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0월 31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6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봉락 의원 외 6인 발의) 2. 인천광역시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기타안건 3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봉락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03분)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봉락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봉락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봉락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정신보건센터와 같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운영상 미비한 점이 있어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관리운영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남구주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과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업무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수행할 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운영의 위탁에서 국ㆍ공립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보건법시행령 제3조의2에서 정한기간이나 단체에게 위탁운영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7조 수탁기간 선정에서 수탁기간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 운영비지원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운영으로 남구주민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여 건강한 남구가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2쪽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봉락 의원 외 6분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우선 남구정신건강증진센터 현황 및 2012년 예산현황은 2쪽 하단부분과 3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현황과 같이 본 조례제정 이전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 발견ㆍ등록 및 의뢰,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불안요소의 증대와 정신적으로 나약해지는 현대사회를 감안할 때 정신건강증진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정신건강은 육체건강에 비해 외부로 쉽게 노출되지 않는 점, 치료 및 치료효과 등이 가시적이지 못하는 등 어려운 점이 있으나 정신건강을 소홀히 할 경우 예상하지 못하는 사회적 문제가 우려되므로 조례제정을 계기로 정신건강 증진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노력하여 정신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정신보건법」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시ㆍ군ㆍ구 단위로 정신질환자의 발견ㆍ상담ㆍ진료ㆍ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관리 등을 실시하기 위한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보건센터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현재 남구정신건강증진센터로 개소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 2012년 6월 25일 보도자료에 현 정신보건법은「정신건강증진법」개정 예정으로 정신보건센터는「정신건강증진센터」로 개칭하도록 발표한 바 있으며 이와 다른 건으로 보건과 체육이 결합된 통합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홍보체육진흥실에서 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할 예정으로 각각의 센터를 이용하는 구민에게 명칭에 대한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명칭에 대한 논의와 본 사업의 경우 사업인력 외 자원봉사요원 등과 연계하여 정신건강 증진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노력하여 정신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인력확보 및 홍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봉락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이봉락 의원께서 남구주민의 건강증진보호를 위해서 조례발의를 한데 대해서 진심으로 수고 했고 또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동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2009년도에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운영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에서는요. 다만 상위법을 보면 이봉락 의원님께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습니다만 제13조2항을 보면 제1항에 정신보건센터의 설치를 위한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로 되어 있고요. 정신보건센터로 명칭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이.
그런데 이 부분을 상위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조례를 만들면 되겠는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봉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 언급했지요?
○전문위원 전용관 네.
○의원 이봉락 이 명칭문제는 본 의원 판단은 현재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의해서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하면 되는 겁니다.
○위원 박병환 왜냐면 다시 개정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난번에 뉴스타운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정신보건센터로 해야만 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국회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부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선 앞서 말한대로 정신건강보건증진법에 의해서 정신보건센터로 개칭하고요. 앞으로 변화가 되면 그때 가서 다시 바꿔도 되지 않을까 해서 이봉락 의원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의원 이봉락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견은 없습니다. 기획행정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면 되는데 현재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례로 만든 것입니다. 판단해서 정신보건센터가 맞으면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다.
○위원 박병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박병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정신건강증진센터로 개칭하도록 발표한 바 있다고 검토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바꾸도록 지침이나 내려온게 있나요?
○보건소장 이철준 공문으로 시달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신문에 보도 되었던 사항만 있지 공식적으로 공문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개칭될 것은 맞는데 언제 될지 모르시는 거지요?
○보건소장 이철준 그렇죠.
○위원장 이영훈 질의했던 적은 없나요?
○보건소장 이철준 실무자가 유선으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어떻게 됐습니까?
○보건소장 이철준 개정준비 중에 있다 그렇게만 답변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알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임정빈 소장님 타구의 실정은 어떤가요?
○보건소장 이철준 타구는 우리가 10개 구ㆍ군이 있는데 옹진을 제외한 9개 구ㆍ군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6개, 정신보건센터로 쓰는 데가 3군데로 6대 3입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이철준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명칭을 사용하는데 따라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표시 간판, 인쇄물을 다 바꿔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그런 것을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알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12년 6월 25일 보도자료에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법 개정 예정이고, 정신보건센터는 정신건강증진센터로 개칭할 수 있도록 발표하였으나 본 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에 금일 확인한 바, 금년 12월에 입법예고 예정이며 2013년도 초에 국회에 제출 예정이나 현행 정신보건법에 위배되어 정신보건센터로 명칭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인천광역시남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조례안의 각 내용 중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보건센터로 수정하며 안 제5조제3항 중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를 3년 이내로 하고 재계약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 05분)
○위원장 이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호근 총무과장 유호근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통반장에게 복지행정도우미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더 적극적인 주민복지에 대한 역량을 발휘하고자 통반장의 임무에 복지도우미 역할을 추가 하는 것입니다.
