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5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총무위원회)
1.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주민센터, 총무과, 재산회계과, 특화사업추진단)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7분)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센터, 총무과, 재산회계과, 특화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묵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묵입니다.
  특화사업추진단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금일 심사대상인 주민센터와 총무과, 재산회계과의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9쪽부터 342쪽까지 주민센터 소관사항입니다. 숭의1동 외 23개동의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07년도 당초 예산액 142억4,900만원보다 1억1,700만원이 증가된 143억6,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0.8%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주로 인건비성 경상적 경비와 청사시설 등 불요불급한 필수경비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16쪽 예산안 95쪽부터 112쪽까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07년도 당초 예산액 1,600만원보다 1,600만원 증액된 3200만원이며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290억7,100만원보다 12억5천만원이 증가된 303억2,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3%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6쪽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중 무기고 지원에 대한 근거와 산출내역, 97쪽 공무원선택적 복지사업의 증액요인, 100쪽 해외공무 국외여비 2천만원 증액요인, 101쪽 시책추진종합평가 시상 1,500만원에 대해 민원지적과, 청소과, 평생학습과 등에 편성 요구된 평가 포상금과의 차이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17쪽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5쪽부터 123쪽까지 재산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07년도 당초 예산액 33억2,300만원보다 10억200만원이 증가된 43억2,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0.2%가 증액되었고 주요 증액요인은 순세계잉여금의 증액에 기인한 것이며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1억 3,200만원보다 4,400만원이 증가된 11억7,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9%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7쪽 신용카드 사용 우수부서 포상의 성격, 121쪽 관용차량사용처 및 필요성, 122쪽 민원청사 옥상 방수공사 등 3개 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산출내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금일 심사 대상인 주민센터, 총무과, 재산회계과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기 전에 금일 해당되지 않는 부서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199쪽부터 342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께서는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정근창  동장님들 감사 받느라 고생 많으셨고 자치행정국장님한테 궁금한 점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주민센터에 감사를 하다보니까 주민센터에 중대본부가 다 있죠. 있는데 거기 전기료를 현재 주민센터에서 내주는 동이 있고 자체적으로 중대본부에서 내는 계량기가 2개 있어서 내는 동이 있었습니다. 예산을 어디에 쓰는 것이 자체적으로 중대본부에서 내려오는 건지 아니면 주민센터에서 내주어야 옳은 건지 궁금해서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그 관계는 중대도 운영비가 공공요금조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사관계에 따라 계량기가 1개밖에 없다든지 구분이 된다고 하면 원칙은 중대본부에서 부담하는게 원칙으로 알고 있고 청사 사정에 따라서 동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원칙적으로 그렇다 하면 계량기를 설치하면 되잖아요. 한전에 요청하면 즉시 되는 건데 원칙이 그렇다 하면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그 부분 조사해서 지침을 내려 주도록
○위원 정근창  지침이 있어야지 어느 동은 중대본부에서 내고 어느 동은 주민센터에서 내주고 하면 안 된다. 지침을 주셔서 원칙이 그러면 중대본부 계량기 하나 달면 되잖아요 지침을 내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숭의2동 동장님 정 위원님이 동 감사에 대한 것 여쭤봐서 말씀드릴께요. 지난 번 동 감사하면서 숭의2동에서 방과후 반을 운영해서 맞벌이부부들 자녀를 위해 애써주시는 것 봤습니다. 바람직한 사업을 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그때도 지적했듯이 문고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안올라왔더라고요.
○숭의2동장 박정국  그것은 지적하시기 전에 우리가 예산안을 올렸고 남은 예산 100만원어치 책을 사기로 했습니다. 내년 추경에 올리려고
○위원 신현환  그것 알고 있고 혹시나해서 도서목록으로 올라왔나 봤는데 없으니까 다음 추경에 자라나는 어린이들과 생활하려면 주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거니까 올려주셔서  꼭 필요한 문고들을 준비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이한형 방범초소 운영비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도화2동 사항은 불용액이 거의 80%인데 68만원 또 올라왔거든요. 총무과장님이 일괄적으로 방범은 누가 편성을.... 동장님 68만원 행정감사 나갔을 때 2개소에 대해서 알아보셨나요?
○도화2동장 유도남  도화2동장 유도남입니다.  말씀하셔서 알아봤는데 지출된 금액이 10월달에 10만원 나갔습니다. 먼저 보고할때 10월 31일 현재기 때문에
○간사 이한형 68만원 사항이
○도화2동장 유도남  거기서 10여만원 돈이 나갔습니다. 11월달에 존속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비가 1년에 두번 나가 20만원 나가야 될 것 같고 전기료 나가는게 지속적으로 있는데 현재 쓰는게 많이 나갈 때 있는게 아니라 적게 나갈 때 있는게 아니라 동절기때 많은 것 같고 하절기때 적을 것 같고
○간사 이한형 68만원 사항 불용액은  
○도화2동장 유도남  그것은 이번에 조정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존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노태간  주안7동장님 제가 주안7동 감사 나갔을 때 보니까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많이 하시는데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옥상에 물이 새더라고요. 페인트가 떨어지고 했는데 페인트 칠하신다 했는데 페인트 칠해서 되는게 아닙니다. 나중에 물이 새면 페인트 칠한다고 해도 다시 떨어지거든요. 위에 방수하는 것에 대한 예산 올렸습니까? 안올렸습니까?
○주안7동장 이종도  주안7동장 이종도입니다.  감사한 시점은 12월달 나오셨고 예산은 10월달 잡아서 못올렸습니다.
○위원 노태간  추경에라도 올려서 그 일을 해결하는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주안7동장 이종도  확인해서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수고 하셨습니다.  동장회장님 계십니까?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기획감사실 예산을 보니까 예비비는 그대로 남았고 기획감사실 마저도 많이 남았어요. 근데 저가 동사무소를 가서 보니까 전부 다 예산이 없어서 빠듯하게 어려워하는 것 봤거든요. 저는 기획감사실에서 돈이 예비비까지 남고 많이 남는데 이런 것을 주민의 최일선에서 접촉하시는 분들한테 동사무소에 배려했음 좋았을걸 마음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숭의2동장 박정국  예산은 동의 청사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동사무소에서 예산을 올려줘야 기획실에서 24개동 전체 사정을 잘 모르니까 저희가 올려서 위원님들이 통과만 해 주신다면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저희는 동장님의 애로사항 아니까 만약 동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달라 기획감사실에 얘기했는데 그게 혹시 누락되거나 잘린 것은 없나  
○숭의2동장 박정국  저희동같은 경우 없습니다. 관내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이 도와주시고 ○위원 노태간  혹시 눈치 보느라 미리 자른
○숭의2동장 박정국  그런 것은 없습니다. 눈치 볼게 뭐 있어요.
○위원 노태간  그렇지 않다
○숭의2동장 박정국  예산이 전체적 예산 짜다보니까 모자라게 되면 동 예산 조금 빼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산 크면 동사무소는 몇 천만원 정도면 다 되니까
○위원 노태간  그러면 노래교실이라든지 신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구입비
○숭의2동장 박정국  네 아직 저희들이 몰라서 예산 못올렸던 부분이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챙겼어야 되는데 동장의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위원 노태간  동장님들이 주민들의 편의에 대해서 관심 없는 부분 있다고
○숭의2동장 박정국  아니 없다 보다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니까 조금 빠지는 경우도 있죠. 잘 하시는 동장님은 다 챙기시고 조금 다른 것에 바쁘신 분들은 못챙기는 부분 있을 것이라고 생각 들어요.
○위원 노태간  어느 동 가보니까 말씀 못드리겠어요.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텔레비전이 아직 1990년대 텔레비전 그대로 있는 데가 있고 노래방기계가 옛날 20년전 기계 그대로 있는 곳이 있어요 가서 보니까. 시대가 많이 바뀌고 주민들 의식이 많이 높아졌는데 시대 흐름에 따라 가는게 좋지 않는가 생각했거든요. 동장님들께서 가급적 어렵지만 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는게 동장님들의 능력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숭의2동장 박정국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 노태간  최선을 다해 욕을 먹더라도 위의 눈치 보지 말고 주민들과 동의 직원들한테 사기를 높이는게 동장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숭의2동장 박정국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백상현  박동장님 동장친목단체입니까?
