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7월 14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계속)(도시관리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도시관리과장 이종국입니다.
  도시관리과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가로환경 종합 정비 추진 사항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불법광고물과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을 24명의 인력으로 항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현수막, 전단지 등 12만 5,000건, 노상 적치물 등 927건을 정비하였으며 상반기 중 신기남부종합시장, 인하대후문 거리, 주안북부역, 토지금고시장 등을 합동 단속하여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지난 5월부터 실시한 현수막 수거보상제 실시로 기대 이상의 효과를 보이고 있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운영에 대한 자체평가와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유동광고물 정비 분야에 사회봉사자 인력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실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구 브랜드 빌드-업 연구용역 사항입니다.
  구 명칭변경에 맞는 CI를 개발하여 남구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12월까지 기본요소인 시그니처, 슬로건을 개발하고 응용요소인 기본요소 활용 분야 디자인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 CI는 전문업체를 통한 용역을 추진하고 개발과 병행하여 시민, 직원 및 전문가 등 폭넓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통한 활용도 높은 디자인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으로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기 확보해 주셨으며 7월 중에 용역계약을 체결, 설문조사 및 1ㆍ2차 중간보고를 개최하고 12월까지 사업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또 주민참여를 강화하고 미디어축제를 활용한 주민의견 청취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외수입 확충방안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7월, 9월, 12월 도로점용료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를 하겠으며 9월에서 11월까지 도로점용시설물 일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수시분 도로점용료 부과 고지를 하여 세외수입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11쪽에 북부역 노상 적치물 합동단속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디를 하셨는지.
  지금 북부역 쪽으로 보면 주안역 입구에 그것도 노점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주민이 다닐 수 없을 만큼, 아마 인천시 내에서 그런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역전에.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단속하실 수 없는 건가.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그 문제는 주안북부역 뒤 역 계단입구 쪽에 민원이 매일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10번은 단속했어요. 과태료도 부과하고 했는데, 그 계단이 도로가 아니고 은성상가에 대한 건축물로 돼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계단이요?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네, 건축물이에요. 도로가 아니고.
  당초에 건물을 지으면서 도로로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행정적인 어떤 절차나 여러 가지 부분이 미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건축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도로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과일가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차례 단속도 하고 했는데 가게를 운영하는 젊은 친구가 본인도 거기 상당한 수입을 올리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그래서...
○위원 김순옥  잘되기는 너무 잘돼요.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취한 조치가 청장님이 현장을 방문해서 그거를 제거하라는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태료도 부과한 상태이고, 또 소방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게 건물이니까 사람들이 다니기가 어려우니까...
○위원 김순옥  너무 불편해요. 다닐 수가 없어요.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그래서 소방서에도 공문을 보내고 또 그게 안 되면 저희들이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순옥  아니, 그래도 거기 하시는 건 좋다 이거예요.
  한쪽만 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양쪽을 다...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은 이것뿐이에요.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네, 한 1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위원 김순옥  오고 가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남구에서 어떻게 해 주셔야지.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거든요.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그래서 청장님도 현장에 다녀가신 바 있고 해서 저희들이 우리 과, 건설과, 건축과 합동으로 회의도 개최하고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떤 대안을 마련해 내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하여튼 빨리, 빨리 보다도 철저하게 해서 벌금도 더 많이 내게 하든지 해야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수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북부역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따지면.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계단 부분은 없지만 도로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계단 부분은 사람의 통행을 완전히 막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할 방법이 없으니까 거기가 계단만 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영업하는데도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로로 자꾸 나오거든.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거기 사업장 임대장소는 아주 협소하게 얻은 거란 말이에요. 얻어 놓고 계단하고 도로를 쓰는 거라고요.
  도로만큼이라도 단속을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도로를 철저하게 하면 그 사람들도 불편하다 보면 임대료니 뭐니 이런 게 인기가 없어지면 가게를 할는지, 안 할는지는 모르겠어요.
  인기가 있다 보니까 임대료도 많이 받고 또 그 사람들은 수익을 올리기도 좋고... 인도까지도 좋고 도로까지 내려와 버리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인도를 지나서 도로까지.
  그러니까 거기는 중간에 그거를 잘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에서.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네, 봉.
○위원 배상록  차단봉을 잘 박아놨어요. 이번에 보니까 박아놔서 차를 그쪽으로 세우기 어려우니까 도로로 내려오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조금씩 내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낮 되면.
  그래서 단속하는 분들이 철저하게 그것만이라도 일단 단속하고 그렇지 않으면 같이 의뢰해서 우리가 같이 의논해 봤지만, 은성상가 밑에 그 자리 계단 쪽을 구에서 매입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쉽지 않죠, 소유자가 수백 명이 되기 때문에.
○위원 배상록  공유면적이 돼 가지고 정말 어렵고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단속만큼이라도 우리가 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는 거는 기회가 되면 한 번 나가보셨으면 합니다.
  쑥골고가 밑에 동아아파트 벽 쪽으로 본 위원도 나가봤지만 벽화를 잘 그렸어요.
  깨끗이 해 놨어요, 너무 지저분했는데. 앞으로 고가 밑쪽도 페인트를 해서 밝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쪽에 지금 사람이 길로 건너다니는 걸 못 건너가게 펜스를 쳐서 건널목으로 돌게끔 우리가 해 놨지 않습니까?
  해 놓고 나니까 뻥튀기 장사가 이쪽 도로로 사람들이 다니니까 사고 했는데 뻥튀기 장사가 자기 장사하는데 뒤쪽으로 다니게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고가 밑에 와서 해버려요. 큰길에서 해 버린다니까, 거기다 걸어놓고?
  아침에도 본 위원이 그리로 나가봤어요. 이 사람이 아침에도 하나 보니까 아침부터 걸어놨어요. 걸어 놓고 안 그래도 좁니, 어쩌니 해서 반대편에 방범초소 있지 않습니까?
  방범초소에 볼라드 박아놓은 것까지 자꾸 박고 하는데 오히려 이쪽 반대편에 갖다놔 버렸어요, 볼라드 박은 반대편에.
  그러니까 어제 오후에는 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그 밑에 뻥튀기 장사 노인 분들 동무들이 있어요. 동무 분들이 그 길을 건너와서 다리 밑에 의자 놓고 전부 거기서 놀고 계세요.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현장에 즉시 나가서 실태를 파악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나가보시면 기가 막힐 겁니다.
  오후 되면 노인 분들 친구 분들이 와서 밑에 뻥튀기 차량 뒤에 우리가 사람 못 들어가게 막았었잖아요? 그 속에 들어가 앉아서 놀고 계신다니까요. 큰일이라니까요.
  한 번 나가보시고 방법을... 생계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거 참 쉽지 않은 거예요.
  방법을 우리가 한 번 강구해 봤으면 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우리 팀이 몇 개 팀이에요?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3개 팀입니다.
○위원 김익선  3개 팀에서 업무보고에 보면...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한 팀당 업무 하나.
○위원 김익선  하나씩밖에 없어요?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더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적인 업무들은 뺐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판 정비하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일상적인 업무는 업무보고에 빼고 우리가 새로운 업무를 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 김익선  일상적으로 하더라도 업무보고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향후에는 일상적인 업무도 보고서에 넣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다른 과보다는 너무 간단한 것 같아서요.
○위원장 이한형  도시관리과로 처음 업무보고 하는 거니까...
  저도 보니까 김익선 위원님 말씀과 같이 업무보고 자료가 조금 간단하다고 해야 되나?
○위원 장승덕  부실하지.
