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경제지원과ㆍ환경보전과ㆍ자원순환과ㆍ도시관리과)
일 시 : 2017년 11월 28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시작)
지금부터 2017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경제지원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오늘 태양열 행자부에 신문에 나온 게 경제지원과인가요?
먼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 뜨거운 격려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라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쪽과 8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2건과 부서 권고사항 1건 등 총 3건에 대해 모두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공통사항 2건에 대해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각종 업무보고 시 자료작성과 도로명주소 기재에 만전을 기했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서 지적사항인 용현시장 청년창업과 관련하여 사후관리 및 예산 지원에 노력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10개 점포 중 1개 점포를 제외하고 임대료 지원 사업이 완료된 이후 모두 폐업하는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향후 청년창업 지원 시에는 좀 더 세밀한 상권과 창업 의지 등 분석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급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감사 지적사항 시정 3건, 주의 2건과 감사원 감사 시정 1건 등 총 6건 중 완료 4건, 추진 중에 있는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9쪽부터 15쪽입니다.
먼저 완료사항 4건입니다.
첫째, 주차장 공사 시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 미사용에 따른 과태료 납부 건은 지난 1회 추경 시 예산 반영하여 520만원을 납부조치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용현동 492-12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지에는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 사용 설계를 마친 상태입니다.
둘째,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 중 문학도시개발 체납액 7억 7,945만 3,000원은 금년 2월 30일자로 전액 납부 완료하였으며 학익동 192-1번지 부당건물 건축허가 취소에 따라 부과 취소하여 현재 체납액은 없습니다.
셋째,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유지관리 부실과 관련하여 태양광 설비 및 LED 조명 사업에 대한 2017년 상반기 최종 하자검수를 추진하여 하자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넷째, 공공기관 에너지 진단용역 미실시와 관련하여 3,000㎡ 이상 업무시설을 소유한 공공기관은 5년마다 에너지 진단을 받아야 함에도 2010년 이후 미실시하여 지적된 사항으로 금년 6월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진단결과 수배 전 설비의 최대전력 및 전력 사용량이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1억 2,800만원의 투자비가 예상되고 투자 시 절감액이 약 1,000만원으로 투자 회수기간이 10년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2년 이내에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며 이후 2022년도에 에너지 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추진 중에 있는 사항 2건으로 모두 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신재생 발전설비 설계 및 감리용역 예정 가격 산정 부적정으로 인하여 감사 이후 설계 및 감리용역 발주사항이 없어 추진 중인 사항으로 분류하였으며 향후 사업 발생 시 감사 조치사항에 대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공기관 LED 조명기기 보급률 미흡과 관련해서는 연도별 보급목표 중 2017년 80%, 20년 100%로 감사 당시 우리 구 LED 보급률은 55%에 달하고 있었으며 내년 동 청사 15개소의 조명기기를 LED로 전면 교체하고자 2,304개 조명기기 교체비용으로 2억 4,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교체 완료 시 LED 보급률이 90% 이상으로 달성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용현시장 청년상인 창업 사항들인데 지금 한 군데만 재계약해서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 군데만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폐쇄조치는 아니고.
과연 이게 먹튀로 가고 그리고 나서 계속적인 지원사항들의 부분들에 대해서 재생능력을 과연 갖출 건가.
그래서 이건 진짜 사업을 국비사항들에 대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오는 거지만 ‘반납해라, 국비도 세금 아니겠냐’, 이런 지적들이 상당히 많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지적들이 있었냐면 우리가 전세보증금을 환수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전세보증금으로 해서 좀 나중에라도 하면 그것을 환수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임대료 사항들로 가버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수하는 조치도 좀 부족했던 것 같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신중하게 아무리 국비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해서 우리 국민이 낸 세금들이... 이거 다 먹튀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3억원 투자해서 3,000만원 사항들인데 한 군데만 지속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제지원과장님의 소견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청년창업의 경우에는 집적화하고 특성화가 좀 필요한데 여기에 들어왔던 점포들이 특성 있는 부분이 좀 안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청년창업에 관해서는 상권이라든지 특성화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또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을 좀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상인회 회장이 내가 이런 사항들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걸 따왔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보여주기 식에 대한 부분밖에 안 됐다, 이번에는.
앞으로는 이런 중소기업청의 공모사업에서 되더라도 우리 과장님 사항들이라든가 지금 전체적인 공무원 분들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정확히 짚으셨어요.
상권이 진짜 형성이 잘 될 수 있는 점포냐 아니면 특성화로 인해서 이게 진짜 계속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거냐, 이런 것을 정확히 판단해서 앞으로는 그 사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6쪽에 보시면 50인 이상 민원접수 처리내역에 석바위시장 상인회에서 단속대상 불법 좌판 2개소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이거는 석바위시장 안에 점포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시장 중앙통로에 2개의 과일가게하고 생선가게 두 분이.
그래서 저희가 자진 철거를 요구했는데.
도로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에서 행정처분을 한 사항이고요.
지금 제가 도시관리과에 파악한 거로는 과태료 부과 이후에 다음 달에는 고발조치를 들어가겠다, 이렇게까지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나와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고 그것 또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나오기 때문에 고발조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좀 궁금해서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5쪽에 보시면 운영위원회 운영 관련에 있어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회의는 미개최되어 있거든요. 사유는 뭐죠?
