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10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동 행정복지센터ㆍ기획예산실ㆍ스마트정책실ㆍ미디어홍보실ㆍ감사실ㆍ총무과ㆍ안전총괄과ㆍ시민공동체과ㆍ평생학습과ㆍ민원여권과)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11일까지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고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월 14일은 조례안 등 12건을 심사하고 6월 17일부터 20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시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 각 실, 자치안전행정국 소관부서의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지난 5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6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결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제2쪽 세입ㆍ세출결산 총괄현황부터 제13쪽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를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전문위원 민재홍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7쪽부터 197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현액은 66억 1,362만원이고, 지출액은 61억 7,801만원이며 불용액은 9,409만원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주안5동 신축 청사 이전 예산 전년도이월액 2억 8,075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주안3동 신축 청사 이전 예산 3억 4,152만원이며 결산서 177쪽 숭의1·3동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외 10건은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77쪽부터 1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보니까 ’22년 결산서에는 동별 세입 부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새로 내용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어떤 세입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결산서를 여러분들께서 각 동에서 작성을 해서 올리시는데 지금 보면 특히나 이 사항설명에 대한 중요성을 저는 지난번서부터 계속 누차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항설명서에 보면 세부 금액에 대한 기술이 되어져 있는 동이 있고, 그냥 어떤 항목만 쭉 기술하고 안 되어진 동들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예요. 용현1ㆍ4동, 용현3동, 도화1동, 주안7동, 문학동 이 5개 동은 지출에 대한 세부 기술 내용들이 자세하게 잘 나와져 있는데 즉, 예를 들어서 예금이자나 법인카드 포인트, 여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졌는지 금액이 얼마가 지출이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 열거한 5개 동은 자세하게 금액적인 부분들을 전부다 기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동들은 그런 부분들이 없이 그냥 예금이자 법인카드 포인트, 여비 이렇게 쭉 해 가지고 총 그냥 기술만 했어요. 이 세부사항설명서는 그렇게 작성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 위원들이 이 세부사항설명서를 읽으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하면 특히나 10% 이상 예산 지출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잔액이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예산집행에 대한 잔액이 왜 이렇게 남았는지에 대한 즉, 왜? 라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 사항설명이 이 사항별 설명에 반드시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동은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냥 집행잔액, 집행잔액, 집행잔액 이렇게 단순하게 기술해 버리고 세부적으로 얼마가 지출이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지금 나타나 있는 동이 몇 개 동이 없어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왜 이것이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해서 각 동에 대해서 그것을 충분히 이것이 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남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들을 저희 위원들한테 납득을 시켜야 되는 의무가 여러분들한테 있어요. 그래야지만 질의가 나가지 않고 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다음 연도에 동을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지만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쳐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세입 부분 좀 세부적으로 기술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사항설명에 대한 부분들을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세부적으로 기술을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하여튼 고생들 많으셨어요. 없는 예산에서 또 그 지역을 위해서 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 예산서 보니까 뭐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위원으로서 다뤄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 가지고 일단 숭의1·3동장님, 잠깐 앞으로 모실게요.
○숭의1·3동장 박진철 숭의1ㆍ3동장 박진철입니다.
○간사 김재원 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추경이라든가, 정리추경 때도 예산삭감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야기 나누고 또 그다음에 비용에 쓸 부분을 또 요구해서 저희가 증액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 이렇게 예산서 보면 그동안 노력하신 모습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타 동하고 비교해 볼 때 유독 기본경비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숭의1·3동장 박진철 저희가 2021년 연말에 3층 증축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2022년 2월에 1층에 화재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코로나가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없던 부분들 저희가 3층 증축이라든지 1층 화재로 인해서 1층에 에어컨 시스템이 시스템으로 바뀌고 개별난방기가 없어지고 이런 부분들의 변동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 평균 사례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공공요금이 한 달에 얼마가 나갈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예측이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화재가, 2022년도에 화재가 나고 ’23년도 들어서면서 아무래도 짙은 연기로 인해서 여기저기 화재에 오류 효과가 나타나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자주 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자주 나고 3층 전열 기구에 소방이 울린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가끔 발생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공공요금을 예측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고장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그쪽 예산인데, 고장이 났을 때 저희가 보통 추경을 세울 때 4/4분기를 남겨놓고 세우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그 당시에는 판단을 했었고요. 그래서 조금 결과론적으로 과하게 남았는데 그 당시 판단은 이 부분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남겼던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많이 남았고요. 최근 2년 동안의 통계가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조금 세밀하게 검토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저희가 이렇게 보면 예산이 꼭 21개 동에서 상위 랭크가 되어 있잖아요, 많이 예산이 남는 동. 그런데 거의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의 노력이 필요는 한 것 같습니다.
○숭의1·3동장 박진철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도화1동장님, 이재경 동장님.
○간사 김재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공공기금이라든가 기본경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이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우리 도화1동 같은 경우 이번에 통ㆍ반장 수당 보상금에서 한 500여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화1동장 이재경 네, 도화1동장 이재경입니다.
말씀하신 집행잔액에 통ㆍ반장 활동보상금은 저희가 작년 8월에 통반 조정으로 31개 통에서 35개 통으로 조정이 되면서 4개 통이 증가돼서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한 사항인데 여섯 번에 걸친 모집공고를 했으나 지원자가 없어서 일부 통의 위촉이 지연이 됐고 또 도화1구역의 재개발에 따라서 2개 통의 장기 공석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우리 존경하는 이수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유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눈에 볼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잘못을 지적하거나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하여튼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화1동장 이재경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안1동장님 모시겠습니다.
○주안1동장 박지숙 주안1동장 박지숙입니다.
○간사 김재원 네, 동장님 이번에 사업예산에 보니까 동절기 소규모 제설함 설치사업이라고 해서 올렸어요.
○주안1동장 박지숙 아, 네.
○간사 김재원 그렇죠?
○주안1동장 박지숙 네.
○간사 김재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염화칼슘함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죠, 이게?
○주안1동장 박지숙 저희 동이 구릉지이다 보니까.
○간사 김재원 그렇죠, 주안1동.
○주안1동장 박지숙 소규모 제설함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통장님들 27명 정도에게 배부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보면 카트죠. 카트를 구입을 해서 거기다가 염화칼슘을 싣고 각 통장님이 자기 구역 내에서는 염화칼슘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작년에 했습니다.
○간사 김재원 이게 소규모 제설함이 아닌 거예요?
○주안1동장 박지숙 평상시 때는.
○간사 김재원 제설함?
○주안1동장 박지숙 그렇죠, 겨울에는 제설함이고.
○간사 김재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카트.
○주안1동장 박지숙 네, 카트에다가 염화칼슘을 싣고 거기를 이제 퍼서 바가지로 이렇게 뿌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평상시에는 남구소식지를 배부하는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간사 김재원 예전에 우리 각 통ㆍ반장님들께 한번 카트는 보급한 적이 있지 않나요?
○주안1동장 박지숙 옛날에 한 십몇 년 전에 한 번 보급을 했었는데 조금 그게 견고하지 못해서 많이 불만사항이 나왔다고 그래서 저희가 통장님들한테 어떤 카트를 구입하면 좋을지 설문조사도 하고 해서 구입해서 지금 현재는 잘 쓰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면 그 카트가 함이 같이 이렇게 있는 건가요?
○주안1동장 박지숙 주머니가 있어서요.
○간사 김재원 시장바구니처럼.
○주안1동장 박지숙 네, 염화칼슘이 삭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알루미늄으로 된 카트에다가 헝겊으로 된 주머니에다가 염화칼슘을 넣어서 뿌리도록 했습니다.
○간사 김재원 이게 우리 국장님께서는 카트 있잖아요, 국장님.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네.
○간사 김재원 다시 한번 전수조사 좀 해 보세요. 하도 오래됐기 때문에 지역의 현장에서는 통ㆍ반장님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우리 주안1동도 그렇지만 도화2동이라든가 이렇게 구릉지가 있는 경우는 많이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궁금해했냐면 사실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에 관한 거는 사업비를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그 사업비 같은 경우는 국비라든가 다양한 면에서 이렇게 받아올 수 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는 우리 비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으면 앞으로 이런 일을 할 때는 안총하고 논의를 해 가지고 하는 게 어떨까해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안1동장 박지숙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미추홀구가 예산에 대해서 맨날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해답도 현장에는 있을 것 같아요. 기금을 어떤 항목으로 쓰냐에 따라서 예산이 절감되고 또 외부 재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보고서 쓸 때는 명확하게 좀 해 주세요.
○주안1동장 박지숙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면 오해는 안 생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용현5동장님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질문드릴게요. 아까 숭의1·3동 김재원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처럼 동일한 부분인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해서 집행잔액률이 용현5동 같은 경우 24.3%로 두 번째로 많이 잔액률이 많다고 판단되는데 뭐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특징이랄까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현5동장 이은미 네,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는 주민자치회에서 행사실비 운영지원 워크숍을 가는 비용을 정리추경할 때 삭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에서 낙섬축제나 경로잔치나 10월에 있고 한 11월 중순에 가는 걸로 예상을 하고 계획을 세워놨다가 그게 이제 집행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취소가 되어서 그 부분이 다 고스란히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위원 이선용 결론은 그냥 불가항력적인 부분이었다라는 게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용현5동장 이은미 네, 사용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집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위원 이선용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현5동장 이은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윤순정입니다.
심사에 앞서 지난 2월 13일자 도화1동에서 기획예산실 평가팀장으로 새로 발령나서 오신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애 평가팀장입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6쪽부터 58쪽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입니다.
기획예산실 예산현액은 298억 9,817만원이고 지출액은 275억 6,059만원이며, 불용액은 23억 3,759만원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예비비 사용 29억 240만원 감액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으로는 일자리정책과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행위 시정조치 관련 과태료 지출 240만원,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1구역 정산금 등 청구의 소 2심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출 29억원입니다.
결산서 57쪽,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외 1건은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용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56쪽부터 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기획예산실장으로 가신 지가 얼마나 됐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6개월 됐습니다.