○위원장 이한형  부실한 것보다도 과가 증설됐으니까 어디에서 이런 과들이 들어  왔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아쉽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도 느끼는데.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앞으로 할 때는 보강해서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처음 과가 신설됐으니까 가로 정비, 현수막 거치대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위원님들도 ‘뭐 환경녹지과에서 넘어왔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끔, 질의는 안 하셔도. 그런 게 부족했다는 것들을 저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김익선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처음 도시관리과가 하는 거니까.
○위원 김익선  그리고 우리가 노점 단속을 하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수거해 온 물품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네,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럼 그런 건 어떻게 처리해요?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단속하면 학익동 강원래미콘 옆에 땅이 한 200평 정도가 있습니다. 남구 소유 땅이 있어서 거기 보관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일정기간 공고해서 찾아갈 사람은 찾아가게 하고 기간이 지나면 폐기물로 처리합니다. 장소가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사용할 수 있는 물건도 기간이 지나면 폐기처분한다?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폐기처분하죠.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요? 보통 사용할 수가 없죠.
  수레 같은 것 떨어진 거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위원 김익선  처리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그러니까 공고를 하죠.
  어느 장소, 어디에서 수거를 해 와서 공고를 해요. 본인 소유가 있으면 찾아가라 공고를 하고 일정 기간 지나면 찾아오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일정 기간 지나면 폐기물로 처리합니다.
○위원 김익선  그래요.
  보면 도로무단점유변상금 36.48%가 징수율이고, 또 그 밑에 도로법위반과태료가 33.82%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왜 이런지 설명해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이게 무단으로 점유하는 사람들하고 과태료 내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단으로 하기 때문에 세금납부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인허가를 내고 하는 사람들은 100% 내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불법으로 위반하고 불법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율이 저조한데 계속 독려하고 어떤 징수방법을 개선해서 적극적으로 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자기 주소도 있고 집도 있고 재산도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있죠.
○위원 김익선  그런 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좀...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저희들이 보내는 건 공문으로 보내는 것밖에 없잖아요.
  공문하고 고지서 보내고 빨리 빨리 납부를 해라.
○위원 김익선  그럼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이 되면...
○위원장 이한형  압류하죠.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압류하죠.
  그럼 세무과로 넘깁니다, 우리가. 1년이 지나면 세무과로 넘겨서 세무과에서 체납정리도 합니다.
○위원 김익선  어쨌든 세금 잘 안 내는 사람들은 이거를 자꾸 봐주면 안 돼요.
  어쨌든 간에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가지고 회수를 해야 질서가 잡혀지지, 안 그럼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네, 강력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강력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향후 추진계획에 운영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강구라고 표기는 해 주셨는데 지금 그래도 두 달 정도 시행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반응이?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지난 두 달 동안 시행해서 금액상으로는 한 800만원을 지출했는데 건수로는 한 8,000건을 뗐습니다.
  플래카드 하나가 1,000원이고 족자형은 500원 주거든요. 그래서 해 봤더니 일반형이 4,900건, 족자가 3,000건 해서 8,000건을 떼어서 돈은 한 65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두 달 동안 8,000건을 하셨다고요? 몇 분이요?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1차 모집했을 때 15명이 와서 6명이 활동하고 최근에 또 2차 모집해서 15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8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이분들 간단하게 교육하고 하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저희들이 교육시켰습니다.
  화면으로 해서 이런 모양은 이렇게 떼어라, 현수막을 뗄 때 끈이 늘어진 건 이렇게 제거해라, 낫은 이렇게 사용하고 다치니까 이런 위험성이 있다. 차 밑에 있는 것들은 조심하고, 그런 것들을 교육시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럼 그분들은 온종일 다니시면서 수거해 놓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분들이 수거해 가지고 구로 가져다주시나요?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네, 수거해서 자기들이 보통 차를 갖고 있어요.
  자가용 같은 거나 봉고차 같은 걸로 모아놔서 열흘 정도 모인 게 한 500개 정도 되는데 이리로 갖고 오면 우리 운동장에서 폐현수막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한 칠십 먹은 노인 분들은 자기 자가용으로 1,000개 이상 떼어 가지고 한 달에 100만원 수입 정도 잡는 사람들 2명 정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엄청나네요.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온종일 다니는 게 아니고 플래카드 다는 시간이 있어요.
  뭐 금요일 오후 그러면 이 사람이 기다렸다가 새벽에 떼고, 저녁에 떼고 이런 식으로.
○부위원장 정채훈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엄청 많으실 것 같은데요?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1차 모집을 한 2주일 동안 모집하고 마감했더니 계속 민원전화가 왔어요.
  ‘왜 우리도 참여하고 싶은데, 다만 우리도 얼마 벌고 싶다’ 그래서 2차 모집을 최근에 했어요. 그랬더니 또 15명이 와서 지금 18명의 요원들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평일, 주말 상관없이 어쨌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셔 가지고 취합하신 다음에...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그래서 예산이 7,500만원 있는데 지금 돈을 600만원밖에 못 쓰고 7,000만원이 남아 있어요. 이게 원래 1월부터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장당 가격을 올려주는 방안 그것도 연구를 해 보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의 한도액이 100만원인데 이거를 150만원까지 늘려줘서 이 사람들이 더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 생각도 있고요.
○부위원장 정채훈  제 생각에는 장당 가격을 올리는 것보다는 한도액을 늘려서 그분들이 좀 더 많이 활동하실 수 있게끔.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그런데 또 너무 많이 떼면 붙이는 사람들이 없어져요.
  요즘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게 상충이 돼요.
○부위원장 정채훈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붙이는 사람이 없게끔 하려고 단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아무튼 그 부분은 많이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장당 금액을 올리는 것보다는 한도액을 올려서 그분들이 열심히 활동하셔서 가져가실 수 있는 금액을 높이는 게...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지금까지 전단지 분야는 돼 있는데 300장에 1,000원이라서 너무 가격이 싸요. 그래서 전단지 가격을 올리든가 아니면 청테이프 그런 걸 뜯으면 그것도 10원을 쳐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아무튼 그건 고민하셔서... 상당히 많이 저기한데요?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그러니까 7,500만원이면 7만 5,000건을 떼야 그게 다 소비가 되는 거거든요.
○부위원장 정채훈  지금 추세면 더 인원이 증원됐기 때문에 금방 될 것 같은데요?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또 하나, 구 브랜드 빌드-업 연구용역 계약체결은 하신 거죠?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계약체결을 다음 주 내로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럼 아직 1ㆍ2차 중간보고 날짜는 아직 안 나왔겠네요?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아직 안 나왔습니다.
  10월 중에 한 번 하고 11월 중에 한 번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럼 중간보고하실 때 저희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으니까 참석할 수 있도록 일정 조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쪽에 보시면 도로점용에 대한 부분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생활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건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이면도로 같은 데도 많이 점용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면도로 같은 데를 공사할 경우에 도로점용에 대한 법적인 허가가 몇 m까지 가능한 거예요? 도로 점용할 수 있는 게?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그거는 본인들이 자재적치하고 우리한테 신고를 보냅니다.
  그러면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을 만큼 그 앞에 폭이 1m라든가 2m라든가...
○위원 양정희  아니, 그게 1m인지 2m인지 법적으로 딱 나와 있지 않아요?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몇 m까지 하라고 나와 있지 않은데요?
○위원 양정희  그런 건 안 나와 있고 그냥 무조건 신고하면...
○위원 배상록  나와 있죠, 건축법에 나와 있어요.
