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12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6차총무위원회)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 주민센터, 총무과, 재산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2. 인천광역시남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7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박병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주민센터, 총무과, 재산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전문위원에게 보고 받은 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종료 후 인천광역시남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묵 안녕하십니까ㆍ 전문위원 김진묵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심사대상인 주민센터, 총무과, 재산회계과, 세무1ㆍ2과, 민원지적과에 대한 2007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75쪽부터 320쪽까지 주민센터 소관입니다.
숭의1동 외 23개 주민센터의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145억7,300만원보다 6억6,300만원이 감액된 139억1,000만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대비 4.8%가 감액요구 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의 세출항목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93쪽부터 108쪽까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4억1,000만원보다 4,300만원 증액된 4억5,300만원이며, 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액 309억7,900만원보다 20억7,100만원이 감소된 289억8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7%가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세출항목 중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4쪽 봉급 8억2,000만원의 삭감사유와 95쪽 연가보상비 7,400만원 증액사유, 99쪽 바닥타일공사 2,000만의 필요성 청사방호용 소음측정기 구입 400만원과 소회의실 집기 1,700만원, 100쪽에 일용인부 부담금 1억4,000만원의 증액과 일용인부 퇴직금 4억2,600만원의 감액요인, 101쪽에 법정부담금 3억8,000만원과 국민건강보험금 1억1,000만원 삭감요인, 107쪽에 소회의실 방송장비 구입 1,400만원의 필요성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11쪽부터 117쪽까지 재산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36억5,300만원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안 20억3,600만원보다 9,200만원이 증가된 21억2,8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5%가 증액요구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세출항목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4쪽 사무실 이전비 1,600만원의 용도와 115쪽에 소회의실 인테리어공사 1,900만원과 소회의실 냉난방설비 및 전기공사 1,000만원, 청사가설건축물 증축공사 3,600만원의 증액사유와 116쪽 관용차량 구입 8,300만원의 증액필요성, 냉난방기 구입 1,000만원의 필요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21쪽부터 123쪽까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323억5,000만원 보다 2억6,800만원이 증가된 326억1,8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0.8%가 증액되었고 주요 증액요인은 재산세 목표액 상승에 기인한 것이며 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액 8억1,300만원 보다 500만원이 감액된 8억8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0.6%가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7쪽부터 128쪽까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1억3,600만원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안 2억1,200만원 보다 2,500만원이 증액된 2억3,7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1.9%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31쪽부터 136쪽까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1억8,200만원 보다 16억원이 증가된 17억8,2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879%가 증액되었고, 주요 증액요인은 공인중개사업무 및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16억원의 증액에 기인한 것이며 세출예산안 제1회 추경예산액 8억300만원 보다 6,300만원이 감액된 7억4,000만으로 전년도 대비 7.9%가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특별한 사항은 없으나 세입예산안의 공인중개사업무 및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16억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금일 심사대상인 주민센터, 총무과, 재산회계과, 세무1ㆍ2과, 민원지적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센터 소관예산안 175쪽부터 3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동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한형 방범초소 운영비사항들과 방범초소 전기요금 제가 자치센터 쭉 보니까 도화1동, 도화2동, 주안8동, 용현3동, 용현5동. 도화2동은 조금 괜찮습니다. 그런데 도화1동 같은 경우 66만원에서 25만원 정도 불용이 남았고, 주안8동은 전액불용이에요. 주안8동 동장님 나와 주세요. 5개 동이 되는데 용현3동, 용현5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주안8동장님 안 계세요?
○간사 이한형 그러면 일단 용현5동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용현5동장 이은영 안녕하세요.
○간사 이한형 용현5동 방범초소 운영비, 전기료를 보면 107만원에서 37만원밖에 안 했거든요. 70여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은 이유가 뭡니까?
○용현5동장 이은영 전기요금이 초소가 많이 안 쓰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덜 나가고요.
○간사 이한형 이게 2008년도 예산을 다루다보면 전년도와 똑같이 들어 왔어요. 그러면 이건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봐야 되겠지만 도화1동, 도화2동, 주안8동, 용현3동, 용현5동 같은 경우도 107만원 정도의 방범초소운영비, 전기료로 예산이 책정됐는데 37만원밖에 안 쓰고 불용액 처리됐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또 2008년도 예산안에는 107만원이 그대로 올라왔다는 겁니다.
