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7월 12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기획행정위원회)
1. 총액인건비제도 조정과 사회복지 공무원 인력 확충 건의안
2.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총액인건비제도 조정과 사회복지 공무원 인력 확충 건의안(최백규 의원 외 4인 발의)
2.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6분 개회)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2건 및 건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총액인건비제도 조정과 사회복지 공무원 인력 확충 건의안(최백규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7분)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총액인건비제도 조정과 사회복지 공무원 인력 확충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최백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백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백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네 분이 발의한 총액인건비제도 조정과 사회복지 공무원 인력 확충 건의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총액인건제비제도의 조정과 사회복지 공무원의 인력 확충 등을 통해 현재의 열악한 복지근무 환경을 개선하여 확대되고 있는 복지정책에 맞추어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건의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현재 복지정책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업무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에 비해 사회복지 공무원의 수는 예전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으며 이에 따라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목숨을 잃거나 병에 걸려 사망하는 사회복지 공무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받는 자만큼 제공하는 자의  복지도 중요함으로서 총액인건비제도의 조정과 사회복지 공무원의 인력 확충을 통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건의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확대되고 있는 복지정책에 맞춰 복지근무 환경의 개선을 통해 더 나은 복지서비스가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최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최백규 의원님과 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좋은 건의안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청을 하는 부분인데 정확하게  총액인건비제도를 어떻게 조정하는 건지 우리구에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몇 명이 필요한 건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더 넣으면 저희가 건의 하는 내용이 좀더 충실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원 최백규  맞습니다.  본 의원도 어제 사회복지과 과장님께 질의 드렸던 부분인데 현재 사회복지사로 남구에 근무하고 있는 근무인원은 지금 75명이고 현재 행정직들이 같이 사회복지직을 대행하고 있는 인원까지 하면 112명입니다.  우리 구에 일반직은 788명이고요 사회복지직이 정원총액 예산에 보면 예산의 57%가 되는데 반해서 인력이 너무 적고 앞으로 정확한 인력이라든가 우리 남구가 복지정책이 갈 수록 더 확대되면서 정확한 인원은 본 의원도 아직 파악 못했고요 그 인원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한테 파악해서 그것을 더 몇 명이 필요한지 저도 아직 확정을 못해서 뭐라 말씀 못드리겠는데 21개 동에 우리가 사회복지직이 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으로 따지면 문영미 위원님 말씀대로 더 몇 명이 정확히 필요한지는 기획조정실에서 검토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위원 문영미  다른 것보다도 건의안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자체가 이렇게 어렵고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감당하기에 어려운 부분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건의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가 정확하게 표출이 안 돼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보완해서 정말 우리가 요구하는 구체적인 건의안을 만드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의원 최백규  좋은 말씀인데요.  제가 그것을 집행부하고 검토해서 더 얼마나 현재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니까 인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필요하면 더 넣어서 건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해서 건의안 일부 내용이 문영미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하고 그렇게 넣어서 건의안 올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시잖아요.  전체적으로 어제 제가 질문을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얘기해서 자료 아직 못받았는데요.  상의해서 인원까지 현재 사회복지직이 75명이니까 인원이 더 3, 40명이 필요하다면 넣어서 인원까지 해서 올리는게 더 명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 이영훈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과장님께 지금 복지쪽에 부족한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몇 명을 충당하는데 총액인건비제도에 이상은 없는 건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호근  총액인건비에는 기획감사실에서 관장하는데요 인력관계 조직을 늘리거나 이런 부분은 기획실 소관 사항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기획조정실장 고상욱입니다.
총액인건비는 저희 소관이 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 확충계획이 내려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44명의 사회복지직을 확충하도록 돼 있고 복지직을 신규채용해서 배치하는 부분이 26명, 인력구조개선 18명이 있습니다.  인력구조개선은 뭐냐하면 행정직을 사회복지쪽으로 투입해라 이렇게 돼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13년도 올해는 총 13명이 충원되는 것으로 돼 있고 그 중에 8명을 신규채용된 복지직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5명은 인력구조개선과 행정직 재배치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 중에서 1명을 배치하고 4명을 추가적으로 배치해야 될 사항으로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결국 9명은 배치됐고 4명만 추가 배치하면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올해 것은 되고 내년도에는 9명 중에서 4명을 신규채용해서 배치하고 인력구조개선 역시 5명 해서 내년도 9명이 되겠습니다.  인력 총액인건비제도에 의한 제도 개선할 부분은 지금 총액인건비제도의 제도 개선을 요청하신 사항이었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구체적 내용이 뭘 개선해 달라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뭘 어떻게 개선해 달라는 내용이 없는데 기획조정실에 배치 받고나서 총액인건비제도의 운영의 문제점은 청장님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총액인건비만 올해 603억 정도 됩니다.  말 그대로 603억 범위 내에서 인력을 몇 명 쓰는 것은 자치에 내버려두는게 아니고 전체 인원도 정해줍니다.  우리가 870명 돼 있습니다.  그 인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기구 개편하면서 안전조직을 보강하면서 한 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1명까지 추가적으로 정원까지 하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제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은 금액에만 맞추는 게 아니고 인원까지도 맞추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직 이번에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면 사회복지직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에서는 권고 정원은 870명으로 권고 수치로 두고 사회복지직을 603억 범위 내에서 더 늘릴 수 있는 것으로 5명이 되든 10명이 되든 총액인건비제도를 더 인원까지도 완전히 구속시키는 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 임정빈  우리만 개선한다고 개선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중앙에서 총액인건비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거죠.  건의사항이죠.
○위원 임정빈  최백규 의원님께서는 총액인건비 603억을 더 늘려달라는 얘기인가요?
○의원 최백규  그것도 늘리고 인원도 늘리고 결국 총액인건비가 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결국 공무원 수가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체 877명 공무원을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870명 결산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개 5억 내지 10억 정도가 총액인건비 인원수대로 운영을 해도 남는 사례가 발생하고 한 명당 대개 인건비가 5천만원 정도 든다 보면 10명 정도 추가적으로 사회복지직을 쓸 수 있는 총액인건비 금액만 가지고 판단하면 그렇게 됩니다.  870명은 기준인원으로 두고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20명 정도 해서
○의원 최백규  남구청 현재 공무원 갖고 충분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의원 최백규  본 의원이 건의안 주 내용은 사회복지공무원 인력 확충하고 총액인건비제도를 중앙에서 조정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건의안을 올리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행정직으로 근무하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집행부에서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현재 맡고 있는 행정직이면서 맡고 있는 사람 있고요.  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총액인건비제도 안에서 사회복지직 인원을 더 5명 정도 확충할 수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것하고도 현재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건의안을 올리는 거고.
