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7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총무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7분)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신현철 세무1과장 신현철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및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수수료 항목을 반영하여 자치단체간 유사사무 간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 현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수료의 일부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 별표1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음악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으로 분법되었으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묵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묵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세무1과장으로부터 방금 들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특정인을 위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중 지방자치단체간 금액의 편차가 크고 수수료가 제공원가보다 낮은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등 9종의 업무에 대한 전국적인 징수금액의 기준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례로서 그동안 동일한 행정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거주하는 자치단체에 따라 다른 수수료를 납부하면서 주민들이 겪었던 불편함이해소되고 원가분석에 의해 수수료 결정과정이 합리화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자치단체 자주재원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제안이유에서의 관련법규인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이 지난 5월 전면 개정됨에 따라 제139조제1항으로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개설 등록 등 9조 업무에 대한 되어있는데 9종이 뭐뭐입니까?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세무1과장 신현철 음악 관련업에서 뒤에 별표1에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10시 12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의 기금현황은 남구청사 신축건립기금 외 4개 기금이 관련법에 의거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설치 목적 등 세부 사항은 도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은 2008년도 일반회계의 출연금 및 국시비보조금, 융자금회수,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징수교부금 등이 세입 재원이며 기금지출은 기금 고유 목적사업 투자와 잔여액은 예치금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금 분야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남구청사 신축 건립기금의 수입계획은 총 156억4,900만원이며 전액 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의 수입계획은 총 24억 2,7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 사업에 1억7천만원을 활용하고 잔액 22억5,700만원은 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수입계획은 총 6억1,4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에 1억6,700만원을 활용하고 잔액 4억4,7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기금의 수입계획은 총19억7,2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에 3,600만원을 활용하고 잔액 19억3,6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수입계획은 총 18억4,300만원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에 1억5천만원을 활용하고 잔액 16억9,3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금별 운용계획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서 9쪽부터 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묵 전문위원 김진묵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방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사항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구에서 운용되고 있는 기금의 내년도 계획을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우리구에서는 총 5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2007년도말 현재 163억3,673만9천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출연금, 보조금 등으로 61억6,964만5천원이 수입으로 총 219억8,320만6천원을 적립하여 운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이를 각 기금별로 살펴보면 첫번째 남구청사 신축건립 기금사항입니다.
남구청사 신축 겁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2009년까지 319억원을 적립할 목적으로 인천광역시남구청사 신축 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습니다.
2007년 현재 101억3,100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내년도 적립액이 55억1,9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그간 청사건립기금의 조성이 조례의 취지에 맞춰 적립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올해 적립액 111억원이 확보되지 않아 청사 신축 적립기금의 확보 여부가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재정 형편 등을 감안해서 청사신축기금 단계별 조성액이 순조롭게 확보될 수 있도록 적립금액에 대한 조례 등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며, 본 기금은 현재 구금고 계약은행에 1년만기 저축성 예금으로 예치되고 있으나,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금후 예치금 만기시 장기계약 내지 수건으로 예치하여 자금운용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불의의 사고 및 장학금 지원 등 어려운 이웃에 대한 일상생활지원 및 노인복지사업 의 지원을 위해 인천광역시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해서 지난 1991년에 설치되었으며 2007년 현재 21억4,8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기금조성 계획으로 출연금 등으로 2억7,9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법적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생활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해서 1억7천만원을 지출하여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지원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인천광역시남구 식품진흥기금 및 운용조례에 근거해서 2001년에 설치되었으며 2007년 현재 4억8,7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기금조성 계획으로 시 전입금 및 보조금 등으로 1억2,7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주요 추진사업으로 남구 제일향토ㆍ개발음식 경진대회, 식품 생산자 실명제 등의 운영을 위해 1억6,700만원을 지출하여 운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의 보급확대 및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인천광역시남구 지역경제 활성화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해서 1993년에 설치되었으며 2007년 현재 19억6,3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기금조성계획으로 출연금 등으로 3,6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도시가스설치자금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 등으로 3,600만원을 지출하여 운용할 계획으로서 도시가스 보급 확대 및 중소기업의 건전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인천광역시남구 재난관리 기금 운영ㆍ관리조례에 근거해서 1997년에 설치되었으며 2007년 현재 16억3,6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기금조성 계획으로 출연금 등으로 2억7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사고 설치 등에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위원 신현환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남구청상 신축 건립기금 55억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하고 식품진흥기금에 세외수입이 많이 줄었잖아요. 상세한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남구청사 신축 건립 기금은 위원님들에게 누차 매년 기금에 대한 보고드릴 때 마다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조례에 근거하고 있음에도 기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부분 있습니다. 55억1,800만원을 확보하겠다 했지만 사실 올해 것도 안했고 지난해 것도 못했기 때문에 더 많은 부분인데 계획을 내년도 55억에 대한 것 포함시켜 55억1,800만원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 부분도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나왔습니다만 그런 부분 해당 부서에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청사를 어차피 이전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현재 현안 사항으로 대두돼 있기 때문에 기금은 당연히 확보되어야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여건이 돈이 없다 보니까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예산안하고 같이 올라온 서류기 때문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다 실질적인 것 하셔야지 아무 의미도 없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조례상 매여있는 부분 스스로 구속되어 있는 부분 있어요.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부분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빨리 바꾸셔서 실질적인 것 올려주셨음 하고 식품진흥기금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 부분에 해당 부서장님 와 계시니까 답변을
○위원장 박병환 위생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환경위생과장 한옥순입니다.