○숭의2동장 박정국  그냥 친목이죠.
○위원 백상현  본 위원이 알기로 주민센터에서 이뤄지는 각종 사업은 지역의 여건에 맞추고 자치위원 영향력에 어떤 사업을 주관할 수 있느냐 라는 개념인줄 알고 있거든요. 특히 지역의 특화사업을 이루고 있어요.  자치센터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지역의 모든 여건을 맞춰서 자치위원들이 행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각 지역 동마다 다르죠 사업목적이 그렇죠?
○숭의2동장 박정국  네 다를 수 있죠
○위원 백상현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첫 번에 개설할 때 자치위원이 구성되고 자치센터의 운영할 수 있는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지원도 하고 그런 입장에서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모자라는 부분은 자치위원들이 사업목적에 대해서 사업계획 써서 그 사업을 연간 계획대로 운영하고 있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각 동마다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것은 베풀어야 되는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동은 어떻게 베풀어줘야 되고 각각 좋은 면은 발췌해서 여러분이 추진하는데에 대해서 역시 여러분들이 구청예산도 올릴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과거에는 각 지역에서 자치센터 운영의 과정 사업 목적을 반드시 부분적으로 발췌했어요. 우리동은 어느 특화사업 하겠다 우리 동은 어떤 사업하겠다 그러다보니까 아닌 말로 한 동에서 이뤄질 수 있는 것을 각 동 똑같이 이뤄지는 수도 있었다. 예산 투자하고 그러다 부분적으로 나눠진 것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도 지난 번 3대 4대에서 자치센터 사업 목적을 확실히 밝혀주신 것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은 확실성 있는 사업이 아니면 지금 아까 신현환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 방과후 어린이공부방은 추진 언제쯤 했습니까?  
○숭의2동장 박정국  그 사업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숭의동에서 오래 한 것으로 5년정도
○위원 백상현  그게 하나의 목적사업이었어요.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
○숭의2동장 박정국  각 지역마다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죠.
○위원 백상현  그런 것을 공히 부족한 점 있으면 평생교육팀 있지 않습니까? 과가 있고 거기 지원도 해야 되고 예산도 충족시킬 수 있는 입장을 만들어주어야 한다고요 그렇지 않고 동 나름대로 한다하면 역시 동장들과 소외도 갈 수 있고 서로 의견 충돌도 갈 수 있어요. 그쪽 동은 그 사업하고 이쪽 동은 이 사업 하고 제가 이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학익2동에 학익동사무소를 지금 자치센터죠. 증축하기 위해 목적사업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수입사업하자 그래서 크게 지은 것 아닙니까? 투자했지 않습니까? 오늘의 현실은 위원들이 마음이 편치 않죠. 지금 거기 근무하시는 동장님 동 직원들은 그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별 수단 방법을 지역주민한테 아량까지 베풀고 있는데 잘 안돼요. 그것은 공히 동장님들 모임에 어떤 사업 할 때는 동장님끼리 의견제시해서 도와주고 서로가 같이 협조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된다. 예를 들어 엊그제 신현환 위원님 지적했던 책의 문제도 학생들이 우선이고 거기 오는 학생들이 그 사람들의 필요한 것이 뭔가 발췌해야 된다고 덮어놓고 책만 갖다놔서 안되거든요. 어린이들이 소설 봅니까?  필요한 것을 강구해 주는 것이 동장님이 아니고 거기 담당 있죠. 두분의 팀장 있는데 거기 담당이 역시 견해를 발췌해서 보고해서 필요한 것은 구에서 도움 청할 수 있고 저는 그렇게 보고있어요. 전국적으로 자치센터를 시행하다보니까 동장, 직원들이 불편한게 한 두가지가 아니에요. 저는 친목 상호 모이는 시간 있다면 아마도 각 자치센터에서 부족한 것이 뭔가 서로 발췌해서 거기에 대한 맞는 예산을 세워 위원님들과 같이 공감대 가지고 의논하면서 예산 세우고 우리가  촉구해서 세우는 것은 아니고 장기적 안목을 봤을 때 사업이 이뤄질 수 있는가 실예를 들면 모 동에서 역시 자치센터에서 어린이들한테 바둑교육을 했어요. 하다보니까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모든 것이 베풀 수 없어요 우선 책이 필요하지 여건 맞는 장소도 열악하지 형식에 그치는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자제하고 지속적으로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정말 좋은데 있어요. 독서실 운영해서 주민들한테 책 받아 진열해서 어린이들 상담시키고 독서 지도하고 이런게 있습니다. 형식에 그치는 사업은 자제하고 될 수 있으면 주민들한테 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백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문학동 동장님 나오셨나요?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그간의 노고에 치하드리면서 2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문학동 예산을 보면 339페이지 청사 계단실 정비가 1,430만원 돼 있죠. 방수공사는 뭡니까?
○문학동장 손태영  저희가 2006년도에 2층 건물이었는데 3층으로 증축했습니다.  증축 과정에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2층 대회의실쪽에 누수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수하고 증축해서 도색부분이 빠져서 건물간 바란스가 맞지 않는 부분 있어서 도색과 방수금액으로
○위원 박래삼  몇 평 정도 방수합니까?
○문학동장 손태영  방수 평수는 전체
○위원 박래삼  몇 평 정도의 무엇을 어떻게
○문학동장 손태영  견적 관련하고 따지면 전체가 나올건지 어떻게 나올건지 우리가 가예산만 세워 놨지 실제조사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일이 준다든지 불편을 줄 수 있어서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
○위원 박래삼  동장님 말씀 잘못하시는데 가예산이라 하면 990만원 예산 세워 더나오게 되면 공사를 일부분만 합니까?
○문학동장 손태영  전체적인 것을 잡아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위원 박래삼  만약 하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부분만 하면 거기에 대한 큰 의미가 없잖아요. 계산이 거의 근사치가 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문학동장 손태영  최대 금액으로 해가지고
○위원 박래삼  몇 헤배에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계획서 있나요?
○문학동장 손태영  네 그것은 제가 갖고 오지 않아서
○위원 박래삼  계획서는 만들어놨습니까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문학동이 타 동에 비해 청사 정비 예산이 월등히 많은데 이유는 있나요? 다른 동 보면 보통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1천만원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문학동만 1,430만원 돼 있어서  
○문학동장 손태영  청사 계단실 정비는 저희 동이 건물 공법 자체가 특색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벽돌조로 되어 있지 않고 유리 공법 글라스공법으로 해서 외벽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만들 때는 미관상 좋고 해서 정리했습니다만 하자 발생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따라 들어가는 돈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 박래삼  잠깐만 들어가시고요 숭의4동 동장님 나오셨나요?
○숭의4동장 조덕제  숭의4동 동장 조덕제입니다.
○위원 박래삼  숭의4동은 청사 정비가 얼마 편성돼 있습니까?
○숭의4동장 조덕제  청사 정비 관련해서 2008년 본예산에는 편성 요구한 적 없는데요.
○위원 박래삼  그래서 숭의4동 동장님 잠깐 나오시라 한겁니다. 숭의4동하고 11개 동인데 학익1동 도화1동 주안동 전체는 청사 정비 예산이 전혀 없는데 11개 동장님들은 문제가 없나요? 동장님 문제 없으세요?
○숭의4동장 조덕제  저희같은 경우 금년도에 청사 방수공사 1천만원 세워 한적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여기는 큰 문제 없는 거죠?
○숭의4동장 조덕제  당장은 저희가 봤을 때 청사 방수 공사 올해 했었고 일단 아직까지 크게 문제가 나타난적 없기 때문에 2008년도 예산 안세웠고 계속 지켜보는 과정에 청사 문제가 있다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반드시 요구해서 공사해야겠죠.
