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1월 1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7차기획행정위원회) 1.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및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2. 인천광역시남구 영화공간주안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및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 영화공간주안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5분 개회)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의안 및 기타 안건 3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및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및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기획조정실장 고상욱입니다. 지금부터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및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시민들의 의사소통 및 영상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주안영상미디어센터와 콘텐츠산업의 전략적인 육성을 주도하는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의 위탁기간(2012. 12. 31)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해당분야 전문가 및 운영경험자 또는 법인ㆍ단체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검토 및 동의를 받기위함 합니다.
위탁사무현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및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위탁 운영이며, 현 수탁현황은 주안영상미디어센터의 수탁자는 남구학산문화원이고, 2009년 3월 2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1년을 재위탁한 바 있습니다.
또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는 (재)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 당초 2010년 5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역시 1년을 올해 재위탁한 바 있습니다.
위치, 면적, 규모입니다.
주안영상미디어센터는 교육, 제작공간으로 청소년미디어센터 5ㆍ6층으로 192평 정도가 있습니다. 상영관은 남구 미추홀대로 716 주안메인플라자 7층에 1개관이 있습니다. 영화공간주안이 되겠습니다.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는 남구 석바위로 78 지하2층, 지상10층으로 연면적 2,672.16㎡입니다. 재위탁의 목적 및 필요성입니다. 행정의 연속성 유지 및 운영체계 유지를 제고할 수 있는 재위탁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조건으로 주안영상미디어센터는 수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탁월한 경영능력과 책임능력, 공신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또 해당 시설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방안과 재정적인 능력을 겸비하여 구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이며,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는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는 콘텐츠 진흥 전문기관이 되겠습니다.
위탁의 범위는 주안영상미디어센터는 주안영상미디어센터의 운영 및 시설, 기자재 등을 관리하고 상영관(제4관) 및 영사실(제4관)운영 및 관리하며, 그러나 상영관은 영화공간주안과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는 센터 관리 및 육성, 콘텐츠산업육성 및 진흥지구 활성화사업 등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 사업내용은 주안영상미디어센터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미디어에 대한 이해를 돕고, 미디어의 사용 능력을 키워주는 미디어교육 과정의 개발 및 운영.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작기획 및 제작지원, 인천시민들이 다양한영상물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남구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집약된 인프라를 활용한 적극적 연계활용과 미디어 관련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주안지역이 ‘영상문화지대’로 발전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 구축, 퍼블릭 액세스 활성화를 통한 주민소통채널 확장 및 공동체 방송국 추진을 위한 단계 점검과 기초 마련, 또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는 디지털문화 및 문화콘텐츠 기술개발의 촉진 및 제작 지원,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 창업지원 및 기업의 진흥지구 등으로의 유치,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 문화콘텐츠 상품개발입니다.
사업예산은 주안영상미디어센터는 2억7,500만원이며 그중 시비가 1억, 구비 1억7,500만원입니다.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는 3억8,400만원이며 시비 1억, 구비 2억8,400만원이 되고 그중 8,400만원 임대료 수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주안영상미디어센터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일로부터 3년이 되며,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일로부터 2년이 되고, 2012년 12월 중에 위탁계약예정입니다.
추진방법은 수탁운영자 선정에 따른 문화시설운영위원회 및 인천광역시남구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탁결정하며 주안영상미디어센터는 문화예술과와 협의 후 문화시설운영위원회 공동 개최에 따른 행정낭비를 방지하고, 남구문화콘텐츠텐츠산업지원센터는 인천광역시남구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동의안 의견, 기대효과, 관련법규, 비용추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기획조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및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동의안 1쪽에 제안이유, 위탁시설개요, 2쪽에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및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미디어에 대한 이해를 돕고 미디어의 사용능력을 키워주는 미디어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작 기회 및 지원, 다양한 영상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제공, 문화콘텐츠산업의 전략적인 육성과 문화산업진흥지구의 활성화를 위해 설치하는 각각의 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 시 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적격자에게 위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참고적으로 통상위탁기간은 3년이나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는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위탁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으며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및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을 계기로 실ㆍ과별 업무를 분류하여 보면, 글로벌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운영과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센터 운영, 주안영상미디어센터는 기획조정실에서 영화공간 주안과 학산문화원은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고, 청소년미디어센터의 경우 청소년 문화예술 창달 활동과 청소년의 활동지원 및 사회교육지도로 사용 중인 시설물에 주안영상미디어센터가 5층, 학산문화원이 4층을 사용하고 있어 조직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실ㆍ과 업무소관과 목적에 부합한 시설이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동의안을 보면 관련법규와 관련해서 인천광역시남구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설치가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입니다.