○용현5동장 이은영 내년에는 전기 개량기가 동사무소 옆에 있는 초소가 개량기가 따로 없어서
○간사 이한형 그러면 초소가 여러 군데 있었는데 줄은 겁니까?
○용현5동장 이은영 일부 개발되면서 초소를 운영을 못하고 있는 초소가 있고요. 초소를 이쪽으로 옮겨서 하려고 하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간사 이한형 예산을 책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걸 동사무소 동장님들 잘 파악을 해 주셔야 되는게 뭐냐면 예산을 세우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불용액으로 남아서 예산을 삭감하다가 초소의 상황을 보고 삭감했는데 이 사람들은 동사무소나 구청에 우리 방범초소 예전에 운영비 줬는데 왜 안 주냐 그래서 또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있습니다. 실태파악 잘 하셔서 방범초소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적은돈 107만원이지만 불용액들이 거의 70%가 된다고 하는데 2008년도 예산에도 이렇게 됐다 동장님들이 방범초소 운영비나 그런 초소관리에 대해 동에서 미숙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사항을 합니다. 잘 챙기세요.
○용현5동장 이은영 알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주안8동장님은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화2동 동장님은 지금 복사기 사신다는 거 칼라복사기에요?
○도화2동장 유도남 복사기 새로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칼러인지 확실하게
○간사 이한형 400만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 복사기가 칼러복사기 사시는 겁니까, 일반복사기 사시는 겁니까?
○도화2동장 유도남 칼러복사기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어제 기획감사실에서 복사기 사항으로 칼라복사기 400만원 들어서 그게 적정수준이라고 했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칼러복사기로 되어 있지 않고 복사기로 되어 있어요. 400만원 사항이 많이 책정이 되지 않았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칼라복사기지요?
○도화2동장 유도남 네. 죄송합니다. 일반반복사기입니다.
○간사 이한형 원래 칼라복사기가 비싸지 않아요?
○도화2동장 유도남 제가 좀더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용현3동 동장님. 민원업무수당, 사회복지수당 안 쓴 이유가 뭐지요?
○용현3동장 김영길 직원이 육아휴직을 갔습니다.
○위원 정근창 민원업무수당, 사회복지수당이요?
○용현3동장 김영길 하나는 민방위담당자와 민원담당이 같이 겸직하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위원 정근창 하나도 안 섰네요?
○용현3동장 김영길 일부 썼습니다.
○위원 정근창 일부 써서 이렇다는 거지요?
○용현3동장 김영길 네.
○위원 정근창 용현4동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4동에 일반운영비가 4,800만원 많이 세워져 있지요?
○용현4동장 윤성우 네.
○위원 정근창 이유가 학산문화원 전기요금 때문에 많이 쓴 이유지요?
○용현4동장 윤성우 네.
○위원 정근창 그래서 먼저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전기요금을 학산문화원에 별도로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요? 예산을?
○용현4동장 윤성우 전체 청사를 같이 쓰다보니까
○위원 정근창 요금은 개량기만 달면 되는데 학산문화원에서 쓰는 전기요금을 일반 주민센터 운영비에 넣어서 쓰면 예산자체가 관계 없는지 모르겠는데 감사실장님 괜찮은 건가요?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지금 용현4동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량기를 별도설치를 할 수 있는지 기술적으로 그쪽에 고압전기가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번에 답변 드렸듯이 학산문화원에서 부담하는게 원칙이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 용현4동 청사사정이 전기고압선 관계 때문에 과연 별도 설치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은 보완할 수 없으면 보완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학산문화원은 예산이 있으니까 거기서 하시는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5,000만 정도 일반운영비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회기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직자가 출타하게 되면 불출석 통지서를 보내고 출타하게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지금 주안8동장님은 안 계시네요? 왜 안 계신가요? 보고 받은 바 없지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다시 확인해 보고
○위원장 박병환 보고 받은 바가 없지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네.
○위원장 박병환 자치행정국장님 책임 있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그 부분은 제가 책임을 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 책임을 진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응분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런 것을 보면 자치국장님이 모든 공직자를 통솔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좋습니다. 주안8동장 출석 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안8동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8동장 송미자 주안8동장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주안8동장께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출석이 늦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회기중입니다. 그러므로 출석이 늦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8동장 송미자 죄송합니다. 제가 컨티션이 안 좋아서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솔직해서 저희들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주안8동장 송미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위원님 주안8동장께 질의하실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한형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포괄적으로 하셨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퇴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예산안 93쪽부터 1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한형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말씀하세요.