일부 법규용어에 맞게 자구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거쳤고, 통장협의체와 사전조율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기획행정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통ㆍ반장의 임무 중 복지도우미 역할을 부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7조 임무에 있어 통ㆍ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등 10가지 항목으로 임무를 부여하였으나 복지 사각지대의 틈새계층, 위기가정 등 복지대상자 발굴ㆍ지원의 연결고리 구축을 위한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복지도우미 역할을 부여하기 위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자구를 수정한 본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 없으나 통ㆍ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임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새로운 항 설치를 위한 조례개정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영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위원 이태형 사각지대는 어디를 얘기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어려운 이웃 그분들이 행정적인 도움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그러지 않은 분도 계신데 보이지 않는 부분에 어려운 일이 있으신 주민들을 발굴해서 통장님들이 저희한테 동주민센터를 거쳐서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혜택드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복지도우미는 인건비 나갑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인건비는 없고요. 통장수당으로 대체합니다.
○위원 이태형 통장 중에 복지도우미를 정하자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그렇지 않고요. 전체 통장님과 반장님 모두를 복지도우미 기존에도 해 주고 계시지만 명문화해서 역할을 강조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통장, 반장님이 도우미라는 어구 한 구절이 들어간다는 거네요?
○총무과장 유호근 그렇습니다.
○위원 이태형 좋은거네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유호근 타구에서는 이러한 사례로해서 조례개정을 한 바 있고요. 저희도 의미가 있다 생각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과장님, 복지도우미라는 뜻이 워낙 광범위해서 업무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게 있나요?
○총무과장 유호근 조례개정하게 된 이유는 사회복지 파트에서 저희한테 요청에 의해서 통장조례 개정하게 됐는데요. 그 부분에 통장평가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도 임무에 들어가기 때문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은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고 나름대로 정의한 내용은 수혜자를 발굴하거나 독지가와 결연사업을 추진하거나 대상자를 방문해서 상시 보호관리체계를 유지하거나 예를 들어서 질병이나 보건관계 사업에 연계해서 배치시켜 주는 사업 포함되겠고요. 기존에 하고 있던 실태조사 기타 수급물품전달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기존에 하고 있던 부분들을 명문화 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유호근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우리 관내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데요. 노인 두분만 사시다 할아버지가 인하대 가서 자기시신기증까지 써놓고 두분이 자살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분들도 복지를 신청하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양반인데 불구하고 신청도 안 하고 주변에서 너무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불상사도 났거든요. 물론 통반장님들이 동에 사는 어려운 분들한테 관심도 갖지만 관심을 보다 구체적으로 가져 달라 라는 촉구성격의 의미도 있고요. 통반장님들에게 의무도 부여하고, 어려운 분들한테 좀더 관심 갖고 구에 소개해서 지원받을 수 있게끔 역할을 좀더 강조하기 위해서 복지환경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남구청장제출)
(10시 14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재산회계과장 안연심입니다.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근린공원 내에 개인 소유지 기부채납에 따른 취득으로 공유재산 취득 1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공원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주인근린공원 부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현황은 숭의동 33-24 외 한 필지 1,345㎡ 약 407평이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2012년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4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에 재산의 목록 참고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숭의4동 33-24번지 외 1필지 기부채납에 따른 공원용지 공유재산취득의 건에 대한 과정을 보면 1959년부터 1995년 수인선철도부지로 활용 1997년 도시공원 결정, 2005년 공원조성완료 주인근린공원으로 완료했습니다.
2012년 1월 10일 시에서 남구청으로 민원이첩된 사항에 대해서 민원요약 사항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1월 19일 민원 재이첩(남구청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이첩된 내용입니다.)