○위원 임정빈  지금 최백규 의원이 건의안 올린 내용 중에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자는 내용은 없죠.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없고 지금 구청에서 계획은 이미 금년에 9명 아 13명 13명은 이미 계획에 있는데 8명은 배치됐고 나머지는 9명 배치하고 나머지는 계획 중이고 그렇다는 얘기죠.  내년에 계획이 9명이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자연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네요.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중앙에서 조치 취하고 있는 사항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확충 계획을 조금 수정해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 최백규  실장님 제가 건의안을 냈는데 자꾸 말씀드리는 것 지금 계약직 공무원이 올해 4명을 썼죠.  기간제 사회복지사도 기간제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5명 썼잖아요.  더 늘려줘야 되는데 기간제의 경우는 약간 책임감도 없고 사회복지직으로서 책임감 내지는 일을 하는데 있어서 함부로 정보라든가 이런 걸
○위원장 이영훈  최백규 의원님, 잠깐만 정회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논의해 주신 바와 같이 총액인건비제도 조정과 인력확충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는 안행부에서 내려오는 인력 계획보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더 많은 인원을 배정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안이기 때문에 맨마지막에 보면 총액인건비제도의 조정과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인력 확충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에 함축적으로 들어가있다 판단이 돼서 이 부분은 그냥 가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부분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일  최백규 의원님 건의안에 대해서 좀 연속적이라 봐야 되겠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면 50%의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들어 보니까 기간제 근무를 하는 사람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 제한이 없다는 거에요  그럼 그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보는데 기획실장님 설명좀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지금 사회복지직에 무기계약직을 배치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만 배치하는 사항은 뭐냐 하면 공무원은 자료를 다 볼 수 있고 자료에 의해서 모든 판단 복지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다 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에 접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지만 무기계약직은 권한이 부여가 안 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을 계속적으로 사회복지쪽에 충원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기서는 다룰 수가 없다 말씀을
○간사 손일  그 문제가 아니고 총액인건비제 제한이 안 된다는 것이죠.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켰을 경우 그 취지를 물어보는 거에요.  정부에서는 왜 50% 인센티브까지 준다고 하면서 무기계약직 전환을 자꾸 제안하는건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인센티브 주는 문제에 대해서
○간사 손일  주는 것까지 생각해가면서 무기계약직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말이에요 정부에서는.  근데 우리는 기간제 근무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 아무 제한이 없다는 거에요.  다만 우리 남구 경제 여건상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상당히 임금상승이 되는 효과가 나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면 일은 일대로
○간사 손일  알았어요.  제한이 없냐고 물어보는 거에요.  총액임금제에 위배가 안 되고 제한이 안 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방금 말씀드린대로 정부 방침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라는 취지거든요.  현재 비정규직인 기간제근로자 이렇게 근무하는 직원들을 무기계약직화 정규직화해야 되거든요.  정년도 보장되고 하니까 정규직이 될 경우에는 총액인건비제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물론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쪽으로 하면 상당히 인건비가 올라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상된 부분 총액인건비제한을 받지 않는다
○간사 손일  제한이 없고 경제여건상 고려해서 하라는 뜻이죠.  단체장들이 선거에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 상당히 악용할 소지가 있어요.  돈 7억 8억 3억 이러는데 100명이면 십 몇 억이면 100명을 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회에서 보는 시선은 의원들이 청탁을 한다든가 청장님 입김이라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정규직화 시키더라도 기조실에서 직무분석도 하고 그 업무가 어떤 사람이 계속적으로 근무할 필요성이 있는지 기간제 근로자는 길어야 23개월 그때그때 바꿔버려야 되거든요.  바꾸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 있는 업무 담당자들 이런 사람들 위주로 하는거지 무작정 우리 재량 것 할 수 있다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간사 손일  숫자도 숫자고 열악한 환경에서 인원 충원해서 그들이 정말 웃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도 중요하겠죠.  사실은 복지계열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인사 시스템이 문제라고 해요.  복지계열로 딱 묶어놓으니까 타부서 직원들은 6, 7년이면 승진이 돼도 10년이 돼도 승진이 안 되는 이러다보면 복지쪽에 있는 공무원들은 더 늘어날 것이고 더 연장이 늘어날 것이란 거에요.  이런 것에도 말할 건이 되는거죠.  절대 다수공무원들이 홀대 받는 느낌을 갖고 있어요.  왜? 웬만한 의원들이 그런 것 받아봤을 거에요 저 기획실, 총무과 보내주세요.  선호부서에 점수 주고 승진시켜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보면 그 사람들이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 능력을 의심받는 거에요.  왜? 뒤에 배경이 작용하고 있구나 그러니 공무원들이 홀대를 안받겠느냐 절대 다수가.  그런 느낌 안들어요?  국장님
○위원장 이영훈  손일 위원님 사회복지직에 대한 짧게 정리를 해주시면
○간사 손일  사회복지직에 연관성이 있는 거에요.  가장 열악한 복지직에 그들끼리 직을 만들어놓고 몇 년을 근무해도 승진이 안 되고 이런 저런 복선이 깔려있다 봅니다.  이런 시스템을 바로 잡아야 돼요.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사회복지직이라고 해서 행정직에 비해 승진 전보 차별을 받는 일은 없을 거고요 지금 사회복지직 6급같은 경우도 행정직 6급에 비해 아예 경력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사무관 승진도 안 되고 그러는거지 사회복지직 6급들이 행정직 6급만큼 경력이 쌓이면 사회복지직 출신 과장들도 얼마든지 나오고 그리고 사회복지 업무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수급자 탈락같은 경우가 생기면 격렬하게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고 하는 교통민원과 그런데도 기초생활보장과 근무하다 교통민원과 가서 근무하면 제가 물어보면 훨씬 근무하기가 더 낫다 굉장히 힘든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과에 비하면 낫다 이정도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 고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간사 손일  공무원들은 그것을 왜 모르겠어요.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인데 다수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고려해 봐야 해요.  당사자가 그런 느낌을 받는데 수혜를 입을 사람들이 그런 느낌을 받는데 당연히 소홀함이 있죠.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인사 원래적으로 한 명이 기분 좋으면 세 명이 손해 나게 돼 있습니다.