○간사 이한형 총무과장님은 아니고요. 예산서 유인하는데가 기획감사실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습니다.
○간사 이한형 기획감사실장님. 155페이지 보시면 별거는 아니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저희가 어차피 조례상으로도 주민센터입니다. 그런데 예산서 앞에 보면 동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까 동장님 있을 때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은 그래도 주민센터로 조례까지 제정을 했는데 동예산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행정상의 기강사항들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시지요? 동예산이 맞아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동은 시설을 부를 때 주민센터로 부르고
○간사 이한형 주민센터예산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읍ㆍ면ㆍ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동예산인데
○간사 이한형 주민센터 동예산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 시설을 부를때 주민센터라고 부르는데 행정예산은 동예산이 맞습니다. 서로가 의견이 분분해서 일부는 그것을 그렇게 한데가 일부 있긴한데잘 못 됐다는 의견들도 있어서 명확하지 않지만
○간사 이한형 지금 도화1동을 부르면 어떻게 부르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도화1동 주민센터 그게 공식명칭입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표준
○간사 이한형 동주민센터 예산이 맞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기관명칭을 할 때는 동장 그대로 동장으로 하고
○간사 이한형 이걸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저희들도 질의를 할 때 속기록에 남는데 동예산이 맞는 건지, 동주민센터 예산이 맞는 건지는 확실히 명기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총무과장 이진재 그건 질의를 해서
○간사 이한형 조례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동주민센터요.
○간사 이한형 동주민센터 예산이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병환 그 부분은 우리 이한형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제가 착각을 한 건지 저는 주민센터예산이다 그게 맞는 부분들 같으니까 정확한 유권해석을 해서 저희한테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진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회계과 소관예산안 111쪽부터 1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재산회계과장 이계송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1페이지 결산검사위원회 위원수당이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저희 결산검사는 매년 1회 결산검사를 하는데요. 저희가 인천광역시남구 결산검사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게 되면 기초자치단체는 3인에서 5인 이내로 결산검사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장님이 추천하는 4분, 저희 구청장이 추천하는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이 위촉되는데 저희가 매년 보면 4명의 위원님이 결산검사를 하거든요. 거기에 한 분은 구 의원님께서 대표위원님으로 해서 다른 회계사, 그 다음 세무사, 금융기관의 부지점장이나 이런 분으로 해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해서 활동을 합니다.
○위원 신현환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수당 관계를 여쭤봤습니다. 항상 5분이잖아요. 수당이 항상 변하는게 아니잖아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런데 왜 400만원이 남느냐는 얘기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당초에 저희가 1,0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우리가 계속 위원 위촉을 하게 되면 아까 대표 구 의원님을 포함해서 구 의원님을 대표위원님으로 해서 세 분을 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해져 있어서 위원으로 위촉했을 경우에는 수당지급이 안 되고요. 그래서 세 분한테만 수당지급이 되기 때문에 600만원의
○위원 신현환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20만원씩입니다. 20일 하루에 10만원 3명해서 600만원 그렇게 집행이 됩니다.
○위원 신현환 이번에는 4분이 하신 건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내년도 2008년에 결산검사를 하게 되면 4분으로 해서 검사위원으로 위촉하게 될 겁니다.
○위원 신현환 아니요. 전체 5명이시지요? 구 의원님은 지금 수당이 안 나간다는 거고 그러면 4분에 대한 수당이 나가는 거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렇습니다. 그런데 5명인데 대표위원님 한 분 빼면 4명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쭉 우리가 위원님들을 위촉하게 되면 대표위원님을 제외한 3명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사 1명, 세무사 1명, 금융기관 농협에 계신분 한 분해서 3명으로 위촉하거든요. 내년도에도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신현환 2008년도 예산편성에 그렇게 들어 갔나요? 얼마 들어갔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600만원 들어갔습니다.
○위원 신현환 2007년도에는 잘못 편성됐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잘못된 건 아니고요.
○위원 신현환 5명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1,000만원을 했는데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렇죠.
