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10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6차사회도시위원회)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건설과, 건축과, 도시경관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건설교통국 소관의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예산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는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는 건설과, 건축과, 도시경관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예산안 293쪽부터 2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정기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백정기입니다.
○간사 신현환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과 일치하는데 도로굴착부담금이 1억이 삭감됐죠? 그 이유하고 세입에서 294페이지 가로등 양방향통신비가 5백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잘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백정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굴착부담금은 유관기관, 상수도, 통신 이런데서 굴착하고 복구를 우리 청에서 대신 해주는 부담금입니다. 그런데 통상 1년에 1,500여건이 신청이 들어와서 비용이 평균 13억의 부담금을 징수했었는데 올해는 신청 건수가 적어가지고 12억여원이 걷혔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가 감됐고 가로등 양방향 통신비는 현재 가로등제어함입니다. 가로등제어함이 우리 남구관내 257개소가 있는데 이중에 양방향 통신을 할 수 있도록 기존까지는 41개가 양방향으로 설치되어 있고 금년도에 약 50여대를 할려고 했었습니다. 시비를 보조받아가지고. 그런데 시비가 9월달에 내려 오는 바람에 늦게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반절정도는 통신비가 남게 됐습니다.
○간사 신현환  시비하고 합쳐서 얼마 정도로 하실 생각이셨나요?
○건설과장 백정기  시비까지 해 가지고 약 90여개가 되는데 1개당 8,800원의 통신비가 들어갑니다. 월. 그래서 1천만원을 계상했던 것인데 시보조가 9월달에 내려와서 11월달에 설치가 돼 가지고 47개 시비보조금으로 설치한 47개는 1달분만 사용하는  바람에 통신비가 지출이 안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금액이 1천만원이 지출이 되는 것이죠.
○간사 신현환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통신비가 적게 나왔다 그런 얘기신가요?
○건설과장 백정기  네, 통신비를 지출할 수 없었죠. 늦게 설치했으니까.
○간사 신현환  그럼 그 도로굴착부담금은 올 본예산에는 그대로 13억이 되나요?
○건설과장 백정기  네, 그렇게
○간사 신현환  이거는 그럼 그냥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건설과장 백정기  네, 평균적으로 12억에서 13억 왔다갔다 합니다.
○간사 신현환  이번에는 공사가 적었다는 것이죠?
○건설과장 백정기  그렇습니다.
○간사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승덕  1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께요. 예산서 294쪽에 사항별 설명서 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하수도 준설원 이게 인건비죠?
○건설과장 백정기  인건비중에서도 시간외수당을 잡았던 것인데 여름철에 우기시 그 다음에 겨울철에 눈 내렸을 때 비상대책을 위해서 시간을 잡았던 것입니다. 많이 비상근무를 안해 가지고 그 금액이 깎인 것입니다.
○위원 장승덕  금년에도 준설 많이 했어요?
○건설과장 백정기  네, 금년에도 준설은 많이 했습니다.
○위원 장승덕  준설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주안7동 남부상가 같은 경우에 보면 금년 여름에 준설같은 것 안해 가지고 난리겪은 적이 있어요. 시장내쪽으로 해갖고서... 예산하고는 좀 다르지만 내년에는 철저히 준설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앞서 금일 예산안 심사와 관계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예산심사와 관계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예산안 299쪽부터 301쪽까지와 기반시설특별회계 375쪽부터 3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기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근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형근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300쪽에 보니까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수당하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심의수당이 나와 있는데 2개 위원회 다 위원명단하고 그동안에 개최한 회의록 작성한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근  회의록은 작성을 안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심의하고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지만 민원신청에 의해서 개최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개최실적은 없습니다.
○위원 이봉락  금년만 그렇습니까? 작년도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김형근  작년도에도 없었고 올해 금년도도 없습니다. 현재까지.
○위원 이봉락  남구지역에 아파트 분양한 것도 없어요?
○건축과장 김형근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위원 이봉락  분양하더라도 민원이 제기 안되면 개최 안한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형근  분양가심의위원회는 민원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사업승인 20세대이상 사업승인이 들어왔을 때 분양승인을 저희한테 받아야 되는데 분양승인할 때 분양가를 조정해 주는 거죠. 분양가조정심의위원회에서. 제곱미터당 얼마 씩이라든가 기준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고시단가가. 그 기준에 의해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양가심의위원회는.
○위원 이봉락  지금까지 2개 위원회에서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다. 이 말씀이죠?
