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1월 2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사회도시위원회)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건축과, 도시경관과, 도시재생과)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8분 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 08분)

○위원장 이봉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축과, 도시경관과, 도시재생과 소관의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문  건축과장 김기문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입니다.
37쪽에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신규사업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문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건축과는 주로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주요사업 몇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위반건축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위반건축물 신 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홍보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위반건축물의 적극적인 적법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반건축물은 1,104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위법사항 적발시에는 대집행을 지양하고 가능한한 자진정비를 유도하겠으며 위반건축물에 대한 세부적인 건축기준을 검토하여 합법화 추진에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공가 및 재난위험건축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가 및 재난위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물을 적법하고 안전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위험상황 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통해 안전사고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험건축물은 2010년 기준 위험건축물 D급이 2개소가 있고 C급이 3개소, 공가가 192개소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공가 실태 및 건축주 현황을 더욱 보완조사하고 소유자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와 홍보를 통해 소유자의 책임관리의식을 고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긴급사태 발생시 조기조치를 위한 인력장비 예산지원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등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점검을 통해 위해요인사전예방 및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에 따른 점검추진 계획입니다.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아파트 16층 이상 33개소, 다중이용시설 16개소, 총 49개소에 대하여 관리주체에서 연 2회 점검하여야 하고 우리 건축과에서 확인점검하고 있습니다.
주택법에 의해서 아파트단지 184개소에 대하여 관리주체에서 점검하고 건축과에서 확인 및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15년 이상 아파트 237개소 640개동 대형건축물 38개소 총 275개소 678개동에 대하여 우리 건축과에서 직접 연 2회 현장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점검결과에 따라 위험등급이 조정되는 것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총 144소개소 아파트단지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에서 점검하고 건축과에서 확인 및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8번 건축사현장조사 대행건축물 점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대행하는 건축사 현장조사대행 건축물에 대한 분기별점검을 확행하여 위법사항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처분 등을 통해 건축사 책임의식 고취 및 건축행정 건실화를 구현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시기는 분기별 1회 연 4회를 하고 있으며, 분기별 사용승인 처리된 현장조사대행 건축물 전수에 대하여 건축사의 현장조사서, 감리보고서 현장사항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위반행위자에 대한 의법조치를 확행하여 준법정신을 함양시키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8월까지 2회에 걸쳐서 28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여 조치중에 있으며 3분기 점검은 지연되고 있으나 조속한 시일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9번 공사중단 현장 안전관리 사항입니다.
공사중단 현장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건축관계자의 안전의식 고취와 도시미관개선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는 장기건축공사 중단현장이 학익동 덕영데코등 6개소가 있으며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현장이 주안동 다전개발주식회사 등 7개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착공시 건축공사비의 1% 이내에서 예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건축주에 대한 공사재개를 촉구하고 행정지도 하는데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12번 건축물 등기촉탁 대행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건축물대장 변경 및 말소시 건물등기 변경을 직접 또는 법무사를 통해 처리하였으나 민원인의 편의제고 및 비용절감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이 등기절차를 대행처리하고 있습니다.
1건당 5만원 정도의 민원인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2010년도 현재 114건의 대행을 처리하여 약 570만원의 주민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다수의 구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대주민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건축백일장 건축모형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인천도시건축의 비전을 모색하고 건강한 시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인천건축문화제의 일환으로 관내 유치원,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가족단위로 팀을 구성하여 건축모형을 제작함으로써 가족간의 화합도모 및  건전한 건축문화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문화제중 본 건축백일장을 우리 구의 전통건축문화제로 발전시키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4월중에 시건축문화제 조직위원회와 사전협의하여 내년 10월에 건축백일장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지난 10월에 건축백일장을 하여 90개 팀 가족이 참석, 90개 팀에 239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다음은 60쪽에 건축신고 도면 작성대행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건축민원처리의 일반적인 행정체계에서 탈피하여 간단한 설계도면을 공무원이 직접 작성,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부담을 경감하여 고객에 대한 건축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건축신고시 건축사 의무작성 대상이 아닌 일정규모 이하의 설계도면 작성서비스를 통하여 92년 6월 1일 이후 사용승인되어 건축물 대장 현황도가 있는 건축물중 건축사 의무 작성대상이 아닌 범위로 제한하여 건축과에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신고도면 작성과 함께 신고절차 등 원스톱 서비스 운영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9월 현재 87건의 작성대행서비스를 했습니다.
1건당 40만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시켜줄 수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계없는 부서장님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금일 안건과 관계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요즘 가장 민원이 많은 사항인데요, 현행 건축법에서는 고시원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면 숙박시설로, 그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ㆍ.
○건축과장 김기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예전에 고시원은 각 실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었으나 현행법에서는 욕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네.
○위원 김금용  하지만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건축과장 김기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렇다면 고시원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라면 근린생활시설로 주차장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차장이 필요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비율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근린생활시설로 했을 경우에 주차장이 보통 134제곱미터당 1대씩 하도록 되어 있고 원룸아파트라든가 이런데는 1세대당 1대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많이 부족합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고시원으로 허가를 받은 후에 취사시설 등을 설치한 후 원룸으로 불법임대를 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는데 이에 대한 민원은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민원이 들어와서 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순찰을 나가서 적발한 경우도 있지만 특히 용현1ㆍ4동 인하대학교 후문지역에 대해서 고시원 혹은 고시원이 아닌 곳을 많이 원룸으로 개조해서 학생들에게 불법으로 임대하고 있기 때문에 10월중에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해서 거의 조사를 끝내고 지금 결과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곧 행정조치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단속실적에 대해서 조사가 끝난 이후에 단속실적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좀 해 주시고 각 지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으로 그에 따른 주차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이에 따른 방안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도시형생활주택이 기존에 아파트라든가 연립보다는 적은 규모의 주택을 짓도록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형연립, 단지형다세대, 원룸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주차규모를 1세대당 하나씩 하는게 아니고 면적당 해 놓아서 상당히 적게 확보를 해도 인허가가 나갈 수 있게 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인위적으로 제어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먼저 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청이나 국토부에 관련과에다가 계속적으로 회의참석시 또는 전화로 사항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월달에 건축행정건실화대책에 대한 시에서 점검이 나오면 각 구의 의견을 취합해서 시에서 공문으로 직접 국토부에 건의하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때 반드시 보고해서 그것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함에 있어서 허가조건만 맞으면 어떠한 제재방법이 없죠?
○건축과장 김기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래서 신청을 해 놓고 사실상 불법개조해서 임대를 놓고 물론 구의 손길이 많이 닫지는 않겠지만 이것을 신고 아니면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점에 우리 과장님이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본위원 지역에서도 이 도시형생활주택 신축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주차공간이 심각한데 이로 인해서 주차난이 더더욱 심각해져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42쪽에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과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현저하게 줄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주민들이 위반건축물을 짓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단속을 잘해서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2년에 한번씩 항측결과가 시에서 내려옵니다. 1년에 걸쳐서 보통 항측결과가 한번 내려 오면 2,500건 내지 3천건 정도의 위반이 의심된다고 내려오면 그것을 현장을 하나하나 다 조사를 합니다. 1년동안 조사한 다음에 조치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순서에 따라 하는 것이지 어느 해에는 많이 적발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위원 김금용  고질적인 체납자는 압류만 해 놓습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압류를 하고 담당직원들 편성해서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건축물의 위반행위를 하는 분들이 물론 1,2개는 큰 건수도 있습니다만 거의가 생계형위반이기 때문에 압류하는 것마저도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과에서 내년도에는 더욱 더 독려활동을 해서 징수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물론 압류하기 전에 다시 한번 독촉을 하고 있죠.
○건축과장 김기문  네.
○위원 김금용  왜냐 하면 압류와 관련에 대해서 그것도 불평불만을 많이 표출하고 있으니까 이 점 또한 고민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44쪽 공동주택안전관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익동엑슬루타워 과장님 골치 아프죠? 어떻게 보면 엑슬루타워 아파트는 학익동에 랜드마크이자 남구의 랜드마크도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준공전에 아파트입주예정자들의 민원으로 엑슬루타워 가셔서 대피공간 한번 확인하셨죠?
○건축과장 김기문  저는 현장은 준공전에는 직접 나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실무자나 팀장이 나가서 보고 의견을 봤을때 제가 판단하기에도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는거지, 그것이 법적으로 준공을 해서는 안 될 정도의 위반사항은 그러니까 법에 위배됐다고 볼 수는 없어서 준공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준공전에 과장님은 엑슬루타워 아파트에 한번도 가 보신 적이 없다. 이 얘기죠?
○건축과장 김기문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본위원이 현장에 가서 대피소를 봤습니다. 본위원도 물론 대피소 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은 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을 보고 이상이 없다라고 하니까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것이죠.
○건축과장 김기문  아뇨, 그 부분 우리 직원들이 제가 8월 25일자로 남구로 와서 9월초에 사용승인이 났는데 그때 사용승인때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사진을 직접 보여줍니다. 그전에 제가 시에 있을 때에도 대충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규적인 것도 검토를 해 보았는데 물론 입주하는 분들이 상황적으로 느끼겠지만 법적으로는 준공을 거부할 수 있는 위법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대피공간 내부마감은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로 마감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현재 내부마감은 일반실크벽지와 마루바닥으로 시공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준공검사는 무관한 거죠?
○건축과장 김기문  실크와 마루바닥으로
○위원 김금용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기문  대피공간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루바닥으로 안 돼 있습니다. 다른 부분...
