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9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사회도시위원회) 1. 2008년도 제3회추가 경정예산안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평생학습과, 경제지원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2.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불법 특정 기업광고 삭제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2.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불법 특정 기업광고 삭제 건의안(우옥란 의원 외 12인 발의)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남구의회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어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불법특정기업 광고 삭제건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의안에 대해서는 금일 안건으로 심사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불법특정기업광고 삭제건의안에 대해서는 금일 추경예산안 심사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인천광역시 남구 의회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과 내일은 2008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건의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소관부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는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2차 본 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윤기 사회도시전문위원 홍윤기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3회 추경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기존대비 2.6%가 증가한 2,470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주민생활지원국은 1.5%는 증가하였고 건설교통국은 8.4%가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변동내시나 집행잔액등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지방조정 및 추가수입 계상, 세외수입 조정 및 추가수입 계상 교부세 및 그리고 교부금 추가 확보분 계상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분을 조정하여 계상된 것으로 세입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기정대비 대폭 증액된 평생학급과 건축과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법정경비와 경상비 부족분 계상 계획변경 된 사업비 및 집행완료 사업비 등을 삭감하여 재원화 하였으며, 국ㆍ시비 추가 내시분 및 구비부담액 계상 기타 투자 사업비추가 소요액을 계상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예산 세출예산은 2.6%가 증가하였으며 그중 주민생활지원국예산은 기정대비 0.7%가 증액되었고 건설교통예산은 5.5%가 증가하여 건설교통국 예산이 일반회계 예산증가율보다 다소 높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이 예산의 국ㆍ시비 변동이나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는 차원이라 하더라도 예산이 대폭 증액된 평생학습과, 건축과 그리고 삭감폭이 큰 교통민원과는 이에 대한 경위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감액되는 대부분은 집행잔액이며 증액되는 부분은 대부분 국시와 매칭되는 사업으로서 전반적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예산서 236쪽 부랑랑인 보호시설운영비가 190%가 증가되었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238쪽 신설된 지역사회 복지대회지원 성립전경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도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서 증감되는 부분은 집행잔액과 국ㆍ시비 변경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만 예산서 246쪽 세입예산에 있어서 노인요양시설 지원금이 80%가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배경설명이 요구되며, 성립전 경비인 251쪽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지원사업과 257쪽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하여 개괄적인 사업설명이 요구되며, 258쪽 보육시설 기자재 구입비 목을 당초시설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변경하였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입니다.
평생학습과 예산은 대폭 증가하였는바 그 주요 증가요인은 작은도서관 건립비용으로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16억원이 계상된 결과로 분석되며 여기서 268쪽 주민 자치센터 평가 금액이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입니다. 예산서 276쪽 인천아시아 이주민 문화축전과 227쪽 재래시장 홍보용 전광판의 성립전 경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276쪽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수당이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환경위생과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청소과도 별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건설과도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건축과가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00쪽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이 성립전 경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입니다. 예산서 305쪽 세입부분에 있어 불법광고물 과태료가 47%가 감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유 설명이 요구되며 307쪽 불법옥외광고물 행정대집행 항목이 전액삭감된 부분에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313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용역비가 전액삭감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교통민원과도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도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있어 감액된 부분은 대부분 사용잔액으로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2쪽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 예산서 376쪽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금 및 반환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평생학습과, 경제지원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예산은 231쪽부터 241쪽까지와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357쪽부터 3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승덕 잠시만요.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한 바에 의하여 부랑인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부랑인요. 숭의1동에 위치한 다사랑의 집인데요. 운영보조금이 부족해서 시비로 추가 된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자세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다사랑의 집은 부랑인 개인운영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당초에는 미신고 시설로 되어 있으나 2007년도에 신고시설로 바뀌어서 정식적으로 시의 국ㆍ시비를 보조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수급자 8명 비수급자 8명이 16명이 거기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숭의1동 세무서 뒤쪽편에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신현환 생계급여 지원이나 가사방문 도우미 사업이나 장애수당제 이런 것들이 다 삭감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또 본예산에서는 또 기정액 자체가 사실은 삭감된 부분에서 올라왔는데 또 삭감이 됐고 본예산 자체는 2008년도 본 예산자체는 지금 기정액 보다 상당히 높이 있었는데 또 2009년 본 예산은 그 보다 더 증액되게 편성된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생계급여의 지원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최저 생계비가 4.8% 지원 증액된 사항으로 예산이 증액됐기 때문에 예산액이 올라간거고요. 가사간병도우미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바우처사업 전에는 수혜 대상자가 많았었는데 바우처이후에는 감소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나머지 집행잔액이 삭감되는 건데 내년도에는 바우처사업에 대한 적응도 있고 그 다음에 대상자로 완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간사 신현환 장애수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장애수당같은 경우에도 과다하게 실수액보다 과다하게 측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실수액으로 삭감이 된 부분이고요. 내년에는 거기에 맞춰서 실수액에 맞춰서 예산액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야 하는 사람들한테 못 가서 삭감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지요.
