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1월 4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6차사회도시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
3.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재지정 촉구 건의안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전경애 의원 외 12인 발의)
3.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재지정 촉구 건의안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3분 개회)
제17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
(10시 03분)
경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 제2항이 지난 6월 8일개정됨에 따라 허가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본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액화석유가스사업과 보호실에 대한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적용대상을 신규허가 및 변경허가로 하는 등 본 조례의 적용범위 규정사항을 그리고 안 제4조에는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유형 및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요건 등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공공의 안전 및 주변여건에 대한 유해발생 소지가 없도록 유해방지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3일까지 입법예고기간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조치사항의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및 허가요건, 유해방지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에서 시행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사항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사업자의 영업소 설치에 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즉 법률에서 정한 허가기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임의규정을 개설하여 지방의회의 조례로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그 기준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특히 법 제4조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을 허가할 때 최소한으로 준수하여야 할 허가기준 6개를 법률에 열거하되 이중 법률로 내용을 한정할 수 없는 3개의 추상적인 허가기준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세부기준을 허가권자가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은 허가권역마다 지역적 사회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취지이며, 허가기준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허가권의 남용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긍정적인 측면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 조례로 제정함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없는 부서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시로 정한 사항을 좀더 법률에서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강화시키는 그런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저희가 거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고시내용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2가지 고시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해 가지고 허가해 오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전경애 의원 외 12인 발의)
(10시 10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전경애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을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에서는 공공시설과 매점의 범위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사전공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계약은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등과 계약하고 우선계약자가 동일순위일 경우에는 추첨에 따르며 계약기간은 3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사업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규정위반시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우리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권을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및 국가유공자 등에 우선권을 주어 그분들의 생활이 보다 윤택하게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회)
그래서 일부 부분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 제6조 3항 말미에 다만 계약만료시 신청자가 없을 경우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를 추가하고 부칙 제2조중 매점을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회)
3.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재지정 촉구 건의안
(11시 24분)
본 건의안은 제169회 정례회시 유보되었던 안건으로 대표발의 의원님이신 박병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위원님들간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던 안건으로 바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백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건상정에 앞서 관계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1시 32분)
기타 자세한 일정과 감사요령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이 봉 락 전 경 애 김 금 용 배 상 록 박 광 현 유 재 호 최 백 규
○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16인
주민생활지원 국장 백 영 환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윤 주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이 응 길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
환 경 보 전 과 장 정 덕 진 위 생 과 장 김 혜 경
청 소 과 장 김 인 수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류 제 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 영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