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11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재무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문화예술과ㆍ체육진흥과ㆍ일자리정책과ㆍ경제지원과)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소관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그러면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결산에 대한 강평 전까지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위원님들의 강평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재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전문위원 민재홍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2쪽부터 83쪽,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재무과 예산현액은 35억 7,415만원이고 지출액은 23억 5,943만원이며 불용액은 3,573만원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 243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1억 7,900만원입니다.  
  이월현황으로는 명시이월 공용차량 관리 8,600만원, 계속비이월 용현3동 청사 신축 10억 9,300만원입니다. 재무과는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82쪽부터 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김오현 위원입니다. 재무과 세입 부분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24페이지, 구유지하고 시유지 대부 및 사용허가 수입 부분에서 ’22년도 9,000여만 원에서 ’23년도에는 7,100여만 원 정도 1,8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가요?
○재무과장 박정옥  대부료 임대료 말씀하신 건가요?
○위원 김오현  네.
○재무과장 박정옥  임대료요?
○위원 김오현  네.
○재무과장 박정옥  저희가 예산현액은 3개년도 해 가지고 부수적으로 7,000만원 잡았는데요. 11월하고 12월에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대부료 때문에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위원 김오현  그러면 또 세입내역에서도 보니까 공유재산 임대료에 관련해서 구유지나 시유지 대부 사용허가 수입 부분에 대해서도 900만원 정도 감면내역에 있던데 그런 내역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무과장 박정옥  작년도 2022년도도 코로나19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던 사항에서 상부기관으로부터 코로나 관련돼서 감면 특례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반 소상공인 10명에 대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영업하면서 피해받지 못한 부분과 관련돼서 대부료를 50% 감면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러면 그런 감면 기준이라든가 감면 기간, 감면 건수는 어떻게 되시나요?
○재무과장 박정옥  감면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요. 기존에 저희가 대기업이라든가 주거용 또는 1% 미만의 임차인 같은 경우는 대상이 안 되고요. 소상공인 같은 경우 영업을 하면서도 피해를 입은 대상에 대해서 기본 50%를 감면하고 추가적으로 피해가 입증될 경우 최저 80%까지 감면해 주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오현  감면 건수는 어느 정도나 되시죠?
○재무과장 박정옥  10건입니다.
○위원 김오현  아, 10건이에요. 그런데 감면 기간이 ’23년도인데 그렇게 코로나 영향을 많이 받았나요?
○재무과장 박정옥  기존의 영업률이 아무래도 반토막 정도는 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 김오현  네. 또 사항설명서 24페이지 계약이행 지체에 대한 지연배상금도 2억원을 징수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공사나 용역, 물품, 계약 관련해서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급격하게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증가된 사유는 또 무엇인가요?
○재무과장 박정옥  위약금 쪽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오현  네?
○재무과장 박정옥  위약금이요.
○위원 김오현  아니, 지연배상금.
○재무과장 박정옥  저희가 지연배상금 관련돼서 한 5개 공사가 있었습니다. 석바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랑 미추홀로289번길 보도정비공사 그다음에 주안5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건축 부분 그다음에 주안5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에서 감리 부분인데 그 4개 공사에 대해서는 이미 지연배상금을 납부했고 주민 맞춤형 주안스포츠 건립공사와 관련돼서 당초에 준공기일 지연 한 31일에 대한 지연배상금 5,600만원이 미수납된 상태입니다.
○위원 김오현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지만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우리 관내 또는 구청에서 일부 회자된 건이 있는데 문화콘텐츠센터 매각 건이에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궁금한 점을 보고를 요청하고 성실하게 보고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아울러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혹시 몰라서 염려돼서 여쭤보는데 이게 매각과정의 절차를 저도 보고받고 확인해 보니 특이사항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0조 매각대금의 체감이라고 해서 입찰을 시작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3회 이상 유찰되면 매각대금의 당초 매각 그 개시되는 시작점이겠죠. 시작하는 금액의 50% 이하로 수의계약으로 그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본 위원이 예상해서 염려돼서 여쭤보는 거는 그런 합법적인 기준과 절차가 있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가정이지만 그 물건을 매입하려는 자라고 가정을 하면 최대한 기다렸다가 어느 누구라도 50% 이하의 금액에 가져갈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부서 의견도 그렇고 보면 예상되는 바는 최소 어떠한 사항에서 최소 34억원 이상의 세입이 예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부분은 금액이 얼마건 간에 당초 부서에서 34억 이상을 세입으로 잡고 매각절차를 진행하시는데 그러면 그게 예정된 시기에 당해연도에 세입으로 잡았으면 그게 34억이 그 기간 내에 당해연도에 매각이 돼서 세입으로 들어오면 무리수는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이런 그러니까 시간이 지연돼야 입찰금액이 다운되다 보니까 부동산업자랄까 어쨌든 그 물건을 매입하려고 지켜보는 사람은 시간을 계속 지연하다 보면 우리가 당초 부서에서 계획했던 세입 시기가 지연돼서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당초에 우리가 세입예산을 잡았던 목표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이 예상외로 발생될 수 있는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한 가능성이나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정옥  저희가 문화콘텐츠 관련돼서 감정가는 한 42억 2,000 나왔습니다. 그래서 1차로 4월 25일부터 5월 7일까지 1차 입찰을 해서 5월 8일날 한 번 개찰을 한 상태인데 무응찰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월 16일부터 해 가지고 6월 28일까지 2차 입찰공고 기간입니다. 그리고 7월 1일날 개찰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차적인 부분은 무응찰이 됐고 2차가 2차 기간 내에 매수가 되면 최적의 방안이긴 하지만 2차까지 해서 무응찰이 될 경우 3차 정도에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지, 수의계약을 진행할 때 최저 응찰가보다는 더 높은 가격을 썼을 때 저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체감률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매각 부분에서는 체감률을 100분의10% 이내에서 체감을 할 수 있는데 기본은 한 50%가 최저고 만약에 진짜 지자체장이 필요로 진짜 활용가치가 없다고 하면 최저 80%까지는 지금 최저한도로 보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하반기 9월까지는 진행을 예상하고 있고요. 입찰이 될 수 있도록 매수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홈페이지라든가 저희가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서 일단은 홍보가 되고 있고 향후에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홍보를 해서 매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선용  그래서 답변을 들어봐도 다시 그냥 간단히 여쭤보면 3차 수의계약 입찰방식이 예정도 되어 있고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 시기가 확인해 보니까 2024년 10월 이후로 예정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2024년도 올해 당해연도에 그런 부분들이 다 매각되고 진행돼서 우리 매각대금이 세입으로 잡혀서 들어올 수 있는지 그 시기에 대한 거를 저는 다시 여쭤보는 거고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랄까 관전포인트는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정옥  지금 탁상감정가가 34억은 맞고요. 저희가 감정평가법인으로 들은 거는 사실 42억 2,000이라는 가격이 상업지역이지만 그렇게 높지도 그렇다고 낮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노력한 거를 말씀드리면 지금 인근에 주안장로교회라든가 아니면 또 인천사랑병원 쪽에 매수신청을 요청한 부분도 있는데 응답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입찰하는 기간 중에 부동산 쪽에서 한 번 전화가 온 사항이 있고 또 현장을 답사한 분이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4억은 당연히 세입으로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그 부분보다는 더 높게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매수할 수 있도록 다 하겠다는 부분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선용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수입 부분에 보면 환급내역이 있어요. 감정평가 수수료로 기재가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55만 7,700원.
○재무과장 박정옥  네, 학익동 269-13번지가 당초에 매수신청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서 감정평가 수수료를 내고 감정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는 매수인 자체가 매수를 요청했었는데 이분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해 가지고 매수를 당시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분들한테 그 감정평가 수수료에 대한 환불요청을 했고 이후에 10월경에 이분들이 다시 매수를 하겠다 해서 저희가 감정평가 수수료를 포함한 감정가액을 포함해서 받다 보니 저희가 기존에 납부한 거는 환불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리고 어제 기획예산실 결산심사 때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구가 여러모로 많이 어려운 와중에 순세계잉여금 문제로다가 이야기를 해 본 게 있어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우리 재무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산술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재무과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박정옥  먼저 1차적으로 세입을 추계하는 부서에서 오류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항상 추계할 때는 3년치의 평균액을 보수액으로 잡아서 추계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간과했던 부분은 5년간의 그런 잉여금에 관련된 종합적인 분석이라든가 또는 작년 이후 2022년도하고 2021년도에 코로나가 있은 후에 사실 사업이 많이 진행이 안 됐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영향도 있다고 보는데 사실 지출잔액이나 이런 부분은 기획예산실하고 잔액에 대한 부분은 서로 소통을 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행화해서 추계를 받고 또 초과세입 부분도 저희가 본예산 이후에 각 부서마다 초과세입에 대한 추계 부분도 같이 받아서 그거를 합산해서 추계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모두 간과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물론 기획예산실 때 저도 들어와서 봤지만 추계를 함에 있어서 부서하고 같이 소통을 해서 잔액 부분과 초과세입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종합해서 추계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지금 답변해 주신 것처럼 보통 일반적으로 보는 게 3개년을 추계를 해 가지고 거기서 산술을 하다 보니까 한 270억 정도 왔다 갔다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 전에 같은 경우 당연히 부동산경기가 호황이었고 세금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영향이 당연히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못한 사업 때문에 또 세입이 남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우리 미추홀구만의 특이성이 있었잖아요. 돈 나갈 수밖에 없는 거는 정확히 있었어요. 누구든지 아마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 알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부서 간이 아무리 12월 연말에 바쁘다 하더라도 우리가 1월부터 9월까지 진행하던 결산이라든가 수입, 향후 들어갈 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검토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논의를 해서 기획예산실에서 정리한 다음에 재무과로 와서 그걸 가지고 잉여금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을 결산하는데 일단 그 부서 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협조가 전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박정옥  네, 맞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런데 이게 단지 이번만 이렇다고 장담할 순 없어요. 제가 내일 우리 예산안 또 추경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국장님도 대안을 가져야 돼요, 대안을.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럴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위에 부서장이 바뀌면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직원들에 대한 보직 순환제에 대한 그런 순환근무에 대한 것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타 구는 어떻게 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재무과장 박정옥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이거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구도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안을 갖고 조직 자체 제도를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우리가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또 자주재원이 발생을 하는데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올해가 어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내년도에 어려워지고 그다음 후년도까지 계속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미추홀구의 암울하다는 얘기예요, 미래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그렇다고 72억 부분에 대해 다른 데서 예산을 가져와서 쓰겠다? 그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 예산은 어차피 있었던 예산 다른 데 쓸 수 있는 구민을 위한 재원이 지금 엄한 데로 들어가게 생긴 거예요, 이걸 잘못해 가지고.  
  그러니까 부서 간에 소통, 업무협조 좀 각별히 해 주시고 내일 이 자리에서는 뭐 기획예산실도 그렇겠고 하겠지만 우리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대안을 갖고 오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자료로 소통하고 주거니 받아서 그걸 맞추겠다라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예산 나가는 것밖에 우리가 맞춰놓고 수익을 맞출 수 없겠냐 이런 답변은 하지도 말고 정말 원초적으로다 시스템화가 될 수 있는 답변을 같이 고민하도록 해 주시죠.
○재무과장 박정옥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아까 미디어센터 매각하고 관련돼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원래 오늘 이거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감정평가액이 42억이었죠? 원래 애초에 우리가 계획하고 매각하려고 했던 금액이?  