○위원 양정희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점용허가를 물론 받아서 하겠지만 우리가 때로 다니다 보면 좁은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공사하는 자재라든지 이런 거를 다 쌓아놓고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해 놓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위원 양정희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건데, 이게 뭐 법적으로...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일 경우에는 도로면적의 폭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위원 양정희  도로면적의 몇이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도로 폭의 2분의1.
  최소한의 통로는 확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2분의1이라고 법적으로는 나와 있는데 그분들이 공사를 하다 보면 패널 같은 것 다 쌓아놓고 저녁에는 또 치우지도 않아. 그거를 씌워놓고 가버리면 차량통행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사람들도 통행하는데 불편하고, 또 그런 거 많이 쌓여있고 그러면 무서워요, 사실 밤에는.
  그런데 그런 거를 조금 강하게 할 수 없는지.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그래서 최근에 고발도 하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주안역 이런 데 보면 주변 상가들이 골목을 막아놨어요, 건물을 지으면.
  그래서 저희들도 허가를 냈지만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최근에 주민들이 경찰서에 고소해서 우리가 허가서를 보내 놓고 그런 다툼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나가서 조치를 취하고 또 과태료도 부과하고 하거든요.
○위원 양정희  그러면 도로 같은 경우 2분의1이면 이면도로 좁은 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똑같아요.
○위원 양정희  거기도 똑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차가 다닐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그러니까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원 양정희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가를 내주지만 그분들이 공사를 하다 보면 그런 거 무시하고 막 쌓아놓고, 저는 언젠가 한 번 그 도로에 들어갔다가 빠져나갈 수가 없어서 제가 되돌아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런 거는 나가셔서 단속을 철저하게 하시고...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저희들이 계도하고 단속도 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정말 저녁에 늦게라도 가셔서 보고 그렇게 돼 있으면 다 치워버리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알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아까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신 문제인데요.
  스티커가 장당 얼마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를 아까 올리자고 그랬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금액을, 네.
○위원 배상록  그러면 그게 100만원인가요?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100만원이요, 1인당.
○위원 배상록  아까 과장님께서 그걸 올리면 수거를 안 하다 보면 양이 적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한계금액을 올리자는 거죠. 상한금액을 일단 올려놓고는 나중에 안 해서 단속이 많으면 줄어들 것 아니겠어요? 줄어들었을 때 장당금액을 올려주면 된다는 것이죠.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그렇죠.
  한 번 올려놓으면 또 떨어뜨릴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위원 배상록  그렇죠.
  상한금액을 올려놓고 나중에 장당금액이 적으면 지역이 깨끗해질 것 아니겠어요?
  장당금액을 올려줘서 그때 더 깨끗하게 만들자 그 문제죠.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네, 시간을 지켜보고 줄어드는 추이를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다 되셨나요? 배상록 위원님?
○위원 배상록  네.
○위원장 이한형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거보상제 전에는 너무 많이 밀려서 했는데 상한제 두고 하셔서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또 과태료 부과대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플래카드 걸면요?
○위원장 이한형  네, 그거는 힘들죠?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왜냐하면 아파트분양처럼 수십 개, 수백 개를 걸면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한두 개 걸어서는 과태료부과를 안 하죠.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원래는 불법현수막을 달면 과태료부과 하게 돼 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원래 하게 돼 있어요.
  하게 돼 있는데, 그렇다고 수많은 걸 다 부과할 수는 없고 추적을 해야 되잖아요.
  전화번호하고 사람을.
○위원장 이한형  그렇죠, 전화번호 있으면.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네, 본인이 와야 돼요. 주민 등록 번호까지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위원장 이한형  또 과태료 상황들에 대한 방법론들이 생기면 세외수입에도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에서...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과태료는 건물에 붙이는 것 있잖아요? 큰 거? 아파트 분양할 때 그런 것들은...
○위원장 이한형  일반현수막에서 분양이라든가 빌라 같은 것들도 현수막 같은 데 여러 군데 붙이잖아요. 그런 데는 단속대상이 되죠?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그런 거는 과태료부과하고 단속하고 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하여튼 깨끗하게 하자는 의미니까 잘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맨 처음에 이거 예산통과 할 때 8,000만원 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한제 이런 거를 하셨는데, 아주 적절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활용을 위해 인천보호관찰소와 업무협약체결을 4월에 하셨잖아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보호관찰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형을 채우거나 아니면 형 안 채우고 보호관찰 몇 시간을 받아라 하는 사람들이.
○위원장 이한형  사회봉사명령?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네, 봉사명령이 하루에 300명에서 500명 정도 학익동 보호관찰소에 오나 봐요.
  그러면 이분들이 시간을 채워야 되니까 복지관에 가서 밥도 푸고 농사도 짓고 섬에 가서 하는데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플래카드나 전단지 떼는 사람 인력을 달라,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 줍니다. 오면 직원이 봉고차를 갖고 우리 구청에 와서 출석체크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낫하고 장비, 봉투를 주고 이 사람들한테 한 구간을 정해줘요.
  주안역에서 신기촌까지 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싹 돌아서 플래카드나 전단지를 뗍니다.
○위원장 이한형  지금 하고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하고 있어요.
○위원장 이한형  4월에 업무협약체결해서?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네.
○위원장 이한형  그 사람들은 어차피 봉사하는 거니까 돈은 안 들어가겠네?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그렇죠.
  그 사람들은 보호관찰소에서 점심도 사주고, 우리는 다만 물 같은 것은 제공합니다.
  미추홀참물 같은 거 제공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좋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럼 노점상 상황들에 대해서는 누가 위탁하라고 했죠?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노점상은 상이군경회하고 교통장애인협회에서 위탁받아서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나눠서요?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네, 나눠서요.
○위원장 이한형  그럼 그분들 각자 차량들을 다 구입하나요?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자기들이 차량 갖고 오는 겁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구 브랜드 용역 말고 저번에 예산 통과해 줬던...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캐릭터.
○위원장 이한형  페스티벌 그거는 몇 월에 하죠?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10월에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거는 시에 신청하셨어요?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신청이요?
○위원장 이한형  어차피 송도에다 부스를 줘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우리가 돈은 안 내나?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1,000만원 냅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럼 그 내용은 저번에 예산 관련돼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에 1,000만원을 내요? 어떻게 해요?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아니죠, 미추홀사람들이라는 사단법인에 내는 겁니다.
○위원장 이한형  1,000만원?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시에서는 1억 내고, 우리는 1,000만원 내고, 다른 구청은 예산되는 대로 3,000만원, 2,000만원 내고 이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10월에 한다?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10월 달에 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용역사항들이 12월 달에 나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CI는 12월 달에 나올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우리 9월 달에 한다고 그러면 여기 브랜드 나오는 거는 써먹을게 없네?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다만 그때 가면 ‘남구 명칭은 미추홀로 바뀔 예정입니다’ 라는 그런 유인물 갖고 홍보도 할 예정입니다, 부스에 가서.
○위원장 이한형  이거 중부일보에서 하는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음 업무 보고하실 때는 제가 솔직히 세세히 다 물어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가로환경 정비에서는 노점상이나 이거 외에 무슨 업무를 하십니까’ 이런 것도 위원님들 아시게, 그거는 저번에 업무보고 사항에서 하지만.
  처음 업무보고 때는 그래도 전체의 아웃라인은 다해서 어느 것들을 중점적으로 이번 하반기 때 할 거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더 충실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왜냐하면 도시관리과가 처음 생겨서 업무보고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경관과에서 뭐가 오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알아야만 또 민원인들이 오면 ‘이 부분들은 도시관리과 어디에서 한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숙지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쉬움이 있지만 업무보고 잘 준비하셔서 하여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창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창진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우리 과장님도 다 보면 업무보고 사항들이 전반기와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예산이 증액된 부분들이라든가 신규 된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창진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에서 21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사항입니다.
