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13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재무과·세무1과·세무2과·문화예술과·체육진흥과·일자리정책과·경제지원과)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과·세무1과·세무2과·문화예술과·체육진흥과·일자리정책과·경제지원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한 후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계수조정 발표 전까지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에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계수조정 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지금부터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전문위원 민재홍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5쪽부터 146쪽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본예산 대비 세입은 4.12% 감소한 321억 6,392만원, 세출은 46.09% 증가한 95억 4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45쪽, 구유지 매각수입 19억 6,895만원 증액, 공유재산 변상금 2억 3,640만원 증액, 용현3동 청사 신축 공사비 30억원 특교금 신규 편성, 순세계잉여금 71억 6,691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145쪽부터 146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정옥  재무과장 박정옥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네, 이수현 위원입니다.  
  그 세출 부분에서 결산검사위원 위탁 교육비가 100% 전부다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재무과장 박정옥  네.  
○위원 이수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그 예산이 투입되는 교육에 있어서 아니 교육에 있어서 예산이 투입되는 교육 그다음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는 교육을 미리 사전에 전부다 파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유에 보면 온라인 교육으로 인해서 대체를 해서 집행 전액 삭감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부분들처럼 결산검사 심사위원 위탁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이러한 온라인교육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파악을 하셨는지 그리고 파악이 되셨다면 왜 굳이 그것을 선택을 하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해서 다시 삭감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정옥  온라인 대체교육과 관련돼서는 제가 업무가 좀 인지가 안 된 부분이었고요. 저희가 사실 이제 외부결산검사위원님들 대면교육을 하려다가 그 이제 지방공제회로부터 온라인교육에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알게 되어서 저희가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하다 보니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수현  아니, 그러니까 물론 과장님이야 아니 실장님이야 아니 과장님이야 1월 이후에 이제 오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지는 못하셨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제 그 전에 이미 사전에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예산이 미투입되는 교육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미투입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재무과장 박정옥  네, 사전 참고해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작년 12월에 우리 의회랑 집행부랑 많은 트러블 속에 산고의 고통도 겪고 그랬는데 그 중심이 아마 공유재산 매각 건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재무과장 박정옥  네.
○간사 김재원  그래서 이제 우리 김오현 위원님 같은 경우도 용도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셨었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사용되지 않는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매각을 해서 우리 세입예산에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박정옥  네.
○간사 김재원  그 당시 말씀대로 잘 진행은 되고 있나요?
○재무과장 박정옥  절차적인 부분은 지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매각이 순조롭게 될지는 장담은 못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니까 지금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한 20억 정도가 늘었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박정옥  네, 맞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리고 그 중심에 또 지난번에 도시 미추3-1구역 그쪽도 이제 일반재산으로 전환이 된 토지가 있었어요, 건물하고.  
○재무과장 박정옥  네, 잔여지 토지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재무과장 박정옥  그 사업 관련돼서는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을 하고 난 잔여지 부분이라 아직은 제가 알기로는 입찰이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매각이 진행되는 부분은 도시재생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는데.  
○간사 김재원  그렇죠?  
○재무과장 박정옥  네.  
○간사 김재원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매각 수익 예상이 한 20억 정도가 넘었어요, 그렇죠. 실상 가격에 28억 정도.  
○재무과장 박정옥  탁상가로는 한 38억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38억. 그다음에 실제 저가는 아마 이십몇 억으로 세워진 것 같아요.
○재무과장 박정옥  아마 그것은 기준가격일 것 같고요.  
○간사 김재원  네, 네 기준가격이에요.  
○재무과장 박정옥  아마 세입 쪽에 38억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네, 네 맞아요. 38억 그런데 이것을 지금 진행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재무과장 박정옥  제가 사실 알아본 거는 지난번 온비드상에서 확인한 결과로는 확인이 안 된 부분이고요. 그 이외에 진행 사항이 있었는지는 지금 알지 못합니다.  
○간사 김재원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의회랑 그 문제가 많아서 정회를 몇 번 하고 위원들끼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것이 우선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해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매각을 해야 된다. 급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일반재산이 있다면 필요 없다. 막 이렇게 강하게 국장님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제가 저쪽 예산서를 보니까 감정금액으로도 한 1,000만원 정도 올라왔어요.  
○재무과장 박정옥  네, 감평가가 1회 추경에 세워졌다고 들었습니다.  
○간사 김재원  추경에 세워졌어요. 그런데 답답한 게 매각을 하기로 결정이 되고 확실이 한다고 그러면 타임이라는 부분인데 시간이 촉박하면 촉박할수록 쉽지는 않아요, 매각하기가.  
○재무과장 박정옥  네.  
○간사 김재원  시간을 갖고 매각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지금 6월 달까지 이렇게 안 하고 있고 와서 지금 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감정평가로다가 예산 잡아서 집행하고 뭐하고 그러면 과연 순조롭게 매각이 되겠냐 이거죠. 그러면 이거를 부서가 이게 금액이 크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래도 매각.  
○재무과장 박정옥  네, 38억.  
○간사 김재원  38억이면 크잖아요. 지금 물권도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면 어쩌면 이 부분의 토지라든가, 얘는 이 위임권은 그래도 매각에는 순조로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 서로 소통의 부재로서 이 부분을 진행하지 않고 아직까지 있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재무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금액이 크면 재무과에서 좀 컨트롤을 할 수는 없겠지만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은 드는데.  
○재무과장 박정옥  일단은 세입 부분에 잡았다고 하면 매각을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맞고요. 단지 이제 감정평가수수료로 1회 추경에 세웠다는 것은 조금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아마 연말에 관리계획 의결을 받으면서 심의를 받으면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매가를 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수수료를 당시 이미 본예산은 진행이 됐고 그래서 세입에 잡지 못하지 않았나, 세출에 잡지 못 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듭니다.  
○간사 김재원  저희 위원들이 이 부분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고성도 오가고 막 그랬어요, 사실은.  
○재무과장 박정옥  네.  
○간사 김재원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고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 본예산 짜면서도 의회 의결도 안 받고 상하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고 어려웠어. 그런데도 미추홀구가 어렵기 때문에 위원들도 많은 양보를 하고 그래서 그러면 한번 열심히 해 봐라해서 그렇게 해서 통과를 통과를 시켰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거는 제가 위원으로서 보면 되게 우롱하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어차피 순서에서 본인들이 일할 것은 해 놓고 나서 우리한테 책임을 넘기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랬었어요. 솔직히 이 부분 제가 이거 봤을 때.  
○재무과장 박정옥  네.  
○간사 김재원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타당한가요? 물론 부서에는 이야기하실 분이 있겠죠. 뭔 이유는 있겠고.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사실 재무과장과 제가 추경자료를 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소통의 부재라는 부분들도 느끼시는 의미처럼 사실은 왜 이 감정평가가 이제 올라왔을까라는 의아심은 사실 가졌습니다.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 얘기한 것처럼 절차적인 부분을 하다 보니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해서 추경에 세우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갖고는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생각하는 부분과 저희가 생각하는 건 사실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 직원들이 일을 할 때 절차상에 약간 타이밍상 맞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되지는 않았나라는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의회의 어떤 책임적인 부분들을 넘기고자 하는 부분은 절대 아니고 저희는 어쨌든 업무에 대한 최선을 다한다고 보는데 절차상의 내지는 여건적인 부분을 놓치다 보니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한번 이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간사 김재원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예산 보급하고 평가하고 감사하고 행감하고 이럴 때도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가급적이면 재발 방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 그리고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나고 나면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한번 긴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그래서 그 내용을 차후에 보고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순세계잉여금 추계착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재무과장님은 생각해 보신 것 있나요, 내용? 향후에는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재무과장 박정옥  지난번 결산심의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사항이기는 하지만 세입ㆍ세출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실하고 또 결산을 담당하는 저희 부서 쪽에서 소통의 부재라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같은 경우 지출 잔액에 대해서 또는 초과 세입에 대해서 기획예산실과 서로 소통하면서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당연히 소통이 잘되면 잘 되겠죠. 그런데 저는 우려하는 게 지금은 박 과장님하고 그다음에 윤 실장님 같이 있을 때는 코드가 어느 정도 맞았고 소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보직이 변경돼서 했을 경우에 다시 이런 기회가 또 생겼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또 소통이 안 되게 되면 또 이 상황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해 가지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타 구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실에서 일정 부분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을 담당을 하고 그런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네, 일단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요. 원론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다 똑같은 얘기밖에 안 되는 부분 같은데 지방회계법에 회계와 결산에 대한 부분, 회계관리관이 운영해야 되는 부분 맞고요. 이번에 이런 일련의 과정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들을 재무에서 기획으로 바꾼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에 대한 책임감을 덜어버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부분들이고 실제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이번에 가장 큰 키워드는 소통의 부재라는 판단을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소통에 대한 부재를 갖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제도적인 부분의 변경 말고 저희는 어쨌든 책임감과 의무감을 좀 갖고 그런 부분들을 해서 소통해서 업무를 연찬할 수 있는 이번에 이 의회에 대한 부분을 근간으로 해서 저희가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아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게 지금 제도적으로 특별히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은 순환을 하잖아요, 계속해서. 그러면 일하는 날짜가 비슷비슷해요. 그러면 나름대로 그것을 정해놓고 예를 들면 5월달에는 어차피 추경 전년도 예산에 대한 확정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러면 6월달부터라도 6월 그다음에 9월 그다음에 10월, 12월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정해놓고 지킨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도적인 보완이 된다고 하면 하여튼 더 고민해 주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정옥  네, 잘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네, 이선용 위원입니다.  
