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6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총무위원회) 1.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세무1과ㆍ세무2과ㆍ민원지적과ㆍ보건소)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후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보건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묵 안녕하십니까ㆍ 전문위원 김진묵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소관 금일 심사대상인 세무1과와 세무2과, 민원지적과, 보건소에 대한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를 보고 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27쪽부터 133쪽까지 세무1과 소관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07년도당초예산액 258억3,000원보다 42억200만원이 증가된 300억3,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안액 대비 16.3%가 증가되었고, 주요 증액요인은 재산세 목표액 상승과 부동산 교부세의 당초예산 계상에 기인안 것이며,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8억5,700만원 보다 2억6,600만원이 감액된 5억9,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1.1%가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9쪽부터 130쪽에 지방세 징수활동 일반운영비의 감액사유, 지방세 비과세감면일제조사의 성격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7쪽부터 134쪽까지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07년도 당초예산액 40억200만원보다 5억600만원이 증가된 45억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안액 대비 12.6%가 증액 되었고 주요 증액요인은 시세징수교부금의 증액에 기인한 것이며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은 부서분과로 세무1과에 포함되어 편성액이 없고 2008년도는 3억4,100만원이 편성요구 되었으며 주로 경상적 경비로써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쪽 예산안 145쪽부터 152쪽까지 민원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2007년도 당초예산액 1억8,720만원 보다 10억700만원이 증가된 11억8,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53%가 증액되었고 주요 증액요인은 공인중개사업무 및 거래신고위반과태료의 9억원 증액에 기인한 것으로쎄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5억7,200만원 보다 2억4,800만원이 증액된 8억2,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44.4%가 증액요구 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147쪽 주민센터 통합민원발급시스템 도입 및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내역과 149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사업비 증액요인, 151쪽에 새주소사업의 내용과 사업비 증액요인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예산안 155쪽부터 194쪽까지 보건소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07년도 당초예산액 35억8,600만원 보다 2억8,900만원이 감액된 32억9,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0%가 감액되었고, 주요 감액요인은 국ㆍ시비 보조금의 감액에 기인한 것이며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72억1,300만원 보다 2억5,800만원이 감소된 69억5,5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3.6%가 감액 요구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항목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0쪽 기간제 근로자 보수 증액사유와 165쪽에 위상차 현미경의 성격, 167쪽 방역약품비 증액요인, 168쪽에 방역소독위탁용역비 증액요인, 방역차량 구입 필요성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금일 심사대상인 세무1과와 세무2과, 민원지적과, 보건소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예산안은 127쪽부터 1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과장님 129쪽에 지방세 징수활동 지원 운영비가 2억3,800만원이 감액됐지요? 이유가 뭐지요?
○세무1과장 신현철 당초 세무과 예산으로 2007년도는 세무과 예산으로 되어 있었는데 2008년도는 세무1과, 2과 예산으로 나누다 보니까요.
○위원 정근창 그리고 130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재산세 일반우편하고 재산세 등기우편, 재산세 반송요금 했는데 재산세 일반우편과 등기는 뭐지요?
○세무1과장 신현철 30만원 이상은 등기로 보내고요.
○위원 정근창 재산세 반송요금은요?
○세무1과장 신현철 우리가 등기 보냈는데 반송이 오게 되면 반송 과태로 비슷하게해서 반송요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반송되는건 1,750원 플러스 1,500만원 그 금액이 되는 거네요?
○세무1과장 신현철 네. 맞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러면 3천 몇 백원이 고지세로 반송되게 그런 식이다 이거지요. 그리고 자동차 유지비가 차가 몇 년 식인가요? 300만원 예산인데
○세무1과장 신현철 2001년식 마티즈입니다.
○위원 정근창 세무2과도 차 있지요?
○세무1과장 신현철 네. 한 대입니다.
○위원 정근창 몇 년 식입니까?
○세무1과장 신현철 똑같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런데 세무1과는 차량 한 대가 300만원이고, 2과는 200만원 예산이 있는데 백만원 차이가 났는데 이유가 뭐지요? 차유지비가?
○세무1과장 신현철 차량유지비가 기름값 그런 걸로 인해서 수리비로 인해서
○위원 정근창 똑같은데 한 대당 백만원씩 차이가 많이 나나요?
○세무1과장 신현철 아무래도 우리가 체납정리를 하다보니까
○위원 정근창 일을 많이 하니까 그렇다는 거지요?
○세무1과장 신현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133쪽에 보시면 특수업무 수행활동비가 있어요. 특수업무 수행활동비해서 3,600만원 있는데 전년도보다 3,100만원 감소됐네요? 이것도 세무2과로 분리돼서 그렇습니까?
○세무1과장 신현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러면 세무담당 홀동비는 뭡니까?
○세무1과장 신현철 세무직원 수당입니다.