○간사 신현환 그러니까요. 조사가 잘못됐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전혀 없습니다.
○간사 신현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예산 전체를 보면 거의 국ㆍ시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되는 부분이라 더 말씀드린 것은 없는데요. 다만 한가지 쭉 보니까 238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보면은 설명을 협의체회의 및 참석하신 분들이 많아서 수당을 삭감한 부분이거든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참여를 의견개진을 해서 남구지역사회협의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독려를 하셔서 많은 안을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우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저희 지역구 에 있으므로 해서 사회도시위원장으로 몇 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앞서 우리 장승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숭의1동이 다사랑 교회입니까? 아니면 법인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개인운영시설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개인운영시설로 되어 있습니까? 몇 명이나 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16명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16명. 16명인데 예산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데 구체적인 설명를 한번 해 주시겠어요. 여기 나와 있기는 합니다마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동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 보조금없이 거기에 수급자나 후원금으로 운영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7년 1월 4일 이후부터 신고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2007년부터 운영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에 따른 인건비 거기서 근무하시는 인건비나 거기 필요한 식사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래요. 지금 시설이 그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불편함과 비판이 많이 있다는 비판적인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관에서 지원을 해 주는 데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리라 믿습니다. 다만 이 분들이 16명이라 할 때 여기 우리 관에서도 지원을 해 주지만 또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해서 또 지원을 받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다사랑 교회로 되어 있어요. 보면 과연 관리를 어떻게 할까라고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본 바는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는 다사랑 집에 증축했을 때 주변에 민원인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까지 갔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다사랑을 방문하면서 이분들이 주민들의 우려사항은 부랑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니면서 주변을 배회하면서 주변을 안 좋게 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방문을 하면서 시설장과 같이 대화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 주변 주민들도 많은 인식도 좋아졌고 소송도 취하하고 그래서 주민들의 인식도 좋아졌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지금 과장님께서는 주민들과 다사랑 시설과 원만해 졌다고 말씀하시지만 천만에 말씀이에요. 저는 주민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는데 관에서 그런 데 대해서 심도있게 관찰하고 해야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래서 제가요.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할께요. 첫째는 부랑인들의 16명에 대해서 우리 남구의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고요. 또한 가지 생활보호대상자의 예산을 개개인에 받는 것을 과연 개인이 쓰는 것인지 시설에서 받아서 또 유용하는 것인지 철저하게 좀 검토를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또 그분들이 목사님이신데 비판을 받아요. 주변으로부터 주민의 의견도 참고로 자료로 만들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정근창 과장님 238쪽에 보시면 성립전 지역사회복지대회에서 500만원인가요? 설명 좀 해 주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이것은 저희가 제3차 전국 사회복지 대회라고 있어요. 중앙에서 실시하는 것인데 저희가 제안을 내서 500만원을 지원받아서 저희가 1박2일 워크삽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어디서 하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강화 성산 청소년 수련원에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1박2일 동안 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바로 알기 역할 찾기 등 강의도 듣고
○위원 정근창 몇 명이나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45명정도 참석했습니다.
