축하시는 분들이 건축법 바뀔 것이다. 본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감을 잡는 거예요. 바뀔 것이다 알고 있고 과장님하고 본 위원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지만 바뀔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분들도 건축법이 조금 무리하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으니까 분명히 바뀔 것이다 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허가부터 받은 거거든요. 허가부터 받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역세권을 이쪽으로 차단이 앞으로 얼마나 걱정이 될 것이냐 이거거든요. 얼마나 문제가 있을 것이냐.
  그래서 대충적으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앞으로 되면 우리가 전에 건축법이 적용된 건축물이 거의 해소가 돼야 되거든요. 건축이 돼야 주차장이 그때부터는 주차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상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었어요?
○건축과장 최영호  일단은 작년 11월인가 12월에 주차장법 조례가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1대로 강화됐고 일단은 지금 제가 추측으로 말씀드렸지만 제 얘기가 좀 신빙성 있는 게 건축법에 보면 허가를 받고 나서 보통 1년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벌써 1년이 됐지 않습니까? 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을 더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년에도 정부에서 계속 규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근래 들어 사실 우리 남구가 심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올해도 꽤 많이 해소가 됐고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년까지는 저희들도 힘들 것 같아요. 민원도 마찬가지고.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지금 제물포를 시작해서 저쪽 주안 쪽으로 간석동 끝까지죠, 남구도. 거기까지가 지금 주차대란이 일어나다시피 하고 있어요. 골목길에, 역세권에. 그래서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과장님하고 본 위원이 걱정을 했던 우려했던 게 나타나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영호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걱정했었잖아요. 건축법 빨리 고치지 않으면 앞으로 문제가 있을 것이다. 주차대란이 올 것이다 하는 게 지금 벌써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을 국가에서 해 줄 수뿐이 없게... 우리 구에서 해 줄 수뿐이 없는 거예요, 국가나 구에서.
  주차장 확보를 안 해 주면 앞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게 돼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언제쯤... 건축법이 변경되지 않는 건축법에 해당되는 건축물이 소화가 돼야 주차장도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계획이 나올 것 아닌가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제가 한 말씀드리면 아시는 것처럼 1, 2년 내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2008년 금융위기를 겪고 나면서 정부에서는 그 당시에는 불가피하게 4, 5년 정도 계속 규제를 풀고 그런 와중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게 새로 태어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특례를 주다 보니까 주차장에 특례를 뭐 일반주차장의 5분의1, 6분의1 확 줄여서 그런 과정에서 인허가가 많이 나가게 된 거죠.  
  저희들도 일선에서 행정을 하지만 아마 불만이 가장 많은 구청이 우리 남구청 공무원들일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 부분을 개정해 달라고 정부에 수차례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최근 들어서 1, 2년 사이에 이나마 변화가 오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배상록  대란이 올 걸 알고도 변한 게 작년에 딱 변한 거예요, 전체가.
  작년 5월, 7월, 9월, 12월 이렇게 규제가 강화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정상적이란 말이에요. 지금처럼 법 적용이 지금 하는 그대로가 됐더라면 주차대란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대단히 안타깝고 잘못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주차하고는 건축과에서도 관계 없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주차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보시고요.
  한 가지 또 여쭤볼 것은 지금 GS물류센터가 말썽이 많지 않습니까? 그쪽이 말썽이 많은데 GS물류센터 그게 GS의 자회사가 설립해서 거기 건축주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회사가?
(「농협은행주식회사입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배상록  그래 가지고 그게 자회사 식으로 컨소시엄을 해서 묶은 회사 뭐 이렇게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GS계열, GS계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공은 대림에서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 배상록  대림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전체가 그건 좀 알아주셨으면...
  거기가 지하 굴착을 할 때부터 우리가 처음에는 렉카로 했잖아요.
  하다가 너무 소음 때문에 진동 때문에 나중에는 발파작업으로 들어간 거예요.
  본 위원도 발파를 할 때 가보고 측정이 어떤가 그것도 보고 했는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주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는 갔어요. 피해가 간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소규모 건축은 주민들한테 서로가 피해 하면 보상이라고는 할 수 없고 위로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협상이 돼요. 쉽게.
  그런데 대기업하고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게 보면.  
  그래서 그쪽이 집회신고도 해 놓고 아주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고 그런데 그 문제를 한 번 더 건축과에서도 주민들 어려웠던 실상 이런 거를 감리 쪽으로 이야기해서 원만히 주민들하고 타결해서 준공을 뗄 수 있도록...
  준공이 12월에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건축과장 최영호  예정은 그 정도쯤 됩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12월달에 준공을... 우리가 감리가 도장 찍으면 준공 안내 줄 수는 없잖아요. 없지만 감리한테 잘 좀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주민들 불만을 해소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영호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아까 GS의 자회사 우리가 회사 상호 이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그들의... 왜냐하면 PF 이런 걸로 운영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 하고는 실질적으로 역학관계는 잘 모릅니다. 잘못 말씀드리면 또 제가... 잘못 말씀드릴 수 있는 여건도 되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조심스러운 거는 위원님들하고 입장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다 보니까 사실 최종적으로 하면 금전적으로 귀결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걸 가지고 전면적으로 나서서 그렇게 한다는 건 사실 모양새도 그렇고 나중에 잘못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은 제가 경험해 보니까 회계투명성 이런 것 때문에 옛날 같지는 않은 가 봅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도 의지를 가지시고 현장방문하셔서 조율을 했었는데 워낙에 입장차이가 큰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한 번 조율이 될 수 있으면 조율해서 긍정적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책임이 그렇게 없다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구민이거든요. 그분들이 건축을 하고 그분들이 떠나면 결국 주민하고 우리 관하고 앙금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원망하고 원성은 모두 구로 돌리는 거거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분들하고 우리하고 다툼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거기 와서 건축을 하고 또 그쪽 회사들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들어왔으면 우리한테도 문제가 없게끔, 주민들하고 관하고 문제가 없게끔 원만히 본인들이 타결을 해야 될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 문제도 신경을 적극적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승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건축과에서 발주하는 건 없지만 용역사업 관련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페이지수를 좀.
○위원 장승덕  39페이지입니다.
  우리 계약방식이 수의계약의 금액이 정해져 있죠?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 장승덕  얼마까지 수의계약이고 얼마까지 입찰...
○건축과장 최영호  제가 회계과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좀 틀려도 이해해 주시죠.
  옛날에는 국가계약법이 있었고요, 2006년부터 지방계약법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생기고 거기에서는 한도가 한 1억 정도가 수의계약, 아래가. 그런데 지자체마다 운용이 다 다릅니다.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2,000만원, 거기다 부가세 포함하면 2,200만원 이하를 수의계약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게 저도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용역사업 관련해서 계약 관련을 보니까 도화2ㆍ3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설계공모해서 용역한 것도 2억 3,500만원 그렇게 돼 있고 14번에 보건체육과에서 국민체육센터 신축공사 건설사업 관리용역은 약 3억 7,700만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돼 있어요.
