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일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미추홀구청(재무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문화예술과)

일 시 : 2025년 11월 27일 (목)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 01분 감사시작)

○위원장 이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9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예술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재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정옥  재무과장 박정옥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11건으로 공통사항 5건, 부서 소관사항 6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공통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여섯 번째,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와 변상금에 대한 체납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은 ’25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변상금 2건 5년치를 소급 부과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무단점유 1건은 원상복구하였습니다. ’26년도 실태조사도 철저히 하여 공유재산 사후관리와 변상금 체납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물품, 용역, 공사 관련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 참여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력하여 지역 내 다양한 업체 발굴에 선제적으로 노력하라는 사항은 공종별로 다양한 업체 부재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관내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공용차량 중 중형차량의 비중이 높은 편으로 우리 구의 지리적 여건을 이용하기 좋은 경형차량의 구매율을 높이는 것에 대하여 검토하라는 사항은 승용차 구입 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경형차량을 우선 검토하여 구매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공유재산의 보존 및 활용가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는 등 공유재산의 매각에 신중을 기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매각 시 보존 및 활용가치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각하겠습니다.  
  9쪽 열 번째, 부서별 담당 직원에 따라 용역비 정산 기준과 방법이 상이하여 통일될 수 있도록 총괄부서 차원에서 별도의 매뉴얼을 마련, 전파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달청 행사대행 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에 의하여 사후 정산과 관련된 불합리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는 유의 및 협조사항을 부서에 안내하였으며 최초 계약내용과 다른 과업의 변경이 있을 때는 변경계약을 통해 처리하는 등 과업지시서에 정산 조건 등을 반영해서 계약이행과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쪽 열한 번째, 타 부서에서도 계약업무 추진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계약업체의 만족도 평가 결과를 공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감독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업체의 평가 결과는 개인정보로 비공개 자료에 해당됩니다. 다만 수의계약 업체 요청 시 감독관 만족도 상위업체와 지역사회 기여도가 높은 업체로 우선적으로 추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  김오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숭의4동 신청사가 이전 완료되었죠?
○재무과장 박정옥  네.
김오현 위원  그런데 기존 숭의4동 청사는 지금 공실로 남아 있고요.
○재무과장 박정옥  네, 맞습니다.  
김오현 위원  최근에 혹시 안전진단 등급은 어떻게 받으셨나요?
○재무과장 박정옥  저희가 정밀안전진단까지는 받지 못했고요. 저희 구의 건축과에 건축안전센터에 건축사하고 건축시공기술사가 있어서 육안점검을 통해서 1차적으로 점검받은 결과는 큰 무리가 없다고 안전등급에 무리가 없다고 받았습니다.  
김오현 위원  아니, 기존 건물이 방치되면 안전사고도 위험이 있고 또 시설 노후화가 가속되기도 하고 또 주변 환경이 악화로 인해서 또 그런 문제도 발생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혹시 제가 주안3동, 주안3동 청사 기존 청사가 있었는데 거기는 요즘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거기는 공영주차장을 만드셨나 봐요. 그래서 주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으세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그래서 언제 한번 제가… 물론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보시겠지만 일단은 주민들이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주안4동 아니, 숭의4동의 기존 청사가 공공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도 하시고 기본 시설 유지에 잘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또 지역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시고 또 주민들이 공감 속에서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정옥  저희가 숭의4동 관련돼서 부서에 수요조사를 요청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오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유재산 변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공유재산 사안을 자주 확인 드리는 이유는 공유재산이 우리 구민 모두 소중한 공적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철저한 관리와 책임 있는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의 변상금 체납 현황을 보니까 현년도는 구유지 변상금 체납액이 약 1,100만원 정도 되고 시유지 변상금 체납액이 2,100만원 정도 되고 과년도 구유지 변상금 체납금이 6,500만원 정도 되고 시유지 변상금 체납금이 1억 1,900만원 정도 돼요. 이처럼 적지 않은 금액이 장기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정말 체납자별 원인분석도 좀 해 주시고 단계별 징수전략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관리체계가 구축돼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정옥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부가 기한 내에 납부가 안 되면 체납고지서는 1차적으로 발송을 하고요. 또 재산조회를 통해서 부동산이나 차량이나 현금 관련돼서 그런 것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변상금을 납부하시는 대상자 대부분이 기존 수급자도 있고요. 또 무재산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에는 징수기동반을 운영해서 고액체납자 100만원 이상 되는 사람들은 가가호호로 방문해서 납부 약속을 받으신 분도 있고 또는 분할납부를 유도해서 분할로 납부한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50만원 체납자에 대해서도 지금 가가호호 방문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개인별 체납사유를 분석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또 변상금 중에 내년에 사업을 시행할 주안4동 빈집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시유지 7필지하고 구유지 2필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교통행정과에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공사를 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쪽에서 보상금 관련돼서 안내가 나가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채권을 확보해 가지고 체납된 변상금에 대해서 한 2,4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체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다만 체납 순위가 있잖아요. 국세가 우선적인 1차적인 순위이기 때문에 만약에 국세 체납이 안 됐다면 그다음에 저희 쪽에서 채권 압류를 하면 저희 쪽에 징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징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오현 위원  물론 재무과에서 사실 체납 징수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박정옥  네.
김오현 위원  정말 고생이 많으신 줄은 알고 있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납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정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오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는 방향이 지역경제 우리 지역업체 우선 계약 문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잘 진행은 되고 있나요?
○재무과장 박정옥  올해 목표율이 56%인데 지금 10월 말 현재 53.4%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와 관련돼서도 저희가 자체평가 쪽에서 가점도 신설을 했고요. 지역업체 우선으로 하는 부서에 대해서 가점도 신설하고 또 부서의 지역상품 우선으로 해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공문도 발송하고요. 또 그 담당자들 인천시에서 교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교육도 받았고 또 계약 우선으로 희망하는 업체들 등록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메뉴 등록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례상에 있는 것처럼 공공구매 협의체도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처음에 시작은 같이 어렵게 시작했지만 결과는 많이 변화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미추홀구 같은 경우가 소상공인이나 소기업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뭐 다른 지역으로 가시려고 하는 분들도 많은 거고 지금도 본사 옮긴 곳도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게 되면 세수가 늘어나는 건 당연히 거고 그럼 세수가 증대되면 그건 주민의 질적 수준도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비율에 맞추려 하지 마시고 좀 더 지금까지 잘하고 오셨지만 앞으로도 꾸준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정옥  네, 수주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네,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할게요. 다른 부서할 때도 이야기를 나눴던 이야기인데 영조물책임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 지자체가 소유ㆍ관리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발생한 사고로 제3자에게 그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만든 게 제도적으로 하는 게 영조물책임보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가 현재 건물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시설이라든가 해서 몇 군데 정도가 진행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박정옥  건물 같은 경우는 한 313군데 되고요. 영조물 같은 경우는 3,023군데 됩니다. 올해 공제해서 계상된 건수도 그렇고요.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부터 해 가지고 올 10월까지 현재 156건이 사건처리가 돼 있는데 그중에 한 86건 정도가 종결 처리됐고 70건 정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진행 중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의무보험가입시설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당연히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부분이고 안 들었을 때 과태료가 발생하는 부분이고요.  
김재원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박정옥  일반적으로는 일반시설 같은 경우는 거의 1인당은 1억 5,000 정도 하고 있고요.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대인사고 같은 경우는 5억 정도 배상을 하고 있거든요. 5억 정도 그 한도액을 잡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고보상에 대한 물건에 대한 보장은 보험공제회라든가 그쪽에서 기본 매뉴얼을 받아서 하는 거죠?
○재무과장 박정옥  네, 그렇죠. 그런데 건물 같은 경우가 연식도 있고 면적도 있고 또는 그 건물을 취득했을 때 취득가액도 있고 이러다 보니 그 부분과 관련돼서 요율을 정하고 한도액을 정하는데 사실 공제회도 보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설 보험회사처럼 거기도 영업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 한도액을 정하는 데 있어서의 요율은 저희한테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김재원 위원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보상 처리에 대한 종결된 거랑 그다음에 진행 중인 거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가만히 보험을 보니까 보험 총금액이 아마 4억 5,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영조물… 그 이상 되는데 이게 보험시설이랑 시설에 대해서 보장제도가 약간 차이가 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보면 예를 들면 고위험시설 운동장 체육시설이라든가 교통시설 이런 부분은 당연히 보장이 커야 되는 게 맞고 그런데 그 외 사고 발생도 거의 없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거기도 보장률이 되게 높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일한 보험료로도 그냥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예산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부분.
○재무과장 박정옥  맞는 말씀이세요.
