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5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사회도시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와 함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권후자  청소과장 권후자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은 우리 구 무단투기 쓰레기 신고포상금 운영 및 대형폐기물 수거 처리와 관련하여 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상 쓰레기 무단투기를 적발한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최근 보상금을 독식하는 전문 신고인으로 인한 문제점이 대두되어 지난 6월 이후 환경부에서도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규칙을 폐지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제도의 좋은 취지를 살리되 전문신고자 스파라치로 인한 포상금 독식을 방지 하기 위하여 신고 포상금 제도를 무조건 폐지하기보다는 제도적 제한을 두고 유용하게 운영하고자 조례상 지역 및 지급횟수 제한근거를 두었습니다.  주요 개정골자는 폐기물조례 제27조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적발일 현재 우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및 동일신고 자의 경우 연간 30건 이하로 포상금 지급건수를 제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품목을 증설하는 내용입니다.  주민들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예전에는 배출되지 않던 옥돌매트 같은 다양한 품목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현행의 처리수수료 품목만으로는 주민들이 처리수수료를 갈음하기 불편해짐에 따라서 폐기물관리조례 별표1에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품목 52개 항목을 93개 항목으로 증설하고, 품목별 규격에 따라 수수료를 세분화하였습니다.
  마지막 제안사항은 별표5의 대형폐기물 처리스티커 모형상 동별배출 요일 란을 빈란으로 개정하여 조례개정 없이 스티커 인쇄동판상 배출요일을 조정하여 신속하게 주민불편에 대처할 수 있게 하고, 스티커모형상 청소과 전화번호를 대표번호로 전환하여 민원전화 시 통화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방지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윤기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홍윤기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청소과장으로 부터 들었으면 생략하고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 제27조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과 관련하여서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제도는 2000년 1월부터 1회용품 신고포상금 제도는 2004년 1월부터 각 지자체마다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동 제도가 시행초기에는 1회용품 사용억제 및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으나 최근 전문 신고자의 돈벌이 수단화 등 부정적인 측면이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최근 관련지침을 폐지하고 각 자치단체별 자율적 운영에 맡김으로써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전문신고자에 의한 보상금 독식 등 신고 포상금 지급제도 개선대책에 대해 여러 가지 권고한 바 있으며 신고포상금 지급액 지역과 지급횟수에 대한 제한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례개정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제도의 부정적 측면을 보다 더 일소하기 위해 포상금이 현금이 아닌 재래시장상품권, 문화상품권 등 포상품으로의 방안도 아울러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개정안 별표1의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와 관련하여서는 기존의 52개 품목을 93개 품목으로 세분화 및 증설하는 사항으로 기존의 품목 중 드럼통과 같이 불필요한 품목을 삭제하고 다리미, 여행용가방, 자전거, 자석매트 등 42개 품목을 새로이 증설 및 세분화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의 종류가 갈수록 다양해지면서 기존 분류로는 늘어난 폐기물 처리에 한계가 있고, 품목과 규격에 없는 대형폐기물은 유사품목의 수수료를 적용해야 하는 불합리한 면이 있었는데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이러한 사항이 대폭 개선되어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책정에 있어 투명성이 확보되리라고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 별표5의 대형폐기물 처리스티커의 동별 배출요일을 공란으로 두는 것은 수거요일 변동 등에 대비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2008년 10월 13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과장님께서 남구청소 행정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검토해 주시고 이번 조례안도 그런 취지에서 지역의 주민들과 청소행정에 대한 부분들을 세분화하는 부분들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세심하게 잘 내신 거 같아요.  다만, 한 가지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쓰레기 무단투기에서 스파라치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했고 예산절감도 되는 일이고 굉장히 돋보이는 조례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재래시장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토해 보시고 시행해 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청소과장 권후자  과태료 투기신고하는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50% 거든요.  예를 들자면 10만원 부과하면 5만원 지급하고 품목마다 과태료 금액이 틀려지기 때문에 재래상품권을 맞추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 우옥란  만원짜리 세 장 주거나 현금지급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아요.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했는데 너무 좋은 거 같아요.  과장님 검토해 보고 시행해 보면 좋을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 우옥란 위원님께서 의견제기를 하셔서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다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어차피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현금보상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재래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으로 지급하는데 조례를 개정해 줘야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면 5만원의 보상금을 주는데 5만원 보상금 현금에 상품권을 만원짜리 5개든 5만원짜리 구입해서 주면 되고, 재래상품권도 마찬가지인 거 같은데 만원짜리도 있거든요.  5,000원 짜리도 있고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2만5,000원 짜리 재래시장 상품권을 주면 재래시장 활성화도 되고, 문화상품권도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일석이조도 될 수 있는데 조례개정에 문제가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권후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상품권이나 재래시장상품권을 해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주민들이 받을 입장에서는 어떨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이 받는 입장에서는
○위원 우옥란  그것도 현금이나 다름없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우옥란 위원님 질의 다 하셨지요?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실제 식품위생법에서는 신고포상금을 꼭 인천광역시 시민만 신고하는 법이 없고 부산이나 대구 사람이 왔다가 신고하면 우리가 부산이나 대구사람이 줘야 합니다.