2012년 1월 27일 한국철도 시설공단에서 남구청으로 이첩된 내용을 보면 철도청 매수근거 증빙서류 등이 없고 절차상 문제가 예상되어 현재 공원관리청에서 처리가 타당하다고 민원을 회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8월 9일 민원인 기부채납원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부지는 현재 주민들을 위한 공간인 도시공원으로 활용 중인 곳으로, 민원인이 소유권과 관련하여 해당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공원관리청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통보된 후 2012년 8월 9일 기부채납한 토지로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철도청에서 회신한 공문에ㆍㆍ철도청 매수근거 증빙서류 등이 없고 절차상 문제가 예상되는 바, 현재 토지의 사용 현황이 공원부지이고, 공원의 관리청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으나ㆍㆍ 1963년에 철도청에 매각하였다고 민원을 제기한 상태에서 공부상 소유자를 실제적 기부자로 볼 것인지와 관리청에서의 처리가ㆍㆍ「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의 ‘관리’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ㆍ운용과 유지ㆍ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ㆍㆍ에 해당하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적으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하 지적도와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바와 같이 취득재산현황에 보면 남구 숭의4동 33-24 외 1필지 기부채납하겠다는 것이 맞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조금 옆에 33-18까지
○위원 박병환 현재 철도용지고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위원 박병환 그런데 이 부분이 보면 민원인인 이영운씨가 인천광역시에 민원을 제기했었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위원 박병환 인천시에서는 남구청에 이 사항을 이첩했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 후에 남구청에서는 철도청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 그 쪽으로 사유에 대해서 공문을 보냈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위원 박병환 답변서를 온 거 보면 검토보고에서 이야기한대로 인천광역시남구 숭의동 33-18번지 및 34-24 토지는 철도청 매수근거 증빙서류 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절차상 여러 문제가 예상되는 바, 현재 상기 토지의 사용현황이 공원부지 일명 주인공원이라고 공원의 관리청인 귀 청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을 회신합니다라고 끝맺음을 했어요.
그리고 토지 소유주인 이영운씨와 비슷한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철도청에 소송을 제기했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위원 박병환 판결이 1958년 6월 3일 위 망인으로부터 그 당시 화폐로 금 79만1,100환에 매수하고 위 망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한 후 이를 인도받아 1959년 5월 30일부터 운영된 주인철도부지로 편입시켜 사용함으로써 이를 점유하여 왔으며 1984년 9월 26일 그 지목도 철도용지로 변경하였다가 1992년 5월 6일 주인선 철도가 폐선됨에 따라 더 이상 철도부지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어 1995년 3월 27일 용도폐지를 했어요. 맞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위원 박병환 이런 판결이 났는데 지금 안연심 과장께서는 이 부지에 대해서 우리 남구청으로 기부채납 받은 것으로 귀속조치 하겠다는 것이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위원 박병환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영운씨는 소송하지 않았지만 유사한 인근 사람들이 소송해서 패소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영운씨도 이런 전례라든가 해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 철도청에서 서류만 안 가져간거지 보상은 다 받았다는 거지요. 철도용지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분이 민원을 제기하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어차피 실제로 소유는 자기로 되어 있지만 이 땅의 소유는 철도청이었던 거지요. 이분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내 명의로 있음으로써 오히려 있을 불이익이 더 크다는 거지요. 사실은 철도공단으로 가서 이런 식으로 거쳐야 되는데 우리 남구청에서 우선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해결을 생각해서 기부채납을 수용하고자하는 내용이 첫 번째이고요. 만약 소유자인 철도공단에서 소를 제기하거나 소유권을 인정하려면 그쪽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년 1월 27일 철도청에서 자기네가 모든 공원관리청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관리의 의미를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여기서 사용하는 관리라는 용어의 자체가 단순히 유지만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운영과 유지 보존를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라고 공유재산관리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취득운영까지 포괄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아니면 민원인의 입장에서 해결하는 의미로 볼 때 타당했기 때문에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첫 번째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나중에라도 철도관리공단에서 제기 했을 때는 저희가 그런 회신받은 문서가 첫 번째 근거가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보면 우리가 모든 소유에서 20년 이상 되면 시효취득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주인공원으로 공원부지로 사용한게 ’97년도에 도시공원결정을 했고, 2005년도에 공원조성 완료를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97년부터 벌써 시효가 10여년, 2005년부터 하면 10여년이 안 됐지만 ’97년도부터 한다면 시효가 많이 지났고 이랬을 때 나중에 철도시설공단에서 저희한테 소유권을 인정해서 요구한다고 해도 저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기부채납 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병환 지금 과장께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은 남구청에서 공문보낸 바 회신에 의한 것을 보면 남구청에서 모든 것을 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답변 왔기 때문에 다른 차질은 없다고 기부채납 받는데 달리 차질은 없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렇다면 부서장이 안연심 과장의 뜻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아니면 청장을 비롯한 간부급들의 미팅이 있어서 거기에서 결론을 얻어서 답변한대로 기부채납 취득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면서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치고 거기서 청장님 명의로 의회에 상정됐을 때는 관련부서라든가 청장님 명의라든지 다 결재가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같은 뜻이라고 봐도 될 거라고 사료됩니다.