○위원 이안호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로 표기를 하시다 관련법규에서는 그게 빠져서 정확한 명칭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여기에는 남구문화콘텐츠센터설치라고만 되어 있어서.... 산업지원센터가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위원 이안호 위탁기간에 대해서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년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2년으로 되어 있는데 2년으로 되어 있는 시점은 조례상에 언제였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2010년 5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조례상에는 2년으로 되어 있고요. 당초 위탁계약은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했던 사항을 1년 연장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어쨌든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면 위탁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는데 2년으로 되어 있다는 조례의 시점이 언제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자로 제정이 됐고요.
○위원 이안호 2010년부터 5월 1일까지 그동안 주안영상미디어센터도 그렇고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도 보면 위탁기간이 2년이라고 했는데 2년의 시점이 어떻게 산출할 수 있는 거지요? 당해 연도로 1년을 보는 건가요. 아니며 계약시점부터 기간경과해서 1년을 따지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는 설치한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조례는 2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2월 말일자로 해서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말일자로 2년 범위 내에 계약하는 것으로 당초 위탁기간은 주안영상미디어센터는 2009년 3월 21일부터 2011년 12월 말까지고,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는 2010년 5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끊어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는 2010년 5월 1일이 개관일자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2010년 5월 1일이 개관이고, 주안영상센터는 2009년 3월 21일이 개관입니까? 위탁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위탁기간을 보면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주안영상미디어센터는 2007년도에 개관해서 개관일자에 맞춰서 2년한 다음에 2009년 3월 21일부터 2011년 12월말까지는 저희가 위탁계약할 때 연도별로 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이안호 연대별로 끊었다면 더더구나 아닙니다. 3년이 되잖습니까. 주안영상미디어센터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1년을 재위탁한 것은 당초 인천영상위원회가 법인을 설립해서 저희한테 인수하도록 한 사항인데 올해 안으로 할 걸로 해서, 우리 남구는 그렇게 되면 예산이 시에 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했었는데 인천영상위원회가 법인화가 안 되는 바람에 1년 재위탁한건 그거 때문에 재위탁한 사항인데 다시 1년을 더 재위탁을 한 다음에 영상위원회가 빠르면 내년 상반기 늦으면 하반기까지는 독립된 법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두 개는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는 다시 의회에 보고해서 그쪽에서 시설을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실장님 일단 앞으로 진행계획까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기 까지 질의 드린 건 아니고요. 위탁기간이 2년인데 주안영상미디어센터도 그렇고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도 그동안 위탁기간을 더더구나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는 2010년 5월 1일 개관을 했으면 2년이라는 조례를 왜 규정을 지키지 않고 1년만에 재위탁을 했는지 이런 것을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팀장님이 뭔가 자꾸 실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는데 안 맞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영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회)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안호 위원님께서 정리를 하시고요.
