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7월 15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인천광역시남구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동의안
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동의안(남구청장제출)
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1건 및 기타 안건 3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일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수입니다.  금번 2011년 2월 28일 남구보건지소가 설치되는 개정과 2012년 조직개편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남구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10조에 의거 숭의보건지소 설치에 따른 조례제명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중앙행정조직 개편 국민건강보험법 전부 개정에 따른 보건소 수가 조례 조문 일부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숭의보건지소 설치로 인한 조례제명 개정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보건소 및 숭의보건지소 수가 조례로 제명 개정하고, 숭의보건지소 설치로 인한 명칭 삽입이 되겠습니다.  조례 안제1조, 안제2조제1호 동조제2호, 안제7조제3항 동조제4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중앙행정조직 개편과 국민건강보험법 전면 개정에 따른 명칭 개정 및 일부내용 정비가 되겠습니다.  안제3조, 안제4조, 안제8조제2항제7호, 동조제10호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기타”는 “그 밖에”로 표기하고, “의하여”는 “따라”로 표기하고, “의한”은 “따른”으로 표기 하는 사항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등 위법여부를 전부 면밀히 검토했으나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숭의보건지소 설치로 인한 조례제명 개정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 중앙행정조직 개편으로 관련 조직명 변경 및 국민건강보험법 전면 개정에 따른 명칭 개정 등에 따라 일부내용을 정비하고 그 밖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를 수정한 본 일부개정 조례안에 있어「지역보건법시행령」제8조 보건지소의 설치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수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1개의 통합보건지소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제명에 대하여 부서 장의 의견 및 논의가 필요하며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보건지소를 숭의보건지소로 표기를 하셨는데 이것을 그냥 보건지소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숭의보건지소로 명칭을 그렇게 해야 되나요? 앞으로도 지소가 더 생기지 말라는 법도 없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저희 지소가 남구보건소를 기점해서 숭의동, 용현동 지역의 원 보건소와 원거리로 민원편의 증진차원에 지소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칭을 2012년 3월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또한 2012년 2월 28일 숭의보건지소 남구행정기구조례가 발효되는 것도 숭의보건지소로 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거와 같은 맥락에서 숭의보건지소로 이 조례안도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제 개인소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보건지소로 하면 문제가 있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명칭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의 통일성을 기해서 남구행정기구의 조례라든지 조직개편상 모든 것이 일률적으로 통일이 되면 큰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쪽도 숭의보건지소로 돼있다는 얘기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 조례말고 다른 조례도 더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있나요?  숭의보건지소가 생김으로써 보건소에 관계되는 조례 중에 더 바뀌어야 될 조례가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구청장제출)
(10시 13분)

○위원장 이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지역경제활성기금의 운영변경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용총칙은 큰 변동사항이 없어 3페이지 수입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말 금융기관의 예치금은 결산액을 반영하여 기존 32억7,544만8,000원에서 5,237만7,000원을 가감한 32억2,307만1,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4페이지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인천신용보증재단과 협약하여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례보증이란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보증을 해 주어 시중은행에서 무담보신용대출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현재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특례보증신청수가 증가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한도 증액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신용보증재단에 기본자산 1억원 추가출연을 통해 특례보증여력을 확대코자 출연금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 계획의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융통성 확보 지원을 위해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및 기본자산 출연을 통해 소기업, 소상공인의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으나, 보증한도액이 소진되어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융자지원이 불가능함에 따라 1억원의 추가 출연을 통해 보증한도를 확보하고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안으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증재단의 기금이 소진됐다는 얘기가 어떤 뜻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이것은 경제지원과에서... 제가 총괄기금관리관이기 때문에 답변드리는데요.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시ㆍ군ㆍ구보증재단 우리 남구에서 4억원을 출연했는데 그동안 2004년 1억, 2008년 1억, 2010년 1억원, 2011년 1억원을 출연해서 4억원을 출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1억원을 출연할 때마다 보증이 8.34배 8억3,400만원을 보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공급한 건수가 230건에 47억4,800만원을 공급하고 상환을 88건 21억4,20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그런데 1월 대위변제라고 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고 갚지 못할 때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위 대신 갚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구관내 기업체가 은행에서 신용보증재단 보증으로 돈을 빌려갔는데 돈을 빌려가고 나서 갚지 않게 되면 부도가 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그 돈을 갚는 것이 2억8,300만원을 대위변제를 했습니다.  그런 바람에 보증여력에 한계가 도달해서 현재 마이너스 6억8,500만원 보증할 수 있는 여력이 마이너스 6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원을 추가 출연하게 되면 보증여력이 1억4,900만으로 회복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보증재단에서 보증수수료를 받고 보증해 주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보증수수료 남구에서 출연하는거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남구에서 추천받아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증수수료를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보증수수료 받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남구에서 출연하는 것도요?
