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14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건의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4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안
6.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변경 보고안
7.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변경 보고안
8.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변경 보고안
9.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안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선용 의원 외 4인 발의)
2.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건의안(김재원 의원 외 13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2024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변경 보고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변경 보고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변경 보고안(미추홀구청장제출)
9.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6월 11일 김재원 의원님으로부터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어 금일 의사일정이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1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오늘 안건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선용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1분)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선용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선용  이선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선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추홀구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친환경적이고 윤리적인 ESG 행정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통해 보다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ESG 경영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는 ESG 교육 홍보 및 교육 등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등의 이행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안 제10조는 성과평가와 혜택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관내에 있는 기업의 ESG 경영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변화하는 기업환경에 대응하고 기업의 친환경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기업의 ESG 역량 확충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동료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미추홀구 산하 공공기관을 포함한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친환경적이고 윤리적인 ESG 행정ㆍ경영 활성화를 통하여 보다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3조, 안 제4조에서는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안 제6조에서는 기본계획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안 제8조에서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및 경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안 제10조에서는 성과평가 및 혜택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 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선용 의원님과 경제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경제지원과장 이준천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건의안(김재원 의원 외 13인 발의)
(10시 04분)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에 발의자인 김재원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재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 제도는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최근 구도심의 자치구는 세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보조사업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자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자치구의 시민간 복지 수준에 심각한 격차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인천시는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조정교부금 재원을 보통세의 20%로 고수하고 있는 반면, 전국적으로 인천과 울산을 제외한 타 광역시는 약 23%의 조정교부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고수하고 있는 보통세의 20%는 재정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현저히 부족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인 자구 노력을 기울여 부진사업을 정리하고 예산을 충원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에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자치구의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운영을 위해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상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동료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재원 의원님과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관호  이관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원 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조정교부금 저번에 이렇게 건의안을 올렸는데, 우리 구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위원 이관호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타 구하고도 협력을 해서 다른 구의 위원님들 구의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선례를 남겨서 타 구하고도 같이 협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할 수 있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건의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7분)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기획예산실장 윤순정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9조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을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안 제11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시 민간위원 참여 확대를 위해 공무원 위원수를 두 명 이내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19조 민간위탁 기간 관련 조항에 따른 법령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단서를 명시하고, 제20조 수탁기관의 의무 신설, 제26조 위탁계약의 해지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 이견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개선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9조에서는 수탁기관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을 15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중 공무원 위원수를  두 명 이내로 규정하여 참여를 최소화하고 민간 위원수를 확대, 안 제19조에서는 위탁기관 관련 조항에 대한 다른 법령 조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는 수탁기관의 의무사항에 대한 관련 규정을 신설, 안 제26조 위탁계약 해지의 경우 해지사유, 의견진술 기회부여 등 해지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 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4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0분)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2024년도 제4차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금개요, 기금운용계획총괄표, 기금조성규모, 기금총조성규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기금개요입니다. 광고물 정비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계획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설치 근거 및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기금운용계획총괄표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수입은 약 1억 9,700여만 원으로 전입금 5,000만 원, 보조금 4,000만 원, 예치금 회수 1억 390여만 원, 이자수입 380여만 원입니다. 지출은 사업비 4,100여만 원, 예치금 약 1억 5,500여만 원, 기타 지출 1,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 및 7쪽,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4년도 말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은 약 1억 5,5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개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8쪽부터 18쪽까지 기금운용총칙 자금운용계획 등 세부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수입, 지출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 수입계획입니다. 먼저 이자수입 부분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약 17만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기존 360여만 원에서 380여만 원으로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탁비반환수입입니다. 본예산 편성 당시 4만 8,000원의 수입이 예상되었으나 ’23년도 말 위탁비 정산을 완료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한국옥외광고센터 옥외광고수익금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치금 회수입니다. ’23년도 사업 집행잔액 발생 등으로 예치금 회수액이 기존 약 1억 100만에서 1억 300여만 원으로 증액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실장님, 이거 조금 확인할 게 좀 있어가지고요. 잠깐 정회한 다음에요. 다시 거기 그다음부터 설명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1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공모사업 선정건을 반영하여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 1,000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보조금 사업 집행잔액의 일부 재사용 승인에 따라 시민게시대 물품구입 100여만 원, 불법현수막 정비물품 구입 약 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외 잔액 100만원은 반납할 예정입니다. 보조금 재원을 제외한 기금전입액은 재원확보를 위해 전액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의거 지출금액의 변경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시 기금 재원의 보조금을 수령하여 현수막 재활용 사업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 등을 위한 정책사업에 편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과 도시경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쉽게 말해서 20%를 지금 초과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부분이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그 20%를 초과하게 된 그 이유가 시에서 게시대 그것 때문에 이제 시비 보조금이 추가가 되는 바람에 총액적으로 봤을 때 20%가 넘기 때문에 지금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맞아요? 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4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변경 보고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변경 보고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변경 보고안(미추홀구청장제출)
  9.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0분)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안, 의사일정 제6항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변경 보고안, 의사일정 제7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변경 보고안, 의사일정 제8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변경 보고안, 의사일정 제9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규약 변경에 대한 보고는 기획예산실장이 일괄 제안설명하고 각 행정 협의회에 대한 질의는 소관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행정 협의회 규약 변경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가입한 다섯 개의 행정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75조 규정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에 협의해서 정한 규약에 대해 지방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대상입니다. 첫 번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두 번째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세 번째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네 번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다섯 번째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기획예산실, 감사실, 총무과, 일자리정책과 네 개 부서입니다.  