저희구에서 식품기금마련은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으로 해서 1일 과징금으로 기금이 모여집니다. 근데 우리구뿐만 아니라 10개 구ㆍ군 전부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면 요즘 경영에 차질이 있어서 과징금으로 내는 것보다는 영업정지를 그냥 합니다. 장사가 이익이 남지 않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해서 10개 구ㆍ군이 거의 그런 상태라 시 진흥기금 자체가 고갈돼서 저희가 구 진흥기금도 그렇지만 10개 군ㆍ구에서 다 못거둬들이기 때문에 시 진흥기금 보조 받지 못한 상태가 이유입니다.
○위원 신현환 보조금 감소도 되고 자체로 수입도 감소됐다 그래서 줄어들었다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전년도에 1억400만원을 받았었는데 올해는 8,200만원 밖에 전년도 수입으로 잡지 못했습니다. 비교가 돼서 21.2%가 감소된 상태입니다.
○위원 신현환 어쩔 수 없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네 시 진흥기금이 고갈되니까 우리구로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위원 신현환 엉뚱한 얘기인가 모르겠는데 지역경제활성화기금은 잘 안쓰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이쪽 운영하는 식품업 하는 분들한테 설명해 주고 갖다 쓰라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기금으로 쓰라는게 아니라 기금 관리하시니까 징수 교부할 때 어려운 데를 알게 되잖아요. 그런 쪽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획감사실장님 연결될 수 있나요? 안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기금 안 되죠.
○위원 신현환 아니 기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서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어려운 상황을 얘기 하시잖아요.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기금같은 경우는 잘 활용을 많이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을 위생과장 그런 쪽으로 기금으로 돌리자는 얘기는 아니고 기금은 안 되고 예산쪽 문제가 아니라 과장님 계셨으니까 그런 업종에 많이 알고 계시니까 그런 쪽하고 경제지원과하고 연계될 수 있는 방법은 없나하는 얘기인데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내역 보시면 아시지만 구 진흥기금으로 작년에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4억이라는 돈은 3년 1억 1억 2억 해서 3년 2년 1년으로 해서 정기예금으로 했습니다. 나머지 수입 갖고 맞지 않기 때문에 구 예산을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돈이 꼭 성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는 굉장히 현대화사업으로 주차장이라든가 아케이드처럼 멋있게 되어 있고 주차장도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하는데 실제 환경위생과 입장에서 보면 위생적으로 너무 낙후되어 있으면 오히려 주민들이 많은 주민이 이용하면 할수록 걱정스러운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적으로 더더욱 더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이라든지 세미나 회의를 합니다. 근데 교육 갖고 안 되고 도와주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작년 재작년 계속 구 진흥기금과 시 진흥기금으로 썼습니다. 지금 기금 고갈로 인해 구 예산을 이번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위원 신현환 과장님 말씀하신게 저하고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위생적으로 물론 일이 더 많아지니까 그렇지만 결국 위생업을 관장하는 실무과장님이니까 경제활성화하고 무관하지 않다 생각 들거든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구에 예산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시죠 백상현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잠깐만요. 지금 질의하는 해당 부서장 맞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해당 부서장을 나오시라고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백상현 계획안을 보시면 28쪽 봐주세요. 얼마 만큼 운영을 원활하고 확고하게 할 수 있는 입장 기금조성에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좀더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에서 설치연도에 2002년도에 설치된 사회복지기금 보면 시비에서도 기금을 받았네요. 2002년도 당시 연도로 보게 되면 그당시 받아놓고 현재까지 한번도 계획은 유명무실화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사회복지기금이 타 기금과 통폐합하라 그래서 통폐합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기금으로만 21억 정도 되는데 기금으로만 사업을 집행할 수 없어요. 이자가 6, 7천만원 나오는데 1년에. 그 돈을 갖고 집행할 수 없어서 구에서 출연금 받아 집행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적립할 여유가 없어서 그동안 적립을 많이 못했습니다.