○재무과장 박정옥  탁상감정은 34억이고요. 세입에 잡힌 건 34억이고 매가는 42억 2,000 나왔습니다.  
○위원 이수현  42억하고 34억은 한 20% 정도 차이가 나요. 그렇다라고 하면 물론 구 재정이 어렵다라는 거는 저도 알고 있지만 지금 소소하게 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소소하게 매각되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나 이번 대에 와서는 그전까지는 거의 대부분 매수에 대해서 집중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대에서는 이상하게 계속 매각에 대한 부분들로 전체적인 흐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이거 사실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4억에 대한 부분들로 지금 예산에는 세입에는 잡혀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34억까지 떨어진 가격으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한번 계속 유찰되고 해 가지고 3차에는 수의계약으로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수의계약으로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34억 정도로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이 부분 구 예산 과연 이거 매각했을 때와 좀 어렵지만 매각했을 때 우리가 들고 있는, 가지고 있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들고 있는 부분들하고 과연 지금 시기에 매각을 하는 부분하고 어느 것이 더 구에 유리한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냉철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 좀 어렵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34억 때문에 구가 망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담당과에서는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원래 제가 하려고 했던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세입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세입 부분은 추가적인 질문은 하지 않겠고 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 공공운영비에서 보게 되면 지금 ’22년도 것도 제가 비교를 한번 해 봤어요. 그랬더니 ’22년도에는 예산이 1,200만원이고 지출이 1,190만원, 집행잔액이 9만 3,870만원이더라고요. 인원은 ’22년도에 306명이었고 ’23년도에는 여기 나온 걸로 따지면 246명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재정보증보험료가 이게 보험료가 인상이 돼 가지고 인원수는 줄었는데 이 금액이 이렇게 오른 건가요?
○재무과장 박정옥  재정보험료 금액 남는 부분이요?  
○위원 이수현  네,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저는 사항설명서 보고 이야기하니까, 170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대한 부분이요. 이게 1,200만원에서 1,481만 5,000원으로 23%가 인상이 됐어요. 그런데 인원수는 306명에서 246명으로 줄었고 예산은 인상이 됐고 이게 보험료가 인상이 돼서 그런 건지.  
○재무과장 박정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천천히 하세요.
○재무과장 박정옥  인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물론 인사이동 부분도 있고 해서 업무가 바뀌다 보니까 기존에 가입됐던 사람들 탈퇴가 되고 또 그 업무를 새로 맡는 사람은 신규로 가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단지 저희가 구분은 일반회계나 보상업무나 계약업무나 실질적으로 재무과에서 집중계약을 하는 그 분류로 구분을 하면서 보장금액을 좀 높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한 3,000만원 정도 그리고 보상은 한 5,500 그리고 일반적으로 계약을 하시는 분들은 한 6억이고 재무과 직원 같은 경우는 한 10억 정도로 이렇게 보장금액을 늘렸습니다.  
○위원 이수현  보장금액이.  
○재무과장 박정옥  높아진 거죠.
○위원 이수현  보장금액을 높였기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갔다는 거죠?
○재무과장 박정옥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인원수는 306명에서 246명으로 줄은 건 맞죠? 여기 사항설명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죠?
○재무과장 박정옥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제가 어제도 다른 과들한테 이야기했던 부분이 이 보험료나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그 보험회사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계약을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 정도 계약조건에 의해서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사전에 보험료 같은 부분에서는 이렇게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박정옥  저희가 사실 보험료 책정할 때 사전에 연말에 자료를 받긴 받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액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보장한도에 대한. 그리고 또 담당자들의 이동도 어느 정도 일부 작용이 됐기 때문에 최대한 사전조사를 통해서 보험료의 감축 부분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22년도에 비해서 280만원 정도 예산이 증액됐어요, 보험료에 대한 예산이. 그런데 집행잔액이 ’22년도에는 9만 3,870원이 남았고 2023년도에는 60만 4,330원이 남았습니다. 저는 ’22년도에 9만 3,870원 정도 이렇게 최근사치까지는 저는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전에 조사를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조사를 하고 전부 다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말 최근사치로 이런 보험료라든지 일정하게 나가는 금액이라든지 직원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최근사치로 노력만 하면 최근사치는 맞출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해 봐서 아는데 최근사치로 거의 계산한 대로 크게 달라지지 않고 거의 계산대로 나올 수 있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보험료나 공공요금이나 아니면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1%, 일 점 몇 % 이 정도에 대한 부분들이 그 정도면 잘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금액이 총무과한테도 어제 얘기했지만 한 12억 정도가 돼요, 총무과만. 그러면 다른 어떤 계약직이나 공무직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따지면 거의 100% 이 정도까지도 맞출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 조금 넘게 했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제대로 된 예산산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적의 근사치를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은 최적의 근사치를 좀 수고스럽더라도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저는 예산절감에 있어서 타당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돌발상황이 발생이 돼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한 부분들은 추경에서 충분히 올리면 그런 부분들은 위원들도 충분히 납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남아서 불용액 처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위원들이 더 인정을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 33%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게 사실 시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비용인데 이거는 내부적인 부분이 아니라 주로 외부적인 부분들하고 관여된 업무추진비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절감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33%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은 이거는 절감한 게 아니라 재무과에서 재무과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외부와의 어떤 업무협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다 소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책업무추진비만 실질적으로 나머지 세 가지의 업무추진비하고는 성격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물론 여러 가지 바쁜 업무 때문에 그리고 업무 바뀌고 해 가지고 외부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할 때에는 결국은 재무과에서 외부적인 활동이나 외부업무에 관한 부분들에 소홀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1쪽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보게 되면 2022년도에 3억 5,700만원 그다음에 지출액이 3억 5,400만원 정도 나왔는데 그 예산이 한 5,000만원 정도가 늘었어요, 2023년도에는. 그래가지고 공공운영비 내용을 보니까 공제회비, 배상공제회비, 자기부담금, 우편료 뭐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2022년도에 0.82%, 집행잔액이 0.82%예요, 비율이. 그런데 ’23년도에는 5.22%예요, 집행잔액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23년도 이거 예산 증액할 때 추계를 잘못해서 예상을 잘못해서 예산이 과다 책정된 거 아닌가.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부분이라고 내용들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 차이가 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최근사치로 예산을 수립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고스럽더라도 노력을 하셔가지고 최근사치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72쪽에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인력운영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것도. 이것도 역시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3.36%가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이지만 저의 또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1% 이내로 충분히 맞출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다 더 담당과에서 담당과의 다른 예산 편성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최근사치로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최근사치로 맞춰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과장님, 아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계약이행 지체에 대한 지연배상금 있잖아요. 거기 미수납금이 5,600만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재무과장 박정옥  네.
○위원 김오현  그런데 사항설명서 보니까 사유가 발주부서와 시공사 간 소송이 이렇게 돼 있다는데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박정옥  발주부서 쪽에서는 시공의 지시가 없이 업체 쪽에서 시공을 했다는 부분이어서 감액을 요청하는 거고요. 사업부서에서는 감독 쪽에서 시공을 요청해서 본인들을 했다고 지금 소송이 걸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사대금 관련돼서 업체 측에 2억 2,300 정도를 감액을 하면서 불거진 소송인데 작년도 8월달에 소송이 접수돼서 공판이 올해 1월에 했고요. 변론은 1차가 4월 10일 정도 했고 2차 변론이 6월 14일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진행은 그렇게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박정옥  네.
○위원 김오현  6월 14일날이.  
○재무과장 박정옥  2차 변론기간.
○위원 김오현  2차 변론기간이에요?
○재무과장 박정옥  네.
○위원 김오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말씀을, 이거는 과장님보다는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여기 와서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당연히 예산에 대한 부분은 기획예산실에서 결산하고 예산을 전부 다 담당을 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쪽 말고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예산실에서 예산편성도 하고 결산도 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을 전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와서 저도 당연히 그럴 줄 알았더니 와서 보니까 결산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고 예산편성은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있고 이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라는 건 하나 틀리면 그 1원 찾으려고 전체예산을 다 보잖아요, 어디에서 틀렸는지. 그 정도로 예산은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불거진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예산편성하고 결산하고 분리돼 있는 부분들이 저는 가장 크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분리를 한 이유가 뭐냐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그렇게 되면 예산편성과 결산을 기획예산실에서 같이 하게 되면 한 부서에 대한 업무가 과중이 된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어떤 실이나 과의 명칭이 그 명칭에 맞는 업무가 제대로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계약이나 지출에 대한 부분들을 재무과에서 한다라고 해 가지고 그거는 하나의 업무적인 영역일 뿐이지. 그 업무가 지출과 관련된 업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지. 그 결산에 대한 부분까지 재무과에서 해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결산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부분하고 지출하는 부분하고는 분명히 성격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최소한 순세계잉여금, 문제가 된 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만큼이라도 예산파트에서 담당을 하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바람직한 것은 예산과 결산을 예산팀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신중하게 조직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도 짧게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콘텐츠센터 매각 관련돼 가지고 계획하고 계셨던 게 수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때 아마 담당 부서장께서 그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최적의 조건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1차, 2차 유찰이 될 경우 3차에는 수의계약으로 전환이 되죠?
○재무과장 박정옥  네.
○위원장 김영근  그래서 우리가 목표치 계획했던 어떤 매각대금보다 현저히 금액이 떨어져도 매각을 할 계획이 가지고 계신가요? 업체가 들어오면.  
○재무과장 박정옥  일단은 수의계약으로 할 경우에는 저희가 매가보다는 더 가격이 높아야 됩니다. 10원이 높건 20원이 높건 높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수의계약을 진행하다가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세입 부분이 34억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34억 이상은 받아야 세입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수의계약을 최대한 9월까지는 진행을 해 보고 이후에 내부적인 방침을 통해서 체감 한도를 10% 이내로 떨어뜨려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최대한 매각대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일단 매각대금이 우리 계획했던 것보다 당초보다도 줄어들어도 매각.
○재무과장 박정옥  줄어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대상자가 생기면 매각을 할 수 있겠다 그런 계획이신 건가요?
○재무과장 박정옥  그러니까 세입 부분보다는 더 줄면 안 되고요. 물론 감정가보다는.  
