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7월 28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원수를 실제 운영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청소년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청소년 참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장기간 정비되지 않은 조문을 현행 여건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5조 동별 청소년지도위원수를 실제 운영 현실을 반영하여 10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조정합니다. 또한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안 제2조 안 제4장 제20조에서 제27조 미추홀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안 제5장 제28조 운영세칙의 제정 근거를 신설합니다. 안 제1조, 제2조, 제12조 및 제16조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조문 전반에 대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미추홀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5조에서는 청소년지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동별 인원수를 10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변경하고 안 제2조 및 안 제4장에는 청소년 정책 참여활동 보장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미추홀구 청소년참여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조, 제2조, 제12조 및 제16조에서는 상위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그 외에는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장기간 정비되지 않은 자구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은정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자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산회)
김재원 장현태 안재훈 이관호 김수경 김영근 양진석
○출석전문위원
정기호
○출석공무원수 2인
자치안전행정국장이주원
평생학습과장송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