○위원 박래삼  본 위원이 숭의4동 동장님에게 질의하는 것은 숭의4동 포함해서 11개동에 편성 안돼서 물어보는 거에요. 금년에 큰 문제가 없다
○숭의4동장 조덕제  저희가 봤을 때 일단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나머지 10개 동장님들 이상 없는 거죠? 편성 안하신 동장님들이요.
(뒷좌석에서「네」라고 말함)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박래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학익2동 동장님 계시죠. 먼저 동장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받으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립니다. 학익2동 동장님께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하겠는데 학익2동같은 경우에는 검찰청이라든지 법원 그외 변호사 사무실 등등 많은 민원인이 발생하는 곳인데 학익2동에 팩스민원을 하고 있죠. 팩스민원을 하면서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학익2동장 황하연  장점이 많습니다.  장점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거죠.
○위원장 박병환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팩스민원을 함에 있어서 민원인이 많다보면 팩스도 더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직원도 정말 필요할 수 있고 한데 애로점이 없습니까?
○학익2동장 황하연  저희동은 위원장님 지적했듯이 우선 많은 민원창구 직원이 더 필요하죠. 팩스민원이 별도로 있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양이 많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요청해 보십시오. 많을 것으로 보고 어디입니까? 관교동 동장님도 똑같을 것 같아요. 관공서도 많을 뿐만 아니라 신세계백화점도 있고 3군데죠 사무실도 밀집지역인데 학익2동 관교동같은데는 팩스민원하는데 아무런 불평 없이 집행부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자치행정국장님 복안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동 통폐합과 관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조직 관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충분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학익2동장님 수고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러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95쪽부터 1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양해해 주신다면 동장님들께서 바쁘실 겁니다. 본연의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96쪽 보시면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금 있죠. 예비군육성지원 3,500만원 무기고하고  
○총무과장 이진재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것은 매년 예비군 육성ㆍ지원법에 의해 지원하는 돈입니다. 작년에도 3,500만원 지원한 적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을 요구해 와서 지원 편성한내역 되겠고 무기고 지원 3천만원 예산 편성한 것은 설명드리면 자료를 제103보병여단 4대대에서 무기고를 주안역 옆에 지구대가 있습니다. 파출소가 있었는데 거기 무기고가 있었는데 지구대가 새로 신축하면서 무기고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향토예비군 육성지원법에 의해 무기고를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됩니다.  예산 지원은 컨테이너를 설치하는데 부대 내로 이동시켜서 무기고를 지구대에 설치할 수 없으니까 예비군대대로 설치하는데 컨테이너하고 CCTV 냉난방기 에어컨 에어커튼해서 예산 요구를 해 왔습니다.  3,200만원 요구해왔는데 예산부서하고 단가를 검토해서 3천만원 예산 편성한 겁니다.
○위원 정근창  지금 향토예비군법에 의해 매년 육성ㆍ지원은 계속 수년전부터 해 왔던 거에요? 법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관련법이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무기고 지원도 그렇고
○총무과장 이진재  그것을 제가 보여드리면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3하고 시행령이 있는데 제23조3에 보면 예비군 육성ㆍ지원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ㆍ운영 및 유지.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이런 사항들을 지원하도록 돼 있어서 지원하는 내용 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3,500만원은 해 마다
○총무과장 이진재  매년 같은 수준으로 근데 올해 특별히 3천만원 무기고 지원에 추가한 것은 그런 사유때문에 지원을 추가 해 준 겁니다.
○위원 정근창  그리고 공무원선택적복지사업 7천만원 증감된 이유가
○총무과장 이진재  그것은 선택적 복지 의원님들 포함해서 직원들 합해서 평균적으로 600포인트 연 6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했어요 올해는. 내년도에는 우리남구가 지원액이 너무 열악해서 타 구에 비해 굉장히 적습니다. 내년도에는 50포인트정도 더 추가로 책정한 사항입니다.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인천시청같은 경우 900포인트입니다. 중구청 600포인트, 동구청 660포인트, 남구청 내년도 기준입니다. 650포인트, 연수구 700포인트, 남동구청 700포인트 뒤에 보시면 부평 750포인트, 계양구청 750포인트, 서구 700포인트, 강화 690포인트, 옹진군청 690포인트해서 평균치 잡아도 우리 남구가 지원하는 액수가 너무 적다해서 의원님들께서 혜택을 보시겠지만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50포인트 정도를 상향 조정해서 올린 사항 되겠습니다. 사실 700포인트 정도는 돼야 하는데 남구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50포인트 정도 상향 조정한 사항입니다.
○위원 정근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이한형 존경하는 정근창 위원님 사항에 대해 말씀드릴께요. 향토예비군지원법 사항에 대해서 강제조항인가요 할 수 있다는
○총무과장 이진재  할 수 있는 건데 강제조항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규모에 따라서 해 줄 수 있는 부분
○간사 이한형 본 위원이 판단하기 예비군 육성ㆍ지원 사항에 대해서 3,500만원 무기고 지원 3천만원 용현2동 군부대만 이전하려고 해도 국방부사항에서 대체부지를 내라 어떤 상황으로 주어지다보면 더 많은 요구를 해서 획득합니다. 어차피 국방부 사항에서 주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 얘기죠 무기고 같은 경우 저희들이 향토예비군지원법에 의해 뭐 뭐 한다 강제 규정이라 하면 어쩔 수 없이 해 주겠지만 이것은 할 수 있다면 안해도 된다는 의미거든요
○총무과장 이진재  법 규정이 거의 하여야 한다.
○간사 이한형 법상 해석하는게 한다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강제규정 법률사항이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지방자치 상태에서 재정상 여건상 사항에 대해서 재정여건 사항들이 상당히 좋은 부분해서 국방부와 협의가 되고 나서 향토예비군 사항 잘 협조가 됐을 때 이 정도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겠다 할 때 지원할 수 있다입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용현2동 군부대사항들 보면 국방부사항들이 저희들 사항들에 대해서 맨처음에는 군부대를 이전해서 구 청사를 해 주겠다는 협약적 사항 구두사항 약속한 부분 있는 사항인 반면 구청장이 바뀌니까 상황이 바뀌니까 대체부지 하는데 무기고 하는데 꼭 지원해 주어야 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진재  국방부에서 직접 관할하는 현역 군인부대하고 개념이 다른데 향토예비군 육성법이라 해서 우리 지역 방위를 위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사 이한형 길게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무기고 지원 사항이 할 수 있다죠? 그리고 투명한 인사행정 인사운영 관리에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출산휴가도 대체인력 인부사항들 6,251만4천원 하셨는데 어떤 근거에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기준으로 하신거죠?
○총무과장 이진재  매년 육아휴직 들어가는 출산휴가 들어가는 인력 있는데 그것을 대체인력 쓰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대체인력을 안쓸 경우 직원들이 그 업무를 분담해서 맡을 때 수당을 직원한테 주는 경우 2가지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3만200원 이것은 고정적으로
○총무과장 이진재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간사 이한형  저는 그것 안보고 세출안 사항별 설명서 44쪽 보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이진재  일용인부임단가 3만200원
○간사 이한형 변동 없는 거죠. 30명 사항들은
○총무과장 이진재 예상치입니다.
○간사 이한형 23일은 토요일 일요일 제하고 그리고 3개월 주니까 보통 불용액 얼마나 남아요?
○총무과장 이진재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금년도에 불용액을 8,500만원중 4,600만원 정도 삭감을 올해 정리추경에
○간사 이한형 본 위원 판단하기 8,500만원 사항이니까 4,600만원 거의 50% 불용액 남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 얘기치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비비사항하고 적정선에서 하시는게 좋지 않나 이것은 예비비조항 되나요?
○총무과장 이진재  안 됩니다.  불요불급할 때 예산이 편성 안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 있지만 그래도 이것은
○간사 이한형 이 예산을 책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준을 물어보는 거에요. 이것 꼭 필요한 겁니다.  여성분들한테 하는 건데 전년 예산 대비하니까 50% 정도해서 기준을 어떤 기준 잡길래 50% 정도 불용액이 남나 질의하는 내용이거든요.