○위원 우옥란  조례가 바뀌잖아요.  외부에서 스파라치 때문에 조례가 바뀌니까 인천시민에 한해서만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박병환 정리하겠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 다 하셨지요?
○위원 우옥란  네.
○위원장 박병환  수고 하셨고요.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신현환  대단히 죄송한 의견인데요.  저는 우 위원님 의견과 조금 상충되는 거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이 법이 시행지침상황에는 없어져도 되는 상황인데 근본취지를 살리자고 하는 취지로 남구자체로 조례를 만드는 건데 그런 취지는 약간 독려차원이 있다는 취지거든요.  타구에는 주지 않고 그 대신 상급적으로 하는 것은 방지하되 우리가 신고 할 수 있는 의욕은 갖게 하자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는 살리자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품권보다는 현금으로 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7조 신고포상금 지급대상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쓰레기 투기행위를 신고에 의하여 적발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 또는 재래시장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 또는 재래시장상품권 지급은 적발일 현재 인천광역시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한하며 동일신고자의 경우 연간 30건 이하로 지급건수를 제한한다로 수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교통행정과장 황하연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자동차의 종류에서 경형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이 당초 800cc에서 1000cc로 변경되었고, 차고지 확인 확보의무가 있는 차량 즉 승용자동차,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차고지 확보를 공영유료주차장을 대상으로 차고지 증명제를 가능하도록 신설한 내용이고요.  다음은 재래시장활성을 위하여 재래시장이용차량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이용시 주차요금을 감면해 주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또는 차고지 및 주기장 확보의무가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을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윤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 제5조 2호와 관련해서는 경형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이 변경되어 상위법과의 조문을 일치시키기 위한 사항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보입니다.  경형자동차와 이륜자동차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감면에 있어서 기존 60%에서 50%로 감면율이 10% 하향조정된 부분에 대해서 경차이용 활성등의 측면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참고로 인천시 타 자치구의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공영주차장 감면율을 살펴보면 동구는 70%,  인천시, 중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는 60%, 연수구, 남동구, 강화군, 옹진군의 경우는 50% 감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 제5조 주차요금의 감면 5조 제7호와 관련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08년 10월 13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근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재래시장 인근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주차비를 감면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권고한 사항으로써 유통산업 구조의 재편과 함께 등장한 대형마트 확산으로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이용때 가장 큰 불편이 주차장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본 조례를 개정시행 할 경우 재래시장 이용고객의  편의증진 및 재래시장 활성화에 조례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 제11조 차고지 제공등과 관련해서는 차고지 및 주기장 확보의무가 있는 차량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공영노외주차장 시설면적의 일정부분을 차고지 및 주기장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주택가 및 도로상에 불법으로 주박차 하는 화물차량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구의 세수증대측면에서도 본 조례안의 개정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2008년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승덕  과장님.  그러면 재래시장활성화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되는 반경 300m 까지는 30% 감면한다는 얘기지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네.
○위원 장승덕  좋은 얘기네요. 그리고 개인택시 문제가 있는데 개인택시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차고지 꼭 개인택시도 해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개인택시가 아니고요.
○위원 장승덕  11조. 개인택시도 차고지가 있어야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소형차야 차고지 있는데 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시행규칙이 차고지 확보 의무가 있는 차량이 있어요. 건설기계라든가, 대형버스라든가 건설기계 그런 것은 규모가 크니까 차고지 증명해야 면허가 나가요.