○위원 정근창 전년도도 있었나요?
○세무1과장 신현철 네.
○위원 정근창 올해 똑같이 3,600만원?
○세무1과장 신현철 전년도에는 6,700만원 있었는데 올해가 3,600만원 우리가 민원이 많기 때문에
○위원 정근창 저쪽으로 1과, 2과 분리돼서 그렇다는 거지요?
○세무1과장 신현철 네.
○위원 정근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한형 저는 예산서 요약서 설명서 보고 있거든요. 64페이지 보시면 번호판영치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3만200원 곱하기 몇 명은 없고 23일 곱하기 10월해서 2,084만8,000원 이지요?
○세무1과장 신현철 네.
○간사 이한형 그 내용에 대해서 10월까지만 영치하시나요?
○세무1과장 신현철 10개월을 넘으면 퇴직수당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간사 이한형 기본 3개월, 3개월씩 잘라서 하시면 12월까지 영치하시는 부분으로 가야지
○세무1과장 신현철 10월까지 예산을 세웠지만 우리가 인부를 고용할 때 12월까지 쓸 수 있도록
○간사 이한형 10월까지인데 계약상 퇴직금 사항 때문에 10월로 하고
○세무1과장 신현철 일단은 10개월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거지요.
○간사 이한형 보면 명수는 안 했는데 안 한 이유가 계산해 보니까 평균 3명이더라고요. 3만200원 곱하기 3명인데 명수기재 안 하신것도 어떨 때는 2명, 어떨 때는 4명 그런 간격때문에 명수기재를 안 한하신 건가요?
○세무1과장 신현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그리고 번호판 영치차량 수리비라는게 우리가 영치를 하잖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수리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세무1과장 신현철 타이어 펑크라든지 차가 오래 되다 보니까 마티즈거든요. 수리가 나옵니다.
○간사 이한형 영치차량 수리비
○세무1과장 신현철 우리가 영치하러 가지고 다니는 차
○간사 이한형 다니는 차지요? 저는 영치하는 차에 대한 수리비인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신현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131페이지 공공운영비가 4,682만원이 증가됐잖아요? 자동차유지, PDA 유지비, 영치용 핸드폰 유비지,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요금해서 증가된 요인을 품목별로 설명해 주세요.
○세무1과장 신현철 증가요인이 2008년도는 본예산이 사업예산으로 변경돼서 2007년도 예산 일반운영비에 포함됐던게 각 세부 사업별로 편성되다 보니까 증가한 겁니다.
○위원 신현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전에도 들어 있었던 건데 품목이 바꾸면서 사업별로 나누면서 하다보니까 이 품목에서는 증가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증가된것은 없다?
○세무1과장 신현철 네. 없습니다.
○위원 신현환 전혀 없습니까?
○세무1과장 신현철 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예산은 137쪽부터 1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근창 고지서 발송요금 1억 예산을 세우셨는데 몇 건 정도해서 1억을 세우신거지요?
○세무2과장 이정두 세무2과장 이정두입니다. 1억 요구한 내용은 2008년도 정기분과 독촉분을 합해서 72만2,600여 여건을 발송할 예정으로 요구한 내용입니다.
○위원 정근창 전년도 얼마나 들었지요? 예산이?
○세무2과장 이정두 금년도는 세무과에서 세무1과, 2과로 분과 되면서 하반기에 1억원 요구하고 1억원을 집행한 나머지 금년도 2회 추경에 1,700만원 정도 더 요구해서 2과에서 사용한 내용이 1억1,700만원 정도를 우편요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위원 정근창 1억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지요?
○세무2과장 이정두 조금 모자르고요. 내년도이 추경이 금년시기와 비슷하다고 한다면 내년 추경에 1억 정도 더 요구해서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근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이한형 아까 세무1과와 똑같은 내용인데요. 세무1과는 10월로 되어있고 여기는 12월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퇴직금 줍니까?
○세무2과장 이정두 안주지요. 안주고요. 우선은 자동차 취득등록 잔업창고에서 사용할 인부고요. 12월까지 사용하는데 일수를 퇴직금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사용할 계획입니다.
○간사 이한형 예산서 만들 때 세무1과와 2과 같이 만드세요. 같은과 입장에서 하는데 세무1과는 10월로하고 여기는 12월로 하면 어떤 분들은 아까 세무1과 과장님들은 퇴직금 때문에 10월로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12월로 편성을 하면 10월 사항에서 효율적으로 한다는 부분들도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12월도 효율적으로 간다는 것도 이해가고 그런데 예산서 편성을 보면 세무1과는 12월까지해서 퇴직금을 주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에 나온 거거든요.