○위원 백상현 많이 해를 봤네요. 연도별로 보면 엄청난 해를 봤다는 것이네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스스로 포기한 게 됐네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모든 현황에서 조례돼 있고 반드시 기금조성해서 복지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기금이 되어야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지금 저희가 1년에 쓰는 지출이 2007년도에는 1억6천만원이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1억8천만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금액이 나오려면 최소한 기금이 50억이상 되어야 합니다. 지금 2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적립해야 하는데 예산상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금 자체로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구에서 출연금을 받습니다. 지난해 1억 받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정이 나아지고 하면 다시 그런 노력도 하겠고 시에서 시비를 적립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공히 기금조성 방안은 인천시 구ㆍ군이 다 같게 이뤄지고 있죠. 하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시에서 사회복지기금에 출연금이 과연 우리 남구만 2002년도에 한해서 끝난 것인지 각 구 연도별로 지원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건지 확인하기 위해 하니까 자료 요구합니다. 되겠죠? 각 구별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백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래삼 경제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상욱 경제지원과장님 총무위원회 오시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2가지 물어볼께요. 93년도에 기금운용 조례를 근거로 해서 2007년도에 얼마 정도 적립되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도시가스로서 5억정도 일반 지역경제 활성화기금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으로서 13억 예산이 적립돼 있습니다. 합 18억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도시가스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목적은 어디입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서민들이 도시가스기금을 저리로 융자를 저희가 이차를 보전해서 5% 지원해 주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2% 내지 3%는 본인들이 갚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해 주므로해서 도시가스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니까 목적은 도시가스 시설하는데 융자하는 쪽으로 방향이 가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도시가스시설 처음 설치할 때 융자하는 사항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도시가스가 청정연료니까 대기 환경도 좋아지고 구민의 삶의 질도 향상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금액이 예를 들어서 시설할 때 융자금액 외 어느 기준이 있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저희가 도시가스기금 300만원이 한도가 되겠고
○위원 박래삼 맥시멈 300만원 그 설치금을 융자하고 싶어도 융자를 할 수 없다는 얘기도 간혹 들리든데 들어보셨어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도시가스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인지를 저희가 조회해서 도시가스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으로 판단이 되어야 저희가 융자해 주는 사항이 되겠는데 도시가스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냐 하면 사유지를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사유지 소유자가 동의를 안해 준다든지 하수박스가 설치되어 있어서 도무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관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쪽에서 도시가스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통보 오니까 융자해 줄 수 없는 것이죠.