○간사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구민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공무원들의 위상을 살려주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인력 확충이 당연하고 타당하죠.  이 건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용어를 정화해야 하는 부분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복지급여를 올려달라며 행패를 부리고 라는 단어와 행패 술 에 취해 찾아와 술주정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폭력 민원이 끊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은 행패라 하면 체면에 어긋나는 난폭한 짓을 하는 것이고 폭력은 남을 거칠고 사납게 제압을 할 때 쓰는 물리적인 수단이나 힘입니다.  이 단어를 부드럽게 바꿔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위에 보면 공무원들은 깔때기 행정에 숨이 턱턱 막힌다.  요즘 깔때기 행정이라는 용어가 많이 생기고 있죠.  대두되고 있는데 앞에 공무원들은 깔때기 행정 이것은 공식적 용어는 아니라고 봐서 일명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공무원들은 일명 깔때기 행정으로 수정하면 어떨까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행패 폭력 이런 단어는 부드럽게 표현을 하고자 해서 복지급여를 올려달라며 술에 취해 찾아와 술주정하는 행태 등 이렇게 부드럽게 바꿔가면 좋겠습니다.  행태 등 행사하는 폭력민원이라기보다 일반적 민원으로 볼 수 없다라든지 아까 잠시 나온 표현 중 격렬한 민원으로 이렇게 바꾸고자 하는데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안호 위원님께서는
○위원 이안호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도 그러한 어려운 점을 많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상담실을 사용하면 어떠나 하면 위협을 당할 수도 있다 위험에 노출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편리하게 얘기 할 때는 술주정 와서 폭력을 해요 행패를 부려요 이렇게 많이 단어들을 쓰고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들이 고쳐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공무원들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그렇고 물론 그분들 하는 행위 자체에 행패라고 표현하고도 싶고 폭력이라고 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죠.  하지만 이런 단어는 정화해 나가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안호 위원님께서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앞에 깔대기를 일명 깔때기 행정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거고 밑에 복지급여를 올려달라며 행패를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에요?
○위원 이안호  최백규 의원님 단어를 순화하는 것은 어떻게
○의원 최백규  어떻게 순화하든 상관은 없는데요 강한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글로 쓰다보니까 한 건데 행패 폭력이라는 것은 말 자체가 욕하는 것도 폭력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때려서 맞아서가 아니라 다 거기에 포함된다고 보는 거고 올려달라며 행패를 부린다 행패가 아니라 다른 용어가 있나요?
○위원 이안호  행태입니다.  술주정하는 행위의 모양인거죠.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하는 거고 아까 복지급여를 올려달라며 행패를 부리고는 삭제하고 술에 취해 찾아와 술주정하는 행태로 하자는거죠.  그거야 발의자한테 우리가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 최백규  술에 취한 행태가 앞뒤가 안맞는 것 같은데
○위원 박병환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의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액인건비제도 조정과 사회복지 공무원 인력 확충 건의안에 대하여 수정한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19분)

○위원장 이영훈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기획조정실장 고상욱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재난, 인적재난, 사회안전 등 구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 지정 등 행정기구 개편을 통해 조직과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 명칭 변경에 따라 자치행정국을 자치안전행정국으로 변경 하고, 구본청 행정기구 변동에 따라 안전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인 안전관리과를  자치안전행정국에 두고 자치행정국내 토지정보과를 건설교통국에 두고 세무과를 세무1과 세무2과로 분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국 부서 변경에 따른 국별 분장 사무 조정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참고 사항중 입법예고 중 의견있다고 인천남구청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 명칭 변경, 국별 행정기구 및 분장사무 변경과 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안전 등 구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안전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 지정 및 세무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세무과를 분과하는 등 행정기구 개편을 통해 조직.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기구의 설치 시 고려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 및 논의가 필요하며 3쪽입니다.
2013년 6월 10일부터 6월 17일 입법예고 기간 중 권위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발상에 의한 세무행정부서의 통합 및 분과, 세무과 소속 공무원으로 대변되는 남구청 공무원의 존재를 무시하는 행태, 분과로 인한 업무의 비효율성 증대, 주민불편 가중 등의  사유로 인천남구청공무원노동조합에서 본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2013년 6월 17일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저희가 지금 세무과만 보자면요 이 기구조례에서요.  이전에 분리 합병된 상황들이 있습니다.  2007년도 3월에 분과를 했어요.  그때 세무1과 세무2과로 분과했고 2011년도 3월에 다시 합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13년도죠.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들이 효율성 측면으로 얘기를 하셨다 했는데 2011년도에 합과를 할 때에는 분명히 경영진단을 통해서 합과를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을 증대하는 부분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합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위원님 말씀대로 2011년 3월달에 과를 다시 합치는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감사관실하고 일자리창출추진단을 새로 만들면서 정부 시책상 꼭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무과를 합쳐서 사무관의 수는 제한돼 있고 해서 세무과는 그 때 당시 합치고 감사관실과 일자리창출추진단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영진단결과는 부과가 이원화돼 있다 그래서 부과가 이원화 돼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경영진단이 있었고 그 당시 정확한 조직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 당시 부과대 징수로 나눠야 되는 사항이었는데 다른 실과를 만들다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답이 틀린 것 같습니다.  다른 실과를 만들기 위해 세무과에 이런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나누지 않았다가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 당시에 조직진단 경영진단한 사항으로 부과가 이원화돼 있다 그 당시 세무1과는 시세과였고 세무2과는 구세과였죠.  조직 경영진단 자체는 부과가 이원화돼 있다는 조직진단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있었는데 이번에 과를 편제를 옛날처럼 시세과 구세과 이런 구조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부과대 징수로 해서 세무1과는 부과 위주로 세무2과는 체납징수 위주가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감사관이나 일자리창출단을 만들기 위해 세무과를 합과했다는 부분은 여기에 맞는 답변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는거죠 합과 하는데 있어서.  그때 경영진단을 그렇게 했다는 부분도 잘못됐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거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무관의 수는 한정돼 있고 실과를 감사관실을 별도로 만들고 일자리창출추진단이 그때 중점 시책이 되다보니까 사무관의 수가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세무과는 통합한 사항이 되고 그 당시에 오히려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오히려 세무과를 합칠 게 아니라 그 당시 부과대 징수로 분과하는 체제 자체를 개편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 문영미  그때 경영진단도 틀렸고 잘못됐고 합과한 것도 우리 조직에서 집행부에서 잘못한 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경영진단 부과를 이원화한 자체가 잘못됐다는 결론을 낸거니까 그 부분은 틀리다 말할 수 없겠고 그 당시 남구청 입장에서는 국가 시책으로 감사관실이라든가 일자리창출추진단이 중요 정책으로 됐기 때문에 사무관의 수는 한정돼 있고 해서 조직을 편성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지 않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내용상으로 효율화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드리는 것 아닙니까?  인력관리와 조직의 효율화를 위해 이 부분이 분과되고 합과 되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행정부의 편의에 의하여 그때 당시는 감사관이나 일자리창출추진단이라는 중점 시책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관의 자리가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은 당연히 합과가 우리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부분을 그냥 갔다라고 인정하시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에요.  인정하시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글쎄 조직진단 부분은 그렇게 판단한 사항이고 그당시 합과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틀렸다 말하기 어렵고 그당시 상황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 되니까 상황을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추가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제가 기획감사실에 있었고 기획감사실 하면서 세무과가 합과됐는데 아까 기조실장도 얘기했지만 기능별로 분리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데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유를 충분히 설명드렸고 거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했다고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그렇게 합과 해 놓은 결과가 71명 정도 근무하고 있고요 기간제까지 합쳐서.  그러다보니까 2012년도 지방세운영 종합평가 남구 10위고 지방세 징수율 보시면 알겠지만 자료를 드렸는데 인천시 최하위입니다.  이런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과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것도 기능별로 나누어야 되겠다는 거죠.  이런 상황으로 계속해서 갈거냐는 거죠.  통솔의 범위를 보더라도 하위층은 20명 정도로 운영하는 게 가장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모든 행정학자들이 다 동의한 내용입니다.  현재 71명 있는데 71명 한 사람이 관리하다보면 누가 어디서 뭘 하는지 담당자가 담당하는 업무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개인 지시사항은 어떻게 있는지 관심을 쏟을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분과를 하고자 하는 거지 그 당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과를 합과를 안시킬 수만 있었으면  더 좋았었죠.  이런 문제점들 실적 이런 것 개선하기 위해서 다시 분과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 문영미  역시 국장님의 말씀에서도 남구가 그런 징수율에서 최하위고 10위를 기록했고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합과의 문제랑 별로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되거든요.  모순점이라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경영진단을 할 때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부과에 대한 부분들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업무분담의 불명확 업무협조의 미흡 이런 부분들도 지적이 같이 돼 있었던 부분이에요.  제가 알기로 현재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징수의 문제를 좀더 새롭게 기획할 수 있는 것들을 과장님이 해 내고 계시다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봤을 때 합과와 분과를 마치 들리기에는 행정편의주의로 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부분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어떤 점이
○위원 문영미  얘기하신대로 분과를 했을 때는 이것도 역시 효율이 필요합니다 했어요 이게 더 효율적입니다 라고 했단 말이죠.  다시 합과를 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내용은 효율성보다는 여기서 얘기하신대로 징수 이원화 부과업무의 이원화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도 있지만 행정쪽에서 얘기하신 건 아까 감사관이라든지 일자리창출추진단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문제와 사무관의 한정 문제를 얘기하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그런 면도 있다는 거죠. 그게 100% 원인에 의해서 합과를 한 게 아니라 그런 측면도 있었다는거죠.