○간사 김재원 아,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제 결산에 대해서는 좀 대답하기 어려운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네, 대답하시다가 만약에 안 됐을 경우 저도 이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닌데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기록에 남겨야 재발이 방지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오늘 하지 못한 답변은 우리 추경할 때 그때 다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재정 악화에 시달리는 미추홀구가 지금 추계 착오에 따른 세입의 감소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한 72억 좀 안 되게 이제 펑크가 났어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간사 김재원 왜 그렇게 됐는지 사유 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편성 시에 재무과에서 297억에 대한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실 입장에서는 경기침체로 부동산교부세도 감소될 것 같고 재산세도 감소될 것 같아서 약간 좀 하향되게 230억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간과한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세입 부분만 좀 신경을 쓰고 그 중요한 세입보다도 집행잔액이 중요한 사항이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추계의 오류가 발생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결산을 해 보니까 초과세입도 있지만 집행잔액에 대해서 예비비가 174억이 감소가 됐고 각 부서에서 쓰고 지출 잔액도 50억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경 시기 때 좀 변동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한 부분이 있어서 그게 좀 71억에 대한 감소가 발생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는 본예산편성 추경하고 10월달에 정리추경 시기에 전 부서에 자료를 취합하고 이런 것을 변동사항을 감안해서 추경 시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지금 답변을 한 것은 그냥 형식적인 답변인 것 같아요, 그냥 그냥 이럴 것이다. 이거는 아마 구에 근무하는 모든 분은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답변할 것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기획예산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각 부서가 보통 한 9월까지는 어느 정도 남은 돈 쓸 돈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기획예산실로 올릴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그거를 판단해가지고 이제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맞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보상비용 같은 경우도 당연히 나갈 거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도 알 수 있었을 거고 충분히 그다음에 이게 오차범위가 그렇게 많이 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물론 오차는 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에서 저는 뭐 재무과 같은 경우 우리가 결산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재무과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실에서 얼마 쓰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넘겨주면 거기서 정리를 해서 올려 가지고 자료를 정리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실제 그것에 대해서 인풋(input)을 정확히 해 줘야 될 것은 기획예산실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것을 추계를 못 하고 71억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지금 보고자료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추경에 제가 다시 물어는 보겠지만 물론 어떻게든 해결점을 찾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없는 돈에서 그 해결점을 찾는다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해결점이 아니라 다른 예산을 쓸 것을 이쪽으로 끌어당기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사업예산이. 그러면 이것을 도대체 그 기획예산실에서는 무슨 일을 하길래 71억원에 대한 오차를 낸다는 것은 이거는 엄밀히 말해서 직무유기 같아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그 대안에 대해서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우리가 보통 예산 세울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금 국가에서 하는 것은 양입제출이라고 해 가지고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나서 이제 쓸 돈을 계산을 해.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예산을 이렇게 보면 정반대로 옛날에도 양출제입인가 그래 가지고 아마 나갈 돈 먼저 계산해 놓고 그다음에 끌어당기는 것 같아요. 나갈 돈, 돈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갈 돈을 챙겨놓고 들어온 돈 가지고 예산을 짜다 보니까 없는 것, 있는 것 다 일단 끌어와야 돼. 그래서 세입ㆍ세출을 맞춰야 되니까 그러면 건전재정 절대 안 돼요. 수입에 맞춰서 예산을 짜야만 건전 재정되지 언제까지 우리가 이 수렁텅이에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간사 김재원 제가 추경 때 지금 아마 예산서 또 이렇게 71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 나온 것 같은데 그때 다시 한번 물어볼 테니까 해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미추홀구가 구조적으로 저는 잘못됐다고 판단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방법을 한번 논의를 해 보자고요. 이거는 방법이 답은 있어요, 제도적으로다가도.
지금 이 상황은 다음에 만약에 이게 보직 순환으로 해 가지고 또 직원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러면 일단 전문성도 결여될뿐더러 또 책임에 대한 의식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 그 자리에 계시다가 또 다른 분이 또 오시면 또 문제 돼서 이런 일이 또 생긴다는 얘기야. 그러면 앞으로 생기지 않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여튼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려울 때 영웅도 나오는 거고 잘 좀, 같이 잘 좀 하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올해는 이상 없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간사 김재원 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은 질의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셨을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는 충분히 인지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하시는 거 이렇게 들어 보면 꼭 이 문제뿐만 아니라 저희 구가 보면 실과 간의 업무 협력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소통해서 이 문제 되는 부분들을 해결하거나 아니면 정확한 의견제시나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지금 문제가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사업 부서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3년 치에 대한 부분들 평균적인 부분들을 잠정적인 기준으로 삼아서 모든 예산편성하는데 참고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산부서는 특히나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3년 치 평균으로 하면 굉장히 큰 지금처럼 오류가 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예산팀은 사실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예산이라는 부분은 모든 정치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 특히 경제적인 부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 좋다라고 하면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세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다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또 경제가 나빠진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적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전년도에 왜 이렇게 예년에 비해서 현격하게 ’22년도 순세계잉여금이 현격하게 줄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원인파악을 분명히 하시고 왜 이것이 다른 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줄었는지 자체적으로 중간중간에 그 집행잔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원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들이 추경에 계속 올라와서 빠졌던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부분들이 파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금액에 순세계잉여금에서 차이가 나기는 목표량을 잡기에는 어렵다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예측이라는 부분 특히나 예산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하고 이런 순세계잉여금 이런 부분들은 예측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확연하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측을 정말 예산팀에서는 제대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공부를 좀 더 많이 하시고 포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관련된 부분은 여기까지 이야기,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기획예산실 예산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세입결산안을 보게 되면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이자 수입이 ’22년도에는 9,2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 2억 5,500만원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위원 이수현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전체적인 기본적인 예산은 변동이 없는데 이자 수입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늘었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저희 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행 사업비를 15개 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주는 것도 있고 저희 기획실에서도 주는 게 있는데 143억입니다, 그 대행사업비가. 그래서 그거를 1년 동안 쓰는데 그거를 한 정기예금이다. 이렇게 가입하는 게 아니라 그 일정에 맞춰서 보통예금에도 들고 또 이제 정기예금도 들다 보니까 21건의 보통예금하고 115개의 정기예금으로 계속 이제는 그거를 지출에 차질이 없도록 항상 모니터링과 분석을 하면서 그 이자 수입을 극대화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 이수현 그러면 이자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기예금이나 다양한 방법을 썼다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차이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9,200만원하고 2억 5,500만원이면 2배가 넘어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이거를 단순히 이자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예금이자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정기예금이나 물론 금리가 올랐던 부분들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자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2억 5,500만원으로 늘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거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이에요.
뭐가 잘못됐냐하면 여태까지는 이런 부분 9,200만원에서 1년 사이에 2억 5,500만원으로 이렇게 2배가 넘게 이자 수입이 늘 수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했는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위원 이수현 도대체 예산 운영을 어떻게 하길래 이 이자 수입 하나에서 1억 4,000만원이 넘는 금액이 1년 사이에 ’22년과 ’23년도에 이자 수입 자체가 1억 4,000만원 똑같은 예산이에요. 거의 비슷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한 예산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해는 9,200 어떤 해는 2억 5,500 이자 수입이 이렇게 1억 4,000씩 차이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이자 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누군가 관심을 갖고 ’23년도에 관심을 가져서 이거를 운영했기 때문에 이렇게 1억 4,000만원이라는 이자 수입이 차이가 났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런 부분들 과연 이것이 이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한 부분들 한 가지겠느냐는 얘기에요.
지금 더 덩어리가 큰 본청에서의 이자 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크게 변동이 없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은 이자 수입이나 이런 예금 이자율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나아지는 부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여기만 유독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났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한 가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 저기 공단에서는 저희 구청의 구 금고는 신한은행인데 공단에서 사용하는 은행은 국민은행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22년도에도 국민은행 아니었어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위원 이수현 같은 은행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그러니까 저희 집행부랑 예금 이율이 그래도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이수현 아니, 아니 예금 이율의 차이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왜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2배 이상 이자 수입이 늘었느냐는 그 원인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1억 4,000씩, 9,000하고 1억 4,000이 늘어나는 상황, 1억 6,000이 늘어난 상황인데 그러면 이자율에 대한 부분들을 그동안 우리 집행부에서는 거의 신경을 안 썼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뭐 다른 원인이 있습니까,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아니요, 없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다시 보고를 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단순히 이거는 이렇게 수치상으로만 남겨 둘 일은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9,200에서 2억 5,500만원으로 1억 6,000만원이 이자 수입이 확 늘었다라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해서 집행부에서 본청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적용을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네.
○위원 이수현 전반적으로 예산 결산에 대한 부분들이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은 있어요. 좋아진 건 있는데 가장 이제 제가 포괄적으로 그냥 세출에 대한 결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항상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이 차이가 거의 대부분 모든 실과에서 다 나고 있다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인건비라는 부분은 정말 특이한 사항 아니면 거의 지출액과 예산액을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인건비라는 게 애초에 어떠한 급의 어떠한 사람들을 쓰겠다라는 부분들이 모든 부분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정규직 공무원들에 대한 부분들은 그 추계가 실질적으로 1% 미만으로 충분히 전부 다 줄일 수가 있어요. 본인들이 정말 이거를 세입하고 세출을 예산하고 세출을 맞추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충분히 맞출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기본급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봉급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이 확대가 되면 거기에 따른 연금보험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 예산 차이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은 각 실과에서 기획예산실 어차피 예산 수립을 하는 부서잖아요.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해서 그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은 1% 미만으로 전부 다 맞추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게 가능해요.
저도 조직생활을 해 봤고 예산을 편성을 전부 다 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은 1% 미만으로 전부 다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공무원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사업비는 10% 정도 남기면 예산이 남기면 사업 운영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들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물론 그런 부분들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10% 이내로 맞춘다라고 하면 저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어요. 그렇지만 인건비에 대한 부분 만큼은 저는 생각이 달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 미만으로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직장이나 거의 대부분 다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보면 1.5% 심지어는 3% 막 넘게 차이 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최대한 세출에 대한 부분들하고 예산하고 맞출 수 있는 부분들로 노력을 해야 돼요. 물론 일이 많아지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부분 그 여러분들은 10%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별로 크게 그 정도면 됐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우리 예산이 1조에요. 1조의 10%면 100억입니다, 100억.
이거 엄청난 크게 우리가 각 실과에서 자잘자잘하게 남는 부분 뭐 17% 남고, 15% 남고, 20% 남고, 8% 남고, 9% 남는 부분들이 쪼개서 보면 얼마 안 되지만 전체적인 예산으로 평가를 했을 때 그 10%에 대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100억이 넘는 예산이에요. 더 신중하게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은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쥐고 있으려고 하지 말고 좀 실질적인 예산편성으로 하는 게 구 이렇게 예산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예산 결코 우리가 제대로 필요한데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없어요. 그런 점 유념해 주시고 왜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님한테 말씀드리냐면 어차피 예산 수립하는 데 있어서 기획예산실이 가장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크게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나아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적인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께 본 위원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예산편성의 착오에 관해서는 과오에 대한 반성의 대답은 없으셨던 것 같아 가지고 굉장히 불편한 말씀을 드리고요, 이따가 속기록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예산편성 착오 때문에 향후에도 굉장히 문제점이 도출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문제점에 대한 반성은 없고 그럴 수… 제가 판단하기에는 뭔가 문제점에 대한 예산편성의 71억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과오에 대해서 반성하시고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사과의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얘기는 지금 싹 빠지고 다른 얘기로 넘어가셨던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세밀하게 좀 판단하시고 추후에 며칠 후에 추경 편성하셨을 때 그 얘기에 대해서 부분에서 다시 답변하시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1조 예산을 가지고 있다고 막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예산이 1조지, 사실 가용예산 그러니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들은 굉장히 극히 드뭅니다. 거기서 71억은 엄청나게 큰 과오예요.