○위원 장승덕  그건 이해되는데 개인택시도 옛날부터 하던 거니까 개인택시는 무의미하지 않냐 이거지요.  전부 차고지 값만 내고 차량은 자기집 앞에 대요. 형식적이란 말이에요.  상위법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네.
○위원 장승덕  우리가 개인택시를 삭제한다고 해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개인택시는 제외한다 이렇게 해도.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차고지 증명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외할 수 없습니다.
○위원 장승덕  증명이 필요한 건 아는데 쓸데없는 돈을 내요. 개인택시 하는 사람들이.  요즘같이 어려운데 개인택시도 예전에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요즘에는 개인택시도 영업용 택시라서 열악해요.  개인택시들을 보면 차고지 증명 때문에 일부러 주차장에 돈을 내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단속을 하던지 삭제를 해 주던지 둘 중에 양단결정을 지어야 될 거같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공영주차장을 우리가 신설하고 건설해 놓으면 승용차만 국한해서도 안 될 거 같고 규모가 큰데는 학익동 처럼 홈에버 같은 대형공영주차장은 차고지 증명이 필요한 차량도 허용할 수 있게끔 범위를 넓혀놓은 겁니다.  꼭 개인택시를 제한한다던가 그래서는 안 되고요.  범위를 넓혀놓은 것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 장승덕  차고지 증명이 개인택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 얘기를 이해를 못하는 거같은데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개인택시는 조그마니까 자기집에 차고지 있으면 가능한 거고요.  정말로 없는 사람은 여기서 할 수 있는 거고
○위원 장승덕  길에 대면 위법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그렇지요.  길에는 잠시 주차할 수 있겠지요.
○위원 장승덕  자기집 앞이라도 차고지가 아니고 도로라면 위법이지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그건 차고지 증명이 안되지요.
○위원 장승덕  안 되니까 있으면 위법이란 말지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과태료를 물어야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네.
○위원 장승덕  적발해서 돈 받은 거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그건 단속반에서 딱지 대상이지요.
○위원 장승덕  그러니까 개인택시는 거의 보면 차고지 증명이 유명무실하다, 차고지 증명떼기 위해서 자기집 앞에, 도로에 대면서도 차고지 증명을 떼서 하느라고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고, 적발돼서 딱지 뗀적은 없지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그런 교통민원과에서 단속팀에서 단속대상이 되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차량이든간에 딱지 대상입니다.
○위원 장승덕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서는 특수차나 화물차 큰 대형차는 차고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필요성이 있다 일반도로에 주차하는 것을 단속하는데 개인택시는 본 위원이 조사에 의하면 개인택시는 거의다 차고지 증명을 주차장 이런데서 돈주고 사요. 얼마씩 주고 사는 거 같아요.  그리고 차는 자기집 근처에다 댄단 말이지요.  개인택시는 이번에 다룰 때 삭제하면 안 되겠느냐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위원님 이런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도 본인이차고지가 있으면 괜찮은데 그것도 없을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공영주차장을 40% 범위 내에서는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공영주차장 증명을 갖다 줘야 면허가 나올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예 빼버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40% 범위 내니까.
○위원 장승덕  부담을 덜어주는데 아예 저는 그것도 삭제를 하자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장승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신현환  과장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가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경형자동차 종류가 승용자동차도 있고, 화물자동차, 승합자동차도 있는데요.  그게 당초에는 800CC 미만이 경형자동차로 분류됐었습니다.  그런데 CC를 높여서 1000CC 미만으로 변동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것만 변경된 사항이지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네.
○간사 신현환  60% 감면이 됐었는데 800CC에서 1000CC로 올라가니까 우리도 50% 감면하면 안되겠냐 그런 개정안이지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1000CC로 조정됐으니까 우리도 1000CC로 못을 박아야 되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당초 60% 감면했는데 왜 50% 했느냐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검토 잘 해 주셨는데 타 구가 60%도 있고, 시는 70% 고, 우리는 당초 60%  
였습니다.  그런데 대개보면 경자동차가 50%입니다.  고속도로 이용율이라든가 모든게 다 그래서 계산하기도 좋고 그래서 전국 통일성 있는 그런 쪽으로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50%가 거의 모든 수준이 50% 보고 있더라고요.