○위원 박래삼 고상욱 과장님 말씀은 딱 논리에 맞는 부분인데 그렇지않은 부분을 말씀드릴께요. 예를 들어 사유지도 아니고 도시가스를 설치하려다보면 관 있는데서부터 근거리도 있지만 원거리도 있잖아요. 근데 설치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한다 하고 싶어도 혹시 그런 것 아세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런 부분 말씀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도시가스도 결국 시설을 설치해야 되고 시설물 설치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익이 발생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쪽 규정은 100미터에 20개 정도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수익성 있다고 보고 100미터를 공급관 설치해서 안에 20가구 정도가 공급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한다하는 사항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최대한 더 완화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근데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도시가스 시설하는 분들한테 충분히 인지를 주셔야 하는게 수익성이 있어야 돼요 20가구 이상 되어야 되고 어떤 도시가스 설치하는 사람들 기준을 맞추다보면 100미터이내 있고 가구수가 예를 들어 20가구 이상 되어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 10가구 15가구되면 안해준다. 그런게 남구에 많이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저희가 그렇게 해서 설치 안하고 있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금 전 말씀드린대로 암반이라든지 하수관이 도시가스 공급관을 설치할 수 없도록 구조가 돼 있다든지 할 때 못해주고 있는 부분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예를 들어 100미터 이내에서 20가구 이내 들은 지역도 당연히 도시가스 설치해 주어야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지금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있음 말씀해 주시면
○위원 박래삼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도시가스 설치하는 업자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상당히 횡포가 심하다고 와서 자기네 어떤 수익성 맞지 않으면 안하는 거에요. 민원들은 계속 도시가스 설치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비싼 경유를 때야 하고 경유를 땔 능력이 안되면 연탄 때고 그런 실정이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서민 가계 안정을 걱정하는 사항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최대한 도시가스 공급회사에 저희가 여러 가지로 얘기해서 아주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체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도시가스 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물론 도시가스 공급이 원활히 되어야죠. 과장께서 업체들 있죠. 업체들하고 간담회 해 봐요. 이런 사례가 있다는데 사실이냐 사실이라고요. 그것은 알아보시고 이런 질의를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가스를 설치하게 되면 메타를 설치하죠. 참고로 물어보는 거예요. 가스메타기는 도시가스쪽에 해당됩니까? 아니면 설치한 사람에 대한 기구입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의미를 잘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무슨
○위원 박래삼 예를 들어 도시가스 설치하죠. 계량기 달죠 계량기를 달면 계량기 주인이 누구냐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공급관까지만 도시가스회사에서 소유하고 있고 인입관부터는 계량기까지는....
○위원장 박병환 팀장님은 과장님이 답변하는데 부족하면 옆에서 보조해 주세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지금 말씀대로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공동주택 내부는 주택 소유자의 소유가 되는 사항이고 공급관에서 계량기 전까지는 도시가스회사의 재산으로 되겠고 계량기는 개인 부담이 되겠습니다. 계량기 설치하는 것까지요 수도도 마찬가지죠.
○위원 박래삼 그러면 계량기가 예를 들어 계량기도 메타대로 다르잖아요. 관에 따라서 메타가 달라진다고요. 가정용이 될 수 있고 영업용이 될 수 있잖아요. 영업용이었을 때 질의해 볼께요. 영업용이면 계량기 이전까지가 소유가 어디입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도시가스라고 봐야죠.
○위원 박래삼 그러면 계량기는 도시가스의 소유다 그러면 계량기가 이상 있으면 도시가스에서 교체해 주어야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아니 계량기 전까지 도시가스 소유니까 계량기는 교환할 때 개인이 부담해야 되겠죠.
○위원 박래삼 지금 팀장님이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확실한 것은 모르는데 거의 근사치인데 계량기는 도시가스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계량기가 문제가 있으면 무상으로 고쳐야 하는 거에요. 지금 서구나 계양구 이런 쪽은 계량기가 이상 있으면 도시가스에서 무료로 교체해 준다고요. 그런데 유독 남구만은 계량기가 이상 있으면 계량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매달 5만8천원씩 통장에서 빠져나가요. 여러 번 항의해도 시정이 안 되는 겁니다. 3년 되면 계량기를 교체해야 된다 이거에요. 200만원정도를 3년 되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부담을 지어야 되는 이런 어려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구체적 실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에너지관리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에너지관리담당 문정주 문정주입니다. 계량기 승인을 받아야 되는 기간은 5년이고 계량기 교체비용 부담은 소비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 박래삼 팀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여기가 정확도를 따지기 어려움 있으니까 내가 물어보지 않겠어요. 인천에 10개 구ㆍ군이죠. 왜 다 다릅니까? 어디는 계량기를 이상이 생기면 도시가스에서 무상으로 교체해 주는가 하면 특히 남구는 돈을 받고 교체해 주는 이런 쪽을 한번 팀장님이나 고상욱 과장님께서 인천에 대해서 알아보시라고요. 다 똑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에너지관리담당 문정주 저희는 계량기 교체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것은 남구에서 근무하시니까 남구의 규정을 가지고 말씀하니까 그렇다 타구에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관련 규정하고 다시 다른 구에 어떻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런 부분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리냐면 제가 목욕협회 회장을 16년 하면서 건의를 했어요. 타구에서 이것을 받아주는 거에요. 유독 남구는 안 되더라고요. 그당시 이것을 포기하고 말았는데 지금도 경제지원과 고상욱 과장님이 여기 해당되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구의 영업용을 사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불이익 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타구에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계량기가 이상 있으면 도시가스에서 계량기를 교체해 주어야 할 것이며 도시가스는 많은 도시가스 이용하면 할수록 할증료가 붙잖아요. 그러면 계량기에 대해 다 포함되는 거라고요. 이런 것 인지를 하셔서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타구에 맞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확인해서 다시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판단이 잘못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질의함에 있어 답답하기 때문에 실무자인 팀장님이 보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실ㆍ과장님들이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ㆍ과장님들께서 충분한 공부를 해서 답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팀장님들은 과장님 답변할 때 지원만 해 주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노태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구청사기금 조성 관련돼서 올해 얼마나 조성하시겠다 계획 잡으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조례에 있는 부분들인데 올해가 50억으로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50억으로 돼 있는데 계획은 그렇습니다.