○총무과장 이진재  추정하기 힘든게 급여관계 출산관계 봉급관계에 있어서 추정하기 힘든게 잦은 인사이동 예를 들어 호봉수가 높은 분이 시로 가고 호봉수가 낮은 분이 전입됐을 때 차액이 많이 남는 경우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간사 이한형 알겠습니다. 8,500만원 작년도 섰는데 4,600만원 사항밖에 안썼기 때문에 중간단계 있는 6,251만4천원 세웠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네 근데 내년에 우려되는 부분이 올해 결혼한 여직원 많은데 오히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좀 줄여서 너무 불용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간사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할께요. 기준 사항들에 대해서 예비비사항 얘기치않는 부분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본인들이 임신하셨더라도 3, 4, 5개월동안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법적으로 예비비사항으로 안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진재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예비비 사용 기준이 정확히 적용되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6,251만4천원인데 출산사항에 사람들이 이 금액보다 많아졌다 하면 저희들이 예비비로 충당하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이진재  내년도 1회추경이 또 있으니까 그때 상황 봐서 추가로 소요 재원 필요하면 그때 조치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그리고 공무원단체업무 추진사항 건을 보면 총무과나 우리구청에서 노조에 대해서 너무나 안일하게 예산 편성하고 있다 지적 안할 수 없습니다. 노조가 센 부평구 예산사항 보면 엄청나요. 지금 저희들이 노조사항들은 설립인가가 취소된게 아니라 기존에 존속하잖아요.
○총무과장 이진재  아니 존속한다기보다 노조가 과거에 있었던 남구청노조는 법외 노조로 있었습니다. 공무원노조법이 발효가 되면서 정식 공무원노조로 발족해야 되는데 남구에서 아직까지 노조에 대한 관심 그런게 약간 부족한 면 있어요. 그래서 설립을 아직
○간사 이한형 설립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네 없는 상태입니다.
○간사 이한형 언제든지 법적으로 노조는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서면 공무원 노동조합 공인 노무법률자문 노동조합이 없는데 법률자문 할 수 있어요? 노조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진재  노조가 여러 가지 형태 있는데 상용직노조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시설관리공단같은데
○총무과장 이진재  시설관리공단하고 개념이 다르고 기반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무기계약 근로자라해서 상용직 노조로 쓰는 경우 있습니다. 기능직도 아니고 1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 인부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노조가 있기 때문에 관리적 차원에서 약간만 편성해 놓은 겁니다.
○간사 이한형 노조가 공무원노동조합 생기면 상용직노조와 이것과 별도로 갑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네 노조관리 전체적으로 같이 묶어 가는데
○간사 이한형 산하기관 있는 거죠? 노조가 없다고 볼 수 있고 있다고 볼 수 없네요 남구청같은 경우는  
○총무과장 이진재  정식 공무원 노조는 없고 상용직만 있습니다. 항시 노조관계에 따라 법률자문을 구하거나 이런 것이 발생되기 때문에 노무사를
○간사 이한형 직장교육 현판제작 40만원은 뭐에요?
○총무과장 이진재  공무원노조관련해서 노조뿐만 아니라 노조 관련해서
○간사 이한형 노조가 총무과장님 말씀은 노조가 없는 사항으로 판단하시잖아요 상용만 하고 있다는 건데 예산 편성 필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이진재  노조가 내년 1월달에 발족할지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항상 언제 생길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용직 노조가 있고 그분들에 대한 교육도 해야 되고
○간사 이한형 6급 이하 직원들중에서 노조위원장 하실 분이 없나  
○총무과장 이진재  작년까지 이끌어오다 노조위원장을 잘 안하려고 해요. 특히 남구는 직원들 성격 자체가 보수적 측면도 있고 해서
○간사 이한형 전년도 공무원단체 업무추진에 불용액이 얼마나 됐어요 현재까지
○총무과장 이진재  불용액은....
○간사 이한형 노조가 없다는 사항 판단하면 거의 불용액으로 남을 것 같은데
○총무과장 이진재  그래도 상용직노조에 관한 운영했기 때문에 자문을 구하거나 이런 사항 다 수당으로 나갔고
○간사 이한형 공무원노조사항 수당 줍니까?  법률자문 받은 것 공무원노동조합
○총무과장 이진재  이번에 상용직 단체협약 맺을 때도 고문의 법률자문을 얻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항시 필요하고  
○간사 이한형 공무원노동조합 공인 노무 법률 자문 받은 예산사항 내역서 전년 2007년도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매달 월 수당 22만원 나갔습니다. 올해
○간사 이한형 우리가 지정으로 하나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간사 이한형 지금 공무원노조가 없는데 그사람들 할 일이 뭐에요?
○총무과장 이진재  상용직뿐만 아니라 노조문제 관계가 발생했을 때 모르는 부분이 많거든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변호사 하듯이 우리도 고문노무사를 연간 계약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알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 2007년사항에서 공무원교육 훈련여비 4천만원사항에 대해서 2008년 6천만원으로 늘었는데 2007년도 사용하시면서 2천만원을 늘릴 수밖에 없었던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POOL예산
○총무과장 이진재  내년도에 상시학습체제가 발효되면서 공무원 교육훈련수료가 올해부터 많이 늘어납니다.  의무 이수시간제로 알고 있습니다. 3급이하는 연간 30시간, 5급에서 6급까지는 50시간 연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보내면 교육비를 부담해야 되거든요 좀 늘어나는 부분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예산심의에 심도 있는 것을 하기 위해 전년도예산액 POOL경비 사용내역
○총무과장 이진재  공무원교육훈련여비요
○간사 이한형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1쪽 상단부에 보면 시책추진 종합평가 시상해서 1,500만원 세우셨죠. 1,500만원 세우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동으로 배치된 거에요? 시상식이 동으로 배치된 거에요
○총무과장 이진재 동 행정이 8개 분야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분야, 시책업무 분야, 주민등록분야, 주민자치센터 운영 분야, 국민기초생활분야, 가정복지분야하고, 청소업무분야, 민방위재난관리분야 8가지 동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있는데 부분별로 시상금을 평가해서 시상금 확보한 과가 있습니다. 구청에 평생학습과, 민원지적과, 청소과 3개과에서 예산을 시상금으로 평가해서 편성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시에서 군ㆍ구를 평가할 때 위생과 별도로 단위사업별 평가합니다. 위생과 교통과 평가하고 종합평가는 어제 자치행정과로 받았는데 작년에 저희가 최우수해서 3억 받은 적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동에서 하는게 청소만 하느냐 그것은 아니다 전체적으로 종합평가를 이번에 실시해서 최우수동 1개동, 우수동 2개동, 장려 5개동 해서 총 8개 동에 대한 시상을 하기 위해 예산 1,500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민원지적과를 보면 90만원 편성되었고 포상금이, 청소과 170만원, 평생학습과 150만원 편성됐는데 이 부분과 차이점이 있다 포상금 부분이
○총무과장 이진재  단위사업별로 평가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어느 동이 예를 들어 청소만 잘했다 해서 종합적으로 동 행정을 전체적으로 잘했다 볼 수 없고 동마다 잘한 부분 있거든요. 부서별로 평가해서 주는 시상금이고 저희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8개 분야를 시상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병환  총무과장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니까 본 위원도 속이 시원합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신현환  전반적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12억 정도가 증감했는데 증감한 내역이 비슷비슷한 것에서 크게 늘었거든요
○총무과장 이진재  성과금이나 급여에서 상승요인 있기 때문에 금년 예산보다 급여 본봉만 1.8% 정도 성과상여금같은 것도 31%가 증가를 행정부지침상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 편성하다 보니까
○위원 신현환  주로 오른 이유가 성과금과 인건비
○총무과장 이진재  그 다음 전부 직원 복리후생에 관한 문제라든지 여성보호정책에 따른 예산들
○위원 신현환  성격이 비슷하더라고요.