○위원 문영미  그런 측면이 저는 더 우선적이었지 않나 얘기를 드리는 거에요.  아까 말씀 하신대로 기능별 분리가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그렇죠.
○위원 문영미  그때 경영진단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고 실제 세무과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희처럼 세원 발굴도 너무 어렵고 징수가 안 되는 구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던거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주장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시고 어찌 보면 행정편의에 밀리셨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편의라고 표현하시면 그렇고 그 당시에는 감사관실을 분리시키는 것은 법률 규정상 어쩔 수 없는거고 그 당시 가장 중요한 화두가 일자리였기 때문에 세무과 합과보다 세무과 분과보다 일자리창출추진단이 더 우선시 됐던거죠 그당시에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무과가 합과가 됐는데 운영한 결과가 현재 이렇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 문제점을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겠다는거죠.  해결 방법이 부과 징수로 나누어서 보다 효율적으로 세정 운영을 하겠다는 거죠.
○위원 문영미  제가 봤을 때 2년 정도의 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행정조직을 분과했다 합과했다 하는 게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바람직한 현상이라 생각은 않는데 분과를 하게 되면 과장 필요하고 서무담당 필요하고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런 논리로 따지자면 도시창생과 도시정비과도 합과를 해야 하는 거고 옛날에는 환경위생과라 해서 위생과하고 환경보전과도 합과가 돼 있었습니다.  그것도 분리돼 있고 옛날에 민원지적과라 해서 민원과하고 지금 토지정보과 분리돼 있는 이런 것 다 합해야 합니다.  그런 논리라면 사실.  그리고 노조에서 주장하는 게 세무과가 분과되면 민원인한테 불편을 준다 불편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한 사무 공간에서 1과 2과 근무하고 있고 지금 합과가 돼 있는 상태에서 세무민원이 갔을 때 일단 창구에 가가지고 내가 어찌 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물어보고 가야 됩니다.  근데 세무 사무공간이 똑같은데서 1과 2과 분류돼 있으면 민원인한테 불편을 준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것은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노조에서 주장하는 사항이 거의 배포되고 신문에도 보도된 사항 보시고 그대로  노조에서 주장한 것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위원님들 알고 계시잖아요.  어떤 위원님들 거기에 동조하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문영미  동조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얘기하실 것 없고요 일단 합과를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대로 세무과가 대개 중요하고 기능별 분류가 그때 당시에 판단됐을 때 안됐다면 다른 과를 통합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세무과를 묶어놓으시고 이것이 비대해지고 관리 감독이 어렵고 징수율이 하위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다시 합과 한다는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에 명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그 당시에 합과된 게 잘못된거죠.  그건 얼마든지 인정합니다.  그 당시 합과된 게 잘못된거죠.  기능별로 분리했어야 하는데 시세 구세를 나누는게 아니고 부과대  징수로 나눴어야 하는데 그 당시 합과시킨 게 잘된 게 아니고 잘못된다는 것 분명히 인정합니다.
○위원 문영미  분명히 인정해 주셔서 얘기를 더 진행하겠습니다.  부과대 징수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제가 봤을 때 업무들 자체가 내부 안에서 어떤 업무 매뉴얼이라든지 업무분담을 명확히 하는 선에서 이야기들이 되지 않는다면 제가 봤을 때 또다시 분과한다 해도 내부적인 문제가 해결될 거라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업무 매뉴얼이야 분명히 더 잘 만들죠.  부과하고 징수하고 구분이 되고
○위원 문영미  저희한테 준 자료에는 나타나있지 않습니다.  얘기를 해주십시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세무과장 김철주  세무과장 김철주입니다.
예전에 구세와 시세로 분리돼 있었을 때는 그때 가장 문제가 뭐였냐면 체납정리 분야였습니다.  징수파트 구세와 시세로 나누다보니까 구세 시세가 돈이 체납됐다든지 그랬을 경우 상당히 어디서 어느 팀에서 징수해야 되는지 그리고 대부분 징수파트였고 서로 옥신각신 싸움도 많이 일어났을거고 지금 타구도 그런 경우가 많아서 업무분장을 조금씩 달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그때는 없었지만 징수와 구세와 시세가 문제가 자꾸 생긴다면 합과 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그것을 세무과안에서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근대 이번에 분과를 추진하게 되는 것은 며칠 전에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최초로 제가 요구를 한겁니다.  분과를 해야 되겠다.  왜냐 하면 제가 작년 7월 10일 와서 일을 하다보니까 하면서 의원님들도 그렇고
○위원장 이영훈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질문의 요지만 어떤 식으로 매뉴얼을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그 답만 짧게 해주세요.