○위원 이안호 본 위원이 기간과 관련돼서 확인하고자 해서 정회를 요청 중이었고요. 그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정리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안영상미디어센터와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정회 중에 문화예술과장님이 부연설명을 해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저희가 영상위원회 이것이 기간의 문제 대개 3년이내로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는 3년 이내로 찍어서 했기 때문에 운영에는 융통성이 없다는 부분이 있고요. 3년, 2년으로 해서 저희가 12월말까지 다른 시설과 같이 맞췄다는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차원에서 12월말까지로 다 맞추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운영위원회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12월 18일 심의위원회를 해서 근거서류를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위탁기간이 주안영상미디어센터는 3년으로 되어 있고,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는 2년으로 되어 있음에 재위탁기간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1년으로 재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 인천광역시남구문화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위탁운영기간에 보면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만료 30일전까지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자료를 요청하는데 그 자료는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문화시설실천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를 보면 문화시설이 나열돼 있습니다. 앞으로 영화공간주안과 학산문화원이 문화예술과로 가고 청소년미디어센터가 평생학습과로 갑니다. 시설이 설치되면서 부합한 시설들이 옮겨져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례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고 사실 별표1에 있는 문화시설과 관련 된데 준해서 이 부분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안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위탁문제는 이안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위탁조건에 대해서 자격기준이 있는데 개인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개인도 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혹시 위탁받겠다고 개인이 신청한 적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한 건도 없었다,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모르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없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개인이 받기는 사실 부담이 가겠지요. 그 다음에 위탁범위에 대해서 보면 상영관이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상영관이 4개관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1개관이 있지요. 4관이라고 있습니다. 4관만 한 개관만 여기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걸 짚고 넘어 가는게 4개관 다 주는게 아니고 4관 한 관만 주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임대가 8,400으로 산정됐는데 산정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임대로 관리비 기준에 의해 평당 1만6,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게 법정기준인가요? 우리 자체기준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저희가 평당 1만6,000원 받는 사람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서
○위원 임정빈 그런데 내년도에는 9천, 내후년도에는 9,5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상될 걸로 생각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 부분도 계속 오르니까 건물가액이 오르게 되면 같이 오르게 되겠지요.
○위원 임정빈 인상부분 때문에 이렇게 됐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우리도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주안영상미디어센터는 기획조정실에서 관리하고 영화공간주안은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이게 작년에 갈라졌나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올해 7월 1일자입니다.
○위원 임정빈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원화되는 것은 그렇고, 관리는 한쪽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결국 그런 부분도 계속 검토하면서 하니까요.
○위원 임정빈 금년 7월에 분리됐으니까 운영해 보시라고요. 아니다하면 다시 합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던 건데 시 주관 영상위원회로 운영권을 넘기는 것으로 돼있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위원 임정빈 그것이 현재도 진행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마무리 된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지금 영상위원회를 말씀드리면 시에서 시장님께서 그렇게말씀하셔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당초추진하다 멈칫하고 안 하고 있다 다시 추진을 시작한 겁니다. 8월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해서 시 담당 문화예술관광국장님께서 영화공간 주안에 나와 보시고 실무담당과장님이 또 영화공간주안과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 가서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속도가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계속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임정빈 다시 추진이 된다면 만약에 2013년도에 추진돼서 결정된다면 금년도에 위탁 줬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학산문화원인데요. 그 부분은 결국 구에서 정책결정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가는 거니까요. 그 부분은 그대로 진행되고 다만 고용은 그대로 승계되는데 센터장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뭐라 말할 수 없습니다.
○위원 임정빈 거기 까지만 대답해 주세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건 만약에 영상위원회로 운영권을 넘겨주는 작업이 계속된다면 전년도 말씀드렸던 대로 건물까지 넘기는 것으로 하고 청소년회관 같은 것은 우리가 인수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비용추계를 보면 재원조달방안이 있어요. 시ㆍ구비 보조사업 2012년도 기준으로 해서 주안영상미디어센터와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에 시비와 구비의 보조사업 재원에 퍼센트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주안영상미디어센터는 2억7,500만원이 올해. 결정은 구비여기에서 결정하시는 거지요 위원님이 결정하시는 거고요.