○간사 신현환  그렇지요.  모든 공영주차장이 경자동차 같은 경우는 50% 감면하고, 본 위원도 개정조례안 봤을 때 큰 의의를 두지 않았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를 보니까 1000CC로 됐다고 해서 굳이 바꿀 필요는 없지 않냐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는 건 아닌데 과장님께서도 특별하게 50%를 다운시켜야 될 그건 없었네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인천시로 봤을 때는 몇 개 구가 60%고요.  몇 개 구가 절반수준이 50%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정하기 달려있고요.  당초대로 60%로 수정해 주셔도 저희들은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 부분은 질의를 해 본 거고요.  그리고 아까 차고지 제공에서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주로 한적한데다 해 주실 생각이시지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위원님 우리가 딱 한 군데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징수수입을 올리려고 세수 때문에 사실한 겁니다.  솔직히 말 해서.  일반주택가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대형버스라든가 기계가 못 들어가고, 홈에버 지금 홈플러스인데 그 옆에 기부채납 받아 놓은 216면짜리 대형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사실 주택가 주변이 아니고 아직 까지는 공장주변인데 거기에 대형버스를, 공간이 많이 남아 돈 부분은 대형버스라도 수용해서 세수증대를 하는 목적으로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간사 신현환  알겠습니다.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복잡한 곳에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그것은 아닙니다.  제한을 뒀습니다.  학익1동 그것만
○간사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과장님 조례와 관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공영주차장이 급제가 네 등급으로 되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네.  1급부터 4급입니다.
○위원 정근창  1급은 현재 얼마씩 받으시지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8만원이고요.  월정 4급 3만원, 3급 3만원, 2급 6만원, 1급 8만원입니다.
○위원 정근창  그러면 3급, 4급은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그것을 4급을 4만원으로 하고
○위원 정근창  왜 여쭤보냐면 지금 도로에 보니까 인상한다고 플래카드를 붙여놨는데 몇 급이  얼마 올라가는지 여쭤보려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급지가 4급지를 3급지로 상향하고 3급지를 2급로 상향하고  주변에 환경이 번화가 됐다던가 활성화가 됐다던가 이런 차원에서 21곳을 급지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 정근창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예고를 미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예고플래카드를 붙여놨습니다.
○위원 정근창  21곳이 급지가 올라간다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네.
○위원 정근창  그리고 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남동구 같은데 보면 영수증이 있지요.  계산기 같은 것으로 끊어주는데 인쇄돼서 나오는데 남구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우리도 피디를 했습니다.
○위원 정근창  차이가 뭐지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아무래도 징수요원들의 부정을 막을 수 있고요.  정확한 카운터가 되니까.  또 편리하고
○위원 정근창  우리 남구도 그런 것으로 바꾸면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지금 단계적으로 한꺼번에는 비싸서 다 구입 못하고 금년부터 구입에 들어갔습니다.
○위원 정근창  남동구 같은 경우는 거의 그것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조례와 상관없는 내용인데 정근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플래카드 붙여놓은 것을 보고 업무보고 때나 내용을 알아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주차요금을 인상한다고 플래카드가 붙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지금 서민경제가 어려운데 주차요금까지 인상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고려해야 될 거 같고요.  특히 재래시장주변에는 저희가 모든 정책을 동원해서 재래시장 살리기 위해서 예산도 많이 갖다 붓고 여러 가지 중지를 모으는 입장인데 재래시장에는 오히려 완화시켜야 되는데 등급을 인상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정책이 조금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되어 지는데 어떻게해서 인상이 되어 지는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지금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지역을 고려하지 않고요.  사실은 시설관리공단 징수요원들이 인건비가 충당 안 될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 맞아들어 가야 되는데 독립채산제 운영이 안 될 정도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인건비가 6.7%가 인상된다는 노조의 의견이 있어서 그 수준으로 인상될 거 같습니다.  봉급이.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될 수는 없습니다.  77명되는 징수요원을 인건비라도 충당하려면 급지상향 조정이 안 되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공영주차장 시설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그거에 비하면 월 3만원 가지고 도저히 예를 들어서 무료로 운영하는 곳이 20군데 되는데 이 부분은 거기 해 봐야 인건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주차요원을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향조정하는 곳은 거기 징수요원이라든지 인건비라도 충당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상향조정을 한 겁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건비가 안 나온다니까 인상을 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 이해되는 입장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재래시장주변 만큼은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몇 십억을 갖다 부었잖습니까.  그런데 있는 주차장에 요금을 인상시킴으로 해서 고객들이 부담돼서 재래시장 찾는데 방해된다면 고려해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재래시장주변 만큼이라도 인하는 못하더라도 현 상태로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데 좀더 올리더라도. 지금 그게 시행이 되면 당장 재래시장주변에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올 겁니다.  뻔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용현시장 주변에 도로변에 개구리주차장하다 유료주차장으로 바꿨잖습니까.  그때도 상당한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라도 재래시장주변 만큼은 현 요금으로 동결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사실은 결재나서 공고중인데요.  장승덕 위원님도
○위원 이봉락  언제 질의를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조례내용이 아닌 거 같아서 질문 드리기 뭐해서 있었는데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사항이에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좋은 의견이시고요.  또 공고기간이 월요일까지 20일간 공고 기간입니다.