○위원 김금용  마루바닥으로 안돼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네.
○위원 김금용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전부다 평수대로
○건축과장 김기문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 문제는 준공검사와 무관한 것이죠?
○건축과장 김기문  네, 현장에 나가는 것은 준공검사는 이미 끝나서 준공처리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희하고 과연 어느 실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피공간이 절대 마루바닥이 없습니다. 저도 준공이후에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나가서 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나가서 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확인하시고 다시 말씀해 주시고 무관하다고 해서 주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대피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겠는가 입주예정자들이나 본위원도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초고층아파트에 대한 화재예방대책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구정질문때도 국장님께서 답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서 별도의 법을 입안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 오면 그것에 따른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개정되고 또 제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 자체 소방본부에서도 특별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 오게 되면 구청에서도 별도의 우리구에 맞는 점검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초고층아파트 화재에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메뉴얼을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에 과장님 많은 말씀드리지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네.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것은 본위원이 건축과에 찾아 가서 여러 가지 20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그때 묻도록 하고 국장님한테 이 문제는 과장님 선에서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가 건축심의를 보면 건축위원회심의, 분양심의, 공동주택 분양심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조정위원회, 공동주택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건축과 같은 경우.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에는 학교용지부담금 이런 것은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 구청에 건축과 아주 엘리트라고 보고 있거든요. 엘리트집단이라고 보고 있는데 본위원이 만약 건축전문가라고 그러면 나머지는 충분히 심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심의위원회가 이렇게 많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최근 건축분야뿐만 아니고 타분야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도 백대과제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도 해 나가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법률이 추가로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존은 건축법이 있고 주택법이 있고 촉진법도 있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이 생기게 되면 각종위원회가 양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학교용지부담금이런 부분도 이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입니다.
그런 것을 빼고 나면 꼭 필요한 개별법률에 의한 필요한 위원회도 있는데 일부 유사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과제로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정리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건축심의위원회 12회 물론 건축심의위원회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또 본위원이 대안으로는 어쨌든 우리가 건축과 부서에 보면 각 팀장님들 전문분야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팀장들이 주축이 되어서도 심의를할 수 있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산이 사실 주민의 혈세가 사실 이렇게 많이 낭비가 되는 것 같은 본위원이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우리가 지금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14명이 12회, 건축심의 같은 것은 금년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 전문팀을 구성할 수 없나요? 구청건축과에서 팀장, 본위원은 굉장히 신뢰하거든요.  건축과 전문분야 계시는 분을. 지난 번에 어떤 심의위원을 보면 시간만 끄는 것 같은 인상도 많이 들었습니다.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날짜떼워서 며칠 자꾸 끌고 수당 이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본위원은 우리 팀장들이 심의할 때 구성이 되어서 각 전문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문팀을 짜는 것도 괜찮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공직에서 책임지지 않을려고 자꾸 위원회를 만드는 것 아닌가 회피용으로 그런 생각이 짙다니까요.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실무진들이 팀장을 위시해서 하게 되면 더 좋겠죠. 심층적으로 내용을 더 많이 아니까.  그런데 외부적 시각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달리 생각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보면. 그것은 뭐냐 하면 공정성확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만 정리가 되다 보면 방금 말씀하신 신뢰성문제 이런 부분들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외부전문가를 위원회를 위촉해서 공정성 확보차원에서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배상록  지금은 의회도 상당히 위원님들께서도 이런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쯤에 와서는 한번 심의위원회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시점이 아닌가 통폐합도 되어야 될 것이고 이런 문제는 국장님하고 실무진하고 깊이 연구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그래서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정해 놓은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정해 놓은 사항은 그렇게 이행하고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건축과에서는 별도의 업무연찬을 합니다. 한달에 한번이나 2번, 수시로도 하고 업무연찬을 통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배상록  네. 신경써 주십시오. 좋은 대안이 나오면 시행하도록 하고 과장님, 48쪽에 보면 건축사 현장조사 대행 건축물 점검이 있는데 불법 위반건축물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대부분 보면 위반하는 것이 1평, 2평 이렇게 위반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제가 민원 때문에 나가보면. 그 사람들이 양성을 시키려고 보면 본위원도 한번 그때도 상의드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가서 보면 설계비가 더 들어 가요. 설계 한 2평되는데 설계비가 1백만원이 넘어가고 또 짓는데 양성을 시켜서 짓는데 그것도 1백만원 정도 들어 가고 설계비하고 같이 들어가요, 보니까. 이런 것은 용적율에 폐가 있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페이가 있다면. 그러면 구청에서 이거 처리할 수 없나요, 이런 문제는? 꼭 설계를 도면을 해서 갖다 넣어야 이게 허가가 떨어지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건축과장 김기문   그 부분은 아까 특수시책에서 60쪽에서 보고드렸습니다.  건축신고도면작성대행서비스는 인천시에서 저희구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건은 작게는 40만원, 크게는 2백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공무원들이 직접 캐드교육도 직접 다 같이 상사업비 받은 것으로 다른데 견학을 안가고 제물포에 있는 캐드학원을 다같이 다녔습니다.
캐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우리 공무원들이 무료로 그려주고 절차까지도 대행해 주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건축사들이 현장조사 대행한 다음에 위반이 되어 있는 조그만 부분들은 도면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무료로 도면을 그릴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위원이 눈이 번쩍 뜨이는 것이에요, 하도 민원이 그런데 불법건축물이 많다 보니까 대행을 해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아주 좋은 안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기문  저희가 많은 부분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다만 법으로 건축사의 확인도장이 있어야지만 되는게 있습니다. 허가에 관련된 것. 그런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그건 법에서 정한 영역이기 때문에 건축사분들 영역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못하고 신고대상 이하 건축사도장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서비스 해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잘 모르는 사람이 많거든요. 이용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하면 보호를 받고 민원해결할 수 있는 길을 잘 모르거든요, 주민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 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숫자인가요?
○건축과장 김기문  네.  건축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30인 이내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당연직 4분을 제외하고 나면 21명이 외부인이신데 건축심의위원회 이렇게 많은 전문가가 필요한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건축과장 김기문  사실은 다른 타시도는 1백명 이상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인력풀제로 해 놓고서 왜냐 하면 건축위원회를 하고 싶어도 이분들이 다른 외국으로 가시거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출장나가면 소집이 안 됩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오히려 더 많은 수를 확보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건축심의의 성원이 되기 위한 숫자는 20인이나 10인 이렇게 정해 놓고 많은 인력을 확보해 놓고자 노력할 생각입니다.
○간사 전경애  이분들 수당이 어떻게 되요? 회의가
○건축과장 김기문  7만원씩.
○간사 전경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이 전부다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네,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손 일  네, 손일 위원입니다. 배상록 위원님과 전경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입니다.  건축법이나 무슨 관계법도 관행에 얽매여 가지고 의례적으로 절차상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정성 차원이라면 전문성을 의심받지 않을까요? 공정성 차원에서 심의위원회를 절차상 의례적으로 둔다면 전문성을 의심받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건축과장 김기문  건축위원회 위원들 모두 다 대학교수님이나 건축사 이런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손 일  전문가가 하고 있는데 구태여 그 분야는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하고 있는 분야를 꼭 대학교수나 학계에 있는 사람들이 한다고 좀더 나은 방법이 있는가요? 공정성 차원에서 한다고 하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네. 공정성차원에서 한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도 다소 필요하다는 말씀이지, 오로지 공정성 부분에 의해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 손 일  본위원이 느낌이 지금 질문하는 내용을 보니까 모든 사항에 절차상 부딪치게 되면 법적절차를 들어서 회피용으로 행정적으로 사용하는 느낌이 들어요. 공정성문제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절차상문제가 생기면 회피용으로 이런 용어를 쓰는 것 아닌가 그런 심의위원회를 두고 이용하지 않은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건축과장 김기문  네. 그런 부분은 결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건축심의대상은 법이나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만 하는 거지, 저희가 이거 건축심의위원회에 부의하고 싶어서 마구 올리고 그런 것 절대 아닙니다.
○위원 손 일  아니 과장님 얘기는 맞는데 모든 것이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상식선에서 전문성을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늘상 김금용 위원님 질문한 내용을 보면 하자가 있는 것 같아보이는데도 법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다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일반인분들이 보기에 데모를 하고 농성하는 것을 보면 일맥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 말이야, 이렇게 봤을 때 혹시 회피용으로 안전장치해 놓고 그런 심의위원회를 활용하지 않는가 하는 느낌이 든다 말이에요.
○건축과장 김기문  네. 위원님 말씀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주의하고 노력해서 그런 점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손 일  그러니까 일명 좋은 것이 좋은게 아닌가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느낌상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에요. 하자 없이 절차상. 또 압박이 들어오면 회피용. 이렇게 하면 크게 공무원들은 그 안에 틀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되지만 그런 의혹이 없도록 전문성을 위주로 건축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손 일  늘상 틀에 박히는 절차상 문제를 가지고 법적인 하자를 들어서 하니까 우리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뭐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 점을 비추어서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기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수고 많으십니다. 1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위험건축물에 대해서 관내에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도화동에 58-6번지 이번에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하수관 지금 인천교쪽으로 나가는 쪽에 하수관을 큰 것을 교체하다가 그 부분 일대 빌라하고 상가 건물이 굉장히 붕괴의 위험이 있어서 본위원이 나가서 해결했던 게 있는데 구에서도 거기를 한번 가보셨으면 해서 보면 위험물건축물의 C급 이 정도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해서 붕괴위험이 있다고 하면 철거를 해야 되겠죠. 그 과정에서 도면 있죠. 건물이 30년 되다 보니까 도면이 건물을 사고 팔면서 당시에 건축설계사무실이 없어져서, 없다 말이죠, 그게. 보관연도가 어떻게 된 것이죠? 우리 관에서.