김재원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혼합형으로다 고위험군은 지금 부족한 부분 보험 배상이 부족한 것도 있어요, 사실은. 뭐 1억이라고 잡혀있는 것도 몇 군데 있더라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 이상이 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이상의 보장을 해야 되는데 못 하는 부분 부족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일반시설의 또 그렇지 않은 데는 보장률을 좀 낮춰도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괄적으로 다 하다 보니까 지금 진행하는 것보다는 혼합형으로다가 눈높이에 맞춰서 변동이 가능하면 한번 도입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박정옥  저희가 지금 공제회에서 매년 기준안을 갖고 부서에 발송을 하고 있고요. 안내를 하고 있고요. 다만 부서에서 그 기준안대로 자세히 살펴서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기준에 맞게 들어오는데 다만 제가 복지 쪽에서 어느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살펴보니 특약을 넣은 데가 있더라고요, 동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거는 정리가 좀 필요하고요. 최소한의 배상액 한도를 맞추는 거는 저희의 몫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건물하고 영조물을 혼합해서 하는 거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박정옥  네.  
김재원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보험 가입현황이 전체 3,041건, 건물 같은 경우 325건, 두 개 금액 합치면 4억 6,000 정도 전후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일정 부분만 이건 지속적으로다 계속해서 돈이 지출되는 비용이잖아요. 올해랑 2026년 달라지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개입을 어느 정도 혼합형으로 개입을 한다고 그러면 변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재무과장 박정옥  보통 사고율이 높은 데가 저희도 받아보면 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체력단련실.
김재원 위원  네, 맞아요.
○재무과장 박정옥  경로당, 시장, 체육시설 이런 데가 사실 높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 쪽에서도 조금 근자에 교육을 갔다 온 직원 말에 의하면 실례가 주차타워 쪽에서 외제차가 사고가 나면서 거의 보상액이 많았었나 봐요. 그래서 공제회 자체도 한도액 자체를 맥시멈으로 잡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례를 봐 가지고. 그리고 지금 공유재산 자체가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사실 해지가 되는 사항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단지 연식이 노후화가 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그 공제회 자체에서도 저희한테 예산 자체를 매년 10% 정도 계상을 해서 저희한테 사전안내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거는 거의 0.5%, 0.3% 정도밖에 잡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도 계속 부서에서는 신규적으로 오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정기등록 빼고도 수시등록이 계속 오고 또 공제회 부담금도 가중이 되고 있어서 사실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김재원 위원  하여튼 전반적으로다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적재적소에 잘 사용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돈을 많이 줄였다고 보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데 부족부분이 있고 또 남는 부분이 있다… 보험 한도라는 부분이.
○재무과장 박정옥  네, 맞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래서 그거를 조절하다 보면 우리가 예산을 많이 안 늘려도 가능하다라고 본 위원은 보는 거고 그거 나중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계획에 대한 부분이 생기면 그것도 개인적으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자료 요청한 것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도급에 대한 사건ㆍ사고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우리 미추홀구는 그나마 그렇게 눈에 띄게 나는 건 없는데 우리가 계약을 하면 원청에서는 하도급을 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약조건 자체가 불합리한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명의를 대여를 한다거나 부당거래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후려치기도 하고 무자격자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하도급의 본청은 원청하고의 계약 불공정한 게 상당히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미추홀구에서는 이 하도급 관리에 대해서 별도로 회계부서랑 그다음에 재무과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나요?
○재무과장 박정옥  저희가 매년 하도급과 관련돼서 인천시 전문건설협회로부터 매년 점검을 받고 있고요. 다만 지난번에 건설기계와 관련돼서 임대차를 하시면서 급여를 못 받은 부분과 관련돼서 조금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건설기계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별 그 건설기계를 갖고 임대차 계약을 하기 때문에 하도급하고는 좀 거리가 먼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시에서의 점검사항을 받고 약간의 시스템상에 등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미흡함이 있어서 과태료 처분도 받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직접 부과하는 거라 저희 쪽에서는 통보만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하도급의 적정성과 관련돼서는 점검상에서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재원 위원  우리 신고업체 보니까 1억 이상 제출한 자료는 네 업체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어차피 이 회계부서에서는 하도급 승인을 해 주잖아요, 요청이 들어오면.  
○재무과장 박정옥  그렇죠. 하도급 적정성 여부를, 네. 요청하죠, 부서에.
김재원 위원  그런데 그 검토하고 그럴 때 절차라든가 기준을 따로 가지고 계세요?
○재무과장 박정옥  그거는 관련부서 쪽에서 아무래도 건설산업기본법이나 이런 관련법을 따져서 적정성 여부를 저희는 그 기본적인 기초적인 데이터를 보내면서의 적정성 검토 여부를 그 발주부서 쪽에 요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깊게까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김재원 위원  제가 사전검토 의견서를 좀 이렇게 자료를 봤어요. 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 그 본 업체 쪽의 부서에서는 시설직이 있다 보니까 점검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우리 재무과에서는 행정직이다 보니까 들어온 서류만 보고 서류가 있나 없나의 유무밖에 파악을 안 되는 게 아닌가.
○재무과장 박정옥  그렇죠.
김재원 위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차 검증할 부분을 찾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재무과장 박정옥  위원님, 제가 조금 아까…
김재원 위원  전문성에 대한 게 우리 재무과 쪽에서 전문성이 결여가 됐는데 그것을 보완할 방법이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냥 서류만 주는 게 그런데 이제 저는 업체에서 우리 저 부서에서 잘 사전검토 의견서를 제출할 때 가면 뭐 검토를 무엇을 하고 항목대로 잘 체크를 하실 거는 같은데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100% 잘 돼야 되는데 그다음에 2차적으로 재무과에서 계약을 할 때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서류만 있다 없다의 유무지 그 이상은 없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걸러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거를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정옥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적인 토목이나 건축이나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사실 재무과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도급 만약에 들어오면 저희가 적정성 검토를 부서에만 위임을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가부 여부 서류에 따른 부분만 검토가 되고요. 본질적인 방법을 찾는다면 사실 전문직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김재원 위원  인재의 활용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러면 우리 사업부서에 지금 같은 경우 한 4건 정도 있는데 그 부서에다가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 제출 좀 해 달라고 해 주세요, 제가 한번 확인 좀 해 보게. 과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재무과장 박정옥  네, 알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는 조례가 제정이 돼 가지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포괄적으로 딱 잡혀있는데.  
○재무과장 박정옥  네, 최근에.
김재원 위원  그렇죠?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박정옥  네.
김재원 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이렇게만 담아져 있어요, 우리 조례는. 알고 계신가요?
○재무과장 박정옥  제가 그거는 못 봤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렇죠? 한번 정도 국장님 이거는 검토해 보셔 가지고 우리 조례 개정이라든가 강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게 하도급이 승인단계부터 관리를 잘하면 뭐 공사 품질이라는 게 잘 되면 우리 주민 안전이라든가 건물을 우리가 소유하는 행정복지센터가 주로 많은데 그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데 제가 왜 이게 우리 부서의 건도 아닌데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금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하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가 하자가 없는 건 숭의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나마. 여기도 있긴 있지만 거의 다른 데에 비해서 방수 문제, 조경 문제 그 이상 너무 문제가 많아요, 우리가 직접 공사를 발주한 내용들을 보면. 그러면 이게 이분들이 원청에서는 비율로 따질 때 많지도 않더라고, 그분들이 하는 항목이. 그런데 다 하청업체들이 하는데 그러면 하청업체까지 순수 공사비가 잘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의심을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정옥  저희가 그래서 위원님, 하자에 대한 부분을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일단 계약과 관련돼서는 발주부서에서 추천하는 업체가 있고 또 저희 재무과에서 매년 만족도 조사에 의해서 상위업체에 대해서 추천하는 업체율 이런 개선사항에 대해서 하나를 추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건축안전센터 그러니까 건축과에 설계하시는 건축사분하고 시공기술사분하고 해 가지고 저희가 건축계획부터 해 가지고 설계, 착공, 준공, 하자와 관련돼서 자문이라든가 합동점검을 하는 그런 하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올 9월부터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요청이 있을 때 건축과, 저희 과 또는 공공시설과, 발주부서 이렇게 해 가지고 모든 부서에서 같이 그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하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해서 지금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재무과에서 역할을 잘해주셔 가지고 그나마 어려운 역경 속에서 잘 운영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미추홀구가. 여러 가지 하실 일도 많으니까 다시 한번 뭐 워낙 많은 일 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실수도 날 수가 있지만 다시 한번 꼼꼼하게 직원들하고 애써 가지고 부탁 좀 드리고 그리고 중장기계획 같은 것도 많이 좀 부탁드릴게요.  
○재무과장 박정옥  네, 알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공용차량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자료 요구한 부분으로 보게 되면 운행거리가 없는 차량들도 있고 500㎞ 이하인 차량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차량들이 각 부서별로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사용을 하지 않으면 다른 부서에서는 차량을 운행을 하기가 쉽지 않죠?
○재무과장 박정옥  선점 나름이겠죠.  
이수현 위원  네?
○재무과장 박정옥  선점하는 그… 선점이란 말은 좀 그렇긴 한데 차량을 선착순으로 해서 신청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이수현 위원  부서별로 차량은 배치가 돼 있잖아요.