○위원장 이영훈  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 부분은 경제지원과장이 구체적인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영기  경제지원과장 박영기입니다.  신용보증재단에는 10개 군ㆍ구가 다 출연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수료 받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기업체인 경우에 1%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가 가스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나 우리가 이자지원을 4%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러니까요.  이자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경제지원과장 박영기  네.
○위원장 이영훈  보증재단에서는 자기네들 수수료를 받고 보증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다 부도나거나 해서 안 내는 비용까지 우리가 물어줘야 된다는 논리인가요?
○경제지원과장 박영기  그건 별도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4% 지원은 당연히 해 주는 것으로 특약으로 되어 있고요.  1%에 대한 것은 신용보증재단에서 기업체간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대위변제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대위변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우리가 해 주는 게 아니고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위변제합니다.  우리가 출연한 금액에서 대위변제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요.
○위원장 이영훈  우리가 안 하더라도 남구를 통하지 않더라도 원래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수수료를 받고 그 사람 재정사항에 따라서 보증을 해 주거든요.  남구에서 출연금을 통해서 하는 거와 차이가 어떤 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신용보증재단에서 저희가 남구관내에 있는 기업체를 추천하지요.  소기업, 소상공인.  우리 조례에 의해서
○위원장 이영훈  그러니까 남구에서 추천해서 보증 받는 거와 그냥 개인적으로 가서 받는 거와 차이점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거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 부분이 경제지원과장 얘기한대로 2차 우리가 추천한 사람이 아닌 기업체는 일반기업체처럼 수수료내고, 2차 지원은 남구에서 추천받는 사람에 대해서만 2차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의 2차 지원.
○위원장 이영훈  그러니까 이자부분에 있어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은행에다 지원해 주는 거지요.  본인이 이자낼게 가령 6%다하면 4%를 우리 남구에서 지원해 주고...
○위원장 이영훈 그건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보증재단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일반기업체가 가서 보증을 받으려면 담보를 제공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담보제공할 것 같으면 보증재단을 뭐하러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기금에 대해서 출연금을 지출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증기금에서 리스크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파악하고 계셔야 출연금으로 얼마를 할건지 산정할 수도 있고 우리 구에서 분명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지원과장 박영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앞으로는 조금 더 챙기셔서 기금이 엉뚱하게 사용되는 부분이 없게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45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3시 45분)

○위원장 이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체육시설사용료 징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체육시설사용료 징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징수 동의안은 지난 7월 1일 조례 제1156호로 공포된 인천광역시남구 체육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것이며 세부징수안을 설명드리면 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건강체력증진센터, 남구청운동장, 승학체육공원내 풋살장 등 3개소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중 건강체력증진센터는 거의 준공이 완료돼 가고 있는 상태에서 7윌말 개소를 할 예정이며 운동장 또한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8말 정도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승학체육공원 풋살장을 개보수하여야만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시설이 너무 노후화돼서 지난 봄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을 통해서 문화체육관광부로 부터 시설보수비 1억원 내시를 확정 받은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반기에 돈이 내려오는 대로 보수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용료 안 금액 이런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홍보체육진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2쪽 시설별 사용료,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용료 징수로 구민체력 증진 도모 및 생활체육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고자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안건으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동의안, 승인안 수정문제에 대해 설명드리면 의안의 성질상 심의ㆍ의결과정에서 가부만 허용되며 조례안이나 예산안과 같이 수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백히 동의안이라 할지라도 집행기관이 의회수정에 찬성하는 경우에는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로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체육진흥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체육시설사용료 징수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남구청장제출)
(13시 50분)

○위원장 이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재산회계과장 박희섭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용현동 619-14번지 토지기부채납 한 건과 남구청 직장어린이집 신축 한 건으로 공유재산 취득 두 건이 되겠습니다.