○위원 신현환 그런데 구 의원이 안 된다건 이미 알고 있었을 텐데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그래서 내년 2008년도에는 그 부분을 2007년도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잔액발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8년도에는 그 부분을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사무실이전에 관해서 증액이 됐거든요. 설명을 해 주세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저희가 매번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보고 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구청사 증축이 24일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가있는 세 개과가 새로 증축되는 사무실로 이전하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일부 특화사업추진단이 이쪽으로 오고 재난안전관리과가 이쪽으로 오게 되면 통합이사를 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5개과에 백만씩해서 550만원 정도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모빌렉 이전이 6만원씩 94연이 되거든요. 도시재생과, 도시관리과, 교통민원과, 청소과해서 94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모빌렉 이전이 560만원 정도 계상했고요.
새로 이사오는 데는 에어콘을 이설해 줘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9대 정도해서 4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런데 올해 안에 사무실이 이전되는 것은 알고 있는 사항이었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위원 신현환 왜 이제야 들어가나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이 부분이요?
○위원 신현환 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저희가 당초 1회 추경이 6월인가 그때 작업이 있었잖습니까? 그때 당시에 사실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재원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 추경에
○위원 신현환 올렸는데 삭감된 거예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렇죠.
○위원 신현환 기획감사실에서 삭감된 거예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런 부분이 종종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항상 저희가 당초에 반영이 된다면 위원님들께서도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을 텐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청사가설 건축물 증축공사가 7억원이면 된다고 했잖아요? 3,600만원은 왜 증액됐나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3,600만원은 사실 저희가 총 7억1,500만원이 예상돼서 지금 거의 증축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티 부분이라고해서 공간 있잖습니까? 위에 있고 밑에 공간 그쪽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활용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시재생과, 청소과, 관리과가 이전하게 되면 전체 총 모빌렉이 94연입니다. 94개가 들어 와야 되는데 그걸 과별로 해서 모빌렉을 배치해 주다보면 만약 에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는 2개팀이 37명인가 되거든요. 도시재생과가. 그러면 모빌렉을 같은 사무실 옆에 놓게 되면 2개팀이 다른데로 옮겨가서 업무를 보게 되요. 그래서 과장님이 통제하는데도 지장이 있어서 필요티 부분을 막아서 모빌렉 장소를 활용하자 해서
○위원 신현환 양쪽 건물사이를 막는다는 얘기예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렇죠. 판넬식으로 막아서 거기에 모빌렉을 볼 수 있는 장소로 계획을 잡아서 3,600만원 정도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위원 신현환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그런건 다 예상되는 거잖아요. 새롭게 예상된 것처럼 생각하시는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 2월되면 저희 여권업무가 저희 구에서도 취급하게 되거든요. 당초에 예상 못했던 것은 여권업무가 2월부터 공사하게 된다면 그런 여건을 감안해 보니까 불가피하게 반영해야 될 부분이 생겼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현환 소회의실 냉난방설비 전기공사비용 추가된 내용, 인테리어공사 추가된 내용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이 부분은 지금 2층에 재난안전과가 증축장소로 이전하거든요. 이전하면 저희가 소회의실로 사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바닥에 데고타일이라든가, 벽면에 실크벽 석호판 설치, 천정 및 벽지 시공에 무늬합판, 천장텍스하는 부분에 소요되는 예산액이 1,800만원 정도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런 말할 수 밖에 없는게 답답한데요. 계속 반복됩니다. 굳이 왜 지금 하십니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관용차량 구입이 8,349만원이 늘어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저희가 건축과에 불법건축물 단속이 있거든요. 그래서 97년도 3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6만킬로 뛰었고요. 그 차량과 문화홍보실에 사진차량이 있습니다. 영상장비 탑재하는 차량 97년도 10여년이 거의 넘어갔고, 교통민원과에 방지 차량단속 차량이 있습니다. 99년도. 거의 보면 10여년 이상 됐고요. 재산회계과에 3호차가 18만km 뛰었습니다. 평균운행 거리는 12km로 잡는데 지금 18만km 됐고요. 그래서 차량들을 대체해서 취득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반영을 요구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신현환 기존에 8,620만원인데 지금 1억6,969만원인데 기정에는 뭘 요구했고, 지금은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기정에는 3월에 1호차를 구매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총무과에 통신장비 차량 행사 있을 때 장비이동 차량으로 해서 구매를 했고요. 스타렉스 각 해당 부서에서 배차요구가 있을시 관련해서 쓰는 스타렉스를