○위원 노태간 50억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해당 부서장이 와있거든요.
○위원 노태간 기획감사실장님 계세요. 예산을 이렇게 50억씩 차이 지게 할 수 있습니까? 예산을 함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50억 계획해 놓고 확보를 못했느냐 이거죠?
○위원 노태간 아니 예산에 대해서 50억에 대해서 올해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가능성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쉽지 않죠.
○위원 노태간 터무니 없는 예산을 세운다 이거에요. 2006년도 2007년도도 못했고 올해도 가능성이 없다 볼 수 있죠. 근데 미리 안될 것 같으면 미리 대책을 세웠어야 된다 이거에요. 만약 기획감사실장님 가계라면 이렇게 안하시겠죠. 틀림없이 이렇게 안하셨을 겁니다. 안 되면 안 되는대로 나름대로 다른 대책을 세우셨을거다. 공적인 굉장히 중요한 예산을 세우면서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불가능한 계획을 세운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례로 해서 제정해 놓고도 그것을 우리가 이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요.
○위원 노태간 먼저 2006년도에도 질문을 했지만 그때 100억을 세우겠다 예산 세웠습니다. 그때도 예산을 세운다고 얘기하면서 세우겠다는 예산에 없더라고요. 계획은 있지만 예산은 없더라고요. 이런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법에도 어긋나거든요. 법의 취지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그때부터 미리 계획해서 손 봤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2년 정도 계속 끌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태만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해도 다행히 이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조례를 만든다니까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동안 이것을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통감하셔야 되고 앞으로 이런 일 재발하지 않도록 이것 분명히 제가 기획감사실장님 왜 이런지 알아요. 망설이고 무슨 다른 변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래도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만큼 충분한 계획해서 짜임새 있게 운영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한번 말씀해 보시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이게 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다른 상황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죠. 청사는 지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다만 그렇기 때문에 청사기금 확보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자금여건상 청사가 어디 위치 상관없이 확보하는게 당연하죠. 예산상 돈이 없으니까 어려움 때문에 확보 못한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묶어 50억씩 25억씩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못하고 해 놨던 것은 잘못이고 해당부서에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2년동안 계속 방치했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셔야 되고 가능한 올해도 미리 기금운용은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합니다. 나중에 남다 하는게 아니라 미리 해야 하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와있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상식에 어긋난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전문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 하신다니까 감사하는데 42만의 살림을 꾸려가는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봐도 창피스럽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 일리 있으시고 청사를 짓는다 한다면 기금확보를 어디서든지 다 할 수 있죠. 그 이전에 미리 확보해 놓으면 좋은데 돈이 있으면 안할 이유가 없죠. 돈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고 다른 부분에 쓰여져야 될 부분이 당장 급한 부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먼저 우선 배려하다보니까 이 부분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고 확보해야 맞죠.
○위원 노태간 기획감사실장님 말로 하시지 마시고 이미 다른 부분에 쓰여질 모자랄 정도로 상태가 돼 있는 것을 매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저희들도. 근데 쓰다보니까 없어서 못했다 말씀하시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이미 자금이 모자라 50억 100억씩 예치할 수 있는 입장이 안돼요 처음부터 그런 것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었다 말씀하시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겁니다. 만약 이것은 쓰다 남는 돈을 예치하는게 아니라 미리 예치해야 되는 거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나간거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 있다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앞으로 내년에 지금 신탁이 2년 정도 돼 있나요 내년에 끝나나요?
