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7월 11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기획행정위원회)
1.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동주민센터,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숭의보건지소, 기획조정실, 홍보체육진흥실, 자치행정국)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개회)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6분)

○위원장 이영훈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7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는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9쪽부터 239쪽입니다.
동 주민센터의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43억6,003만8천원보다 1억2,359만6천원이 증가된 44억8,363만4천원으로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2.83%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75쪽 용현2동 임시청사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예산안 207쪽 주안2동 주민센터 3층 다목적실 조명기구 설치공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159쪽부터 2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병환 위원님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주민센터 소관 사항인데 동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아니면 국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용현2동 임시청사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어 그러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재산회계과장이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용현2동 동장님이 답변하시죠.  동장님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용현2동은 청사가 협소해서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임시청사로 이전을 하시게 됐는데 임시청사에 가시면 불편한 점 접근성 등등이 많이 요구되는데요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느 쪽으로 이전하게 되나요?
○용현2동장 김재권  용현2동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보상이 85% 정도 진행돼 있고 50% 정도가 공가가 발생돼 있습니다.  금년 1월 대비 인구수가 절반으로 줄어든 50% 정도가 이주한 상태입니다.  착공시기가 2014년 3월로 돼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내년 2월 정도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용현2동 관내 동사무소가 이전해 갈만한 건물 자체가 없습니다.  그만한 크기의 건물이.  워낙 협소한 동이다보니까.  마침 작년에 12월에 5층 건물이 하나 세워졌는데 3, 4, 5층이 공실로 남아져 있었는데 3, 4층은 임대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3층이 마침 임대가 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4, 5층을 쓰게 됐는데 3, 4층 쓰는거하고 4, 5층 쓰게 되면 약 10평정도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위치는 유원아파트 정문 바로 앞에 있습니다.  5층 상가가  
○위원 박병환  위치는 좋으네요.  평수가 한 층이 몇 평이에요?  
○용현2동장 김재권  4층이 80평이고 5층이 70평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임대체결이 됐어요?
○용현2동장 김재권  재산회계과에서 임대계약 됐다고 6월 24일 통보 받았습니다.
○위원 박병환  임대료가 얼마인지 모르시죠?
○용현2동장 김재권  77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가세 포함
○위원 박병환  월, 언제까지 임차를 해야 하나요?
○용현2동장 김재권  계약기간 3년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시기는 원래 용마루가 2017년 6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집기도 새로 마련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용현2동장 김재권  임시청사로 간다고 하지만 4년 정도를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기같은 것은 예산상 별로 좋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를 바꾸지 못하고 냉ㆍ난방기같은 경우도 구에서 리모델링하면서 쓰고 남은 중에 1년 정도 된 것을 갖다 쓰고 그런 형편입니다.  책상 이런 것은 있는 그대로 하고 시설만 새로 하는 겁니다.
○위원 박병환  어찌됐든 동장님도 그러시고 재산회계과에서도 상당히 좋은 판단을 하셨네요.  3, 4년 후에 다시 청사 신축을 하게 되면 모든 집기를 새로 마련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중적으로 소모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예산상 많은 낭비가 될텐데 판단을 잘하셨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예산하고 조금 다른 점을 질의하고 싶은데요  앞서 동장님께서 인구가 많이 빠져나갔다 주민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용현2동 세대수와 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빠져나가고난 후에
○용현2동장 김재권  현재는 전체를 파악하지 않았고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만 11개 통에 금년 1월에는 1,782세대 3,600명이었는데 7월 1일 현재 남은 세대수가 986세대 1,800명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위원 박병환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박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현2동 임시청사는 7월 19일 현장방문을 할 계획이 잡혀있거든요.  그때 나가서 자세한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용현2동 보충질의입니다.
용현2동 그동안 오시는 직원분들도 열악한데서 남구에서 가장 어려운 곳일겁니다. 그동안 근무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임시청사 이전 건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셨던 것으로 압니다.  집행부와 계속 조정해 가면서 그나마 위치를 확보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예산이 1억990이죠 요구액이
○용현2동장 김재권  임시청사 이전에 관한 총 예산은 저희가 요구하기에 1억2,350만원 요구해서 현재 예산이 올라온 것은 1억1천만원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시설비 부분에서 1억50만원 요구했는데 9천만원 정도로 1,05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새로 들어와서 집기 이런 것은 최대한 있는 것으로 활용하고 창고가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데 4개로 분산돼 있어서 기존 창고와 약 26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창고 규모만.  근데 이사 가는데는 실내로 이사 가기 때문에 새 건물이건 남의 건물이건 막 쓸 수 없기 때문에 창고를 칸막이를 해서 쓰게 되는데 면적이 그것보다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공간 활용을 해야 하니까 비용이 지금보다 3, 400 정도 더 있으면 능률적으로 구조 배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이안호  동장님께서는 예산요구액보다 1,300이 삭감됐지만 다른 부분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할 수 있지만 시설에서 지금 요구하시는 게 얼마라고요?
○용현2동장 김재권  300만원 정도 더 세워주면
○위원 이안호  300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어떤 시설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신 거에요?
○용현2동장 김재권  우선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려니까 그 정도 더 하면
○위원 이안호  본 위원이 파악할 때 처음에  80평 80평해서 160평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50평으로 축소된 상황도 있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1억500이 시설비인거죠.  1억500으로 진행은 하지만 좀더 원활하게 구청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에 약간의 증액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동이 어떻게 진행하시는 건가요 자체에서 진행하실 거에요?  업체를 어떻게 진행하시는 거죠?
○용현2동장 김재권  자체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자체에서 다 합니까?  
○용현2동장 김재권  물론 전기공사부분같은 경우 시설직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규모가 크지 않고 해서 구와 협의해서 관련부서에 설계 의뢰한다든가 이런 협조를 구해서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계획을 어느 정도 시점을 잡으시는 거에요 예산이 통과되면
○용현2동장 김재권  바로 8월 중으로 공사를 해서 9월초에 현재 저희 동사무소가 동장실같은 경우 양동이로 세 군데 받쳐놓고 있습니다.  임시방편으로 했는데 민원실에도 새서 회의실에도 양동이 받쳐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기를 피해서 최대한 빨리 가려고
○위원 이안호  용현2동 환경은 설명하신 것처럼 모두가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고 9월달에 조속히 진행돼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주민센터를 이용하고 활용하면서 잘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4년을 쓰는 청사라 할지라도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현2동 이상이고요.  주안2동
○주안2동장 정규서  주안2동장 정규서입니다.
○위원 이안호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안2동 이번에 조명기구 설치공사에 대해서 추경요구를 해 오셨어요 950만원으로 요구하셨죠.  다목적실이 지금 상태하고 많이 노후됐다 하는데 공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주안2동장 정규서  주안2동 청사가 93년도에 지어진 청사인데 3층이 현재 전체가 283㎡ 중에서 다목적실이 73.75㎡가 있고 헬스장이 73.75㎡입니다.  다목적실을 이용하는데 거기에 요가교실, 에어로빅, 각종 회의, 농악교실 이런 것을 각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20년 정도 되다보니까 전기시설이 일부 파손된 데도 있고 오래 돼서 조명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위원 이안호  조명기구를 LED해서 교체하시는 거에요?
○주안2동장 정규서  최근에 절전효과가 있는 LED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안호  그 평수에 950 견적이 올라와서  
○주안2동장 정규서  73.75㎡인데 견적을 주안6동에 있는 영전기업에서 한 군데서 받았는데 재료비가 530만원, 노무비가 316만원, 경비, 세금해서 950만원으로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견적 대비 해서 실평수를 확인한겁니다.  뭔가 과다로 견적 받으신 부분 있는 것 같고 용현2동같은 경우도 150평인데 전기공사가 견적을 보면 1,200 정도로 책정돼 있어요.  견적 사항에 보면 다른 타 동에 사업내용과 또 지금 평생학습센터도 이전할 계획 있고 한데 비교분석했을 때 용현2동 평수에 비해 전기공사가 방법의 차이도 있을 수 있겠죠.  과다 책정되지 않았나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주안2동장 정규서  자세한 내용 견적을 보면 천장 석고보드가 파손이 돼가지고 석고보드를 교체해야 되고 비용이 200만원이 넘고요 조명기구 배선 이런 것도 전면교체해야 합니다.  오래 돼서 그런 부분 있기 때문에 950정도 견적이 나온거고요.
○위원 이안호  석고보드가 노후돼서 그것을 교체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부분이 있긴 하지만 견적은 한 군데서 받아보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비교견적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앞으로 비교분석도 하시고 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안2동장 정규서  앞으로 여러 군데 받아서 작년에도 일부 받았었는데 그때도 900만원 정도가 나왔었어요.  다른 업체에서 받은 게 있었는데 올해 일부 인상된 부분 있어서 950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950이 부가세 별도로 하신거죠?
○주안2동장 정규서  아니요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금액입니다.
○위원 이안호  이 금액 꼭 필요하시다는 거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견적서 한번 복사를 해서 나눠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액은 편성되지 않았으며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16억8,586만1천원보다 2,944만2천원이 감소된 16억5,641만9천원으로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1.75%가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보건행정과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137쪽부터 1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정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요즘 우리나라에서 진드기발생으로 인해서 피해사고가 속출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우리 남구주민들이 피해를 본 사람이 있는지 또 있으면 어떻게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저희 구에서는 4월부터 남구청과 보건소 홈페이지에 중증 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 예방에 대한 신고 안내와 자료들을 홈페이지하고 각 동에 다 공문을 뿌려서 신고를 할 수 있게 했고 예방수칙안내 현수막을 공원 3군데 수봉공원 3개 승학공원 문학공원에 설치를 했습니다.  기피제를 6천개 구입해서 각 동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질병본부나 이런데 바로 그 당시 언론에서 많이 나올 때는 바로 질병본부에 신고 할 수 있는 체계를 했었고 지금은 완화가 돼서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시 보건정책과로 사례 신고를 보고하게끔 돼 있고 저희 구에 특별한 사례가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 임정빈  아직 신고된 건 없고 다행이죠.  기피제라 했나요?  6천개를 구입해서 각 동사무소로 나누어 주었나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각 동에 240개씩 해서 취약계층에 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동사무소에서 보관중인가요 아니면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동에서 각 통반장을 통해 나눠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근데 가지고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필요없는 물건이 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필요한 사람한테 나눠줄 수 있도록
○위원 임정빈  그것을 선출해서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취약계층만 나눠줬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산에 많이 다니는 논밭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진드기에 물릴 수 있는 사람들한테 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파악하기 쉽지 않은데 어쨌든 주민들한테 돌아갔다 그 얘기죠.  알겠고요 본 위원 생각은 돌려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만 일부는 등산로 입구에 함을 만들어서 배치해 놓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동사무소를 통해 나눠줬다는 것은 불필요한 사람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 얘기에요 꼭 필요한 사람만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저희가 일부 보관을 하고 6천개에서 5,040개 나눠주고 필요한 사람은 보건소로 연락 왔을 때 나눠주고 일부 가지고 있고 공원에 설치하는 것도 검토했는데 인천같은 경우 계양구에서 입구에 설치했는데 갖다놓자마자 바로 없어져서 문제가 더 많다고 해서 저희가 동으로 배부를 했습니다.  일부 저희가 가지고 있고 필요한 사람 있을 때 보건소로 오면 줄 수 있게 조치한 상태입니다.