○재무과장 박정옥  자체적으로 쓰는 차량은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아니, 차량에 뭐냐 배정이 된, 배정이라기보다는 이 차량 A라는 차량, B라는 차량은 무슨 과에서 쓰고 C, D는 무슨 과에서 쓰고 하는데 만약에 A라는 차량이 거의 운행거리가 100㎞, 200㎞, 300㎞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연간. 그러면 그 차량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 A라는 차량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 그 차량을 배정을 받아가지고 활용할 수…
○재무과장 박정옥  그렇게는.  
이수현 위원  활용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박정옥  네, 맞습니다. 그 용도대로 쓰기 때문에.
이수현 위원  그러니까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렇게 운행, 각 실ㆍ과별로 차량이 배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행거리가 굉장히 짧은 차량들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그러한 차량들에 대해서는 좀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따로 관리를 한다든지 해서 보다 더 많은 필요한 부서에서 공용으로 이렇게 배차신청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실ㆍ과에 딱 배정돼 가지고 그 실ㆍ과 이외에는 사용하기가 어려운 어떤 상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면 차량에 대한 활용도가 보다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박정옥  저희가 위원님, 매년 차량 킬로수를 갖고요. 매년 실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킬로수가 적은 차량 이런 부분은 왜 주행거리가 짧고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부서에서 꼭 필요한 용도이고 어디 어디에 쓰고 또 어떤 용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다 사유가 있더라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효율적인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이수현 위원  부서에서는요. 100가지의 사유가 다 있어요, 물어보면.  
○재무과장 박정옥  네,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이거는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어디다 써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면 100㎞, 200㎞ 1년에 그 정도밖에 활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무과에서는 어차피 차량에 대한 부분들 관용차량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입장이라고 보면 이러한 주행거리나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서 그러한 핑계에 대한 부분들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무마를 시키고 그런 차량들은 뽑아서 따로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든지 타 부서에서 관리를 해서 공통적으로 배차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적인 것들을 찾는다라고 하면 1년에 이렇게 100㎞, 200㎞밖에 운행되지 않는 차량들에 대한 그 효율성을 보다 더 높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100㎞를 뛰든 1,000㎞를 뛰든 보니까 그 차량에 대한 운영비용은 기본적인 비용들은 계속 나가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이 차량에 대한 활용도뿐만 아니라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기왕 예산을, 비용이 나가는 어떤 차량들이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활용도를 높이면 예산도 더 효율적인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주행거리, 운행거리가 짧은 차량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모아서 공통 배차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적인 부분들을 강구를 해서 차량의 운행에 대한 효율성을 높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정옥  특수차 용도를.  
이수현 위원  특수차는 어쩔 수가 없어요.
○재무과장 박정옥  네, 특수차 용도를 제외하고.
이수현 위원  그거는 뭐 앰뷸런스를 타고 행정업무 보러 갈 수는 없으니까.  
○재무과장 박정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특수차 용도는 제외하고요.
이수현 위원  네, 그런 거는 제외해야죠.
○재무과장 박정옥  킬로수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부서와 협의해서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래서 뽑아서 같이 모아서 여러 부서에서 공통으로 배차 신청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적인 부분들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박정옥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우리 과장님께 하나만 간편하게 당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도 강하게 종합적으로 언급해 주셨는데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뭐 신축공사가 됐든 여러 가지 기타 종류의 공사가 존재하는데 공사과정에서 건축공학적이든 여러 모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판단했을 때는 하자는 어떤 종목이든 크든 작든 공사별로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커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반대로 우리 구에서는 우리가 집중해서 현안에 맞춰서 대처해야 될 게 하자가 발생은 할 수 있어요, 어느 공사나. 그러나 그에 맞춘 보수공사가 요구가 되겠죠, 어쨌든 그게 맞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적절하게 보수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재하자가 발생해서 그게 맹점이고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건 다들 공감하시고 저도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중점을 두고 역점적으로 다뤄야 돼요. 그러니까 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또는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불성실하게 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하는 공사업체라면 퇴출을 시키는 게 맞아요, 누가 봐도. 그거는 법을 떠나서 그게 바로 직관적으로 직시되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주신다면 업체들도 그런 인식을 통해서 더 스스로 양심껏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도록 공사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 같기 때문에 특별하게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정옥  네, 계약 시에 하자가 시공에 있어서 불성실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리를 해 가지고.  
○위원장 이선용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재무과장 박정옥  네, 계약 시 페널티를 부과하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답변 감사합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계약심의위원회가 올해 원래 계획이 두 차례 잡혀있는데 한 차례도 시행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어요. 11월달에 개최한다고 나와 있던데.
○재무과장 박정옥  12월 2일 정도.
이수현 위원  12월 정도요?
○재무과장 박정옥  네.
이수현 위원  그러면 이 계약심의위원회에서는 물론 계약 관련된 거를 심의하겠는데 어떤 방식으로 심의를 하나요?
○재무과장 박정옥  지금 모든 심의회 자체가 부서에서 대상 되는 안건이 올라오면 하는데요. 이번 12월 2일날 개최할 거는 자원순환과 쪽에서 생활폐기물 처리 그러니까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가 민간에 위탁되는 부분에 따른 그게 안건이 하나 있고요. 또 재활용 선별 처리 관련돼서 그게 안건이 하나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지금 사전규격 공개기간에 의견이 접수된 게 또 1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가정사업계 수집ㆍ운반 처리와 관련돼서 또 하나가 있고요. 음식물 폐기물 처리와 관련돼서 알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면 이 계약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오는 그 계약건수 우리가 계약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재무과장 박정옥  네.
이수현 위원  그 기준, 올라올 수 있는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재무과장 박정옥  공사 같은 경우는 추정가격 50억 이상 되는 부분이고요. 용역과 물품은 10억 이상 되는.  
이수현 위원  그러면 12월에 하셨는데 그 중간에는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조건에 맞는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재무과장 박정옥  네, 그래서 지금 거의 폐기물 같은 경우는 3년 장기연속으로도 하고 있지만 단년차로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있는데 이게 거의 연말에 몰려서 하다 보니까.  
이수현 위원  그럼 연말에 몰려있는 부분들은 어차피 거의 고정적으로.
○재무과장 박정옥  네, 맞습니다.  
이수현 위원  지금 정해져 있기 때문에 1회에 대한 부분들은 있고 그 외적인 부분들은 발생할 적마다 그 기준에 맞는 계약이 발생할 적마다 심의위원회를 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박정옥  네, 그렇죠. 그런데 주로 거의 폐기물과 관련돼서 연말에 거의 계약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채덕규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채덕규입니다.  
  지난연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5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부서 지적사항은 없음으로 공통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원 위원입니다.  
  제가 징수유예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방세법에서 징수유예를 하고 있는데 풍수재해라든가 질병, 사업 손실 이랬을 경우에 징수유예를 하고 있죠?
○세무1과장 채덕규  네.  
김재원 위원  우리 미추홀구에서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징수유예가?
○세무1과장 채덕규  매년 징수유예가 20여 건 정도 발생이 되고 있고요. 주로 재산세하고 취득세 분야에서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천재지변부터 해서 사업의 현저한 손실이라든지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중병이라든지 그런 게 입증이 되는 경우에 저희가 그런 사실조사를 해서 그렇게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러면 징수유예 기간 동안에 보통 일반적으로다가 6개월 정도를 보는 것 같아요, 징수유예 기간이 대략.
○세무1과장 채덕규  기본 6개월에다 6개월 더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런데 그 사이에 보통 가압류라든가 법적 제재 조치가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 그 진행은 어떻게 되나요? 가압류 부분은?
○세무1과장 채덕규  체납처분 유예라고 또 별도 있고요. 그거는 일단 세금 고지를 했는데 납부기간 내에 사업 현저한 손실이 발생했거나 하면 일단 고지를 유예해 주는 부분이 있고 납부기간을 유예해 주는 경우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납이 된 상태에서 체납처분 유예를 또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또 그럼 체납처분이 일시 중단되기도 합니다.  
김재원 위원  보통 담보 그러니까 저당권에 대한 설정을 할 때 우리 국세징수법에 보면 18조에는 납세담보의 의무제공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무1과장 채덕규  네.
김재원 위원  그러면 이 기간에도 우리가 요청할 수 있나요?
○세무1과장 채덕규  네. 그렇게…  
김재원 위원  그럼 그렇게 진행하신 적은 있으세요, 혹시?
○세무1과장 채덕규  그렇게도 일부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네, 그것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보통 유예를 해 놓고 그 업체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안 하다 보니까 재산에 이탈이 생기고 그럼 세수가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타 지자체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다시 한번 잘 검토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금고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출한 자료 99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 기여실적이 있어요.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한 것 보면 북한이주민, 다문화가정 무료법률상담해 가지고 2,500을 기여를 했습니다. 실적으로 잡으셨는데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세요? 이 내용이.