  그 본위원이 이렇게 한번 총평식으로 한번 언급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재무과 업무 중에서 또 중요하지 않을 수 업무, 중요한 업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어제도 동료 위원이신 김재원 위원님께서 우리 재무적인 부분, 예산이겠죠. 그거를 강력하게 신랄하게 언급해 주셨는데 지금 과거부터 현재까지 보면 흐름이나 추이가 정말 저희 세입에 관련된 마중물이겠죠, 예산에 대해서. 그 흐름과 구조를 보면 정말 열악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는 좀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한 번 해결은 안 되겠지만 어떤 구조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현 상황도 어렵다고 해서 여기서 건물재산 매각해서, 토지재산 매각해서 끼워 맞추기로 이렇게 하지 말고, 급조하지 말고 정말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내다 보고 원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렵지만 하나씩 조금이라도 그 근본에 대해서 우리 구에 맞는 현실적인 예산 시스템을 여러분들께서 좀 이렇게 방안을 만드셔 가지고 다는 아니지만 연 단위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개선이 되고 체질이 개선되고 강화된다면 차후에는 빠른 기일 내에 우리 구의 예산 관련한 재무적인 구조가 그 구조 자체가 정확히 확립이 되어서 체질이 강화된다면 우수해지고 여러분들께서 일하시면서 근심 걱정 없이 하고 싶은 일을 마구마구 할 수 있는 그런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 우리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재산들 있잖아요. 더 솔직히 얘기하면 짜투리땅 식으로 많이 많이 마구마구 흩어져 있어요. 자료를 봐도 거의 리스트업 된 게 몇십 건 이상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런 짜투리땅 식으로 흩어져 있는 아주 조그마한 자산가치가 현격히 떨어질 수 있고 어떤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우리가 좀 취합해서 일괄적으로 매각을 하든 어떤 사업성 있게 전개를 하든 해 가지고 이를테면 캠코 같은 데다가 일괄적으로 전체는 아니지만 구역별로 끊어서 일괄적인 매각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기한을 만들어 주시면 지금 그냥 유휴자산 식으로 토지재산들이 썩혀지고 있어요. 놀고 있는데 자산가치도 현격히 떨어지고 그러면 결론은 유일한 대화는 현실적으로 인근 구역이 재개발ㆍ재건축이 될 때 싸잡아서 그냥 일괄적으로 매각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조차도 좋은 가격으로 협상하기에는 우리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조금 부끄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고 해서 거듭 비현실적이라고 판단돼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흩어져 있는 짜투리땅 토지자산 우리가 어떻게 지금 보존 가치를 높일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좀 어느 정도는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노력을 당부드리고 싶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9쪽부터 150쪽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본예산 대비 세입은 2.45% 증가한 1,034억 7,343만원, 세출은 1.59% 증가한 8억 9,62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49쪽, 등록면허세 목표액 25억원 증액.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50쪽, 2024년 지방세입운영 유공 공무원 국내연수 1,0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149쪽부터 150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선숙  세무1과장 김선숙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등록면허세 목표액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23년도 등록면허세가 99억 6,000만원을 목표로 지금 했습니다. 97억 9,000만원인가요? 네, 네.  
  그 중에서 85억원이면 85%가 넘는 부분이 부동산등록면허세에 해당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등록면허세는 부동산등록면허세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정도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등록면허세 전체적인 3개년 등록면허세의 현황을 보게 되면 ’22년도에 96억을 잡았다가 추경 때 제3회 추경 때 1억원을 또 증액을 시켰어요. 그리고 ’23년도에는 9억 9,000을 잡았다가 9,400만원을 또 맨 마지막에 2회 추경 때 증액을 또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23년도 실제 수납액이 10억 7,000 아니, 700만원, 아, 107억. 96억하고 해서 이제 해서 107억이 되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또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대비해서 1회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25억이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을 보면 대규모 신축 아파트 저당권 설정 등기 등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입추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 대규모 신축 아파트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세무1과에서 몰랐냐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부동산취득세 과소목표설정에 대한 부분들은 ’23년 작년 10월 예산 주요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산출내역에 보면 용마루1블록, 용현ㆍ학익1블록, 주안3구역 재개발, 주안2구역재개발, 힐스테이트푸르지오, 파크자이플래티넘, 씨티오엘1단지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세입이 확정되지 않았고 이런 부분들은 6월, 7월달에 세입이 예상이 되어서 아마 답변을 또 그렇게 하시겠죠. 6, 7월에 세입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안 잡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실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해요.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서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세입이에요. 전부다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해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우리 미디어센터 매각하죠. 매각한다고 하는데 사실 매각이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지금 1차 유찰됐고 2차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매각이 될 거라는 가정하에 그 매각예산 34억을 세입으로 잡았어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크게 다를 바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파트 이미 전부 다 신축되고 전부 다 되는 사항에서 그런데 왜 지난번 10월달에도 이 부동산취득세 과소목표설정이라는 내용으로 해 가지고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이거 벌써 1차에서 25%씩 이렇게 과소 세입을 잡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세무1과장 김선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세무1과장 김선숙  이번에 가장 큰 변수는 저희가 재개발인 경우는 이전고시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고시는 조합 측에서 신고를 해 줘야만이 그다음에 세입추계가 가능하거든요.  
○위원 이수현  아니, 그러니까 아까 그 부분은 제가 말. 그렇게 답변을 하실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무1과장 김선숙  네, 네. 그런데 그게 가장 실질적으로 가장 큰 사유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뿐이 없습니다. 주안 힐스테이트푸르지오 같은 경우도 24년 5월 7일날 소유권 이전고시가 됐는데 이전고시가 주안4구역 같은 경우는 아직 ’22년도에 준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전고시를 안 했어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세입을 잡을 수 없는데 그게 이루어져야만 저희가 세입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마루1블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각보다 대출을 보통 세대수로 봤을 때 60%, 70% 저희가 잡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은 예전에는 50%, 60%였는데 용마루1블록 같은 경우는 83%를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금이 그만큼 또 상승하였고 또 씨티오씨엘은 같은 경우는 주택, 생각보다 분양가가 요즘에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계할 때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세수를 잡았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거라고는 제가 아까도 그게 이유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실 거라고 제가 사전에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제가 문화콘텐츠하고 미디어센터하고 헷갈렸는데 문화콘텐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매각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요.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문화경제국장입니다.  