○위원장 김영근  그게 34억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재무과장 박정옥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 얘기는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연말에 청소년수련관 관련돼서 신청사 계획 같은 것 가지고 계세요, 혹시? 뭔가 개발을 한다든지 뭔가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계획들 알고 계시는 게 있는지,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정옥  평학과 통해서 들은 사항이긴 한데 기존에 학익동 평생학습관이 1층에는 하나은행이 있고 2, 3, 4층이 다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평학과 쪽에서 청소년수련관 쪽을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왜 이전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정옥  당초에는 숭의4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회의실이라든가 기타 청소년들이 활동하기에 공간 자체가 좁다 보니까 아마 대체방안으로 해서 다시 학익동에 있는 평생학습관으로 이전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너무 아쉬운 게 제가 지난번에도 평생학습과 매각 관련돼서 얼마나 수차례 얘기했습니까, 우려라든지 걱정. 그래서 3층, 4층 다 빼고 나서 매각 준비하고 있다가 갑자기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거기에 엘리베이터 보수를 예산편성을 해 달라고 또 요구가 들어와요. 그런데 이런 식의 행정이 있을 수 있냐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계획들을 수차례 물어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매각해 가지고 뭔가 계획을 하고 재원을 마련해서 하겠다 그럼 밀어붙여야지. 그게 갑자기 변동이 되고 변화가 되고 부서가 옮겨지고 빈 공간에 있어서 그때 그렇게 우려를 하지 않았습니까. 매각을 하려면 공실을 비워놓지 말고 채워서 뭔가 운영하고 나서 최적의 조건으로 매각을 할 계획을 해라. 3, 4층 다 빼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각하겠다고 계획 다 세워놨다가 엊그저께 갑자기 그걸 다 뒤집고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여기도 왜 평생학습관이 왜 이동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못 하니까 부분 청사 만들겠다고 하는 거고 첫 삽이라도 떠 놓고 뭔가 진행하겠다고 하는 거고 너무 안일한 진행 방법들을 선택하고 계시는지 않아서 싶은 거예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 보면 매각 관련된 것도 뭔가 석연치가 않아요. 재원이 없으니까 마련해서 뭔가를 진행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 같은 거 가지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매우 조금 우려스러운 것들이 있어서 이런 사업들 진행하실 때 다방면으로 계획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안일하게 준비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위원장님 말씀 맞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개선 보완적인 부분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 더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향후에 지금 이런 계획들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길 겁니다. 계획이 되어지고 뭔가 부족해서 뭔가 안 되면 조금 늦더라도 뭔가 원활한 계획이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되지만은 않겠지만 지금 너무 안일하고 단발성의 계획들 가지고 계셔가지고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행정 계속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추후에 다시 또 이야기 좀 나누시자고요. 여기서 뭐 그런 거 아니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4쪽,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세무1과 예산현액은 8억 3,018만원이고 지출액은 7억 6,793만원이며 불용액은 5,795만원입니다. 결산서 84쪽 지방세 징수활동 지원과 기본경비 2건은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84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수연  박수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셨듯이 집행잔액률이 10% 넘는 사업들이 2건이 있어요. 지방세 징수활동 지원이랑 기본경비가 있는데요. 저는 기본경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이수현 위원님께서 지난 예산을 세울 때 말씀하셨듯이 여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그때 기본경비 집행잔액 대부분이 보니까 여비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세울 때 한 500 이상을 또 세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비를.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정도의 여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다 하면 전년도 여비를 그 정도 사용을 했어야 하는데 집행이 많이 남은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세무1과장 김선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도에 차세대지방세가 새로 개통을 해서 ’23년도 하반기 때 저희가 교육을 많이 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이 ’24년 1월 그러니까 상반기로 미뤄져가지고 올해 1월달부터 4월까지 집행을 보면 작년보다 한 5배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교육이 미뤄졌습니다.  
○위원 박수연  그러면 전년도에는 예산이 여비가 잘못 세워졌지만, 과다 세워졌지만 올해 세워진 예산에서는 다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거죠?
○세무1과장 김선숙  거의 집행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산 그만큼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세워진 부분들이니까 올해는 잔액 부분을 신경쓰셔가지고 집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많은 부서가 힘들지만 세무과는 더 힘들 것 같아요. 모든 시선이 다 그쪽으로 몰릴 것 같은데.  
  이번에 세입 부분에서 보니까 정리보류액이 한 1억 이상 또 생겼어요, 그렇죠?
○세무1과장 김선숙  네.
○간사 김재원  미수액은 한 32억 정도가 또 발생을 했고. 그 정리보류액이 결손처분이 맞나요?
○세무1과장 김선숙  네, 결손액을 명칭을 바꿔서 정리보류액으로.  
○간사 김재원  그렇게 됐죠?
○세무1과장 김선숙  네.
○간사 김재원  그러면 이 정리보류액 같은 경우는 납세 소멸 시 5년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세무1과장 김선숙  네.
○간사 김재원  이게 그런데 납세활동이 중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세무1과장 김선숙  중지를 시켜놨다가 나중에 또 재산이 생기면 부활시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예 없어진 건 아니고요.
○간사 김재원  그래서 받은 적이 있나요?
○세무1과장 김선숙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아주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이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는데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간사 김재원  보통 대부분 정리보류액에 이렇게 미납 미수분 물론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고액 체납자분들이 많지 않아요?
○세무1과장 김선숙  네, 맞습니다. 고액 체납자들이 많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면 저는 물론 타 구와 비교하는 건 옳진 않다고… 뭐 잘못된 것도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가 돈이 많이 미수납액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는 세무과 쪽의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무1과장 김선숙  특별히 이번에 많은 게 저희가 전세 사기 관련해 가지고도 있지만 소형아파트가 많이 짓다 보니까 이게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분양이 많이 안 됐습니다. 그 사유가 많습니다. 분양이 안 됐기 때문에 건축자들이 재산세를 많이 안 내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저희가 세수를 걷히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물론 이따 세무2과랑 또다시 이야기는 하겠지만 사실 1과, 2과 이런 개념은 벗어나셔야 될 것 같아요. 세무과에서는 어떻게 세금 뭐 추계 물론 세입에 대한 추계도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한 건데 또 어떻게 세입예산을 맞추냐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업무부서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2과랑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미수납자가 덜 생길 수 있도록 더 많이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그거는 성실하게 납세하시는 분들한테는 형평성의 문제도 생기고 그리고 납세란 거 뭐 경제적인 효과도 큰데 되게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고. 이게 5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법인 같은 경우 5년만 피해 다니면 된다, 뭐 재산은 많이 있는데 이러고 다니고 있고. 그 부분에서 더 철두철미하게 분석도 해 주시고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선숙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22년도하고 비교해 가지고 환급액이 9,200만원에서 2억 5,400만원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정리보류액 지금 김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22년도에는 41만 3,000원이었는데 정리보류액이 ’23년도에는 1억 이상으로 늘어났고 미수납액은 거의 비슷하고 이 두 가지가 환급액하고 정리보류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죠?
○세무1과장 김선숙  환급액 같은 경우는 여기 환급액이 사업소분 같은 경우는 등록면허세가 등기를 하겠다고 보통 등록면허세 부분에서 좀 많이 발생했는데 등기를 하겠다고 끊었다가 나중에 취소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그래서 등록면허세가 많고 또 이중으로 납부한 경우도 좀 있고 그래서 저희가… 또 사업소분 같은 경우는 사람 인적과 물적이 있어야 저희가 부과가 가능한데 차고지로만 사용한 경우 저희가 또 보면 나중에 환급발생 건이 있고요. 그래서 환급액이 좀 많습니다.  
○위원 이수현  정리보류액은 40만원대에서 1억으로 늘어났어요.  
○세무1과장 김선숙  네.
○위원 이수현  아니, 답변을 하시라고요…
○세무1과장 김선숙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리보류액이 전세 사기 건도 있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소형아파트를 짓는 건축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건축주들이 분양이 잘 안 돼 가지고 저희가 체납으로 잡았는데 그래서 정리보류액으로 잡았습니다.  
○위원 이수현  ’22년도에는 그런 게 거의 없었나 보죠?
○세무1과장 김선숙  ’22년도에는…  
○위원 이수현  40만원대로 지금…
○세무1과장 김선숙  이게 또 전세 사기 건도 있고 해서 해마다 계속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차이점입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에서 175쪽, 사항설명서 175쪽을 보시게 되면 지방세 징수활동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서 역시나 이 공공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22년도에는 예산이 1억 9,700, 지출이 1억 7,300, 잔액이 2,380 그런데 2023년도에는 예산을 감액시켰어요. 2022년도에 12%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을 시킨 것 같은데 예산을 감액시켰는데 또 잔액비율이 25%예요.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22년도에 잔액비율이 12%여서 그래서 아마 ’23년도에 예산을 감액시킨 것 같은데 이 잔액비율이 25%가 ’23년도에는 또 잔액비율이 25% 오히려 늘었어요, 예산을 감액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보면 사항설명서 내용에 보면 시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통신요금 뭐 이런 부분들로 되어져 있는데 감액을 시켰는데 오히려 또 잔액비율이 더 늘은 이유가 뭡니까?
○세무1과장 김선숙  저희가 우편요금이 상반기 때 인상될 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덜 시켰는데 그 부분이 ’24년도 하반기 때 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집행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수현  우편요금이 인상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세무1과장 김선숙  네, 인상한다고 했으니까 저희가 감액을 조금만 시켰습니다.  
○위원 이수현  인상한다고 했으면 감액을 더 많이 시켰어야죠.
○세무1과장 김선숙  인상을 하면 많이 지출을 하기 때문에.
○위원 이수현  예산이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세무1과장 김선숙  예산 집행액이 늘어날…
○위원 이수현  예산액이 늘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액 자체를 감액을 시켰어요, 처음부터. 1억 9,700에서 지금 1억 4,400이에요. 예산이 감액이 됐죠?
○세무1과장 김선숙  네.
○위원 이수현  지출이 ’22년도에 1억 7,300인데 지금 1억 800만원이에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편요금이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예산을 감액을 시키면 안 되죠, 증액을 시켜야지. 그렇죠?
○세무1과장 김선숙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감액 사유를 말씀드린 거고 예산 당초 때 세울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잔액비율이 25% 높은 이유가 우편요금이 하반기에 올라가지고 잔액비율이 이렇게 높아졌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그리고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계속 제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기타직보수 행정운영경비에서 지금 인건비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김선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5쪽부터 86쪽,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세무2과 예산현액은 8억 5,198만원이고 지출액은 8억 1,445만원이며 불용액은 3,754만원입니다. 세무2과는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85쪽부터 86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채덕규  세무2과장 채덕규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원 위원입니다.
  세무1과 결산 이야기할 때 뒤에서 많이 들으셨죠?
○세무2과장 채덕규  네.
○간사 김재원  마음의 준비가 되셨으리라 믿고 일단 추경 먼젓번에 1차 추경이 2023년 6월 19일 정도에 있었고 그다음에 2차 추경이 12월 7일 정도에 있었어요, 작년에. 그런데 그때 세무2과에서 예산 전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관리해서 사무관리비에서 금액은 많지 않아요. 40만원 정도가 감하게 되고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다가 40만원을 증액하고 그 1건하고 그다음에 인력운영비에서도 당초에 기타직보수에서 35만원을 감액하고 또 증액을 연금부담금으로 하게 되고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채덕규  지금 말씀하신 지방세 쪽에서 40만원 예산 전용이 좀 있었고요. 세외수입 쪽에서 35만원 정도 있었고요. 그런데 거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관련해서 어떤 보험료 지출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미달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쪽 같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력운영비 쪽에서 예산 전용이 있었습니다.  
○간사 김재원  우리가 예산 전용은 집행과정의 효율성도 높이고 그다음에 보수적인 예산계획보다는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다 이래서 예산 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 의회의 권한 중에 예산심의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금액이 작고 크고를 떠나가지고 예산 전용은 많이 발생하면 안 되거든요.
○세무2과장 채덕규  네,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더불어서 2차 추경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전용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의회의 권한에 대한 반기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세요. 아마 다른 부서도 보고 있을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 긴밀하게 전용의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보려고 해요.
○세무2과장 채덕규  네, 명심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징수결정액을 세외수입 보면 올해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한 21억 4,700만원 초과는 했어요, 그렇죠?
○세무2과장 채덕규  네.
○간사 김재원  그런데 실제 징수결정액의 미수납액이 한 210억 정도 되죠?
○세무2과장 채덕규  네.