○세무2과장 이정두 퇴직금은 이 사람들 지급되는 내용이 아니고요. 인원을 변경해서 A라는 사람을 일정기간 쓰고, 또 B라는 사람을 이건 1월 12월가지 자동차 취득내용이 계속이루어 지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변경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간사 이한형 영치같은 것도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큰 문제점은 없지요? 표기내용에 대한 하나의 문제지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보는 관점에서 다를 수 있는데요. 1년 내내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는 이건 1월부터 12월까지 활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12 월표기를 한 같고요. 이 인부를 6개월씩 잘라서 2명을 고용하는 결과가 되는 거지요. 한 명이 12개월하면 퇴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간사 이한형 아까 말씀드렸는데 세무1과 2과 마찬가지고 보조인부임 사항들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잘랐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네.
○간사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이 있음로 인해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생략하시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예산안은 145쪽부터 152쪽가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죄송합니다만 질의에 앞서서 양해말씀을 드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제안설명 드릴 자료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 중에서 145페이지 공인중개사업무 및 거래신고위반과태료 9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물포 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숭의동 66-27번지 외 39필지에 대해서 2007년도 2월 중에 주식회사 미추홀DNC에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금년도 8월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습니다. 부동산거래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16억900만원을 부과 예정인상태에서 주식회사 하나미추홀DNC 요청으로 자금사정상 2007년 12월에 과태료 금액의 50%를 납부하고 내년도 1월에 50%를 납부하기로 약속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9억의 세입을 책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하나미추홀DNC측의 자금사정이 원활해서 금년도 12월 26일까지 100% 납부하기로 함에 따라 금년도 정리추경에 세입 16억원을 책정하고 2008년도 본예산에 책정된 9억원을 삭감하여 세입예산을 회계연도에 맞게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의 넓으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민원지적과장께서 성의 있는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백상현 과장님 76쪽에 통합민원발급기 시스템 도입에 있어서 우리가 1개동으로 국한하지 않겠다고 업무보고 받은거 같은데 굳이 5동만 예정된 이유가 뭡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용현5동이 예상외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비교대비표를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건수가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학익2동에 설치를 기완료해서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고요. 내년도에 점차적으로 인천시에서도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확대지시가 있어서 예산이 허락된다면 두 군데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예산사정상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만 하게 됐는데 용현5동이 민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쪽에 구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국한 된 것이 아니고 과다인상이 있어서 거기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겠다는 거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백상현 타동은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타동도 마찬가지로 점차적으로 예산이 허라되는 범위내에서는 전국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허락된다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리고 밑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이것은 우리가 언제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이것은 저희가 2002년도에 구입했었거든요. 낡고 고장나고해서 금년도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7대를 운영해 왔었는데 4대를 폐기처분하고 내년도 예산에 1대를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백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신현환 지금 백상현 부의장님이 하신 품목이 지난번에 추경에도 용현5것 말고 올라와 있었지요? 추경에 안 올라왔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안 올라 왔습니다. 먼저번 업무보고할 때 말씀드렸던
○위원 신현환 하겠다고 그런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러면 147페이지 3,027만원이 증가한 이유가 자산취득비예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네.
○위원 신현환 지난번에는 5,527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안액은 2,500만원 이었거든요. 그거뭐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무인민원발급기가 이번에 교체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위원 신현환 2,000원인데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네.
○위원 신현환 그거 2,000원이고 지난번에 2,500만원 든 것은 뭐지요? 147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시간이 없어서 조사를 못 했는데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이건 먼저번에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를 2,500만원으로 예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상 2,000만원에서 조달구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2,000만원에 구입하는 걸로
○위원 신현환 그때 무인민원발급기 그때도 하나한 거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올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신현환 2007년도에도 2,500만원 예산이 서 있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그거 학익2동 설치한겁니다.
○위원 신현환 제가 그 얘기 한거예요. 그게 무인민원발급기했고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리고 3,027만원은 주민센터통합민원 발급기에서 여기 무인민원발급기 500만원 남은거와 해서 증가됐다는 얘기시지요? 그렇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통합민원발급시스템은 저희가 3,500만원 조달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은 돼 있는 거고요. 무인민원발급기는 2,500만원 세웠는데 2,000원으로 예산조정이 된 겁니다.
○위원 신현환 그러니까 작년 예산에 무인민원발급기도 있었고 올해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 500만원을 깎여서 이번 예산에 올라와 있고, 통합민원발급기 도입만 이번 예산에 새로 올리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플러스 돼서 500만원 마이너스돼서 3,027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추가 됐다는 거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늘어난 부분을
○위원 신현환 3,027만원이 늘어난 거잖아요?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그게 통합민원발급시스템 3,500만원인데 무인불민원발급기에서 500만원 차액이 돼서 3,000만원만 늘어났다는 거지요? 이번 예산안에 결론은 통합민원발급 시스템 하나가 더 도입됐다는 얘기시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래서 여쭤본거예요. 전년도에 되어 있지 않았나 싶어서요. 이번에 이거 하나를 도입한다는 거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네.