○위원 정근창 45명이. 관교동에 공적비 노인정 있죠? 거기에 장애인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가 사무실입니까? 아니면 작업장입니까? 먼저는 작업장으로 썼는데 근래는 사무실로 되어 있던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지금 현재 사무실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용도가 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남구 지체장애인 협회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서 사무실로 활용하면서 남구지체장애인협회 회원들이 만여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애로사항이나 거기에 대해서 장애인을 위한 행사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수요일에도 남구 지체장애인협회 주관으로 해서 오후 6시 30분에 장애인들을 위한 행사를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모든 종합적으로 하는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남구에 지체장애인 협희가 그거 하나인가요? 다른 곳도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신체장애인협회도 있고요.
○위원 정근창 남구 지체장애인 거기 딱 한 군데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위원 정근창 우리 남구에서 지원이 얼마 정도 나가죠? 거기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사회보조금으로 해서 1,200만원정도
○위원 정근창 우리 남구에서 별도로 해 주는 것은 없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예, 그렇습니다. 예산으로 별도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정근창 사회보조금으로 1,200만원 그 사무실에 대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위원 정근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가정복지과장 박윤주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가정복지과장이 질의ㆍ답변하기 전에 금일 예산안과 관계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임무에 복귀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병환 금일 예산안과 관계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예산은 245쪽부터 2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174쪽 3회 추경 174쪽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174쪽이요?
○위원 우옥란 아니 그거 말고 250쪽 250쪽을 보시면 이게 자료에 의하면 성립전 경비로서 특별지원 청소년 지원금 그 다음 한부모가정 돌보미 파견 사업이 성립전 경비로 해서 자료가 나왔어요.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에 주안5동 공립보육시설 신축하는 것과 또 에너지 보조금 한시 특별지원금이 성립전 경비로 되어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한부모가정 돌보미파견사업은 활동비 부족이 내시가 되어서 추가로 3회 추경에 세운 것으로 알고요. 257쪽과 258쪽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257쪽은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에 대한 성립전 경비이고, 258쪽은 주안5동에 대한 특별교부금 설명을 해 주시면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설명 드리겠습니다. 257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 예산은 시에서 10월 16일날 저희에게 성립전 예산으로 저희한테 내려 보내주었는데요.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은 지금 인천시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중도에 자퇴하거나 한 3,500명정도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구에도 한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봐야 하기는 하는데 학교를 다니지 않는 그 어려운 청소년을 위해서 많게는 300만원에서 최하 10만원까지 각종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각 동에서 이런 청소년이 지원되는 청소년을 접수를 받아서 다음 주에 심의를 해서 꼭 지원이 되는 청소년들에게 지원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8쪽에 주안5동 국립보육시설 신축특별교부금은 저희가 이제 올해 2008년도 주안5동 공립보육시설 신축사업이 저희가 주안5동을 땅을 사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주차장 부지 그것을 조금 사려다보니까
○위원 우옥란 대지 매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특별기부금을 받아서 토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해서 10월 16일날 시에서 저희한테 성립전 경비로 내려왔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일단은 예산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지금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어려운 청소년 지금 저희한테 동사무소에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많게는 300만원 적게는 10만원 이게 생활지원이라든가 학업을 또 자기가 학원을 다니고 싶으면 학원비 지원비라든가 건강이 안 좋으면 의료비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의를 해서 12월 안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시에서 조사한게 한 3.500명정도라고 했는데 우리 남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과 심의를 해서 해당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저를 주셨으면 끝나고 난 다음에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자료를 드리기 전에 이게 10월 예산 나오자마자 10월, 11월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각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은 것은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대략 몇 명정도 남구에 된다는 것을 지금 확정적으로 파악이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지난주까지 5명정도 됐는데요. 이번 주까지 보면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런데 그게 파악한게 학교를 지금 다니지 않는 아이들을 위한 지원금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모가 없거나 여러 가지
○위원 우옥란 그런데 실은 파악하는 것보다 노출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이혼가정이 늘면서 지금 아이들이 굉장히 아이들이 힘든 상황에 처한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을 면밀히 동에 있는 통합조사를 통해서 해 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내려왔는데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우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
○간사 신현환 가정복지과도 주민생활과와 마찬가지로 항상 국ㆍ시비 보조금이 주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예산안 보기가 뭔가 아닌 것 같은면서도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감소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게 기초노령연금 보육시설기능 보강 저소득층 보육료 그리고 민간영아 기본보조금은 증액됐고 뭐 이런 건데요. 감소됐다는 것은 우리가 기정액 자체를 잘못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ㆍ시비보조금 감소는 당연히 감소됐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그렇잖아요. 잘못됐다는건지 아니면 정말 제대로 올렸는데 국ㆍ시비 보조금 자체가 적게 내려와서 우리가 혜택받아야 하는 사람들한테 못 줬는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혜택받을 분들한테는 절대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같은 경우는 중앙에서부터 올해같은 경우는 60% 선에서 어르신들한테 지원이 되는 예상을 해서 예산을 내려보내 줬는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60% 정도면 한 올해 경우에는 한 2만 4,000명이 됩니다. 어르신들이 그런데 지원대상은 한 2만 2,000명이 됐는데요. 신청자중에서 우리가 1만 4,800명이 저희가 선정 기준액이 초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신청은 했어도 저희가 각종 재산을 조회해 보니까 이분들은 해당이 안 되서 지원을 못해 준거거든요.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각 지자체의 인원수를 갖고 예산을 배정해 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 해서 지원을 다 해 드립니다.