○위원 임정빈  6천개가 거의 다 나가고 보관해 있는게 떨어졌을 때 다시 구입해야죠?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아직 보관돼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요청하는 사람이 많으면 또 구입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1,9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원 임정빈  별도 예산 필요 없이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약품구입비가 예산에 세워져있는데 그 중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꼭 사용할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38쪽 보면 기타직보수 급여가 감액됐어요.  어떤 사유가 있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저희가 계약직 직원을 보건소에서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데 보건지소가 당초 개소가 늦어지면서 채용도 늦어졌기 때문에 당초에는 1년치를 11개월치를 예산 세웠는데 5월에 개관하면서 8개월치로 줄이면서 줄인 비용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가 굉장히 전체 부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관계된 것 외의 질문은 가급적이면 다음에 해 주시고 오늘은 예산에 관계된 부분만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 57억9,892만8천원보다 1,812만9천원이 증가된 58억1,705만7천원으로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 대비 0.31%가 증가하였고,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93억7,630만5천원보다 5,132만5천원이 증가된 94억2,763만원으로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0.55%가 증액요구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 또한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143쪽부터 1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149쪽에 어제도 결산하면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여비 부분이 기정예산에 없었는데 편성됐지 않습니까?  어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경로당에찾아가서 진료하는 부분들 내용들은 저도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더 많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이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비를 세우실 때 그런 계획이 정확하게 새로 수립되거나 그렇지 않으셨던 것 같거든요.  어제 답변하신 내용 외에 다르게 변화된 상황이 있는지만 얘기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차원에서 2013년 4월 16일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부결재를 통해서 4명의 간호사를 채용을 했습니다.  4명의 간호사들이 2인 1조로 142개 노인정을 직접 방문 순회하면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그 직원들의 4명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5만원씩 6개월치 5만원씩 4명에 대한 여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것은 아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경로당까지 못오시는 분들에게 더 많이 가야 되는 서비스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계획에 대한 부분이 새롭게 있느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경로당을 찾아오지 못하시는 분들한테는 방문간호사업이라 해서 13명의 방문간호사가 월 1회 또는 주기별 3회 따로 방문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고 있는데 어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이 만족감을 많이 준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경로당까지 못오시는 분들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겠다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계획 이외의 그런 부분으로 더 많이 세울 계획이 있는지 현재 세워진 계획이 있는지 얘기드리는 거에요.  이 예산을 가지고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저희가 이 예산은 간호사 4명에 대한 여비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로당에서 오지 못하시는 분들 또한 독거노인 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방문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 소외된 어르신들에 대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런 계획이 세워지면 내용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을 보면 감액 처리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 이유가 어디에서 온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거의가 전체적으로 보면 감액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우선 예산안 144쪽에 보면 금연사업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감액처리는 국ㆍ시비 매칭사업이나 인형극을 10회를 계획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방문해서 하고 있는데 금연사업 행사 운영예산 75만원 정도가 예산이 절약이 될 것 같아서 정리추경때 해야 마땅하나 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다는 구정 현실에 따라서  75만원을 감액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은 그렇게 하시고 보면 감액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정리 추경에 우리 남구에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이번에 할 수밖에 없었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 충분히 예측 가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예산을 대비해서 세우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보면 전부 방사선필름 판독료도 전부 감액했어요.  이런 것은 왜 감액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선 판독료는 저희가....
○위원 박병환  찾지 마십시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당초 한 장당 2천원에 계약을 했었는데 1,200원으로 조정이 돼서 금액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예산을 투자할 때는 사전에 검토를 해서 어느 예산 것 얼마 얼마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예산편성해야 함에도 최상의 금액을 예산 편성해 놓고 나중에 삭감하게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타 용도로 쓸 수 없다는 얘기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남구청 예산 부족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각 과에서 이런 식으로 감액을 하고 예측 가능하지 못하게 예산 편성한다면 피해는 누가 봅니까?  42만 구민이 보는 겁니다.  공직자 한 두 사람에 의해서 42만 구민이 피해를 봐야 되겠습니까?  답변하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옳은 것으로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부터 예산편성 시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반영해서 검토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인정하니까 본 위원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의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박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문영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관련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먼저 이 사업을 설명하실 때 경로당 방문뿐이 아니라 그 부분을 장애우쪽에도 확산을 해라 말씀드려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이안호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방문간호사뿐만 아니고 물리치료사를 동원해서 현재 장애인 직업재활소 8개소 172명을 등록관리를 하였습니다.  시설을 대략 몇 개 말씀 올리면 미추클린세탁장이라든지 길벗 보호작업장, 모퉁이 보호작업장 등등 8개소 172명 등록관리해서 만성질환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곳을 방문해서 관리하신다는 거에요?  등록이 172명인데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방문해서 방문 간호사가 그것을 그동안 몇 회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기간적으로 볼 때 많이는 못하셨을 것 같고 1, 2회 정도라든지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건강증진과가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적사항이 있으셨지만 내용 중 한 가지는 암예방 강연회 운영비가 보니까 무료강좌로 인해 강사비가 절감됐다 돼 있어요 설명이.  건강증진과에서 각 동마다 구청 대회의실에 주민들을 위해 건강강좌를 했던 것으로 압니다.  저희 지역에서 한번 진행됐기 때문에 참석했을 때 길병원에서 안과 전문의가 나오셔서 강좌를 했던 것으로 알아요.  제가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부분들은 그분들이 강사료 섭외하려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분들 무료로 섭외해서 무료로 진행하고 계신다 이러한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방문하셨던 팔복교회 역시 마찬가지 저희가 강연비 100만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강사님들이 본인들이 받지 않고 무료로 강연하겠다 해서 부득이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지역 건강에 함께 관심 갖고 동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렇게 진행하게끔 해서 예산절감을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잘하셨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암예방이라 했는데 건강강연하는게 암예방 부분만은 아니잖아요.  주변에 하시는 전문의들까지 섭외를 하셔서 남구 주민을 위해 강연을 무료로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안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의인데요.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운영여비 처음 여비를 세우시는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부족분이 아니죠.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저희가 본 계획이 4월달에 세워지고나서 간호사 모집공고를 거쳐서 그전에는 노인정 순회라는 프로그램이 미비했었습니다.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찾아가는 보건서비스를 위해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1회추경때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요원 4명 보수에 대한 예산을 세웠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도 150만원 세웠어요.  결국은 예산은 1회추경 때 세웠지만 2회추경 때 여비가 없으면 안나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운영을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동안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운영은 계속 했습니다.  다만 여비 예산 책정이 안돼서 여비 지급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여비 지급을 못하면 그분들은 어떤 예산으로 나가는 거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여비는 방문간호사도 일일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지급해야 되겠다 해서 2차추경에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동안 여비도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교통비조로 주는 여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교통비도 지급을 안하고 그분들이 나가서 업무를 봤다는 얘기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몇 개월 동안 보건소 차로 같이 동승해서 출장 간호서비스를 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지금은 그 상황이 안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저희가 그분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마땅히 본예산이라도 1차추경에 여비까지 포함해서 세웠어야 하는데 예산을 책정할 때 실수하고 잘못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계속 본예산도 아니고 이런 것 같은 경우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들어가야 하는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도 안들어갔고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데 거기서 또 빠져서 2회추경에 추가로 세우고 이런 예산편성은 안 된다는 얘기죠 계획성이 없는 거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저희의 실책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예산을 세우실 때 계획성을 가지고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숭의보건지소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숭의보건지소에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 8억6,831만4천원보다 190만원이 감소된 8억6,641만4천원으로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 대비 0.22%가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숭의보건지소도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53쪽부터 1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숭의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13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쪽 2번 추경 예산안 규모에서 특이사항은 제2회추경예산액 215억이 증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회계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가 118억2천만원이 증감되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 3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입예산 총괄은 63억6천만원이 증되었습니 다.
3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은 32억2천만원이 증되었고, 나머지 사항은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제2회추경 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 1,539억4,490만9천원보다 63억6,439만2천원이 증가한 1,603억930만1천원으로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 대비 4.13%가 증가하였고 주요 증감 요인으로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6억2,741만1천원 증액, 공유재산 매각수입 14억7,400만원 감액, 구유재산 매각수입 21억347만원 증액, 순세계잉여금 8억6,689만원  감액, 재산세 목표액 17억원 증액, 시세징수교부금 11억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1,038억5,975만5천원보다 32억2,917만8천원이 증가한 1,070억8,893만3천원으로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3.11%가 증액요구되었고, 주요 증감사항은 기획조정실 예비비 2억8,253만8천원 감액, 재산회계과 주안7동 청사부지 매입 1억4,306만1천원 감액, 평생학습과 평생학습센터 이전 리모델링 공사 1억7천만원 증액, 세무과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1억3,945만2천원 증액, 용현2동 임시청사 이전 1억997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85쪽부터 88쪽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 628억6,004만8천원보다 27억4,312만3천원이 증가한 656억317만1천원으로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대비 4.36%가 증가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105억414만1천원보다 24억 9,857만원이 증가한 130억271만1천원으로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23.79%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은 당초예산안 심의시 전액 삭감되었는데 추경에 다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예산안 87쪽 시책업무추진여비는 최근 5년간 표에서 나타나듯이 2010년도에 2배 이상 증액된 이후 2011년도에 는 재해대책 지원을 위해 500만원이 증액된 것 외에는 예산 절감이나 소폭 증액이 있었는데 금번 추경에는 42% 이상 증액이 필요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6쪽입니다.
예산안 87쪽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중 일부는 11개소의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관리비와 무기계약직 2명의 인건비를 편성한 것인데 2명의 인원으로 11개소의 화장실을 평일과 휴일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에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은 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소송수행 수수료 및 공탁금은 작년 본예산 2,500만원에서 제1회 추경에 2천만원을 증액하고도 예비비로 7,333만1,740원과 전용으로 1,020만원 총 8,353만1,740원을 사용한 바 있기 때문에 정확 한 추계를 통한 향후 소요액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88쪽 예비비는 폭우ㆍ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등에 불가피하게 집행할 수 밖에 없는 사업에 국한해야 하며 제1회 추경에서도 18억7,243만3천원을 삭감하여 사업비에 충당하고도 다시 2억8,254만8천원을 삭감하는 것은 예비비의 수요가 집중 발생하는 장마철 전에 예비비를 감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향후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 및 예방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과 어떤 사업비에 충당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85쪽부터 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87쪽 보면 DCRE 등록세등 부과 처분취소 소송 관련해서 2천만원의 추경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는 2,500만원이었고 2013년에는 3천만원으로 소송수행 수수료 및 공탁금이 편성돼 있었어요 맞죠.  그런데 2천만원이 1회추경에도 있었고 이번 추경에 또 요구했는데 당초에 우리가 법무공단에 소송의뢰를 할 때 계약금을 얼마를 줬죠?  소송수행 위탁수수료 계약금을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착수금을 660만원 줬습니다.
○위원 배세식  착수금을 660만원 줘요?  440만원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아... 440만원 줬습니다.  착수금의 1.5배인 660만원 줬습니다 승소사례금은
○위원 배세식  착수금의 1.5배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혹시 조세심판 승소사례금으로 1,400만원이고 앞으로 행정소송에 대비해서 700만원을 편성했네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이게 조세심판원에서 결정이 난 사항이고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저쪽에서 소송을 한다는 전제가 돼 있고 실제 소송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770만원 세운 사항에 대해서 1,400만원 플러스 770만원해서 총 비용은 2,17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DCRE 등록세등 부과 처분취소 관련된 소송계약서 있죠 남구청과 법무공단하고 계약한 계약서가 있을 겁니다.  원본을 보여주실 수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원본은 지금 갖고 오지 않았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아니 그건 서면으로 할 게 아니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당초 고문변호사 진산 윤봉규 구 고문변호사한테 계약을 해서 그쪽에 소송을 맡겼는데 저쪽에서 태평양 법무법인 대형 로펌에 소송을 맡겨서 시에서 취득세가 시세죠.  저희 보고
○위원 배세식  지난번에 세무과장한테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고 답변해서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실장님, 가져올 수 있는거죠?
○위원 배세식  가지러 간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질문은 그것 한가지로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고 가지고 오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2회추경예산안 87쪽 소송수행 수수료 및 공탁금 관련해서 소송계약서를 살펴봤습니다.  3쪽에 보면 제안사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수임선정 확정 후 계약서 작성 시 소송 전제하에 선임을 한다는 조건으로 심판착수금 400만원, 성공보수금 600만원과 소송심급별 착수금 700만원, 성공보수금 1,300만원 요구 이와 같은 제안사항에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 편성요구 사항별 설명서 14쪽에 보면 조세심판 승소사례금이 1,400만원, 향후 행정소송 착수금 700만원하고  금액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보수금이 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승소사례금이 1,4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보수금 1,3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편성 사항설명서에 보면 승소사례금이 1,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만원이 많아요.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성공보수금 1,300만원 요구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착수할 때 770만원을 지급하고 성공보수금은 1,3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니까 소송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금액이 차이 나는 사항은 계약서대로 소송비용이 공탁금예산이 서있는 부분 조금 남아있는 부분 있으니까 같이 맞춰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계약서대로요.  
○위원 배세식  이 문서가 언제 문서냐면 2012년 7월 25일 내부결재한 내용이에요.  벌써 1년이 다 돼가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남구청에 소송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에서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  이 사건 수임을 할 때 착수금은 400만원 맞습니다.  부가세해서 440만원이고 성공보수금이 600만원 그다음에 심급별 착수금 700만원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700만원에 부가세 붙으면 770만원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문제는 성공보수금 1,3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012년 7월 25일 DCRE 관련해서 소송 위탁을 할 때 법무법인 추가 선정결과표가 있지 않습니까?  정부법무공단 외에 법무법인 광장, 정평, 여산 해서 4개 안이 나왔습니다.  우리구에서 정부법무공단으로 선정했어요.  맞죠 선정했는데 이때 제안사항이 뭐냐면 성공보수금을 1,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1,400만원으로 나와있으니까 100만원의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은 1년전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근데 추경에는 왜 1,400만원이란 얘기냐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승소사례금 1,40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조세심판원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이미 지급한 사항입니다.