○위원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과장님 지금 이거 주셨는데 보면 공인중개사업무 및 거래신고 위반과태료를 9억 책정했으나 이렇게 했는데 과태료를 9억원 받는다는 거지요? 잘못된걸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저희가 16억을 자금사정상 저희들이 분납하겠다고 했는데
○위원 정근창 아니요. 과태료라는게 상대편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과태료 받는 거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네.
○위원 정근창 여기 보면 과태료 및 벌칙금수입해서 주민등록 과태료 이건 뭘 잘못했을 때 주민등록 과태료를 내는 거지요? 뭐했을 때 주민한테 과태료를 물어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대부분 기일을 지연했다든지 재등록이라든지 신규라든지 기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호적과태료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호적과태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생신고라든가
○위원 정근창 부동산등록 해태과태료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그것도 다 기간이 지연된 거
○위원 정근창 9억원을 책정했다는 거는 변수가 많은 거 아니에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어제도 대표이사를 만났는데요. 저희가 어제 얘기한 것은 12월 26일까지인데 납기가. 21까지 내주겠다고 어제 확약을 받았습니다.
○위원 정근창 주택거래 신고위반 과태료 1,200만원 이해를 못하겠어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내용이 다 틀립니다.
○위원 정근창 이건 잘 못했을 때 받겠다는 돈이잖아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다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잘못이 없으면 1,200만원은 못 받는 거잖아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그래서 추계로 3년치 예를 들어서 그런 개념으로 가서 추계로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세입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정근창 과태료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네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렇게 하고 149쪽에 보시면 개별공시지가조사 및 산정 6,800만원이 증감됐지요? 이유가 뭐지요? 인건비인가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인데요. 사실상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도시개발이 상당히 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이의신청 건수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데 금년도와 작년와 차이가 많이 나고, 금년도와 내년도 도시개발과와 관련해서 이의신청 건수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래서 많이 잡은 건가요? 그리고 일반운영비에도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거기에 검정수수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 정근창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6,800만원이 증감이 됐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그것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요. 인건비가 거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사무관리비만해도 5,500만원이 증가되기 때문에 합산해서 올라가면
○위원 정근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유지보수비 이런데 곱하기 8%한 이유가 뭐예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지침에 보면 8% 이내에 단가계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단가계약이요? 유지보수비를 그런 식으로 계약할 수 있게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연간 내년 초에 계약할 때 8% 이내로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8%라는 적용을 왜 하게 되는지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그건 지침이라든지 8% 이내에 단가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규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나중에 다시 더 자세하게 알려 주세요. 왜 규정이 그렇게 나오게 됐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으로서 오늘 쓴 소리를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10시 정각에 개의를 못했습니다. 세 분밖에 안 오셨어요. 물론 개인의 사유로 인해서 바쁘시고 할 줄 믿습니다만 어떤 위원은 불가피하게 조금 늦을거 같다는 전화를 해주서 감수하는 위원이 있는가 하면 언제나 자리를 비우는 그런 위원들이 계십니다. 되도록 이면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을 못 지키면 전화를 주십시오. 서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쓴 소리를 기분 바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42만 구민이 살펴 보고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기분이 좋으실 것으로 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관 예산안 155쪽부터 194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보건행정과장 안연심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2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화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중 예산서 60쪽 학산문화원 사업비 3,000만원, 학산문화원운영비 1,000만원, 학산소극장사업비 및 운영비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화사업추진단 소관사업중 예산서 62쪽 청소년미디어센터 교육프로그램운영 5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화사업추진단 소관예산중 예산서 62쪽 청소년미디어센터 정보화교실 구축사업비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중 예산서 71쪽 남구의제 21실천협의회 지원사업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예산중 예산서 100쪽 공무원교육생 위탁교육비 사업비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산회계과 소관예산중 예산서 117쪽 신용카드사용 우수부서 포상 사업비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예산중 예산서 145쪽 세입부분 공인중개사업무 및 거래신고 위반과태료 9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 8건에 9억9,6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증액입니다. 총무과 소관예산중 공무원 선택적 복지사업비 4,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산회계과 소관예산중 순세계잉여금 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9억4,500만원의 예산을 증액코자 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총무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박 병 환 이 한 형 정 근 창 노 태 간 백 상 현 신 현 환
박래삼○출석전문위원 김 진 묵
○출석공무원수 11인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교 철 문 화 홍 보 실 장 정 덕 진
총 무 과 장 이 진 재 재 산 회 계 과 장 이 계 송
세 무 1 과 장 신 현 철 세 무 2 과 장 이 정 두
민 원 지 적 과 장 박 영 기 보 건 행 정 과 장 안 연 심
특화사업추진 단장 정 준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