그런데 그 총체적인 책임을 갖고 지금 집행하셔야 될 실장님께서는 그 얘기는 싹 빠지고 나서 너무 쉽게 넘어가시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고요. 추후에도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실 위원님들 계시겠지만 그런 것 염두하셔 가지고 준비 다시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네, 지금 한 가지만 제가 질의 좀 할게요. 효율적 소송사무를 위해서 예산을 한 3억 1,900 정도를 잡았고 그런데 예산이 이제 한 5,0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간사 김재원 그런데 현재 어떤 비용이 들어갔는지 대략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아, 소송비용?
○간사 김재원 네, 지금 그러니까 소송사무에 대해서 우리가 3억 1,900만원 예산을 잡아 가지고 잡아서 지출을 아마 한 2억 6,800 정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한 5,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대략적으로 어떤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었다라고 답변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랑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사무관리비는 변호사 자문 비용을 저희가 작년에 1,581만원을 지출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소송비용 및 수임료에 대해서 작년 1년 동안 2억 5,0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소송 변호사 선임, 승소사례금, 인지대, 송달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는 좀 특이사항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도시개발1구역에 대한 2건의 소송비용이 좀 1억 5,300만원이 좀 추가가 되어서 좀 나왔습니다.
○간사 김재원 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효율적 사무에요, 되게 중요하죠. 소송, 송사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에 많은 부분이 블랙홀이 된 게 도시개발1구역 관련 때문에 지금 그리고 현재 이따 감사실하고 이야기하겠지만 5개가 진행 중이죠, 우리?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래 가지고 제가 이렇게 대략 보니까 작년에 소송비용으로 지출을 했고 또 해야 될 게 한 6억 2,000 정도가 돼요, 나갔던 돈이. 이 1건으로만 해 가지고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간사 김재원 지출된 지급액은 한 300억 정도 되고 그런데 이 내용이 기획예산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는데 우리가 소송을 하면 왜 가운데 우리가 미추홀구 SMC랑 그다음에 그 외 아름다운환경이라든가 학교, 교육청 막 이 가운데가 우리 미추홀구가 우리가 가운데 있어요. 꼭 보면 원고가 되면 피고 또 저쪽에서 피고인 사람이 다시 원고가 돼서 우리 미추홀구를 하고 이렇게 핑퐁을 하고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 승률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현재는 2건 종결이 됐고요.
○간사 김재원 네, 2건 종결이 어떻게 종결이 됐어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3건은 그래도 더 좀 진행상황.
○간사 김재원 어떻게 종결이 됐죠?
자, 정산금 소송 등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상고 포기도 있고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간사 김재원 항소 포기 결정 난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기획예산실에서 지금 5,000만원 정도 여기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돈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 이런 부분도 간과를 했다는 얘기에요, 제가 아까 볼 때. 지금도 예산에 5,000만원 남았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돈이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 눈에 보이는 우리 도시개발1구역 소송뿐만 아니라 다른 소송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간사 김재원 그런 부분도 감사실하고 긴밀하게 협조해 가지고 관리를 하셔야 돼. 지금 우리 이수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서 간의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산을 짤 때도 그렇고 나갈 때도 그렇고 몇 사람만 알고 진행하는 그들만의 리그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오픈하시고 소통을 많이 좀 해 주시고 일단 하여튼 우리 추경 세울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간사 김재원 검토 좀 계속하세요, 이 부분은.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수연 박수연 위원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고 결산을 하다 보면 매번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들도 많고 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는 예산심의기관이고 집행부가 이제 예산을 저희 편성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가끔 보면 의회 의결사항과 상관없이 전용을 많이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다른 과에서.
그런데 기획예산실은 총괄 부서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초에 없던 예산 항목을 신설한다든가 아니면 인건비로 사용되는 내용을 전용해서 저희가 추경한 것과 전혀 의미 없이 예산을 다른 용도로 집행한다든가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느 과라고는 지금 지목해서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 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런 부분은 기획예산실에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스마트정책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9쪽부터 60쪽 스마트정책실 소관사항입니다.
스마트정책실 예산현액은 42억 7,696만원이고, 지출액은 21억 743만원이며, 불용액은 4,391만원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이월액 4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20억 8,980만원입니다.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는 ’23년 스마트빌리지 사업 추진 20억 4,600만원, 사고이월사업으로는 ’23년 스마트빌리지 사업 추진 4,379만원이 있습니다. 결산서 60쪽, 인력운영비는 집행 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59쪽부터 60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스마트정책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예산 보면 혜화 놀이터사업 관련돼서 변상금 있었죠?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네.
○간사 김재원 그게 247만 2,220원인데 현재 이게 아직 미수납액으로 잡혀있어요,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네, 맞습니다.
저희가 변상금은 107일치해서 2,388만 840원이고 저희가 그 변상 가상금 연체료해서 8만 3,380원에서 247만 2,220원인데 독촉을 4번 했고요. 저희가 지금 제물포에 사업장 업장을 옮긴 걸 알아서 저랑 저희 담당이랑 몇 번을 이렇게 가보기는 했지만 계속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미수납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간사 김재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적인 제재는 어디까지에요?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일단은 독촉장 뿌리고 일단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가 저희만 걸린 게 아니라서 저희가 재산조회나 이런 것을 해 봤는데 압류나 이런 게 걸릴 게 좀 없더라고요, 저희도 그거를 알아보기는 했으나.
○간사 김재원 저희 변상금뿐만 아니라 미부과 되거나 했을 경우에 우리가 받지 못하는 금액이 상당해요, 우리 알고 계시죠?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네.
○간사 김재원 그래서 세무2과 같은 경우에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알다시피 5년이 넘으면 소멸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생활고로 인해서 어려운 분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성실하게 다 납세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문제가 많이 발생 돼.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부서에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금액도 크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독촉장이 전부 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좀 빈약한 대답인 것 같고 한번 같이 전수조사를 해 보세요. 그래서 어느 부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공동 대응을 한번 해 보십시오.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아까 뭐 우리 효율적인 법무를 위해서 예산도 많이 있는데 우리 소속 변호사님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중요한 겁니다, 이거. 이거는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라 잘 내는 성실한 체납자들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그다음에 옳지 않잖아요, 그렇죠?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네.
○간사 김재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각별하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그 세입 부분에서 지금 요리교실 같은 경우는 총 33회인데 지금 취소 4회가 되었죠?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네, 네.
○위원 이수현 이게 언제쯤 취소가 됐죠?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그거까지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작년에 2023년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위원 이수현 그 시기는 모르세요?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정확하게 그거까지 취소 시기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1개 업체 지금 재계약 8월부터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11월, 12월, 1월부터 6월까지 총 8개월 계약이 재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거 중도 퇴거 시기가 언제죠?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네, 지금 10월 31일까지였고요.
○위원 이수현 10월 31일?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네, 제가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아니고 계약기간이 11월…
○위원 이수현 11월, 11월서부터 차년도 6월달까지인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추경이나 이런 자료를 미리 10월달에 내놓은 상태고 처음에는 재계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임대료도 제일 많이 내는 카페였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10월 말 돼서 못 하겠다. 어차피 비수기이고 6월이면 다른 데 이제 나가서 알아봐야 되는데 그만 먼저 나가겠다 해서 10월 31일날 계약 통지를 받았고 저희가 계약을 해지해 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용이 저희가 정리추경이나 이런 때 정리를 못 하게 된 거고요.
○위원 이수현 10월 31일날 해서 정리추경 때 못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네, 네.
○위원 이수현 제가 왜 시기를 물어보냐면 정리추경 이런 때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못하고 있었던 부분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네,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하겠다라고 의사표현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그게 들어와서.
○위원 이수현 정리추경 12월달에 했잖아요, 그렇죠?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12월인데 이제 자료나…
○위원 이수현 자료나 그런 부분들은 11월달에 했겠죠.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네, 그거보다 조금 더 빠르게 내다 보니까 저희가 그게 조금만 더 일주일만이라도 빨리 얘기를 해 주지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제가 시기를 자꾸 여쭤봤던 부분들은 정리추경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네.
○위원 이수현 그리고 스마트정책실은 그 용역사업들도 꽤 많죠?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래서 보면 물론 구비도 들어가는 부분들 있지만 대체로 국비나 시비로 운영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거기다가 구비 매칭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유독 보면 이 용역료 지출하고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용역료 지출하고 관련돼서 왜 용역료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 근사치로 예산이 추계가 안 되나요?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 부분까지는 저희가 예측을 못 하고 저희가 사업비 안에서 이제 계약을 하게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스마트빌리지 사업추진에서 사고이월이 4,300 이것도 용역비 사고이월이에요.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 네. 네.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위원 이수현 네, 네.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그 연도가 넘어가기 전에 ’23년도에 계약은 했고 이제 준공이 12월 말까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사고이월시키고 정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출을 한 겁니다, 2월에.
○위원 이수현 아까 기획예산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른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다 결산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들은 좋아지고 있는데 공통사항으로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은 집행잔액이 좀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은 실에서 좀 더 인건비에 대한 추계를 정확히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10% 이상, 20%, 30%씩 이렇게 인건비에서 차이가 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은 보다 더 신중하게 스마트정책실도 추계를 해서 정확하게 예산과 세출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스마트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1쪽부터 62쪽,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입니다.
미디어홍보실 예산현액은 24억 6,672만원이고, 지출액은 24억 3,881만원이며, 불용액은 2,792만원입니다.미디어홍보실은 집행 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61쪽부터 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입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전산프로그램 오류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고 결산에 반영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리며 추후 결산 시 면밀히 검토하여 정확한 결산데이터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미디어홍보실도 예산 잘 쓰셨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위원 이수현 정보통신요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정보통신요금이 ’22년도에 예산이 2억 5,600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출이 2억 4,600만원이었어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위원 이수현 그런데 통신요금 2억 4,600에서 ’23년도에는 1억 6,900만원으로 확 줄었어요, 8,000만원 정도가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통신요금에서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1년 사이에 이렇게 똑같은 통신회사이고 뭐 그런데 통신요금이 왜 8,000만원이 넘게 이렇게 다운이 되었죠?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코로나 관련 돼 가지고 그 통신량이 늘어났거나 최근 들어서 코로나 발생이 줄기 때문에 코로나 사항으로 변동사항이 많았습니다.