○세무과장 김철주  매뉴얼에 대해서는 지금 각 과별 업무분장을 얼마 전에 심도 있게 팀장들 회의도 하고 직원들한테 의견도 묻고 해서 업무분장을 한 상태입니다.  규칙 안에
○위원장 이영훈  나오신 게 어떤 식으로 세무과를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제가 위원님들 나눠드린 자료에 5쪽에 있을 겁니다.  내용이 어떻게 돼 있냐면 세정팀, 재산세팀, 취득세팀, 주민세팀, 주택평가팀이 세무1과가 되고요 29명입니다.  세무2과는 체납총괄팀 체납처분팀, 차량체납관리팀, 자동차세팀 해서 4팀 24명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어떤 자료를 말씀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아침에 만들어서 드린 사항 참고자료에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자료도 주시면 자료가 왔습니다.  미리 얘기 해 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꼭 이 자리에서 펼쳐봐야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위원 문영미  제가 판단하기에 우리 국장님이나 실장님이나 과장님이 얘기하신 부분들 일단 많은 인원이 있기 때문에 관리가 참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동감합니다.  효율화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필요한데 이것이 꼭 분과일까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맨 처음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그것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왔던거고 매년 반복되는 행사로 붙였다 뗐다 하는 부분은 맞지 않고요 내부적으로 팀 내에서 업무분장 매뉴얼이라든지 각 부서간에 업무 협조부분들이 내부적으로 정리가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자료에 보시면 서구같은 경우 저희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럼에도 거기도 분과를 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 구도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철주  서구같은 경우는 본청에 약 35명 정도가 근무하고요 출장소에 15명 정도가 근무를 합니다.  본청 자체에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분과를 안 한 상태입니다.  올 초에 저희가 분과를 처음 하려고 작년 말부터 발의했을 때 남동구 세무과장도 그때 세무직 출신이었습니다.  이번 2월 인사 때 시청으로 올라왔거든요.  분과를 추진하다 그때 이런 상황하고 비슷하게 보류된 상태입니다.
○위원 문영미  남동구도 보류됐다는 말씀인거죠.  그만큼 이 부분이 민감하기도 하고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자료를 살펴 볼 시간이 필요해서 질의를 여기까지 마치겠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이렇게 중차대한 조직의 시스템이 바뀌거나 이럴 때 늘 의회와 사전에 조율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은 그것을 의회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더 잘 아셨을텐데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집행부가 의회에 와서 같이 논의하고자 하는 모습은 거의 볼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황스럽고 자료든 모든 이전에 이런 것들이 미리 미리 요구되어지고 얘기되어지고 논의되었다면 오늘 같은 상황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 듭니다.  이 부분 참조하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입니다.  간단하게 3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대답 중에 나온 문제인데요.  노조에서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노조에서 반대하는 이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노조에서 말하는 것은 문영미 위원님께서 대신해서 말씀하셨는데 행정편의주의적이다 합과한 지 얼마 안돼서 또다시 합친다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고 행정의 비효율성을 경영진단에서 행정의 비효율성이 나온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전에 답변 드린대로 결국 통솔범위의 원리 행정학에서 보면 조직의 원리와 통솔권의 범위의 원리라고 있습니다.  일인이 관리할 수 있는 최적의 인원은 12명이다.  이렇게 행정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위원 임정빈  그것은 차후고 본 위원이 알기로 노조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그 외에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답은 안나와서 다시 질문드리는데요 그 외로 없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거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게 가장 큰 이유를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공개적인 자리기 때문에 노조에서 반대하는 이유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반대하는 이유가 합당치 않습니다.
○위원 임정빈  있죠?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네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본 위원도 70명을 일개 과장이 거느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해요.  70명을 거느리려면 힘들고 확인이 안돼요.  그런 부분에서는 인정을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합과를 하는 자체가 잘못됐다 인정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징수율 문제를 합과를 시켜놔서 떨어졌다 하는 것은 문제가 모순 있다 생각이 돼요.  징수율 문제는 그 외에 다른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지금 자료 준 것을 보면 부과 자체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부과액이 엄청 떨어졌어요 2010년 2011년 2012년보다 2013년이 부과액 자체가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징수율 당연히 떨어진다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대답 중에 먼저 조직 개편 할 때 사무관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사무관이 부족해서 합과를 했다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사무관이 여유가 있는지 대답을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 당시 합과 할 때 사무관이 부족했다고 하는 것은 갑자기 사무관을 새로 현지에  있는 사무관수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조례상 5급의 수가 정원의 7.5%까지 둘 수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상 여유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몇 분이 여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2명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분과해서 사무관 한 분은 보낸다 하고 한 분은 어떻게 해요?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상한선을 정해놓는 거지 꼭 그 숫자 채우라 그럴 필요 없는거죠.  총 정원의 7.5%까지 상한선을 채우지는 않는다는 거죠.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의도 하고 여러 가지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사유가 있을 때에 조직개편을 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을 보니까요.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5조에 보면 5조1항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 독자성 계속성이 있을 때여야지만 하게 돼 있고요 주민의 편의 행정기능 등을 고려했을 때 효율성을 나나태기 위해서 개편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있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법시행령에 근거해서 맞춰야 되는 것이 바로 공직사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지난 2011년 6월인가요 경영진단을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을 들여 했죠 맞죠?
○세무과장 김철주  네
○위원 박병환  그런데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경영진단해서 경영진단을 한 분들이 세무과는 합과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합과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뿐만 아니라 경영진단에서 세무과를 통합하게 되면 크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여할 것으로 보고 통합했던 것이죠.  근데 지금 국장님을 비롯해서 세무과장님에 이르기까지 과거에 등등해서 분과를 할 수 밖에 없다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기획 여기 보면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다 가지고 있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연도별 증원 내역이 있죠.  그리고 내역 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6쪽에 2013년도는 16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내용은 공중위생법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녹색성장관련업무 탄소포인트제 증원사유도 돼 있는 사항이고 이런 부분이 사회복지쪽에 증원 내용 자체는 총액인건비에 의해서 적용을 해서 증원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죠.  총액인건비가 작년 초에 864
○위원 박병환  됐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증원함에 있어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장 세수를 많이 징수해야지만 남구를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과에서는 증원 요청 및 증원된 부분이 없어요.  몇 명이나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증원요청은 있었지만 작년에 조직개편 올 초죠.
○위원 박병환  본 위원이 묻는 것만 간단히 답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없다 이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어떤 하고자 하는 세수를 징수함에 있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었다면 증원해서라도 세수를 징수해야 되기 때문에 청장에게 증원요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무 것도 없어요.  말이 됩니까?  아까 앞서 답변한대로 복지도 중요하죠.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복지보다 중요한 것이 세수를 징수함에 있어서 복지와 연계가 되는 거에요.  근데 세수를 받아들이는 과에서 증원 요구도 안했을 뿐만 아니라 한 분도 증원한게 없습니다.