○간사 김재원  그렇게 산술적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초과세입은 있었지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무2과장 채덕규  지방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월체납액이라든지 이런 거 넘어오게 되면 보통 평균징수율이 매년 한 50% 정도 되고요. 그래서 지방세는 어느 정도 달성했는데 세외수입 분야에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보통 한해에 부과부서에서 넘어오는 게 평균 한 50억 정도 되고 그중에 저희가 매년 징수하는 게 약 15억원 정도 내외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세는 한 50% 징수하는 반면에 세외수입은 징수율 한 11% 정도 내외가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미수납액이 좀 많이 발생하게 됐고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지방세랑 다르게 지방세 같은 경우는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는 과세물건이 있어서 압류라든지 이런 게 용이한 편이고 그다음에 설사 경매가 들어가게 되더라도 교부청구라고 해서 그 배당금에서 대부분 또 징수가 되고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일단 무재산자가 많고 파업한 사람이 많고 그다음에 대부분 부동산실명법 과징법 위반이라고 해 가지고 수년 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을 통해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미 다 재산도 없고 대부분 또… 하여튼 그런 류의 체납액이 많고 그래서 사실상 징수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외수입 쪽에서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리고 미수납액 213억 중에서 대부분 납세태만이에요, 주가. 악성 채무죠, 그러니까.
○세무2과장 채덕규  네.
○간사 김재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세무2과장 채덕규  먼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월체납액 규모를 먼저 줄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부과를 하고 가급적 당해연도에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압류를 해서 재산을 어디 빼돌린다든지 폐업이라든지 부도나기 전에 그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단계에서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 쪽에서도 이월체납액이 넘어오게 되면 최대한 바로 재산 조회해서 압류부터 들어가고 그다음에 전직원 책임징수제라든지 해서 1대1로 전화 독려를 한다든지 현장 징수 독려도 하고 그렇게 다각도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세외수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세 쪽에도 대포차 관련해서 책임보험비가… 검사 지연 과태료 그런 쪽에서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런 토지정보과 관련된 과징금 쪽하고 자동차 관련된 부실체납액 그게 한 60%에서 70%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압류라든지 그런 문제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충분히 세외수입 쪽에 더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받으려고 결손보다는, 결손도 물론 최후의 수단으로 결손으로 가서 정리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가급적 결손보다는 징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정리보류액 조금 전에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거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결정이 되나요?  
○세무2과장 채덕규  정리보류액 같은 경우는 일단 압류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5년이 경과되게 되면 시효소멸 결손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산 조회를 했는데 무재산자라든지 아무 재산이 없거나 그리고 경매에 들어갔는데 경매하고 나면 배당을 받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차액 배당을 하고 났는데도 어떤 평가액 차액 부족분이 발생하게 돼서 그런 부분에서 결손을 하고 있고요.
  또 결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못 받고 없어지는 그런 성격도 사실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 신중하게 하고는 있는데 결손액이 쌓이면 그만큼 체납액도 증가되고 부실체납액이 증가되고 있어서 징수율 저하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고 또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면 행안부에서 징수교부금이라든지 그런 거 평가할 때 페널티를 받게 돼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을 어느 정도 하게 되면 다음에 징수율도 부실체납액 분모가 덜어지다 보니까 징수율이 올라가는 효과도 있고 또 다른 면에서는 징수교부금이나 이런 데에서 플러스적인 요인도 있고 해서 저희가 대신 최대한 철저하게 재산 조회도 하고 현장에 나가서 체납 실태조사도 해서 빼돌린 재산이 있는지 유무까지 확인해서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물론 우리 구도 잘하고 계시지만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출국 정지시키고 그다음에 가상재산 같은 것도 압류가 들어가고 그런 거 지금 잘하고 계시죠?
○세무2과장 채덕규  가상재산도 매년 압류를 하고 있고요. 보통 저희가 부동산, 차량 이런 쪽으로만 급여, 예금을 하는데 한 12개 정도 항목에 대해서 압류를 매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상재산 당연히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출국 금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시랑 같이 협업을 해서 시에다가 자료 제출하면 시에서 또 법무부에 올려서 그렇게 출국 금지하는 것도 저희 미추홀구 대상자도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협조는 시랑은 잘되고 있나요, 그 부분에서? 왜냐하면 제가 재산을 감춘다 이게 피하는 이거는 면세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적정기준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타이밍이 중요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체가 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재산의 도피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은 일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단축이 되고 있나요, 시랑은? 소통은 잘돼요?
○세무2과장 채덕규  시하고 당연히 저희가 지방세 구세뿐만 아니라 시세를 같이 부과하고 또 위임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보면 거의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시에서도 연간 체납액 정리 계획에 의해서 월별로 일정별로 그런 게 또 내려옵니다. 어떤 지침처럼 해서 출국 금지 대상자 파악해서 언제까지 올려서 처리하는 그게 항상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이번에 결산감사 의견서에도 보게 되면 세외수입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체납은 징수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다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부동산, 차량, 예금 같은 것 압류 같은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다각적으로 체납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효율적인 징수 및 관리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지만 적정 정수의 징수인력이 증원이 필요하다라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세무2과장 채덕규  저도 내용 좀 봤고요.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체납 발생 요인도 있지만 그거의 대책의 일환으로 징수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그런 것도 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당연히 징수인력이 그만큼 많으면 그거에 비례해서 그만큼 체납액을 더 징수할 수 있는 시스템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 특별하게 시간선택제라고 해서 번호판 영치 전담요원 3명을 채용하고 있고 그래서 타구에 비해서 번호판 영치라든지 그런 실적 같은 경우 월등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구 예산 어떤 문제상 내년도에도 감축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수인력이 확보되는 만큼 세금도 그만큼 인건비 나가는 것 이상으로 징수를 하니까 내년에도 최소한 그 정도 인원은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우리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보통 제가 자료를 봤는데 번호판 영치 및 징수실적을 보게 되면 2021년도에 한 31억 정도하고 그다음에 2022년에 또 31억 그런데 2023년은 36억 그다음에 지금 4월 기준까지 한 5억 6,000 정도 이렇게 징수가 돼 있고 그다음에 지방세입 운영평가 이렇게 보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징수가 2023년 1위예요.  
○세무2과장 채덕규  네, 그랬습니다.  
○간사 김재원  ’22년도도 1위고.  
○세무2과장 채덕규  네.
○간사 김재원  그런데 금액 이렇게 보니까 남동구 같은 경우는 시간선택제 4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무2과장 채덕규  네.
○간사 김재원  금액상은 거기가 위죠?
○세무2과장 채덕규  금액상은 더…
○간사 김재원  그렇죠. 그런데 징수 건이나 이런 전반적인 걸 봤을 때 우리가 3명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무2과장 채덕규  네, 체납액 규모에 대한 징수율은 저희가 더 높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런데 직원 채용에 대한 문제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 추가로 했을 경우에 얼마를 예산을 잡을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1억을 잡았다고 해요, 그럴 리는 없지만. 그러면 이렇게 체납 징수금액의 그 이상이 몇 배가 되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직원을 채용을 안 한다? 그게…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지금 저희가 체납액 징수하기 위한 징수기동반 운영을 할 때는 3인이 1개 조로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명이 현장을 나가고 1명은 사무실에서.
○간사 김재원  사무실에 있고.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네, 사무보조를 해 주고 있고요. 직원에 대한 채용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직원 감원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마 재정이 어려워서 시간선택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자꾸 줄이고 있는 부분은 있으나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공감을 하고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이런 부분에 필요성에 대한 부분 예산이 적어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분들은 어필을 하고 청장님께서 그 부분들 수용해서 직원들을 계속 운용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에 대한 부분으로 성과가 상당히 크다 하면 그런 부분들을 계속 늘려야 되는 부분들은 맞습니다. 다만, 현재 재정운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상태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들이 필요성, 실익이 상당히 높다 하면 조금 더 고민은 더 해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소탐대실이라고 작은 것 탐하다 큰 것 잃을 수 있는데 현재 상황이 우리가 어렵다 어렵다 하다 보면 방향은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거는. 1,500명의 식구들이 주민을 위한, 구민을 위한 서비스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 그런데 수익을 창출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쪽이 세무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 그런 분들과 똑같이 보면 그건 잘못된 기준 아닌가요?
  한번 국장님 다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수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 가지고 세수를 늘리면 그럼 세금 잘 내는 사람들도 뿌듯한 거고 누구는 도망… 다 알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쟤 돈이 어디 있는데 지금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런데 그걸 찾아내서 징수기동팀 동원을 해 가지고 돈을 받으면 그게 구에 도움이 되고 그것이 곧 우리 구민에게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면 안 되죠.
  하여튼 우리 세무팀도 고생 많고요.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네.
○위원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김재원 위원께서 질의하시고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답변 주신 내용 참 현실적이고 고생 많으시다는 거를 재확인시켜 주신 부분인데 다시 한번 언급할게요.
  지금 세무2과에서 담당하시는 체납 징수 업무가 상당히 어려워요. 진짜 이게 뭐 소위 말해서 신용정보회사라고 하죠? 채권을 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도 사실 미수금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될 부분은 다시 생각하자는 거죠. 지금 결손처리로 가능할 수 있다라고 도마 위에 오르는 세입 예상액 213억이죠, 키워드 단어가. 그리고 관련해서 업무를 하심에 있어서는 유기적인 협조라든가 적극적인 자세, 태도 그리고 밀착형 추심 방식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안일 수도 있고 본 위원의 개인적인 소견인데 답답해서 정말 신랄하게 한번 터놓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과거에 한 10년 전인가? SBS 드라마 중에 박신양 탤런트가 주인공인 쩐의 전쟁이라는 걸 보면 현실에서는 뭐 그럴 수 없지만 드라마라서 그런지 몰라도 와닿는 부분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방탄조끼 입고 깡패들한테 가서 돈을 받아오는 그런 스토리랄까, 시나리오가 있는 드라마를 저도 본 적이 있는데 그 정도의 자세와 각오로 고생을 해 주시고 밀착해서 달라붙어서 징수를 하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본 위원처럼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법을 준수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구민들이나 주민들께서는 지금 과에서 징수하시는 시스템에 근거해서 업무처리를 하시면 100% 가까이 반응을 보이시고 성실하게 납세를 해 주세요. 뭐 개인사정으로 지연이 되시는 경우에도 이자까지 가산해서 부과하시면 최대한 신의성실하게 납세를 하시는데 보통 방치된 차량 같은 거의 차주 되시는 주민들, 그런 주민들이랄까. 인성이 좋지 않다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주민들께서는 고의성이 많아요, 그리고 재산이 있어도 빼돌리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정말 매일매일 최대한 야간에라도 실질적으로 찾아뵙고 방문해서 문도 두드리고 합법적인 선에서 최대한 그런 밀착된 태도로써 업무에 임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본 위원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향후 업무적인 범위에서 가능하시다라면 합법적인 선에서는 다소 인근 주민한테 실례가 되고 하더라도 그 정도 고강도의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언급하지만 그 213억 상당의 어떤 결손액 처리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그런 현실이 곧 도래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수고를 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채덕규  네,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희 더 분발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 그거의 일환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저희 구만 특수하게 번호판 영치 외에 차량 바퀴 잠금이라는 거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재산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고액 체납자들이 많고 그중 상당수는 전세 사기 관련된 악성 체납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물론 차량은 외제차라든지 우리 국내 어떤 대형차, 고가차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그런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영치 같은 거를 면할 목적으로 자동차세 같은 거만 얼마 안 되니까 내고 재산세 같은 경우 500만원 이상이라든지 그 이상 고의적으로 약간 체납하고 있는 악성 체납자들인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세금을 어떻게 받아내고 할까 고민하다가 차량 바퀴 잠금이라고 해서 운행을 못 하게 하면 번호판 영치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높거든요. 그래서 물론 민원 강도도 세고 하지만 그거를 지속적으로 저희 구만 특수하게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수범사례로 채택이 돼서 시에서도 다른 구로 전파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구에 시작하려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선용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제가 세무2과 질의할 때는 항상 늘 이야기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미수납액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150억 정도는 계속 이게 밀려서 연도가 넘어가더라고요.