  우리 구가 가입한 행정 협의회 중 정책효과성이 낮아 지속적인 회원 유지에 대한 실효성이 적은 협의회를 탈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행정 협의회 규약 별표에 기재되어 있는 구성 현황에서 미추홀구를 삭제함으로써 규약을 변경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부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수연  박수연 위원입니다.  
  지금 옴부즈만이 본청 5층에 있다가 옮긴 옴부즈만이 맞나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인권도시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박수연  이 옴부즈만 지금…  
  아,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박수연 위원님, 끝나셨나요? 네.  
  이수현 위원님.  
○위원 이수현  뒤에 감사실장님, 계신가요?  
○감사실장 이광회  네.  
○위원 이수현  제가 왜 감사실장님을 호출을 했냐면, 어제 추경에서 인권센터 직원 감원하고 관련해가지고 지금 뽑지 않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감사실장 이광회  네.  
○위원 이수현  이 내용 중에서 지금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변경 보고안 내용 중에 여기를 탈퇴하게 빠지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라 혹시 이거하고 그 감원하고 관련성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이광회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효과성이 떨어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협의회에 가입돼 있는 도시가 2017년에 25개에서 지금 현재 18개로 축소됐고 연초에 조직개편에서 센터가 지금 회수됨에 따라서 인권 관련된 업무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하에서 탈퇴하게 된 것은 직접적인 계기는 ’22년부터 분담금을 내지 않고 3년간 현재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규약에 따라서 2년간 내지 않으면 자동 탈퇴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탈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탈퇴를 하지 않아도 이미 탈퇴가 확정이 된 상황이네요. 3년치를 안 냈기 때문에 2년치를 안 내면 자동 탈퇴니까는.  
○감사실장 이광회  네. 자동으로 탈퇴됩니다.  
○위원 이수현  그런데 문제는 그 인권센터라는 그게 어제 제가 이걸 보면서 그래서 혹시 인권센터 직원 미채용하는 부분도 이거하고 관련이 있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실장 이광회  관련은 조금 있지만 그것 때문에 꼭 그…
○위원 이수현  꼭 이거 탈퇴하면 인권센터 직원을 미채용하거나 인권센터 운영을 안 하거나 이런 부분들 아니죠?  
○감사실장 이광회  그런 건 아닙니다. 인권 업무는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전담하는 직원이 없다 보니까 이제 좀 약간 위축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께 잠깐 여쭤볼게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행정 협의회가 있는 거는 만들어질 때 동기 같은 경우는 다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잘하고자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정부에서 보면 연말에 우수시책이라든가 지자체 포상금 같은 경우도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 각 분야별로다가 가산점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랑 관계가 없나요? 탈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직원 뭐 포상이나…
○간사 김재원  아니,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자체 포상금 같은 게 주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산을 얼마를 어떻게 썼고 그다음에 어떤 예산을 썼냐 해서 그런 예산집행을 언제까지 했냐, 이런 부분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우수 지자체에 포상도 하고 그러는데 이 협의회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거랑 관계가 없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그 포괄적인 안이나 예산집행이라든지 관련 세부지표나 이런 거에는 단위사업에 대한 포상은 많습니다. 많은데 행정 협의회로 해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아, 그래요? 그럼 다행이고. 그다음에 의무금 같은 게 있었고 완납을 한 것도 있고 완납이 안 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도 이제 채무에 대한 건 남거나 그런 건 없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없습니다.  