  매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고, 2017년도 단속실적은 73건에 545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6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14억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여기서 78.5%인 11억 3,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민원에 대해서 수시로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용현시장 주변 도로개설(확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용현시장 주변 도로확장을 통해 구거부지 노후건축물 정비 및 노후불량 하수암거를 정비하여 시민들의 통행안전 확보와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독정이로9번길 일원이며, 사업규모는 폭은 10m, 연장은 320m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24억입니다.
  그중에 21억은 시 교부금을 확보해서 현재 사업추진을 위한 보상계획 수립 및 협의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 중에 공사 착공예정입니다.
  28쪽, 보행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사항입니다.
  본 사업도 역시 연중 지속적인 사업으로 사업비는 13억 9,000만원이며, 현재까지 54.4%인 7억 5,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반기 설계 및 발주하여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건설분과 주민참여 제안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사업비는 3억 8,100만원이며, 현재 85.5%인 3억 2,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나머지 잔액이 약 5,5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8월 중 착공해서 10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노후 하수도 정비 및 개선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4억 7,000만원이며, 현재 제운∼학익사거리 주변 노후 하수관로, 경원대로 771 서울여성병원 주변 하수암거 정비공사 두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월 말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경원대로 771 서울여성병원 주변 하수암거 정비공사 2차와, 경인로 279번지 일원 노후 하수암거 정비공사 약 6억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추진 중에 있으며 10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2쪽, 33쪽은 관내 일원 하수구조물 정비공사와 하수도 준설 공사입니다.
  매년 저희들이 우기 전에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소규모민원에 대해서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용현펌프장 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가 6억 5,000만원이며 본예산 4억에 추경예산 2억 5,000만원 확보된 사항입니다.
  공사는 제진기 설치공사와 용현펌프장 구조물 보수ㆍ보강공사입니다.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제진기 교체공사는 공정률은 약 50%이고, 용현펌프장 보수ㆍ보강공사는 90%로써 7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잘 진행하고 계시네요.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24억 용현동 미 확보되신 것 3억원은 시비로 충당하시나요? 우리 구비로 하실 거예요?
○건설과장 정창진  일단 구비 확보는 저희들 재정 여건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고요. 지금 행자부에 사업비 지원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특별교부세?
○건설과장 정창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럼 어차피 특별교부세 3억과 일단 21억은 시비로?
○건설과장 정창진  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채훈 위원님.
○부위원장 정채훈  과장님, 하나만 부탁드리려고요.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 전에는 야간에도 했는데 지금은 안 하나요?
○건설과장 정창진  지금도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런데 주일이나 휴일 같은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건 안 되죠?
○건설과장 정창진  저희들이 별도로 특별단속기간을 정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실 주말에 단속은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야간도 그렇고 지금 가장 민원이 많은 데가 문학경기장 가는 길 도로변에 불법주기 대형차들이 서 있다 보니까, 주택가에서 나오면서 도로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좌측에 큰 차들이 서 있다 보니까 사고가 조금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한참 단속할 때는 안 세우다가 또 요즘 들어서 불법 주정차가 많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으시거든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창진  네, 알겠습니다.
  휴일도 저희들이 그쪽 주변 한 번 나가서 단속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정창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복지건설위원회에 광성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오신 것에 대해서 오늘 기회가 여러분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위원님들 하시는 것 잘 보시고 나도 위원을 꿈꾸는 그러한 목표를 가질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하여튼 진심으로 환영하고 아까도 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복지건설위원회는 복지입니다.
  아이들 육아 문제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 장래까지 나라에서 책임을 지는 그런 소속의 단체이고 그게 복지이고, 건설 부분들은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시면 도로포장 같은 것 여러분들 집 앞에 도로가 파이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앞에 계신 건축과장님은 불법건축물,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불법건출물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지휘해서 우리 구민의 주거환경이라든가 환경조성을 하는 중대한 업무, 그러니까 구청으로 보면 3분의2 이상이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좋은 경험하고 가시기를 당부드리고, 다시 한번 광성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영호입니다.
  건축과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일반현황으로 정원 32명에 현원 30명으로 2명이 결원상태입니다.
  지난해 건축허가 신고, 가설건축물 등 각종 허가는 총 2,800여 건 처리하였고요.
  금년도에는 5월 말 기준으로 약 1,100건 처리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건축위원회 등 총 4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은 법에 따른 사항으로 인천시건축사협회의 건축사대행점검 및 대한주택관리사회의 공동주택시설물안전교육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41쪽, 주요현안사항으로 주요 내용 몇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 공가 등 안전관리입니다.
  공가는 방치 시 각종 안전사고 및 쓰레기 무단투기 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그간 상태가 양호한 공가를 소유주와 협정을 통해 리모델링을 거쳐서 경로당, 어린이공부방, 학습편의점, 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공공시설로 재탄생시켜왔습니다.
  금년도에도 7개 사업 추진예정이며, 사업비는 구비 7,100만원과 추가로 시비 7,900여만원이 지원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46쪽,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주거급여 사업은 저소득층에게 전ㆍ월세 임대료를 지급하고 또한 저소득층 중에서 자가주택 소유자에게 현금지원 없이 직접 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으로써 중위소득 43% 이하자에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주거급여 대상자는 약 6,570여 가구되고요.
  수선유지비지원 대상자는 242가구이며, 예산은 102억 8,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쪽, 공동주택 보조금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10년 이상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설물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단지 내 주차장, 어린이놀이시설, 녹지관리 등 시설보수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금년도에 총사업비 2억 7,000여만원으로써 단지 내 시설물 개보수비용 2억원과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ㆍ보강에 5,000만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2,000만원 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55쪽, 공동주택 관리 감사제도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입주 주민의 10분의3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감사를 구청에 청구하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감사반을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지적사항은 관련법에 따라서 과태료 등 부과조치를 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쪽, 특수시책으로 제19회 건축백일장입니다.
  유치원ㆍ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팀을 구성해서 참가하며 주어진 주제 및 재료를 가지고 창의력 및 상상력을 발휘하여 건축모형을 직접 제작해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건축백일장은 인천건축문화제 일환으로 10여 개의 행사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행사로써 많은 각광을 받아왔습니다.
  금년도에는 9월 9일 문학경기장 야외공연장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구비 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장승덕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보다도 먼젓번에 사회경제복지국장한테도 질의한 바 있는데, 지금 지속가능도시국에도 보니까 사업부서로써 결원이 10명이나 되네요?
  10명 정도 충원 안 시켜도 그냥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구청 전체의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요.
  계속 인력부서에 요청은 하고 있는데 그게 저희 희망대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사회경제복지국은 스무 명이나 결원이에요.
  그래서 이번 7월 말 채용돼서 기용된다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 지속가능도시국은 그런 계획도 없습니까?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지금 구에서, 인력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는 복지 쪽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국에도 똑같이 인력배치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전체인원은 충원 안 될 거로 예상하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충원된다는 것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어제 사회경제복지국장한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인건비 전부 총량제죠?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면 지금 정규직은 적고 일반 기간제공무원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관계부서에서 인원이 주는 거예요? 원인은?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그건 아닙니다.
  기간제는 별도 정원으로 해 가지고 정원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 장승덕  인건비는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그런데 총액인건비는 정규직원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최영호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인천시에서 지금 시험을 2단계로 뽑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직 분야는 이미 뽑았고요.