○위원 문영미 아니요. 실장님 제 얘기는 구비와 시비의 내용의 비율을 누가 결정하냐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비율은 정해진 비율은 없고요. 시에서 저희가 많은 예산을 갖고 오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문화관광국에서 시재정이 워낙 좋지 않다보니까 저희는 1년에 10억씩 거기에 투입해 주면 좋겠다는 말은 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하고 담당팀장 과장님 다 오셨을 때도 제가 말했습니다. 10억씩만 주면 영상사업이 활성화되고 미디어콘텐츠 분야도 활성화되는 사항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도 예산사정이 좋지 않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 부분이 그래서 저희한테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해진 비율이 없이 어떻든 시에서 많은 부분을 따올 수 있느냐는 여러 가지 루트를 노력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위원회가 출범하게 됐을 경우 지난번에 의회나 구집행부와 얘기했던 조건들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요구했던 4가지 조건들 그건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위원 문영미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저희 구에 좀더 재원이 덜 들어가면서 시에서 좀더 신경쓰는 부분으로 가질 수 있도록 힘써주셔야 될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또 하나는 어쨌든 운영을 하시는데 있어서 아까도 임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전문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전부터 한 공간 내에도 각 각의 실과 가 다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기존에 문화예술과에 있던 것들이 기획조정실로 가는 조직개편이 일어났잖습니까? 이런 것을 어쨌든 뭔가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한 총괄적인 기획과 고민을 가져갈 수 있는 내부에서의 네트워크이나 이것을 고민하는 담당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생각에는. 위탁만 주어서 예를 들면 영상미디어센터라고해서 자기 센터만의 문제를 가지고 가는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저희 안에 있는 작지만 이런 문화시설들이 서로 연관를 가지고 네트워크하고 우리남구에 있어서 이런 문화시설들이 좀더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뭔가 이것을 컨트롤타워 같은 담당할 수 있는 부서가 정리가 되거나 아니면 그런 수준이 안 된다면 네트워크라도 우리 내부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전부터 계속 요구했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좋은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네트워크를 유지할까에 대해서도 창조협력팀과 홍보체육진흥실, 문화예술과장 같이 협의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너지효과를 내는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빠른 시일 안에 같이 모아져서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영상미디어센터가 쓰고 있는 영화공간주안에 4관 이 부분들도 영화공간 내에서도 분리되어 있잖아요. 관마다 또 이것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건 잘 모르시지요? 어떤 민간단체에 뭔가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상영관을 빌린다 할지라도 누구한테 가서 이 부분을 얘기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제 생각인데요. 영화공간주안에 영화공간주안 내에 있는 영상관이나 이런 것들은 다 관리하게 해 주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우리가 영상미디어센터나 어디가 그런 장소를 쓰게 되는 부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스케줄을 내부적으로 짜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 시스템까지는 구체적으로 보지 않았는데요. 그런 부분도 영화공간주안은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는 4관 하나는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네트워크라든지 시너지효과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바로 이 부분은 사실 위탁도 중요한데요. 위탁는 제가 봐도 다른 곳에서 맡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이대로 가시고 제 생각에 더 중요한 것은 위탁이 아니라 이분들이 어떻게 남구에 전체 큰 틀의 그림을 그리면서 각자의 역할을 하는 가에 대한 조정과 관리의 내부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류준비가 아직 안 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제출했는데요.
○위원장 이영훈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를 비롯해서 남구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내용을 보면 7조에 민간위탁기관적격자 심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 7조2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간위탁기관적격자 심사위원회가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위원회 자체가 위탁하는
○위원 배세식 이것만 답변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없지요.
○위원 배세식 그대신 문화시설운영위원회가 있지요? 문화시설운영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민간위탁기관적격자 심사위원회가 9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니고 좀더 세분화해서 문화시설운영위원회로 구성돼 있다면 똑같이 9인 이내로 돼야 되는게 적합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민간위탁기관적격자 심사위원회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심의한 다음에 바로 해산되고 문화시설운영위원회는 상설적으로 설치돼 있는 거니까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조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격자격심사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있는 거네요? 본 위원이 정회 중에 그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심의위원회 명단이라든가 또는 필요한 사안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운영이 된다 하더라도 9인 이내의 명단과 2011년에 어떤 심의를 했는지, 2012년에 어떤 심의를 했는지 자료요청 했는데 전혀 엉뚱한게 왔어요. 문화시설운영위원회 이건 상설위원회잖습니까? 이 명단이 왔어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하더라도 적격자격심사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혼선이 더 빚어진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저희가 위원님의 의도를 잘못 파악한 것 같은데요.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는 그때 그때 적격 심사할 때마다 새로 구성해서 하고 그 다음에 회의가 끝나면 바로 해산이 되니까요.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그건가요?
○위원 배세식 그렇습니다. 민간사무위탁관련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기관적격자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혼란이 생긴다는 겁니다. 맞는 얘기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민간위탁기관적격자 심사위원회를 상설로 두자는 말씀이신가요?