○위원 이봉락  공고기간이니까 여론수렴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그래서 사실은 공영주차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권고 사항도 있습니다만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상인에게는 30% 감면하는 혜택이 그래서 들어가고 있는데요.  하여튼 법무팀과 상의해서 기간이라도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고요.
○위원 이봉락  이건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사항은 시행되면 금방 민원이 발생됩니다.  저번에도 용현시장주변에 상당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개구리주차장으로 돈 안내고 주차하는데 이걸 유료화 시키면서 상당히 민원이 있었거든요.  급지도 낮춰달라고 민원이 있어서 지금현재 수준으로 설득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또 인상을 시키면 가뜩이나 재래시장도 시장이지만 상가 주변에 도로변의 상가들이 영업이 안 돼서 상당히 경제가 어려운데 인상을 시키면 상당히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거 같습니다.  재래시장주변 만큼은 인건비는 특별한 다른 대책을 강구하더라도 재래시장주변 만큼은 현 상태로 동결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제기돼서 고치는 것보다 그렇게 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답변을 잘 못하시는 거 같습니다.  답변하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아닙니다.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승덕  저도 이봉락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과장님한테 거론한 바 있는데 7조에 보면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재래시장 안의 주차장과 반경 300m 내의 주차장 이용 차량은 30% 감면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과장님 검토한다는 것이 지금 재래시장 300m 안에 있는 것을 급지상향조정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해도 검토가 안 될 거 같지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신기시장을 주변에 300m 범위내에는 있는 노상이나 노외공영주차장 이용한 자에 한해서만 30% 감면 해 준다는 내용이에요.
○위원 장승덕  그러니까 300m 안에 있는 주차장에 대한 급지조정도 불가피하다 그 내용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사실은 그거까지는 전체를 다 고려해야지 재래시장이라고 해서 별도로 고려한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장승덕  제가 제안이 되는 건지 모르지만 이용차량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차량은 30%가 아니라 50% 정도로 올리면 어떨까요. 감면을?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위원님들이 수정해 주시면 좋지요.  급지는 그렇게 놔두고 ○위원 장승덕  급지는 올라가니까 주차하는 월정금액은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급지조정은 불가피 할 거같고 주간에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30% 감면 보다 50% 감면 해 주면 재래시장활성화에서 더 유익하지 않나 수정제안을 해 보는데요.
○위원장 박병환 장승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조례를 다루고 있는데 방향이 다른데로 흘러가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충분히 위원님들이 질의할 부분도 질의를 해야 되겠지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명료하게 하십시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조례와 상관없는 것으로 시작이 됐습니다만 50% 인상안까지 나왔으니까 조례와 내용이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감면액을 30%에서 50%하자 얘기 나오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재래시장 주변에는 현상태대로 동결시키는게 낫다 금액적으로 큰 차이 안 나잖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공영주차장이 분포도가 이봉락 위원님의 관할구역이 용현시장이 많습니다. 노상도 그렇고, 노외도 그렇고 그 부분이 5군데 포함돼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의견이 나오시는 걸로 알고요.  전체를 다 제외시켜야 된다고 했을 때는 형평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검토라는 말씀을 드렸고 일단 시행규칙 개정사항이라서 청장님까지 결심이 나서 공고기간입니다만 끝날 무렵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플래카드도 주민들에게 알려야 해서 대상지는 플래카드로 사전에 알리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민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고용하고 있는 징수요원들의 인건비도 여기에 매달려 있고 솔직히 말해서 신중히 생각해 볼 사항인데요.  한 군데 정도면 괜찮겠는데 전체 한 군데만 뺄 수 없는 것이고 5군데를 다 넣어서
○위원 이봉락  과장님 죄송한데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용현시장만 많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정책에는 일관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재래시장 내외라든지 재래시장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몇 십억씩 들여가면서 주차장을 만들잖습니까.  한 정책은 재래시장 고객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면서 또 한 정책은 재래시장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부담을 증가시킨다 그러면 정책에 일관성이 없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과 과장님과 장시간 질의답변해도 똑같은 거예요. 검토해 보시겠다고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네.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검토해 보십시오.  그렇게 넘어가도 되겠지요?