○위원 이수현  네, 네.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재산입니다. 재산이고 그 재산에 대한 부분들은 매각을 하게 되면 당연히 매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매각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추계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저희 재산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좀 전에 저희 과장이 말씀드린 것들은 두 가지 사유가 사실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담보대출금에 대한 부분이 발생을 했을 때에 따른 저당권등록세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두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을 편성을 했고 추가분이 발생한 부분들은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당권에 대한 부분이 증가했을지는 저희는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으로 편성이 돼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확인이 되어야 가능한 부분들이었고 저희가 건축물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등록세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변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이라는 부분들이 이전고시라는 부분들이 관리처분할 때 단지 내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아까 저희 주안4구역에 대한 예를 들었는데 ’22년 4월달에 입주가 완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에 대한 소송적인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 이전고시가 여태까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예측을 해서 예산을 잡아놓으면 20억이든, 30억이든 잡아놨을 때 그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미스가 생기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인이 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저희가 예산상에 아까 우리 이런 얘기를 또 드리면 우습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처럼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 사항들인 거고 이거는 확인되지 않았을 때는 예산에 편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좀 소극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을 이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확인이 되지 않는 이상 또 시기적인 부분이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부분을 확인된 후에 세입을 잡는다고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수현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세무1과장 김선숙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분양가가 요즘에 건축 자재 상승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해서 이제 이번에 24년도 이번 추경 때 전수취득세팀에서 며칠 동안 전수조사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예전에는 세대수별로 해서 한 20만원 등록세를 저희가 보통 잡았다고 하면 이번에는 보통 50내지 60만원 정도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 해서 방향으로 세수를 정확하게 추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수조사를 거의 완벽하게 했다고 봅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이제 세무과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 다 세무직이잖아요. 그러면 그 전문성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변수라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몇 개월 사이에 지금 이루어진 상황 아닙니까? 이것이 1년이 넘어가고, 2년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뭐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거는 당장 충분히 몇 개월 사이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발생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100%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으로 추경에서 세입에 대한 부분들을 그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에요.  
  안 되는 것 억지로 하라고 저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가지시고 앞으로 하실 때는 다른 방법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출에서 지방세 통합창구 기간제 인건비가 42만 1,000원이 지금 추가가 되었어요. 이거 계산 착오 때문에 발생이 되는 건가요, 그 이유가 뭐예요?  
  기본급, 수당, 명절휴가비, 보험료 결국 이 네 가지에서 차이가 났는데 계산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선숙  저희가 기간제는 공무직 인건비에 준해서 하는데 공무직 같은 경우는 연말에 협상을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금액이 추가분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이거는…
○세무1과장 김선숙  상승분입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이거는 연말에 대한 협상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본예산 수립한 이후에 발생되어지는 문제라는 얘기죠?  
○세무1과장 김선숙  네, 네.  
○위원 이수현  그러면 그런 부분들 사전에 기간제 공무원하고 본예산 수립하기 전에 이야기해 가지고 협상 가능하지 않을까요?  
○세무1과장 김선숙  협상은 저희가 그냥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위원 이수현  일괄적으로 하는 건가요?  
○세무1과장 김선숙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결정돼야지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통합민원창구 운영 시간선택제 인건비 이거 연봉 상승 이유가 뭐예요?
○세무1과장 김선숙  저희가 ’23년도 8월달에 기간제 한 분이 그만뒀는데 그분이 저희가 창구에 1명만 있어서 1명만 인상했다가 누락분을 반영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서 누락된 거 다시 반영시키는 거라는 말씀이세요?  
○세무1과장 김선숙  네, 네.  
○위원 이수현  그리고 지방세입운영 유공공무원 국내연수 이 부분이요, 지금 없던 게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세무1과장 김선숙  저희가 상사업비 성격으로 용도가 정해지면 성립전으로 편성을 할 수가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해서 시ㆍ도에서 정확하게 용도가 지정되었고 소요액도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
○위원 이수현  그러면 이거 구에서 지금 구비로 지출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받아서.  
○세무1과장 김선숙  네, 상사업비 3,000만원 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해 가지고 쓰는 겁니까?  
○세무1과장 김선숙  네, 네.  
○위원 이수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김선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수현 위원님 말씀하신 기간제 운영비 40만원 정도 상승분이요, 연말에 보통 보면 내년에 임금상승분 관련해서 반영이 된 건가요. 아니면 지금 약간 착오가 있었다라는.  
○세무1과장 김선숙  아니, 임금상승분에 이어서요.  
○위원장 김영근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해답이 되는 건데 아까 그 말씀을 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세무1과장 김선숙  임금상승분.  
○위원장 김영근  연말에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 인건비 차이가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시면 되는 건데, 다른 얘기하시고.
○세무1과장 김선숙  네.  
○위원장 김영근  알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김선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의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3쪽,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본예산 대비 세출은 2.07% 증가한 8억 7,40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53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관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1,157만원 증액, 세외수입 신용카드 단말기 구입 5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153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채덕규  세무2과장 채덕규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고용 4개월 연장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4개월 연장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4개월 연장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세무2과장 채덕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이분이 담당하시는 부분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세무2과장 채덕규  네, 세외수입 카드수납 업무를 하고 있고요. 사실 그것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저희 지방세 교부청구라 그래서 법원에 경매하고 나서 배당금 수령하는 업무 보조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 업무가 업무량으로 치면 한 직원 2명이 하는 건데 이분이 사실 보조만 실질적인 그런 역할을 거의 직원 못지 않게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제가 실질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렇게 4개월 이분이 하는 역할이 크고 그다음에 4개월 연장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추경에 할 정도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본예산 성립전에 이게 이 필요성이 갑자기 생기지는 않았을 거란 얘기에요.  
○세무2과장 채덕규  네.  
○위원 이수현  그렇죠?  
○세무2과장 채덕규  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우리가 과장님이 이제 그 세무2과를 운영을 하면서 특히 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관련된 내용들을 봤을 때 이 기간제근로자는 내년에 어느 정도 또 연장을 해서 일을 시키는 게 우리 과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갑자기 생긴 건 아닐 거란 얘기죠, 그렇죠?
○세무2과장 채덕규  네.  
○위원 이수현  그렇다라고 하면 않았을 것이죠. 이런 예산들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함께 올리는 게 맞지 않나 이거를 왜 꼭 굳이 기한이 닥쳐서 추경 때 이렇게 예산을 올리느냐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외수입 신용카드 단말기 구입하는 부분은 필요하니까 단말기를 구입하는 것은 알겠는데 단말기가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올해 본예산 수립하고 갑자기 생기지는 않았을 거란 얘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죠?
○세무2과장 채덕규  네.  
○위원 이수현  작년부터 하다 보니 세외수입 단말기가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드는 생각은 아닐 거란 얘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좀 본예산 평가할 때 예산책정할 때 그런 부분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본예산에 책정을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무2과장 채덕규  네,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인부임 4개월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하게 되면 사전에 총무과에서 사전심사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한테는 연중 필요한 업무고 그러한 역할을 10년 넘게 계속 그 자리에서 해오신 위주의 업무인데 총무과에서 판단했을 때는 세무과에서 어떤 행정보조역할로 일시적, 간헐적인 업무로 봐서 9개월 이상 만약에 고용을 하게 되면 그거는 연중 상시 지속적인 업무 그거를 먼저 파악을 해서 연중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해당되면 1년치 12개월치 예산을 세워서 채용을 하게 되고 9개월 이상 짜리씩 간헐적 업무로 판단이 되면 일단은 8개월이나 9개월로 자르고 이렇게 추경으로 해서 하는 식으로 작년부터 이루어져 왔는데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도와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사이에 있어서 괴리가 있어서 이렇게 발생이 된 건이고요. 저도 위원들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12월치가 미리 편성되면 당연히 그게 저희한테도 좋고 그게 필요한데, 여기에 어떤 총무과 채용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문제상 결함적인 문제가 있어서 여기 추경으로 추경에 이루어졌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위원 이수현  아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저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소통의 부재, 실과의 소통의 부재에 대한 부분들은 누누이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런 인력의 어떤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총무과보다는 담당 과장님들이 제일 잘 알아요. 담당 과장님들이 정말 필요도 없는데 인력을 연장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겠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는 정말 시스템에 있어서 가장 큰 오류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이게 일반적인 어떤 행정직 공무원도 아니고 세외수입을 징수하는 어떻게 보면 투입 대비 효과가 오히려 더 클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담당 과장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런 부분을 수긍을 해서 인정을 하고 예산에 태울 수 있는 어떤 방법적인 부분들을 찾아야 되는데 단순히 어떤 시스템때문에 정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고 정작 필요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례, 관행적으로 인력을 충원해서 쓰고 한다라는 부분들은 이거는 정말 조직의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더 하실 말씀, 아까 하시려고 하신 거 말씀하세요.  
○세무2과장 채덕규  일단 카드 수납 업무를 어쨌든 지금 위원님.  
○위원 이수현  네, 네. 그런 상황이라는 거는.  
○세무2과장 채덕규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위원 이수현  네.  