  3억이 넘는 것 이런 게 수의계약이 있는 거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건가?
  뭐 건축과하고는 상관은 없는 거지만.
○건축과장 최영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오타가 난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다 경쟁입찰이 맞는 거죠, 상식적으로 하면.
○위원 장승덕  그런데 여기 수의계약 보면 400만원 이런 것들 1,000만원, 2,000만원 미만 같은 거 있는데 3,300만원짜리도 수의계약이고.
○건축과장 최영호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산회계과에서 설계공모라는 게 있습니다.
  국토부 지침에 보면 일반적으로 건물 짓는 거는 그냥 입찰로 부치면 됩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어떤 뭐라고 할까요, 설계경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건설진흥법상으로도 그런 규정도 있고 미관적인 걸 많이 고려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게 설계공모입니다.
  우리가 무슨 공모를 하면 설계를 제가 제시합니다. 업자가 10개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그 설계도서를 보고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입찰방식이긴 합니다.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지금 국민체육센터 건설사업 건은 오타가 좀 죄송스러운데 이거는 설계공모 형식이고요. 이거는 CM이라고 해서 감리용역의 한 방식입니다.
  이것도 역시 똑같은 공모 형식입니다. 오타는 죄송스럽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런데 전부 수의는 아니고 공모에 의하고 그 후속 조치다, 이거죠?
○건축과장 최영호  네, 국토부 고시로 돼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면 공모를 했을 적에 설계하고 금액도 다 같이 나옵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공모를 하면 상한액이 나오죠.
  만약에 이 건에 대해서는 설계비가 3억이다.
○위원 장승덕  이게 건축비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최영호  아니죠.
○위원 장승덕  설계용역만 한 거지.
○건축과장 최영호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사람한테 나중에 설계내역서를 해야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내역을 뽑을 권한까지 주는 게 설계공모 방식입니다.
○위원 장승덕  국민체육 신축공사 건설 관리용역 할 적에 몇 군데나 용역이 들어왔어요? 설계용역이? 공모한 데가 몇 군데냐고.
○건축과장 최영호  보건체육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건수까지 정확히는 기억 안 나거든요.
○위원 장승덕  감사 자료에 보면...
○건축과장 최영호  용역 부서가 14번에 보시면 보건체육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감독을 하다 보니까 건축과에서...
○위원 장승덕  보건체육과에 이거는 자료요청을...
○건축과장 최영호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저희가 드릴 수는 있는데 저희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위원 장승덕  위원장님, 이 문제요.
  보건체육과장도 한 번 해서 이거에 대한 용역, 그리고 참여자가 몇 군데이고.
○위원장 이한형  그거는 이따가...
○위원 장승덕  재산회계과장을 부르든지 누구를 부르든지 이런 거는 확실히 해서 해야 될 느낌이 드는데요.
○위원장 이한형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행정사무감사 2개 과 남았거든요?
  그거 끝나고 부르는 걸로.
○위원 장승덕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냐고.
○위원장 이한형  저는 위원님이 그걸 궁금해하신다고 하면 당연히 위원님들 동의를 얻어서 출석하시게 해야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장승덕  아니, 이런 거는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장승덕 위원님이 질의 도중에 재산회계과장과 보건체육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셨으니까...
○위원 장승덕  보건체육과장만 해서 물어보자고요.
○위원장 이한형  보건체육과장 사항들을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즉시 하는 걸로.
○위원 장승덕  건축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니까.
  과장님, 그렇게 하는 게 낫겠죠?
○건축과장 최영호  제가 정확히 기억이 헷갈려서 그래요.
  왜냐하면 몇 개 업체인지 제가 그거를 잘못 말씀드릴 수가 있잖아요, 물론 저도 위원회 가긴 갔었는데.
○위원 장승덕  그냥 담당과장 불러서 물어보는 게 낫지, 뭐. 그렇잖아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 장승덕  그럼 또 한 가지요.
  자료 59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신청 현황 및 지원 내역인데 지금 건축과에서 보조금 총액이 얼마입니까? 금년도.
○건축과장 최영호  3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장승덕  지금 남구는 상당히 구도심지로써 요구하는 데가 상당히 많을 걸로 사료됩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많이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런데 3억 갖고 집행하시느라고 고생 굉장히 많이 하실 거 같아요.
  이거 하시면서 과장님께서는 금년도 예산 얼마나 올렸어요?
○건축과장 최영호  2018년도 예산이요?
○위원 장승덕  네.
○건축과장 최영호  3억 4,000만원 정도.
○위원 장승덕  작년도 수준으로?
○건축과장 최영호  조금 더 올린 거죠. 10% 정도 올린 겁니다.
○위원 장승덕  감사 기간이지만 사실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포함해서 3억 얼마라는 거는 감사할 가치도 없는 거지만 예산을 좀 증액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최영호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합니다.
  개인적으로 공감하는데 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위원 장승덕  그래도 소관부서에서 우리 남구는 진짜 구도심지고 노후하고 열악한 주택이 많다. 재개발ㆍ재건축은 안 되고 어느 정도 도와줘서 이런 거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포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해 준다고 해서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의지가 있어야지.
○건축과장 최영호  그거는 저희들도 기획실에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올려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래요. 이게 신청해서 떨어진 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폭을 해 줄 수 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위원 김순옥  과장님, 다른 분 다 하시고 나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주안5동에 대산에 38, 39 거기가 14층 올라가려고 건축허가가 나와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 김순옥  그런데 대산아파트는 13층이죠?
○건축과장 최영호  12층, 13층 돼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렇게 되면 가려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지금 많이 와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건축과장 최영호  요즘에 계속 저희들한테 항의 중에 계세요.
○위원 김순옥  저한테도 계속 전화 오고 어제도 전화 오고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봐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아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해결을 봐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건축과장 최영호  참 제가 답변이 곤란한데요.
  뭐냐면 당신들께서 사시는 데는 12층, 13층이고 앞에 건물 지으려고 하는 데는 14층인데 준주거지역이라 일조권 이런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내 집보다 낮게 지어달라는, 10층으로 지으라는 겁니다, 무조건.
○위원 김순옥  아니, 1층만 내려달라고 하던데. 13층만.
○건축과장 최영호  그러면서 그게 안 들어줬을 때는 제가 금액을 말하기는 그런데 도저히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돼요, 상황이.
  저도 지금 진퇴양난인 그런 입장인데 계속 조율은 해 볼게요.
○위원 김순옥  그럼 결국에는 14층으로 올라가는 게 맞네요?
○건축과장 최영호  그런데 그거를 그 사람한테 4개 층을 날리라고 한다면...
○위원 김순옥  지금 이분들이 또 건축업자를 만나러 간다, 땅주인을 만나러 간다 오늘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를 먼저 만나야 되냐 이런 식으로 지금...
