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7월 18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남구 미추클린센터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김재동 의원 외 7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채훈 의원 외 7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남구 미추클린센터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김재동 위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김재동 위원님이 지금 저기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2항부터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회할 수는 없고.
인천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항에 있는 것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채훈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02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정채훈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채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이 발의한「인천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지속적인 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의 주차요금 감면 사항에서 임산부의 주차요금을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출산과 양육을 적극 지원하는 제도 마련과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산부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을 확대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안 제5조에서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현재 50% 감면에서 100% 감면으로 확대하는 사항으로 향후 임산부의 차량 이동 시 주차 편의가 좋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채훈 의원님과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탑승만 하면 감면되는 거죠? 탑승하시면.
오르고 안 오르고에 대해서 요즘 관계되는... 뭐라고 해야 하나?
혜택받는 사람의 범위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것과 병원에서 발급하는, 임산부 수첩을 소지했을 경우에.
하여튼 출산이라든가 임산부 보호를 위한 부분들도 있고 그분들에 대한 장려 차원인 것도 있으니까 그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6분)
자원순환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6일 우리 구 음식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기부채납 후 남구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의 관리ㆍ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일부 상위법 개정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대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인천광역시남구 시설관리공단의 대행근거 마련으로 효율적 운영을 수행하도록 함과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반입 가능지역을 인천광역시 남구 외의 지역에서 인천광역시 내 타구 지역으로 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화동에 소재한 우리 구의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민간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7일 만료되고 자원화시설은 우리 구에 기부채납 예정임.
구에서는 자원화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남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키로 결정됨에 따라 위탁근거를 조례에 명시코자 제출된 사항으로 안 제13조 제2항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를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인천광역시남구 시설관리공단에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폐기물을? 위탁을 직접 구에서도 처리를 하나요?
지금 파주시 같은 경우, 타 지역이 되겠죠.
파주시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시 같은 경우는 대전 도시공사에서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부체납을 받아서 운영해야 하는데 그동안 17년 동안 운영을 좀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보면 인력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또 좀 검토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지만 승계할 수 있는 부분도 인력이죠?
기존에 운영하던 그 인력에 대해서는 고용승계를 저희가 검토를 좀 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 같은 경우는 2010년도까지 보면 차량이 한 11대 정도 소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좀 노후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산 반영 부분도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한번 좀 검토해서 운영해야 할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고용승계가 되지 않으면 상당히 또 차질이 있다고 봐야 하잖아요.
거기에서 종사하던 분들에게.
그리고 차량 점검도 미리 우리가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시도를 지금 타구가 하고 있다든지 다른 데가 하면 우리가 그에 따른 노하우를 우리가 축적할 수 있다고 보는데 처음에 시도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가 철저히 뒤따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은 고생하셨는데 갑자기 구에서 한다고 다 해고시키고 또 다시 그분들 고용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의 100% 고용하는 그쪽으로 방향을 트시고.
거기에 따른 운영상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추진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는 우리 구대로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르니까.
어쨌든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우리 공단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또 고용승계 이런 데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좀 하는데 기부체납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우리 자원화 17년 해서 기부체납의 범위.
그 다음에 거기에 차량까지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시설물, 땅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사무실이나 이런...
그 사람들 집기류 같은 것은 다 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우리가 직접 위탁함으로써 생기는 장점.
그러고 나서 우리가 거기에 따른 우려되는...
기계가 손실됐을 때 빠른 조치의 능력 사항들에 대한 단점도 작용할 건데 그걸 포괄적으로 기부체납의 범위와 그러고 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인해서 예산 절감이라든지 이런 장점, 그러고 나서 앞으로 우려해야 할 그 부분들을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그동안 그렇게 운영해 오면서 이제 수집운반 및 처리시설에 대한 운영에 있어서 민간에만 위탁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의 문제점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는 매번 적자로 운영되고 있다, 수집운반 처리비용에 대한 단가를 조금 인상해 달라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인상 요구만 했지 실질적으로 운영방향에 대한 어떤 개선이 사실은 별로 없었다고 저희는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연장 요구도 있었지만.
그래서 저희가 그건 좀 불가하다는 그 사항을 좀 통보했고요.
그 다음에 자원화시설을 저희가 처리하고 수집운반을 이렇게 2017년도와 2018년도에 그 비용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리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처리비가 한 17억 7,5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총 금액이 한 28억 9,600만원 정도 그렇게 지출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내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했을 경우에는.
수집운반비가 10억 정도 더해서 25억 정도.
그러다 보면 한 3억 4,000만원 정도가.
절감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판단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대행계약에 보면 시설 전반에 대한 것, 어차피 그 부지는 저희가 제공했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시설 전반에 대한 것은 차량이 포함되겠죠.
그 부분은 저희에게 만기가 되면 기부체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기술적인 용어는 모르는데.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업자들은.
너희들 해 봐라, 이거 고장이 나면 우리는 하루 만에 고칠 수 있는 파쇄기라든가 이런 것들, 할 수가 있는데 너네들 시설관리공단 하면 이거 뭐 업체고 저기고 다 부르다 보면 일주일 정도가 가동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제가 들어서 그걸 우려의 목소리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강구해 두신 건 있나요?