○간사 김재원  없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님, 잠깐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인권센터 지금 그게 청렴조사팀 해가지고 감사실로 이동했잖아요.  
○감사실장 이광회  네.  
○위원장 김영근  뭔가 업무에 차질이나 이런 건 없나요? 원래 기존 오랫동안 인권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왔던 것들이 있었을 건데 그렇게 뭔가 이 부분 그 부서를 감사실로 이동하면서 거기는 당연히 인원이 줄어들었을 것이고 그랬을 때 감사실장께서 업무 보시는데 뭔가 차이점이라든지 애로사항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세요.  
○감사실장 이광회  어제까지는 전담했던 직원이 시간선택제로 있었던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지금까지는 기본계획수립이라든가 인권위원회 운영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구민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질 없이 쭉 진행이 됐는데 전담자가 없다 보니까 민원업무 담당하는 분들한테 다 이렇게 분담해서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사실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는 추후에 조금 지적을 언젠가는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왜냐면 뭔가 지속적으로 인권적인 부분은 사실 기본적인 어떤 구정의 운영의 기본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데 인권센터의 어떤 조직이 지금 바뀌어가지고 그 부서가 담당 책임부서도 바뀌고 책임자께서 감사실장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운영하는데 분명히 애로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인원이 줄어들고 업무가 지금 한쪽으로 치우쳐 버린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 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안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변경 보고안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변경 보고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변경 보고안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안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9분)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광회  감사실장 이광회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법으로 명시하고 지자체별로 상이한 명칭 사용으로 야기되는 혼란 방지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명칭으로 조례 및 규칙을 변경하는데 개정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는 상위법인 부패방지권익위법을 근거법으로 명시하여 부패방지권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보장받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조사 예외 규정 중 고충민원의 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를 삭제하여 상위법에 어긋나는 조사 대상 제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42조1항을 명시함으로써 고충민원 조사 방법에 대하여 자료 요구건, 출석 요구건 등에 대한 근거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본 조례안의 명칭 변경 및 용어 등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자체별 상이한 명칭 사용으로 야기되는 민원인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구민고충처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 근거법을 명시하여 조사 제한 규정을 개선하고 자료 요구건, 출석 요구건 등 조사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근거법과 일치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는 “옴부즈만”을 “구민고충처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관련 근거법을 명시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법에 근거하지 않는 “고충민원 발생 1년 경과 시 조사 미 실시” 규정을 삭제했으며 안 제16에서는 상위법에 근거한 자료 요구건, 출석 요구건 등 조사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명칭 변경 및 용어 등을 정비하였으며 기타 관계 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수연  실장님, 이게 민원담당하시는 그 옴부즈만이랑 다른 거죠? 같은 거예요?  
○감사실장 이광회  네, 같은 겁니다.  
○위원 박수연  그 옴부즈만분들 계신 그거랑 같은 거예요?  
○감사실장 이광회  네.  
○위원 박수연  그럼 지금 여기 출근하시는 교대로 출근하시는 그분들 그거예요?  
○감사실장 이광회  네, 네 분 지금 계신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에 1시부터 6시까지 돌아가면서 하루씩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수연  그러면 이게 위원회 같은 건 아니잖아요.  
○감사실장 이광회  그렇긴 한데 지금 공식명칭이 고충처리위원회로 현재 되어 있어서 개별적으로 처리는 하고는 있지만 명칭 자체는 위원회로 지금.  
○위원 박수연  위원회 형식은 아닌 것 같은데 위원회를 쓰는 이유는 뭘까요?  
○감사실장 이광회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1개월에 한 번 정도씩은 같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동안의 실적하고 추진상황을 갖다가 서로 토의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처리를 본인이 다 처리를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잘하는 분야도 있고 그래가지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다른 데 이첩도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분한데 더 잘하시는 분한테 민원을 넘겨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의 넓게 보면 위원회처럼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 박수연  알겠습니다. 이게 조금 옴부즈만이라고 했을 때 구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구민고충 처리라는 건 내용은 좋은데 위원회 형식이어서 저희는 거기 분들은 사실은 상시 있는 거잖아요. 교대로 있기는 하지만. 상시에 있기 때문에 상시위원회가 위원회라는 느낌이 구민들에게 와닿지는 않을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실장 이광회  거기 위에 법률에 그렇게 위원회로 되어 있어서 일단은 공식명칭은 쓰고는 있지만 저희들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수연  거기는 위원회 형식으로 할지 몰라도 저희 구는 위원회 형식으로 하지 않는 것 같아서요.  