○세무2과장 채덕규  그리고 아까 단말기 관련해서는 당연히 본예산에 미리 사전 작년에 사전 예측을 한다든지, 수요조사를 해서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정상적으로 됐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게 올 초에 또 몇 개 동에서 단말기가 오래 노후화되었고 또 인구수, 세대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카드수납 관련해서 민원 수요도 많이 증가되고 있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전 동으로 수요조사 확대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한 11개 동에서 한 15대 이상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좀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되었고요.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 주시면 동에서 업무처리 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수현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수입이 발생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대를 할 이유는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생각이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역시 소통의 문제예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세무2과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각 동에서도 이러한 업무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각 동에 대한 어떤 현황파악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미리 정리를 해 가지고 연말에 본예산 한꺼번에 태우면 지금 추경에 이 단말기 구입 예산해 달라 뭐 이렇게 위원들한테 또 따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세무2과장 채덕규  네.  
○위원 이수현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무2과장 채덕규  위원님 말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앞으로 가급적이면 사전에 조사를 해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채덕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7쪽부터 160쪽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입니다.  
  본예산 대비 세입은 14.1% 증가한 6억 8,434만원, 세출은 19.61% 증가한 44억 1,6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58쪽, 숭의평화창작공간 안전점검 396만원 증액, 도화2ㆍ3동 주민문화센터 부지매입 6억원 신규 편성, 예산안 159쪽 시민문화예술공간 조성 지원사업 7,800만원 시비 신규 편성, 시 지정유산 이정표 및 안내판 정비 664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157쪽부터 160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문화예술과장 강무희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네, 김재원 위원입니다.  
  이게 저희 지역구의 문제라서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화2ㆍ3동 주민센터 부지매입으로 6억원에 올리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네.
○간사 김재원  현재 도시계획 인천도시공사랑 진행했던 공사업체와의 법적인 소송은 다 종료가 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간사 김재원  마무리?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네.  
○간사 김재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되게 되면 바로 이제 건물주와의 그런 매매 관계는 바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네,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왜 그러냐하면 이 공공기관에서 지역의 건물이건 토지를 매각을 할 때 매각이 결정이 나서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이 상승이 시작되더라고요. 매각을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타동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이 우리가 일부 동네면 한 20억 정도 매각 비용을 썼다고 하면 한 30억까지 올라가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업을 추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결정이 난 거라고 봐도 되나요, 이거는?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일단 그간 교통공사나 주민과 소유자와 계속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을 조율을 한 상태입니다.  
○간사 김재원  왜 그러냐면 원래 이 주택이 최초에 매각을 하고자 했었는데 비용이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매각이 안 됐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건물이 이제 건축이 시작되면서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이 인천도시공사가 구청의 역할이 사실 많지는 없었는데 사실 더 강하게 이쪽의 이야기를 했었다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이거는 우리 도화3동 숙골 그게 폐쇄됨으로써 주민들이 피해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거기에 기부체납 건으로 진행을 한 건데 마치 이 도시공사가 본인들의 이거를 지어주는 것처럼 보여주는 문제가 사실 많았거든요, 이게.  
  우리 미추홀구에서도 강하게 어필했으면 이거는 벌써 준공하고 주민들 아마 서비스 만족도를 느끼면서 지역발전에서 상당히 기여될 건물이거든요. 이게.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저희도 인천도시공사가 부지 매입이나 추가공사비 10억원 정도의 예측되는 부분을 부담하기를 계속 어필을 했지만 도시공사는 추가공사비에 대한 부분은 기부체납 외의 것이기 때문에 모두 못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그동안 여러 차례 인천도시공사와 협의를 한 결과 최대한 이 문화센터가 건립이 되어서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이 부지를 매입함으로 인해서 약간의 주차장이 전면으로 빠지면서 약간 건물의 효용도나 이런 게 높아지는 면이 있어서 일단 저희가 부지를 매입하고 추가 공사비는 도시공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는 된 상태입니다.  
○간사 김재원  아니 그런데 이게 원래 인천도시공사에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하기로 했던 거예요, 이 정도로.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네, 맞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런데 이게 시간이 계속 지나고 지연되면서 아까도 건축비 상승, 물가 상승 모든 게 상승되다 보니까 얘네들은 한정된 돈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밖에 못한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6억이라는 돈이 들어간 부분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더 강하게 얘기했었으면 이거는 인천도시공사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거 국장님 알고 계시죠? 이 내용.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담당 부서에서 강하게 할 때는 더 강하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간에서 우리는 책임이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제 늦었지만 다시 방향대로 어쩔 수 없는 방향까지 왔는데 그러면 지금 부지매입 예산 집행되고 그러면 입찰공고부터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이거 다시 재입찰을 했나요?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일단 그 부분은 지금 파악은 되지 않았습니다. 재입찰이라고 하면 그 업체?  
○간사 김재원  그 업체가 이제는 처음에 공사했던 업체가 부도가 난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네.  
○간사 김재원  이제 공사를 못 하기 때문에 그 책임에 대한 것은 그러면 다시 우리는 설계부터 다시 들어가야 되잖아.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네, 타 업체와 지금 진행, 인천도시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이게 이제 결정이 되면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업체는 변경되나요? 아니면 그 업체가 다시 가나요.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아니, 다른 업체입니다.  
○간사 김재원  다른 업체로, 원래 둘이서 같이 했던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그러니까 당초에 했었던 업체는.  
○간사 김재원  당초에 두 분이었던 업체가 계약자는 하나인데 둘이서 같이 했다는 얘기지. 해약이 둘 다 다 된 건지 아니면 한 업체는 그냥 가는 거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내용 혹시 아시나요, 팀장님?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새로운 업체가 새롭게 선정된 상태입니다.
○간사 김재원  하여튼 늦었지만 이게 올해 다시 건축설계 변경하고 이러면 시간이 많이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올해 안에는 제가 볼 때 어려울 거는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정확한 예측을 하셔 가지고 주민한테 이제 아마 또 요청이 들어올 거예요. 같이 간담회 하게 되면 정확하게 언제 주민들이 서비스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번에는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서 내년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기다렸기 때문에 이제 원하는 대로 됐기 때문에 주민들도 기대가 크실 거라고요, 이게.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네, 잘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늦은 만큼 기쁨은 더 드려야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네, 이수현 위원입니다.  
  저는 와서 생각이 드는 게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왜 지금은 되는데 그때는 안 됐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여러 가지 특히나 부지 매입이나 건물신축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관련돼서 생각을 하면 지금은 되는데 왜 그때는 안 됐을까라는 생각 저는 결론적으로는 협상력의 부재다. 그것을 꼭 관철시키고자 하는 어떤 의지 그다음에 협상력 이런 부분은 물론 사람도 바뀌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있을 거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그때는 죽어도 안 될 것처럼 됐던 것들이 지금 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건건이 내용적인 부분들 전부 다 읽어보고 지금 질의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산문화원 운영비하고 생활문화센터 운영 관련돼서 2개가 전부다 인건비에요.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네.
○위원 이수현  이게 그래서 제가 왜 이 인건비가 본예산에서 처리가 안 되고 추경까지 금액적인 부분들이 올라와야 되는지 미편성된 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예산 문제로 본예산에 미반영된 건을 이번에 올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편성이 안 됐던 부분을 이번에 이제 추가로.  
○위원 이수현  미편성된 것을 추가적으로 편성을 시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네.
○위원 이수현  그러게 전체적으로 구 예산이 부족해서.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미편성됐던 것들을 이번에 올리는 부분이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사항설명서에 그런 내용들을 적어주셔야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아, 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미편성분에 대한 부분을 올리는 거는 저희도 뭐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예산 전체적인 거 전부 다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다라고 하면 왜 이런 것들이 본예산에서 빠지고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가라고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자료를 더 충실히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숭의평작, 숭의평화창작공간 안전점검 이게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이라고 했는데 이거 안전점검 1년에 몇 번 해요? 상하반기 2번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B등급은 같은 경우는 상하반기 1번씩 연 2회가 최소로 실시해야 되는 것이고.  
○위원 이수현  아니, 그러니까 B등급 이런 거를 떠나서 숭의평화창작공간이요.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상/하반기 해요?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네, 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상반기는 이미 예산이 책정된 게 730만원이고 여기는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은 396만원 금액이 틀려요?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네, 올해 정밀안전점검이 4년에 1번씩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추가되면서 상반기에 정밀안전 점검비용이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상반기에는 그게 추가됐고 정상적인 상/하반기 정상적인 것은 396만원이 맞다라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네, 4개 동 하면 이제 정상적으로 하면서.  