○세무1과장 채덕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고요. 제가 그 내용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했고 어쨌든 은행 측에서 한 데이터를 저희가 받아서 그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따로 판단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왜냐하면 북한이주민,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는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실제. 안정적으로 하고 우리 내국인보다도 더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 노인일자리 1,000만원, 뭐 연탄배달 이런 식으로 지역에다 후원상품 보면 금액이 크지 않아요. 그런데 2,500만원 정도 지출을 지원을 했더라고. 그래서 도대체 이게 근거가 있는 건지에 대한 게 궁금하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세무1과장 채덕규  네, 파악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리고 이번에 세무조사 어떻게 많이 하셨나요, 올해?
○세무1과장 채덕규  올해 결과적으로 실적으로는 예년보다는 금액상으로는 수치는 적게 나왔습니다.  
김재원 위원  이게 서면조사도 하시고 직접조사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사하는 비율을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서면조사가 편하다 보니까 절대 다수야. 9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서면이. 직접조사는 비중이 낮아요. 뭐 여러 이유가 있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 낮을 수밖에 없는. 너무 차이가 나서.  
○세무1과장 채덕규  법인 같은 경우는 주로 법인이 서면조사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법인은 법인 자체 장부가 있기 때문에 장부상 금액하고 저희한테… 금액하고 다른 그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법인 장부 위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접조사라는 거는 현장에 나가서 그 고유의 어떤 용도대로 쓰고 있는지라든지 그런 거를 조사하기 때문에 사실상 비율 자체는 그렇게 차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김재원 위원  보면 세수의 확충 중요하잖아요. 추계, 세수 추계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1과의 의무가. 그런데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것이 세수가 많이 들어오냐를 판단을 하면 직접조사일 경우가 훨씬 많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직접조사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하고.  
  세무조사는 왜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세무1과장 채덕규  당연히 그거는 조세정리 차원에서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당연히 세수 확충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재원 위원  그렇죠, 형평성이 중요하고.
○세무1과장 채덕규  네.
김재원 위원  그다음에 지방재정 건전성 유지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죠, 크죠.
○세무1과장 채덕규  네.
김재원 위원  그만큼 큰데 올해 실적자료 보면 건수는 줄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또 특정 영역에 추징하는 게 약간 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구조의 불균형이 있지 않나. 그래서 다시 한번 2026년에 실행할 때는 그 부분도 엄밀히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부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세무1과장 채덕규  저희가 지방세 세수 확충하는 부분은 지금 말씀 세무조사가 중요한 한 축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 참고로 해서 사실조사도 강화해서 내년도 세무조사 업무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지금 인원도 넉넉하지는 않은 것 같고 또 세무과 직원분들도 적은 인원 가지고 애들 쓰고 고생하는 건 알아요. 다른 데랑 비교해 봤을 때도 잘하시는 거는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구랑 비교했을 때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고 그다음에 특히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이따 말씀하겠지만 좀 낮은 경우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 부분을 세무1과, 2과 다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조사 인력에 대한 분석을 다시 하시고 그리고 부족한 인원이 있으면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충원에 대한 부분도 하고 1명을 채용해 가지고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세수증대가 효과가 훨씬 큰 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하셔가지고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채덕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무1과장 채덕규  감사합니다.  
김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체납징수는 세무2과 담당이죠?
○세무1과장 채덕규  네.
김영근 위원  체납통보는.  
○세무1과장 채덕규  저희가 부과하고 독촉장까지는 저희가 발송하고요. 그다음에 현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연말까지 저희가.  
김영근 위원  체납통보랑 징수 부서가 다른 이유가 뭔가요?
○세무1과장 채덕규  저희가 2과에도 물론 세목을 지방소득세는 자동차세 담당하고 있는데 주로 체납 쪽을 전담하고 있기는 한대요. 그거는 압류라든지 번호판 영치라든지 징수기동팀에서 따로 하는 부분을 전담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제가 보니까 수년간 간헐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원칙적으로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체납징수가 가장 중요한 목적성을 띄고 있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어떤 이유나 과정이나 목적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들은 세무1과에서 담당을 해요, 이렇게 해서 통보를. 그러면 이 통보하는 자료들을 또 세무2과에다 넘깁니까? 체납 관련된 리스트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세무1과장 채덕규  네, 그런 게 다 한꺼번에 구세 같은 경우는…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넘길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체납통보를 했다. 그러면 세무2과에서는 그 내용을 다시 전달받아서 재작업을 할 것 같거든요. 재통보라든지 아니면 확인이라든지.  
○세무1과장 채덕규  저희가 고지서를 전산으로 독려사항 그런 이력 같은 게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어서 또 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서 업무의 중복성을 띄고 있지 않는지 좀 획일성을 띄려면 한 부서에서 통보와 징수와 결과를 한꺼번에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매번 들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냥 이렇게 계속 전달이랑 체납을 부서가 계속 나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어떤 명분이나 이유가 있었을 텐데 매번 들었을 때 그런 부분 있다고 하더라도 징수를 뭔가 원활하게 높이려면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나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는 부서가 통보나 징수를 다 같이 한꺼번에 한 부서가 담당을 해야 되는 게 조금 더 유리한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 한번 드립니다.  
○세무1과장 채덕규  통일성을 기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고 중요하고 그렇게 일정부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대부분은 현년도에서 한 90% 정도는 징수는 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그런데 고액 상습체납자나 고질체납자 같은 경우는 체납 전담조직을 만들어서 그거를 전문화해서 체납액 징수를 하도록 또 행안부랑 시에서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럼 체납징수조직이 있는 데 하고는 페널티도 좀 있고 또 그렇게 해서 강화해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세금 징수효과도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로 나눠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운영 자체에 대한 과장님께 의견은 이해를 하고요. 고취를 뭔가 계속 상향하려면 하나의 어떤 균형이나 기준을 잡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아까 변수라든지 이런 말씀을 따로 하셨는데 특별한 체납자들에 있어서는 뭔가 특별기동반을 가동한다고 하는데 그 가동 부분들이 매년 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효율적 운영이 된다면 매년 어떤 징수율에 대한 차이가 조금 날 텐데 거의 매년 비슷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징수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각도로 고민 한번 해 보실 필요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의견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세무1과장 채덕규  네,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세무1과에서 마을세무사 무료상담 지금 진행하고 계시죠?
○세무1과장 채덕규  네.
이수현 위원  ’25년도에 매월 하고 계시는데 홍보 리플릿은 배부를 하셨습니까?  
○세무1과장 채덕규  네,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면 조례 제정이 됐나요?
○세무1과장 채덕규  조례 제정이요?
이수현 위원  네, 그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 제정을 ’25년도에 하시겠다고 운영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하반기 중에.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제정. 아직 제정 안 하셨나요?
○세무1과장 채덕규  네, 그거는 따로 제정하지 않았고요.  
이수현 위원  왜…
○세무1과장 채덕규  그거는 현실적으로 마을세무사 7명을 시에서 지원받아서 그분들 지명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구 세무과에 원래 당초에 두 분이서 매월 말일에 둘째 주 금요일날 오셔가지고 직접 상담을 실질적으로 계속하고 있어서 따로 조례 개정 없이 또 그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로 조례 개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면 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지금은 사라졌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세무1과장 채덕규  네, 직접 하고 있는 거 같은 경우는 저희 구만 또 유일하게 하고 있어서 사실상 올해 조례 개정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수현 위원  뭐 필요 없으면 굳이 만드시지 않아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하고.  
  보니까 지방세 개인세무조사 종합계획을 보니까 금액은 늘어났는데 건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20년부터 ’24년도까지. 이렇게 건수는 감소했는데 금액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4년도에 222건을 했고 2020년 같은 경우는 631건, ’21년도에는 358건을 했는데 금액은 10억이 안 되는데 ’24년도는 222건으로 해 가지고 금액이 10억이 넘었어요.  
○세무1과장 채덕규  그거는 어떤 사안에… 저희가 다주택자 중과하는 게 그게 비중이 높고요. 그 부분에서 올해 10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리고 분야별 조사 실적을 보게 되면 세액이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보니까 상속 미신고하고 다주택 아니, 비영리지식산업센터 등 이 부분이 50%가 넘게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일정을 보게 되면 상속재산 미신고나 신증축ㆍ대수선, 지목변경, 대도시 내 법인등기 이런 부분들은 1년 안에 이루어지고 있고 반면에 지식산업센터하고 비영리사업자 감면 이런 부분들은 대상이 적어서 3개월 내에 모든 부분들이 전부 다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서 기간을 짧게 잡았나요? 왜 그러냐면 세액이 들어오는 기간에, 조사 기간에 비해서 들어오는 세액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무1과장 채덕규  연중 조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특별기간을 정해서 그렇게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면 그 조사 대상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그 기간 내에 전부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세무1과장 채덕규  네, 가급적 그거를 준수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리고 취득세 관련해서 지금 취득세 같은 경우 ’24년도에는 많이 징수율이 감액을 했어요, 징수액은 증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유는 뭘까요?