○건축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러면 예측을 못하니까 예산은 세워놔야 되고
○건축과장 김형근  네.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을 해야 되죠.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위원 이봉락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 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잠깐만요, 위원명단은 있죠?
○건축과장 김형근  네,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것은 제출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형근  알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300쪽에 보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이 있죠? 4억2,900만원 그게 어느 아파트이고 예를 들어서 그게 또 2000년도에 분양했던 아파트
○건축과장 김형근  대상요?
○위원 정근창  네, 대상이 있죠?
○건축과장 김형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렇게 하고 그게 지금 반환하는 이유가 뭐죠?
○건축과장 김형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용지부담금 설명을 잠깐 드리면 단독주택을 위한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했습니다. 그 법률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개인들한테 부담을 시켰습니다. 종전에. 그런데 헌법소원이 되어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그 조항은 위헌이다. 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걷은 것, 그동안에 걷어들였던 것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 줘라. 그래서 국비로 그 돈이 내려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은 300세대 이상으로서 2000년 3월 1일부터 2005년 3월 23일까지의 분양승인을 받은 자에 한해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구 우리구 관내에는 용현5동에 신창미션힐 아파트하고 주안 한신휴플러스.  2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 848동에 10억5,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10억5,400만원인데 한 번에 다 내려오지 않고 말에 11월달에 4억2,900이 내려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정근창  그러면 이번에 환급은 다 안되겠네요.
○건축과장 김형근  네. 돈이 지금 다 내려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들이 학교용지 부담금을 낸 영수증이라든가 계약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작업이 굉장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확인작업한 다음에 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립전경비로 해서 내년도에 명시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서 그냥 국비, 시비로 환급을 해 주는 것
○건축과장 김형근  전액국비입니다.
○위원 정근창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신현환  아까 이봉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심의수당은 지난 번에 감사때도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이건 민원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예산 98만원은 왜 나갔어요?
○건축과장 김형근   신청이 들어올 줄 모르기 때문에
○간사 신현환  미리 해 놓은 것이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사항에서 불법건축물과태료가 3천만원이 증가됐어요. 그 이유는 뭐에요?
○건축과장 김형근  이행강제금,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받은 결과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올해는 1억2천 세워졌죠.
○건축과장 김형근  네.
○간사 신현환  특별한 사항이 있었나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김형근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
○간사 신현환  더 많이 노력했다는 사항인가요? 통상적으로 1억2천 정도 되는데 올해 좀 더 노력을 많이 하셨다라고 봐야 되나요?
○건축과장 김형근  네.
○간사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예산안 305쪽부터 3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근창  과장님, 과태료 벌칙금수입이 2,500인데 불법광고물과태료는 간판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불법유동광고물도 해당이 되고 고정광고물 전체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런데 간판을 달았을 때 불법으로 규격이 안맞는다든지 불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과태료를 건물주 다른 사람한테 부과하는 것인가 아니면 광고물업자한테 부과하나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업자는 아니고 광고주가 아니고 현재 업을 하고 있는 분.
○위원 정근창  예를 들어서 식당이면 식당하고 있는 분한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사용자들은 그게 불법인지 규격인지 사실은 잘 모르고 간판하는 업자가 해 주는대로 해 주다 보면 불법이 되고 근본적으로 간판업자가 불법간판을 안달아주면 사실은 근절이 될텐데 뭐 간판업자야 업이니까 달아만 주는데 대책을 세울 수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업자한테 과태료룔 부과한다든지 해서 사실은 사용자들이야 무슨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간판을 달아달라면 간판대행업자한테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재서 그 사람들이 디자인해서 딱 달아주고 돈을 받는데 그 피해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또 건축주는 그냥 빠져 있고 하면 계속 악순환이 가는 것 같아서 대행업자한테 뭔가는 떨어져야 그 사람들이 불법을 알면서도 그 사람들은 달아주고 있으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업자한테 과태료를 받든 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지금은 많이 개선은 됐는데 우리 남구가 지금 광고업을 하고 계신 분이 144개 업소가 있습니다. 1년에 1번씩 정기교육도 시키고 그러는데 실제는 쌍방간에 이해타산이 맞아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광고주도 법은 이렇게 됐는데 신청하시는 상점주들이 원하는 경우도 있어서 실제로 그런 허가나 신고사항이 우리 과에 접수하게 되면 다 조정은 됩니다. 그러나 일부 허가를 안받고 무단으로 하시는 분들 지금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인터넷을 뒤져서 우리 남구뿐이 아니라 각지에 허가도 안받고 영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 서로가 원하는 부분을 맞춰가지고 대부분 허가나 신고없이 불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허가나 신고를 우리구에 신청을 받아서 제대로 하는 분들은 기준에 맞춰서 하는데 대부분 불법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다음 25일에 144개 업소에 대해서 전체적인 교육을 실시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은 그린사인 스타트라고 해서 아시다시피 2억3,500정도까지 예산을 세웠어요. 내년도는 우리 불법광고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인데 상위법과의 관계가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점진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신현환  우리가 불법광고물을 자진정비하고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점점 과태료는 줄어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해마다 크게 올해도 크게 줄어들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금년도에도 부과는 3,800 10월31일 기준해서요. 지금도 계속 부과하고 있는데 한 4,300정도 부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부과하고 30일 이내 납부하는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감수해서 지금 일부는 안낸 분도 있지만 납기가 밑으로 된 분도 있어 가지고 10월 30일 기준해서 징수한 것이 2,490만6천원 정도 됐어요. 지금 2,500이 넘었고. 그래서 금년도 징수한 것까지만 세입에 잡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좀 감되는 사항입니다.