○위원 신현환 지금 늘어난 것만 말씀해 주세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이 그게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2008년도 예산에도 관용차량 구입으로 많이 들어 왔잖아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2008년도에 4대 신청했지요. 그래서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사항이 사실 저희가 차량을 관리를 하면서 늘 걱정되는 부분이 딜레이가 돼서 차를 사겠다고 예산요청을 하면 재원부족 때문에 항상 늘 딜레이가 돼서 추경 때 빚도 요청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노태간 노태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12페이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105만원이 남았는데요. 저희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세무직렬, 복식부기, 관재 재산운영해서 국ㆍ공유재산 때문에 특정업무 수행활용비로 지급하는게 있습니다. 105만원 잔액이 발생된 것은 여직원 출산휴가 1명 있고요. 전산직 결원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채용을 해서 저희가 5개월 동안 당초 기존에 있던 직원이 시로 발령이 나고 그동안 저희가 자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5개월 동안 공백이 있었고요. 관재담당이 시로 가면서
○위원 노태간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세무직렬이라든지 복식부기에 대한 이런 것들이 왜 특정업무에 들어가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해서 이 분야에만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건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이분들한테 우리 일반직과는 약간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위원 노태간 알겠습니다. 115페이지 동청사증축 주안8동 기정에는 301만원이었는데 줄어 들었지요. 반정도. 감리비 및 설계비를 말씀하는 거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위원 노태간 그런데 그때 사업계획서가 들어 올 때 몇 평을 짓는다든가 구체적인 계획서가 들어오지 않나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저희가 주안8동 같은 경우는 3층을 증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170회배에서 148회배로 해서 20회배로 축소됐습니다. 축소된 이유는 2층 옥상부분에 방수용 매트라고 있어요. 전체 보면 옥상분 172인데 방수용매트 부분이 148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 증축하자 그래서 22회배가 줄은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다소 우기시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22회배가 축소돼서 기존부분에 방수매트된 부분에 증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축소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예산을 세웠는데 사업계획서가 들어 왔는데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저희가 나가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그쪽에 하자 매트부분이 되어 있으니까 증축부분은 조금 축소해서라도 별무리가 없다면 증축하는 방향으로하자 해서
○위원 노태간 예산을 줄이자해서 그렇게 했나요? 불필요하니까 줄여서 22회배 정도는 줄여서 하자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한 겁니다.
○위원 노태간 제가 우려하는 것은 사업계획서가 들어 와서 계획했는데 중간에 하다가 변형 됐을 경우에는 불필요한 낭비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 노태간 그렇기도 하고 설계비같은 경우에는 설득력이 부족한 것은 112회배에서 설계비가 평당 얼마씩 나올 거 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위원 노태간 만약에 112회배를 했는데 22회배만 빠졌다 그러면 18% 정도 되거든요. 18%만 빠져야 되는데 50%가 빠져나간 거에 대해서 설득력이 약하다. 제가 트집잡는 거 같아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예산을 짜는 것에 대해서 세밀하지 못했다 이것은 충분히 사업계획서 들어오면 평당 얼마씩 설계비가 있잖아요. 그거대로 나갔을 것이고 했는데 지금 47% 정도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평수 18%밖에 안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22회배니까.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116페이지 관용차량 구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불법건축물단속이라든지, 문화홍보 영상차량, 교통과 방치차량 단속이라든지 재산회계과에서 쓰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준이에요? 킬로수 기준이에요, 연수기준이에요. 아니면 연수돼도 쓸 수 있는 법령에 의해서 갈아야 되는건지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기준을 어디다 두는 거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기준은 인천광역시남구 차량관리 운영규칙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게 되면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합 대형버스 같은 경우에는 8년으로 되어 있고요. 의전용과 전용 의장님이나 청장님 타고 다니시는 차량은 5년으로 되어 있고요. 기타차량은 6년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계속 해당부서에서 운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하게 되면 킬로수는 평균 12만km를 기준잡는데 그 기준보다 상회를 하고요. 내구연수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6년인데 십 년이 다 넘고요. 