○간사 신현환 그러면 우리 남구 가정복지과 자체에는 사실은 큰 문제는 없었다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예
○간사 신현환 나라에서 요구하는 식으로 우리는 다 올렸고, 심의를 거치다보니까 안 되는 부분들이 많다 다른 것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예,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간사 신현환 사실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기는 있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아닙니다. 저희가 기초노령연금같은 경우는 각 가정에 안내문을 다 배분을 하고 굉장히 홍보를 중앙에서도 했지만 저희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했는데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탈락되신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경우고요.
○간사 신현환 워낙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워낙 많은 사람들을 해야 하니까 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 항상 우려가 되요. 국ㆍ시비 사업같은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 이런게 딱 보여지는 것 외에 어떤 사업이나 예산편성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염두해 둬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예
○간사 신현환 향진원 관계는 감액된 이유는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감액되는 것이 아니고요 올해 예산이 4억 2,000만원 세워졌는데 그것 갖고는 신축이 안 되니까 아니 254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에서 이것 감액되는 부분은 저희가 4개 시설이 있습니다. 인천보육원, 해성보육원, 향진원, 아동쉼터 정원이 있는데요. 정원이 조금 못 미쳐서 예산이 잔액이라고 보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해서 잔액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258페이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목이 바뀌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 사항은 당초 구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육시설 위탁을 하면 시설장이 자기가 운영을 할꺼니까 시설장의 사업수행을 잘 하기 위해서 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간사 신현환 구에서 하는 것을 민간으로 가서 목이 바뀌었다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민간이 시설장이 결정이 되면 그분들이 더 효율적으로 자제 구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될 것 같아서 변경을 좀 했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리고 263페이지 민간영아 기본 보조금에 구비가 많이 감소됐어요.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지만 구비가 감소됐는데 그것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것은 중앙에서 국ㆍ시 구비를 2007년도 당초 예산세울 때는 50 대 25, 25비율로 세워라했는데 60대 28대 12로 변경내시를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간사 신현환 50 대 28 대 10이요 ?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아니, 60 대 28대 12로 그렇게 조정하라 내시가 내려와서 저희 구비가 삭감을 했습니다.
○간사 신현환 증액된 이유는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중앙에서 더 많이 주신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이렇게 더 많이 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줘야될 곳을 평소 예상했던 것 보다 더 많이 주게 되나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건 아니고요. 중앙에서 더 부담을 예산을 더 부담하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0세, 1세, 2세까지 민간가정 직장부모협동 보육시설만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러니까 기정액은 28억 1,187만 2,000원인데 예산안이 36억 9,844만 9,000원이면 지금 증액된 게 8억 9,000만원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애초에 기정액 8억 9,000만원정도를 더 줘야 하는 되는 사업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것은 당초예산보다 이렇게 더 많이 신청해서 중앙에서 예산을 다시 조정해서 내려 온 것입니다.