○총무과장 이진재  총무과 예산이 거의 직원 복리하고 봉급에 관한
○위원 신현환  지침에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건가요? 97페이지 아까 이한형 위원님께서 물어본 사항인데 미스프린터인가 인건비사항에서 전년도 예산이 제로였는데 출산휴가 대체인력인부 이런 것
○총무과장 이진재  미스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신현환  전체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개별적으로 얘기 안드리고 조금 치사한 얘기일 수 있는데 112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청장님 쇼파하고 너무 비싼
○총무과장 이진재  청장님실 들어가면 알겠지만 쇼파가 97년도에 구입했어요. 10년이 넘은 상태인데 굉장히 낡았습니다.
○위원 신현환  교체는 인정하겠는데 가격이 너무 비싼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진재  한번 설치하면 지금도 10년동안 썼듯이 오래 갈 수 있는 것을 사야지 매년 싼 것 하는 것보다 반영구적인 96년도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쇼파 가구 이런 부분이 내구연한이 6년인데
○위원 신현환  집에서야 이정도 쓸 수 있겠죠. 공적인거니까 욕을 먹는 사항이 아닌가 동사무소 보면 100만원 몇 십만원 이런데 물론 그것하고 격을 둬야 되겠다 생각하지만 아무래도 너무 세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총무과장 이진재  쇼파가 보면 청장님실에 응접세트로 들어가다보니까 단가로 한개당 10개면 100만원정도 되는데 품위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1천만원 잡았습니다.
○위원 신현환  적정선이라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오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이한형 51페이지 사항 보시면 난방 연료비 사항, 구내식당 정수기 필터교체 비 있어요. 전년도사항 구내식당 정수기 필터 교체하지 않으셨나 매년
○총무과장 이진재  매년 공통적으로 하는 겁니다.
○간사 이한형 그 부분에 대해 이해 안가는 부분이 난방연료비 1,300만원 사항에 대해 구내식당 난방유류비 지원은 얼마 정도 책정됩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구내식당 난방이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여기 사무실, 공용장소, 구내식당 등 난방유류비 지원이라고 1,350만5천원 책정됐잖아요. 사무실은 어디에요?
○총무과장 이진재  사무실은 총무과 소관으로 여러군데 나뉘어져있습니다.  통신실이 4층에 있고 문서고가 5층에 있고
○간사 이한형 그런데는 놔두고라도 1,350만5천원중 구내식당 난방유류비 지원 얼마나 되냐고요.
○총무과장 이진재   4대 설치되어 있고
○간사 이한형 계약조건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500원을 받고 1식당 2,500원 받는 것은 거의 음식 제공하는 수준으로 가고 나머지 식기 이런 것은 전부 우리가 사서 지원한 사항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구내식당 개설할 때 그래서 정수기 필터도 우리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간사 이한형 법적 조례근거가 있나요?
○총무과장 이진재  없습니다.
○간사 이한형 그냥 계약서상에
○총무과장 이진재  그것을 위탁준 거거든요. 직영하려고 하면 사람도 써야 하고 영양사 이런 부분 전부 채용해서 써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많아서 음식 조리하는 부분만 위탁준겁니다. 거기 들어가는 난방비 연료비 전기방열비
○간사 이한형 그 사항 2,500원 밥값에 대해서 적으니까 한다는 취지는 맞지만 어떻게 보면 관 사항들에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 하는지 모르지만 경제적 논리로 보면 맞지 않는 거에요. 계약할 때 단가사항들이 2,500원 안맞으면 식사값 올려 자립적으로 해서 안 되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 해 주어야지 식대값 2,500원해서 직원들 공공복리 차원에서 이용해서 2,500원가지고 하는 부분들이라고 해서 계속 필터값 100만원 난방비 얼마나 들어가요? 정확히 얼마 들어가요?
○총무과장 이진재  산출기초내역은 뽑아봐야 되겠고 전체적으로
○간사 이한형 직원분들한테라든가 누구한테 하겠지만 식사 이용하시는 직원분들 파악해 보셨나요? 하루 평균 얼마나 파신다고
○총무과장 이진재  하루 평균 200식 점심시간 기준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못미칩니다. 원래 수지 타산이 하루에 400식을 계산했을 때 이윤이 남는데 직원들이 이용하는 숫자가
○간사 이한형 임대료 들어오신 분들 이 사항
○총무과장 이진재  수지 타산 보고를 받는데 계속 적자에요. 먼저 CJ에서 4년간 하다 지금 풀무원 ECM이라는 회사가 들어온건데 식단 개설 초기부터 CJ에서 할 때부터 계속 적자요인은 발생했습니다.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면 그만큼
○간사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정근창  도로안내표시도 총무과에서 하시나요?
○총무과장 이진재  도로안내표지판 여러 종류 있는데 문화재같은 것은
○위원 정근창  도로에 무슨
○총무과장 이진재  교통과
○위원 정근창 그리고 97쪽 보시면 환경미화원 매년 채용하죠?
○총무과장 이진재 예 수요 있을 때
○위원 정근창  근데 미화원 채용 면접관 수당 10만원, 감독수당은 5만원이고 무슨 근거에 의해 한 건가요. 예를 들어 면접관은 누가 면접하는 거에요?
○총무과장 이진재  주로 저희가 대상자 면접할 때 청소과장이라든지 관련 과장이나 국장님들
○위원 정근창  간부공무원이 면접하고 수당 받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진재
○위원 정근창  시험감독은  
○총무과장 이진재  도로명미화원은 현장에서 시험을 보는데 무거운 것 20키로 들기 할때 나가서 시험하는  
○위원 정근창  왜 그건 5만원이고 면접관은 10만원씩 주죠 근거에 의해 주나 면접이 힘드는 건가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근거에 의해 했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진재  채용할 때 기준을 내부 방침을 봤는데 보통 과거 전례적으로 면접관수당 10만원으로 책정했고
○위원 정근창  면접관은 국장님이나 하시는 분이 하기 때문에 10만원이고 시험감독은 일반직원이 하기 때문에 해 준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재산회계과 소관 예산안 115쪽부터 1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재산회계과장 이계송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정근창  119쪽 보시면 별관 청사임대료 1,800만원 이번에 이사오지 않나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 사항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있죠. 거기에 대한 임대료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1년에 1,800만원씩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2년 계약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1,400만원에서 1,500만원해서 12월달에 집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119쪽 위쪽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재해복구회비가 뭐죠? 2천만원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119쪽 이 사항은 대한지방재정공제회에서 저희가 구충물 있지 않습니까 시설물에 대해서 각종 재난이나 화재 재해가 발생됐을 때 저희가 보험적 성격으로 해서 저희가 집행되는 사항이거든요.
○위원 정근창  시설물 대표적인게 뭐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청사 각종 전체 공공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이라든지 동사무소 구청사 그다음 문화관 등등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 거기에서 사항이 발생됐을 때 저희가 수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2천만원 소멸성인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글쎄 소멸성이라 볼 수 없고 보험적 성격이니까
○위원 정근창  소멸되는 보험이잖아요 소멸성이죠. 나중에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돌려받는 것은 아니고
○위원 정근창  그동안 한번이라도 보상 받은 것 있었나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금년도에 5건이 있는데 화재발생으로 인해 그런 사항 있었고요.
○위원 정근창  손해배상공제사업은 3천만원 뭐에요? 손해배상공제사업 회비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손해배상공제사업은 저희가 공공용시설 체육시설이나 도로 하천 공원 체육시설 이런데 시설물을 사용하다 다쳤다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해를 입었을 때 그분들한테 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저희가 보험 성격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이것도 소멸성이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이한형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복식부기회계 제도 운영에서 2007년회계년도 통합재무보고서 작성 자문용역이랑 2008년도 회계자문용역사항이 법적 사항인가요? 법적으로 꼭 공인회계사의 자문을 받아 하는 사항인가요? 공무원 사항에 대해서 통합재무보고서 작성하는데에 대해서 미숙하기 때문에 이게 매년마다 하는 것 같은데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저희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복식부기 제도를 2006년도에 도입해서 지금 2년차 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기초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자문을 받지 않고 사실 업무 추진하는데 어려움 있거든요.