그러다 보면 수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차를 오랫동안 끌고 다니면 고장이 잘 나기 때문에 그래서 구입을 하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지금 국산차가 상당히 좋아져서 개인으로 봐서 10년 쓰는 것은 보통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주민의 세금을 갖고 운영하는 이상 이걸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연수도 내구연한이 의전차량에서 5년인데 사실 5년이면 새차거든요. 주민이 타는 만큼 보통으로 가야 돼요. 주민이 보통 십 년 이상은 다 탄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 사실 우리가 공무원들이 정신자체가 조금 아껴야 주민들에게 더 줄 수 있는 마음자세를 갖는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로 봤을 때 내구연한 5년, 8년, 6년. 국산차로 보면 더 쓸 수 있어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위원 노태간 이번에는 어차피 제가 어떻게 세밀하게 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요. 이건 조금 생각해야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저희도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기존에 해서 더 오래 썼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운행을 하다보면 잦은 고장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에 반영했던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제가 모든 상황을 일반인들이 충분히 이해할 만큼 돼야 되요 그렇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위원 노태간 지금 이거 보면 주민들이 이해 못할 사항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안 됐거나 충분히 쓸 수 있는데 못썼다면 관리책임이고 가능한 우리가 아껴 쓰는 것은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덕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예산안 121쪽부터 1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예산안 127쪽부터 1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예산안 131쪽부터 1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한형 민원지적과 특별한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기정예산에 비해서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은 사항들이 일반운영비입니다. 거기에 SMS 발송 사용료 같은 경우도 270만원에서 22만3,000 그리고 통합민원대 근무자 유니폼 구입은 210만원인데 82만2,000원밖에 안 쓰셨거든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저희가 하복을 구입했습니다. 동복을 구입해야 되는데 동복구입비가 30만원 소요되거든요 일인당. 예산이 부족해서 아예 이걸 삭감해 버렸습니다.
○간사 이한형 동복사항에 대해서 기정예산보다 증액해서 동복을 해 주셔야지 삭감하시면 돼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지금 추세를 보게 되면 사무실 환경도 그렇습니다만 동복자체로서 커버가 안 되고 거기다 옷을 더 입어야 되는 불편함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 부득이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간사 이한형 그 사항들에 대해서는 난방사항들도 있고 동복해서 통합민원대에서는 유니폼 입는 것은 통일성이라서 민원인들이 봤을 때 통일성을 보이고 민원들 사항들이 저분이다 하면 질문도 할 수 있고, 친절감 사항으로 하기 위해서도 유니폼이 필요한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들에 대해서 재산회계과 보면 8,600만원 관용차량 1억6천에서 거의 50% 이상을 증가하는데 직원들 불만 없으세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저희가 나름대로 창구민원들과 상의를 했는데요. 30만원의 일인당 동복을 맞춘다고 해도 그 위에 더 입어야 되니까
○간사 이한형 그러니까 안에 내피를 좀더 30만원이 아니라 50만원 들여서라도 유니폼은 해 주셔야 돼요. 그 비용에 대해서 유니폼 자체가 쓸모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과장님이 하시면, 직원들의 포괄적인 의미입니까? 아니면 과장님 주관적인 생각이세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반드시 창구직원에 대해서는 근무복을 착용해야 되고 내부적으로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보다 의견을 참조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SMS 발송 270만원 22만3,000원 하신건 고지서 상항들이 발생이 돼서 그러신건가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SMS는 우리가 보통 유기한 민원, 인터넷민원 구정에 바란다라든지, 인감증명 대리발급 통보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상 민원인들이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본인의 신상정보와 관련해서 꺼리는 경우가 있고요. 요즘에 광고성 스팸문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신상정보공개를 꺼려하는 부분들도 있고
○간사 이한형 SMS발송은 보통 어떤 것을 SMS발송을 하시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기한 민원이라든지, 인감증명발급 사실확인이라든지 통보 내지 인터넷 민원이라든지
○간사 이한형 전년도 예산을 얼마를 쓰셨어요? 270만원에서 22만3,000원 밖에 안 쓴거거든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당초 우리가 민원과 관련해서 거의 월 7,500건 정도를 예상했었어요. 보통. 그랬는데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사유 등으로 인해서 월 500에서 1500건 통보되고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은 이렇게 남았습니다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우리가 예산만큼은 융통성을 발휘해서 사실상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과장님 SMS발송 사용료 올해는 얼마 책정하셨어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금년도 270만원입니다.