○건축과장 최영호  만나는 건 여러 차례 같이 만나기도 했어요. 저희들하고도 많이 만나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사업성을 계산하고 땅을 사는데 갑자기 3∼4층을 날리라고 하면 그 사람은 뭐... 구청이 그런 거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잖아요, 저희들도.
  우리가 배상을 물어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잖아요, 구청에서.
○위원 김순옥  그럼 지금 14층으로 허가는 나 있다는 거죠? 그분들은 안 나 있다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안 나 있으니까 조금 낮춰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달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건축과장 최영호  심의 진행 중입니다.
○위원 김순옥  진행 중이라고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 김순옥  그럼 지금 허가 난 상태에서 심의를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최영호  아니, 우리가 사전예고제를 부치다 보니까 허가를 난 걸로 주민들이 알고 계시는 거죠.
○위원 김순옥  지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안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최영호  그러니까 허가 나겠다고 부쳐놨어요.
  ‘허가를 내겠습니다’ 하고 부쳐놓은 건데 주민들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순옥  그럼 그렇게 ‘내겠습니다’ 했으면 그분들한테 해 줄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가요?
○건축과장 최영호  저희들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마찰이 생기고 그러면 설계를 틀어서라도 상호 프라이버시 이런 거를 완화시켜 줄 수는 있는데 갑자기 사업성을, 층수를 낮추라고 하면 참 저희들도 곤란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계산기 두들겨 보고 땅값 계산해서 얼마의 수익이 나고 그래서 하는데 구청에서 한층도 아니고 말씀하신 건 제가 듣기로는 현재 10층까지 내려가 있어요.
○위원 김순옥  저한테는 1층만이라도 내려달라고.
○건축과장 최영호  모르겠어요. 위원님한테 어떻게 말씀하신지 모르겠지만 구에 와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그게 안 되면 다른 쪽으로 보상해 달라고 하시다 보니까 그것도 개개 호수별로 말씀하시면 구청에서 제가 감당하기는 어려운 상태예요, 현재는.
○위원 김순옥  주민들이 오늘, 내일로 또 시에 들어가겠다고 얘기하시고 청장님을 뵙겠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전화를 하거든요.
  일단은 그래도 건축과에서 어느 정도 돼 있는가를 자세히 알아보고 그리고 들어가셔도 들어가야 맞는 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건축과장 최영호  현장에서도 우리 직원들과 만나 뵙기도 하고요.
  구 사무실에서 두세 번 정도 얘기했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분들이 오시면 무더기로 오지 않아요?
○건축과장 최영호  많이 오셨었어요. 이십여 분 가까이 오셨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서 저한테 오늘 몇 분 갔다 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데 저 같은 경우는 건축법에 대해서도 잘 모르니까 어떻게 답변해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한 번 부탁해서 드렸고 오늘 말씀을 한 번 드려서 어느 정도인가 알아보고 그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해 드리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한형  답변을 지금 못 해 드리지요.
○위원 김순옥  그럼 나도 그냥 전화가 오면...
○위원장 이한형  그거는 이따가...
○건축과장 최영호  건축과에서 계속 중재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한형  그렇게 하고, 정회시간에 김순옥 위원님과 건축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하고 질의하실 분들이 더 계시는데 지금 50분이 넘었으니까 잠깐 차 한 잔 하시면서 정회하시고 나서 10분만.
○위원 배상록  건축과는 끝내고 해야 되지 않아요?
○위원장 이한형  질의하실 분들이 많아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8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향초 위원님.
○위원 박향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학익동 58-7번지 정비단지 내에 레미콘공장 들어선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일자리정책과에서 공장 신설승인 처분을 취소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계속 소송 중이라는데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건축과장 최영호  진행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같이 하긴 하는데 저희들은 보조만 해 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허가까지는 현재 문제가 없는 거고요. 허가 다음에 착공단계인데 지금 착공 승인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승인이 안 된 이유가 일자리정책과에서 승인을 할 수 없다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안 내주는 거고요. 주관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일자리정책과에서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 박향초  허가가 정식적으로 난 상태여 가지고 일자리정책과에서 승인취소를 했는데 그게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 배상록  승인취소가 아니지.
○위원 박향초  승인처분 취소요. 그러니까 반려를 한 상태 아니에요?
○건축과장 최영호  건축과에서 착공 반려는 맞습니다. 일단은 공장이기 때문에 공장은 공장설립 인ㆍ허가에 대한 절차가 다 이행돼야 됩니다, 일반허가하고 다르게 추가적으로.
  그런데 공장 설립 승인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거기서는. 그러면 저희들도 착공을 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건축과에서도.
○위원 박향초  그러니까 일자리정책과에서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 박향초  그러면 그쪽에서는 계속 소송을 그쪽에서 걸어서 소송 진행 중이잖아요? 그 업자 측에서.
○건축과장 최영호  지금 처음 답변서만 냈기 때문에 앞으로 보정이 있든 아니면 추가로 자료를 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위원 박향초  얘기 듣기로는 업종변경을 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러던데요.
  그거는 잘 모르시죠?
○건축과장 최영호  그런 거는 저희들이 잘 모를뿐더러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 박향초  대충 알고는 계시네요.
○건축과장 최영호  아니, 모릅니다. 진짜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의지는 확실히 피력은 했습니다.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런 걸 강하게 우리가 어필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저한테 들리는 얘기는 없고요.
  다만 그 당시 시점으로, 몇 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나름대로 거기에 입장도 확실히 명확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한 6개월 지난 다음에 소송이 제기된 상태거든요.
○위원 박향초  내 있다가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바로 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죠.
○위원 박향초  그렇게 됐으면 좋겠구먼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34쪽하고 35쪽에 보면 불용액이 많은 것이 전부 사무관리비예요.
  유난히 사무관리비만 불용액이 많은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에 불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에서의 사무관리비는 74% 정도 남아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아시다시피 위반건축물이지만 우리가 대부분 이행강제금을 다 처리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목전에 긴급한 위험이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구에서 장비를 동원해서 철거해야 됩니다.
  그건 뭐 대부분 없기는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불가피한 부분이죠. 그래서 대집행 비용도 이번에 400만원 정도 삭감할 거고요.
  그리고 11월, 12월에 토너비 빼고 나면 10% 아래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두 번째에 건축관리에서 사무관리비는 지금 9,6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여기서는 11월, 12월 나가면 한 3,5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나갑니다. 비고란 11월, 12월 지출항목에 있듯이, 34페이지에 보면요.
  그리고 여기도 10% 정도 남을 것 같긴 한데 2,000만원∼3,000만원 더 남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작년보다는 분명히 허가 건수가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강화로 인해서.
  그래서 거기에서의 건축사 대행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또 2,000만원∼3,000만원 예년보다 줄 것 같고요. 그러면 그것도 거의 그렇게 설명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비에서 사무관리비말고 민간보조사업 조금 남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조금이 11월에 7,900만원 나가고 12월에 한 6,400만원 정도 나갑니다.