○세무2과장 채덕규  네, 누적돼서.  
○위원 이수현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거는 미수납액이 200억 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미수납액의 증가폭이에요. 자료를 보니까 ’21년도에 197억 7,000 뭐 이 정도 되고 ’22년도에는 228억 9,0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1년도하고 ’22년도의 차액이 미수납액 증가분이 30억 정도 돼요. 그런데 ’23년도에는 미수납액이 269억 1,600만원 이 정도 되니까 또 ’22년하고 ’23년 비교를 하니까 증가액이 한 40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150억에 대한 부분들이 자연 소멸도 되고 또 추가적으로 미수납액이 발생되고 이런 부분들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추세가, 미수납액 추세가 점차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세무2과장 채덕규  네.
○위원 이수현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2과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미수납액에 대해서 받기 어려운 부분들은 알고 있지만 최소한 이렇게 점차적으로 계속 30억에서 40억으로 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당해연도나 이런 때 정말 받아야 되는 세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적이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이게 연과 연의 차이 증가폭이 계속 증가하는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세무2과에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세무1과도 그렇고 세무2과 특히나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에서 보게 되면 세무1과도 마찬가지고 2과도 마찬가지고 사무관리비에서는 고지서 제작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는 발송 우편요금 비중이 제일 크더라고요.
○세무2과장 채덕규  네.
○위원 이수현  보다 보니까 시세 자동차 징수 활동지원 여기 사무관리비를 보게 되면 ’22년도 예산이 5,600만원 정도 됐었어요. 그리고 잔액이 1,037만원 정도 그래서 잔액비율이 18.52%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23년도 예산 편성할 때 보니까 5,600만원이 6,500만원으로 잔액이 1,000만원 넘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18.52%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23년도에는 또 6,500만원으로 한 900만원 정도 예산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23년도에는 잔액이 1,071만원 정도 16.45% 잔액비율이 좀 줄긴 줄었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 애초에 예산 증액시킬 때 ’23년도 예산 편성할 때 기본적으로 너무 관행, 관례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증액시킨 부분이 아닌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동차세나 이런 보니까 내용이 그런 부분들이더라고요. 자동차세, 고지서 제작 이런 부분들인데 뭐 홍보물 제작이나 전산 소모품 구입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별로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자동차세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차년도에 몇 명 정도 고지서가 발송이 될 거라는 거는 예측이 가능하죠?
○세무2과장 채덕규  네.
○위원 이수현  그렇죠? 예측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예산을 전년도에 18.52%씩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다음 해 연도에 900만원씩 예산을 증액을 시켰을 때에는 분명히 그 사무관리비에서 고지서 제작에 대한 비중이 아까 제가 제일 크다라고 말씀을 거의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고지서 발송에 대한 인원수가 분명히 예측이 가능하고 900만원씩 올렸을 때 예산을 증액시켰을 때는 그만큼 대상자 수가 늘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예산을 증액시켰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산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16%가 넘는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다는 것은 예산 편성에 있어서, 예산 책정하는 데 있어서 좀 그런 대상자나 이런 숫자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일정 비율 높인 것은 아닌가.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결국은 우편요금하고도 또 아까 공공운영비하고도 결국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세무2과장 채덕규  네.
○위원 이수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2과장 채덕규  지금 자동차세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작년보다 증액을 했을 때는 과세대상 물건이 저희가 대단지 아파트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요. 그러다 보면 세입자들이 늘어나면 차량 보유자 수도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계상해서 당초에는 예산을 작년보다 높게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가 고지서 견적을 할 때 금액하고 실제 계약할 때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낮아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예산이 감소된 부분이 있었고요.  
○위원 이수현  고지서 만드는 업체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럼 이 900만원이라는 차이가 났다는 말씀이세요?
○세무2과장 채덕규  네, 그 부분하고 또 저희가 자동차세 같은 경우 정기분이다 보니까 17만 건씩 이렇게 1년에 6월, 12월 두 차례 나가는 과정에서 한꺼번에 다량 발송을 하게 되면 우체국에서 할인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도 그 부분에서 할인율이.  
○위원 이수현  그거는 저쪽 공공운영비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세무2과장 채덕규  네, 하여튼 그런 부분 포함 어쨌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정기분이다 보니까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일반 고지서를 보내서 부과 징수하는 것도 있지만 전자납부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발달이 돼 있어서 그렇게 해서 고지서를 받지 않고도 부과하지 않고 나서 징수되는 그런 비율이 해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예산이 감소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러한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전부 다 알고 계실 때에는 예산 편성할 때는 단순히 그 인원수에 대한 부분들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다양한 방법들까지 접목을 시켜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을 증액시키거나 감액시키는 데 있어서 그런 모든 부분들을 전부 다 생각을 합쳐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불용액이 최소한으로 생긴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는 전자고지서 이런 부분들 제가 그런 거를 잘 안 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고지서 제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부분, 일정비율 또 다운이 될 거고 그러면 예측이 이렇게 더하기하고 더하기하고 하면 예측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보다 그런 부분들에 더 잘 아시는 분들이 그런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세무2과장 채덕규  네,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앞으로 집행잔액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김오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가 많이 발생한 자치구잖아요. 그런데 전세 사기범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 체납은 어떻게 하고 있고 현황파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채덕규  전세 사기 체납자들이 작년부터 많이 사실상 발생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세 쪽에서 재산세 체납액도 많고 그리고 세외수입 쪽에서 임대주택 관련해서 거기서도 불출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몇 명에 얼마라고는 자료파악이 그게 명확하지는 않아서 그 부분은 추후에 설명 좀 드리겠고요.  
  어쨌든 그런 악성 체납자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쨌든 재산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 명의로 남아있는 거다 보니까 압류가 돼 있고요. 압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정 시간 동안 납부를 안 하면 저희가 바로 또 경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해서 징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오현  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또 미추홀구가 굉장히 경제여건도 열악한데 재산세를 보니까 미수납액이 벌써 32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죠?
○세무2과장 채덕규  네.
○위원 김오현  그런데 과장님께서 정말 고생도 많이 하시고 아까 김재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업을 하려면 투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인력이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더욱더 잘 아시겠지만 이수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미수납금들도 많고 이러니까 인력을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인력을 1명이라도 더 추가하셔서 재산세 이렇게 많이 정말 미수납이 많잖아요. 그러면 1명 인력을 우리가 추가하는 데 이렇게 1억이 더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국장님께서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인력 충원하는 데 크게 도움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우리 세무2과가 이렇게 과장님 뵈면 정말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신 것이 티가 나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사실 번호판 영치하는 거나 자동차 바퀴 족쇄장치 그런 것에 대해서 하신 일들이 정말 어렵고 그러는데 그런 일들 더더군다나 인천시에서 처음으로 그런 거를 또 하셔서 하시다 보니까 정말 저는 수고하신다는 말씀밖에 안 들지만 그래도 우리 구가 여러 가지로 열악한 상황에 있으니 더욱더 인력도 더 충원하셔서 더 많이 재산세, 특히 재산세가 우리 자치구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인력도 더 충원하셔서 미수납 금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채덕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7쪽부터 90쪽,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현액은 40억 4,499만원이고 지출액은 39억 5,030만원이며 불용액은 7,878만원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3,000만원입니다.
  결산서 88쪽, 영화공간주안 리모델링 외 7건은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87쪽부터 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문화예술과장 강무희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 회기 때는 큰 거 안 하고 자잘자잘한 것만 질문하기로 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영화공간주안 부분이 길거리공연장 조성 이것도 입찰인가요? 경쟁입찰인가요? 리모델링 공사 3,900만원 지출된 것.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네.
○위원 이수현  이거 경쟁입찰이죠?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네.  
○위원 이수현  그런데 그 길거리공연장 조성…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아, 수의계약입니다.
○위원 이수현  수의계약이에요? 그래서 낙찰차액… 아니, 아 그렇구나.  
  그러면 다른 거 여쭤볼게요. 길거리공연장 조성에서… 길거리공연장 이거 아까 수의계약이라고 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아까 있었던 거는 옛시민회관 거기에 공연장을 리모델링한 사업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네, 맞습니다. 5,500.
○위원 이수현  이거 수의계약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네.
○위원 이수현  이거 수의계약 맞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제가 헷갈렸습니다. 길거리공연장은 입찰입니다.
○위원 이수현  입찰이죠?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네.
○위원 이수현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영화공간주안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낙찰차액이 생겼고 길거리공연장 조성 같은 경우는 또 입찰인데 이거는 낙찰차액이 없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집행률 87%입니다.
○위원 이수현  영화공간주안 리모델링 보면 낙찰차액이 440만원 있습니다. 이거 수의계약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네.
○위원 이수현  그런데 길거리공연장은 공개입찰인데 낙찰차액이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보조금 반납으로 처리했습… 낙찰차액이 690만원이…  
○위원 이수현  아니, 여기에는 집행잔액 부분에 사항설명서에는 낙찰차액이 안 나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사항별설명서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 이수현  네.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사업이 4,800만원이고 나머지 보조금 반납으로…  
○위원 이수현  699만원.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네.
○위원 이수현  보조금으로.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이 부분도 결국은 낙찰차액이라는 얘기죠? 보조금 반납한 게?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이다 보니까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써있는 것이고요. 그 금액이 낙찰차액이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네.
○위원 이수현  시비, 구비 이런 거를 떠나서 소방, 전기, 승강기 뭐 보통 내용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알아보고 예산 편성할 때 시비든 아니, 시비는 뭐 어쩔 수 없다 쳐도 구비로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용역 주는 것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느 정도 리모델링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산출될 거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파악을 안 하시나요? 하시겠죠?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네, 미리.
○위원 이수현  미리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길거리 조성 같은 경우는 시비라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영화공간주안 리모델링 같은 경우도 12%, 13% 정도가 예산이 잔액이 남고 있어요. 그러면 사전에 알아봤는데도 불구하고 낙찰차액이라서 그런가요? 거의 대부분 다?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저희가 시설에 보조금을 주고 나면 정산을 받은 다음에 이거를 그다음 연도 결산에서 잡았었기 때문에 지금 계속 결산에서만 세입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리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전에 이런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면 구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지에 대한 평가를 받고 공사비용이 평가를 받고 해서 예산을 넘겨줄 것 아니에요, 영화공간주안 같은 데다. 그렇죠? 리모델링 공사 이 금액 내에서 해라라고 예산을 넘겨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지금 이렇게 수의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낙찰차액이 440만원씩 생기는 이유가 뭐죠? 그쪽에서 싸게 했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생기겠죠?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일단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보다 조금 더 비용이…  
○위원장 김영근  잠시만요. 지금 존경하는 이수현 위원님 그리고 과장님 의견들이 계속 반복돼서 얘기 나오고 있는데 잠깐 정회해 가지고요. 이것 좀 정리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숭의평화창착공간 조성 관련해서 거기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22년도에는 273만 7,360원 집행잔액이 남았었어요. 그래서 27% 집행잔액률인데 지금 예산액은 전년도나 ’22년도나 ’23년도가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23년도에는 약 15%가 또 집행잔액률이 생겼어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것이 공공요금 지출이거든요, 1월부터 12월까지. 그러면 이 공공요금 지출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데 ’22년도에 27%라는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편성액은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집행잔액이 또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에서 감액을 시키지 않고 그대로 예산편성을 또 했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네.
