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0월 26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 남구 아동ㆍ청소년 안전보호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남구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남구 청소년상 조례안
4. 인천광역시 남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발전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
6. 인천광역시 남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
7.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 승인안
8.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9.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남구 아동ㆍ청소년 안전보호에 관한 조례안(박향초 의원 외 7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남구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양정희 의원 외 6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남구 청소년상 조례안(김재동 의원 외 5인 발의)
4. 인천광역시 남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발전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남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남구청장제출)
7.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 승인안(남구청장제출)
8.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남구청장제출)
9.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9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남구 아동ㆍ청소년 안전보호에 관한 조례안(박향초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03분)
제안설명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박향초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구 아동ㆍ청소년 안전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산업화ㆍ도시화로 인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생활환경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안전보호에 대한 지역사회ㆍ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제4조는 구청장과 지역사회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아동ㆍ청소년 안전보호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안전과 관련된 사고의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호활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는 안전보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시설의 예산 지원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아동ㆍ청소년이 생활환경 안전사고의 위험에서 보호되고 안전하게 성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급속한 사회문화와 생활환경의 변화로 안전사고에 노출된 청소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와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와 3조에서는 “용어정의 및 구청장과 지역사회의 책무”를 마련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6조와 7조에서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과 교육ㆍ홍보활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였고, 제9조와 10조에서는 “지역주민의 구호활동” 의무와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아동ㆍ청소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향후 예산지원이 필요한 우리 구 전체 아동복지시설 및 청소년 활동시설 관리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박향초 의원님과 평생학습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검토의견 보면 제10조의 “사회복지시설”은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이고, 안 제15조 2항의 “아동ㆍ청소년 위원회의 의견반영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구에서 운영되고 있지 않는 사항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다루고 있는 조례는 아동ㆍ청소년 안전보호에 관한 조례입니다.
지금 이게 아동ㆍ청소년 안전보호에 대한 조례가 타 구에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가 없지만 타 구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거를 아동ㆍ청소년이기 때문에 평생학습관으로 갔나 이렇게도 판단을 해 보면서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용어정리에도 보면 안전사고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사고를 여기서 정의해 놓기를 “안전사고”란 현장학습 중에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여기 정의를 해 놨어요. 그래서 이 조례의 의도가 어디에 담겨져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게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꼭 안전사고라기보다 생활환경이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를 위한 조례로 포괄적으로 볼 수도 있지 않나 싶다가도 정의의 내용에 보면 ‘안전사고는 현장학습 중에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여기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보면 안전사고라는 단어는 한 번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제4조2항에.
이거를 어디까지 우리가 안전보호를 할 수 있는지 그 범위가...
그래서 우리 남구가 처음 만드는 조례인지, 인천시 첫 사례인 건지 이러한 부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내용을 보니까 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을 갖다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도 담아져 있고, 우리 검토의견 중에 예산지원이 필요한 우리 구 전체 아동복지시설하고 아동활동시설 그 부분도 비용추계가 안 들어와 있죠?
본 위원이 이 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2조3항에 안전사고라고 하면서 현장학습 중에 발생하는 사고라고 단편적으로 이렇게 이거에 한해서 지금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이 꼭 필요합니까, 이렇게? 안전사고를 이렇게 현장학습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여기 정의를 꼭 넣어야 됩니까? 그 외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안전사고 아닙니까?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세 번째 안전사고에 대한 정의를 좀 더 폭넓게 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여기 제2조 정의에서요.