  거기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기 남게 되는 게 왜 남냐면 간석역 인근에 광명3차아파트라고 아까처럼 공동주택보조금 사업을 보조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최근에 사업을 포기한 거예요, 사업도 하지 않고.
  그래서 그 돈도 어쩔 수 없이 불용 내지는 반납 정도로 가야 될 사항이고요.
  마지막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서도 11월에 350만원, 12월에 350만원, 1,500만원 남는 걸로 돼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건축과가 지금은 32명인데 우리가 28명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기본적으로 사무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요.
  그 부분에 우리가 사람이 적다 보니까 덜 쓴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리고 인ㆍ허가 민원 건에 대해서 이게 처리기간이 하루씩 초과한 것은 일이 많아서 하루씩 넘긴 거예요? 초과가 된 거예요?
○건축과장 최영호  조금 변명을 하자면 우리 건축과에 1년 문서 처리 건수가 5만 건이 넘습니다.
  작년에는 그래도 3, 4일 오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하루 정도 오버됐는데 사실 이 중에서 한두 개 빼놓고는 다 정상적인 처리했는데 저희들이 시스템에 입력하는 게 있습니다. 다 전산처리되다 보니까 실제 민원처리는 다 하죠.
  그런데 바쁘다 보면 퇴근시간 넘어서 전산상에 입력이 늦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 처리는 다 했습니다. 그래도 사실 건축과 특성상 1년에 한두 건 없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아직도 민원양식에 보면 5일 이내 10일 이내 아직도 그거 있나요?
○건축과장 최영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상 다 있고요.
  그런데 지금 대신 전산처리로 다 하죠. 전산에 다 뜹니다.
○위원 김익선  전산처리하니까 그런 건 이제 없어져도 되지 않나요?
○건축과장 최영호  서식이요?
○위원 김익선  네.
○건축과장 최영호  서식은 개인이 반드시 내가 양식으로 내겠다고 하면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위원 김익선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내가 옛날에 인ㆍ허가 할 때 아주 은행에서 급하게 서류를 부탁해 가지고 했는데 일주일 이내라고 해서 하도 사정해도 안 돼 가지고 일주일 지나서 갔는데 그분이 ‘죄송합니다. 5분만 기다리라’고 한 거야.
  그래서 5분 만에 해 주는 거야, 일주일 지나서 갔는데 안 해 놓고.
  그래서 뒤에 서식양식이 날짜가 있으면 안 되겠다고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영호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문서 입력하잖아요.
  몇 날, 몇 시, 몇 초에 입력했다고 다 뜹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일주일 이내에 가서, 일주일 만에 갔는데 서류가 안 돼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
○건축과장 최영호  요즘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런 일은 이제는 없겠죠, 옛날 얘기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사실 본 위원은 그런 양식에 날짜 같은 그런 거는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업무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학익동에 가면 4구역 내에 유신연립이라고 있어요. 유신연립이 도로가 있고 연립, 연립, 연립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그게 건설과에 얘기하니까 그거는 사도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공동주택보조금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지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서요.
○건축과장 최영호  공동주택보조금의 지원범위가 다양하긴 한데 사도라고 하니까 제가 더더욱 조심스럽고...
○위원 김익선  그런데 어쨌든 그게 연립단지 안이니까 다세대주택이지.
○건축과장 최영호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답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거기 진행관계라든지 또 토지현황이나 이런 걸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오늘 문학동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오늘 갈 겁니다.
○위원 김익선  가실 때 시간 맞춰서 동네를 한 번 같이, 안내를 해 드릴게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럼 가실 때 나한테 연락주세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과장님, 항상 일이 많으셔 가지고 수고 많으십니다.
  55쪽에 보시면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500만원 이상 체납자 내역서가 나와 있잖아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 양정희  그런데 6건인데 1, 2, 3번 같은 경우는 조금 큰 금액인 것 같아요.
  이건 체납사유가 어떻게 되고 해소 대책이 혹시 있는지요.
○건축과장 최영호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위반건축물은 맞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절차상으로 위반이 생기면 시정명령하고 시정촉구하고 부과에 대해서 부과하고 압류조치 이런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압류까지 들어가더라도 반응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실질적으로.
○위원 양정희  지금 현재 이분들은 압류가 돼 있어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지금 사실 당장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대부분은 작년까지만 해도 분납으로 본인들의 의사가 있잖아요. 내겠다고 하면 우리가 분납을 해서라도, 유도를 해서 많이 냈어요, 그동안에.
  그런데 많이 냈고 이 정도 남았는데 별로 반응들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위원 양정희  그럼 이분들은 분납도 안 하고...
○건축과장 최영호  문서를 보내도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조사를...
○위원 양정희  그럼 압류가 돼 있을 경우에는 이분들이 건물을 사고 팔고 할 경우에는 압류가 돼 있으면 불편 그런 게 있겠지만 어쨌든 그 자리에 살고 있는 한은 그런 불편한 사항이 없으니까, 돈 안 내도 자기네들이 큰 문제가 없으니까 아직까지 버티고 그러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압류가 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건축과장 최영호  그러니까 경험에 보면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자포자기인 사람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무과 같은 데서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행정에서 공매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사실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 양정희  압류 정도만?
○건축과장 최영호  네, 우리가 그거를 정리해서 세무과로 넘기는 일까지입니다, 저희들이 주로 하는 일이.
  세무2과가 체납이나 징수 이런 거를 하니까 그쪽에서 다시 정리를 별도로 하죠.
○위원 양정희  그러면 이 체납관계에 대해서 건축과에서는 압류만 하고 해결방안은 세무과에서 해야 된다는...
○건축과장 최영호  1차연도까지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세무과에 넘겨줍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그 건물이 가격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액수가지고 공매가 가능할 수 있어요?
○건축과장 최영호  글쎄, 그거는 바로 하지는 않잖아요. 1차, 2차 이렇게 하는데 그런 판단은 건축과에서 하는 건 아니니까 대답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위원 양정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님 다 하셨나요?
  그리고 아까 장승덕 위원님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 건축과 과장님과 소통이 되셨나요?
○건축과장 최영호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 장승덕  답변해 보세요.
○건축과장 최영호  이게 건설사업관리라고 CM이라고 하는 용역이 있습니다.
  일종의 감리의 한 방법입니다.
  CM이 사실 드물게 하는 케이스이긴 한데 저희들이 2017년도 2월 14일 처음에 입찰을 부쳤는데 1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계약법상 다시 한번 재공고 입찰을 해야 됩니다. 역시 1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수의계약이 가능해서 재산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 장승덕  그런데 1개 업체만 등록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 이한형  공모를 했으니까 하나밖에 안 들어온 거지.
○건축과장 최영호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위원 장승덕  입찰방식은 어떤 식으로 한 거예요?