  시설 이런 분야는 일반 행정하고는... 지지난주인가 시험을 봤고요. 아마 임용예정일이 제가 알기로 10월 달이고 사회복지는 7, 8월쯤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는 금방 충원될 거고요. 일반 행정이나 시설직은 10월쯤 돼야 충원이 됩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게요. 지금 복지담당 위원회는 사업부서잖아요, 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인원이 모자람으로써 과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없어도 되는 건지, 사실 없다면 정원을 줄이든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작게 있으면서도 일을 추진한다는 것이 불합리한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질의했는데 빨리 충원을 시켜서 어떻게든지 각 부서별, 팀별로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배상록 위원입니다.
  장승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잠깐 보충질의를 드리고 싶어서요.
  우리 건축과에 결원이 2명이잖아요? 사유가 뭔가요?
○건축과장 최영호  지금 저희들이 한 달 사이에 결원 2명이 생긴 겁니다, 냈을 때는 32명 다 맞게 돼 있는데.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통시장의 캐노피 씌우는 사업이 있습니다.
  경제과에서 작년하고 금년도에 중앙정부에서 예산지원이 갑자기 많이 돼서 그것도 일종의 구조물, 건축물이기 때문에 경제과에서 1명 충원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우리 과의 정원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1명을 그쪽으로 보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월 달에 신규자가 오면 건축과에서 그 친구들을 가르쳐서 다시 하려고 하고요.
  또 1명은 지금 사실 안전이 시대에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안전관리과에서도 건축직이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 1명 보냈고, 그래서 2명이 생긴 겁니다.
○위원 배상록  사실 우리가 건설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대부분 보면 제일 중요한 부서예요. 상당히 현장하고 민원문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인력이 결원돼서는 절대 안 되는 부서들이에요. 그런데 결원이 된다? 또 우리가 과가 더 불어났잖아요.
  과들이 불어날 때는 우리가 인력을 어느 정도 충원할 수 있는 시기에 과를 개편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부터 늘려놓고 인원은 총량제 시행하고, 해 놓고 그 인원에서 다 배치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과가 늘어나면서도?
  사실 건축과나 이런 데도 꼭 전문직만 근무를 해야 되는 법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건축과장 최영호  각 부서마다 정원 현황이라고 있죠, 있고요.
  저희들도 한 25명 정도가 건축직이고요. 행정도 한 2명 있고, 세무직도 있고, 사회복지직도 있고, 기계직, 전기직 골고루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거기에 더 충원이 될 수 있어서 현장이라도 관리할 수 있는 분들이 충원이 된 다음에 과를 증설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부터 증설을 하고, 지금 중요한 부서에 결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민들하고 직결이 되는 거예요.
  본 위원도 건축과나 건설과에 가면 정신이 없어요, 민원 때문에. 특히 건축과가 더해요. 모두가 민원사건이잖아요. 온종일 거기에 시달리는데, 직원들 가서 보면.
  그래서 절대 결원이 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쨌든 국장님께서도 철저하게 결원이 돼서는 안 되는데 오히려 증원을 해 줘야 돼요. 업무가 가서 봤을 때는 문제가 있어요. 굉장히 업무가 과중하다는 거죠.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업무량이 많다 보면.
  그래서 그걸 자꾸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50쪽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 사업이 2억 7,000만원인데, 사실 여기에 그렇게 효과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데는 어려운 데가 아니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지원을 한다고 해서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있지만 이런 법 제도가 있으니까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는 관리비 같은 게 수억씩 쌓여있다니까, 수억씩 쌓여있는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노후 된 데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관리비가 충분히 쌓여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는 지원예산을 조금 늘릴 계획은 갖고 계시나, 어떻게 생각하시나 해서요.
○건축과장 최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승덕 위원님하고 배상록 위원님께서 저희 과의 애로사항을 먼저 이해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올해 2억 7,000만원인데 일반 공동주택 보조금에 2억원이고, 소규모 공동주택 5,000만원, 그 다음에 소규모 안전에 대해서 2,000만원 편성하고 있습니다.
  모태는 우리 주택법에서 오래된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할 법적 근거가 43조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 꾸준히 해왔던 부분이고요.
  다만 그거를 줄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직접 의원입법 발의하셔서 지금 굉장히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ㆍ보강 5,000만원이지 않습니까?
  올해 세 군데가 편성돼서 하고 있는데 저도 청장님께는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저도 우리 남구 현실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100%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늘리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44쪽, 공가 등 안전관리에 보시면 그간의 추진실적 맨 마지막 부분에 재난 우려가 있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행정계도 19개소가 있잖아요?
  19개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행정계도를 해서 실행을 하는 곳은 몇 군데나 되나요?
○건축과장 최영호  건축법 제35조6조에 보면 시설물 안전에 대한 유지ㆍ관리는 실제 소유자가 하는 게 맞습니다. 비록 개인소유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관내에 위험시설을 관리하는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등급에 따라서 뭐 B급은 한 달에 한 번, E급은 한 달에 두 번 이렇게 법적으로 점검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데, 행정에서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그냥 우리가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 직접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그런 거는 계도 위주로 가는 거고요. 담장이라든지 조그만 구조물 축대 이런 게 그럴 수 있고요.
  만약에 목전에 정말 긴급하게 위험이 있다. 그럴 때는 그분들한테 우리가 긴급하게 유선으로 하고 나서 저희들이 바로 액션에 들어 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런 걸 처음부터 저희들이 나서서 모든 걸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19개소 사업에 대해서는 주로 그런 겁니다. 담장이라든지 구조물이 위험한데 본인들이 할 수 있는 현재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것, 그 정도 위험 정도에 있는 것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양정희  아, 담장 정도예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그런 거라든지 약간의 구조물 이런 게 있어요.
○위원 양정희  아니, 얼마 전에도 비 피해로 인해서 주안4동 공가가 무너지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재난에 의해서 허물어진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다른 주택 같은 데도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법적으로 안전조치 명령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건 없는지.
  그냥 계도로만 끝났을 경우에 또 안 한다고 해서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건축과장 최영호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구에 한 4만여 동의 건물이 있어요. 물론 저희들이 그 위험의 정도는 대부분 파악은 다하고 있지만 사람이다 보니까 4만개를 다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주기적인 점검을 하고요.
  그래서 현 상태에서는 법적으로 소유자가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은 인지가 되지만 충분히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렇게 봐왔지만 주안4동처럼 갑자기 무너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거를 저희들이 계속 체계적으로 체크해 나가기 위해서 보통 위험시설물은 한 달에 한 번은 점검을 꼭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아니, 또 이번에 그런 일이 있다가 보니까 혹시라도 건축물이라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주택이라든가 그런 데가 피해가 되지 않나 해서 염려스러워서 질문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지난주에 청장님 지시로 해서 저번에 이한형 위원장님께서 지적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가 TF팀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네, 아무튼 항상 수고 많으신데 이런 것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네, 감사합니다.
○위원 양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도 예산이 증액됐다든가 아니면 업무 추진하시는데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네,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진용입니다.
  토지정보과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7쪽부터입니다.
  일반현황, 2017년도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주요사업 9건입니다.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입니다.
  부동산가격공시법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 부과, 경제활동의 주요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남구 전체 토지 필지와 7월 1일 기준으로 상반기 이동 필지를 대상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상반기 실적입니다.
  사유지 4만 1,000필지를 포함한 전체 5만 1,000필지에 대해서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 산정을 하였습니다.
  또 검증대상 4만 898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실시하여 의견 제출된 5필지에 대해서 재검증을 하였으며 지난 5월 31일 5만 1,140필지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7월 1일 기준, 같은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73쪽,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환수하여 적정 배분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그런 업무입니다.