○감사실장 이광회  네, 그래서 명칭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그거를 통일시키고 있어가지고요. 일단 쓰고는 있는데.  
○위원 박수연  저희는 구민들이 직접 와서 정말 딱 대면해서 거의 민원처리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이광회  명칭은 좀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34분)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평생학습과장 이주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3년간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비상설화 운영 추진을 통해 지난 1월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기구정원 감사 지적을 보완하고 행정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위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8조제2항제2호가목 중 위원을 의원으로 하고 제3항 과장을 부서장으로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 위원회 임기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로 변경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비상설화 운영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22일간 입법예고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비상설화 운영 추진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8조제4항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 조항을 삭제하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비상설화 규정을 삽입하였습니다. 그 외 용어 등을 수정하였으며 기타 관계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 학교급식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져 있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교육청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아니, 구 자체적으로.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구 자체적으로는 없습니다.  
○위원 이수현  위원회가 없고 그러면 그 위원회는 어디 있는, 교육청에 있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지금 현재는 저희는 그런 안건들이 지금 현재 2013년 이후로는 없어서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설화로 하는 게 맞는데.  
○위원 이수현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라고 기존에는 지금 되어져 있기 때문에 구 자체적으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구성이 현재 구에 되어져 있느냐는 얘기예요. 비상설화는 이제 이거 통과되면 비상설화로 넘어가는 부분이고 현재 되어져 있냐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그게 예전부터 2013년 이후로는 한 번도 안건이 없었어서.  
○위원 이수현  아니, 아니.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위원회는 안건이 있든 없든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졌는데 안건이 없어서 위원회 활동을 못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안 되어져 있다고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네.  
○위원 이수현  이제 제가 이따 경제지원과도 마찬가지고 제일 문제가 뭐냐면, 비상설화로 되었을 경우에 기존에 상설화로 되어져 있을 때는 위원회가 구성이 될 것이고 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학교급식지원하고 관련된 문제가 발생이 되어졌을 때는 기존에 구성되어져 있는 상설조직인 학교급식지원위원회에서 곧바로 대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미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으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소집을 해서 바로 그 문제해결을 위해서 이 위원회가 회의를 통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할 수가 있는데 비상설화가 됐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어졌다라고 했을 때 어차피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나 문제해결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그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비상설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또 새롭게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그 문제, 회의를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시 없어지는 걸로 이렇게 지금 조례내용이 되어져 있는데 그게 그렇게 빠른시일 내에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비상설화로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위원회 구성하고 문제해결하고 이런 부분들이 능동적으로 빨리빨리 대처가 될 수 있겠느냐는 우려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 이수현  네, 말씀하세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저희 학교급식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미추홀구청 의회 의원님들하고 학교 학부모들이나 교육청분들이나 이렇게 구성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게 사실 긴급하게 일이 벌어져서 뭔가 긴급하게 처리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재 맡아서 이런 회의를 거치고 해서 결정을 해서 다음 연도든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이수현  아니, 뭐 과장님은 지금 그렇게 긴급한 상황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상황이라는 부분은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이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긴급한 문제가 발생이 될지 그렇지 않은 문제가 발생이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 이러한 비상설화를 통해가지고 급식지원위원회를 만약에 했을 경우에 그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그 대응능력이 위원회가 빨리빨리 구성이 돼서 문제해결을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 대처에 대한 신속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문제점으로 발생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발생이 된다고 했을 때는 긴급하게 하루만이라도 사실 긴급하게 저희 나름대로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비상설화로 하고자 하는 이유가 감사에 지적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저희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위원회를 비상설화로 안 해놓고 계속 상설화로 되어 있으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어떤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거를 비상설화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상황이 앞으로 발생이 될 수도 있으니 담당과에서는 그에 대한 어떠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강구를 하고 생각을 하고 계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43분)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정옥  재무과장 박정옥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초래하거나 행정 편의 등을 