○간사 신현환 우리가 예상을 했던 것 보다 더 많이 신청했기 때문에 나오면 그대로 준다 이런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작년에 예산세울 때는 작년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더 많은 아동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중앙에서 예산을 내려 준겁니다. 분담비율을 내리면서
○간사 신현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우옥란 추가로 한가지로 문제점에 대한 추경에 대한 문제점인 것 같아요. 보면은 주민생활지원과나 가정복지과나 전체적으로 마지막 추경예산은 국ㆍ시비 내시변경에 의해서 다 바뀌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사업진행에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적기에 사업을 못하고 변경내시에 의해서 또 다른 사업을 또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으로서 이런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시에 건의하고 싶으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것은 저희가 1차 추경부터 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우리 남구의 예산이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각 팀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안 될 때는 안 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연초계획을 세웠지만 저희가 1차 추경부터 항상 저희 예산지원을 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합니다.
○위원 우옥란 이번에 시에서도 보면 전체 1년의 예산을 적절하게 분기별로 나누어서 해야 되는데 마지막 예산에 많은 돈을 남겼다가 한꺼번에 각 시ㆍ군로 내려준다 지적이 됐어요. 시에서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도 분기별 예산을 적절하게 시에서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우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267쪽부터 2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평색학습과장 오영식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신현환 지난번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269페이지 평생 교육 특화 프로그램 지원 본 예산에는 없었고 기정액에는 2,000만원되어 있고 예산액이 1,830만원되어 있네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본 예산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집행을 해 온 사항으로서 저희 특화부로 이 금액은 각 저희가 5개 기관에 공모를 해서 지원을 하고 남은 집행 잔액으로 보시면 되고요. 특화프로그램 지원한데는 인천전문대 평생교육원이라든지 영상미디어 센터라든지 장애인 복지관 여성인력개발센터 주안도서관에 응모해서 선정이 된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럼 제가 기억 잘못하나요 그때 본 예산에도 평생특화프로그램 지원금액이 올라와 있죠? 얼마 있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이번에 3,000만원
○간사 신현환 그런데 그 당시에 얘기하실 때는 저희 본 예산에는 없었는데 교부금식으로 내려왔다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것은 특성화 프로그램
○간사 신현환 이것하고 틀린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이것은 저희 구에 특화프로그램을 각 평생교육기관에 신청을 받아서 공모를 해서 우수 프로그램 지원해 준 것이고 도시특성화 그것은 1도시 1특성화프로그램으로서 중앙에서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다른 예산을 안 세웠기 때문에 이 예산을 신청을 받아왔었죠.
○간사 신현환 이번에 본 예산에 올라온 것은 특화프로그램 지원 항목으로 올라온 거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간사 신현환 추경에 올라왔던 2,000만원선으로 본 예산에는 3,000만원으로 올라온 거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우수 프로그램이 2,000만원이 있고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간사 신현환 우수프로그램 따로 있고 또 특성화프로그램에 3,000만원 세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9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이게 왜 물론 6억 6,120만원중이지만 7,800만원이 삭감됐는데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이 금액은 당초에 체험센터하고 보육교육 등에 시설구축뿐만 아니라 운영비 지원까지 저희가 하는 걸로 했었는데 운영비는 교육청에서 지원하겠다고 해서 운영비만 삭감을 하고 시설구축비는 전액 다 지원했습니다.
○간사 신현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0페이지 짱짱짱 선발대회하지 않았나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선발대회는 했는데요. 저희 공공기관에서는 할 때는 돈을 지원해 주면 상품을 지원해 주면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해서 선발대회는 하고 그 최우수, 우수 이 사람들은 저희가 저희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쿠폰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은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간사 신현환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됐죠? 본 예산때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본 예산에는 이 예산이 없습니다.
○간사 신현환 앞으로는 이 예산은 올라올 수가 없네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저희가 직접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품을 지급을 못하게 되어있더라고요.