○건축과장 최영호  공모예요.
○위원 장승덕  공모를 어떤 식으로 했냐는 말이지.
○위원장 이한형  전자입찰로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 장승덕  아니, 공모를 어떻게 했냐고.
○건축과장 최영호  어떻게 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위원 배상록  공모하는 방법.
○위원 장승덕  방법을 어떻게 공모했냐 이거지.
○건축과장 최영호  인터넷에 다 띄우죠.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전자입찰로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 배상록  그렇게 하면 다 봐, 건축하는 사람들은 다 본다고.
○위원 장승덕  아니, 금액이 나와서 뭔가 시방서에 의해서 입찰하지만 지금 설계용역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많은 설계사가 있잖아. 많은 설계사에서 공모를 했을 텐데 유독 남구청에 있는 그것만, 한 군데만 했냐는 그 얘기야.
○건축과장 최영호  우리가 PQ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PQ평가를 하면 쉽게 얘기해서 자본력, 기술력 이런 것, 그다음에 기술축적 이런 거 보통 4가지 항목을 재무평가 이런 걸 하는 평가항목이 있어요.
  그런 평가를 통과한 업체를 1차적으로 선발을 했는데 인천에 대상자가 3개 업체 정도 돼요. 3개 업체 정도 되는데 된다 하더라도 워낙 기술력이 차이 나면 들어와 봤자 별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인천에서 최종적으로 역량이 되는 회사는 있는데 포기한 것 같아요, 그쪽에서는. 그래서 1개 업체만 최종적으로.
○위원 장승덕  그건 인천에서만 한 거고 서울이나 전국적으로 한 거는 아니라 이거지?
○건축과장 최영호  전국 입찰을 한 겁니다.
○위원 장승덕  전국으로 다 해서 공모를 했다, 이거지?
○건축과장 최영호  우리가 지금 여기 포스코 건설 도화에 아파트 짓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같은 데가 감리비가 70억 정도 돼요.
  그런데 그런 데 들어오는 업체는 국내에서 한 20위권 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들어오는 회사는 100위권 밖 지역 업체만 하다 보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건 아예 안 들어옵니다.
○위원 장승덕  무슨 얘기냐면 공모가 들어왔고 자료에 수의계약으로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지. 공개입찰로 했다고 그러면 물어보지도 않아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반에...
○위원 장승덕  자료할 적에 우리가 수의계약인지 뭔지 감사 자료가 부실한 것 아니야, 그러면?
○건축과장 최영호  수의가 맞는데 제가 PQ로 공개입찰해서 최종적으로 유찰이 되다 보니까 수의로 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 장승덕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럼 이따 재산회계과나 체육과장 사항들은...
○위원 장승덕  없는 걸로 하시죠.
○위원장 이한형  답변이 되셨어요?
○위원 장승덕  네.
○위원장 이한형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쪽에 부서별 역점사업 및 특수시책 관련해서 주신 거 보면 저희가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1만 8,280동에 달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번에 신축된 생활주택이나 이런 게 다 포함된 숫자인가요? 아니면...
○건축과장 최영호  이게 시점상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일단 대충 작년 말 기준으로 본다면 1만 8,000여 동이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작년 시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지어진 생활형 주택이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다는 말씀인 거네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럼 여기서 D등급이나 E등급 판정받은 건축물은 몇 군데나 되나요?
○건축과장 최영호  D급이 4개, E급이 3개입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어디 어디죠?
○건축과장 최영호  용현동 하나, 주안동이 6개입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E등급 받으면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최영호  이게 뭐냐면 우리 남구하고 건축사협회와 같이 재능기부 일부 보조 일부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이거는 민간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철거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는 취지는 지금 지진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고 이런데 조적조 건물이 지진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등급을 제시하면서 주민들한테 이러 이런 점은 보완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D급과 E급에 대해서 우리가 건축사도 점검했지만 안전자문단이라고 안전관리과나 시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거기에 한 번 더 자문을 받아서 그 정보를 주민들한테 제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부위원장 정채훈  그냥 행정 정보만 제공하기 위해서...
○건축과장 최영호  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철거까지 직접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래도 계도를 하면 이분들이 어쨌든 A, B, C, D, E 나누면 E등급 같은 경우는 당장 철거하는 등급으로 나오잖아요, D등급은 대피를 해야 되는 건데.
  뉴스에서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진 안전지대는 아니에요. 저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일본과 가깝지 않아서 지진이 안 일어난다고 할 수 있지만 중국 같은 데 보면 스촨성 지진이나 이런 데를 중국 대륙 한가운데 지진이 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인천 같은 경우도 지진이 나면 크게 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또 얼마 전에 미약하지만 지진이 일어나기도 했었어요.
  혹시 생활형 주택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공동주택이나 조그마한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가 필로티 구조로 짓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문학동에 도시개발사업하는 그쪽 같은 경우도 필로티 구조로 해서 5층으로 건축허가가 났는데, 혹시 필로티 구조에 대한 건축물과 일반건축물에 대한 숫자가 나눠져 있다거나 그런 게 파악이 된 게 있나요?
  필로티 구조 건축물은 몇 동, 필로티 구조가 아닌 건축물 몇 동 이렇게 돼 있는 건 있나요?
○건축과장 최영호  너무 오래된 것까지는 일일이 다 확인하기가 어렵고요.
  근래에 지은 거는 저희들이 파악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럼 혹시 근래에 지은 것 중에 저희 내진설계하게 되면 인센티브 주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행정절차 중에. 없나요? 건축과에서 모르시나요?
○건축과장 최영호  건축법에서 인센티브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건축물 같은 경우 하게 되면 금액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내진설계하면.
○건축과장 최영호  앞으로 그런 얘기는 있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금전적 지원하는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부위원장 정채훈  혹시 최근에 건축하는 건축물 중에 내진설계하게 되면 그런 것까지 다 파악이 되나요? 내진설계 건축물이다, 아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이게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뭐를 봐야 되냐면 건축법상에 ’88년도부터 내진설계 규정이 있었습니다. 쭉 연혁이 있는데 내진설계 대상이라는 건 저희들이 파악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진성능을 갖췄느냐는 별개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공하는 과정에서의 철근이 불량하다든지, 규격이 미달한다든지, 띠철근 이런 게 안 갖춰졌다든지, 콘크리트 강도가 미약하다든지 여러 가지 연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분해서 봐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 다음 주 중에 저희들이 내진 강화 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방침을 수립해서 업무에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부위원장 정채훈  그럼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내진설계하죠?
○건축과장 최영호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는 근래 다 하죠, 최근에 짓는 거는요.
  대상이 다 됩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대상이 내진설계가 돼 있다, 안 돼 있다라는 거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 파악은 되시겠네요?
○건축과장 최영호  될 수 있는데 남구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동사무소 이런 데 너무 오래됐잖아요.