  대상사업은 택지개발, 도시개발, 지목변경수반사업이며 10개 사업, 30개 유형에 대해서 개발이익의 20% 또는 25%를 차등부과하게 됩니다.
  상반기에는 건축인ㆍ허가 등 630건에 대해서 부과 대상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부과종료 시점 지가 결정을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3회 개최하였고, 징수는 1건에 10억 1,000만원입니다.
  하반기에도 부과대상사업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74쪽,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으로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황에 따라서 절차를 간소화하여 분할하는 것으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특례법 시행기간은 2020년 5월까지이며 8년 동안 대상토지 일반토지 125필지, 유치원 7필지를 대상으로 공유자 5분의1 이상 20인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접수 30건에, 분할개시 결정 28건, 분할 확정 및 공부정리가 22건입니다.
  현재 공유물분할 추진 중인 건은 8건이며 5건이 진행 중입니다.
  다음 75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종이 지적도와 현재의 지상경계가 불일치한 지적불부합지를 해결하여 주민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됩니다.
  관내에는 현재 주안5지구, 도화1지구에서 진행되고 있고 금년에 신규사업지로 도화2지구가 2018년 12월까지 추진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주안5지구는 사업이 완료되어 조정금 지급 및 징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조정금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일부 들어와 일부에 대해서 재심의 결정할 예정입니다.
  도화1지구는 금년 10월에 완료를 목표로 경계확정 중에 있습니다.
  금년 신규사업인 도화2지구는 현재 주민동의서 징수가 진행되고 있어 진행 후에 사업지구 지정, 측량대행사 선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여 내년 10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77쪽,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입니다.
  이거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생소한 부분이 좀 있으실 겁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측량의 기준을 세계의 측지계에 따라 표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가 중심으로 잡고 있는 일본의 동경원점 기준을 세계의 측지계로 변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남구 용현동 9,570필지 대상으로 실시 중이며, 그간 추진실적은 대상지 도근점 망실 여부, 위성측량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실시간 GPS 측량을 통해서 200점을 실시하였으며, 실시간 이동측량 성과가 부합하는 공통점 40점을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인천시 군ㆍ구 합동 TF를 운영하여 10점 단위 60분 이상의 공통점 정지측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8쪽, 부동산중개업소 체계적 관리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근거하여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하여 상시 지도ㆍ단속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와 신뢰받는 중개업소를 육성하기 위한 업무로, 현재 남구에 등록된 중개업소 약 801개소를 대상으로 자격증 대여행위, 무등록 중개행위, 수수료 과다징수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중개업소 신규개설 63건, 이전 99건, 휴ㆍ폐업 51건 등 349건의 업무를 처리하였고, 중개업소 관련 상담 및 방문 168건, 행정처분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중개업소의 행정업무처리와 불법 중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9쪽, 부동산 실거래신고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부동산 실거래 가격에 기초한 부동산거래신고를 통하여 부동산투기, 탈세 등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 건수는 상반기에 8,543건이며, 거래신고위반 과태료 6건에 2,9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금년 1월에 법 개정으로 신설된 자진신고 등에 의해서 현재 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부동산 실거래신고가 정착되도록 위반자 조사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0쪽, 도로명주소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입니다.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따라 홍보로 다양한 생활 속의 주소로 정착시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그간의 추진실적은 도로명주소 방문 교육 7회에 1,750명, 구보 등 매체를 통한 홍보, 도로명주소 시민서포터즈 10명을 활용한 홍보 등입니다.
  향후에는 초등학교 방문을 통하여 도로명주소 교육 및 홍보, 책자형 도로명 안내도 제작 등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도로명판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설치 및 점검을 통하여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은 도로명판 3,100개, 건물번호판 3만 5,000개 등 총 5종류에 3만 9,000개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상반기에 실시하였으며, 도로명판 설치지점을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현수식 도로명판 61개, 벽면형 1,026개, 조명형 50개,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4점, 기존 도로명 안내시설 및 유지ㆍ보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6월 30일인데 이의신청 언제부터, 지금 들어오고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이의신청은 6월 29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수가 차지하는 이의신청 내용은 뭐예요?
  재개발하는 데서 공시지가가 떨어지면 감정평가 뭐 그런 부분들이 보상 적게 주려고 떨어졌다, 이런 내용들이 많죠?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의신청 기간은 5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 30일 동안 운영하였습니다.
  현재 81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어서 처리 중에 있고요.
○위원장 이한형  그중에서 다수.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이의신청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상향요구입니다.
  지가 현실화, 주로 개발지역에 대해서 보상이 연관돼 있는 그런 지역에 공시지가를 높여달라는 요구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향요구입니다.
  하향요구는 다른 데에 비교해서 자기들의 땅이 평균적으로 지가상승이 좀 낮다...
○위원장 이한형  세금 관련돼서?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네, 그래서 하향해 달라는 요구가 있고.
  또 경기침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세금부담의 우려로 낮춰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 내용들을 저희도 민원인들한테 접촉을 하다 보면 토지정보과에서 상당히 개별공시지가의 개념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개발에서 과연 감정평가 사항들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가 얼마나 많이 영향을 미치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우리나라의 공시지가 제도가 1990년도부터 시작돼서 거의 27년...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재개발 감정평가 내는데 공시지가의 영향력은?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시지가라는 인식이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본인의 편의에 따라서 올려 달라 또는 낮춰달라는 그런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데, 실제 보상의 개별공시지가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렇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걸 모르고 있어요.
  개별공시지가가 떨어지면 보상가 적게 주려고 개별공시지가 떨어뜨린 것 아니냐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구청의 설명도가 적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첫 번째로는 공시지가 제도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해서 국가가 관리하는 표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표준지를 근거로 해서 전필지에 대해서 지가를 산정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있는데, 표준지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 할 때 약간의 참고는 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표준지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반영이 많이 된다, 그걸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실질적으로 저도 헷갈릴 때 보면, 주민들과 논란이 되다 보면 표준지에 대한 부분들을 올리시는 게 평가액에 대해서는 좀 하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데 개별공시지가가 그 평가액에 대해서 하나도 관련이 없는 건지, 그것도 의문이 가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네, 실제적으로 개별공시지가는 관련이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래요?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개별공시지가는 현실 지가율에 100% 반영돼 있지 않고요.
  보통 현실 지가반영률이 60%나 또는 70%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이런 개별공시지가 사항들에 대한 개념도가 주민들 재개발은 재개발대로 자기네들 세금 안 내려면 너희들 세금 많이 물려고 올리는 것 아니냐 이게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도 일부 구청에서도 행정을 국가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입장이니까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개념 부분들, 재개발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홍보자료라고 할까요? 그걸 홍보자료로 만들기는 좀 애매모호하고 감정평가에 대해서 과연 이게 적용대상이 별로 아닌데도 이거를 그렇게 인식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옥 위원님.
○위원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9쪽에 2017년도 1월 20일 법 개정으로 신설된 자진신고민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어떠한 것을 어떻게 하셨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자진신고제도라는 게 법에 신설됐는데요.
  자기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했다든지 그런 거를 자진하여 신고하면 여러 가지 감경해 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게 올해 새로 생긴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네.
○위원 김순옥  그럼 보면 국민신문고 해서 이관 민원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국민신문고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반영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공식적으로 우리 과에 자진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본인이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럼 다시 우리 과에 신고해서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뭔가 새로운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상록 위원님.
○위원 배상록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도화1지구요?
○위원 배상록  아니, 2지구.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6월 30일까지 동의서 징수기간이었습니다.
  동의서를 징수한 다음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해야 됩니다.
  동의서 징수를 끝내고 사업지구 지정 직전입니다.