○건축과장 김기문   우리 관에서는 80년대, 90년대 초까지는 10년이었습니다.  건축허가도면이. 그런데 그 이후에 바뀌어서 준영구 내지 30년 이런 식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허가를 받는 도면들은 다 있는데 15년전 허가나가서 오래된 건축물들은 도면 이 사실상 폐기되어서 없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면 앞으로 지금부터 준공난 것은 앞으로 30년을 보관을
○건축과장 김기문  최소 30년 그 이상 준영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래서 종합건설본부 거기 한양토건 관리감독하고 있는 감리회사에서 하는 얘기가 도면이 있어야지 안전진단을 한다. 이 얘기를 계속 주장해서 본위원이 건축과에 질의해서 그것 없어도 얼마든지 안전진단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우리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확인좀 해 주십사 지금 그쪽 그 건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봉이설렁탕집이라고 음식점인데 그 집이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크랙이 났거든요. 우리 구에서도 관내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슬라브가 크랙이 갔거든요. 조적으로 벽돌쌓고 이런 것이야 말할 것도 없고 붕괴위험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직 안전진단을 종건에서 하겠다고 의뢰해 놓은 상태인데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갖고 그쪽 부분에 참고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문  말씀하시는 현장에 가서 보고 종건이나 시공자측에 주민입장에서 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여기 지금 49쪽에 공사중단 현장 안전관리, 지금 학익동 것 외에 6개소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그 자체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공사중단 현장관리는 사실상 건축주 내지는 시공자가 관리하는 것이 주된원칙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안전관리예치금을 큰 건물같은 것은 받아 놓고 일례를 들어서 학익동 덕용테코 같은 경우에는 타워크레인 같은 것을 들여서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받아드릴 겁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 또한 시공자라든가 건축주가 연락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장기간 공사중단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다행스럽게도 감리자가 있으면 감리자, 설계자쪽에 연락을 해서 그쪽에다 울타리 같은 것 치게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학익동같은 경우에는 불안해요. 지나가는 사람이 불안할 정도인데 그거 앞으로 관리할거죠?
○건축과장 김기문  덕영데코 말씀하시는 것이죠? 9월에 건축주가 변경이 됐습니다. 법원에서 송사가 다 끝나서 건축주를 변경해서 건설업면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직접 시공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장기간동안 방치해 놓았기 때문에 구조안전진단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진단결과에 따라서 착공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면 내년도에는 다시 재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건축과장 김기문  네. 9월에 건축주가 변경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건축과에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것도 착공하기 위해서 구조안전진단을 먼저 실시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시적으로는 내년도쯤에는 아마 착공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리고 학익2동 주민센터 옆에 그것은 그것보다 층은 얕지만 더 중단이 오래 방치되어 있어서 진짜 거기서 물이 들어가서 악취가 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요?
○건축과장 김기문  그 부분도 보도가 나서 있는데 그 부분도 건축물자체는 사실 덕영데코보다 낫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는 상당히 견고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건축주가 착공을 재개할려고 그런 움직임을 저희한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계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 박광현  그것도 건축주가 거기도 어떤 시도에 건축주가 보이면 외관상이라도 지금 그렇잖아요. G-20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그런 것을 미리미리 사전에 가림막이라도 해서 외면상으로라도 커버하게끔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기문  그 현장이 지금 전에 건축주는 힘들어서 나가 떨어진 것이고 새로이 건축주가 변경될려는 과정에 있습니다. 변경되기 전에 하라고 하면 힘들어지니까 변경신고 하자 마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가림막이라든가 미관 먼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주민센터 옆에 그게 있으니까 모르는 시민들은 무슨 우리 청에서 그렇게 해 놓은 것으로 알아요. 부도가 난지는 모른다 말이야 그래서 빨리 건축주가 되면 시공자가 나오게 되면 그것을 미관상 빨리 조치해서 비가 쳐들어가서 물이 괴어 가지고 여름에는 악취가 나요. 모기떼고 파리떼가 생겨 가지고 그런 것을 방치되어 있는 것을  빨리 우선 외관상이라도 단도리 좀 합시다.
○건축과장 김기문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제가 1가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김금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시원을 불법으로 원룸으로 개조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 계속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언론에 기사가 났어요. 이게 왜 자꾸 기사가 되느냐 하면 기존에 원룸을 대학가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해득실이 있는 것입니다.
자꾸 불법건축물이 생김으로 해서 주차장이라든지 생활의 문제도 생기지만 자기 이익이 감소가 되는 것입니다. 영업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자꾸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제기 하고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우리 제가 가만히 수년간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 보니까 우리 건축과에서 직원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건축허가 나오면 허가 내려 줘야 되고 건축 다 준공낸 다음에 불법으로 개조해서 원룸으로 고쳐서 영업행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벌금을 매긴다 말입니다.
벌금보다는 벌금내고 장사해서 이익이 더 많으니까 그냥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몇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계속 불법건축물을 짓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특별히 행사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강력한 방법을 강구할 수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건축과 자체내에서도 의논했습니다. 최근에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위원장 이봉락  건축과에서 민원 들어 온게 있죠?
○건축과장 김기문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물론 본격적으로 하겠지만 12월 이후부터 고시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보고서에도 있지만 16가지 안건이 있지만 고시원 업무자체를 고시원 내지는 준주택 관련, 고시원뿐만 아니라 조산소 이런 것도 많이 변경이 되니까요. 그런 부분을 묶어서 하나의 업무영역으로 만들어서 사후점검 저희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사후점검해서 그 결과에 따라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공사중에 아까 김금용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고시원에 허가를 냈을 때에는 화장실하고 욕실은 설치할 수 있지만 주방은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당시에 주방에 올라오기 위해서 수도관이라든지 하수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건축단계부터. 그 단계에서 그것을 저지를 못합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공사중에 현장에 공무원들이 어떤 민원이 있으면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데 불특정다수현장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장조사대행을 시키고 법이 그렇게 바뀐 것이거든요. 그 취지가.
○위원장 이봉락 준공검사 낼 때에는요.
○건축과장 김기문   준공나갈 때 또한 저희 공무원이 안나가고 현장조사 대행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럼 대행업소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그 부분에 대해서 분기별로 전 분기에 현장조사 대행해서 준공난 것은 다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횟수를 강화시키든가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그것을 방지하는 방안이 하나 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건축물이 준공이후에 불법으로 개조되어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불법건축물로 건물 앞에다 표지판 제작해서 붙이게 되어 있죠?
○건축과장 김기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게 잘 안붙여지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기문   지금 저희가 그런 것을 적극 시행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의회오면서도 인하대학교 앞에 아까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위반건축물표지판을 크게 해서 현장에 나가려고 준비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것을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불법건축물 지어 가지고 악덕업자들은 팔아먹고 간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 앞에 표지판으로 이 건축물은 불법건축입니다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으면 일반서민들이 그 건물에 사러 왔다가도 안 살 것 아닙니까? 그럼 피해도 막을 수 있고 거기 입주하는 입주자들도 이 건물은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내가 들어 가면 손해보겠구나 입주금을 떼 일 염려가 있겠구나 해서 안들어 간다 말입니다. 그럼 영업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그렇고 등기부 건축물대장에도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을 등기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기문  우리가 위반건축물로
○위원장 이봉락  우리 팀장님들 각별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되니까 확실하게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문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 박광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이게 모든 것을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준공검사나 대행사가 설계사무소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네.  건축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건축사가 설계사인데 설계사가 이게 책임한도가 어디까지 있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건축물의 공사기간동안에는 감리자가 감리건축사가 감리를 책임을 짓고 그 다음에 준공검사를 위한 현장조사를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를 지정해서 조사나가서 이상이 없다라고 보고가 오면 저희가 준공해 주고 그러나 사후에 나가서 이상이 있으면 현장조사 건축사 또한 행정처분 또는 형사벌까지도 저희가 건축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게 계속 이것도 지적해 왔던 사항인데 지금 공직자들의 이 법이 그동안은 옛날에는 서로가 오가는 그것 때문에 제재를 시켜 놓고 설계사에다가 대행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참 불합리한게 우리 공무원들은 진짜 힘들게 여기에 들어 와서 그런 어떤 비리없이 정확하게 하는데 지금 중단시켜서 그런 것이에요. 이 설계사가 더 문제에요. 모든 문제를 보면 설계사들이 책임감리나 책임설계를 한답시고 보면 전부 뒤에 가서 보면 하자를 만들어놓는 것이야. 다 그냥 묵인해 주고 그러니까 건축업자가 교류가 되어서 그러니까 담당직원들은 나가지 않고 행정상 온 서류와 모든 것을 보고만 하니까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설계책임자들이 강하게 다뤄줘야 되요. 제가 몇 번 이것을 지적했던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강하게 다루지 않다 보니까 오늘 날같은 이런 하자가 자꾸만 나오는 것이야. 이것을 진짜 법제도 안에서 강하게 해 주면 설계사들도 이렇게 감히 못합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얘기했듯이 이미 이것은 변형되게 만들라고 다 설계를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아까 고시원같은 데도 그 싱크대가 안놓게 되어 있는데 이미 설계가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하수구가 묻혀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직원들이 안나가 보니까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류상은 멀쩡한 데 이미 하자를 만들어 놓고서는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하다보니까 하자가 나오는 것이야. 이런 것은 강하게 설계나 감리를 혼을 내줘야 되요. 보란 듯이 혼을 내줘야만이 앞으로 제2의 3의 피해자가 없고 주위환경이 좋아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안했죠?
