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14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건의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4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안
6.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변경 보고안
7.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변경 보고안
8.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변경 보고안
9.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안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선용 의원 외 4인 발의)
2.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건의안(김재원 의원 외 13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2024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변경 보고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변경 보고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변경 보고안(미추홀구청장제출)
9.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6월 11일 김재원 의원님으로부터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어 금일 의사일정이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1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오늘 안건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선용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1분)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선용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선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추홀구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친환경적이고 윤리적인 ESG 행정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통해 보다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ESG 경영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는 ESG 교육 홍보 및 교육 등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등의 이행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안 제10조는 성과평가와 혜택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관내에 있는 기업의 ESG 경영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변화하는 기업환경에 대응하고 기업의 친환경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기업의 ESG 역량 확충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동료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미추홀구 산하 공공기관을 포함한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친환경적이고 윤리적인 ESG 행정ㆍ경영 활성화를 통하여 보다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3조, 안 제4조에서는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안 제6조에서는 기본계획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안 제8조에서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및 경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안 제10조에서는 성과평가 및 혜택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 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선용 의원님과 경제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건의안(김재원 의원 외 13인 발의)
(10시 04분)
본 건의안에 발의자인 김재원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 제도는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최근 구도심의 자치구는 세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보조사업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자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자치구의 시민간 복지 수준에 심각한 격차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인천시는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조정교부금 재원을 보통세의 20%로 고수하고 있는 반면, 전국적으로 인천과 울산을 제외한 타 광역시는 약 23%의 조정교부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고수하고 있는 보통세의 20%는 재정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현저히 부족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인 자구 노력을 기울여 부진사업을 정리하고 예산을 충원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에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자치구의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운영을 위해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상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동료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재원 의원님과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원 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조정교부금 저번에 이렇게 건의안을 올렸는데, 우리 구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선례를 남겨서 타 구하고도 같이 협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할 수 있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건의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7분)
기획예산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9조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을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안 제11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시 민간위원 참여 확대를 위해 공무원 위원수를 두 명 이내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19조 민간위탁 기간 관련 조항에 따른 법령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단서를 명시하고, 제20조 수탁기관의 의무 신설, 제26조 위탁계약의 해지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 이견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개선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9조에서는 수탁기관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을 15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중 공무원 위원수를 두 명 이내로 규정하여 참여를 최소화하고 민간 위원수를 확대, 안 제19조에서는 위탁기관 관련 조항에 대한 다른 법령 조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는 수탁기관의 의무사항에 대한 관련 규정을 신설, 안 제26조 위탁계약 해지의 경우 해지사유, 의견진술 기회부여 등 해지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 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4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0분)
기획예산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기금개요, 기금운용계획총괄표, 기금조성규모, 기금총조성규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기금개요입니다. 광고물 정비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계획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설치 근거 및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기금운용계획총괄표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수입은 약 1억 9,700여만 원으로 전입금 5,000만 원, 보조금 4,000만 원, 예치금 회수 1억 390여만 원, 이자수입 380여만 원입니다. 지출은 사업비 4,100여만 원, 예치금 약 1억 5,500여만 원, 기타 지출 1,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 및 7쪽,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4년도 말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은 약 1억 5,5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개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8쪽부터 18쪽까지 기금운용총칙 자금운용계획 등 세부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수입, 지출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 수입계획입니다. 먼저 이자수입 부분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약 17만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기존 360여만 원에서 380여만 원으로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탁비반환수입입니다. 본예산 편성 당시 4만 8,000원의 수입이 예상되었으나 ’23년도 말 위탁비 정산을 완료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한국옥외광고센터 옥외광고수익금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치금 회수입니다. ’23년도 사업 집행잔액 발생 등으로 예치금 회수액이 기존 약 1억 100만에서 1억 300여만 원으로 증액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보조금 사업 집행잔액의 일부 재사용 승인에 따라 시민게시대 물품구입 100여만 원, 불법현수막 정비물품 구입 약 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외 잔액 100만원은 반납할 예정입니다. 보조금 재원을 제외한 기금전입액은 재원확보를 위해 전액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과 도시경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4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변경 보고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변경 보고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변경 보고안(미추홀구청장제출)
9.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0분)
규약 변경에 대한 보고는 기획예산실장이 일괄 제안설명하고 각 행정 협의회에 대한 질의는 소관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가 가입한 다섯 개의 행정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75조 규정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에 협의해서 정한 규약에 대해 지방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대상입니다. 첫 번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두 번째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세 번째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네 번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다섯 번째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기획예산실, 감사실, 총무과, 일자리정책과 네 개 부서입니다.