○세무1과장 채덕규  취득세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분리가 됐었는데 지금은 취득수수료 통합형 등기할 때 한꺼번에 납부하기 때문에 징수율은 보통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 99% 내지 98% 하고 있는데 저희가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나 소송이 진행되면서 납부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약간 징수율은 하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법인세를 보게 되면 연도별 세무조사 실적을 보게 되면 목표액하고 실적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법인세 같은 경우. 법인 세무조사 같은 경우는. 거의 50%도 넘게 200∼300%씩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목표액하고 실적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죠?
○세무1과장 채덕규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목표액 달성을 못한 상태이고요. 그거는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3년 전에 취득한 거라든지 취득가액이 10억원 이상이라든지 그런 대상자 선별해서 하는데 작년에 그런 부분 추징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세무조사를 다 했는데 아까 법인 세무조사라든지 이런 거에서 조사를 했는데도 정상신고를 해서 추징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금액이 징수액이 낮게 나왔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목표액이 10억원이었는데 실적이 38억원으로 28억원이면 거의 280% 이렇게 목표액보다 실적이 훨씬 많이 증액이 돼 가…  
○세무1과장 채덕규  ’23년도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서 용마루지구 간에 아파트에서 조사를 해서 한 20억원 가량이 더 특별 징수된 부분이 있어서 어느 해는 이렇게 높게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어쨌든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채덕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용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은진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은진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책자 5쪽, 우리 부서 지적사항은 7건으로 공통사항 5건, 부서 소관사항은 2건입니다.
  6쪽부터 7쪽,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 7건은 완료 조치하였으며 부서 소관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의로 재난을 은닉하여 탈세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결손처분 후에도 수시로 재산을 조회하는 등 징수 노력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정리보류 후에도 재산 조회를 수시로 실시하여 재산 발견 시 즉각 압류 조치하고 정리보류 후 중지된 가산금을 부과하여 징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탈세 방지를 위하여 징수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공동체과, 여성가족과 등에 행정제재ㆍ부과금이 징수되지 않아 세무2과에 이관된 체납에 대하여 구 세수가 확충될 수 있도록 징수에 만전을 기한다는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이관된 체납에 대한 신속한 체납처분과 현지 출장 등의 징수 독려를 진행하고 체납자의 재산 및 경제 상황을 수시 조사하여 압류들을 적기에 실시하여 구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짧게 질의할게요. 먼저 지방세 체납 징수 활동 실적에 보게 되면 그중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잘하셨어요. 그런데 9월 26일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가지고 일정부분 한 달여 이상 아마 체납 활동을 못 했는데 그러면 그때는 징수를 지속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못 하게 되면 부과율이 또 올라가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정리를 하셨나요?
○세무2과장 김은진  저희가 영치를 못 하는 기간에 저희 영치 담당 직원분들이 고지서를 가지고 직접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고지서를 직접 해서 징수를 독촉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김재원 위원  아주 아날로그 방식을 선택을 하셨네… 고생 많으셨겠네요.  
○세무2과장 김은진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 영수증을 들고.
○세무2과장 김은진  네.
김재원 위원  전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세무2과장 김은진  네, 전산 뽑아서 그 체납이 있는 댁에 가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고지서를 발송을 그렇게 해서 직접 송달을 했습니다.
김재원 위원  지금은 문제가 없나요? 다.
○세무2과장 김은진  지금은 아직 스마트앱에 인증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복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썼던 노트북에다가 자료를 다운을 받아서 저희가 영치 활동을 하는 그 차량에는 탑재를 해서 그렇게 조금 옛날 방식으로 해서 번호판 영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국가에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저도 우리 미추홀구에서도 이렇게 피해를 본다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 여기 보니까 자료 올리신 것 보니까 있더라고요.
○세무2과장 김은진  그래서 이번에 원래 1, 2과 저희가 합동영치를 하는데 원래 야간 영치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스마트폰 앱 자체가 가동을 안 하다 보니 주간에 저희가 2회 오전ㆍ오후로 그렇게 해서 합동영치를 진행을 11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럼 복구는 언제 된대요?
○세무2과장 김은진  복구는 아직 미정인데 그래도 한 6개월 이상 걸리겠다 그런 말을 들은 것 같은데요. 진행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원 위원  문제가 크네요. 그리고 제가 세외수입 뭐 좋은 얘기는 아닌데 결산서를 받았는데 타 구 10개 군ㆍ구를 비교해 봐요. 그래서 2024년, 2025년 보면 징수율이 낮아요. 이게 행정력이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제도적, 지역적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세무2과장 김은진  지금 저희 세외수입 체납을 보면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나 지적재조사 같은 그런 고액체납자들이 굉장히 이월이 지금 몇 년 새에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고액이고 또 납부력이 있지 않은 분들이 많으셔서 저희가 단기에 체납을 징수하는 것보다는 이게 수년간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징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저희가 최근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366억이 부동산실명법이 저희한테 이월되면서 징수율이 더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년보다도 한 4억 9,000 이상 징수를 했는데도 징수율이 좀 떨어졌고요. 그리고 저희가 실명법이나 고액체납자 되는 분들은 일시납은 좀 어렵기 때문에 분납유도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는 전직원 책임징수 100만원 이상하고 병행을 해서 세외수입 1,000만원 이상을 별도로 팀별로 책임징수 지정을 해서 관외출장까지 다니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9월달에 모바일 세외수입 안내문을 시범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4회로 저희가 발송을 해서 세수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많은 부서에서 수고하고 노력을 하고 또 세무2과에서도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히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을 봐도 전체에 대한 비율이 66.5%가 되는데 우리는 47%, 지난연도 같은 경우는 15.6 이거는 뭐 다른 거예요. 그 부과 되고 난 나머지가 뭐 징수율이 15.6인데 우리는 7.4%. 그리고 또 올해 2025년도 비교를 해 보면 평균은 64%인데 우리가 33.7%. 그래서 저는 원점에서 생각을 해 보는 게 세외수입 자체가 지방세를 제외하니까 재산세나 취득세를 빼고 나머지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경상적 세외수입 있고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도 있고 경상적 세외수입이야 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지속적ㆍ반복적으로 뭐 받는 돈이니까 그렇게 들어오는데 이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가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변상금이라든가 그다음에 과태료 부분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제재ㆍ부과금 이런 거가 주 있잖아요, 그다음에 매각 수입 재산세 수익이 있는 거고. 그런데 이게 우리 예를 들면 변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서에서 진행을 해요. 그런데 부서에서 뭐 뭐 문제가 있으니까 돈을 얼마를 내라라고 과태료를 부과를 하면 이게 이분들이 안 내요, 당해연도에. 그러면 이게 차년도에 세무2과로 넘어와요, 그렇죠?
○세무2과장 김은진  네.
김재원 위원  그러면 저는 생각이 아니, 왜 전 부서에서는 이거를 물론 노력을 하겠지만 충분한 노력이 없고 그냥 넘기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게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부서에서도 존경하는 박수연 위원도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제재ㆍ부과금도 하고 막 했는데 현행에서 조사까지 다 끝났는데도 부서에서는 특별하게 부과를 하고 난 다음에 받으려고 하는 노력 자체는 보이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세무2과로 넘어가면 또 거기서 처음부터 시작되고 그러면 재산 은닉이 시작되고, 그전에.  
○문화경제국장 이준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느낄 수는 있는데요. 종전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종전에 했던 그런 업무를 답습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저희 세무과하고 어떻게 보면 협업해 가지고 체납자에 대한 현년도지만 체납자에 대한 물건이 저희가 발견되면 그거에 대한 압류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무과에서 좀 더 업무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컨설팅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저희가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주를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전직원들이 야간 영치도 해 본 적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적극적으로 많이 응하는 부분도 있고요. 내년에 또 세무과에서 현년도 부분들도 체납이 있으면 같이 협업을 해 가지고 모바일 그러니까 카톡으로 해 갖고 저희가 통보한다든지 안내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흡하지만 좀 더 발전 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네, 중요해요. 아까도 세무1과 얘기했지만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크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서로들 아세요, 그분들은. 그래서 이 분이 낼 여력이 있나 없나의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초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하게 그리고 더 강력한 제재라든가 방법을 하게 되면 더 노력을 한다 하면 그러면 지금보다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ㆍ과에서 넘기고 세무2과에서도 징수하다 보면 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늦어지고 그러다 보면 또 다른 혜택을 보면서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ㆍ과랑 유기적인 협조는 지속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발생이 생기면 초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도 고민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당연히 넘어가서 받겠지라는 생각은 이제 늦는 것 같아, 그게.  