○위원 이수현  이게 어떤 행사나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닌 그 항목이 공공요금 지출이라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22년도에 27%씩 예산이 많이 남았으면 실질적으로 ’23년도에는 예산을 감액시키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똑같은 금액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23년도에 15% 정도의 집행잔액이 또 남았다라는 것은 애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그 나가는 항목이 어떤 항목인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이것이 이렇게 예산집행이 남았다라고 하면 차년도에는 예산을 감액을 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판단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1,000만원이었으니까 우리는 감액은 시키지 않고 그냥 올해도 1,000만원으로 가겠다라고밖에 판단을 했다고밖에 생각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비록 예산이 크고 작고는 저는 계속 누누이 얘기했지만 예산에서는 예산이 크고 작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큼 예산을 최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편성과 지출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집행잔액이 남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또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와 금년도에 예산이 똑같다라는 부분은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라고밖에 판단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이나 정리추경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예산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그 밑에 행사실비지원 같은 경우도 숭의평화창작공간에서 행사실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물론 이거는 프로그램 부분이기는 하지만 ’22년도에도 25.65%의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100만원이 넘는 예산 25.94% 예산이 또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이거는 구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죠? 그쪽에다가 분명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지를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같은 금액을 준 것도 아니고 또 감액을 시켜가지고 예산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전년도와 이상하게 거의 비슷한 예산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일단 이 부분도 저희가 ’23년도에 입주작가를 다시 공모를 해서 몇 분을 다시 뽑는 과정에서 약간의 프로그램들이 그 전에보다 적었던 부분도 있고 일단 이런 부분들 위원님의 좋은 의견 반영해서 본예산 편성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문학산 역사관 운영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부분이 ’22년도에는 예산이 500만원이었어요. 492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예산을 100만원 올렸습니다. 100만원 올렸는데 올해는 지출금액이 515만 6,000원이에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84만 3,000원이라서 집행잔액이 14%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또 왜 말씀을 드리냐면 내용을 보시면 이것도 공공요금이에요. 무인경비, 인터넷, 전기에 관련된 지출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500만원 예산 중에 492만원이 지출됐으니 자칫 잘못하면 ’23년도에는 부족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예산을 증액을 시킬 수 있습니다. 저도 그거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인경비, 인터넷, 전기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산출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100만원씩, 500만원의 100만원이면 20% 증액을 시킨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증액을 시키지 말라는 얘기…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정부분 증액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물론 비록 적은 금액이에요, 전체적인 예산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이런 적은 부분이라도 산출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근사치에 대한 적정한 선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책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20%씩 올려가지고 집행잔액이 14%씩 남게 하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예산편성을 잘못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부분이에요. 증액을 너무 과다 증액 뭐 물론 100만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예산 내에서의 범위 내에서 보면 과다 증액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문화산업 발전도 마찬가지예요. 사무관리비에서 ’22년도에 2,500만원 예산인데 57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1,000만원이 넘게 예산이 남았거든요. 여기에 용역 사용기관 단속실시 결과에 따른 미사용분 발생이라고 사유를 적어놨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경찰단속으로 불법게임물을 운반하는 임차료 단가계약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래 본예산에서는 2,000만원 가량이 세워져 있었는데 2회 추경에 일단은 2회 추경 때 절반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1,000만원이 그냥 거의 남아있는 사유는 연말에 경찰이 집중단속을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이 연말 집중단속으로 예산편성을 그냥 본인들이 예산을 다 쓸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연말에 집중단속이 저조하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은 매년 조금…
○위원 이수현  그런데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22년도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내용이 똑같아요. 잔액 발생 사유가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반복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다만 단속에 대한 부분들은 경찰에서 의뢰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그쪽의 요구에 맞춰줄 수밖에 없는 입장도 있었지 않았나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는.  
○위원 이수현  그러면 지금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집행잔액에 대한 사유가 ’22년도 똑같고 ’23년도도 똑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경찰에서 하는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도 더 이상 할 말은 없지만 똑같은 사유가 계속 반복된다라고 하면 그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네, 그 부분들은 고민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한 번 실수가 이렇게 반복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 마련이나 대책 이런 부분들을 수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실수가 계속 반복된다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여기 보니까 인력운영비에서도 보면 인력운영비에서 기타직보수도 마찬가지예요. ’22년도에도 9% 잔액이 남았습니다. 5,360만원에서 지출이 4,879만원이 되는데 ’23년도에도 또 18%가 인건비에서 기타직보수에서 또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저희가 이 부분은 예산 과다 계상을 한 것으로 파악이 돼서.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요.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앞으로 더 예산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시간선택제임기제 부분 이것뿐만 아니라 인건비는 계속 반복되는 거지만 최적치로 예산이 산출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건비에서 18%씩 남는 이런 상황들은 앞으로 발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1쪽부터 93쪽,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입니다.
  체육진흥과 예산현액은 73억 7,515만원이고 지출액은 70억 5,183만원이며 불용액은 8,000만원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 3억 7,617만원입니다. 체육진흥과는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91쪽부터 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체육진흥과장 이상수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 부분에서 미추홀구체육회 사무실 공유재산 사용료 3,668만원이 예산액에는 애초에 잡혀있지 않았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잡혀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여기에는 안 잡혀있는데. 사항설명서에는 없는데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본예산에 체육회 운영비에 1억 7,000만원의 임대료가 들어가 있고요. 체육회에다 돈을 저희가 주면 쓰는 체육회 사무실이 저희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지서를 발부해서 행정재산 사용료를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수현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네.
○위원 이수현  사항별 설명서에는 예산액이 없고 징수결정액만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체육회 운영비 1억 7,000만원에 세부적으로 목별로 나누면 업무추진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렇게.  
○위원 이수현  통으로 넘겼을 때 넘겼는데 그쪽에서 남아가지고 이쪽으로 그냥 넘겨가지고 발생이 돼서 애초 본예산에는 잡혀있지 않다라는 말씀이시죠?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아닙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잡혀있는데 예를 들어서 1억 7,000이면, 운영비가. 거기에 업무추진비 1,200만원 예를 들어서 인건비 3,500만원 그다음에 임대료 3,500만원 세세별로 나눠져 있는 부분이 표시가 안 돼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세출 부분에서 생활체육 지원육성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잔액이 78만 5,000원이… 지금 잔액 발생 사유가 미개최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거 애초 계획에는 개최하는 걸로 돼 있지 않았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네, 당초에…
○위원 이수현  그런데 왜 미개최 됐죠?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23년도 기준 24개 종목에서 전부 계획을 수립이 되었는데요. 야구하고 탁구 그다음에 댄스스포츠, 궁도 종목이 미개최가 되었습니다. 야구하고 탁구는 장소 섭외가 안 돼서 구장이 없고 변변한 구장이 없어서 장소 섭외가 안 돼서 노력을 하다 하다 개최를 못 한 사항이고요. 댄스스포츠는 코로나 때문에 회원이 확보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0명 있던 분들이 댄스스포츠를 코로나 때 못 하다 보니까 개최를 할 정도의 인원이 확보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개최를 못 했고요. 궁도는 개최계획이 있었는데 이것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시와 저희 구와 신청에 의해서 절차상에 하자가 있어서 개최가 승인이 안 돼서 궁도는 개최를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개 종목이 개최를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비에서 보면 집행잔액이 611만원이 나와 있는데 사유가 육아휴직 때문에 그런 것으로 나와 있어요. 육아휴직이라는 거는 휴직을 갈 시기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대체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긴다라고 하면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일단 그.
○위원 이수현  더군다나 보니까 생활체육지도자예요. 그러면 생활체육지도자면 아마 생활체육하는 데 다니면서 생활체육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지도하시고 이런 부분들인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집행잔액이 남았다라고 하면 예산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분이 해야 될 역할을 못했다라는 것밖에는 상황 파악이 안 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일단 잔액 600만원은 인건비에 대한 600만원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그 목에 종목별 지원사업하고 그다음에 종목별 지원사업에 협회 지원하는…  
○위원 이수현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든 아니든 간에 육아휴직은 이 사람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들어갈 것이라는 것이 분명히 알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에 대해서 대체인력을 투입을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시켰다라고 하면 생활체육에 대한 지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611만원이 인건비든 사업비든 간에 집행이 안 됐다라는 부분은 그 육아휴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못했다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육아휴직 기간에는 임시직으로 해서 생활체육 임시대체요원을 채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위원 이수현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네.
○위원 이수현  그러면 그거는 다른 데 예산이 편성이 또 됐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아니요. 이 비용에 남은 거는 수당에 대한 부분입니다, 수당. 그러니까 체육지도자 인건비는 기금 시비, 구비로 해서 별도 인건비가 있고요. 이거는 출장비에 대한 그러니까 종목별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체육대회를 운영하는데 대부분 주말에 운영하기 때문에 체육지도자들이 주말에 출근하기 때문에 출장에 대한 비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그분들의 인건비에 대한 사항하고 별개 주말에 이분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당에 대한 편성 부분이고 세부적으로 잔액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여자체육지도자 분이 그때 들어가시면 못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산 쪽에서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다 봤는데 그게 조금 설명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수현  여기 지도자 1명 6개월간 육아휴직 및 근거리 출장 증가에 따른 잔액 발생이라고 이렇게 사항설명을 써놓으시면 육아휴직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남았다라고밖에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네, 약간 설명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지금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하고 장애인 강좌 이용권은 대책이 없죠?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2023년도 거에 대해서는 이미 54%를 미집행한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요. 올해는 좀 더 저희가 가능성 있게 제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95% 이상 저희가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이수현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95%가? 전년도에는 54%밖에 안 됐었는데.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95% 이상.
○위원 이수현  목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현재 상반기까지는 95% 이상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네, 사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들에 대한 저희가 소극적인 공략?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적인 공략을 통해서 저희가 수혜자를 많이 늘린 상태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이유는 대략 100명의 예산이 편성되면 말씀하신 대로 통계를 계산으로 해서 저희가 70에서 80% 증원을 해서 100명을 뽑는 것이 아니라 120명, 130명, 140명까지 뽑아서 일단 상반기에 수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3개월짜리가 2개월만 하고 해서 조금 조금씩 빠지다 보니까 연말까지는, 거의 연말까지 안 되더라도 12월까지 그 정도가 되면 거의 장애인 이번에 배정된 예산은 전부 소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아까 소극적인 방법에서 적극적인 방법을 택하셨다고 하는데 그 적극적인 방법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100%, 120% 해 가지고 했다라는 말씀이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그거하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인프라 구축 예를 들어서 2023년까지는 장애인이 미추홀구에서 카드를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이 열네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인천시 내 전체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장애인이란 분들은 일단 몸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집 근처 외에는 사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노력을 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많은 의견을 전달을 해서 올해에는 54군데로 장애인카드를 받을 수 있는 장소를 넓혀놓은 상태라 아무래도 미추홀구민들이 집 근처에서 사용을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고요. 또 동 행정복지센터와의 적극적인 홍보라든가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쪽에 저희가 얘기를 해서 홍보를 좀 더 해 달라 이런 일을 했더니 많은 수혜자들이 알고 신청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요. 이게 늘 50%대 정도밖에 안 됐던 매년 상황이었잖아요, 사실은.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2023년도만 50…
○위원 이수현  ’23년도만 그랬다? ’22년도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22년도는 90%가 진행됐는데 문제는 2022년도는 예산이 1,300만원이었습니다. 2023년도는 1억 3,000으로 늘었고요.  