우리 구가 가입한 행정 협의회 중 정책효과성이 낮아 지속적인 회원 유지에 대한 실효성이 적은 협의회를 탈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행정 협의회 규약 별표에 기재되어 있는 구성 현황에서 미추홀구를 삭제함으로써 규약을 변경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부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옴부즈만이 본청 5층에 있다가 옮긴 옴부즈만이 맞나요?
아,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이수현 위원님.
왜냐하면 효과성이 떨어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협의회에 가입돼 있는 도시가 2017년에 25개에서 지금 현재 18개로 축소됐고 연초에 조직개편에서 센터가 지금 회수됨에 따라서 인권 관련된 업무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하에서 탈퇴하게 된 것은 직접적인 계기는 ’22년부터 분담금을 내지 않고 3년간 현재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규약에 따라서 2년간 내지 않으면 자동 탈퇴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탈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잠깐 여쭤볼게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행정 협의회가 있는 거는 만들어질 때 동기 같은 경우는 다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잘하고자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정부에서 보면 연말에 우수시책이라든가 지자체 포상금 같은 경우도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 각 분야별로다가 가산점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랑 관계가 없나요? 탈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님, 잠깐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인권센터 지금 그게 청렴조사팀 해가지고 감사실로 이동했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 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안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변경 보고안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변경 보고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변경 보고안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안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9분)
감사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법으로 명시하고 지자체별로 상이한 명칭 사용으로 야기되는 혼란 방지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명칭으로 조례 및 규칙을 변경하는데 개정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는 상위법인 부패방지권익위법을 근거법으로 명시하여 부패방지권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보장받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조사 예외 규정 중 고충민원의 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를 삭제하여 상위법에 어긋나는 조사 대상 제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42조1항을 명시함으로써 고충민원 조사 방법에 대하여 자료 요구건, 출석 요구건 등에 대한 근거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본 조례안의 명칭 변경 및 용어 등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자체별 상이한 명칭 사용으로 야기되는 민원인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구민고충처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 근거법을 명시하여 조사 제한 규정을 개선하고 자료 요구건, 출석 요구건 등 조사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근거법과 일치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는 “옴부즈만”을 “구민고충처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관련 근거법을 명시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법에 근거하지 않는 “고충민원 발생 1년 경과 시 조사 미 실시” 규정을 삭제했으며 안 제16에서는 상위법에 근거한 자료 요구건, 출석 요구건 등 조사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명칭 변경 및 용어 등을 정비하였으며 기타 관계 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34분)
평생학습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3년간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비상설화 운영 추진을 통해 지난 1월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기구정원 감사 지적을 보완하고 행정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위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8조제2항제2호가목 중 위원을 의원으로 하고 제3항 과장을 부서장으로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 위원회 임기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로 변경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비상설화 운영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22일간 입법예고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비상설화 운영 추진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8조제4항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 조항을 삭제하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비상설화 규정을 삽입하였습니다. 그 외 용어 등을 수정하였으며 기타 관계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 학교급식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져 있죠?