○간사 이한형 복식사항 보면 2007년회계년도 통합재무보고서 2006년도 사항에 950만원 투입됐잖아요. 올해 또 해야 됩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매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간사 이한형 법적 사항이라는 얘기인가요? 공무원 복식사항에 대해서 재산회계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두뇌로 잘 파악이 안 되는 사항입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이 사항은 지방재정법에 보면 재무회계 결산이 있거든요 단식부기가 있고 복식부기가 있는데 지방재정법상 보면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 원리를 기초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회계 기준에 따라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 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규정이 돼 있고요.
○간사 이한형 공무원들 힘으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이것은 향후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지금은 기초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자문을 구해야 될 사항이고 기간이 도래되면 자체적으로
○간사 이한형 공인회계사가 꼭 필요해서 복식부기가 처음 사항들로 되니까 법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자문을 받아야 될 사항은 아닌데 처음 도입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문을 누구한테 받아야 되겠다 이해하면 되겠어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간사 이한형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 유지 보수 사항도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됩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시스템 차원에서 복식부기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 시스템은 프로그램의 변형이라든지 수시로 바뀌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간사 이한형 세부사업중 시스템 기능개선 복식부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항들은  900만원 전년도에 쓰셨거든요. 이번 사항도 어떤 차원에서 설명해 주세요 계속 들어갈 수 있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전산시스템인데요 인천시가  
○간사 이한형 전산시스템같은 경우 딱 만들어놓으면 그 시스템에 입력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게 아니죠. 수시로 프로그램이 바뀌는 경우 있고 그런데 이것은 저희 인천시가 공히 2개군 8개 구청이 우진테이터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월 용역비가 75만원정도 해서 집행되는 사항이고 저희구뿐만 아니라 각 군.구
○간사 이한형 공통사항이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렇습니다.
○간사 이한형 본관 의회 대회의실 수성페인트 도색 6천만원 와있거든요. 재산회계과 보시면 진짜 꼭 필요한 사항이에요? 재정여건상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청사가 상당히 열악한 부분 있습니다. 도색
○간사 이한형 열악한 것은 내부적으로 열악합니다.  도색만으로 크게 청결되리라고 판단 안서고 그리고 이 사항들에 하다보면 급기야 장마나 많은 폭우로 인한 방수상태가 안좋아 물이 샌다든지 그런 사항에 보수사항 도색사항에 6천만원해서 사항들이 청사가 새 건물 지은 것처럼 간다는 것은 예산낭비라 판단이 서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 2002년도에 청사 내외부를 도색했거든요 현재 5년이 지났는데 외부에서 볼 때는 이쪽 주변을 다니시면서 볼 때 상당히 지저분한 사항이거든요. 조금이라도 해 놓으면 미관상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간사 이한형 그렇게밖에 말씀하실 수밖에 없겠죠. 효율성 문제나 예산편성 사항에 대한 예산의 원활한 사항들 그리고 구 사항들 예산을 다루다보면 불필요한 부분인데도 꼭 이것은 해야 됩니다 말씀하시고 안 되는 부분 하다보면 안 된다는 없어요. 이 사항들 더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삭감하더라도 재산회계과 안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위원님 있다 나가셔서 의회 청사를 보시게 되면 마음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간사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121페이지 청사운영에서 비교 증감에서 7,506만원 감소돼있다 들었는데 밑으로 보면 어느 부분이 생략됐나봐요 잘 안맞는 것 같아요. 121쪽 청사운영과 관련해서 전년예산액 4억5,455만원이고 올 예산 3억7,948만원인데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이 사항 말씀드릴께요. 총괄적으로 작년도에는 반영이 됐는데 금년도 반영 안 된 부분 그것 예를 들자면 주안8동사무소 증축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밑에 인천교대부속초등학교 정문 입구에 들어오시면 임시주차장이 있고 별관 임차료 이런 부분이 금년도에는 예산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청사 운영이 그 사항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렇게 알고 위에 자산취득비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관용차량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이 사항은 저희가 먼저 업무보고에도 해서 보고를 드린적 있는데 매년 예산을 소요 예산을 파악해서 반영을 하려다보면 구청 재정 여건상 반영이 안돼서 대체해야 되는 부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재원때문에 못한 부분 있거든요. 소형화물 1톤은 용현2동사무소 동 업무 지원 차량이 있습니다. 지금 5만7천키로 뛰었고 노후돼서 동은 현실적으로 계속 청소라든지 순찰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급히 구매해야 할 것 같고 소형화물은 민원지적과에 문서 사서 관련해서 시에 자주 물품수령이라든지 문서 사서로 인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소형승합은 10인승인데 재산회계과에서 각 부서에서 차량이 필요할 때 적절하게 배차할 수 있게 구매하는 사항 되겠고 중형승합 34인승은 사격선수단이 11명 있거든요. 99년 8월달에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많이 지출되고 너무 좁고 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동할 시 사격대회할 때 지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문화홍보실에서 사격선수단 차량으로 구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과장님 판단에 꼭 필요한 2008년 예산에 꼭 넣어야 되는 예산인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또 추경에도 총 8대인데 재원 문제로 인해 나누어서 구매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우선 급한 것 먼저 하셨다 네 이 시간에 통합복식회계팀 복식부기하고 관련된 팀장님 나오셔서 복식부기에 관해서 얘기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돼 예산 얘기 해 주시고 요청하거나 그런 부분 얘기해 주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팀장님 나오셔서 직접 하시면
○복식부기담당 양형식  안녕하십니까?  재산회계과 복식부기팀장 양형식입니다.
  2008년도 예산 편성 요구사항에 설명드리면 통합재무보고서 작성 자문 용역하고 2008년회계처리 자문 용역사항 보게 되면 관련법규상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3조에 보게 되면 공인회계사법에 의해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 한게 2006년도회계년도 재무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시험용으로 작성했습니다. 작성한 취지가 2008년에 하는게 2007년도 12월 31일자로해서 2007년회계년도 재무보고서 작성을 법정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방 전 246개 광역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법정으로 6월달까지 의회에 결산검사위원회의 검토를 받고 의회의 승인을 정식적으로 받은 다음에 8월달에 공시하게 돼 있습니다. 공시하기 전에 기본적인 자산에 대한 비교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됩니다. 2006년회계년도 지방재무보고서는 시험용으로 작성하게 돼 있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 24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중앙에서 파악하기에 약 100여개 단체만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고 아직 못한 데가 100군데 50%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남구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자부드리고 내년도에는 아까 이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문용역이 중앙에서 굉장히 어려워 합니다.  복식부기에 대해서 왜냐 하면 세출회계라든지 분식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인회계사 부분도 그렇고 행정자치부 지방세정본부가 있는데 아직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것도 없고 중앙에서도 2008년도에 복식부기를 도입해서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 용역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3조에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해야 된다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공무원들이 실무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1년동안 세출회계 처리하는 건수가 5만에서 6만건 정도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스템상으로 분배하는 것 보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해야 되기 때문에 2008년도 예산편성사항에 필요부분을 하고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아무리 복식부기가 도입됐다 하더라도 각 자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자산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복식부기에 대한 이해와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홍보를 강화할 수밖에 없고 홍보 강화를 위해서는 유능하신 분을 초청해서 강의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복식부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말씀 잘 하시고 이해를 빨리 하시는 분들은 섭외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괄적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한번 더 섭외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 신현환  홍보 책자는 돼 있는 상황이죠?
○복식부기담당 양형식  지방회계기준에 의해 복식부기로 하게 돼 있는데 내년도에 회계기준이 또 바뀐답니다.
○위원 신현환  해 마다 바뀌는 것에 대한 홍보 책자 내야 되고
○위원장 박병환  잠깐만요. 지금 신현환 위원께서 팀장님 설명을 충분히 들었을 겁니다. 물론 실무자한테 답변을 듣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만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과장께서 나와 답변해 주세요.
○위원 신현환  한가지만 하고요. 교육 강사도 공무원들한테 강사를 통해 교육 한적 없나요?