○건축과장 김기문  지금까지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나가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시정시키고 시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 부분이 건축사의 잘못이라고 드러난 경우에는 반드시 행정처분토록 행정처분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로 보고를 올립니다. 올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식적인 문제이고 건축사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우리 남구에서는 절대로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홍보를 병행하면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면 인하대후문 용현4동쪽인데 그럼 그쪽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째 이게 계속 대두된 것인데 지금 어떤 설계사들한테 제재나 이런게 나온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지금 인하대학교 뒤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끝내고
○위원 박광현  지금 이게 끝낼게 아니라 몇 년째 왔던 것이에요.
○건축과장 김기문  네. 그래 왔던 것이지만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끝내고 적발된 부분에 대해서 누가 시공했는지 사실 건축주분들을 우리가 지금 그분들에 대해서 직접 조치를 들어 가야 되는데 내막을 캐기 위해서 누가 직접 시공했는지 불법으로 누가 또한 조장시켰는지 그 부분에 면담 건축주분들을 나가서 만나거나 들어오신 분들을 면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끝나는 대로 아까 김금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위원 박광현  지금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되죠. 벌써 몇 년째 온 것인데 과장님 전에 계실때나 지금이나 계속 몇 년 째 왔던 것이에요. 인하대후문쪽에는 불법으로 만든다는게. 그런데 그동안에 어떤 적발된 것이나 조치된 게 있느냐 말이죠.
○건축과장 김기문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서면으로 주세요.
○건축과장 김기문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건축주, 설계사, 특히 설계하시는 분들한테 사전에 불법으로 개조할 수 있도록 설계가 안 되도록 그런 것을 교육을 강화해서 이런 불법건축물이 안생기도록 조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유재호  41쪽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위반건축물하고 가설건축물하고 현재 항측이나 신고에 의존하죠. 그죠? 대부분 그 외 방법이 없죠?
○건축과장 김기문  그렇습니다.
○위원 유재호  가설건축물에 우리가 2대3대때 본위원이 할 때 보면 동사무소에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대장이 동사무에서 관리하고 이렇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지금 동사무소에서 안하고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그전에는 가설건축물대장 있고 관리를 동사무소 건축담당이 있어서 철저히 했는데 그게 없어지다 보니까 이게 소홀히 되지 않나 생각이 갑니다.
그리고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허가를 내줄 때 몇 년 통상 해 주죠?
○건축과장 김기문   통상 2년입니다. 연장도 하고
○위원 유재호   연장은 무한정 합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그분이 필요로 할 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관으로 너무 지저분하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을 안해 주고
○위원 유재호  통상 컨테이너박스나 그런 것 보면 존치기간이 딱지가 붙어 있더만.
○건축과장 김기문  네. 저희가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이행강제금 부과할 적에 통상 위법건축물이라든가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철거를 안했을 경우에는 계속 부과하죠? 6개월만에 한번 씩 하는 것이에요?
○건축과장 김기문  1년에 2회 이내에서 5회 이내에서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상 저희가 1년에 1번 하기도 힘듭니다. 저희가 1100건을 관리하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려면 저희 있는 직원들이 그 현장을 적어도  3번 이상을 나가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게 되는게 1년에 한번 내지는 1년 반 정도에 한번 씩 부과하는 것입니다.
○위원 유재호  원칙은 1년에 2회 정도 하게 되어 있는데 통상 1회 한다.
○건축과장 김기문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위원 유재호  통상 2회 정도 한다. 계속적으로 이것이 철거가 안 되고 몇 년 동안 방치할 때는 어떻게 조치하나요? 이행강제금도 안내고 철거도 안하고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건축과장 김기문  그 건축물이 사회적으로나 공공에 아주 큰 지장을 주고 장애를 일으킨다면 사실상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건축물들이 생활형이고 생계형이기 때문에 대집행까지는 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위반으로 인해서 얻는 경제적 이익중에서 한 부분을 계속 회수하고 있는게 이행강제금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에서 정해진 것처럼 이행강제금으로 계속 부과하면서 시정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행정지도가 잘 안되죠. 듣지도 않고 그렇죠 제일 문제인데 아무리 1년에 2번 1번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내보내고 대집행한다 하더라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다고 철거할 수도 없고. 그리고 아까 특수시책을 보면 60쪽입니다.
건축사도장을 받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입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여기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92년 6월 1일 이후에 사용승인되어 이미 건축사의 도장이 찍혀서 건축물현황도가 우리 건축물대장에 있는 건축안에서 저희가  서비스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이상의 어떤 나대지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은 엄청난 경비가 따르는 것이고 또 건축사의 도장을 찍도록 반드시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서조항을 해 놓은 것입니다.
92년 6월 1일 이후에 사용승인되어서 기존에 기본적인 도면이 있는데에서 증축하거나 고치거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 유재호  네.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1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LH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남구관내에 아파트를 신축한다고 할 때 임대아파트가 됐든 어쨌든간에 이게 정확한지 불분명해서 헷갈리는데 시하고 구하고 LH공사가 협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건축허가를 구에서는 내주는 것이죠?
○건축과장 김기문 시영아파트라든가 공공에서 짓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시청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그럼 구하고 협의만 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구청에도 어떤 경우에는 법적으로 협의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 건축과에다 협의를 직접 하는게 아니고 어느 한 부분 정화조라든가 정화조업무는 시청에서 허가를 내준다 하더라도
○위원 유재호   예를 들어 도로라든가 건설과하고
○건축과장 김기문  관련있으면 협의를 해야 됩니다.
○위원 유재호  그리고 건축과에서는 전혀 시에서 끝나는 것이네. 구에서는
○건축과장 김기문  그렇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의견을 물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파트가 나가는데 구청의 의견은 어떻냐 이런 식으로 통상적인 의견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구건축과의 의견을 묻지 않고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 유재호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협의나 이런 것도 전혀 필요가 없네.
○건축과장 김기문  의무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원 유재호  시하고 협의해서 LH공사에서 하는 것이네. 제재방법도 없고 아무 것도 없네.
○건축과장 김기문  그렇습니다.
○위원 유재호  불분명해서 묻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을 주안8동에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임대주택, 과장님 부임 언제 했죠?
○건축과장 김기문  8월25일자 했습니다.
○위원 유재호  팀장들은 알고 계시겠는데 임대주택이 지금 짓다가 중단한게 있다 말이죠. 시작도 못하고 택지만 조성해 놓고 이게 완전히 취소가 된 것인지 알 수 없나요?
○건축과장 김기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저도 그 부분을 알아봤습니다. 정확하게 알아본 것은 아니고 처음에는 크게 할려다가 노인복지시설때문에 줄어들어서 임대아파트를 가고 있는데 아직 어떻게 된 것이냐 대충 알아봤는데 전국적으로 보금자리주택의 영향 또 LH 공사의 능력 이런 것 때문에 모든 것이 올스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정확하게 물어보고 위원님께 별도로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재호  본위원이 착공할려고 할 때 민원제기하고 몸으로 막고 그래서 지금 못한 것이에요.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데 지금 부지에 시에서 도시계획국장의 답변이 대토를 해 주게 되어 있었거든. 서구쪽으로 부지만큼. 3천여평 되는데 대토를 서구쪽으로 해 주는 것으로 구두약속을 했는데 이게 지금 된 것인지 안 되 있길래 담을 쳐놓고 LH공사 택지부지라고 써 놓았다 말이죠. 대체가 안 된 모양이에요. 이 부분을 확실하게 시에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쪽에서 68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는 경관개선사업 5개 사업과 공원녹지조성사업에 25개 사업 등 총 30개 사업에 시비 40억7,640만원과 구비 34억7,640만원 등 총 75억5,280만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0년도는 이월액까지 포함해서 84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판이 디자인된 건축물이미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주도의 획일적인 다자인을 보완해서 민간주도형 보조금지원형태로 변경 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8년도에는 주안역 3백미터 구간에 대해서 10억1천만원을 투자해서 간판개선사업을 시행했고 2009년도에는 인하로와 인하산길 1,200미터 구간에 대해서 35억을 투자해서 간판개선사업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사업은 시비 1억과 구비 1억 등 2억을 투자해서 1개 업소당 5백에서 6백만원 정도 투자해서 간판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80%는 우리가 부담하고 민간이 20%를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수봉공원 산책로 야간경관 연출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는 문화회관에서 정상현충탑 380미터 구간과 인공폭포 진입부분에서 현충탑 600미터 구간이 야간보행 편의를 위하여 어둡고 침침해서 저녁에 운동할 수 있는 산책로에 대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야간경관연출을 추진했습니다.
2단계사업은 수봉공원 정상에서 관리실부분 두진아파트 방향 벚꽃이 만개되는 계단이있습니다.
133미터인데 이 구간에서 보안등이 없이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기 때문에 야간경관을 연출하고 망배단 용현1ㆍ4동 방향 배수주변 데크로드 설치한 부분과 재일학도의용군탑에서 망배단방향 교량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에 용현초등학교 앞 굴다리 개선사업입니다.