○세무과장 김철주  기획조정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증원요구를 했는데  
○위원 박병환  알았어요 증원요구를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답변은 그것 아닙니까?  근데 필요성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증원이 되어야 맞는 것이죠.  복지쪽에만 증원이 된다는 말은 말이 안되는 거에요.  보세요 어떤 사업을 해도 돈 버는게 목적이지 쓰는 게 목적입니까?  거꾸로 가는 거에요 행정이.  이래서 안 되는 것이죠.  물론 그렇습니다.  분과해서 공직자들의 승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그것을 부당하다 느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세무과에서 분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속된 말로 일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섭섭한 얘기지만 왜 자꾸 줍니까?  세수가 사람이 없어서 줍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앞서 몇 분이 이야기합니다.  행정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12명 이내야지만 효율적으로 효율성 있다 말씀하셨어요.  말이 안 되는 거에요.  기업 경영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지난 번에 청장한테도 본회의장에서 구정질의 때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이유가 전통적 조직으로 우리 공무원은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틀을 벗어나야 되는 거에요.  요즘 기업 경영자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동태적 조직이라 아시겠죠.  매트릭스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위 경영자가 권한을 주는 겁니다.  이를 테면 팀장한테 권한을 주는 거에요.  팀장이 그 권한을 줘놓고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목적 달성을 못하면 목적 달성을 못한 팀장에게 과감하게 문책하는 겁니다.  이런 제도 장치를 할 생각은 안하고 분과해서 인원을 늘려달라 이것만 요청하고 있으니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분과한다고 해서 인원은 늘어나지 않고요.  방금 말씀하신 매트릭스경영을 하기에는 한 사람이 70명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위원 박병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팀장한테 권한을 주더라도 팀장
○위원 박병환  보세요 매트릭스경영이라는 것은 팀장한테 권한을 주게 되면 팀장하에서 모든 조직이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말씀대로 과장이 한 명 오게 되면 이것은 전통적 조직이에요.  상명에 의해서 복종하는 겁니다.  위에서는 명령하고 보고 체계로 가는 거에요 노는 거에요 일을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경영에서는 매트릭스조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기업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하달이 안 되고 팀장들한테 맡기니까 안 되니까 소위 말하면 부서장을 하나 더 가면 잘될 것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더 안 됩니다.  일하는 것은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100명이면 100명이 일 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100명인데 일하는 사람이 20명이면 50명 하면 10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일하는 사람만 일하는 거에요.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위원 박병환  안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잠깐만요, 보고서에 보면 연도별로 세입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요 부끄러워서 어떻게 내놨습니까?  부끄러운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부끄럽다 할지라도 현 실정이 이렇다는 것을 알려드려야죠 부끄럽다고 감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 박병환  이렇게 하셔야죠.  지금 현 인원과 과에서 더 열심히 징수해서 능률이 어느 정도 올랐을 때 우리 이렇게 능률이 올랐다 정말 힘들었다 그러니 분과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자꾸 징수가 안 된다고 해서 분과해 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지금 세무과장이 새로 와서 전에 비해 징수 실적이 올라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한계가 옵니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위원 박병환  제가 질의할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만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박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실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누가 대답해 주세요.  남구가 징수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철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가 구도심으로서 비율이 굉장히 타 구에 비해서 높습니다.  일예를 들어서 일반 개별주택 있지 않습니까?  남구에 약 2만4천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 두 번째로 많은 데가 부평구입니다.  부평구가 1만6천건입니다.  부평구도 구도심화에 재정상 열악한데 지금 남구하고 차이가 그렇게 큽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노인인구도 많고 전반적인 게 구도심이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죽어라 노력을 해도 맨 위에는 못올라갑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중간은 갈 수 있어도 현재 지역상황입니다.
○위원 문영미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희가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현재적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에요.  남구가 구도심이고 어디서 재원이 나올 데가 없고 말씀하신대로 노령화가 더 급속하게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분과해서 징수율 올리겠다 이런 부분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세무과장 김철주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드리려는 말씀이었는데 처음에 분과를 했으면 좋겠다 최초발의를 했었는데 제가 처음에 와서 위원님들도 그렇고 윗분들도 그렇고 저한테 세외수입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예전에 합과한다든지 그때는 세외수입 중요성 그런 것 별로 신경 안썼을 겁니다. 최근에 세외수입에 대해서 어떻게든 업무의 효율성 그런 것을 늘려서 해 보자 그런 생각으로 우리 과에 팀별 업무분장도 새로 했고 살짝 가시적인 효과는 이제 꼴찌만 면할 정도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하다보니까 약 70명에 대한 문서라든지 결재만 하는데도 하루 종일 제목만 읽고 클릭해도 하루 종일 걸립니다.  그 세부적인 것들을 저는 볼 수도 없어요.  제목만 보고 요즘 결재 어떻게 하냐면 제목을 보고 나름대로 감이 있으니까 제목 보고 뭔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열어서 봅니다.  지금 현 실태 현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분과하지 않으면 도저히 일개 과장으로서 한 개 부서를 관리하는 과장으로서 역할을 도저히 못한다 이 상태로 그런 것 때문에 최초 발의를 한겁니다.
○위원 문영미  과장님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어려우신 상황이라는 것이 느껴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실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증원도 안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합니다.  분과해야 합니다라고 얘기는 하시지만 실제 우리 세무과내에서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센티브라든가 어려운 만큼 열심히 일한 만큼 뭔가 포상도 더 해드리고 뭐가 문제인지가 우리 안에서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단지 분과의 문제로 징수율을 높이고 올리고의 문제라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없으신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더 이상 막 최고가 될 수 없고 그러면 최대한 우리가 지금 있는 형태에서 어떻게 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기 이전에 그러기 때문에 분과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합과해야 합니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답이라 말씀하신다면 이건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하는데 그 이전에 정말 과원들에 대해서 얼마 만큼 다가가서 얘기하셨는지 부분들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실장님께서 세무과의 어려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지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 부분이 사람들이 업무에 동기부여를 하면서 내가 이것 하나라도 더 받아와야지 체납을 없애기 위해 노력을 해야지만 우리구가 튼실해질 수 있구나 뭔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셔야 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이 안에 녹아있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2002년 9월 28일부터 2005년 3월까지 세무과장을 3년 정도 했습니다.  3년 조금 못되게 한거죠.  그래서 세무과장이 당초 제안을 할 때 이것은 지난 번에 조직 개편 할 때 합과는 잘못한 사항이다를 인정하고 처음부터 계속 이것은 당연히 분과해야 한다라고 했고요 그 당시에 세무과장님이 나름대로 진행사항을 보면 체납액에 관해서 조직개편을 해서 나름대로 팀별로 사무를 다시 분장하고 팀 명칭도 다시 개칭하면서 하는 과정을 쭉 지켜봤습니다.  세무과장이 상당히 많은 뭔가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한 모습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징수율을 보면 세외수입 징수현황 2012년 징수현황 보면 6.2%입니다.  수시로 세무과장님한테 세외수입 징수율을 더 높여야 되지 않냐 세외수입이 304억인데 6.2%인데 1%만 높여도 3억 되고 2%를 높이면 6억이 되고 이렇게 해서 10%까지는 높여줘야 되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세무과에서 제가 고생을 3년 가까이 세무과에 그렇게 오래 있던 과장도 별로 없을 겁니다.  고생을 너무 했기 때문에 세무과장님이 한 마디를 하면 관리자 입장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한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초지일관 당연히 분과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고 청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이렇게 추진했던 사항이고 이 부분이 이번에 행안부에서 안전행정부로 바꾸고 안전조직을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뒀지만 그 부분과 같이 해서 묵었던 숙제를 다시 꺼내서 위원님들께 조직개편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뜻이 깊고 다행한 일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답을 찾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생각이 틀린건지 방향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에요.  분과를 한다 해서 징수율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말씀드리는거고 일차적으로는.  또 하나는 지금 해 보셨다 하시면서 내부적으로 이분들에게 좀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업무분장이라든가 매뉴얼이라든가 이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내부적인 고민은 있으신건지 여쭙고 싶네요.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분과 말고는 답이 없나요?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인센티브에 관해서 체납징수포상금을 주는 게 있고요
○위원 문영미  기존에 있는 것 말고 지금 실장님께서 이 분과만이 답이다 얘기를 하시는데 그 외에 당신도 세무과장을 하시면서 어려움이 많았다라고 하는데 이 문제를 분과 외에는 풀 수 없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분과를 함으로써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 문영미  확실한 효과가 어떤 것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세외수입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1% 내지 2% 징수율은 올리는 효과가 나온다 틀림없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1, 2%를 위해 다시 분과를 해야 된다라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는 1, 2%지만요 금액으로 따지면 5억에서 10억 정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철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진행되는 일은 예전에 세외수입과 지방세를 별도로 체납정리를 하던 부분을 총괄해서 각 3개 체납정리팀이 총괄해서 체납정리를 지방세를 체납정리하면서 세외수입도 같이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전국적으로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도 남구에서 최초로 하는 일인데 지금 세외수입과 지방 이 시스템도 지금 완성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제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나중에 정착이 되게 하려면 앞으로도 최소한 2, 3년 이상 잡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일을 위해 제가 세부적 인 일까지 확인할 수 있고 터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최초 발의한 이유는 그런 일을 제가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못하는 업무량이라서 제가 최초 발의를 한겁니다.