○위원 배세식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것이 오면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부분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세우는 사항이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 배세식  100만원 차익이 생기는 것을 말씀하시면 돼요 오타가 났다든가
○위원장 이영훈  1,300만원을 줘야 하는데 예산은 왜 1,400만원을 세웠냐 이거에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보수금 600만원과 소송심급별 착수금 700만원 이것은 재판 앞으로 소송할 때 나가는 금액이고  
○위원 배세식  그것은 딱 금액이 맞으니까 얘기 안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향후 행정소송 착수금 700만원 똑같이 나와있으니까 심급별 착수금이 그것 아닙니까?  1심은 끝난 거에요 2심 들어갈 때 700만원 달라는 얘기에요 그것은 문제 안삼아요 저도.  승소사례금 100만원의 갭이 생기는 것을 설명하시란 말이에요.  정부법무공단에서 1,300만원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승소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승소사례금 정부법무공단에 660만원을 주고요 법무법인 진산 윤봉규 구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법무공단에 정부법무공단은 나중에 대형 로펌을 선정해서 조세심판에 들어가니까 처음에 윤봉규 구 고문변호사만 계약했습니다.  거기는 742만5천원이에요 정부법무공단은 660만원 이 2개를 합쳐서 1,40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1,402만5천원 되는데 말씀하신 1,300만원은 현재 소송으로 가지 않은거고 조세심판원에서 다루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죠.  조세심판은 소송이 아니고 소송으로 가기 전에 조세심판원에서 심판하는 내용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법무공단에서 1,300만원을 요구했으면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소송으로 앞으로 갈 때
○위원 배세식  그렇지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이번 추경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위원 배세식  몇 번을 말씀드려야 되나 이 내용은 2012년 7월 25일 소송 계약서를 보고 말씀드린 거에요.  이때 당시 정부법무공단에서 성공보수금으로 내가 이 사건 수임해서 이겼을 때 나한테 1,3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 배세식  그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승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공보수를 줘야 되니까 추경에 세운 것 아니에요 그 돈이 1,400만원이에요.  100만원 차이가 생기는 거에요. 몇 번을 말씀드려야 되나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계약서에 있는 내용은 앞으로 소송 전제하에 선임한다는 조건으로 심판착수금 400만원, 성공보수금 600만원과 소송심급별 착수금 700만원 성공보수금 1,300만원 요구 이 사항은 소송을 전제하에 하는 얘기고 이것은 조세심판은 별도거든요.  저쪽에서 조세심판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불복하는 것에 대한 언급을 한 사항이고 이것은 조세심판에 대한 변호사를 선임한 내용에 대한 2회추경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1,402만5천원은 각각 정부법무공단에 660만원과 법무법인 진산 윤봉규 구 고문변호사에 742만5천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위원 배세식  진산이 742만5천원이고 정부법무공단에 얼마를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660만원이죠.
○위원 배세식  그래서 1,400만원 정도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지 몇 번씩 얘기해야 됩니까?  100만원의 갭이 생기니까 당연히 질의하는 거에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소송하고 조세심판하고 의견이 서로 해석을 엇갈려서
○위원 배세식  진산은 우리 고문변호사죠. 그래서 고문변호사 혼자 하기 버거우니까 정부법무공단을 보조 참가를 시킨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직접 추경하고 관계 없는건데 사안이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 질의 하는 겁니다.  숭의장례식장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어느 고문변호사한테 사건을 위임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것은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자체적으로 고문변호사님이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아니 우리 공무원이 부서에서 하는 것이죠.  행정소송은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우리 남구같으면 기획조정실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아닙니다.  부서 건축과가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건축과가 피고가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아니죠 그것은 남구청 인천광역시남구가 지방자치단체명은 인천광역시남구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가 피고가 되고요 남구의 대표자는 남구청장이 되는 것이죠.
○위원 배세식  내일이 첫번째 기일이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것은 확인 못해봤습니다.
○위원 배세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매번 86쪽에 보시면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하고 국제화지원 기능 분담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라기보다 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지역진흥재단에는 어떤 부분으로 우리 남구가 홍보되어지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얘기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지역진흥재단에서는 지역진흥재단에 의해서 예산편성하는 사항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안행부 훈령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고 전국에서 64개 시ㆍ군ㆍ구가 안냈고 인천에 4개 구가 남구, 부평구, 계양구, 연수구가 안낸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지역진흥재단에서 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별 여러 가지 축제라든지 행사라든지 특산물 등을 홍보하고 이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지역진흥재단을 통해서 특별히 홍보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남구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홍보한 사항이 없으시다고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남구에서 특별히 특산물이나 이런 부분이 저희가 갖고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위원 문영미  앞으로는 어떤 것을 홍보하시겠는 말씀이세요?  특산물도 없다고 하시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서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주안역에 문화산업진흥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나가는 부분이라든지 목공예거리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통시장이라든지
○위원 문영미  아까 말씀 중에 인천에서도 4개 구가 출연금을 내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재단에 출연금을 내지 않는 자치구가 4군데 있다라고 아까 말씀 중에 얘기하셨어요.  저희 구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으신데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리신 이유가 뭔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계속 저희한테 조속히 납부해 달라는 협조공문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저도 내는게 마음 부담은 갑니다.  특별히 이용하는 부분 없어서 협조공문이 오기 때문에 예산을 올리긴 올렸습니다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활용계획이 세워져서 추가경정예산에 요청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왜 필요하다고 올리신 거에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똑같은 내용이 자꾸 반복되는데요 저희 지역에 축제라든지
○위원 문영미  실장님, 계획이 없다라는 게 나타났고요 물론 지자체들이 이런 부분들 이용하고 충분한 내용들이 있는 지자체는 이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희같은 대도시나 특산물 아까 말씀하신대로 홍보할 내용이 없는 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이것이 안낸다고 했을 때 어떤 제재 조치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법적인 제재 조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불이익이 있습니까?  우리 지자체에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불이익은 저희가 협조해 달라고 돈을 낸 상태에서는 그쪽에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겠지만 내지 않은 상태에서 협조 요청할 수 없는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법적으로 어떤 구속력도 없고 그것 때문에 지자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인거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거기서 무슨 홍보할 사항을 홍보할 수 있겠는데 그 부분은 할 수 없는거죠.
○위원 문영미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 계획도 없이 예산을 올리셨다는 것 저는 독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근거를 가지지 않은 부분인데 계획도 없이 예산을 올리셔서 달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도 이번에 제가 일본 비교시찰을 가게 되면서 여기다 제가 직접 메일도 보냈습니다.  몇 번 왔다갔다  이러이러해서 도움을 요청한 적 있어요.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방문 하려고 하니 도움을 주십시오 했는데 도대체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매뉴얼도 하나 없고, 요청한 부분에 대한 답변들도 굉장히 늦으면서 내용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보고 어디 어디를 갈 건지 몇 명이 갈 건지 구체적 내용을 보내주면 자기가 알아보겠다 저희가 다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려면.  도대체 저희 의회 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이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 겁니까?  이 부분도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에 대해서 저희가 온라인 통ㆍ번역서비스를 이용한 부분이 8회 있고요 지자체 국제관계관 연찬회에 참석을 한적 있고요 상반기 국제화 관련 공문접수 및 컨설팅을 30회 받은 적이 있고 몽골 준모드시하고 국제교류 하면서 여러 가지 받은 사실 있습니다.  여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는 남구하고 부평구가 2군데가 아직 미납하고 있고 전국 대부분 지자체가 완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225개 지방자치제 중에서 19개가 미납한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 분담금도 아까 출연금과 비슷한 내용이죠.  법적인 근거나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불이익이 없죠?  분담금을 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저희가 활용할 수 없으니까 불이익이라 봐야죠.  지금까지 마음 놓고 활용할 수 있었는데 돈을 안내고서 이용할 수 없다고 봐야죠.
○위원 문영미  내용이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제가 봤을 때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여지지 않아서요 일단 자료를 주시고요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저희가 이 분담금을 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용상에 불편함이 있다 정도인거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지원근거가 시도지사협의회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간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사업 관련 업무협력 양해각서니까요 앞에 아까 보고드린대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다시 삭감을 하신다 하더라도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은 이번에 꼭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지난 번에도 제가 자료를 몇 년 전에 받았던 것 같은데요 자료를 주시고요.  우리가 그간에 활용했던 부분들은요.  이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87쪽 보시면 남구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가 있어요.  지금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계약직이 몇 명이나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공중화장실은 11개소의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관리비하고 무기계약직 2명 인건비를 편성해 놓은 겁니다.  2명의 인원으로 11개의 화장실을 평일과 휴일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인력 2명을 고용해서 인접한 신기남부종합시장하고 승학체육공원에 1명, 용현시장 상하 화장실 2개소에 나머지 1명을 배치해서 2명이 4개소를 관리하고 나머지 7개소는 공원관리인 6명이 자신이 관리하는 공원에 가까운 화장실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 이용이 많은 2분기 3분기 4월 10월까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화장실 관리를 하고 날씨가 추워져서 주민 이용이 적어지는 1분기 4분기는 11월부터 다음해인 3월까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기동반을 3인1조로 운영해서 문제가 생기기 전 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있고 휴일에도 민원 및 문제발생시에 출동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지금 말씀하신대로 들으면 6명이 이미 있으신거죠?  7개소를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공원관리인이 7개를 관리한다는 말씀
○위원 문영미  그것은 기존에 있는 공원들이고 지금 두 분이 필요하신 이유는 신기남부종합시장 말씀하시는 거고요.  체육공원에 1명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용현시장 위아래 화장실에 1명 해서 2명이 4개소를 관리합니다.
○위원 문영미  이 부분이 지금 기존 여섯 분은 충분하게 부분이 돌아가시나요?  지금 얘기하신 4월부터 10월까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시는 게 맞나요 관리를.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운영으로 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이번에 추가적으로...
○위원 문영미  기존에 계신 여섯 분도 이렇게 운영되고 계신지를 여쭙는 거에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저희가 기존에 있는 여섯 명이 같이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고 기존에 있는 공원에 13명이 관리하는 부분은
○위원 문영미  13명이라고요?  아까는 여섯 명이라 그러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공단 전체 관리하는 화장실은 총 2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11개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 관리인원이 20명이 되겠고요 주 7일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위원 문영미  잠시만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상황은 설명이 됐고요 인력 두 분을 더 필요로 한다라는 얘기는 들었고요 민원이 많은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운영과 관련해서는 실장님께서 여름철도 다가오고 이런 곳이 공공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더 깨끗하게 사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많아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너무 시간을 끌어서 88쪽 예비비문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천재지변이나 폭우나 폭설로 인해 급할 때 사용해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아까 전문위원님의 지적과 같이 보니까 2억8,200이란 돈을 이미 삭감해서 다른 사업을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업에 하시려고 삭감하셨는지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예비비를 삭감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한 사업에 쓰기 위해 한 사항은 아니고요.  구청 전체 소요 판단을 하면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합계가 어디서 나올 세입 부분은 적다고 보면 여기서 예비비에서 충당하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럼 사용할 곳도 없는데 미리 빼놓는다는 거에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전체적으로 세입이 있고 사용해야 될 사업 있지 않습니까?  꼭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인 합계가 모자란다 할 때는 조금 끌어다 쓰는 상황이죠.
○위원 임정빈  지금 말도 안되는 대답을 하고계시는 거예요 실장님,  예비비 사용 목적이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예비비 사용목적이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 쓰는 것이고 일단 예산편성해서 그 목으로 쓰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느 특정한 사업이 들어갔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 거죠.
○위원 임정빈  특정한 사업을 정해놓지도 않고 그런 것도 없는데 미리 예비비를 빼놓는다는 얘기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세입이 있고 세출이 있지 않습니까?  100원이 세출 할 게 있습니다.  그럼 세입 부분에서 판단해야 하는데 세입 부분에서 다른 데서 세입 부분이 특별히 없으니까 이 부분을 삭감해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정상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 생각하시는 거에요? 실장님이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비비일 때는 물론 예상할 없는 사태에 쓰는 거지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 했을 때 지금 예비비에서 다른 목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관계니까 그것은 대한민국 공통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균형이니까요.