(뒷좌석에서「2008년 2월 5일」이라고 말함)
그러면 아까 가능한 앞으로 청사 지으려면 몇 년 걸릴 것 아니에요. 수익성 있는 부분에 예치해서 가능한 예산을 좀더 더 플러스시키는 요인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노태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나오셨을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어야 마땅한데 다시 나오시라해서 미안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노인회에 교부금 지원해 주고 있죠. 보면 교부금이 이중으로 지원이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중지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이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지원이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사회복지기금하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1천만원 해 주고 있고 사회복지기금에서 3천만원 해주고 있습니다. 교부 근거가 위원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사회단체보조금지원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사회복지기금은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으로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봉사활동을 위해 쓰는 거고 사회복지기금은 노인을 위한 문화 행사 등 관련사업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중 지원보다는 한 군데서 충분한 지원을 못하니까 여러 군데서 필요한 경비를 조달해서 쓰는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사회봉사활동이라고 해서 1천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어르신들 보면 거리 청소 및 교통정리 청소년 교육 사회봉사활동 이런 성격으로 보고 있거든요 2007년도에 어르신들이 과연 이런 활동을 얼만큼 하셨는지 이를테면 사진을 찍어온다든지 자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바에 의해서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르신들이 사회봉사활동한 부분에서 1천만원 지원 받고 있는데 구체적 사업 내용은 제가 소관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대한남구노인지회에서 관리하는게 경로당 134개정도 있습니다. 경로당을 관리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회원수 7,320여명 거기에 회원수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남구노인지회에서 각종 행사 이런 것 관리하고 프로그램 운영도 하기 위해서 사무실도 필요하겠고 거기에 대한 직원도 있어야 되겠고 이런 부분이 운영비도 있어야 되겠고 이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노인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산이 4천만원 그 이상으로 필요하실 겁니다. 적절하게 사용함에 있어서 예산을 가지고 예산 세우시는데 다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중적 지원보다는 하나로 묶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해 봅니다. 제 의견이 맞다는 것은 아니다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기금은 사회복지기금 한번에 지원해 주면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사회복지기금도 사회복지분야 장학금 노인복지분야에서 %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때문에 1천만원 이상 늘려서 지원할 여력이 없고 사회단체보조금도 여러 단체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도상으로 가지만 향후에는 사회복지기금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립이 많이 돼서 자체적으로 사업할 정도의 되면 위원님들 말씀처럼 한번에 지원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네 잘 들었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시죠.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인천에 도시가스 설치하는 업소가 몇 군데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업체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도시가스는 인천에 전체적으로 어디 어디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인천도시가스에서는 남구는 관할하고 있고 남구, 남동구, 연수구까지 관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부분은 인천도시가스가 아닌 도시가스가 또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대충 보면 2군데 인천도시가스 삼천리도시가스 그렇죠. 서구나 계양구쪽으로 보면 인천도시가스에요. 지금 기억하니까. 그래서 거기하고 여기하고 집행하는 내역이 다르더라고요. 5만8천원씩 곱하기 5년을 하니까 348만원이에요. 그럼 남구에 거주하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업소에서는 348만원을 5년동안 손해보는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가정용이 아니고 영업용일 경우 말씀하시는거죠. 관이 45미리 그런 부분이 수도도 보면 손료라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고지서를 꼼꼼히 검토 안해 봤지만 손료라고 해서 붙고 수도계량기의 경우 매년 붙고 동파가 돼서 다시 계량기 바꿀 때는 동파에 따른 부품 교환해 주는 금액을 별도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꽤 오래 전 얘기지만 제가 수도사업소 근무해서 알고 있는데 가스에 대해서 확인 못해봤는데 그 부분 확인해서 불필요하게 주민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지금 확인하러갔으니까 조금 있다
○위원 박래삼 고과장님 말씀하시는 동파는 겨울철에 부주의로 인해 동파가 되잖아요. 그것은 당연히 부주의로 한 사람이 거기에 대한 책임지는 거에요. 이것하고 가스계량기하고 다르다 생각하는데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평상시 계량기 용구 손료라고 해서 쭉 냅니다. 제가 20년 30년전에 수도사업소 근무했을 때 보면 가정용 13미리 관에 기본요금 440원, 손료 120원해서 560원 나왔었습니다.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위원 박래삼 손료가 아니라 도시가스도 손료는 별도로 부과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계량기에만 대해서 별도로 부과시킨다고요. 예를 들어 인천이 다 똑같으면 이런 이야기가 없을 텐데 어느 구하고 어느 구하고 다르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다를 수 없잖아요 같은 인천에서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인천광역시도시가스 공급규정을 말씀드리면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검정 유효 도래 기간중 가정용 가스계량기 검정 교체를 당사가 실시하고 그밖의 계량기 교체에 대해서 별표4에 매월 가스요금 고지서에 별도 합산 부과합니다돼 있고 또 공사비에 대해서 가스계량기를 포함한 사용시설 공사비와 공동주택 등 토지 경계선내의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공사비는 수요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고 인천시 도시가스 공급규정입니다.