○위원 이수현  그럼 지금은 훨씬 더 많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네.
○위원 이수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담당과에서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증가를 시키겠다라고 지금 소위 말해서 작정을 하고 덤비니까 되잖아요, 그렇죠? 방법적인 부분들도 찾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늘리고 이런 방법 여러 가지 것들을 하니까 이게 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난연도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어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집행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뿐만 아니라 저는 구청에 들어와서 생각했던 게 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말은 적극 행정 하면서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참 많은 아쉬움이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연말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진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4쪽부터 97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현액은 67억 7,493만원이고 지출액은 56억 436만원이며 불용액은 5,544만원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 15억 9,676만원, 예비비 사용액 24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5,084만원입니다.
  이월현황으로는 명시이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3억 865만원,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3,200만원,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1,000만원, 문화콘텐츠 청년창업 운영 19만원입니다.
  결산서 95쪽 청년정책 지원, 96쪽 청년활동 지원 2건은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94쪽부터 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김오현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 소홀히 한 사례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240만원 정도 과태료가 부과됐고요. 이거는 2015년에서 2021년 12월 사이에 워크넷 접근권한 발급 개인정보 취급자가 바뀌었는데 이거를 권한을 변경 말소를 조금 소홀히 한 사실이 있어서 과태료가 부과된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알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됐잖아요. 강화되고 중요해진 만큼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ㆍ감독을 철저하게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중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게 되면 사업개발비 선정기업 9개소 중에서 3개소가 사업수행 포기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 괄호 안에 보면 타 지원사업 중복이라고 했는데 이 3개소 사업수행 포기 이유가 타 지원사업 중복 때문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동시에 타 부처에서도 공모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타 부처에서 공모한 사업들은 사업비가 1억 정도 되고 그 이상도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들은 좀 작은 경우가 많아서 사업수행을 포기하고 부처사업을 수행하게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이거는 결과적으로 중복 때문에 못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타 지원사업 지원 이 중복을 거를 수는 없나요? 중복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는 없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그거는 공모 신청 시기가 비슷하거나 그럴 수도 있고요. 사전에 거르기는 힘들고 나중에 저희가 지원금을 지급을 할 때 타 부처에서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후에 걸러지는.  
○위원 이수현  사후에 걸러진다라는 건 이미 확정 다 시켜놓고 유사 중복이 되면 탈락시키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다른 방법은 없고? 그 사전에 공모사업 접수 받을 때 공고 내거나 할 때 유사 타 사업하고 타 지원사업하고 유사 사업들 같은 경우 지원 됐을 때는 탈락시킨다 이런 부분들 공고내용에 포함시키지 않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만약에 사업이 저희 사업 시에서 공모한 사업에 무조건 된다고 하면 좋지만 탈락되는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업체들 입장에서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렇죠. 그거는 업체들 입장이고 지원사업 공고를 내는 입장에서는 사전공고를 낼 때 유사 다른 지원사업하고 중복될 경우에는 탈락을 시키겠다라는 그러한 공고내용이 공고사항에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네, 없기 때문에 선정이 된 다음에 사업수행 포기를 한 사례가 발생한 것입니다.  
○위원 이수현  그렇게 되면 결국은 다른 사업수행을 하고 싶은 업체들이 탈락이 됐을 경우에 그 업체들이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것으로 끝나잖아요. 그럼 결국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는 거고. 보조금 반납으로 남거나 그런 부분들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일단 사업개발비를 무조건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위원 이수현  물론 다 주는 건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선정이 됐을 때는 줄 거라는 일반적인… 일반적이잖아요, 주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공고사항에 그런 부분들도 기록을 하세요. 있는 것 같은데?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이거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요.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 이수현  아, 우리가 공모를 내는 게 아니라 시에서 낸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네, 시에서.
○위원 이수현  그럼 그렇게 처음부터 말씀하시면 되지.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네.  
○위원 이수현  뭐 기간제근로자 이런 인건비 관련된 부분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여기도 어차피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분이 차액이 많이 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꺼번에 조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로자지원 관련해서 노사민정협의회 미개최라고 했는데 이거 왜 미개최된 사유가 뭐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노사민정 사유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발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최할 사유가 없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집행잔액 사유에 이렇게 미개최됐으니까 반납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왜 미개최가 됐는지에 대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 노사민정협의회가 개최될 건수가 없었기 때문에 미개최 되어서 예산을 반납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왜 미개최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사항설명서에 기록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거를 굳이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집행반납을 왜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없이 그냥 미개최해서 집행 반납했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왜 미개최했냐 질문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다음에는 더 상세하게.  
○위원 이수현  사항별 설명서에 대해서 왜에 대한 부분을 꼭 기록을 해 주십사 이거는 일자리정책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8쪽부터 102쪽,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경제지원과 예산현액은 165억 2,180만원이고 지출액은 25억 4,588만원이며 불용액은 2억 7,313만원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 9억 3,607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31억 1,419만원입니다.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로 신기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11억 3,500만원, 신기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8억 2,467만원, 용남시장 우수배관 보수공사 2억원, 남부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09억 5,452만원입니다.
  결산서 99쪽 토지금고시장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공사 외 10건은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결산서 98쪽부터 1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경제지원과장 이준천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재래시장 같은 경우가 보조금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맞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런데 보조금 반납이 많아요. 그 부분에 가장 큰 것이 아마 자부담에 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먼젓번에 말씀 한번 드렸는데 개선책이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그 시장에서 지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다른 시장 못 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페널티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혹시 가지고 계신 보완은 있으세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실예를 하나 드릴게요. 이번에 시의회 시정질의에서 토지금고시장 아케이드 누수와 관련해 갖고 모 시의원님께서 시장님께 질의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자부담 10%를 궁극에는 못 하겠다, 그거를 군ㆍ구에 부담을 하게끔 시에서 강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주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그랬습니다. 사실 자부담이 없어도 사업을 진행하는 데 시장에서 사실 저희 현 담당부서에서 일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민원 해결하랴, 상인회 문제 해결하랴, 당신들이 원에 의해서 사업비를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라든지 사업을 하는 데 많이 지장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자부담 없는 사업들도 자부담을 좀 더 늘렸으면 좋겠고요. 아케이드도 10%가 아니라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분들한테도 10%가 아닌 그 이상의 책임성이 있게끔 저는 사실 더 자부담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시비를 이용하는 인건비 사업이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가 설 때 남부시장 화재를 통해서 저희가 화재점검을 매월 불시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방서하고 합동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관련업무를 하면서 부서에다가 그러니까 시장에다가 이런 이런 항목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점수 페널티를 주겠다 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내년도 국ㆍ시비 사업, 적어도 인건비 사업 정도에는 저희가 지원에서는 아무리 공모를 이번에 신청했지만 내년도 사업에서는 배제를 시키려고 사전에 공지를 시켰습니다, 저희가.  
○간사 김재원  제도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스템화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이용하는 분들이 인지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타 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자부담 부분을 지자체에서 해결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게 꼭 시장에서 니네들이 100% 해라라는 게 아니잖아요. 유능한 지자체에서는 그걸 대신 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인천에서는 딱 두 군데가 있는데요. 중구에서 작년에 연안시장 아케이드 하면서 해 준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동구에서 움직임이 돈이 좀 남다 보니까 일전에 현대시장 거기 불이 나서 그런지 자부담 부분을 앞으로 시장에 있는 부분들 들어가는 부분들은 구에서 했으면 할까 하는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부담을 한 사례는 중구에서 한 번 있었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딱 있지 못 하다 보니까 혼선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말씀드린 거는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문서화를 하라는 얘기예요, 미추홀구에도.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본인들의 부담이 이렇게 됐는데 이걸 안 하면 이런 페널티가 있을 것이다라고 공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그 공지한 부분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강하게 좀 하셔가지고.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일전에 저희가 4월달에 시행을 해 갖고.
○간사 김재원  네, 한 번 했죠.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니까 잘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게 적극 행정일 수 있어요. 누구의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시장에서 저희 지금 저하고 담당하는 조OO 팀장 거의 악마 취급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제가 작년, 재작년에는요. 경제지원과가 미추홀구에서, 미추홀구가 최고라는 그러는 소리를 사실 많이 들었어요, 그 시장분들한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추홀구가 독하다, 돈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저도 어떠한 데미지가 올지 모르겠지만 구민을 위해서는 잘하는 거예요, 시장을 위해서도 잘하는 거고. 하여튼.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그동안 시장에서 2∼3년 동안 권력 위에 권력이랄까요? 옥상옥 조직처럼 있어가지고 구나 시 하여튼 관련기관의 법이나 지침을 무시하고 했던 행위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와서 12개월째인데요. 욕을 먹어가면서 일단 개선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은 미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끔 위원님들도 현장에서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네,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그리고 상점가 등록에 대한 부분도 고민 좀 더 해 주시고 이번에도 스마트정책실 같은 경우 해서 사업하는 와중에 상점가 지원에 대한 부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점가 등록으로 선점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국비라든가 특교세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도 더 특별히 별도로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지금 말씀 주셨으니까요. 전략실에서 스마트배전반과 관련해 갖고 이번에 19억 공모사업 받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것도 관련 대상자가 시장 상인회하고 골목상점가 상인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2시에 회의실에서 그 사업과 관련해 갖고 주민설명회 겸 의견 듣고자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2시쯤이면 관계되신 분들 거의 다 오실 겁니다.  
○간사 김재원  그 자리에서 계셔서 그 부서원들의 노고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거는 헛되이 보낸 시간이 아니니까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감사합니다.  
○간사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 답변 주셨는데 정말 고생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는 참 주관이 명확하시고 올바르신 것 같다고 격려해 드리고 싶고요. 그 차원에서 아울러서 저도 한 마디 제언을 드릴게요.
  사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1990년대 후반 이후죠. 그때 IMF 이후부터 해서 2000년대 초중반 해서 뭐 이명박 정부 시절을 축으로 해서 진짜 막강할 정도로 막대할 정도로 중앙이나 지자체에서 예산을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명분과 명목 아래 합법적으로 엄청나게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 이면의 모순들이 많이 존재해요. 사실 뭐 6ㆍ25 시절 그리고 굳이 표현하자면 7∼80년대 초중반까지 우리가 저희 모두가 직시하는 팩트는 전통재래시장 동네시장에 가보면 할머니 혼자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와서 생계를 위해서 그냥 어렵게 고생하시고 전전긍긍하시니 그런 분들이 장사를 해서 최소한 생계유지를 하신다는 그런 명목 아래 명분 아래 우리 지자체에서 힘든 예산 구조 속에서도 최대한 한 푼이라도 더 지원을 해서 어렵고 힘든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께서 좀 더 한 푼이라도 더 수익을 거두시고 그로 인해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시도록 그런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와드리고 있는데 그 이면에 너무 횡포랄까요? 기득권을 누리는 분들이 계세요. 거의 뭐 아까도 우리 과장님도 언급하셨듯이 언질하신 것처럼 상상을 초월한 적도, 우리가 모르는 그런 부분들 많이 존다고 저도 건너 건너 청취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든지 기준이 있고 적절해야 되는데 너무 과하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더는 저도 현직 구의원으로서 언급하기 좀 불편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화로움이랄까 적절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도 아케이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중앙이나 지자체에서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관련한 보조금의 구성 부분은 구조 자체가 자부담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책임감도 생기고 더 그분들이 자영업자로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면서 동기부여도 되고 자체적으로 시장을 발전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원봉사랄까 그런 여러 가지 자발적인 행동에 대해서 동기유발이 되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이준천 과장님께서 언급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동감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감사합니다.  