이 지역은 용현2동과 용현5동 경계 용현초등학교 부근 경인고속도로 하부 굴다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2010년도에는 숭의철교 하부경관개선사업을 했는데 굴다리가 우중충하고 어둡기 때문에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매칭사업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옥외광고물정비사업입니다.
저희 구는 전수결과 간판이 6만5,375개로 현재 적법한 간판이 55.3%를 차지하고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44.7% 2만9천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법에 적합한 부분은 양성화를 추진하고 양성화하면서 우리가 일부 보조금이 나가는게 있습니다.
철거보조금으로 나가는 사항인데 여기에는 자율정비보조금이라고 해서 2억원과 고정광고물 전수조사에 따른 인부임, 그 다음에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행정대집행비와 정기홍보물 1천만원과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지도 단속여비 1,200만원 등 2억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 불법옥외유동광고물 정비입니다.
우리가 1일 정비하는 것은 현재 현수막이 33개, 벽보 25개, 에어라이트 등 9개 정도 전단 4천장을 1일 수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일에는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하는데 인부임을 6천만원계상하였고 불법유동광고물 주말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4천만원, 유동광고 물 지도단속여비 360만원을 계상해서 1억3,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 승학산 관교근린공원 경관개선 배드민턴장 통합 설치계획입니다.
현재는 회원수가 220명에 5개 클럽이 있습니다.
15면에 677평이 점유해서 이용하고 있는데 관교공원은 2020년까지 실질적으로 880억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조성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경관을 저해하고 있고 화재의 위험도 높은 배드민턴장을 산림으로 복구하고 간단한 야외헬스기구정도만 넣어주고 이것을 통합해서 현재 예비군 주차장 거기도 1천평 정도를 20면 정도 만들어서 대회도 유치하고 관리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지난 9월에 관군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한 바가 있습니다.
관계위원님들한테도 부탁드린 바가 있고 금년말까지 군부대와 협의를 하고 공원조성계획변경과 실시인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12년부터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총 투자비는 3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정근린공원입니다. 면적이 8,858평입니다.
현재 조성은 60% 되어 있고 미조성이 40% 되어 있습니다.
총 투자비는 4,800만원중 기투자된 것이 96억4,800만원, 2016년도에 17억, 그래서 나머지 보상비를 포함해서 24억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24억중에서 보상잔여지가 650평 남았습니다. 전체의 7% 정도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26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도 집행잔액과 내년도 보상 14억을 포함해서 보상을 완료하고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고품격으로 걷고 싶은 주인공원 개선사업입니다.
주인공원은 97년도에서 2005년까지 인천시에서 조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40억9,600만원이 소요 됐고 8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공원은 아트와 접목해서 디자인된 공원 자연중심의 공원으로서 제물포역과 연계해서 하나의 축으로 연계해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총 연장은 1.4킬로로서 시비 구비 매칭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7쪽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남구는 어린이공원이 총38개소가 있습니다.
조성완료된 것이 36개소, 조성중인 것이 1개소, 미조성이 1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주안8동 미니공원하고 주안3동 사미공원이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는 2006년부터 추진했습니다. 도화1동에 도화어린이공원, 용현1동에  용남, 용현5동에 보람과 햇님, 관교승학공원이 리모델링을 추진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본예산뿐만 아니라 추가경정까지 계상해서 총 4개소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칭이 아니기 때문에 구비 9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2007년 1월 20일날 공포되어서 1년 근거된날로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에 완료토록 규정하고 있어 2008년 1월 26일부터 2012년 1월 26일까지 완료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시설보완이 필요한 공원은 이 법이 발효되기 이전에 조성한 공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해서 안전관리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2002년도 이전에 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공원으로 10여개소에 대해서 개선을 추진하고 아울러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준도 적합하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3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이 되겠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기존에 수벽, 쉼터, 완충녹지, 화단이나 녹지성 연계해서 단절된 부분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연결녹지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상부에는 가로수가 있고 하부에는 관목중심의 띠녹지가 조성되어서 하나의 축이 연결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래 보시다시피 사업대상지는 낙섬사거리에서 옹진군청이 있고 옹진군청에서 대우전자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존에 띠녹지가 조성된 아암로와 인하대정문을 거쳐 풍림아파트 담장변을 거쳐서 학산4거리, 인천교통방송까지 약 2,007킬로가 조성되어 있어서 기존의 녹지와 연결되도록 낙섬4거리에서 옹진군청을 거쳐 대우전자까지 1.8킬로 구간을 연결녹지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번에 2번 시민회관4거리에서 도화IC와 주안역길 조성사업은 주안역 남광장에서 미추홀길, 구시민회관 4거리를 거쳐 경인로 석바위4거리와 1.8킬로 녹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녹지와 연결되도록 도화IC까지 800미터를 녹지축으로 연결해서 녹지네트워크가 되도록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액시비로 7억6천만원을 시에 요청하였습니다.
80쪽 시가지 녹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동아아파트 앞 교통섬 외 2개소는 학익동 신동아 앞에 화단, 도화IC, 석바위녹지대가 되겠습니다.
겨울에는 나대지 상태로 경관을 저해하고 있고 계절별 초화식재로 인한 인건비 등 유지관리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숲근처나 화목류 등 상록수를 식재하고 1년초는 화분으로 식재해서 관리하도록 해서 인건비를 절감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부소방서에서 하나아파트가 5백제곱미터 한 3백미터 정도 되는데 여기는 메터세콰이어가 나무가 상당히 좋게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만 하부가 상당히 경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띠녹지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종점 여기는 용현지하차도 상단에 불법유턴하는 지역입니다.
여기에는 로프화단을 만들어서 예쁘게 단장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법원고가차도 주변은 석암지하차도 상단 거기도 마찬가지 불법주차지역으로서 공한지를 로프화단을 만들어서 랜드마크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5억9천만원으로서 전액시비를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81쪽 인주초등학교옆 쉼터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구는 공원이 적기 때문에 쉼터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97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73개소에 9,503평이 조성되어 있고 투자비는 120억 정도가 투자되었습니다. 쉼터 쌈지공원 형태인데 이 공원에 대해서도 학익동 40번지는 학익2동 인주초등학교 주변에 인도가 넓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역주민들이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매칭으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요즘 관교동 문화회관길과 숭의동 장천로 숭의초교에서 장천4거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관교동 문화회관길은 작년에 시에서 교통개선사업을 셋백해 가지고 공한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띠녹지를 조성하고 장충로도 개선사업 6천만원 등 1억2천이 들어가기 때문에 각각 예산을 배정해서 시에 요청했습니다.
83쪽 학교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남구는 초등학교가 22개, 중학교가 12개, 고등학교가 18개, 총 52개교가 있습니다.
생태조성사업은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38개교에 52억을 투자했습니다.
2010년도에 주안8동에 제물포여중을 담장을 헐고 생태숲을 조성하였고 학익1동에 남인천여중도 학교생태숲을 조성했습니다.
따라서 4개가 신청이 됐는데 주안8동에 주안남초등학교 면적은 121평 정도 되는데 이 학교는 2006년도에도 일부 3천만원 투자해서 조성해서 더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고 인하대학교부속중학교 여기도 2007년도 일부 했습니다.
인하대학교 부속 고등학교는 처음 신청하는 지역이고 선인고등학교는 2006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일부 시행했습니다. 이 사업도 100% 시비사업으로서 6억을 계상해서 시에 요청했습니다.
84쪽 공원ㆍ녹지 장기발전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남구전체 도시생태 현황조사 즉 공원녹지나 가로수 산림등을 통한 문제점 해결 방안과 실제적인 조성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현재 도시정비나 도시개발에 따른 공원녹지잠식방지와 또 공원녹지확보를 위한 총체적인 방안을 장단기로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추진했습니다.
용역범위는 공간적부문에서 남구행정구역 21동 면적에 24.85평방킬로미터와 공원녹지 기타도시개발사업과 학교 전체를 용역범위로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도 92개소의 구도심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도시쾌적성 향상과 함께 자연과 구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생태건설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공원녹지 발전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시점에 있기 때문에우리 남구의 공원녹지의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기 위해서 하였습니다.
용역비는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작년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건축허가시 옥외광고물 사전협의제를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허가시 광고물도 사전에 허가를 받아서 게시틀이랄지 간판수량이랄지 LED 형 입체형 간판을 주로 해서 사전에 협의해서 불법광고판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1인당 공원녹지조성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을 보게 되면 14조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돼 있고 시행규칙 4조를 보게 되면 주민 1인당 6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우리 공원 지정면적은 현재 인천시 총괄 24.2제곱미터이고 인구 275만8천명 기준해서 남구는 현재 6.65제곱미터입니다.
42만7천명 기준해서요. 공원 및 녹지의 지정면적은 인천시가 27.1제곱미터이고 남구가 7.2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조성면적은 현재 인천시가 10.2제곱미터, 남구가 3.6제곱미터인데 실제적으로 관교산이랄지 문학산이 녹지가 조성된 것으로 봐서 합치면 한 5제곱미터 정도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남구공원녹지 조성면적은 10개 해서 인구에 비례해서 많습니까, 적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상당히 적은 편이죠. 평균으로 따져서는 2000년도에 구획정리사업지구 문학동이랄지 이런 지역은 소규모 어린이공원이라도 산재되어 있는데 단독주택이랄지 다가구, 연립, 여기에는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빈약한 상황입니다.