○위원장 이영훈  잠깐만요,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실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삭감해서 2억 얼마죠?  2억8,253만8천원을 삭감해서 어느 사업에 쓰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 부분은 건설과에 있는 하수구 구조물정비사업이라든지 도로 파손된 부분을 보수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금액으로 사용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 부분은 지금 미리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가급적이면 예비비를 충당해서 사업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사용 목적에 맞게 될 수 있으면 사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예산안 87쪽에 국내여비 부분입니다.  시책업무추진여비로 해서 이번에 5백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고요 공통기관 시책업무추진여비의 부족분을 증액하겠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이 부분은 서해5도 방문의 해를 맞아서 그동안 가까운 데서 하던 워크숍이나 세미나 등 이런 부분을 백령도 연평도 대청도에서 시행하는 횟수가 많아서 금액이 상당히 증가가 됐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예산액보다 선박운임이라든지 숙박비라든지 지출액이 증가해서 이런 것을 상급기관에 특히 시에서 워크숍을 주관해서 백령도에 워크숍을 참석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다 소진돼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 말씀을 드리면 2013년 동계올림픽 스페셜 견학해서 여비지급이 132만원이 있고요 지방세 업무연찬회 참석여비 지급이 4월달에 97만원이 있었습니다.  예산관계 워크숍 이것은 저도 참석을 백령도로 했던 내용인데 86만2,500원 또 경관녹지과에서 워크숍을 간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순천 정원박람회 팀장 외 10명이 93만원 여비를 지급한 사항이 있겠고, 청렴e 개별시스템 사용자 교육참석여비 이것도 김연경 외 11명 해서 72만2,100원 지출한 구체적인 내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시책업무추진여비라면 공통기관이면 구청에 있는 부서들의 기관을 다 총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에요?  부서별로 여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에서 공통기관으로 해서 다 500만원을 증액하는 부분이라고요?  부서별로 필요한 부분들을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저희가 풀관리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국내여비인거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세출총괄표 16쪽을 봐주세요.  확인하셨나요?  여비부분에서 국내여비가 800여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812만5천원 중간부분이죠 여비.  그러면 이게 세출총괄이라면 성질별로 주신 건데 국내여비가 812만5천원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공통기관이라 하면 각 부서에 있는 여비에 추가분을 500만원을 요구하시는 부분인데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500만원하고 812만5천원.  812만5천원의 산출기준은 뭐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각 과에 있는 사항은 국내여비가 각 과에 여비가 조금 모자라는 사항
○위원 이안호  국내여비를 각 과에서 필요한 여비는 총괄로 집계해서 812만원 국내여비가 증액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획조정실에 그게 잡혀져있는 것 아닙니까?  시책업무추진여비로 500만원 증액을 요구하는 부분인데 지금 설명해 주셨을 때는 구에 있는 각 부서의 것을 다 총계를 내서 500만원이라고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럼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500만원과 세출총괄표에 있는 국내여비 증액 부분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거고요.  그 갭이 312만5천원이 나오는 건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전체 예산액은 8억7,554만5천원에서 8억6,742만원으로 증가돼서 812만5천원이 증가된 내용인데요.  우리가 한 내용이 여기 포함돼 있고 312만2천원은 각 과에서 증가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는 관외로 나가는 여비를 우리가 총괄적으로 관리하고요 각 과에서 관내로 가는 여비는 각 과에서 관리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과에 312만5천원이 숨어있는 거죠.  내역서에 보면 나오죠.
○위원 이안호  지금 설명하신 부분이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관내에서 움직이는 여비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다시.  500만원은 관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아니 500만원은 관외 워크숍 가거나 세미나 갈 때 각 과에서 여비 있는 사항은 일정부분 기준에 맞춰서 세워주고 워크숍이나 세미나 관외로 멀리 간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과에서 서게 되면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국내여비 멀리 가는 여비라든지 세미나
○위원 이안호  2차 추경예산안을 다른 타 부서까지 면밀히 보면 그 안에 국내여비 증액부분들이 숨어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게 해서 812만5천원이라고 해석을 할까요?  그러면 정확히 처음에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는거에요 500만원 설명하실 때 제가 질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에서 어느 선까지 500만원을 추정하신 건지 남구청에 있는 각 부서에 있는 국내여비를 다 한 곳에 총집합을 시켜서 500만원이라고 설명하신 거잖아요 답변을.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812만5천원하고 안맞는다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아까 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공통경비로 전체 각 과에서 쓰는 멀리 가는 출장워크숍 세미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출하고 관내에 2시간 3시간 가는 것은 별도로 각 실과에 여비가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관내 해서 312만5천원은 거기에 숨어져있다는 거죠.  시책업무추진여비가 2010년도에는 추경까지 걸치면 1,130만원이었고요 2011년도에는 1,460만원으로 증액됐고요 2012년도에 1,080만원입니다.  2013년도에 지금 1,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증액되는 부분인 거에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좀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서해5도 정책이라 해야 되나요 그것에 의해서 여비가 소진돼서 우리가 증액을 하고자 한다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2013년도를 나름대로 해석은 하겠습니다.  증액되는 부분은.  그런데 전년도 대비 쭉 보면 업무추진여비가 계속 뭔가 자꾸 증액되는 거죠 소폭이라도.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왜 발생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참고로 2009년도는 500만원이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2009년 500만원 편성하고 2010년에 1천만원으로 증액 편성된 사유는 기존에는 총무과에 교육여비로
○위원 이안호  연도별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면 시간도 길고요 전체적으로 10년도 11년도 12년도를 분석하셨을 때 어떤 상황으로 이런 상황이 있다 총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2009년에는 총무과 교육여비로 지급하던 워크숍 세미나 등 참석여비를 일반여비로 지출하라고 하는 안행부 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부터 500만원을 증액편성해서 저희가 편성한 사항이죠.  총무과에 교육여비로 서있던 돈을 기획실의 풀 시책업무추진여비로 해서 증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에 포함된 국내여비 금액을 부서별로 10% 내지 20% 삭감하다보니까 부족한 경비를 충족하기 위해서 공통경비를 사용하는 횟수가 증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과에서 저희한테 공통시책추진여비를 쓰겠습니다하는 부분이 실과에 여비를 경상적경비를 삭감을 자꾸하니까 추경 때마다 삭감하고 본예산 때 삭감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저희 공통경비를 사용하겠다 해서 계속 증가하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정책상도 그렇고 뭔가 제도상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부분도 있지만 부서에서는 그렇게 따지면 부서별 여비는 감액되는 부분들이 있겠네요.  이게 공통경비 기획조정실로 업돼서 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설명하시는 거에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계속적으로 이런 상황들이 이 선까지는 어느 정도 지속되어야 되는게 맞다고 보시죠.  올해는 1,700만원이거든요.  전년도는 1,080만원이었는데 1,700만원선으로 계속 가야 된다 보시는 거에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것은 그때그때 판단하셔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추세는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경상적경비를 줄여서 사업예산으로 쓰자 하는 기본 방침이니까
○위원 이안호  네. 그 부분은 저도 더 고민하면서 확인하고 그게 과연 그렇게 가는게 바람직한건지는 노력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간단하게 위원장이 말씀 드릴께요.  아까 예비비 얘기가 항상 나오는데요 본예산에1% 이상을 세우게 돼 있잖아요.  본예산시에만 그렇고 그다음부터는 그런 기준이 없어서 항상 문제가 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도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그런 부분이거든요.  본예산 뿐만 아니고 예비비는 본예산뿐만 아니고 1%를 항상 세워서 예비비 목적으로 쓸 수 있게 그런 건의를 안행부에 상급기관에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게 건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 지방자치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는게 지방자치인데 지방이 너무 재정여건이 약하다보니까 주민을 위한 사업은 많고 꼭 해야 될 사업인데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끌어다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네. 실장님 생각을 알겠습니다.  또 국고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을 하는데요 언제 것까지 반환하는 예산이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것은 저희가 결산하고 마치는 사항인데 대개 2년 정도 작년에 한 것하고 전년에 예산을 못쓴 사항 이월사업에 대한 결산 그것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개 2년 정도에 대한 사업에 반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정확히 말씀해주셔야죠.  반환금이 전년도 것까지 결산이 끝났으니까 2012년도까지 상계가 돼서 이것을 우리가 반환하면 끝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동안 밀려서 계속 내려왔었잖아요.  이 예산 세운 게 어느 선까지 세운 것이라는 말씀을 해 달라는 얘기에요 2012년도 결산이 끝나는건지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2012년도 결산한 내용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전년도 것까지는 반환금 안한게 없네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국시비보조금을 반납하라고 반납 고지서가 옵니다.  작년에 쓰고 했는데도 올해 반납고지서가 안오는게 있습니다.  그것은 반납을 안하고 있다가 그 이듬해 반납하는 수도 있습니다.  대개 2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것은 현실적으로 실질적인거고요.  예산상에는 그 금액이 딱 정해지잖아요.  우리가 반환해야 할 것 얼마 예산 세운 것 얼마 있으니까 언제 것까지 어느 년도 분까지 예산을 세운 건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2012년도 결산 한 것에 의해서 세운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끝난거라고 보면 되네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싶은 게 이번에도 재산매각대금이 한 26억 정도 들어오고 했어요.  남구청사 건립기금을 계속 운영하실거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남구청사 건립기금은 다 소진됐다고 보여지고 운영은 계속 해야 되겠죠.
○위원장 이영훈  남구청사 건립기금 200억 정도 되는 것을 거의 소진하고 있어요.  기금을 계속 적립해야 되는 것은 누구나가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계속 남구의 재산을 팔아서 계속 사업비로 써나간다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여지는 거죠.  최소한 재산을 매각한 대금 정도는 적립을 해야 앞날을 보고 큰 일을 할 수 있는게 아닌가 그런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결국 재산회계과 소관이 되겠는데 초등학교에 있던 땅 매입해서 일부는 지불하고 50억 정도는 지불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10억씩 지불해 나가야 하는 연부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이 상당히 어렵지만 그 기금은 계속 운영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요 또 적립도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예산 200억을 다 소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적립하는 것에 대한 책임도 있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사항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은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은 편성되지 않았으며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41억2,535만6천원보다 6,920만4천원이 증가된 41억9,456만원으로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1.68%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91쪽 홍보영상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료는 당초 남인천방송 남구사랑 캠페인 등 영상 프로그램 송출료와 구정홍보 프로그램 제작비로 편성되었는데 당초 예산의 65%인 3,600만원이 더 필요한 사유와 예산안 92쪽 학익배수지 체육시설 확충공사는 당초 휴게 공간 설치와 음수대 설치공사에서 음수대 지붕을 부착하기 위해 3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93쪽 홈페이지 웹 시스템 교체사업은 2011년에  남구 홈페이지 재구축으로 1,980만원을 사용한지 얼마 되지 않아 웹 시스템을 교체해야 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91쪽부터 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체육진흥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93쪽 보면 홈페이지 웹 시스템 교체사업해서 1,700만원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특별한 사유라도 있었습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것 중에 내용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는 소프트웨어 측면으로 교체가 된 거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하드웨어쪽인데 하드웨어가 간간이 남구청 홈페이지가 간간이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새벽 2시에 다운이 돼서 저희 직원이 나와서 4시 전에 수리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이지 2011년도에 했는데 똑같은 것을 또 하는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말씀드리면 2011년에는 인터넷방송국 전면개편이나 패밀리 등 주민센터 별도 홈페이지 마련, 장애인 홈페이지 신설, 기타 등등 해서 이런 쪽으로 개편한 거고 이번에 저희가 하는 것은 전체적인 홈페이지 웹 시스템을 전체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웹ㆍ디비서버 운영체계 재설치 및 데이터 등 이관작업을 하는 과정입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새벽 2, 3시경에 다운될 정도로 하드가 많이 걸립니까?  그 시간때에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부하가 많이 걸려서 그런 것은 아니고 맨처음 하드웨어를 설치한지 5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거지 새벽 2시에 자료가 많이 왔다갔다 해서 부하가 걸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위원 배세식  좀전에 새벽 2, 3시경에 다운이 돼서 직원이 나와서 복구한 적도 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하드웨어가 노후가 돼서 그런거지 자료가 많이 주고 받고 해서 부하가 걸렸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배세식  새벽 2, 3시경에 그렇게 하드가 많이 걸릴 일이 없잖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새벽 2시나 그때쯤에 자료가 왔다 갔다해서 부하가 걸렸다는 뜻이 아니고 하드웨어 자체가 노후되다보니까 그럴 때 잠깐 다운된 적이 있었다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 배세식  실장님 혹시 유피에스라고 아십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예
○위원 배세식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 그 용량은 충분합니까?  거기서부터 다운된 겁니까? 아니면 시스템이 다운된 겁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여기에는 유피에스 서버가 없답니다.
○위원 배세식  유피에스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겠지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우리 홈페이지 자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배세식  남구에 정보통신실인가요 거기에 보면 모든 시스템은 첫 번째 유피에스 시스템을 거쳐서 사용하도록 돼 있어요.  왜그러냐 하면 평상시에는 일반전기를 사용하다가 만일 어떤 외부 요인에 의해 정전이 됐을 경우에 대비해서 유피에스에서 전기를 공급해 주거든요.  시간은 길지 않아요 30분에서 한 시간 정도 복구할 수 있는 시간 그것이 다운된 적이 있냐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웹서버 자체가 그렇다는 뜻이지 오래 돼서 무정전 그것때문에 다운됐다는 설명이 아닙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2쪽 보면 건강체력증진센터 지금 현재 공사 중이고 조만간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현장에 공공요금 10만원 사용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추경예산편성요구 사항설명서에 보면 18쪽에 나와있네요.  공사 중 공공요금은 어떤 것을 뜻하는 겁니까? 공사용 전기하고 수도요금은 발주자가 부담하게 돼 있나요 아니면 시공자가 부담하게 돼 있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지 발주자가 부담해야 되는지 관계까지 금액상으로 파악 못했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공사계약서라든가 보면 공사용 전기나 상수도같은 것을 발주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시공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잘 확인해서 구두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배위원님이 아까 웹시스템 때문에 질의하셨는데요 저는 여쭤보고싶은 게 지난번에도 재구축하시는 비용이 1,980만원 들었다고 하고 지금도 1,700만원을 예산에 올리신 거잖아요.  이게 5년 돼서 자꾸 다운되기도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만약 또 지나게 되면 2년 정도 되면 비슷한 상황이 생기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새롭게 구축하는데는 어떤 예산이 얼마 만큼 더 드는지 계산해 보신건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이것은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물품 사용할 때 항상 있잖아요 이것도 5년입니다.  지금 다시 구축하면 하자가 발생되면 하자보수 하겠지만 5년동안 그냥 가는 겁니다.  5년동안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
○위원 문영미  기존에 했던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셨어요?  지난 번에 하시고나서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2006년에 도입했습니다.  5년이 좀 넘었습니다.