○간사 신현환  그런데 2009년 본예산에는 더 적게 잡으셨잖아요. 2천만원 정도 잡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상황이 앞으로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잡으신 것인지 아니면 말씀하신대로 징수가 문제가 되어서 그러신 것인지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제 생각에는 내년도 우리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고 인천시 전체가 불법광고물 전쟁인데 그러다보면 우리가 많이 홍보를 하고 이런 사업을 통해서 불법광고물이 점점 줄어들지 않겠는가
○간사 신현환  과태료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추세죠. 그러면 어쨌든 지금 2008년도 수입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사실 지난 연도 수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은 있는 것이네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그렇습니다.
○간사 신현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7페이지 중점정비구역 불법옥외광고물 자율정비 여기 설명사항이 나와 있는데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여쭤보는데요, 이것하고 지난 번에 본예산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중점정비구역을 지정해서 하는데는 우리 남구밖에 없습니다. 10개 구군에서. 그래서 자율정비보조금도 지원해 준 것은 지금까지 우리 남구밖에 없어요. 50% 매칭사업으로 50%는 시에서 지원해 주고, 이것은 2002년도 광고물관리 인천시지침에 의해서 규격별로 차등해서 지급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광고물 철거했을 때 철거비를 이것으로 보상해 주는 것이죠. 이런 제도를 전체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지역을 정해서 예산범위만큼. 정해서 그 지역에 있는 간판들은 철거함과 동시에 보상금을 차등해서 지급해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작년같은 경우는 학익4거리에서 용현4거리, 한나루길이라고 한 2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판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불법광고물이 782개 정도 됐습니다. 이것을 완전정비 100% 다 했어요. 하고서 위 금액을 지급해 주는 그런 사업이죠.
○간사 신현환  네. 그런데 3천만원이 명시이월 됐다는 것은 뭐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금년도 중점정비구역을 지정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급해 보니까 예산이 좀 남은 것입니다. 3천만원 정도가. 그래서 이것도 시비보조인데 그냥 반납하면 아깝지 않습니까? 내년에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에 이월시켜서 내년 2억3,500과 합쳐서 전면적으로 다 실시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간사 신현환  불법고정광고물 자율정비비 2억3,460만원에다가 3천 합쳐서 같이 하시겠다는 얘기시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그 말입니다.
○간사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예산안 311쪽부터 3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입니다.
○위원 장승덕  과장님, 312쪽에 보면 균이라고 있는데 국시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좀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용역비가 전액삭감이 됐죠? 그것에 대해서 2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또 주민의 경비절감을 위해서 시에서 시비지원을 하게 됩니다. 시비지원을 하면 매칭펀드로 우리구에서 20%를 부담하도록 보조내시가 되어서 20%에 대한 예산을 성립을 했습니다만 금년도는 용현7구역이 하나 신청이 됐고 나머지 부분이 신청이 되지 않아서 시에서 내려온 예산은 반액을 하고 또 저희들이 잔액에 대해서는 이번 3차 추경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한 것 제가 내용을 잘 못들었거든요. 312페이지라고 하셨나요?