○위원 박래삼 그것은 도시가스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가스계량기 교체 비용은 인천광역시도시가스 공급 규정이니까 인천시 전체에 적용되어야 되겠죠. 가스계량기 교체비용은 당의 설치 계량기에 따라.... 그래서 계량기 등급이 있어서 10등급은 월 770원, 16등급은 1,290원, 25등급은 1,760원, 40등급은 2,875원을 월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가정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에너지관리담당 문정주 영업용입니다.
○위원 박래삼 100미리짜리 얼마에요ㆍ 과장님 다시 한번 여쭤볼께요. 일단 인천에 가스회사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ㆍ 10개 구ㆍ군에서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데 변함없어요. 그 부분에서 동의하시죠. 어디인가 차이가 난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 부분 정확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을 보더라도 2003년도하고 2005년도는 맥시멈으로 쭉 올라갑니다. 총괄을 보세요. 48페이지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조성액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박래삼 총괄 보면 2004년도가 가장 많죠 2004 2005년도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위원 박래삼 2005년부터 도표가 내려가죠 2006년 2007년도 내려가죠 그 뒤 보세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보더라도 2005년도 기준으로 해서 감소가 된다고요. 2004년도에는 거의 3분의 1정도 감소되지 않습니까? 2008년도는 더욱 그렇고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100미터이내 20가구 이런 등등이 혹시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조성액 준다고 하는 사항은 이자수입이거든요 그 부분이. 이자가 집행액을 보면 우리가 이차 융자를 많이 실행하면 이자를 많이 주니까 조성액이 줄어드는 셈이 되겠죠. 그것은 오히려 조성액이 줄어든다는 것은 기금 원래의 목적대로 많이 이차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오히려 조성액 준다고 더 잘 활성화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본 위원의 생각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2005년도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보면 가장 많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육성자금이 조성액이니까 이자 발생액입니다.
○위원 박래삼 돈을 많이 써야 이자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돈을 많이 쓰면 이자가 많이 붙지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집행액은 이자가 발생한 다음에 정기예금의 고이율 이자에 예치해 놉니다. 융자가 들어오면 은행에 신청해서 은행에서 저희한테 보상금 명목인데 5% 저희한테 신청합니다. 우리가 5%를 은행에 주게 되죠. 융자가 많이 일어나면 융자 많이 하면 하게 되면 여러 사람이 이자를 우리한테 지원 받는 셈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조성액이 적어지는 거죠. 조성액이 뭐냐 하면 이자 발생액 마이너스 저희가 이차지원 거기서 빼면 조성액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자발생액 마이너스 우리가 기금융자 18억 정도를 은행에 예치해 놨는데 정기예금 예치해 고이율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융자가 많이 일어나서 도시가스기금 융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금액이 이차보전해 주면 이차보전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성액이 적어지는 것이죠. 그해 발생한 조성액은 년도별로
○위원 박래삼 금년도 예를 들어 100만원을 했을 때하고 그다음 해 200만원 하게 되면 차이가 배잖아요. 그러면 많이 쓸수록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니냐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많이 쓸수록 지출이 많이 되는 거죠 집행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옆에 집행액 보면
○위원 박래삼 원금은 줄고 이자는 늘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올해 2008년도 3,200만원 집행했습니다. 2007년도 1,186만원 집행액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저희가 이자율은 조금 떨어지고 이자는 떨어졌다 저희가 이번에 신한은행으로 바꾸면서 조금 올라갔습니다만 그런 사항에서 이차를 많이 지원해 주다보니까 조성액이 적어진다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원금이 줄고 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원금 그대로 있고 18억에서 정기예금으로 있는 겁니다. 정기예금 이자발생한 한도내에서 이차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원금은 그대로 있고 이자 발생한 부분에서 조금씩 또 원금으로 삽입하고
○위원 박래삼 그럼 이 부분이 원금은 상환이 안 된 상태에서 나온 도표입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원금이라는 것은 위원님 말씀은 본인이 대출 받은 원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금액은 여기 들어가 있지 않고 그것은 은행과의 관계이고 그것은 저희가 업무보고할 때 그 동안 몇 가구가 어느 정도 융자 받았나 하는 사항은 업무보고에 별도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총괄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48페이지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총괄은 정기예금한 부분이 여기 출연금이 12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02년도까지 출연금 12억이다. 이자수입이 4억7,092만원 발생했다 이자수입이 30만원 발생했다 기타 수입이 그 다음 집행액은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서 고유목적 사업비로 한 것이 이차를 보전해 준 본인들이 이득을 본 부분입니다. 이득 본 부분입니다. 대출 받으신 분들이 5,192만4천원이 저희가 이차를 지원해 주었다 보상금이요 은행에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지 않고 은행에 지원해 주고 은행에서 그 사람들한테 2%로 융자해 주고 올해는 2%고 규정 전에는 3%였습니다.