○위원 문영미  원래 5년 계약이셨는데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계약은 아니고 5년동안 사용하겠다
○위원 문영미  사용료처럼 내신거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아니죠  2006년도에 교체해 놓은거죠 장비를.  그 장비가 내구연한이 5년인데 5년이 넘었어도 쓸 수 있으면 쓰는거고 요즘 와서 자꾸 작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올해 다시 교체하겠다는 뜻입니다.
○위원 문영미  이번에 교체하면 5년정도는 새롭게 쓸 수 있다라는 뜻인거죠.  알겠습니다.
91쪽에도 홍보영상 프로그램 제작하고 송출료 부분 있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잘 몰라서 여기에 있는 설명서나 이런 부분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런 부분은 추경예산에 들어왔어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논란이 있습니다.  말씀을 안하셔서 그렇지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당초 예산에 이런 예산을 저희가 일을 하고자 남구를 홍보하고자 많이 편성했었는데 집행부 자체에서 돈이 없다보니까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왜그러냐면 저희가 인천 남구에는 인천교통방송 경인방송 이것은 라디오권이고요 방송사로는 남인천방송과 OBS라는 방송이 남구를 비추고 시청 가능하고 청취가 가능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기본적인 남구 홍보라든가 40초짜리 정도의 홍보밖에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올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예산이 없어서 집행부에서 통과가 안됐는데 이것은 증액되는 예산을 가지고는 인천교통방송, 경인방송, 남인천방송, OBS 아직 결정된 단계는 아니지만 이런 데에 남구를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홍보 내용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뭘 가지고 있냐하면 조금 있으면 저희가 주안미디어문화축제가 있고 통두레모임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올해가 생활체육진흥의 해인데 지금까지도 하긴 했습니다만 새로운 프로그램을 다시 편성해서 송출해서 구민들에게 알리고 하고자 하는 뜻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 문영미  송출료라고 하셨는데 몇 개월치를 얘기하신거에요?  해설서에 보면 3식 해서 나와있거든요 3,600만원이라고 이게 뭔지 설명해 주세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송출료 개념보다는요 송출료도 물론 포함돼 있는 거지만 예를들면 3식 해서 말씀드리는데 예를들면 NIB에서 무슨 내용을 송출하려고 하면 우리구의 홍보를 하고자 하면 송출한 단순한 송출료가 아니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송출해야 하거든요 프로그램을 만드는 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이라 보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전파를 쏴서 전파의 비용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위원 문영미  저희가 그것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쪽에 의뢰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제가 이해가 잘 안돼서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솔직한 얘기로 저희보다 세련됐습니다.  NIB나 OBS에 의뢰했을 때 저희가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지금 미디어활동가 이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아직 까지는 그렇게 이런데 송출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까지는 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위원 문영미  중점적으로 그런 것을 맡기려고 하는 내용들이 지금 말씀하신 미디어축제라든가 통두레모임 생활체육과 관련된 하나의 프로그램 3가지를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아니요 3가지 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 문영미  3식이라고 하는게 제가 말하는 것은 이걸 제작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 3가지 프로그램이 정해져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에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3편 정도를 만들겠다는 뜻 4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3편 정도를 만들겠다는 뜻이고 3편을 뭐를 만들겠다는 아직은 저희가 예산편성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 문영미  뚜렷한 계획은 없으신 거네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 문영미  그것은 있지만 예를들어 3편 정도라면 어디 어디에 중점을 두겠다는 정도까지 있으셔야 되는게 맞잖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지금 말씀드린 생활체육진흥 해나 미디어축제나 통두레나 예를들면 평생학습관련된거나 두레코방송국같은 경우에 6월달에 했습니다만 그런 정도 하반기에 어떤 구정에 중요사항이 시책이 될지 각 부서별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뜻입니다.
○위원 문영미  본예산에 구정홍보 프로그램 제작비 4천만원 편성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반기에 또 필요하다고 올리신 거잖아요.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에요. 구정홍보 프로그램 제작비를 이미 사용하신 거에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사용하고 있고 사용한 것도 있고 사용하고 있고요 현재
○위원 문영미  아직 4천만원 내에서 남아있는 부분 있는거지 않습니까 얼마 정도가 남아있는 겁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현재 4,400만원 정도가 나간
○위원 문영미  송출료가 아니고요 제가 묻고싶은 것은 프로그램 제작비용이 이미 본예산에 4,020만원 편성돼 있잖아요.  지금 돈이 남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용하고 얼마 정도 남아있는지를 얘기 해 달라는 얘기에요.  그 예산에서 이미 편성된 예산에서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현재로서 거의 다 쓴 상태거든요.
○위원 문영미  뭐에 쓰셨다는 말씀이세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경인방송 캠페인 생활체육진흥 홍보영상 남인천 캠페인 외주 제작한 것 해서 남인천방송 송출료 1,500 경인방송캠페인 600, 생활체육진흥홍보영상 1,500 남인천캠페인 내용이 남인천캠페인 외주제작 800만원 현재 지출됐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4천만원 돈은 거의 다 됐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4천만원 예산을 가지고는 단발성의 홍보밖에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여기서 편성이 되면 중점적으로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방식도 단발성이 아닌 기획프로그램을 제작해서 홍보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볼 때 지난번에 미디어활동가 부분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활용해서 저희 안에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인재들 양성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 부분이 충분하지 않다 해도 제가 봤을 때 질적으로 전문가들하고 수준차이는 있을 수 있다 보지만 제가 봤을 때 본예산에 벌써 4천만원 소요되고 나서 또다시 하반기에 이런 부분을 만들겠다는 부분은 무리가 있다 생각 들거든요.  그 내용자체가 4천만원 원래 예산에서 쓰여진 부분하고 그렇게 달라질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께서 얘기하실 때 계획이 정확히 3편 정도 만들겠다 하셔놓고 뭐에 어떤 부분을 하겠다는 얘기가 없으셨던 부분도 그렇고 이 예산 자체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로 얘기하면 이번 9월에 있을 미디어축제가 제가 알고 있기로 다른 구 다른 자치단체와는 약간 개념이 많이 다른 축제거든요.  축제 자체가 홍보가 덜 됐다라는 인식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혀 계획 없이 돈 세워주면 뭘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제가 설명이 불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뜻입니다.
○위원 문영미  일단 알겠습니다.  미디어축전은 다른 부분이에요.  NIB나 OBS를 통해서 나간다고 해서 우리 주민이 더 잘 알 수 있다 그런 의견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것은 주민들에게 좀더 다가갈 수 있는 다각적인 부분이 있어야지 단순히 그 사람들이 켄텐츠나 이런 질적인 면에서 더 높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다 이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홍보영상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제안일 수도 있고요 지금 3가지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5가지 정도 나열해 주신 것으로 알아요 그 중에서 뭔가 선택하시겠다는 건데 미디어축제를 하나의 예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미디어축제 행사 주관은 학산문화원에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자체에서도 홍보영상을 만든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이 구정 홍보영상을 만들어서 송출하시겠다는 건데 예산이 통과되면 지금부터 축제를 진행하는 과정을 만드시겠다는 거에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축제에 참여하는 것보다 축제를 널리 홍보한다는 개념이죠 저희는
○위원 이안호  사전에 그것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행사 전에 홍보해서 참여도도 유도하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사전에 영상을 만들겠다 그 부분은 이게 어느 부서죠 문화예술과죠.  문화예술과 학산문화원이 주관하고 있으니까 거기와 같이 협의하시면 방법이 나올 수 있다 보거든요.  그 내부에 세부적인 내용이 담아져 있습니다.  같이 협의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문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4천만원이라는 것을 당초예산에 세워서 진행했는데 필요한 부분은 있으시겠죠.  지금 또 3,600이라는 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어느 정도는 예측해서 진행할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비중을 차지하면 60%가 넘는 거에요 3,600 당초예산에.  그런 것을 저희는 계획을 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어떨까 지적을 하고 싶었던 부분이죠.  사업을 하더라도 지금은 홍보체육에만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서로 연계가 없어요.  분명 같은 성격은 띠고 있는데도 같이 협의하시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91쪽 카메라 렌즈 구입 본예산에 구입했는데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그때는 본체만 했어요 돈이 없어서요.
○위원장 이영훈  렌즈를 바로 추경에 할 것 같으면 같이 서야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그때 돈이 그것밖에 안돼서 본체만
○위원장 이영훈  유지보수비도 80만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본예산에.  그리고 92쪽 문화체육센터 보수공사는 어떤 내용에 보수공사를 하시겠다는 얘기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위원님들 가보셨겠지만 문화체육센터 안에 시설이 너무 오래된거라 노후됩니다.  환풍기도 안돌아가는게 많고 사물함도 주로 엄청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게 탁구장이거든요 가끔 댄스팀이 와서 하고 청소년 주말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데 사소한 것 다 합해서 보수해 주어야 할 입장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지붕에 달려서 돌아가는 환풍기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지붕은 아니고요 옆으로 건물 좌우 꼭대기쪽으로 환풍기가 있습니다. 밑에도 있고요.
○위원장 이영훈  프로펠라 환풍기에요?  천장 위에 달려있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영훈  사격총 구입 있잖아요.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언제 구입한 적이 또 있었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총기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9명의 선수가 감독도  하나는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총 10명이 15개를 가지고 있는데 물론 자기 주종목이 있으니까 공기권총, 화약권총, 공기소총 이런 식으로 주종목이 있으니까 어떤 선수는 2개를 쓰는 선수도 있고 거의 2개씩 쓰거든요.  이번에 정은혜 선수가 쓰는 화약소총이 너무 오래 된 겁니다.