○간사 신현환 예.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예산액 안 쓴 것은 기존대로 사업을 못했기 때문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예
○간사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근창 과장님 주민자치 이정표있죠? 택시 그 옆에 1,200만원 예산세워서 600만원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가 동사무소 명칭이 주민센터로 변경을 하면서 주민자치센터를 이름을 변경하겠다고 중앙에서 작년도에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8년도 예산을 세울 때 동 주민자치센터 명칭이 바뀌어지면 이정표를 전부 정비를 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중앙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일단 센터명으로 가는 것으로 해서 저희는 다른 예산은 집행을 안하고 다만 주안5동 동 주민센터가 이전을 하면서 주민자치센터 이정표가 필요해서 그 예산으로만 집행을 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이번에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나머지는 그래서, 그리고 학교교육관에 보조금있죠? 거기는 보조금을 내주고 사용내역도 구에서 받나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받습니다. 저희가 중간점검도 10월, 11월에 점검을 하고요 일부 급식시설 지금 다 못하고 있는데만 저희가 중간점검하고 나가고 마지막 점검만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점수 점검하고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이상있는 학교는 없었고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위원 정근창 발견된게 없고요. 그리고 내역에 보면 각 주민센터에 작은도서관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제가 주민센터에 감사를 나가보니까 책이 창고같은데 있어서 볼 수가 없어요. 말만 도서관으로 되어있고 매년 몇 백만원씩 예산을 받아서 책을 구입하기는 하는데 들어가보면 창고같은데다 겹겹이 쌓아놔서 찾아볼 수도 없고 해서 예산낭비인 것 같은데 여기서도 작은도서관 운영을 하면 책 관리를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중복되지 않은 책을 구입을 해서 각 센터가 돌아가면 볼 수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을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색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 275쪽부터 2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신현환 276페이지 한국 중국 홈스테이 교류 행사 예산이 없네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전액 삭감됐습니다.
○간사 신현환 인천아시아 이주민 문화축전 성립전 그게 어떠한 사항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먼저 한국 중국 홈스테이 이 부분은 지난 2009년도 예산할 때 우리 계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입니다. 당초에 중국당고구실험학교하고 우리 용현남초등학교가 2년동안 교류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담당하신 선생님들이 전부 다 전근을 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챙길 담당 선생님이 잘 안 계시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금년도에는 못하겠다라고 사의표명을 해서 올해는 실시를 못했던 사항이 되겠고요. 올해는 얼마 예산이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400만원 전액 다 삭감을 한 상황입니다.
○간사 신현환 2009년도에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2009년도에도 4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각 학교에 공문을 전부 다 띄워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천 아시아 이주민 축제는 지난 10월달에 문화회관 야외광장에서 이것은 12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 남구청 인천국제교류 센터 각종 이주민지원센터 등 12개 단체가 10월 12일인가 노점을 걷다라는 주제하에 14개국에 노점들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래 장기자랑도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여기는 그럼 다문화 가족들이 많이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다 문화가족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간사 신현환 외국인 근로자들 다 같이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약 7,000명정도 그날 참석을 했었어요.
○간사 신현환 그때 과장님이 보시는 가장 큰 성과 어떤 걸로 보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그분들한테 우리나라의 정을 알려줬다는 것이 가장 큰 것 같고요. 근로자들이 이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하고 있는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그것하고 연계해서하면 볼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우옥란 277쪽을 한번 봐주시면요. 불법어업 단속기간 보조금 지급 실상 우리 남구는 바다와 접해 있는게 과거와는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불법어업을 단속하는 보조금으로써 수산업 시행령 70조에 의해서 과징금을 30조% 부과하는 내용이네요 그런데 720만원을 세웠는데 구비가 60만원이 더 세워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많은 가요? 단속할 것이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이것이 수산법 시행령 70조2항2호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타기관에서 불법어로에 대해서 단속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를 하거든요. 그중에 30%를 그 기관에 주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해어업지도소에서 1건, 그 다음에 인천지방해양경찰청에서 1건 그래서 2건 와서 거기에 대해서 30%씩해서 60만원을 저희가 지급해야 하는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우옥란 우리가 하는게 아니라 타기관에서 해서 우리쪽으로 넘겨주는 거군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그렇습니다.
○위원 우옥란 어떤가요? 전례에 의해서 늘어나는 건가요? 감소하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크게 늘어난다고 볼 수 없고요. 통상적으로 매년 2, 3건 정도씩은 매년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우옥란 그런데 보면 우리가 기정예산을 세웠을 때는 72만원을 했는데 지금 방영된 것은 130만원이 작은 돈이기는 해요. 이 수준으로 한다면 예산을 좀 더 세워야하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72만원은 1회 추경에 세워서 저희가 지급이 되어있는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2건에 6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우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277쪽에 보시면 과장님 재래시장 홍보용 전광판 4,000만원을 썼는데 어디 시장이고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남부시장입니다.