○위원 박래삼 5%는 뭐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우리가 은행에 이차 보전해 주는 보상금입니다. 은행에서 2% 해 주었기 때문 에 나머지 5%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항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박래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루한 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본 위원장이 딱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래삼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가스 20가구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그렇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다시 한번
○위원장 박병환 가스 설치함에 있어 20가구이하도 설치할 수 있다 돼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것은 아니라 도시가스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대개 기준을 100미터에 20가구가 되어야 수익성이 있다고 보고 도시가스에서 그것 자기네 영업이니까 그렇게 해서 20가구 이상 되면 하는 것으로 자기 내부방침은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과 상관없이
○위원장 박병환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20가구 이하도 할 수 있다 얘기했어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거예요. 도시가스측에 공급관을
○위원장 박병환 다음에 가스계량기는 공급자가 부담이 아니냐 박래삼 위원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계량기 해서 설치하는 공급자가 부담이 아니냐 말씀하셨어요. 그다음 만일 타구에 비하여 남구만 주민에게 혜택을 주지 못했다면 그 책임이 과장께 있다라고 보는데 답변하세요. 만일이라고 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제가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충분한 검토를 해서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간단하게 하시겠습니까? 나오세요.
○위원 백상현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시간 수고하시는데 자료요청 하고 싶어서요 사회복지기금조성은 해야 되고 또한 좋은 많은 혜택을 주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역시 수혜자한테 보내기 위해 심의 과정 있죠. 심의위원들이 심의된 내역 있을 겁니다. 어떤 기준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저희가 내년도 예를들어 2008년도에 심의안을 작성해서 전년도에 심의를 맡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심의위원들이 기준에 의해 심의하기 때문에 기준표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여기 보면 연도별 어떻든간 관내 불우 사고주민 지역저소득가정 중ㆍ고등학생 대한노인회남구지회 아까 간단하게 설명 들었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심의 과정에 대해서 기준표 제출해 주시고 공히 심의한 명단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백상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신현환 아까 위원장님께서 노인복지기금 관련돼서 노인복지사업기금으로 운용된 항목하고 예산으로 운용된 항목이 틀리잖아요 보조금으로 운용된 항목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사회단체보조금 1천만원 지원 받고 남구지회에서 그다음 사회복지기금으로 3천만원 받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금액으로 각각 사용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은 복지사업이나 조직관리에 쓰고 보조금은 교통정리 청소년선도 환경정화 봉사활동에 쓰신다 했잖아요. 각각 예산 들어간 것 금액 그것을 자료 갖다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2007년도것 네 알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
(11시 40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는 12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총무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박 병 환 이 한 형 정 근 창 노 태 간 백 상 현 신 현 환 박 래 삼
○출석전문위원 김 진 묵
○출석공무원수 14인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교 철 문 화 홍 보 실 장 정 덕 진
총 무 과 장 이 진 재 재 산 회 계 과 장 이 계 송
세 무 1 과 장 신 현 철 세 무 2 과 장 이 정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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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사업추진단장 정 준 교 주민생활지원과장 박 희 섭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환 경 위 생 과 장 한 옥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