언제 구입을 했냐 하면 97년도에 구입을 해서 너무 오래돼서 이것 하나정도는 바꿔줘야 되지 않나 감독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기존에도 선수들 총을 구에서 전부 구입을 해준건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전부 사줬습니다.  물론 가끔 체육회에서 사격분과위원회에서 그분들이 한번씩 사준 적은 있습니다만 저희 예산으로 구입을 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죄송하지만 위원님들이 허락하시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허락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영훈  말씀하세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아까 문영미 위원님하고 이안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600만원 홍보라는 개념이 돈이 들어가려면 한 없이도 들어가거든요.  예를들면 중구에는 이상한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매력홍보비 해서 10억이 서있어요.  거기는 우리보다 약간 부유하죠.  예산을 쓰기도 재정자립도가 50% 가까이 가니까 50억을 가지고 뭘 쓰느냐 물어봤더니 인천공항에 인천항부두에 내리면 인천광역시 중구를 표출을 합니다.  대형 그런 비용으로 많이 홍보를 하더라고요.  홍보를 하는 관점이 보시기에 따라 낭비도 있다 보시겠지만 저희는 이런 자원은 없습니다.  항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구도심권 그러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방송사는 인천교통방송, 경인방송, 남인천방송, OBS 있거든요.  이것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됐든 남구를 알려야겠다는 뜻으로 예산편성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보통 계약을 하면 몇 개월 단위로 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송출하는 것은 한달 단위도 있고 3개월 단위도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세 달을 할 거냐 한달을 할 거냐는 그 제작을 만들어서 저희하고 방송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이것은 너무 중요하니까 세 달을 하자 어떤 것은 한달만 하고 다음달에 다른 걸로 하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홍보체육진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질의라기 보다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번 이야기했던 것인데 아직까지 행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홍보를 중구에서는 과다한 예산을 투자해서 홍보하더라.  남구는 열악하기 때문에 홍보를 못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용인 즉 우리 남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인천터미널에 작지만 전광판을 만들어서 남구를 홍보할 수 있는 필요성에 대한 전광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해 본적도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가 되는지 몰라도 검토도 안해본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죄송하지만 저는 처음 듣는 말씀
○위원 박병환  맞습니다.  다른 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상당히 기대효과가 있을 수 있는 위치다 보고 있어요.  이번에 검토를 해서 많은 예산이 들지 않는다면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검토해서 추경에는 어려울 것 같고 이것 검토하려면 표출방법도 있고 전광판도 세워야 되고 아니면 터미널공사에 있는 것을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위원 박병환  옥내에 부착해도 되거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그런 부분은 제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손일  중구는 자립도가 50%니까 10억까지도 쓴다고 무리한 것 같지만 근데 우리는 자립도가 약해서 이정도 선에서 할 수 없다는 아쉬운 것 같은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아요.  자립도로 보면 우리가 25%면 10억이면 5억을 해야 되는데 논리도 성립될 수 있고 문제는 남구가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발상지 아닙니까?  자립도 가치를 떠나서 남구가 더 열악하니까 환경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홍보도 있어야 돼요.  꼭 자립도에 비교해서 예산을 비교하지 말고 과감하게 홍보할 필요가 있어요.  이벤트나 전략상 필요한 것이 홍보실에 둔 이유는 홍보가 잘 돼야 나라도 나라지만 부서의 역할에 큰 힘이 실리는 거에요.  그것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고 예산편성에 급급하다기보다 형편보다 조금 과감한 남구의 투자가 필요하다 홍보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손일  지원보다 편성할 때 과감하게 그런 시도 프로그램을 만들라는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홍보체육진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감사관실은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은 편성되지 않았으며 제2회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541억1,843만6천원보다 8,755만9천원이 증가된 542억599만5천원으로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0.16%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98쪽 해외공무 국제화여비 1,500만원 증액에 있어 하반기에 예정된 공무원 국외 여행지 계획에 대한 설명과 예산안 99쪽 주요 행사 추진 물품구입비를 증액함에 있어 하반기에 개최예정인 각종 행사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97쪽부터 1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98쪽에 활기찬 자치도시 구현 해서 주요 시책업무 추진 및 국민운동 지원이 있습니다. 98쪽 하단에요.  그것에 대한 내용 중에 감액되는 부분은 평생학습과로 학교폭력 대책위원회 위원수당은 위원회 자체가 평생학습과로 넘어간 부분이어서 그렇긴 한데요 행사운영비에서 기정액이 있고 이번에 다시 200만원을 추가해서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이 내용들은 어떤 것인지 얘기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유호근  금년 본예산에 600만원이 행사운영비로 계상돼 있고 상반기에 각종 행사를 치루면서 518만원을 지출했습니다.  현재 잔액이 80여만원밖에 남아있지 않고 전반기에 집행한 내역은 시장님 방문할 때 초청장하고 현수막 부분들 비용이 들어갔고 각종 직능단체별로 6회에 거쳐서 간담회를 실시했는데 물품하고 현수막비용, 아시안게임 홍보지원에서 들어갔고 주민과열린대화의 날 행사할 때 물품구입비로 해서 510여만원 지출해서 잔액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도 통두레모임 활성화나 지역현안사항 의견수렴 등 해서 간담회도 계획돼 있고 해서 이정도 비용은 있어야지만 행사들 추진할 수 있겠다 판단이 섰습니다.
○위원 문영미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행사라고는 아니지만 하반기에 아직 도래하지 않은 여러 가지 행사들 중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생각하시는거죠.
○총무과장 유호근  저희가 계상하는 부분은 하반기에 직능단체 간담회 개최에 따라서 각종 물품구입하는 부분이 50만원 정도 계상했고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시비로 지난해까지 지원이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시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원하는 활동지원비로 100만원 계상했고 전국체육대회 홍보 및 아시안게임 범국민지원협의회 간담회 등 개최해서 50만원 그래서 200만원 정도만 저희가 계상해 봤습니다.
○위원 문영미  원래 기정액을 600만원 세우실 때는 이런 내용들이 없었나요?
○총무과장 유호근  물론 전체적으로 판단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실내무도아시안게임하고 전국체전 이런 부분은 별도의 비용이 안들어갈줄 알았는데 이 부분에서 비용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생활공감 모니터단 부분은 시비지원이 안된다 하더라도 지금 활동 구성이 새로 돼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추경에 반영해서 우리한테 내려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1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지원했던 부분이 아니잖아요.  시에서 사전에 얘기나 통보가 없었나요? 전혀
○총무과장 유호근  통보가 없었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700만원정도 지원됐어요 시비도.  금년에는 새정부가 들어서서 그런지 이 부분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700만원 정도인데 저희가 100만원 정도만 계상하신거란 말씀이세요 모임하실때 이럴 때만 준비하시겠다는 다른 구도 다 똑같나요?
○총무과장 유호근  동일한 사정입니다.  다른 구는 추경에 비용을 별도로 계상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내려주었으면 하고 건의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위원 문영미  상반기에도 계속 건의를 했는데 들어지지 않아서 추경에 세우신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자율방범대 운영관리가 있어요.  새로 조례도 하면서 예산을 3,700만원 세우셨는데 밑에서 활동장비 지원부분은 어떤 것을 어떻게 지원하실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호근  이번에 새로 세운 게 아니고요 5월 27일자로 업무조정이 돼서 평생학습과에서 하던 업무를 총무과로 이관시키는 사항입니다.  거기서 당초 계획을 세운 사항이 되겠고요 일단 저희가 맡은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2회로 나누어서 야간 급식비를 지원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요 그런 관계로 해서 7월 중에 동 자율방범대 전체에 대해서 불시 점검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시달을 했고 점검하고 나서 하반기에 활동하는데 필요한 장비 야간봉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계획을 잡아서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아직 실태조사나 이런 것이 전혀 안되셨다는 얘기시네요.
○총무과장 유호근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점검을 직접 나가 해 보려고 합니다.  간담회를 통해 얘기만 들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자율방범활동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몇 명이나 참석하는지 야식비는 정확히 용도에 맞게 쓰고 있는지 현장에 나가 확인한 후 지원하려고 합니다.
○위원 문영미  실질적으로 조례 만들면서 한 동에 2개 이상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총무과장 유호근  1개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2, 3개 둘 수 있다 돼 있는데 지금 가장 많이 돼 있는 데가 도화 2, 3동에 3교대로 돼 있더라고요.  조례에 근거해서 이번에 새로 자율방범대 등록하게끔 신청서 받았습니다.  거기에 맞게 활동하는지 점검하려고 합니다.
○위원 문영미  신청 받으셔가지고 받은 곳은 등록 비슷하게 진행을 하셨다는 거에요?  거기까지는.  왜냐 하면 경찰청에서도 자율방범대원과 관련해서 활동장비를 지원하는 목으로 예산이 세워졌더라고요.  확인이 안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번에는 조끼를 주셨다 그러는데 전체 경찰청에서 7억5천만원 정도만 세우셔서 적은 액수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런 예산을 세우실 계획인 것 같더라고요.
○총무과장 유호근  확인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요 자율방범 연합대라 해서 저희가 파악한 것 33개 되는데 연합회 소속돼 있는건 22개대만 등록돼 있더라고요.  그쪽 대원들한테  조끼가 한 개 대당 10개씩 지급됐다 이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런 부분 확인하셔서 저희도 더 지원해 드릴 것 있으면 지원해 드려야 되겠지만 겹치지 않도록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9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98쪽 보면 해외공무 국제화여비 있죠.  기정에 3,500만원을 세웠고 공무여행에 5회를 실시해서 3,1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맞죠?
○총무과장 유호근  5회가 아니고 8회로 돼 있습니다.  3,170만원 집행
○위원 박병환  잔액이 330만원 정도 남아있네요.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1,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올려서 반영액 5천만원을 쓰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해외 공무여행을 어떤 분들이 다녀오셨나요?
○총무과장 유호근  8차례에 거쳐서 갔다 오셨는데요 도시문화와 문화경제 선진시찰, 지속가능발전도시 정책연수, 의원보좌, 기초생활보장사업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한.중 청소년 특별 교류, 향부숙 교육생들 해외교류, 여성리더양성과정 국외연수, 평생교육 혁신사례 탐방해서 갔다 왔습니다.  각 분야별 담당 직원들도 있고 청장님도 갔다 오셨습니다.
○위원 박병환  청장님도 갔다오셨고 각 부서별로 담당자분들이 다녀오셨다 이거죠.
○총무과장 유호근  장기교육중인 사람도 거기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청장님의 해외 가심에 있어서 예산을 세우는데 이 예산 범위내에서 쓰십니까?  별도의 예산이 따로 정해져있습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이 예산가지고
○위원 박병환  이 예산이 돼 있죠.  청장님은 2013년도에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해외에
○총무과장 유호근  금년 1회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어디 다녀오셨나요?
○총무과장 유호근  데이터가 정확지 않아서
○위원 박병환  물론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오실 수도 없을 수 있고 모르십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몇 번 갔다 오신 것은 아셔야죠.  
○총무과장 유호근  한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한 번이 아닐 것으로 아는데요.  
○총무과장 유호근  한 번은 이 경비로 다녀오셨고 한 번은
○위원 박병환  좋습니다.  청장께서 외국에 다녀오시면서 단독으로 쓰신 예산이 얼마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자료로 해서
○위원 박병환  모르고 계시다.  신문 인터넷기사 보셨죠?  실명도 않겠고 몇 번이라는 얘기도 안하겠습니다.  방청객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곤란하죠 답변하시기.  42만 구민의 혈세입니다.  물론 남구를 위해서 벤치마킹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함으로 인해서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언론에서 지적을 받아가면서 까지는 절제해야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니까 다시 1,500만원 추경에 예산 올랐는데 바람직한거라고 생각합니까?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유호근  현재로서 계획돼 있는 부분들 있어서 보고드리는 거고요.  준모드시 몽골 국제우호도시 방문하는 건 있습니다.  직원들 4명이 가는 계획이 돼 있고 경관녹지과에서 옥외광고물 선진지 사례 현지 견학 시 계획에 따라 한 명 가도록 돼 있고
○위원 박병환  과장님, 예산이라 하면 충분히 검토하고 숙지해서 1년 예산을 세우는 거에요.  개인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예산을 한번 세우면 예산 범위내에서 예산을 써야 되고 활동을 해야 맞는 겁니다.  부득이한 사항이 있으면 몰라도 지금 말씀대로 준모드시를 가야 되겠다 뭐를 가야되겠다 이미 예산상 나올 수 있는 거고 이미 해 마다 다녀오는 거에요.
○총무과장 유호근  계획이 자체적으로 세우면 가능하겠지만
○위원 박병환  제 얘기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오너도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본 위원이 11년째 의정활동하고 있는데 매년 이렇습니다.  이것 되겠습니까?  부족하면 추경하고 부족하면 추경하고 그럼 1년 예산 왜 세웁니까?  의미가 없어요.  절제해야죠.  과장님께 말씀드릴 부분은 꼭 아니겠습니다만 42만 구민이 요즘에 경제도 어렵고 해서 세금을 내야 하고 혈세를 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 입장에서 지금 공직자들이 역할을 해야 하고 위원님들이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꼭 필요성이 있는 곳 외에는 되도록 절제해야지 추경예산을 반영해 달라 1,500만원 올라오고 이것 안 됩니다.  앞으로 판단 잘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박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97쪽 보면 청원경찰실 환경개선이 있죠.  이번에 청원경찰 신규채용 하셨나요?  몇 분이죠?
○총무과장 유호근  3명 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충원하시는 부분
○총무과장 유호근  정년퇴임이 있었고 면직이 하나 있었고요.
○위원 이안호  의회가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청원경찰이 근무하는 위치가 어디인지 나와있지 않아요.
○총무과장 유호근  현재는 청경대기실이 없는 것으로 돼 있고 앞으로 마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계획이 있습니까?  어디로 돼 있죠?
○총무과장 유호근  그것까지 제가 확인 못했는데요.
○위원 이안호  당초계획에 빠지지 않았나 판단하는 부분도 있고요 엘리베이터 설치하면서 위치상 적당한 데가 없는데 의회가 열리고 있고 민원은 계속 오시고 물론 청사가 이런 상황이니까 서로가 이해는 하고 가는데 청원경찰은 배치돼 있는데 계속 의회 어디서 계셔야 되냐고요.  빨리 그런 부분 환경개선을 해 주셔야 되는게 맞다 보거든요. 공무원 위탁교육비 98쪽 보면 외부기관으로 돼 있어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성리더과정 기타교육과정인데
○총무과장 유호근  저희가 직원들을 외부교육기관에 파견을 보내서 거기에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건데요 예를들어 지방행정연수원이라든가 국토해양인재개발원, 보건복지부인재개발원, 산림인력개발원, 교통연수원, 향부숙 그런데 위탁해서 교육을 시킬 때 교육비
○위원 이안호  이것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아니고 위탁교육은 항상 외부기관에 의뢰한거니까 목을 세우시는 부분인가요 1천만원이라 했길래 세부사항이라도 나와있으니까 이 금액이 요구됐다 보거든요.