○위원 문영미  일단 알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쨌든 세무과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아까 다 공감했듯이 사실 최고가 될 수 없고 더 많이 늘어난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같이 인식해야 한다 생각하고 다만 조금 더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점에서 우리구에서 분과뿐만 아니라 또 다른 노력들 내부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들 여건들을 만들어주는 부분에도 신경 쓰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드는 거고 그것이 이것만이 답이다 해서 딱 어떤 답을 내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부분은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고 행정도 제가 봤을 때 5년이상은 바라보고 중장기계획도 세우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맞춰서 그런 것들 계획하고 미리 미리 얘기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단편적인 답을 낸다고 제가 표현하기 그렇겠지만 약간은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느껴지는 게 있는 거고요 그렇다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세무과장 김철주  다시 한번 보충하자면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세외수입 체납정리 분야는 수십년 간 방치돼 왔습니다.  방치돼 있는 것을 지금 손 대고 있는 시점입니다.  과장 하나 바뀌었다고 세수가 더 들어오고 결코 그런 일 없습니다.  차근차근 인프라 제도 그리고 직원들의 노력도 그런 것들이 수년간 모아져야 기본 시스템이 구축되겠죠.  현재는 지금 시작 단계입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제가 수시로 요구할 겁니다.
○위원 문영미  요구해도 안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철주  들어주게끔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런 내용들도 하나 없고 단지 분과해야 합니다.  얘기하시는 것은 세무과장 얘기는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질의라기보다 부탁을 하고 싶어요.  아까 분과함으로서 1, 2% 징수율이 올라간다 해서 5, 6억 정도 징수율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공감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결재할 때 다 확인을 하지 못하고 제목만 보고 결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데에 대해서 사실 공감 갑니다.  만약에 우리가 통과를 시켜드린다고 보면 1, 2% 이 선이 아니고 4, 5%선 정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징수를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릴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무과장 김철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에 저도 처음 하는 일이라 몇 %라고 계획은 하지 않았지만 제 나름대로의 목표는 5% 이상입니다.
○위원 임정빈  그런 계획이 있게 해야지 그냥 1, 2% 가지고 조례를 바꿔가면서까지 할 수 없지 않느냐 그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5%라는 게 전체
○세무과장 김철주  과년도 체납분액 저희 세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일은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세외수입은 지금 현재도 1.5%
○세무과장 김철주  2012년도 5월말까지 1.5%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3, 4, 5월 2012년도, 2013년도 올해 3, 4, 5월 징수율은 2.7%를 보였습니다.  1.5%였던 게 1.2% 현재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것은 초반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그 정도 거의 전년도 1.5% 대비하면 거의 7, 80% 이상 늘은거죠.
○위원장 이영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실장님, 타구 세무과 현황을 봤어요.  근데 인구수를 보면 부평구청이 가장 많고 그다음 남동구청이고 세 번째가 서구청이고 우리가 네 번째네요.  세무과 현황을 보니까 부평구는 이미 분과가 돼 있고 남동구가 분과를 하다가 잠시 중단된 상태고 과장이 시로 가는 바람에 아까 세무과장님이 말씀하신거고 계양구는 우리보다 인구수가 적은 편인데 이미 분과돼 있고 서구청도 분과 검토 중으로 돼 있네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계양구가 세무1과 세무2과로 분과돼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안호 총 인구수로 따졌을 때 우리가 네 번째인데 현재 인구가 적은 계양구는 이미 돼 있고 부평구 분과 돼 있고 나머지 2군데 추진 중 있고요 이번에 분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앞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분명한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은 타당하다 보고요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말씀 다시 언급하지 않으려 합니다.  분명히 2년전 중장기발전에 의한 경영진단에 의해서 오류를 범한 것에 대해서 세무과 통합한 것에 대한 오류는 인정하시는 부분이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세무과 통합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통합된 후에 지금 과장님이 와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다보니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한 부서를 관리하기에 너무 어려운 점들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세수 징수율도 낮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통솔 범위를 우리가 상당 초과한 것은 맞습니다.  이게 행정이 그렇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음에도 이것을 꼭 진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저는 한 가지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는 부분 있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요.  노조에서 의견서를 보내왔습니다.  2013년도 1월에 소회의실에서 세무과 분과에 대한 토론회를 가지셨죠?
○세무과장 김철주  그 자리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기획실장은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안호 토론회가 있다는 것은 실장님 알고 계시는 부분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와있는 거죠?