○세무2과장 김은진  제가 국장님 부연 설명을 하면 ’24년 8월부터 저희가 현년도 체납압류 지원을 저희 과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100만원 이상, 차량ㆍ예금 250만원짜리를 저희한테 통보를 주면 저희가 과년도 체납조회를 하면서 현년도까지 조회를 해서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하고 저희가 조기 채권 확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현년도에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리고 맞춤형 컨설팅을 저희가 1년에 두 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보직이나 업무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업무를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컨설팅을 통해서 부과가 착오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체납액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들을 저희가 노하우가 좀 있으니까 그런 거 협업을 해 주고 있고 그리고 1년에 두 번 저희가 직무교육을 실시해서 저희 세외수입 담당자들의 역량을 높이고자 나름의 현년도 부서와 저희가 협업을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년도 부분에 징수되는 부분을 저희가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네,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이게 돈 빌려주고 받기도 힘든데 이 세금을 받는다는 거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부서 간 유기적 협조 그다음에 정보 공유 이런 게 많이 필요하니까 국장님도 국장 회의를 통할 때 그래서 그런 자료도 수시로 받아가지고 의회에서도 알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준천  네, 알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  박수연 위원입니다. 우리 체납자가 재산 유형별로 회수가 다르잖아요.
○세무2과장 김은진  네.
박수연 위원  그런데 저희가 늘 보고하는 자료를 보면 채권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세무2과장 김은진  저희가 예금 부분을 집중적으로 많이 해서 예금 부분 채권을 뺐고요. 예금에는 저희가 기타 채권으로 해서 16종 이상의 채권이 기타 채권으로 저희가 분류를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박수연 위원  그런데 여기 항상 보고되는 것 보면 채권을 하나로 뭉쳐서 보고가 되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인데 제가 자료 요청을 따로 드렸더니… 잠시만요. 자료 요청을 드리면 채권을 예금이랑 예금 외로 나눠서 자료를 받아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예금의 예금 외가 분명하게 이거는 지방재정분석 편람이나 아니면 지방재정 통계 작성 지침에 따라서 나눠져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계속 합쳐져서 보고가 되다 보니까 이거는 저번에 제가 2024년도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말했나? 누가 말했나? 기억이 안 나네. 이수현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했는데 그것들 좀 감춰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 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철저하게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무2과장 김은진  네, 알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또 한 가지는 징수가 계속 등락 하락 등락 하락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금 압류는 어느 정도 진행하세요? 예금 압류로 진행하는 건이?
○세무2과장 김은진  예금 압류는 저희가.  
박수연 위원  퍼센티지로.
○세무2과장 김은진  퍼센티지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가 일단은 어떤 체납액에 대한 적정선의 대상자를 선별하는데 저희가 체납을 하고 정리보류액 합쳐서 50만원 이상 되는 대상자들을 가지고 예금 조회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예금이 있는 분들은 저희가 빨리 추심을 해서 걷고 예금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다달이 계속 조회를 해서 내역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저희가 징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수연 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일단 예금 압류 자체가 저희가 금융계좌를 압류하다 보니까 추심효과가 가장 커요. 그런데 저희가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자예금압류 같은 것도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세무2과장 김은진  저희도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써서 지속적으로 조회하고 있습니다.  
박수연 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하는데 저희는 왜 이렇게 등락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어떨 때는 많이 저기 되고 아니면.  
○세무2과장 김은진  그게 체납자별로 유형이 예금이 많이 있을 때는 저희가 징수효과가 있지만 체납 쪽에서 대부분 보면 사업 부진이나 폐업하는 분들이 많아서 어렵기 때문에 납부를 못 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 예금에 대한 등락 폭이 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수연 위원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계신 거죠?
○세무2과장 김은진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그 자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방세… 예금 외 그다음에 차량 또 부동산 다 따로따로 해 가지고 작성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수고 많으신데 압류해서 저희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김은진  네,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박수연 위원님께서 압류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쪽에서 너무 지지부진하다는, 부동산 쪽이 압류해제 실적이 제일 부진해요.
○세무2과장 김은진  부동산을 저희가 압류해제하는 경우에는 완납을 해야 해제를 해 드리는데 저희가 일단은 예를 들어 부동산을 압류해서 이게 실익이 있으면 저희가 공비로 인지해서 공매처분을 하는데 대부분 체납자들 보면 저희 압류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나 국세까지 다 압류가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공매 추진도 좀 어렵고 그리고 이게 또 부동산 압류를 하는 경우에는 체납금액이 좀 높은 체납액을 압류하기 때문에 사실 조금 부동산 압류에 비해서 저희가 징수하는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낮긴 합니다. 전액 납부하는 비율이 좀 낮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수현 위원  이렇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에 대한 압류실적하고 해제실적을 보니까 제가 이거 보고 딱 느낀 건 뭐냐면 금액이 큰 사람들이 안 내더라고요, 그렇죠? 보니까 그걸 알 수 있는 이유가 채권, 예금 같은 경우에는 압류건수가 압류실적이 519건 그런데 압류해제는 496건인데 체납액은 13억원하고 9,400만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로 보게 되면 고액 체납자들 이런 분들은 지금 안 내고 버팅기고 있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제일 실적이 좋은 거는 뭐 차량은 당장 움직여야 돼서 그런지 몰라도 차량 쪽은 압류해제에 대한 그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건수는 많이 향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체납액의 증액이 지금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예금 같은 경우는 394억인데 1억 9,300밖에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고액 압류자들은 지금 안 내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 고액에 대한 압류자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도 그렇고 세외수입도 그렇고 우리가 체납액이 어느 정도 돼요? 지방세 같은 경우는.  
○세무2과장 김은진  지방세는 저희가 미수금액이 9월 현재 46억 정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세외수입 부분은.  
이수현 위원  체납액이 지방세가 46억밖에 안 돼요?
○세무2과장 김은진  저희 구세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수현 위원  전체는요?
○세무2과장 김은진  전체 저희 지방세 부분은 83억원 현재 9월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자료 찾아보는 중)
  그리고 저희 세외수입은 9월 기준 188억 저희가 그 결손 부분은 제외하고 미수액 부분으로 188억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23년도가 188억 그다음에 ’24년도 8월 기준이 220억이 세외수입이었고 그 이후로 제가 자료를 요청을 못해가지고 판단이 안 서는데 문제는 정리 보류하고 정리 중 체납액이 계속 증액이 되고 있죠?
○세무2과장 김은진  네.
이수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당해연도에 체납을 하지 못하면 이게 과년도로 넘어가게 되면 체납 징수실적이 완전히 확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부과되는 세액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당해연도에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2과장 김은진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김은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용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문화예술과장 천정아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공통 지적사항 5건, 부서 지적사항 3건으로 공통 지적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지적사항 6번은 문학동 소극장과의 소송으로 행정력 낭비와 구민을 위한 구의 역할과 책임, 차후 대응방안 모색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25년 7월 14일 행정소송 판결문 취지에 따라 민간위탁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위탁이 부결되었으며 극단마임에서는 8월 26일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10월 10일에는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제기하였습니다. 2건의 집행정지는 각하 기각되었으며 신청인은 행정소송 집행정지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진행 중이던 민사소송 항소심에서는 11월 13일 우리 구가 승소하였고 11월 26일 판결에 따라 건물인도 퇴거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같은 날 극단마임에서는 민사소송을 상고하였습니다. 구에서는 2024년도 변상금을 추가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현재 행정소송, 행정심판 집행정지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사항이며 소송 추이에 따라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7번, 학산문화원 운영 예산이 타 군ㆍ구에 비해 다소 높게 편성되어 세목별 산출근거와 필요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학산문화원 일반운영비 지출 검토를 통해 올해 일반운영비 예산을 작년 대비 약 15%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건비에서는 7월 촉탁직으로 전환되는 직원의 급여를 20% 감액하여 62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통해서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적사항 8번입니다.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영화공간주안 등 문화시설의 보조금 사용실태, 증빙서류 구비 여부 등에 대한 주기적 점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두 시설에 대해 2024년 11월, 2025년 7월에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금 하반기 중에는 지도ㆍ점검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 행사하시느라 미추홀구를 구석구석 다니신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고맙습니다.
김재원 위원  우리 올 한 해는 열심히 많이 행사를 하셨던 것 같아서 찾아가는 콘서트도 좋았고 축제도 열심히 어려운 여건 속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만 할게요. 숭의평화창작공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숭의평화창작공간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이 부분을. 그래서 한동안 변경이 되고 바뀌고 또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야기를 안 드렸었는데 다시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전체 입주자가 몇 분이나 계시죠, 거기?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지금 10월달에 입주를 하게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 올해 상반기 6명이었는데 7명으로 다 배치가 되었습니다.  