○부위원장 정채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파악이 안 되는 데는 두더라도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저기하더라도 시책 관련해서 관리를 하시더라도, 최근에 짓고 그다음에 앞으로 지을 건물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다 돼 있고?
○건축과장 최영호  2005년도 이후부터 다 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럼 확실한 건 아니네요?
○건축과장 최영호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거는 내진설계 대상이라는 거를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죠. 내진성능을 100% 갖췄느냐는 별개 문제라는 겁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러니까 할 때 법상으로 내진설계를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영호  있다니까요.
○부위원장 정채훈  있으니까 2005년 이후에 지은 일반, 민간건축물은 갖춘 지 안 갖춘 지 확실하게 파악은 못하시더라도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는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건축과장 최영호  일반, 민간이 다 똑같은 거고요.
○부위원장 정채훈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
○건축과장 최영호  공공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2005년부터 3층 이상 건물은 다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5년도부터는 3층 이상 근래에 보면 공공청사 3층 이상 안 되는 게 없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다 돼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돼 있다고 봐도 된다라는 게 돼 있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건축과장 최영호  돼 있다는 장담은 못하겠지만 그렇게 봐야 됩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장담을 못하시면 안 되죠. 2005년 이후에는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그 부분 같은 경우는 한 번...
○건축과장 최영호  이번에도 언론에 나오는 게 평가가 포항에서 생긴 것도 필로티 기둥이 깨졌잖아요. 내진설계가 안 돼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시공이 100% 완벽한 조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책임회피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어쨌든 내진설계 돼 있는 건축물들이 있는지 그 내용 좀. 공공건축물이라도 아니면 민간건축물도 파악이 되면 좋고요.
  일반, 민간 뭐 안 됐다라고 하시면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에 내진설계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현황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그럼 공공건축물만 해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다 되셨나요?
○부위원장 정채훈  아니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공가 활용사업 관련해서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남구 공가가 몇 개죠?
○건축과장 최영호  544개소쯤 됩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544개에 대해서 공가 사업 다 진행하는 건가요?
  어떻게 진행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최영호  설명을 드리면 남구 관내에 지금 544개소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거고요. 공가 활용사업은 보통 A, B, C 등급을 나눕니다. A급 중에서 상태가 양호한 것 중에서 소유자하고 동의가 협의된 사항, 이런 사항에 대해서 26개∼27개 정도를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이거 만약에 공가 활용사업 통해서 무상임대 받으시면...
  무상임대죠? 사업자한테?
○건축과장 최영호  네.
○부위원장 정채훈  무상임대하면 저희가 몇 년간 사용할 수 있나요?
○건축과장 최영호  3년입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공가 활용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행복학습센터 조성이나 이런 것들 2014년에 된 것들은 3년이 다 지난 것들도 있거든요.
  이런 곳들은 어떻게 됐나요?
○건축과장 최영호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향을 다시 타진하는 거죠, 소유자한테.
  그래서 동의가 되면 계속 더 쓸 수 있는 거고요. 안 되면 다른 공가를 리모델링해서 대체해 주는 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럼 ’14년도 된 건 올해 다 끝난 거잖아요? 3년 계약이.
  보면 10번 항목 특수복 일터 만들기까지 해서는 3년이 다 지나간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14년 7월 3일 마지막에 했으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지금 현재까지 한 사람들은 다 본인들이 사용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본인들이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소유자들이.
○부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행복학습센터, 에코현수막제작, 이동식, 문화예술, 노인복지시설 여기 있는 10개 정도는 다 어떻게 됐나요? 이 사업장들은?
○건축과장 최영호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 시간에 딱 해서 바로 끝나지는 않더라고요. 비켜주는 시간 이런 것도 있고 사실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상호 간에 이면적 갈등도 좀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러니까 여기 추진현황에 표기해 주신 10개 정도의 사업장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빗겨져서 더 사용하셨거나 아니면 사업장들 간에 갈등이 없어졌거나 아니면 다른 공가로 이동했거나 하는 사항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최영호  여기 보시면 건축과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은 예를 들어서 지혜로운시민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디테일한 것까지 다 알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말씀드렸듯이 몇 개는 갈등이 좀 있어요. 또 몇 개는 시간이 오버됐는데 바로 비켜주지 못하는 것도 있고요. 제가 그런 것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정채훈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제가 사업자라고 하는데 정말 잘 운영을 하고 있어요. 공가에서 잘 운영을 하고 있다가 소유자가 나가라고 하는 사항이 돼서 나가는데 다른 공가를 받고 싶다거나 이럴 경우에 건축과와 협의가 안 되나요?
○건축과장 최영호  이게 말처럼 공가를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거를 뚝딱해서 공사도 몇 개월 걸리는데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사실상.
○부위원장 정채훈  그렇죠. 만들어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전에 소유자가 갑자기 오늘 와서 내일 나가라고 하지는 않을 거 같은데요?
○건축과장 최영호  그런 적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러니까 그동안에라도 협의가 돼서 이분들이 어디를 가셨다거나 아니면 사업정리나 이런 거는 담당 소관부서가 있겠지만 그런 거 파악을 그래도 건축과에서 어느 정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요.
○건축과장 최영호  그거는 제가 정리해서 별도로 드릴게요.
  저도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공가 사업은 쉽게 말씀드리면 주택 자체, 건물 자체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계약연장이라든지 소유주와의 협약관계는 초기에만 건축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운영부서에서 별도로 계속할 건지 중단할 건지 이런 거를 결정하기 때문에 건축과장이 답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럼 LH에서 이번에 36가구인가, 임대주택 한 거는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건축과장 최영호  42개 정도 되는데요.
  그것도 역시 지혜로운시민실하고 협약을 맺은 겁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럼 거기 같은 경우는 소유자가 LH로 돼 있으니까 거기도 3년 단위로 하는 건가요? 그때 보니까 30년인가? 기간이 길던데.
○건축과장 최영호  건축과하고 협의 맺은 게 아니고 지혜로운시민실하고 협약을 맺은 겁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아, LH와 지혜로운시민실.
○건축과장 최영호  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럼 건축과에서 따로 리모델링을 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고 지혜로운시민실에서 다 관여한다는 건가요?
○건축과장 최영호  공가를 건축과에서 내년부터 정비과하고 지혜로운시민실로 공가가 넘어갑니다, 업무 자체가.
○부위원장 정채훈  일반주택 공가 같은 경우도 지혜로운시민실 그쪽으로 넘어가나요?
○건축과장 최영호  아니, 이거는 일단 현재 넘어간다고 하면 정비과 쪽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죠, 지금.
○부위원장 정채훈  아직까지는 건축과에서 하시는데...
○건축과장 최영호  네, 올해까지는.
○부위원장 정채훈  LH는 지혜로운시민실에서 다 하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도시관리과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건축과장 최영호  네.
○부위원장 정채훈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현황 파악은 각 부서별로 다 해야 되는 거고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부위원장 정채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다 하신 것 같아서.