○위원 김금용  공원녹지 조성면적이 적기 때문에 소규모공원을 많이 조성하는 것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에는 자투리 땅을 활용해서 쉽게 해서 쉼터라기도 하고 포켓공원이라고도 하고 쌈지공원이라고 하는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5평도 좋고 크게는 5백평도 되고 그래서 쉼터를 집중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연간 관리비를 얼마로 잡고 있는지 데이타 나온 게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관리비는 실질적으로 보통 조성비의 20% 정도 차지합니다.
현재는 우리 남구는 공원녹지의 관리자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관리비가 조성비의 20%씩이나 차지합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원래 그 정도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기료, 수도료, 인건비 모든 것을 합쳤을 때 물론 대규모 용정공원이랄지 보상비랄지 이런 것을 제척하고 순수한 설계공사비를 따졌을 때 데이터입니다.
○위원 김금용  관리비만요. 알겠습니다. 73쪽 불법옥외유동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민간용역 주말정비사업이 있는데 주말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다시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그렇습니다. 아래 소요예산에 보게 되면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인부임이 있고 불법유동광고물 주말정비용역이 있습니다. 각각 예전에는 3천만원씩 하고 그랬는데 불법유동광고물 주말 정비용역은 현재 우리가 용역을 세워서 토요일하고 일요일, 휴일을 기해서 현재는 고엽제 전우회에서 위탁해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민간용역은 주말에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그렇습니다.   앞에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인부임은 우리가 직접 고용해 가지고 평일에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렇다면 용역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물론 3천만원이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하는 모든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장애인이랄지 국가유공자랄지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줄 수 있는 부분은 그분들이 남구에 거주하시고 거기에 많은 일을 하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쉽게 얘기 해서 보훈단체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용역업체로 선정을 한다. 그런 부분은 보편적으로 봐서 본위원도 찬성합니다. 전년도보다 소요예산이 많이 증액되었거든요. 그중 불법옥외유동광고물 정비인부임이 100% 증액되어서 계상됐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현재 불법유동광고물 자체가 계속 증액추세에 있고 원래 전전년도는 그 정도 세웠어요. 그래서 일부 깎이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도 실질적으로 이 사업비 자체가 매칭이기 때문에 시에서 조정을 하고 구에서 조정을 하죠. 사실 이 정도가 있어야 1년에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데 예산이 적으면 인부가 그만큼 줄어들고 단속인원이 적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가져야 1년동안 유동광고물단속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인부가 늘고 인건비 자체가 상승되다 보니까 100% 증액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79쪽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특화된 그린웨이 입체적으로 조성을 하시겠다고 서술하셨더라고요. 특화된그린웨이 입체적으로 조성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설명드렸지만 현재 우리 남구는 대부분이 상업지역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녹지를 조성했을 때 효과는 배가되지 않습니다.
사실 연수구나 이런데 보면 아파트담장 녹지조성 훼손도 안 되고 일반 상행위 하시는 분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은 개선하면서 계속 조성해야 되죠. 걷고 싶은 거리는 현재 부분적으로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인하대정문이랄지 후문이랄지 어떻게 보면 쥐똥나무랄지 사철나무 심어놓은 것도 하나의 걷고 싶은 거리고 띠녹지가 되죠. 그런데 부분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연결할 필요가 있다. 녹지 전체를. 그래서 상부에는 가로수를 심고 하부에는 꽃이 피는 관목, 철쭉이나 흑매화 다양하게 심어가지고 복층림을 형성해서 도시가 생태적으로 접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본위원은 그린웨이 조성보다도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하대학교 앞에 걷고 싶은 거리를 가끔 본위원도 가보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서 사실상 라이트가 깨진다든지 등등 시설물에 파손이 종종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입체적인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조성보다는 우선적으로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82쪽에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남구 가로수 수종은 주로 어떤 수종으로 식재되어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남구가 가로수가 현재 50개 노선에 1만4,781주가 되어 있고 은행나무가 58%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버짐나무가 15%, 기타 꽃나무들이 대략 차지하고 있죠.
○위원 김금용  지역별로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가 다 다릅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일부는 다른 경우도 있고 과거에는 남구 자체가 중심상업지역이다 보니까 공해에 강한 나무 위주로 심었습니다.
은행나무, 버즘나무 이런 것을 많이 심었고 현재도 벚나무랄지 목백합이랄지 이런 나무들이 생육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공해가 심하다보니까 그래서 도시환경에 우리 남구에 은행나무랄지 이런 나무가 적합하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위원 김금용  용현5동 특정동을 지칭해서는 안 되겠지만 용현5동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은행나무로 되어 있거든요. 은행나무를 특별히 심는 이유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공해나 병충해에 강해서 식재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사실 늦가을철에 보면 은행이 떨어지고 하면 거기에 대한 악취 때문에 주민들로 하여금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민원 들어 보신 적 없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일부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은행이 하나의 열매로 볼 수도 있는데 떨어지면 악취도 나고 그래서 몇 년 전에는 환경미화원을 동원해서 채취해서 불우이웃 돕는 것도 청소과에서 한 적도 있었고 저희 과에서도 그것을 과거에는 한번 했었습니다만 인건비가 사실 더 들어가요. 그래서 못했는데 지금은 마을주변에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자생단체에서 요청왔을 때에는 채취할 수 있도록 허가 해 주고 있습니다.
은행나무가 과거에는 아직은 기술이 개발이 안 됐는데 암나무와 숫나무가 있는데 선진 일본 같은데서는 가로수용으로 숫나무를 생산해서 심기도 하고 그럽니다. 공원이나 녹지 지역에서는 암나무가 수형이 아름답기 때문에 선호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재배하는게 없기 때문에 현재는 암나무든 숫나무든 식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지금 당장 암나무를 빼고 숫나무를 식재할 형편도 못되겠지만 주민들 얘기는 이렇습니다.
악취가 심하게 나니까 나무를 다른 데로 이전하고 벚꽃나무 같은 것을 심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 오고 있거든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이 좀필요하지 않겠는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물론 그런 민원이 많고 맞습니다. 보통 인도가 최소한 4미터 정도 되면 그런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셋백을 시키는 것인데 도시개발됐을 경우에만 현재는 가능합니다.
인도보도 가로수 나무 하나가 150만원씩 200만원씩 가요. 현재 있는 나무들이. 그런데 저 나무는 지금 이식자체도 어려운 사항이 뭐냐 하면 차도 쪽에는 아스팔트가 깔리기 때문에 인도쪽에 그래도 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뿌리 자체가 인도쪽만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절단하지 않는 이상은 옮기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옮긴다고 할지라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 가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도시개발을 통해서 인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간판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생업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가지치기를 해 주고 느티나무나 벚나무 같은 것으로 대체했을 경우에는 10년까지는 괜찮아요. 그랬는데 나무들 형태가 은행나무는 상향하는 것이고 느티나무나 벚나무는 원정형으로 옆으로 퍼져요. 그래서 현재 예를 들어서 느티나무 심어놓은 것 관교동쪽이나 중앙도로 보게 되면 꽉 찼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런 문제점이더 있죠. 옆으로 크고 상향으로 안크거든요. 그래서 은행나무가 사실은 그동안 10년20년까지는 큰 민원이 없었어요. 은행나무가 잘 크지도 않고. 그래서 도시개발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위원 김금용  느티나무나 벚나무는 가로수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인도가 넓으면 좋죠. 인도가 좁은 우리 남구는 간판이 자꾸 덮어지니까 부족하다는 것이죠.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질의보다도 부탁이라고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 가지치기 가로수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우리가 많이는 요청하는데 실질적으로 내년에 3천만원씩 6천만원 정도가 계상하고 있고 저번에 까페골목 그것에 대해서는 85주정도 되더라고요. 현장조사 해 보니까. 그것은 금년말까지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한전주가 닿는데에는 거기서 시키고 한전주가 없는 지역은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한전주가 닿아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고압선에 닿지 않을 정도면 가지 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혀 가지치기에 우리구에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현장을 감독공무원들이 나가서 지도를 해서 간판이랄지 피해주는 것까지 전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한전에서 우리구에서 해 달라는 대로 해 줄 것 같지도 않고 예산을 우리가 배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예산은 그런데는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께서 하신 그 예산 가지고는 남구가 정비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전체적으로 할려면 4억 정도 필요합니다.
○위원 배상록  왜 그러냐 하면 항상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도심이거든요. 가로수정비만 제대로 해 놓아도 가지치기만. 간판 같은데 밝아질 것입니다. 가로등도 가로수때문에 안보이거든요. 여기에 항상 부탁드리는데 거기에 신경을 예산 다른데 절약하고 구도심을 살린다. 아주 중요합니다.
가로수전지작업 그렇게 영향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신중히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가로수 전지 자체가 100% 구비로 하다보니까 전지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실질적으로 개입단체에서부터 많이 넣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년도 보통 1년에 한 3천만원 정도 쓰는데 이번에는 2건, 다른 전지와 합쳐서 배 정도 올려서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시도 보다 구도 까페골목 이런 길에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이번에는 조그만 도로 안에 있는 골목길 가까운 도로들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배상록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록  수고 하셨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재호  승학산때문에 질의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내가 잠시 자리를 빈 동안에 보고를 못들었는데 둘레길이 빠져 있네요. 74페이지 배드민턴장 통합설치 토지매입하는 것하고 36억중에서 이것도 여기 포함이 된 것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건 포함 안 돼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지난 번 보고때 둘레길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둘레길 자체는 우리가 승학산하고 문학산하고 묶어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자체가 지금 문학산 같은 경우는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지만 인천의제21에서 현행을 조사를 하고 거기서 둘레길의 규모랄지 크기랄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해집니다. 그래서 재배정으로 내려올 예정에 있고 승학산은 실질적으로 배드민턴장 통합설치 자체가 밑에 계획을 보게 되면 2011년에서 2012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 유재호  둘레길을 2012년까지라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아니죠,  둘레길은 내년정도. 올해 계획만 해 놓고 내년 정도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둘레길이라고 해서 별도로 산림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고 언덕은 좀 해 주고 전망대 만들어 주고 거리랄지 이런 것 표시해 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해마다 국비가 내려오는게 있어요. 국비가 뭐냐면 산책로랄지 이런 국비 내려 오는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 구비도 조금 부담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는 실질적으로 둘레길 하면 2억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실사해 본 결과. 진입로 부분만 조금만 다듬어 주면 되고 사유지는 그대로 놔두고 국공유지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주 업무는 아니다 해서 이번엔 배제했습니다.