김재원 위원  우리가 13개동을 가지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맞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런데 여기 입주작가님들 보면 사진 쪽이 여섯 분 정도가 계신 것 같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김재원 위원  그런데 2025년 10월에 입주작가가 새로 모집을 하셨어요.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한 동에 2명 정도, 5명은 재선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김재원 위원  원래 우리 창작공간의 본래 취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신진작가 발굴을 하고 그다음에 창작생태계 순환의 목적에 부합하고자 이걸 진행했었고 그러면 우리가 장기입주에 대한 제한 규정은 따로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따로 그 심사 때 전년도 입주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이너스점을 줘서 새로운 분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다른 공공기관의 임대형태를 보게 되면 일정부분 2년, 3년 뭐 2년을 하고 또 한 번 더 유예가 되고 그리고 퇴실을 해야 되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우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도 없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이번에 딱 7명 오셔서 7명 다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하자는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런데 일단은 숭의평화창작공간이 건물이 오래되고 시설이 낡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가분들이 새롭게 들어오는 입주 신청을 망설일 수밖에 없는 건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 환경은 제가 이해는 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원래 목적이 있는데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목적이 분명히 있었는데 혹시 부서에서는 신규작가 발굴이 소홀해지진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부서장님은 그 부분에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저희가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은 공고를 통해서 많이 하기는 했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다음에 입주작가를 선정할 때는 좀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또 미술협회 연합회라든지 사진작가연합회라든지 다른 부분에서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연결해서 홍보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이 부분이 예전에는 사실 숭의평화창작공간 제가 몇 번을 방문했었어요. 계속해서 과연 이분이 어디에 계신가 만나지도 못 하고 그다음에 공공시설도 가보고 다 해 봤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고 지역을 위해서 그분들이 재능기부를 하는 부분이 없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해서 지금은 하고 계시는 건 알아요. 그래서 행사 때마다 오셔가지고 재능기부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는 드리는데 이게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신규작가가 신규입주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는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나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건물 안전진단 이번에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김재원 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별 이상은 없었습니다.  
김재원 위원  이상은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네.
김재원 위원  등급이 어떻게 나왔어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2동 같은 경우는 계속 D등급이고요. 다른 동 같은 경우는 1동, 3동, 4동은 B등급입니다.  
김재원 위원  그러니까 1, 3, 4동이 B등급 맞았고 2개동은 D등급?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아, 2동만. 1, 2, 3동이 있는데 3개동은 B… 2동만 D등급 받았습니다.  
김재원 위원  D…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D등급입니다.
김재원 위원  등급의 기준 아나요, 혹시? E등급과 D등급의 차이, C등급의 차이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우리 국장님은 아시지 않나요? E등급은 우리 미추홀구가 언제 무너져도 이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E등급, D등급도 거의 위험한 수준이에요, 방수라든가 이런 것.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그래서 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주작가가 없이 공실로 놔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원 위원  입주자가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저희가 좀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동은 그냥 폐쇄하는 걸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이게 노후에 따른 문제가 되는 게 안전문제 지금 말씀하신 거는 당연히 맞는 거고 그다음에 관리비용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런데 유지관리는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유지비용은 보수비용은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고.
  이건 국장님께 제가 여쭤볼게요. 이 건물을 유지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재건축, 매각 뭐 고민은 해 보셨겠지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대안이 있는지 중장기계획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숭의평화창작공간에 대한 부분.
○문화경제국장 이준천  속기록에 남더라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실무부서에다가는 제가 무상으로라도 해 갖고 건물을 처분을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요. 일전에는 우회 방수가 서로 공통의 문제인데 그거를 저희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입주자들 그다음에 일전에 또 화장실 때문에 문제, 모든 부분들이 공공부분하고 연결돼 있다 보니까는 관리비용을 저희한테 청구하는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 갖고 제가 유지나 관리하는 효과성보다는 저희가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음으로 인한 어떻게 보면 부담행위가 너무 크다 보니까 행정비용도 당연히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취지는 좋지만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저는 어찌 됐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빨리 탈출하는 부분들이 행정적으로는 저는 더 좋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갖고 주문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게 공공건물의 구입, 구매는 신중해야 돼요. 부동산 전문가들이 봤을 때 그 당시에 구매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의회 선배 의원님들께 의견을 그 당시에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반대가 있었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 의원님들이. 그런데 이거 강행을 해 가지고 이 사달이 난 거예요. 이거 지금 재건축도 못 해요. 가운데 나 홀로 난지도 같은 그런 건물이고 거기에 나머지 업체들은 거의 비어 있는 상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법을 찾아봐야 돼요. 매각 아니면 재건축 아니면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그런데 이곳에다가 지금 그분들을 작가님들을 모셨는데 당연히 내가 내 권리를 공공의 권리를 너네들 이렇게 해 줬으니까 우리 주민의 이런 재능기부도 하고 질적 향상을 해 갖고 주민의 문화욕구도 충족시켜 달라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갑을이 바뀌어 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 부서장님께서 한번 원초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만약에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분들의 안전은 지켜주고 그 외에 운영방안을 더 모색하고 제도적으로다 개선을 하셔야 돼요.  
○문화경제국장 이준천  네, 깊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지만요.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 그리고 국장님의 어떤 솔직한 의견 잘 들었습니다. 뭔가 사업이라는 것들이 가능성이나 가치가 있다면 장기적으로 지켜볼 필요도 있죠. 모든 게 자본 논리대로 이익이란 것들을 목적성으로만 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뭔가 시행착오라든지 일련의 어떤 인과관계를 전부 다 살펴보면 뭔가 희망적이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있으면 뭔가 결단을 내리셔가지고 큰 변화를 한번 거쳐볼 필요도 있겠다 그 말씀 드릴게요. 정답은 없으니까 우리 부서장님이나 위원님의 의견을 말씀 한번 드려 봤고요.
  67쪽 보니까 올해 2025년도에 예술인 작품 구입을 하셨습니다. 세 작품 구입을 하셨어요. 이 선정기준이나 절차가 있긴 있었을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저희가 미술인연합회 또 저희는 사진작가연합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그분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가지고 저희랑 같이 협의하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영근 위원  올해 미추홀사진인연합회 작품전시회에서도 사진작품 4점 구입 예정입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280만원, 70만원 예정입니다.  
김영근 위원  개인적으로 이런 작품을 구입한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다만 제가 여기를 보니까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화예술과에서 지역예술인 지원을 목적으로 매년 작품을 구입했습니다. 올해 세 작품하고 추후에 100만원씩 구입하고 본관 2층 복도에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니까 구입이 한 207점 정도 돼요. 그리고 기존 52점을 포함해 가지고 259점 정도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맞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런데 이중에 47점이 창고에 보관 중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김영근 위원  그리고 전시 중인 작품 역시 복도 등 통행공간에 정해져 있는데 이게 단순히 걸려 있는 방식만을 고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술작품 구입이 단순히 청사에 걸려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전시회라든지 다양한 루트를 통해가지고 많이 작품들을 알릴 수 있는 방법론도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수년간 봤는데 이런 작품들의 활용방안 같은 것들이 조금 미진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작품들을 구입해서 여러 가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취지는 부합하나 선택되어진 작품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가지고 어떤 문화적인 혜택 아니면 작품에 대한 향유 이런 것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더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작품의 상태 점검 그리고 보존 관리, 추후에 훼손 여부 같은 것들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관리ㆍ감독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상황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답변을 주는 게 아니라 작품으로써의 가치와 가치로 선정했다면 그 가치를 위해서 보존 관리도 지속적으로 되어야 된다라는 전제가 꼭 깔려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작품들이 점점 많아지겠죠. 그리고 보존이나 보관 상태 같은 경우도 장소에 대해 어떤 미비점이 있으면 그런 것들도 관리ㆍ감독하셔가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순간에 수십 년이 지나서 갑자기 가치 있는 작품들이 확 왔어요, 그런데 이게 뭐 어마어마한 가치로. 그런데 보존 상태라든지 이런 아쉬움들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너무 후회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작품으로써 선정을 했고 그 작품을 인정을 했다라는 어떤 공인기관에서 그럼 그거를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작품의 어떤 보존 상태라든지 관리ㆍ감독, 추후에 어떤 보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일련의 어떤 매뉴얼을 마련하셔가지고 예술작품을 잘 보존하고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도로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과장님 생각 한번 여쭤볼게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지금 창고 보관이 47점이 있는데요.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작품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2022년도에 한 번 그때 했었고요. 2027년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창고에 있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실버미술대전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무상으로 기증하는 그런 작품들도 있습니다. 액자가 큰 것 뭐 캘리그라피라든지 한자 이런 액자가 커서 저희가 걸기에는 전시하기에는 부족한 것도 있고 누드화라든지 이런 작품이 또 있다 보니까 공공장소에 걸기 그런 작품이라 또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곰팡이라든지 이물질이 묻어있는 작품 등이 창고에 보관돼 있는…
김영근 위원  창고가 어디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저희 본관 1층이랑 2층 그 사이에 창고 있습니다, 중간.
김영근 위원  그 창고 상태는 좀 어떠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상태는 그냥 창고입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그래서 저희가 신청사 지을 때 창고용으로 보관용으로 장소를…
김영근 위원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취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술인 작품을 구입해서 작품으로써 인정하고 가치에 대해서 인정을 해서 우리가 구입을 했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당연할 거고요. 그러면 그만큼의 가치를 둔 작품을 우리가 구입을 했으면 관리라든지 보존 상태를 최적화시켜가지고 유지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맞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런데 더 깊숙이는 안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열악한 상황에 보관되어 있다 이 정도만 돼 있으니 추후에 우리가 예술작품의 가치를 어느 기준에서 둘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 보시고 그 가치를 장기적으로 가려면 어떤 식의 보관 상태를 가지고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뭔가 전시회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열어놓고 볼 필요도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미추홀미디어축제 예산이 얼마셨죠?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한 2억 3,000 정도 들었습니다.  