1호에 보면 “아동ㆍ청소년”이란 이렇게 같이 묶어버렸어요. ‘인천광역시 남구의 24세 이하의 구민을 말하며’ 라고 하면서 뒤에 더 설명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아동복지법이나 청소년 기본법을 모법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이 조금 정돈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후에 ‘12세 미만의 구민을 아동으로, 만 12세 이상의 구민을 청소년으로 구분하여 칭한다.’ 이 부분이 꼭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그러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 아동ㆍ청소년 안전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조1호에 ‘아동ㆍ청소년이란 인천광역시 남구의 24세 이하의 구민을 말하며, 12세 미만의 구민을 아동으로, 만 12세 이상의 구민을 청소년으로 구분하여 칭한다.’를 ‘아동ㆍ청소년이란 인천광역시 남구의 24세 이하의 구민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2조3호 ‘안전사고란 현장학습 중에’를 ‘안전사고란 현장학습 등에’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남구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양정희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36분)
대표 발의 의원이신 양정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구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ㆍ청소년이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서 의사결정의 개입과 남구민으로서의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아동ㆍ청소년이 차별과 소외 없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구청장과 지역사회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제6조는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의 조성 원칙과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아동ㆍ청소년의 실태조사, 권리보장, 영향평가, 공공시설 조성, 건강증진, 사회안전망 구축, 능력개발, 역량강화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5조는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추진위원회에 대한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아동ㆍ청소년이 차별과 소외 없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보장과 창의적 환경조성을 통해 아동ㆍ청소년들이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는 “용어 정의”, 제3조에서는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친화도시 조성원칙”과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부터 14조까지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및 권리보장, 영향평가, 건강, 사회안전망, 능력개발 등의 시책을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 15조에서는 “친화도시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아동ㆍ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미 서울 및 광주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사항으로써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조례안 제10조의 “사회복지시설”은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이고, 안 제15조2항의 “아동ㆍ청소년 위원회의 의견반영에 관한 사항”은 아직 우리 구에서 운영되고 있지 않는 위원회로써 각각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부서 의견이 제출되어 검토한 결과,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양정희 의원님과 평생학습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보면 제10조의 “사회복지시설”은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15조2항 검토의견 보면 “아동ㆍ청소년 위원회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 우리 구에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관장님께서.
그리고 현재 저희가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 청소년 육성위원회가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처럼 지금 현재 따로 참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아직 아동ㆍ청소년... 15조 보면 2항에 청소년위원회에 대한 우리 구에서는 아직 위원회를 둘 계획도 없다고 그랬으니까 이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15조1항의제2호 여기에서 말하는 ‘아동ㆍ청소년 참여위원회’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아니고 그거는 별도로 질의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청소년위원회... 어떤 활동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우리 구 자체적으로?
그런데 그 참여위원회가 여기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청소년의 자치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동ㆍ청소년 위원회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남구에 아직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지 않으므로 앞으로 구에서 또 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성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양정희 의원님, 괜찮겠어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0조 ‘공원, 사회복지시설,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 등’을 ‘공원,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 등’으로 수정하고, 안 제15조1항2호를 삭제하고 안 제15조1항3호와 4호를 각각 2호와 3호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남구 청소년상 조례안(김재동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00분)
대표 발의 의원이신 김재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구 청소년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밝고 건전한 모범적인 생활을 통해 재능을 발휘하여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들을 발굴ㆍ시상함으로써 청소년 건전 육성에 기여하고 모든 청소년의 귀감이 되도록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수상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제4조는 청소년상의 수상부문과 분야별 심사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6조는 표창권자와 표창시기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제9조는 수상후보자의 추천권자와 심사 전 공적 사실 확인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0조는 수상자는 수상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흔히 청소년이란 단어는 미래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됩니다. 우리의 미래는 청소년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어른들이 노력해도 청소년들이 이어가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남구의회도 우리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진취적인 기상을 고취, 바람직한 청소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와 관련 건전하고 모범적인 청소년을 발굴ㆍ선정하여 포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와 3조에서는 “수상 대상자의 범위와 수상 부문”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심사기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제6조에서는 “표창 시기”, 제8조와 9조에서는 “수상 후보자의 추천과 조사”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수상자 결정” 방식을 규정하였습니다.
청소년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방정부의 청소년 정책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안 제2조 수상 대상자의 자격을 남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대부분의 청소년이 학생인 점과 수상후보자 추천을 학교장도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상대상자의 자격을 학군과도 연계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안 제10조의 수상자 결정 심사에 있어 심사는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재동 의원님과 평생학습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동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남구에서 수상자격을 2조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걸 추천하시는 분은 학교장이라고 했을 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타 지역에 있는 학생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려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폭넓은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하기야 선인재단 쪽의 학생들이 동구 쪽에서 오는 학생들이 있긴 한데... 그걸 포괄적으로...
그러시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 청소년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남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22분)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남구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운영 및 수탁자 선정에 대한 사항 변경과 생활문화센터 등 문화시설 공간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설 및 사용료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문화시설 관리 운영위탁 사항 변경으로 수탁 대상 기관에 시설관리공단을 추가하는 내용이며, 안 제5조에 수탁자 선정에 대한 사항 변경입니다.