금년도에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는 개최를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역 출입구 캐노피 설치 공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우리 캐노피 공사가 출입구가 몇 군데죠?
시민지하상가도 지금 하고 있나요?
한 가지 궁금한 거 좀 여쭤볼라고요.
용현시장 지난번에 인테리어 업자 선정했었죠?
6월에 인천시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인천형 전통시장의 공모사업에 용현시장하고 숭의평화시장이 신청을 해서 저희는 용현시장이 돌출간판 부분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 당시 디자인의 공모가 필요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금번에 디자인 공모 및 설치공사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그 결과 업체가 선정됐는데 용현시장 상인회장 입장에서는 조금 본인이 원했던 디자인이 아닌 쪽으로 선정이 되다 보니까.
그 심의위원들 선정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했나요?
디자인 분야 쪽에 대학교 쪽에다가 몇 군데 추천을 받았고요. 또 건축, 시설물이다 보니까 건축 관련 쪽하고 그다음에 우리 방송통신 쪽하고 그다음에 시장 측에서도 추천을 받아서 일곱 분이 이제 시각디자인 세 분, 건축 하나, 방송 하나 그다음에 전통시장 쪽에 두 분, 이렇게 해서 일곱 분을 입찰한 업체가 랜덤으로 뽑아서 거기서 뽑은 사람이 선정이 된 거죠.
그분들이 디자인이 어디를 중점적으로 전공이 비중을 두느냐 하는 것도 있잖아요.
전통시장의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디자인, 이런 거를 선정하는 그 사람들 안목이.
그런데 용현시장은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전혀 시장하고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디자인 선정된 것이.
그런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어떠냐 이거죠?
거기에서 나온 얘기는 우리 도시경관, 도시관리과의 도시경관심의위원회 그쪽 거를 활용을 하지 왜 새롭게 구성을 했느냐 그랬는데 원칙은 저희도 그쪽을 활용을 하고자 했으나 전통시장 부분에 필요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구성을 한 겁니다. 추천을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그게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거기 우리 선정심의를 할 때 그분들 시장에서 요구하는 그 말씀들이 한 세 분 정도는 심의에 시장에서 들어가야 맞는 게 아닌가, 용현시장에 대한 지금 우리가 선정을 하는 거잖아요.
용현시장에 본인들이 운영을 하는 시장에 우리가 시설물을 갖다가 선정하는데 시장 분들이 안 들어가고 외부에서 전체가 들어가고 시장에 한 분 딱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람직한 건가요?
좀 외람된 말씀이긴 한데 이미 디자인 쪽에서 상인회에서는, 저희는 오픈이 안 되어 있는데 특정 쪽의 거의 의견을 갖고 들어왔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른 분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 부분만 전면적으로 시장하고 광고를 했을 때 어느 게 시각적인 효과가 있느냐.
그리고 용의 형상을 한 디자인이 필요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조금 다시 부연 말씀드리면 당초에 인천시 공모사업할 때 용현시장이 지금 캐릭터, 그 캐릭터를 이 사업으로 적용해서 하겠다라고 했으면 디자인 공모는 딱히 필요하진 않았었던 부분인데요.
지금 그 캐릭터를 활용하지 않는 전혀 외의 디자인을 제출을 해서 디자인 공모를 해서 필요하겠다라고 한다 해서 공모가 된 사업이다 보니까 또 하나는 그 디자인, 당초 냈던 디자인이 어떻게 보면 이번에 선정된 디자인하고 조금 접근성이 더 가깝습니다.
지금 자료는 저희가 갖고 오지 않아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그래서 또 하나는 디자인하시는 교수님들이 나중에 저한테 해 주신 말씀이 광고의 효과가 날 수 있는 디자인이 어떤 것이냐.
그런데 A업체가 상인회장이 생각했던 거는 글자가 20㎝로 너무 작다, 전통시장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데 간판의 효과가 없다, 업체를 홍보하는 쪽으로 보면 간판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 거, 지금 선정된 것은 그런 면에서는 심플하고 글자가 더 크고 그리고 용의 형상이 뚜렷이 나타난다.
나중에 끝나고 나가시면서 저한테 해 준 말씀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디자인 쪽에서는 1.6점인가 1.8점 정도가 A업체, 탈락한 업체가 더 높았습니다. 배점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그다음에 기업평가하고 그다음에 가격평가하고 이쪽 부분에서 조금 뒤쳐져서 0.6점 차이로 상인회 측에서 원하는 업체가 탈락을 했는데요.
그런데 기업평가, 이제 정성평가가 또 있다 보니까 정량평가, 정성평가 나눠지니까.
정량평가죠, 정성평가죠.
그런데 가격하고 기업체, 업체의 평가가 지금 선정된 업체가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역전이 된 겁니다. 디자인 분야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고.
여기 참석했던 평가위원 중에 전통시장 업무를 3년간 담당했던 직원이 있다 보니까 시에서.
그분이 내용도 더 잘 아시고 그래서 저희도 상인회장한테 설명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입장에서는 일단은 우리가 공모해서 사업은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다만 좀 맹점은 있습니다.