○세무과장 김철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청장님과 직원들 전체 팀장님들하고 전체 있는 자리에서 청장님께서 분과에 대해서 자유스럽게
○위원 이안호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는게 노조 의견서가 다 있기 때문에 내용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결과론적인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무과장 김철주  제가 알기로 3명에서 4명 정도가 반대의견을 내고, 여타의 다른 얘기를 더 해 달라 그랬는데 더 이상 얘기가 없어서 그러면 분과를 안하는 방향으로 하고 지나가자 그리고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세 네 분의 반대에 의해서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다시 검토하면서 없는 것으로 하겠다 분과하는 것을 우선 그렇게 정리하셨다는 거죠.  그 이후 설문조사도 했어요.  설문조사가 직원분들이 굉장히 중대차한 부분인데 다 참석을 안하셨더라고요.  29% 정도만 설문에 응한 것으로 압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고 그럼에도 이것을 진행하시고자 하는 의지는
○세무과장 김철주  그것은 조직적이고 시스템적인 변화가 없이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세외수입의 정리 방안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딱 한 가지 있다면 직원 하나하나 쉽게 얘기해서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원 하나하나 조지는 겁니다.  안 되죠.
○위원 이안호 적당한 발언이고 타당한 검토라고 받아들일 수 없고요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방안에 대해서 아까 문영미 위원님도 내부적으로 이 시스템을 통합했을 때 어떤 매뉴얼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질문을 던졌어요.  그것에 대한 준비는 철저히 가지고 오셨어야 된다 보고요.  그 중에 아까 세외수입과 지방세의 체납정리를 통합해서 같이 하고자 한다 이것은 우리만이 처음 제안을 하는거고 최초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거다 말씀하셨어요.  우선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본 위원이 추진하고자 하는 입장에서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보면 이런거죠.  통합한 이후 진행을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을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실무자가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현장에 답이 있듯이 그렇게 통합한 것이 2년 만에 다시 분과하는 것은 기준치에 이건 주민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인정할 수 없는 문제 지적을 하는 대신 그렇게 오류를 범했지만 오류에 대해서 일을 하고자 하는데 오류를 가지고 가기에는 지금의 현 상황을 가지고 가는 게  더 크다면 지금의 통합된 상황을 가져가는 게 더 분과하는 것 보다 리스크가 더 많다면 그것을 다시 정리하는 차원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 이렇습니다.  우리 남구가 상당히 공무원 인사적체가 이뤄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님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승진 적체가 상당히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위원 이안호  이 분과 부분에서는 노조에서도 의견을 내놨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신문언론에서도 났고 시민단체에서 역시 관심 가지는 부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우리 남구청에 인사적체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한 명을 승진시키면서 6급이 5급 되고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죠.  승진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큰 틀에서 보면 남구청 공무원들한테 기회의 숨통을 트여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조금 긍정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맞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또한 의견들이 나오는 부분이 한명씩 하면서 세무과 자체에서는 인원의 변동은 안가져갈거다 인원의 변동은 전혀 없고 6급이 5급 되고 7급이 6급 되고 승진이 되어가면 결과론적으로 실무자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업무량이 더 과다해질 수 있고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 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이 되시는 거에요.  걱정되는 부분들이 맞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세무과장이.  저희가 그 부분을 아까 존경하는 박병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한 명이라도 더 충원해 주면서 분과를 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도에 정원이 864명에서 올해 870명으로 되면서 사회복지직으로 전환하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전환하는 것 때문에 인원을 충원할 수 없는 상황으로 됐어요.  지금 세무과의 충원은 못하고 현재 있는 인원가지고 나누다보니까 한 명이 사무관이 되면서 6급 이하 직원은 한 명이 주는 외형상 그렇게 인원은 그대로 53명 가지고 나누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현상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분과는 해야 한다 생각하는 것이죠.  다음에 올해말 되면 총액인건비가 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때는 세무과에 말씀 그대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직이 행정직을 금년에 5명 배치해야 합니다.  한 명은 120센터 가입하면서 교환실이 없어지면서 배치했고요 4명의 행정직을 다른 부서에서 감소시켜서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행정직을 뽑아내는데 세무과쪽은 손을 안대고 다른 부서에서 행정직을 뽑아서 사회복지 업무를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으면 세무과에서도 한 명 뺏길 우려가 있는데 세무과는 손을 안대는 것으로 물론 증원은 더 못시켜주지만 감원까지 안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세무과 정원은 어쨌든 세무과 정원에 영향이 안미친다 할지라도 자체 부서에서의 승진이 아니니까 세무과 자체 직원 한 명이 줄어든다 이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53명 가지고 2개 과로 나누는 거니까요 세무과 총정원은 53명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한 개 과가 생기면서 과장이 사무관에 배치가 되다보니까 6급 이하 직원 1명이 주는 것으로 되는거죠.
○세무과장 김철주  실무자를 관리자로 배치하기 때문에
○위원 이안호  답변 들었습니다.  아까 통솔범위에 과장님으로서 통솔범위를 초과하고 있어서 했는데 지금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남구청 공무원들의 전체적 현황은 고려해 보고자 하는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무1과 2과는 현행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지금 읽어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예 이해는 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 39분)

○위원장 이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의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인구 30만명 이상 자치구의 안전조직 개편시 정원 한 명을 증원해줌에 따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으로 총 정원 870명을 871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2조 중 집행기관의 정원 850명을 851명으로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일반직 1명을 증원하여 일반직 계를 788명에서 789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안전 등 구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안전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 지정 및 세무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세무과를 분과하는 등 행정기구 개편을 통해 조직ㆍ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총액인건비 603억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별표3에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일반직 788명을 789명으로 1명을 증원하여, 공무원 총 정원이 870명에서 871명으로 조정되는 안으로 부서별 정원 조례안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인력운용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 및 논의가 필요하며  3쪽입니다.  인천남구청공무원노동조합에서 본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다른 세무과 분과하고 그 내용인가요 다른 내용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이것은 안전관리과를 안전자치행정국으로 가지고 오면서 총괄 담당 한 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정원 조정 한 명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몇 급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급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이 부분은 규칙에 가서 정해야 합니다.  위원님들이 의결 해 준 결과에 따라서 이걸 승인해 주면 몇 급을 선정해야 될 것을 대개 행정주사보 정도로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실장님, 세무과 행정 5급 1명이 세무과에 조정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 내용은 전부 수정해야 되죠.
○위원장 이영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부결이 되면 규칙으로 조정할 수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 부분은 871명을 의결을 해 주시면 안에 내부 내용은 그것에 따라 말씀드린대로 고쳐야 됩니다 전체 틀을.  상당히 일이 어렵게 됐는데요 지금
○위원장 이영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신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 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 4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이 영 훈   손   일   이 안 호   박 병 환   배 세 식   문 영 미   임 정 빈
○위원 아닌 의원  1인
  최 백 규
○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15인
  자 치 행 정 국 장    전 상 진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고 상 욱           홍보체육진흥실 장    양 승 규
  감      사     관    이 진 재           총   무   과   장    유 호 근
  재 산 회 계 과 장    박 희 섭           문 화 예 술 과 장    백 민 숙
  평 생 학 습 과 장    박 영 출           세   무   과   장    김 철 주
  민 원 여 권 과 장    시 현 정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보 건 행 정 과 장    오 은 식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인 수
  숭의보건 지 소 장    기 영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