○위원 이수현 제가 잘 납득이, 이해가 안 가는데 무슨 말씀인지.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코로나.
○위원 이수현 통신요금 내는 것하고 코로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문자료 등 여러 가지 사용을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아, 그러면 KT, LG U+ 통신요금.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위원 이수현 외에 이제 문자 비용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시죠.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그렇죠, 그렇죠. 그거 다 같이 포함…
○위원 이수현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위원 이수현 그러면 8,000만원이라는 차이가 줄었던 이유가 문자 발송 숫자가 줄어가지고 그런 거라는 말씀이시죠?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복합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전년에 비해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간사 김재원 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뭐 미리 사과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것은 없고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네.
○간사 김재원 우리가 이제 구정 소식지가 줄었잖아요. 제일 관심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총액제를 움직이는 것처럼 느낌이 그 모바일 구정 소식지 제작비가 또 한 1,800만원, 한 2,000만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구정 소식지 홍보비 발송료가 한 600만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방향이 이제 위원님들 얘기하신 부분 반영을 해 가지고요. 앞으로도 소식도 일단 저희들도 방향을 카드뉴스나 이런 방향 쪽으로 모바일로 해 가지고 최대한 친숙하게 접근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런 방향을 좀 잡아나갈 예정입니다.
○간사 김재원 그런데 그 모바일 구청 소식지 제작하는 비용이 계속 늘고 있나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네.
○간사 김재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쪽에서 남는 비용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맞습니다.
○간사 김재원 효과적인 부분은 어때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지금 당장 현재 상태에서는 뭐 어디가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 가지고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올바른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쓰고 난 다음에 이게 과연 올바른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피드백을 해야 되거든요. 자료를 가지고.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맞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냐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구정 소식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고 있고 그래서 타겟 정치를 이렇게 잘하셔야 하는데 무조건 하나를 줄이니까 그 비용 갖다가 이쪽에 써 가지고 결과에 대해서 모른다. 그러면 조금 원점부터 다시 검토를 하셔야겠죠.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피드백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우리 공공운영비 전용 예산 사용료가 480만원 정도가 이제 있는데 잔액이 한 1,100만원 정도 남았어요.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통신 관련된 이거는 예측할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가. 아까 전 부서 저희도 잠깐 봤지만 저희들도 3년 치 뭐 추계 가지고 이렇게 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코로나 시국 때는 더더욱이 어려웠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예측 가능하다 볼 수,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좀 줄여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이것도 저희들이 신중하게 봐서 한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집행잔액이 1,14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여기에 통신요금이 있는 거고 전체금액에서 그다음에 전용예산 사용료는 이거는 480 정도가 그대로 있는 거고.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네.
○간사 김재원 그러면 이거는 1,100이 남았다는 거는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예측 못 하나요, 이거는. 이거는 통신료 그 부분하고 같이 이렇게 합쳐져서 그런가요? 똑같은…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어렵습니다.
○간사 김재원 어려워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저희들도 그 부분도 생각을 해 봤는데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줄여나가는 방법 찾아보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네, 네. 뭐 분명히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잘 하셔가지고 그래서.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할 수 있는 부분 노력해 보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니까 다를 때 같으면 괜찮지만 지금 우리가 위기이다 보니까 자꾸 이런 거를 보게 돼요. 물론 큰 것도 봐야 되지만 하나하나 줄이다 보면 어차피 결과론적으로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리고 우리 미추홀구에 대한 대외적인 좋은 소식, 긍정적인 소식 많이 좀 전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또 이렇게 봐주시고 또 이렇게 페이스북도 많이 들어와 주신 것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네, 여론은 공정한 사실을 알려드리는 게 맞겠지만 그래도 여론에 대한 관리는 필요할 것 같아요. 또 미디어홍보실의 역할이 그 역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우리 미디어홍보실장님 어려운 시기에 여러모로 수고가 많으셔서 저는 노고를 취하해 드리고 싶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감사합니다.
○위원 이선용 그리고 아울러서 간단명료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방금 직전까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관련해서 부서에서 그래도 평이한 것 이상으로 최대한 예산 사용을 적절히 잘해 주셨다고 언급하셔서 저도 그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동감을 드립니다. 그러나 예산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 한 가지 언급을 할게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위원 이선용 한두 달 전에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 기자분들한테 일부 항의를 받은 것이 뭐냐면 우리 부서에서 어떤 우리 구의 구정 운영 상황과 현안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언론보도에 대해서 협력을 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는데 그 과정에서 언론보도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 언론사에서 봤을 때 이제 기자분들 입장에서는 관내에서 어떤 행사를 구청장이 참석한 행사에 대해서 간단명료한 측면에서 이게 구체적인 팩트가 행사의 목적도 그렇지만 그 행사에 배석해서 참석 구성원들이 어떤 내용을 토론하면서 이야기해서 어떠한 결과를 도출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고 선명할 정도로 워딩이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보도자료가 준비가 되어서 기자분들한테 협조가 돼서 언론보도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약간 미진했다고 저한테 항의 전화가 몇 번 있었어요. 구체적인 행사 건수는 제가 뭐 밝히기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더욱더 훌륭하지 않으실까라는 측면에서 조언 한 번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선용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잠깐 하나만 여쭤볼게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위원장 김영근 우리 구정 소식지 관련된 지류 조정에 관해서 의견들을 많이 드렸었는데 최근에 몇 % 정도가 줄어들었고 예산이 어느 정도가 축소가 되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아니, 여기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말씀 좀 해 보세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15만 부에서 8만 부 정도로 들었고요.
○위원장 김영근 예산은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아, 예산은 이제 우리 또 이쪽 쓴 예산이 저기로 만들어져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은 거의 뭐 비슷한 부분입니다. 지류만 줄었을 뿐이지…
○위원장 김영근 15만 부에서 7만 부가 줄었는데 예산이 비슷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저걸로 만들어져 나가는 거거든. 미디어 저기 쪽으로 만들어지니까요.
○위원장 김영근 거기 뒤에 팀장님 좀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미디어쪽으로 SNS라든지 뭔가 지금 지류가 줄어든 대신 그 예산들이 모바일이나 SNS든 이런 쪽으로 반영이 됐다는 그 얘기인지.
○홍보담당 노건호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류가 지금 15만 부에서 8만 부로 거의…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감액이 된 거예요?
○홍보담당 노건호 반 정도 줄었는데.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얼마 정도가 줄어든 거죠?
○홍보담당 노건호 예산은 1억 정도 줄어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50% 만큼 줄어들지는 않고 기존에 디자인비라든지 그다음에 지류가 좀 인상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만큼의 감액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1억 정도가 지류에 편성된 예산이 이제 줄어들어서 그 예산을 다른 쪽 SNS라든지 이제 모바일 쪽으로 반영이 됐다는 그 말씀이신 건가요?
○홍보담당 노건호 네, 그쪽으로 좀 더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거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확히 어떤 식으로…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한번 세부적인 사항을 갖다가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언제부터 지류가 줄어든 것은 인지를 하고는 있었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어떤 식으로 예산이 줄어들어서 그 예산이 지금 어느 쪽으로 반영이 되어서.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과정…
○위원장 김영근 움직였던 거 그런 상황들을 위원들은 지금 그런 얘기나 상황들을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 가지고.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그 필요한 부분 저희들이 한번 담아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당연히 보고가 들어왔어야 되는 거고요. 어떤 식으로 해서 지류가 줄어들어서 그 예산들이 반영을 시키겠다. 인지를 좀 하고 서로 공유할 필요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미디어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3쪽부터 64쪽 감사실 소관사항입니다. 감사실 예산현액은 1억 9,125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8,384만원이며, 불용액은 741만원입니다. 감사실은 집행 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63쪽부터 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광회 감사실장 이광회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는 받았는데 우리 직원분들에 대한 처분을 감사를 하거나 처분을 많이 하시잖아요.
○감사실장 이광회 네.
○간사 김재원 그때 공유재산 누락에 관련돼서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어떻게 했는지.
○감사실장 이광회 여기 일부 공유재산 정부 공유지분이 일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공사가 승인 나기 전에 매각을 다 완료해야 되는데 그 조합장하고의 서류로 교환한 게 아니고 구두로만 그것에 대한 답변을, 매각하겠다는 의견을 갖다가 교류했는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증거확보라든가 그런 게 좀 부실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주의와 견책 처분 요구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시정을 아마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우리 이제 아마 이번에도 진행 추경도 그렇고 결산을 이렇게 하는데 그중에도 아마 그런 부분이 눈에 보일 수가 있을 거예요.
○감사실장 이광회 네.
○간사 김재원 직원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했을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감사실장 이광회 네.
○간사 김재원 우리 감사실장님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도시개발1구역 때문에 지금 잘 진행은, 대응은 잘하고 계시나요, 감사실에서?
○감사실장 이광회 네, 지금 현재 피고들 측으로부터 1차 답신을 받았고요. 2차 답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부동산하고 금융자산에 대한 가압류 처분을 일부 했습니다.
○간사 김재원 가압류는 직원, 그때 근무했던 직원에 대한 말씀하시는 거죠?
○감사실장 이광회 네, 네. 그렇죠.
○간사 김재원 하여튼 우리 감사실이 어디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미추홀구에 중심을 잡아주셔야 되거든요.
○감사실장 이광회 네.
○간사 김재원 다수의 분들이 자리를 이렇게 이석하시는 바람에 우리가 그 부분을 많이 놓친 것 같아요, 감사실의 역할을 어떻게 감사실이 있나 없나에 대한 의문점을 많이 들어서 예산서를 보다 보면 이 사업예산을 쭉 봐도 사실 여기서는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없어요. 이게 정말 큰 책임이거든요. 사실 우리 감사실하고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와야 하는데 성과지표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고 예산은 뻔히 예산도 많지도 않고 하여튼 다른 질문은 따로 안 드리고요. 그냥 우리 미추홀구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 그 근무도 직원들이 잘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도 돼야 되겠지만 또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감사실장 이광회 이번에 보조금 감사에서도 저희가 그동안 오랫동안 계속 반복되어 왔던 부실한 관리 부분에 대해서 내부자 거래에 대해서 이번에 좀 깊숙이 감사결과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법에서도 상당히 일부 상당히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내부자 거래에 대해서 앞으로 보조금 교부할 때 교부 조건으로 명확하게 내부자 거래를 규제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환수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간사 김재원 저희가 예산에서도 작년에 정리추경 때, 추경 때도 그렇고 열심히 일해 주십사하고 감사실은 특별하게 예산을 증액한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 알고 계세요?
○감사실장 이광회 네, 일부 증액한 걸로.
○간사 김재원 “그렇게 해서 일 좀 열심히 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했는데 예산이 남네요, 이렇게.