  용현동 619-14 토지기부채납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2월부터 경관녹지과에서 토지사용 승낙 후 공원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인포트 소유 토지로 용현ㆍ학익2-1블럭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주)인포트 측의 공공복리 기여 및 지역주민의 편의시설 제공으로 기부신청이 있어 무단투기 및 녹지훼손의 지역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역주민의 편의시설 제공을 위해서 채납으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부대상은 용현동 619-14번지 지목은 대지이고 면적은 약 1,290.8제곱미터로 약 390평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가 40만9,000원이며 한국감정은 가액은 13억8,100여만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지하에 폐송유관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직장어린이집 신축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구청 직장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129-34번지 소재 건축물은 노후 되고 협소할 뿐만 아니라 남구시설관리공단 및 남구 돌봄의 집 등과 함께 사용함에 따라 외부인 출입이 빈번하여 지속적인 영유아들의 잠재력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신축을 통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숭의동 173-9번지 및 199-12번지로 현재 숭의동 제3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대지 625.3㎡이고, 연면적 825㎡이며, 보육정원은 74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사업시기는 2013년 7월부터 2014년 10월까지며 총 사업비는 특별교부금 12억, 구비 7억1,300만원 총 19억1,3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2쪽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제출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동의안은 (주)인포트측의 지역주민에게 공원, 주차장 등 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기부신청과 남구청 직장어린이집을 정원 74명 규모로 신축 이전함으로써 쾌적한 보육환경조성과 직원들의 보육수요를 충족, 직장에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보육환경 제공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화목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부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용현동 619-14 기부채납은 어떻게 기부채납 받은 거예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당초 밑에 송유관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주차장과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도 많이 들고 주변지역주민들이 쓰레기도 많이 갖다버려서 관리비 같은 경우 많이 신경쓰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기부채납 의사표시를 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기부채납을 받기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땅 밑에 송유관이 묻혔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거기뿐만이 아니고요.
○위원 이태형  본 위원은 밑에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송유관이 묻혔는데 폐쇄된 거지요.
○위원 이태형  일단 빼버려야지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현재도 거기 사업하려면 도로에 돼 있어요.  도로를 막고 몇 개월 동안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사람한테 못하기 때문에 구에 기부채납 하는 거지요.
○위원 이태형  본 위원은 밑에 송유관이 묻혔으니까 빼려고 해도 공사비가 많이 들 거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이태형  SK 큰 회사에서 일대가 다 송유관이 묻혀있는데 빼고 주면 좋을 걸 왜 이런식으로 받아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현재는 그렇게 까지 못하고요.
○위원 이태형  그리고 또 나라에 줬다고 할 거 아니에요?  대개 천평이면 몇 평 정도 기부채납하고 쓸 거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그렇죠.
○위원 이태형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법이.  공단이고 뭐고 건설하려면 감보율 있잖아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거기와 상관없습니다.  위치가 SK건설지역과는 떨어져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어느 쪽이에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햇님어린이공원이라고 아시지요? 그쪽에 조성돼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평수가 390평이면 우리는 받아서 뭘 한다고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아시다시피 주차면적과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용도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현재 쓰고 있다고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승낙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번 남구나무 심은데.  식목행사 했던데...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이태형  그리고 어린이집 말이에요.  꼭 위치가 여기여야 돼요ㆍ.  평수가 보기보다 크네....겉으로 보기에는 적은데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두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아래와 위에?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규모는 괜찮습니다.
○위원 이태형  건축모양이 잘 나와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위원 이태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기획행정위원회는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같은 기간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손일 간사님, 문영미 위원님, 임정빈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9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이 영 훈   손    일   이 안 호   박 병 환   배 세 식   이 태 형   문 영 미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16인
  자 치 행 정 국 장    전 상 진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고 상 욱           홍보체육진흥 실장    양 승 규
  감      사     관    이 진 재           총   무   과   장    유 호 근
  재 산 회 계 과 장    박 희 섭           문 화 예 술 과 장    백 민 숙
  평 생 학 습 과 장    박 영 출           세   무   과   장    김 철 주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보 건 행 정 과 장    오 은 식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인 수           숭 의 보 건 지 소 장    기 영 미
  경 제 지 원 과 장    박 영 기           가 정 정 책 과 장    정 준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