그런데 우리가 처리시설에 기술 관리인을 임명을 좀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폐기물처리산업기사라든가 수질환경산업기사라든가 그 다음에 화공산업기사 그 다음에 일반기계기사, 그런 기사를 한 명 정도는 시설에 채용해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전문적인 그런 어떤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설 운영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기술 인력은 다 그렇게 확보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서 그 우려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어요?
고용승계로 이렇게 해서 운영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고용승계를 좀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운영하다 보면.
그러면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주차장팀이라든지 이런 두세 개 팀이 있잖아요.
그거 음식물 정돈하는 팀도 하나 만들어야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제 구조 상의 법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구조상 사항들도 있겠지만 구에서 사항들에 대해서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 주면 전에도 공원 같은 업무도 넘길 때도 그랬거든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도 이걸 전문으로 하는 팀이 좀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 인원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협의를 좀 했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것도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우리가 바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 3, 4억 정도의 예산 절감도 있고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전에 설명했을 때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장이 났을 때 한 일주일 정도 사안들에 대한 처리가 지연된다, 업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우려도 보완하신다고 하고 하는 부분들이니까 이것은 그냥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김재동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24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재동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인천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을 설치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다운 도시 공간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6조까지는 공공조형물의 건립신청, 건립기준을 명시하였고 안 제9조에서 12조까지는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제14조까지는 공공조형물의 관리, 활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도시의 공공조형물은 일반적으로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 상징성을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공공조형물을 세울 때만 왁자지껄할 뿐 사후관리는 부실합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무분별한 공공조형물 설치를 방지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공시설에 조형물을 설치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안 제4조, 제5조에서는 건립신청과 처리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 내지 제8조에서는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 건립장소, 건립 대지면적에 대한 사항을, 안 제9조 내지 제12조에서는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 내지 제14조에서는 공공조형물의 관리,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재동 의원님과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공공조형물 사항들의 난립을 막는 것 아니겠어요?
난립을 막는 차원도 있고.
난립과 관리... 관리가 좀 부실하기도 합니다, 항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인천광역시 남구 미추클린센터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29분)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미추클린센터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남구 장애인의 직업능력 강화 및 장애인들의 근로의욕 고취 등 장애인의 자활ㆍ자립을 도모하고자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미추클린센터의 위탁운영기간이 2017년 10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내실 있는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남구 장애인들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고 위탁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관련 법규는 사회복지사업법 34조와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입니다.
위탁사무 현황으로 위탁사무명은 미추클린센터 위탁 운영이며 시설현황으로 미추클린센터는 용현1ㆍ4동에 위치해 있고 지하1층, 지상 3층의 건물로 현 위탁법인은 (재)성해로 위탁기간은 2017년 10월 31일입니다.
목적 및 필요성으로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대형세탁장을 설치하여 단순 가공 중심의 장애인 업종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장애인 종사 가능 업종으로 개발 및 비장애인들과 함께 경제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장애인 일자리 마련을 통하여 직업재활시설로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범위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미추클린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11월 1일부터 5년간이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재위탁 심의결과 적격으로 판정될 경우 재위탁하고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 공개모집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 행정의 연속성 및 안정되고 전문화된 운영체계 유지와 지역사회 내 축적된 복지인프라 활용 및 운영 노하우로 장애인들의 직업능력 강화 및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안정적 운영을 통한 지속적인 매출 증대로 장애인들의 취업근로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미추클린센터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위탁사무 현황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남구 인하로 137에 소재한 우리 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미추클린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2017년 10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지역사회 내 축적된 복지인프라 활용 및 운영 노하우와 행정의 연속성, 안정되고 전문화된 운영체계 유지 등을 위해서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 가공 중심의 장애인 업종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장애인 종사 가능 업종으로 개발을 했다고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단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세탁물을 수거해서 세탁해서 완전히 말리는 거죠? 거기에서 자동으로?
아마 그 단어는 저희가 장애인들이 주로 하는 것은 종이컵을 만들거나 이런 정도인데 종이백을 만들거나.
세탁물을 세탁해서 배달하는 것을 아마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때 한번 가서 봤는데 시설이 아주 현대화로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갔을 때.
지금 수익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런 데 문제가 없도록 과장님 애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어차피 업체라고 하나? 그런 데에 위탁 주는 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가 동의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내용이고, 이 동의안도 위원님들 동의하신다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하는데 이제 추후에 행감에서도 우리가 저기하겠지만 그전에 우리 2년 전인가 한번 거기 현장방문을 가봤어요.
그런데 그때 뭐 페인트칠이나 해 주고 막 그러는 거 했는데 그게 다 완료가 됐나?
해 줬나요, 그런 거?
장애인들이 하는데 환경이 안 좋더라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이한형 정채훈 배상록 장승덕 박향초 김익선 양정희
김순옥
○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20인
사회경제복지국장고상욱
지속가능도시국장유기영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김은환
복지정책과장오은식
기초생활보장과장박호관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미선
일자리정책과장김복순
경제지원과장곽병주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이계송
도시관리과장이종국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최진용
공원녹지과장김영호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김윤재
교통정책과장유호근
자동차관리과장정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