  상급기관 감사 시 허가중복은 왜 허가중복이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영호  그게 전산상에 세움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가가 어떨 때는 전산상 오류라 안 뜨는 경우가 있어요. 허가가 났는데 그 지번이 안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처리하다 보면 허가를 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왜냐하면 경매나 이런 거 했다가 갑자기 멀쩡한 땅이 경매 넘어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등재가 누락이 되는지 전산상에 안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일을 처리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넣겠다고 들어옵니다. 나중에 보면 ‘왜 이게 살아있지ㆍ’ 저희들도 나중에 봐서 그런 게 판단되면 그때... 저희들도 전산상에 오류가 많지 않은데 가끔 이런 게 한두 개씩 나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게 3건이에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 600건 정도 나가는 거에 비하면 사실 적은 숫자이긴 한데...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원인을 정확하게 좀, 그냥 전산오류로만 판단하시나?
○건축과장 최영호  저도 그것 때문에 행감 준비하면서 쭉 추적해 봤는데 현재까지는 전산오류로밖에.
  왜냐하면 필지가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 1-1번지 외 10필지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위원장 이한형  허가가 중복이 나간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건축과장 최영호  전산상으로 중복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가끔 그렇게 뜰 때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산상 오류라고 하는데 전산상 오류의 이유도 점검 좀 해 보세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세움터 협회와 저희들이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그래서 제가 공동주택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도... 내역을 쭉 보니까 제물포아파트 같은 경우는 옥상방수하고 이런 것들, 이게 주된 목적이 공동주택이 10년 이상 경과된 데를 시설물 유지 보수해서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잖아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보조금 내역서를 쭉 보니까 실과들과도 중복돼 있는 데가 있고 사도 개념으로 인해서 못하는 부분을 대처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43페이지에 용현동아아파트 경로당 화장실 보수와, 경로당 창호 등 보수 이런 부분들, 그리고 태화아파트 옹벽이나 담장, 경로당 화장실 보수나 경로당 창호 등 같은 경우는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다 가능하지 않아요ㆍ 이게 등록되지 않는 데인가ㆍ○건축과장 최영호  주택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택법은 아파트만이 아니고 주택법에는 주택하고 부대시설, 복리시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복리시설 포함돼 있는 부분이라서 아파트 단지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윤곽을 저희들이 보는 거죠.
○위원장 이한형  그래서 우리가 보통 노인아동과인가요? 거기에서는 아파트 경로당 화장실 보수나 창호, 창호가 도배해 주는 것 아니에요. 창호가 창문이나 이런 것.
○건축과장 최영호  창문 교체해 주는, 오래된 창문 같은 거.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경로당에 아파트들이 등록돼 있으면 기능보강비로 인해서 다 돼요.
  그리고 아까도 용현 윤성아파트 같은 데 보면 하수도 준설이 있습니다.
  하수도 준설 문제는 사도 개념으로 갔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는 도저히 내부니까 안에서 알아서 처리해라, 이런 민원인 것을 하수도 준설을 해 준 거거든요.
  이것들도 건설과 같은 데와도 협의가 되면 공동주택 사항들에 대한 보조금을 더 열악한 데 옹벽이라든가 방수하는 데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저는 가져 보고.
  그리고 숭의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안 등 교체사항이에요.
  그러면 보안 등 교체사항들 같은 경우도 건설과에서 웬만하면 신설이나 이체나 이런 거 다해 줍니다, 자기네다 등록을 하면.
  그런데 이런 게 과연 10년 이상된 데에 대한 공동주택관리로 해서 시설물 유지 보수 같은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서 뭐 주거환경개선은 되겠죠. 보안 등 같은 사항들이 건설과에서도 다 중복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리고 도로포장 문제는 아까 김익선 위원님이 하셨듯이 이분들이 신청하는 이유가 다 이렇습니다.
  빌라나 이런 데는 사도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는 죽어도 안 해 줘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런 거를 이용해서 원래는 본인들이 알아서 우리 노후된 데가 엄청 많잖아요, 빌라나 이런 데들. 저희들도 주안2동 민원이 그건데 우리 거를 제발 좀 해달라 이런 게 많아요.
  그런데 도로포장 사항들 이것도 사도 개념인데 아까도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는 사도라서 안 된 부분들이 답변을 못하신 게 아니라 현지로 가서 해 본다고 그러는데 건설과에서는 안 되고 건축과에서는 되는 개념, 이런 것들이 어떤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야 될까 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옥상방수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공동의 목적으로 인해서 사항들인데, 경로당 창호 등 보수하고 화장실 보수해 주고 하수도 준설해 주고 도로포장하고 이런 부분들은 더 열악한 데가 있고 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산이 공동주택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개선하는 데 쓰는 데에는 목적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건축과장 최영호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전적은 아니더라도 한 80% 공감은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급대상이 되는 근거가 지금 바뀌긴 했는데 주택법 제43조에 보면 건설과에서 해 주는 거는 일반 아파트 단지 말고 일반지역의 도로나 가로등 교체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파트는 관리비를 걷고 좀 살만한 동네다 보니까 원래 자체적으로 보수하라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일반지역을 제외하고 아파트 노후단지를 지원해 줄 때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다.
  법적 근거가 저희들이 해 주는 거고 그 법적 근거 이하에 있는 것이 남구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라는 게 있고요. 이 조례에 보면 단지 내 도로, 상하수도, 경로당 보수 이게 다 포함돼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제가 고민해 봐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래서 오죽하면 이 양반들이 이거를 했겠냐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그런데 우리 남구가 구도심권이다 보니까 아까 장승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억 9,000만원인가요? 그런 예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한두 군데 해 주다 보면 빌라의 사도들은 다 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겠어요? ‘거기 태평아파트 도로포장 해 줬는데 거기 사도 개념으로 하지만 우리 조례상으로 해 줄 수 있으니까 거기 좀 해 줘’ 이렇게 폭주할 수 있는 건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노후 돼서 빌라에서 도저히 빈집도 많고 이런 데 사항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데를 적극적으로 찾으시고 그렇다고 제가 먼저 이 질의를 했다고 해서 도로포장 같은 걸 영 하지말지는 마시고.
  법에 의해서 경로당 화장실 보수나 창호 등 보수는 노인과에 얘기하면 거의 100% 해 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누가 하면 일단은 경로당 담당하는 분한테 안내를 해서 거기서 정 안 되면 공동보조금조례에 의해서 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이에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내용들을 쭉 파악해 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그랬습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위원장님,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가 이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공동주택보조금은 상위법이에요, 실질적으로.
  상위법에 해 주라고 돼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로당까지 돼 있는데 제가 계속 과장님한테 이 예산을 줄여야 된다고 하고 바꾸자고 하는 것은 이건 상위법 돼 있으니까 법을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데 도로 골목에 사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단지 내를 항상 이야기하는 거거든, 이 법은.