○위원 이수현  이것도 예산때문에 미편성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네, 맞습니다. 하반기 것을 편성 못 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수현  문화예술과는 전부 다 예산때문에 미편성된 부분들이 많이 있네요. 문학산역사관 공공요금 전기료 20%, 전기료가 상승이 돼서 공공요금 인상분을 100만원을 추경에 신청을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네.  
○위원 이수현  그런데 500만원 중에서 100만원을 증액을 시킨 것 보니까 이게 20%예요. 20%가 증액이 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제가 단순하게 생각해서 전기료가 20%가 올랐느냐라는 말씀을 질의를 하고 싶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이 부분도 저희가 본예산에 600을 올렸었는데 일단 100만원이 삭감됐던 부분을 지금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거 나머지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작년 같은 경우 530만원 정도가 1년에 지출이 됐었고 이제 1월부터 3월까지 계산을 했을 때 전년 대비 한 분기별 15만원이 좀 상승된 것으로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한 600이면.
○위원 이수현  위에 전부 다 지금 했던 게 미편성분에 대한 추가 추경에 예산에 올린 거라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3쪽부터 167쪽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입니다.  
  본예산 대비 세입은 5.21% 증가한 35억 9,532만원, 세출은 2.85% 증가한 69억 9,0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66쪽, 옥외체육시설 설치비 1,2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167쪽, 주안스포츠문화센터 운영 2,184만원 증액,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3,193만원 증액, 국민체육센터 관리 3,002만원 증액, 학익배수지 테니스장 편의시설 설치 1억 5,0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163쪽부터 167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체육진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체육진흥과장 이상수입니다.  
○위원 김오현  과장님, 김오현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김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설명서 73쪽을 보니까 옥외체육시설 설치비가 신규 1,200만원 편성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운동기구 설치 대상 장소는 어디인지 궁금했어요, 저도.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당초 매년 본예산에 저희가 평균적으로 10대씩 3,000만원을 편성을 하고 있는데 재정 여건상 본예산에 전부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때도 당초에 저희 계획은 한 10대 정도 목표를 했었는데 실제로 예산 여건상 4대 정도를 저희가 일단 가장 순번대로 4대 정도를 지금 저희가 계상을 하였고요. 위치는 용현5동 한양아파트 2차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아.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혹시 추가 예산이 편성된다면 어떤 위치나 이건 어쩔 수 없는 순서에 의거해서 한양2차 다음에 한화아파트 그다음에 신동아2차 아, 신동아7차군요. 신동아7차 이런 식으로 접수순에 의거해서 순서에 대해서 지금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위치는 한양2차아파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네, 그러면 4대를 다 설치를 그쪽에 다 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네, 없는 곳에는 그러니까 처음 대부분 세트가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 하는 데는 4대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데 중에서는 2대 정도 이런 식으로 저희가 기준을 잡아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순번대로 하신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오현  네, 그러면 지금 순번이면 또 다음에는 내년도 있을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양2차 가장 먼저 접수가 빨리 됐고 그다음에 한화아파트 그다음에 신동아7차.  
○위원 김오현  신동아7차도 용현동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학익2동, 학익동.  
○위원 김오현  아, 7차. 그러면 매년 이렇게 순차적으로?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네, 이제 아파트 쪽에서 공동개방을 하면서 사용하겠다고 협약하신 아파트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빈 공터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네, 주로 을쪽에가 많이 지금 그쪽에 설치가 되고 있네요. 그쪽에 아파트가 많아서 그런지 학익동 쪽에, 용현동 쪽에. 미추홀구 쪽에서는 거의 없으신 것 같은…
  아니, 저기 갑쪽 쪽으로 주안 쪽, 주안, 도화동 쪽은 지금.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네, 말씀하신것처럼 저희가 위치에 대해서 사전에 판단하지는 않고요. 일단 주민들이 필요한 경우에 접수순에 의거해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학익배수지 테니스장 편의시설 설치 1억 5,0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해서 이제 그 사유는 있겠지만 본 위원이 그냥 간편하게 여쭤볼게요. 혹시라도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 기억하기로는 타 그 체육시설 또는 타 테니스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이용률이 적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거기가?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네, 테니스장은 저희 타 테니스장에 대해서 어디 범주인지 모르겠으나 타 구나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는 평균적으로 이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테니스장이 없기 때문에 테니스장이 두 군데밖에 없는데 한 군데는 옥골 저기 다리 밑이라 거의 클레이라 좀 쓰지 않고요. 저희가 8면이 있는 학익배수지 테니스장을 거의 유일하게 쓰고 있는데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용 많이 하고 있는 게 24시간 풀 운영 기간 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황금시간대, 아침 시간대와 저녁 시간대는 예약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지난번에 운영개선사항에 대해서 하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남는 시간, 낮 시간 때나 이런 데는 비어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용률, 전체적인 이용률을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이용률을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선용  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이거랑 비슷한 사례인데 용현5동 토지금고 옆에 보시면 인천 조달청이 있고 한국전력 인천지사가 있었던 자리 거기에 보면 이제 복개천이 있고 거기에 신흥여중 보면 이제 뭐지 낙섬사거리에 금호아파트 단지 옆에도 보면 뚝방이라고 해야 할까요? 담벼락 그런 데 주변이나 그 밑에 보면 하부에 운동시설이 많잖아요. 농구장도 있고 하여튼 트랙들 있고.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선용  있는데 본 위원의 기억으로 한 4∼5년 전쯤에 한 40억 가까운 예산을 투여해서 청소도 하고 일괄적으로 유지보수를 했어요, 완벽하게. 그런데 그 이후에 팩트는 이용률이 아예 없었어요. 오히려 지속적으로 방치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돈 낭비했다. 예산 낭비했다 이런 여론도 있고 신문 기사도, 언론보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 저도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을 그런 것을 한번 언급하고 또다시 한번 관찰해야 된다. 또 개선할 부분 있으면 개선하고 예산이 투여돼야 되면 투자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그 부분 한번 점검 차원에서 한번 간편히 여쭤볼게요. 그 운영 실태가 어떤지 한번.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네, 말씀하신 우리 용현 배수지 지역에 배드민턴장, 농구장 그다음에 족구장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주민들이 접근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이나 그 주변 사람들 이외에는 사실 이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하긴 하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을 하기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이 정형화되어 있거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지난 회기 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좀 활성화 돼야 되지 않느냐해서 저희가 이제 거기 생활체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유치를 하거나 그다음에 족구동호회 거기서 강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유치를 해서 조금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마련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가 이제 조금 시설을 그늘이라든가 이런 게 없고 그다음에 비가 오면 거기가 물이 차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제 동호회 분들이 장소는 좋은데, 좋아하는 그런 현장은 아닌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한두 개 프로그램 유치를 했는데 조금조금 더 유치를 좀 더 해서 말씀하신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선용  네, 그래서 답변 주신 것처럼 개인이 이용하기에는 접근성도 좀 격차가 있고, 떨어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 부분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이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인식이 돼요. 본 위원도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부탁을 드리면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단체가 종목 기준으로 단체가 어떤 이벤트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유도 또는 유인한다면 좀 더 활성화서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체육회나 이런 단체 종목 단체를 통해서 좀 더 유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선용  네,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네, 이수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답변 질문 잘 듣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어제도 제가 분명히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은 세출이라고 답변하셔 가지고 본인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그렇게 우기시면 안 되고요, 아시겠죠?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그리고 아까 답변 사항에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하면 구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됐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필요한 부분에 제대로 쓰여져야지만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옥외운동기구 설치 같은 경우 선착순 결국은 선착순이거든요. 먼저 접수된 순서부터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부분은 제가 느낄 때는 이거는 그야말로 정말 행정편의주의적인 내용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운동기구 설치라는 게 정말 더 많이 필요한 지역이 있을 것이고 덜 필요한 지역이 있는데 그것을 그런 어떠한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은 생각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선착순 접수순으로 해 가지고 운동기구를 설치를 하신다라고 하면 그거야말로 행정편의주의 아니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과장님께서 유념하시고 예산을, 집행을, 계획을 좀 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질의를 할 테니까 짧게 대답하세요. 그 생활체육지원 탈퇴 두 군데 하는데 이거 탈퇴 이유가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네, 걷기종목하고 댄스스포츠입니다. 정규 정회원으로는 4개 종목의 100명 이상, 4개 클럽의 100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걷기와 댄스스포츠가 지금 현재는 정회원으로 유지는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기준에 떨어지기 때문에 개최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대회를 개최를 안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결국은 기준 미달이기 때문에 탈퇴한다는 말씀이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미추홀구체육회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지금 임차료가 삭감이 됐어요. 263만 7,000원이.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네.  