○위원 배세식 아니지요. 한시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구성이 되고 즉시 해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6인 이상 9인 이내로 되어 있어요. 조례보면. 그래서 글로벌콘텐츠지원센터 등 영화공간주안이든, 청소년미디어센터든 학산문화원이든 이런 거에 대해서 민간사무위탁을 할때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시스템이 구성돼 있다면 이와 같은 혼란이 안 생기지요. 전혀 없는 거잖습니까. 따로 따로 하다보니까 이와 같은 혼란을 초래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물론 위원님 말씀이 일리 있는 말씀인데요. 각 시설마다 전문가가 다르다고 보여지니까 가령 사회복지 쪽에도 민간위탁이 있고 문화쪽에서도 민간위탁이 있고 평생학습과에 청소년지원센터 이런 부분도 민간위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법에 이것도 전체적으로 비슷한 내용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내용이 비슷할 겁니다. 전문가들을 그때그때 위원으로 위촉한 다음에 끝나면 시설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만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래서 주안영상미디어센터를 학산문화원에 재위탁심사한 것을 의결했는데 2011년 12월 15일날 심의를 했습니다. 총 10명 중에 6명이 참석하셔서 학산문화원에 1년 재위탁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만 해도 전혀 그와 같은 얘기가 없었어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어떤 말씀이시지요?
○위원 배세식 왜 1년으로 위탁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인천문화재단 산하기관인 재단법인 인천영상위원회가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1년 위탁할 때는 아마 제 생각에는 되돌아보면 인천영상위원회를 염두해 두고 1년으로 위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랬는데 재단법인 인천영상위원회도 지금 재단설립이 안 되고 해를 넘기는 문제가 또 야기된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일부분에 대해서 중복 질의하는 내용인데 재단법인 영상위원회은 다시 한번 확실히 답변해 주시지요. 2013년 언제 설립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올해 말까지 법인을 만들고 인천영상위원회가 올해 말까지 법인을 만들고 저희가 위탁주는 사항은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시에 예산을 얼마나 세워 주는가에 따라서 협약을 내년도에 맺을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적게 지원하면 저희 예산이기 때문에 쉽사리 협약할 수 없고요. 최하 지금 현재는 1억 정도 지원하는 사항에 따라서 5억이 되든지 하는데 따라서 단계적으로 인천영상위원회로 넘기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류 다 받으셨지요?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한 거 실장님 보셨어요? 심사의결서 2012년 12월 15일로 되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오타 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안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에 대한 서류지요? 실장님 바로 준비가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자료를 찾아서 오늘 회의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요구한 자료가 왔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어쨌든 위탁기간과 관련해서 질의하다보니 서류가 준비되지 않아서 서류확인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차피 심사결과 보고서도 있고 내부결재서류가 있어야 됨에도 서류가 저희한테 전달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집행부에서 내부적으로 이런 업무가 연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가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요? 저희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파악을 잘 하시고 요구하는 자료를 제대로 갖다 주셔야 되잖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죄송합니다. 제대로 그것을 챙겨서 갖고 와야 되는데 그 자료를 챙길 것을 미처 체크를 못했습니다. 다른 부분만 갖고 왔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심사받을 때 모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저희가 자료 받음에 있어서도 안타까운 자료들을 받은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문화시설운영위원회와 민간위탁관련 자격심사위원회 구성해서 심의를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지만 거기와 관련해서 다른 협약식에 관련된 자료도 왔는데 저희들한테 근거 있는 자료를 갖다 주셔야지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 자료 중에서도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심사의결서도 그렇고 주안영상미디어 관리위탁기관 심사의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2011년도에 의결이 났음에도 2012년도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는 표기에 있어서도 그렇고 신중을 기해 주시고 세밀한 집행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안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준비과정이 아무리 철저하게 잘해도 위원님들 질문에 답하지 못할 것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실장님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이 있어요. 왜냐면 6인 이내 9인 이내.... 본 위원이 볼 때는 다 법적근거에 의해서 해 놨을 걸로 봅니다. 이런 일로 시간이 오래간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걸 가지고 너무 길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항도 아닌데.