○간사 이한형 270만원 사항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까 방범초소 운영비 사항들도 똑같겠지만 이게 270만원 적은 돈이지만 이번에 경정에 22만3,000원밖에 사용이 안 된 부분인데 그러면 이거에 준해서 50만원을 세우시던가 2008년도에 그대로 270만원이 갑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이 부분은 나중에 하게 되면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는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기치 못하는 거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세워놓게 됐습니다. ○간사 이한형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 SMS발송 사항들에 대해서 기정예산과 경정예산을 잘 하셔서 2008년도 예산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31쪽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공인중개사거래신고 위반과태료 16억원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 관련해서 먼저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남구가 총 공인중개사가 몇 업소예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860개소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 보고드릴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물포 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숭의동이 되겠습니다. 40필지에 대해서 하나 미추홀 주식회사에서 거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했는데요.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16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혹시 과장님께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중개업소에는 일정량의 프로테이지를 받게 돼있잖아요. 수수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거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상당히 수시로 지도점검이나 정기점검을 통해서 민원이 발생됐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혹시 860개소에 대한 교육을 동시에 합니까? 아니면 나누어서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교육은 부동산협회에서 거의 나누어서 하지요. 한 군데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소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부동산 협회에서 이런 교육을 하면 그때 공무원들도 같이 배석하나요, 나중에 보고를 받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본 위원이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요즘에 사실 부동산붐이 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요금을 징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왕왕들 싸우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쪽으로 지도점검을 부탁드릴게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수수료 이상으로 받으면 안 되잖아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리고 전년도 대비 7.9%가 감액이 됐네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네.
○위원 박래삼 과장님께서는 여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저희가 크게는 3,200만원이라든지 개별공시지가 검정수수료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이의신청이나 의견제출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더 많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예상외로 저희가 1,500건 정도가 이의 신청이나 의견조율 들어 왔습니다. 거기다 검정수수료를 지급하다보니까 사실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박래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132페이지 우리가 납세자 보호를 위해서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이용실적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2건을 처리했습니다만 우리가 서면통보를 해 줬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는 개최가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 신현환 위원위원회는 어떨 때 하는 거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고충민원 상담이 세무관련 고충민원이 있을 때 상담을 해 주거나 필요할 경우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2건은 위원회 없이 할 수 있었나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특별하고 더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만 위원회를 만드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건 납세자 보호차원에서 좀 활성화시켜 주는 것이 좋을 거 같은데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그렇게 상담이 들어오거나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사실상 우리 실무자 납세자 보호관이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웬만하면 세무과와 의견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라도 상당히 주민편에 서서 한 건은 처리됐고, 한 건은 부득이 불가처분 된 것이 있는데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 이상의 전문성을 요구한다든지 유권해석이 더더욱 필요하다면 위원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신현환 2008년도에는 납세자 보호위원회를 많이 활용해서 불용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회계과 소관예산 중 예산서 116쪽 관용차량구입 사업비 8,34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 1건에 8,34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43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총무과장 이진재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모범공무원 표창제에 대해서 수당지급, 산업시찰 실시 등 타 표창에 비해 과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어서 이를 개선하여 모범공무원에 대한 표창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모범공무원 포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하고 모범공무원 선발에 대한 기준, 절차, 인원 등을 정함에 있어서 모범공무원은 단ㆍ실ㆍ과ㆍ소ㆍ의회 및 동장이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 추천하도록 하고 타 포상수상자를 포함 추천하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모범공무원의 포상방법과 부상기준 및 특전사항을 보강하는 사항이 개정에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묵 전문위원 김진묵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총무과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모범공무원 