  그래서 지금 이거는 자부담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부담이 있는 거고 이거는 거기에 신청자가 상당히 많아요. 많은 데도 선별을 해서 우리가 보조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거는 단지가 400세대, 300세대 이렇게 큰 세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공동주택보조 이거는 상위법이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이지, 사실 이거는 세대가 그렇게 많으면 기금이 몇십억이 있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도 신청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는데, 지금 여기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법은 남구에서 만든 법을 왜 예산을 자꾸 올리자고 하면 한꺼번에는 다 못 해 주더라도 정말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이 살고 기초수급자가 사시는 어려운 데, 정말 못 하는 데만 선별해서 우선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소규모 공동주택.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이 발의하셨잖아요.
○위원 배상록  공동주택보다 공동주택 지원법 예산을 아까 장승덕 위원님이 자꾸 늘리자고 해서 그런 건데 이것을 늘리는 게 아니라 원래는 소규모를 늘려야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어려운 데를 도우려고 하면.
  그래서 공동주택을 자꾸 올려서 뭐 많이 해 주자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모든 걸 종합해서 공동주택 사항들에 대해서 소규모나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려운 측면에 있는 데부터 해 주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항목들 보니까 경로당 화장실 보수도 있고 경로당 창호 등 보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노인과에서... 우리가 많이 해 봤잖아요, 저희들도.
  웬만하면 다 기능보강비가 있어서 해 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위원님들, 토지정보과가 있고 공원녹지과가 있고 한데 다 하고 먹으면 1시가 넘을 수도 있어요, 공원녹지과 사항들이 있으니까.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틀려질 수 있는데.
○위원 배상록  여태 기다렸으면 그냥 하고 하지.
○위원장 이한형  다 마무리 짓고 하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토지정보과장 최진용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7년도 행정감사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통사항 2건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 자료 작성 및 결산자료 작성 시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과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따라 주요업무보고 등 자료 작성 시 도로명주소 사용 권고사항으로,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도로명주소 주관부서로서 모든 자료 작성 시 도로명주소가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건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 및 종합감사 지적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 같은 데서 질의하실 것 없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공원녹지과장 김영호입니다.
  유인물 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해당사항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쪽,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농업센터 지금 진행하시면서 잘하시는데 텃밭을 공개모집해서 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장 이한형  올해는 어떻게 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올해 처음 시행했고요. 내년도에도 같은 방법으로 하는데 문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강구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천생 1인당 분양면적을 3평이라면 1.5평으로 줄이든가 이런 방안하고 그다음에 공동으로 쓰고 있는 장소를 숫자를 줄이거나 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평수를 줄이더라도?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또 하나의 민원이 있는 게 뭐냐면 맨 처음에 선정되신 분들은 돌 골라내고 땅 파고 이렇게 해 가지고 수확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돌 고르고 이런 일만 했다고 하면서 이번에 선정과정에서는 그래도 우리한테는 조금에 대한 인센티브는 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민원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ㆍ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그 분야도 예를 들자면 아주 깊이 있게는 생각 안 했지만 그런 분들도 일단은 40∼50명 되더라도 일단 전원 참여해서 추첨을 준다든가 나머지는 일반인들이 한다든가 그런 차별화를 두든가 그런 방안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런 것 같아요. 거기가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많이 몰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방안을 정확히... 나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평수라든가 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 수확해서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소일거리로 와서 오이나 이런 거 자라는 게 상당히 보면 신비감이 있어요.
  그런 건데 그 체험 정도로 하고 평수를 줄여서 다수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주말농장이라고 그러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렇게 경영해 줬으면 하는데 하여튼 권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남구의 구민이면 누구나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특별한 어디에 중점사업이 크게 100억, 200억 들어간다든지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예산을 구도심에는 거의 혜택이 같아져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도 2017년도 예산집행 과정을 거의 검토를 해 봤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가는 동네는 많이 가고 사실 어려운 동네, 더 낙후된 데는 더 낙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우리 구민이 누구나 조금씩 구도심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산 배정을 내년도에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네, 충분히 고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하여간 내년에는 구민들이 한 지역 내에서 어느 동네는 좋고 어느 동네는 나쁘고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위원님들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특히 본 위원이 볼 때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서로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과장님께서 사업 자체를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승학산 내 통합 배드민턴장 있잖아요? 12월 12일 공사 준공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당초 조금 늦어지는데요. 12월 12일까지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장 조성공사에 가장 중요한 공사인 배드민턴장 짓는 공사는 저희들이 약간 추가공정 발생 때문에 열흘 정도의 공기를 약간 늘렸고요.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언제 준공돼요? 정확하게?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정확하게는 1월 1일 개장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게 주민들이 지금 하신다고 하니까 주변에 계신 분들 많이 기대가 있는데 자꾸 주변에서... ‘12월에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날짜를 여쭤보는 게 공사하다 보면 늦어질 수도 있어요.
  1개월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1월 1일 준공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저 개관식 참석해도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저희들이 준공식을 크게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겨울이니까 시간을 감안해서...
○위원장 이한형  그럼 1월 1일 신정 끝나고 1월 첫째 주에는 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준공식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상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제가 회원으로 가입하려고 하니까 1월 1일부터 칠 수 있게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1쪽에 보면 은행나무 1주를 훼손했는데, 진출입로. 이거 수납을 못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574만원짜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김익선  네.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그거는 개인이 건물을 지으면서 지장물을 협의해서 저희들이 부과했는데 개인사정에 의해서 공사가 중지됐습니다.
  중지됐기 때문에 중지된 상태니까 그 나무도 현재 있고요. 그 나무도 현재 살아 있고 중지된 상태니까 부과돼 있고 재개되면 그 나무는 제거하고 도로를 낸다고 이렇게 약속돼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 위에 교통사고 같으면 보험사가 20만원 이거는...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이거 20만원은 수피가 훼손됐는데 이거는 무보험자입니다.
  보험에 가입 안 돼 있는데 제가 어제 연찬하면서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은행나무 수피가 훼손됐는데 20만원...
○위원 김익선  껍질만 좀 까졌다?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파악했더니 무보험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일단 발생된 부서에서는 1년 동안 이거를 관리합니다.
  미납에 대해서 관리하고 1년이 지난 내년 1월 1일부터는 세무과로 이관됩니다.
  거기서 조치해서 압류라든가 기타 행정적 조치를 하게 됩니다.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창생과, 도시정비과, 교통정책과, 자동차관리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8인
  이한형   정채훈   배상록   장승덕   박향초   김익선   양정희
  김순옥
○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19인
  사회경제복지국장고상욱
  지속가능도시국장유기영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김은환
  복지정책과장오은식
  기초생활보장과장박호관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미선
  경제지원과장곽병주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이계송
  도시관리과장이종국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최진용
  공원녹지과장김영호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김윤재
  교통정책과장유호근
  자동차관리과장정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