○위원 박병환 왜 본 위원이 자꾸 질의를 하냐면 이것도 자칫 위원님들 17명 나아가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된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그렇고 과장께서도 답변을 하였습니다만 공유재산물품관리법 관계법령을 말씀하셨잖아요. 7조2항에 보면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의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에는 받아들여서는 아니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법리해석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문제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앞서 답변하시길 앞으로 기부채납을 받아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다 한국도시철도시설공단에서 자기소유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때가서 적절한 가격에 인수되지 않느냐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적절한 가격의 인수보다 어쨌든 그쪽에서 이걸 제기 했을 때 저희가 거기서 관련돼 온 서류와 회신공문이나 아니면 거기 ’97년도하면서 지금까지 남구청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20년 지났을 때 시효취득에 해당돼서 분명히 우리가 대항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적정한 가격에 인수하다 이 말씀은
○위원 박병환 타당치 않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위원 박병환 그건 표현을 본 위원이 적절하지 않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다만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 받아보셨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건 도시경관과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도시경관과에 확인하면 안 되지요. 최종부서는 과장께서 최종부서라고 봐야 되나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은 받지 않았지만 그동안 일처리하면서 했던 것으로 경험내지는 아직 까지 일을 해 왔던 것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 박병환 과장님 이런 중대한 사안을 매년 예산을 제공하면서 고문변호사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문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태만 아닙니까? 과거의 예를들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 여기 판결문이 있어요. 대법원까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판결문에 그분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은거잖아요. 민원인의 손을 들어 주지 않았던거니까
○위원 박병환 앞에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이영운씨나 김윤섭씨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판결문을 중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도 안 받고 공유재산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공유재산물품관리법 2조에 조항을 말씀하신 거 보면 기부의 조건에 수반된 것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영훈씨가 여기에 대해서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위원 박병환 조건을 달지 않았다고 해도 얘기 했듯이 김윤섭씨가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했으면 동일선상에서 이영운씨도 보고 이 필지도 보고,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서 충분히 시간적 여유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예로 들어서 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연 이 부분을 청내에서는 기부채납을 받아서 우리가 하는 것까지 좋아요. 우리 위원들도 싫어할 사람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문제된다면 위원들도 어찌 보면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여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 과장께서 문책이 있어도 책임질 수 있어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책임지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박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기부채납을 해서 구의 소유로 한다는 자체는 기부채납 받은 거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절차상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원래 본 소유는 이영운으로 되어 있고 기부채납자는 누구입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기부채납자가 이영운씨지요.
○위원 임정빈 구두로 한 거예요, 서류로 한 거예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문서로 했습니다. 기부채납원을 8월 9일 제출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철도청과 매매가 이루어 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어디서 나온 얘기에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주민들이라든가 이영운씨도 마찬가지고요.
○위원 임정빈 자기가 팔아먹고 자기가 기부채납한다는 자체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이영운씨 입장에서 이분이 팔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하는 거지요.
○위원 임정빈 그러면 기부채납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뭔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이 재산이 있음으로 해서 이분이 연로하시고 그런 상태에 나머지 국가의 보호를 못 받거든요. 현재 이분 국가유공자로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자녀분이 한 분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런데도 이것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다고요. 그러면 이 땅에 대해서 세금은 어떻게 부과됐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세금은 나갈 수 없는게 실질과세거든요. 실제로 이 땅이 이영운씨가 소유해서 무슨 행위하거나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 나갈 수 없지요. 현황과세기 때문에.
○위원 임정빈 공원으로 된건 얼마 안 됐잖아요. 그전까지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철도용지지요.
○위원 임정빈 철도청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거 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철도청은 국이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요. 남구청에 재산세 부과 못 하는 거처럼. 국 등에 대한 비과세라고 해서...