또한 안 별표1에 남구 문화시설 및 별표2에 문화시설 사용료 및 관람료에 대한 사항으로, 별표1에서는 학산생활문화센터 마당의 내부시설명을 구체화하였고, 별표2에서는 별표1에서 구체화된 학산생활문화센터 마당의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명시하였으며,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기간 중에 제출된 영화공간주안의 사용료에 대해서도 시간을 세분화하였고, 작은극장 돌체에 대해서도 비고란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운영의 위탁” 및 “일부 시설의 사용료”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4조(운영의 위탁)에서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시설 및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관리 공단 또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제5조(수탁자 선정)을 신설하면서 “수탁자 선정 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단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중 별표2의1호 영화공간주안 컬쳐팩토리관의 사용료는 1일 단위 200,000원에서 3시간 단위 100,000원으로 조정하여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비용부담이 발생치 않도록 하였고, 학산생활문화센터의 방음연습실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신설하여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별표2의3호 학산생활문화센터 마당의 사용료 란 중 무대(댄싱플로어)는 상, 하단에 중복되어 있어 상단의 무대(댄싱플로어)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문화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 개정부분은 공개모집을 통해 우리 지방정부의 문화예술 정책 방향과 지역정서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의 참여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다“라고 열거하고 있어 법률의 제정과 집행은 특혜나 오해 소지 없이 공정하게 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안 제5조(수탁자 선정)에서 남구 시설관리공단을 “예외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타 경쟁자의 참여기회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동 조례와도 상반된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동 조례를 개정하지 않더라도 남구 시설관리공단은 비영리 법인으로써 위탁운영의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부서의견과 남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경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전문가의 확보방안, 직원증원 등의 필요성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만 제5조 수탁자 선정에서 ‘구청장은 수탁자 선정 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조례가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수정안 5조1항에 보면 ‘다만, 공단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라는 수정안을 가지고 계시네요? 왜 갑자기 공단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라고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의 조직이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청사를 유지관리하지 않습니까? 관리하고 있는데 과연 그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경험이라든가 또는 조직이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로 한데 어떻게 하시려고 갑자기 이런 조례를 수정을 하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선 타 경쟁자의 참여기회를 침해하고자 하는 의도로 개정하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 남구시설관리공단 조례 17조에 보면 ‘공단은 구의 위탁사업에 대하여 상호 위탁 계약에 의하여 대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입법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직이나 청사유지 관련된 사항은 문화시설관리업무에 전문성 확보방안으로 기존 관리자들을 고용승계를 통해 해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결원 발생 시에는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을 신규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문화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어떻게 조직을 승계를 하고 고용승계를 하고 이래 가지고 본연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은 글자 그대로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만 해 주시면 되는 일인데... 이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떤 다른 말 못할 사정이 있기 전에는 남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16쪽, 사업에 관련된 부분이 구가 설치한 각종 시설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위탁을 할 수 있게 시설관리공단 조례 16조에...
지금 인천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리고 남동구에서는 남동구 소래아트홀을 운영하고 있고요.
서구에서는 청소년수련관, 가정청소년문화의집, 연희청소년문화의집, 검단청소년문화의집, 청라복합문화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계양구에서는...
문화예술과장님 외 전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 영화공간 관장 외로 고용승계하려고 그럽니까? 그렇죠? 관장님이 눈 밖에 났습니까? 9년 넘도록 봉직을 하셨는데 그분을 교체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거기가 오래된, 노후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공단에서 하는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관리가 맞으며, 거기서 운영하는 거는 아무래도 경험이 없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센터장 이하 직원들을 아까 고용승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협약인가 그거 할 때 조건 하에 하고, 운영은 거기에 있는 전문가들이 하는 걸로 하고 시설물관리를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시설물관리공단 말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뿐만 아니라 청사도 노후시설물이 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6명이 나와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시설이 많이 노후가 됐어요. 영화공간주안뿐만 아니라 콘텐츠문화센터도...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1년에 뭐 수리비, 고치는 데만 5,000만원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직들이 전문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를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주고, 나머지 서포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게 그렇게 그런 식으로 저희가 협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해 놓고 ‘다만, 시설관리공단은 예외로 한다.’라고 하면 거기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이런 조건이면 무슨 의미라고 하냐 그러면 요즘 초등학생들도 굉장히 명석합니다. 어떨 때는 깜짝 깜짝 놀라요.
이거는 어떤 다른 목적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네요. 시설관리만 제대로 해도 바쁘신 분들인데 문화시설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그러네요.
그렇다면 혹시 돌체 있지 않습니까? 돌체가 금년 12월 말로 위탁기간이 끝나죠? 위탁기간은 3년으로 돼 있고?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지금 결정을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해 없으시기를 바란다는 얘기에 대해서 조례안 4조1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단서조항을 ‘관리 및’을 빼고 ‘시설’에 대해서만 국한을 한다면, ‘구청장은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라고 개정하면 어떨까요?