○복식부기담당 양형식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계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복식부기담당 양형식  회계담당이 복식부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담당실무자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자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각자 파트별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재 담당하는 문화홍보실 있겠고 도로관리하는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단계별로 해야 될
○위원 신현환  복식부기 관련해서 직접 담당하시는 분한테 얘기 듣고 싶어 팀장님 나오라고 하신거거든요.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얘기는 충분히 들었고 일반 다른 공무원들한테 많이 교육이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신경 써주시고 팀장님한테 듣는 것으로 정리하면 자문 용역은 앞으로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네요. 완전히 없어지지 않겠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정근창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인데 신용카드 사용 우수부서 포상 있죠 117쪽. 최우수 50만원, 우수 30만원, 장려 20만원 했는데 이게 무슨 신용카드 어떻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저희가 각 부서에 카드가 지급돼 있는데 각종 물품을 제조 아니면 구매할 때 행사 운영시 신용카드 사용해서 대금결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할 때 우선 투명성이 보장이 되고 재정 지출을 간소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물건을 구매하게 되면 구입과 지출 결의서 들어가야 되고 청구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지원 이런 부분이 첨부돼서 집행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카드같은 경우 카드로 집행했을 경우 전표가 있으니까 전표로 해서 결재를 득해 집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확대하자 또한 1% 현금화가 되니까 각종 대상 과목이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됐고 과별로 개인이 아니라 과죠 과별로 하는 거죠. 이것을 장려하면 되지 말씀대로 간소화되면 하지 말라고 장려시키면 하지 않겠어요. 굳이 우수부서 포상까지 해 가면서 필요성 있나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하고자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고 했는데 각 해당 부서에서 예산집행을 하다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 있습니다. 이런 시상을 함으로 인해  향후에는 달라지지 않을까 차원에서 계획했습니다.
○위원 정근창  모든게 일이라는게 포상제도를 하다보면 모든게 해당되죠. 이런 것은 포상보다 장려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돈이 한계 있잖아요. 신용카드로 쓸 수 있는 돈이 금액 큰건 안될 것 아니에요. 신용카드 얼마 300이면 300 200이면 200 제한금액이 있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안 될 것 같고 과별로 팀에서 장려를 해야지 모든 예를 들어 포상금주고 해서 거기 많이 그러면 소비를 안쓸 것도 부축일 수 있는 소지도 있고 해서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 장려로 하는게 낫겠다 성격상 굳이 포상금까지 걸어 하는 것은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이것은 내년도에 한번 각 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예산집행해 주는 차원에서 계획을 했던 거기 때문에
○위원 정근창  의도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산회계과장님 2008년도 본 당초 예산안이 아닌 다른 부분을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님 과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되셨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3월달에 왔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거의 9개월 정도 됐나요. 재무관리 확실하게 파악하셨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100% 파악했다라고 말씀 못드리고 나름대로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2007년도에 재무조사를 몇 월달에 했어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금년도 물품조사 금년도에 없습니다. 매년 정기 재물조사는 2년에 한번씩 하거든요 내년도 4월경에 정기 재물조사가 있을 겁니다.
○위원장 박병환  2006년도에는 재물조사 했겠네요. 몇 월달에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제가 4월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해 본 현황을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현황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때 작년도에 제가 알기로 총괄 재물조사 할 경우 450건에 3만8천점 되지 않나 전체 각 실ㆍ과ㆍ소ㆍ동 포함해서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처리를 했는지 안했는지 알고 있어요? 지적사항을 그후 처리가 됐는지 안됐는지 여부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때 당시 지적사항이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사항으로 나오니까
○위원장 박병환  잠깐만요 남구 자체 물품조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지적사항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장 박병환  이해를 못하셨는데 남구에 속한 동사무소까지 모든 자산 물품관리에 대한 재무조사를 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것은 말씀드릴 사항이 저희가 매년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위원장 박병환  아니 예 아니오만 답변하세요 서론이 깁니까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글쎄 그것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본 위원장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가서 물품조사를 했어요. 어느 동이나 맞는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함에 있어 불용 처리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불용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 있는가 하면 숫자가 부족한 부분도 많아요. 동사무소에도 이런데 지금 남구 전체 각 부서를 본다면 엉망진창이라고 본 위원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이 사항은 저희가 다시 사실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 이런 중요한 물품관리함에 있어 다시 한번 파악해서 얘기해 주겠다는게 말이 됩니까? 어느 부분까지 확실히 돼 있다 안돼있다 뭐가 부족하다 재물조사를 해본 결과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 이것쯤 알고 있어야지요.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팀장님 누구에요? 담당 팀장님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행정사무감사 나가셔서 각 동에서 문제점이 발생돼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다시 파악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됐어요. 조치가 문제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재물 물품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하지요. 과장님 2007년도 금년 12월 31일 이내로 남구 전체 물품조사를 해서 현황을 총무위원회에 보고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전체 총괄적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박병환  그렇습니다.  동사무소까지 각 부서별 의회사무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별도로 해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별도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12월 31일내 모든 물품조사해서 현황을 총무위원회 와서 설명하겠느냐 답변하세요. 본 위원장이 물품조사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서 심각하다라고 판단해서 재산회계과장이 완벽하게 해 주지 않는다면 물품조사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해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위원장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조사하고 파악하다보면 저희가 매년 1월달에 물품관리수급 계획을 해서 종합적으로 각 해당 실과
○위원장 박병환  잠깐만요 왜 자꾸 서론이 필요합니까?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얘기입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시간적으로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위원장 박병환  2008년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1월달까지 해서  
○위원장 박병환  1월말까지입니다. 확실한 데이터를 내서 재물관리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총무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재물조사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께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동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재산회계과장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우리구에서 복식부기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식부기는 정확한 우리구 자산을 평가하여 자산에 대한 증감 요인을 분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재산 실사는 복식부기에 기초를 이루는데 매우 중요한 척도가 될 것입니다. 일선 동에서는 행정 재산이 소홀히 관리되어 정확환 재산 실사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복식부기는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어렵겠지만 내년도는 재물조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정확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있는 그대로 행정재산이 표기될 수 있도록 재산회계과장은 체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금 전 약속한대로 1월 31일 전에 필히 조사해서 총무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특화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화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57쪽부터 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특화사업추진단장께서는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사업단장님 많은 애로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도 단장님을 볼 때 마다 열심히 하심에도 나름대로 위원님들하고 상충된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말씀을 본 위원장이 드리고 앞으로 위원님들과 특화사업단이 함께 잘해 보자는 뜻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정근창  단장님 고생 많으시죠. 용현4동 학산문화원이 3층에 있죠. 이번에 제가 용현4동 행정감사를 하다보니까 현재 학산문화원 전기요금은 어디서 별도로 내고 있나요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동사무소로
○위원 정근창  동사무소하고 주민센터하고 같이 하죠?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최초에 할 때 별도로 배전기를 설치 안한 것 그 부분 확인해서 배전기를 별도로 하든지 해서  
○위원 정근창  학산문화원은 별도로 예산이 있는데 주민센터에 예산 올려 제가 용현4동을 행정감사 나가보다 보니까 학산문화원이 전기료 얼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용현4동에서 같이 포함되고 있죠?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네 포함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자체가 문화원 자체도 구 시설이고 구에서 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했는가본데 그 부분 검토해서 분리할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리고 문화원 운영비에서 업무추진비 1,600만원 있죠. 문화원 운영비해서 업무추진비 1,640만원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문화원 업무추진비 2008년 예산을 보면 자부담이 있고 보조금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보조금에 대해 편성된 부분이 아니라 자체수입에 대해서  
○위원 정근창  1,640만원 서있잖아요 무슨 내역 있나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원장업무추진비가 있고
○위원 정근창  1,640만원에 대한 내역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내역 있습니다. 원장 업무추진비가 있고 섭외비 경조사비 문화행사후원금 출장비 여비 교통비 회의비 이런
○위원 정근창  쓴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간사 이한형 학산문화원 사항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일단 용역비 남구청사건립 타당성조사기본계획 용역사항들에 대해서 전년 5천만원 사항들은 사고이월 됐죠?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아니요 정리추경 예산을 삭감
○간사 이한형 삭감하는 것으로. 8천만원 사항들인데 남구청사건럽 타당성 조사용역할 때 후보지들은 정해져있나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현재로서 4곳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어디 어디죠?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SK부지하고 현청사 동양화학부지 용현동군부대 자리가 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그러면 특화사업단장님 남구청사 건립할 수 있는 최적의 적지 용역이 안들어 가더라도 사항에 대한 효율성은 어디 있다 보십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주민들이 가장 구청을 이용하기 편리한
○간사 이한형 교통사항들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간사 이한형 가장 중심지역이 되면 상당히 좋은 것 아니겠어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그렇게 볼 수 있죠.