○위원 배상록  동의서는 개별적으로 우리 과에서 우편으로 발부했나요?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여러 가지 방법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방문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우편으로도 하고, 또 주기적으로 현장에 설명회를 합니다. 날짜를 정해서 지역에 방문해서 상담도 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물론 우리 과에서 방문도 하고 우편으로도 하고 사업설명도 해야 되고 당연히 그래야만 주민들이 신뢰가 가는 거거든요?
  신뢰가 가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는 주민들 협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추진하는 것이.
  주민들은 관에서 주도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손해 보나? 그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사실 협조받기가 어려워요. 누군가 그 지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국장님께서는 도화1지구죠? 지적불부합지 재조사 사업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시비를 우리가 교부받아서 시작했었는데, 거기는 우리가 거의 주도했지만 상당한 주민들의 열망이 있었어요, 일부 주민이.
  그리고 주도를 상당히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꾸준히 노력한 거예요.
  주민들 설득하고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주민들은 절대 이게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 세월이 엄청 흐른 시절에 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주민들... 본 위원의 개인 생각이에요.
  부탁을 드리는 건데, 거기 현재 통장님이라든지 그분들 주축으로 해서 몇 분 설득해서 주민들을 상당히 설득도 하고 안내를 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하고 사업설명회를 해야만이 신뢰를 더 가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은 안 해 보셨죠? 준비는? 주민들 위주로 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서 설명만 하고 주민들 직접 만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이 잘될 수 있을까요?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지구가 도화1지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배상록  아니, 2지구. 2지구 사업설명회 할 때 저도 가서 들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2지구가 사업 시작하는 부분이고, 지적불부합지 해소 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아직 재산권 행사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오랫동안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사업은 공감하면서 실제적으로 주민들을 만나면 사업은 공감하는데 나중에 조정금이 발생하면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아니, 그건 나중이고 현재 그 사업설명을 하면 내가 돈을 낸다 그러면 무조건 반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네, 추가로 말씀드리면 도화2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원님하고 같이 사업설명회도 했고, 동의서 징수를 위해서 가가호호 방문도 하고 있고, 또 부재지주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재지주 소재지 파악해서 사업설명도 하고 해서 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동의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첫 번째는 사업 대상 주민들이 공감을 해야 됩니다.
○위원 배상록  그건 알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이 사업이 왜 특별법으로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지에 대한 공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동의가 끝나서 사업지구 지정하고 또 측량하면 주민들 다 입회하에 경계측량하고 또 경계 확장할 때 주민의견을 또 듣고 해 가지고 최대한 주민들의 공감을 형성해서 나중에 조정금이 발생했을 때 그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구체적인 사업 추진내용은 다 알고 있는 일이고요.
  주민들이 마지막까지 같이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이 주민 자체적으로 상당히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된다 그거예요.
  그 이유가 통장님들하고 상의하고 통장님들도 같이 내용설명을 하고 통장님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통장님 중에서 그중에 리더자들도 각출하거든요.
  그리고 지역의 주민센터에서도 노력해 줘야 되는 거예요, 동장들께서도.
  동장님들도 주민들하고 만나보고 협조를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렇게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야지. 우리 토지정보과만 가지고 나가서 설명회 해 가지고는 성공이 어렵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결론적으로 처음부터 시작할 때까지를 많이 본 중에 한사람이거든요, 본 위원도.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직까지 1지구도 마무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네.
○위원 배상록  보상 문제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네, 경계확정하고...
○위원 배상록  거기 중추적으로 역할을 한 통장을 동장이 해촉시켜버렸어요, 임기됐다고. 그렇게 거꾸로 하려고 노력하는데 역행을 하고 있어요, 지역 발전하는데.
  지금 통장은 해촉을 시키면 안 된다. 마무리를 해야 된다, 아직까지. 보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게 남았는데... 그분 주도로 다한 거예요, 거기를.
  그런데 임기됐다고 아직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해촉시켜버렸다니까. 그렇게 역행을 한다고, 관에서.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마무리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거기.
  그분이 기분 나쁘지.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렇게 하면 협조하려고 하겠어요? 주민들 앞장서고 그렇게 동네 뛰어다니면서 한 분인데.
  왜 그렇게 역행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역 발전하는데.
  그런 걸 잘 참조해 주시라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지역주민의 협조 없이는 거기 판자촌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얼마나 공을 들인 곳인데도 지역 동장이라는 사람이 협조를 안 해 주고, 법은 무슨 법을 따지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역 발전하자는데.
  그래서 거기 문제는 주민협조를 꼭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하는 곳에는 주민협조 없이는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성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앞장서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위원 박향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체계적 관리 그간의 추진실적에서 중개업소 행정처분 1건과 경찰서 수사의뢰 1건이 있는데 어떤 건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위에 보면 사업개요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수수 행위가 있는데 거기에 법정수수료 같은 게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먼저 행정처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 2건인데요. 1건은 업무정지 1건이 있습니다.
  업무정지가 2017년 6월 1일, 15일 업무정지를 의뢰한 게 있고요.
  또 1건은 고발 및 수사의뢰 건이 1건 있습니다.  
  위반내용은 중개업자가 아닌 자로서 무등록 중개행위를 한 사례가 있어서 2건을 처분했고요.
  지금 수수료는 법정화 돼 있기 때문에 수수료에 대한 분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수수료는 이미 국민들도 많이 공감을...
○위원 박향초  과다 수수행위라고 돼 있어서.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이면적으로 가끔 그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일반적인 거래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더 줄 이유가 없는데 본인이 어떤 배타적 이득을 기대하고 또는 이득이 있을 경우 수수료를 조금 더 주는 경우가 암암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요즘에도 무등록 중개업소가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떴다방이라고 하는 건데요.
  가끔 지난번에 전화로 신고가 한 번 온 적이 있었는데, 용현동에 모델하우스 같은 데 파라솔 놓고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허가를 받고 하게 돼 있는데.
  떴다방이라고 해서 파라솔 놓고 분양권을 전매하는 행위들이 있어서 분양계약 시에 저희가 현장에 항상 상주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그래도 많이 하던데요? 요즘에 SK아파트 앞으로 상가를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그쪽으로도 파라솔 놓고 하고 있던데.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그런데 엄밀하게 가서 행위를 보면 그게 중개행위인지 아니면 홍보행위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그럼 단속 나가면 홍보행위라고 그러겠네요?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향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81쪽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및 관리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남구가 내년부터 미추홀구로 쓴다고 하는데 지금 돈을 들여서 표지판을 바꿔서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도로명은 지금 길에 구 표시가 안 돼 있고 대부분 도로명만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구 명칭이 바뀌어도 도로명이 바뀔 가능성은 없습니다.
○위원 김익선  개인 집 주소가 아니고...
○위원장 이한형  미추홀길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준지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네, 공시지가 표준지요.
○위원장 이한형  표준지 결정은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언제 시점인지 그걸 설명해 주시죠?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표준지는 국토부에서 관리를 하고요.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우리가 심의하고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표준지에 대해서 국토부 사항들에서 주어지지만, 국토부에서 표준지 언제 조사하고 언제 하는 거죠? 2월 달에 끝나나요? 표준지는?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그거는 제가 죄송합니다만 잘...
○위원장 이한형  개별공시지가는 보통 5월 30일 개별공시해서 처리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주잖아요. 표준지는 언제 결정돼서 언제 주민들한테 알려주는지.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표준지는 전년도 10월에 조사를 해서 3월에 결정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위원장 이한형  2월 아니에요?
(「2월 말」하는 이 있음)
  그럼 2월 말이죠.