관리를 빼고 시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다면... 시설은 어차피 우리 관리공단이 있기 때문에 시설보수나 그런 것은 거기다 어차피 맡기고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이 조례를 왜 만드셨는지가 사실 저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문화시설들이 수익을 내는 구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사람마다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수익성의 어떤 구조를 좀 더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위탁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공단에 별로 이로울 게 없는 부분인 거예요.
그런 판단은 어떻게 하시는지, 시설관리공단하고 얘기하신 바가 있으신가요, 혹시?
물론 과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일차적으로는 그런 문제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거는 취지와 목적이 맞지 않다라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어쨌든 지금 전문성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죠.
아까는 예를 들어서 새로운 지금 현재 고용을 승계해 준다라고 하면서도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신규채용도 할 거다라고 하는 어떤 암묵적인 서로 간의 얘기가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서구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분을 위탁하고 있었죠? 시설관리공단이요?
그래서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그런 문화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문화재단에 위탁을 하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지금 서구는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우리가 직영도 하고 뭔가 우리가 나름대로 굉장히 잘 진행해 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와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라는 거는 시대에 역행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모두가 그런 방식으로 전문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왜 우리 구만 이제 와서야 시설관리공단에 이것들을 넘길 계획을 갖고 계신 지에 대해서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용승계 이런 식으로 해서 당분간 경험이 쌓일 때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누구나 봤을 때 ‘이 정도는 운영할 수 있겠다’ 할 때까지는 고용승계를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서울이나 이런 데서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했다가 다시 검토를 한다 이런 부분은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다시 한번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도 해 보고 또 가서 한 번 해 보고, 잘되는 데가 있으면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보고도 하고... 그래서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거기에서 해결하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는 문화재단을 만드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이렇게 무작정 시설관리공단으로 문화시설부터 시작해서 다 이렇게 위탁을 하겠다라고 하는 발상은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발전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2시 10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발전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은 도시정책의 종합연구기관으로 정책수립에 필요한 방대한 자료를 축적하고 있고 전문적인 연구능력으로 시정 각종 주요정책과제를 조사ㆍ연구하며 인천시정의 정책추진을 위한 싱크탱크의 역할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시 본청 주요정책사업 연구용역을 주로 수행해 온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지난 7월 인천시 군ㆍ구와 상호협약을 통한 정책연구를 협의 요청해온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도 구정발전에 관한 중장기개발계획과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통해 구정발전은 물론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상호협약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천발전연구원에 2년간 연 5,000만원을 출연하고, 인천발전연구원은 우리 구가 제안한 정책연구과제에 대해 연구용역을 연 2건에서 3건 정도를 수행하여 제출하는 형식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면 우리 구의 발전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구용역 대상 정책과제로는 원도심인 남구만의 특수사업 발굴, 남구 인권 증진 기본계획수립, 주차수급실태조사, 청년 기본정책수립, 생활폐기물처리대행료 단가상정, 문화관광축제지정을 위한 주안미디어축제 발전방향 등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들이 검토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정책과제를 수행하기 전 복합적인 환경요소를 고려하여 전문성ㆍ적합성ㆍ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를 위한 출연금 출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규로써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2항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에 근거할 수 있으며, 행자부의 유권해석 또한 출연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인천발전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2항 및 3항에 따라 인천발전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써, 인천발전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지방행정 제도개선 및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의 사업과 행정기관 등으로부터의 각종 연구용역 수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인천발전연구원에 출연하여 주요정책에 대한 연구ㆍ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부평구가 인천발전연구원과 MOU를 체결하여 2017년부터 출연할 계획이며,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주요정책 결정 시 용역 또는 연구 조사가 수반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인천발전연구원의 출연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이라는 게 뭐예요?
그래서 이번에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이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인천발전연구원에다가 이런 정책과제 용역을 의뢰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아무리 그분들이 유능하고 잘하신다 해도 인건비 대비 이게 안 될 수가 있거든요.
또 그 연구진이 만약에 안 된다면 여기 외에 지금 위원님이 부실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걱정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인천발전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면...