갈등 해소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또 시장에 전체 상인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로 갈등 해소하지 못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과장님께서 갈등 해소를 최대한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구자료에 보면, 73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 추진현황 및 예산 지원 실적이 있는데 지금 보면 전통시장 경영혁신 예산 지원 실적에 있어서 지역 선도시장으로 해서 신기남부시장이 있고 문화관광형 석바위시장이 있고, 있는데 그 연도별로 총 금액이 신기시장은 25억원이죠?
시장 상인회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중기청에서 지정해 준 추진단이 있습니다, 사업추진단이.
여기서 사업을 시행할 때 제가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거에 따른 것은 중간중간에 저희가 나가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얘기를 하고요. 전체적인 감사나 이런 것은 중기청 차원에서 진행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이거를 전통시장에 돈이 지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국ㆍ시ㆍ구비가.
그럼 우리 구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 시장을 감사를 나가고 하려면, 감사를 나가고 싶은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관계 부서에서 알고 있는 게 없잖아, 지금.
쉽게 말해서 1차년도에 상품 및 서비스 개발로 해서 PB상품 및 대표상품 식ㆍ위생 개선 마케팅 홍보, 기념품 제작, 기념품 제작이 뭐뭐 했어요?
맵북은 지도, 말 그대로 지도를 만들어서 일반 시민들이 왔을 때 활용하기 쉽게 해 놓은 거고 또 CIP 개선, 이 부분은 들비날비라고 신기시장의 경우에는 도깨비를 형상화한 캐릭터를 만들어서 지금 아마 시장 전체적인 간판이라든지 돌출 아치형 간판, 이런 데는 그거를 적용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 놓고서 재정이 25억원이 들어갔는데 1차년도에 6억원이다, 예를 들어서 1차년도에 얼마 들어간 거야.
1차년도에 분기별로 돈이 나갔지 않습니까?
신기시장을 얘기를 한다면 그거에 나간 재정적인 총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구에서 가져야 되지 않느냐, 운영실태나 우리 자체적으로.
그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저도 여기 1년이 지나면서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이긴 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느끼는 것은 경영혁신사업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된 것에 비해서 그렇게 효율적인 게 있는가라는 회의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시장이 변해야 되는데 추진단도 이것부터 좀 발전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어쨌든 간에 이런 경영혁신사업, 현대화사업으로 인해서 시장이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그렇게 확연하게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청에 저희가 직접 건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방식으로든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자체를 시장에다가 직접 교부를 하면 관계가 없는데 이게 저희가 교부 자체를 시장에다 하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다가, 시장진흥공단에다가 해 주다 보니까 이런 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 부분도 사업신청은 열몇 개 해서 승인이 되면 결국 예산 교부할 때는 거의 60, 70%밖에 교부신청을 안 한다, 보상비 문제 때문에 결렬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2개소가 그런 과정에 있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시의회에서도 예산을 세워놨다가 정리추경에서 삭감하다 보니까 어제도 시 담당자가 내려와서 그 얘기를 하고 가는 게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구에서도 좀 신경을 써달라고 그러는데 저희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만 좀 어렵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청 소관부서가 우리가 중기청에서 예산을 내려주고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다가 우리가 돈을 주죠?
그래서 우리 의회도 막대한 예산을, 물론 우리 구에 있는 전통시장에 시장 살리기 취지는 참 좋은데 그래도 그 예산이 적절하게 적법절차에 의해서 적절하게 쓰였는지는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을 관리감독을 해야지 그것을 집행부니 관계 부서에서도 운영실태나 이런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하는데 돈만 주고선 이렇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고선 그러고 말면 그것은 무슨 의미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자료를 확실하게 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배부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질의를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신기시장연합,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이나 6억원이나 2억원이라는 돈이 집행잔액으로 다 10월달에 소진을 해서 거기다 준 걸로 아는데 과연 이 결과물을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 거냐,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년창업에 용현시장에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먹튀로 그냥 지원만 해 주고 무주공산 되는 이런 꼴밖에 안 된다.
과연 이런 사업들을 했을 때 상인들에 대한 혜택은 과연 어떤 효과가 있었나 하는 게 우리 위원님들의 가장 주목적인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것들도 어차피 중소기업청에서 소상공인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들 감사도 한계가 있지만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들이 하시고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검을 해서 진짜 상인들 해서 시장 활성화가 어느 정도의 결과물이 나왔나 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 주시할 테니까 우리 과장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래시장 문제들이 진짜 활성화돼야 된다, 막 이렇다 보니까 돈이 그냥 구민의 혈세가 그냥 가고 나서 어떻게 보면 결과물이 별로 없어요.
시설물 설치하는 것은 눈에 보일 수는 있지만 또 이제 이런 무형적인 것 해서 그분들이 우리는 시장 활성화를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상인들한테는 얼마나 도움이 되나 하는 것도 우리가 점검을 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위원장 입장에서도.
하여튼 장승덕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하여튼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이런 점은 주시해서 점검을 해 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예요? 상임위에서 의장님 질의를...
현재 용현시장 상인회 이OO 회장이 강력하게 “우리는 사업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결론적으로 자기들이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전연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니고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지만 자부담이 들어가는 사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의 의견들을 조금 들어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다른 사업도 아니고 간판이란 말입니다, 간판.