○감사실장 이광회 아, 일부 저희가 인권위라든가 조금 조직을 축소한 부분도 있고요. 또 피부로 와닿지 않는 그런 예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역점적으로 하반기에는 활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이광회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5쪽부터 67쪽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총무과 예산현액은 962억 6,346만원이고, 지출액은 949억 3,813만원이며, 불용액은 13억 2,470만원입니다. 결산서 65쪽 공무직 및 기간제 관리,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복지증진, 66쪽 행정정보공개제도운영 등 3건은 집행 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65쪽부터 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총무과 세입에서 이 대여학자금이라는 게 공무원 본인하고 자녀, 대학학자금 지원하는 부분이잖아요?
○총무과장 박성노 네.
○위원 이수현 그러면 대여학자금 지원 그 시기는 언제쯤 주로 하시나요?
○총무과장 박성노 1학기, 2학기 때.
○위원 이수현 1학기, 2학기.
○총무과장 박성노 네.
○위원 이수현 1학기라고 하면 시기가 어느 정도쯤 되죠?
○총무과장 박성노 한 7∼8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6월에 이제…
○위원 이수현 그거는 2학기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성노 학점이 나오니까요.
○위원 이수현 그러면 1학기는?
대여학자금이요, 학자금.
○총무과장 박성노 아, 대여학자금이요?
○위원 이수현 네, 장학금 아니라 제가 지금 학자금 물어보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성노 잠시만요.
○위원 이수현 1학기는 언제쯤 대여해 주고, 2학기는 언제쯤 대여해 주나.
○총무과장 박성노 1학기는 6월이고요. 하반기에는 한 12월경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수현 학자금을 1학기 것을 6월에 지원을 해 줘요?
○총무과장 박성노 죄송합니다. 2월입니다.
○위원 이수현 2월하고, 그다음에 2학기는요?
○총무과장 박성노 2학기 때는 여름방학 전에 등록하니까요.
○위원 이수현 그렇죠?
○총무과장 박성노 그때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한 6월이나 7월 정도쯤 되겠죠?
○총무과장 박성노 네.
○위원 이수현 지금 잉여액 반환금액이 2억 1,900만원이 넘어요.
○총무과장 박성노 네.
○위원 이수현 제가 이거를 왜 시기하고 이거를 왜 물어볼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죠? 첫 번째로는 왜 잉여액이 2억이나 넘게 공무원 본인하고 자녀 대학 학자금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게 뭐 장학금도 아니고 학자금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인원수가 파악이 되지 않나요, 사전에?
○총무과장 박성노 네, 사전에 파악이 되고요.
○위원 이수현 네.
○총무과장 박성노 저희 이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통보가 또 옵니다. 2년 전에 이제 그게 잉여금이 남으면 우리 구로 통보를 해 줘서 거기에 반영하는 상황인데요. 그다음에 일부 직원들이 대학생은 명수가 만약에 5명이라고 해도…
○위원 이수현 아니, 아니 그 숫자를 제가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 학자금 몇 명 정도 될지에 대한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총무과장 박성노 네, 명수 가능한데요.
○위원 이수현 그렇죠.
○총무과장 박성노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통보 오는 금액이 있거든요.
○위원 이수현 통보 금액도.
○총무과장 박성노 네,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에서요.
○위원 이수현 통보 금액도 그 인원수에 맞춰서 통보 금액이 오지 않아요?
○총무과장 박성노 그러니까 명수는 안 나오고요. 저희들이 이제 저희 기관에서 한 금액에서 이제 추계치 3년 치를 해서 고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인원수와 상관없이 파악된 인원수와 상관없이 3년에 대한 부분들을 평균치를 내가지고 그 예측치를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총무과장 박성노 네, 연금관리공단에서 통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우리는 정확하게 몇 명 정도 되는지 알아도 이게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이 더 많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총무과장 박성노 그러니까 그 3년 치 정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세부내역까지는 저희들이 산출하는 식은 아는데 거기서 몇 명을 기준으로 하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위원 이수현 그러면 우리 본청에서 우리 쪽에서는 그쪽에다가 인원, 어느 정도 된다 이런 통보 같은 것은 하지 않나요?
○총무과장 박성노 아, 그거는 위원님 명수까지 통보하는지는 저희 담당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고요.
○위원 이수현 한번 물어보세요.
○총무과장 박성노 네.
위원님 말씀…
○위원 이수현 무작정 줄 것은 아니잖아요, 3년 치라는 게.
○총무과장 박성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졸업하고 나면 인원이 주는데.
○총무과장 박성노 그거는 직원들별로는 우리한테 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시스템으로 해서 직원들이 신청을 합니다.
○위원 이수현 직원들이 신청을 한다고요?
○총무과장 박성노 네, 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직원들이 신청하면 인원수가 더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잉여액이 뭐 대학 학자금이 1인당 뭐 몇천만원씩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기본적으로 뭐 500, 600이라고 하면 1학기, 2학기 하면 1인당 1,000명 1,000만원 뭐 1,200만원 정도 된다고 해도 2억이면 한 20명 정도에 대한 차이가 나는 부분이잖아요.
○총무과장 박성노 네.
○위원 이수현 그런데 이게 학자금 지원이 이렇게 20명씩이나 차이가 날 수 있겠느냐는 얘기에요, 상식적으로. 2억이면 최소한 아니 많이 잡아도 한 1,000만원씩 1년에 1,000만원씩이라도 따져도 20명이에요.
○총무과장 박성노 네.
○위원 이수현 그렇죠. 그러면 아니 도대체 이게 예산이 어떻게 산출이 되길래 그 더군다나 이거는 충분히 몇 명 정도인지 파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잡으면 한 20명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그 20명이 어떻게 차이가 날 수 있겠느냐는 얘기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근 이거 관련돼서 그 산출근거 이거 좀 설명해 주실 분 따로 계세요?
우리 팀장님 나오셔 가지고 말씀,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인사담당 방승남 인사팀장 방승남입니다.
대학자금 부담금은 저희가 매년 예전부터 부담금을 매년 냈어요, 예전부터. 최근에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계속 쌓였던 돈이 남아서 연금관리공단에서 결산을 매년해서 이 정도면 돌려줘도 되겠다, 돈이 남으니까. 그래서 매년 금액을 정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반환하겠다고요.
○위원 이수현 누적금액이라는 말씀이세요?
○인사담당 방승남 네, 누적금액이 계속 옛날부터 저희가 예산 세워서 납부를 했는데 최근 3∼4년 전부터는 그 돈이 남아서 연금공단에서 결산을 하고 잉여액을 반납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도 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해서 보내주는 거고요.
○위원 이수현 그러면 대상자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보내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인사담당 방승남 그렇죠. 그해에 신청자라든가 상환한 사람들 이런 거 내역을 봐서 이 정도면 되겠다. 해 가지고 남는 돈은 돌려줍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이 반납된 금액은 또 어떻게 처리가, 다시 들어가나요?
○인사담당 방승남 세입조치 하는 거고요.
○위원 이수현 아니,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세입조치가 되는 거예요?
○인사담당 방승남 네, 네.
○위원 이수현 그쪽으로 다시 넘어가는 건가요?
○인사담당 방승남 아니요, 저희.
○총무과장 박성노 아니요, 그쪽에서 우리 쪽으로 옵니다.
○위원 이수현 우리 쪽으로 세입조치가…
○인사담당 방승남 저희 세입으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납부한 게 없어요, 한 3∼4년 정도.
○위원 이수현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인사담당 방승남 올해도 아직까지는 저희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고요. 공단에서 정산을 해서 저희한테 얼마 반환해 주겠다고 또 공문으로 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또 세입으로 잡고요.
○위원 이수현 공문 아직까지 안 왔어요?
○인사담당 방승남 네, 아직까지.
○위원 이수현 학자금 지원 융자인데 지금 6월인데 그러면 1학기에 만약에 입학하게 되어서 대상자가 생기면 지급 안 해요?
○인사담당 방승남 공단에다가 신청하고 다 본인들이 공단에다가 다 상환을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공단에다가 올해 어느 정도 잉여액이 발생할 건지 한번 구두상으로도 한번 문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돼요.
○인사담당 방승남 네.
○위원 이수현 그리고 교육훈련 여비, 일비 환수가 4,000만원이에요.
○총무과장 박성노 네.
○위원 이수현 이거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성노 저희들이 작년도에 감사를 받습니다. 감사 본 중에 코로나 관련 때는 비대면이 좀 많았거든요. 한 400몇 명 정도 되는데 그때는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일비를 지급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일비를 지출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전부 환수.
○위원 이수현 아, 그 내용이에요, 4,000만원이?
○총무과장 박성노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지난 번에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아 가지고 그러면 결국은 그 행정적인 처리를 총무과에서 잘못했다라는 것밖에.
○총무과장 박성노 네, 저희들이.
○위원 이수현 그렇죠?
○총무과장 박성노 네, 실수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제가 각 실과별로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나 예산집행잔액이 많은 부분들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에요. 인건비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그 보험료나 이런 연금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포괄적으로 같이 나가게 되어있는데 총무과는 좀 예외적이에요, 뭐가 예외적이냐면 덩어리가 엄청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비율을 따져봤더니 한 1.27% 집행잔액이 남았더라고요.
○총무과장 박성노 네.
○위원 이수현 그 1.27%에 대한 집행잔액이 12억 정도가 돼요, 그렇죠?
○총무과장 박성노 네.
○위원 이수현 그런데 아까도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인건비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이제 1.27%에 대한 부분들은 무슨 얘기냐면 정규직 공무원에 대한 부분, 기간제, 공무직 전부 다 빼고 그러면 정규직공무원에서 보니까 1.27%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고 예산적으로는 한 12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는데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돈이거든요.
저도 예산편성 전부 다 해 봤고, 다했는데 그 담당자한테 급여 계산하는 담당자한테는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거의 세출 금액과 예산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맞출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계산을 해서 예산을 수립을 해라.라는 얘기를 전에 직장생활할 때 했는데 물론 일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 일일이 개별적으로 전부 다 계산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구의 현재 상황에서라고 하면 물론 담당자가 저한테 안 좋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27%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 않냐라고 할 수 있지만 거의 100%에 가깝게 예산을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은 저는 인건비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예외적으로 예외적인 부분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은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은 맞출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박성노 저희 위원님이 오전에 기획실 얘기하는 거 들어서 좀 이해도 가고요. 그렇지만 저희들도 이제 계속 가는 것은 아니고 그 전년도에는 한 1.9%나 이 정도 되어 있었던 것 최대한 구 재정여건 감안해서 좀 최대한 타이트하게 잡은 면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신 것도 잘아듣고요. 앞으로 좀 더 타이트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아니, 이게 불가능한 거면 제가 말씀을 안 드려요.
○총무과장 박성노 아니, 그런데.