실장님은 인천시 산하에 있는 인천발전연구원이니까 제대로 나오신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분들 결국 다 월급 받고 하는 분들인데 물론 공적인 월급을 받는지는 그런 단체이긴 하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MOU를 혹시 딱 돈을 5,000만원 정해 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MOU만 하고 금액에 대한 거는 그때마다 정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지금 딱 정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업무협약과 관련해서 세부사항...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별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발전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남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2시 20분)
세무1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7년도 인천광역시 남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의거 2011년 4월 20일 날 설립하였으며, 지방세 제도 등 세무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하는 기관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재정수반요인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11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 발전기금을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연기간은 매년이며, 내년도 출연금액은 967만 4,000원입니다. 출연금산정과 그간의 출연금 출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대효과입니다.
불합리한 지방세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세무공무원의 교육을 통한 전문성을 제고하며 지방세제 및 세정문제의 자문역할에 효과가 기대됩니다.
부서의견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을 위해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동의사항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현금출연 967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써,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을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법인으로써 2011년 4월 20일 설립되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ㆍ운영토록 의무화하였고,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경우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기금적립을 대체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2시 24분)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용현2동 주민센터는 임대료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사신축에 대한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다양한 혜택...
’16년 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보육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고 인적ㆍ물적 지원을 통한 장애아동의 보육서비스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로써 신축하고자 제안합니다.
위치는 인천도시공사 소유로 도화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4블럭으로 대지면적은 495.8㎡, 지상 1층에서 지상 4층의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총사업비는 38억 6,500만원으로 토지매입비가 9억 3,200만원, 건물신축비가 29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개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렸고 사업추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정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설명은... 지금 질의할 때 답변하시는 부분으로 하시죠.
전체를 다하시고 나서...
다음은 학익동 568-1번지 일원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학익동 568-1번지 일원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그 번지 내 소유자의 매각 거부로 인하여 주차면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인접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제안 드립니다.
위치는 노적산로40번길26-4로 면적은 99㎡, 주차면은 26면으로 조성할 계획이고, 총사업비는 20억으로 매입비가 17억 3,000만원, 설계 및 공사비가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인로51번길21 일원에 공공시설 및 공영주차장을 확충하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부지는 시 소유로 노외주차장 43면과 남구시설관리공단, 돌봄의집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노후화에 따른 장소협소 및 치매노인 수용부족 등의 이유로 우리 구에서는 매입을 통해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추진하고자 제안 드립니다.
규모는 토지가 1,819.1㎡, 건물은 997.2㎡입니다.
총사업비는 34억으로 매입비 33억에 리모델링 비용 및 공사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청소년회관을 매입하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에는 유일하게 인천시 10개 구ㆍ군에서 자체 운영되는 청소년시설이 없는 관계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므로, 매입을 통해 남구 지역 청소년들에게 생활ㆍ문화ㆍ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을 드립니다.
규모는 면적이 9,457.3㎡, 건물면적은 3,808.24㎡이고, 토지가 1,819.1㎡, 건물은 997.2㎡입니다.
총사업비는 131억으로 시설비가 131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개괄적인 말씀을 드렸고 사업추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 승인안은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및 육아 종합지원센터 신축, 학익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른 부지 변경 매입, 경인로51번길 21 일원 공영시설 및 공영주차장 매입, 경인로41번길 23 청소년회관 신규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및 육아 종합지원센터 신축사업을 살펴보면 위치는 도화 도시개발사업구역 4블럭으로 부지면적 495㎡, 건물면적 924㎡이며, 사업비는 총 38억 6,000만원으로 부지매입비가 7억 8,000만원, 시설비가 30억 8,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로, 장애아동의 보육서비스 향상 및 육아 종합지원센터의 기능 강화 등을 위한 것으로써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학익동 노적산로40번길 20 일원 공영주차장 변경 매입 건은 제213회 임시회 시 승인 되었던 사항으로, 당시 매입하려고 했던 568-1번지의 공유 소유자 중 1명 지분의 매각 거부로 사업비 변동 없이 인접부지 노적산로40번길 26-4를 변경 매입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숭의동 경인로 51번길 21 매입 건은 현 남구시설관리공단과 남구돌봄의집이 입주되어 있는 공공시설물과 인근 노외주차장 43면이 위치한 부지로, 부지면적이 1,819㎡, 건물은 997㎡이며, 사업비는 부지ㆍ건물 매입비용 33억원, 리모델링 비용 1억원 등 총 34억원으로 추계되고 있으며, 사업비는 전액 특별교부금으로 조달할 계획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숭의동 경인로42번길 23 청소년회관 매입 건은 우리 구의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보급ㆍ운영하기 위해 청소년 시설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지면적은 9,457㎡, 건물 연면적은 3,808㎡입니다.