○위원 이수현  이 부분, 이게 왜 갑자기 사무실 임차료가 삭감이 됐죠?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이거는 이제 집행이 다 끝나고 집행잔액을 이번에 정리추경 차원에서 저희가 작은 금액이나마 삭감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게 그러면 작년 거 ’23년도 것 삭감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아니요, 올해.  
○위원 이수현  올해 거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네, 올해 이제 예를 들어서 3,400만원을 편성이 되어서 했는데 공시지가라든가 요일 계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조금 떨어져서 금액 산정해서 고지서를 발송해서 돈을 납부를 했는데, 저희가 편성된 예산보다 조금 집행잔액이 남아서 지금 어차피 정리추경이라든가 삭감 부분이라서 예산 효율성 때문에 삭감을 미리 1회 추경 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미리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연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공시지가 나오고 나서 임차료가 왔다갔다 하나요, 가격이?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그러니까 연도별로 이제 저희가 편성할 때는 전년도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것을 계산을 해서 계상을 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공시지가가 떨어진다고 그러면 이제 그.  
○위원 이수현  그러면 그 시기가 본예산 수립할 때하고 이 공시지가 시기하고 어떤 게 빨라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본예산 할 때는 전년도 것으로 계산을 하고요.  
○위원 이수현  네.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그다음에 저희가 2024년도 공시지가 고지서 시점에서 올해 돌아오는 고지서 시점에서 올해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금액의 변동사항이 좀 발생됩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시기가 그 공시지가 그 시기가 본예산 세우기 성립, 수립하기 수립한 후라는 말씀이시죠?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 회계프로그램, 연계프로그램 활용이라고 해 가지고 삭감을 했는데 이 연계프로그램이 어떤 걸로 연계가 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네, 체육회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보조금 우리 구에서 쓰는 보조금 프로그램 보태미프로그램에 활용을 했을 때 회계프로그램 회계작업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프로그램을 프로그램 비용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이 연계프로그램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는 몰랐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저희가 보태미프로그램이 언제 시기가 돌아와서 지금 교육을 언제 되는지 정확히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연말에 새롭게 이 보태미프로그램이 시행이 되면서 저희가 교육을 받으면서 아, 이것도 프로그램 충분히 운영된다에 대한 사항을 알게 되어서 별도의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말자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수현  별도의 회계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게 되면 예산이 지출되는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 프로그램을 활용을 뭐 그 프로그램은 과장님도 활용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본청에 소속되어 계시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보태미프로그램이요?
○위원 이수현  네, 네.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아, 네. 네.  
○위원 이수현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면 이 회계프로그램 작년까지 이 예산이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 그 프로그램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연계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몰랐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네,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항은 시기적으로 이 보태미프로그램이 언제 저희가 교부를 받아서 이게 언제 확인됐는지 작년도에 예산 편성 이제 그것에 대해 정확히 지금 제가 알지 못한 점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올해 이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연계가 가능하니 교육을 받은 직원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이거 이렇게 안 써도 되겠다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사지 말고 삭감을 하자 그렇게 저희가 한 사항인데 작년도에 혹시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없었던 사항, 할 수 있었는데 못했던 사항이라면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다음은 열린학교 지원관리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 삭감 사유가 노인인력개발센터 배치 12명 배치 때문에 인건비를 삭감을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주안스포츠문화센터 운영에서도 1명 공공 여기는 또 공공근로 미배치에 따른 인력 충원을 또 환경청소관리 인건비를 또 새로 추경에 올렸고.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네.  
○위원 이수현  이것 역시 예산 세우기 전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인력 배치나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요청하고 그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할 수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네, 작년에도 본 예산할 때 조금 약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기 동안에 시와 저희 노인인력개발센터하고 협의를 계속해서 진행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그쪽 노인 인력을 배치하는 사항도 결정이 최종 12월달에 확정되지 않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러한 협의만 진행이 된 상태라 이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여섯 분이나 여섯 명, 네 명에 대해서 삭감분이 발생될 수 있다고 일단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긴 있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그 12명에 대한 노인 인력을 받아서 부분에 인력 잉여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배드민턴 지주대 구입비 절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지주대를 이게 과연 구입비를 절감을 한 건지, 제가 봤을 때는 구입비를 절감한 건지 애초에 지주대에 대한 사전 견적이나 이런 예산에 대한 파악 부분이 부족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솔직히 저는 구분히 잘 안 돼요. 이거를 예산 절감이라고 써 놓으셨는 데 애초에 지금 50%씩이나 400만원대 200만원으로 예산을 절감을 시키는 부분이면, 예산을 감액을 시키는 부분이면 애초부터 이 지주대 설치에 대한 부분에서 그 지주대 단가 파악이 잘못된 것인지. 절감이라고 하면 다른 요인이 있어야 돼요. 단가 파악을 잘못한 부분은 결코 절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50%씩 이렇게 다운을 시켰는데 이게 과연 절감인지, 단가 파악을 잘못한 건지 어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네, 복합적으로 다 맞는 말씀이신데 실질적으로.  
○위원 이수현  아니, 복합적으로 한 가지만. 단가 절감 아니면 단가 파악 착오겠죠.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네, 처음에 용현남초등학교가 체육관이 하면서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 이수현  아니, 그러니까 단가 절감.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했더니 배드민턴장 3면이 있고 그다음에 조금 좋은 쪽으로 약간 선수용 쪽으로 할 수 있는 이동식이라도 해서 저희가 처음에 110만원 짜리 3개를 편성을 했고 나머지 80만원은 이제 빗자루, 청소비 그 정도라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3월에 현장을 가서 5월달부터 개관을 했습니다만 배드민턴장 2면이 있었고 딱 보니까 110만원 짜리 필요 없고 50만원 짜리 주면 충분히 운영이 될 것 같아서 할 것 같아서 그래서 110만원 짜리를 안 사드리고 3개를 안 사드리고 50만원 짜리 2개를 사드려서 거기에서 조금 금액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표현이 조금 절감이라고…
○위원 이수현  결국은 단가 파악은 아닌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결국은 그것보다 훨씬 더 저렴한 것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모든 부분들을 전부 다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50%씩 예산을 삭감하는 결과가 나온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인정을 하셔야지, 맞잖아요. 50만원 짜리를 해도 되는데 결국은 애초에 그냥 이게 편하다.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110만원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아닌가요? 예산절감이 아니라 예산을 추경에서 감액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기에 최소한의 예산으로 쓸 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는 어떤 그런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은 쉽게 생각했는지 어떻게 생각, 편리성을 생각해서 했는지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110만원 짜리를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데 50만원 짜리를 결국은 샀다는 이유는 110만원 짜리를 굳이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50만원 짜리로 해결이 됨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110만원 짜리로 예산을 수립을 했다가 결국에는 50만원 짜리로 충분히 가능하니 50만원 짜리로 샀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뭐냐, 결국은 여기에 어떤 최소한의 예산으로 여기를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물품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지 않고 예산을 수립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감액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닥치지 않았느냐라는 제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물품을 구매를 할 때 정말 최소한의 예산으로 여기에 적합한 이것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 어떤 물품을 구매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예산수립을 하라는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그리고 심장제세동기설치하고 풋살장 펜스보강하고 그다음에 중앙제어시스템 구축하고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 물품에 대한 정확한 단가조사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드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역시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한 맥락이에요. 적합하고, 안 적합하고를 떠나서 이런 제세동기나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정확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네.  
○위원 이수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용액을 크지는 않지만 불용액이 남았다는 그 자체가 100% 맞출 수 있는 예산들 같은 경우는 100%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공사비, 펜스 이런 설치 공사하는 부분들도 사전에 업체들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 다 파악을 하고 예산을 수립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체육진흥과장님한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일자리정책과장님이나 경제지원 모든 실과들한테 다 해당된다라는 얘기니까 앞으로 예산수립할 때 제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불용액을 최소한으로 남겨야지만이 지금 구청 예산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안스포츠문화센터 운영도 지금 갑자기 본예산에 없던 문화프로그램 신설 강사 인건비가 올라왔어요. 도대체 저는 이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도대체 이분들이 애초에 사업계획을 어떻게 이 센터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사전에 제대로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그것에 대한 의문점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갑자기 막 3개씩, 몇 개씩 프로그램이 중간에 발생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애초 계획서부터 이 스포츠문화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애초 사업계획부터가 잘못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지. 이게 작년에는 없던 프로그램이 올해는 갑자기 또 신설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운영비, 인건비 이런 부분들을 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계획이 뭐가 필요있겠습니까?  