조례운영 규칙에 의거하여 시행되어 오던 남구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규정이 1년간 모범공무원 수당지급, 부부동반 산업시찰 등으로 타표창에 비해 월등히 많아 이를 개선하고 그간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던 모범공무원의 포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일원화시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내년도부터 본 개정조례안이 적용되면 남구 모범공무원 포상규정이 전년도 포상자에 비해서 포상혜택이 줄어드는 바 산업시찰 등의 고급화, 다양화 등을 모색해서 상대적인 피해의식이 생기지 않도록 추진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신현환 이번 조례안은 특별한 사항이 없고 바람직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전까지 이번 조례안 통과 전까지 모범공무원 포상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진재 모범공무원 포상종류가 정부포상에는 장관과, 국무총리, 자치단체 시장, 구청장 표창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정부포상인 국무총리 표창에는 상반기, 하반기로 2명 정도 되겠고, 나머지 시장 표창 이하 구청장 표창은 년 20명 정도 선발이 되는데 매월 5만원씩 1년간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면 별도의 산업시찰을 실시해서 부부동반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타 표창에 비해서 너무 수혜가 많습니다. 이건 직원들도 그렇고 불합리하다 타 시도를 비교 분석해 보니까 우리 구만 모범공무원 포상규칙이 1988년도에 제정돼서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개정을 하지 않아서 폐단이 있어서 타 시도는 주는데가 거의 없거든요. 시장표창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포상 국무총리 표창은 년간 2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월 5만원씩 3년간 지급하는 것으로 정부포상규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추진되고 나머지 장관 이하 표창은 수당을 안주는 것으로 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범공무원 포상규칙 구청장이 정하는 포상규칙은 폐지하고 그 내용을 좀더 보강해서 내년도에 산업시찰은 여비를 계상해서 여태까지 제주도 국내시찰로 했는데 내년도부터 수당을 줄이는 대신 제주도는 거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보내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정부 모범공무원은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기존대로 주겠다 3년간. 나머지는 지금 새로 생긴 조례안에 따르겠다는 거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위원 신현환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려가 되는 것은 9조 사항에 대신에서 견문확대를 위한 제반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는 지급할 수 있다 조금 막연한 감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총무과장 이진재 견문확대를 위한 제반경비가 해외여행경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양화 하기 위해서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문화상품권을 60만원 정도 되는데 부모님을 모시고 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배우자를 규정했는데 배우자가 없는 분도 있잖습니까. 그런 경우는 부모님도 모시고 문화상품권을 주면 갈 수 있고
○위원 신현환 다달이 주는 것에 대해서 다른 것과 형평성이 안 맞지만 어떤 것을 주는데 대해서 일정한 룰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룰은 따로 만드실 건가요?
○총무과장 이진재 그건 내부방침을 정해서 구청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정근창 그러면 하위직 공무원이라면
○총무과장 이진재 6급이하입니다.
○위원 정근창 6급 이하만 해당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네. 국무총리 표창도 6급이하만 거의 주고 있습니다. 하위직 우선으로 해서
○위원 정근창 그러면 정부나 장관 다해서 총 20명 이내라는 거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아니요. 총리표창은 연 상반기, 하반기 각 1명씩해서 연 2명입니다.
○위원 정근창 총리표창은 별도로 있고 20명 이내라는 거는
○총무과장 이진재 시장표창과 구청장표창입니다. 그것만 20명 범위입니다.
○위원 정근창 나머지는 정부나 장관표창 별도로 있는 거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위원 정근창 시장이나 구청장표창은 하위직 6급이하만 받는 거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국무총리표창도 6급이하만 모범공무원 포상규칙에 나와 있는게 하위직을 우선적으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노태간 어쨌든 포상이라는게 공무원들을 사기진작을 위해서 생기는 거라고 보는데 단서 조항을 삭제하므로써 예산도 절감되고 일관성 있긴한데 혹시라도 공무원들의 동의를 얻었는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사전에 여론조사,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우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보면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많이 여론이 대두됐기 때문에 그리고 타구 것을 비교검토를 했습니다. 장관표창도 수당은 없고 시장도 없고, 타구에서는 군수, 구청장님이 주는 모범공무원 표창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구만 이걸 남겨서 폐단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 노태간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은 그때 당시에 단서 조항이 왜 생겼는지에 대한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총무과장 이진재 그때 당시에는 우리 지방공무원평정규칙이라는게 있습니다. 거기보면 훈장, 표창, 정부 외 모범공무원 포상이라고 있어서 포상을 할 경우에는 1.0의 가점이 붙도록 돼 있었어요. 그래서 승진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는데 이것이 96년 12월 31일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범공무원 표창을 탔다 하더라고 1.0의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가산점이 중요하고 포상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이진재 승진할 때 1.0의 가산점은 굉장히 큰 점수입니다. 이런 것이 없어 졌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고
○위원 노태간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뭐든지 할 때 가능한 해당하는 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수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제14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위원별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박 병 환 이 한 형 정 근 창 노 태 간 백 상 현 신 현 환 박 래 삼
○출석전문위원 김 진 묵
○출석공무원수 35인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보 건 소 장 전 평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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