○위원 임정빈 그렇다고 하더라도 땅은 개인땅으로 되어 있잖아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개인땅으로 돼 있지만 모든 세금의 부과는 현황과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영운씨가 자기 땅이지만 실제로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부과를 못하는 거지요.
○위원 임정빈 세금부과는 한 건도 없었다는 거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렇죠..
○위원 임정빈 단순히 세금이 많이 밀리고 했기 때문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고 자기가 보장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전혀 못 받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렇죠. 이미 공원으로 조성돼서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행정행위를 할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날 소지가 없다는 거지요.
○위원 임정빈 철도청과는 어떻게 대화됩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철도청에서도 이 재산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고 별도로 가서 있고요. 국유지는 자산관리공사에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몇 번 거쳐서 특별하게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닙니다. 우리가 요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회신공문만 받은 거지요.
○위원 임정빈 철도청에서 뭐라고 회신이 왔어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절차상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토지는 공원관리청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거기에는 근거도 없고 예전에 철도청에서 매수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철도청에서는 매수근거한 증빙서류가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위원 임정빈 철도청에서도 문서로 왔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렇지요.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저도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문서로 온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매수근거증빙서류가 없고 토지사용현황이 어쨌든 공원부지여서 공원관리청이 귀청이 관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라고 했던 부분을 어찌 보면 관리라고 하는 의미를 아까 포괄적으로 취득까지를 포함해서라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판단한다고 하신 거잖아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위원 문영미 그쪽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말씀하신 거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렇기 때문에 문서가 근거지요. 나중에 철도청 땅인데 우리한테 매수신청이 들어온다든가 했을 때는 우리가 대항할 자료가 문서로 있다는 거지요. 만약 그게 쟁점이 된다면 그때는 판단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아직 까지 그런 문제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실 철도청에서 우리재산이다 라고 반대로 생각해서 만약 제가 그쪽 재산관리관이라고 하면 저 같으면 이걸 반려해 드렸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하나가 중요한 건데 그렇게 됐지만 현재는 아까도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을 ’97년도로 볼 거냐, 2005년도 볼 거냐는 찾아봐야 되겠지만 2005년도라고 한다면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되잖아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제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2005년도에 공원조성해서 지금 까지 사용했는데도. 그러면 앞으로도 또 제기를 하겠느냐는 거지요. 여기 그런 공문이 오고 가고 이런게 적극적으로 재산관리를 한다고 하면 그쪽에서 액션을 취했겠지요.
○위원 문영미 그래서 저도 걱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여기서 관리를 우리마음대로 포괄적으로 넓게 해서 우리는 취득까지를 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것을 이쪽에서는 정확하게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당신들이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미 등기이전을 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들로서는 소유권에 대한 어떤 것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던거지요. 다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판정으로 김윤섭씨 인가요? 이분 결과를 보고 이거 우리 거였는데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는 순간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관리의 범위 저희가 생각하는 범위와 그들이 생각하는 범위가 다르다고 유권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렇죠.
○위원 문영미 그렇다면 차라리 우리가 정확하게 당신들이 이법의 취지에 맞는 관리의 의미로 포함된 건지 아니면 더 정확하게는 우리로서는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도 얘기 할 수 없다는 권리의 포기내지 우리는 이것과 전혀 상관없으니 나중에라도 이거에 대한 소유를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까지를 받으셔야 되는게 맞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한다면 일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장래에 일어날 문제까지 생각을 해서 그게 장래 일어날 일이 저희가 보기에는 그럴 확률이 5%, 제가 보기에는 1%도 없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건 아니시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50%라도 있다면 그때는 법으로 다투어야 지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 그만큼 서류를 갖고.... 그때는 대항해야 되겠지요.