  하다가 “아, 우리 이런 것 하고 싶어” 그러면 예산에서 올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업계획운영하는 데 있어서 계획을 수립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면밀하게 정확하게 우리가 내년에 어떤 프로그램들을 할 것인지. 지역주민들 요구조사도 하고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은 새로 추가시키고 필요 없는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자르고 해 가지고 그 전년도에 그러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할지. 거기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히 계획하고 수립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을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중간에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불쑥불쑥 나올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네, 위원님께서는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지적하신 거라고 저희가, 제가 듣고요. 실제적으로 저희 이 사항에서 저희 부서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인데요. 8월달에 임시 개관을 하면서 10월달에 정기 개관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스포츠 쪽에는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흔히 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짜여있었는데 문화 쪽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문화를 좀 늘려보기를 위해서 당초 본예산에도 편성에 대한 그런 검토가 있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문화프로그램 그 당시에 1∼2개 프로그램밖에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규프로그램이 너무 이제 많이 저희가 한번 해 보겠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조금 조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구두적으로 있던 부분이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더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 많은 알고는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 계획수립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했다고 말씀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이런 계획 운영 어떤 문화센터나 뭐 이런 부분, 체육시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 프로그램이 이렇게 중간에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은 누가 봐도 애초 계획이 수립이 잘못됐다라는 부분이에요. 정확하게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하고 단위사업이 있고 세부사업 수립할 때 세부사업에서 어떠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전체 뭐 실, 과에게 전달을 좀 해 주세요.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네, 연간계획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계획해서 절차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건 누가 봐도 계획하고 전혀 상관 없이 그냥 갑자기 이런 프로그램 하겠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나름 저희 체육과에서는 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주안스포츠센터에 대한 활성화를 한번 해 보겠다. 계획을 했던 건데 연간계획에 빠졌던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하다 보니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연간계획적인 부분들 갖고 저희가 세부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1쪽부터 175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본예산 대비 세입은 99.29% 증가한 33억 3,042만원, 세출은 75.29% 증가한 49억 2,87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73쪽, 상생일자리 지원사업 2억 91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174쪽,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20억 4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추경예산안 171쪽부터 175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김미경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일자리정책과 뭐 거의 변경내시, 확정내시 이런 부분들이라서 그중에서 해당되지 않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거의 모든 대부분에 그 실과들이 공통적으로 추경에서 올라오는 부분들이 저는 왜 이렇게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올라올까에 대한 부분들을 참 의문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이번 예산결산 추경, 결산하고 추경하고 이야기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되어 지는 부분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1%, 2%가 아니라 거의 100%에 다가가게 모든 계산을 치밀하게 한다라고 하면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기본적인 인건비 기본 보수에 대한 부분이 흔들려버리니 보험료나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같이 흔들려버리는 상황이라서 그 예산이 기본적인 보수에 해당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연관된 추가적인 예산들도 계속 들쑥날쑥하게끔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정책과도 마찬가지로 이런 특히나 시간선택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예산 편성하실 때 신경을 써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9쪽부터 185쪽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본예산 대비 세입은 6.38% 증가한 35억 8,470만원, 세출은 4.23% 증가한 46억 7,18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82쪽,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 7,972만원 증액. 예산안 184쪽, 농어업인 수당지원 6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179쪽부터 185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경제지원과장 이준천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오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과장님, 김오현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위원 김오현  저기 농어업인 수당지원이 열 가구 600만원이 신규편성 되었어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위원 김오현  그런데 농어업경영체 등록여건이 농지인 경우는 1,000㎡ 이상 농지에 직접 작용을 해야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의 농어업인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어디이고 또 어업인 수당 지원대상자도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당은 인천시 조례로 이번에 금년도에 인천광역시 농어업 및 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번에 저희가 신규 신설이 되어갖고 이번 수당을 저희가 4월달에 공모를 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게 새로 되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2년 동안 인천광역시에 거주한 경영체가 등록되고 직불제를 받은 농업인인 경우 저희가 월 5만원씩 해 가지고 60만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 관내 같은 경우에는 농어업이 많지만 예산이 신청을 일단은 시에서 배정받은 게 10가구라서 저희가 4월에 10가구 신청은 공고해서 받았고요. 지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게 인천시에서는 저희 구하고 연수구가 지금 이게 편성이 안 되었고 나머지 군ㆍ구에서는 시행되었던 사항들입니다.
○위원 김오현  네, 네.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그리고 지금 말씀주신 대로 경영체 등록은 예전에는 1,000평방미터 평수로 300평 이상이면 경영체 등록이 되었는데 지금은 얼마 전에 LH사건인가요, 그것 때문에 경영체 등록하는 부분들이 법이 지금 면적을 제한하지 않고 지금 이제 농지를 갖고 있으면 다 신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경영체 등록은 필요한 사람에 의해서 신청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면적은 제가 알기로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지금 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1,000㎡ 이상이 아니고 풀어졌어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그거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단 농지대장…
○위원 김오현  우리 구에서 그러면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어디쯤.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아,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 김오현  많이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인천시에 주소를 두고 인천에 농지를 갖고 있는 분이 신청대상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아, 네. 그러면 어업인 수당 지원대상자도.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없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는.  
○위원 김오현  없죠?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위원 김오현  알겠습니다. 그거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네.
○위원 김오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네, 수고많으십니다.  
  세입예산서에서.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간사 김재원  용남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으로다가.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간사 김재원  용남시장이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아, 네. 네.
○간사 김재원  거기 구비가 547만 3,000원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아, 이거는 저희가 용남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중기부에 노후전선정비사업을 저희가 전년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시비는 내려온 사항이고요. 구비는 이번에 예산에 편성하고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10%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을 저희가 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요. 그게 547만 3,200원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자부담 부분이 그 용남시장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하는 건지.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아, 용남시장에서 저희 구에 납부하는 겁니다.
○간사 김재원  그렇죠?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간사 김재원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합쳐갖고 저희가 공사 발주를 하는 거니까요.
○간사 김재원  네, 네. 그렇게 하고 세출예산에서 시장경영패키지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으로다가 이제 삭감이 한 1,000만원 정도 돼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간사 김재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저희가 이제 사업이 단일사업인데 예산이 보통 중기부에서 내려오는 게 있고요, 인천시에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년 9월, 10월에 저희가 동일사업에 대해서 일단은 우선적으로 중기부에다가 이 사업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기부에서 심사를 해서 보통 빠르면 12월 31일이나 좀 늦으면 1월 중에 사업공모결과를 내다보니까 저희는 크게 메이저 시장 같은 경우 일곱 군데에서 배송이나 매니저 인건비 지원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중기부에서 공모에서 선정이 되면 저희가 이제 중기부 국비 사업을 쓰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중기부에서 떨어지면 떨어진 시장 만큼에 대해서는 시비에서 반영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통 2개 사업이 두 군데 있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본예산 편성할 때는 한 반 정도 공모의 반 정도를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요. 부족분은 저희가 추경에 감안을 하고 또 남는 부분은 삭감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네, 이수현 위원입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가 1,8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번에 7,200만원이 늘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네.
○위원 이수현  약 한 400% 정도 지금 되는데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죠?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저희가 지금 보통 현장에 나가서 일반자동차 같은 경우 불법주차 같은 경우 단속을 하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 유별나게 저희가 국민신고에 의해서 신고하는 건수가 꽤 많습니다. 그것만 단속을 해도 저희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게 1,019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중에 저희가 현장을 신고 건수에 의해서 현장에 확인하고 해서 부과한 게 5월 말까지 644건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법이 ’22년부터 시행됐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대규모단지가 입주하다 보니까 거기에 전기차 단속구역이 입주만큼 어떻게 보면 수적으로 많이 팽창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확대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신고건수가…
○위원 이수현  신고건수가 늘어나 가지고 과태료 수입이 증가한다는 말씀이시죠?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지금 현재.  
○위원 이수현  그러면 2023년도에는 과태료 수입이 어느 정도 됐죠?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2003년도에는.
○위원 이수현  ’23년도.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23년도에는 508건에 3,300만원.
○위원 이수현  3,300만원이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들어보면 이것이 전기 아파트대단지가 자꾸 들어서면서 이 부분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3년도에 3,000만원 넘게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그러면 왜 제가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은 뭐냐면 그러면 왜 애초 기정액에는 1,200만원만 잡으셨냐는 얘기예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아, 이거는 단속이 들쑥날쑥, 사실은 이제.