이미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으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소집을 해서 바로 그 문제해결을 위해서 이 위원회가 회의를 통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할 수가 있는데 비상설화가 됐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어졌다라고 했을 때 어차피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나 문제해결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그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비상설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또 새롭게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그 문제, 회의를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시 없어지는 걸로 이렇게 지금 조례내용이 되어져 있는데 그게 그렇게 빠른시일 내에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비상설화로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위원회 구성하고 문제해결하고 이런 부분들이 능동적으로 빨리빨리 대처가 될 수 있겠느냐는 우려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 이러한 비상설화를 통해가지고 급식지원위원회를 만약에 했을 경우에 그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그 대응능력이 위원회가 빨리빨리 구성이 돼서 문제해결을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 대처에 대한 신속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문제점으로 발생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43분)
재무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초래하거나 행정 편의 등을 이유로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게 규정된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한 행안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제1호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을 정비코자 하며, 안 제9조제2항제4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 중 법령에 의하지 않은 심의 생략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21조 무상사용기간의 기산일을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 내용을 정비하며, 안 제33조제6항 초지법 제18조 위임에 따른 대부요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자의 불합리한 규정 및 행정 편의 등을 이유로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6조제1호에서는 인권영향평가 수정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야기할 수 있는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 중 공익사업으로서 사업 인정 시 처분하기로 미리 협의된 재산에 대한 용도 변경 또는 용도 폐지 조항을 삭제했으며, 안 제21조에서는 무상사용기간의 기산일을 사용허가 받은 날로 변경, 안 제33조 대부요율에서는 초지법 제18조 위임에 따른 대부요율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46분)
경제지원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조례 제3조의 지역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지역노사관계 안정 및 화합 증진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역노사민정 협력 증진에 관한 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2017년 7월 12일 조례 개정 및 2021년 12월 22일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후 2024년 6월 현재 협의회 운영한 실적이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2023년 7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의거하여 위원회 특성상 안건 발생 빈도가 낮아 상설위원회로서 운영의 효율성이 낮음으로 인하여 본 노사민정협의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제2항에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토록 하여 위원회 비상설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에 따라 현행 제5조의 위원회 임기 및 해촉 규정을 삭제하였고 현행 제7조제1항제1호와 제2호를 삭제하고 위원장이 지역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 협의회 위원회 수당 지급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부칙제2조에 기존 위원회에 대하여 개정조례에 따라 해촉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제출된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위원회 특성상 안건 발생빈도가 낮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사민정협의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제2항에 위원회 비상설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의 위원 임기 규정을 삭제, 안 제7조제1항에서는 회의 및 소집 규정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협의회 위원수당 지급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뒤에 계셔서 들으셨겠지만 사실은 학교급식지원위원회보다도 노사민정협의회가 어떻게 보면 비상설화에 대한 그 우려는 오히려 더 심각한 부분이 이제 노사민정협의회거든요. 더군다나 이거를 법률 시행령을 보니까 그 구성 및 기능이 30명 이내로 인원수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인력을 관리를 해서 현안사항 있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타, 243개인가 협의회가 있는 데가 3분의 2정도 돼 있고요. 인천시에서도 사실은 지금까지 구성을 해놓고 위촉을 해놓고 운영한 데는 위촉식할 때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남동구 같은 경우 고용노동부에 작년에 한 번 공모사업하기 위해서 한 번 심의위원회 한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저희도 그래서 아무리 비상설화 한다 하더라도 비상설화라고 해서 위원회를 전혀 뭐랄까, 형식적으로는 두지는 말고 그래서 저희들도 향후에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라도 하기 위한 그런 이제 위원회라도 어떻게 구성을 해볼까 하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6월 17일부터 20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김영근 김재원 이수현 이선용 이관호 박수연 김오현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8인
자치안전행정국장김은환
문화경제국장김호석
기획예산실장윤순정
스마트정책실장한성희
미디어홍보실장강성익
감사실장이광회
총무과장박성노
안전총괄과장차길식
시민공동체과장김영선
평생학습과장이주원
민원여권과장윤중진
재무과장박정옥
세무1과장김선숙
세무2과장채덕규
문화예술과장강무희
체육진흥과장이상수
일자리정책과장김미경
경제지원과장이준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