○총무과장 유호근  당초 예산에 9천만원 서있었거든요.  상반기에 지출한 게 5,270만원 지출했어요.  하반기에도 5천만원 정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현재 정확히 무슨 교육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들이 신청하면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풀경비 성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기타교육이라 하지만 주 핵심이 여성리더과정 이런 식으로 된거에요.  여성리더과정도 상반기에 진행을 하신 거잖아요.  
○총무과장 유호근  설명 더 필요한 사유를 설명하기 위해 기재해 놓은거고요 여성리더과정이 1년 과정인데 지방행정연수원 6급짜리 한 명이 시에서 선발해 주는데 합격이 돼서 가있습니다.  당초에 원래 계획된 예산이 아니거든요.  1,100만원 정도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미 쓰고 있기 때문에 1천만원 정도 더 요구한다는 의미가
○위원 이안호  당초 기정에 1억 예산이 편성됐고 이번에 1천만원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 진행을 했다는 거에요? 예산 대비
○총무과장 유호근  5,271만4천원 지출이 돼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하반기는 상반기과정의 연장선일 수도 있고 신규가 들어갈 수 있으면서 1천만원 더 필요하다 하반기에 5천여만원 해서 상반기 대비해서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한 가지는 다른 부서에 보면 환경보전과거든요 보다보니까 4대보험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인부 4대보험료가 총무과로 일괄 납부로 인해서 삭감했어요.  환경보전과에서 또 차량압류하는 인부에 대한 4대보험료가 총무과 일괄 납부로 해서 삭감을 했고 이렇게 환경보전과에서 3건으로 삭감되고 다른 부서에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총무과장 유호근  기간제근로자는 4대보험을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지출하는데 예산계상을 잘못해서 그것을 삭감하는 게 아닌가 판단됩니다.  제가 확인 안해봤습니다.
○위원 이안호  확인을 안해보셨다 할지라도 실무자는 이 부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의 문제인가요?  환경보전과는 총무과에서 다 지출되면서 세출을 잡았어야 하는데 환경보전과에서도 잡았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삭감하고 그럼 이 금액 만큼 총무과에서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풀로 돼 있으니까요 여유분 있으면 추가로 부족하면 우리가 요구할 텐데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안한 겁니다.
○위원 이안호  제가 생각할 때 이쪽 부분에서 삭감이 이뤄져서 예를들어서 50만원이 환경보전과에서 감액됐어요.  삭감해서 그럼 그 금액만큼 아무리 총괄이지만 어딘가에 세입이 잡혀줘야 맞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유호근  총무과에 그 만큼 다시 계상해야 되는데
○위원 이안호  어디에서 그 부분 찾을 수 있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에요.  2회추경에서 삭감을 했으면 그만큼 총괄적인 범위내에서 4대보험 전체적 목에서 한다 하지만 그 금액이 한쪽에서 삭감됐으면 이번 2회추경 세입쪽이든 이게 들어와줘야 맞지 않느냐  근데 그 부분을 어디에서 확인해야 되는지  
○총무과장 유호근  4대보험 하는 것이 무기계약직도 있고 기간제근로자 총괄적으로 하는데 풀예산이 총무과에 서있잖아요.  이게 만약 저쪽에서 그동안에도 저쪽 예산은 서있지만 지출은 총무과에서 했을 겁니다.  지출은 총무과에서 해 왔습니다.  그 예산이 이미 반영돼 있는 상태고 그쪽에서 삭감만 하면 큰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이안호  수치상 한쪽에서 금액이 삭감되면 물론 보험료는 총무과에서 납부했겠죠.  한쪽 부서에서 그 금액을 삭감했어요 2회추경 때 삭감했으면 그 금액만큼 납부는 총무과에서 이미 4대보험 목이 있다면 그 목에서 지출했겠죠.  삭감부분 만큼 표기가 돼서 맞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어떤 경우에 평생학습과에서 자율방범대를 관리하다 총무과로 넘기면 그 예산을 삭감해서 총무과에 세우고 이런 식으로 1대 1로 한쪽은 감소하고 한쪽은 증가하고 그러는데 일반적인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는 전부 모으고 새로운 세출요인이 있잖아요 거기에 쓰는 거지 꼭 1대1 매치하는 것은 아니에요.  동에 보더라도 조금씩 삭감되잖아요.
○위원 이안호  그것은 운영이지 수치로 따질 때는 안맞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맞죠 세출하고 세입은 맞는거죠.  근데 1대1로 이것 삭감해서 어디 쓰겠다 1대1로 매칭은 안되지만 세출 세입 총액은 맞는거죠.
○위원 이안호  옆에 박병환 위원님께서 3선 의원님이 끄덕끄덕하니까 저도 이해가 되지 않고  
○위원장 이영훈  전체적으로 세입 세출은 맞는 거지만 양쪽에 똑같은 예산으로 서있던 게 삭감됐다는 것은 뭔가 예산을 세울 때 2개를 잘못 세우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를 삭감해도 문제가 없는거죠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어떻게 잘못되면 잘못된거지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그것을 삭감시켜 어디에 쓰느냐 물어보니까 이중으로 돼 있는 거니까 삭감시키는 게
○위원 이안호  왜 해 마다 예산집행 편성들 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상황이 환경보전과는 왜 생겼을까요?
○총무과장 유호근  착오였던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 109억5,865만1천원보다 3억7,585만7천원이 감소된 105억8,279만4천원으로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 대비 3.43%가 감소하였고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32억8,818만5천원보다 1억2,873만8천원이 감소된 31억5,944만7천원으로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3.92%가 감액요구 되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03쪽 국유재산 매각수입 4,090만원의 감소와 공유 재산매각수입 14억7,300만원이 감소된 사유 및 구유재산 매각수입이 21억347만원이 증가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05쪽 용현2동 임시청사 임차료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03쪽부터 106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재산회계과장 박희섭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과 추경세출예산액은 도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0쪽 2009년 12월에 설치된 문화시설운영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유와 경기12잡가 전국대회 행사비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111쪽 학산소극장의 노후화된 장비에 대한 사용연한 및 장비상태와 보수내용 등에  대한 설명과 예산안 112쪽 문화재안내판 정비사업 예산이 미배정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09쪽부터 112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문화예술과장 백민숙입니다.
○위원 문영미  과장님, 사실 추경하고는 맞지 않는데요, 민간행사보조로 경기12잡가 전국대회를 예산에 올리셨어요. 어떤 내용이신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경기12잡가는 현재 시 무형문화재 21호로 지정되어 있고 우리 구에 남구 숭의동에 위치하고 있는 인천국악협회 및 무형문화재 총연합회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 제1회 문학산 전국 경기12잡가를 인천국악회관에서 최초로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되시긴 하지만 업무파악을 하셨을텐테 사실 실버미술대전같은 경우에도 전국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기도 하고요,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저희같은 지자체가 하기에는 규모나 명칭이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전국대회라는 타이틀을 거셨다 말이죠, 그리고 이것을 1회로 준비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때 준비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이런 대회가 한번도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에 올리시게 된 이유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기점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저희가 문학산 전국 경기12잡가가 본예산때는 아직 못했고 최근에 들어 와서 경기12잡가에 대한 국악공연을 저희한테 와서 검토하다 보니까 전국 처음으로 문학산경기12잡가를 숭의동에 있는 인천국악회관에서 개최함으로써 전국적으로 국악인들이 모여가지고 경연하면서 관광객도 유치하고 침체되어 있는 전통문화활성화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우리구에서 일부금액만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일부만 보조하시는 것이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예산이 2천만원 이상 소요되는데요, 저희는 전부는 할 수 없고 일부 500정도
○위원 문영미  주체가 남구가 아니라 국악협회라고 보면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인천경기12잡가 보전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면 전국대회라는 것을 계속하고 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경기12잡가라는 것은 전국대회가 13회로 작년도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했었어요, 제1회 문학산 전국경기12잡가라고 해서 남구에서 국악회관에서 처음으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 문영미  장소도 그렇고 이미 진행되고는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남구쪽으로 유치해서 하겠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남구가 500만원을 지원하겠다 라는 의미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인천경기 12잡가 보전회는 기존에 계속 있었고요, 처음으로 1회 문학산 전국 경기 12잡가를 남구 국악회관에서 개최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면 정확하게 표현하셔야 되는데 여기는 전국대회인데 그것도 500만원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가 사실 우리의 것으로 전국대회처럼 진행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전 오히려 추경에 올라오면 안되는 부분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저희가 하게 되면 본예산에 해야 되겠고 경상보조로 해서 단체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일부금액만 보조하는 것으로...
○위원 문영미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이 부분이 추경에 올라오면 안되는 것인데 잘못했다든지 이런 얘기가 정확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문영미  문화시설운영위원회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에요,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이 직전에 문화시설운영위원회가 열린 것을 알고 있는데 추경에 다시, 그때는 어떤 것으로 하셨고 지금은 왜 이렇게 올리셨는지 얘기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저번에 문화시설운영위원회는 창조전략팀에 청소년미디어센터 관련되어서 문화시설운영위원회가 개최됐고 이번에 문화시설운영위원회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작은극장 돌체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재심사를 위한 문화시설운영위원회 위원수당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원래 그러면 위탁기간이 올해 끝난다는 것을 알면서 본예산에 올리셨는데 잘리신 것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본예산에 누락된 것 같습니다.
○위원 문영미  올리셨는데 누락된 것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아니에요.
○위원 문영미  올리지 않으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위원 문영미  이런 예산도 잘못된 예산이죠?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부득이하게 본예산때 누락된 관계로 돌체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 재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문화시설운영위원회 수당을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 문영미  물론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런 예산들은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올리는게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맞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111쪽에 학산문화원시설보수비 기정에 없던 것인데 추경에 예산을 4,900만원을 요구하셨어요. 맞죠?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위원 박병환  학산소극장 환경개선 및 노후화된 음향장비 조명장비 등을 보수한다고 예산올렸는데 이게 본예산에 올려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이런 많은 예산을 요구했는데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저희가 본예산에 상정해야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요구가 없었는데 그 이후에
○위원 박병환  그 답변은 상당히 궁색한 답변이에요. 왜냐 하면 장비노후화는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신발을 신고 있는데 이 신발을 바꿔야 될지 더 어느 정도 신어야 될지 본인만 알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관리하는 학산문화원에서는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이제 와서 추경에 급하게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삭감해도 되지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아니요.
○위원 박병환   새로 과에 부임하셔서 잘 내용을 모르시는 것 이해는 갑니다만 팀장님도 계시고 전 부서장도 계시는데 이런 부분이 학산문화원에서 요구했다면 과감하게 이것은 안 된다. 남구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리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2014년도에 올려야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추경에 올라온 예산들을 보면 어느 개인단체라든가 아니면 공공단체에서 우리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 이것좀 해주라 하면 예산반영을 해서 추경에 올린다 말입니다.
이것은 안 되는 것이죠. 저 개인사업을 해도 이렇게 안합니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공직자들이 업무수행을 하게 되면 구민은 뭡니까?
혈세를 가지고 요즘 구민들 살기 정말 어렵습니다.
관에서 요구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세금이라든가 관에서 요구하는 세금, 징수하겠다고 하면 안내고 배깁니까?
이런 예산을 가지고 편성함에 있어서 심사숙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예산은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본예산에 올리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일단은 본예산에
○위원 박병환  자, 그러면 대답하기 곤란하면 제가 말씀드릴께요, 학산문화원은 남구의 예산을 먹는 하마에요. 본위원이 어떻게 판단을 잘못하는지 몰라도 돈만 쏟아붓지 내용면에서는 없다 말입니다.
주민들에게 남구구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예산 100을 투자 했으면 최소한도 110이 안 되더라도 100은 우리 구민에게 서비스해야 맞는 것입니다. 미달이에요, 서비스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난처한 입장이에요. 입장이 곤란해서 답변을 못하시는데요, 답변 더 이상 들을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경기12잡가 전국대회요, 인천도 경연대회를 한다고 그랬죠?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인천에서 작년도에 13회는 경기12잡가를 했었고요.
○위원장 이영훈  올해도 할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죄송합니다.
올해 13회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6월달에 개최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인천에서도 전국대회를 하고 남구에서도 문학산 경기12잡가 해서 하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위원장 이영훈  인천도 전국대회 규모죠?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위원장 이영훈  우리는 구에서 하게 되면 몇 월달을 예상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11월에.