○위원 이수현  물론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은 저도 아는데 지금 과장님이 생각을 하실 때는 이 전기차 관련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사항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지금 추세가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런 추세를 느끼는 데 오히려 ’23년도에 3,000만원 넘는 과태료를 징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추세가 늘어난다라는 또 마인드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해서 2,000만원씩 이렇게 예산을 애초에 기정액에 과태료 수입을 적게 잡았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 애초부터 본예산에 그 세입에 대한 부분에서 너무나 적게 잡을 수밖에 그러니까 이렇게 7,000만원 넘게 추가적으로 과태료를 추가경정에서 세입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답변 올려도…
○위원 이수현  네, 말씀하세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위원님 말씀주신 거 전적으로 옳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양면성이 있다고 할까요? 저희 부서에서는 과태료 수입 세입증대 차원에서는 느는 부분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세입 과태료 부과나 단속건수가 많을수록 어떻게 보면 그 반대로 민원이 많은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 과태료가 증대보다는 민원이 저감될 수 있도록 단속 건수가 아니면 민원신고 건수가 적게 가는 쪽으로 사실 행정을 저는 그렇게 이끄는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는요.
  그래서 향후에 계획도 지금 사실 9,000만원으로 올해 세입은 잡았지만 사실 저는 이거를 달성을 안 되기를 바라는 희망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단속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재차 단속이라든지 아파트 내에 불법 그런 민원이 안 발생해서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없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고 있는데 사실 지금 행정, 재정을 세입을 확대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단속 추이 내지는 납부건수 87%의 징수율을 감안을 해 갖고 세입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전년도에 본예산 1,200 이하로 세입을 잡기를 사실은 실무부서장으로서는 희망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만 증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정확하게 세입을 잡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위원 이수현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의적인 의미라고 저는 받아들이겠어요. 좋은 선의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데 이 행정에 있어서 이런 더군다나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그런 선의적인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달성해야 될 어떤 목표나 예측치나 이런 부분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의 어떤 선의에 대한 부분으로 과장님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업무적인 부분까지 개입시켜 가지고 어떤 세입예산에 대한 부분까지 그 선의적인 마음을 개입시키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그리고 충전구역 관리출장여비와 관련해서 지금 전기차 단속업무 일원화에 따른 출장인원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일원화라는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아, 종전에 저희가 승강기 업무를 저희 에너지관리팀에서 같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인원이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민원이 많다 보니까 4명이 종전에는 운영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시간선택제 작년에 운영을 했지만 그분하고 직원 1명하고 2명을 전담으로 지금 전기차와 관련해 가지고 단속요원이라 할까요? 2명으로 저희가 업무분장을 이렇게 고정을 해 갖고 2명으로 하다 보니까 기존에 4명에서 2명분을 저희가 이번에 업무에서 배제시켰습니다. 두 분이 전담하게끔 하다 보니까 그런 출장비가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작업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166쪽, 옥외체육시설설치비 1,200만원 전액삭감, 예산안 167쪽, 주안스포츠문화센터 운영사업 중 문화프로그램 신설 강사인건비 864만원 삭감 이상으로 총 2건 2,06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각 위원님들의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경예산 예비 심사 기간동안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이번 예산심사를 진행하며 발견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세입ㆍ세출의 추계상 부정확성입니다.
  세입과 세출에 대한 추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계획적인 재정 운영에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하지만 미추홀구는 예산 편성과정에서 순세계잉여금 추계착오, 사업수요예측 실패 등으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하고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둘째, 책임감 있는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의 필요성입니다.  
  연내 완료될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해 이월 처리되고 주민들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할 행정서비스가 적절한 시기에 제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정 악조건 속에서도 어렵게 마련된 예산임을 더 책임감 있는 자세로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서 간 소통의 부재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서 간 소통 부재로 인한 문제점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산총괄부서인 기획예산실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예산 낭비와 재정운영에 비효율성과 같은 문제를 예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전 재정 운영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재정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입을 먼저 예상하고 그에 맞추어 세출을 결정하는 원칙을 고수하여야 합니다. 세출을 먼저 계상하고 세입을 맞추어 간다면 재원 마련에서 돌발적인 불안 요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적인 악조건을 주지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수지 균형의 원칙을 지키고 향후 안정적으로 구정을 운영하셔야 합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앞으로 집행부가 체계적인 분석과 부서 간 소통을 바탕으로 보다 신중한 예산을 편성하고 공직자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로 구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이번 ’23년도 결산하고 ’24년도 1회 추경을 제가 이제 바라보면서 이번에는 어떤 큰 바운더리 보다는 세부적인 내용을 주로 다룬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애초부터 이제 이번에는 그렇게 접근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고 이번에 그래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씩 모든 항목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니 문제되어지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공통적으로 모든 실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인건비 부분하고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어떤 공공요금이라든지, 사무운영비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정확한 추계가 가능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그러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제가 뭐 물어보니까 공무원 여러분들 10% 정도의 어떤 예산 불용액 정도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 구 예산이 전체적으로 1조가 조금 넘습니다. 10%라고 하면 100억원이 넘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10% 아니면 5%, 1% 이런 부분들이 각 실과에서 어떤 세부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봤을 때는 그게 그렇게 크지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많은 실과들에서 조금조금의 어떤 불용액이 나타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한 번에 모이면 결국은 100억이 넘는 예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00억이라는 불용액에 대한 예산은 실질적으로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예산의 비중일 수밖에 없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그 예산을 구민들을 위한 어떤 복지증진이나 여러 가지 구민들을 위한 사업들에 쓰일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 미추홀구가 보다 더 우리 구민들이 살기 좋은 그런 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이유에 대한, 불용액에 대한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질문을 했을 때 대부분이 이야기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계획이나 예산편성 시에 “내가 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것인가” “어디에 집중을 할 것인가” 결국은 저는 수치를 맞출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봐요. 이 예산이라는 것이 결국 숫자놀음이고 그 숫자를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 금액과 얼마만큼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예산편성할 때는 저는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은 단위사업도 있고 세부사업도 있고 그 세부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들어가기 전에 그러한 어떤 차후에 내년도 사업에 대한 그런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미리 계획을 제대로 수립을 해야지만 예산이 제대로 편성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어떤 그런 계획없이 나타나는 사업들, 프로그램들이 막 중간에 돌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말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예산에 대한 추경에 있어서 예산 감액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예산증액에 대한 부분 특히나 예산 감액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은 내가 예산을 감액하니까 우리 쪽에서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 감액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철저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고 과연 이것이 타당성 있는 이유가 있을 때 감액이 돼야 되는데 예산편성 애초에 초기부터 잘못된 부분에서 감액하는 부분들은 그거는 결코 예산 절감이라고 할 수도 없고 예산편성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증액 역시 마찬가지고요.  
  저보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아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왈가왈부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본 이번에 결산과 추경을 봤을 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수 많은 이야기들을 추경과 결산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보다 더 다음번 예산 수립하실 때는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내가 어떠한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 스스로 깊이 생각을 하시고 최대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정말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예산 수립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강평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김오현  저는 이제 우리 김재원 위원님이나 이수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드릴 말씀은 없고요.  
  아무튼 이번 ’23년도 결산과 또 ’24년도 1차 추경으로 인해서 준비하신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국장님들, 또 실장님, 과장님, 동장님들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고생하셨고요.  
  저도 그냥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계시고, 부서장님들 계신 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사업의 차질이라든지 어떤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 같은 것들이 발생되지 않게 추후에 지속적으로 조금 관찰하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 방안들을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어떻겠느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지금 절반 정도 지났는데 향후에도 사업진행들이 계속될 텐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또 발생돼서 뭔가 이런 문제점들을 또다시 지적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영근   김재원   이수현   이선용   이관호   박수연   김오현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8인
  자치안전행정국장김은환
  문화경제국장김호석
  기획예산실장윤순정
  스마트정책실장한성희
  미디어홍보실장강성익
  감사실장이광회
  총무과장박성노
  안전총괄과장차길식
  시민공동체과장김영선
  평생학습과장이주원
  민원여권과장윤중진
  재무과장박정옥
  세무1과장김선숙
  세무2과장채덕규
  문화예술과장강무희
  체육진흥과장이상수
  일자리정책과장김미경
  경제지원과장이준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