간판은 뭐냐, 상인회 상가들마다 주인의 얼굴이거든요. 얼굴인데.
자기들이 원치 않는 얼굴을 걸어놓고 장사를 하겠다, 그런 결과가 됐단 말입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자기들이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현시장에서 사용하는 공인된 디자인이 아닌 다른 디자인으로 간판이 걸려 있으니까 그런 결과가 초래됐으니까 자기들은 하지 않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평가를 할 때 앞으로 이것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상관없이 이렇게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할 때는, 전통시장 상인 사업을 할 때는 상인들의 의견을 사전에 좀 조사를 해서 평가기준에 상인들의 의견을 20%면 20%, 10%면 10%를 반영한다. 그런 제도가 마련이 돼야지 또 이런 사태가 안 벌어질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당초에 시 공모사업할 때 용현시장 상인회에서 용현시장이 갖고 있는 캐릭터로 디자인을 해서 간판을 설치하겠다라고 사업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으면 이렇게까지 디자인 공모를 할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새로운 디자인을, 용의 형상을 가진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서 간판을 설치하겠다라고 제안공모를 해서 승인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캐릭터하고는 무관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제 와서 말을 바꾸신 게 상인회 측의 얘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사업을 안 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저희가 사업 추진을 안 하면 선정된 업체와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사업은 진행을 합니다.
다만, 상인회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이제 납부를 안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설득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감사중지)
(10시 58분 계속감사)
조금 전에 용현시장 건은 공모 과정, 이런 거를 상인회를 설득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좀 해 주시고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에 위에 보면 식생활 개선 지원이 있는데.
설계용역 그다음에 각종 심사과정 거치다 보니까 자꾸 전전번 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12월에 공사가 완공이 되면 전액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내려가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보상비의 차액으로 인해서 당초 계획했던 부지 소유주들이 보상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부득이 삭감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마을금고 옆으로 청학골이라는 되게 큰 갈비집하고 식당 한 4개, 그래서 5필지가 있는데 면적은 남부시장 사업부지하고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시 관계자들이랑 이런 토지보상 문제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렬이 됐을 때 과연 시랑 앞으로 이 주차장 사업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만이 이게 될 것 같냐 하는 논의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제 드린 말씀이 주차환경 개선 사업은 앞으로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 사전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상인회에서 감정평가를 받고 그 감정평가에 의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100% 받는 방법하고 아니면.
왜 그러냐면 어제도 그 얘기가 주차환경 개선 사업을 한 열 군데 신청을 하면 여섯, 일곱 군데밖에 사업비 배정 요구를 안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도 그러면 만약에 그런 사업으로 추진이 된다면 상인회에서 감정평가비를 본인들이 대야 될 거 아니에요?
전통시장 지원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토지금고시장 같은 경우에는 30억 5,000만원이잖아요.
이거는 반납한 이후에 재검토를 해서 다시 신청하는 과정을 거치긴 하겠지만 그때 재심의 대상이 되는 거고 그거는 시간적인 기한을 정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다시피 부지를 바꾸는 것도 사업계획 변경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설비도 기존에 토지금고 주차장을 3층 4단으로 했을 경우에 예산을 한 6억 5,000만원에서 7억원 정도 들어갈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문제는 기존에 단면의 주차장이 20면이었는데 3층 4단으로 했을 때 35면밖에 안 되는 부분이고 이게 또 하나는 주차타워를 건설했을 때 약 15m 정도의 높은 건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좀 미관상 또 다른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거는 추후에 다시 검토라기보다는 시장 쪽에서 주민 여론수렴을, 간담회를 하든 그 지역주민들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추진한다기보다는 거기 아파트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도에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못 하니까 그것을 방법을 좀 강구하셔서 20면에서 35면 나오면 그래도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 변경해서 하는 방향으로 과장님이 힘 좀 써주세요.
과장님, 미관상 보기가 안 좋니, 어쩌니 하는데 거기는 뒤 구석이라서 그렇게 크게 미관에 저기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지적사항 받으신 것 중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하자관리 부실 해서 지금 실시 완료해서 확인서 발급한 게 지금 5건이 있으세요.
이게 하자보수 기간이 2019년까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 한 곳은 아직 하자보수를 내년도에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작년 행감 때 아마 혹여 복지시설이나 이런 쪽에서 우리 위원님들께 하자가 있는데 보수를 안 해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런 질문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하자 만료일 자체가 2015년도에 사업한 것들은 금년 8월에 끝났고요.
지금 인천사랑노인요양병원 태양열 설비 같은 경우에 2019년까지이고 복지시설하고 금년도, 올해 했던 LED 조명 교체 공사는 내년 6월 7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한 것은 남구 저소득층 LED 공사인 147개 주택에 대한 하자보수만 아직 시행을 안 했습니다.