○위원 이수현 그런데 이게…
○총무과장 박성노 인건비라는 게 그냥 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다니는 분도 있지만 안 다니시는 분도 있고 신규자를 올해 100명을 뽑았는데 올해 100명 다 소화되는 게 아니고 50명은 내년도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인이 좀,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되는 면이 많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그만두는 분들도 있고 명퇴하는 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계약직 같은 분들은 한 계약이 2년 남았는데 한 6개월 하시고 또 다른 데로 다시…
○위원 이수현 아니, 제가 계약직하고 공무직은 제외하고.
○총무과장 박성노 네, 죄송합니다.
○위원 이수현 정규직에 대한 부분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총무과장 박성노 정규직도 상당히 지금 많이 이동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 말씀드린 거고요. 최대한 타이트하게 해서 진행토록.
○위원 이수현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번에는 1.27% 정도 그리고 그 전년도에는 아까 1.9% 정도라고 말씀하셨고.
○총무과장 박성노 네.
○위원 이수현 그 전년도에도 유사할 거라고 2% 안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희가 생각을 할 때는 이게 이동이 있고 그만 퇴직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을 떠나서 그 모든 사항들은 매년 있는 부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1%가 넘는 금액은 항상 고정적으로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총무과장 박성노 왜 그러냐면 보수인상분도 있고 그 중간에 또 법이 바뀌어서 보수인상부분이.
○위원 이수현 항상 결산을 할 때 보면 1% 이상 남는 부분들은 항상 고정적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통계상. 그렇죠?
○총무과장 박성노 네.
○위원 이수현 그러면 그 1% 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1%가 넘는 상황이 통계상으로 보면 매년 반복되고 있는 부분들, 그 반복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성노 네, 줄이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그 국제화 여비가 보면 잔액이 67.05%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 주시죠.
○총무과장 박성노 작년에 청장님하고 수행비서 딱 한 번만 인도네시아로 갔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 쪽에 파트에 한 분이 계셔요. 500몇만 원 정도 되는데 그분은 보건복지부에서 부담을 해 줬기 때문에 여비가 딱 한 번밖에 진행된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원래 계획이 1회만 잡혀있었나요.
○총무과장 박성노 1회만은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위원 이수현 그냥 통으로 잡혀있었죠, 예산이.
○총무과장 박성노 네, 통상적으로 한 4,000만원∼5,000만원 잡는데 최소한으로 해서 구역 구 여건사항으로 해서 최대한 자제하려고 금액도 한 1,000만원 정도로 줄였습니다.
○위원 이수현 공무원 책임보험 가입 보험료 집행잔액 이건 뭐 금액은 얼마되지 않는데, 예산에서는 금액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잔액이 얼마만큼 남았느냐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복지증진에서 공무원 책임보험 가입 보험료 집행잔액이 이제 27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로 한 70만원 정도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제가 반복적으로 이제 드리는 말씀은 예측 가능한 부분, 추계가 어느 정도 거의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맞춰주는 게, 맞춰주려고 노력하는 게 예산편성할 때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총무과장 박성노 네.
○위원 이수현 보험료 같은 부분들도 사실은 어느 정도 그쪽 보험 계약하려고 하는 보험 업체에다가 사전에 한 번 정도 우리가 이 정도 인원수인데 이러한 책임보험에 대한 부분들을 가입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겠느냐라는 부분들은 충분히 사전에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총무과장 박성노 네.
○위원 이수현 그렇지 않나요?
○총무과장 박성노 저희들 기존에 한 명수에서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었는데 낙찰 차액을 저희들이 예전에 삭감을 이번에는 했는데 저번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계 봐서 그 12월에 그 전에 그때 할 게 정리를 하도록 꼭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이 많으시죠?
○총무과장 박성노 아닙니다.
○간사 김재원 그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는 어떻게 마무리하셨죠? 들어온 수입이 어느 정도 되고, 이제 쓰고.
○총무과장 박성노 9,7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렇죠?
○총무과장 박성노 네.
○간사 김재원 그래서 기금을 운영을 지금하고 있죠?
○총무과장 박성노 네,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런데 보다 보니까는 환급금이라는 게 있어요.
○총무과장 박성노 네, 기부했던 분이 취소한 부분이 있었는데.
○간사 김재원 그 기간이 어느 정도의 취소가 가능한 거예요?
○총무과장 박성노 기간을 저희들이 특별히 둔 거는 아니고요. 담당자한테 이제 연락이 오면 자기가 취소하겠다고 하면 연락이 오는 분, 한 분 정도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간사 김재원 제가 왜 그러냐면 이거는 우리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또는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어느 정도 법 테두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고향사랑기부제를 하게 되면 기부하시는 분이 일단 기념품적으로 한 30% 정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10만원 이상 100% 이제 또 공제가 되고 많은 혜택은 있는데 중간에 이것을 변심이든, 무엇이든 어떠한 역할로 인해서 기부를 안 하겠다라고 하면 그거를 환급해 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정확히 없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박성노 그거는 한번 제가 지침이나 이것은 자세히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요청을 했는데 며칠 안에 줘야 된다. 우리 여비규정이나 이런 것은 14일 이내 여입시키고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 사항은 제가 보지를 못했거든요.
○간사 김재원 아, 제가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500만원 미만까지 기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개인이.
○총무과장 박성노 네.
○간사 김재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 분이 있어요. 뭐 그거 때문에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데 많은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또 10만원 이상 100% 감면이 되다 보니까 12월에 이제 돈을 내고 또 선물도 받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이 법적인 나라에서 주는 세제 혜택은 보게 되면서 또 환급까지 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총무과장 박성노 네.
○간사 김재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을 어차피 기부금이라는 것은 모든 걸 뭐 마음뿐 아니라 고향에 대한 사랑 많은 포괄적으로, 결과론적으로 기부를 하는 건데 변심이 된다는 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변심을 할까, 말까 고민할 때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다고 그러면 뭐 저 같으면 변심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진행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박성노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 잘 알아들었고요. 저희 이제 행안부나 시에 저희들 관련 회의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그 장치를 좀 마련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네, 10만 20원인가 환급을 하셨더라고요.
○총무과장 박성노 네, 1건입니다.
○간사 김재원 네, 1건.
앞으로는 또 그렇게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분들의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비로다가 한 1,290만원 정도를 썼어요. 이 비용은 어떤 비용이에요?
○총무과장 박성노 저희들 직원들 심리검사 받은 직원들하고 프로그램 참여해서 선생님하고 상담도 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간사 김재원 정신과 상담프로그램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박성노 그분들 증세에 대해서 미팅을 하고 그러면 정기적으로 월별로 가는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해 줘서 뭐를 상담을 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는 아니고요. 그런 내용을 우리한테 해 주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왜 그러냐면 알다시피 과도한 현대인들의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과 상담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게 옛날 같으면 정신질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 가는 과정이 우울증이라든가, 여러 상실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정신과 상담이 필요한데 이제 본인만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제도적으로다가 이렇게 “정신과 상담을 받으세요” “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라고는 지금 안 되어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박성노 그렇습니다. 저희 올해 예산이 원활치 않아 가지고 저희 여기 인천지방청사 내에 운영하는 무료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안내를 해서 직원들이 받을 수 있게 한 두세 차례 홍보는 했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쓰시면서 이제 그 시대에 맞게 눈높이 예산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은 다른 어떤 것보다 정신과 상담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환경개선이라든가 이것도 있어요.
쉬어야 될 때는 쉬어야 되고 뭐 심리치료할 때는 심리치료 해야 되고, 약물치료할 때는 약물치료 하고 하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 상담을 하고 그러면서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적체가 되어서 우울증, 조울증 이렇게 계속 오다 보면 그러면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모든 직원 문화가 그러니까 총무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든지 편하게 할 수 있게 무료상담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좀 좋은데 병원하고 하셔 가지고 직원들이 좀 자연스럽게 와서 차 한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증액을 해서라도 하라고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박성노 네, 알겠습니다.
저희 정신건강보건센터가 있으니까 그쪽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우리 과장님 같으면 자꾸 그쪽에서 이야기하면 안 간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병원 뭐 나쁘다는 그런 병원이 아니라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십사 이 얘기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같이 고민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성노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8쪽부터 71쪽 기금 260쪽부터 262쪽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현액은 83억 552만원이고, 지출액은 64억 3,391만원이며, 불용액은 2억 9,814만원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이월액 13억 9,870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5억 999만원입니다. 이월사업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안전영상 설치 지원 7억 3,000만원, 수봉로 129번길 CCTV 설치 3억원, 석정로 324번길 등 CCTV 설치 2억원, 수봉안길 57번길 등 CCTV 설치 2억원, 사고이월사업입니다. 겨울철 대설 대비 제설제 구입 7,999만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코로나 비상 상황 종료에 따라 기금 집행과 조성이 평시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는 상태로, 차후 재난 예방과 응급 조치 및 피해 복구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결산서 68쪽, 신종감염증 방역 및 예방 외 6건은 집항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68쪽부터 71쪽과 260쪽부터 262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안전총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안전총괄과장 차길식입니다.
심의에 앞서 가지고 지난 5월 1일 자로 용현2동에서 저희 민방위 팀장으로 발령된 김인배 팀장님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김오현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총괄과는 ’23년도 집행잔액률이 10% 초과하는 사업이 한 7건 정도 돼요.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네.
○위원 김오현 그런데 그중에서 범죄예방시설물 설치사업에 집행잔액률이 50%가 됩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 신청시기 대비해서 주변환경개선으로 사업미시행 적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도로표지병이라고 해 가지고 도로 중앙선을 따라서 야간에 빛을 발현해 가지고 교통사고를 줄이게 되는 도로표지병 설치사업이 있었는데요. 그게 주안초등학교 쪽 도로개설이 신설되어 가면서 기존 종전 도로 대비 여건이 좋아 가지고 그 사업을 안 하게 된 사항입니다. 도로표지병 설치할 것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도로 여건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해 가지고 효과를 얻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그 부분은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네, 사업예산편성 시 여건을 확인하시고 세밀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제 이런 부서에서는 미리 이런 사항을 검토하셔 가지고 잘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앞으로 방향을 잘 계획을 설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네, 네. 다른 것도 CCTV와 관련해서 한번 또 여쭤보려고 합니다. 매년 명시이월로 사업으로 많이 넘겨지는데 혹시 신규대상지 선정부터 준공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또한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매년 명시이월사업이 되는 게 특교세 부분이 연말에 12월달에 내려오는 게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앙에서 재난 관련 특교세를 가지고 있다가 상반기/하반기 중 집행하고 돈이 남으면 그때 재난 수요를 별도로 수요를 받아 가지고 내려주다 보니까 이게 연말에 많이 집중적으로 내려오는 것 때문에 명시이월 사업이 발생되는데요. CCTV를 한번 설치하려면 이거는 다른 사업과 특성이 틀립니다. 도로 개설사업 같은 경우는 설계용역 같은 경우 전문업체에다가 줘 가지고 용역을 받아 가지고 단시간 내에 설계용역을 끝낼 수 있는데 저희 CCTV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이 일일이 현장 가 가지고 위치 확인 이런 거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다른 공사와 틀리게 공사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하려면 보통 한 현장조사부터 설계완료까지 가려면 한 3∼4개월 이상은 잡아야 됩니다.