  그러면 그것도 이의신청을 받나요? 표준지도?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네, 이의신청 받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확정된 표준지는 언제 주민들이 아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3월 말에...
○위원장 이한형  2월 말, 2월 말.
  그래서 남구가 재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민감성과 표준지가에 대한 개념들을 주민들이 잘 알아야 된다.
  위원님들 자체도 개별공시지가 고시를 하고 표준지가는 언제 하고 이런 부분들을 재개발하실 때도 알려주셔야 되는 게, 표준지가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액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지, 개별공시지가는 지표뿐이다.
  이런 사항들을 잘 습득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2월 말에 확정지어진다.
  그리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하고 있잖아요?
  추진방향이나 향후 추진계획들이 있는데 그동안 1월부터 6월까지 추진하신 내용이 있나요? 접수가 돼서?
  보통 일반 토지 같은 거는 125필지에 공유자 310명이고, 유치원은 7필지에 1만 14세대인데 이게 대상지 아니겠어요?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네, 대상입니다. 공유토지분할...
○위원장 이한형  대상토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신청해 가지고 특례법에 의한 공유토지분할에 대한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아까 대상 물량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상 물량이고요.
  현재 공유토지분할 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접수가 30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할개시 결정이 28건, 분할 확정이 된 게 22건, 전체적으로요.
  그 다음에 공유토지분할 현재 추진되는 건 8건이 있습니다.
  접수가 2건이 돼 있고, 측량신청이 1건 돼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게 5건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공유가 이렇게 있으면 각자의 지분을 갖는다는 의미죠?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네, 그렇죠.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실적들이 좀 미비한 것 아닌가요?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소유자들의 절대적인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렇죠, 신청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필지 가지신 분들한테는 개별적으로 이런 게 있다고 우리 구에서 우편발송하고 그런 게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네, 사전에 이미 다 예고도 돼서 본인들도 알고 있고요.
  또 그거에 따라 상담도 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한형  이게 공유토지분할해서 자기네 것으로 어차피 등기촉탁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네, 공유분할 결정이 나면...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자기 것으로 가지고 오는데도 신청이 이렇게 적나?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제가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공유토지분할이라는 게 꼭 본인한테 유리하다고만 판단하지 않는 경우를 한 번 봤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어떤 경우죠?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어떤 분이 공유토지분할 개시를 공고했는데 와서 자기는 반대한다고 그래서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여태껏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고립시키고 불이익을 많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공유토지분할이 돼서 각각 땅을 나누어 가진, 우리 속된 말로 꼴을 못 보겠다 그렇게...
○위원장 이한형  그건 뭐 개인적인 사유이고.
  우리가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 신청 건수가 적은 것에 대한 부분들은 파악하신 게 있나?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두 번째는 아파트단지 내에 유치원입니다.
  아파트단지 내 유치원이 지금 현재 대상이 7건 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반대하는 이유는, 단지 내에 공유로 있는 유치원을 개별 필지로 분할해 줄 경우 나중에 재건축이나 후속 사업을 할 때 총 대지면적이 준다고 생각해 가지고...
○위원장 이한형  그럼 유치원에 있는 데는 그 유치원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도 있고 아파트 전체에서 가지고 있는 소유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종전에는 아파트단지 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유치원이 토지를 분할해서 유치원 부지를 준 게 아니고 아파트 전체대지에 일정 지분으로 대지를 줘 가지고 지금 현재 개별토지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유치원이 우리 관내에 7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점유가 있으니까 여건은 된다 이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네, 그런데 주민이 다수이다 보니까 그분들의 동의를 받기가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일일이 세대별로 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상...
○위원장 이한형  여기 공유자 총수의 5분의1 이상 또는 20인 이상 동의를 받으면 되는 건데?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그런데 일일이 세대가 분위기에 따라서...
○위원장 이한형  안 해 주면 확 안 해 주고?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런 거네요?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네.
○위원장 이한형  이거 특례법까지 한 건데 신청률이 저조한 것 같고.
  그리고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에 대해서 이거는 저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모르는 부분들이 있는 게 어차피 동경을 중심으로 해서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했다가 지금은 지구의 중심으로 해서 세계측지표로 바꾸는 것, 개념은 이게 맞죠?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네, 쉽게 설명하면.
○위원장 이한형  이게 맞는데, 우리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전에 측량기도 하나 산 것 같아요.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이 사항들이 내가 모르는 건, 인천시 군ㆍ구 TF팀 운영 10점 단위 60분 이상 동시 측량 실시, 이런 거를 하는 이유가 뭐죠?
  각 구 별로 사항들로 주어지는 부분들에서 합쳐지면 되는 것 아닌가?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저도 이 업무를 최근에 알게 됐는데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지적 원점이 시간도 그렇고 지적 원점도 그렇고 다 일제시대에 만들다 보니까...
○위원장 이한형  그렇죠, 동경을 중심으로 했는데 지금은 지구의 중심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동경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경도, 북위 몇 도, 동경 몇 도라는 게 결정되는데 그 지적을 그렇게 전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걸 TF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하려면 동시에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거를 하기에는 지적 기술자들이...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용현동 올해 9,570필지를 하잖아요.
  이것도 같이 TF팀이 다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잖아요, 이거는 지금.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일단 지금 공통점을 찾아야만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찾는 작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이게 단위가 점이에요.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점이 포인트라는 뜻의 점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없나?
○지적담당 박장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10명이 나와서 TF하는 거는 저희가 산 GPS 측량장치를 도근점, 측량하는 점에다 다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세워서 GPS가 돌아가면서 좌표를 받는 건데 지역마다 또 GPS가 안 잡힐 수 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대를 인천시 군ㆍ구에서 나와서 한꺼번에 잡습니다, GPS 좌표를. 도근점에 세워 가지고.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기존에 있던 좌표점, 동경 좌표점을 저희가 변환시키는 겁니다. 남구에서 일률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중심은 지구 중심에 놔두고?
○지적담당 박장환  그러니까 지구 중심에 있는 좌표가 돼 있는 걸 우리가 도근점 측량하는 좌표마다 GPS 측량기를 세워놓고 거기서 인공위성으로 GPS에 대한 좌표를 다 받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인접해 있는 토지경계를 지금 동경좌표계로 있는 좌표를 기본값을 줘서 변환을 시키는 거죠.
○위원 배상록  그러면 현재 있는 게 많이 안 변하나?
○지적담당 박장환  변하는 겁니다. 변해서...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지금 동경125도로 돼 있는 게 만약에 새로 변환하면 어떻게 변환이 돼요?
○지적담당 박장환  X축 34만 얼마, Y축 17만 얼마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죠.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쉽게 말씀드리면 호적이 바뀌는 거예요.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우리가 동경125도 뭐 38도 기울어져 있다는 부분들이...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X축, Y축으로 바뀌어 가지고...
○위원장 이한형  하여튼 시간이 지나니까... 자세한 거는 제가 공부 좀 하겠습니다.
  저도 이거 지금 설명해 주셔도 상황들에 대해서 개념이 잘 안 서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7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공원녹지과, 도시창생과, 도시정비과, 교통정책과, 자동차관리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이한형   정채훈   배상록   장승덕   박향초   김익선   양정희
  김순옥
○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20인
  사회경제복지국장고상욱
  지속가능도시국장유기영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김은환
  복지정책과장오은식
  기초생활보장과장박호관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미선
  일자리정책과장김복순
  경제지원과장곽병주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이계송
  도시관리과장이종국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최진용
  공원녹지과장김영호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김윤재
  교통정책과장유호근
  자동차관리과장정준교