산자부에서 마을공동 지원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13개 주택을, 도화2ㆍ3동의 13개 주택을 공동사업장으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9월 25일자로 산자부에서 전액 소진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이건 순수 4,000만원은 우리 구비만 예산을 세웠고 이게 주택지원사업은 한 집당 한 700만원에서 800만원 들어가는데 저희가 110만원 부담하고 시에서 110만원 그다음에 자부담이 한 200만원에서 250만원, 나머지 부분은 산자부에서 다 지원을 하는 건데 갑자기 산자부의 예산이 소진되다 보니까 사업을 이걸 부득이 못하겠다, 예산이 없다, 이래가지고 부득이 이게 1,200만원가량이 삭감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별로 신청서가 접수되다 보니까 저희는 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하고 저희한테 동의서, 준공서 다 발부 받아서 저희가 예산지원요청서만 하면 저희가 110만원을 지원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숫자는 한번 추후에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님들도 시장 관련해서 많이 여쭤보시는데, 질의하시는데 다른 것 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대부분 저기 된 것 같은데 저희 지금 석바위시장 같은 경우 활성화 연구용역 보고서 나왔잖아요.
석바위 상권 활성화 어떻게 진행되나요?
그런데 저도 이제 석바위 음식특화거리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그것을 특성화해 주려면 저희 인력으로는 어려움이 있고요. 전문가적인 집단이 있어서 할 수 있다면 나름대로 저희도 좋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렇다 해서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지만 또 한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
세 명 정도가 인건비 정도, 운영비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재원이 있고 여기서 이제 국비를 어떻게 확보를 할 거냐, 이 특성화사업을 하면서 정부 예산 확보하고 그다음에 마케팅 부분까지 담당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 활성화센터가 주로 해야 될 그런 부분을 제시를 해 준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석바위 쪽에 주안 시민지하상가까지 이어지는 관광화에 대한 것은 여기서도 제시가 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주차장을 새롭게 건설하는 것보다는 저 개인적으로는 석바위 카페골목을 일방통행화를 시켜서 우리가 저비용으로 대형 관광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을 하고 일방통행으로 교통 소통에도 흐름을 원활히 한다고 그러면 지금 관광산업 쪽으로 와서 밤 9시, 10시에 자고만 나가는 그런 장소가 아닌 여기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장소, 상권 활성화와 연계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교통부서하고 내년도에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야 상권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은 어느 정도 필요한 사업은 하긴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나타나 있듯이 어떤 분야로 갑작스럽게 밀어붙이는 방식은 조금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석바위 상권 활성화 용역할 때도 조금 문제가 많았는데 이 결과보고서를 보면 한번 결과를 다시 받으신 거죠?
아무튼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훈 위원님이 얌전해서 직설적으로 얘기를 못해서 그런데 용역비 1,900만원 들었나요?
지금 정채훈 위원님 표현이 순하게 표현하신 것 같지만 위원장 입장에서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통계사항들이고 상인회에서 얘기가 들어온 건 우리가 그동안 다 줄줄이 나오던 부분들인데 대안적인 사항들은 없고 그래서 상당히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다들 부족하다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그냥 용역이 좀 잘못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6쪽에 농축수산업무 운영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그래서 해난사고 시 위원회를 구성해서 열어야 되고 해난대책상황실을 만들어서 운영비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예산이 집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다행히.
아니, 기타보상금이라고 해서.
이거 몫이 잘못된 게 아닌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위원님들 다 하셔서 한두 가지만 저기하는데.
식생활 개선 지원 사업.
거기 집행잔액도 1,200만원이 남았고 자산 및 물품취득은 다 왜 지금 사항들에 대해서 시설이 잘 안 돼서 안 한 건가요?
이거는 일단은 추경이 6월 지나서 있다 보니까 이제 7월, 8월경에 설계용역을 했고 그리고 10월달에 내부감사 심의, 적격 설계심의, 계약심사 다 거치고 나서 착공을 한 2주 전에 했습니다. 2주 전에 해서 시설하고 나서 물품은 구입할 계획이라 이건 12월 중순경에 다.
이게 계약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부분을 갖고 용현시장 새로 추가되는 주차장에 대해서 중기청에다 심의 심사 변경을 해서 이 돈을 집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거는 현대화사업이고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아니다 해서 이거는 승인이 안 돼서 부득이 남긴 사항입니다.
그래서 학익시장 주차장 사업비만 용현시장 주차장 개선 사업으로 사업승인을 받아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국비 내려온 거 집행잔액은 반납 안 하고.
중기청의 부서에는 다목적센터가 주된 사업으로 돼 있어서 그건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들어가거든요.
세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중기청에서 예산 지원하는 게 경영혁신사업 그다음에 주차장 현대화사업, 시설 현대화사업, 이렇게 3개로 나눠지는데 주차장은 주차장으로만 가라 사업계획 변경할 때 그다음에 시설현대화는 시설현대화만 가라,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남아도 주차장에서 남은 것을 시설 현대화 쪽으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요청을 하니까 안 된다,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집행잔액 많고 변경사항들에 대해서 안 되고 하는데 지금 몇 가지 더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그건 예결위 때 물어보죠.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1번, 2번은 공통사항으로 완료되었습니다.