○위원 정근창 남부시장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남부시장 입구에 문자전광판하고 그 내에 동영상 전광판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산회계과에 계약의뢰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위원 정근창 2군데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남부시장내에만
○위원 정근창 내에 2군데한다는 거죠? 그리고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수당있죠? 삭감된 이유가 뭐죠?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그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옥란 위원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급식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담당 과장님 입장에서는 사실 그것이 구성하는게 맞느냐 의문이 제가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4월달에 시에다 요청할 때 그러면 그것에 대한 모든 권한을 시가 예산을 얼마나 만큼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한테 던져주는 예산액이 결정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결정해서 던졌을 때 시가 예산확보를 못하면 그 자체가 또 무의미해져버리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한번 타구도 현재 운영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한번 좀 더 면밀하게 협조를 구해서 내년초에 구성을 해서 내년도에 한번 심의를 해 볼까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리고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급 지원이 있죠? 그것은 각 학교에 현금으로 넣어주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여기서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을 사주는 것이 아니라 돈만 건네주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현금으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 학교에서는 인천시에서 인정을 해 줍니다.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그래서 그 사항을 구입을 해서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냥 예산편성에서 예산만 주면 우리 남구로서는 끝나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계속 분기별로 점검도 하고요 왜냐하면 친환경 농산물을 쓰라고 준건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수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점검을 한다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병환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281쪽부터 2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환경위생과장 한옥순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병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안 287쪽부터 2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병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불법 특정 기업광고 삭제 건의안(우옥란 의원 외 12인 발의)
(11시 14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교통안전시물물에 대한 불법 특정 기업광고 삭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우옥란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불법 특정 기업광고 삭제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의 교통안전시설물을 이용한 기업 광고물 금지는 물론 기존 설치된 시설물 광고 삭제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위배되는 불법광고물이 공공의 이익을 위함이라 할지라도 특정 기업의 상호명을 명시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법령의 어기는 행위임으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의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나 중앙분리대에 설치한 안전표시 등에 대한 특정기업의 광고물 표시를 하였다면 이는 법령의 위반한 불법 옥외광고물이므로 광고를 삭제해야 합니다. 옥외광고물 법령을 위반하면서 오랫동안 특정기업의 광고로 기업의 이익을 지방자치단체가 준다면 타기업과의 형평성은 물론지역주민들에게도 기회의 역차별이라는 행정의 일관성과 균등의 역할이 상실됨으로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불법특정 기업광고 삭제 건의안을 건의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우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우옥란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계정수 도로중앙선에 기존 설치되어 있는 광고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의원 우옥란 현대해상이라고 써 있는게 지금 한 88년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특정기업의 광고가 있는 부분을 현대해상이라는 것만 지워달라는 것입니다.
○위원 계정수 특정기업체의 이름만 지워달라는 거죠? 기존광고물 설치 그대로 하되
○의원 우옥란 광고물은 그냥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교통안전
○위원 계정수 아니, 도로에 박아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철거하고
○의원 우옥란 그것은 그냥 현대만 그것만 삭제해 달라는
○위원 계정수 특정업체의 상호만 없애달라는 얘기죠?
○의원 우옥란 2008년 7월 9일 옥외광고물에 대한 일부개정안이 실행이 됐어요. 그동안 시행서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1조 제 광고물 금지 물건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위원님들께서 죽 보시면 그에 해당하는 것이 도로표시 교통안전표시 교통신호기 및 보도체 그다음에 전주 가로등 횡단보도 안전표시등 지상변압기함 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이런 모든 것에는 광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법령에 따라서 그것만 삭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인천시 건의안입니다.
○위원 계정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동료의원께서 건의안을 낸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말씀을 드릴게 없다고 보지만 건의안의 주제목을 보니까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불법특정 기업 광고 제안이기 때문 특정기업의 광고물을 삭제하는 건의안보다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2001년 11월 22일 공포시행된 옥외광고물 등 관련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에 그에 따라서 광고물 금지 물건 등 교통안전표지 횡단보도 보도표시등과 같은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광고물 표시를 금지하는 이 조항을 개정하는 하도록 하는 건의안을 내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충분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해서 주민들을 보호하겠지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기업체의 광고를 유도해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건의안은 광고를 삭제하라는 건의안보다 차라리 조례를 개정하라 그래서 광고를 법적으로 타당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하세요.