○간사 이한형 이것은 군부대로 이전되기 전까지 사항들 제가 쭉 남구청사에 대한 최적지에 대해서 조사해 봤습니다.  전에 사항들 하다보면 기계공고 사항들이 가장 적합한 지역이다 민원인들이 교통량 버스 수급량 모든 것 하기 때문에 적합한 지역이고 최고 중심지입니다. 근데 거기 맞물려서 기계공고 사항들은 동문회 사항들이 반대했고 약간의 정치적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주안2, 4동같은 경우 39만4천평에 대해서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저같은 경우 기계공고라든가 주안2, 4동 뉴타운 사항 하는데 기본계획에 남구청사도 같이 거기 용역에 맞물려 간다면 결정된 것 하나도 없잖아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네 없습니다.
○간사 이한형 그런거에 검토해 보실 수 없나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2, 4동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용역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에 대해서 전반적 사항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4군데라고 지적돼 있다 말씀드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남구청사 용역사항은 이제부터 백지화 상태에서 신경쓰셔야 합니다. 꼭 왜 용현3동 군부대로 이전해야 되며 동양화학으로 갈 이유도 없고 SK 갈 이유도 없습니다. 민원이들이 최고의 경제성 논리로 인해 구청에서 예산이 제일 적게 드는 방법 그런 부분 타당성 용역조사해서 최적지 중앙지점에서 할 수 있는 용역이라면 백지화부터 출발해야 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2, 4동 뉴타운 지역
○간사 이한형 2, 4동 뉴타운 지역이 아니더라도 최고 적격지 부분에 대해서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수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간사 이한형 한가지 제안을 하면 제일 가운데 사항이고 교통편이라든가 저쪽 용현동이나 경계선이라든가 한곳에 집중될 수 있는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같이 겸해서 대안으로 일단 주안 2, 4동이 뉴타운 사항으로 안간다면 모르지만 용역이 진행돼 있고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되면 기본계획 같이 수립되면 공공부지 확보로 인해 예산도 많이 절감됩니다.  어떻게 보면 건축비 사항만 지을 수 있는 여건은 관이 됐든 어떤 사항이 됐든 될 수 있으니까 기본계획도 같이 염두해 두시라는 얘기에요. 제 지역구가 돼서 아니라 제일 요충지가 구청사가 거기로 가야 되겠다 변함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보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현재로서 단정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움 있습니다. 2, 4동 뉴타운 사업 추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는
○간사 이한형 검토해 보세요. 검토하실거죠?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네
○간사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단장님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전에 학산문화원에서 오신 분이 있는데 원장님이세요? 부원장님이세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부원장님입니다. 현재 원장님은 공석으로  
○위원장 박병환  부원장님 존함이 어떻게 되세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이중용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 분이 유급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아닙니다.  이사는 유급제가 아닙니다.
○위원장 박병환  열심히 학산문화원 발전하기 위해 여기까지 오신 것 보면 그 분에게 일단 감사드립니다. 이 분이 본래 어디 직장 나가셨나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회사에 다닌 것으로
○위원장 박병환  혹시 직장 어디 다니셨는지 아십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전직 국일운수 부사장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국일운수 부사장이었는데 국일운수 이분이 부사장으로 계실 때 사장이 누구였습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저희 청장님으로  
○위원장 박병환  그렇죠 이영수 청장님이죠. 아무리 무급제라 하더라도 자기의 회사에 있던 회사원을 청장이 되고 나서 학산문화원에 부원장으로 임명을 했다 위촉했다는 것은 다른 특별한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구민이 바라볼 때는 과연 이해를 할 수 있겠느냐 본 위원장은 이렇게 판단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이사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사는 요건이 되면 누구라도 다 참여할 수
○위원장 박병환  그렇지 않죠. 학산문화원 이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회사라든지 어디에든 그쪽에 속해 있고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분 어디 살고 있어요? 주소는 어디입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주안2동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 분이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무리 무급제라 하더라도 학산문화원은 많은 예산을 다루는 곳입니다. 42만 구민이 국일운수에 있던 분이 학산문화원에 부원장으로 있다 하면 이해를 못할 부분이 많으므로 단장께서는 이영수 청장에게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십시오라고 간청을 할 수 있습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일단 간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사는 회비라든가 이런 것을 내고 하면 당연히 자격 요건이
○위원장 박병환  이유는 밝히지 마시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진실로 이영수 청장을 위해 간곡하게 특화사업단장한테 얘기하는 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지금 준 것 뭐죠?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시설별로 예산 총괄표하고 세부내역을 어제 드린 것은 자료가 미비했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대비표를 별도로 만들어서
○위원 정근창  문화원 운영비 보세요. 숫자가 서로 틀리기 때문에 어떤게 맞는 건지 확인하려고 인건비 6,576만2천원이죠. 그리고 일반운영비 하나는 1,531만8천원 하나는 1,122만8천원 어떤게 맞는 건지 또 업무추진비 1,640만원 이것은 1,440만원 금액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어떤게 맞는지 몰라서 여쭤보려고요. 지금 준 것 어제 준것하고 숫자가 틀리는데 제가 못봐서 그런지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오늘 저희들이 준 자료가 맞습니다.
○위원 정근창  먼저 준 건 잘못된 숫자인가요?
(뒷좌석에서「예산 당초 편성할 당시 9월부터 10월까지 기초자료 받았던 자료 어제 드린거고 오늘은 올해 예산 내년 예산을 비교해서 표 만들면서 부분에 대해서」라고 말함)
  하여튼 오늘 준게 맞다 이거죠. 아니 이렇게 틀리게 줄 수 있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특화사업단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고 많으십니다. 더욱 더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하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시라든지 행정사무감사시 문화기반시설에 대해서 많은 지적사항 있었습니다. 또한 대안제시 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프로그램 운영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다양한 계층과 많은 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저희들이 예산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문화기반시설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 하셨습니다 단장님. 이상으로 제14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박 병 환   이 한 형    정 근 창   노 태 간   백 상 현   신 현 환   박 래 삼
○출석전문위원
  김 진 묵
○출석공무원수 35인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교 철              문 화 홍 보 실 장    정 덕 진
  총   무   과   장    이 진 재              재 산 회 계 과 장    이 계 송
  세  무  1  과  장    신 현 철              세  무  2  과  장    이 정 두
  민 원 지 적 과 장    박 영 기              보 건 행 정 과 장    안 연 심
  특화사업추진단장    정 준 교              숭  의  1  동  장    조 세 현
  숭  의  2  동  장    박 정 국              숭  의  3  동  장    최 광 환
  숭  의  4  동  장    조 덕 제              용  현  1  동  장    권 영 남
  용  현  2  동  장    김 연 영              용  현  3  동  장    김 영 길
  용  현  4  동  장    윤 성 우              용  현  5  동  장    이 은 영
  학  익  1  동  장    윤 백 진              학  익  2  동  장    황 하 연
  도  화  1  동  장    장 인 성              도  화  2  동  장    유 도 남
  도  화  3  동  장    허    섭              주  안  1  동  장    이 재 훈
  주  안  2  동  장    김 병 화              주  안  3  동  장    김 성 훈
  주  안  4  동  장    허 한 정              주  안  5  동  장    홍 윤 기
  주  안  6  동  장    신 정 만              주  안  7  동  장    이 종 도
  주  안  8  동  장    송 미 자              관   교   동   장    안 상 윤
  문   학   동   장    손 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