8쪽,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인천시 종합감사 지적사항으로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뇨수집ㆍ운반업체 관리 소홀 건으로 대행계약 시 조례에 의한 계약기간 준수 및 실적 관리 철저와 분뇨수집ㆍ운반업체 지도점검 시 법정 지도점검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써는 분뇨수집ㆍ운반업체와 대행계약을 2017년 1월 16일자로 2년간 체결하였으며 매월 청소 실적을 제출받고 법정 지도점검표는 즉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제한을 부적정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써는 2016년까지는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입찰 참가제한을 두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실시하였으나 화장실 청소용역은 전문성과 기술용역이 요구되는 협상에 의한 계약대상이 아니라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2017년부터는 인천시 소재 건물위생관리업 신고자로 하여금 전자위탁으로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7년 2월 석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지도점검 실시하고 결과를 이미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부적정하다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우리도 우리 구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것을 갖다가 자기네는 자기대로.
우리 구는, 지방자치는 우리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음에 또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 원래 했던 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그렇다고 하란다고 또 전자입찰을 해서 아무나 줘버려 그냥?
그거는 안 되지.
우리 공중화장실.
뭘 그래요, 이런 걸. 그렇게까지 할...
시에서 지적할 것을 지적해야 되는 거지 그렇다고 이게 부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기업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사회적기업에 돈을 그렇게 쏟아 우리가 주면서 여러 가지,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곳인데 그것을 거기 준다고 문제를 삼는 것은 잘못 같은데.
이거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보자고요.
무조건 시에서 하란다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걸로 보인다니까.
지방자치시대가 뭡니까? 근본이.
그렇잖아요. 능력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
구가 발전이 되는 일인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12쪽에 보시면 우리가 민원신고 접수 처리현황이 쭉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3,456건 정도를 보전과에서 처리를 했어요?
본 위원이 그전에도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택했으면 좋겠다고 질의를 한 일이 있거든요.
몇 개 팀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이게 2개 팀으로 민원이 가능해요?
우리 남구 지금 문제 있는 것을 해결할 수 있냐는 거죠?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구도심은 건축을 할 수뿐이 없잖아요.
앞으로도 더 건축이 많다고 봐야죠.
그런데 2개 팀이 나가서 이걸 해결을 한다?
지금 우리 환경보전과 총 인원이 몇 분 근무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과 과장님도 욕 많이 먹어보셨죠?
오늘 신고하면 내일 나갈 수뿐이 없잖아요. 2개 팀으로 해서.
그런데 이거 도대체가 할 수 없는 인원을 가지고 이거 민원처리를 하니 그리고 이 민원처리는 주민하고 직접적으로 이게 연관이 있는 거예요. 주민의 삶하고도.
그런데 이거 우리가 좀 노력해서 방법을 좀 찾아보자고요.
그래서 인원을 기간제든 어쨌든 간에 다른 데 돈 쓰지 말고 우리 구가 이런 것만큼은 주민을 위해서 좀 신속하게, 속 시원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주민들이?
이건 좀 우리 과장님, 노력해서 좀 더 늘리는 방법으로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에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내역 체납액에 보시면 체납현황에 건수가 지금 1만 8,350건에 체납액이 굉장히 많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대안이 있으신가요?
안내하고 독촉고지서 발급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체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1년에 한 세 번 정도 발송을 하고요. 그다음에 나이스미추라든지 우리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나이스미추나 이런 데 해서 이 사람들이 과연 그런 것을 보고 스스로 갖다 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체납현황에 대한 것을 조금 강구를 하셔서 더 많은 액수를 거둬들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에 보면 사용중지 및 고발이 있어요. 업체들이?
그 지역은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중지를 한 것이고요. 허가 자체가 안 나는 지역은 폐쇄 명령하고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총 지적사항은 9건으로 6쪽에 공통사항 3건과 10쪽에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지적사항으로는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상세한 내역까지 자료를 작성하고 결산자료는 예산의 사용처 및 사용용도 등 누락 부분이 있어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내용 등을 적극 검토하여 누락 여부 등 확인을 하여 작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으며 두 번째로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주요업무보고서 작성 시 도로명주소를 사용치 않고 있어 향후 각종 보고서 작성 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토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치사항으로는 각종 문서작성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보고서 작성 시 유념하여 도로명주소를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음식물자원화 시설 진단용역 결과에 맞춰 제안 받은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을 통해 효율적 방안으로 하라는 지적사항은 기술 진단결과 처리용량 축소와 기존 시설 개보수 후 사용, 현재 습식사료화 시설을 파쇄탈수 시설로 설치 변경 등 종합적 사항을 검토,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8월, 처리시설 업체에서 행정소송이 제기된 상태로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운영 전반을 검토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0쪽,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 시 일상감사 시 감사 및 계약심사 미이행과 관련해서는 금년도 대행계약 시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이행하였으며 또한 폐기물적환장 침출수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은 하천으로 흐르는 관로를 설치하여 조치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음식물자원화 시설에 반입되는 다량 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정하여 위수탁 운영에 반영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행운영비 6조 4항을 삽입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 순환골재 의무사용 미이행으로 경제지원과에 통보,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인천업사이클 설계 및 부대공사 부적정에 대하여는 굴착비용 환수 349만원을 환수하였고 굴착행위 변경신고 처리를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음식물 처리업체가 지금 해약이 된 거죠?
언제까지죠?
이미 결정을 우리가 한 거잖아요.