○위원 이선용  앞으로 수고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공공운영비를 보게 되면 ’22년도에 예산이 1억 1,548만원이었고 지출이 1억 1,552만 2,000원, 잔액이 100만원 정도 남아서 잔액비율이 0.92%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23년도에는 예산을 6,200만원을 증액시켰어요. 6,200만원이면 한 64%를 증액시켰는데 증액시킨 것까지는 뭐 그런데 집행잔액률이 8.44%가 나와 가지고 1,465만 8,000원이 집행잔액률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인 부분들을 보면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예측이 정확하게 가능한 부분은 아니라고 저도 판단을 해요. 그런데 64%씩 연차별로 예산을 증액시킬 때는 예산 증액을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수준에서 본인들이 과에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예산 집행잔액이 최소한 남을 수 있는 정도의 예산 잔액을 남길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64%씩 한꺼번에 많이 예산을 증액시켜서 집행잔액을 남긴다라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을 할 때 좀 신중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답변 올려 드릴까요?
○위원 이수현  네.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전적으로 옳고요.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전통시장 공공운영비에는 전통시장의 시설물 일반 전기요금이나 수도 같은 공공요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 보수하고 주차장 보수 부분이 같이 묶여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은 1억 7,000 정도 되고 추경에 부족한 부분들은 시설 보수라든지 주차장 보수하기 위해서 증액을 한 부분들인데요. 사실 이 공공운영비는 전액 구비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ㆍ시비로 구성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의 같은 목적으로 쓸 경우에는 집행잔액을 쓰게끔 유권해석 해 준 부분이 작년 가을쯤에 온 부분들이 있어 갖고 사실 9개 사업 4,400만원을 여기서 돈이 나가야 되는데 남은 1,400만원 가지고는 집행이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국ㆍ시비 반납할 돈 저희가 그거를 같은 목적에 벗어나지 않으면 시에다가 저희가 사업 변경내용을 보고한 다음에 9개 사업 4,400만원을 집행한 관계로 사실 구비 1,400만원이 남은 돈입니다. 사실 이 돈도 제로로 된 부분들인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 올린 대로 국ㆍ시비 사업인 시설현대화 사업 집행잔액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활용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수현  아니요,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용현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하고 그다음에 노후전선 정비사업 같은 경우.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학익시장.
○위원 이수현  학익시장하고 두 가지가 사업량이 감소가 됐어요. 용현시장 같은 경우는 72.34%가 진행이 됐고 학익시장 같은 경우는 사업량이 62%만 진행이 됐는데 이렇게 사업량이 감소된 이유가 뭐죠?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자부담 부분입니다.
○위원 이수현  아, 자부담 때문에?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자부담을 적게는 1만원대에서 10만원대, 20만원대 되는데요. 그것조차도 못 내겠다고 이분들이 당초에는 사업승인을 신청할 때는 승낙을 해 놓고 돈 내라고 할 때는 그거를 못 내겠다고 버티는 바람에 그 부분들까지는 구에서 부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점포는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만 진행했습니다.
○위원 이수현  점포 수 줄은 것도 자부담 때문에 그렇군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맞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지원 중에서 이것도 역시 민간경상사업인데 보니까 예상 신청 수요량 미달이 집행잔액 발생 사유더라고요.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지원, 사항설명서 212페이지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212페이지 집행잔액에서 예상 신청 수요량 미달, 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이게 ’22년도에는 160만 아니, ’22년도에는 160만원이었어요, 예산이. 그런데 이게 320만원으로 증액을 시켜가지고 올해는 결국 12% 넘게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예상 신청 수요량 미달이라고 하면 결국은 가입비 지원에 대한 건수에 대한 예측을 잘못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시도 그렇고 저희도 목표는 보통 90가구 정도 해 가지고 예산을 시에도 책정해서 배정해 주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전년도 같은 경우는 농업경영체 등록되신 분이 818명이었습니다, 가구수까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농가가. 작년에는 경우 그래서 그 818명 중에 90가구 129건을 신청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나머지 분들은 금액이 2만원에서 4만원 차이고 실질적으로 1만원에서 2만원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지원하는 게 많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타개할까 하는 그런 부분들 금액은 적지만 그건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유기동물 관련해서 유기견 포획지원이요. 이거 시ㆍ구 매칭사업인데 지금 불용률이 굉장히 높아요. 매칭비율이 높은데 이게 50%가 넘게 불용이 되고 있죠?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야생화된 유기견 포획 지원 말씀…
○위원 이수현  네.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600만원.
○위원 이수현  네.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이 부분은 저희가 서울 같은 경우는 관악산이나 도봉산에 집에 있는 개가 나가서 유기견이 돼서 산에 들개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됐을 때 포획하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2건이 발생해 갖고 1건당 50만원 집행한 부분들이 있고요. 올해는 3마리가 들어왔는데 어미하고 새끼 그렇게 들어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포획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수시로 나가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동물등록제 관련된 부분들도 지금 이게 사업마다 성격이 다 달라요. 매년 똑같은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동물등록제라는 부분들은 한 번 등록을 하게 되면 그 이후는 등록을 하지 않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대상수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22년도에는 170만원에서 오히려 320만원으로 늘었어요. 그러면 동물등록제 방금 말씀드린 것 점점 대상수가 줄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예산이 이렇게 늘을 수는 없거든요, 오히려. 조금 조금씩 예산을 감액시켜 나가는 거는 가능하지만 점점 대상이 줄어드는데 예산을 계속 증액시킨다라는 것은 이 사업의 성격을 실질적으로 제대로 판단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사실 등록을 하고 있는데요. 월별 그다음에 하여튼 세분한 분석을 못한 부분들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동물들의 생존 기간 그런 것도 고려 좀 하고 월별 등록하는 건수 좀 같이 분석해 가지고요. 향후 등록 가능한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 갖고 익년도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라든지 추경 때 그 부분들은 저희가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거하고 유사한 사업들이 뭐냐 하면 대상자가 줄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또 뭐냐 하면 그다음에 보면 취약계층 LED조명 교체 사업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업이 계속 진행될 적마다 대상수가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도 같은 맥락에서 예산 책정하실 때 참고하셔가지고 예산 책정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김오현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37페이지를 보면 과징금 세입내역이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위원님, 잠시만요. 세입 30...
○위원 김오현  7쪽.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위원 김오현  예산액이 약 1,600만원에서 징수액은 600만원 정도 돼서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미수납액에 대한 부분 1,3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오현  네, 1.600만원. 세입 부분이요. 과징금.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37쪽에요. 아, 1,300.
○위원 김오현  1,300이네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미수납액이.
○위원 김오현  1,600 맞는데? 1,600만원인데 수납액이 600만원 정도 되고.  
○위원 박수연  과태료죠?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기타과태료입니다. 자꾸 과징금이라고 하셔가지고.  
  이거 1,300만원 대부분이요. 저거로 보시면 됩니다. 전기차 불법주정차, 전기차 구역 내에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저희가 신고건수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올해 세입에 당초보다 저희가 7,2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해 놨거든요, 단속건수가 많다 보니까. 사실 단속건수에 비해 수납은 한 60% 정도 되다 보니까 나머지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과징금 600만원짜리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신 것…
○위원 김오현  네, 예산액에 1,600만원 돼 있는데.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이거는 체납액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저희가 식품 등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요. 허위 광고한 경우 저희가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낼 수 있거든요. 영업정지 7일 대신에 과징금 616만원을 선택했는데 이건 수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업정지 7일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과징금으로 내 갖고요.
○위원 김오현  그러면 다시 질문드리겠는데요. 37페이지 과태료 내역을 보면 그게 예산액 대비해서 수납액이 약 3,200만원 정도 43% 정도 더 징수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태료 부과가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이 508건으로 3,100만원 정도 부과가 된 건수인데 이렇게 금액이 많이 증가되었는데 주로 어떤 경우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1,300 중에 미수납돼 있는 것이 친환경자동차 508건에 대한 체납이 한 51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동물보호법 위반 3건이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그중에 72만 4,000원이 체납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42건 부과했는데 이건 교육을 안 받아서 부과한 겁니다. 이게 체납이 한 100만원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방문판매와 관련해 갖고 1건 과태료 부과한 게 500만원 있고요. 전체적으로 복권방도 1건에 100만원 정도 있고 해서 합산하게 되면 한 1,300 정도 체납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러니까 이런 미수납 징수계획은 또 있으신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저희가 열심히 보도자료도 뿌리고 사실 찾아가면서까지는 못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독려할 수 있는 부분들은 독려하고 있고요. 저희가 세무과하고 연계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으로 물건 확보라든지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짧게 여쭤볼게요.
  결산서 페이지 99쪽에 토지금고시장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공사 관련돼서 이 내용 잠깐만 설명해 줘보세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시장에 가면 더울 때 안개처럼 해 갖고 시원하라고 설치하는 건데 이것도 국ㆍ시비로 신청하는 부분들인데요. 신청할 때는 자부담하시겠다고 해 놓고 돈 내려오니까 자부담 못 내겠다고 그래서 결국은 사업을 저희가 포기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ㆍ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 공모를 할 때 자부담 부분을 미리 선납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제도적으로 됐으면 하는 게 일선에서 담당자들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게 4억 4,000 정도의 예산인데.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비쌉니다, 그게.
○위원장 김영근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예산을 받아왔을 정도면 소통을 통해서 방법론을 찾아볼 필요도 있지 않았겠나.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아무래도 금액이 크니까 시장에 큰 변화를 줄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입장에 대해서 이런 큰 예산들이 선회한다는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19쪽에 학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도 여쭤볼게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부담 부분들을 당신들이 궁극에는 부담을 안 하겠다, 승낙을 해 놓고 나중에는 금전적으로는 당신들 피해를 안 보려고 안 하다 보니까.  
○위원장 김영근  학익시장은 잘 아시잖아요. 이게 포괄적으로 그림을 그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익시장…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빨리 재개발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거야 궁극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매년 거기 학익시장도 굉장히 노후화되고 계속 우리가 보수하는 부분들 계속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시장의 상인분들이 되게 만족도가 높으냐 그렇지도 않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괴리들이 계속 있는데 어느 순간에는 그 절충안을 만들어서 대안을 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매년 계속 이렇게…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위원장님, 저희 얼마 전에 거기 가서 옥상에 있는 쓰레기 몇 차 치우고 왔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김영근  예전에도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매년 꽤 오랫동안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 획일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제안해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매년 반복되는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는 전략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점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회의중지)

(12시 56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각 위원님들의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따로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총평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충분히 심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필요한 전용과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한 예비비 사용을 자제하고 신속한 상황판단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적재적소에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향후에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8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영근   김재원   이수현   이선용   이관호   박수연   김오현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8인
  자치안전행정국장김은환
  문화경제국장김호석
  기획예산실장윤순정
  스마트정책실장한성희
  미디어홍보실장강성익
  감사실장이광회
  총무과장박성노
  안전총괄과장차길식
  시민공동체과장김영선
  평생학습과장이주원
  민원여권과장윤중진
  재무과장박정옥
  세무1과장김선숙
  세무2과장채덕규
  문화예술과장강무희
  체육진흥과장이상수
  일자리정책과장김미경
  경제지원과장이준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