○위원 유재호  우리 과장, 승학산 보셨겠지만 둘레길 하는데 승학산 같은 경우는 큰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둘레길이 거의 등산로 같이 나 있어요. 조금만 정비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이고 그리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승학산 하면 꼭 여기다 관교를 붙인다 말이에요. 특별한 이유는 없겠고 물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관교를 자꾸 붙이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승학산, 관교근린공원 이런 것을 붙이지 말고 그냥 승학산 하면 다 알아들어요. 지금 관교동하고 주안8동하고 그렇지 않아도 동경계가 이상하게 되어 가지고 서로가 싸우다가 양 동이 대립하다가 결국은 합의를 못하고 갈라 놓았잖아요. 이런 형편에서 여기다 관교 자꾸 넣으면 주안8동이나 이쪽 사람들은 거부감을 느낀다고. 이 승학산 전체면적을 보더라도 문학동하고 8동, 7동 이렇게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 관교동은 일부분이라고. 이것을 과장님이 잘 아셔서 앞으로 붙이지 말라고요.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 참 좋은데 자꾸 협의만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군부대를 11월 1일부터 12월까지 협의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군부대 어디하고 하는 것입니까? 국방부입니까, 어디 부대 사단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지난 9월에는 관군협의회라고 해서 시장님하고 17사단장, 8개 구청장님도 가시고 거기서 우리가 승학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고 장기적으로 2020년까지 조성해야 되고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주민들은 개방을 원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비군훈련장이 일부 1천평 정도 그것을 우리가 통합배드민턴을 운영할 테니까 땅을 매각해라 군부대에 요구했습니다.
○위원 유재호  그리고 일단 중장기계획이니까 2012년이 됐든 어떨지 모르지만 승학산 공원 조성하는데에 대해서는 구청장 공약이기도 하고 사실은 저도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어쨌든간에 연차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큰 것만 갖고 36억이 들어가느니 2천 몇년도까지 한다. 보고만 할게 아니라 조그만 것부터 예를 들어서 둘레길 예산 많이 들어 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럼 내년도 예산에라도 반영시켜서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지 언제까지 보고만 듣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 임기중에 보고만 하다가 끝나는 것 아닌가 의구심이 가고 둘레길만큼은 내년도 예산에 일부라도 반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이 공원조성 계획이 위원님도 그렇고 구청장님 공약사항 아닙니까?
실질적으로는 공원조성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체방안으로 나온 것이 통합배드민턴장 둘레길이죠. 이것은 우리가 지금 말씀한 대로 둘레길 같은 경우는 계획한지는 얼마 안 되었어요. 그래서 시에서 용역을 진행중에 있으니까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법이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올해 용역이 나오면 확정해서 주민공청회도 하고 위원님들한테 자문도 받고 자문위원들도 구성해서 확정한 다음에 할 계획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라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고요.
○위원 유재호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렇습니다.
○위원 유재호  편성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이게 승학산 공원이 언제부터입니까? 조선총독부시절에 공원부지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승학산에 밑에 보면 시멘트 박혀 있어요, 곳곳에 상세히 보면. 그러면 거기에 공원부지라고 해서 이게 조선총독부 시절에 일제때 그때부터 되어 있는 공원 조성한다는 것이 아직도 못하고 있다말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 박우섭 구청장도 몇 대입니까? 3대때 민주공원이라고 해서 국무총리실에서 발표를 했는데 3군데에서 경합을 했어요. 남구가 박우섭 청장때 이것을 추진했었어요. 예산이 530억 정도 준다고 그랬는데 거의 다 됐는데 이게 아마 4대 남구의회에서 반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때 차라리 됐더라면 이게 공원조성이 됐을 것이다. 아쉽게 생각해요. 그때 했더라면 군부대 나갔어요. 이전했고. 조성됐을 거라고. 그래서 아쉽고 그러니까 승학산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지만 임기중이라도 단계별로 차근차근 아래서부터 조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유재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78쪽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정비사업 하시는데 관내에 10개 어린이공원이 총망라가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에 대한 어린이놀이터는 정비계획이 없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것은 법령적으로 보시고 녹지에 관한 법률을 적용 안받기 때문에
○위원장 이봉락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이 사업비로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위원장 이봉락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도시재생과장 이재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분주하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어린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특별한 사항만 해 주시고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03쪽부터 주요현안사업중에서 중요사업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용현ㆍ학익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구 용현5동 및 학익1동 일원에 2,894천 평방미터의 주거상업녹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7블럭으로 나눠서 블록단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6쪽 위에서 5번째 그간의 성과를 보고드리면 용현ㆍ학익1블럭은 2007년 4월 16일 도시개발구역지정이 제안이 되고 2007년 10월 18일 시에 구역지정 요청을 하고 2009년 6월 15일 도시개발구역지정이 고시가 되었으며 2009년 12월7일 주식회사 디씨알이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서 현재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승인요청을 국토해양부로 요청하고 심의를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용현ㆍ학익 2-1블럭 SK부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2009년 6월 29일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가 접수되어서 동년 12월 29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되고 금년 5월 31일 도시개발구역지정 개발계획수립 및 고시가 되었으며 금년 종합설립인가 신청을 시에 하여 인천시에서 조합설립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중에 있으나 최근 시로부터 보안요청이 접수되어서 금월 11일 조합총회를 다시 해서 조합을 구성하는 것으로 통치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현ㆍ학익3블럭 풍림엑슬루타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은 공동주택 4개동 707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건물에 대해서는 2010년 9월  13일 사용승인이 되었으며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2010년 11월 1일 어제 준공고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07쪽 용현ㆍ학익4블럭 두산위브 사업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은 2011년 3월 준공 목표로 현재 56%의 공정을 보이고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현ㆍ학익 1-3블럭, 1-4블럭, 2-2블럭, 5블럭, 6블럭, 7블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개발과 관련된 지역움직임이 없는 사항입니다.
향후 주민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8쪽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마루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계획적인 개발을 통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용현2동 528번지 일원 및 숭의1동 300번지 일원에 6만2,878평에 2,740세대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지역은 2006년 4월 구역지정이 되고 동년 5월에 L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으며 2007년 12월 사업시행인가가 된 이후 2009년 6월 30일 보상계획공고를 하였으나 LH의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 11월말 LH로부터 사업진행여부에 대한 최종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까지는 총 소요예산은 360억이 소요되는 사업중에 2010년까지 300억원이 지원된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죄송합니다. 일반사항은 다 아는 사항이고 특수시책에 대해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119쪽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설치운영건입니다.
동사항은 지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해 주신 바와 같이 도시재생자문위원회를 설치를 통해서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각종 민원이라든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 정책방향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문위원회 구성은 총 15명으로 해서 특별한 사업은 예산은 필요치 않으며 자문위원회참석수당으로 해서 연 52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재개발관련 민원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착실히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120쪽과 121쪽에 대해서는 지난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 사항과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갈음하고 122쪽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실태 지도 점검에 대해서는 금년중 4분기점검을 실시해서 재개발관련된 민원등 재개발과 관련된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정보공개 등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경고도 해서 재개발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 및 지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보고내용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간단하게 2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정원이 19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26명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왜 정원보다 많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당초 정원이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주안2ㆍ4동이 금년 5월24일자로 촉진계획이 수립됨과 동시에 주안2ㆍ4동만 전체구역만 16개 구역입니다.
주안2ㆍ4동내에 사업추진하는데만 해도 인근 부천시라든가 고양시같은데는 1개 단이구성되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안2ㆍ4동이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의 추진팀을 정원외로 금년 7월경에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력보충을 받았습니다.
○위원 배상록  뉴타운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교수 7명, 전문인 9명, 구의원,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 전문인 몇 분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전문인도 있는데 교수가 7분. 이렇게 꼭 많아야 되나요? 이렇게 다 있어야 되나 정말 저는 여기에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각종 위원회 보면 과거에는 모든 일이 공직 내부에서 공무원들 몇몇이서 모든 사항을 결정하고 그런 과정에 다소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위원회 구성할 때에는 공무원의 참여수를 제한하고 관련 전문가라든가 학계 그런 특정분야에 전문가라든가 그런 분들을 위촉해서 합리적으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규정에 의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너무 인원이 많은 것은 아닌가 교수하고 전문인이 9명. 전문인이면 전문가 아닙니까? 그 분야에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전문가하고 교수하고. 교수님이 전문가일 수도 있고 전문가가 교수일 수도 있고
○위원 배상록  인원이 여기 보면 21명인데 본위원은 아주 그것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너무 많다. 낭비가 될 것이다. 충분히 짜임새 있게 적은 전문가라도 꾸려나갈 수 있지 않느냐 우리 재생과에도 전문가들 다 모여 계시지 않습니까? 공직자들도. 자료없는 것없이 오히려 그분들보다 더 잘 한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위원회 인원을 많이 둘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건 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료봉사 같으면 많이 해도 괜찮은데 무료가 아니거든요. 다 인건비가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충분히 우리는 과에서 몇 분만 모시고 해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위원회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에서도 그렇고 중복위원회라든가 유사성 있는 위원회는 통합을 한다든가 그래서 위원회도 정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도 구에 있는 각종 유사위원회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줄이자고요. 그 인건비 책정을 어디서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이것은 남구위원회수당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건축과는 얼마 주고 재생과는 얼마 주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똑같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지 않은데 재생과는 10만원이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것은 원래 한번 참여하면 7만원인데 시간이 오래 가면 증액해서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하게 되면 보통 위원회 회의석상에서도 하지만 회의에 참여하기 전에 사전에 현지답사를 합니다.