○위원장 이영훈 손일 위원님 이건 이 내용과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간사 손일 그런 점을 많이 참고하라고요. 그 사람 일당 더 주기 위해서 10인, 20인 할 것도 아닌데 자꾸 그런 것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안영상미디어센터는 문화위원회에서 심사했고,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는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으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혼란이 왔고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손일 질문을 듣는 감은 어느 정도 공무원도 수 십년 했기 때문에 알거예요. 뭘 지적받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걸 질문하게 되잖아요. 크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간이 가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영훈 손일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실장님께서는 답변할 때 명확하게 짧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거나 파악하시는데 빠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과연 기획조정실에서 관련 기관을 관리하는게 맞느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기획조정실은 말 그대로 구에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관리부서 역할까지 가는게 과연 맞는지 그런 부분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험단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고민하셔서 그런 부분을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위탁협약서 원본복사를 부탁하고요. 남구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위탁협약서 역시 원본복사를 요청합니다. 일정은 며칠이 걸려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박병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 박병환 지금까지
○위원장 이영훈 2012년도 1월부터 12월말까지 돼있는 협약서 원본을 요청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협약한 내용에 대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주안영상미디어센터 및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영화공간주안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2시)
○위원장 이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영화공간주안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손태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인천광역시남구 영화공간주안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예술영화 및 테마영화제의 폭넓은 문화향수 기회증진에 기여코자 건립운영하고 있는 예술영화관의 위탁기간이 201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3항에 의거 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시설의 현황입니다.
위치는 남구미추홀대로 716이면 주안동 주안메인프라자 건물 8층, 9층입니다. 시설규모로는 8층이 1,318회배, 9층이 119.33회배이며, 8층에는 각 각 112석, 136석, 98석규모의 영화관과 컬쳐팩도리관이 있으며 9층은 영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예술영화 및 다큐멘터리 전용관 운영 및 주민영화관 운영, 시네마프랑tm 인천 및 북카페가 있습니다. 2012년 사업예산은 3억5천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동의안 의견입니다.
이미 검증된 수탁관리운영대상자에게 지속적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연속성유지와 함께 해당 문화시설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방안인 재위탁이 효율적일 거라고 사료됩니다. 위탁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문화예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영화공간주안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 위탁시설개요, 2쪽에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영화공간주안은 예술영화 및 다규멘터리 전용관 운영, 주민영화관사업, 시네마프랑스 인천 사업, 북카페 운영 등 지역주민들에게 폭넓은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위탁하는 것으로 수탁기관 선정 시 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적격자에게 위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한 것인데 가벼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적입니다. 영화공간주안이 어떻게 돼 있지요? 주안메인프라자에? 업무보고에서는 7층과 8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동의안에 올라온 것은 8층, 9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외부적으로 얘기 할 때는 7층, 8층 일반인한테 설명할 때는 7층, 8층이고요. 지적사항에 보면 8층, 9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의안을 낼때는 8층, 9층으로 설명드리고 일반인들한테나 업무보고 할때는 7층, 8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지적도상에?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네.
○위원 이안호 면적도 그렇게 해석해야 되나요? 면적도 보면 상이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면적은 좁은 영사실이고, 8층은 영화관 4개가 전체 들어가 있고요. 차이가 많이 나지요.
○위원 이안호 면적은 어떻게 봐야 되지요? 업무보고서상 면적은 1,762㎡예요. 면적에도 업무보고와 상이해서 그것도 같이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지 아니면 좀더 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 부분인지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제가 업무보고와 이 내용을 검토해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안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영화공간주안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건 상정에 앞서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2시 20분)
○위원장 이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내용으로 감사기간은 2012년 11월 27일부터 2012년 12월 3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 범위는 2011년 11월 1일부터 2012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수감기관은 기획조정실, 홍보체육진흥실, 감사관실, 자치행정국, 보건소, 동 주민센터, 남구시설관리공단이 되겠으며 감사위원은 본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과 감사요령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논의해 주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아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이 영 훈 손 일 이 안 호 박 병 환 배 세 식 이 태 형 문 영 미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14인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고 상 욱
홍보체육진흥 실장 양 승 규 감 사 관 이 진 재
총 무 과 장 유 호 근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문 화 예 술 과 장 손 태 영 평 생 학 습 과 장 노 광 일
세 무 과 장 김 철 주 민 원 여 권 과 장 시 현 정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수 성
건 강 증 진 과 장 오 은 식 숭 의 보 건 지 소 장 기 영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