○위원 장승덕  312페이지에 보면 예산서에 국비하고 균하고 시구비 되어 있는데 균이라고 명시되어 있는게 국비도 아니고 시비도 아니고 균비라는 게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균특예산으로 별도로 사업성이 있는 것은 별도로 국가예산에서 별도로 책정이 되어서 그것을 전국적으로, 균특예산은 쓸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내려온 게 균특예산으로 내려온 겁니다. 균형발전기금으로
○위원 장승덕  국비가 아니고 시비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국비로 내려오는 겁니다.
○위원 장승덕  그럼 이건 국비 해 놓고서 거기서 분류해야 되는 것 아닌가? 명시하는 것을 그렇게 해 놓으니까... 국비 해 놓고서 거기서 사항 설명을 해 놓아야 되는 것 같은 데... 원래 그렇게 되는건가? 이게 맞는건가?
○간사 신현환  균형발전명목으로 나오니까 특별교부금식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위원 장승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예산안 317쪽부터 318쪽까지와 주차장특별회계 365쪽부터 3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네, 교통행정과장 황하연입니다.
○위원 정근창  317쪽에 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범칙금 해서 1,500만원이잖아요. 자동차보험을 안들은 차 범칙금인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네, 그렇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자가 운행하는 경우에는 범칙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위원 정근창  책임보험만.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네.
○위원 정근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민원과 소관예산안 321쪽부터 323쪽까지와 주차장특별회계 369쪽부터 3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교통민원과장 이재훈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추경에 대한 질의보다 지금 이게 321쪽을 보니까 과태료 수입이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고액체납과태료 체납자 그것 명단을 주시면 안 될까요? 자료요청을 합니다.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고액이면 얼마 기준으로
○위원 우옥란  보통 얼마에요? 30만원 이상인가요?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자동차의무보험일 경우에는 책임보험하고 책임보험에도 대인하고 대물 따로 나눠져서 최대가 60만원이고 또 검사일 경우에는 최대가 30만원입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그 수준에서 해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321쪽에 보면 버스승강장 광고수입 있죠? 2,300만원. 그런데 광고수입은 2,300인데 관리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관리비는 금년같은 경우에는 버스승강장 전기요금이 연간 180 정도 들어가고 금년에 관리를 위해서 파손된 것 보수라든가 도색이라든가 전면도색을 금년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도색비용이 관리비가 6천 정도 들어갔습니다. 5,800 정도. 전면적으로 다 정비 및 도색을 했습니다. 금년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요.
○위원 정근창  그러면 승강장에 청소같은 경우는 하나요?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누가 하고 있습니까?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시설관리공단에서 노인인력을 확보해서
○위원 정근창  제가 총무위원회에 있을 때 확인해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못한다고 하던데, 돈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지역에 보면 봉사단체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크릴판 같은 것 있죠? 그게 하도 흙물이 있어가지고 서로 보이지도 않고 조금 지저분하니까 거기 청소를 정기적으로 물청소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위원 정근창  예를 들어서 KT 전화국 박스 같은 경우 그 사람들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청소 깨끗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승강장 같은 것 보면 거기 아크릴 같은게 지저분해 가지고 아주 보기가 그래요. 그래서 전번에도 보니까 단체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데, 봉사단체에서. 관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예산안 327쪽부터 3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입니다.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329쪽을 보시면 비상급수시설유지, 보수 거기 사항별 설명자료에 보면 제어판넬교체를 했는데 설계내역을 변경했기 때문에 절감을 했어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설계변경을 했는지 그래서 예산을 절감했는지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개당 4백만원으로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물품중에서 고르다 보니까 3백만원짜리도 충분했습니다. 판넬이. 그래서 3백만원짜리로 구입하다 보니까 3백만원이 예산이 쓰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급수시설을 보수하는데 필요한 단가가 절약이 된 것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그렇습니다.
○위원 우옥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작업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에 걸쳐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12월16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계정수 위원님, 장승덕 위원님, 이봉락 위원님, 우옥란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



○출석위원수 8인
  박 병 환   신 현 환   정 근 창   장 승 덕   박 래 삼   이 봉 락   우 옥 란
  계 정 수
○출석전문위원
  홍 윤 기
○출석공무원수  15인
  주민생활지원 국장     오 영 식         건 설 교 통 국 장     홍 춘 식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희 섭         가 정 복 지 과 장     박 윤 주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김 성 훈
  환 경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권 후 자
  건   설   과   장     백 정 기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이 재 훈
  재난안전관리과장     전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