그러다보면 2시간 넘어가고 그럴 경우에는 7만원에서 플러스 해서 10만원을 드리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앞 전에 재생과하고 관계 없는데 의정비인상문제때문에 위원회가 모였는데 인상보다도 더 썼어요. 그분들이 10만원씩 취급해서 계속 연장해서 날짜를 그렇게 그게 다 누가 대신 지출해 주는게 아니고 우리 구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우리 각 과에서 어쨌든 위원회조정을 한번 심각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 전문가집단 아닙니까? 각 과별로. 팀장님, 아까도 우리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팀장님들이 과 밑에 부서에 전문가들이라 말입니다.
그분들 계시고 그러면 인원을 위원회는 어느 정도 축소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기획실하고 협의해 가지고 위원회 통폐합이라든가 그런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게 해서 예산절약에 최대한 신경써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수당이 1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다른 위원회와 형평성을 맞춰줘야 합니다. 하루종일 하는데도 7만원 그냥 나갑니다. 보육심의위원회 제가 나가고 있는데요, 보육시설 5군데 돌면 하루종일 걸려요. 그래도 같습니다. 맞춰주세요. 나중에 예산결산할 때 이 문제도 얘기가 되겠지만 굳이 좀더 수고하신다고 해 가지고 예산이 많으면 교통비도 드리면 좋은데 다른 위원회가 다 인상될 우려가 있거든요, 한군데서 올라가면.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7만원으로 균일하게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 일  네. 주안2ㆍ4동 소속 손일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직원이 현원에 비해서 많다는 것은 재건축재개발 재생사업으로 인해서 그만큼 업무량이 많다는 것인데 맞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렇습니다.
○위원 손 일  현재 주안2ㆍ4동에 추진위 승인받은 곳은 5군데로 되어 있는데 더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지금 7군데가 추진위가 승인이 됐고 그중에 1군데는 조합이 됐고 하나는 추진위가 접수가 되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위원 손 일  주안2ㆍ4동 재생사업에 필요성때문에 그렇겠지만 연합회회장을 구에서 필요를 느껴서 지시를 내린 적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연합회 회장이 아니고 연합회 회장은 본인들끼리 자율적으로 구성한 사항이고 주안2ㆍ4동 전체사업을 하다보면 전체구역을 같이 의논해야 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관련법에 보면 사업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협의회가 모든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논의해야 되는데 그런 것 하다보면 사업협의회는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안2ㆍ4동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조합이 구성되면 조합장들이 사업시행자가 됩니다. 15개 조합장중에 일정부분 참여를 하시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조합장은 아무 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구역에 편중된 의견도 개진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전체를 통괄할 수 있는 주민대표가 필요하다.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한 분을 주민대표로 받아드려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위원 손 일  본위원이 노파심에서 하는 말인데요, 혹시 조합간에 이해다툼으로 인해서 변질되어서 오히려 재개발하는데 저해요소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질문드리는 것이고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이해조정관계를 설정해서 해결점을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원발생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사전에요. 그렇다고 보면 연합회를 이끌어갈 수 있으려면 업무상 위임건과 협조요청건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사업협의회를 구성해서 모든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사업협의회 안건으로 협의해 가지고 거기에서 공개리에 투명하게 결정하고 의논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특별한 불협화음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지만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손 일  앞으로 문제가 이제까지는 기대심리에서 자기 일만 열성적으로 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주변 의식하고 이해관계 다툼이 민원발생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이고 재생사업의 특성상 이해다툼이 항상 발생되는데 과장님 각오가 필요할 것 같아요. 평상심을 잃지 말고 그런 각오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 많으십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용현학익 2-1블록 도시개발사업계획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SK블록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 김금용  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현재 구역지정은 됐고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을 할 주체가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합설립 신청을 우리구에 제출해서 시에다가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주민들께서 일부조합구성이 편파적으로 됐다는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시로부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다가 조합의 구성을 인력을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침을 받아서 조합구성을 다시 할 계획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11월 11일날 16시에 제물포에 있는 장소에서 조합총회를 다시 해서 조합이 구성이 되면 사업시행인가가 계획이 접수가 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위원 김금용  총회를 다시 해야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본인들이 총회를 다시 해서 시에서 권고를 받아드려서 조합의 구성을 다시 할려고 조합총회를 11월10일날 하는 것으로 공고 해 놓은 사항입니다.
○위원 김금용  네, 알았고요, 용현학익 4블럭 두산위브아파트 신축공정은 몇 %나 진행됐는지 알고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56% 정도 됐습니다. 32층에 25층 정도 올라갔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준공시점은 언제쯤이나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내년 3월 준공목표인데 도시재생과는 구역에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토지 정리하는 것, 기반시설하는 것에 대한 준공이고 건물에 대한 준공은 건축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용현학익엑슬루타워처럼 건물에 대한 준공허가는 건축과에서 하고 기반시설은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준공 시점은 내년 3월로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원래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1년 3월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LH에는 주민민원과 소송이 자꾸 사업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는 도시재생사업을 우선으로 중단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용현2동에 있는 용마루구역 이 사업은 향후 추진방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지금 현재 LH에서 용마루구역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는 구두로는 표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중앙 LH본부로부터 최종적인 사인이 아직 안났기 때문에 인천지역본부에서는 하겠다는 사항은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해 주고 있습니다만 본부에서 최종사인이 안나서 금년 11월말경 예상하기로는 G20회의가 끝나고 나면 곧이어서 최종적인 발표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보상착수를 해서 감정평가도 하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LH에서 용마루구역의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부에서 아직 어떠한 최종결정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우리 용마루지역뿐만이 아니고 전국 전체적으로 LH가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최종결정을 아직 발표 안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우리 관내에 사업추진 부진지역으로 사업구역을 해제할려고 하는 지역은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20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정비예정구역중에 최소할려고 하는 구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곳은 인천시에서 기본계획에 반영이 된 지역인데 최근 언론에 보면 시에서 부진하거나 사업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부진한 지역에 대해서는 폐지까지도 검토해 보겠다는 언론발표만 있었지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로드맵이 나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용마루지구와 관련해서 최근에 지역주민들이 염려하는 사항이 있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수인선 있지 않습니까? 수인선이 지하노선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화물노선을 철도공사에서는 지상으로 하겠다고 발표하는 모양입니다.
화물노선을 지하로 하든지 외곽으로 순환시키는 것을 지역의 주민들이나 정치권에서 요구하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근 10년동안 끈 것 아닙니까? 수인선 개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에서는 공식적인 표명을 지상으로 가겠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가 하면 그렇게 발표하다보니까 LH공사에서 사업자금도 딸리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사업시행이 어려운 판인데 주민들 요구도 있고 민원도 발생되고 하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유 댈 게 없어서 이제는 그것을 이유를 댑니다.
아파트단지 중간으로 화물선열차가 지나가는데 아파트 분양이 되겠느냐 사업성이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문제를 제기 시키고 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새로운 고민거리가 생긴 것입니다.
본위원은 결과적으로는 우회를 하든지 지하로 갈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판결이 나겠지만 지금 LH공사에서 주장하는 대로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화물차가 지나가는데 무슨 아파트가 분양이 되겠느냐 사업하기가 어렵다. 이유를 대면서 차일피일 늦추면 이 문제부터 승계를 해라. 이렇게 이유를 대면서 늦추면 용마루지구 개발이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빨리 지하화를 하든지 우회노선을 확정을 지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 문제는 지난 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숭의8구역 정비계획 심의시에 의회 의견으로 주신 사항과도 일맥상통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천시에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견과 남구의회의견, 우리 남구의 공식의견이 이렇다는 사항을 시에 통보해서 시에서도 검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빨리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절대로 대한민국에서 대단위 아파트 생기는데 그 중간으로 화물차가 다닌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회하든지 할 것이지만 LH 공사에서 그것을 자꾸 이유를 대니까 그 문제를 하루속히 완결지어 달라는 것이죠. 공식적으로 우회를 한다든지 지하화를 하겠다는 것을 발표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시에다가 촉구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저희도 다시 한번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 문제는 교통관련이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교통관련 부서에서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봉락  물론 교통관련부서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도시재생 차원에서도 큰 문제가 되니까 특히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이 봉 락   전 경 애   김 금 용   배 상 록   박 광 현   손  일   유 재 호
  최 백 규

○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16인
  주민생활지원 국장     백 영 환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윤 주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이 응 길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
  환 경 보 전 과 장     정 덕 진         위   생   과   장     김 혜 경
  청   소   과   장     김 인 수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류 제 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 영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