○의원 우옥란 이봉락 위원께서 법령을 고치는 방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게 수차례에 옥외광고물에 대한 부분들이 일부 개정들이 수차례 되었습니다. 만약 일개 의원의 의견이기는 하지만 만약 개방해서 열어놓는다면 우리가 광고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까지도 많은 기업이 광고를 하게 된다면 한번 상황을 좀 염두해 두셔야 될 것 같고 또한 인천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에 위배된 것이다해서 2008년 7월 9일에 중앙에서의 개정안이 내려와서 그것을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타지역 타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기업에서 많은 건의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LG라든지 미래에셋이라든지 그런 곳에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도 우리의 상호를 넣고 거기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시민단체에서 도로에 광고물은 법령에 위배됨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금지해야 된다. 의견들이 많이 제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안을 해서 법령을 고치는 것보다는 이것은 저의 건의안입니다.
○위원 이봉락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려면 질의하세요.
○위원장 박병환 계속 질의하세요.
○위원 이봉락 저만 너무하는 것 같아서, 지금 버스승강장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구에서 그렇고 인천시에서도 버스승강장 같은 곳에도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 수수료를 받고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시설물이라고 해서 광고를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공익에 저촉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현재 법이 조례가 시행규칙이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광고를 하지말라 하는 것 보다 공익을 위해서 또 예산절감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를 하게 하는 조례개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의원 우옥란 고객을 위해서 광고를 해서 광고수익을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찬성을 할겁니다. 다만 이것은 88년부터 무료로 공익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지금 한 15년에서 20여년 동안 이일을 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의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봉락 그렇다면 우옥란 의원님께서 이것을 불법광고물이라고 하고 철거하는 거라면 철거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남구가 또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갈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 시설물을 무작정 철거만한다면 그에 대한 안전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 이것을 염려해야죠.
○위원장 박병환 답변을 하시기전에 지금 이봉락 위원께서 지속적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전달되기 때문에 이봉락 위원님은 더 이상 질의하시지 마시고 답변만 듣고 제3자
○위원 이봉락 위원장님 의사질행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질의토의 시간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고 대표 발의한 우옥란 의원이 답변을 했고 그 답변 가운데서도 또 질의할 요소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계속 또 질의를 하고 해야지 충분한 토의가 되지
○위원장 박병환 이봉락 위원님 시간을 드린다는 얘기예요. 또 질의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위원 이봉락 질의가 연속되니까
○위원장 박병환 우옥란 위원님 답변하시겠어요?
○위원 이봉락 주고 받았어요. 연속되는 사항은 얘기를 해 주게 해줘야지
○위원장 박병환 다른 위원들도 시간을 드려야지요.
○위원 이봉락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을 충분히 막자는 것이 아니고요. 질의가 연속되는 사항이고 불과 본 위원이 질의한지 5분도 안 되었습니다.
○위원 우옥란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또 다른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면 받고 이 건의안을 건의를 해 주실 것인지 아닌 것 같은지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우옥란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봉락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간을 가져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타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정근창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본 위원장이 정회를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조금 더 해 보고 질의답변을 해 보고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장승덕 원활치 않을 것 같은데
○위원장 박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봉락 동료 위원님님들께 말씀드리는 사항은 법은 만든다든지 조례를 만들 때에는 국민들에게 주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이 어떠한 이익이 창출될 것인가 또 법을 폐지함으로써 어떠한 불이익을 당할 것인가를 먼저 염두에 두고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불법 특정 기업광고 삭제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병환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일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박 병 환 신 현 환 정 근 창 장 승 덕 박 래 삼 이 봉 락 우 옥 란
계 정 수
○출석전문위원 홍 윤 기
○출석공무원수 15인 주민생활지원 국장 오 영 식 건 설 교 통 국 장 홍 춘 식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희 섭 가 정 복 지 과 장 박 윤 주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김 성 훈
환 경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권 후 자
건 설 과 장 백 정 기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이 재 훈
재난안전관리과장 전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