이유로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게 규정된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한 행안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제1호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을 정비코자 하며, 안 제9조제2항제4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 중 법령에 의하지 않은 심의 생략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21조 무상사용기간의 기산일을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 내용을 정비하며, 안 제33조제6항 초지법 제18조 위임에 따른 대부요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자의 불합리한 규정 및 행정 편의 등을 이유로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6조제1호에서는 인권영향평가 수정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야기할 수 있는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 중 공익사업으로서 사업 인정 시 처분하기로 미리 협의된 재산에 대한 용도 변경 또는 용도 폐지 조항을 삭제했으며, 안 제21조에서는 무상사용기간의 기산일을 사용허가 받은 날로 변경, 안 제33조 대부요율에서는 초지법 제18조 위임에 따른 대부요율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46분)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경제지원과장 이준천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조례 제3조의 지역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지역노사관계 안정 및 화합 증진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역노사민정 협력 증진에 관한 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2017년 7월 12일 조례 개정 및 2021년 12월 22일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후 2024년 6월 현재 협의회 운영한 실적이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2023년 7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의거하여 위원회 특성상 안건 발생 빈도가 낮아 상설위원회로서 운영의 효율성이 낮음으로 인하여 본 노사민정협의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제2항에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토록 하여 위원회 비상설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에 따라 현행 제5조의 위원회 임기 및 해촉 규정을 삭제하였고 현행 제7조제1항제1호와 제2호를 삭제하고 위원장이 지역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 협의회 위원회 수당 지급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부칙제2조에 기존 위원회에 대하여 개정조례에 따라 해촉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제출된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위원회 특성상 안건 발생빈도가 낮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사민정협의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제2항에 위원회 비상설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의 위원 임기 규정을 삭제, 안 제7조제1항에서는 회의 및 소집 규정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협의회 위원수당 지급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아까 뒤에 계셔서 들으셨겠지만 사실은 학교급식지원위원회보다도 노사민정협의회가 어떻게 보면 비상설화에 대한 그 우려는 오히려 더 심각한 부분이 이제 노사민정협의회거든요. 더군다나 이거를 법률 시행령을 보니까 그 구성 및 기능이 30명 이내로 인원수도 상당히 많고.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다음에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 주민대표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고용노동 관사를 대표하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되어져 있는데 문제 인식, 만약에 문제가 발생이 됐다라고 하면 학교급식지원위원회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사실은 이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불거질 수 있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라고 보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런 부분들, 비상설화로 인해서 그 위원회 구성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정적인 부분이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말씀 올리도록 할까요?  
○위원 이수현  네.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일단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일단 저희가 위촉할 수 있는 대상이 근로자를 대표하거나 사용자를 대표하거나 주민을 대표하는 노사관계 사회문제간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하신 분 이런 제한된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제 일단은 이거와 관련된 인력들을 가능한 한 저희가 사전에 평상시에 관리를 하고 있다. 지금 현재는 아홉 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 위원님들하고 집행부 빼면 외부인은 세 분으로만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인력을 관리를 해서 현안사항 있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타, 243개인가 협의회가 있는 데가 3분의 2정도 돼 있고요. 인천시에서도 사실은 지금까지 구성을 해놓고 위촉을 해놓고 운영한 데는 위촉식할 때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남동구 같은 경우 고용노동부에 작년에 한 번 공모사업하기 위해서 한 번 심의위원회 한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저희도 그래서 아무리 비상설화 한다 하더라도 비상설화라고 해서 위원회를 전혀 뭐랄까, 형식적으로는 두지는 말고 그래서 저희들도 향후에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라도 하기 위한 그런 이제 위원회라도 어떻게 구성을 해볼까 하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상황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대처방안을 미리 좀 구성을 하고 계셨다가 문제가 발생이 되면 빠른대처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뭐 비상설화를 안 되는 거를 비상설화 하는데 이의제기를 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러한 대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다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가 유념해두고 그거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저희가 철저히 업무에 추진하는데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6월 17일부터 20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영근   김재원   이수현   이선용   이관호   박수연   김오현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8인
  자치안전행정국장김은환
  문화경제국장김호석
  기획예산실장윤순정
  스마트정책실장한성희
  미디어홍보실장강성익
  감사실장이광회
  총무과장박성노
  안전총괄과장차길식
  시민공동체과장김영선
  평생학습과장이주원
  민원여권과장윤중진
  재무과장박정옥
  세무1과장김선숙
  세무2과장채덕규
  문화예술과장강무희
  체육진흥과장이상수
  일자리정책과장김미경
  경제지원과장이준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