○위원장 이영훈  남구에 여기에 참가 할 수 있는 단체나 이런 데가 몇 군데나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우리 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모든 국악인들은
○위원장 이영훈  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국악인들이 몇 분 정도나 참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국악인들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초등부, 중등부, 성인부 다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인천대회에서는 남구에 연고가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나 참여율이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그것은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남구에서 주최하는 경연대회를 연다라고 하면 적어도 남구주민들이 어느 정도의 일정부분을 차지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회라야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전국대회를 열죠. 그런게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남구사람들은 나가지도 않는데 외부사람들만 불러들여서 전국대회를 남구에서 연다. 이것도 이상한 일이 아닐까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전국단위이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국악인들이 인천 숭의동에 있는 국악회관에 모여서 경연을 개최함으로써 관광객도 유치가 되고 국악회관도 활성화시켜서 침체되어 있는 전통문화를 활성화차원에서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적어도 그런 정도 우리가 대회를 개최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우리 남구가 참여율이 있다든지 그런게 우선적으로 파악이 되어야 대회를 개최를 해서 의미가 있는지 그런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런게 파악이 안됐다고 하니까 준비가 미진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저희가 처음으로 개최하기 때문에 접수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13회 전국국악대회때 500에서 1천명 정도 참여한 것으로 봐서는
○위원장 이영훈  500에서 1천명요? 인천대회에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전국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위원장 이영훈  인천주최로 할 경우 그 정도 인원이 왔고 단지 우리 그중에 남구에 관련되는 분들이 몇 분인지는 파악 안해 봤다 이 얘기죠? 사실 계속 해 오던 것이면 더 괜찮겠지만 1회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한번 시작하게 되면 계속 가야 되는게 관례잖아요? 또 그렇게 되는게 맞는 것이고 사전에 준비가 잘 됐다라고 하면 1회 시작하면 2,3회 계속 가서 더 좋은 잔치가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건데 1회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전에 더 많은 것을 파악하고 준비해서 제대로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고민스러운 부분이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손 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손 일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참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말 할 때마다 문화예술을 꺼내죠.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아서 사람이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화 어떤 관객이라든가 우리 남구를 보여주는 계기의 틀을 만들 수 있다는 입장에서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금액과 접목시키다 보면 그런 면에서 예상금액에 대한 효과가 안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분야를 포기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문화예술이 어떤 우리구의 홍보차원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납득이 여러 위원들에게 이해 안된다고 봐야죠, 저도 그런 면인데 그러나 이 분야를 좀더 냉철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과장님이 지금 이 분야에 오셔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위원들의 입장에서 접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 입장이라면 앞으로 이런 대회가 열림으로 해서 과거와 다르다는 그런 인식을 갖게끔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게끔 계기의 틀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은 39억6,482만6천원으로 2.99%가 증가하였고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은 3억9,349만4천원이 증가되어 3.47%가 증액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검토사항으로는 116쪽 사회단체보조금지원은 남구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7조 내지 제10조에 의거 매년 연말에 계획을 수립, 공고하고 신청을 받아 심의후 당해 연초에 지원하는 것으로 추가지원하게 된 사유와 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지원에 있어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과 예산안 117쪽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을 전액삭감하는 사유, 예산안 118쪽 평생학습센터는 학익동 239-2소재의 건물 3,4층에 무상임대로 이전하는 것으로 임대기간 및 계약조건과 향후 임대기간 만료시 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예산안 120쪽 청소년미디어센터 음악스튜디오 강사수당 및 악기구입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북스타트 자원활동가 실비보상금은 2012년도 당초예산에 960만원을 편성했다가 제2회 정리추경시 900만원을 삭감한 바 있는데 금번 추경에서도 300만원을 삭감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15쪽부터 122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과장님,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부분이 있죠? 어떻게 되고 있죠?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지금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작성하고 있습니까? 본위원이 언제 요청했었던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정확하지는 않지만 11시반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 4시가 되도록 안오고 있고 이 상태에서 예산심의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될 지...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본위원이 요청했던 자료가 이제 제출이 되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어쨌든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물론 평생학습과도 나름대로의 자체에서 산출될 수 있고 자료가 나올 수 있는 것이라면 진작에 왔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체서류가 아니라 또 요청되는 부분이 있어서 절차와 과정속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 졌는데요, 이것은 평생학습과 소속의 어떠한 관리업무라면 정확히 전달되고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의회를 경시한다라고밖에는 판단이 안되는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좀더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심의를 2013년도 2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했을때 다배분이 되고 약간의 금액정도가 잔액으로 남은 것 같은데 지금 4천만원을 더 요구한 사항은 어떠한 내용이죠?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사회단체보조금은 2010년까지 매년 약 4억3,7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부터 2억원으로 계속되어 2년 이상 동결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도 28개 단체에서 5억1천만원을 신청했는데 5억1천만원의 39%만 반영된 약 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지원액은 안전행정부에서 발간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기준액 5억4,400만원 대비 36%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년 사회단체에서 증액요청이 있었으며 금년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 여러 단체에서 증액요청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인천시는 8개구 중에서도 본예산 대비 0.06%로 부평구와 함께 가장 적은 금액입니다.
참고로 중구같은 경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금년도 본예산이 2천억인데요, 중구가 4억5,600, 동구가 1,291억인데 사회단체보조금이 2억5천, 연수구같은 경우에 본예산이2,600억인데 3억2천, 남동구가 4,100억인데 3,003억 정도, 계양구하고 서구도 2억8천정도 되는데 그에 비해서 인구나 면적 대비해 가지고 우리구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4천만원을 편성했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회단체가 구가 해야 되는 구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을 대행하기 때문에 사회단체추가로 4천만원 편성해 가지고 사회단체에서 구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복지행정이랄 까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 2011년도에는 추경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추가로 확보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다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사회단체보조심의위원입니다.
매번 들어가서 요청한 금액과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도 답답하죠, 안타깝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회단체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하지 못한 역할을 해 주시고 지역주민들의 복지부분도 그렇고 봉사나눔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의회에서도 모든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사회단체활동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고 자하고 감사하는 것은 맞습니다.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데 저희가 그때당시 사회단체 심의를 할 때 그것으로 종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산편성한 것을 적게라도 배분하면서 모단체는 300요구액에서는 못미치지만, 부서검토액대로 다 진행이 되면서 어느 단체는 300 정도가 감액이 됐던 부분이 있고 그런 것을 봤을때는 형평성을 봤을 때는 4천만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4천만원을 지원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도 적극 지원하고자하는 의지들이 있는 것이고 한편으로 우려되는 것은 4천만원이라는게 단체가 몇 개 단체죠?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금년도에 지원한 단체가 27개 단체입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 이것이 통과가 되면 공고를 해서 지금 계획을 받으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먼저 집행된 27개 단체도 있을 수 있고 그 외의 단체도 들어올 수 있는데 4천만원이라는 것 가지고 어떻게 보면 더 안타까운 것이죠. 어떻게 이것을 배분해야 되는지 고민스러운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 지금계획을 잡으신 것인데 지원계획을 잡으면서 이것 수립하셨어요? 계획수립한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예산안 올리면서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그것은 아직 없고 만약에 저희가 이게 예산이 수립이 되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구보에 공고하게 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구보 및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하고 신청서 받으면서 사업계획서까지 같이 받을 계획입니다.
○위원 이안호  과장님은 예산이 통과되어야 그것을 그것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네.
○위원 이안호  그게 절차상으로 맞다고 보시나요? 지원조례를 보면 제7조에 구청장은 매년 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지원계획을 일정기간동안 일간지, 구보, 구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계획을 잡으실 때부터 수립계획을 잡으셔야 되는게 맞지 않습니까?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그때 공고를 내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그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기계획이고 이건 추가계획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정기계획과 추가예산하고의 차이를 보시는 것이에요? 예산을 다루는 건데? 본예산을 세우든 추경을 세우든 이런 절차는 다같이 적용이 되어야 맞다라고 판단하거든요. 과장님 판단이 맞는 것인가요? 본예산때는 그렇게 절차를 해야 되고 추경때는 괜찮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제가 답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금년도 연초에 세운 작년도에 세운 2013년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을 준용해 가지고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준 데에서 사용하게 되어 있다.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네, 사업기간이 2013년 3월부터 2013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세운 계획서가. 이 계획서에 의해서 동일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저희가 단체공모를 하고 사업계획서를 심사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위원 이안호  계획수립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아니죠, 작년도에 2012년도에 2013년 계획을 세웠는데 여기에 사업계획이 2013년 3월부터 2013년 12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작년도에 수립한 계획서에 의거해 가지고 동일한 절차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안호  우선 이것이 통과가 되면 일정기간동안에 구보, 홈페이지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네, 구보,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구보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반상회보 나이스미추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최대한 많은 단체가 응모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절차를 밟아주시겠다고 하는데 4천만원 가지고 여러 단체를 어떻게 지원할지는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과장님, 계획수립한 것을 변경을 안해도 된다는 것이에요? 변경안하고 맞출 수가 없죠.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이게 보면 사업기간이 2013년
○위원장 이영훈  사업기간은 맞는데요, 벌써 다 계획에 따라서 거의 종결됐잖아요, 추경까지 거기에 계획에 추경까지 계획수립 되어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여기에 보면 사업예산만 변경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 초에는 2억이었는데 이번에 4천만원이면 4천만원에 대해서 지원대상이라든가 보조금지원 재추진과정이랄까 절차를 똑같이 가져간다는데
○위원장 이영훈  공고도 또 다시 해야 되고 위원회도 다시 열어야 하고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이 절차에 의해서 똑같은 과정을 밟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러니까 어쨌든 그 계획은 다시 수립해야 되죠.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일정만 달라지겠습니다. 일정하고 금액만 달라집니다.
○위원장 이영훈  과장님께서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애초에 예산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비율이라든가 따져서 그만큼의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게 맞으면 본예산에 세웠어야 이런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수당이 나간다든가 또 공고한다든가 이런 과정이 불필요한 과정이 생기고 예산적으로도 낭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시인을 하시고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겠다는 방지의 대답을 하셔야죠. 안그런가요? 아니면 심의위원회로 종결이 안 된 상태라고 하면 괜찮지만 벌써 심의위원회도 다 끝나서 심의위원회 수당자체도 다시 예산을 세워서 또 열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앞으로는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서 다시 또 하고 예산낭비하고 시간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세무과 소관사항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과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은 도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은 예산안 125쪽 세입예산은 수입의 합계를 추산한 것에 불과하므로 예산심사에 있어 충분한 근거자료와 통계에 의한 세수추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재산세 목표액의 경우 2012년 수납총액은 449억5,958만610원인데 목표액을 11억4,041만9,390원을 초과하여 세입을 증액한 근거에 대한 설명과 시세징수교부금도 2012년 수납총액 41억1,178만1천원에서 11억9,221만9천원을 초과하여 증액한 근거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25쪽부터 126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철주  세무과장 김철주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먼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26쪽에 맨 끝에 차입금이자상환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자금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서 차입금 일시차입을 100억 정도 할려고 그랬는데 저번주에 시로부터 재원조정교부금이 3분기 것이 100억 정도가 선지급됐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훈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과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은 도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29쪽부터 130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의 세입예산액은 편성되지 않았으며 제2회추경세출예산액은 366만9천원이증가되어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0.83%가 증액요구되었습니다.
토지정보과 또한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33쪽부터 134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작업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7시 48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86쪽 세부사업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지원 1천만원 전액삭감,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예산안 91쪽 홍보영상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료 9,120만원중 600만원 삭감, 총무과 소관 예산안 99쪽 통장의 집 표지판 제작 2,192만원중 2,089만5천원 삭감,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111쪽 학산문화원 시설보수비 4,981만원중 1,980만원 삭감, 세무과 소관 예산안 126쪽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1억3,945만2천원 전액삭감이상으로 총 5건에 1억9,614만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조정실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증액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예산중 예산안 121쪽 도서관 서가구입 200만원중 200만원 증액과 용현2동 소관예산중 예산안 175쪽 임시청사이전비 7,261만3천원중 300만원의 예산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이 영 훈   손  일   이 안 호   박 병 환   배 세 식   문 영 미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35인
  자 치 행 정 국 장    전 상 진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고 상 욱           홍보체육진흥실 장    양 승 규
  감      사     관    이 진 재           총   무   과   장    유 호 근
  재 산 회 계 과 장    박 희 섭           문 화 예 술 과 장    백 민 숙
  평 생 학 습 과 장    박 영 출           세   무   과   장    김 철 주
  민 원 여 권 과 장    시 현 정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보 건 행 정 과 장    오 은 식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인 수
  숭의보건 지 소 장    기 영 미           숭  의 1ㆍ3 동 장    김 복 순
  숭  의  2  동  장    나 근 규           숭  의  4  동  장    최 기 건
  용  현 1ㆍ4 동 장    전 기 창           용  현  2  동  장    김 재 권
  용  현  3  동  장    오 윤 경           용  현  5  동  장    윤 광 섭
  학  익  1  동  장    이 규 철           학  익  2  동  장    김 영 민
  도  화  1  동  장    이 윤 호           도  화 2ㆍ3 동 장    박 헌 철
  주  안  1  동  장    이 종 식           주  안  2  동  장    정 규 서
  주  안  3  동  장    강 창 열           주  안  4  동  장    홍 석 일
  주  안  5  동  장    이 종 연           주  안  6  동  장    김 영 신
  주  안  7  동  장    신 현 복           주  안  8  동  장    정 연 숙
  관   교   동   장    박 만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