박수연 위원  네, 2억 3,400 정도 돼요. 예산 실사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셨죠?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사무관리비 쪽에 그쪽에서 예산이 조금 잔액이 100만원 정도 남아서 그때는 장소가 갑자기 변동되다 보니까 문학경기장에 또 많은 인원이 배치될 것 같아서 저희가 직원들 급량비를 많이 세웠는데 장소가 변경되면서 그 급량비가 인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서 급량비가 잘린 부분 그리고 낙찰차액 그 정도입니다.  
박수연 위원  제가 그 예산을 이 자료로 봤을 때 21페이지 한번 보세요. 21페이지 보면 7,100만원이에요, 잔액이.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이게 선금을 먼저 지급하고… 네, 지급하다 보니까.  
박수연 위원  지금 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만약에 제가 틀렸다고 하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자, 보세요. 잔액 보면 지출예정금액 11월에 6,492만원, 49만 했어요. 아, 49만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11월달에 나갈 돈이라고 했어요 아니면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정리추경 시 삭감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행사운영비 말씀하시는.
박수연 위원  네, 미디어축제 전체…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6,492만원이 잔금으로 나갈 부분이고요.
박수연 위원  나갈 부분이면 여기 정리추경 시 삭감 예정이라고 작성…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낙찰차액이 360만원 삭감 예정입니다.
박수연 위원  이게 그렇게 나와 있나요?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국장님, 제가 잘못 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이준천  저희 작성이 잘못됐습니다.  
박수연 위원  작성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여기 지금 다른 것들도 다 그러면 같은 상황일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사실 이거를 칭찬해 드리려고 봤어요. 왜냐하면 예산이 생각보다 30% 이상 넘는 것도 잔액 많이 남지 않았고 잔액이 남지 않았는데 심지어 정리추경 시 삭감을 다 예정하시고 계시구나라고 다른 부서는 이렇게 안 돼 있는, 정리추경에 삭감이 아니라 11월, 12월에 나갈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아, 그래도 사업해서 잔액 남으셔서 삭감하시는구나 봤더니 그게 아무리 따져도 제가 봤을 땐 금액이 그렇게 안 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일 큰 금액으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제가 저희 항상 얘기하지만 저희가 자료요청 뭐 새올에 많아요, 뭐 한다고. 하는데 자료요청 안 하고 이 자료만 보고 확인할 수 있게 자료 충분히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저희 이거 그대로 본예산 편성할 때 볼 거거든요. 만약 이 기준대로라면 최소한 5,000 이상 삭감해야 되는 게 맞아요, 본예산에. 그러니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선용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위원회 말씀드릴게요. 축제추진위원회는 어떤 상황에서 위원회가 개최가 되죠?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올해 같은 경우 두 번 예상을 했었는데요.
이수현 위원  아니요, 어떤 상황에서 위원회가… 실시하고 안 하고를 물어본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 축제추진위원회가 개최가 되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행사 하기 전, 행사한 후에 계획이라든지 결과에 대해서 위원들이랑 같이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면 그 대상이 되는 기준은 뭐예요? 축제추진위에서 다루는 대상에 대한 기준. 그냥 모든 축제 뭐 모든 행사는 전부 다는 아닐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미디어축제랑 수봉산페스티벌입니다.  
이수현 위원  2개예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이수현 위원  다른 거 더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다른 거는… 2건에 대해서.  
이수현 위원  2건에 대해서만 이 축제추진위원회의 대상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럼 어떠한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축제와 관련된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문화경제국장 이준천  축제를 개최했을 때 위원회에서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해서 구청장님께 보고하게끔 돼 있다고 조례에 그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아, 조례 봤어요.  
○문화경제국장 이준천  콕 집어서 있는 건 아닙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은 없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특별하게 조례…
이수현 위원  어떤 거를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다루… 어떤 기준 뭐 예를 들어서 1억 이상에 대한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은 없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맞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축제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구청에서. 그런데 축제추진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가 안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11월달에 개최하였습니다.  
이수현 위원  아, 11월달에 개최하는 건 뭐. 아니, 그럼 11월달엔 왜 해요? 제가 봤을 때는 평가하기 위해서?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결과에 대해서.  
이수현 위원  어떤 거요? 수봉산페스티벌?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미디어축제 2건에 대해서.
이수현 위원  미디어축제 두 개 한꺼번에 다… 미디어축제 언제 끝났어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미디어축제는 9월달에.
이수현 위원  9월달에 끝났고.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9월 20, 21일.
이수현 위원  뭐 실시 개최할 때는 축제추진위원회 그 조례 내용 보셨죠? 거기에는 뭐로 나와 있어요? 조례 내용에 보면 제가 그걸 출력을 안 해 왔는데 이게 미추홀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거기에 축제추진위원회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맞습니다.  
이수현 위원  거기에 보면 축제추진위원회… 구민의 참여 확대를 위한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 고취 뭐 구의 축제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축제에 관련된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이 추진위원회를 하는 이유가 구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축제추진위원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축제를 어떻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구성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심의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작할 때는 위원회 개최도 안 하고 평가할 때만 개최한다고 그러면 그게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8월달에 문학경기장에서 야구 경기가 확정되다 보니까 장소를 갑자기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8월 20… 거의 말쯤에. 그래서 9월달에 축제추진위원회를 사전에 개최를 하려고 날을 잡았었는데 갑자기 장소가 변경되다 보니까 다르게 또 세팅이 연기하는 부분이라든지 무대 세팅이라든지 그런 장소 활용에 대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결과만 가지고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수현 위원  지금 2회로 잡았던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개최하기 전에 한 번 그리고 평가할 때 한 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그러면 미디어축제는요? 아니, 수봉산페스티벌은?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그것도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좀.
이수현 위원  그러면 미디어축제야 실질적으로 장소가 변경돼서 그렇다 쳐요. 수봉산페스티벌은 장소 변경된 거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장소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이수현 위원  어차피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축제추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행사를 진행하고 평가를 마지막에 한 번 하려고 했는데 미디어축제야 장소 변경 때문에 이것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렇다 쳐. 그러면 수봉산페스티벌에 대한 부분 하나라도 했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맞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이수현 위원  그런데 왜 안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저희가 갑자기 장소가 좀 죄송한데 변경되는 바람에.
이수현 위원  아니, 수봉산페스티벌은 장소 변경 안 됐다고 방금 얘기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그 부분은 제가.
이수현 위원  미디어축제는 이해를 하겠다고요, 넓게 봐서. 그런데 수봉산페스티벌은 그거하고 상관 전혀 없는데도 수봉산페스티벌은 안 했잖아요. 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1년에 딱 두 번 하는 건데 심의위원까지 전부 다 뽑아놨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신경을 쓰셔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개최 안 되니까 예산집행 그 사업 그 위원회에 대한 정상적인 운영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예산적인 부분들까지 지금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들을 반납을 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안 좋은 것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는 계속 연쇄적으로 발생되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신경 쓰셔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면 영상미디어센터운영위원회 같은 경우 두 번 예정돼 있는데 왜 한 번만… 이거 원래 두 번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져 있지 않아요?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 센터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한 번씩 한다 뭐 이런 의무조항 같은 거 있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1회 이상 개최하는 걸로.
이수현 위원  1회 이상 개최하는 걸로?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좀.
이수현 위원  그거 꼭 11월달에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학동 소극장 결국은 결정이 났잖아요. 그럼 앞으로 차후에 이 문학동 소극장에 대한 활용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을 시키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지금 민사소송에서는 항소심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는데 어제 보니까 상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지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희가 공문으로는 건물 인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변상금은 지금 부과를 했는데 2024년도 변상금도 추가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행정소송 또 행정심판이 계속 진행 중이다 보니까.  
이수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진행시켜주시고 국장님 신경 쓰셔가지고 활용 잘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문화경제국장 이준천  위원님 걱정해 주신 만큼요. 소송도 열심히 대응해서 나름대로 성과 있게끔 하고요. 나중에 활용방안도 열심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소송이야 변호사들이 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용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적사항은 개선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추후 서면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체육생활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7인
  이선용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김영근   박수연   김오현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7인
  문화경제국장이준천
  기획예산실장윤순정
  스마트정책실장박선화
  미디어홍보실장강성익
  감사실장이광회
  총무과장한성희
  안전총괄과장고병선
  자치협력과장이은미
  평생학습과장송은정
  민원여권과장김현경
  재무과장박정옥
  세무1과장채덕규
  세무2과장김은진
  문화예술과장천정아
  체육생활과장이재경
  일자리정책과장박지숙
  경제지원과장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