○위원 이봉락  그렇게 넘어가시면 어떡합니까?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여기서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겠어요?  결정적인 답변할 수 있으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지금 그렇게 되면 장승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감면 30%인데요.  상향조정해서 50%로 조정하면 어떠냐 말씀도 하셨는데 그 정도로 해 주셔도 저희들은 괜찮겠습니다만 용현시장 주변에 있는 5군데를 전체를 검토라는 것이 걱정이 앞섭니다.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대답 하기가 뭐하고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위원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 이봉락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박병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금일 안건심사와 관계없는 부서장님들을 본연의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없는 부서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신현환  과장님 6조7항에 재래시장 이용차량이라고 했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할겁니까?  확인을?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영수증이라든가 상품을 구매한 영수증이 있을 겁니다.  소지자에 한해서 징수요원이 확인되면 감면해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꼭 확인해서 재래시장 이용차량에 한해서만 할 수 있게 신경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 제5조7호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재래시장안의 주차장과 반경 300m 내 주차장이용자중 재래시장이용차량 50% 감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지금 재래시장 이용차량에 대하여 영수증 확인한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면 이건 공영주차장 월정주차장으로 하지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월정액도 받고요.  또 일일 시간당 주차요금도
○위원 정근창  지금 취지는 재래시장이용차량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주위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재래시장을 이용 안 한다. 그 근처에서 살뿐이지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네. 정상적으로 받고요.  정상적인 가격으로 받고
○위원 정근창  300m 이내에 있다 하더라도 산다고 하더라도 혜택받는 건 아니고 재래시장을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이용하는 이용상인들한테만
○위원 정근창  그러면 월정주차하는 사람이 재래시장을 이용한다고 월정주차장해서 사용하겠어요?  어차피 재래시장을 한 시간, 두 시간 사용하는게 이용자지. 월정이라는건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월정으로 하는 거지 이용자라면 누가 시장을 보는데 월정주차장 까지 해놓고 재래시장 보지 않을 거잖아요.  이용자는 길어야 두 세시간 이용하고 가겠지요.  그 사람들만 혜택이 된다는 건지, 아니면 월정으로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까지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아닙니다. 이용자만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만
○위원 정근창  그러면 월정주차 하는 사람들은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그건 정상적으로 받습니다.
○위원 정근창  해당이 안 된다는 소리겠지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그렇다면 재래시장 예를 들어서 용현시장 입구에 개구리 주차장 하던 것을 월정주차로 4만원 받는 사람들 있잖습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그분들은 급지 상향조정되면 조정된 금액을 받아야 지요.
○위원 이봉락  그 금액에서 50% 감면이 안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네.  재래시장 이용자들만 조항이
○위원 이봉락  재래시장의 한계가 그러면 용현시장도 통로 안에 있는 것만 재래시장 되고 그 입구에 있는 사람들은 재래시장이 아닙니까?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감면을 해 주는 조항이기 때문에 그 근처에 산다든가 입구에 산다든가 그분들에게는
○위원 이봉락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용현시장주변에 월정주차 하시는분들에 대한 등급상향에 대해서 주차비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그렇죠.
○위원 이봉락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여태 까지 얘기한 게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위원장 박병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3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건 상정에 앞서 관계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3시 30분)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신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2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박 병 환   신 현 환   정 근 창   장 승 덕   박 래 삼   이 봉 락   우 옥 란
○출석전문위원
  홍 윤 기
○출석공무원수  15인
  주민생활지원 국장     오 영 식         건 설 교 통 국 장     홍 춘 식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희 섭         가 정 복 지 과 장     박 윤 주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김 성 훈
  환 경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권 후 자
  건   설   과   장     백 정 기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이 재 훈
  재난안전관리과장     전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