변호사 선임을 했는데 지금 대송기업에서 12월 6일날 만료되면서 기부채납 미이행 시 즉시 우리 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단은 좀 없다는 것입니다. 소송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물 처리에 있어 갖고 어떤 민원 발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 업체가 지금 현재같이 만료가 됐다 하더라도 운영하는 것이 좀 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소송기간까지 한번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약이 만료가 된다고 생각해서 계획이 있었으면 그쪽에 통보를 하고 이미 결정이 되면 우리가 준비를 하고 이미 들어가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을 맞춰서 그래야 되는데 재판의 소송은 나중에 문제죠.
그쪽에서 부당하다면 소송 나중에 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보상, 손해배상, 이런 것은 가능하다고 하지만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그 업체하고 계속 그 연관을 하겠다는 이야기뿐이 안 들리는데, 그렇게뿐이.
그 업체가 계속 처리 운반을 그 업체한테 맡기는 수뿐이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들리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민간위탁으로다가 해서 처리를 할 것이라고 계획을 했었고 그다음에 수집ㆍ운반 같은 경우는, 수집ㆍ운반은 경기환경에서 수집ㆍ운반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입찰로 해서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그 업체에서 수집ㆍ운반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던 것이죠.
저희도 그렇게 가야 되겠다고 또 공언을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송 쪽에서는 지금 어떤 사항이 돼 있느냐 하면 지금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민간위탁을 하고 그다음에 수집ㆍ운반은 업체가 낙찰된 그 업체로 해서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저쪽에다가 그렇게 통보를 보냈고요, 업체에다.
그랬더니 거기서 가처분 신청을 지금 냈습니다.
가처분 신청 내용에 보면 행정소송 확정시까지 운영위 협약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공급을 중단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음식물쓰레기 반입량 감축을 통보하는 등 신청인의 영업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해서 가처분 신청을 지금 낸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나요, 그렇게 하기로?
그 사람들이 소송을 하면 방해하면 안 된다든지.
우리 대행계약서에...
인수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어서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게 간단하게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는 것은.
아무런 인수를 하고 그쪽에 손 떼게끔 하고 12월달에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계획 하에 대송 측에서 소송을 제기하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당초의 계획이 조금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 측에서 저희가 자문을 구해 본 결과 어떤 음식물쓰레기 대란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송기간 중에 어떤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기존대로 운영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그게 타당하다, 이런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계약서상 애초에, 당초에 계약서상 우리가 기간이 어느 정도 되면 유리한 입장으로 계약서가 작성이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못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준비도 안 됐고 계약서상.
우리가 충분히 기간이 되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준비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문제가 우리가 제대로 된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꾸 이거 가지고 논할 수는 없잖아요. 이미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계약서를 작성을 한다든지 민간업체하고 계약서를 쓸 때는 분명히 좀 그 삽입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같은 이런 거를 거울삼아서 딱 기간이 돼서 해약을 할 때는 그게 일방적인 해약이 아니잖아요. 계약기간이 돼서 해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계약서를 분명히 임기가 됐을 때는 유리한 조건에서 계약을 쓰는 것이 좋다.
그리고 유리한 조건이라고 해서 장비 구입하고 했는데 거기에서 기본 회사가 손익분기점이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기간됐다고 그렇게 해약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거기가 18년인가 얼마 했잖아요.
봤을 때는 우리가 불리하지 않게 그렇게 계약서를 작성해 주십사 해서 이걸 지금 따져보는 거예요.
존경하는 장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동별로 학익동 적환장에 가는 대수 나와요?
학익동 적환장을 없애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의도는 쓰레기의 무단투기의 발생량을 최소화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을.
저희 나름대로 적환장을 없앨 수는 없고요.
나름대로 무단투기 발생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학익동 적환장에 오는 것을 못 받겠다, 일주일에 한 대 정도만 받든지, 이틀에 하나를 받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해 놓으면 동네가 지저분하면 동사무소 동장들이 일 좀 하게끔 해야죠.
뭔가 이게 맨날 일반회계로 해 주니까 일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아까 위원님께서도 거제도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사항이 좀 계셨거든요. 타 지역보다 우리 남구가 청소행정이 좀 많이 미흡하지 않냐 하는 그런 어떤 염려 하에서 저희 나름대로 동장 교육과. ○위원 장승덕 알겠습니다.
과장님, 노력하겠다는 얘기는 그만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각 동별로 적환장에 오는 차를 하루에 한 번씩 오면 이틀에 한 번씩만 바꿨다, 이런 식으로 개선책을 좀 내놓아 봐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저희가 좀 통제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계획을 짜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결과보고 좀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 장승덕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7쪽에 보시면 표 안에 자원의 재활용 유도 홍보활동에 보시면 찾아가는 홍보교실 미운영을 하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 양정희 그 사유에 보면.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원래 계획을 세웠는데 이거를 안 하게 된 이유가 뭔지?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찾아가는 홍보교실 운영을 저희가 당초에 계획은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6월 17일날 우리 에코센터를 개관을 했지 않습니까?
○위원 양정희 네.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래서 지금 교육대상자들을 보게 되면 유치원생, 초등생, 중등생 위주로다가 해서 개관 이후.
○위원 양정희 홍보교실 운영하는 데 대상자가 유치원생이었었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예전에 초등학교 방문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6월 17일날, 금년도 6월 17일날 에코센터가 개관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유치원생들, 초등생들 위주로다가 해서 에코센터에서 현장체험교육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위원 양정희 중복이 돼서 못 하셨다?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현장체험교육을 위해서는 에코센터를 방문을 해서 교육받는 게 이상적이지 않나, 이렇게 해서.