○위원 문영미 대항하는데 미리 정확하게 기부채납 받는 입장에서 그것까지 해 놓으면 더 좋은 거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기부채납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기부채납은 이렇게 하면 절차를 따라서 해야 돼요. 어차피 이영운씨 한테 소유권 이전을 철도관리공단에서 받아서 우리가 매수신청 해야 됩니다. 절차는. 이영운씨라는 분은 어렵고 힘든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남구청에서 나서서 이런 부담을 안고 가는 거고, 철도시설관리공단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토지 기부채납 받아서 우리재산상에 손해가 온다거나 앞으로 관리하는데 추가비용이 든다거나 우리 구청에 불리한 점이 있으면 고려해 볼 점이고 하나는 민원해소를 해 줘야 되거든요. 이분은 내 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혜택 못 받고, 철도청에 가져가라고 했는데 거기는 아무 매수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 가져가고 그러면 계속 이 사람은 민원해결이 안 되거든요. 이걸 가져옴으로써 우리한테 부담이 생기면 우리도 고려해 봐야 되겠지요. 부담과 민원해소와 어떤게 중요한 가치가 있는지 그런데 우리가 하면 부담 없이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너무 이걸 가지고 예민하게 나중에 소송단계 그것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위원 문영미 그 말씀은 이해하지요. 이것이 그런 부분에서 민원해결도 되면서 우리한테 귀속되는 절차를 가져 가는게 당연하다면 괜찮은데 저희가 보기에는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이게 땅값이 지금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순간은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제가 그렇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예측하는 것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긍정적으로 이제 그런일 별로 없을 겁니다라고 예측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어떤 것도 정확하지 않다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우리가 철도청이나 시설관리공단 쪽에 이영운씨가 기부채납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기부채납 받아도 되겠느냐 물어보면 답변 안 해 주지요. 안 해주면 이문제가 해결 안 되고 계속 민원해결 안 되는 거예요. 관리라는 의미를 취득까지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가 물어보면 그쪽에서 분명한 답변을 안 해 줍니다.
○위원 문영미 여기에서 그 부분을 그래도 받아 놓은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잘못해서 취득포함 안 된다는 공문이 와버리면 이 민원은 영원히 해결이 안 돼요. 굳이 할 필요 없다는 거지요. 우리가 기부채납 받아서 우리한테 손해날게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민원해소도 안 되고 어려운 방향으로 몰고갈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혹시라도 이영운씨가 철도청에 매각한 확실한 근거서류가 나타났다면 우리한테 소유주장을 한다면 철도청에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그런데요.
○위원 문영미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구 입장에서는 그 뒤에 나타날 소유권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런 서류가 안 나타나기 바라시는 거고 이것을 좀더 확실하게 하는 순간 우리 민원도 해결 안 되고 더 어려움에 빠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주장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판단하시는 거고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위원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지금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관련해서 2필지 말고 참고자료로 제출해 주신 맨 뒤에 보면 주인근린공원 내 사유토지 현황에서 2필지 포함해서 전부 9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철도용지로 되어 있는게 5필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33-24, 33-18 외에 나머지 5필지에 대해서도 향후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리고 재산세 부과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었었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지금 재산세라든가 전혀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자도 ○위원 배세식 과장님 그뜻이 아니고 지금 공유재산 기부채납하는 2필지 말고 나머지 5필지가 철도용지로 지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들도 향후 이영운씨의 2필지와 유사한 경우가 생기지 않겠나 그것을 질문한 겁니다. 뒷면 안 보셨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꼭 5필지에 대해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겠지요.
○위원 배세식 그렇다면 재산세 부과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냐고요. 지금 까지 우리가 재산세 부과한 거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은 국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잖습니까? 그렇지만 나머지 5필지는 철도용지 똑같이 되어 있어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지목은 철도용지로 되어 있는데 현황은 공원이잖아요 주인공원으로. 부과할 때 대장과세가 기본이지만 그 일원 특설필지에 대해서는 나가서 조사했는데 여기는 주민들이 공원으로 쓰고 있으니까 부과를 못하는 거지요.
○위원 배세식 지금 우리가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2필지 말고 5필지도 지목이 철도용지로 되어 있고 공원 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국유지다, 같은 조건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위원 배세식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지목이 현재로도 철도용지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소유자가 있어서 자기 땅인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지요.
○위원 배세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지금 현재로는 특별하게 민원이 들어왔거나 문제가 제기 됐을 때
○위원 배세식 기부채납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우리가 먼저 건들일 필요 없다는 거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타 안건 3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이 영 훈 손 일 이 안 호 박 병 환 배 세 식 이 태 형 문 영 미
임 정 빈
○위원아닌 의원수 1인 이 봉 락
○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15인 자 치 행 정 국 장 전 상 진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고 상 욱 홍보체육진흥 실장 양 승 규
감 사 관 이 진 재 총 무 과 장 유 호 근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문 화 예 술 과 장 손 태 영
평 생 학 습 과 장 노 광 일 세 무 과 장 김 철 주
민 원 여 권 과 장 시 현 정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수 성 건 강 증 진 과 장 오 은 식
숭 의 보 건 지 소 장 기 영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