사업비는 총 131억원으로 특별교부금 80억원, 구비 11억원, 지방채 40억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며, 우리 구의 청소년 및 남구 청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매입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청소년회관 관리ㆍ운영에 따른 운영방식 및 사업비 추계, 그리고 특별교부금 확보방안 등에 대한 검토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부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익동 568-1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 20억을 투입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918㎡에 설치를 하실 계획이신데 주차면수가 26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주차장은 유료로 할 겁니까?
지금 20억 범위인데 만약에 공사가 시작이 되고 하면 예산잔액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나중에라도 공사가 진행되면서 환경을 보면 매각을 하겠다 그런 의사가 있으면 저희가 또 매입을 추가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차장 위치를 보면 아마 처음에 계획했던 제휴 부지에 새로 추가부지는 건너편이네요, 보니까요.
배세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2시 39분)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용현2동 주민센터는 임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청사신축에 대한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곳으로, 주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친화적인 주민센터를 건립하고자 제안을 드립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치가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2-4블럭에, 면적은 1,000㎡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80억 8,281만 1,000원으로 토지매입비가 21억, 건축공사비가 55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해가 갈수록 토지가격상승 등으로 인한 토지매입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여건이 된다면 최대한 2017년에는 토지매입만이라도 완료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용현2동 지역의 숙원사업인 용현2동 주민센터를 신축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용현2동 청사신축을 위한 취득 건을 살펴보면 위치는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내 2-4블럭이며, 부지면적이 1,000㎡, 청사 건립규모는 2,500㎡로써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80억 8,000만원으로 이중 부지매입비가 21억, 건축공사비가 59억 8,000만원이며, 공사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현재 용현2동 청사는 월 770만원의 임대료가 지출되고 있고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청사신축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어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준공시기는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 완료 이전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2동 청사는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사업부지 내에 있는 구청사가 철거가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토지면적이 1,000㎡라고 하셨는데 이거를 우리가 돈을 주고 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당초에 용현2동 청사가 몇 평 정도였습니까? 사업부지 내에 포함이 되면서 기부체납에서 공공청사용지로 우리가 대토라고 그럴까, 이렇게 받아야 정상적인 것 아닌가요?
주차면적은 몇 대 정도나 되나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게?
그런데 이게 해마다 가면서 지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우리가 실제 사는 것보다 더 비싼 돈을 주고 사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고 최대한 돈이 확보되는 대로 토지만이라도 사놓으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관 주도거든요, 이게요. 관에서 하는 거고... 재건축, 재개발은 민간 주도인데 기부체납이 아직도 있어요. 지금 해요. 땅 기부체납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물론 검토하셔 가지고 없으니까 이렇게 매입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아마 그 주거환경개선사업 용마루 부지 안에 사회복지시설이나 아니면 이런 기부체납 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검토를 하신 건가요?
모르겠어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재개발, 재건축하고...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만...
일반 재개발, 재건축에는 통상 그런 부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있는데 좀 안타깝네요. 왜냐하면 아까 보니까 8억밖에 안 되는 땅이... 면적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안 됐겠죠, 면적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10배 이상 되는 10배 정도 되는 금액을 가지고 동사무소를 짓는다는 게 상당히 저희들 비용지출이 많으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어쨌든 다른 데가 없겠네요. 거기 공공청사부지라고 하면 다른 데 기부체납 땅이나 이런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세식 위원님.
2-4블럭이 이 자료에 가지고 있는 위치도 이쪽 지역이 맞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계략적으로 보면 여기면 공성주유소 있는데 건너편 쪽 되는 것 같네요? 위치상으로 보면... 여기 자료를 보면 용현동교회 옆에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용현동교회인지 잘 모르겠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2시 52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주요내용으로 감사기간은 2016년 11월 24일부터 2016년 12월 2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의 범위는 2015년 11월 1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수감기관은 기획조정실, 지혜로운시민실, 미디어홍보실, 감사실, 자치안전행정국, 보건소, 숭의보건지소, 평생학습관, 동주민센터, 남구시설관리공단이 되겠으며, 감사위원은 본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과 감사요령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회의중지)
(12시 56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6분 산회)
문영미 이관호 김재동 손일 배세식 이안호 유중형
○출석전문위원
최 경 준
○출석공무원수 19인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보건소장이철준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한재석
미디어홍보실장한상준
감사실장정현택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생활체육과장이계송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박영출
보건행정과장송일재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
평생학습관장김은경
가정정책과장김미선
교통행정과장유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