○위원 양정희 그러면 이거는 대상은 지금 초등학생하고 유치원생만 대상으로 해서 체험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초등생도 해당이 좀 되고요.
그래서 그 위주로다가 하다 보니까 저희가 찾아가는 홍보교실 운영을 사실은 못 하게 됐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에코센터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으면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한테 이런 체험을 하고 있으면 어떤 효과가 있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럼요, 그래서 지금 에코센터에서도 연간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교육청에다 해서 방문해서 체험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위원 양정희 그러면 이거 체험한 내용에 대한 자료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 양정희 그 자료를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재활용 홍보물 제작을 해서 이거는 어디다가 어떤 방법으로 배포를 하셨는지 어떻게 된 건지?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각 동에다도 배부를 좀 해서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위원 양정희 이거 홍보물을 각 동별로 이렇게 배포를 하셨다고?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저희가 제작을 해서 동에다 주민들이.
○위원 양정희 동에서 이런 거 별로 못 본 것 같은데.
홍보물 제작을 하면 어쨌든 주민들이 이런 걸 다 보고 각성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원래 목적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맞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피부적으로 별로 못 느끼는 것 같고.
어쨌든 하여튼 초등학생하고 유치원 아이들이 체험하고 있는 것, 그 체험했던 내용에 대한 자료를 조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알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향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이거 설명 좀 부탁하려고요.
13쪽에 소형 클린하우스 설치 완료를 50여 개소 신청을 해서 설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동별 개소 수 현황을 서면으로 좀 받고 싶어서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저희가.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클린하우스 자료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렇게 하겠다고 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동별 신청접수된.
○위원 박향초 현황.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알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번에는 짧게짧게 대답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도시관리과장 이종국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6쪽입니다.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도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도시관리과는 아마 이번 조직개편할 때 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사항들에 대한 지적사항들은 전년도에도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 저기 하시고.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김익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쪽에 보면 도시관리과 남구 주안동 민원사항인 것 같은데요.
철거작업에 따른 건설기계는 도로 점용대상이 아니라고, 단속대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돼요?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뭐냐 하면 이게 건물을 지을 때 예를 들어서 설치해 놓고 콘크리트 치고 그런 차가 있잖아요.
그건 도로 점용으로 하는데 철거는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도로 점용료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 김익선 그런 내용이에요?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공사 시작했을 때.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네.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과장님, 저희 지금 도시관리과에서 옥외광고물 관리하시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는 설치해 놓고 만약에 광고물이 떨어진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 책임이 어디에 있나요?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그걸 대비해서 안전도 검사를 하거든요.
○부위원장 정채훈 네.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일단은 만약에 그게 떨어지면 건물 설치한 사람이 책임...
○부위원장 정채훈 설치한 사람이.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광고업자랑 건물주랑 같이 하나요? 아니면 사업주가...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사업주가 책임이 있겠죠.
그리고 그 정도로, 떨어질 정도로 규모가 큰 옥상 간판 그런 것들은 허가를 받아야 되죠.
○부위원장 정채훈 허가를요?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허가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양병원 옥상에 크게 짓는 것 있죠?
○부위원장 정채훈 네.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그런 것들은 절차가 까다로워요.
설계를 해서 심의를 받아야 돼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고.
○부위원장 정채훈 규격이 얼마 이상 되는.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그렇죠, 그렇죠.
○부위원장 정채훈 기준이 있나요?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기준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럼 그 기준에 대한 것 좀 부탁드리고.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자료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이게 왜 질의드리냐면 이번에 포항에서도 지진이 일어나서 광고물들 많이 떨어져가지고 사고도 발생되고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인천에도 얼마 전에 미약하지만 지진이 일어나긴 했어요.
그래서 남구도, 인천도 안전지대라고 볼 수는 없는데 남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서울이나 이런 데처럼 옥외광고물이 전체적으로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건물에 조그맣게 글자 형태로 붙어 있고 송도 같은 데도 그런데 남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그런 광고물들이 아니라 진짜 돌출간판이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만약에라도 지진이 나게 되면 그 광고물들이 떨어져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확률이 제가 볼 때는 다른 지역보다 신도시인 지역보다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저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래서 혹시 여기에 따른 저희가 구에서 뭐 안전도 검사나 이런 것을 언제 진행하시나요?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1년에 정기적으로 합니다.
어떤 규격 이상의 간판이나 그런 것들은 시설공단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안전도 검사를 해요.
재질에 대한 그 두께, 흔들거림, 그런 것들을 검사를 합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전체 현황에 대한 것 있죠?
남구의 옥외광고물 전체 현황이랑 안전도 검사 진행한 현황 그다음에 미진행한 현황, 이런 것들은 다.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파악하고 계시죠?
그럼 자료를,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공원녹지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감사종료)
이한형 정채훈 배상록 장승덕 박향초 김익선 양정희
○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20인
사회경제복지국장고상욱
지속가능도시국장유기영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김은환
복지정책과장오은식
기초생활보장과장박호관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미선
일자리정책과장김복순
경제지원과장곽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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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최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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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과장정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