○위원 김오현 네, 3∼4개월 정도요?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네, 그리고 공사 또 하고 나면 그게 한 2개월 내지 3개월이기 때문에 통상 보면 6개월 이상은 잡아야 합니다. 전년도 14억 3,000이 명시이월됐는데 저희가 바로 준비를 해 가지고 동절기도 바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2억 빼놓고는 전부다 12억 3,000은 7억 3,000은 집행돼 가지고 준공 처리가 됐고요. 지금 나머지 4억은 공사 계약을 했고요. 2억은 하반기에 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 수요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다 집행해 버리면 또 긴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대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2억 정도만 하반기에 집행하고 나면 올해 안에 완료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오현 물론 수봉로 129번길 외 3곳하고 특교세 7억이 11월에 교부되어 내려오다 보니까 명시이월되는 것은 저희도 이해가 되는데요. ’22년도 명시이월되는 2건하고 ’23년도 1건의 경우는 이제 신규설치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좀 어떤 문제들이 발생됐는지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아, 사고이월로 넘어온 사항인데요. 부서가 협의를 하다 보니까 조금 사업이 지연돼 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위치라든지 이런 거 변경 관련 부분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늦은 거고요. 사업의 특별한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오현 아, 네.
무튼 CCTV 설치 관련해서 이제 행정적 절차를 준수는 하셔야 되겠죠.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네.
○위원 김오현 그렇지만 주민의 요구가 좀 더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집행의 신속성을 기여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안전총괄…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성과지표에 대해서 성과지표 초과 달성이 중요하죠?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네, 중요합니다.
○간사 김재원 네,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그게 연속성이 있게 계획을 짜야 되잖아요. 성과라는 것을 내가 달성을 8을 달성했으면 다음 성과는 보통 9를 한다거나 높여 잡게 되지는 않나요, 어떻게 잡으세요?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희는 다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이 만약에 늘어난다면 목표치를 당연히 높게 잡아야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매년 보면 어느 정도 일정한 패턴으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임의로 그거를 성과목표치를 30%, 40% 높여잡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우리 안전총괄과가 좀 잘해요. 성과목표관리도 잘하시고 모범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2022년도에 범죄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안전 인프라 구축해 가지고 올해 보니까 성과목표가 464% 달성으로 되어있어요, 알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그거 잘못됐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착오입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김재원 2022년도에 얼마 달성하셨는지 아세요?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이 케이스가요, 죄송합니다. 우리 3.97%인데요. 집행잔액이 3.97% 남은 거를 우리 직원이 착오로 거기다가 100을 더 곱해가지고 400%로 만들어진거거든요.
○간사 김재원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런데 이게 문제가요.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죄송합니다.
○간사 김재원 2022년도에도 410%, 11% 달성이에요, 2022년도에도. 그런데 2023년도에는 또 464%인가 이렇게 되어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엑셀 프로그램 산식이 잘못 들어가 있는 거를 놓쳐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대부분 5% 미만 이렇게 생긴 겁니다.
○간사 김재원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게 성과지표라는 거는 초과달성이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어떤 확보된 예산에 맞춰서 목표치를 달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신뢰잖아요, 신뢰.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네, 맞습니다.
○간사 김재원 우리는 약속을 하고 얼마를 하겠다라고 구민과 약속이고 약속인데, 이게 잘못된 자료가 계속해서 반복된다 그러면 성과지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이번 기회로 제가 체크를 해 가지고 발견을 했거든요. 내년서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김재원 아니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네, 이수현 위원입니다.
그 지금 401-01을 보면 시설비에 6,500만원이 전년도 이월액이 생겼었는데 지금 주민참여예산 신청시기 대비 주변환경 개선됨에 따라서 미시행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하면 주안2동 주민참여예산 남주길 도로표지병 관련된.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2020년 12월 이미 한전에서 지중화 사업대상지로 남주길 이쪽 주안초 둘레 선정이 되어있고 ’21년도 당시 지중화 사업 회의 관련해서 회의자료를 보면 ’21년 8월에 착공하기로 계획이 되어져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가지고 도로표지병 사업이 올라와 가지고 결국은 지중화 사업 진행이 되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나아지다 보니 이 도로병 표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지금 없어져 가지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이 주민참여예산 사업 자체를 전부 다 또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네.
○위원 이수현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보면 도로표지병 같은 경우 그 해당 과하고 서로 간의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려고 하는데 도로표지병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없겠느냐라는 어떤 실과 간의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을 안 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아니, 협의에 따라 가지고 안 하게 된 거거든요. 물론 조금…
○위원 이수현 아니,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협의는 이미 했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거는 이제 결과론적인 거고.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사전에.
○위원 이수현 사전에 우리가 도로표지병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해당 과에다가 이야기하면 해당 과는 여기 지중화 사업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물론 도시계획.
○위원 이수현 다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위원님,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상에서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원래 주민참여예산할 때 이거를 기획예산실에서 전 부서 것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원래 전체공개를 합니다. 물론 거기에서 도시계획결정이 이미 되어있던 거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크가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은 이러이러한 여건이 개선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불필요하다. 해 가지고 걸러져야 될 것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이야기 하지만 실과 간의 어떤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차후에는 이런 건이 오면 저희가 전 부서에 조회를 요청해서 검증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세입부분에서 기타 과태료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네, 네.
○위원 이수현 물론 과태료이기 때문에 1년에 어느 정도 과태료 부과가 될지는 예측이 어렵다라는 것은 알아요.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네.
○위원 이수현 그런데 지금 예산현액이 296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918만원 8,000원을 이렇게 징수결정액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296만원에서 918만원으로 이렇게 징수결정액을 결정을 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이게 310%에요.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네, 네. 이유가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렇죠?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늘렸겠죠.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네.
○위원 이수현 이렇게 늘린 이유는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제가 와서 보니까 매년 민방위 대원들한테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불참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10만원을 부과하게 되어있는데요. 매년 보니까 이거 잡은 거를 한 200만원 조금 넘게 잡았더라고요, 징수결정액을.
그런데 실제 제가 보니까 거의 한 900만원 넘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서부터, 내년서부터는 이거를 현실화 시켜 가지고 3년 치 평균을 잡아 보니까 50%가 조금 못 내요. 그런데 당초에 잡을 때 너무 적게 잡았던 부분이거든요. 올해서부터 추경 때 제가 벌써 민방위 과태료 수입을 늘렸거든요. 올해부터 바로 잡아나가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아,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그동안 너무나 소극적으로 과태료, 예산…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네, 네.
○위원 이수현 부분들을 잡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반영을 하다 보니 징수결정액에 대한 부분들이 확 늘었다라는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네, 올 추경에 그래 가지고 세입을 한 700만원 가량 늘렸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네. 그런 부분들은 저도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들이고 현실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저도 그렇다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런데 미수납액이 30.5%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두 가지가 이 내용이 이쪽 기타 과태료에 대한 부분들이 재해영향평가 협의 사업장 그 미실행 실태 위반에 대한 과태료 하나가 있고 민방위기본법 과태료가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 미수납에 대한 부분들은 주로 어느 쪽에서 생기는 부분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네, 대부분 이제 민방위 과태료가 한 50% 미만으로 징수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체납처분을 하는…
○위원 이수현 아니,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재해영향평가 과태료하고.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민방위과태료하고 그러면 지금 미수납액이 30.5% 280만원 정도가 직 나와 있는데 280만원에 대한 미수납에 대한 부분이 과태료에 대한 부분들에서 미수납이 난 거예요. 아니면…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민방위 쪽입니다.
○위원 이수현 민방위 과태료에 대한 부분들이죠?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이 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또 언제쯤 추계가 정확하게 나오죠, 교육할 때? 이제.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결산이 전년도 결산이 한 5월 중에 끝나거든요, 5월이나 6월.
○위원 이수현 과태료가요?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왜 그러냐하면 민방위교육이 당해연도 하반기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위원 이수현 하반기면 몇 월 정도에 끝나요? 12월까지는 안 해요. 민방위 훈련 그 전에 끝나지.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하반기 11월 말 정도에 끝나거든요.
○위원 이수현 11월 말 정도에 끝난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네, 그러면 무조건 과태료 부과하는 게 아니라 교육을 1회 불참했다 해 가지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통지를 3번 보냅니다. 기본교육하고 보충 1차, 2차까지 해 가지고 그중에서 3건 다 고지를 받고서 교육 불참한 사람들에 대한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처분하는데.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그 최종…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저는 21개 동 것을 전부 취합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보면 그 익년도 한 4∼5월 중에 최종적으로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체납처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 때 추산해 가지고 더 올리게 된 배경이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수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다시 재질문을 드려볼게요. 그 사업 당시 도로표지병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네.
○위원 이선용 도로표지병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들어보면 되게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답변 또는 형식적이라고 판단되어서 다시 여쭤보는데 제 방에 자료가 있어요. 한국전력공사 제물포지사에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질문은 제가 먼저 하지 않았지만 우리 구청 해당부서 도로표지병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공문을 제가 한번 조사해 봤어요.
보니까 이 경로만 봐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아까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도시기본계획 관련해서 그 해당 설치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다.” “간과했다” “그래서 그거는 실수 아닌 실수이고 그래서 넘어갈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일축을 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반대에요, 팩트는. 제가 조사해 보니까.
도시계획을 떠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주민자치 주민들이 요청을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경로로 요구사항에 의해서 그런 도로표지병 사업을 예산을 잡고 실행할 계획을 잡을 수는 있어요. 여하튼 그런데 이것은 반대가 아니라 너무 허무맹랑한 거예요.
한국전력공사 제물포지사에서 그 자기네가 굴착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표지병을 설치하는 그 대상 지역에다가 우리 구청 해당 부서에다가 그 지역을 특정해서 범위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굴착작업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며칠까지는 아니지만 몇 년도 몇 월쯤에 어느 시기에 굴착작업을 할 테니 그거는 예산 낭비라는 형식이죠. 상식적으로 해석했을 때 그 공문의 문장을 읽어보면 그렇게 내용을 전달해 주셨어요, 고맙게도.
그런데 그거를 해당 동도, 해당 부서도 다 인지를 하면서 반대로 상식 이해가 안 되게끔 그거를 예산을 세웠어요. 그게 팩트라는 거죠, 과장님. 그러면 이거는 그 과정을 경로를 해석했을 때 상식적으로 두 번 실수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두 번 실수를 했다라고 얘기가 될 정도의 팩트가 존재하면 그거는 고의적이라는 거죠, 누가 봐도.
그러면 그 고의적이라는 그 팩트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해석했을 때는 합리적으로 의심이 가요. “누가 이거 하세요”라고 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더는 이야기를 못하는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그냥 간편히 지나갈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은 저기 뭐야 국장님께서 뭐라뭐라 하시니까 손사래 치면서 “아, 이거는 그냥 간단한 거”라고 일축한 거를 저는 본 위원은 이해가 되는데 그 액션을 봤을 때는 그런데 그 부분에서 본 위원한테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아까도 동료 위원이신 이수현 위원님께서 언급한 것을 다시 재확인하고, 재강조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지만 매사에 모든 것에 대해서 업무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조사를 해 보면 공문서에서도 드러나는 팩트에 대해서도 부정하듯이, 그냥 일축하듯이 간과하면서 이렇게 그냥 “아, 그거는 뭐 그냥 이랬습니다.”라고 한마디로 일축한다는 거는 그거는 태도를 봐서도 그렇고, 업무적인 과정에서도 팩트가 존재하는데 2번 정도의 실수가 드러나는데 그거는 그냥 저희가 간과할 수 있어서 죄송합니다.라고 일축하시는 거는 그거는 좀 성의가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강조를 하고요. 그 건에 대해서 다시 재차 말씀드리지만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네.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안전총괄과 성인지 사업예산이 총 1,414만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사업내용이 이제 자치단체 특화사업인데 집행률이 100%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수당, 안전관리자문단 수당 609만원을 제외하면 그 나머지 예산의 집행내용들을 보게 되면 홍보물품 현수막 제작이 320만원 정도 들어갔고 미추홀구 안전관리책자 제작이 270만원 정도 들어갔고 시설물 안전관리 안내판 제작에 190만원 정도 들어왔고 축제 및 행사장 점검 관련 지출에 한 4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성인지 사업예산 목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인지 사업예산의 분류가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잘못 썼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과연 그 홍보물품 현수막하고 뭐 안전관리책자하고 시설물관리 안내판 제작하고 축제 및 행사장 전공 관련 지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자치단체 특화사업이기는 하지만 이게 성인지 예산하고 관련해서 과연 합당한지에 대한 그 의미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네.
○위원 이수현 미추홀구 안전관리계획 목차를 보게 되면 지역여건현황, 국가안전관리체계 인천광역시 안전관리체계 미추홀구 안전관리체계 목록이 단계별 재난관리 단계별 주요내용, 재난관리 역량 강화 방안, 유형별 관리대책 이런 부분들로 책자로 되어져 있고 성인지 예산 홍보 물품으로 나눠준 게 칫솔 세트도 나눠주셨고 그런데 과연 이게 성인지 예산으로 쓰여지는 게 합당한지.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넓게 보면 재난 이런 것도 다 보면 구민 전체, 남녀가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포괄적 개념으로 저희가 접근한 것 같은데 디테일하게 들어가 본다면 그 부분도 모호하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위원 이수현 모호한 게 아니라 제가 계속 성인지 예산 사업들에 대한 어떤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행정사무감사나 무슨 사업보고할 때 말씀을 드리는데 전에 한번 기획예산실장님 하실 때 실장님 하실 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인지 예산에 대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전문가한테 해 가지고 이 사업내용이 광연 성인지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합당한지, 안 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의뢰를 해 가지고 문제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진행을 시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성인지 예산 사업예산으로 쓰여지는 게 물론 홍보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 외적인 부분들은 성인지 예산으로 쓰여지면 안 되는 사업, 예산들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다시 분류하는 것으로 한번 체크를 해 보는데요.
○위원 이수현 네, 네. 이거는 안전총괄과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이 성인지 예산, 성인지 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나중에 기회가 생기면 그 사업의 내용적인 부분들이 정말 성인지 사업하고 부합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네,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이수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수연 저도 이어서 말씀을 같이 드리자면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성인지 사용 목적도 중요한데요. 지금 2023년 목표량이 130인데 달성량은 148이에요. 달성률은 114% 정도 되고요. 그런데 예산에 대한 집행률은 7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과들과 비교했을 때 달성률은 굉장히 높은 편인데 예산에 대한 집행률이 적다는 것은 예산을 과다로 잡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결산서 68쪽에 신종감염증 방역 및 예방 관련돼 가지고 지출액은 좀 적은데 이거 사업운용 어떤 식으로 기획하고 계신가요?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이 부분은 전년도에 코로나19가 법정전염병으로 했다가 7월달에 단계가 4단계로 완화돼 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예산 집행을 안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2쪽부터 75쪽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입니다.
시민공동체과 예산현액은 113억 2,134만원이고, 지출액은 72억 1,325만원이며, 불용액은 1억 5,949만원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이월액 43억 3,053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38억 7,064만원입니다.
이월사업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용일사거리 남동측구역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3억 원, 구립도서관 그린리모델링 13억 3,630만원.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용현5구역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6,739만원, 용일사거리 남동측구역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21억 6,695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72쪽, 주민자치협의회 운영 지원 외 4건은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72쪽에서 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시민공동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서요, 항상 임시적 세외수입이 문제인데 그 외 수입이 예산현액이 1,300인데 이제 징수결정액이 4,800으로 비율로 따지면 한 336%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비중이 어디가 제일 큰가 했더니 주안5동 염전골하고 그다음에 빈집은행 이쪽 부분이 제일 크더라고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위원 이수현 그런데 제가 작년 것을 한 번 봤습니다.
작년 결산을 봤는데 ’22년도에 주안5동 염전골이 한 900만원 그다음에 빈집이 한 1,000만원 정도,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나머지 추가적인 비용들로 따지면 이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판단해도 이것보다 훨씬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왜 예산을 이렇게 잡으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염전골하고 빈집은행 같은 경우 염전골은 2022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수강료 수입이 적었던 부분이었고 2023년에 그렇게 대면으로 전면 확대될 것을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세입을 잡다 보니까 저희가 과도하게 잡지를 못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을 정리하다 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 염전골이 1,537만 3,000원 정도 최종 수강료 수입이 징수된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조금씩 모아지다 보니까 차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수현 아니, 그러니까 그 ’22년도에 안 좋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주안5동 염전골이 9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혔고 그다음에 빈집이 한 1,000만원 정도 세입이 잡혔어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위원 이수현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것만 생각해도 1,900만원이에요. 안 좋은 상황에서도.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위원 이수현 그러면 그 다음 해에는 주안 염전골 같은 경우도 충분히 900만원 보다는 훨씬 더 많이 수입이 예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하면 그때 900이었으면 기본적으로 1,000만원은 넘을 거다라는 생각이 예측이 가능하고 빈집도 마찬가지에요, 그렇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위원 이수현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 단 두 가지만 보더라도 1,900만원이라는 얘기에요. 안 좋은 상황에서 세입이 1,900만원이 들어왔는데 지금 잡은 거는 1,300만원을 잡았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너무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 이렇게 300%가 넘는 예산 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발생이 된다라는 얘기에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위원 이수현 이거는 누가 봐도 예산 수립할 때 예측을 완전히 잘못한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좀 우리가 임시적 세외수입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정산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은 좀 미리미리 신경쓰셔 가지고 좀 현실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셔야지만 예산 전체적으로 연초에 본예산 수립하는 데 있어서 예산의 효율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인데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너무 예산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몸을 사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늘 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네, 김재원 위원입니다.
반복되는 질문인데 다른 부서도 동일한 질의를 했었는데 부정액의 환수금 때문에 그래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간사 김재원 업체가 다 비슷한 업체인 것 같아요, 지금 2건이 있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간사 김재원 인천시 마을 공동체 밥상, 밥상에서 지금 6,100만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9,700 정도 되고 상당한 금액이에요. 그 계획이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우선 저희가 같은 단체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반환금해 가지고 2,089만 8,000원 저희가 반환을 받으려고 했던 거고 또 지방보조금법 시행령의 제재 부과금을 300% 다른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300% 부과한 게 6,000만원 그다음에 가산금 해 가지고 그게 6,180만원까지 합쳐진 건데 저희가 당해연도에 징수를 못하고 올해 세외수입 부서로 이관 조치한 상황입니다.
당해연도에 저희가 징수를 못 받다 보니까 지금 세무과로…
○간사 김재원 그러면 세무2과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나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이관되었습니다. 올해.
○간사 김재원 보통 이제 부정 이익 환수금 같은 경우는 가산금이 많이 붙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그렇죠.
○간사 김재원 몇 배, 뭐 5배 이상.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지금 같은 경우 제재 부과금이 300%에서 6,000만원이 된 거고 월 1%씩 가산금이 붙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180만원은 저희 과에서 부과를 한 채 세외수입 부서로 이관이 된 상태입니다.
○간사 김재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보조금 사업을 하는데 그 부서장님의 역할은 어디까지예요, 그 선정할 때 그 개입을 보통 하고 계시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액 시비 사업이라서 시에서 보조금을 확정한 사업입니다. 다른 구비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청서 받고 1차 서면심의하고 2차 면접 심사까지 해서 지금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 밥상 사업은 시에서 전액 시비 사업으로 공모를 했던 사업입니다.
○간사 김재원 그 환수금이 발생을 해서 우리가 수납을 받게 되면 그 돈은 어디로 가나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지금 같은 경우 밥상사업은 전액 시비라서 시에다 저희가 반환하게 되어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대로?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간사 김재원 그렇군요.
하여튼 뭐 워낙 시민공동체가 사업이 많잖아요. 그런데 뭐 다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심도 있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6쪽부터 80쪽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입니다.
평생학습과 예산현액은 127억 6,890만원이고, 지출액은 127억 1,177만원이며, 불용액은 4,045만원입니다. 결산서 78쪽, 청소년증 발급은 집행 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76쪽에서 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평생학습과장 이주원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1쪽,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현액은 9억 9,721만원이고, 지출액은 9억 8,695만원이며, 불용액은 1,021만원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집행 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81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경제국 소관 외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영근 김재원 이수현 이선용 이관호 박수연 김오현○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8인 자치안전행정국장김은환 문화경제국장김호석 기획예산실장윤순정 스마트정책실장한성희 미디어홍보실장강성익 감사실장이광회 총무과장박성노 안전총괄과장차길식 시민공동체과장김영선 평생학습과장이주원 민원여권과장윤중진 재무과장박정옥 세무1과장김선숙 세무2과장채덕규 문화예술과장강무희 체육진흥과장이상수 일자리정책과장김미경 경제지원과장이준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